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3월 30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09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의 목적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양질의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청회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진술인들과 위원님들 간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의 목적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양질의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청회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진술인들과 위원님들 간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09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의사진행발언 김삼화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공청회 과정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공청회는 우리끼리만 하고 정부 측 의견은 전혀 참고가 안 되나요?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대개 보통 할 때 차관이 나오든가 정부 측에서 담당국장이 나오든가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오늘 소위원회 공청회다 보니까 전문가들 진술 부분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법률 심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나온다? 그때 나오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정부 측하고 얘기를 해도 무방한데, 지금 혹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김윤태 사회적기업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김윤태 사회적기업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김윤태 과장입니다.
과장님만 나오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법률 심사할 때는 차관님이랑 이하 다 나오니까요.
그런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원래는 국장급 이상이 대체적으로 배석해서 답변을 합니다, 책임지고 있는 해당 국에서.
지난번 여가위에서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뭐가 정리가 안 돼서 과장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여가위에서 공청회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국장, 차관급이 나와서 계셨는데.
보통 국장급 이상 나오십니다.
말씀하세요.

국장이 오늘 외부에 빠질 수 없는 중요 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과장이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특별법안을 별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도 안 오고, 국장이 각 간사 방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양해 구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중에 담당 국장, 실국장 참석하라 하십시오.
저번에 소위원회 할 때 오늘 30일 날 공청회 한다는 것은 고용노동부도 다 알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하는 도중에 실국장 참석하라 하십시오.
저번에 소위원회 할 때 오늘 30일 날 공청회 한다는 것은 고용노동부도 다 알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하는 도중에 실국장 참석하라 하십시오.

예, 연락은 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외부의 중요 일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실하고 법안 제출하신 서형수 의원실하고 또 행정실하고 협의를 다 해서 과장이 불가피하게 나오게 됨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국장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각 간사 방과 행정실과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고. 일단은 그래도 진술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공청회는 계속 진행하고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그중에 실국장은 오시라고 그러고, 전혀 서로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 국장하고 연락해서 그러겠습니다.
실국장 참석하라 하십시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진술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김대식 진술인, 전삼현 진술인 순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대식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진술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김대식 진술인, 전삼현 진술인 순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대식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달연구원의 김대식입니다.
본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판로 지원의 대상은 두 부분이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장에서의 판로 지원과 민간시장에서의 판로 지원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공공시장에서의 지원 방안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공시장과 관련된 지원 내용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조달과 이 지원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6년 통계로 전체 공공조달시장은 116조 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 구매가 약 86조 원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는 74%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에 힘입어서 상당 부분에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약 7400억 원 정도의 물품 구매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부문의 전체 공공시장에서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서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구매하는 공공조달행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확대돼 가면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슈는 어떻게 공정하게 구매를 할 것이냐 이러한 차원의 것도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무엇을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구매할 것이냐라는 새로운 이슈들이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첫 번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적 제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슈가 하나의 정책 과제로 선정되겠고 또 하나의 과제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이 공공구매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는 사회책임조달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 기조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책임조달은 기본적으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의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는 제1조의 내용이 개정되었고요, 제3조의2에는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등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EU의 공공조달지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책임조달을 구현하는 이유는 환경법, 사회법, 노동법 규정의 준수 여부나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EU 공공조달지침 제18조, EU 공공조달지침 제20조에서 각각의 이런 사회책임조달과 관련된 우선구매계약 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의 관점에서 공공경제의 유효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경쟁력과 자립성 등을 공공구매시장 능력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고 현재의 그러한 조달정책적 관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법안이 민간시장의 판로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법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법안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이 있는데 내용과 방법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품질안전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판매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일반적인 판로지원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실무적인 계약을 실행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등의 내용에 대한 정의가 똑같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중첩되는 부분은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구매할 제품의 품목 결정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품목은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제11조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형태는 고도의 공공구매 판로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지정된 품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약 780여 개 정도의 품목과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 시행 시에 지정품목이 중복이 된다면 양 제도의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무부처 간의 적절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분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역의 범위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협의하에 이러한 용역 부문의 선정이 중요한 핵심 과제로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입찰 자격과 관련된 제13조의 내용은 행정절차법적 관점에서 청문절차나 취소․정지 사유별로 정지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율할 시행령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법안이 추구하고 있는 판로 지원의 대상은 두 부분이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장에서의 판로 지원과 민간시장에서의 판로 지원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공공시장에서의 지원 방안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공시장과 관련된 지원 내용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조달과 이 지원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6년 통계로 전체 공공조달시장은 116조 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 구매가 약 86조 원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로는 74%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에 힘입어서 상당 부분에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약 7400억 원 정도의 물품 구매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부문의 전체 공공시장에서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서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구매하는 공공조달행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확대돼 가면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슈는 어떻게 공정하게 구매를 할 것이냐 이러한 차원의 것도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무엇을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구매할 것이냐라는 새로운 이슈들이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첫 번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적 제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슈가 하나의 정책 과제로 선정되겠고 또 하나의 과제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이 공공구매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는 사회책임조달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 기조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책임조달은 기본적으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의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는 제1조의 내용이 개정되었고요, 제3조의2에는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등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EU의 공공조달지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책임조달을 구현하는 이유는 환경법, 사회법, 노동법 규정의 준수 여부나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EU 공공조달지침 제18조, EU 공공조달지침 제20조에서 각각의 이런 사회책임조달과 관련된 우선구매계약 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의 관점에서 공공경제의 유효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경쟁력과 자립성 등을 공공구매시장 능력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고 현재의 그러한 조달정책적 관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법안이 민간시장의 판로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법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법안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이 있는데 내용과 방법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품질안전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판매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일반적인 판로지원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적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실무적인 계약을 실행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등의 내용에 대한 정의가 똑같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중첩되는 부분은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구매할 제품의 품목 결정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품목은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제11조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형태는 고도의 공공구매 판로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지정된 품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약 780여 개 정도의 품목과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 시행 시에 지정품목이 중복이 된다면 양 제도의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무부처 간의 적절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분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역의 범위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협의하에 이러한 용역 부문의 선정이 중요한 핵심 과제로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입찰 자격과 관련된 제13조의 내용은 행정절차법적 관점에서 청문절차나 취소․정지 사유별로 정지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율할 시행령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삼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삼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숭실대학교의 전삼현 교수입니다.
저는 법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경제 현실보다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 법안을 말씀드리기 편하게 구매촉진법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매촉진법은 내용을 보니까, 법안을 보니까 준공기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정부 지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할 때 정부 지원으로 형성되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민간에서 형성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진출했으면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성장구조로 접어들었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경제기업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너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특히 중소기업들, 골목상권들의 시장과의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시 고려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오픈된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소위 말하는 시장을 독점케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그것들이 통상 관련해서도 문제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자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더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구매촉진법을 제정할 때 취약계층의 보호․지원보다는 일단 소비자라고 하는 관점 그다음에 일자리라고 하는 관점 그다음에 또 경제성장이라는 관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매촉진법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봤더니 제정이유가 경제적 양극화해소, 그다음에 극소수의 이윤과점을 위한 다수의 희생구조로 인한 실업자 문제 해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삶의 질 개선, 그다음에 2%의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 성장우선주의, 대기업 중심의 자본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경쟁주의․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인간적 경제 기제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윤 창출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국민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과연 우리 법률에 둘 수가 있는가? 물론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를 사회적 경제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고 헌법 내에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또 혼합경제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경제질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법안의 내용을 보면, 취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안을 보면 일단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가 법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또 업종도, 업체도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법상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보호대상으로 해 왔던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 차별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소기업 시장 또는 대중소․소상공인 시장, 두 가지로 대분됐었는데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결국은 세 경제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지요. 이 법을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이 오히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일환으로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원방법의 문제인데요. 법안을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특혜를, 일반 기업들이 볼 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미 유럽이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요. 보게 되면 협동조합법의 출발지인 국가들의 취지하고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하고는 많이 다르다, 특히 협동조합법은 어떤 법이든 간에 유럽의 경우에는 자생적․민주적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CA, 국제협동조합연맹이지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조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및 사기업 관계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은 민주적으로 공동의 소유로 돼야 된다, 이게 기본원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구매촉진법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준공기업화되는 경우에 이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기업들이 자생력도 갖고 그다음에 소비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일단은 열정을 갖는 자생적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쪽이 중요하고 오히려 정부만이 아니고 민관이 합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입법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썬키스트, 웰치스 이런 기업들이 협동조합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법의 지원은 이런 기업들이 민간기업을 운영할 때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경우에 카르텔에 대한 문제, 독점에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완화해 줬습니다. 풀어 줬습니다. 그 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시장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무한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보호․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오히려 우리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입법론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내용들과 좀 더 보완해 가서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학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경제 현실보다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 법안을 말씀드리기 편하게 구매촉진법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매촉진법은 내용을 보니까, 법안을 보니까 준공기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정부 지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할 때 정부 지원으로 형성되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민간에서 형성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진출했으면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성장구조로 접어들었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경제기업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너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특히 중소기업들, 골목상권들의 시장과의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시 고려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오픈된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소위 말하는 시장을 독점케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 그것들이 통상 관련해서도 문제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자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더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구매촉진법을 제정할 때 취약계층의 보호․지원보다는 일단 소비자라고 하는 관점 그다음에 일자리라고 하는 관점 그다음에 또 경제성장이라는 관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매촉진법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봤더니 제정이유가 경제적 양극화해소, 그다음에 극소수의 이윤과점을 위한 다수의 희생구조로 인한 실업자 문제 해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삶의 질 개선, 그다음에 2%의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 성장우선주의, 대기업 중심의 자본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경쟁주의․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인간적 경제 기제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윤 창출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 국민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과연 우리 법률에 둘 수가 있는가? 물론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를 사회적 경제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고 헌법 내에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또 혼합경제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경제질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법안의 내용을 보면, 취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안을 보면 일단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가 법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또 업종도, 업체도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법상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보호대상으로 해 왔던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 차별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소기업 시장 또는 대중소․소상공인 시장, 두 가지로 대분됐었는데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결국은 세 경제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지요. 이 법을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이 오히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일환으로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원방법의 문제인데요. 법안을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특혜를, 일반 기업들이 볼 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미 유럽이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요. 보게 되면 협동조합법의 출발지인 국가들의 취지하고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하고는 많이 다르다, 특히 협동조합법은 어떤 법이든 간에 유럽의 경우에는 자생적․민주적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CA, 국제협동조합연맹이지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조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인 협동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및 사기업 관계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은 민주적으로 공동의 소유로 돼야 된다, 이게 기본원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구매촉진법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준공기업화되는 경우에 이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기업들이 자생력도 갖고 그다음에 소비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일단은 열정을 갖는 자생적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쪽이 중요하고 오히려 정부만이 아니고 민관이 합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입법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썬키스트, 웰치스 이런 기업들이 협동조합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법의 지원은 이런 기업들이 민간기업을 운영할 때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경우에 카르텔에 대한 문제, 독점에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완화해 줬습니다. 풀어 줬습니다. 그 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시장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무한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보호․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오히려 우리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입법론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내용들과 좀 더 보완해 가서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질의시간은 자연스럽게 하기로 하고요.
