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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조정위원회는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법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심사와 위원님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상정된 안건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지난 3차 회의가 순연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박성중 간사님과 또 정부 측과 협의해서 정리할 것은 또,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또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안건조정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여기서 장관하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종결하라고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일단 한 1시간 남짓 우리가 논의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들어 봐야 될 텐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내일 어차피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본회의 전에 잠깐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따가 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박성중 간사님.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 열흘 전에 9월 25일 추석 전에 이것을 결말을 낸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은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문 딱 잠가 놓고 결론 안 내면 못 나가는 식으로 오늘 밤을 새서 내일까지라도 여하튼 어떤 형태든 그런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 감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감금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결론을 내자라는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수정의견이라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한번 축조심의격으로 해서 전문위원 보고를 들으면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 내용을 먼저,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담아 있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거니까 그 쟁점에 대해서는 또 2차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축조심사를 할 테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 가로로 된 자료입니다.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치 법률안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전담기관 설치법 제정과 관련해서 목적, 운영원칙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제1조(목적), 제2조(운영원칙)에 대해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협의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다음 사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제1항은 김민석 의원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고, 제2항의 정주여건 조성 노력에 관한 내용은 정부안 중심의 내용인데 이 2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실무협의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아니, 다 하시고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일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다음에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조문을 정리하였고요.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전담기관의 형태, 소속, 위상 등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논의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냥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들만 비교해서 정리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새로 신설된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소관 사무에 우주 안보 및 우주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수정의견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제6조 10호에 이렇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수정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처 소관 업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과기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쪽입니다.
 5번 조직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공무원 임용 특례와 관련해서는 먼저 지난번 회의 때 앞에 수정의견 제5조 4항․5항을 보시면 우주항공청장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도 임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8조(임용에 관한 특례)에 관한 내용은 제1항이나 2항 같은 경우는 간단히 임용 조문을 수정하는 경미한 내용이고, 다음 14페이지의 제3항을 보시면 우주항공청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제7항을 보시면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약정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5호에 주식백지신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약정 사항에 포함하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특례를 제한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특례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제10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의견을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약간 보완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6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용을 제한하였고, 제2항이 우려를 많이 하신 겸직과 관련된 조항인데 이 부분은 임용 당시에 기존 소속기관에서 진행하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한해서만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11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는 18페이지 정부안의 5호에 보면 주식백지신탁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그것도 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마는―다른 법률이나 다른 예에 의하면 이보다 더 중한 제재인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내용을 면직 특례 사항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정입니다.
 그다음에 19쪽의 제12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도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특례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1항에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항 1호 같은 경우에는 주식가액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였고 또 2호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 또 주식 보유가 필요한 사유 등이 소명된 경우에만 이런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원래 정부안에서는 전담기관장, 즉 우주항공청장이 이런 특례 적용 여부를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하였지만 수정안에서는 뒤에 후술하는 전담기관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한번 거쳐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의 제7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식백지신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서 정부안보다 더 중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제8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이 이러한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받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직권면직 사항에, 약정 사항에 그러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2조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약간 수정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제13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에 관해서도 정부안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이 역시 뒤에서 후술하는 전담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특례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1항 같은 경우는 전담기관윤리위원회가 주식백지신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취업제한 여부, 취업승인과 관련된 내용 또 취급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고 그 외에 전담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례를 참고해서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예산의 전용 및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15조(예산의 전용)은 예산을 전용한 경우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게 각각 송부하는 내용을 제2항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서 정부안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직접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엇갈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료 징수 규정도 함께 논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만약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기술료 조항이 들어갈 경우에 조문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기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 및 체제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보안 및 재난 대책에 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32쪽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 및 위탁도 정부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정부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 법률을 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 법률을 제안하였고, 또 정부안에서 빠진 전담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런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쪽부터 안 부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행일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시행일을 3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미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사무가 정부안에서는 이관 사항이나 타법 개정 사항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쪽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에 관한 수정의견입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확대하고 또 국가우주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서 43쪽을 보시면 지난번 회의 때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사무에 우주안보 및 우주자산 관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승래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12호와 13호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의 국가우주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만약 조승래 의원님 안대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4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21명인 위원을 한 30명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승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위원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45쪽의 수정의견 제23조를 보시면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행법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을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조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큰 주제 말고 조금 구체적인 주제 먼저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와 관련된 세부 주제들은 같이 묶어서 논의할 수밖에 없으니 그건 또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은 2페이지에 ‘논의 필요’로 해서 ‘소속 직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이 안이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의 위치가 기존에 정부가 위치한 세종시가 아님에 따라서 새로운 인재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이 어디가 되든 이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살면서 충분히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인재개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하영제 위원님.
 차관님께서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어느 기관이 유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에 방사청이 가면서 엄청난 인원을 몰고 왔듯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가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선언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변재일 위원님.
 여지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책무가 들어간 것은 신도시 건설하는 경우에만 들어갔지 개별 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은 하나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는 것이고, 현재 예상 규모 300명 정도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 하나 신설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정주여건 조성의 책무를 진다?
