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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공청회에 이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군 사망사고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군 외부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셨다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법무법인 리우의 변호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국방부차관 및 국장 등 관계자가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하시고 정부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배석한 담당 관계자들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군 사상자 유가족연대 회원들께서 방청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진술인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진술인김희수
 전문 진술을 하게 된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이미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입법이 필요한가 여부이고 지금 현행 법률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어떤 바람 그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 그 내용 자체적으로 이미 군의문사 특별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된 내용이어서 자족적으로 활동하기에 큰 부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나머지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 인도, 동포애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헌법 가치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정의나 동포애 또 사망에 개입되어 있을 수 있는 사회적 폐습이나 불의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요청하는 가치 질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용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가령 저희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난민에 대해서도 어떤 진실규명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군에서의 사망사고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성이 가중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은 제9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이런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사망사고는 사실 생명의 존엄성과 모든 기본권의 전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의무복무 중의 사망사고는 국가기관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답해야 될 의무가 가중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26조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유가족들이 받는 고통의 크기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존재 이유에 비추어서 국민의 고통과 신원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는 헌법적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 사망사고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사건과 아직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가능한 것 아닌가 또 평등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내용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평등한 진실규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형평성을 취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필요성으로 미래지향적인 강군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특유의 폐쇄성이나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군 내부 조사결과의 불투명성 또 접근성 결여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군 사망사고에 대한 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크다고 보여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이 군 자체가 스스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병영문화에서 수많은 군 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금은 제복을 입은 시민문화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영문화 혁신과 안착을 위해서도 과거에 발생한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 대한 불신은 국가 안보와 강군 건설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소모적인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효율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규명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차원을 넘어서서 과거 잘못된 군 제도, 관행, 문화를 바꾸는 데 소중한 초석이 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통해서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필요성으로서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으로 상당수 사건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다수가 있고, 군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규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 전체도 알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진실규명을 통해서 국민과 대한민국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사망사고 진실규명을 통해서 과거 오류, 인권침해 사실을 극복하고 동일․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 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공유하는 데 기여해서 군 인권의 초석을 마련하는 소중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내용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대상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의 기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업무 과다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번 진실규명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불행한 사망사고를 종결짓는다는 태도로 접근해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진실규명에도 실천적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참작 소견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간단히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이 엄격하게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법정주의가 진실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자격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역효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위원회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조사관 개인들이 개인 비용으로 출장을 가고 또 홍보비가 일체 없어서 국민들이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국민들이 알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예산적인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적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 사망사고의 특성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출장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조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군이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그마한 사무실이라도 빌려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편의들을 봐 주지 않으면 굉장히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국가의 협조의무도 간단히 언급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꼭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위원회의 활동조사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법안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회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위원회 활동해 본 경험에 따르면 위원회 보고서 만드는 데 인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조사보고서 쓴다고 조사 내용 자체가 등한시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한 편 쓴다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기구인데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시간적, 물적,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로 해서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나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규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규명해야 될 의무를 지닌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국가기관이 비협조적으로 처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협조를 극복하고 만약에 새로이 이 법안이 통과돼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국가기관이 또 비협조해서 진실규명 불능이라는 결정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여기 계신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기관인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어 주셔야 이런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반드시 군 옴부즈맨제도가…… 지금 현 제도는 과거에 벌어졌던 불행한 사건들, 과거의 사망사고 중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군 옴부즈맨제도 도입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안들이 그동안 수없이 나왔지만 한 번도 통과가 되지 못했고 변형된 형태로 참여정부에 있었던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실질적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저의 간단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10분씩을 책정해 드렸는데 김희수 변호사님 조금 더 쓰셨습니다만 중간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끊기가 그래서 제지는 안 했습니다. 뒤에 두 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시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윤성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오윤성진술인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입니다.
 양쪽 계신 분들이 주로 입법 내용을 많이 다루고 계신데 저는 현실을 고려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안보현실 여러 가지 특성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요구가 되는 징병제하에서의 죽음, 그중에서도 특히 자살사고 같은 경우는 죽음의 책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군 인권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 법안의 발의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군의 지속적인 여러 가지 노력으로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왔고 또 여러 법 개정을 통해서 사망자의 피해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 개정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법안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에서의 의문사는 군 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국가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국가와 군에 죽음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비롯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징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컨대 군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의 자해사망 같은 경우는 의문사로 명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군과 자해사망에 있어서 또 순직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2015년 전까지는 일단 순직 처리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 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전투력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군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국민적인 정서가 자해사망의 결과가 국가에 공이 있다고 수용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해사망을 단순히 전투력 저해 요소로만 생각을 해 가지고 부모님들이라든가 또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홀대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자해사망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현저한 그런 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서 민간 검찰에 의해서 수사 지휘를 하거나 또는 민간재판으로 군 사법체계를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주장도 해 왔습니다.
