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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서, 내일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0년 5월의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체적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위원회는 현재 다섯 건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 조사권한 부여 및 청문회 실시 등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 관련 입법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체위원회에서 하는 공청회에 국방부의 실․국장들이 참석한 그런 나쁜 선례가 있었습니다. 전체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공청회에는 당연히 장관이나 차관이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받으시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셨다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국방부차관 및 국장 등 관계자가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하시고 혹시 정부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한 담당 관계자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분들과 그리고 진상규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참석하신 방청객들께서는 발언이나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진술인 두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각 진술인께서는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핵심 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지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진술인김정호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짧게 준비한 5․18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7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37년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규명할 진실이 남아 있느냐는 그런 인식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1980년 5월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발포 명령이나 그 이후의 암매장이나 또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군 개입설 이러한 것들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숱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세 번 있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헬기 사격에 대한 문제나 전투기 광주 폭격 대기설이나 또 511연구위의 5․18 군 기록 조작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명된 진실의 부분적인 내용조차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장 심각하다고 보이는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두환 회고록이 발간되어 법원으로부터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된 이후에 금지된 33가지 목록을 검게 칠하는 방식으로 다시 재출간돼서 그것에 대한 2차 출판금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심리가 종결된 상태에서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듯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속적인 왜곡과 폄훼 시도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3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그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인식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상이한 시각들의 가장 기본적인 근저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유포된 폭도들에 의한 광주소요사태라는 5․18 담론이 여전히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력은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차별이나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제는 5․18이 다른 지역 또 다른 세대를 넘어서 폄훼와 왜곡의 문제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공인된 보고서가 절실히 필요하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궁극적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한 가지를 뽑자면 국가 차원의 공인된 보고서가 진상규명을 통해서 담겨진다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끊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997년도 4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 대해서 1980년 5월 27일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이 됐고 1980년 5월 27일 행위를 제외한 5월 21일부터 나머지 살상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내란죄가 또 인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대법원 판결이, 확립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 판결을 버젓이 부인하는 왜곡들이 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집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민 통합의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지금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국민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왜곡하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차원일 것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오히려 팩트 체크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더구나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왜곡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면서, 제가 직접 무료 변론 형태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 사건 대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에 대한 부정, 그리고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체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문제, 그리고 민간인 학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다 허위라는 결정을 받았고 전체적인 출판금지가 허용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전두환 회고록을 만든 사람들이 그걸 자숙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오히려 진상규명 활동에 남겨 놓으려고 했던 암매장이라든가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시민이 먼저 무장해서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위권 발동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무기 피탈 시간, 1980년 5월 21일 무기 피탈 시간이, 도청에서 오후 1시경에 발생한 집단 발포 이후의 무기 피탈을 전부 오전으로 조작한 것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곡과 폄훼가 심하게 될수록 오히려 더 진상규명은 하나씩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5․18 왜곡의 결정판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의 의견보다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결정문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5․18 당시에 침투해서 일으킨 폭동이자 반란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두환 회고록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가 보시면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왜곡의 전형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에서는 네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원의 논거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에 대해서 ‘국방부는 2013년 5월 3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첫 번째 논거입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역시 2013년 6월 10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두 번째 논거입니다.
 세 번째,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 비밀 해제해서 공개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1980년 5월 9일 자 비밀문건과 1980년 6월 6일 자 문건에도 북한의 개입이나 북한이 남한에 개입했던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동향은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는 이유로 전혀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기밀 해제된 문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부가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의 결정판이라고 본 논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6년 6월경 월간 신동아와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월간 신동아 인터뷰 내용은 전두환, 이순자 그리고 고명승, 신군부 세력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에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난 오늘 처음 듣는 금시초문이다. 전혀 알지 못한다’, 북한군 침투설을 이 인터뷰 당시까지 전혀 들어본 적 없고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이순자 씨는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전두환 측의 주장이 아니라 지만원의 주장이다, 지만원의 주장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 연희동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인터뷰에 고스란히, 신동아 2016년 6월호 85페이지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2016년 6월까지 이렇게 전혀 금시초문이고 모르겠다고, 전혀 개입한 바 없고 자기가 어떻게, 그 부분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인이 보안사령관인데 그걸 알 리가, 만약 있었다면 본인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전두환 씨가 오히려 1년도 되지 않아서 2017년 4월 달에 전두환 회고록에 전면적으로 지만원의 주장을 다 인용하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허위가 마치 사실인양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진술인으로 나서서 이 법원의 결정문을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사 권한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문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진상규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했던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그러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를 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5․18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고.