정부 측 관계자로 지금 김윤태 사회적기업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실․국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정부 측 관계자로 지금 김윤태 사회적기업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실․국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술인 이외에도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쯤 온답니까?
그런데 실․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쯤 온답니까?

지금 서둘러서……
어디 계시는데요?

외부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뭔 면접?

장애인공단 이사 선임을 위한 면접입니다.
그게 여기보다 더 중요해요? 아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요새 고용노동부 많은 질타 받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새 고용노동부 많은 질타 받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간사분들이 제가 대표발의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법조문 내용이라든지 체계 문제, 필요한 경우에 수정사항들은 아마 법안 심사할 때 충분하게 논의될 거고요.
지금 원안 말고 많은 수정의견도 법안심사 내용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오늘 공청회의 실제 운영 자체는 일단 현재의 세부적인 법률안에 대한 문구보다도 과연 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제도가 원래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소위원들 간에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두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두 분 발제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논의되느냐라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와 발표는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자활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현재 우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연원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 방향, 축소를 하든 아니면 확장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체제하고 충돌이 있으니까 이것을 치우자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쉽게 얘기되었을 텐데, 그런 앞부분에 대한 전제적인 설명이나 이해 없이 바로 가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전삼현 교수님께서는 아까 법리 쪽만 이해하고 있고 경제는 모르신다고 하면서도 과감하게 전체 한국경제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제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법조문 내용이라든지 체계 문제, 필요한 경우에 수정사항들은 아마 법안 심사할 때 충분하게 논의될 거고요.
지금 원안 말고 많은 수정의견도 법안심사 내용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오늘 공청회의 실제 운영 자체는 일단 현재의 세부적인 법률안에 대한 문구보다도 과연 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제도가 원래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소위원들 간에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두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두 분 발제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논의되느냐라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와 발표는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자활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현재 우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연원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 방향, 축소를 하든 아니면 확장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체제하고 충돌이 있으니까 이것을 치우자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쉽게 얘기되었을 텐데, 그런 앞부분에 대한 전제적인 설명이나 이해 없이 바로 가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전삼현 교수님께서는 아까 법리 쪽만 이해하고 있고 경제는 모르신다고 하면서도 과감하게 전체 한국경제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제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법률로 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갖고 있는 법률이 어떤 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협협동조합법이라든가 협동조합법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갖고 있고 그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제도……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기본법 자체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만든 법니다. 그다음에 자활기업, 마을기업도 기왕에 법에 근거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자활기업이 나와 있는 거고 마을기업도 행정안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자활기업은 기초생활보장법, 마을기업도 다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협동조합을 다른 나라 것을 들고……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가 제공하는 가장 큰 사회서비스 영역인 보육이나 요양보호 같은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전속적으로 그쪽에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현재 가고 있는 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나와 있지만 OECD 평균 같으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전체 피고용자의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때 다른 모든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고 해고할 때 사회적경제기업만큼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고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거꾸로 다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만들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외에 대한 입법 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리기업 자체에서 이윤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는 지역, 아까 말한 취약계층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취약노동계층의 생산성이 일반 노동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 취약노동자들을 취업시켜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불능력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소비자가 시장 바깥의 사람들을 거꾸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시장을 좁히는 것이 아니고 기왕의 영리기업이 지금 생산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실제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거꾸로 더 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싸게 팔아서 그 사람들은 팔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일반고용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경제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원래 발원했던 것이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키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전체의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자체는 현재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전혀 반대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갖고 있고 그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제도……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기본법 자체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만든 법니다. 그다음에 자활기업, 마을기업도 기왕에 법에 근거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자활기업이 나와 있는 거고 마을기업도 행정안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자활기업은 기초생활보장법, 마을기업도 다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협동조합을 다른 나라 것을 들고……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가 제공하는 가장 큰 사회서비스 영역인 보육이나 요양보호 같은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전속적으로 그쪽에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현재 가고 있는 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나와 있지만 OECD 평균 같으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전체 피고용자의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때 다른 모든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고 해고할 때 사회적경제기업만큼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고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거꾸로 다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만들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외에 대한 입법 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리기업 자체에서 이윤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는 지역, 아까 말한 취약계층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취약노동계층의 생산성이 일반 노동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 취약노동자들을 취업시켜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불능력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소비자가 시장 바깥의 사람들을 거꾸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시장을 좁히는 것이 아니고 기왕의 영리기업이 지금 생산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실제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거꾸로 더 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싸게 팔아서 그 사람들은 팔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일반고용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경제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원래 발원했던 것이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키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전체의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자체는 현재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전혀 반대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나요?
전삼현 교수님께서도 자유롭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저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법만 가지고 현실을 모르면서 뭘 아느냐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는 법리만 알고 경제는 모르기 때문에 법리만 말씀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술의 거의 대부분이 법리 말씀보다도 전체 경제원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는 법리만 알고 경제는 모르기 때문에 법리만 말씀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술의 거의 대부분이 법리 말씀보다도 전체 경제원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율, 규범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6년 동안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6년 동안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도 있는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서형수 위원님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협동조합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얘기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법리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말고 협동조합을 규정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할 때, 유엔에 있는 협동조합기구가 있지요, 거기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회의들이 소규모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 봤는데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정부 지원 가지고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속성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현대의 화두인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내용도 협동조합들을 어떻게 민간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기구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주체들도 그 고민을 하고 저 역시도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제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몰랐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할 때, 유엔에 있는 협동조합기구가 있지요, 거기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회의들이 소규모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 봤는데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정부 지원 가지고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속성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현대의 화두인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내용도 협동조합들을 어떻게 민간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기구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주체들도 그 고민을 하고 저 역시도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제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몰랐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와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는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에게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다음 질의하실 분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두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두 분 진술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조금만 질문드릴게요.
전삼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법이 우리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 원리하고 맞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대식 진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법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게 현재 제정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제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이 법이 선후가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는지 정의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법 내용을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법조문보다는 포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말씀을 할게요.
그 범위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가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보다는 상당히 넓지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는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같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 범위 획정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리고 제가 언뜻 보기에 여기 내용에 대통령령이 어디 있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대식 연구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이 있으셨느냐 하면,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 시행 시 지정품목이 중복된다면 양 제도상의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게 협의하여 운영할 것인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련해서 법에 명문화해서 보완할 필요성은 없는지 하는 부분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입법화가 된다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자생력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쟁력 강화를 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조달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아까 전삼현 교수님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경쟁력을 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 지원하는 차별화, 지원정책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부조달 참가자격을 사회적경제기업에만 주면, 법적으로 제한경쟁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배제되는 다른 기업들은 시장진입이 배제되고 독과점 우려가 거꾸로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제한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서 기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기업 이런 경우하고 중첩될 경우에 지원이라든가 보호대상에서 경합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면, 아까 전삼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것을 뺏어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구매지원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삼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법이 우리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 원리하고 맞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대식 진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법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게 현재 제정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제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이 법이 선후가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는지 정의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법 내용을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법조문보다는 포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말씀을 할게요.
그 범위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가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보다는 상당히 넓지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는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같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 범위 획정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리고 제가 언뜻 보기에 여기 내용에 대통령령이 어디 있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대식 연구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이 있으셨느냐 하면,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 시행 시 지정품목이 중복된다면 양 제도상의 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게 협의하여 운영할 것인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련해서 법에 명문화해서 보완할 필요성은 없는지 하는 부분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입법화가 된다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자생력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쟁력 강화를 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조달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느냐. 아까 전삼현 교수님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경쟁력을 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 지원하는 차별화, 지원정책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부조달 참가자격을 사회적경제기업에만 주면, 법적으로 제한경쟁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배제되는 다른 기업들은 시장진입이 배제되고 독과점 우려가 거꾸로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제한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서 기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기업 이런 경우하고 중첩될 경우에 지원이라든가 보호대상에서 경합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면, 아까 전삼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것을 뺏어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구매지원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대식 진술인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행 내용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중요 내용들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로지원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판로지원법에서 추상적인 내용들을 다 정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법이 먼저 선행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되는 부분 아니냐에 대해서는 먼저 이 부분은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공구매 지원방안은 뭐냐 하면 일을 주는 것이지요. 일감을 주는 형태입니다. 초기에 자생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일과 일자리를 주는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유상계약이지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급부적인 형태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자율적인 여지가 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자율적으로 더 넓힐 수 있는 정책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상의 근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백히 자유시장경제와 위배된다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범위가 넓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는 타 법에 다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시행령에 더 많이 넓힐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다 지금 본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기본법이든 각각의 기본법상에 정의돼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업종제한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의 경합 관계는 좀 더 어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주된 시장의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할 일이지요. 할 일과 소기업, 소상공인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결국 어떤 정도의 협의는 더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지원을 더 집중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금 엄연히 하고 있는 생업과 관련된 물품에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 육성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생존 가능한 기업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졸업제나 아니면 어느 정도 연차의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헌법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배되는 부분 아니냐에 대해서는 먼저 이 부분은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공구매 지원방안은 뭐냐 하면 일을 주는 것이지요. 일감을 주는 형태입니다. 초기에 자생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일과 일자리를 주는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유상계약이지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급부적인 형태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자율적인 여지가 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자율적으로 더 넓힐 수 있는 정책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상의 근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백히 자유시장경제와 위배된다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범위가 넓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는 타 법에 다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시행령에 더 많이 넓힐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다 지금 본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기본법이든 각각의 기본법상에 정의돼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업종제한과 관련해서 소상공인과의 경합 관계는 좀 더 어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주된 시장의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할 일이지요. 할 일과 소기업, 소상공인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결국 어떤 정도의 협의는 더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지원을 더 집중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금 엄연히 하고 있는 생업과 관련된 물품에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 육성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생존 가능한 기업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졸업제나 아니면 어느 정도 연차의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삼현 진술인 답변하실 것 있나요? 김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취약한 시장 그다음에 소외된, 다시 말하면 격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서포트하는 형태의 기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쨌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더 테크니컬한 입법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호대상은 정해 놓고 현 시스템 내에서의 새로운 한 경제주체를 집어넣어서 일을, 어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기존에 형성돼 있는 시장 내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 그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더……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글쎄요, 법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브로드(broad)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전혀라기보다는 고려가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상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기업들의 자생력을,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나오는 정책들도 같이 이 법에 들어가야 이 법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취약계층, 이 법의 취지가 원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동시에 성장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쨌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더 테크니컬한 입법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보호대상은 정해 놓고 현 시스템 내에서의 새로운 한 경제주체를 집어넣어서 일을, 어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기존에 형성돼 있는 시장 내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 그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더……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글쎄요, 법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브로드(broad)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전혀라기보다는 고려가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상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기업들의 자생력을,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나오는 정책들도 같이 이 법에 들어가야 이 법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취약계층, 이 법의 취지가 원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동시에 성장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수 위원님.
