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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률안에 대하여 두 분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한국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님입니다.
한규용진술인한규용
 안녕하십니까?
 한규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실장님입니다.
황진회진술인황진회
 반갑습니다.
 황진회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진술인한규용
 저는 한국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한규용입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약 300여 개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항만하역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영사 간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고 전국항운노동조합과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액의 비중이 2016년 기준 64%를 기록하였고 많게는 최대 83%에 달하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출산업이 국내 GDP 성장에 71%나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항만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약 15억 7000만t이고 수출입 규모는 1조 521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해운․항만물류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비상시 전략물자 수송체계 확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점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보호와 비상 대비체계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국내외 수송중단 및 항만 기능 장애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비상 대비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부산항 환적 물동량 약 100만 TEU 중 50%의 물량 이탈이 일어나면서 부산항의 연매출이 약 7조 원 감소하게 되었고 약 430여억 원의 항만하역업체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진해운은 일개 선사에 불과하지만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이, 전국 항만에서 하루만 파업을 하더라도 수출입 물동량은 1일 4360만t, 무역액 규모는 한 30억 달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하역 거부 및 압류로 인해 물자수송에 차질을 빚어 국내외 화주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들이 장기간 공해상에 체류하게 되면서 승선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화물의 변질 등으로 화주가 화물 인수를 거부하여 터미널의 체화율 증가 및 오수 누수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등 2․3차 피해에 따른 우려가 증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선사가 항만 서비스, 즉 예․도선, 하역, 급유․급수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는 현금 결제가 원칙이나 법정관리 선사는 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비상 대비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가 직접 국가필수상선대를 보유․운영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국영 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해운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항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비상시 국가 물류체계 공백에 따른 경제 및 안보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업계는 본 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을 밝히면서 간략히 진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회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회진술인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입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에 처하고 있어서 해운․항만 기능을 국가에서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대형기업 파산 등에 따른 수출입 화물의 운송 장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53년에 체결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서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실화될 경우에 국가기간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일시에 마비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글로벌화, 상호의존도 확대 등에 따라서 지역분쟁 발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며 특히 동북아지역은 미중 해양 패권경쟁을 필두로 경쟁, 갈등, 분쟁 및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한반도는 전초기지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비상 대비 물자 수송체계인 동원제도가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특히 원부자재 수송을 대부분 민간 수송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난 한진해운 사태 때와 같이 개별 선사가 부도에 처했을 때 국가 수출입 화물 수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항만 기능을 국가에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해군과 상선대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 삼아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본주의가 극히 발달한 미국이지만 정부에서 선박을 운영해서 전시 또는 평시에도 주요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MSP 60척을 비롯해서 NDRF 93척, RRF 50척 등 총 315척의 정부 및 민간 선박을 국가안보선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에서도 선박을 보유하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국방교통법 제정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 선박을 군수물자와 인력 수송에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6년에 전인대를 통과했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대부분의 재산이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동원체제를 마련했다 하는 데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상선을 직접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또 무력공격에 대비한 국민안전확보 법률을 제정해서 자국민 보호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자위대에서는 동북지방 대지진을 계기로 지금 상선 9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정부 계열 물자를 수송하고 비상시에는 정부의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안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고하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상선대를 보유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가 경제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역이 안 되기 때문이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도 자국의 무역망을 육상과 해상에서 확보하기 위한 대전략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전협정 국가 상태에서 비상시 무역과 운송을 위해서 국가가 즉시 동원 가능한 상선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통해서 비상 대비 해상수송체계 확립을 조속히 완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비상시 대비해서 해상과 항만, 육상 전 과정을 포함하는 국가수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하는 이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완비하고 있어서 조속히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입니다.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 법률적 근거로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황진회 진술인?
황진회진술인황진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상선대제도가 있지만 그 선박은 대부분 다 민간 선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을 민간에서 매각하거나 또 기업 자체가 파산에 이르렀을 때는 국가가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유를 하는 그런 선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됐지요? 관련해서 운영된 적이 없습니까, 이런 제도가?
황진회진술인황진회
 지금까지는 국가필수선박을 민간 선박에서 88척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는 최근에 발생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국가필수해운제도에 대해서 공히 긍정적 입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위원님 중에……
 예, 두 분 말씀하시지요.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비상 대비 무슨 국방부에서 하는 거 동원제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박에는 동원제도가 있나요?
황진회진술인황진회
 지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동원은 선박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군수물자, 즉 군에서 필요한 물자만을 수송하는 거고 그 외에 전쟁이나 비상시에도 필요한 국민경제 또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물자 수송은 국가필수선박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대상이 다르다, 사태에 대비하는 유형도 다르고. 그렇지요?
황진회진술인황진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외국인 선원, 제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대신 필수선박에 혜택이 있을 텐데 필수선박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누가 좀 답변해 주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해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가필수선박의 경우에 외국인 선원 6명을 국내 선원으로 대체할 때 필요한 임금 차액 등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6명까지만?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것이 큰 메리트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그 선박이 항만을 이용할 때 항만시설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시행령에 지정을 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지금 넣은 겁니다.
