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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님들 또 관계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회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참고로 오늘 관계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장상윤 사회복지정책관, 기획재정부의 이주섭 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의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님이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에 대한 간사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에 지난 제4차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서 2018년 2월 21일 자로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에 대한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관례상 해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섭단체의 변경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해서 바른미래당으로 교섭단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채이배 위원님을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예,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공청회 시작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은 더 이상 정말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함께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청년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청년기본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청년 및 청년단체에서 그동안 청년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효적인 정책 대안이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간략히 듣고 그다음으로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앉으신 자리에서 약 15분 정도로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규 수석전문위원께서 청년 관련 기본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수석전문위원이상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관련 기본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안은 의원발의안으로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에 포함된 청년정책 총괄부처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규정한 4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국무총리로 규정한 3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있습니다.
 발의된 의원안 중 6건의 청년기본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소위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채이배 의원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계류 중인 7건의 청년 관련 기본법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참여 및 발전, 청년정책의 제도화, 세대 간 균형 발전, 공정한 기회 보장, 경제 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7개 안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7개 안의 주요 내용 비교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의 연령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은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고 하한선을 18세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상한선을 34세 이하로 정의하는 안도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안은 기재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는 매년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연구․분석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정책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더불어 일부 안에서는 청년정책책임관 외에 전담 전문인력을 두는 근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는 대부분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 형태로 설치하고 동시에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역청년정책위원회 형태로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안은 청년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 또는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회의의 형태를 두도록 하는 안도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시책으로는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청년문화, 국제협력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안은 권리보호 및 신장, 심리상담 및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단체의 활동과 청년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불어 일부 안은 청년단체협의회 및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는 청년수당, 청년실업부조, 교육훈련비용지원금, 주거안정지원금,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일부 안은 청년발전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중 청년기념기간으로는 청년의 달, 청년주간, 청년의 날 등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 비교표와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신보라 의원님 또 채이배 의원님, 김해영 의원님께서도 직접 발의안을 내셨더만요. 앞으로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또 지원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 심의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진술인김준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준입니다.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기본법 발의 현황과 논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3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표1에서와 같이 당시에도 김광진 의원, 김상민 의원, 박기춘 의원님께서 각각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법안들은 제19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지는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현재 7개의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되어서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의 법률 제명은 약간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의 기본을 다루는 청년기본법안, 발전법안 또는 정책기본법안 등의 법 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률안들은 청년정책의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특정 법률안들에는 이 법률의 기본이념을 설정하는 법률안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을 생략하고 있는 법률안들도 있습니다.
 기본법안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9쪽입니다마는 이미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역동성,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기로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삶이 질적으로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자조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등 청년들이 스스로 자주적인 삶에 대한 의지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고용과 복지, 교육정책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이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불충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고용영역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되기는 하겠지만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다면적인 점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이 보다 포괄적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청년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것이 청년기본법 제정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에 의해서 기본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 및 정책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정책 분야의 기본방향과 큰 틀을 규정하고 이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본법은 하나의 입법적인 기술로서 각종 정책의 내용과 정책담당 조직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법률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 지침, 이념 등을 천명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법은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전달하고 국가의 이념을 명확하게 천명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청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념으로서 방향성을 가지고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천명하고 다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법을 제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법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기본법의 위상에 맞지 않고 개별법들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의 큰 방향이나 책무 등의 골격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기본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기본법에 기초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청년이 당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청년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미 제출된 여러 법안들의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 국가의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및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문제에는 다양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다른 세대 집단들과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면밀히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연령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법률들에서의 규정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겠고,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집단과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배제될 수 있는 집단과의 관계, 이로 말미암은 역차별 우려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연령 정의와 관련해서 각 법률안들이 청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책의 통일성 및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각 법률안은 청년의 연령 기준을 약간씩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의 하한선은 법률안에 따라서 18세 또는 19세로 되어 있고 상한선은 34세 또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범위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년의 범위를 폭이 넓게 규정할 경우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현재 실태들을 좀 더 반영하고 청년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주거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교육기간이 장기화되고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있고 결혼, 기타 집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점점 청년의 끝 시기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의 통상적인 30세보다도 더 높게 설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청년보호 등 각종 정책을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각 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서 청년의 정의와 연령 기준이라고 하는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대개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25세까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세로 정하는 것은 노동 가능한 연령의 하한선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대개 25세로 정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도 고등교육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는 경우도 적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개 25세 전후해서 노동시장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는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30세로, 29세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아서 청년들 대학진학률이 24~35세 연령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70%에 이르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고 또 취업 연령들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어서 각종 통계상으로 보면 여성들 경우에는 한 25~26세 전후에 주로 평균적인 취업 연령이 되겠고요. 남성들은 27~28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의 연령을 19~30세로 정하는, 29세 정도까지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을 약간 한 34세 정도까지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주체와 관련해서 각 법률안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또 여성가족부 등을 주관부처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 청년정책들이 매우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주관부처가 다르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잘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종합 관장 주체로 지정하는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의 경우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계 확립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부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주관부처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주관 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청년정책의 영역이 정치․사회․문화․교육정책 매우 폭넓은 것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 소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의 심의․조정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각 법안들은 심의․조정 기구들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의․조정 기구의 소속을 대통령, 국무총리 등으로 각각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조정 기구는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고 청년정책의 계획,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결정권 및 추진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설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정책 심의․조정 기구를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역할 조정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나 특히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청년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 문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기본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마련을 하고 이를 평가하고 국회에 또한 보고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청년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 시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또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각종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등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본시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정책 영역별로 시책의 내용이 좀 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법률에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 그리고 청년정책 수립․추진, 재정 지원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책임성의 강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법률안에 청년 또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들은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지원금의 지급은 소득 지원 또는 직업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 기본법에서 이런 점들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보장제 등을 참고해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 내지 금전 지원보다는 훈련․교육 지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에 따라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생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의 규정으로 할지 의무 규정으로 할지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예산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청년발전지원기금의 설치와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따라서는 청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협의회의 설치 운영 그리고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한 청년 발전의 실현이라는 이 법률안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필요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청년발전지원기금의 주요 재원인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지출사업 간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한 재원이 없이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는 경우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힘들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해서 다수의 법률안이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 이외에도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청년단체 및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들을 볼 때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참고자료로 청년의 정의와 연령기준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드리면서 해외 사례로서, 다만 이게 선진국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참고자료 7쪽 이하에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청년발전법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한 것은 주로 연령상의 기준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률들의 상당히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청년들이 자기 자신들의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기 위한 그런 목적들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 심의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년기본법 제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헌진술인김기헌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헌입니다.