 조사 권한이 물적 증거 방안이나 인적 증거 방안에 있어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진술인김정호
 그 부분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사․의문사위 문제와 또 진실화해위의 문제 또 세월호조사위 활동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에 있어서 강제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다면 주요한 증인들이 다 증거 협조를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게 됩니다.
 법안을 만들 때 다행히 처음에 발의하신 분보다 그 뒤에 발의하신 분들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있는데 인적 증거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동행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물적 증거 확보 방안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삼권분립 원칙상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압수수색 요청 권한이나 검증 권한이나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고발요청 권한같이 실질적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항에 대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가 결코 좌와 우의,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18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정당성의 근거를 줄 것이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팩트 체크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호 진술인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 도중에 안 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법안 만드는 데 참고하실 얘기 위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북한군 개입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필요하면 거기서 할 문제지 진술인께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법안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위주로다가 안종철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안종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방위원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5․18 심사를 하면서 유네스코의 심사, 특히 전문가들께서는 바로 5․18민주화운동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운동의 모델이었다, 또 동아시아의 냉전을 종식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사위원 전원일치의 유네스코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한 그런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세 차례 또는 네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법적근거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또는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5개의 법안을 종합 심사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서 강제진압이 된 이후에 바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은 민간 차원에서 끊임없이 전개돼 왔습니다. 사실 80년대 초에는 모든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의해서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일관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5월 당사자들, 즉 유가족․부상자․구속자, 이분들이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고 83년 또는 85년의 유화조치에 의해서 학생들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또는 진상규명운동은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1987년 영화에서 보다시피 87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진상규명 요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때는 또 노태우 당선자께서 직접 광주사태 치유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도 바로 계엄군의 과잉진압이 발단이 되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진실 발견이 어렵다 또 보상 지체가 불가피했다 하는 등등의 약간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바로 민주화운동 일환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88년에 바로 이 국회에서 청문회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밝혀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국회 청문회에서 3당 합당에 의해서 보고서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이런 부분이 끝났던 그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로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비리 이 사건이 터지게 됨에 따라서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5․18 특별법에 의해서 결국은 그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서도 발포 명령이라든지 지휘체계의 이원화 또는 민간인 학살 또는 헬기 사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95년 5․18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장윤석 부장검사에 의해서 검찰 조사에서는 바로 역사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명언을 남기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8 특별법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전체 지도자 중에서 15명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그런 상태로 끝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와서 바로 국방부에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장관의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사였기 때문에 이것도 불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특히 그동안 군대에서 협조하지 않았던 국방부 내부의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고 검토되는 여러 가지 발전적 측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참여했던 계엄군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71명에 대한 면담을 했었지만 그 면담 기록 하나 남겨 두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국방부 헬기 사격 문제 및 전투기 폭격 대기 이 조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62만 쪽이라는 거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기무사라든지 기록정보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은 도움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밝혀낼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결국은 앞으로 국방부 특히 국방위원회에서 대안 속에서 어떤 부분을 좀 보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상규명이 없이 그동안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는 배상․보상, 기념사업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진상규명이 없다 보니까 발포 명령자라든지 실종자 확인, 암매장 발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특히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을 때 이 자체가 얼마나 허구적인가 또는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광주는 75만 명이라는 인구였고 계엄군 약 2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광주를 탄압하고 광주를 진압했습니다. 그때 2만 명의 계엄군들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청을 진압할 때 특공대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다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단을 확보해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그분들의 거처를 좀 알려 달라 할 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이 법적 근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의 정확한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들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당시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트라우마라든지 후유증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군인들, 침묵하고 있는 이런 군인들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양심선언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법에 의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방부 내에 있는 많은 기록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방위원회에서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18조에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인권위원회라든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의 많은 경험들을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위원회와 사무처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활동을 벌여야 됩니다. 특히 사무처에서는 모든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그 위원회에서 결국은 심의를 하고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했을 때 과연 그 위원들의 독립성, 조사관과 위원들 간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사무처장을 둬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임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여당, 야당, 대통령께서 세 분의 상임위원들을 지명하시게 되는데 그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계시고 특히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고 했을 때 부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업무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서울 중심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이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광주와 서울 또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처의 모든 부분들을 관리한다고 볼 때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고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7조에 기록물에 대한 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는 제가 볼 때는 5․18 기록관에 이관되어서 조사와 연구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위원회가 활동기한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모든 법에 의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게 되면 그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든지 일반인들이 바로 열람하는 데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 순서 없이 원하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고, 주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차관께서 와 계시는데 바쁘신 분을 계속 이렇게 묶어 둘 수도 없으니까 혹시 차관에게 물어볼 것은 주질의를 활용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순서대로 하시지요, 하실 분이 많으시면.