질의나 원안 설명이 아니고 법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경제기본법하고 판로지원법하고의 관계는 원래 19대 때는 그 당시에 기본법을 3개 당이 공동으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묶여졌는데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하고 판로지원법은 일단 별개로 가는 것으로 제가 발의 취지를 바꿨고요.
그래서 일부러 정의 규정도 기본법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다, 법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판로지원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자체가 제정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가도록 전체적으로 체계 자구 자체는 다 정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기본법은 현재 기재위에 부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의 규정도 기본법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다, 법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판로지원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자체가 제정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가도록 전체적으로 체계 자구 자체는 다 정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기본법은 현재 기재위에 부의돼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정의 규정 3호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 수정의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법안 심사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게 당연히 선행돼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다 조정돼 있습니다.
내가 질의 한번 할게요.
장석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국장님,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연간 지원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1000억 규모 됩니다.
연간 1000억이지요?

예.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추세입니까?

크게 늘지는 않고 조금 늘고 있습니다. 한 자리 숫자……
그러면 지금 노동부의 입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또 EU나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법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법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 노총 위원장 시절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 뒤에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오면서 정부 성향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주체들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너무 차이가 있더라,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제가 경상북도 것 발췌를 해 봤거든요. 경북에 보면 17년 정도의 기간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330곳 중에서 나중에 인정은 90곳에 불과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면 인건비 지원받는 게 경북 같은 경우 1년 차에는 최저임금의 70%이고 2년 차는 60%,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도 5000만 원 주는데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딱 끝나면 문을 닫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의 개선에서 보면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어떤 식이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먹튀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선별이 꼭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구매우선 적용하는 것은 무리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품질이라든지 가격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 안면에 와 가지고 구매해 달라, 참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질이라든지 모든 환경적인 요소는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가면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사업 지원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식 전환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원책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꿔 놓고 난 뒤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것 발췌를 해 봤거든요. 경북에 보면 17년 정도의 기간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330곳 중에서 나중에 인정은 90곳에 불과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면 인건비 지원받는 게 경북 같은 경우 1년 차에는 최저임금의 70%이고 2년 차는 60%,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도 5000만 원 주는데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딱 끝나면 문을 닫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의 개선에서 보면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어떤 식이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먹튀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선별이 꼭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구매우선 적용하는 것은 무리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품질이라든지 가격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 안면에 와 가지고 구매해 달라, 참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질이라든지 모든 환경적인 요소는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가면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사업 지원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식 전환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원책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꿔 놓고 난 뒤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 단계의 지원보다는 기술지원이라든가 경영컨설팅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방향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라든가 먹튀 문제는, 부정수급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감독하는 기관을 더 확대해서 더 철저하게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현재 제안된 법률안에서 가장…… 그러니까 정부부처 간에도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기존 중소기업 되고 있는 부분과 충돌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중소기업의 우선구매 대상은 주로 물품 위주입니다. 재화 위주이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현재 보면 용역서비스 위주의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목을 지정할 때 중기부랑 충분히 협의해서 중기부는 지금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품목 지정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더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경영상의 애로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청년 소셜벤처나 이런 부분들이 혁신성을 갖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많이 키워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라든가 먹튀 문제는, 부정수급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감독하는 기관을 더 확대해서 더 철저하게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현재 제안된 법률안에서 가장…… 그러니까 정부부처 간에도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기존 중소기업 되고 있는 부분과 충돌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중소기업의 우선구매 대상은 주로 물품 위주입니다. 재화 위주이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현재 보면 용역서비스 위주의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목을 지정할 때 중기부랑 충분히 협의해서 중기부는 지금 고시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품목 지정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더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는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경영상의 애로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청년 소셜벤처나 이런 부분들이 혁신성을 갖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많이 키워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요 사회적기업 중에서 아주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도 인식이라든가 편견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을 보면 주로 정부의 인건비가 끊겨 버리면 문 닫는 수순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끊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식이든지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나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요.
또 하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로개척이나 사회적기업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책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을 보면 주로 정부의 인건비가 끊겨 버리면 문 닫는 수순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끊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식이든지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나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요.
또 하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로개척이나 사회적기업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책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문진국 위원님.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타 당의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보통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의식하지 않으시고 발언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장석춘 위원님이 기존의 역대 정부를 언급하시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방식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당의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보통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의식하지 않으시고 발언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장석춘 위원님이 기존의 역대 정부를 언급하시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방식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그걸 수정을 요하면 제가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보다도……
그걸 수정을 요하면 제가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보다도……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 봐요.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은 아닌데……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은 아닌데……
장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골자는 정권의 부침에 관계없이 양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아니, 잠깐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를 언급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하셨는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라고 하지 않으시고 ‘노무현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노무현만 그런 게 아니고 이명박도 ‘이명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수정하시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식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 같아서 그건 정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요.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사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삼현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별법상의 업종 및 정부 지원의 개입범위 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독일이 오랜 시간을 거쳐 사회적경제공동체를 경제적 조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사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삼현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별법상의 업종 및 정부 지원의 개입범위 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교수님한테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독일이 오랜 시간을 거쳐 사회적경제공동체를 경제적 조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느냐는 분석 못 했고요.
제가 전에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독일에서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말하자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냥 협동조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독일에서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말하자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냥 협동조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 법이 필요한데 독일이 잘된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차이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협동조합법 만들 때 그것 필요한데 민간 기업자들한테 적용하는 룰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를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보완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민간 사업자들 경쟁에서 소멸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 주는 거지요. 풀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례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자칫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보완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민간 사업자들 경쟁에서 소멸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 주는 거지요. 풀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례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자칫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지난 19대 때 2014년에 새누리당이 먼저 발의했습니다. 저희 당은 늦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쫓아가서 나중에 하고 새누리당은 2014년 11월에 사회적경제특위까지 만들어서 앞서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가랑이 째지도록 진짜 열심히 쫓아가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국회 내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는 있었고요. 다만 박근혜정부에서의 반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지부진하게 했었고 또 부처 간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관할부처에 대한 조율이나 정리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19대를 넘기고 20대에 왔는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문을 닫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매촉진이나 판로지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과 들판에다 던져 놓으면 그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련한 것을 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됐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이렇게 큰데 이 경제규모에서 일정 부분 정도는,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 퍼센티지 정도는 최소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한계를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즉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결국은 공공조달과 관련된 공공시장인데 공공시장이 1년에 거의 백몇십조씩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 하다못해 1조부터라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사회적기업끼리만 경쟁할 수 있게 그 정도를 해야지만 살아남고 고정된 판로들이 생겨야 아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이것 좀 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맡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이 시장이 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갖고 있지만.
이렇게 별도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서 자기들끼리 투자해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살아남는 것과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돌봄이나 예를 들어서 보육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에는 중간에서 인건비를 착취하는 방식의 기업 형태를 취하게 하지 말자. 정부 재원으로, 사실은 사회적인 공공재원을 이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질 수 있게 하고 또한 흔히 말해서 공적인 시장 영역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부는 재원을 투자했는데 그 재원 중의 상당 퍼센티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해 가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나 내역들이 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분야의 내용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로지원이나 해당 일정 퍼센트라도 조정해서 그 시장이 커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아주 큰 기업 하나 만들어서 대기업이 ‘우리가 돌봄사업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용해 나가고 또는 환경이나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방식의 기업들이 크지는 않지만 많이 만들어질수록 훨씬 더 괜찮은 일자리들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용적으로 조문 하나하나에 있어서의 조정이나 수정이나 검토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해당 우리 시장 내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건 저의 의견 부분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두 분 오늘 진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박사님부터 먼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문을 닫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매촉진이나 판로지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과 들판에다 던져 놓으면 그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련한 것을 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됐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이렇게 큰데 이 경제규모에서 일정 부분 정도는,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 퍼센티지 정도는 최소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한계를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즉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결국은 공공조달과 관련된 공공시장인데 공공시장이 1년에 거의 백몇십조씩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 하다못해 1조부터라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사회적기업끼리만 경쟁할 수 있게 그 정도를 해야지만 살아남고 고정된 판로들이 생겨야 아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이것 좀 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맡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이 시장이 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갖고 있지만.
