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8년 2월 28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4차 산업혁명 관련 제5차 공청회
- 상정된 안건
(09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특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열한 번째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조금 이따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항상 저희 특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열한 번째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조금 이따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제5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창업생태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창업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과제, 창업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 등을 다 모아서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들은 의견은 바로 우리 특위의 입법 권고,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가는 데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라이트벤처스 김용민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 대표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마침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창업생태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창업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과제, 창업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 등을 다 모아서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들은 의견은 바로 우리 특위의 입법 권고,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가는 데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라이트벤처스 김용민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 대표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마침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3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른미래당이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신용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른미래당이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신용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4차 산업혁명 관련 제5차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제5차 공청회 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편하게 현장의 목소리 또 여러분의 지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일어서 보시지요. 잘 들으시고 이후 소위원회나 특위 전체회의 때 정책자료 만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에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먼저 12분 시간으로 주요 사항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윤 대표이사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편하게 현장의 목소리 또 여러분의 지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이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일어서 보시지요. 잘 들으시고 이후 소위원회나 특위 전체회의 때 정책자료 만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에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먼저 12분 시간으로 주요 사항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윤 대표이사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플펀드 대표이사 김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핀테크 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홍콩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금융권에 발령이 나셔 가지고 94년도, 95년도 이때 홍콩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금융이 워낙 좋은 기류를 받고 해외로 많이 나가서 좋은 사업을 많이 벌일 때였고요. 그때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IMF 금융위기 있었고 그 후로 제가 졸업하던 시기에는 2007년도에 또 한 번 금융위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이 많이 흔들렸던 두 가지 그 사태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핀테크 사업을 그 후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졸업 후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가장 큰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그룹이라는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한국에서 많은 투자들을 했는데요. 그중에 쿠팡이라는 회사에는 1조 원 정도의 큰 자금을 투자했고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수백 개 회사에 벤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그 업무를 하다가 핀테크의 기회를 보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청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서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벤처업계에서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은 대개 명확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공청회 자료를 열심히 숙지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운송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버라는 회사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GM보다 시가총액이 약 2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이 하나도 없는 숙박 회사가 있습니다. 호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회사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힐튼 그룹보다 약 2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숙박 회사인데.
그리고 미국에는 또 온라인으로 자금 공급과 자금 수요를 연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 해에 한 10조 원 정도의 금액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라고 불리는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지요, BIS 비율 그런 것 없습니다, 이 회사는. 부실 유보금 이런 것 없습니다. 누적 대출액이 40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80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KB금융그룹이 아마 2만 600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액이나 자본규모는 훨씬 크지만 실제 800명 정도의 회사가 매년 10조씩 자금을 온라인으로 중개하고 있고 아무 사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창업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6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KIC에서도 이 회사의 대출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큰 취지를 가지고 여기에 위원님들과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사들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안 나오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또 이런 회사들이 왜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작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벤처 쪽에 공적자금이 많이 풀리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기사에 나왔듯이 한 1조 2000억 정도 7월까지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반이 모태펀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창업 환경이고요. 특히 소형 펀드들, 100억에서 한 1000억 언더에 되는 소형 벤처캐피털들은 사실 지금 요즘에는 투자할 곳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업계에는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회사가 좋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자금이 없어서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는 제가 일하고 있는 P2P 금융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 회사가 지금 딱 3년 됐습니다. 어제가 3주년이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유치한 외부투자 자본, 벤처투자자본을 포함한 투자 자본이 98억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 업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인데요. 제일 큰 회사도 최근에 100억 원을 유치했고 우리은행도 거기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위 정도 하는 업체도 15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요. 그래서 업계의 10개 정도의, TOP 10 회사를 모아 봤을 때 현재까지 모은 돈만 해도, 유치한 돈만 해도 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 회사들의 평균 업력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굉장히 많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많은 자본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본도 많은데 그러면 왜 이런 큰 회사들이 나오지 못하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규제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규제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걱정이 많아서 여러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버 같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하면 택시업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 이 회사가 금융 사기 같은 것을 치면 어떡하지, 회사 창업자들이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스케일링이 필요한 교육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다음 투자를 또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민하고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벤처 회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의 어떤 정성적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방안으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고 또 육성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은 되고 있지만 또 몇몇 규제들은 이런 성장들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P2P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실제 산업에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온라인상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 산업의 업력이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산업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360조 원 가까이 된 큰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산업이 형성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유니콘이라고 불립니다.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가치는 1조 원 이상이다라고 평가하는 회사들이 P2P 업계․산업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3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것 굉장히 큰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특정 산업 안에는 가치를 1조 원 이상 받는 회사가 보통 두세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P2P 금융은 금융이 워낙 모든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약 30개 정도의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회사들입니다, 모두.
그다음에 국내 산업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성장을 시작했다고 보고요.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2개년 동안 P2P 금융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창업가들은 대부분 굉장히 경험 있는 창업가들, 금융계 출신, IT계 출신들, 그리고 저같이 벤처캐피털에서 있다가 온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망한 산업들에 있으신 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오셔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빠르게 성장해서 2017년도 12월 기준으로 1조 8000억 정도 그리고 지금은 2조 원이 넘는 자금 규모가 여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회사․산업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이후에 성장이 빠르게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초기에 약 1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가이드라인 이후에 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투자 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대부업자의 오명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한 업자들로 취급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큰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자 한도입니다.
투자자 한도는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하면 투자자 한 명당 입는 손해를 최소화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일차원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는 절대 1000만 원 이상 투자 못 하게 하겠다, 그래서 좋은 회사여도 1억 투자 못 합니다. 1000만 원밖에 투자 못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P2P라는 사업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얻고 싶다고 해도 여러 회사에 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 회사가 다 좋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는 한두 개고 아마 원하시는 식당, 원하시는 소비자 브랜드 한두 개로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절대 10개의 샴푸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P2P는 10개를 골라서 해야지만 1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규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에서 심지어 대출자조차도 규제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 한도를 한정지어서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이상 대출을 못 하게 하자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자 한도 규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재미있는 건데요. 기관 투자를 못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금융기관들 굉장히 업력이 많으시고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판단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상품에 투자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게 금융위의, 여러 부처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못 하는지가 더 참 놀라운데요. 여러 금융 부처들이 이게 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유권해석상으로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핀테크 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홍콩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금융권에 발령이 나셔 가지고 94년도, 95년도 이때 홍콩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금융이 워낙 좋은 기류를 받고 해외로 많이 나가서 좋은 사업을 많이 벌일 때였고요. 그때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IMF 금융위기 있었고 그 후로 제가 졸업하던 시기에는 2007년도에 또 한 번 금융위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이 많이 흔들렸던 두 가지 그 사태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핀테크 사업을 그 후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졸업 후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가장 큰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그룹이라는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한국에서 많은 투자들을 했는데요. 그중에 쿠팡이라는 회사에는 1조 원 정도의 큰 자금을 투자했고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수백 개 회사에 벤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그 업무를 하다가 핀테크의 기회를 보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청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서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벤처업계에서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은 대개 명확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공청회 자료를 열심히 숙지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운송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버라는 회사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GM보다 시가총액이 약 2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이 하나도 없는 숙박 회사가 있습니다. 호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회사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힐튼 그룹보다 약 2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숙박 회사인데.
그리고 미국에는 또 온라인으로 자금 공급과 자금 수요를 연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 해에 한 10조 원 정도의 금액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라고 불리는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지요, BIS 비율 그런 것 없습니다, 이 회사는. 부실 유보금 이런 것 없습니다. 누적 대출액이 40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80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KB금융그룹이 아마 2만 600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액이나 자본규모는 훨씬 크지만 실제 800명 정도의 회사가 매년 10조씩 자금을 온라인으로 중개하고 있고 아무 사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창업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6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KIC에서도 이 회사의 대출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큰 취지를 가지고 여기에 위원님들과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사들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안 나오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또 이런 회사들이 왜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작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벤처 쪽에 공적자금이 많이 풀리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기사에 나왔듯이 한 1조 2000억 정도 7월까지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반이 모태펀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창업 환경이고요. 특히 소형 펀드들, 100억에서 한 1000억 언더에 되는 소형 벤처캐피털들은 사실 지금 요즘에는 투자할 곳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업계에는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회사가 좋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자금이 없어서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는 제가 일하고 있는 P2P 금융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 회사가 지금 딱 3년 됐습니다. 어제가 3주년이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유치한 외부투자 자본, 벤처투자자본을 포함한 투자 자본이 98억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 업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인데요. 제일 큰 회사도 최근에 100억 원을 유치했고 우리은행도 거기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위 정도 하는 업체도 15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요. 그래서 업계의 10개 정도의, TOP 10 회사를 모아 봤을 때 현재까지 모은 돈만 해도, 유치한 돈만 해도 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 회사들의 평균 업력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굉장히 많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많은 자본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본도 많은데 그러면 왜 이런 큰 회사들이 나오지 못하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규제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규제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걱정이 많아서 여러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버 같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하면 택시업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 이 회사가 금융 사기 같은 것을 치면 어떡하지, 회사 창업자들이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스케일링이 필요한 교육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다음 투자를 또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민하고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벤처 회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의 어떤 정성적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방안으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고 또 육성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은 되고 있지만 또 몇몇 규제들은 이런 성장들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P2P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실제 산업에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온라인상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 산업의 업력이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산업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360조 원 가까이 된 큰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산업이 형성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유니콘이라고 불립니다.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가치는 1조 원 이상이다라고 평가하는 회사들이 P2P 업계․산업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3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것 굉장히 큰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특정 산업 안에는 가치를 1조 원 이상 받는 회사가 보통 두세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P2P 금융은 금융이 워낙 모든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약 30개 정도의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회사들입니다, 모두.
그다음에 국내 산업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성장을 시작했다고 보고요.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2개년 동안 P2P 금융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창업가들은 대부분 굉장히 경험 있는 창업가들, 금융계 출신, IT계 출신들, 그리고 저같이 벤처캐피털에서 있다가 온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망한 산업들에 있으신 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오셔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빠르게 성장해서 2017년도 12월 기준으로 1조 8000억 정도 그리고 지금은 2조 원이 넘는 자금 규모가 여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회사․산업이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이후에 성장이 빠르게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초기에 약 1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가이드라인 이후에 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투자 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대부업자의 오명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한 업자들로 취급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큰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자 한도입니다.
투자자 한도는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하면 투자자 한 명당 입는 손해를 최소화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일차원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는 절대 1000만 원 이상 투자 못 하게 하겠다, 그래서 좋은 회사여도 1억 투자 못 합니다. 1000만 원밖에 투자 못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P2P라는 사업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얻고 싶다고 해도 여러 회사에 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 회사가 다 좋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는 한두 개고 아마 원하시는 식당, 원하시는 소비자 브랜드 한두 개로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절대 10개의 샴푸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P2P는 10개를 골라서 해야지만 1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규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에서 심지어 대출자조차도 규제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 한도를 한정지어서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이상 대출을 못 하게 하자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자 한도 규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재미있는 건데요. 기관 투자를 못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금융기관들 굉장히 업력이 많으시고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판단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상품에 투자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게 금융위의, 여러 부처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못 하는지가 더 참 놀라운데요. 여러 금융 부처들이 이게 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유권해석상으로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에 저희가……
진술인께서는 이제 시간 관리가 필요한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가이드라인 이후에 성장률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업계의 목소리고요. 이외에도, P2P 말고도 많은 핀테크 산업의 규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계의 목소리고요. 이외에도, P2P 말고도 많은 핀테크 산업의 규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정리를 하십시오.