 그러면 먼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진술인, 안종철 진술인 반갑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5․18 진상규명의 그야말로 최종판, 결정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국민적 동의, 합의 또 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참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이 무엇보다 공정해야 되겠다, 조사 과정이 시종여일하게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조사 주체들의 구성원부터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또 정치적인 영향을 일체 배제한 독립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을 보면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15인으로 하되 세부적으로는 국회 선출 8인, 즉 여당 4인 야당 4인, 그리고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전체 15인 중 8명만 국회가 추천하는데 그 8명 중에서도 야당 몫은 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친여 또는 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되고 야당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매우 심한 불균형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 4조에 밝힌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의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 합리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규정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발의하는 의원 및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목하셔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법적 형평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기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통과됐어요. 이것은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비교적 균형을 갖춘 구성안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사회적 참사법에 준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어떤 진술인도 좋습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철진술인안종철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되고 이 부분의 진상이 규명될 때에 한국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법에서도 정당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바로 여기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이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전체 열다섯 분 중에서 여덟 분 정도가 친여 성향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결국은 지명을 하시지만 대부분 그 분야에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명하시지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신 분들을 추천이라든지 지명을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때 대부분 만장일치 또는 한두 명의 반대가 있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반 정도 또는 4분의 1, 2 정도가 반대하는 의견들은 위원회에서 거의 통과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1980년이 있었고, 제가 1983년에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화장실 곳곳에 정말 무서우리만큼 소름 끼치게 광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학생들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저희가 ‘택시운전사’를 보면서, 모두 다 쓰러져 갈 때 그리고 난사 당할 때 외국의 기자가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 수년이 지나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37년 후에 영화로 나왔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가 있은 지 38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의 범죄를 공소시효 없이 영원히 처단하고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지난번 저희가 이 법안 관련해서 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사실은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공청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이제 마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종철 진술인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가기관의 과거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금 이 법안에 강제조사권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안종철진술인안종철
 현재는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법에 없어서’라고 하면서 다 흐지부지되었던 부분은 이 법으로,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또 김정호 진술인께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정하는 자는 팩트 체크의 기회가 될 것이다’, 맞지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예.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체크되지 않으니까…… 저는 1986년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광주의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갔습니다. 광주의 사실을 규명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저는 끌려가서 국가보안법이 됐고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폭력도 당했고 교도소에서 폭압적인 억압도 당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저희가 묻고 가고 있지만 역사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이 두 분의 진술 그리고 또 뒤에 계신 여러 관계자 분들의 노력으로 빨리 오늘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피해를 한번 당했는데요, ‘80년에 고2였던 서영교가 5․18 유공자랍니다, 그래서 5․18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바꿔 주십시오’라고 언론사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태극기집회를 주도했던데요. 언론사들이 그런 기사를 썼고 이 기사가 카톡을 돌아서 저희 동네까지 들어왔고 저에게 사실을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벗어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벌금형에 이번에 징역 구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법안으로 마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그들도, 저를 헐뜯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호 위원께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폄훼들이 있습니까?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지금도 폄훼들이 많고, 사법적으로 저희가 힘든 부분은 법원에서 인용하는 집단적 표시 명예훼손이나, 피해자 특정이 안 되면 처벌 못 한다는 절차적인 것을 악용해서 ‘광주 사람, 전라도인, 5․18’ 이렇게 하면 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분명히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만 처벌되느냐면 피해자를 특정한, 관에 대해서 택배 배달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고 뻔한 광주 시민인데 그 사람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이렇게 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오히려 익명성에 숨어서 왜곡과 폄훼는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당장 인터넷을 쳐 봐도 너무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제한 없이 접근된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결론을 내린 그 토대 위에서 책임의 범위를 밝히고 치유를 해야 그것이 어느 정도, 치유의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가슴 아팠던 것이 보면 아직도 폭도, 특히 북한 간첩 침투설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북한 간첩이 만약에 그 정도 침투를 했다,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를 했다, 간첩이 그것을 수행했다 그러면 국정원 문 닫아야 돼요.