 2015년도 군인사법 개정을 하기 이전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살을 구분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순직Ⅲ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자해사망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직 인정률을 보게 되면 94.5%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제기한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국방부에서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차관 직속으로 격상시켜 가지고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군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1년 이후에 군 사망자는 획기적으로 감소를 해 왔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밑에 유인물에 보시면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비교해 보면 경찰, 소방, 집배원 그리고 일반 20대 남성보다는 군에서의 자살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동 법안에 있어서의 제안 이유에 나와 있듯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군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바르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법안 내용 중에서 70년에 걸쳐서 광범위한 기간을 조사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3만 8000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조사대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조사대상 기간을 창군 시기까지 소급해 가지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할 것인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군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을 수호해야 할 군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사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비롯해서 군의 사법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썼던 논문 중에서 1997년에 대만에서 사법원의 결정으로 평시에 민간 사법체제를 채택한 사례도 중요한 참고점 또는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의문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예 개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95% 정도의 순직을 인정해 줄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5%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단 그것이 정 문제가 된다면 아예 자동적으로 군에 입대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자살에 대해서 순직Ⅲ형으로 인정을 해서 전원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시키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만연돼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입대 직후에 자해사망으로 이어진다면 과연 유족연금을 국가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만약에 전시에, 전쟁 초기에 공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병이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형법에는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하면 그것이 순직 처리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의 보호 대상인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 안에서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내재적 관계를 가지는 이성적 존재의 자율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이철희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근간을 지탱하는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보훈의 기초, 특히 국가유공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 철학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과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사법 개정의 법적 근거하에서 군 스스로가 자체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95%의 순직 인정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군의문사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많은 조사 과정이 있었고 또 이런 결정이 났지만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미진한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시기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의문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승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진술인이재승
 감사합니다.
 제 소속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앞에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필요성, 헌법의 원칙들 그리고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법안을 적절하게 정당하게 잘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윤성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 저의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 발제안은,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쟁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근본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순직 처리를 해 줬다 또 유공자가 되게 했다 이런 행정적 처리 이것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인권침해의 사례가 없어야 된다 또는 자살을 야기하는, 자해사망을 야기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은 100% 동의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쟁점은 두 번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2006년 말에 군의문사위원회가 발족할 때 군 자해사망 사고로 처리된 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우하는 게 맞느냐, 책임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안보재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해사망자를 국방의무를 회피하고 비윤리적인 인간 이런 식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그 개념 이후에 아주 최근에 국방부에서 전향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순직 처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순직 처리라는 게 결국 진실에 대한 유족들의 요구사항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재해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도저히 특정할 수가 없다랄지 이렇게 되었을 때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논리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 순직 처리되니까 ‘닥치고 순직 처리 이 코스로 따라가’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문에는 길게 진실에 대한 권리를 써 놨는데 그것은 모든 인권침해,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자해사망 사고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공적인 영역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유롭지 못한 차폐된 공간 안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에 대한 국가책임도 아주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권리장전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썼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께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문제, 군 사법체계 관할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태는 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생겨난 것이지요. 군대가 사망사고의 배후랄지 원인이랄지 이런 것을 다 발표했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법적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유족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군대라는 밀폐조직을 도대체 용인할 수 없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불신이지요.