 정주여건 조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다른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먹고사는 그런 조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여러 가지 교통 그다음에 주거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합니다.
 지금 정주여건을 대개 보면 쇼핑, 문화, 체육,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00명의 기관을 위해서 이걸 다 만들라는 소리예요? 정주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기존에 있는 것들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건 하나의, 그런 조항이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간 취지가 좀 애매해서 자꾸 묻는 거란 말이지요. 무슨 클러스터 조성하는 경우에는 정주여건 조성한다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입법 사례도 없어요, 한 번도.
 세종시 건설할 때는 세종시는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요. 혁신도시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지요,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거와는 지향하는, 젊은 사람들의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라졌고 우주항공청은……
 젊은 사람들의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는데 우주항공청만이 젊은 엘리트가 근무합니까? 이차전지, 반도체 다 젊은 엘리트들이 근무해요.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이차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젊은 엘리트들입니다, 다 석박사 과정들이고. 다 반도체, 소위 첨단전략산업,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주항공 분야에만,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주여건 조성 책무를 준다? 이게 다른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말이 들어간 것이냐,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에 다 넣어야지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 여건 하나 조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국제고등학교 하나 신설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정주여건에 대해서 많이 고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차전지라든지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주여건 문제를 해부해 보니까 국제고등학교부터 다 들어가더라고요.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취지가, 이 법안을 제출한 입법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차관님, 당초 3조에도 정주여건 내용이 들어 있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있었습니다.
 그 3조의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총괄적인 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직원의 정주여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항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정주여건만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1항만 있어도 뒤의 항은 없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겠어요? 앞에 여러 가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된다고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꼭 정주여건을 이렇게 구체적 표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정주여건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넣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주항공청은 새롭게 시도하는 조직이고 여기에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려면 정주여건을 갖추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 외에 별다른, 어떤 취지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의 노력 차원이니까, 이게 ‘하여야 한다’ 하면 강제 조항이 돼서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양해하는 것도, 정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는 양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정주여건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갔을 때 성공하기 위한 진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주여건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냥 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도 내 자식은 잘 키워야지’, 교육환경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 삶이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건강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그리고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문화시설, 공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이런 용어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괜찮은지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요.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냥 법안이 아무…… 그냥 선언적으로 이야기해서 있으나 마나 한 문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벌칙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숙고를 하셔서 최소한 이 조항을 두고 ‘이 정주여건이 뭐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혼선은 좀 줄여 주는 것이, 없도록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면 좀 혼선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 한마디씩 하셨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데는 신설하는 우주 전담기관을 만들면서 입지는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주여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어요. 사실은 공모를 하면 간단하잖아요. 지자체가 유치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신설되는 하나의 행정청이고 해서 각별히…… 더군다나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을…… 있는 것 아닙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그걸 상정을 해서 뭔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들 의견이 갈리잖아요. 이거는 여야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조금…… 아니,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그렇게 잠깐 좀…… 이것은 결론을 내지 말고 나중에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안 그러면 표결합니까, 이것을? 그렇잖아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다 됐고요.
 그리고 9쪽에 전담 행정기관의 역할에 우주안보 및 우주자산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넣는 것으로 했고 부처 협의를 하기로 하셨잖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정의견대로 협의가 끝난 겁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을 하되 ‘단, 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변재일 위원님.
 지금 오늘 수정안을 딱 보면서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가 어디인가 계속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진짜 대기권 밖의 우주산업이냐, 대기권 내에서의 항공산업을 포함하는 거냐, 이게 상당히 계속 의문이 가게 되거든요.
 지금 논의하는 것도 전담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법 어디에도 우주항공이 뭐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 어비에이션(space aviation)이에요. 그렇지요? 우주에서 하는 항해만 들어가요. 드론이라든지 민간 군용기 개발이라든지 민간 항공기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이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 뭡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주와 항공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자, 그렇게 하면 ‘우주항공이란’, ‘우주산업이란’, ‘항공산업이란’, 정확한 용어 정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산업도 여기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도 우주 얘기만 했지 항공 얘기, 소위 말해서 항공이란 말을 무슨 뜻으로 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위 대기권 내에서의 비행 문제, 어비에이션 문제 그것까지 분명히 포함한다는 것을 어디에다 넣어 줘야지. 다른 법에 봐도 그 용어의 정의가 불확실하더라고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지금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것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산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융합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딱……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걸 딱 칸막이를 쳐서……
 아니, 우주항공산업이 융합이 된다 치더라도 공기가 있는 데서 어비에이션하는 것하고 공기가 없는 데서 어비에이션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드론이 항공산업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드론이 항공산업에 들어가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면 우주항공……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주항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단……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넣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란 이 법에서는 무슨 뜻으로 쓴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여기에서 ‘우주항공이란’ 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은 우주항공이라는 또 우주항공산업이라는, 우주경제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융합되어 가고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섣불리 정의를 하면 오히려 저희의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정책이나 사상은 끝없이 펼쳐 가지만 법은 명확해야 됩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건 우주항공청법 아닙니까?