 제가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정원에 있는 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사를 하면서 수사국을 집중, 수사국도 역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간첩을 한 명이라도 검거했으면 특진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정도 간첩을 못 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정원을 놔뒀다고요?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자 중정부장 서리가 아마 전두환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을 것 같은데요, 한 명도 못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당시에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보안사령관이 간첩을 한 명도 못 잡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능력이 없네.
 지금이라도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의, 자료가 남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평생 영구보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제가 요청을 해서 당시에 북한 간첩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였는지 광주지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외면한다고 그리고 폄훼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봅니다. 일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그 용서 못 할 범죄행위도, 전쟁 범죄행위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민족에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행해졌던 범죄행위입니다. 5․18은 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서야 된다, 지금이라도. 다른 생각과 범죄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기록에, 증언에 제한 없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에 제한 없이 접근하자는 취지를 절절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다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A나 B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것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부분은 팩트 자체가 왜곡돼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무너져 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라도 다 공개를 하고 소상히 조사를 해서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 가짜뉴스가 횡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 팩트 체크가 된,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생각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이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바로 기록과 기억이 또 기록과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 같은 경우 5․18 당시의 기록이 85년과 88년에 왜곡이 되고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어 가지고 문서고에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기록을 왜곡하고 조작했던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을 찾아내더라도 현재 법이 없는 이상 바로 그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상규명 특별법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왜곡을 했던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로 진상규명이 필요하겠지요?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공청회가 있기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각 당의 간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야 지난 12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습니다만 또 제정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는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는 속히 관련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말 혁혁한 이정표이고 또 그것이 유네스코에서까지도 인정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예.
 국제기구에서까지도 5ㆍ18민주화운동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5ㆍ18에 대한 관심과 진상규명이 꼭 무슨 광주라고 하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그만큼 5ㆍ18을 평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적인 진상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최종 완결판으로서의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정호 변호사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변호사께서 그동안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고 특히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해서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데 대해서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해자로서 진상규명에 협조토록 하기 위해서 소극적 형사책임 경감을 넘어서서 적극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아직 피해자나 유족들이 가해자들에 대한 울분과 상처가 남아 있을 텐데 우리 현실에서 이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난 고육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장 큰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기회를 그 가슴 아픔을 다 접고 그 가해자들이 스스로 역사 앞에 고백하고 나오길 바라는 그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를 정리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적극적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까?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지금 저희가 인용한 게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하고 또 남미에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국가 폭력에 대한 가해자들의 적극적인 화해조치, 인센티브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화해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숨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역사의 진실 앞에 나와서 본인들이 했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서 결국은 남아공에 있는 많은 암매장도 다 밝혀졌다고 보여지고 또 남미에서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ㆍ18 피해자들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직 이 가해자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또 동행명령 제도의 강제성이 약한 부분의 고리를 잡고 불출석하고 협조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그분들 스스로 역사 앞으로 나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 독단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 논의를 하면서 쓴 것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난번 소위에서 마련한 안에는 아마 이런 적극적 인센티브 규정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렇게 공청회를 거치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회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꼭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분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대안에서 빠졌던 부분이지만 4ㆍ3 종합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법은 다소 미비했습니다만 그걸 보완했던 가장 큰 매개체가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전국적인 현황에서 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주 특성과 지리적 특성, 각 피해 내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은 피해 당사자이고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5ㆍ18 피해자들은 갖고 있는데 이 대안에서 빠졌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원하고 물적 증거 강제 방안에 있어서 압수수색 요청 권한이나 검증 권한 또 수사개시, 고발 요청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동행명령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형사처벌 조항이나 또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대폭 상향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종철……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저는 결국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착시켜야 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다 반드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진술인들께, 지금 국방위 대안, 국방위 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 보셨지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예.
 그 대안에서 우선 진상규명의 범위에 관해서 대안 3조가 정한 그러한 범위로써 충분히 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 3조에 보면 민간인 학살사건, 군 헬기사격, 집단학살 및 암매장지의 발굴,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등 그래 가지고 죽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열거된 것 외에 특별히 진상규명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정호진술인김정호
 6호의 일반조항으로써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6호가 없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예.