 오늘 귀중한 발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료집 2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세 가지 중요한 쟁점과 관련해서 국내 혹은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부분은 청년 연령 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듯이 하한 연령의 경우에는 19세와 18세로 연령 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인데요. 반면에 상한 연령에 있어서는 34세 안과 39세 안으로 연령에 대한 규정의 차이가 좀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라면 청년들 스스로 청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청 승인통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15~39세 응답자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과 청소년의 연령, 청년의 연령을 응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아동은 5~11세, 청소년은 12~18세, 청년은 19~29세, 반올림하면 30세의 연령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성별과 연령 그리고 학력 수준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성별에 따라서 혹은 연령에 따라서 또는 학력 수준에 따라서 거의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연령 정의는 법적 연령 정의와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령 정의 간 괴리가 좀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결과를 토대로 청년 연령 정의를 규정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YOUTHPOLICY.ORG 국제기구에서 현재 189개 국가에 대한 유스 폴리시(youth policy)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국가별로 팩트 시트를 통해서 어떻게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대략 한 5세 단위로 상한 연령과 하한 연령에 대한 규정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189개 국가 중에서 하한 연령은 대략 15~20세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가장 많은 것은 15세로 정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25~29세로 정의하는 국가들이 62개 국가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주로 20대 후반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각 국가별로 연령을 상이하게 정의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정의하는 국가들도 있고 30대까지 포괄해서 정의하는 국가들도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유스 폴리시를 하고 있는 3개 국가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어떻게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법전이라고 하는 법전 안에 아동과 청소년을 담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전 안에 포함된 개별 법률의 용어를 통일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같은 청소년이지만 연령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독일은 이를 통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법률 보시면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8세 미만 그리고 청년은 18~27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핀란드의 경우에는 흔히 생애주기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에 반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29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통합해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중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2009년도에 법령을 제정한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 자체에 연령을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서는 영아와 유아,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법률이 아닌 정책기본계획에서 연령 정의를 하고 있고 아동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는 18~30세 미만,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10대를 지칭하는 청소년을 0~30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법률 연령 정의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법에 연령을 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이냐 하면 연령이 굉장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점차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박았을 때 경직적일 수 있다 그래서 유연하게 접근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별 편차가 굉장히 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8세에 취업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29세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령을 담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에서 담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률과 연령 정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사실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연령 정의가 중복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단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도 연령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단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동에 대한 정의의 경우에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 담아서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 18세 연령에 맞춰서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서도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특정 사업들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니트(NEET)같이 이미 30대의 상당수가 니트인 상황을 고려해서 단서 조항으로 40세까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영역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정책의 영역은 참여와 고용과 복지와 문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셔서 해외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과 앞서 살펴드린 3개 국가를 비교해 보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법안에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복지라는 표현보다는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취약계층, 그래서 이민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혹은 저소득 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청년 간의 문제라든지 혹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참여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어떤 학습에 대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활동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영역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역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불거진 부분이 소득이 감소하는 측면과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책 영역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청년기의 건강 문제가 요즘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중에서도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소화기 관련된 문제라든지 혹은 불규칙한 식사나 편의점에서 빠르게 식사를 하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슈도 다루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법안에 나와 있는 부처 혹은 위원회, 총괄조정기구 혹은 심의의결기구, 그리고 참여기구와 관련된 현안들은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189개 국가사회에서 청소년이나 청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담당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행정부처가 맡고 있는 경우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혹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79%가 행정부처에서 유스 폴리시,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혹은 청년, 10대와 2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략 한 14%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에는 청년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공청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 내 공청단이기 때문에 이처럼 특별하게 어떤 행정기구 안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곳은 한 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OECD 국가로 좁혀서 살펴봤고요. 그 경우에 부처를 또 둘로 나눠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명칭에 미니스트리 오브 유스(ministry of youth) 혹은 미니스트리 오브 유스 앤드 스포츠(ministry of youth and sports), 컬처(culture), 이처럼 부처 명칭 자체에 유스를 담고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 12개 정도였고요. 두 번째로 부처 명칭에 유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부처의 조직도를 보면 실․국․과 중에 유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이 열 곳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처로 본다면 22개 행정 부처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면 아까 전체 국가에서 차지하는 27개 중에서 사실은 10개가 OECD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OECD로 좁혀 볼 때 위원회의 숫자도 많은 편이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관련된 법과 그리고 중앙 단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내각부에 어린이․젊은이육성추진지원본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독일이라든지 여기에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덴마크․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대상 중심 부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부처명을 보시면 가족․노인․여성․유스, 그러니까 젊은이를 다루는 그런 부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부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상들, 노인․장애인․이민자․청소년․아동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다루는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대상 중심 부처가 신설되고 그 부처에서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헌 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년 연령, 정책 영역, 그리고 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특히 외국과의 비교입법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청년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 송효원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송효원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진술할 내용은 청년들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결성한 연대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청년단체 연석회의라고 하는, 전국의 한 40개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활동내용과 토론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서 마련한 청년기본법안에 대해서 주요하게 해설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법 연석회의에서 제출한 청년기본법 논의 경과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6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주요 쟁점과 관련한 입장과 고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기본법 연석회의 차원에서 주목했던 취지는 주요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년문제는 단기간에 지금 당장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제로 보고서 청년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인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세대 내에 다양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역 격차, 학력 격차, 수저 격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청년조례 및 정책을 존중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5년에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청년기본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청년과 관련한 조례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특징적으로는 정책대상으로 청년의 정의가 기존의 미취업 청년에서 연령 기준으로 보편화되었고 정책목표가 기존의 고용추진이라는 특수목적하에서 포괄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과제 역시도 고용․일자리․주거․부채․문화․권리 등으로 종합화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는 대부분 청년들의 참여나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이를 주요한 추진체계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정책의 형성과정이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으로 대표되는 법률을 재정비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주요 내용들도 지자체 자치법규를 제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제도의 정비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부내용들은 주요 쟁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은 대부분의 여러 가지 법안을 검토하여 봤을 때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와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연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청년들 내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견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기본기준은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가장 폭넓게 상한선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령기준이 넓은 경우에는 약간의 통계적으로나 혹은 정책별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사업별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법안 자체에는 청년 연령을 폭넓게 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데요. 청년기본법이 종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국무조정실로 청년문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몰림현상이 있음을 고려해서 국무총리안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의견도 대다수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산부처기 때문에 특정세대 정책이나 사업 총괄․조정․협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어 국무총리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의 주요 시책입니다. 