예. P2P 금융산업에서 저희가 2017년도 초에 제정되었던 P2P 가이드라인 때문에 굉장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특히 대형 회사들 위주로 정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실제 성장을 하는 데 이런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중요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저의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중요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저의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진술인이 진술하기 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저와 각 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3월 중에, 4월 초까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소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특위의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 주신 만큼 3월 달에는 소위 활동을 위해서 각별히 시간을 잘 유념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위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도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와 간사님들의 의견 제시를 통합해서 특위 논의 주제안을 소위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따로 발의자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중요한 발의 내용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소위 논의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평소 관심이 있고 또 잘 챙겨 보시던 사안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용민 대표이사께서 의견 진술을 해 주시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진술인이 진술하기 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저와 각 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3월 중에, 4월 초까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소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특위의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 주신 만큼 3월 달에는 소위 활동을 위해서 각별히 시간을 잘 유념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위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도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와 간사님들의 의견 제시를 통합해서 특위 논의 주제안을 소위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따로 발의자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중요한 발의 내용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소위 논의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평소 관심이 있고 또 잘 챙겨 보시던 사안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용민 대표이사께서 의견 진술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라이트벤처스의 김용민 대표입니다.
제가 발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제게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라는 대기업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벤처캐피털에 와서 근무하다가 한국벤처투자에서 투자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벤처투자 가서 전체적으로 초기투자하고 해외투자를 좀 맡아서 일하다가 이번에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벤처캐피털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 저도 창업가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정책에서 큰 부분들보다는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상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것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발제할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큰 틀은 벤처캐피털 쪽에서 창업 투자가 정말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만 3조 원의 정책기금이 들어가면 10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혁신 창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에서는 조금 보완될 사항은 없는 건지라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1995년 이후에, 그다음에 2005년도의 벤처 활성화 정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벤처 활성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해마다 새로운 정부 정책들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 중에 분명히 이피션시(efficiency)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부족했고요. 대부분 ‘왜 창업이 안 되냐? 그러면 창업에 더 넣자’라는 쪽의 현상 위주로만 접근이 되어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원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라는 것의 속성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있었던 기술 중에 틈새시장이든지 새로운 시장을 자기가 발견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4차 산업에서 벤처라는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운 기술이 벤처 기업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대기업이나 일정 부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만든 특허를 더 따라가서 혼자서 개발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관련된 아이디어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성을 가지고서 시장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지를 빨리 체크해 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벤처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집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다섯 가지 정도 고민 사항을 기존에 말씀드려 놨는데요.
우선 창업펀드 확대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창업펀드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매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제게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라는 대기업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벤처캐피털에 와서 근무하다가 한국벤처투자에서 투자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벤처투자 가서 전체적으로 초기투자하고 해외투자를 좀 맡아서 일하다가 이번에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벤처캐피털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 저도 창업가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정책에서 큰 부분들보다는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상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것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발제할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큰 틀은 벤처캐피털 쪽에서 창업 투자가 정말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만 3조 원의 정책기금이 들어가면 10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혁신 창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에서는 조금 보완될 사항은 없는 건지라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1995년 이후에, 그다음에 2005년도의 벤처 활성화 정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벤처 활성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해마다 새로운 정부 정책들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 중에 분명히 이피션시(efficiency)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부족했고요. 대부분 ‘왜 창업이 안 되냐? 그러면 창업에 더 넣자’라는 쪽의 현상 위주로만 접근이 되어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원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라는 것의 속성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있었던 기술 중에 틈새시장이든지 새로운 시장을 자기가 발견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4차 산업에서 벤처라는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운 기술이 벤처 기업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대기업이나 일정 부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만든 특허를 더 따라가서 혼자서 개발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관련된 아이디어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성을 가지고서 시장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지를 빨리 체크해 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벤처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집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다섯 가지 정도 고민 사항을 기존에 말씀드려 놨는데요.
우선 창업펀드 확대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창업펀드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매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술인께 한 말씀 드립니다.
자료의 몇 페이지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진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몇 페이지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진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말씀드리고요. 앞의 개관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것으로 끝냈습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보시면, 창업펀드 확대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펀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창업 활성화는 계속 매해 얘기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업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받아 가는 창업 주체, 벤처 회사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인 입안에서의 나눠 주기에 좀 가까워서 그렇지 않았냐라는 원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해서 넣어 놨는데요. 아무래도 창업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회사라면 벤처 회사에 하루, 못해도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는 통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 이삼백 억짜리, 200억짜리 규모를 가진 펀드를 운용한다면……
보통 창업 회사들은 3억~5억이면 자금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40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개, 5시간씩 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 네다섯 명이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심사 인력이 있을 때만 멘토가 가능하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창업펀드가 우수한 과거 실적이 있는 회사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펀드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5배인 20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는 그런 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한 570억 정도의 펀드에 포트폴리오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력으로 따지면 한 15년 이상 되는 4명인데요. 거의 밤샘 구조로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관리 업무도 있고, 투자에 관련된 업무도 있지만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투자심사역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15년 정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민 사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창업펀드는 대규모로 1000억짜리 이상 되는 큰 회사에다 주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만들어진 유한회사 형태라든지 실리콘밸리 형태로 해서 이삼백억짜리 펀드들을 많이 쪼개 줘서 그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업체를 만나서 멘토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의 고민 2를 보시면 효율적인 경영 지원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투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영 지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최근에 없습니다, 벤처 투자도. 왜냐하면 갑자기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금융권에 계시던 분들이 왔는데, 금융권과 벤처캐피털은 다릅니다. 산업을 이해할 수 있고 기술 트렌드를 읽는 것들이 산업 자체와 기술 자체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멘토링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자만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각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는 투자자들끼리 싸우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죽음의 계곡 이슈인데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스 밸리(Death Vally)라고 해서 저희가 정책적 입안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년이면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나 IoT나 ICT나 환경사업이 3년이면 망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금을 투입하는, 개인 자금이든 금융 상품이든 이런 데들이 3년 단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심리학적이나 인문학적으로 3년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3년 이상 버텨 가면서 회사가 어렵게 가는 것들을 계속 인지하고 참아 낼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민간센터가 구성된다면 그 사이사이를 끼워 주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것을 희석시킬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약간의 정책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관치주의적 벤처캐피털 시장에서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스 밸리라는 말로 호도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회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좀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창업 쪽이 지금 우리나라가 부실한데요. 이공계 기피 현상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벤처캐피털 금융과 그 정책의 이슈도 좀 있습니다.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벤처캐피털 중에 신사업을 다 알고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펀드별로도 산업별로 구성된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 모양새는 문화부 펀드든 환경부 펀드든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의 클린이냐 에너지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벤처캐피털들은 바이오나 P2P나 아니면 금융 쪽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데만 투자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고민 다섯 번째인데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자금적인 이슈들 때문에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대기업에 있으면서 투자 담당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돈이 들어와서 펀드 만들고 투자를 하면 좋은 방향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맞는 사업만 투자할 거고요. 그것에 맞는 회수만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은 나머지 벤처생태계들이 대기업에 맞는 생태계로 바뀔, 변질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현안에 대한 기타 제언이나 개선 방향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개선 방안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수익성이 필요한 펀드는 사실은 정책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도 모태펀드나 성장금융이나 공제회나 국민연금이―국민연금은 수익을 내야 되는 펀드니까 좀 다르겠지만―정책출자기관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의 어떠한 특정한 공정위 이슈라든지 그런 것만 없다면 들어가는 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게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가고, 실질적으로 창업 초기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인프라나 가장 중요한 엔젤 투자가 적은 것이, 선배기업이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아직은 벤처사업의 연혁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정책 쪽에서 좀 더 밀어주고 리스크를 좀 더 테이크(take)할 수 있는 구조로 명확한 이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도 잠깐 넣었지만 지금 외부에서 도와주는 투자자나 아니면 자문단들이 사내이사로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벤처 버블 때 회사를 뺏어 갈까 봐 하는 경우였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문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또 들어갔던 사람들이 좀 과실을 얻어가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스톡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의 임직원 아니면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좀 유인책을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페이지, 29페이지는 앞에 조금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29페이지의 조금 중요한 부분은 창업 투자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기준원은 벤처 투자를 무조건 위험자산으로 대부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되고 나면 바로 회계기준, IFRS상 감액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잘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금융사나 일본 우량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출자하자마자 자산 감소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법으로도 가능하고 회계기준에서도 가능한데 판단에 대한 이슈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시간 넘었는데요 그냥 결언 말씀드리면, 창업 초기를 하기 위해서는 벤처회사에 대한 창업 지원, 멘토링 그리고 안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가 중요하고요. 정부 정책을 위한 단기, 1년씩 예산 떨어지는 형태보다는 장기간 산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것들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보시면, 창업펀드 확대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펀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창업 활성화는 계속 매해 얘기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업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받아 가는 창업 주체, 벤처 회사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인 입안에서의 나눠 주기에 좀 가까워서 그렇지 않았냐라는 원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해서 넣어 놨는데요. 아무래도 창업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회사라면 벤처 회사에 하루, 못해도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는 통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 이삼백 억짜리, 200억짜리 규모를 가진 펀드를 운용한다면……
보통 창업 회사들은 3억~5억이면 자금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40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개, 5시간씩 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 네다섯 명이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심사 인력이 있을 때만 멘토가 가능하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창업펀드가 우수한 과거 실적이 있는 회사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펀드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5배인 20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는 그런 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한 570억 정도의 펀드에 포트폴리오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력으로 따지면 한 15년 이상 되는 4명인데요. 거의 밤샘 구조로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관리 업무도 있고, 투자에 관련된 업무도 있지만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투자심사역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15년 정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민 사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창업펀드는 대규모로 1000억짜리 이상 되는 큰 회사에다 주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만들어진 유한회사 형태라든지 실리콘밸리 형태로 해서 이삼백억짜리 펀드들을 많이 쪼개 줘서 그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업체를 만나서 멘토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의 고민 2를 보시면 효율적인 경영 지원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투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영 지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최근에 없습니다, 벤처 투자도. 왜냐하면 갑자기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금융권에 계시던 분들이 왔는데, 금융권과 벤처캐피털은 다릅니다. 산업을 이해할 수 있고 기술 트렌드를 읽는 것들이 산업 자체와 기술 자체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멘토링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자만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각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는 투자자들끼리 싸우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죽음의 계곡 이슈인데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스 밸리(Death Vally)라고 해서 저희가 정책적 입안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년이면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나 IoT나 ICT나 환경사업이 3년이면 망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금을 투입하는, 개인 자금이든 금융 상품이든 이런 데들이 3년 단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심리학적이나 인문학적으로 3년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3년 이상 버텨 가면서 회사가 어렵게 가는 것들을 계속 인지하고 참아 낼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민간센터가 구성된다면 그 사이사이를 끼워 주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것을 희석시킬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약간의 정책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관치주의적 벤처캐피털 시장에서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스 밸리라는 말로 호도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회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좀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창업 쪽이 지금 우리나라가 부실한데요. 이공계 기피 현상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벤처캐피털 금융과 그 정책의 이슈도 좀 있습니다.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벤처캐피털 중에 신사업을 다 알고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펀드별로도 산업별로 구성된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 모양새는 문화부 펀드든 환경부 펀드든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의 클린이냐 에너지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벤처캐피털들은 바이오나 P2P나 아니면 금융 쪽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데만 투자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고민 다섯 번째인데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자금적인 이슈들 때문에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대기업에 있으면서 투자 담당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돈이 들어와서 펀드 만들고 투자를 하면 좋은 방향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맞는 사업만 투자할 거고요. 그것에 맞는 회수만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은 나머지 벤처생태계들이 대기업에 맞는 생태계로 바뀔, 변질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현안에 대한 기타 제언이나 개선 방향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개선 방안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수익성이 필요한 펀드는 사실은 정책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도 모태펀드나 성장금융이나 공제회나 국민연금이―국민연금은 수익을 내야 되는 펀드니까 좀 다르겠지만―정책출자기관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의 어떠한 특정한 공정위 이슈라든지 그런 것만 없다면 들어가는 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게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가고, 실질적으로 창업 초기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인프라나 가장 중요한 엔젤 투자가 적은 것이, 선배기업이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아직은 벤처사업의 연혁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정책 쪽에서 좀 더 밀어주고 리스크를 좀 더 테이크(take)할 수 있는 구조로 명확한 이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도 잠깐 넣었지만 지금 외부에서 도와주는 투자자나 아니면 자문단들이 사내이사로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벤처 버블 때 회사를 뺏어 갈까 봐 하는 경우였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문화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또 들어갔던 사람들이 좀 과실을 얻어가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스톡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의 임직원 아니면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좀 유인책을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페이지, 29페이지는 앞에 조금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29페이지의 조금 중요한 부분은 창업 투자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기준원은 벤처 투자를 무조건 위험자산으로 대부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되고 나면 바로 회계기준, IFRS상 감액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잘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금융사나 일본 우량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출자하자마자 자산 감소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법으로도 가능하고 회계기준에서도 가능한데 판단에 대한 이슈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시간 넘었는데요 그냥 결언 말씀드리면, 창업 초기를 하기 위해서는 벤처회사에 대한 창업 지원, 멘토링 그리고 안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가 중요하고요. 정부 정책을 위한 단기, 1년씩 예산 떨어지는 형태보다는 장기간 산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것들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재광 대표께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재광 대표께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내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마는 PPT로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94년부터 벤처 쪽 일을 시작해서 제가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계속, 지금까지 벤처 일을 했고요. 벤처특별법 같이 만들었고, 코스닥 만들어질 때 규정부터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더스트리 쪽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특히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아서 내용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노베이션이란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런 것이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를 어떻게 맞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ICO입니다. 이노베이션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노베이션은 뭐냐? ICO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얼마 전에 바로 1.2빌리언 ICO를 하겠다고 했고, 8억 5000만 달러를 1차로 했고 그다음에 아마 1.2빌리언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는 것도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은 사실 아주 구체적인 장소이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설계도입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라고 MIT와 하버드가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혁신을 해서 14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한 건물에 있는 기업들만 약 70억 달러, 7빌리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에서의 구체적인 관계가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이고 생태계입니다.
모든 것은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도림-구로, 구로디지털단지를 어떻게 바꿀까를 했을 때 바로 저는 스페이스F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공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도림-구로 혁신생태계를 제가 구성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네트워크를 보면 알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신뢰고, 또한 동일 사무실에 있었을 때 서로 간의 네트워크킹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로’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이 말이 뭐냐? 제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승소율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물음이라서, 화두라서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제로가 뭐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승소율입니다. 본안소송의 승소율이 몇 년 동안 제로였습니다. 0%였습니다.
그다음에 10만 불과 10억 달러가 뭐냐?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나온 손해배상액이었습니다.
220과 꼴찌가 뭐냐? 바로 합계출산율이 224개국 중에서 우리가 220위고, 태어나는 기업이, 기회형 창업이 우리나라가 OECD 꼴찌입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R&D 자금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지만.
생태계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바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혁신입니다. 혁신과 사람과 모험자본 그리고 규제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시장으로서 혁신시장, 엑시트(exit)하는 회수시장이 있고, 밑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생태계를 전체로 몰아 봤고요, 나머지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수시장이 없는 생태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기만 하는 사람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할 때 하수도를 먼저 건설하지 않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회수시장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혁신생태계의 M&A입니다.
M&A가 왜 안 되느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M&A를 하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되는 특허는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한 도용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다음에 모험자본이 지금 상당히 미비하다, 돈은 많지만 혁신은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리고 K-OTC를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시장 인센티브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M&A가 지금 회수시장의 3%입니다. 이것은 혁신시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혁신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나려면 말씀드렸지만 벤처투자조합이 시드(seed)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엑시트를 M&A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역량을 길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혁신생태계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뿌려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임승차를 막아야 됩니다. 특허나 기술 탈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침해한 사회적 비용이 M&A 비용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M&A 베이스드(based)된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숫자를 보십시오. 작년에 IPO 한 기업만 99개인데 투자한 기업은 1266개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바로 M&A로 소화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태계는 존재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처럼. 구글이 약 180개 정도를, 한 해에 15개 정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텐센트와 BAT가 6년간 약 100조 원 정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인수합병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 공짜로 먹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회사들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부품회사들이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 많았고,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글로벌한 회사들이 될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육칠십 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M&A는 됐습니다. 그런데 M&A는 있었지만 대가가 없었습니다. 왜? 탈취를 했기 때문에, 원가를 깎아서 그 회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빼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장시장으로 가고 혁신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정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99년, 2000년대의 시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코스닥은. 엔씨소프트와 네이버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상장했습니다. 코스닥이 없었으면 상장하지 못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코스닥을 독립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K-OTC가 대단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난전과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코넥스는 쓰레기입니다. K-OTC는 대단히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언은 다음에 담고요.
그다음 더 빅 싱(THE BIG THING) 벤처캐피털, 모험자본입니다. 모험자본 정말 중요하지요.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식회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모릅니다. 모든 생태계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또한 집합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문제는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인 리스크입니다.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LLC나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머니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스프레이 앤드 프레이(spray and pray) 합니다. 뿌려 놓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것이 바로 벤처캐피털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스프레이하고 프레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앞쪽에서 얘기한 모험자본과 PE와 증권사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중기부에서 나오는 모험자본은 다 초기 자본들의 아주 작은 펀드로 나누어서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계 속으로 다 부수어 들어가서 실핏줄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에 존재해 가지고, 테헤란로에 존재해 가지고 그것은 갑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TP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곳에 20억, 50억, 100억, 200억으로 LLC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모험자본들이. 중기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생태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100조를 쏟아 부어도 절대로 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 줬습니다. 지난 정권의 누구에게 만들어 줬는데, 제가 회수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는 투자액이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globally) 보시면 4위, 6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와 생태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하고 정부의 실패입니다. 정부는 벤처캐피털을 가지고 돈을 벌게 해 주면 된다…… 대리인의 위험을 모릅니다. 민간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대리인의 위험이 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의 위험을 전혀 모르고 그냥 민간을 통해서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법적인 리스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실패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정부가, 중기부가 해 가는 그런 민간 중심의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모든 영역, 많은 부분을 대리인의 위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혁신생태계는, 혁신은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통카드 아시지요? 이것을 씨엔씨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가 탈취해서 LG CNS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갖다 줬습니다. 글로벌리 훌륭한 이 혁신 시스템을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탈취했습니다. 서울시 당시 시장이었던 분이 누구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교통국장이 엄 모 국장입니다. 아주 위험한 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제기하니까 이렇게 탈취했습니다. 행안부에 제기하니까 행안부가 이렇게 탈취했습니다. 우리은행에 제안하니까 우리은행이 이렇게 서울시에…… 탈취했습니다. 국민카드에 제안하니까 국민카드가 이렇게 탈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직 안 바뀝니다.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15년간…… 잘 아시지요, 서오텔레콤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일어날 거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뭐냐? 특허의 침해가치가 법적 가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침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미국의 400배 작습니다.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은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꼴찌 아닙니까? 혁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94년부터 벤처 쪽 일을 시작해서 제가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계속, 지금까지 벤처 일을 했고요. 벤처특별법 같이 만들었고, 코스닥 만들어질 때 규정부터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더스트리 쪽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특히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아서 내용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노베이션이란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런 것이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를 어떻게 맞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ICO입니다. 이노베이션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노베이션은 뭐냐? ICO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얼마 전에 바로 1.2빌리언 ICO를 하겠다고 했고, 8억 5000만 달러를 1차로 했고 그다음에 아마 1.2빌리언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는 것도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은 사실 아주 구체적인 장소이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설계도입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라고 MIT와 하버드가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혁신을 해서 14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한 건물에 있는 기업들만 약 70억 달러, 7빌리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에서의 구체적인 관계가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이고 생태계입니다.
모든 것은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도림-구로, 구로디지털단지를 어떻게 바꿀까를 했을 때 바로 저는 스페이스F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공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도림-구로 혁신생태계를 제가 구성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네트워크를 보면 알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신뢰고, 또한 동일 사무실에 있었을 때 서로 간의 네트워크킹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로’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이 말이 뭐냐? 제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승소율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물음이라서, 화두라서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제로가 뭐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승소율입니다. 본안소송의 승소율이 몇 년 동안 제로였습니다. 0%였습니다.
그다음에 10만 불과 10억 달러가 뭐냐?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나온 손해배상액이었습니다.
220과 꼴찌가 뭐냐? 바로 합계출산율이 224개국 중에서 우리가 220위고, 태어나는 기업이, 기회형 창업이 우리나라가 OECD 꼴찌입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R&D 자금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지만.
생태계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바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혁신입니다. 혁신과 사람과 모험자본 그리고 규제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시장으로서 혁신시장, 엑시트(exit)하는 회수시장이 있고, 밑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생태계를 전체로 몰아 봤고요, 나머지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수시장이 없는 생태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기만 하는 사람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할 때 하수도를 먼저 건설하지 않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회수시장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혁신생태계의 M&A입니다.
M&A가 왜 안 되느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M&A를 하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되는 특허는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한 도용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다음에 모험자본이 지금 상당히 미비하다, 돈은 많지만 혁신은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리고 K-OTC를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시장 인센티브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M&A가 지금 회수시장의 3%입니다. 이것은 혁신시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혁신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나려면 말씀드렸지만 벤처투자조합이 시드(seed)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엑시트를 M&A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역량을 길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혁신생태계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뿌려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임승차를 막아야 됩니다. 특허나 기술 탈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침해한 사회적 비용이 M&A 비용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M&A 베이스드(based)된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숫자를 보십시오. 작년에 IPO 한 기업만 99개인데 투자한 기업은 1266개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바로 M&A로 소화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태계는 존재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처럼. 구글이 약 180개 정도를, 한 해에 15개 정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텐센트와 BAT가 6년간 약 100조 원 정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인수합병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 공짜로 먹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회사들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부품회사들이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 많았고,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글로벌한 회사들이 될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육칠십 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M&A는 됐습니다. 그런데 M&A는 있었지만 대가가 없었습니다. 왜? 탈취를 했기 때문에, 원가를 깎아서 그 회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빼돌렸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장시장으로 가고 혁신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정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99년, 2000년대의 시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코스닥은. 엔씨소프트와 네이버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상장했습니다. 코스닥이 없었으면 상장하지 못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코스닥을 독립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K-OTC가 대단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난전과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코넥스는 쓰레기입니다. K-OTC는 대단히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언은 다음에 담고요.
그다음 더 빅 싱(THE BIG THING) 벤처캐피털, 모험자본입니다. 모험자본 정말 중요하지요.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식회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모릅니다. 모든 생태계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또한 집합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문제는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인 리스크입니다.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LLC나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머니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스프레이 앤드 프레이(spray and pray) 합니다. 뿌려 놓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것이 바로 벤처캐피털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스프레이하고 프레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앞쪽에서 얘기한 모험자본과 PE와 증권사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중기부에서 나오는 모험자본은 다 초기 자본들의 아주 작은 펀드로 나누어서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계 속으로 다 부수어 들어가서 실핏줄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에 존재해 가지고, 테헤란로에 존재해 가지고 그것은 갑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TP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곳에 20억, 50억, 100억, 200억으로 LLC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모험자본들이. 중기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생태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100조를 쏟아 부어도 절대로 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 줬습니다. 지난 정권의 누구에게 만들어 줬는데, 제가 회수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는 투자액이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globally) 보시면 4위, 6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와 생태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하고 정부의 실패입니다. 정부는 벤처캐피털을 가지고 돈을 벌게 해 주면 된다…… 대리인의 위험을 모릅니다. 민간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대리인의 위험이 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의 위험을 전혀 모르고 그냥 민간을 통해서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법적인 리스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실패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정부가, 중기부가 해 가는 그런 민간 중심의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모든 영역, 많은 부분을 대리인의 위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혁신생태계는, 혁신은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통카드 아시지요? 이것을 씨엔씨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가 탈취해서 LG CNS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갖다 줬습니다. 글로벌리 훌륭한 이 혁신 시스템을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탈취했습니다. 서울시 당시 시장이었던 분이 누구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교통국장이 엄 모 국장입니다. 아주 위험한 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제기하니까 이렇게 탈취했습니다. 행안부에 제기하니까 행안부가 이렇게 탈취했습니다. 우리은행에 제안하니까 우리은행이 이렇게 서울시에…… 탈취했습니다. 국민카드에 제안하니까 국민카드가 이렇게 탈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직 안 바뀝니다.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15년간…… 잘 아시지요, 서오텔레콤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일어날 거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뭐냐? 특허의 침해가치가 법적 가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침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미국의 400배 작습니다.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은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꼴찌 아닙니까? 혁신……