 시설 사용료의 종류가 많은데 접안료든 입항료든 전부 다?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선박 입출항료 그것에서 일정 비율, 100%가 아니라 적정 비율입니다. 지금 예상은 한 50%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업계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만 해서 한 50% 정도면 업계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입항료라든가 접안료라든가 국가시설은 괜찮은데 나중에 그 안의 시설물 중에 부두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 민간인 경우가 있잖아요, 항만공사 것도 있고. 그건 어떻게 해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항만공사의 사용료도 정부가 정해 준 규정 안에서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고시에 의해서 정하게 되면 항만공사도 그것에 따라서 받게 돼 있습니다, 항만공사까지.
 민간시설은 제외하겠지요, ODCY 같은 그런 데는 제외하고?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렇습니다. 민간은 제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국가선대, 미국 같은 경우 아예 우리보다 훨씬 더 강화된, 단순히 운행되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국가선대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설명은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다만 혜택 조금 더 주는 걸로 법이 나와 있네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저희 정부 입법 마련한 해수부 안에는 미국과 똑같이 정부가 국가안보선대를 직접 일정 부분은 보유하고 일정 부분은 민간 선박을 활용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었는데 선박을 국가가 직접 보유하려면 건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직접 국가가 보유하는 건 어렵고 앞으로 해양진흥공사 등이 설립돼서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진흥공사가 선박을 민간에 지원을 위해서 보유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공선박이니까. 그런 선박들은 국가가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흥공사 선박 같은 것은 국가안보에서 또 지정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지금처럼 민간선박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안인데 몇 가지 좀 더 확인하고 좀 더 숙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국가동원법이나 또 행자부에서 하는 충무사태법에 국민경제에 필요한 이런 물자,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정부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달에 부처 협의도 하고 차관회의도 했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나요? 저는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상식으로는 드는 게……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아닙니다. 국방부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국방부랑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했다 이거지요?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차관회의 때는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첫째, 이 법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 1조에도 여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거든.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 뒤에 보면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한진 사태 같은 그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아닙니다, 위원님. 그 뒤에 보시면 ‘준하는 비상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해서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까지 포함입니다.
 아니, 들어 보라고.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및’.
 ‘및’이지만 ‘비상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도 되지만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예요.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위원님, 제가 잠깐……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겠다 이거지.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됩니까?
 안다 이거지, 한진해운 같은 사태 때도 정부가 강제권을 발동해서, 쉽게 말해서 전시 아니고 평시에 우리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액티브하게 하겠다 이 뜻 아니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위원님,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 추가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국가동원령상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상사태는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이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이거지.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되어 있기 때문에……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아닙니다, 위원님. 현재 국가동원령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쟁이나 국가 안위가 위험하게 돼서 선박을 지정해서 동원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국방상의 목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상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거는 저기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또 커버하면서 전시 경우에도, 국방상의 목적이 아니라 전시에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물자들, 석유․가스 이런 것은 수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비상사태 등 전시․사변에 대한 비상시’는 행안부하고 국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서 그거를 제외하고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해서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정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이거지.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김성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수용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거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전시․사변 쪽은 빼자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그 말을 언급할 거 뭐 있나, 있는데.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가동원령상의 그때 말하는 전시․사변 경우에는 국방상에 필요한 것만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상 필요. 그런데 전쟁이 난 경우도 국방상이 아니라 민간 경제에 꼭 필요한 양곡이랄지 석유․가스랄지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수송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할 때……
 전시상태는 그 모든 것이 다 국방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전시․사변에 아주 찬성하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설명해.
 그런데 전시에도 국방의 목적으로만 선박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항만도 마찬가지고 전시 되면 항만이고 선박이고 전부 다 국가가 동원해서, 항만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행자부나 국방부가 다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부 다, 유류라든지 식량 다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을 다 호송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현행 국가동원령……
 이 정도 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법 목적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의에 보면 ‘비상사태 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포괄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비상시 전시․사변이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 또 넣어 가지고 국방부와 행자부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전시 때도 이용하고 일반 때도 이용하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이에요, 법안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조금 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국방부가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넣어 달라고 오히려. 전시․사변 때도 그런 부분이 미씽(missing)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
 수용해 주는 게, 수용해 주셔도 별문제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할 때……
 국방부가 의견을 내면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도입이 06년도에 되었잖아요? 차관님이나 누가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외국선박이 88개 목표였는데 현재 76개?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73척입니다.
 73개?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73척인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국가제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법으로?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것도 그렇고요, 73척 자체도……
 지원이 안 되고.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지정은 했는데 별 혜택이 없으니까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 한진해운 할 때 이거 작동했었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한진 사태는 배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건 배고요. 한진해운 때 문제가 됐던 것은……
 항만 내리는 거.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배 문제가 아니라 하역업체, 고박업체, 급유업체였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저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돼요, 운용하는 데. 예를 들면 한진에 태우고 간 것은 압류도 당하고 항만 입항도 못하게 한 것은 있지만 우리 물류가 대란이 났다는, 인천항에 수출해야 될 게 막 쌓여 있었잖아요. 이럴 때야말로 이렇게 준용해서 그 73척을 가동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런 사태는 한 번도 없었고요, 한진해운이 유일하게 처음 발생했었는데……
 아니, 다시.