 그래서 이 불신을 타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외부화하는 것이지요. 군대가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윤성 교수님 얘기는 미래적으로는 옳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 논리를 적용해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문제로 역시 독립적인 사인 판정 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는 그런 의도가 잠재적으로 들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군사망사고위원회가…… 독립적이라는 말은 국방부 안에 연동돼 가지고 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이나, 국가기관이 꼭 군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가의 공적인 의료기구 그리고 민간기구 그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이런 3개의 조직이 합리적으로 사인을 규명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독립적인 사인 판정 기구가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 사망사고 조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돼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군 외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미국에서는 이게 군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역사적 경험 때문에 미국은 신뢰를 얻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결국에는 시행령 안에서 위원회 활동에 견줄만한 국방부 내부의 조직들이 가동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국방위원회가 단지 국방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보다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유족들의 견해가 좀 더 강화되고 유족의 피해자의 권리가 좀 더 실현되는 형태의 기구들이 구체적으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국방부의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에 기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순직 처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보훈처하고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더 통일적으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법안에서 당연히 사회복무까지 확대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948년까지 확산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를 말 그대로 처리한다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수용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의문사위원회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신고를 받았고 그 신고받은 사건조차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자들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청회 의견서 내놓은 것에서는 사실은 군대 안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은 신뢰가 쌓였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군 옴부즈맨, 군인인권보호관 제도가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밖에서 군대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것도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좀 더 주의해 주셔야 될 대목은 군대는 어차피 밀폐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급에 어울리는 대표 조직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는 막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군대라는 게 계급 지위, 권력의 격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대표 제도나 조직……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 내부에서 각각의 단위별로 자기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기회를 만드는 법제까지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진술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우선 주질의를 5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배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이나 관계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두고 있고 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가족의 억울한 죽음이 있다거나 그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거나 그 사실 자체가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아마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가족 구성원은 어떤 누구도, 어떤 삶 자체도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 중의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그러한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밝혀야 되는데 하물며 가족이 국가를 위해서 군문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 가족 입장으로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단 한 명이라도 그러한 의문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 거론되고 이런 공청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일리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군 내부에서 군 지휘관을 포함한 군인 스스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만일에 정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도 은폐나 그 밖의 다른 시도들이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사위에서 계속 심의를 할 것이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고……
 일단은 서 차관님, 이 법안 국방부에서는 자세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했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 방금 그러한 부분들, 말하자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럽다고 하는 부분을 규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법안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의 지휘관들과 관계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태를 예방 그다음에 만일의 경우에 그런 사태가 있었어도 절대 은폐나 이런 것이 없도록 지금까지의 시스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 진술인께서도 염려하셨는데 국방부 내에서 이 법안대로 했을 때 70년 동안 3만 8000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러한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 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차피 뒤에 위원님들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현재 이 법안에서는 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됐는데 그때도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신청 건수는 600여 건이고 저희가 당시에 조사한 것은 400건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예상으로는 전체 대상은 3만 건 이상 됩니다만 진상규명 신청 예정자는 그것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과정에 국방부 입장을 그전에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논의해 가지고 제대로 진술이 될 수 있도록 법안심의 과정에……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저희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 공청회를 오늘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여야 공히 이 법이 빨리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의견 합의를 봤고요. 오늘은 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좀 더 공론화하고 이 법에 힘을 실어 주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법이 안 된다고 하는 차원의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술인들이나 뒤에 와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오늘 공청회는 좀 더 공론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술인들에게 질문하기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재승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혹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 주인공의 동생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동생이 군에서 장교로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심병사를 도와주고 돌봐 주다가 그 관심병사에 의해서 잘못된 총기 조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게 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군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살이나 실종 아니면 탈영 등으로 치부를 해 버리게 됩니다. 거기서는 탈영으로 치부합니다. 탈영으로 치부하고 그 시신은 몰래 묻게 되지요. 그래야, 자기네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묻어야 사고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죽어 간 병사가 자기가 관심병사를 돕다가 생긴 일인데 구천을 맴돕니다. 죽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런 처리가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줘서 누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구천을 맴돌던 그 병사가 구천을 맴돌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은 마찬가지로 그런 병사들이 정말 진정으로 잠들 수 있게 해 나가는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지 이 법에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이재승 교수님, 그렇지요?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예.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누구를 찾아서 꼭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났고 은폐는 그 자리에서 끝나고 덮였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의 가슴속에는 평생 남아 있는 겁니다.