 법이 규율하기 위한, 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라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주항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람이 우주항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끝없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쓰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가능합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주항공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란, 이 법이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뭐다, 모든 법에는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시사적인 용어하고 컨셉추얼라이제이션(conceptualization)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에서의 개념 정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다 확실하게 정해야지요.
 지금 계속 항공산업 하는 분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따가 논의하겠지만 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제도적 근거, 이 법의 논리적 근거가 우주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우주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우주에 대한 정의는 없고 다만 우주개발, 우주물체, 우주발사체, 우주사고, 위성정보 등 개별 것들에 대한 정의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어디에도 항공에 대한 정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에 대한 정의는 항공법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차관님 말씀마따나 당연히 그렇지요, 우주항공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리고 이 법에 근거를 둔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잡을 때는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주항공의 정의는 이렇다라는 정의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정의로부터 업무 구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항공을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항관제 기능이니 공항관리 기능이니 다 갖고 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업무 분장상으로는 지금 현재 항공 기능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다가 법적 정의를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과한 거지요. 모든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정의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은 명백한 거지요.
 그래서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주 그리고 항공, 우주항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정회하실 때 우주항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문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도 지방항공청이 있는 것처럼 기능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용어상 혼동이 오게 되어 있고 이게 그러면 부처 간 중첩이 생기게 되면 힘 센 부처가 그 일을 막 주도하고 힘 약한 부서는 뺏기다가 또 힘 센 부서가 찾아오고 이렇게 막 악순환이 반복돼요. 정의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우주항공청장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용과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변재일 위원님.
 우주항공기술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우주기술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단전략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도 괜찮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해외 사례도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해외 사례 말고 우리나라에서……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보안 유지를……
 반도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해외 인력을 모셔 와서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해외 인력을 모셔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항우연 등에서 연구원으로 모셔다가 쓰는 것은 좋은데 정책 책임자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게 복수국적자라든지 외국인을 갖다가 항우연의 연구원이라든지 항우연의 조직의 책임자로 쓰는 것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주항공청장을 갖다가, 더구나 첨단전략기술과 첨단전략산업, 우주 스페이스 안보까지 담당하는 청장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로 쓰겠다? 저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데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주항공청의 연구원으로 쓰는 것은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연구원으로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야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주항공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포기한다고 정부가 동의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차관님 답변하시고 대화하는 태도가 좀 그러네요.
 잠깐 제가 이야기 좀……
 서로 너무 이렇게 감정 섞인 언사는 하지 마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감정적인 언사가 아니라 빨리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빨리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성질내지 마세요.
 박성중 간사님.
 차관님, 이게 차관님 혼자서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결정했는데 뭐…… 그러면 저기에 왜 앉아 있어요?
 항공청장을,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이제 막 발생해서 항공청장에 가장 유능한 곳의 유능한 사람들을 모셔 와서 외국과 어떻게 중요한, 상당한 깊이가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외국의 업체와 서로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컨트롤해서 따라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나 갖다 놓고 그냥 시간 이렇게 갈 사람을 잡아 놓는 게 항공청의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라면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놔야 된다, 그래야…… 하든 안 하든 판단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외국인 따지고 이중국적자 따져서 국내인을 우선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4차 산업시대고 굉장히 세상이 바뀌는 시대인데 외국인을 포기하겠다? 그것 차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장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이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외국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게 확정된 거예요? 확인해서 온 거예요?
 청장 문제도 그리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청장급 정도 모셔 오려면 상당한 분을 모셔 와야 돼요. 그냥 아무나 일반적인 수준을 청장으로 하려고 이 우주항공청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세계 각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모시고, 그래도 엄청난 비용이 들면 안 되겠지만 상당한 수준을 모셔 오려면 처음에는 국내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중국적자나 외국인이라도 모시고 와서 외국과, NASA라든지 JAXA라든지 다른 데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 줘야 우리가 빨리 따라붙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함부로 그렇게 청장…… 혼자서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말을 함부로 앞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차관은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공식적으로 철회하시는 겁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논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정부의 입장이, 제가 말씀드리면 다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지요. 변재일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타당하다 혹은 타당․부당을 떠나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아닌가 보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니,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하지만, 제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뭔 말이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정해 주시면……
 잠깐만요, 차관님.
 차관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면……
 이것은 지금, 자꾸 논의를 번지게 하지 마세요. 우주항공청장을 외국인 혹은 복수국적자로 임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안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러설 수 있으나 제가 물러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박성중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시지요, 지금?
 저기……
 하영제 위원님.
 차관님,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너무 즉흥적이라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을 만든다고 직원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연구․토론했을 텐데, 미국의 독일 폰 브라운 박사를 예를 들지 않지 않았겠어요? 했겠지요.