 한진해운 때 그렇게 하려고 해 보니, 그래서 이 법을 제정법을 만드는데 한진해운 때 왜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이미 73척이 지정돼 있는데…… 그 제도가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지정을 해 놨는데 왜 그거를 동원해서 수출을 안 했느냐? 지정을 해 놓고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아니, 위원님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화물들은 한진해운 화물을 제외하고는 수송에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요. 한진해운 화물이 문제가 돼서 그 컨테이너……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이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게……
 한진해운하고 계약한 거가 문제가 있었는데 마치 전체 우리 수출 물량이 적재가 안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이 그런 사태가 되면 전환해서 긴급, 수출에 영향이 있으니…… 좋아요. 한진해운하고 계약한 물량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73척을 긴급 투입해서 예를 들면 어디 파업을 하면 공공 뭐를 투입해서 나르듯이,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제가 그때 한진 사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한진해운 배는 아직 파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할 게 보이니까, 배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하역업체, 예선․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진해운 말고 수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어?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이게 나머지 예선․도선․하역이 마비가 되어 버리는데 배는 88척이라는 제도는 그나마 좀 있었는데 예선․도선 이런 제도는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원할 방법이 없었지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에 그것을 넣었다 이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다 넣었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되는데 예선․도선 이런 게 작동이 안 되니까 이번에 넣는 법이다?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그렇지요. 전체를 다, 풀 과정을 이번에 갖추는 거지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그러면 이 법에는 필수선박지정제도 외에 별도로 이런 하역업체, 도선업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 동원제도나 아니면 필수선박 지정할 때 해운법에 의해서 필수선박 지정할 거 아니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선박이요.
 선박을 지정하는데 그거 가지고 워킹 안 한 이유가 아까 예․도선 접안 문제가 제일 크다?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법안에 저는, 정부가 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넣어 놔야 될 거 아닌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제기인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소유한 선박을 넣지요. 그래야 정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문제 제기이신데 그것은 우리가 법안 심사 때 다룹시다, 오늘 공청회니까.
 예.
 한 말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도선이나 접안 하역회사 문제도 있지만 현재 인센티브를 받는, 그것도 88척이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제로 과연 동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대를 줄이고 인센티브는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니까 명령을 내렸을 때 안 들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민사소송에서 보면 안 될 때는 대집행까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선대를 줄이고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동원 안 된다. 지금 선원이 없다’ 이러고 있을 때 이것, 아직 지금 공청회니까……
 선대를 88척 유지하는 게 아니고 20척으로 하더라도 진입해서 끌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이것 혜택만 받고 접안료 다 하고 위기사태는 20년 동안 안 나서 괜히 국가 손실만 나, 접안료 수익만 줄어들어.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위원님,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지정하게 되면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은 실지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배가 들어오는 타임에 맞춰서 하역 예선 붙여서 작업하는 것을 실지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지요, 오케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후에 과태료나 벌금 정도로 안 된다, 적어도 더 워킹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88척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정하면 되는 건데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니까.
 제 말씀 명심하시라고요. 지금 과태료 수준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제가 굳이, 정부가 지정한 도선사, 정부가 지정한 선장을 투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기관에서 파업하면 퇴직자 중에서 예비인력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심하면 그중에 한 10%, 20%를 대체하잖아요, 어쨌든. 물론 철도공사는 파업을 원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투입을 해야 되잖아.
 그 정도까지 다른 상황을 생각해야지, 이행 안 했을 때 자꾸 과태료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안 내용에……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소위 때 얘기해요.
 그 내용을 준비하시라고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고요 벌금……
 벌금이나 과태료나……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한규용 이사님, 또 황진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3)상정된 안건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29)상정된 안건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41)상정된 안건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931)상정된 안건

1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29)상정된 안건

1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8)(계속)상정된 안건

3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7)(계속)상정된 안건

3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9항까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순서를 아까 협의할 때 31번부터 36번을 1번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 안건 순서를 조정하여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를 먼저 심사하고 그 이후에 2항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세 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권입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제2조(정의) 관련해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잠수사, 자원봉사자, 재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배상금 등의 대상)에 현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데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번 3번 안 제7조(손실의 보상)은 손실보상 대상에 농산물 판매 감소와 관광산업 피해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배상금 지급신청) 관련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 시행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연번 5번, 안 제23조와 25조 관련해서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2쪽, 연번 6번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제29조의2는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순직공무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의 실익은 없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윤영일 의원안 제36조 추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해수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음 사유로 의결을 보류하고 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 희생자․피해자 범위 확대 관련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취지 및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배상 기본원리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민간잠수사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23명 등 민간잠수사 27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법이 재개정되어 부상 잠수사들의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원고 재학생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입특별전형,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교직원은 교직원 확보․배치 우대, 심리상담, 특별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손해배상 기본원리상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법 적용 시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동 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실 보상 대상 추가 관련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월호 참사로 인한 농산물 판매 감소, 관광산업 수익 감소,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진도 어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진도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24억 원입니다―동거차도 어업인 긴급지원, 동거차도 어선 접안시설 설치 등 별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업 및 관광 분야 보상이 입법정책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동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배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삭제 관련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배․보상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민법의 소멸시효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으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비 등의 지원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완치’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로 불명확하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유사 법률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지원 기간은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되어서 개정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동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사상자, 순직공무원 특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민간잠수사의 의사상자 인정과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하기 위함인데, 민간잠수사 1명은 이미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도 16년 7월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기간제 교사 2명 모두 금년 6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음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추모사업 관련입니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따라서 추모사업 주체를 국가로 한정할 경우 지자체는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안산추모공원의 경우 부지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등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가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를 4․16재단에 위탁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동 조항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향후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한 내용은 결국은 잠수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상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좀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을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7조의 손실보상 부분에 넣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저는 동의하고요. 배상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다 반대인데 배상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정부가 반대하는 거 일정 동의를 하고요. 다만 손실보상 7조에다가 3호를 방금 얘기한 위성곤 위원님 수정안으로 해서 그 정도는 정부가 어떻게 논의하실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에 지원이 돼 왔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 준 거는 안 주고 나머지 추가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손실보상으로?
