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5. 양식산업발전법안(계속)
- 3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
- 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 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3)
-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29)
-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41)
-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931)
- 1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29)
- 1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2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2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 2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2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3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8)(계속)
- 3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7)(계속)
- 3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0시28분 개의)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률안에 대하여 두 분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한국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님입니다.

한규용입니다.
다음은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실장님입니다.

황진회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약 300여 개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항만하역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영사 간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고 전국항운노동조합과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액의 비중이 2016년 기준 64%를 기록하였고 많게는 최대 83%에 달하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출산업이 국내 GDP 성장에 71%나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항만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약 15억 7000만t이고 수출입 규모는 1조 521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해운․항만물류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비상시 전략물자 수송체계 확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점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보호와 비상 대비체계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국내외 수송중단 및 항만 기능 장애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비상 대비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부산항 환적 물동량 약 100만 TEU 중 50%의 물량 이탈이 일어나면서 부산항의 연매출이 약 7조 원 감소하게 되었고 약 430여억 원의 항만하역업체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진해운은 일개 선사에 불과하지만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이, 전국 항만에서 하루만 파업을 하더라도 수출입 물동량은 1일 4360만t, 무역액 규모는 한 30억 달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하역 거부 및 압류로 인해 물자수송에 차질을 빚어 국내외 화주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들이 장기간 공해상에 체류하게 되면서 승선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화물의 변질 등으로 화주가 화물 인수를 거부하여 터미널의 체화율 증가 및 오수 누수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등 2․3차 피해에 따른 우려가 증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선사가 항만 서비스, 즉 예․도선, 하역, 급유․급수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는 현금 결제가 원칙이나 법정관리 선사는 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비상 대비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가 직접 국가필수상선대를 보유․운영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가 국영 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해운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항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비상시 국가 물류체계 공백에 따른 경제 및 안보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업계는 본 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을 밝히면서 간략히 진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진회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에 처하고 있어서 해운․항만 기능을 국가에서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대형기업 파산 등에 따른 수출입 화물의 운송 장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53년에 체결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서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실화될 경우에 국가기간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일시에 마비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글로벌화, 상호의존도 확대 등에 따라서 지역분쟁 발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며 특히 동북아지역은 미중 해양 패권경쟁을 필두로 경쟁, 갈등, 분쟁 및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한반도는 전초기지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비상 대비 물자 수송체계인 동원제도가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특히 원부자재 수송을 대부분 민간 수송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난 한진해운 사태 때와 같이 개별 선사가 부도에 처했을 때 국가 수출입 화물 수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항만 기능을 국가에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해군과 상선대를 국가 해양력의 양대 축으로 삼아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본주의가 극히 발달한 미국이지만 정부에서 선박을 운영해서 전시 또는 평시에도 주요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MSP 60척을 비롯해서 NDRF 93척, RRF 50척 등 총 315척의 정부 및 민간 선박을 국가안보선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에서도 선박을 보유하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국방교통법 제정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 선박을 군수물자와 인력 수송에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6년에 전인대를 통과했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대부분의 재산이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동원체제를 마련했다 하는 데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상선을 직접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또 무력공격에 대비한 국민안전확보 법률을 제정해서 자국민 보호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자위대에서는 동북지방 대지진을 계기로 지금 상선 9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정부 계열 물자를 수송하고 비상시에는 정부의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안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고하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상선대를 보유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가 경제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역이 안 되기 때문이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도 자국의 무역망을 육상과 해상에서 확보하기 위한 대전략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전협정 국가 상태에서 비상시 무역과 운송을 위해서 국가가 즉시 동원 가능한 상선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통해서 비상 대비 해상수송체계 확립을 조속히 완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비상시 대비해서 해상과 항만, 육상 전 과정을 포함하는 국가수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하는 이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완비하고 있어서 조속히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 법률적 근거로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황진회 진술인?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상선대제도가 있지만 그 선박은 대부분 다 민간 선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을 민간에서 매각하거나 또 기업 자체가 파산에 이르렀을 때는 국가가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유를 하는 그런 선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시지요.
비상 대비 무슨 국방부에서 하는 거 동원제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박에는 동원제도가 있나요?