청년정책이라든가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주요한 시책 내용 중에 청년의 역량 강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 도입의 목적과 모순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 창업과 국제교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기본법 안에서는 써 있지는 않았지만 청년의 정서적 문제라든가 건강권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계획 및 지역 위원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성 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관련한 내용을 강행규정이 아니라 근거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대부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는 인천도 새롭게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것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역별로 현황 격차가 대단히 크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례도 많기 때문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의 조례와 법안들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지역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본법의 법안 내용이 바뀔 경우에 지역 조례들도 새로 재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지를 열어 두고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청년의 참여 보장을 주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고 관련 지방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년을 1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 3분의 1 정도는 청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청년정책과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인데요. 시책의 내용들을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는 연령은 포괄적으로 하지만 구체적 시책들은 청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닿을 수 있고 정책효과가 중요하게 날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안 마련 후에 정책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기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본법에서는 그래도 정책대상 정도는 특정해서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능력개발 같은 경우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청년 미취업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넣었고요. 16조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에는 ‘취업 취약청년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및 고용 개선’으로 정책대상을 특정하여 넣었습니다. 주거안정 같은 경우에는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 그리고 문화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으로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사항으로 정책대상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법안의 다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청년수당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뒤의 참고안은 저희가 청년기본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성안한 내용인데요. 참고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 내에서도 대단히 많은 차이와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양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청년들은 대개 일자리 문제나 이런 고민이 많다면 서울의 청년들은 제일 큰 고민이 주거이기도 하거든요. 혹은 34세 이상의 청년들의 고민이나 34세 혹은 39세 청년세대 문제라고 하는 다양한 요구들의 안에서도, 아까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39세 이상의 청년의 삶이 지역과 서울이 또 대단히 다릅니다.
 때문에 이 청년기본법의 제정과정의 기본방식과 그리고 정신은 중앙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정책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 그리고 지역 정책들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여서 아래로부터의 정책 수립과 지역별 차이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법 연석회의에 있는 청년들과 다양한 주변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법 공청회를 간다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작년 한 9월부터 해서 결성이 됐지만 그전부터 공감대는 있었고 단체가 결성한 건 9월이고, 저희가 1만 명 서명운동을 받으면서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공청회가 열리고 기본법 제정으로 2018년에는 다른 해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제정에 꼭 힘써 주시면 좋겠고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청년들도 열심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효원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아주 별도의 청년기본법안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지요?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정보원의 정동열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열진술인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정동열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기존에 발의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온 얘기들과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청년기본법이어야 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이 팍팍해지고 기존의 취업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고용 문제에서 삶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총론적 성격에서 개별법의 제정이나 정책 추진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조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법안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보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 취지에 그나마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청년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법에는 어떠한 기본정신이 담겨야 될까라는 얘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특정 대상이 아닌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범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령기의 청소년이나 경단 여성 등같이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이 아닌, 학생이라든지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직자나 청년 니트같이 다양한 상황이나 신분에 놓여 있는 세대 전체가 대상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청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는 범위에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 확대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청년을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봤는데 수혜자 입장이 아닌 참여자로서의 청년 역할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기존 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시각이라든지 청년만의 문화,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청년단체 지원이라든지 위원회의 청년 참여 등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 당사자의 책무성이나 정책 접근성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나 다양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의 청년 참여가 약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 부족이라든지 정보 부족 등을 핑계로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꺼려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트라든지 구직 포기자 등과 같이 사회활동을 꺼려하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년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서 청년을 수혜자 입장에서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이들의 적극적인 탐색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지원 주체 간의 협력과 조율이 담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에서 삶 전반으로 청년문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특정 부처 중심에서 영역별 부처라든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의 다양한 부처라든지 중앙과 지자체 등이 연계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참여 주체의 다양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율 역할 역시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발적인 지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으로의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과 같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이라든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정책 등이 지금은 지자체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청년고용과 관련된 것들도 각 부처에서 한 140여 개의 정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기존의 이런 특정 부처 중심의 산발적인 지원이 아닌 고용이나 주거 문제, 취업 준비와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한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앞서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별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청년의 연령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각 법안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정의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집단이나 청년세대를 아우르는 법안이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하한으로는 중등교육을 이수한 이후부터인 19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24세 연령 규정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른 논의이기는 하지만 선거연령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할 경우에 청년세대의 연령 하한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한으로는 앞서 발표하신 분들께서도 같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넓으면 넓을수록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으나 39세까지 확대를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인구의 약 25%를 포괄하게 되는 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 4명 중의 1명이 그 법에 포함되는, 약간은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29세로 낮출 경우에는 고용만을 문제로 하는 법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으나 고용 이외에 주거라든지 복지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29세 범위 내에서 약간 벗어나는 청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확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34세를 전후해서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의 대상들―35세 이후 39세까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그 이후 대상들―에 대해서는 법이라든지 정책의 단서조항을 통해서 특정 정책이나 아니면 지자체 등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관 부처나 심의기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괄 부서를 정하는 문제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추진의 효율성 그리고 정책과제의 내용이라든지 기존 정부조직 및 업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이나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상에도 기재부 내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등이 역할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관 부처를 얘기할 때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대상 중심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타 부처와의 역할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조정기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일자리위원회 형태가 아닌 청년문제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 같으며, 그리고 기존과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함께 부여되는 심의․조정기구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나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또는 신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은 존재하고 있는데 청년문제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정책허브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연구센터 등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범위라든지 역할 규정에서 약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들은 다 있으나 이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다양한 청년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할 수 있는 지원기관 지정을 통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안에 제시되어 있는 청년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청년정책의 모니터링, 성과 평가 그리고 정책의 기획이라든지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자체 간의 역할 조정이나 전달체계의 효율화도 같이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논의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청년조례를 제정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주체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각 주체별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향성 논의라든지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한 역할 조정이라든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정책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각 주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의 정보라든지 수혜 대상 또는 내용 등을 수집해서 청년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일원화도 함께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마치면서, 청년문제는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열 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기본법 제정의 기본정신 또 법안별 쟁점 논의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네 분의 진술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우선 첫 질의를 마친 다음에 필요한 경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진술인이나 관계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바쁜 시간 중에도 오셔서 진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려움이 복합적이라는 걸 잘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 새삼 더 깨달았습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이 있었지만 주거라든지 또는 부채, 교육, 문화 등등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까도 보면 연령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담당 부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준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법에 대한 개념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진술해 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부처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고용노동부라든지, 창업은 중기부, 해외 진출은 산자부, 그다음에 인재양성은 교육부, 청년수당은 기재부, 청소년 문제는 여가부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데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준진술인김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준진술인김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 그렇게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재부 중심이 된다면 예산은 가능하고 또 일자리는 가능하겠지만 다른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기헌 진술인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점은 적극 동의하는데 청년만을 지원하고 배려한다면 다른 계층은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기헌진술인김기헌