이렇게 별도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서 자기들끼리 투자해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살아남는 것과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돌봄이나 예를 들어서 보육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에는 중간에서 인건비를 착취하는 방식의 기업 형태를 취하게 하지 말자. 정부 재원으로, 사실은 사회적인 공공재원을 이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질 수 있게 하고 또한 흔히 말해서 공적인 시장 영역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부는 재원을 투자했는데 그 재원 중의 상당 퍼센티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해 가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나 내역들이 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분야의 내용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로지원이나 해당 일정 퍼센트라도 조정해서 그 시장이 커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아주 큰 기업 하나 만들어서 대기업이 ‘우리가 돌봄사업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용해 나가고 또는 환경이나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방식의 기업들이 크지는 않지만 많이 만들어질수록 훨씬 더 괜찮은 일자리들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용적으로 조문 하나하나에 있어서의 조정이나 수정이나 검토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해당 우리 시장 내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건 저의 의견 부분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두 분 오늘 진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박사님부터 먼저……

먼저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등등의 사회적기업의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업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러한 업무를 해 보려고 해도 국가계약법령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허용되어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때 상당한 현실적인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법안에서도 위원회를 부처 협의로 총리실 산하에 갖추고 있는 부분이 결국 정책 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법안에서도 위원회를 부처 협의로 총리실 산하에 갖추고 있는 부분이 결국 정책 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삼현 교수님도……

정부나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존에 형성된, 특별히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할 주체가 있거나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의 영역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 영역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영역에다 집어넣게 되면 서로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따로 정해라, 그리고 그 범위도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행위, 금액을 정해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독립적인 법제도를 만들면 윈윈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서는 특별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역을, 보호대상을 기존 시장에 집어넣는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윈윈이 아니고 모두가 잃어버리는 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다 입법을 하시겠지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그 후에 발생할 어떤 부작용에 대한 대안 없이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너무 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오늘 진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따로 정해라, 그리고 그 범위도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행위, 금액을 정해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독립적인 법제도를 만들면 윈윈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서는 특별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역을, 보호대상을 기존 시장에 집어넣는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윈윈이 아니고 모두가 잃어버리는 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다 입법을 하시겠지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그 후에 발생할 어떤 부작용에 대한 대안 없이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너무 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오늘 진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보육이나 돌봄과 관련한 부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건 그냥 민간에서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중간착취도 없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회적기업 중에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 이분들은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도 생산성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보다도 훨씬 단가가 안 맞는 경우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이 품목은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것으로 한정하는 방식, 교수님 생각은 이런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예 그런 식으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민간에서 해 봐야 이익도 그렇게 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적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회적기업 중에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 이분들은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도 생산성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보다도 훨씬 단가가 안 맞는 경우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이 품목은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것으로 한정하는 방식, 교수님 생각은 이런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예 그런 식으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민간에서 해 봐야 이익도 그렇게 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적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관점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특정 세력, 특정 주체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데 거기에다가 특혜를 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해 봐 가지고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 취지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특정 세력, 특정 주체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데 거기에다가 특혜를 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해 봐 가지고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 취지와 동일합니다.
저도 좀……
김경선 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 그늘이 있습니다, 노동의 양극화 또 경제적 양극화. 그래서 이 양극화를, 우리나라가 이중 구조가 상당히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붕괴되게 생겼다는 위기의식을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붕괴를 막자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데……
물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 내는 시장경제 질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걸 막아 보자라는 중간 유지적 측면에서 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김경선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경선 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 그늘이 있습니다, 노동의 양극화 또 경제적 양극화. 그래서 이 양극화를, 우리나라가 이중 구조가 상당히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붕괴되게 생겼다는 위기의식을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붕괴를 막자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데……
물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 내는 시장경제 질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걸 막아 보자라는 중간 유지적 측면에서 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김경선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회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물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서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도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회적경제기본법 또 윤호중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렇게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데 김경선 국장이 생각하는, 정부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적이 뭡니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해서, 어떤 게 사회적입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물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서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도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회적경제기본법 또 윤호중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렇게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데 김경선 국장이 생각하는, 정부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적이 뭡니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해서, 어떤 게 사회적입니까?

저는 사회적의 의미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김경선 국장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뭡니까?

보통 시장에서 주로 재정적인 가치 측면만 고려해 왔는데 그에 보완해서 서형수 의원님이 법안 정의 규정에서도 죽 나열하셨지만 공동체에 공동의 이익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정부 측에서 고위공무원으로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사회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잘 못 풀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담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인데요, 그렇지요? 아까 또 강력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일반법이 뭔가요? 모법, 특별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에 대한 특별법입니까?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인데요, 그렇지요? 아까 또 강력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일반법이 뭔가요? 모법, 특별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에 대한 특별법입니까?

현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별법입니까?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지금 나온 게 특별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 내용 중에서 포괄적인 측면보다는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초점을 둔 특별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맞아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제로 하신 일반법과 특별법 그런 체계는 아니고……
그것 아니지요?
어쨌든 지금까지 없던 지원제도를 새로 창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꼭 일반법 자체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도 자체를 새로 창설할 때는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밍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법 이러니까……
그건 제가 심사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기재위에서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기재위에서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나 여기 서형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나 같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법을 우리가 제대로 정착시켜서 하려고 한다면. 그러려고 한다면 사회적기본법이 우선 먼저 통과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법의 취지를 갖다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되면 법이 통과되어도 좀 더 잘 안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생각은 어때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법의 취지를 갖다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되면 법이 통과되어도 좀 더 잘 안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제가 사회적경제기본법 법안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요 그 부분은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어떤 정부 간의 지원을 조율하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형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서 정말 새로운 지원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기본법과 관계없이 이미 현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더 건전하게 육성하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더 키워 나가는 데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서 경제기본법과는 관계없이 법이 추진되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형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서 정말 새로운 지원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기본법과 관계없이 이미 현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더 건전하게 육성하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더 키워 나가는 데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서 경제기본법과는 관계없이 법이 추진되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삼현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교수님께서는 법체계상이랑 우리 헌법체계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삼현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교수님께서는 법체계상이랑 우리 헌법체계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용어를 헌법에는 없지만 학자들은 상당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혼합형 체제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말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의 취지를 보건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법률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용어를 헌법에는 없지만 학자들은 상당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혼합형 체제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말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의 취지를 보건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법률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보게 되면 119조, 물론 우리 경제 관련되어 가지고는 23조, 15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119조 1항에 보면 자유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헌법체계상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물론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아무리 시장경제, 우리가 반드시 시장경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조항을 다 열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헌법 119조 2항이 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 가지고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 가지고 관치경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쪽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조항을 다 열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헌법 119조 2항이 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 가지고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 가지고 관치경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쪽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전삼현 교수님하고 자꾸 제가 충돌되는…… 충분히 뜻은 이해하는데 제가 사실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메모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2001년 6월 28일 2001헌마132, 그다음에 1998년 4월 25일 선고 29헌바47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2001년 6월 28일 2001헌마132, 그다음에 1998년 4월 25일 선고 29헌바47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김대식 진술인도 말씀했지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국회보다는 거꾸로 지역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실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특히 대구경북 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걸 뭔가를 도에서나 시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사회적기업에는 있지만 협동조합이나 아까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인건비 직접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취지 자체는 결국 판로지원에 대해서 직접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체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직접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해서 생태계의 전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아까 말한 사회적 취약자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 그다음에 실제 소비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소득자 등 자체를 일반 영리기업은 그분들을 상대로 채용하거나 그 부분을 판매하려면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다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에도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도 방치되고 정부 지원에서도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결국 제3섹터인 시민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실제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 과제 자체를 하나의 경제 방식으로 해서 풀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른 영리기업은 영리라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리뿐만 아니고 사회적 과제라는 새로운 하나의 짐을 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과정에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거꾸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공공 쪽에서 일정한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직접지원 방식은 아니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융 부분이 있고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그보다도 그분들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우선 판로다. 전체가 한 47%가 판로고 금융은 한 3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금융이 좀 늦더라도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조달 아니면 판로지원, 그런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적, 지역 현장에서의 단순한 사업주체들의 요구보다도 지역의 공동체에서 하는 요구들이 크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 전삼현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경계가 애매하다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분명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보면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분명히 나와 있고요, 자활기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분명하게 다 규정되어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결국은 혜택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 질서를 흩트린다는 자체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걸 뭔가를 도에서나 시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사회적기업에는 있지만 협동조합이나 아까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인건비 직접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취지 자체는 결국 판로지원에 대해서 직접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체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직접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해서 생태계의 전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아까 말한 사회적 취약자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 그다음에 실제 소비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소득자 등 자체를 일반 영리기업은 그분들을 상대로 채용하거나 그 부분을 판매하려면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다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에도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도 방치되고 정부 지원에서도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결국 제3섹터인 시민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실제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 과제 자체를 하나의 경제 방식으로 해서 풀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른 영리기업은 영리라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리뿐만 아니고 사회적 과제라는 새로운 하나의 짐을 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과정에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거꾸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공공 쪽에서 일정한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직접지원 방식은 아니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융 부분이 있고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그보다도 그분들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우선 판로다. 전체가 한 47%가 판로고 금융은 한 3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금융이 좀 늦더라도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조달 아니면 판로지원, 그런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적, 지역 현장에서의 단순한 사업주체들의 요구보다도 지역의 공동체에서 하는 요구들이 크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 전삼현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경계가 애매하다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분명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보면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분명히 나와 있고요, 자활기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분명하게 다 규정되어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결국은 혜택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 질서를 흩트린다는 자체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회적 시장경제……
그렇지요, 사회적 시장경제지요. 사회적 경제하고 사회적 시장경제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는 했지만 그게 1990년대……
2001년도……
2001년까지요? 이 근래에 와 가지고는 자유시장경제질서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그렇지요? 사회적 경제는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의 삶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어쨌든 공동체의 존속과 안정을 이유로 제안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진술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의 삶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어쨌든 공동체의 존속과 안정을 이유로 제안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진술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진술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를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조성혜 동국대학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이승길 진술인, 조성혜 진술인 순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승길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진술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를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조성혜 동국대학교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이승길 진술인, 조성혜 진술인 순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승길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길입니다.
오늘 이 신성한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관련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입법 쟁점의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입법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특별법이 파견법과 같은 법안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특별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 관련된 개별법, 집단법, 사회보장법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제반 고려할 때 입법적인 시기를 언제로 삼아야 될까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노위에서 이 법이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10여 년 동안 논의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ILO에서 협약을 채택할 때 아마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비준은 못 했지만 대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들어오기까지 여당 쪽하고 야당, 정의당 쪽에서의 보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정부 법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 배경 및 경과와 관련해서 보면 가사근로자 관련된 분들이 실제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사실 입법하는 데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낸 추계자료에 의하면 25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추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대인지 모르겠지만 5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서비스 분야이기는 한데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는 좀 더 넓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요즘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바우처제도들이 있어서 그쪽은 전혀 노동법에 대한 사각지대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같이 포섭하면서 입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적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고용형태 변화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분들이 생기기는 할 텐데 대체적으로 중년 여성 그다음에 저임금에 대한 특징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보호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 과정들 관련해서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선진국의 가사근로자 보호 법률 관련된 현황들을 보면 보호 법제라는 형태와 관련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이고 의원들이 낸 입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현재로서는 한국은 일본과 같이 보호 법제 형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제에 없는 노동계약법 제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고요.