진술인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데 몇 분 정도 더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핵심을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꼴찌인 이유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어느 나라,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혁신에 신경을 쓰는 나라인데 왜 그런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부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 정부 규제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창업이 정기 분포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 규제보다도. 이것을 푸는 게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이 것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워스트 케이스(worst case)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다만 복잡한 규제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렇게 워스트 케이스가 나오느냐, 이것이 정말로 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보시면 알겁니다. 이게 20년 전에 제가 기획을 한 겁니다, 법을 한. 사이버가수 아담과 타프시스템과 언아더 월드라는 VR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사이버 가수를 VR로 만들겠다, 로펌을 VR로 만들겠다는 게 99년 11월 자 매경에 난 것입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다만, 혁신은 과거로부터 연속적인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다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인터넷 공모야말로 바로 클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최고의 클라우드 펀딩이 바로 인터넷 공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감위는 이것을 ‘소액공모공시제’ 이래서 시장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P2P 렌딩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수사 의뢰에 의해서 수사를 해서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인스타페이가 2008년도에 낸 QR코드 특허를 못 하게 만들고 결국 알리페이가 2014년도에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바로 이니시스가 아덴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청와대에 누가 청원을 올렸더라고요, ‘리니지 아덴으로 가상화폐를 사게 해 주세요’라는. 가상화폐입니다. 비록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그 원형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0년 전에 98년도에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벤처캐피털 모르지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혁신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혁신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혁신가를 퇴출하고 진입에 장애를 두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독과점과 카르텔로 인한 접근권의 제한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연대보증이 바로, 안전망이 문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결과의 귀속 문제가 바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당신들의 천국인 거지요,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현재 진행형인 규제를 한번 보십시오.
핀테크를 한다고 전 정부가 엄청 했잖아요. 자본시장법 개정했지요. 클라우드 펀딩업체 다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P2P 가이드라인 했지요? 아까 보셨지요? 제가 보기에 1~2개 업체, 몇 개의 소수업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지요. 이 사람이 아직도 중요한 직책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편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픈 플랫폼, 영국은 거의 무료로 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인터넷 뱅크가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하지요? 혁신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95년도에 이미 SFNB가 생겼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혁명은 혁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와 KT 혁신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이런데……
그러면 카카오와 핀테크는 금융혁신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앙집중식 금융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해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인터넷 은행 허가는 적법하고 혁신에 부합하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행정의 적폐입니다. 금융위가 행정의 적폐라고 합니다. 허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 어느 은행 하나 더 허가해 준 것 외에 무슨 혁신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핀테크의 혁신은 이렇게 모든 기능이 분할되고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분산하고 이런 게 혁신입니다. 아까처럼 보셨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인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규제를 얘기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법입니다, 이것은. 엔트리 배리어(entry barrier)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전혀 기술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입하려고 해도 탈취당하고 그 사이에 모든 일은 다 게임 셋(set)이 되는 겁니다. 시장접근권은 바로 대기업이나 기존 기득권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접근권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해야 될 일이 R&D를 엄청 주는 게 아니고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됩니다. 정부가 제일 큰 수요자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창출해 주지 않고 R&D 자금만 줍니다. 그것은 좀비기업만 양성합니다. R&D는 기초와 응용에 집중해 주시고 사업화되는 것은 기업들에게 맡겨 주고 기업이 성공하면 그때 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대기업이나 기득권자들 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정부의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규제가, 제가 한 게, 규제의 호수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생태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썩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란 기업은 글로벌리(globally)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를 생각하시지요. 저는 네이버의 창업부터 전략 고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기업입니다. 구글을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기업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리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생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입니다, 규제에 의해서.
이노베이션은 곧 죽음을 주든가 이노베이션을 하든가 둘 중 하나 선택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부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 정부 규제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창업이 정기 분포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 규제보다도. 이것을 푸는 게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이 것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워스트 케이스(worst case)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다만 복잡한 규제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렇게 워스트 케이스가 나오느냐, 이것이 정말로 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보시면 알겁니다. 이게 20년 전에 제가 기획을 한 겁니다, 법을 한. 사이버가수 아담과 타프시스템과 언아더 월드라는 VR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사이버 가수를 VR로 만들겠다, 로펌을 VR로 만들겠다는 게 99년 11월 자 매경에 난 것입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다만, 혁신은 과거로부터 연속적인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다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인터넷 공모야말로 바로 클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최고의 클라우드 펀딩이 바로 인터넷 공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감위는 이것을 ‘소액공모공시제’ 이래서 시장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P2P 렌딩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수사 의뢰에 의해서 수사를 해서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인스타페이가 2008년도에 낸 QR코드 특허를 못 하게 만들고 결국 알리페이가 2014년도에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바로 이니시스가 아덴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청와대에 누가 청원을 올렸더라고요, ‘리니지 아덴으로 가상화폐를 사게 해 주세요’라는. 가상화폐입니다. 비록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그 원형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0년 전에 98년도에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벤처캐피털 모르지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혁신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혁신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혁신가를 퇴출하고 진입에 장애를 두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독과점과 카르텔로 인한 접근권의 제한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연대보증이 바로, 안전망이 문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결과의 귀속 문제가 바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당신들의 천국인 거지요,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현재 진행형인 규제를 한번 보십시오.
핀테크를 한다고 전 정부가 엄청 했잖아요. 자본시장법 개정했지요. 클라우드 펀딩업체 다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P2P 가이드라인 했지요? 아까 보셨지요? 제가 보기에 1~2개 업체, 몇 개의 소수업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지요. 이 사람이 아직도 중요한 직책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편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픈 플랫폼, 영국은 거의 무료로 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인터넷 뱅크가 여러분들은 대단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하지요? 혁신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95년도에 이미 SFNB가 생겼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혁명은 혁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와 KT 혁신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이런데……
그러면 카카오와 핀테크는 금융혁신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앙집중식 금융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해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인터넷 은행 허가는 적법하고 혁신에 부합하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행정의 적폐입니다. 금융위가 행정의 적폐라고 합니다. 허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 어느 은행 하나 더 허가해 준 것 외에 무슨 혁신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핀테크의 혁신은 이렇게 모든 기능이 분할되고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분산하고 이런 게 혁신입니다. 아까처럼 보셨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인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규제를 얘기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법입니다, 이것은. 엔트리 배리어(entry barrier)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전혀 기술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입하려고 해도 탈취당하고 그 사이에 모든 일은 다 게임 셋(set)이 되는 겁니다. 시장접근권은 바로 대기업이나 기존 기득권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접근권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해야 될 일이 R&D를 엄청 주는 게 아니고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됩니다. 정부가 제일 큰 수요자입니다. 그런데 수요를 창출해 주지 않고 R&D 자금만 줍니다. 그것은 좀비기업만 양성합니다. R&D는 기초와 응용에 집중해 주시고 사업화되는 것은 기업들에게 맡겨 주고 기업이 성공하면 그때 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대기업이나 기득권자들 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정부의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규제가, 제가 한 게, 규제의 호수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생태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썩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란 기업은 글로벌리(globally)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를 생각하시지요. 저는 네이버의 창업부터 전략 고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기업입니다. 구글을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기업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리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생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입니다, 규제에 의해서.
이노베이션은 곧 죽음을 주든가 이노베이션을 하든가 둘 중 하나 선택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위는 사실 첫 번째 공청회를 할 때, 벤처혁신협의회에서 또 여러 형태로 정책 건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공청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벤처생태계에서 일하시는 분의 진술들이라 매우 리얼하고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1분 더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오늘의 경우에는 질문 시간 3분으로 운영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시는 내용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한정 답변을 하시면 전체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요점과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약간 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요약해서 시간을 운영해 주시면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 특위는 사실 첫 번째 공청회를 할 때, 벤처혁신협의회에서 또 여러 형태로 정책 건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공청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벤처생태계에서 일하시는 분의 진술들이라 매우 리얼하고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1분 더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오늘의 경우에는 질문 시간 3분으로 운영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시는 내용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한정 답변을 하시면 전체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요점과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약간 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요약해서 시간을 운영해 주시면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윤 대표님, P2P 투자 한도, 대출 한도를 두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투자와 대출 제한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 영국의 경우 P2P 대출업체가 피어 투 피어 파이낸스 어소시에이션(Peer to Peer Finance Association)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 영국의 경우 P2P 대출업체가 피어 투 피어 파이낸스 어소시에이션(Peer to Peer Finance Association)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P2P금융협회가 자체 규약을 통해서 P2P 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협회 주도로 P2P 금융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상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부가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자율규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물어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우선 저희도 이런 산업에서 협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P2P 협회의 최초 발기 멤버로서, 5개 정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2015년도 말 정도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협회에 70여 개 정도 회원사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핀테크산업협회라고 해서 핀테크에 있는 여러 업체들을 모아서 저희가 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저는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사로부터 2대 회장으로 취임되어서 사실 저번 주에 취임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했고, 여기는 230여 개 핀테크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핀테크산업협회의 경우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위에 오늘 오전에 사업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P2P협회는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 금융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주요 소통 채널로는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P2P협회에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해 왔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가 법안 관련된 준비입니다.
그래도 관심 있어 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셔서 저희가 세 곳의 의원실과 논의를 했었고 그중에 한 곳과 함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드린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추가적인 피드백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 주에 P2P협회의 새로운 임원진이 결정됩니다. 결정되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쪽에서 얘기했던 의원실 외에도 다른 법안들이, 유사한 형태의 P2P 관련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고 공론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출과 투자에 대한 규제들이 각각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협회 쪽의 보이스가 100% 다 반영되고 있는 법안들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금융위에 저희가, 2017년도 초반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금융위 사무처장 주최 회의가 있었고 저희가 협회 목소리와 회원사들의 목소리는 모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팅 간담회 이후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 레벨에서 한 번 더 회의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두 번째 초안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저희의 의견이 그것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현재 지금까지 진행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도 이런 산업에서 협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P2P 협회의 최초 발기 멤버로서, 5개 정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2015년도 말 정도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협회에 70여 개 정도 회원사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핀테크산업협회라고 해서 핀테크에 있는 여러 업체들을 모아서 저희가 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저는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사로부터 2대 회장으로 취임되어서 사실 저번 주에 취임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했고, 여기는 230여 개 핀테크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핀테크산업협회의 경우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위에 오늘 오전에 사업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P2P협회는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 금융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주요 소통 채널로는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P2P협회에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해 왔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가 법안 관련된 준비입니다.
그래도 관심 있어 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셔서 저희가 세 곳의 의원실과 논의를 했었고 그중에 한 곳과 함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드린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추가적인 피드백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 주에 P2P협회의 새로운 임원진이 결정됩니다. 결정되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쪽에서 얘기했던 의원실 외에도 다른 법안들이, 유사한 형태의 P2P 관련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고 공론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출과 투자에 대한 규제들이 각각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협회 쪽의 보이스가 100% 다 반영되고 있는 법안들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금융위에 저희가, 2017년도 초반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금융위 사무처장 주최 회의가 있었고 저희가 협회 목소리와 회원사들의 목소리는 모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팅 간담회 이후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 레벨에서 한 번 더 회의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두 번째 초안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저희의 의견이 그것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현재 지금까지 진행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국과 같이 협회를 통해서 자율규제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의원입법으로 여러 의원실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대출과 투자 한도를 풀거나 아니면 상향 조정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 건가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입법이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벤처업계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8배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성장한 편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3~4배 정도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1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이(SoFi)라는 회사가 6년 만에 10조까지 대출을 해 냈기 때문에 저희한테 1년은 되게 중요한데 이 시간 동안 입법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가이드라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업계의 소리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실정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입법이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벤처업계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8배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성장한 편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3~4배 정도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1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이(SoFi)라는 회사가 6년 만에 10조까지 대출을 해 냈기 때문에 저희한테 1년은 되게 중요한데 이 시간 동안 입법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가이드라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업계의 소리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수들의 창업휴직기간이 법적으로는 최대 6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개별 대학에서는 그만큼까지 보장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실험실들이 갖고 있는 혹은 교수들이 갖고 있는 원천기술은 극소수이고 또 기초기술 교육의 근간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창업휴직기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수들의 창업휴직기간이 법적으로는 최대 6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개별 대학에서는 그만큼까지 보장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실험실들이 갖고 있는 혹은 교수들이 갖고 있는 원천기술은 극소수이고 또 기초기술 교육의 근간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창업휴직기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술창업이라는 것들이 근간이 되어서 시작되고 있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창업을 굉장히 많이 진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털이 제일 투자하기 꺼려하는 회사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아까 우리나라 과제사업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과제를 받아서 사업하는 위주로 과제를, 기술을 개발하는 위주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사업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산이 잘 되고 시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딥(deep)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고요. 다만,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간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수님 창업이 굉장히 선호되는 현상이 거꾸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소재나 아니면 부품 관련된 기술창업이 거의 전무한 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기술 개발하고 나서 창업해서 모든 인허가를 받고 시작을 하는 데 최소한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장기간…… 나중에 6년 있다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집중할 수 없는 구조인 거지요.
결국적으로는 자기가 돌아갈 구멍이 있는 데서 창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즐거워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절박해서 창업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지금 나는 돌아갈 데가 있으면서 잠시 즐기는 시간의 창업은 사실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노 땡큐인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원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지표가 들어가는 것들보다는 기술 자체를 평가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인지를 인증받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기술보증보험 쪽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술기업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가치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천서를 써 주면 매칭해서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해서 가치평가하는 제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교수나 교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라는 이슈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아까 우리나라 과제사업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과제를 받아서 사업하는 위주로 과제를, 기술을 개발하는 위주로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사업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산이 잘 되고 시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딥(deep)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고요. 다만,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간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수님 창업이 굉장히 선호되는 현상이 거꾸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소재나 아니면 부품 관련된 기술창업이 거의 전무한 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기술 개발하고 나서 창업해서 모든 인허가를 받고 시작을 하는 데 최소한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장기간…… 나중에 6년 있다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집중할 수 없는 구조인 거지요.
결국적으로는 자기가 돌아갈 구멍이 있는 데서 창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즐거워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절박해서 창업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지금 나는 돌아갈 데가 있으면서 잠시 즐기는 시간의 창업은 사실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노 땡큐인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원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지표가 들어가는 것들보다는 기술 자체를 평가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인지를 인증받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기술보증보험 쪽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술기업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가치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천서를 써 주면 매칭해서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해서 가치평가하는 제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교수나 교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라는 이슈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흔히 교수들의 창업 또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주로 들어 왔었는데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견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광 대표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 4월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이 있었는데요. 창업 이전-창업 7년 이내-성장-회수-재도전, 이렇게 5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지원 자금을 70조에서 10조 원 순증해서 80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광 대표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 4월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이 있었는데요. 창업 이전-창업 7년 이내-성장-회수-재도전, 이렇게 5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지원 자금을 70조에서 10조 원 순증해서 80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비슷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데는 생명을 주는 하나가 필요한 것이지 온갖 잡쓰레기 같은 것들 많아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생명력이 없는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설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만드는 사람이 설계자인데, 설계자가 아닌데 어떻게 설계를 하겠습니까. 죽은 거지요. AI를 한다면서 죽은 로봇을, 고철덩이를 하나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적어도 만들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끝까지 갈 거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시뮬레이션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현실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뮬레이션 없이 매번 문서로 내려오는 것들을 보고 익히고 그것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다음에는 여기 여기 맞추고 이런 식의 발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알거든요. 만든 사람이 생명력을…… AI 엔지니어가 아닌데 AI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포항제철에 있는, 철물 공장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적어도 만들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끝까지 갈 거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시뮬레이션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현실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뮬레이션 없이 매번 문서로 내려오는 것들을 보고 익히고 그것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다음에는 여기 여기 맞추고 이런 식의 발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알거든요. 만든 사람이 생명력을…… AI 엔지니어가 아닌데 AI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포항제철에 있는, 철물 공장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소감은 지금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나 4차 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제일 보틀넥(bottleneck)이라고 할까요, 장애 요인이 혁신 유발을 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는 규제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데 규제가 강한 나라, 규제가 강한 산업의 공통점은 그 규제를 하는 사람이 규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큰 경우이거나 또는 관료들이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김대윤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P2P 규제가 투자 한도, 대출 한도, 기관 진입 장벽, 아주 규제가 첩첩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규제를 풀었을 때 지금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혼란이 있는 건지, 있을 수 있는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대표님께는, 아까 배재광 대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돈은 많지만 혁신은 없다’, 저도 아주 공감이 가는데 지금 벤처캐피털 마켓에 근본적으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나 혁신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정부가 10조 원 펀드를 만들고 혁신모험펀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초점이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혁신이 부족한 건데 정부는 자꾸 돈 털어 넣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이 점에 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배재광 대표님, 전에도 몇 번 뵈었습니다마는 그 열정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대리인 위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대리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소감은 지금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나 4차 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제일 보틀넥(bottleneck)이라고 할까요, 장애 요인이 혁신 유발을 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는 규제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데 규제가 강한 나라, 규제가 강한 산업의 공통점은 그 규제를 하는 사람이 규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큰 경우이거나 또는 관료들이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김대윤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P2P 규제가 투자 한도, 대출 한도, 기관 진입 장벽, 아주 규제가 첩첩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규제를 풀었을 때 지금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혼란이 있는 건지, 있을 수 있는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대표님께는, 아까 배재광 대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돈은 많지만 혁신은 없다’, 저도 아주 공감이 가는데 지금 벤처캐피털 마켓에 근본적으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나 혁신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정부가 10조 원 펀드를 만들고 혁신모험펀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초점이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혁신이 부족한 건데 정부는 자꾸 돈 털어 넣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이 점에 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배재광 대표님, 전에도 몇 번 뵈었습니다마는 그 열정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대리인 위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대리인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규제가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불신과 향후 있을 혼란에 대한 걱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데 완전 십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규제들을 풀었을 때 어떤 위험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꼭 봐야 되는 사례는 미국 사례와 영국 사례 그리고 중국 사례입니다. 세 군데 사례를 보면 답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은 아예 무규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P2P 산업이고요. 약 3000여 개의 P2P 회사가 2년 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굉장히 큰 업체들은 이미 나스닥에 상장한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흔히 얘기하는 폰지 사기라고 하지요. 대출을 해 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그 자금을 유용하고 다른 투자를 또 받아서 또 대출을 해 주고, 이런 돌려막기 식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실제 대출을 굉장히 부실하게 평가하고 내보내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미국 사례를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미국 사례는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증권 상품을 사고파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것을 증권거래소에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증권사 혹은 증권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P2P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P2P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로 인정해 주는 규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이 증권에 대한 돈을 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형태로 판매가 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개 사례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규제는 있어야 되고, 이것은 아마 비트코인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도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래소에 대한, 그리고 또 이런 P2P 플랫폼에 대한 규제들은 필요하고 그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업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굉장히 일차원적인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업계는 내가 못 믿겠으니까, 이 업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니까 하다 망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이런 식의 규제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짧은 시간의 고민을 갖고 만든 규제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적절한 규제 그다음에 산업에서 충분한 자율규제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규제가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불신과 향후 있을 혼란에 대한 걱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데 완전 십분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규제들을 풀었을 때 어떤 위험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꼭 봐야 되는 사례는 미국 사례와 영국 사례 그리고 중국 사례입니다. 세 군데 사례를 보면 답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은 아예 무규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P2P 산업이고요. 약 3000여 개의 P2P 회사가 2년 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굉장히 큰 업체들은 이미 나스닥에 상장한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흔히 얘기하는 폰지 사기라고 하지요. 대출을 해 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그 자금을 유용하고 다른 투자를 또 받아서 또 대출을 해 주고, 이런 돌려막기 식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실제 대출을 굉장히 부실하게 평가하고 내보내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미국 사례를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미국 사례는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증권 상품을 사고파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것을 증권거래소에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증권사 혹은 증권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P2P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P2P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로 인정해 주는 규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이 증권에 대한 돈을 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형태로 판매가 되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개 사례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규제는 있어야 되고, 이것은 아마 비트코인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도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래소에 대한, 그리고 또 이런 P2P 플랫폼에 대한 규제들은 필요하고 그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업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굉장히 일차원적인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업계는 내가 못 믿겠으니까, 이 업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니까 하다 망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이런 식의 규제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짧은 시간의 고민을 갖고 만든 규제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적절한 규제 그다음에 산업에서 충분한 자율규제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돈은 많은데 혁신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자 관련된 펀드 조성은 지금 20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분명히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잠재적인 우량 자산이 있느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민간 생태계가 갖춰지는 것들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벤처캐피털 시장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좀 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치 캐피털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자금이 안 들어가면 민간자금은 안 들어오고요 대기업들 일부들도 지금 사실 그렇게 큰 자금 여력을 갖고 있는 데들은 삼성하고 LG나 몇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에서 나오기 어렵고요. 금융이나 민간 사이드로 해서 나오기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평가해 주고 관리해 주는 사이드에서도 정부가 계속 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적 목적에 맞추어서 수익성이 이루어지는 펀드에만 돈이 몰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처럼 초기기업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돈 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네트워크가 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들에서도 투자한다고 하다가 철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적으로 초기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투자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특히 기술형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장기간 기다려 주는 자금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뭔가 키우고 싶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혁신을 안 하고요. 대부분 아이디어 창업을 해서 유통이나 물류나 O2O나 아니면 거래 쪽 사이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소자본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도 그쪽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4명이면 몇십조를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기술형 창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혁신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자 관련된 펀드 조성은 지금 20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분명히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잠재적인 우량 자산이 있느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민간 생태계가 갖춰지는 것들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벤처캐피털 시장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좀 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치 캐피털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자금이 안 들어가면 민간자금은 안 들어오고요 대기업들 일부들도 지금 사실 그렇게 큰 자금 여력을 갖고 있는 데들은 삼성하고 LG나 몇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에서 나오기 어렵고요. 금융이나 민간 사이드로 해서 나오기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평가해 주고 관리해 주는 사이드에서도 정부가 계속 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적 목적에 맞추어서 수익성이 이루어지는 펀드에만 돈이 몰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처럼 초기기업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돈 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네트워크가 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들에서도 투자한다고 하다가 철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적으로 초기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투자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특히 기술형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장기간 기다려 주는 자금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뭔가 키우고 싶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혁신을 안 하고요. 대부분 아이디어 창업을 해서 유통이나 물류나 O2O나 아니면 거래 쪽 사이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소자본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도 그쪽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4명이면 몇십조를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기술형 창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혁신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 대표님.
배 대표님.