 그다음에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때, 아까 김정호 진술인께서 현재 국방위 대안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을 강화하자는 것은 징역형을 같이 병과하자 그런 뜻이신가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지금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학자들 간에 논쟁은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여전히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과태료 1000만 원 갖고는 강제할 수가 없다, 과태료를 더 현실화시켜서 심리적 강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국회의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회 권위나 이것을 무시했을 때 반드시 그 부분에는 조치를 취해서 ‘안 가면 그만이다’ 이런 인식은 가져선 안 되겠다, 제도 운영의 의지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종철 진술인께서 법 18조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부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니까 분리해서 별도로 사무처장을 두자 그랬고 김정호 진술인께서는 실무위원회를 따로 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관련 조문을 죽 읽어 보면 사무처를 두어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종철 진술인께서는 실무위원회를 두는 일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바로 그 현장인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또 세 번째, 상임위원이 계시는데 부위원장이 사무처를 관할하기보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있고 제3 상임위원 이분께서 오히려 사무처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사무처장을 둬야만이 사무처의 일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인권위원회라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는데 모두 15명의 위원이잖아요?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예.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이 그 15명의 구성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15명의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8명, 여당에서 4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4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4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는데 모두가 전문 자격이 있는 법관이라든가 전공한 교수라든가 역사학자라든가 또는 법의학자라든가 이런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는 거지요?
안종철진술인안종철
 그런데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실무위원회를 두고 또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구분하고 하다 보면 지금 이 국방위 소위에서 만든 대안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15명 중에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한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이 사무처의 일을 함께 맡아서 사무처에서 조사하고 한 것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협의하고 다시 지시를 받아서 조사하고 이렇게 유기적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 같아요. 그런데 부위원장을 따로 두면 그 유기적 연결이 오히려 끊어지는 측면이 없나 하는 게 한 가지 제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실무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국방위 소위안은 신청제도를 두어서 지역의 많은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진상규명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부 확인해서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 제도로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신청 제도에서 많은 지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사는 바로 조사사무처에서 하고 사무처장이 직접 위원회에 들어가서 바로 그것에 대한 가부의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독립성에서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위원회들이 사무처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상규명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약간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3명 추천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정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잘하시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우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통상 공청회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공청회는 주제와 관련해서 긍정과 부정이 선명한 진술인으로 구성되어야 공청회의 어떤 의미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수석전문위원 좀……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공청회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고 있다, 공청회의 기획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방위원회 공청회를 구성할 때는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좀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백승주 위원 너는 뭐 했느냐 이런 댓글이 저한테 따라와요, 어떨 때 보면. 저는 부마항쟁 현장에 참여를 했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촉발된 계엄 확대조치가 일어날 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 지역 시내 중심가에서 2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계엄 확대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택시운전사, 대학생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런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규명위원회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앞으로의 잣대가 뭐냐? 진실규명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지금보다, 100%는 안 되겠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고 동의해야 이 위원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복하고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을 보니까, 법안을 보니까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진실 규명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의혹이 남은 채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법안에 보면.