 JAXA에서도 옛날에, JAXA의 전신 기관 이름을 내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사무총장도 외국인이었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독일의 연구인력 뺏어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 가지고 폰 브라운이 사실 NASA의 전신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되받아치듯이 그냥 포기한다면 이게 법률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우주항공청장을 외국인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 법안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중 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결정해 주시면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앞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안에는 우주항공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은 들어 있지 않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 일으켜 놓고 외국 인재 불러 모을 때 보세요. 가장 우수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연구인력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외국과의 위상 관계, 친분 관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변재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 해서 그것을 ‘정부안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오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에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의견이 정부안에는 없는 것을 박성중 위원이 논의 과정 속에서 제기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정부는 수용을, 필요하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변재일 위원의 반론에 대해서 그것은 정부안에 당초 없었기 때문에 논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문제니까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 더 얘기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당초 정부안은 정부의 공무원들이 작성한 안이에요. 그래서 연구자 정도만 하면 되겠다, 특히 복수국적자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중국의 우주항공 책임자에 미국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중국인 동포는 동포지만 외국인이었어요. 미국도 폰 브라운, 독일인이었어요. 세계 각국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도,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바뀌어야지요.
 그런 관점에서 차관이 내부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와서 진짜 좀 단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당 위원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생각해서 이것을 발의해 놨지 그냥 발의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이 발언했다고 ‘우리는 그것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조심하겠습니다.
 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결론이 안 났네.
 그런데 폰 브라운은 독일 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독일로 국적을 회복했나요? 그런가요?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것 옛날 얘기 가지고 비교하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변재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략기술 분야에 있어서 우주항공․AI․반도체 관련해서 사실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요.
 그 판단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안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의 전략기술에 대한 또 전략자산에 대한, 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필요한 거지요. 이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체계산업이에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면 풀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국내의 의견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논의를 해 줘 보세요.
 다음으로 비슷한 논의인데요. 14페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임용 허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정책조정 자리에 해외 우수인재 확보는 불필요하다.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박성중 위원님은 ‘보완 절차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정부는 ‘특례 범위를 한정하여 조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또 우리 국내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마는 세계가 바뀌고 있고 굉장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포용이, 오픈마인드로 열린 차원에서 가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를 해 달라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전제가 하나 있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 이따가도 좀 논의를 해야 되지만 우주 전담 행정기관이 직접연구, R&D를 수행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이 분야에 담당한다는 것이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변재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토론회까지는 우주항공청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담당하게 되고 연구개발 파트에서는 새로운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개념연구 수준에서만 연구개발을 하고, 기타 개념설계가 된 이후의 구체적 연구는 항우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연구단체로 옮긴다 이런 전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파트에 구태여 외국 국적자를 쓸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조승래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마는 만약에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에 직접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들어간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된다 이거지요. 그 문제랑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청이, 우주행정 전담기관이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정리가 되어야, 역할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이 역할에 비추어봤을 때 복수국적자 혹은 외국인도 임용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가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주항공청은 우주정책 혹은 우주행정 전담기관이 아니고 우주행정이자 연구개발조직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부 그런 연구를 포함하고 실제로 어떤 특정 연구가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다 우주항공청에서 수용해서 연구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우주항공청에 있는 연구원과 다른 기관의 연구원이 같이 조인트로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역할을 우주항공청이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정부의 의견이고. 지난번 토론 때도 그 부분은…… 이게 NASA형 모델로 모델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럴 것 같았으면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우주항공청을 합쳐야 돼요. NASA형 모델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NASA도 우주항공…… JPL 연구소나……
 그러고 나서 이러저러한 임무센터를 지정한 것 아닙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임무센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NASA의 절차, JAXA의 절차, ESA의 절차를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ASA형 모델입니다. NASA가 지향하는 그 모델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NASA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최적화된 모델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항공청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적화된 모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 그리고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정되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주행정 전담기관이 직접 R&D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행정 전담기관은 직접 R&D 수행이라기보다는 임무설계나 과제설계 그리고 평가․조정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의견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장님, 농진청이나 식약처나 아니면 기상청도 현재 직접 그 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런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관의 출발 배경이나 그 기관의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라든지 협력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일종의 생태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 청 단위 기관이 다 수행하고 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네, 정부는.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28쪽에 기술료 징수 문제 이게 바로 연구를 직접 수행할 거냐 말 거냐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 측 의견은 계속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지난번에 확인했으니까……
 몇 쪽 하시는 거예요?
 28쪽입니다.
 22쪽도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수정의견에 ‘우주항공청장’이라는 용어를 전부 ‘전담기관장’이라고 바꿨네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전담기관장이라니까 갑자기 우주항공청장이 아닌 것처럼 돼서…… 그러니까 전담기관에다가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심의를 하고 결정……
 그렇게 하면 당초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벗어나서, 공직자윤리법상의 윤리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우주항공청 자체에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전부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여기서 별도로 다루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주식백지신탁 관련된 것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승인, 그 두 가지 되겠고……
 그 두 가지지요, 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그런데 애초의 정부안은 아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절차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지 않고 전담기관장이 정한 윤리위원회에서, 거기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그거지. 그러면 우주항공청장이 알아서 백지신탁 문제도 결정하고 겸직 제한도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우주항공청장이 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
 그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윤리위원회는 23페이지 2항에 있습니다.