간단하게 미리 오해 생길 만한 것들에 대해서, 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은 증권거래법에서, 다시 말해 자본시장법에 있기 때문에 주식도 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자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권들은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행위들의, 중개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되시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고요.
대리인의 위험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창투사가 왜 전 세계적으로 주식회사형의 창투사는 없느냐? 주식회사는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뛰어난 벤처캐피털리스트예요, 그래서 한 1조 정도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자마자 이튿날 대주주 내지는 대표이사가 ‘너, 나가’,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주와 벤처캐피털 자본 간에 기본적인 컨플릭트(conflict)가 있습니다. 이해상충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그것은 그냥 구조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첩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주주와 벤처캐피털리스트 간에, 주주와 펀드 간에, 그다음에 펀드와 펀드 간에, 그다음 또 회사와 펀드 간에, 이런 식으로 중첩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주식회사를 가지고 어디 가서 ‘벤처펀드 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줍니다. ‘야 인마, 너 뭐야? 이런 리스크 어떻게 할래?’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답을 하냐? 관료나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는 특수관계인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특수관계인은 이해상충행위 중에서 지극히 일부이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딱 세 군데에만 나오는 특수한 것입니다. 재벌이라는 구조 때문에 나온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이해상충행위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구성을 할 때, 엔터티(entity)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해상충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대리인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모든 나라의 벤처캐피털은 LLC 또는 LP 또는 LLP로 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형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실리콘밸리가 주식회사형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한국이 이래? 그래 오케이!’ 이렇게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권은 증권거래법에서, 다시 말해 자본시장법에 있기 때문에 주식도 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자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권들은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행위들의, 중개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되시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고요.
대리인의 위험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창투사가 왜 전 세계적으로 주식회사형의 창투사는 없느냐? 주식회사는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뛰어난 벤처캐피털리스트예요, 그래서 한 1조 정도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자마자 이튿날 대주주 내지는 대표이사가 ‘너, 나가’,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주와 벤처캐피털 자본 간에 기본적인 컨플릭트(conflict)가 있습니다. 이해상충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그것은 그냥 구조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첩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주주와 벤처캐피털리스트 간에, 주주와 펀드 간에, 그다음에 펀드와 펀드 간에, 그다음 또 회사와 펀드 간에, 이런 식으로 중첩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주식회사를 가지고 어디 가서 ‘벤처펀드 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줍니다. ‘야 인마, 너 뭐야? 이런 리스크 어떻게 할래?’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답을 하냐? 관료나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는 특수관계인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특수관계인은 이해상충행위 중에서 지극히 일부이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딱 세 군데에만 나오는 특수한 것입니다. 재벌이라는 구조 때문에 나온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이해상충행위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구성을 할 때, 엔터티(entity)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해상충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대리인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모든 나라의 벤처캐피털은 LLC 또는 LP 또는 LLP로 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형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마 실리콘밸리가 주식회사형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한국이 이래? 그래 오케이!’ 이렇게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은 피규제자에 대한 직업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 그리고 관료들의 위험회피 성향, 그리고 관료들의 규제선호 성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규제를 하는 관료에게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 점을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맺음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은 피규제자에 대한 직업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 그리고 관료들의 위험회피 성향, 그리고 관료들의 규제선호 성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규제를 하는 관료에게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 점을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맺음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 진술 잘 들었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꾸로 배재광 진술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사례 제시를 해 주시면서 기술 탈취하는 것이 우리 혁신생태계를 정착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다 하는 것에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1조 이상의 기술 탈취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법제도에 의한 승소율은 제로라는 사례를 저도 봤습니다. 사실은 아까 1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를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포기한 것을 치면 훨씬 더 손해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승소율이 제로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2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으로 마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것이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소를 못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허법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배 진술인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친고죄를 없애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허법에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갑을관계에 있는데 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사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온 사례들처럼 저런 사례들이 인지가 되면 꼭 친고적인 고소가 없더라도,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기업활동을 너무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패스트 트랙 말씀을 드렸는데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면 잘못하면 대기업한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술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사례 제시를 해 주시면서 기술 탈취하는 것이 우리 혁신생태계를 정착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다 하는 것에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1조 이상의 기술 탈취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법제도에 의한 승소율은 제로라는 사례를 저도 봤습니다. 사실은 아까 1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를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포기한 것을 치면 훨씬 더 손해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승소율이 제로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2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으로 마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것이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소를 못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허법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배 진술인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친고죄를 없애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허법에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갑을관계에 있는데 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사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온 사례들처럼 저런 사례들이 인지가 되면 꼭 친고적인 고소가 없더라도,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기업활동을 너무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패스트 트랙 말씀을 드렸는데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면 잘못하면 대기업한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술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심리를 한다든가 빨리 하기에는 거기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서 김앤장 변호사 10명 사서 쫙 투입하면…… 법원은 하느님이 아니고 주어진 증거에 따라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입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찬찬히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친고죄…… 처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 기업활동 위축되어도 됩니다, 그런 기업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자를 훔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를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받지요. 그런데 머릿속에 든 것을 훔치면 우리는 처벌 안 하는 나라거든요. 이게 됩니까? 맞습니까? 모자를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되는데 머릿속에 든 나의 모든 것들을 훔쳐 가는데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 없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먼저 우리나라 혁신생태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조가 아닙니다. 기회비용으로 치게 되면 한 기업이 1조, 2조가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 산출해 보면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배상, 우리나라는 거기에 근거하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회계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성장했을 때 얼마나 크게 되느냐, 예를 들면……
계셨던 연구원이 어디지요?
패스트 트랙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심리를 한다든가 빨리 하기에는 거기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서 김앤장 변호사 10명 사서 쫙 투입하면…… 법원은 하느님이 아니고 주어진 증거에 따라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입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찬찬히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친고죄…… 처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 기업활동 위축되어도 됩니다, 그런 기업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자를 훔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를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받지요. 그런데 머릿속에 든 것을 훔치면 우리는 처벌 안 하는 나라거든요. 이게 됩니까? 맞습니까? 모자를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되는데 머릿속에 든 나의 모든 것들을 훔쳐 가는데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 없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먼저 우리나라 혁신생태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조가 아닙니다. 기회비용으로 치게 되면 한 기업이 1조, 2조가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 산출해 보면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배상, 우리나라는 거기에 근거하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회계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성장했을 때 얼마나 크게 되느냐, 예를 들면……
계셨던 연구원이 어디지요?
표준과학연구원.