 48년 이후건 뭐건 간에 18년 동안 오죽하면 냉동실에 시신을 그대로 두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살려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살려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살려 내는 것을 떠나서 스무살의 내 아들을 보냈고 내 아들이 떠날 때 ‘그래, 구천을 이제 그만 맴돌고 가라’고 정리해 주는 과정이고 오죽하면……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도 이제 일상으로 가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워서 가지 못한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이 수십 년의 세월을 이 진상규명법으로 이제 내가 아들 묻었지만 아들도 잘 가고 나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죄송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진술인들께 기회를 별로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국방위는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민간 국방부장관이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제일 먼저 공약하듯이 군의문사 유가족들을 제가 만나라고 했고 그리고 만났다는 것도 보고받았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재승 교수님, 이 법에 저희가 기한을 좀 두었습니다, 합의하다 보니까. 그래야 좀 빨리 끝내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 경험을 보면 이 기한에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이재승진술인이재승
 기본적으로 피해신고 사건 수하고 그 기한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 밖으로 신고가 적게 들어온다면 그 기간 안에도 해결되겠지만 기본적으로 600건 이상, 한 1000건 정도 나온다면 한 번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내용들을 보면 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군이나 국가에서 의문사 또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지금 현재도 국방부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의문사’는 자칫 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식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해서 죽음을 맞은 군인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또 은폐와 조작을 의심받는 군의 현주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평생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군의문사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나가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영화 얘기를 했고 어제 5․18 관련 공청회 때도 ‘1987’ 또 ‘택시운전사’ 이런 영화 얘기를 하면서 자칫 군에 대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는 영화거든요. 픽션입니다. 허구와 사실이 적절하게 믹스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사망사고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과 싸워야 하는 군의 사기가 자칫 떨어질 수도 있고 부하들의 안전과 또 전투력 유지를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지휘관들한테 이러한 일들이 부담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려되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규명될 수 있는, 이 기회에 정말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군의문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돼서 사망자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군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기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진심입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많은 질문은 못 드리고요. 질문을 각각 드리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변호사님이 아까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보다도 아까 조사보고서 작성을 연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토의할 때도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번으로 끝내야 된다’, 군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데 이번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희수 진술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가 조사한 내용 중에 한 354건은 또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그것까지 포함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 또 신청한 것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미에……
 1분만……
 말씀하시지요.
 본 법안이 지향하는 군 조직에 대한 신뢰 확보보다는 오히려 군을 흔들어 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흔들어 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승 교수님,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 위원회 활동 결과 중에서도 다수가 재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사는 했지만, 발표는 했지만 거기에 불복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공유를 하고 특별법안이 시행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님부터 답변 바랍니다.
김희수진술인김희수
 다른 말씀 잘…… 지적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내야 된다는 건 그런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발생됐던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저는 미래지향적 방법에서 군 옴부즈맨 말씀을 올려 드렸던 거고요.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리고 이재승 교수님 순으로 말씀 바랍니다.
오윤성진술인오윤성
 지금 법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자해사망을 한 결과 망자를 다시 되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얘기가 됐던 것이 명예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립현충원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족연금 이런 건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직 처리를 해 주지 못했던 것은 순직 처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유가족들 중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라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근무 중에 자해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사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가족의 심정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 철학이라든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하건대 이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한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지정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군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을 지켜야 되는 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1948년도까지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6․25전쟁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보니까 사실은 1950년대 또는 전쟁 중에서도 있었던 여러 가지 죽음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이 아주 활발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정말 2018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난 시기이기 때문에 자해사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러려면 전투를 하다가 싸우다가 죽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이지만 2018년도 상황에서는 모든 민간위원들이 이것은 정말 순직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순직 인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진술인이재승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순직 인정률이 높다는 사항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저는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사건들은 대개 문제가 해결된 비교적 판정하기가 쉬운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일률적으로 논해서 과거의 자해사망 사고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순직 처리되었다고 해서 유공자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처하고 국방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닌 것이 있고요, 지금 현 상태로.
 또 유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실 대신 보상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요구를 보상으로 바꿔치기하지 말고 사망 배경의 전체적인 진실을 보여 달라는 것이지요. 유공자로 인정되거나 순직 처리되거나 이런 것은 좀 더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개별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군대는 아무리 봐도 강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망사고 조사 과정이 신뢰 회복을 얻는다라면, 이 위원회가 발족하면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해결해야 되고 또 널리 공지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방부도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대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몇 년 하면 다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번 더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도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침해라는 게 계속돼 있기 때문에 1년 전이라고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인권을 말하는 기관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군 사망사고 관련된 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를 찾아가도 거절되는 거지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을 권리행사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자식을 잃은 사람이 슬퍼 가지고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도 못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아주 합리적으로 그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망사고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널리 공지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망사고 전체를 갖다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입니다.