다만 이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본다 그러면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두고 특별법 형태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국가마다 입법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정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현행 노동법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린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선책으로 특별법적인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법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9페이지 각주 1번에 관련해서 외국 법제의 조문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할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의 여러 논의들의 연구 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입법하는 시기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1년 사이에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혼동이 좀 있는데요. 정권이 바뀐 상황이 있어서 이 진영 내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관련해서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엄포는 됐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같은 논의의 공간들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결과로써 노동부 입장에서도 아마 작년 말에 입법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법안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법의 필요성 제안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안에서 제시는 다 됐는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이라든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규율 이런 주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은 여러 논의들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환노위 이쪽에서도 얘기됐던 것 같은데 공감대 형성의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제적으로 제안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사서비스 이용자나 제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실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작년에도 정부에서 그런 용역사업들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름대로 입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조건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ILO의 가사근로자 협약 비준 노력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2011년도에 정부에서 그런 법안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는 적용대상자들이 가사근로자인데 이것을 일반 노동법에서 규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부분에 관해서 가사근로자의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특례 입법 형식을 유지해서 법체계를 갖추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 관련해서, 사실 아까 이게 쟁점이 된다는 부분인데 12페이지 중간에 컬러풀하게 그림 있는 것은 정부에서 아마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쉽게 도표화한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부분하고 그림은 동일한데 그 부분이 맨 하단에 있는 파견법과 삼자관계 관련된 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로써는 파견에서 얘기하는 지휘․명령관계가 가사서비스로 되고 또 근로자파견계약이 서비스이용계약이 된다는 특수성이 있는데 가사근로자 부분들은 사실은 근기법상의 가사사용인으로서 가정 내에 있어서의 근로자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법적인 요소로써 새롭게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야 위원님께서 고민할 사항들이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3페이지 부분 관련해서 가사서비스하고 가사근로자의 범위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 범위에 대한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될 텐데 우선 서비스 범위에 관련해서는 박스에 있듯이 정부안하고 양 의원들 안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크게 차이는 있지 않은데 다만 구체적인 조문 나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 내에 한정해서 입법을 한다고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는데, 보면 정부안 쪽에서 마지막 내면서 두 의원들 안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국회 내에서 좀 더 정치하게 조율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그런 내에서 이 법들은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전제는 14페이지에 있듯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두되 그 예외로써 특별법 형식을 취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유사한 바우처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번 입법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라는 근거 규정을 환노위에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정의와 관련해서 ILO 규정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가정 내에 있어서의 고용관계를 갖는 부분들이 사실 파견법과 유사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런 기본체계를 갖고서 별도로 입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련해서도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예외되는 부분들을 다 열거를 했고 또 의원님 안들은 개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내용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특별법 형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입법이 완전한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해서 향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점차 확대하려는 그런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의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가사근로자 보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뭘까라는 부분에서는 임금하고 근로시간 부분 또 휴게나 휴식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입법이 심플하기는 한데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형태 부분들이 근로시간에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에서의 특징은 최소 근로시간 15시간에 대해서 제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휴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시간에 비례해서 연동해서 같이 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 문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되지만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휴게시간 관련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딱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량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간 내에서는 특수하게 이용계약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사근로자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수한 것은 입주가사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법을 통해서 규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의 입주가사근로자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용계약을 통해서 표준 모델안을 제시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권적인 보호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부분이 안 중에 서형수 의원안에 유일하게 제시가 돼 있는 하나인데 사실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양성을 하면서 인증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도 내에서, 특히 정부 관리부처에서 그것을 어떻게 심의하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의 근거 규정을 이번 법 통과하면서 두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할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담아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칙과 관련해서 의원안에서는 6개월 정도 이런 식인데, 개인적으로 정확한 실무 경험은 없지만 보통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업에 대한 양성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1년 정도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신성한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관련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입법 쟁점의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입법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특별법이 파견법과 같은 법안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특별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 관련된 개별법, 집단법, 사회보장법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제반 고려할 때 입법적인 시기를 언제로 삼아야 될까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환노위에서 이 법이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10여 년 동안 논의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ILO에서 협약을 채택할 때 아마 그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비준은 못 했지만 대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들어오기까지 여당 쪽하고 야당, 정의당 쪽에서의 보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정부 법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 배경 및 경과와 관련해서 보면 가사근로자 관련된 분들이 실제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사실 입법하는 데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낸 추계자료에 의하면 25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추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대인지 모르겠지만 5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서비스 분야이기는 한데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는 좀 더 넓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요즘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바우처제도들이 있어서 그쪽은 전혀 노동법에 대한 사각지대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같이 포섭하면서 입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적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고용형태 변화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분들이 생기기는 할 텐데 대체적으로 중년 여성 그다음에 저임금에 대한 특징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보호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 과정들 관련해서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선진국의 가사근로자 보호 법률 관련된 현황들을 보면 보호 법제라는 형태와 관련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이고 의원들이 낸 입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현재로서는 한국은 일본과 같이 보호 법제 형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제에 없는 노동계약법 제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고요.
다만 이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본다 그러면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두고 특별법 형태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국가마다 입법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정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현행 노동법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린다고 하면 원론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선책으로 특별법적인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법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9페이지 각주 1번에 관련해서 외국 법제의 조문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할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의 여러 논의들의 연구 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입법하는 시기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1년 사이에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혼동이 좀 있는데요. 정권이 바뀐 상황이 있어서 이 진영 내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관련해서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엄포는 됐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같은 논의의 공간들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결과로써 노동부 입장에서도 아마 작년 말에 입법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법안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법의 필요성 제안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안에서 제시는 다 됐는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이라든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규율 이런 주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은 여러 논의들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환노위 이쪽에서도 얘기됐던 것 같은데 공감대 형성의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제적으로 제안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사서비스 이용자나 제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실태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작년에도 정부에서 그런 용역사업들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름대로 입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조건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ILO의 가사근로자 협약 비준 노력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2011년도에 정부에서 그런 법안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문제는 적용대상자들이 가사근로자인데 이것을 일반 노동법에서 규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부분에 관해서 가사근로자의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특례 입법 형식을 유지해서 법체계를 갖추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 관련해서, 사실 아까 이게 쟁점이 된다는 부분인데 12페이지 중간에 컬러풀하게 그림 있는 것은 정부에서 아마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쉽게 도표화한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부분하고 그림은 동일한데 그 부분이 맨 하단에 있는 파견법과 삼자관계 관련된 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로써는 파견에서 얘기하는 지휘․명령관계가 가사서비스로 되고 또 근로자파견계약이 서비스이용계약이 된다는 특수성이 있는데 가사근로자 부분들은 사실은 근기법상의 가사사용인으로서 가정 내에 있어서의 근로자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법적인 요소로써 새롭게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야 위원님께서 고민할 사항들이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3페이지 부분 관련해서 가사서비스하고 가사근로자의 범위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 범위에 대한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될 텐데 우선 서비스 범위에 관련해서는 박스에 있듯이 정부안하고 양 의원들 안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크게 차이는 있지 않은데 다만 구체적인 조문 나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 내에 한정해서 입법을 한다고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는데, 보면 정부안 쪽에서 마지막 내면서 두 의원들 안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국회 내에서 좀 더 정치하게 조율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그런 내에서 이 법들은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전제는 14페이지에 있듯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두되 그 예외로써 특별법 형식을 취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유사한 바우처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번 입법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라는 근거 규정을 환노위에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정의와 관련해서 ILO 규정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가정 내에 있어서의 고용관계를 갖는 부분들이 사실 파견법과 유사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런 기본체계를 갖고서 별도로 입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련해서도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예외되는 부분들을 다 열거를 했고 또 의원님 안들은 개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내용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특별법 형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입법이 완전한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해서 향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점차 확대하려는 그런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의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가사근로자 보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뭘까라는 부분에서는 임금하고 근로시간 부분 또 휴게나 휴식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입법이 심플하기는 한데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형태 부분들이 근로시간에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에서의 특징은 최소 근로시간 15시간에 대해서 제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휴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시간에 비례해서 연동해서 같이 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 문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되지만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휴게시간 관련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딱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량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간 내에서는 특수하게 이용계약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사근로자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수한 것은 입주가사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법을 통해서 규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의 입주가사근로자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용계약을 통해서 표준 모델안을 제시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권적인 보호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부분이 안 중에 서형수 의원안에 유일하게 제시가 돼 있는 하나인데 사실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양성을 하면서 인증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도 내에서, 특히 정부 관리부처에서 그것을 어떻게 심의하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의 근거 규정을 이번 법 통과하면서 두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할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담아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칙과 관련해서 의원안에서는 6개월 정도 이런 식인데, 개인적으로 정확한 실무 경험은 없지만 보통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업에 대한 양성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1년 정도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혜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혜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의 조성혜입니다.
가사근로에 대하여는 다년간 연구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식도 일천한데 이 자리에 나와서 진술을 한다는 게 주제넘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능하면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저도 한마디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다행스럽게도 제가 할 내용과 많이 중복되지는 않아서 저는 이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승길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고, 다만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통되는 게 90% 이상의 가사근로자가 비공식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동국대의 조성혜입니다.