 누구누구로 구성해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13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전부 똑같이 구성 방법을 취했습니다.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이거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외부 인사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왜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다른 윤리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우선 공직자윤리위원회보다는 전담기관 윤리위원회가 그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 있는 인사들을 참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이 문제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갑자기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백지신탁 문제하고 취업제한 문제를……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전문위원 답변하실 때는, 보니까 마이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질의응답식으로 할 때는 무선 마이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우주행정 전담기관 내에 별도로 둘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서 판단을 받을 것이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공직자 윤리 평가하는 틀과 조금 다른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특례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면, 그 특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니면 특례가 이 정도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기준에 근거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든요.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이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애초에 정부안은 이런 통제장치가 아예 없이 바로 특례를 적용하게 돼서 그게 약간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계시고 그래서요 나름대로 통제 절차를 강화한다고 수정의견을 냈기는 했는데 그게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은 이것 관련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는 수정의견을 통해서 상당한 통제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의 특수성과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어쨌든 내부에 별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수한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독립성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말고 별도의 기관위원회가 있는 데 국회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어디가 있나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에 하나, 정부 전체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또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있는……
 그렇지. 행정부에는 하나밖에 없지.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의 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랑 혹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협의했습니다.
 가능하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좀 더 보지요, 갑자기 나온 거라.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28쪽, 기술료 징수 부분은 결국에는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느냐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이정문 위원님.
 직접 연구개발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 가칭 우주항공청이 만약 설립이 된다면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필요할 거고 또 연구개발하는 분들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대략 인원 분배 같은 게 다 돼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 2 대 1 정도로, 추정하면 연구직이 한 2배 정도, 2 대 1 정도 됩니다.
 연구직이……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더 많습니다.
 2 대 1?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러면 300명이라고 치면 연구직이 한 200명, 행정직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정부 계획에 따르면?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다양한 국제협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론칭들을 위해서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 규모는 300명 이내라고 하셨으니까 맥시멈 300명으로 봤을 때 행정전담요원이 한 100명, 연구 파트가 200명?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200명이면…… 항공우주연구원의 인력이 지금 한 1200명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도인데 그중에서 나로호 우주센터라든지 위성센터라든지 또 기능직 등등 이런 것 다 빼고 순수 연구직으로 따지면 그게 50% 남짓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600명이라고 보면 전체 항공우주연구원의 3분의 1 규모가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공우주연구원이 왜 필요하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연구개발 인원에는 연구개발 기획부터 연구 관리 그다음에 실제 연구개발까지 모두 다 포함된 인원을 연구개발 인원으로 저희는 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 200명 정도 규모를 가지고 기획부터 실제 연구개발까지 다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실제 연구개발을 어떤 분야를 정해 놓고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기보다는 연구개발을 열어 놓고, 기본적으로 기획부터 기초설계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 놓은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항우연과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간 업체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인력 이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보완이 필요하고 해외에서 훌륭한 인재를 데리고 들어오려면 일단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승래 위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처럼 항우연의 처우가 저희가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나 높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단 유입하는 게 저희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주항공청 직원 공모하면 항공우주연구원분들이 다, 대거 거기에 지원을 하시겠네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요?
 박성중 간사님.
 차관님, 말을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논리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행 수행기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원이 물론 있지요. 있지만 그 연구원들은 위성을 기획하고 발사하고 전반적인 것을 하나의 동체 개념의, 시스템의 어떤 설계 개념이고 나머지 진짜 연구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것을 혼성해서 하면, 안 그래도 야당 쪽에서는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하고 그렇게 될까 봐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또 해당 노조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네요. 거의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더군다나 왜 그런 걱정들을 하냐면 지난번에 우주항공청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발사체본부, 위성본부, 첨단항공본부 등등 해 가지고 본부로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실제로 연구개발 인력도 결국에는 본부 내에 배속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발사체 분야, 위성 분야,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사체․위성 분야는 말 그대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의 두 중심축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옥상옥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복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성취가 유실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구조를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R&D에 대한 과제 설계나 기획과제 설계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소위 집행 관리만 하더라도 옥상옥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연구개발 기능까지 하게 되면 옥상옥에다가, 옥상옥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 트랙 옥상옥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장님, 옥상옥이 아니고요.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항우연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항우연이 하는 일을 빼앗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 하시는데요? 어떤 일 하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구개발……
 뭔 말을 했는데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항우연이 하지 않은 지금 얼마나 새로운……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를 들어서 발사체라고 해도 차세대 발사체는 항우연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한 또 다른 분야의 새로 미리 치고 나가야 하는 연구 기획부터 그런 부분은 항우연 인력이 하지 못하니 우주항공청에서 미리 해야 되고, 또 민간 기업과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왜 항우연의 것들을 빼앗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항우연이 하는 일을 우주항공청이 앞에 나서서 그런 것들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도와주고 시너지를 내는 게 우주항공청의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실 건데, 그런데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괜하게 걱정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항우연 원장님이나 천문연 원장님도 대놓고 얘기는 못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를 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려에 대해서 설득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책무는 사실은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그 논리 구조나 설득 구조가 좀 취약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이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거의 다 끝나 가니까요.