 예, 7조 3호를 신설해서.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별도 조문 작업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조항을 신설을 하게 되면 이 조항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을 정하는 그런 관련된 조항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인양 과정에서 유류 오염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부칙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준용하면 돼요? 한 6개월?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유류 오염 사례 감안해서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확인할게요.
 거기 세월호 희생자 말고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그 범위가 확정돼 가지고 다 안 됐습니까, 아직도? 아직도 그 부분이 미진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나 재학생, 교직원까지 다 보상했습니다.
 되었는데 이걸 또 개정을 해서 다른 뭔가를 또 확대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관련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희생 그런 거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충분히 아마 신고하고 또는 정리하고 해서 되었을 것인데 또 다른 숨어 있는 또는 식별되지 않은 희생자, 지원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꼭 개정을 해서 또 다른 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국가가 언제까지 이거를 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현 법에도 아직도 식별되지 않은 관련 희생자…… 희생자 말고 지원자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정리 안 된 모습으로 법안을 만드는 부분들은 저는 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에서 아직 그런 사항이 있나요? 식별되지 않은 부분 또는 보상과 배상이 부족해서 일부 분들이 국가에 배상․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아직도 정리 안 된 게 있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박완주 위원님하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잠수사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정리 안 된 게 있나요? 그러면 해야지, 그거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잠수사 부분도 일부가 됐지만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더 긍정적으로……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맞습니다. 민간요, 공무원은 빼고.
 공무원 빼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2항과 제33항의 법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특별법안입니다.
 지난 2월 22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석창 위원님과 해수부장관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5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보상금, 보상금 지급신청, 이의신청, 보상금의 환수 등 해서 안 제3장의 8조부터 12조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8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조(보상금)를 보시면 제1항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액, 시설물잔존가액, 어류매각손실액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고, 바로 오른쪽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참고,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내역’ 박스를 보시면 보상금 관련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예산정책처에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폐업보상액은 441억 원인데 법의 영업손실액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잔존가치는 법의 시설물 잔존가액이 되겠습니다. 108억 원이고 추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철거비는 법상 시설물 철거비입니다. 14억이 되겠고 종묘폐기비용은 100억, 어가하락손실액은 300억인데 이 400억은 어류매각손실액의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을 참고하셔서 지난번 토론 때도 보상금의 범위를 최소화하자,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다른 소급입법의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오늘도 논의했던 세월호 특별법에도 사후에 이런 특별한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기존에 있는 법인데 그것이 잘못 적용돼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태라서 더 이상 기존 법에 의해서 소송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상의 체계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입법에 형성적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또는 대법원 판결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분들이 전부 다 다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청도 했지만 그것이 맑은물정책에 따라서 행정조치로 전부 폐쇄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종류의 보상액 전부 반영이 돼야 된다……
 그중에서 폐업보상액과 시설물 잔존가치는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고 철거비까지는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보상액은 저도 똑같이 하게 되면 과거의 수산업법에 의한 보상과 똑같다, 그래서 폐업은 그다음에 일어나서 영업을 더 2년이든 10년이든 얼마를 해 줘야 될지 법에 정할 수 있지만 영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분명히 들어간 비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돼야 된다……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느 것?
 폐업보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케이.
 다른 위원님들.
 여기 나오는 추산액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1000억이 더 들어간다는데?
조성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조성대
 양식산업과장 조성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 10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시설비라든지 손실액이라든지 철거비를 100%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00억이에요?
조성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보고……
 그러면 절반만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많으면?
 지금 정부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성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조성대
 정부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법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조성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조성대
 법적 안정성 확보와 사법부의 재산상 침해가 없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정부가 행정적으로 폐쇄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손해를 나 몰라라 하는 부분은 안 맞잖아요.
 아니,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해 놓고 손해보는 부분을 국민이 다 부담하라는 부분은 뭔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조성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장조성대
 수면관리자가 부동의를 한 것이지,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수면관리자가 원래 고유의 목적 자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그 용도가 써야 하기 때문에 안 해 준 것입니다.
 저도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정부 입장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고 사법부에서 종결한 것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권석창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법제처, 국회에서도 수혜적 입법으로 소급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 세금으로 다 끝난 거를 갖고서 지금 권석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960억 중에 폐업보상 빼고 나머지 500억 가까이 된 거를 해 달라는 것은 우선은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그러니까 시설물 잔존가치, 철거비, 종묘폐기, 대략 한 220억 정도 되는 그 정도를 입법적으로 한번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또 다음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권 위원님 어떠세요?
 방금 말씀드린 시설물 잔존가치나 시설물 철거비는 그 당시 소송에서 실제로 계약한 부분들이 다 입증된 것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시설물의 잔존가치는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하면 또 철거비가 들어가요. 가만 놔두면 또 지자체에서……
 그건 포함시키고.