현재는 국가필수선박의 경우에 외국인 선원 6명을 국내 선원으로 대체할 때 필요한 임금 차액 등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것이 큰 메리트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그 선박이 항만을 이용할 때 항만시설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시행령에 지정을 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지금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국가선대, 미국 같은 경우 아예 우리보다 훨씬 더 강화된, 단순히 운행되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국가선대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설명은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다만 혜택 조금 더 주는 걸로 법이 나와 있네요?

최초에 저희 정부 입법 마련한 해수부 안에는 미국과 똑같이 정부가 국가안보선대를 직접 일정 부분은 보유하고 일정 부분은 민간 선박을 활용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었는데 선박을 국가가 직접 보유하려면 건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직접 국가가 보유하는 건 어렵고 앞으로 해양진흥공사 등이 설립돼서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진흥공사가 선박을 민간에 지원을 위해서 보유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공선박이니까. 그런 선박들은 국가가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흥공사 선박 같은 것은 국가안보에서 또 지정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지금처럼 민간선박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지금 현재도 국가동원법이나 또 행자부에서 하는 충무사태법에 국민경제에 필요한 이런 물자,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정부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달에 부처 협의도 하고 차관회의도 했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나요? 저는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상식으로는 드는 게……


첫째, 이 법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이 법 목적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의에 보면 ‘비상사태 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포괄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도입이 06년도에 되었잖아요? 차관님이나 누가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외국선박이 88개 목표였는데 현재 76개?







한진해운 때 그렇게 하려고 해 보니, 그래서 이 법을 제정법을 만드는데 한진해운 때 왜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이미 73척이 지정돼 있는데…… 그 제도가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진해운 말고 수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기존의 우리 동원제도나 아니면 필수선박 지정할 때 해운법에 의해서 필수선박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대를 줄이고 인센티브는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니까 명령을 내렸을 때 안 들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민사소송에서 보면 안 될 때는 대집행까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선대를 줄이고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동원 안 된다. 지금 선원이 없다’ 이러고 있을 때 이것, 아직 지금 공청회니까……
선대를 88척 유지하는 게 아니고 20척으로 하더라도 진입해서 끌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면 이것 혜택만 받고 접안료 다 하고 위기사태는 20년 동안 안 나서 괜히 국가 손실만 나, 접안료 수익만 줄어들어.



그 정도까지 다른 상황을 생각해야지, 이행 안 했을 때 자꾸 과태료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안 내용에……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한규용 이사님, 또 황진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3)상정된 안건
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29)상정된 안건
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41)상정된 안건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931)상정된 안건
1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29)상정된 안건
1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88)(계속)상정된 안건
3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7)(계속)상정된 안건
3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세 건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권입니다.