 진실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해서 정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동료 위원도 했지만 이 구성을 갖고는 동의를 얻어 내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국방위에서 법안을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 현 정부가 7명을 임명하고 또 집권여당을 포함해서 8명을 선정하는데 이게 결론이 났을 때 승복하기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의논할 사항입니다마는 과감하게 정부가 추천위원회에서 좀 빠지는 게 어떠하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차관 재직할 때 군의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차관이 위원장을 통상적으로 맡는 걸 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원을 민간인으로 하니까 결론에 대해 승복하는 게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 규명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동의 얻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빼면서 승복하는 요건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대안 7조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종사했거나……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추천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어차피 자격을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김정호진술인김정호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삼권분립 측면에서 저는 동의하고요. 대통령의 추천을 국회하고 어떻게 절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의 판단에……
 관성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위원회를 만들면 이렇게 해 왔어요. 대부분 죽 해 왔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변화도 줄 필요가 있다, 관행을 넘어서서. 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종철……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몫 부분은 판단을 저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추천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의 의사와는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도 대개 대법원 추천 부분을 점차 줄여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했던 사회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려서 보다 더 많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내시면 바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또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왜 이게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냐의 문제를 따질 때 정부가 의지가 없거나 정부가 그런 조사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현 정부가 어떤 정부가 와도 여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할 능력과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능력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 의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현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차관께서 결국은 모든 국가, 국방부 산하기관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5․18 관련 모든 기록물은 다 내놔라 하니까 다른 어떤 정부에 비해서 지금 62만 쪽이라는 거대한 양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 참여했던 헬기 조종사라든지 계엄군 바로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고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안종철 위원이 참가한 국방부 특조위의 지난 세 달 동안의 활동 내용을 제가 일일이 보고를 다 받았어요, 예산 쓴 것부터 조사한 것까지 죽 받았는데 다 봤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위원회가 자꾸 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법적 권능을 강화하고 가져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지만 국가 법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사법적 권능을 가진 기관들과의 권한 충돌 같은 게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진실위원회 규명을 정말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만 목적을 둬야 되지 사법적 권능을 계속 강화해서 하는 것은 그 목적에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원하는 대로 이와 관련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없어지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 진실 규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안종철 진술인 진술 잘 들었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많은 조사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효력이 없는 조사였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가져왔고 또 미래를 향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중단되고 정말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 아울러서 그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죄인이 되어 버린 군인들의 명예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까지 김정호 진술인 발표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는 북한군 개입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이번에 어떤 법적 효력을 포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 관련된 참고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가 여러 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권씩 돌려서 한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국방위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대안에 보면 2조4항에 의혹사건의 범위를 여섯 가지 이상 이렇게 제시를 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북한군 침투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침투사건을 조작이라고 하고 그것을 의혹사건으로 정의해서 이번에 진상규명을 하자, 침투사건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투조작 사건을 규명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진상규명을 하기 전에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이 법안을 통해서 티끌만 한 의혹이라도 있다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기에 6개 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6개 항의 마지막 포괄적으로 제시한 6항 바로 앞에다가 새로운 6항을 하나 더 포함을 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이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항을 하나 포함을 시키고 기존에 있던 6항은 7항으로 미루면 정말 아까 진술인들께서도 요구했던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이런 사항들이 이번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 항을 하나 포함을 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과 오해와 갈등을 가져왔던 모든 사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잠깐 각각 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북한군 개입설이 상징적인 왜곡과 폄하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법원의 결정문도 제 네 가지 논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5․18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의 팩트 체크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면, 북한군 개입설의 여부가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 용어 자체는 저희가 수용할 생각입니다.
안종철진술인안종철
 저도 북한군 개입설 제기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군의 명예가 실추될 대로 실추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즉 신군부의 바로 그런 사람들과 참군인들 이 사람들의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해서 군인들의 명예 또 국방부의 명예를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회복시켜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군대가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입니다.
 저는 이 공청회에 임하면서 정말 다른 일에는 떨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정말 가슴이 떨려 옴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가치가 무엇인가 또 군은 무엇인가라는 그 말이 5․18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절규와 섞여서 가슴과 머리에 와닿아서 제가 떨림이 옵니다.
 이번만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아마 공통된 의견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진석 위원님 또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성에서부터 소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이번만은 정말로 완결판이 되어야 되겠다, 이번은 어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념이나 지역논리나 또 정치적인 논리가 절대로 개입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서 진실이 그대로 밝혀져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만은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1페이지에 보지만 특별법을 제안한 분들이 전부 호남 분들이에요. 하태경 의원만 엊그제 북한군 개입 문제 하나 더 넣어 달라는 그 조목을 가져왔는데 이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광주시민의 아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아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 조사를 시작하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논리나 이념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진실이 이번에는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조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예비역 장군입니다. 왜 이런 양심과 또 정의롭지 못한 일에 군이 개입하게 되었는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이종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9%의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명예롭지 못한 일에 뒤덮여서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것을 밝혀서 그 이미지가 다시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님께서는 전 대통령의 회고록 가처분신청 법률대리인이지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예.
 그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요, 시간이 좀……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저는 사실 5․18을 직접 경험할 때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국가 폭력을 경험했던 그 선배들의 희생 때문에 그나마 지금 진전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부채의식 때문에 제가 자처해서 재능기부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두환 대통령 측이 1차 가처분신청으로 출판이 금지된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헬기사격은 없었다,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 전 대통령은 5․18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33개 부분을 가린 책을 다시 출판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회고록 발간을 강행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저는 전두환 씨가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신동아 인터뷰에 본인이 다 부인했던 것을 갑자기 1년 만에 깨우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곡을 집대성한 책이고 대표저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논리로 그 책을 쓰지 않았나……
 2차 가처분 신청도 하셨지요?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예.