 이견이 없고요.
 종묘폐기비용도, 이게 아직 팔 수가 없어요. 종묘를 사 가지고, 이건 돈이 안 되는 건데 마지막 성어 문제가 어가하락손실액이 있는데 이분들 주장은 이미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나갈 때는 오늘 당장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둬 놓은 상태에서 석 달 있다 나갈 수도 있고 넉 달 있다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갑자기 없애니까, 이게 주로 다 큰 향어인데 이것을 전부 팔 수 없는 상황,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얼마에 갖다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300억 중에 얼마가 반영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견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격이 반 이하로, 급하게 급매하다 보니까 손해를 봤을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에 확실히 입증이 되냐, 원래 시장가격은 얼마인데 과연 얼마에 갖다 팔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저도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우선 이건 유보를 하되, 다만 완전 폐기가 아니고 추후에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법 3개만 하고……
 법을 다 유보?
 아니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사협정해서 추후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다섯 권째입니다. 5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권에서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문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8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점별 논의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대규모 자본 진입 완화는 해수부 답변으로 해소되었고,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도 당시 해수부에서 연장을 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면허의 심사․평가제도, 컨설팅제도 안 제25조와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 여부가 있을 수 있고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면허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를 들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면허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심사․평가 목적은 양식면허를 제한하거나 중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양식업자로서 최소한의 어장 청소와 어장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년 동안 면허를 주다 보니까 당연히 어장 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장 관리가 안 돼서 오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평가 할 때 어업인들 대표가 직접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심사․평가 할 때는 두 차례, 그러니까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양식면허가 나가고 또 10년 연장을 해서 20년인데 10년차에 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년차에 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규제를 위한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어업인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 부분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지난번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면허기간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면허의 심사․평가제도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A․B․C․D로 나누어서 D등급을 받고 면허를 만약에 연장을 안 해 주거나 아니면 중단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소송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수부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수산인들에게 고통만 주고 또 그동안 영업을 못 한 것에 대한 영업 손실, 그것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패소하게 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장에 관해서 함부로 이 법에 의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해수부에서 어장을 깨끗이 관리하고 양식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한다면 어장 환경의, 여기도 어장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의무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평가제도를 한 5년 정도 단위로 평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돈으로 전체적인 어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재연장을 불허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석창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할까요?
 부담금 만들 때 기재부 반대 의견 있을까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사실은……
 부담금은 국고가 아니라 다시 개선금으로, 청소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는 처음 위원님이 제기를 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된 사항이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업계하고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의견은 이 부분에서 재연장 여부에 관련된 사항만 삭제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왜냐하면 다른 조항도 어렵게 양식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바다와 내수면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잘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요. 이것은 다음 개정안에 한번 다시 내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연장 여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수면 가두리 얼마나, 몇 번을 와서 했어요. 이 현상이 또 나타나지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 투자한 것을 소송 안 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핵심이 심사․평가제도 도입하는 것 아니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2개를 다 살리자는 거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계류를 시키고 조금 더 의견을……
 한 번 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어업인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5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6권의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권의 2페이지를 보시면, 제목 다음 장을 보시면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내용이 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본법 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라도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보안청 내에 해양데이터센터를 두고 해양공간데이터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많이 반영이, 특히 권석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공간계획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바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다른 외국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법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자,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당장 유도구역의 용어가 타 입법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입법례가 있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유도구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예, 지난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 안에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삭제는 지난번 소위 때 했고요 유사 입법례는 산업입지법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아시다시피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을 만들 때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역 중의 일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용어는 보호구역이든 관리구역이든 간에, 용어는 보호구역이라고 치면 이것이 수산업법에 의해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지정하고 나서 이 법에 의해서 다시 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에너지 무슨…… 구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기를 할 건데 그러면 같은 부에서 여기에서 할 때 담당 이쪽 국하고 또 협의를 하나요? 부처 내 협의를 할 건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이미 설정한 것은 그대로 수용이 되고 앞으로 할 부분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옳다고 그러면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어떤……
 부처 내부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부처 내부든 또 다른 부처든 지자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분야가 수산도 들어가고 해사안전 분야의 예를 들어서 선박안전법이라든가 등등도 포함되고 바다에 관련된 모든 관련 조닝 시스템(zoning system)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적으로 새로이 설정되는 구역들은 뭐가 있어요, 기존 법에 있는 것 반영하는 것 외에?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를 든다 그러면……
 실무자, 말씀하세요.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환경정책관입니다.
 기존에 여러 명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다른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공간계획법상 아홉 가지 용도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예를 들면 어업자원보호구역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공간계획법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면 다른 부처에서, 주로 산자부가 이런 데 해당이 될 텐데……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에너지개발구역 뭐 이런 형태로……
 그쪽에서 이것에 귀속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다시 여기에 협의해서 자기들 계획 세울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쪽이 그냥 여기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고 여기는 반영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아닙니다. 적합성 협의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 용도구역에 맞는지를 저희 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한 의견을 저희가 주면 그것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에 대해서 그쪽 법에다가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반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 해당 부처가?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예.
 그것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이 없었어요?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행자부․기재부․외교부만 의견이 들어왔고요.