예, 표준과학연구원. 제가 창업보육센터 자문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업들 중에 기회를 봤을 때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봐야 되지 거기 기술 하나를 평가해서 ‘이것 100억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태계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생태계를 죽이는 일이라서 그런 일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적을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태계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생태계를 죽이는 일이라서 그런 일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적을 허용하는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김용민 진술인에게도 잠깐 여쭤 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술형 창업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이쪽 기술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 있으면 M&A를 하더라도 외국에 먼저 얘기해야지 절대로 국내에다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김용민 진술인에게도 잠깐 여쭤 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술형 창업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이쪽 기술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 있으면 M&A를 하더라도 외국에 먼저 얘기해야지 절대로 국내에다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이나 투자나 아니면 회수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회사가 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냐라는 이슈인 것이거든요. 어차피 회사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그 회사 사업을 보고 그 기술이 판단되어서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글로벌적으로 어느 투자 회사에 가고 어느 나라에 가도 제대로 워킹(working)하게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저희가 했을 때 기술 평가라는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이 자꾸 강조가 되는 이유는 기술 위주로 개발을 한 IP들이 유동화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과제사업이 많아서, 아까 지적도 한번 나왔었지만. 그 IP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은 하고 싶지 않은데 특허는 팔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겼으면 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IP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IP만 거래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사업화시켜서 회사로서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우는 게 맞는 거냐라는 부분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기술을 사업화해서 회사 자체의 가치 평가를 명확하게 받는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캐피털이나…… 저희들도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수익성 아니면 지금의 지표 위주로만 하는,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형태의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플레이어(player)들을 좀 더 교육하고 진작시키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원들이 업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회사가 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냐라는 이슈인 것이거든요. 어차피 회사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그 회사 사업을 보고 그 기술이 판단되어서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글로벌적으로 어느 투자 회사에 가고 어느 나라에 가도 제대로 워킹(working)하게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저희가 했을 때 기술 평가라는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이 자꾸 강조가 되는 이유는 기술 위주로 개발을 한 IP들이 유동화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과제사업이 많아서, 아까 지적도 한번 나왔었지만. 그 IP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은 하고 싶지 않은데 특허는 팔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겼으면 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IP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IP만 거래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사업화시켜서 회사로서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우는 게 맞는 거냐라는 부분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기술을 사업화해서 회사 자체의 가치 평가를 명확하게 받는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캐피털이나…… 저희들도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수익성 아니면 지금의 지표 위주로만 하는,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형태의 평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플레이어(player)들을 좀 더 교육하고 진작시키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원들이 업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관님.