가사근로에 대하여는 다년간 연구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식도 일천한데 이 자리에 나와서 진술을 한다는 게 주제넘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능하면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저도 한마디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다행스럽게도 제가 할 내용과 많이 중복되지는 않아서 저는 이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승길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고, 다만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통되는 게 90% 이상의 가사근로자가 비공식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조성혜 진술인님 마이크 좀 앞으로 당기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사근로가 직업소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유료 직업소개 외에도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사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에서 가사근로자와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사근로를 법에 적용해서 제외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제가 28페이지에 썼습니다만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행정력이 미친다는 것이 어렵고 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친․인척 등이나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가사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법이 미친다 이것은 좀 낯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가사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자라 오면서 집에 가사근로자를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 요즘은 비하적 용어로 사용돼서 거의 사장된 용어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식모’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입주가정부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제가 어릴 때는 저보다 윗사람들이,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사춘기 즈음 됐을 때는 저와 동년배 아이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그 아이는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사근로자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의 경제규모와 세계 11위권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LO에 대해서는 이미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일단 가사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일반 노동법으로 규율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일반 노동법에 특별규정을 두는 방법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단순하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외에 삼자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견법에 의한 규율 이게 현행법을 크게 고치지 않는 방법에서 가사근로를 법의 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겠지요. 그중에 하나는 특별법이 직접고용 관계에 기반을 둔다는 것, 또 다른 방법은 이번 정부안과 양 의원님 안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삼자관계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호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29페이지 이하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접고용 방식은 현재 가사근로인에 대한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보호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또다시 가사근로가 비공식으로 남을 수 있다, 계속 드러나지 않은 계약관계를 다 감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파견법에 의한 고용 방식은 3자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안, 의원안과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방법의 단점은 파견근로와 가사근로법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파견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제6조의2에도 나오고 제25조에도 나옵니다만 2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하라는 의무가 있고 또 제25조에서 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파견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직접고용이다, 그렇다면 이 가사근로자들을 3자 관계로 했다가 다시 직접고용 관계로 된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비공식 근로로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에 의한 보호인데 이것도 또다시 직접고용에 의한 관계와 간접고용에 의한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고용에 의한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가사근로자에게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반은 직접계약이지요. 그러나 이 역시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장과 마찬가지로 비공식 근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안과 양 의원안에서 내놓은 3자에 의한 간접고용 방식이 그나마 우리 현실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으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3개 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법의 목적을 보면 3개 안이 조금씩 다른데요. 정부안의 경우는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서형수 의원님 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 일자리의 창출 및 질 제고’에 목적을 두고 이정미 의원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ILO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봐서도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 명칭에 비추어 봐서도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안이 이 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현행법 내에 ‘가사사용인’과 ‘가구 내 고용활동’ 개념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안에는 ‘가사근로자를 이 법들에 의한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가사근로자들은 3자 관계에 의한 보호를 받고 그 밖의 가사근로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동 관련 법이나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 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가사근로자가 3자 관계에 의한, 이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가사근로자들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근로자들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배제시키고 3자 관계에 있는 가사근로자들만 가사근로법 및 노동 관계 법령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되어서 같은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이런 차별적 규정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 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양분할 경우에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공식 근로에 있던 사람들이 가사근로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3자 관계로 유도하여 가사근로가 공식화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차별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 법안을 보면 이용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안의 취지를 보면 ‘이용자들에게 가능하면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이용계약을 통해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는 파견법으로 보자면 사용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로 보면 공식 계약은 가사제공자가 하지만 실제 가사근로자가 항상 대면하는 사람은 이용자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용자의 의무, 책임 이 부분을 단지 소비자의 개념에서 이용계약으로 보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가사근로자법이 결국은 노동법의 한 분야라고 한다면 사용사업주적 지위에 있는 이용자의 의무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법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만 정부안을 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서형수 의원님은 ‘근기법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이정미 의원님은 ‘이 법과 근기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하되 이 법과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또한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정부안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사사용인에 대한 배제 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사근로자에 관한 한 이 법에 따른다는 것이니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을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가사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양 의원안의 문제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또는’과 ‘과’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제가 이미 썼는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근기법에 의한 가사근로자를 같이 본다는 것인가 또는 근기법은 배제한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치하게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이 없는데요. 실효성 측면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기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근기법의 ‘가사사용인’ 그다음에 사회보장법령에서의 ‘가구 내 고용활동’은 모두 삭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근기법의 규정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정부의 방식으로는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 없애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피해보상과 산안 및 재해보상 부분인데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이 부분은 이용자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안해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피해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관련해서는 이 법안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는 파견법으로 보면 사용사업주입니다. 그리고 파견법을 보면 재해보상과 산업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는 사용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산업안전조치 의무를 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안법을 보면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는 제한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은 이용사업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자세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가구 내 고용활동’이 모두 삭제되어서 전 가정에 산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간접고용의 경우는 조금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굳이 산재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공기관이 산재에 가입하면 제공기관의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고용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 사업주가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되니까 가정에서 상시로 가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제로 가끔씩 쓰는 사람들이 산재에 가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산재에 가입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저는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버된 것 같아서 맺는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윈윈이다. 당사자에게도 윈윈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보호를 받고 제공자도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용자도 신원이 확실한 사람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동안 없었던 부분에 세원이 새로 생기게 되어서 정부에게도 이익이 되어서 당사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제도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이 간접고용 방식으로 인하여 이것이 또 다른 이상한 비정규직 형태를 낳는 것이 아닌가 또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일게도 할 수 있고, 현재 직접고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간접고용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가사근로자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3자 고용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사근로자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사근로가 직업소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유료 직업소개 외에도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사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에서 가사근로자와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사근로를 법에 적용해서 제외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제가 28페이지에 썼습니다만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행정력이 미친다는 것이 어렵고 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친․인척 등이나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가사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법이 미친다 이것은 좀 낯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가사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자라 오면서 집에 가사근로자를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 요즘은 비하적 용어로 사용돼서 거의 사장된 용어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식모’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입주가정부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제가 어릴 때는 저보다 윗사람들이,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사춘기 즈음 됐을 때는 저와 동년배 아이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그 아이는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사근로자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었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의의 경제규모와 세계 11위권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LO에 대해서는 이미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일단 가사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일반 노동법으로 규율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일반 노동법에 특별규정을 두는 방법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단순하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외에 삼자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견법에 의한 규율 이게 현행법을 크게 고치지 않는 방법에서 가사근로를 법의 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겠지요. 그중에 하나는 특별법이 직접고용 관계에 기반을 둔다는 것, 또 다른 방법은 이번 정부안과 양 의원님 안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삼자관계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호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29페이지 이하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접고용 방식은 현재 가사근로인에 대한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보호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또다시 가사근로가 비공식으로 남을 수 있다, 계속 드러나지 않은 계약관계를 다 감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파견법에 의한 고용 방식은 3자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안, 의원안과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방법의 단점은 파견근로와 가사근로법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파견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제6조의2에도 나오고 제25조에도 나옵니다만 2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하라는 의무가 있고 또 제25조에서 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파견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직접고용이다, 그렇다면 이 가사근로자들을 3자 관계로 했다가 다시 직접고용 관계로 된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비공식 근로로 남는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에 의한 보호인데 이것도 또다시 직접고용에 의한 관계와 간접고용에 의한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고용에 의한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가사근로자에게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반은 직접계약이지요. 그러나 이 역시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장과 마찬가지로 비공식 근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안과 양 의원안에서 내놓은 3자에 의한 간접고용 방식이 그나마 우리 현실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으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3개 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법의 목적을 보면 3개 안이 조금씩 다른데요. 정부안의 경우는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서형수 의원님 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 일자리의 창출 및 질 제고’에 목적을 두고 이정미 의원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ILO 협약의 목적에 비추어 봐서도 또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 명칭에 비추어 봐서도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안이 이 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현행법 내에 ‘가사사용인’과 ‘가구 내 고용활동’ 개념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안에는 ‘가사근로자를 이 법들에 의한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가사근로자들은 3자 관계에 의한 보호를 받고 그 밖의 가사근로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동 관련 법이나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된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 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가사근로자가 3자 관계에 의한, 이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가사근로자들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근로자들 이렇게 구분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배제시키고 3자 관계에 있는 가사근로자들만 가사근로법 및 노동 관계 법령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되어서 같은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이런 차별적 규정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 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양분할 경우에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공식 근로에 있던 사람들이 가사근로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3자 관계로 유도하여 가사근로가 공식화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차별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 법안을 보면 이용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안의 취지를 보면 ‘이용자들에게 가능하면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이용계약을 통해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는 파견법으로 보자면 사용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로 보면 공식 계약은 가사제공자가 하지만 실제 가사근로자가 항상 대면하는 사람은 이용자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용자의 의무, 책임 이 부분을 단지 소비자의 개념에서 이용계약으로 보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가사근로자법이 결국은 노동법의 한 분야라고 한다면 사용사업주적 지위에 있는 이용자의 의무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법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등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만 정부안을 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서형수 의원님은 ‘근기법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이정미 의원님은 ‘이 법과 근기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하되 이 법과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또한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정부안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사사용인에 대한 배제 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사근로자에 관한 한 이 법에 따른다는 것이니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을 그대로 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가사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양 의원안의 문제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또는’과 ‘과’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제가 이미 썼는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근기법에 의한 가사근로자를 같이 본다는 것인가 또는 근기법은 배제한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치하게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이 없는데요. 실효성 측면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기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근기법의 ‘가사사용인’ 그다음에 사회보장법령에서의 ‘가구 내 고용활동’은 모두 삭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근기법의 규정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정부의 방식으로는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 없애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피해보상과 산안 및 재해보상 부분인데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이 부분은 이용자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안해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피해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관련해서는 이 법안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는 파견법으로 보면 사용사업주입니다. 그리고 파견법을 보면 재해보상과 산업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는 사용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산업안전조치 의무를 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안법을 보면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는 제한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은 이용사업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자세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가구 내 고용활동’이 모두 삭제되어서 전 가정에 산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간접고용의 경우는 조금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굳이 산재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공기관이 산재에 가입하면 제공기관의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고용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 사업주가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되니까 가정에서 상시로 가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제로 가끔씩 쓰는 사람들이 산재에 가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산재에 가입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저는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버된 것 같아서 맺는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윈윈이다. 당사자에게도 윈윈이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보호를 받고 제공자도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용자도 신원이 확실한 사람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동안 없었던 부분에 세원이 새로 생기게 되어서 정부에게도 이익이 되어서 당사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제도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이 간접고용 방식으로 인하여 이것이 또 다른 이상한 비정규직 형태를 낳는 것이 아닌가 또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일게도 할 수 있고, 현재 직접고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간접고용이라는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가사근로자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3자 고용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사근로자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서형수 위원님.
두 분 진술인이 중요한 진술을 하셨는데 이번 법안은 정부 제출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 참석자가 나오셔서 오늘 진술인의 진술에 대한 필요한 답변 그다음에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오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오셨지요?

예.