 산업부가 그것 ‘하여야 한다’로 인정하지 않을 건데? 산자부 의견 어떻게 됐어요?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안 왔습니다.
 안 왔으면 나중에 이것 통과시켜 봐야 법사위에서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여기에 골재채취법, 국토부의 의견이기도 한데 골재채취법도 집어넣어서 법정 계획인 골재수급 기본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11조에.
 정부 측 어떻습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골재 채취 분야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사전 협의를 했지만 전혀 의견이 없었고요. 만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의견이 들어왔는데……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엊그저께, 아마 최근에 법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골재 채취……
 뒤늦게 이 필요성을 발견했나 보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골재 채취 업계에서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럽시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위원장과 협의해서 적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법 관련해서는 골재협회…… 국토부에서 우리 위원장실로 왔지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실로 오고.
 국토부에서 오고……
 국토부에는 의견을 개진 안 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주신 의견은 수급계획을 연계해서 수급계획에 반영되어지면 해양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의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 집니다.
 분명하게 해수부가 관련 권한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토부가 골재수급 계획을 설정하면 계획에 자동 반영하게 되게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골재 채취 관련해 가지고 해수부하고 앞으로 가장 큰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지요?
강용석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정확하게 실제로 의무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상 넣는 것은 특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랄지 골재 채취 부분이랄지 이런 어떤 개별 사업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때 골재 채취 지역으로서 문제가 없다, 다른 생물이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넣어서……
 지정해 버리면 다 파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1권입니다.
 1권의 해사안전법,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조문별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해사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서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2번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은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안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에 근거를, 부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안 제20조, 안 제23조, 안 제52조 관련해서는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구 수정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연번 5번 안 제21조, 안 제53조 관련해서는 신고 간주제도로서 의견이 없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안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 개정안은 0.0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해경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안 제41조의3 관련해서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는 필요한 조치, 운전금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안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와 관련해서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이미 선박임차인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연번 9번, 안 제46조입니다.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령에 그 밖의 선박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0번, 안 제48조에서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1번, 안 제104조(벌칙) 관련해서는 선박운항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같은 내용으로 선박운항사업자는 이미 현행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설할 실익이 없고, 그리고 해수부의 수정의견은 고의성이 현저한 위반자에 대해서 벌칙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6조(벌칙) 관련해서 해양사고 발생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해경의 반대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에 따라서―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입니다―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징역 1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경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12번, 안 제106조(벌칙)와 안 제107조(벌칙) 관련돼서는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의 제재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김종태 의원, 박찬우 의원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백혜련 의원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인데 수정의견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3번, 안 제106조, 안 제107조(벌칙)와 관련하여서 벌금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이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되 김성찬 의원안과 정부안의 일부 조항은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부 내용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운전금지해역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조로 말씀하세요.
 몇 쪽이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12쪽.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3페이지의 연번 3번, 안 제14조의2 관련입니다.
 예, 얘기하시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운전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종류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예, 수정의견에 넣었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다음 6번 음주제한 기준을 0.03%에서 0.02%로 강화하자는 그런 사항인데요. 선박종사자의 복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음주제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음주제한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지 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이 0.05%이고 미국도 0.04%, 일본도 0.0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0.02%로 낮추는 것은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41조는 삭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11번 선박운항사업자 신고의무 부과 관련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행법상 선박소유자의 범주에 이미 선박운항사업자, 즉 선박임차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예, 수정의견에 포함시켰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리고 선박의 여객선 선박운항사업자, 즉 선박임차인이 해양사고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벌칙이 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고의성이 현저한 위반자에 한해서 벌칙을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래서 원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35쪽을 봐 주시면 수정의견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35쪽에 보시면……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조문으로는 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안과 수정의견(해수부, 해경청) 안이 있습니다.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래서 고의성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리고 36쪽입니다.
 관제사는 공무원으로 사고발생사실 전파를 해태한 경우에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쪽이요?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38페이지입니다.
 11번?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리고 40쪽……
 아니, 좀 정확하게……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11번, 106조(벌칙).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38쪽.
 차관님, 잠깐만요.
 앞에 6쪽을 하고, 원문은 뒤에 38쪽이고?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38쪽? 쪽으로도 얘기하고 헷갈려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고쳤다는 거잖아요.
 38쪽, 수정의견 한 번 더 읽어 주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관제사는 공무원입니다. 사고발생사실 전파를 해태할 경우에 공무원이 적용되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또 하나 말씀드리면 12번 소형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관련입니다.
 낚시어선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을 제외한 5t 미만 소형선박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박찬우 의원님 안을 수용……
 수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500만 원짜리로.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예.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관용주의구나.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4쪽의 6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이게 육지로 얘기하면 음주운전 강화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음주운전 0.03%로 잡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통계가 대략?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정책관입니다.
 최근 3년간 1건으로 저희들이 해경 쪽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0.02%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1000명이 되나?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맞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래도…… 육지에서는 살인행위라고 해 가지고 절대로 그것은, 예를 들면 공직자도 청와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당직도 음주운전자들은 당직에 진출 안 시켜요, 타인을 살해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데 바닷길도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해도에 따라서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관용주의를 베풀어요? 여기에다가 대고 무슨 국제기구가 0.05%…… 우리는 국제기구에 못 맞추는 것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양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고 한 잔 하고 들어오는 것을 그냥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저는 정부가 이런 태도…… 오히려 의원님들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안전사고 강화를 반대한다는 이게 이 문재인 정부하고 같은지 모르겠네? 국정과제에 보면 안전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박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데 0.02% 그래 봐야 100건도 안 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항공이 0.02%입니다. 비행기 운전하는 그런 게 지금……
 술 먹으면 큰일 나지요.