 이미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청년 의무고용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당초에 29세였지요. 29세를 34세로 하면서 의무조항으로 했을 때 말씀하신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세까지 지원하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왜 특정 연령대에 더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편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생애 전반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게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것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연령대를 점점 확대해 나가다 보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하지’ 이런 식의 쟁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연령 정의를 할 때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연령 정의를 다양하게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김준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취학연령이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늦지요. 다른 데는 만 6세인데 우리는 만 7세부터 하고요, 그러니까 8세에 입학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1년 차이, 그다음에 군대를 가야 되는 문제, 또 대학원에 진학하는 율이 높아서 다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 정동열 진술인께서 하한은 19세, 상한은 34세로 하는 게 좋겠고 34세 이상은 단서조항을 통해서 특정 정책이나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특성화고 학생 수가 굉장히 걸립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른 일반고보다는 취직을 목표로 해서 많이들 가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27만 4000명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중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3분의 1인 33%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8만 4000명 정도가 사회로 바로 진출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19세로 정의하게 되면 그때 바로 사회로 진출할 때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열진술인정동열
 제가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하한의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교육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오는,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나이에 맞춰서, 중등교육이 끝나고 고등학교를 마친 이후에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효원 진술인께서는 그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단체들과 같이 좋은 안도 내 주셨는데, 거기서 특히 제가 질문할 것은 ‘도입 목적과 모순되는 창업과 국제교류는 제외하자’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국제교류 또는 국제무대에 나가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문화교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익도 높이고 또 갔다 옴으로써 본인들의 창업정신이나 이런 것들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어요?
송효원진술인송효원
 특별히 뺐다기보다는요 어쨌거나 기본법의 성격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창업과 국제교류 등은, 사실은 창업 활성화라든가 국제활동 이런 것들은 다른 법률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그리고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내용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창업이라는 부분도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체 명문에서는 뺐지만 기본 내용은 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은 기존에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능력 개발이라는 것을 이유로, 혹은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유로 창업을,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으로 내몰리거나 혹은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들 때문에 스펙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의 기본 정부 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서 그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서술하였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창업을 통해서, 담대한 도전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창업이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나 예산 등에 대한 부분들이 창업을 위한 것에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법률안 제안한 부분에서 두 가지 애매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조 제5항 3호에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6조 2항에 ‘취약 청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 이유는 대상 집단의 연령 간 다른 특징이 존재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포괄적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취약 청년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님 마치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저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염동열 위원인데요.
 제가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지 못해서 공청회 진술인들의 말씀을 못 들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김준 진술인한테 한번 여쭐게요.
김준진술인김준
 예.
 물론 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청년들에게 체감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법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요.
 제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10개 부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준 진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연령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15~19세, 그다음에 24~29세, 이렇게 청년의 나이가 다르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보는 청년의 나이가 다르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를 주문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청년의 나이도 다르고 그다음에 정책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다, 정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는 청년들에게는 상당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정부의 정책이 많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요. 터를 파는 터파기가 있고 또 골조가 있고 그다음에 벽돌공이 있고 또 도배공이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 전기공이 있고 그렇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설계들을 보고 했을 때는 집의 완성도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설계사가 설계한 전체를 들여다보고 집을 지었을 때는 굉장히 명품 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처가 칸막이에 갇혀 있어서 자기 것만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집을 짓는 데 어떤 토지를 어떻게 터파기를 하고 어떻게 집을 완성해서 어떻게 마감을 하는가라고 하는 전체 설계도를 서로가 이해하면 명품 건축물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각 부처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적어도 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한 청년이 16세에서 19세, 21세, 25세, 39세까지 갈 때까지 적어도 정부 정책이 어느 부처의 어느 정책에 의해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종합적인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져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진 진술인께서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과 그리고 기본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정부 정책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준진술인김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발의되어 있는 대부분의 법안이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들에서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커다란 기본이념 같은 것들을 천명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의 큰 방향들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나누어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통일적인 목표하에 총합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실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각 법안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법안들의 내용이 잘 조정이 되어 가지고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염동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목표들이 실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다’ 이런 개념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 주려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전체적인 국가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거나 그다음에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에 접근이 되어서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DB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우수한 소화, 그리고 정부와 약속에 있어서의 신뢰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의 청년에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로 실제로 그 청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어떤 건지, 그것을 우리가 청년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면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김준진술인김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한 청년을 생애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국가가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소견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보다는 청년문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동열 진술인,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 한 청년이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실하게 장학금 받은 것을 환원시키고 또 창업자금을 받았어요. 성실하게 하고, 이 모든 것으로 그 청년의 신뢰도가 맞추어져서 나중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라든가 자녀 혜택을 주는 데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하나의 신용 사회로 가는 것에 있어서 일반 금융의 신용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신뢰도, 국가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간다고 하면 청년들이 니트족처럼 177만 명이 저렇게 놀고먹고…… 죄송합니다마는 일을 안 하는 청년들보다는 적어도 국가 정책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하게 정부가 나를 케어해 주고 내 앞길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정동열진술인정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한 개인이 자기가 평생 동안 받아 왔던 진로 서비스라든지 정책 서비스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 워크넷 내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 문제라든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에 넣어 놓은 것 중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 청년을 지원하기보다는 청년의 책무성을 강조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시스템 내로 같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한꺼번에 같이 지원해 줄 수 있게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봤을 때 정책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책을 받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어떻게 있는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달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법에 녹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앙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의 정보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청년들이 나의 지금 상황,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입력했을 때 그 학생에게 맞는 정책, 청년에게 맞는 정책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전달체계 마련도 같이 보조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염동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즈음에 장기간 공전되던 청년기본법 공청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40여 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대표해서 참석한 송효원 진술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원 진술인은 40여 개 단체 연석회의에서 제안하는 안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39세까지로 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혜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하기 위해서 18~39세까지로 규정하는 것으로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준 진술인이나 정동열 연구위원 진술인께서 진술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에서 34세까지 대상 인원을 따져 보니까 전체 인구의 21.5%에 해당이 되고, 39세를 적용하게 되니까 전체 인구의 29.1%가 된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34세까지 규정하는 경우에는 20%가 정책 대상이 되고 상한 39세 기준은 30%가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을 보게 되면 박주민․박홍근․이원욱 의원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청년 실업부조나 청년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상한을 39세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포함하게 되어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혹시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동열 진술인께서도 같은 취지로 청년 연령 선정이 29세까지는 너무 짧고 39세까지는 대상 범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연령 상한을 34세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조례로 보완해 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제일 우선순위로 존중한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송효원 진술인이 40개 청년단체를 대변해서 가져 온 연석회의의 안으로 청년의 대상 범위를 39세까지 반드시 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또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의 입장을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일단 기본법 제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은 국회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회적 합의도 포함해서. 