31페이지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제2조(정의) 관련해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잠수사, 자원봉사자, 재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배상금 등의 대상)에 현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데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번 3번 안 제7조(손실의 보상)은 손실보상 대상에 농산물 판매 감소와 관광산업 피해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배상금 지급신청) 관련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 시행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연번 5번, 안 제23조와 25조 관련해서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2쪽, 연번 6번입니다.
박주민 의원안 제29조의2는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순직공무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의 실익은 없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윤영일 의원안 제36조 추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해수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번, 희생자․피해자 범위 확대 관련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취지 및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배상 기본원리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민간잠수사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23명 등 민간잠수사 27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법이 재개정되어 부상 잠수사들의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원고 재학생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입특별전형,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교직원은 교직원 확보․배치 우대, 심리상담, 특별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손해배상 기본원리상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법 적용 시 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동 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실 보상 대상 추가 관련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월호 참사로 인한 농산물 판매 감소, 관광산업 수익 감소,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진도 어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진도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24억 원입니다―동거차도 어업인 긴급지원, 동거차도 어선 접안시설 설치 등 별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업 및 관광 분야 보상이 입법정책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동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배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삭제 관련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배․보상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민법의 소멸시효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으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비 등의 지원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완치’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로 불명확하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등 유사 법률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지원 기간은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되어서 개정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동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사상자, 순직공무원 특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민간잠수사의 의사상자 인정과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하기 위함인데, 민간잠수사 1명은 이미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도 16년 7월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기간제 교사 2명 모두 금년 6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음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추모사업 관련입니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따라서 추모사업 주체를 국가로 한정할 경우 지자체는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안산추모공원의 경우 부지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등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가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를 4․16재단에 위탁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동 조항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향후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을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7조의 손실보상 부분에 넣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조항을 신설을 하게 되면 이 조항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을 정하는 그런 관련된 조항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인양 과정에서 유류 오염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부칙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세월호 희생자 말고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그 범위가 확정돼 가지고 다 안 됐습니까, 아직도? 아직도 그 부분이 미진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관련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희생 그런 거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충분히 아마 신고하고 또는 정리하고 해서 되었을 것인데 또 다른 숨어 있는 또는 식별되지 않은 희생자, 지원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꼭 개정을 해서 또 다른 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국가가 언제까지 이거를 안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현 법에도 아직도 식별되지 않은 관련 희생자…… 희생자 말고 지원자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정리 안 된 모습으로 법안을 만드는 부분들은 저는 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에서 아직 그런 사항이 있나요? 식별되지 않은 부분 또는 보상과 배상이 부족해서 일부 분들이 국가에 배상․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아직도 정리 안 된 게 있나요?



의사일정 제31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2항과 제33항의 법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특별법안입니다.
지난 2월 22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석창 위원님과 해수부장관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5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보상금, 보상금 지급신청, 이의신청, 보상금의 환수 등 해서 안 제3장의 8조부터 12조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8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조(보상금)를 보시면 제1항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액, 시설물잔존가액, 어류매각손실액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고, 바로 오른쪽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참고,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내역’ 박스를 보시면 보상금 관련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예산정책처에서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폐업보상액은 441억 원인데 법의 영업손실액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잔존가치는 법의 시설물 잔존가액이 되겠습니다. 108억 원이고 추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철거비는 법상 시설물 철거비입니다. 14억이 되겠고 종묘폐기비용은 100억, 어가하락손실액은 300억인데 이 400억은 어류매각손실액의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을 참고하셔서 지난번 토론 때도 보상금의 범위를 최소화하자,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상의 체계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입법에 형성적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또는 대법원 판결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분들이 전부 다 다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청도 했지만 그것이 맑은물정책에 따라서 행정조치로 전부 폐쇄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종류의 보상액 전부 반영이 돼야 된다……
그중에서 폐업보상액과 시설물 잔존가치는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고 철거비까지는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보상액은 저도 똑같이 하게 되면 과거의 수산업법에 의한 보상과 똑같다, 그래서 폐업은 그다음에 일어나서 영업을 더 2년이든 10년이든 얼마를 해 줘야 될지 법에 정할 수 있지만 영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분명히 들어간 비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돼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아니, 시설비라든지 손실액이라든지 철거비를 100%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1000억이에요?