 큰일 난다고 보는데 지금 국내기준이 0.02%고 철도가 0.02%고 자동차는 0.05%입니다. 선박을 이것에 비해서 0.02%로 낮추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실효성이야 있겠지만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항공은 0.01이 나오면 못 하게 하지요, 사실은.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돼.
 항공은 사고가 나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부처 의견을 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국제기준도 그렇고.
 권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부 측 입장은 알겠고, 권 위원님.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해경 의견을 정확하게 못 들어 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그래도 어쨌든 반대를 하는데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이 부분은 해경의 입장을 한번 더 들어보고 다음에 더 논의하지요.
 더 들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다음에 할 때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설명을……
 예, 그럽시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것만 빼고 의결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그러면 박찬우 의원안만 일단 빼고 나머지 의원안은 수정의견으로 해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결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27쪽의 8번 선박운항사업자 해양사고 신고의무 위반 여기에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의 범주에 기 포함되어 있다’ 이것 맞는 얘기인가요? 조문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선박운항사업자 개념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법체계를 보면 소유자 및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에 어떻게 임차인이 포함돼 있어요? 저는 이 법체계가 잘못돼 있다.
 그러게……
 여기서 지금 선박운항사업자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취부나용선 이외에 요새 벙커 같은 경우 아시지요?
 차관님, 지금 다 임대해 가지고 유류업을 하고 있어요. 유류공급업을 하고 있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 사람들 임차인이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지금까지 선박에 대해서는 오직 선장과 소유자만 강조하던 법률 체계에서 그동안 임차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었던 것이지 앞으로 이 임차사업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소유자 개념에서 오히려 빼고 그 법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지 소유자에 임차인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가 안 맞는다.
 말씀하세요.
황의선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입니다.
 현행 해사안전법 제3조(적용범위)의 2항에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황의선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황의선
 해사안전법입니다.
 그것은 해사안전법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차관님, 선박임차인에게 소유자하고 같이 동일하게 법적인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법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타 법의 것을 인용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인용하려면 그 조항을 여기에서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선박소유자 개념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선박운항사업자라는 용어가 다른 데에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해운법에 선박운항사업자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소유자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사안전법에 있다고 해서 마치 소유자에 임차인을 포함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기본법에 해당되는 해운법이나 다른 법에다가 선박운항사업자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아니, 다른 법은 다 소유자하고 관리자를 분리하는데 이것만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냐……
 일리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합시다.
 이 부분은 통과 못 시키잖아.
 이것은 빼고 해야지.
 운항사업자 개념이 많이 들어갔어, 여기저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하면……
 그러면 2개를 보류하고 할까?
 지금 운항사업자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부터 하든지……
 이 법의 정의에다가 넣는 것은 지금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해운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만 제외하고, 아까 2개만 제외하고 의결해 주시지요.
 2개를 제외하고?
 예.
 43조하고 해경 듣는 것 두 조항만 빼고 계류해야 되겠네.
남궁인철입법조사관남궁인철
 두 조항만 뺄 수는 없고요. 박찬우 의원님 안 전체를 다 계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선박운항사업자가 8번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선박운항사업자 부분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
남궁인철입법조사관남궁인철
 백혜련 의원님 안은 처벌 기준만 강화한 겁니다. 음주운항 기준이라든가……
 그것도 보류를 하고 2개를……
 그것도 법 자체를 빼야 되니까 박주민 안하고 박찬우 안을 빼야 되는 거야.
 2개를 제외하고……
 아니, 일부를 수정하고 남겨도 되잖아요.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권순조입법조사관권순조
 지금 박주민 의원안은 벌칙규정에서 일부 취지가 반영된 게 있고 몇 개 항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선박운항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취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에 포함해서 할 수 있고.
 말씀하신 0.03%에서 0.02%로 하는 것은 박찬우 의원안인데 박찬우 의원님은 그것 말고도 같은 안에 시운전금지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으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항만 빼고 나머지 취지를 반영하고서 대안 처리하고 다시 발의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박찬우 의원님 것은 우리가 계류하기로 하고……
 아니요, 다 빼지 말고 나머지……
 나머지는, 그것만 제외하고……
 아니, 0.02만 빼고 대안 반영하고.
 0.02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안으로 가고.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그것을 구태여 꼭 오늘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
남궁인철입법조사관남궁인철
 그런데 대안에 반영하면 박찬우 의원님 원안 자체가 폐기되는 것이니까요, 다시 발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0.02가 안 살 수도 있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위성곤 위원 뜻대로 되는 구나.
 그다음에 마지막 것이 백혜련 의원안?
 아니, 여기 박주민 의원안이 8번하고 또 11번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전문위원, 지금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선박운항사업자를 법률 정의를 안 하고 일반명사로 처리해서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기본법의 용어 정의에서 선박운항사업자를 정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법의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의 용어 정의규정에서……
 혹시 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몇 쪽이에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1권의 27쪽입니다.