예.
오늘 세 분 다 중요한 말씀 하셨지만 특히 배재광 대표님이 아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공창업투자자금의 배분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먼저 배재광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일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저희 창업생태계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보증이나 융자금을 늘리는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대책 부분은 부족합니다만 투자금을 확대한다거나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거나 이런 생태계 위주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대책 부분은 부족합니다만 투자금을 확대한다거나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거나 이런 생태계 위주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재광 대표님, 지금 대기업의 기술 탈취, 특허 침해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히 제조업에서 우리의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의 밴더시스템, 등록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납품업체들은 모든 기술 현황이라든지 공장 현황을 깨알처럼 손바닥에 다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래시스템 자체가 이런 부작용을 가져 오지는 않는가요? 해외하고 비교해서 그것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배재광 대표님, 지금 대기업의 기술 탈취, 특허 침해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히 제조업에서 우리의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의 밴더시스템, 등록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납품업체들은 모든 기술 현황이라든지 공장 현황을 깨알처럼 손바닥에 다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래시스템 자체가 이런 부작용을 가져 오지는 않는가요? 해외하고 비교해서 그것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ERP 시스템을 2000년경에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IMF 끝나고 나서 회사가 잘되자. 그랬을 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공정행위입니다. 불공정행위이고 공정거래위에서 왜 그런 것들을 짚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혁신이 들어가는 거고 가치가 평가되는 것인데 그것을 ERP로 딱 보고 ‘30% 내로 깎으세요’, 그래서 망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코스닥의…… 네오엠텍이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로 만일 우리나라에 안 있고 대만에 있었다든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중국에 있었다면 글로벌한 부품회사들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모든 혁신은 어쩌면 그 회사들을 먹었기 때문에 나온 것일 겁니다. 결코 혼자서 만든 혁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약탈적 자본주의, 고려시대의 부경과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ERP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공정행위로 당장에 끊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는 하지만 불공정한 지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못 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거래를 끊거든요. 거래도 부당거절행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는 이상하게 딱 두 가지 정도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보면 공정거래위가. 하나는 담합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면제도 많이 해 주지요. 참 이상한 나라지요. 두 번째로는 건설하고 그런 곳에 있는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만 또 보더라고요.
이런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내용들을 확대해야 되고, 이러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많은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정거래법, 또 하나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의 이전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그것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거래를 끊거든요. 거래도 부당거절행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는 이상하게 딱 두 가지 정도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보면 공정거래위가. 하나는 담합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면제도 많이 해 주지요. 참 이상한 나라지요. 두 번째로는 건설하고 그런 곳에 있는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만 또 보더라고요.
이런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내용들을 확대해야 되고, 이러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많은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정거래법, 또 하나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의 이전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그것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대표이사님, 처음에 벤처산업을 정의하실 때 벤처산업은 신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틈새시장 개척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고민 네 번째에 가면 신기술 창업에 대한 말씀 하신 것하고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좀 강조하기 위한 부분의 사항이 좀 있는 거고요. 완전히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혁신의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신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들을 막 만들어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자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회사의 규모가 커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창업 초기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들은 대부분 창업 초기에 자금들이 좀 필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화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에서 얘기하는 3년, 7년, 10년 이렇게 나눈 것은 사실 천편일률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아니면 지금 스테이지(stage)적으로 지금 상황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완전히 완벽한 신기술을 창업가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이런 것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볼까’라고 봤는데 ‘여기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니 이것은 새로 개발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기술창업화가 더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는 아이디어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접근이 될 거고요.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커머스(commerce)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아니면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후자가 저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신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들을 막 만들어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자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회사의 규모가 커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창업 초기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들은 대부분 창업 초기에 자금들이 좀 필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화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에서 얘기하는 3년, 7년, 10년 이렇게 나눈 것은 사실 천편일률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아니면 지금 스테이지(stage)적으로 지금 상황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완전히 완벽한 신기술을 창업가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이런 것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볼까’라고 봤는데 ‘여기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니 이것은 새로 개발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기술창업화가 더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는 아이디어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접근이 될 거고요.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커머스(commerce)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아니면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후자가 저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창업생태계 조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내부에서 창업팀 만들어서 스핀오프(spinoff) 가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왕의 창업회사를 M&A 하는 것,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있는 데다 소액 지분 투자가 있을 텐데요. 그게 어느 부분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시고, 지금 기여를 못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도 해 봤고, 삼성벤처투자라는 코퍼레이트 벤처링(corporate venturing)에서 일을 해 봤고,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라는 기업형 벤처캐피털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멤버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왔지만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코퍼레이트 벤처링은 기본적으로 M&A하고 좀 구분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정말 지금 즉시에 필요한 외부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전략 투자를 대기업이 연계되어서 했던 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0% 이내였습니다, 전체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그런데 현재는 4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자금시장에서 돈이 나올 데들이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그 회사를 인수해 주거나 아니면 거래를 해 줬을 때 그 회사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쪽 돈을 봐서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M&A와 벤처 투자는 달라야 되는 게요, 벤처 투자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바깥에 있는 삼성페이 하는 업체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인수가 되어 있지만 인수가 되면 삼성페이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수가 안 되고 지분을 5%, 10% 갖고 있으면 이 회사는 LG에도 납품할 수 있고요 구글에도 납품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공격성을 가지고서 좀 더 크게 접근할 수는 있는 시장이 더 확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A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보다는 벤처투자시장에 들어가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법제적으로, 왜냐하면 기술 탈취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인증이라든지 관리제도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풀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퍼레이트 벤처링은 기본적으로 M&A하고 좀 구분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정말 지금 즉시에 필요한 외부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전략 투자를 대기업이 연계되어서 했던 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0% 이내였습니다, 전체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그런데 현재는 4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자금시장에서 돈이 나올 데들이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그 회사를 인수해 주거나 아니면 거래를 해 줬을 때 그 회사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쪽 돈을 봐서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M&A와 벤처 투자는 달라야 되는 게요, 벤처 투자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바깥에 있는 삼성페이 하는 업체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인수가 되어 있지만 인수가 되면 삼성페이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수가 안 되고 지분을 5%, 10% 갖고 있으면 이 회사는 LG에도 납품할 수 있고요 구글에도 납품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공격성을 가지고서 좀 더 크게 접근할 수는 있는 시장이 더 확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A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보다는 벤처투자시장에 들어가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법제적으로, 왜냐하면 기술 탈취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인증이라든지 관리제도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풀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 대표이사님, 지금 P2P 회사 기관이 업종 분류로 보면 이것 은행업은 아니고 중개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대출은 아니지요, 중개를 하신 거니까?

저희는 인터넷회사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는 대부업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여신기관을 하나 끼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개업인 경우에는 투자처에 대한 위험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제……
그러면 투자한 프로젝트나 기업이 나중에 부실이 됐을 때 P2P 회사는 전혀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한 프로젝트나 기업이 나중에 부실이 됐을 때 P2P 회사는 전혀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우선 추심의 의무를 지고는 있고요. 추심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해당 여신업체가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추심을 하는 기본적인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규제를 통해서라도 투자 한도를…… 아예 없다고, 그것은 조금 과한 말씀이시고. 지금 플랫폼마다 사실 투자 한도를 주고는 있지요?

투자 한도가 지금 1000만 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같은 경우에.

외국이오?

외국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미국 사례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일부 있고요. 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가 완전하게 열려 있는 상태에 있고 전문투자자도 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태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2P의 속성으로 보면 사실은 기관 투자가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동산이 개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기관 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아까 36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한 60% 정도가 기관에서 들어왔고요.
그것은 다 중국이지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0% 이상이 기관 자금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가장 큰 3대 P2P 회사 중의 하나인 소파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공적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규모 324조 중에 지금 중국이 296조입니다. 중국이 90%이기 때문에 아까 60%가 기관투자자면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왔어야지요. 왜냐하면 전체 지금 잔액의 90%가 중국인데 60%가 기관 투자면 당연히 중국에서 기관 투자가 들어온 거지요?

예, 잔액도 있고요 저희가 취급액도 있는데요, 우선 잔액은 지금까지 대출이 나가 있는 돈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이 어느 정도의 기관 자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60% 정도가 기관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좋은 금융상품이면 기관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기관이냐 개인이냐 전문투자냐를 정하는 것은 사실 시장이 정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투자를 원하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개인이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 자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자금이 아무래도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담보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한도가 차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재테크로 1000만 원 정도 하면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로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17%, 18%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건에 투자가 좀 몰리고 있고 일반 개인 대출이 한 7~9% 정도의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넣을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좋은 금융상품이면 기관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기관이냐 개인이냐 전문투자냐를 정하는 것은 사실 시장이 정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투자를 원하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개인이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 자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자금이 아무래도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담보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한도가 차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재테크로 1000만 원 정도 하면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로 100만 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17%, 18% 정도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건에 투자가 좀 몰리고 있고 일반 개인 대출이 한 7~9% 정도의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넣을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조금 기형적인 부분이지요?

기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금이 한 60% 정도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부동산 쪽에 좀 투자가 많이 된 것은 맞고요 이것은 한도를 풀어 주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분 진술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배재광 대표님, 여러 말씀 중에도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혁신생태계를 위한 규제 혁신 원칙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진입 장벽의 획기적 제거 등 해서 굉장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우리가 이를 주장하면서도 제대로 지금도 못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갑갑하고 절망감마저 느끼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김대윤 대표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 P2P를 하는 데 혹시 블록체인 기술도 좀 원용이 됩니까?
특히 배재광 대표님, 여러 말씀 중에도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혁신생태계를 위한 규제 혁신 원칙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진입 장벽의 획기적 제거 등 해서 굉장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우리가 이를 주장하면서도 제대로 지금도 못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갑갑하고 절망감마저 느끼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김대윤 대표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 P2P를 하는 데 혹시 블록체인 기술도 좀 원용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도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회사는 개인적으로 도입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니까 좀 말씀드려 보면 이 주제와 조금 다릅니다마는 최근에 가상화폐를 놓고 경제부처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것을 범죄행위 도박으로 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계장관이 처벌 의지까지 밝혔다가 지금 슬그머니 들어갔는데, 저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공부를 해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황당한 일이냐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야말로 21세기에 19세기 검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잠깐……
엄청난 기술적 배경을 하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범죄로 보고 도박으로 보고 처벌하겠다, 이것은 정말 문제되는 생각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핀테크산업협회에도 블록체인 분과가 있습니다. 약 20여 개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거래소도 네 군데 정도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성급한 규제의 좋은 예시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말고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거래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산업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못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리라 믿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P2P를 하면서 2년 만에 굉장한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규제 없이 진행되었습니까?
우리가 P2P를 하면서 2년 만에 굉장한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규제 없이 진행되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P2P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서민금융과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협회 회원사들은 100% 가이드라인을 다 지키고 있는 상태이고,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규제의 내용들이고, 그것을 저희는 지금까지는 따라 했고, 1년이 지난 현재 가이드라인이 방금 2월 달에 리바이즈(revise)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에 리바이즈된 버전이 1월과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규제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법률이 지금 통과되었습니까?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2월에 한다는 것이 법률은 아니고?

예, 아직 법률은 아닙니다.
규제냐 규제행위냐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무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활성화를 위해서 허용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면 창업생태계를 보는 중국의 기본적인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를 막고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P2P 산업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보여지는 행태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우버라든지 운송 쪽, 숙박 쪽에서도 해외 업체들이 아닌 자국의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창업들이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100% 풀어주어야겠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해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선 오픈하고 후 규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대부분의 산업들의 성장했고요. P2P도 그중 하나이고 사실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미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중국에 있는 P2P 회사들이. 이것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큰 원동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 산업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보여지는 행태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우버라든지 운송 쪽, 숙박 쪽에서도 해외 업체들이 아닌 자국의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창업들이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100% 풀어주어야겠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해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선 오픈하고 후 규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대부분의 산업들의 성장했고요. P2P도 그중 하나이고 사실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미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중국에 있는 P2P 회사들이. 이것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큰 원동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면 한이 없겠지요. 그래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구멍가게 수준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아주 폐해가 큰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정책적인 대응도 잘 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민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내용 아시지요?
김용민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내용 아시지요?