 그다음에 부칙 문제인데, 부칙이야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안에 가능할까 솔직히 걱정은 되네요. 3개월 안에……
 3개월이면 충분해요.
 아니, 3개월이든 한 달이든 즉시 시행이든 6개월이든 그것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거기서 더 연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시행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부칙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뒤에 우주개발 진흥법 얘기는 안 하십니까?
 아,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지금 논의해서 정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승격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 동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2쪽, 43쪽 소관 사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됐고, 44쪽에 대통령으로 위원장을 격상하는 것도 다 동의됐고.
 그다음에 위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부 측, 동의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는 수용합니다.
 수용합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혹은 간사 위원 문제는 전담기관의 위상과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내용이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우주산업클러스터 3축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수정의견 주신 것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차관님, 잠깐만요.
 우주산업클러스터 3축 기능을 수용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45페이지입니다. 23조에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시하는 것, 그러니까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였는데 이것을 두 조항으로 나눠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클러스터에 신경을 쓴다는 그런 의미로 수용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당연한 건데 혹시 법에다가 지명을 적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지명은 아닙니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주항공청 관련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데가 국가우주위원회지요? 그러면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설립 근거가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은 항공산업은 관여 안 하고 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을 다 하는 것이고, 우주정책과 항공정책을 총괄적으로 의사결정해 주는 데는 대통령 소속의 우주위원회고 우주위원회 설립 근거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는 우주위원회는 우주산업만 관련되고 항공산업은 관련 못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법체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지금 산업부가 관할하고 있는 항공우주 촉진법에서 항공 부분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수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항공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장기가 아니라…… 항공산업 관련 기능이 업무는 산자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넘어온다는데 최종 의사결정 이후의 정책결정은 우주 진흥법에 따라서 우주 업무만 하는 우주위원회에서 한다?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항공산업은 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일부, 우주항공위원회로 명칭을 아직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장기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항공과 관련해서 관제나 이런 부분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져오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울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업 기능만 가져오면 된단 말이에요, 산업 기능.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산업 기능의 경우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미래항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면 항공산업은 안 한단 소리야. 분명히 여기서,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만 하고 항공산업은 안 한다고 하든지. 자꾸 이러니까 항공업계가 불안해하지.
 박성중 간사님.
 우선 위원장님이나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로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안을 주축으로 해서 가능한 한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변재일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이 상당히 적확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막 그냥 설립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라 할까 부재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우주항공법에 대한 개념 정리는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위원회 관련 것도, 우주개발 진흥법 관련 것도 한 방에 수정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전반적으로 해서……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으니까, 또 항공 관련 분야는 우리한테 오는 분야도 있지만 또 남아 있는 분야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적시를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요. 출발하게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러는 건데, 문제는 아까 변재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념과 정의 부분부터 약간 모호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소관의 법에 항공우주산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항공우주산업법에 보면 거기는 정의가 잘되어 있어요,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라 함은’, ‘우주비행차라 함은’. 우주비행차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항공우주산업에.
 그러면 예를 들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상에 있는 우주비행체 관련된 것, 첨단항공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타 법 개정해야지.
 잠깐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주위원회 기능에서 가져온 그 기능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개발 진흥법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것은 산업부하고 어쨌든 업무 분장은 된 것 아닙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법을 이관받기로 했습니다.
 법 전체를?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체를요? 그것 아닐 텐데.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타 법 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뒷부분의 부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이관받는 것은 아니고……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관받습니다.
 이관받는다고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이관받습니다.
 이게 산업부 소관이 다 넘어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산업부로부터 이관받습니다.
 다 넘어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러면 이 법하고 우주개발 진흥법하고 나중에 통합합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통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딪침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구분해서 가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상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위원회나 무슨 거버넌스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회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러면 항공 기능은 이쪽으로 보내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 거네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상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지요. 그 내용이 전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항공우주 촉진법에 나와 있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재는 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개정해서 그 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부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관받기로 했다라는 말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했어.