그런 견지에서 34세까지가 합리적 의견이라고 한다면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9세라고 하는 의견을 주되게 제출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과 조례뿐만 아니라 상한선 하한선을 고려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와 지역에 따라 대단히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청년들 얘기할 때 34세 내지는 32세, 혹은 29세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사실 청년들의 이행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서울이나 혹은 주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이행이 늦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4세 청년이 겪을 어려움을 실제로 지역에서는 38세, 39세 정도의 청년들이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포괄적 범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에서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 효과라든가 혹은 전체 정책의 예산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행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39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특징과 방향에 따라서 연령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년 정의에서의 연령은 최대한 포괄적으로 39세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생활환경이 과거와는 확실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별 편차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청년들의 의사가 반드시 39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또한 이 법률에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정책 대상 범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의로,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법 안에도 아마 협의회 또는 회의 이런 것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는데 현 정부의 컨트롤타워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활동가들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청회 자리까지 마련되어서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 활동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년의 목소리를 제안할 수 있는 공식 회의체가 마련된다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청년정책협의체가 생기면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전 정부에 있었던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협의구조의 통로가 없어진 것에 대해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도 나오셨지요? 청년 활동가들이 정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동열 진술인께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일반 다른 다수의 의견과는 좀 다르게 ‘청년정책 주관부서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재정부를 주관부처로 지정했을 때 청년문제가 경제정책 외에 삶의 전반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부 있고요.
 또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 등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질적 정책 수립과 추진까지 일원화해서 힘을 실어야 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이 진술해 준, 이제 하시겠지만 청년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조례로 청년기본조례 등이 작년 7월 기준으로 13개 시도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단위에서 청년기본법이 뒤늦게라도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청년정책들도 그 지역의 특성과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면서 청년기본법과 연계해서 네트워킹하려고 하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아울러서 중첩 지원의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총괄조정 기능이 가능한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국가 단위의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 각 지자체별 지원에 차등과 평등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동열 참고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열진술인정동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주체들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느 컨트롤타워가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제가 기획재정부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 놓은 이유는 뭔가 좀 더 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넣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어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총리실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지금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구나 이런 것들의 역할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산하로 제안을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이제 청년의 문제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청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국회가 청년미래특위가 가동되고 오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참으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후속대책이 신속히 나와서 모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국가 발전과 미래의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 국회 또 정부와 함께 당연히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청년기본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국회 헌법 개정에도 청년문제에 대하여 여야 합의의 개헌안이 꼭 제정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러한 역할을 꼭 해 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진술인 여러분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의 의견을 먼저 좀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조금 전에 진술인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기본법에 너무 선언적 조항을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의무와 책임 이런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부분이 총론이 많고 각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문제만은 각론이 분명하게 명시되는, 선언적 기본법보다는 각론에 충실한 기본법이 되는 것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정책의 심의․조정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해서 대통령이 국가의 최대 문제로 인식하고 해야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가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 산하 위원회가 수백 수 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유명무실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부위원장 이렇게 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일자리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국무총리실로 이 심의․조정기구를 했을 때 나는 거의 그야말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정말 청년문제만은 대통령 직속으로 갖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저는 청년정책 주관부처는 지금 사실상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고, 지금 여기 기획재정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좀 반발할지 몰라도 저는 재정의 뒷받침도 예산편성권 또 경제부총리 이 정도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 정책 주관부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 메커니즘이 결국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없으면 사상누각이에요. 그래서 청년정책 주관부처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기획재정부에 청년정책 주관부처가 가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이거는 꼭 좀 관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 청년문제에 있어는 지자체와의 경쟁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법에 이 부분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청년기본법이 이제 나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지만 조례에 결국……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청년문제를 푸는 그 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지금 작은 예산을 갖고, 결국에서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을 기본법에 담아낼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출산 문제와 결혼 문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령 제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세부터 한 35세로 하는 것이 맞다, 요즘 35세 이상 되는 결혼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5세 미만으로 청년을 했을 때 결혼․출산 문제 이것도 좀 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정동열 진술인께서 수혜자의 입장이 아닌 책임성, 참여자로서의 청년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하나, 송효원 처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창업과 국제교류 등은 제외한다’, 41페이지에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청년기본법 이 부분에 꼭…… 제가 지난번 특위에서도 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해외 창업, 해외 일자리 이런 것 지원기관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국제교류 등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꼭, 국제교류 및 고용 증진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령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본법에, 기본법이라고 해서 너무 선언적인 부분을 담지 말고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기본법에 좀 이번 기회에 담아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기본법이라고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개별법에 담기 어려운 기타 부분도 수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몰랐던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법적으로 보여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채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송효원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41페이지에 창업과 국제교류를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 우리 청년단체들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란들이나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청년의 부채 경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금융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으나 직접적인 부채 경감을 해 주는 부분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또 들어가 있어서 한번 이 세 가지 부분, 창업과 국제교류, 부채 경감에 대해서 우리 청년단체들 논의한 내용들 조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일단은 창업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 창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일자리 정책으로 사실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이 기본법의 내용에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기본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아까 질문하신 것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넣을 경우에 청년정책의 범주로 창업정책을 가지고 오게 되면 사실은 이 목적 자체가 청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자립기반의 형성이라든가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의 견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숫자라든가 양적으로 사실은 강하게 얘기될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담겨야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채 경감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견지에서는 저는 예를 들면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 학자금 이자 지원 등도 사실은 부채 경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채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견지까지의 정책은 아닐지 몰라도 현재 청년들이 사회 나갈 때부터 사실은 학자금부터 시작한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의 악성채무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생활이나 사회 진입이 어려운 조건에서 부채를 한번 지게 되면 대단히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주요하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재무관리 능력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경제생활을 위한 기초적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경감하는 정책에는 그런 교육과 함께 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향의 지원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셨어요?