 오윤성 진술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질문을 하고 함께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18페이지, 19페이지 사이에 있는 의문사의 발생 이유에 관해서 오 진술인께서는 일반적으로 의문사라는 말이 생기는 것을 ‘군 내 죽음의 원인에 대한 국가의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기는 하지만 군에서 발생한 죽음의 원인이 개인적 원인보다는 군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요. 조금 편향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해서 그 사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 인식 아닐까요? 그래서 이 법안에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의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군 사망사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일 오 교수님 주장대로 하게 되면 사망한 군인의 유족 등이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정보와 군의 정당한 판단에 대해서 마치 별다른 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린다 그런 식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요. 이런 의문사에 관한 잘못된 정의, 개념에 기초해서 이 법안의 필요성 등을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 진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우리 군사상 얼마나 많은 의문사가 사후에 밝혀지고 규명되고,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 할 그런 억울한 죽음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위원회를 만드는 법의 필요성은 항상 있다 하는 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오 교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군에 징집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징집된 상태에서 죽음이 발생한 것이니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에 기저해서 의문사 모든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망자의 가족들이 진실을 아무리 규명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요구를 한다는 이런 식의 주장의 논거로 삼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망자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최소한 자기 자식이나 내 가족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별법의 목적도 그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하면 밝혀 주어서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 여기에 그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좀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또 뒤에 결론 부분에 가면 군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상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적다 하는 것의 논거가 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자료 자체가 군이 자살로 분류한 그런 숫자는 다 자살로 본 것이지 그 원인을 나중에 가려서 제대로 밝혀서 그 사망 원인에 대한 다툼을 거쳐서 분류한 통계는 아닐뿐더러, 또 조사 대상 기간을 창군 시기까지 소급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이 법안 체계가 진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사건을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군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중에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정을 하고 그 진정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 이래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그 시기를 48년 11월 이후 어느 시점으로 자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에 법안 대안으로서 현행 사법체계를 바꾸어서, 군의문사는 아무리 해도 피해자들이 납득을 하지 않으니까 군 사법체계를 평시에 민간 사법체계로 넘기면 더 이상 의문사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상당히 큰 변화 주장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면으로 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어쩔 수 없이 외부 사회와 단절되어 있고 상당한 기간을 폐쇄된 상태에서 내무반 생활을 해야 하고, 그 폐쇄된 조직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일반 사법부에서 과연 제대로 원인을 잘 조사하고 발견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현재의 우리 사법체계 현실상 의문이 있고, 이것까지 우리 사법체계가 발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윤성진술인오윤성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가지입니다.
오윤성진술인오윤성
 지금 현재 일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군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시각은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병사로 보냈는데 군에 보냈으면 국가와 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편향적 시각이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지요. 군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아무리 군에서 해명을 하고 조사를 해도 그런 시각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이 제도가, 이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그런 논리적 비약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윤성진술인오윤성
 제가 그런 논리적 비약은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망한 군인이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군과 국가의 책임이 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전공사상위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국가와 군에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제시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아예 논거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또는 소방공무원이나 또 이런 쪽에서도 이런 자해사망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의문사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군과 이쪽에서 수사를 하는 또는 거기에 대한 사법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 진술하셨던 이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군의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통계를 내세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군에 있어서의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죽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사도 있고, 명백하게 그 원인이 밝혀진 세월호사건 같은 경우에 한주호 준위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이 의문사와 연관돼 가지고 많은 이의가 제기되는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해사망입니다.
 그래서 군의 자살률 감소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하고 달리 군에서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20대들 또는 다른 업종보다는 이 자살률은 현저하게 적다. 한 자리 숫자예요, 다른 데는 다 두 자리 숫자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논거가 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네 가지인데요. 조사 대상 기간을 창군 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만약에 발족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것은 그때 돼 봐야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대안으로서 현행 사법체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사법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전제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특별법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평시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전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학자들이 지금 현재 이런 것과 연관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과 논란이 있는 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보게 된다면 평시에 사법체계를 민간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대만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대만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랑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로 대만에서 사법체계를 일반으로 편입시킨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체계 변경이야 우리가 함께 사법제도 발전 과정에서 연구해 나갈 문제인데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고요.
 
 마이크 넣어드려요.
 현재 이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은 군인사법의 체제, 군인사법에 따르는 전공사상위원회를 통한 조사와 판단만으로는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도저히 수긍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제기된 모든 의문사 문제를 정리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을 진술인이 진술한 그런 이유만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그렇게 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재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전공사상위원회 가기 전에 군 내의 사망사고를 밝히고 조사해서 그것을 전공사상위원회에 넘기고, 전공사상위원회는 거기에 따른 분류를 다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위원입니다.