 그런가요?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주 소관 사무는 우주위원회로 보내고 항공 소관 사무는 항공위원회로 보내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업무 분장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주개발 관련 사항은 우주위원회로 보내고 항공산업 관련 기능은 항공위원회로, 두 군데로 한다는 소리 같아요, 위원회가 통합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이 법을 저는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일본도 그렇게 했던데, 우주개발진흥법을 우주기본법으로 만들고 우주개발 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합쳐서 우주항공산업 촉진법이든 개발법이든 그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정리하자면 우주항공청의 소관 업무는 우주개발 업무하고 항공 업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주개발과 관련해서는 우주위원회로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고 항공산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항공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분야의 통합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의 업무 범위를, 우주항공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 이겁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제 기능과 공항관리 기능 빼놓고는 떠다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까? 그런 거네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시고 첨단항공과 관련된, 미래항공과 관련된 것들만 산업부로부터 이관받아서 그 해당 과가 1개 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현재 항공을 다루는 과가 산업부에 1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러니까 국토부 업무만, 지금 관제 업무만 놔두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기술개발이라는게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특정 기술개발을 할 때 한 부처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나 소부장 이런 것들은 산업부가 할 것이고, 이것도 역시 그런 세세한 부분은 부처 간에 아마 업무 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주위원회 관련해서는 별도로 항공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 그다음에 위원을 확대하는 것, 이것까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기관의 위상을 어떻게 하고 그 기관장이 우주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만 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위원장을 하든 간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지요?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우주위원회 관련된 것은 다 끝난 겁니다.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더 혹시……
 변재일 위원님.
 그러면 항공위원회에 관한 것 있잖아요, 항공산업. 그것은 법을 갖다가 산자부에서 이관받아 오고 그 모든 조직체계를 다 가지고 오겠지요? 그렇게 하면 항공산업에 대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과기부장관이 되는 겁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우주항공청장이 합니다. 산업부장관이 하던 것을……
 산업부장관이 하던 항공산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어디에 그렇게 정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부칙 개정에요.
 부칙 개정에.
 우주산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항공산업은 항공청장이 알아서 하겠다?
 지금도 항공청장이…… 국토부장관이 다 관여 못 하잖아요.
 아니, 산업자원부장관이야.
 아, 산업자원부장관.
 항공산업은 산업부장관의 역할이 커요.
 크지요. 산업부장관이……
 드론이라든지 그런 건 대단해. 그런데 드론전시회 가 보니까 전부 국방부장관 소관이야. 군용 드론이더라고.
 수요처가 그러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드론 들어오면 굉장히 많아질 텐데, UAM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통 그게 아닐 텐데……
 그렇지. 보통 큰 게……
 보통 커지는 게 아닌데, 앞으로.
 그쪽 산업 분야가 이제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무지하게 커질 텐데, 그때 가서는 조정해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항공산업은 엄청나게 커지고 이 우주산업은 사실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
 이것은 모양만 크지 실제로는 산업으로서는 얼마나 될지 몰라.
 다른 나라도 항공우주 쪽에서 우주산업은 작습니다. 지금도 작습니다, 이름은 우주로 붙여 놔도.
 그러니까 이름만 거창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공 분야를 명확히 해서 우주항공청이 항공산업을 제대로 하게 만들라 이거야.
 우선 이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를 좀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잠시 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속개 시간 변동이 생기면 다시 공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속개 시간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통보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중 간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된 것들을 제외하고 우선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 수행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기술료 조항도 들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지 조성에 대한 특례 부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정주여건 조항은 빼는……
 정주여건 조성 그것도 들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 안 된 것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대로 그렇게 정리했고, 수정의견이 백지신탁 등 특례에 해당하는 것은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별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가는 거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다만 아까 변재일 위원님하고 협의했을 때 13인으로 구성하는데 그 외부 인사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사실 대통령령에 위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단장님.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오늘 자료 23쪽에 보시면 13명 중의 9명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인사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같은 규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는 아까 정리한 것은 정리가 된 대로 하고, 다만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으로 하고 그리고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상의 과기부 소속으로 하고, 다만 ‘국가우주위원회의 민간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이렇게 아까는 논의가 됐는데 그게 행정이나 법적인 권한 문제나 표현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혹은 감독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은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혹은 복수국적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 등 대전에 위치해 있는 연구수행기관들의 위상이나 위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표현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정부 측이 희망하는 대로 3개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면 다 정리됐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혹시 더……
 그걸 좀 주세요, 정리해 가지고.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정리해서……
 우주항공청장 관련해서 복수국적자……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그다음에 항우연이나 천문연 소관기관은 논의를 안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못 했지요. 그 얘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NST 쪽하고 협의도 좀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직속기관화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한 상태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에서는 직속기관화 요구를 해서 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논의를 진행시키기에는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우선은 현재 안대로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정리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할 건 없지요?
 그걸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한 걸.
 예, 그것 당연히 드려야지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결을 하는 게 좋을지, 문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일단 의결을 해 놓고……
 그러면 지금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가능할까요?
 그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 좀 해 가지고 한 장 주세요, 정리해 가지고.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말만 해 가지고는 문장이, 워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한 30분 내에 빨리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공개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몇 번을, 내일 둘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냥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내일 우리가 둘이 나가서 기자회견을 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내용은 다 지금 여기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구를 정리하는 것하고 딱 하나 남은 것은, 내용과 관련된 것은 청장과 직원에 대한 외국인 혹은 복수국적자 이 부분만 딱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저하고 박성중 간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의결을 우선 하고 그러고 나서 박성중 간사님하고 저하고 내일 본회의 전에 국민들한테 정리된 내용을 보고드리고 전체회의 의결은 저희들이 국정감사 진행하면서 그때 전체회의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합의를 한 거니까요.