지금 정부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해 놓고 손해보는 부분을 국민이 다 부담하라는 부분은 뭔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종묘폐기비용도, 이게 아직 팔 수가 없어요. 종묘를 사 가지고, 이건 돈이 안 되는 건데 마지막 성어 문제가 어가하락손실액이 있는데 이분들 주장은 이미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나갈 때는 오늘 당장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둬 놓은 상태에서 석 달 있다 나갈 수도 있고 넉 달 있다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갑자기 없애니까, 이게 주로 다 큰 향어인데 이것을 전부 팔 수 없는 상황,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얼마에 갖다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300억 중에 얼마가 반영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견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격이 반 이하로, 급하게 급매하다 보니까 손해를 봤을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에 확실히 입증이 되냐, 원래 시장가격은 얼마인데 과연 얼마에 갖다 팔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저도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우선 이건 유보를 하되, 다만 완전 폐기가 아니고 추후에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문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8쪽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점별 논의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대규모 자본 진입 완화는 해수부 답변으로 해소되었고,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도 당시 해수부에서 연장을 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면허의 심사․평가제도, 컨설팅제도 안 제25조와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 여부가 있을 수 있고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면허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를 들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심사․평가 목적은 양식면허를 제한하거나 중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양식업자로서 최소한의 어장 청소와 어장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년 동안 면허를 주다 보니까 당연히 어장 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장 관리가 안 돼서 오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평가 할 때 어업인들 대표가 직접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심사․평가 할 때는 두 차례, 그러니까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양식면허가 나가고 또 10년 연장을 해서 20년인데 10년차에 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년차에 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규제를 위한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어업인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 부분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A․B․C․D로 나누어서 D등급을 받고 면허를 만약에 연장을 안 해 주거나 아니면 중단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소송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수부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수산인들에게 고통만 주고 또 그동안 영업을 못 한 것에 대한 영업 손실, 그것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패소하게 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장에 관해서 함부로 이 법에 의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해수부에서 어장을 깨끗이 관리하고 양식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한다면 어장 환경의, 여기도 어장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의무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평가제도를 한 5년 정도 단위로 평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돈으로 전체적인 어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재연장을 불허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재연장 여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수면 가두리 얼마나, 몇 번을 와서 했어요. 이 현상이 또 나타나지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 투자한 것을 소송 안 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제35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권의 2페이지를 보시면, 제목 다음 장을 보시면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내용이 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본법 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라도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보안청 내에 해양데이터센터를 두고 해양공간데이터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계획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바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다른 외국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법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명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다른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공간계획법상 아홉 가지 용도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예를 들면 어업자원보호구역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공간계획법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여기에 골재채취법, 국토부의 의견이기도 한데 골재채취법도 집어넣어서 법정 계획인 골재수급 기본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11조에.
정부 측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의견이 들어왔는데……


분명하게 해수부가 관련 권한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토부가 골재수급 계획을 설정하면 계획에 자동 반영하게 되게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때 골재 채취 지역으로서 문제가 없다, 다른 생물이나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해사안전법,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조문별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해사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서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2번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은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안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에 근거를, 부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안 제20조, 안 제23조, 안 제52조 관련해서는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구 수정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연번 5번 안 제21조, 안 제53조 관련해서는 신고 간주제도로서 의견이 없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안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 개정안은 0.0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해경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안 제41조의3 관련해서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는 필요한 조치, 운전금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안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와 관련해서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이미 선박임차인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연번 9번, 안 제46조입니다.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령에 그 밖의 선박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0번, 안 제48조에서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1번, 안 제104조(벌칙) 관련해서는 선박운항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같은 내용으로 선박운항사업자는 이미 현행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설할 실익이 없고, 그리고 해수부의 수정의견은 고의성이 현저한 위반자에 대해서 벌칙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6조(벌칙) 관련해서 해양사고 발생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해경의 반대가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에 따라서―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입니다―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징역 1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경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12번, 안 제106조(벌칙)와 안 제107조(벌칙) 관련돼서는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의 제재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김종태 의원, 박찬우 의원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백혜련 의원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인데 수정의견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3번, 안 제106조, 안 제107조(벌칙)와 관련하여서 벌금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이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되 김성찬 의원안과 정부안의 일부 조항은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8번, 11번 선박운항사업자 신고의무 부과 관련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행법상 선박소유자의 범주에 이미 선박운항사업자, 즉 선박임차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제사는 공무원으로 사고발생사실 전파를 해태한 경우에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앞에 6쪽을 하고, 원문은 뒤에 38쪽이고?