예.
그 일환으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창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로 차등의결권제도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 4차 특위에서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거든요?
실제 기업을 경영하실 때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실제 기업을 경영하실 때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까 제가 발제했던 내용에도 그 비슷한 근간이 죽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창업을 했을 때 그 기술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주주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회사를 끌어가 주는 역할이 제일 필요합니다, 창업을 하는 파트너십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수익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투자행태와 실리콘밸리를 단적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가장 다른 점이 투자계약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 계약을 하고 투자에 대한 조건 관리하는 것들이 투자사 하나하나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잘 짤 수 있게 많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이 원래 태생한 실리콘밸리는 우리나라에는 상법에 따른 정관이 있는 반면 걔네는 투자자들끼리의 계약을 통해서, 주주간 계약을 맺어서 그 주주 간 계약이 회사의 정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주들이 회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투자가 되든 들어왔을 때 다 협약하고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주가 아니면 경영인이, 물론 경영인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간 끌어가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막아 놓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등의결되려고 해도 투자자가 자기한테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바인딩(binding)이 다 따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 자체를 저희도 초기기업 업체들 저희가 투자할 때는 주주 간 계약을 따로 맺거든요. 최대한 그쪽으로 끌어들여오고 싶은데 사실 주주들, 투자자들이 그쪽에 바인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결되기 전에는 사실 차등의결을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수익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투자행태와 실리콘밸리를 단적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가장 다른 점이 투자계약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 계약을 하고 투자에 대한 조건 관리하는 것들이 투자사 하나하나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잘 짤 수 있게 많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이 원래 태생한 실리콘밸리는 우리나라에는 상법에 따른 정관이 있는 반면 걔네는 투자자들끼리의 계약을 통해서, 주주간 계약을 맺어서 그 주주 간 계약이 회사의 정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주들이 회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투자가 되든 들어왔을 때 다 협약하고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주가 아니면 경영인이, 물론 경영인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간 끌어가고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막아 놓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등의결되려고 해도 투자자가 자기한테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바인딩(binding)이 다 따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 자체를 저희도 초기기업 업체들 저희가 투자할 때는 주주 간 계약을 따로 맺거든요. 최대한 그쪽으로 끌어들여오고 싶은데 사실 주주들, 투자자들이 그쪽에 바인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결되기 전에는 사실 차등의결을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변태섭 정책관님, 중소기업부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고 앞으로 활성화하실 계획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등의결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차등의결권 이슈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해외 사례도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직 실무 검토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일반 상장기업에 보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허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광 진술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법적인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등의결제는 벤처 창업하는 데는 큰 도움 안 됩니다.
차등의결제는 벤처 창업하는 데는 큰 도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도움 안 됩니다. 생태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이슈입니다.
단, 이것은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자를 두면서 세 군데에 두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세법인데 그것은 재벌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벤처특별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창업자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게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됩니다. 과거에 많은 창업자들이 모럴해저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스톡옵션을 받지 못해서 자기 지분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미국의 창업자들도 스톡옵션 다 받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투자자와 동시에 같이 합의해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룸을 주면 그것은 해소되고 제도적으로도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 차등의결제, 그분들이 차등의결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것을 준다고 해서 창업이 더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이것은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자를 두면서 세 군데에 두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세법인데 그것은 재벌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벤처특별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창업자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게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됩니다. 과거에 많은 창업자들이 모럴해저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스톡옵션을 받지 못해서 자기 지분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미국의 창업자들도 스톡옵션 다 받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투자자와 동시에 같이 합의해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룸을 주면 그것은 해소되고 제도적으로도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 차등의결제, 그분들이 차등의결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것을 준다고 해서 창업이 더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처음에 기술 가지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 정도 자금 가지고 창업했는데 성공하면 계속 기업이 커지잖아요? 자본금 500억, 1000억, 2000억으로 가면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일수록 경영권을 뺏겨요.
처음에 기술 가지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 정도 자금 가지고 창업했는데 성공하면 계속 기업이 커지잖아요? 자본금 500억, 1000억, 2000억으로 가면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일수록 경영권을 뺏겨요.

네이버의 이해진은 지금 지분율이 엄청 적습니다. 창업자가 잘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의 잡스도 그랬고요. 희석화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막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에 대한 스톡옵션을 충분히 주면 그것은 충분히 해소됩니다.
그리고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직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 제도 때문에 분쟁이 훨씬 더 생길 것입니다. 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범위와 한계를…… 모든 분쟁은 제 생각에 기대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기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아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대가 더 찢어집니다. 그러면 더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직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 제도 때문에 분쟁이 훨씬 더 생길 것입니다. 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범위와 한계를…… 모든 분쟁은 제 생각에 기대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기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아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대가 더 찢어집니다. 그러면 더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해 보시기로 하고 배재광 진술인께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정식으로 M&A를 통해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빼 가 버리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기술 탈취의 문제, 또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을 공정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기술 탈취 금지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이런 것들이 창업생태계를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정식으로 M&A를 통해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빼 가 버리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기술 탈취의 문제, 또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을 공정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기술 탈취 금지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이런 것들이 창업생태계를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기술 탈취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 생각하면 이제까지 혁신은 R&D에 의한 기술의 개발만이 아니라 오히려 IP, 특허가 훨씬 더 중요한 혁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어들도 특허에 대한 IP로 맞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포괄적인 기술이면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 탈취와 특허 도용은 바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기술을 탈취하고 특허를 침해하고도 계속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침해한 사람들이. 그것을 중지시켜 줄 수 있는 ITC 같은, 배제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부의 독자적인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높이고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빠져 있는 것이 아이디어 도용, 내가 제안했는데 그것을 살짝 비껴 가지고 침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아이디어 도용 행위를 막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말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는 특허 침해나 기술 탈취의 문제를 전수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징계하든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M&A라든가 이런 생태계에서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 탈취와 특허 도용은 바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기술을 탈취하고 특허를 침해하고도 계속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침해한 사람들이. 그것을 중지시켜 줄 수 있는 ITC 같은, 배제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부의 독자적인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높이고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빠져 있는 것이 아이디어 도용, 내가 제안했는데 그것을 살짝 비껴 가지고 침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아이디어 도용 행위를 막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말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는 특허 침해나 기술 탈취의 문제를 전수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징계하든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M&A라든가 이런 생태계에서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윤 진술인, P2P 대출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는데 현실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많이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 한 분께서 질문 주신 것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린 2조 넘는 자금 중에 반 이상이 쏠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고금리 상품들로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금리 상품들밖에 취급을 못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이하의 상품들은 거의 P2P 회사들이 해도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것이 중금리 이하의 채널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인데 그런 대출자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벤처회사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7~10% 초반대의 금리만 주어도 굉장히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금리상품들을 내더라도 투자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들은 옆에 부동산 상품들이 17~18%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굉장히 모이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규제가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개 상위 업체들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6~7%대 정도의 금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대개 명확하게 기관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한 5~6%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리고 실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기관투자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고금리 상품들로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금리 상품들밖에 취급을 못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이하의 상품들은 거의 P2P 회사들이 해도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것이 중금리 이하의 채널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인데 그런 대출자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벤처회사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7~10% 초반대의 금리만 주어도 굉장히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금리상품들을 내더라도 투자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들은 옆에 부동산 상품들이 17~18%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굉장히 모이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규제가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개 상위 업체들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6~7%대 정도의 금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대개 명확하게 기관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한 5~6%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리고 실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기관투자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재광 대표님, 아까 주장을 하도 강하게 하셔서 그런데, 벤처법률지원센터라는 것의 법적인 성격이 뭔가요?

법적인 성격은 그냥 일반 단체로, 조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성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수원 나온 변호사들하고 같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 수렴해 보면 니즈(needs)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너무 강한 주장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김대윤 대표이사님, 핀테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데, 전 정권에서 창조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우선 김대윤 대표이사님, 핀테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데, 전 정권에서 창조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2014년 11월 달에 창업을 결심하고 팀을 꾸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금융규제 개혁이 전 정권의 되게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규제 개혁이 스티커로 해서 여기저기 다 붙어 있었고요. 그때 금융위원회에만 가도 핀테크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청취하고 이런 취지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연속성 있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서 좋은 사례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은행도 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핀테크산업협회에 230여 개의 회원사가 있는데 그중의 반이 작년에 입회한 회사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겼고 소액 송금도 아직 다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 외환 송금도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영역들의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규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아주 소극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산업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업 현장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규제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이 산업의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버리면 저희는 6개월, 1년이 솔직히 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고. 소액 외환송금업도 사실 굉장히 오래 기다렸거든요. 겨우겨우 오픈했는데 금융기관에 비해서 한도가 훨씬 적고 로보어드바이저도 되기는 됐는데 직접적으로 투자 어드바이저리(advisory)는 못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영역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반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P2P는 금융위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서민금융과에서 시간을 쓰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산업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연속성 있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서 좋은 사례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은행도 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핀테크산업협회에 230여 개의 회원사가 있는데 그중의 반이 작년에 입회한 회사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겼고 소액 송금도 아직 다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 외환 송금도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영역들의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규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아주 소극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산업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업 현장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규제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이 산업의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버리면 저희는 6개월, 1년이 솔직히 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고. 소액 외환송금업도 사실 굉장히 오래 기다렸거든요. 겨우겨우 오픈했는데 금융기관에 비해서 한도가 훨씬 적고 로보어드바이저도 되기는 됐는데 직접적으로 투자 어드바이저리(advisory)는 못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영역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반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P2P는 금융위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서민금융과에서 시간을 쓰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산업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제한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일부는 지난 정권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핀테크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비트코인 쪽으로 가서 다른 업무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핀테크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비트코인 쪽으로 가서 다른 업무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김용민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본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술화는 되어 있는데 사업화하기가 힘든 것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벤처펀드가 돈 되는 데만 투자하려고 하고 모험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자본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술화는 되어 있는데 사업화하기가 힘든 것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벤처펀드가 돈 되는 데만 투자하려고 하고 모험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제 의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가 신생 LLC형, 아까 옆에서도 말씀한 유한책임회사형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억~2억 정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평균적으로 해서 200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기업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1000억짜리 펀드 만들어서 1~2억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면 100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1000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풀리는 자금이 많지만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게 전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느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이디어 창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창업을 잘 해서 페이스북처럼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과정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인가요? 아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이 되고 경제적인 지표로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과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실물경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술 창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아까 옆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IP를 위주로 해서 뭔가 올리려고 했을 때는 장기간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4차 산업 펀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자체가 바인딩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투자회사들은 1000억짜리 만들어서 200억, 300억이 필요한 바이오업체에 투자하겠지요, 그러면 장기간 있더라도 돈은 수십 배를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업별로 세그먼트(segment)를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가 신생 LLC형, 아까 옆에서도 말씀한 유한책임회사형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억~2억 정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평균적으로 해서 200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기업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1000억짜리 펀드 만들어서 1~2억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면 100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1000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풀리는 자금이 많지만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게 전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느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이디어 창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창업을 잘 해서 페이스북처럼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과정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인가요? 아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이 되고 경제적인 지표로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과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실물경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술 창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아까 옆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IP를 위주로 해서 뭔가 올리려고 했을 때는 장기간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4차 산업 펀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자체가 바인딩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투자회사들은 1000억짜리 만들어서 200억, 300억이 필요한 바이오업체에 투자하겠지요, 그러면 장기간 있더라도 돈은 수십 배를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업별로 세그먼트(segment)를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사업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동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그냥 기술화하는 데 만족하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봐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시장 밀착형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든다면 교수라든가 실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하려고 기술화해 간다면 시장으로 넘어가기는 참으로 힘들다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면 전전 정권 때나 전 정권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나 엔젤투자자 등 많은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원들을 많이 늘렸거든요. 하지만 산업을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들이 액셀러레이터나 엔젤투자자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써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역할은, 글로벌 어디를 가더라도 엔젤이나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이나 컨설팅해 줘야 되고 마케팅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처럼 돈만 5000만 원, 1억씩 들어가고 경영에 참여해서 자기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띤다면 그것은 블랙 엔젤(black angel)인 거거든요. 최근에 그런 문제로 검찰 조사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면 전전 정권 때나 전 정권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나 엔젤투자자 등 많은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원들을 많이 늘렸거든요. 하지만 산업을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들이 액셀러레이터나 엔젤투자자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써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역할은, 글로벌 어디를 가더라도 엔젤이나 액셀러레이터는 멘토링이나 컨설팅해 줘야 되고 마케팅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처럼 돈만 5000만 원, 1억씩 들어가고 경영에 참여해서 자기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띤다면 그것은 블랙 엔젤(black angel)인 거거든요. 최근에 그런 문제로 검찰 조사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만 대 주고 손 털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배재광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계속 유한회사 형식으로 벤처 투자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억에서 20억으로 줄이는 것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형으로 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배재광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계속 유한회사 형식으로 벤처 투자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억에서 20억으로 줄이는 것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형으로 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드러내 놓고 모럴해저드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럴해저드라는 것은 바로 대리인의 위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존재합니다. 주주와 회사 간, 주주와 펀드 간, 회사와 펀드 간, 펀드와 펀드 간 이렇게 중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리스크를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최고의 선의를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힘들고요.
또 하나는 관리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창투사에 왜 이렇게 관리인력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펀드는 좋은 곳을 골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펀드매니저가 중심이 되고 관리는 대단히 작아도 됩니다. 하다못해 한국벤처투자도 제가 산정해 봤을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면 충분히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수한 펀드 오브 펀드를 보더라도. 그런데 많은 관리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식회사형에서 나오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LLC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리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창투사에 왜 이렇게 관리인력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펀드는 좋은 곳을 골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펀드매니저가 중심이 되고 관리는 대단히 작아도 됩니다. 하다못해 한국벤처투자도 제가 산정해 봤을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면 충분히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수한 펀드 오브 펀드를 보더라도. 그런데 많은 관리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식회사형에서 나오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LLC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형은 벤처 투자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도 있다는 얘기지요?