나와서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입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해 주신 발제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견 관계, 제3자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 분야에 가사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이 쉽지 않아서 일단 이런 형식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실행을 해 본 다음에 혹시 시행착오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산재 쪽과 관련해서는 발제자님께서, 조성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했으나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님과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해 주신 발제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견 관계, 제3자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 분야에 가사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이 쉽지 않아서 일단 이런 형식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실행을 해 본 다음에 혹시 시행착오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산재 쪽과 관련해서는 발제자님께서, 조성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했으나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님과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특히 조성혜 교수님이 발제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가사사용인과 가구 내 고용활동 개념을 그대로 둘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다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저희 정부안에서는 그 개념을 그대로 두고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을 고치기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 법 안으로 들어오는 가사근로자들을 먼저 보호하자는 취지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은 또 현재의 직업 소개기관을 통해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노동법상으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대로 가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는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진술인 이외에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는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진술인 이외에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정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조성혜 교수님한테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 권익 향상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을 제정할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자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또 그리고 가사서비스 근로자 이 3자가 만족하는 수준이 되어야 이 법이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부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가사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한테 좀, 아까 3자 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조성혜 교수님한테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 권익 향상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을 제정할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자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또 그리고 가사서비스 근로자 이 3자가 만족하는 수준이 되어야 이 법이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부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가사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한테 좀, 아까 3자 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오히려 이승길 교수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가사근로가, 저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도 직접적 고용관계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을 또는 저희 친척이 와서 저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3자 관계를 개입시킬 여지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관계 그다음에 또 회원제에 의한 관계 이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자 관계는 새로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만 이 3자 관계의 장점은 기존의 루트보다는 공식적이고 근로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도 인증을 받아서, 또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비용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세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부분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이용자에게도 일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그 부분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의 경우도 제공기관이 사용자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분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유료 직업소개소는 근로관계가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를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보험료의 사용자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대학원에 현재 가사근로자를 쓰는 분들이 있어서, 여성들인데 그분들께 한번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가장 중요한 게 신원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유괴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 면에서는 3자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사근로자를 쓰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간지나 이런 정보지를 통해서 직접 사용을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3자 관계로 될 경우에 그 부담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중요시하는 부분이 각자 무엇이냐에 따라서 3자 관계를 선호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방법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자 관계는 새로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만 이 3자 관계의 장점은 기존의 루트보다는 공식적이고 근로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도 인증을 받아서, 또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비용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세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부분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이용자에게도 일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그 부분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의 경우도 제공기관이 사용자가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분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유료 직업소개소는 근로관계가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를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보험료의 사용자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대학원에 현재 가사근로자를 쓰는 분들이 있어서, 여성들인데 그분들께 한번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가장 중요한 게 신원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유괴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 면에서는 3자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가사근로자를 쓰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간지나 이런 정보지를 통해서 직접 사용을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3자 관계로 될 경우에 그 부담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중요시하는 부분이 각자 무엇이냐에 따라서 3자 관계를 선호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방법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화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화 위원님.
정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의 법을 보면, 지금 조성혜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계속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뒤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문안을, 법안을 만들었는지 하는 것과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어차피 결국은 예산인데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부의 법을 보면, 지금 조성혜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계속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뒤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문안을, 법안을 만들었는지 하는 것과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어차피 결국은 예산인데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제와 보험료 감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세제는 사실 이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회보험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제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두루누리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제와 보험료 감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세제는 사실 이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회보험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제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두루누리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세요, 가사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들이 한 20만 명, 비공식적으로 합쳐서 50만 명 되는데 저희들은 한 2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의 한 절반 정도 들어온다면 한 12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승길 교수님께 조금 여쭈고자 하는데요.
제가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이 제정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낸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제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가 소속돼 가지고 가사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이 내용을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사실상 파견 형태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사근로자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고 이용자는 서비스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 받아서 가사 일을 맡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용자는 가사도우미가 일한 대가를 그 서비스기관에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기관은 그 돈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그다음에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이런 구조는 뭐 사실상, 파견과 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파견이다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파견법상에서는 이용자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파견업체에서만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 지휘를 할 수 있지 이용자가 근로감독이나 지휘를 할 수 없는데 가사노동의 구조상 당연히 이용자가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파견체계인데 이것은 파견체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선 적합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파견법 규제를 풀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허용 범주를 늘리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문해 봤을 때는 그러면 이용자가 지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이 제정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낸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제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가 소속돼 가지고 가사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이 내용을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사실상 파견 형태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사근로자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고 이용자는 서비스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 받아서 가사 일을 맡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용자는 가사도우미가 일한 대가를 그 서비스기관에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기관은 그 돈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그다음에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이런 구조는 뭐 사실상, 파견과 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파견이다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파견법상에서는 이용자가 지휘감독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파견업체에서만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 지휘를 할 수 있지 이용자가 근로감독이나 지휘를 할 수 없는데 가사노동의 구조상 당연히 이용자가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파견체계인데 이것은 파견체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선 적합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파견법 규제를 풀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허용 범주를 늘리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문해 봤을 때는 그러면 이용자가 지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법체계 부분 관련해서 사실 파견법 여기에 대한 형태하고 그다음에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근로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3자 관계라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 자체가 다를 뿐이지 3자에 대한 그런 관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법례 부분에 관련해서 아주 정치하게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법체계를 기본적으로 먼저 갖고 있었고 파견법 관련해서 네거티브 리스트까지 더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법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가사근로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노동계약법 쪽에서 이것을 일부 포함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노동법적인 접근도 있지만 계약적인, 민법적인 접근의 성격이 강한 것이 일본의 노동계약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 규율 부분으로 가사서비스 관련된, 가사근로자에 대한 규율을 일본에서는 그쪽으로 넘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현행법 내에서 ‘이거 파견법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사근로자를 포섭한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비공식화된 시장들이 공식적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는 지금 현 실태로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태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아까 추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이 종사자들이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까 파견법에 대한 목적과, 이쪽 법을 만들면 목적이 다르다고 했는데 가정 내에서의 제공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들을 해소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것까지 다시 정리를 하고 새로 입법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실태적으로 계속 양성화되어 있던 부분들,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를 입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 형태적으로는 비슷한데 지금 실태에 근거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강구하는, 특히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이 어떤 것이 좀 더 나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 입법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이 이해관계자 중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부 NGO 단체들도 하고 있고 YWCA 같은 경우는 규모가 훨씬 넓게 하고는 있는데,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바우처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양성화돼 있는데 그쪽은 노동법적 규율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처 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조정돼서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있냐라는 부분들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쪽 관련된 법률을 한 번 정도 정리하는 타이밍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완벽한 입법은 아니지만 우리 현 실태에 근거해서 차선책으로 입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성혜 교수님께서 벌칙 조항 이런 것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되면 좋겠는데 현 실태에서 벌칙 규정을 뒀을 때 벌칙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벌칙보다는 일단은 법 틀 내에서 좀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소프트 롤(soft role)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례 부분에 관련해서 아주 정치하게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법체계를 기본적으로 먼저 갖고 있었고 파견법 관련해서 네거티브 리스트까지 더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법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가사근로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노동계약법 쪽에서 이것을 일부 포함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노동법적인 접근도 있지만 계약적인, 민법적인 접근의 성격이 강한 것이 일본의 노동계약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 규율 부분으로 가사서비스 관련된, 가사근로자에 대한 규율을 일본에서는 그쪽으로 넘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현행법 내에서 ‘이거 파견법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사근로자를 포섭한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비공식화된 시장들이 공식적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는 지금 현 실태로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태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아까 추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이 종사자들이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까 파견법에 대한 목적과, 이쪽 법을 만들면 목적이 다르다고 했는데 가정 내에서의 제공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들을 해소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것까지 다시 정리를 하고 새로 입법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실태적으로 계속 양성화되어 있던 부분들,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를 입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 형태적으로는 비슷한데 지금 실태에 근거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강구하는, 특히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책이 어떤 것이 좀 더 나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번 입법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이 이해관계자 중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부 NGO 단체들도 하고 있고 YWCA 같은 경우는 규모가 훨씬 넓게 하고는 있는데,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바우처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양성화돼 있는데 그쪽은 노동법적 규율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처 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조정돼서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있냐라는 부분들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쪽 관련된 법률을 한 번 정도 정리하는 타이밍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완벽한 입법은 아니지만 우리 현 실태에 근거해서 차선책으로 입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성혜 교수님께서 벌칙 조항 이런 것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되면 좋겠는데 현 실태에서 벌칙 규정을 뒀을 때 벌칙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벌칙보다는 일단은 법 틀 내에서 좀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소프트 롤(soft role)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정책관님, 정부가 제출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방안에 가사서비스 공식화 해외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에 프랑스 보면 용역도급 방식을 활용해서 노동관계법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정법을 가지고 오시면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해외 사례도 말씀하지 못하시면 지금 논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옥주 위원님.