 그러면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제기한 왜곡 부분 이외의 역사왜곡 부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까?
김정호진술인김정호
 오히려 더 많은 40가지 목록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저는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 신군부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 인권 탄압, 사건 은폐 및 조작과 같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97년 대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들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왜곡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재평가, 희생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 나아가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이번 기회에 5․18 특별법 제정과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국민의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3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바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광주와 전남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보다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제정해 달라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동서 화합을 통하고 국민 전체 통합을 해서 이제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처벌 위주가 아니고 진실을 밝혀서, 옳고 그름을 밝혀서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실해명을 위한 조사가 정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것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특별법에 대해 소위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성이라든가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구성원의 공정성 또 조사방법의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을 다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역사를 털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두 분 남았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두 분 남았는데 혹시 두 분 차관님한테 질의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면 차관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존경하는’을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에게 대표해서,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이철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법안을 여야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했던 사람이라 그간의 과정을 약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또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한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5․18민주화운동을 알게 되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무지 애를 쓰는 편입니다. 저도 당시 표현으로 하면 워낙 치를 떨었던 사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의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현대사의 숙제라는 게 가장 올바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개 진상규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제가 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훼방을 놓을 때 진상규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가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나 이런 데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 의견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훼방을 놓는 게 아니라고 하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저희가 열린 자세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무사, 과거 보안사령부의 문건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공개가 많이 됐지요. 거기에 보면 숱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행위가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도들에 의한 반란 같은 것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규정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용을 안 했을까? 손톱만큼의 기미가 있었더라도 저는 엄청나게 부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팩트가 없었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또 실제로 보안사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그 숱한 은폐공작에 비추어 보건대 그것을 끄집어냈을 것 같은데 안 끄집어낸 것으로 보면 이것은 별로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다만 저는 조사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용어 가지고 크게 시비 걸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입이냐 조작이냐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중립적 용어를 써서 팩트를 규명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대목을 진술인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다른 특위는 어떻게 했느냐를 많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위가 많이 있었잖아요. 진상조사특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컨대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둔 특위는 없더라,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자, 왜냐하면 이게 또 자칫 오해를 받으면 출항도 못 하고 그냥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접는 것도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거고요.
 또 헌법이나 실정법이 갖고 있는 취지를 존중하자는 게 있었습니다. 예컨대 동행명령 발부했을 때 원안에는 좀 과하게 처벌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법원이 아닌 자가 발부한 동행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과태료로 한 건데 이 액수 문제는 논의를 더 해 볼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의외로 참여하신 위원님들끼리 여야를 넘어서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정치공방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진술인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저희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만든 안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또 거기에 준해서 뭔가 우리가 숙제를 풀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대신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또 시간이 절약돼서 편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진술인도 계시고 방청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심사한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제가 항목별로 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진상규명 범위나 재심청구권 또 동행명령 거부 시 어떻게 할 것인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여부, 출국 금지 요청 여부 또 수사 및 재판기간 규정 문제,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관련 부분, 특검 요청, 청문회, 감사원 감사 요구, 포상금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항목별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과 일반 법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소위에서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중에 부족한 부분을 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 부분이나 또 이종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 항목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통일된다면 그렇게 가시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모델이 아까 진술인들도 말씀하셨지만 남아프리카 만델라의 진실과화해특별위원회인가요, 그걸 모델로 했는데 만델라 대통령의 역사적 행동이랄까 그런 것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61년에 케이프타운 앞의 아주 좁은 섬에 수감이 돼서 90년에 석방됐으니까 40대 때 들어가서 70이 넘어서 석방이 되고 백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흑인 정권이 잡았는데 그때 이 대통령께서 나와서 오직 진실을 밝히고 그걸 토대로 화해로 나간 그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문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는 그와 같은 화해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데 다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도 김동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기왕 할 것이면 빨리 통과시켜서 가부간에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항목 부분은 저는 소위 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제1차 전체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오늘 공청회를 마쳤으므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게 오늘 회의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도 상당 부분 접점이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미래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데 정말 5․18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청회가 마지막 공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안을 경대수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와서 유익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두 분 진술인께 진심으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참석해서 동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5․18 특별법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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