벤처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 봤자 그것은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시드라든가…… 원래 모험자본인데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안정된 자본, 주주가 필요한, 충분히 회수되는, 숫자가 나오는 곳에만 투자할 뿐입니다. 수치를 보니까 초기에 맞춰 갖고, 중기부에서 나오는 수치를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다 뒤집어 보면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생태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디어 사업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산업 전체를 보는 시각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저께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다 와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기업들 가 보니까 설명하는 것이 냉장고하고 카메라밖에 없더라고요. 이래서 어떻게 생계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저께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다 와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기업들 가 보니까 설명하는 것이 냉장고하고 카메라밖에 없더라고요. 이래서 어떻게 생계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 분께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창업 현황이 참 어렵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창업된 회사가 3년 이후에 생존할 가능성이 40%도 안 되는 나라지요. OECD 국가 중 25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요즘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또 무슨 산업협회 회장이라고 그러면 다 나이 드신 시니어인데 아까 김대윤 진술인께서 회장 취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핀테크산업협회가 젊고 의욕적이고 현장에 계신 분이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 또 예전의 대기업․하도급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젊은 창업자가 산업을 끌고 가 보겠다, 그것만 사회에 비쳐도 굉장한 DNA를 다시 만들 수 있다 해서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김대윤 진술인께 여쭙고 싶은데 P2P대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정부에 전문가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계속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일 날 정부의 개정 가이드라인, 아까도 몇 말씀 하셨는데 개정 가이드라인이 제가 봤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규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구체적인 규제입니다. 그런데 업계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꼭 집어서 그중 3개만 뺐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창업인 경우에 젊은 창업가들은 대기업에 내 기술을 팔고 싶은, 건전한 엑시트를 원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 질문에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VC에서 나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창업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유연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VC는 기술평가의 이밸류에이션(evaluation) 방법이 없다. 영업이익률 얼마 올릴래, 기업 창업가의 신용도가 얼마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보는 전근대적인 평가 방식인데 생각나시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창업가의 정신을, 레퓨테이션(reputation)을 평가한다든가…… 그러니까 현물로 보는 것 말고 어떤 것들을 보는 평가 제도가 VC에 채택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재광 진술인께서 해 주셨던 말들을 제가 늦게 와서 다 들었는데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예전에 있어 왔던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애야 되는 악행 중 하나이지만 제가 핀테크산업협회장님께도 여쭤 본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기술 탈취가 아니라 건전한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순기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재와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도 건전하게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특히 배재광 진술인처럼 안 좋은 역기능의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아, 이런 순기능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에서 시민단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적으로 필요할까요? 저는 그 부분이 듣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또 무슨 산업협회 회장이라고 그러면 다 나이 드신 시니어인데 아까 김대윤 진술인께서 회장 취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핀테크산업협회가 젊고 의욕적이고 현장에 계신 분이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 또 예전의 대기업․하도급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젊은 창업자가 산업을 끌고 가 보겠다, 그것만 사회에 비쳐도 굉장한 DNA를 다시 만들 수 있다 해서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김대윤 진술인께 여쭙고 싶은데 P2P대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정부에 전문가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계속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일 날 정부의 개정 가이드라인, 아까도 몇 말씀 하셨는데 개정 가이드라인이 제가 봤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규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구체적인 규제입니다. 그런데 업계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꼭 집어서 그중 3개만 뺐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창업인 경우에 젊은 창업가들은 대기업에 내 기술을 팔고 싶은, 건전한 엑시트를 원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 질문에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VC에서 나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창업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유연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VC는 기술평가의 이밸류에이션(evaluation) 방법이 없다. 영업이익률 얼마 올릴래, 기업 창업가의 신용도가 얼마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보는 전근대적인 평가 방식인데 생각나시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외부평가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창업가의 정신을, 레퓨테이션(reputation)을 평가한다든가…… 그러니까 현물로 보는 것 말고 어떤 것들을 보는 평가 제도가 VC에 채택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재광 진술인께서 해 주셨던 말들을 제가 늦게 와서 다 들었는데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예전에 있어 왔던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애야 되는 악행 중 하나이지만 제가 핀테크산업협회장님께도 여쭤 본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기술 탈취가 아니라 건전한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순기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재와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도 건전하게 엑시트할 수 있다라는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특히 배재광 진술인처럼 안 좋은 역기능의 많은 사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아, 이런 순기능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에서 시민단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적으로 필요할까요? 저는 그 부분이 듣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P2P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어떤 수정을 하고 싶냐고 질문 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투자 한도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투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특정상품에만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해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고위험상품인 ELS, DLS 사례 보시면 평균 투자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ELS, DLS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60% 이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고위험상품, 거의 0원이 될 수도 있는 옵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에도 없는 한도를 저희만…… 대출에 담보가 있고 굉장히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저희가 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관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안 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각각의 부처에서 충분히 유권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해당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신기관 혹은 금융기관이 P2P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금융위의 많은 부서들에서 유권해석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게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자본대출입니다.
자기자본대출이라고 함은 저희가 사실 여신기관의 역할로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급성입니다. 온 타임(on time)으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P2P는 돈을 모집해서 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집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 후면 이미 다른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자본대출이 허용되어야 저희가 먼저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희가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엑시트와 리턴, 어느 정도가 건전한 엑시트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P2P 산업에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좋은 상품들과 좋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벤처투자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회사들이 많이 탄생했고요. 그래서 1조 이상의 유니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산업입니다. P2P업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저희와 같이 선도 업체들은 한 3년도 안 되었는데 거의 500억 정도의 회사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50억, 30억 정도가 일반적인 초기 투자의 가치라고 하면 이미 10배 이상 성장되어 있는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이 더 큰 회사가치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규제들이 철폐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는 모험자본도 5~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P2P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어떤 수정을 하고 싶냐고 질문 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투자 한도를 없애는 겁니다.
지금 투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특정상품에만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해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고위험상품인 ELS, DLS 사례 보시면 평균 투자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ELS, DLS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60% 이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고위험상품, 거의 0원이 될 수도 있는 옵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에도 없는 한도를 저희만…… 대출에 담보가 있고 굉장히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저희가 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관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안 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각각의 부처에서 충분히 유권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해당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신기관 혹은 금융기관이 P2P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금융위의 많은 부서들에서 유권해석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게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자본대출입니다.
자기자본대출이라고 함은 저희가 사실 여신기관의 역할로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급성입니다. 온 타임(on time)으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P2P는 돈을 모집해서 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집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 후면 이미 다른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자본대출이 허용되어야 저희가 먼저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희가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엑시트와 리턴, 어느 정도가 건전한 엑시트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P2P 산업에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좋은 상품들과 좋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벤처투자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회사들이 많이 탄생했고요. 그래서 1조 이상의 유니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산업입니다. P2P업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저희와 같이 선도 업체들은 한 3년도 안 되었는데 거의 500억 정도의 회사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50억, 30억 정도가 일반적인 초기 투자의 가치라고 하면 이미 10배 이상 성장되어 있는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이 더 큰 회사가치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규제들이 철폐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는 모험자본도 5~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게 질문 주셨던 내용이 건전한 엑시트를 하기 위한 기술평가 제도라든지 건전한 엑시트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 여쭈어 주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과제사업 금액만 1년에 15조~20조씩 반영되어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자금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일반적인 기관,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어떤 일정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만 보증되고 연계되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그 기술평가를 가지고 상장할 때 심사에 또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도에서 평가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내 기술이 해외에서는 100억짜리 기술이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10억으로만 평가해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하나의 자괴감, 자조감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벤처투자시장이…… 저희가 돈은 많지만 마켓이 작기 때문에 사실 밸류(value)가 낮은 경향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산업들이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표준화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KTL이나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나갈 때 FDA랑 다 서로 협약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보조기구를 만들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못 하고요, 미국 가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의 특허에 대한 사항들이 표준화되어서 그 가이드를 넘었을 때 어떤 기준 정도는 가치를 판단한다라는 가이드라인 밑 선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 상한선은 만들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지금 밑 선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플레이어들이 가치를 유동적으로 판단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처럼 뭔가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근본사항들이 우리나라가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문제고요.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하면 금융위이나 아니면 산업적으로나 정부 정책기관에서 신사업으로 나오는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보고 있는 전문 벤처캐피털이나 투자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해 줬던 것들을 대부분 인용해서 이게 100억짜리가 될 거야, 200억짜리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국내에는 어쩔 수 없이 은행 보증이 연결되어야 되다 보니까 한계되어 있는 숫자들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에서부터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과제사업 금액만 1년에 15조~20조씩 반영되어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자금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일반적인 기관,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어떤 일정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만 보증되고 연계되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그 기술평가를 가지고 상장할 때 심사에 또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도에서 평가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내 기술이 해외에서는 100억짜리 기술이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10억으로만 평가해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하나의 자괴감, 자조감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벤처투자시장이…… 저희가 돈은 많지만 마켓이 작기 때문에 사실 밸류(value)가 낮은 경향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산업들이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표준화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KTL이나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나갈 때 FDA랑 다 서로 협약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보조기구를 만들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못 하고요, 미국 가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의 특허에 대한 사항들이 표준화되어서 그 가이드를 넘었을 때 어떤 기준 정도는 가치를 판단한다라는 가이드라인 밑 선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 상한선은 만들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지금 밑 선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플레이어들이 가치를 유동적으로 판단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처럼 뭔가 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근본사항들이 우리나라가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문제고요.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하면 금융위이나 아니면 산업적으로나 정부 정책기관에서 신사업으로 나오는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보고 있는 전문 벤처캐피털이나 투자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해 줬던 것들을 대부분 인용해서 이게 100억짜리가 될 거야, 200억짜리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국내에는 어쩔 수 없이 은행 보증이 연결되어야 되다 보니까 한계되어 있는 숫자들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에서부터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모험자본가가 인사이트(insight)와 경험을 가지고 객관화시켜 내고 그것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길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기술로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의 부분. 내가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아이디어 중요합니다. 모든 특혜의 기반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근거들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 M&A에도 마찬가지로 왕도가 없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나 누군가가 탈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충분히 보호해 주고…… 국가가 특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지요. 왜 특권을 줬습니까?
그렇게 하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가 되어야만 M&A가 되고 이 생태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잡아먹어 없애는데 무서운데 누가 거기 생태계로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숲에 호랑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애들이 거기 가서 놀겠습니까. 안 놉니다. 거기는 모르는 사람만 몰라서 가지요. 그리고 잡아먹히는 전설만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새마을운동 하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시장을 판단하고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 설계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단순한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처음부터 그렇게 컸습니다. DNA 문제입니다. DNA 문제이기 때문에 M&A가 대기업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경험의 DNA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험에 대한 감수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나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마리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특허를 보호해 주는 것부터 그다음에 모험자본들이 초기 투자하고 자기들이 M&A를 할 수 있는 니즈를 만들어 주는 것부터. 모험자본들이 관여하지 않는 M&A를 저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어요, 실리콘밸리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에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투자할 때 처음부터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회사를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없이 만나 보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길러져야만 우리는 M&A가 되고요.
회사도 객관적으로 시장의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시장의 기회를 보고 그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벤처캐피털도 그 회사에 대해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줘야만 그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낮게 하면 나중에 그 회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왕도는 없지만 실마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실마리를 이제까지는 아무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첫째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모험자본가가 인사이트(insight)와 경험을 가지고 객관화시켜 내고 그것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길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기술로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의 부분. 내가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아이디어 중요합니다. 모든 특혜의 기반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근거들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 M&A에도 마찬가지로 왕도가 없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나 누군가가 탈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충분히 보호해 주고…… 국가가 특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지요. 왜 특권을 줬습니까?
그렇게 하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가 되어야만 M&A가 되고 이 생태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꾸 잡아먹어 없애는데 무서운데 누가 거기 생태계로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숲에 호랑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애들이 거기 가서 놀겠습니까. 안 놉니다. 거기는 모르는 사람만 몰라서 가지요. 그리고 잡아먹히는 전설만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새마을운동 하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시장을 판단하고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 설계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단순한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처음부터 그렇게 컸습니다. DNA 문제입니다. DNA 문제이기 때문에 M&A가 대기업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경험의 DNA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험에 대한 감수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나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마리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특허를 보호해 주는 것부터 그다음에 모험자본들이 초기 투자하고 자기들이 M&A를 할 수 있는 니즈를 만들어 주는 것부터. 모험자본들이 관여하지 않는 M&A를 저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어요, 실리콘밸리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에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투자할 때 처음부터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회사를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없이 만나 보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길러져야만 우리는 M&A가 되고요.
회사도 객관적으로 시장의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시장의 기회를 보고 그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벤처캐피털도 그 회사에 대해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줘야만 그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낮게 하면 나중에 그 회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왕도는 없지만 실마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실마리를 이제까지는 아무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고 새롭게 학습한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배재광 진술인께서 상당히 확신에 찬 부분에 한편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아이디얼(ideal)한 이상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현실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 또는 불신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최소한 예방하면서, 불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시장에 맡겼다가 어떤 큰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책임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책임으로 돌아오다 보면 특히 공무원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재광 진술인님, 가상화폐 같은 것은 1998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다, 20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정부가 그런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물론 말씀을 반복했겠지만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배재광 진술인께서 상당히 확신에 찬 부분에 한편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아이디얼(ideal)한 이상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현실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 또는 불신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최소한 예방하면서, 불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시장에 맡겼다가 어떤 큰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책임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책임으로 돌아오다 보면 특히 공무원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재광 진술인님, 가상화폐 같은 것은 1998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다, 20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정부가 그런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물론 말씀을 반복했겠지만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가 혁신을 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다 보면 현실이라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내가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만 될 것 같아’ 이런 데 기인한 게 대부분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부담, 현실하고 이상은 다르다라는 것부터 던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상과 현실은 하나일 수 있고,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뭔가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공무원들이든 누구든.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문제를 직시하면 실마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초한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보호해 줌으로 해서 자초하고 또한 즐기기도 합니다. 왜? 관료들은 계속 보호해 줄 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자기 권한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박정희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해. 이것 하면 내가 이걸 하게 해 줄게. 너만 하게 해 주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 대 줄게’ 이런 패러다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들춰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혁신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있는데, 규제 문제는 포지티브(positive)한 부분을 빨리 네거티브(negative)한 부분으로 바꿔 가면서, 특히 혁신적인 창업에 관해서는 대폭적으로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A가 되게 하는 것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아무리 창업을 많이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임입니다. 불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할 수 있는 M&A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실마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벤처캐피털이 생태계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 벤처캐피털이 이렇게 되기는, 돈이 거기로 들어가도 객관적으로 수치 나오는 회사를 보고 투자하지 그전에 자기들이 수치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시드머니 쪽에서는. 그래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역할 분담을 시켜서 정권이나 PEF에서 가능하면 수치 보이는 것을 투자하게 하면 걔들이 훨씬 잘 합니다, 엑시트도 잘 시켜 주고요.
그리고 벤처캐피털들은 그야말로 스프레이 안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회사를 키워 주고 길러 줘야지, 같이 길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문가들로 이쪽은 쫙 배치하고, 또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 테헤란밸리에서 사무실 좋은 곳 차려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매듭이 풀리는 실마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혁신을 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다 보면 현실이라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현실은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내가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만 될 것 같아’ 이런 데 기인한 게 대부분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부담, 현실하고 이상은 다르다라는 것부터 던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상과 현실은 하나일 수 있고,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뭔가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공무원들이든 누구든.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문제를 직시하면 실마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초한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보호해 줌으로 해서 자초하고 또한 즐기기도 합니다. 왜? 관료들은 계속 보호해 줄 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자기 권한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박정희 패러다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해. 이것 하면 내가 이걸 하게 해 줄게. 너만 하게 해 주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 대 줄게’ 이런 패러다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들춰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혁신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있는데, 규제 문제는 포지티브(positive)한 부분을 빨리 네거티브(negative)한 부분으로 바꿔 가면서, 특히 혁신적인 창업에 관해서는 대폭적으로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A가 되게 하는 것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아무리 창업을 많이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임입니다. 불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트할 수 있는 M&A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실마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벤처캐피털이 생태계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 벤처캐피털이 이렇게 되기는, 돈이 거기로 들어가도 객관적으로 수치 나오는 회사를 보고 투자하지 그전에 자기들이 수치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시드머니 쪽에서는. 그래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역할 분담을 시켜서 정권이나 PEF에서 가능하면 수치 보이는 것을 투자하게 하면 걔들이 훨씬 잘 합니다, 엑시트도 잘 시켜 주고요.
그리고 벤처캐피털들은 그야말로 스프레이 안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회사를 키워 주고 길러 줘야지, 같이 길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문가들로 이쪽은 쫙 배치하고, 또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 테헤란밸리에서 사무실 좋은 곳 차려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매듭이 풀리는 실마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규제를 완화․철폐해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인데도 배재광 선생님께서 상당히 더 앞선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거꾸로 제가 균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김대윤 진술인께, 지금 P2P 투자자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대윤 진술인께, 지금 P2P 투자자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져야 된다든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벤처창업을 육성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투자가 아니라 융자라고 했는데 투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P2P의 투자자 피해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까지 260개 회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모럴해저드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2개 회사가 모두 굉장히 소형 회사입니다. 소형 회사고 가이드라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에는 주요 업체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도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얼굴도 공개하고 이러이러한 팀이 이렇게 운용한다라고 공개하는 회사들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다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모든 저희 같은 선도 회사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액이 다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다 10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투자를 더 해야 되나 해서 P2P 회사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 20위권 이하의 선도 업체들이 100만 원 투자하면 5만 원 신세계상품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형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P2P협회의 회원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한도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 투자를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돈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런 것들이 P2P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역효과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좋은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할 수 있는지가 금융위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에는 주요 업체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도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얼굴도 공개하고 이러이러한 팀이 이렇게 운용한다라고 공개하는 회사들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다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모든 저희 같은 선도 회사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액이 다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다 10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투자를 더 해야 되나 해서 P2P 회사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 20위권 이하의 선도 업체들이 100만 원 투자하면 5만 원 신세계상품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출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소형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P2P협회의 회원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한도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 투자를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돈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런 것들이 P2P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역효과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좋은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할 수 있는지가 금융위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정부 공무원의 단선적 규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배재광 선생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아까 K-OTC를 더 살려 주고, 코넥스라 그랬나요?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시장도 제대로 비교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정부 공무원의 단선적 규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배재광 선생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아까 K-OTC를 더 살려 주고, 코넥스라 그랬나요?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시장도 제대로 비교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넥스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거래소에 통합되면서 ‘왜 상장이 이렇게 안 되냐? 너희들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그것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 코넥스입니다. ‘일류는 아니지만 일류로 좀 올려 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필요가 아니라 정부의, 특히 금융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거기에 올라가 봤자 사람들이 거래도 안 됩니다.
물론 베너핏(benefit)은 줬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코스닥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베너핏을 주지만 물이 낮은 데로 흐르지 높은 데로 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살려 둘…… 죽은 자식 뭐 해 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K-OTC는 왜 괜찮은 시장이냐? 이것은 그것보다 더 낮은 시장입니다. 작은 초기 벤처기업들이 상장하고 등록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 곳들은 과거 우리가 투자했었던 경험상으로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경우 모든 리스크가 다 드러나고 모든 가능성이 다 드러나면 객관적 가격이 딱 있는데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OTC라는 곳은 우리나라 벤처가 투자한 많은 기업들을 거기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난지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난지도에 있는 보물을 찾듯이 찾으면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성화시킬 만한 가치가 있고 과거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곳에는 돈이 모였고 그런 곳에서는 활성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K-OTC는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필요가 아니라 정부의, 특히 금융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거기에 올라가 봤자 사람들이 거래도 안 됩니다.
물론 베너핏(benefit)은 줬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코스닥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베너핏을 주지만 물이 낮은 데로 흐르지 높은 데로 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살려 둘…… 죽은 자식 뭐 해 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K-OTC는 왜 괜찮은 시장이냐? 이것은 그것보다 더 낮은 시장입니다. 작은 초기 벤처기업들이 상장하고 등록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 곳들은 과거 우리가 투자했었던 경험상으로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경우 모든 리스크가 다 드러나고 모든 가능성이 다 드러나면 객관적 가격이 딱 있는데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OTC라는 곳은 우리나라 벤처가 투자한 많은 기업들을 거기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난지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난지도에 있는 보물을 찾듯이 찾으면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성화시킬 만한 가치가 있고 과거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곳에는 돈이 모였고 그런 곳에서는 활성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K-OTC는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대윤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외국인 회사들이 파생상품 일환으로 자금 중개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사장님 하는 핀테크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산학협력단도 있고 기술지주회사가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유명무실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시킬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운영 방법이 없을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재광 대표님은 벤처특별법 만들 때도 참여해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현행 벤처 관련법에서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은 자료가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M&A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 대표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대윤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외국인 회사들이 파생상품 일환으로 자금 중개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사장님 하는 핀테크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산학협력단도 있고 기술지주회사가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유명무실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시킬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운영 방법이 없을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재광 대표님은 벤처특별법 만들 때도 참여해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현행 벤처 관련법에서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은 자료가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M&A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윤 대표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질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해 가지고 자금중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사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현재 핀테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선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드리면요,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에서 금융기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나 크레디트스위스 같은 큰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지점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회사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P2P에 되게 중요한 자금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P2P들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본을 넣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희 P2P 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핀테크산업과의 연관성을 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는 핀테크산업에 이미 해외 증권사들이나 큰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에도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했고 본인들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자 뉴스로는 암호화폐거래소에도 골드만삭스가 투자했고 핀테크 회사 전반적으로 여러 금융사들이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핀테크 회사도 그렇고 P2P 회사도 그렇고 해외 자본이 투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실리콘밸리에서 일부 투자를 받았고요, 저희 회사 말고도 저희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P2P 회사들이 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이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처 투자는 워낙 글로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투자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산업의 가능성들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고, P2P를 넘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간편 송금이라든지 해외 송금업 쪽도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큰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큰 투자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다양한 글로벌 자금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P2P에 되게 중요한 자금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P2P들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본을 넣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희 P2P 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핀테크산업과의 연관성을 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는 핀테크산업에 이미 해외 증권사들이나 큰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에도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했고 본인들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자 뉴스로는 암호화폐거래소에도 골드만삭스가 투자했고 핀테크 회사 전반적으로 여러 금융사들이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핀테크 회사도 그렇고 P2P 회사도 그렇고 해외 자본이 투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실리콘밸리에서 일부 투자를 받았고요, 저희 회사 말고도 저희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P2P 회사들이 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이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처 투자는 워낙 글로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투자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산업의 가능성들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고, P2P를 넘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간편 송금이라든지 해외 송금업 쪽도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큰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큰 투자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다양한 글로벌 자금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의 산학협력단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단도 있고 BI센터가 있고 대학 기술지주회사도 있고 기업가정신센터도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특구 위주로 하는 연구소 기업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기술지주도 미래기술지주나 대경기술지주처럼 만들어져 있는 기술 전문 지주회사도 있습니다.
단지 제도들이 전체적으로 플레이어들, 참여하는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대학들이 한꺼번에 모이거나 아니면 여러 교수님들의 특허를 모아 놓는 형식이 되다 보니 서로 배분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들은 수익을 할 수 있는 재단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비영리업만 할 수 있는 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제 그쪽으로 자기네 매칭한 자금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 줘서 키우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물론 의료법인도 거의 마찬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소 기업이나 기술기업이 조금 덜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특허를 현물출자해서 2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게 해 주고 그것이 있었을 때 너희 실적을 봐 주겠다라는 평가지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들에 대해서 창업진흥 성과를 내라고 지표가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창업하기 싫은 애들도 창업을 시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기업도 무조건 찍어내야 되는 형태고요. 20% 언더(under)로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연구소 기업에서 제외가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연구소 기업 지분은 분명히 희석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20% 언더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투자를 받으면 이것은 리픽싱(refixing)이라 해서 다시 올려 줍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연구소 기업에는 투자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과제 정도 하고 대학에서 들어온 자금들 가지고 다 소진하고 끝나 버리는 형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산학협력을 매칭하더라도 같은 효과입니다. 그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계속 이슈거든요. 사실 산학협력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그 기술을 준 데서 지분을 가져갔으면 특허는 그 회사의 고유적인 권한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연구를 했던 기관들이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계속 방향성이 사업이 아닌 기술개발로 포커스가 되는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분리시키는, 모태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출자를 했으면 운영하는 데서 손을 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관리가 많아서 다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 주체에게 뭔가를 더 할애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제도들이 전체적으로 플레이어들, 참여하는 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대학들이 한꺼번에 모이거나 아니면 여러 교수님들의 특허를 모아 놓는 형식이 되다 보니 서로 배분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들은 수익을 할 수 있는 재단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비영리업만 할 수 있는 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제 그쪽으로 자기네 매칭한 자금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 줘서 키우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물론 의료법인도 거의 마찬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소 기업이나 기술기업이 조금 덜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특허를 현물출자해서 2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게 해 주고 그것이 있었을 때 너희 실적을 봐 주겠다라는 평가지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들에 대해서 창업진흥 성과를 내라고 지표가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창업하기 싫은 애들도 창업을 시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기업도 무조건 찍어내야 되는 형태고요. 20% 언더(under)로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연구소 기업에서 제외가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연구소 기업 지분은 분명히 희석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20% 언더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투자를 받으면 이것은 리픽싱(refixing)이라 해서 다시 올려 줍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연구소 기업에는 투자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과제 정도 하고 대학에서 들어온 자금들 가지고 다 소진하고 끝나 버리는 형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산학협력을 매칭하더라도 같은 효과입니다. 그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계속 이슈거든요. 사실 산학협력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그 기술을 준 데서 지분을 가져갔으면 특허는 그 회사의 고유적인 권한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연구를 했던 기관들이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계속 방향성이 사업이 아닌 기술개발로 포커스가 되는 형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분리시키는, 모태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출자를 했으면 운영하는 데서 손을 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관리가 많아서 다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 주체에게 뭔가를 더 할애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맞지요? 우선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사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경기술지주가 미래부 쪽에서 허가받아서 만들 때만 해도 법 통과하는 데만 거의 2년 가까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투자는 다 됐지만 조직은 거의 다 바뀌어 있어 가지고 워킹하지 않는 상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대학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학들이 들어와서 여기다 돈을 내놓고 기술 사업화를 시켜 놨더니 학교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 평가에는 기술을 갖다 준 것 외에는 평가가 없는 것이지요. 대부분이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창업을 시켰을 때 평가를 받아야 관련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기술지주나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단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그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더 유인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풀려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풀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기술지주나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단에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그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더 유인책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풀려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풀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공대 대학이 있고 그 밑에 이런 전문회사가 있거든요. 예다(Yeda)니 뭐니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학은 이게 전혀 안 되어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영리재단에서 재단의 성격이라든지 학교법인의 성격에도 이슈가 좀 있고요.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에도 이슈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공과대학들은 대부분 정부출자를 받아서 정부에서, 특히 군대에서도 들어와서 기술개발을 주게 되면 학교가 아닌 개발자에게 그 IP를 주고 사업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관 내에서 자기가 사업화를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권한들을 그쪽에다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특허를 준 데에서 권한을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 기업으로서는 말 그대로 연구소 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연구소라는 말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기업으로서 성공해서 상장이 되고 다른 데 M&A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니면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거나.
연구소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조하고 저희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특허를 준 데에서 권한을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 기업으로서는 말 그대로 연구소 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연구소라는 말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기업으로서 성공해서 상장이 되고 다른 데 M&A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니면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거나.
연구소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조하고 저희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산학협력단 조직 운영 패턴을 이스라엘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요?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래서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팁스(TIPS)라든지 그런 게 민간 매칭 투자연계형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작은 국가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군인들이 군대에서 나오는 개발요소들을 사업화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된 건데요.
지금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넘어가고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리되어서 진행될 방법들은 감안해야 되고요. 대부분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업 꼭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중간에서 풀어 줄 수 있는 고리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구조상 잘 엮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R&D 제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넘어가고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리되어서 진행될 방법들은 감안해야 되고요. 대부분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업 꼭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중간에서 풀어 줄 수 있는 고리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구조상 잘 엮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R&D 제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광 진술인.
감사합니다.
배재광 진술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M&A라든가 생태계가 되려면 먼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필요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탈취나 불공정행위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단은 필요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VC들이 초기 투자나 생태투자를 하고 그들이 생태계에 참여해야 됩니다, M&A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필요조건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조건이 뭐냐 하면 혁신성 있는 기업들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안 사 갈 리가 없거든요. 대기업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들보고 ‘더 많이 해 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살 게 있으면 삽니다. 단, 훔쳐 가지 못하게 만들면 좋은 것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 산업 얘기했는데 서울대, 산업단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가 과거에 훨씬 훌륭하고 좋은 생태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 내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가 살아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살아 있습니다. 유태계이기 때문에 걔들이 이스라엘 자체 내부에 몇백 명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트 구조를 중심으로 이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되어 있고요.
다만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제도, 너무나 많은 것을 관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수많은 제도들이 중첩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끊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 생명력을 주는 게 뭔지를 설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켄달 스퀘어를 보여 줬던 이유는 그런 데서 오히려 진정으로 생명력이, 왜 저기는 저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안 돌아갈까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매번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고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그 실마리들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실마리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로는 M&A라든가 생태계가 되려면 먼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필요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탈취나 불공정행위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단은 필요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VC들이 초기 투자나 생태투자를 하고 그들이 생태계에 참여해야 됩니다, M&A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필요조건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조건이 뭐냐 하면 혁신성 있는 기업들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안 사 갈 리가 없거든요. 대기업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들보고 ‘더 많이 해 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살 게 있으면 삽니다. 단, 훔쳐 가지 못하게 만들면 좋은 것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 산업 얘기했는데 서울대, 산업단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가 과거에 훨씬 훌륭하고 좋은 생태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 내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가 살아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살아 있습니다. 유태계이기 때문에 걔들이 이스라엘 자체 내부에 몇백 명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트 구조를 중심으로 이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되어 있고요.
다만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제도, 너무나 많은 것을 관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수많은 제도들이 중첩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끊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 생명력을 주는 게 뭔지를 설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켄달 스퀘어를 보여 줬던 이유는 그런 데서 오히려 진정으로 생명력이, 왜 저기는 저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안 돌아갈까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매번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고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그 실마리들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실마리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하고 우리나라 벤처업계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을 그쪽 기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미테이션은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테이션은 아무리 해 봤자 오리지널이 안 됩니다.
또한 생태계라는 것은 각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오면 전파상 한다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태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총설계, 제대로 된 생명력, 요소요소에 있는 키 플레이어(key player)들 이런 데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관습들……
위원님께서도 관료였어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는 데 관료와 대기업이 기여했는데 이제는 관료와 대기업이 걸림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흘러가고 변화하는 것의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도 위원님의 후배들은 과거 위원님에 의해 남겨진 매뉴얼에 따라서 글자만 조금 바꾸고 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을 다 걷어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또한 생태계라는 것은 각국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오면 전파상 한다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태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총설계, 제대로 된 생명력, 요소요소에 있는 키 플레이어(key player)들 이런 데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관습들……
위원님께서도 관료였어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는 데 관료와 대기업이 기여했는데 이제는 관료와 대기업이 걸림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흘러가고 변화하는 것의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도 위원님의 후배들은 과거 위원님에 의해 남겨진 매뉴얼에 따라서 글자만 조금 바꾸고 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을 다 걷어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그러면 벤처 관련되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잘못된 현행 법률이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치고 있는 분도,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12시 15분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본회의가 있는 날이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데 거의 대부분 출석해서 소중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대신 세 분께 부탁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정책과제 몇 개는 보완해서 특위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현장의 치열한 목소리를 전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안도 가지런히 매듭 되어야 되는데 괜찮으시다면 돌아가셔서 한 일주일 내로 우리 특위에 서면으로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 특위 활동과 또 정부에 대한 건의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길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12시 15분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본회의가 있는 날이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데 거의 대부분 출석해서 소중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대신 세 분께 부탁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정책과제 몇 개는 보완해서 특위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현장의 치열한 목소리를 전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안도 가지런히 매듭 되어야 되는데 괜찮으시다면 돌아가셔서 한 일주일 내로 우리 특위에 서면으로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 특위 활동과 또 정부에 대한 건의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부탁드리고.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난번에 다른 공청회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면으로 답신을 주셨듯이, 그때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마웠는데요. 장관님과 상의해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지, 또 어떤 것은 사실상 우리가 검토했는데 그 점은 생각이 다르다든지 이런 점을 서면으로 한 일주일 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난번에 다른 공청회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면으로 답신을 주셨듯이, 그때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마웠는데요. 장관님과 상의해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지, 또 어떤 것은 사실상 우리가 검토했는데 그 점은 생각이 다르다든지 이런 점을 서면으로 한 일주일 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실에서는 오늘 오지 않은 금융위 등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 오늘 세 분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자료, 그다음에 말씀의 요지 등을 속기록을 통해서 잘 전달해서 해당 부처 관련 사항 또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한 일주일 시한으로 작업들을 마무리해서 소위가 가동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김대윤 대표님, 김용민 대표님, 배재광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진술 시간이 다 확보되지는 못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치열하고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섯 번째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김대윤 대표님, 김용민 대표님, 배재광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진술 시간이 다 확보되지는 못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치열하고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섯 번째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