저는 원래 환경소위인데요, 사보임해서 여기 왔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가 안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가사근로자의 현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과 또 법률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계신 두 진술인분들과 정부 측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공감에 의해서 이런 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정안이 20대에 처음 제출된 게 아니고요, 19대 때 제출이 됐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폐기가 되고 다시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안 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분 교수님께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법안 제정안에 대해서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나 문제점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연구가 안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가사근로자의 현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과 또 법률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계신 두 진술인분들과 정부 측에서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공감에 의해서 이런 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정안이 20대에 처음 제출된 게 아니고요, 19대 때 제출이 됐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폐기가 되고 다시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안 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분 교수님께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법안 제정안에 대해서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나 문제점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교수님부터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제문에서 일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사사용인과 가구 내 고용활동의 배제 규정을 삭제한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아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그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기존의 가사사용인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3자 계약으로 온 사람들은 모든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라든가 휴게․휴가 이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지만, 그렇게 돼서 이중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존과 똑같은 가사사용인들과, 제가 가사사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새 법에 의해서 법의 틀로 들어온 3자 관계에 의한 가사근로자들로 이중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제를 하든 안 하든 이중구조가 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를 쓰는 방식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을 그냥, 주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쓰는 경우 이것도 한 방법이고 지금까지처럼 회원제에 의해서 유료 직업개소에 의해서 사람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의하면 이 두 방법은 종전과 똑같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고 비공식 노동으로 존재하는 음성적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3자들은 이 법의 작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공식화 방안이라고 하셔서 공식적으로 3자 관계를 통해서만 4대 보험이니 노동법의 보호를 다 받는다 이 뜻이지요.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라는 사람은 기존 노동법상의 가사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똑같이 방치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별법 방법으로 간다고 해서 가사사용인 규정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우리가 용납은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렇게 고용노동부 안대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3자 관계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공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모든 것을 다 포섭해서 모든 가사근로자들을 3자 관계로 끌어들인다라고 보진 않고 말씀드린 대로 이중구조는 그대로 존재하되 그것은 본인의 몫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나는…… 예를 들면 학교에도 근로장학생들이 있는데 근로장학생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딜레마를 보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동시에 나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머무르려는 사람들은 ‘나는 4대 보험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적은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방법으로 머무르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들이고 3자 관계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법이 모든 가사근로자들을 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다르게 저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 이거지요. 가사근로자들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모든 법에서 가사근로자 배제 규정을 다 삭제하고 다만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또 다시 법안의 틀로 오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다’ 또는 ‘비공식으로 머물러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게 낫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가정이라는 특수공간에 행정력이 미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공식 노동 자체를 우리가 이 법으로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는 욕심을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단 그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기존의 가사사용인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3자 계약으로 온 사람들은 모든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라든가 휴게․휴가 이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지만, 그렇게 돼서 이중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존과 똑같은 가사사용인들과, 제가 가사사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새 법에 의해서 법의 틀로 들어온 3자 관계에 의한 가사근로자들로 이중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제를 하든 안 하든 이중구조가 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를 쓰는 방식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을 그냥, 주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쓰는 경우 이것도 한 방법이고 지금까지처럼 회원제에 의해서 유료 직업개소에 의해서 사람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의하면 이 두 방법은 종전과 똑같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고 비공식 노동으로 존재하는 음성적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3자들은 이 법의 작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공식화 방안이라고 하셔서 공식적으로 3자 관계를 통해서만 4대 보험이니 노동법의 보호를 다 받는다 이 뜻이지요.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라는 사람은 기존 노동법상의 가사사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똑같이 방치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별법 방법으로 간다고 해서 가사사용인 규정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우리가 용납은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렇게 고용노동부 안대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3자 관계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공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모든 것을 다 포섭해서 모든 가사근로자들을 3자 관계로 끌어들인다라고 보진 않고 말씀드린 대로 이중구조는 그대로 존재하되 그것은 본인의 몫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나는…… 예를 들면 학교에도 근로장학생들이 있는데 근로장학생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딜레마를 보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동시에 나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머무르려는 사람들은 ‘나는 4대 보험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적은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방법으로 머무르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들이고 3자 관계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법이 모든 가사근로자들을 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다르게 저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 이거지요. 가사근로자들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모든 법에서 가사근로자 배제 규정을 다 삭제하고 다만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또 다시 법안의 틀로 오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다’ 또는 ‘비공식으로 머물러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게 낫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가정이라는 특수공간에 행정력이 미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공식 노동 자체를 우리가 이 법으로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는 욕심을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승길 교수님도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좀, 여야가 있어서 제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혼동이 오는데요.
우선은 20대 전에 이인영 의원안 19대 때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2015년부터 죽 과정에서, 2011년도에 ILO 협약 관련 비준 얘기했고 그런데 그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는 비준은 안 했지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아마 총회에 가서 던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내에서도 아마 정책적으로 그런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정책 제시를 하셨는데 법안은 내지 않은 상태로 20대 이렇게 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정과제로 비공식의 공식화 이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사이에 국회가 안 바뀌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이 어떠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선 그것은 무시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법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산재가 되었든 사회보험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보고서상에서 얘기된 것들을 보면 부처 이야기가 되어서 노동부에서 입법을 하면서 관련 법에 대한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 관련해서는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마 입법이 되기 전에는 구체화가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계 실태가 아까 25만, 실제로 12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입법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성혜 교수님 말씀한 부분에서 사실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고용노동시장의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들이 생겨서 사실 우리가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한 적용 관련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데 변화된 고용형태, 취업형태에 대한 입법을 그러면 지금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런 걸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관련해서 아까 차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내에서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을 두지 못한다고 입법을 하면 입법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왜 그렇게 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에 따라서 좀 특수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연장선상에서 파견법도 있고 기간제법도 있고 또 단시간법도 있고 그래서 이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적절한 입법이 무엇일까라고 접근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우리 모든 근로자는 그냥 노동법을 적용한다라고 했고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적으로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굉장히 심플한데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입법을 하시면서 최대한 고려하시되 그 특수적인 부분에서 차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20대 전에 이인영 의원안 19대 때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2015년부터 죽 과정에서, 2011년도에 ILO 협약 관련 비준 얘기했고 그런데 그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는 비준은 안 했지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아마 총회에 가서 던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내에서도 아마 정책적으로 그런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정책 제시를 하셨는데 법안은 내지 않은 상태로 20대 이렇게 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정과제로 비공식의 공식화 이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사이에 국회가 안 바뀌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이 어떠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선 그것은 무시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법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산재가 되었든 사회보험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보고서상에서 얘기된 것들을 보면 부처 이야기가 되어서 노동부에서 입법을 하면서 관련 법에 대한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 관련해서는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마 입법이 되기 전에는 구체화가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계 실태가 아까 25만, 실제로 12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입법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성혜 교수님 말씀한 부분에서 사실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고용노동시장의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들이 생겨서 사실 우리가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한 적용 관련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데 변화된 고용형태, 취업형태에 대한 입법을 그러면 지금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런 걸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관련해서 아까 차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내에서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을 두지 못한다고 입법을 하면 입법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왜 그렇게 전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에 따라서 좀 특수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연장선상에서 파견법도 있고 기간제법도 있고 또 단시간법도 있고 그래서 이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적절한 입법이 무엇일까라고 접근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우리 모든 근로자는 그냥 노동법을 적용한다라고 했고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적으로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굉장히 심플한데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입법을 하시면서 최대한 고려하시되 그 특수적인 부분에서 차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석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석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 보지요.
그러면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깊이가 좀 없어 가지고……
우리나라 가사근로의 대부분은 직접고용하는 방법과 간접고용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보면 중년 여성들에 의해서 가사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우리나라 가사근로의 대부분은 직접고용하는 방법과 간접고용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보면 중년 여성들에 의해서 가사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일단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중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4대 보험도 배제되다 보니까 정부안이나 서형수 의원안이나 이정미 의원안 세 법안이 고용 안정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런 법안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부가 이런 법을 내놨는데 오히려 이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성시키는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파견법과 같은 기존 노동법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고용 안정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도 썼습니다만 이게 그 구조가 파견법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파견법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파견법이 중간에 수수료를 떼고서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게 되는 것이고 불안하다든지 이게 파견법으로 가는 것의 단점 아닙니까? 파견법이 비정규직법이기도 하고 또 파견법에 파견 대상업무를 제한하는 이유도 비정규직 양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가사근로까지 파견 대상업무로 넣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지요, 언뜻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견법으로 가는 방법이 아주 단순해 보이기는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이 지난 후에 사용사업주가, 말하자면 이용자가 직접고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 즉 여기서는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고용으로 가는 게 파견법의 목적입니다. 간접고용이 비정규직이니까요.
그러면 파견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직접고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우려했던 비공식근로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파견법의 취지와 가사근로자의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면에서 한계가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고용 의무규정 이 부분을 가사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들은 계속 파견근로로 남는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법으로 남은 이상은 가사근로자들의 지위가 향상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가사근로자법이 파견법과 다른 점은 구조는 똑같지만 이용자의 의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본다면 파견법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사근로자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파견근로자법 자체를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가사근로자법과 똑같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완전히 그 법의 취지를 고치지 않는 한 그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견법으로 가는 방법이 아주 단순해 보이기는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이 지난 후에 사용사업주가, 말하자면 이용자가 직접고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 즉 여기서는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고용으로 가는 게 파견법의 목적입니다. 간접고용이 비정규직이니까요.
그러면 파견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직접고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우려했던 비공식근로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파견법의 취지와 가사근로자의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면에서 한계가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고용 의무규정 이 부분을 가사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사근로자들은 계속 파견근로로 남는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법으로 남은 이상은 가사근로자들의 지위가 향상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가사근로자법이 파견법과 다른 점은 구조는 똑같지만 이용자의 의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본다면 파견법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사근로자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파견근로자법 자체를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가사근로자법과 똑같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완전히 그 법의 취지를 고치지 않는 한 그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고용 안정하고 권익 보호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안은 꼼수에 준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는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오늘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가사도우미들이 수혜를 보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정부안이라든지 서형수 의원안이나 이정미 의원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간접비용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오늘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가사도우미들이 수혜를 보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정부안이라든지 서형수 의원안이나 이정미 의원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간접비용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보완해서 드려도 되나요?
소위원장 임이자 예.

조성혜 교수님 하시고 저도 할 줄 알았는데 넘어가서 그러는데 우선 가사근로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왜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은 저희나 일본에서 똑같이 그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기본 기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 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입법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들이 보고한 자료에도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동법을 이야기할 때 근로기준법, 노조법, 그 외 기타 법률 할 때 모든 국가가 똑같은 법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입법을 할 때 영국이 됐든 독일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이렇게 했을 때 일반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바로 상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우리는 개별적인 부분들을 다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선진국 입법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 특수하게 개별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시기적으로…… 저는 학자로서 정부가 입법을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해당사자들이 그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10여 년 동안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견법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은 파견법 개정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내에서 가사서비스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 체계상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현행법 내 규율하는 데 있어서 설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시장에서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 시장들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심층 면접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양성화하는 시장들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됐든 고령화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타이밍적으로 필요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은 입법이 된 이후에 있어서 좀 더 차선책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도 되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 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입법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들이 보고한 자료에도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동법을 이야기할 때 근로기준법, 노조법, 그 외 기타 법률 할 때 모든 국가가 똑같은 법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입법을 할 때 영국이 됐든 독일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이렇게 했을 때 일반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바로 상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우리는 개별적인 부분들을 다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선진국 입법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 특수하게 개별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시기적으로…… 저는 학자로서 정부가 입법을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해당사자들이 그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10여 년 동안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견법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은 파견법 개정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내에서 가사서비스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 체계상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현행법 내 규율하는 데 있어서 설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시장에서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 시장들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심층 면접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양성화하는 시장들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됐든 고령화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타이밍적으로 필요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은 입법이 된 이후에 있어서 좀 더 차선책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도 되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법률안 보면 파견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는 그러한 법 같고요, 이 법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차라리 파견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하려면 노동계가 반대를 하니까 이상한 법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말이 틀리다고 보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파견법으로 가사근로자 관련된 부분을 규율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오늘 두 분의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진술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