38쪽, 수정의견 한 번 더 읽어 주세요.


낚시어선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을 제외한 5t 미만 소형선박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박찬우 의원님 안을 수용……


해마다 음주운전 0.03%로 잡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통계가 대략?

최근 3년간 1건으로 저희들이 해경 쪽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닷길도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해도에 따라서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관용주의를 베풀어요? 여기에다가 대고 무슨 국제기구가 0.05%…… 우리는 국제기구에 못 맞추는 것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양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심지어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고 한 잔 하고 들어오는 것을 그냥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저는 정부가 이런 태도…… 오히려 의원님들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안전사고 강화를 반대한다는 이게 이 문재인 정부하고 같은지 모르겠네? 국정과제에 보면 안전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박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데 0.02% 그래 봐야 100건도 안 됩니다.


27쪽의 8번 선박운항사업자 해양사고 신고의무 위반 여기에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의 범주에 기 포함되어 있다’ 이것 맞는 얘기인가요? 조문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선박운항사업자 개념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법체계를 보면 소유자 및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에 어떻게 임차인이 포함돼 있어요? 저는 이 법체계가 잘못돼 있다.
차관님, 지금 다 임대해 가지고 유류업을 하고 있어요. 유류공급업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현행 해사안전법 제3조(적용범위)의 2항에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선박임차인에게 소유자하고 같이 동일하게 법적인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법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타 법의 것을 인용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인용하려면 그 조항을 여기에서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선박소유자 개념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선박운항사업자라는 용어가 다른 데에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해운법에 선박운항사업자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소유자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사안전법에 있다고 해서 마치 소유자에 임차인을 포함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기본법에 해당되는 해운법이나 다른 법에다가 선박운항사업자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아니, 다른 법은 다 소유자하고 관리자를 분리하는데 이것만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합시다.



말씀하신 0.03%에서 0.02%로 하는 것은 박찬우 의원안인데 박찬우 의원님은 그것 말고도 같은 안에 시운전금지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으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항만 빼고 나머지 취지를 반영하고서 대안 처리하고 다시 발의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전문위원, 지금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선박운항사업자를 법률 정의를 안 하고 일반명사로 처리해서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혹시 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7쪽을 보시면 해사안전법에 제3조(적용범위)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부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서 선박임차인이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시고 앞으로 정부에서 기본법을 개정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해수부 의견에 찬성이 아니고 운항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으로 들어온 안은 운항사업자로 들어왔고 해수부의 의견은 임차인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개가 같은 개념으로 오버래핑(overlapping)되니 임차인 개념을 현행법에 있는 것을 살리고, 살린다는 말은 수정안으로 간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안 부분은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되고, 앞으로 해운법이나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에 운항사업자 개념을 넣게 되면, 관련해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의 임차인 부분도 같이 수정하는 쪽으로 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라는 거지요. 해수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요?

지금 개정안처럼 선박운항사업자에게 해양사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선 부서에서 해양선박운항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운항사업자라고 하려면 정확하게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 해석은 뭐냐 그러면 현재도 해양사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제3조 2항에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도 이 법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한 사람도 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을 받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취지가 이미 현행법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해수부의 해석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개정을 안 하셔도 선박운항사업자, 저희 용어로는 선박임차인이 사고 신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 조항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거지요? 이게 있으나 마나다, 그 법에 있으니까?

국어가 달라요.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통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통계가 없어요,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으니까.
담당 과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해양사고 통계 어떻게 내고 있어요? 신고해야 낼 것 아니야, 그렇지요?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신고 의무가 없어 보여서,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있다고 보는데 2개가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3조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임차인이라든지 구체성을 띠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용어 선박운항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제 의견은, 이게 신고 의무가 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달성이 됐는지의 여부도 잘 몰라. 그래서 다 계류하고요.
어쨌든 법안의 내용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은 선박소유자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를 넣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논의를 하시든지 개정안을 마련하시든지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정책적으로 주문할 수는 있지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4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수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