 국민의당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습니다. 미래당이 될 겁니다.
 김진표 위원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군 출신입니다.
 오윤성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군 사법체계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번에 특별법은 쉽게 얘기하면 특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윤성진술인오윤성
 예.
 그러면 지금 군 사법체계를 불신해 왔고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군에 대한 불신, 군에 대한 경직된 조직체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저도 참 자괴감까지 생기는데, 이 출발은 반드시 군에 가 있는 군인들이 전부 국민의 자제다, 온 국민의 아들이다, 딸이다, 여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군이 국방을 지켜 주는 우리 국민의 군대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실 텐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화재사고도 큰 것들이 나고 또 어제 5․18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4대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들어온 젊은이들이 사고를 내는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병역 비리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정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웃지도 못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비양심적인지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원정출산을 5000여 명씩 1년에 이렇게 해서 국적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까지도 병역을 회피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군 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하게 되는데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어제 5․18때도 그랬는데 국가의 존재 가치가 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정말 국가인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유야 어떻든.
 저는 군에서 지휘관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휘관 하면서 그런 것을 했어요. 저는 취임하면 첫 일성을 부하들을 국민들이 보내주는데 사망을 하게 한다거나 탈영을 하게 하는 두 가지를 하는 부대는 절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라 할 정도로 이 사망사고하고 부대가 싫어서 탈영하는 이 문제는 정말 지휘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이종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균형 잡힌 이런 특별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도 5․18이 그랬듯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처벌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확실한 원인과 이유가 뭔지,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는 확실하게 분석해야 사망사고가 줄어듭니다. 또 시스템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원인과 이유가 확실하게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오고 미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진실을 밝히는 이런 상황이 이 진실 후에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또 군 사법체계는 흔들림이 없을 것인가, 군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군 조직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위축감을 갖거나 시스템이 흔들리는, 또 지휘관들이 지휘를 하는 어떤 지휘력에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면 그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저는 군 출신이지만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는 미래를 가기 위한 진실을 밝히고 군에 와서 희생된 망자가 된 본인도 그렇지만 국민들의 한을 정말 풀어 주는 그런 제정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정해서 이 법이 됐으면 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위원님이 이철희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특별법을 발의한 사람이고 또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던 사람이라 오늘 진술인들과 이런저런 생각의 차이를 논쟁할 뜻은 전혀 없고요. 오윤성 교수님처럼 저도 자식을 군에 보내 놓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그런 공통분모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세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 봤습니다. 헌법에 보면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여러 장을 나눠서, 여러 조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항상 붙어 있는 게 이겁니다.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새삼스럽게 보니까 ‘국민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지닌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조항에 국민의 권리를 따질 때 다 ‘모든 국민’이라는 조항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점들을 헌법 조문에 저는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5%가 인용이 된다, 수용이 된다 이런 데이터는 헌법 정신하고 맞지 않다, 5%가 아니라 0.05%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국가에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있고 군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국민이 억울하다고 하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만약에 군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훼손돼야지요. 국민의 생명이 군의 명예보다 저는 만 배 천 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우리 군이 불신을 받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군 전체가 그런 불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군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추호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이 받고 있는 불신, 특히 이 사망사고 관련해서 받고 있는 불신은 군이 자초한 거다,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군의 명예를 가지고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하고요,
 세 분 진술인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나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주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로 이해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 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속된 말로 가족들이 자꾸 탄원하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한번 해서 털고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져야 될 책임의 영역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한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만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입장을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절충되고 타협되는 과정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점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군에 의한 자살뿐만 아니라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국정원 직원이든 의문이 있으면 다 밝혀야 되는 거지요. 군에 있는 군인들만 의문사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 국민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 밝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고서를 연 2회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지적이 소위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저는 두 번 정도는 하자라고 고집을 피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3년 한시법이면 연 1회로 하면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정도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간에 좀 등한시될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책임을 지워 놔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한 거고요.