 예.
 지금 말씀한 것들은 입법 방법론이나 기술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준 진술인님, 연령을 19세에서 30세까지 제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은 39세까지, 송효원 진술인은 제안했는데, 왜 30세까지로 제한을 하신 거지요?
김준진술인김준
 일단 저는, 제 원래 전문분야는 고용․노동 쪽입니다. 고용․노동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25세에서 29세 연령 집단, 1세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 대략 한 28세 전후해 가지고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0세가 넘어가면 적어도 어쨌든 국가 고용통계상으로는 고용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전체적인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어느 한 단계 그 고비가 넘어가는 것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연령 집단의 규모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될 경우에는 대상 집단이 너무 커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 같은 것들이 희석화될 수 있다, 적은 재원과 예산과 역량이 좀 더 필요로 하는 집단에게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도 보면 연령을 15세에서 24세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단서를 둬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개별 법령에서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29세 또는 30세까지로 한 다음에, 주거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일부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늘리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김준진술인김준
 청년기본법이 앞으로 모든 청년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넓게 해 놓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효원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31세부터 39까지를 포괄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
송효원진술인송효원
 39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아까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외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데 기본법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고용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지금의 청년정책들은 고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련한 통계를 기준으로 청년들을 세우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청년정책이기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나 교육, 문화, 건강 등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진입은 말씀하신 대로 34세 이후에 괜찮아지거나 30세 이후에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주거 문제나 문화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는 사실은 20~30이라고 하는 기본적 포괄 내에서 30대 후반까지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를 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39세를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평균 결혼…… 초혼 연령이 2015년 기준으로 남자인 경우는 32.6세고 여성인 경우는 30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점을 지나서 저는 전혀 요구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주거 문제나 취업 문제나 개인 역량 문제나 문화 활동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결혼하고 나면 주거 문제나 출산 문제나 육아 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39세까지 전부 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정책을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령 제한은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제 생각이고요.
 저희 지역은 청년이 60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동네 청년회원인데, 제가 만으로 50인데 청년회원입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선배님도 청년회원으로 활동하시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냥 지역 안에서 청년이라고 얘기되는 것과 청년기본법에서 얘기되는 청년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고 나서 이제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사실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하나를 설치해서 사실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려면……
 국가균형발전법에 지역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기획단이라는 걸 두게 하고 있고요.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소속으로 기획단을 두게 하고 있고 이 기획단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지원단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연구기관들에게 연구를 수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각종 부처에. 그래서 이 정도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실행력을 담보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동열 진술인님과 김기헌 진술인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처 형태를 얘기하면 위원회 형태에 부처 형태를 결합을 시켜서 집행력을 담보한다라면 좀 더 실행력 높은 기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기헌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헌진술인김기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김기헌진술인김기헌
 심의․조정기구만으로는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무국이라는 명칭이든 추진단이라는 명칭이든 그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무국이나 아니면 추진단의 형태로 만들어서 지역발전위원회처럼 만들고 관련 부처에 여기 협조할 수 있는 의무조항들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한다라면 정책집행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지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연령은 30세 정도, 결혼 전 연령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무국이나 기획단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오늘 진술인 네 분 좋은 의견 먼저 감사드립니다.
 송효원 진술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석회의 안을 보면 우선 청년의 연령을 39세 이하로 상한을 정한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연령을 조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법안의 연령은 최대한 넓게 설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34세 정도로 상한을 설정하고 사업별로 상향하는 방안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39세로 제안드린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론하면서 지역의 현실이라든가 청년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범위까지 포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22조에 보면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기금의 액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송효원진술인송효원
 그런 걸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지요?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기재부에서는 지금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을 오늘 안 하셨나요?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술인분들 중에서 누가 이 청년발전지원기금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얼마 정도의 재원이 예상된다.
김기헌진술인김기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재원조달 방식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동안. 바뀌어 오긴 했지만 복권기금이라든지 또 경정, 경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부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모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조달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으로 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금액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부기관 배석자 명단에 보면 기재부의 일자리경제과장이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오늘 나왔다가 청와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갔습니다, 3시 반쯤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까?
 예, 참석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효원 진술인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조에 보면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1항이 있고 2항에서 ‘청년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급할지의 여부는 법률에서, 이것이 청년기본법이든 다른 개별 법률이든 법률에서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나오셨지요?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 마이크를 조금…… 마이크 있으시네요.