 27쪽을 보시면 해사안전법에 제3조(적용범위)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부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서 선박임차인이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해운법이나 기본법에 선박운항사업자의 개념을 장기적으로 넣는 쪽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것은 개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시고 앞으로 정부에서 기본법을 개정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권석창 위원님께서 그것 대표발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대표발의하세요, 통과하고.
 예, 그러면 선박운항사업자가 우선은 법률의 정의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통과시키고 법체계를 위해서 나중에 기본법에 다시 넣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정부 의견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입법 보완을 해 주시고.
 그렇지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고 해수부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여기 페이퍼에 되어 있는 대로 수정 의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통과시키고서 대표발의해.
 대표발의하면 반대 안 할게요.
 의결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해수부 의견에 찬성이 아니고 운항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이라니까.
 아니, 글쎄……
 아, 그래요? 나는 또 여기에서 운항사업자……
 아니, 우선은 임차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고 규정은 기본법, 다른 데에다가 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라는 거지.
 그래요, 그것은 제가 발의하고.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권석창 위원님 의견은 개정안 내용을 통과시키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주민 의원안을?
 예,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한 것은 수정안이고.
 예, 수정안은 지금……
 정부안이 아니고 박주민 의원안으로?
 아니, 지금 수정안은 운항사업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운항사업자 개념만 넣으면 지금 박주민 의원안이 얘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장이나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선박운항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으로 들어온 안은 운항사업자로 들어왔고 해수부의 의견은 임차인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개가 같은 개념으로 오버래핑(overlapping)되니 임차인 개념을 현행법에 있는 것을 살리고, 살린다는 말은 수정안으로 간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안 부분은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되고, 앞으로 해운법이나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에 운항사업자 개념을 넣게 되면, 관련해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의 임차인 부분도 같이 수정하는 쪽으로 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 부과에 대해서 의견을 안 하고 우리는 지금 운항사업자의 개념 가지고만 했는데, 사고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논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운항하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무 부과기 때문에, 그것 논의 안 하고 지금 자꾸 운항사업자만 얘기했거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라는 거지요. 해수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요?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개정안처럼 선박운항사업자에게 해양사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선 부서에서 해양선박운항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운항사업자라고 하려면 정확하게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 해석은 뭐냐 그러면 현재도 해양사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제3조 2항에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도 이 법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한 사람도 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을 받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취지가 이미 현행법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해수부의 해석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개정을 안 하셔도 선박운항사업자, 저희 용어로는 선박임차인이 사고 신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그 법 조항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예, 그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오히려 곁다리인 운항사업자 개념을 넣는 부분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조에 있는 그 부분만 정리하자? 정리할 필요도 없는 거지, 조문이 없는데 뭘 정리를 해요?
 이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거지요? 이게 있으나 마나다, 그 법에 있으니까?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장이야, 정부는.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하고 지금 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 왜 똑같다고 그러지요?
 국어가 달라요.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통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통계가 없어요,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으니까.
 담당 과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해양사고 통계 어떻게 내고 있어요? 신고해야 낼 것 아니야, 그렇지요?
황의선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황의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장이 신고를 한다고요, 그렇지요?
황의선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황의선
 예.
 옛날에 선장 하셨잖아. 선장이 하잖아, 그렇지요?
황의선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황의선
 예.
 그런데 선장이 만약에 해태하거나 안 했으면 그 책임을 다 소유자한테 물었어, 과거에는 임차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국취부나용선을 빼 놓고는 다 회사 소속이거나 소유자가 선장을 임명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양사고가 난 경우에 신고하는 의무가 나와 있는 건데 이 밑에는 ‘우려가 있거나’ 다른 것을 많이 넣었어요.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신고 의무가 없어 보여서,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있다고 보는데 2개가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황의선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황의선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는 여기에서 넣고자 하는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A․B․C․D가 딱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개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까 3조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임차인이라든지 구체성을 띠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용어 선박운항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이게 신고 의무가 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달성이 됐는지의 여부도 잘 몰라. 그래서 다 계류하고요.
 아니, 이게 조치를 취해야 될 대상이,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법안의 내용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은 선박소유자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를 넣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논의를 하시든지 개정안을 마련하시든지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정책적으로 주문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선박운항사업자를 아까 넣자고 하다가 지금 저쪽에서 너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법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계류 아니면……
 아니, 이것은 해수부 안을 받아 주시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해수부 안은 이것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안 받으면, 이번에 개정안이 그것만 들어간 거예요. 내용은 다 있어. 다시 보니까 나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줄……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법안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없애면 개정안이 없는 거지요, 이것을 넣는 개정안인데.
 박주민 의원안은 이것 말고도 다른……
 아니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계류를 하고, 나머지 아까 알코올하고 어쩌고 쭉 나온 타 의원들 법안 있잖아요. 그것만 통과를 시키면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박주민 의원안은 일단은……
 그렇지요. 박주민 의원안만 계류해서……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참고로 박주민 의원님 대표발의안에는 내용이 두 꼭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 꼭지가 뭐예요?
 다른 한 꼭지는 뭐예요?
김성범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성범
 다른 한 꼭지가 아까 관제사에 대한……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그러면 박주민 의원안만 계류시키고 나머지는 보고드린 대로 통과시키면 문제없겠습니다.
 계류시키면 나머지는 논의된 것으로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4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수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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