 또 대통령 보고라는 게 꼭 형식적으로 막 어렵게 하는 보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대통령 보고라는 큰 짐을 가지고 조금 더 분발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꼭 두 번 해야 된다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 삼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전향적인 태도를 국방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 공청회를 계기로 토론을 마무리하고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백승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진술인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 분들의 의견이 저희 소위에서 심사한 이 법안의 내용하고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진술인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 법안을 법률안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법안 내용을 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술을 듣는 과정이지 진술인들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들을 설득하고 또 우리 의견에 동조하게 만드는 과정은 아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의문사’라는, 내용은 다름이 없겠지만 용어를 쓰지 않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의문사 그러면 떠오르는 정치적인 함의랄까 이런 것을 피하고 싶었고 또 실제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사망사고가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하고는 상관없이 군에서 우리 군이 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돼 온 그와 같은 누적된 사망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인수 시신 현황이 1999년부터 계속 누적돼 있고요. 또 미인수 유골 현황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아직 유족들한테 인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술인들 중에서 이 조사 대상을 국군이 출발한 1948년 11월 30일부터 하면 대상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과거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제 이와 같은 사망사고를 다뤘을 때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백 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방부나, 물론 실제 해 봐야 되겠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이 법안이 성립이 돼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그렇게, 몇 만 건이 그 대상으로 실제 심사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는 예상이 안 된다는 점을, 저희 소위에서 논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김희수 진술인의 의견처럼 애초에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철희 위원님께서 두 번 정도 하는 게 맞다, 3년이니까.
 그런데 실무를 보면 말이지요, 저는 지금도 김희수 진술인 의견과 같은 게 과거에 제가 김희수 진술인하고 군산에서 서해 훼리호 사건을 수사할 때 저와 같이 일한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해 훼리호 사건을 정말 가장 헌신적으로 수사한 그 검사였는데 그때 우리가 백서를 냈는데 그것도 정말 힘들게 해서 내고 또 법무부에 보고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보고하다 보면 실제 수사나 조사에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꾸로 진상규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더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아무튼 이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서 더 이상 우리 군의 명예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흠집이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반복이 안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오셨는데 특별히 질문 한 번도 안 받으셔서 질문……
 지금 미인수 영현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은 영현 숫자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현재 미인수 영현이 58위 있습니다.
 제가 차관 할 때 196위 정도 있어서 가족들 품에 돌려주라고 헌신적으로 제가 군종장교들까지 해서 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영현을 가족 품으로 돌려주는 것을 헌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그렇게 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제4 진술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족들도 있고 관계된 분들도 많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가자, 어떤 부분은 의견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음과 법의 정신이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문사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방법 면에서 저는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군의 의문사를 해결하는 데 특별위원회가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번, 우리가 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좋은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만약 구성되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도 가족이 승복하지 못한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임시 위원회가 들어가서, 의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수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수사능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비교우위에 있느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못 합니다. 지금 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능력,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능력, 또 이 문제를 해소할 현 정부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가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안소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할 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안은,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가족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다른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물론 비용 드는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이런 데 호소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윤성 진술인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윤성진술인오윤성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위원회에서 활동을 쭉 하면서, 아까 이철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5%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범죄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우리가 단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100%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95% 됐으니까 이것은 충분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민들을 하면서 순직 인정을 한 그 비율이 95%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잠깐만요. 저한테 사용될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말씀을 좀 그거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국가가 갖고 있는, 군이 갖고 있는 조사기능, 의지가 민간이 새로 구성됐을 때보다 저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오윤성진술인오윤성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활용해야 되겠지요?
오윤성진술인오윤성
 그러니까 지난번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진술인,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사용할 기회가 지금 얼마 안 남아서요.
오윤성진술인오윤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아까 뭐 3년 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승복하지 못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소돼야 되는 건 해소돼야 되고 의혹은 해소돼야 되지만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보다 다른 국가기관을 활용해서 해소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까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답변 못 한 것 있으면 오윤성 교수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윤성진술인오윤성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지난번에 저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심리부검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거의 크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 상황이 국방부에서 순직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제가 최초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법안의 발의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95%의 의미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와 연관돼서, 예컨대 술을 마시고 차를 탈취해서 도주를 하다가 사망했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다시 국가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논란을, 어떤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와 관련돼서 유사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은 경대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잘 가다듬어서 좋은 법안이 탄생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서면질문 김동철 위원님 하셨는데요.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전체회의 개회 전일인 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잘 정성껏 서면답변서를 만들어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 또 위원님들 아주 유익한 의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역으로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입니다마는 분단된 국가에서 군대에 가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책무를 다하러 간 장병들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대도 많이 변해서 앞으로 이런 사실을 소위 은폐․왜곡하려는 것들은 용납도 안 되고 또 용납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옥석을 가리기 위한 공청회도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법안이 완결되면 그 법안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2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제4차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 후에는 국방부․병무청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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