 국무조정실에서는 제가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청년정책의 주무부처로 국무조정실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외에 별도의 주무부처를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과거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해 정부 내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중심을 총리실이 맡아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은 저희를 중심으로 그 정책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네요?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이게 정부조직법에 보면 국무조정실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또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청년정책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그리고 오늘 기재부에 조금 더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요, 안 나오셨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관련 사항은 이따 서면질의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청년기본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오늘 진술까지 해 주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년정책을 개발할 때, 만들 때 그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청년기본법도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서 만들어 주신 안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진술인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추가했으면, 좀 더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까 김기헌 진술인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청년의 건강 문제가 여러 부분에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분들보다 어떤 특정 질병에 있어서는 유병률이 훨씬 높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청년의 건강 문제도 주요 정책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동열 진술인과 그다음에 연석회의 안이 약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이걸 또 어떤 정책협의회나 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제시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나 지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의무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연석회의 안이 아닌 김준, 김기헌, 정동열, 세 분 진술인은 공통적으로 우리 청년의 하한 연령을 19세로 말씀들을 주셨는데, 아까 사실 박찬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성화고뿐만이 아니고 현재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도 3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까지 같이 합쳐서 보면 거의 절반 정도의, 그러니까 19세의 한 절반 정도는 대상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어떤 권리와 의무의 정합성 이런 측면에서 타 법에서 대부분 18세로 의무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병역의무나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것들―그래서 타 법의 권리와 의무와 비슷하게 저는 18세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곱 명의 법안 제출하신 분들도 그렇고 19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선거권이랑 결합시켜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18세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많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저는 18세는 꼭 고수해야 된다, 이것 연석회의 안이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4세냐 39세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다른 법에서 연령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범위를 너무 확대하게 되면 결국 한정된 예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의 효과나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34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2%, 29% 이게 불과 5년, 10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책 대상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5년, 10년 후에 가서는 저는 이 연령도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에 입법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34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준 진술인도 말씀을 주셨고 다른 진술인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3조 1호에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다른 법률이나 특히나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방 조례를 무력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서조항들을 달아서 39세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주면 저는 충분히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 법안 심사하시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이고 제가 얘기해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는 총리실에서 그걸 안아야 된다, 책임을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재부여야 되냐 아니면 총리실이어야 되냐라고 많은 말씀을 나눌 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청년단체일 수도 있고 청년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부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누구와 대화하는 게 쉬울까? 제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접촉을 해 왔던 경험으로 보면 저희가 만약 청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재부를 찾아가면 기재부는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재부가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경제부처로서의, 예산부처로서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총리실이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재부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저는 총리실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년정책을 나이로만 한정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책 대상으로 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건 기본법을 제정하는 거고 전체 청년 대상 중에서 어떤 개별 입법이나 개별 정책 대상에 따라서 나이나 내지는 성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취학 내지는 미취업 대상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이 청년의 전체 대상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행기 청년,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청소년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주축으로 그리고 또 정말 핵심 계층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 정책이 기본법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뭔가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개별 입법에서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을 전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이 좀 있어서 TV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위주로 조금 제 의견을 피력하고 혹시 제 의견과 관련해서 진술인 중에서 관련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청년기본법이 앞으로 꼭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청년기본법이 틀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지금 7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이 되어서 조금 다듬어지고 내용이 알차게 되어서 청년기본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청년기본법에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청년문제 그러면 교육문제도 있을 것이고 능력개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취업 그다음에 사회 참여 그리고 주거 문제, 창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청년기본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결국은 취업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취업 문제를 볼 때 이 취업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청년취업률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좀 달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합니다.
 지금 청년취업률…… 실업률을 일단 9.9%, 10%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체감실업률은 한 24% 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체감실업률을 보면 보조지표가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보조지표가 추가로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보조지표 4, 5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들 실업하고 그다음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보면 결국은 실업률이, 청년실업률이 30%가 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학자들과의 대화 때 그 사항을 물어봤더니 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게 약 30% 넘는 게 정확한 현실을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하고 그다음에 취업제도 그다음에 임금 그리고 승진제도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을 할 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졸자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대졸자들에게 적절한 취업문이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대졸자들 위주로 임금이 책정이 되고 대졸자들 위주의 승진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직업고등학교를 나온 고졸자들이 직업 전선에서 쉽게 취업하거나 또 적정한 임금을 받고 적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청년문제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대학을 대폭 줄이면서 직업교육 위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취업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졸자들이 많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 문호를 고졸자들에게 더 넓혀야 될 것이고 또 취업의 임금 격차도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또 승진제도, 소위 말해서 대졸자나 고졸자가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본의 예를 봤더니 일본의 경우에는 대졸자 임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20만 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취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취업보다는 자기가 취업해서 적성에 맞지 않은 사람이 제2차 취업,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퇴직을 해서 제2차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문제에 일본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네 분 진술인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취업의 문제, 취업을 했을 때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 문제 그다음에 승진제도 문제,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대졸 초임의 임금이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네 분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청년기본법에 담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선.
김준진술인김준
 제가 해결 방법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일본의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졸과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직장 들어가는 초입 단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도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격차가 조금 더 생기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한번 직장을 잘못 들어가면 평생이 좌우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은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통계들을 보면, 물론 일본과 우리가 취업과 관련된 문화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확정해 놓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90%가 훨씬 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러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저희도 오랫동안 시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행, 그러니까 호봉제․연공제적 임금체계라든지, 그러니까 근로자의 생산성과 조금 무관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임금체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직무의 중요성, 직무능력, 근로자의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체계로 전환이 시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제도들도 함께 손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 뭐 없습니까?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 문제 인식에 다 동의하고요. 다만, 약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청년문제 해결이라고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 중심의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을 조금 전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인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잘 담기도록 법안이 설계되면 좋겠다……
 말씀하신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 기본법 논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괄해서 함께 담아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 인식을 좀 드리고. 그런 견지에서 종합적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같은 것,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부채 등의 생활 전반에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법의 기본 취지인데 일자리 문제가 된다고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과정에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열 위원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동열진술인정동열
 위원님 취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
 예, 말씀하세요.
 송효원 사무처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 문제나 능력 개발 문제나 창업․취업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다 청년문제에 종합적으로 중요한 것인 것은 분명하지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취업이다……
 그런데 미스매칭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가장 또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대졸자들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태가, 실업 상태가 오래 가다 보니까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니트족도 많이 생기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고 일반 사회인들이 볼 때도 그걸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제도 문제와 이걸 연계시키고 승진의 문제 그다음에 임금의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건데 대졸자들이 너무 많이 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니트족화되어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제도와 임금제도 그다음에 승진제도 이것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청년기본법에 녹아들 수가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제가 2016년 5월 30일에 발의를 하고 나서 오늘이 635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세 보니까.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우리 청년미래특위가 내딛는 걸음걸음마다가 제가 봤을 때는 청년기본법의 역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청회 때 진술인들께서 정말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결국 쟁점은 나이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그리고 시책에 어느 영역까지를 담아낼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이 규정 문제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준, 김기헌 진술인께서는 상한으로 29세, 그다음에 정동열 진술인께서는 34세 그리고 송효원 진술인께서는 39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발의한 법안이 39세이기 때문에 송효원 진술인과 의견은 같고요.