 지금 아마 여기에서 샐 텐데, 나가면 기자들한테.
 지금 하자고?
 차라리 대략 정리해 가지고 두 사람이 먼저 기자회견에 가서 터뜨려 버리고,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워딩을 딱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복수국적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복수국적자, 일단은 야당의 주장대로 일부 안 되는 특수 직위 그것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청장은 그냥 정부안대로 하고?
 청장은 정부안대로 하되 나중에 여지를 둔다……
 그건 논의하는 걸로 하고, 직원에 대해서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안 되는 것만 열거해서 하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지금 청장에 대한 부분은 추후 필요할 경우 다시 한번 복수국적자․외국인도 논의할 수 있다는 차안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청 청장에 대한 것도 복수국적자까지, 외국인․복수국적자 다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청장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안 하신다는 말이지요?
 안 하는 걸로 하고……
 외국인하고 복수국적자 빼고 나중에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그건 나중에 논의해서 개정 필요성 있으면 개정하시면 될 것 같고, 직원에 대해서는 우주안보 등,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이것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되 그 네거티브 열거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과기부하고 실무협의 틀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에 우주항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그것은 이미 아까 논의하면서 주문을 했던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말하는 감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좀 정리하세요, 같은 위원끼리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의결하시고……
 그러면…… 30분이요?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조문까지는 30분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 정도는……
 지금 이야기한 그것만 해도 돼.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은 아직 확정 안 된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그러면 가서 그렇게 정리를 같이 해 주세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셨는데 문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이의 제기가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 핵심적인 것은 전담기관의 기능과 관련해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로 기술료 조항은 제외한다라는 것이 합의된 문구였던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제를 기획하는 것도 R&D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복을 피해서 실제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천문연이라든지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연구개발과제는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여지를 열어 달라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라는 조직의 기능을 저희들은 조정, 총괄, 기획, 설계, 집행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이고 여기에다가 직접 R&D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부여해 달라는 요구,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논의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R&D를 수행하지 않아도 과제를 기획하거나 하는 일종의 개념 설계하는 것조차도 연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할 생각은 없다라는 장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구를 정리한 것처럼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문구를 만들게 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술료는 제외한다라는 문항이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문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박성중 간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산회를 하고 협의를 더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성중 간사님.
 하여튼 상당히 유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됐는데 갑자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당초 안에 우주항공 전담 법률안 관련해서 8페이지를 보면 소관 사무 1번이 우주항공 관련 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우주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죽 많습니다.
 그중의 두 번째가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이게 쟁점이 되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위원장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은 합니다. 전반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지 종합 마스터플랜을 짠다든지 항공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주쟁점은 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야가 될 때는 기존에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때는 또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위원장은 전체를 다 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연구 기능 자체를 다 빼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겨 놓고 미진한 부분, 기존 연구기관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 여기는 다 빼자 그리고 연구 수요가 생기면 그것은 연구원에 넘겨 주자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장과 전체 앞으로 더 추가적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제 위원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하영제 위원님.
 우주항공청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물론 좋은데, 아까 조승래 위원장님 말씀도 좋고 한데, 금방 박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연구개발 업무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NASA가 연구개발 업무 하고 있잖아요, JAXA도 할 테고.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차관님께서도 의견을 장관님께 정확하게 보고드리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니까……
 알겠습니다.
 정부 측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정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합시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장님, 한 가지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원래 우주항공청이 정책과 행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연구개발을 넣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질의 기능이 연구개발이 원래 들어 있는 거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지금 이것을 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립니다.
 차관, 내가 없던 것을 넣어 달라고 했다고 얘기했다고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이해를 잘못하신 거고요.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보세요.
 지금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크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책 수립, 다음에 조정, 기획, 임무 설계 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견해와 연구 중심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했지, 지금 이 논쟁이 그 논쟁 아닙니까? 논쟁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제가 바로잡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일단 다음 조정 시간을……
 하여튼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죽 정리된 내용을 순서대로, 전담기관의 위상, 우주위원회 개편, 전담기관의 기능, 윤리위원회 신설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죽 정리된 합의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시냐고 말씀했을 때 전혀 얘기하신 바가 없었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한 것인데 하여튼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참 아쉽고 애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발언하고 청취를 하실 때는 분명하게 들으세요.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한번 속기록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그러면 이상으로……
 잠깐만요. 우리가 그래도 가장 대외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마지막에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야기하는 사항은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측도, 여당 측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R&D 과제를 기획하거나 우주 임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되고, 직접 R&D 수행은 곤란하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의 생각인 거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숙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의결까지 하고 전체회의로 넘길까 했었는데 정리가 좀 덜 됐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결 없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일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협의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국회 보좌진들, 행정실 관계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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