 그래서 세 분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어떻게 보면 청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은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와 같은 형식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실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등장하는 것이 그런 조례에 따른 모법의 필요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상위 모법이 없기 때문에 모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는 하위 조례들을 포괄하는 모법의 측면에서 그걸 담아내는 포괄입법으로서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상한을 두는 것이 저는 보다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준 진술인께는 법의 체계상 예컨대 상한을 29세로 좁히고 단서조항을 다느냐, 아니면 39세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되 개별법의 규정은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해도 어떤 모법의 필요성을 담아내면서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분, 김기헌 진술인과 정동열 진술인께는 이런 모법 필요성의 취지 차원에서 39세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진술인김준
 원칙과 예외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전자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재원과 여러 가지 역량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될 정책집단이 누구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역시 좀 좁혀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헌진술인김기헌
 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청년법안처럼 조례들을 이미 많이 지방정부에서 했는데 그걸 모아내는 모법 차원에서의 법률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가 이미 되어 있고 그 조례의 연령대가 다 다를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시군구까지 내려가 보면 45세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세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모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단서에 문항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정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허용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청년 관련된 대상 중심 법령을, 특히 연령대에 해당되는 대상을 다룰 때는 정당성과 보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특정 대상을 더 지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란에서 비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우리가 생애 초기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령대 수준까지 지원해 가는 것이 법체계에 맞고 단서로 조례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 가는 것이 어떤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동열진술인정동열
 저도 김기헌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도 34세라고 지정을 한 이유가 청년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자 삶에서의 포션이 학교를 나와서 노동시장으로 전이가 되고, 노동시장으로 전이된 이후에 안정적으로 성년으로서의 정착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중심적으로 34세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35세부터 39세까지 확대를 해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그 이후의 대상에 대해서, 34세 이후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령이라든지 다른 정책에 따라서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적합하고 더 청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34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넣기는 했는데요. 이걸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여러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살펴봤던 것은 저도 조금 더 실질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기재부가 담당하든 국무총리실이 담당하든 컨트롤타워 기능은 누가 확실히 담당을 하게 되면 부처 간 정부정책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 그 정책을 짜고 실행에 옮기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 정책에 대한 심의와 실질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기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냥 국무총리실 산하에 뭔가 위원회적인 조정위원회를 두기보다는 심의․조정을 확실히, 그 권한을 명확히 하는 기구를 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정동열 진술인께서 그간 이전 정부 때 있었던 청년위원회는 실은 심의․조정기능은 없었던 그냥 자문위원회 성격의 기구였기 때문에 역할은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조정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더 많이 동감이 되어서 만약 청년기본법안의 심층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면 심의․조정기구로서의 확대 편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간 송효원 진술인께서도 아마 지난 정부 때 청년위원회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청년 분야의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기본법안 안에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로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송효원 진술인님, 김기헌 진술인님, 김준 진술인님 세 분 모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효원진술인송효원
 청년정책의 주요 심의․조정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연석회의에서 제출드린 기본안에는 청년정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요 주요 구성 자체가 국무총리와 당사자들 그리고 청년단체들 이런 사람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견지에서 놓고 봤을 때 심의․조정기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로 정책 과정에 반영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쌓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정책이나 의견을 말할 통로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해서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어 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청년정책은 부처 간 심의․조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헌진술인김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단이라든지 사무단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 있고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본법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련된 중앙행정부처 혹은 지방정부, 지자체 정부에서 시행계획을 내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거나 또한 단계 나아가서 평가하거나 혹은 심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한 피드백이 지방정부까지 이어져야만 정책의 체계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평가․심의․조정기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령도 있는데 반드시 그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진술인김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첫 질의를 마쳤는데,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익 위원님.
 시간은 5분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견을 갖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현안 문제를 접근하면서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총론만 난무하고 각론에 대해서는 늘 흐지부지합니다.
 이 청년문제도 결국에 우리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말 모든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견해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울산에 반구대 암각화 문제가 있고 울산에 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역대 3개 정권이 거쳐 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은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을 푼다 하는데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나는 수백 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나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하로 들어가면 결국 이것은 말만, 외화내빈이 될 것이다, 겉은 번드레하고 속은 텅텅 빈 이런 청년문제 해법이 나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예산편성 부서와 예산집행 부서가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저는 경제부총리가 어떤 책임을 지는 부처가 되고 대통령이 청년위원회를 관장할 때 그나마…… 그래도 지금 안 되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자리위원회 뭐 제대로 됩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김준 입법조사처 심의관님.
김준진술인김준
 예.
 여기 보니까 7건의 청년기본법안 가운데 고용 또는 창업정책 등에 있어서 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의 다양성 이것이 꼭 청년기본법에 포함되어야 안 되겠는가……
 산업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까지 안 들겠습니다, 산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산업의 다양성 부분을 이 기본법안에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조진우 정책관님이 안 계시고 여성가족부의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이기순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기순
 여성가족부 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포함해서 청소년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 청소년정책 수립 시 출생 쿼터별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생 쿼터별 연구 이런 부분을 청년기본법에도 같이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단절이 안 되고 연계체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 실장님 한번……
이기순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기순
 여가부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청년기본법의 19세부터 해당되는 연령 24세까지 청소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은 지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시군구까지 저희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인프라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동 연령도 18세 미만입니다. 해서 이런 연령들이, 사실 그 대상이 아동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청소년은 또 여가부가 하고 있고 청년대책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위원회 산하로 가게 되지만 실제 대상별 부처에 또 집행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생애주기별로 이런 부분들의 중복성을 조금 더 줄여 주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령도 설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쿼터별 연령의, 청소년기 또 청년기의 특성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연구원이 그동안 그와 같은 연구들을 많이 해 왔는데 필요하다면 또 그런 연구들도 연관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을 법안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제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국무조정실의 장상윤 정책관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어때요, 오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요?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청년기본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까?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정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청년정책이 기존의 일자리 대책이나 일자리 실업대책 이런 차원을 넘어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울러야 된다는, 종합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정책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책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또 청년들이 요구하는, 요청하는 참여, 소통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먼저 이 기본법을 발의를 한다거나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는 사실 그간에 좀 없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법안들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 드리면서 정부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오늘 들어 보면 그렇게 쟁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법으로 입법을 해서, 청소년 기본법도 있는데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야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소위 통합․조정 컨트롤타워 기능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통합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 좀 서둘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입법안에 대해서 어차피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이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마치고요.
 박정 위원님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3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청회를 마치는 시기인데요. 오늘 공청회에서 특히 네 분 전문가분들 귀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청년 관련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과 여러 직원분들, 각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고 오늘 끝까지 배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 일정은 3월이 되겠습니다만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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