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 5.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09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여야 위원님들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약 130여 개 미투 법안의 심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수요일 8월 12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8월 14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한 대로 미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수요일 9월 12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9월 14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미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미투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미투 법안에 대한 처리가 이어져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희롱․성차별이 시정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명절을 앞두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이시겠지만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한 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여야 위원님들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약 130여 개 미투 법안의 심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수요일 8월 12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8월 14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한 대로 미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수요일 9월 12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9월 14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미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미투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미투 법안에 대한 처리가 이어져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희롱․성차별이 시정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명절을 앞두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이시겠지만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한 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인사청문회는 9월 20일 목요일에 실시하고 기타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인사청문회는 9월 20일 목요일에 실시하고 기타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로부터 총 1159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된 목록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오늘 이후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로부터 총 1159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된 목록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오늘 이후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출석요구된 증인․참고인은 없습니다만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서는 9월 14일 금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 요지서를 인사청문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 요지서는 9월 19일 수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른 정리할 건 없지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가 되었으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데이트폭력방지 관련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석요구된 증인․참고인은 없습니다만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서는 9월 14일 금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 요지서를 인사청문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 요지서는 9월 19일 수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른 정리할 건 없지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가 되었으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데이트폭력방지 관련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09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의사일정 제5항 두 건의 데이트폭력 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그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지 또는 법률안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 분들과 위원님들이 적절한 의견 제시와 지적을 함께 해 주시면 이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여 법률안이 의도하는 좋은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나은 법률이 탄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여성가족부의 담당 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정부의 현재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담당국장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인들께도 감사드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진술인들에게 질문할 수 없으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질문하시거나 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분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진술인 양력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관련 진술인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입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데이트폭력방지법 관련 진술인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회장입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입니다.
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8분 이내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그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지 또는 법률안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 분들과 위원님들이 적절한 의견 제시와 지적을 함께 해 주시면 이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여 법률안이 의도하는 좋은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나은 법률이 탄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여성가족부의 담당 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정부의 현재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담당국장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인들께도 감사드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진술인들에게 질문할 수 없으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질문하시거나 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신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분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진술인 양력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관련 진술인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입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데이트폭력방지법 관련 진술인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회장입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입니다.
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8분 이내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필요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법 및 처벌법이 여성폭력 관련법으로 운용되고는 있으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절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때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불평등한 성별 권력구조 자체를 배태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은 성 차별에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의 기본 이념과 책무를 명시하며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필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이전에 명명되지 않았던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견되고 가시화될 때 기존 개별법에 규율되지 않아서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폭력을 정의하고 범주와 양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성폭력 피해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로서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 이념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개별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 법률의 운용에 있어서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 대한 몇 가지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법안은 현행법상 분절적으로 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아울러 정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밖에 정통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성차별적 권력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모두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정의에서 현행 개별 법률상 규정된 폭력행위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폭력행위를 포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성과 본질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양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리면서 동시에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메시지나 가치를 전달하는 미디어에 의한 폭력도 정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여성폭력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해 온 현장의 요구가 잘 담겨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도 종종 여성폭력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 법률들은 모두 피해자를 직접적인 당사자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주변인 피해를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 법안에서는 2차 피해를 정의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과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권리와 방지조치 역시 좀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이 각자 책무를 가지고 노력해야지 여성폭력 근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을 포괄해서 민간영역에서의 책무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여성폭력 근절정책을 중장기적 계획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성폭력이 성평등의 문제와 직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라든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본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여성폭력 근절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의 의지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을 제정할 때의 기본 원칙과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발생의 기저에 있는 성차별 문제를 지금까지의 국가 정책은 외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폭력 사건은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성차별적으로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전히 여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성폭력은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 그리고 폭력 예방조치가 함께 갈 때 근절될 수 있습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해 사소화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성폭력의 본질을 분명히 짚고 여성폭력이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와 성차별적 통념․ 편견을 고착화ㆍ강화시키는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곧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천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성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가 매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을 제정하는 것은 그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필요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법 및 처벌법이 여성폭력 관련법으로 운용되고는 있으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절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때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불평등한 성별 권력구조 자체를 배태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은 성 차별에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의 기본 이념과 책무를 명시하며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필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이전에 명명되지 않았던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견되고 가시화될 때 기존 개별법에 규율되지 않아서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폭력을 정의하고 범주와 양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성폭력 피해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로서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 지원 이념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개별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 법률의 운용에 있어서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 대한 몇 가지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법안은 현행법상 분절적으로 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아울러 정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밖에 정통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성차별적 권력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모두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정의에서 현행 개별 법률상 규정된 폭력행위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폭력행위를 포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성과 본질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양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리면서 동시에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메시지나 가치를 전달하는 미디어에 의한 폭력도 정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여성폭력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해 온 현장의 요구가 잘 담겨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도 종종 여성폭력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 법률들은 모두 피해자를 직접적인 당사자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주변인 피해를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 법안에서는 2차 피해를 정의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과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권리와 방지조치 역시 좀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이 각자 책무를 가지고 노력해야지 여성폭력 근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을 포괄해서 민간영역에서의 책무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여성폭력 근절정책을 중장기적 계획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성폭력이 성평등의 문제와 직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라든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본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여성폭력 근절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의 의지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을 제정할 때의 기본 원칙과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발생의 기저에 있는 성차별 문제를 지금까지의 국가 정책은 외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폭력 사건은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성차별적으로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전히 여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성폭력은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 그리고 폭력 예방조치가 함께 갈 때 근절될 수 있습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해 사소화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성폭력의 본질을 분명히 짚고 여성폭력이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와 성차별적 통념․ 편견을 고착화ㆍ강화시키는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곧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천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성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가 매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을 제정하는 것은 그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법률ㆍ정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법률ㆍ정책 연구자 입장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 대한 진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흔든 미투 운동과 혜화역 시위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법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기술 발전에 따른 오래된 또는 새로운 젠더폭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폭력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으로 확산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폭력 관련 현행법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유형별로 입법화되어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관련법들을 개별법의 방식으로 추가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률 간의 중복과 혼란, 새로운 폭력 유형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규정된 현행 개별 입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포괄적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로 분절돼 있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법과 정책을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역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쟁점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 관련입니다.
이 법률은 여성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의 사용 방식과 이 법안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젠더’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이해 방식도 다양한 현실에서 젠더를 법명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젠더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법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 그 정의를 젠더폭력,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확장하여 법 적용 대상을 남녀 모두로 한 것은 현 시점에서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국가행동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안 7조 및 8조 관련입니다.
이 법률안은 젠더폭력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성폭력 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폭력 관련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여성폭력 방지정책 관련 부분을 여성폭력 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행동기본계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용어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용어인 ‘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관련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설치할 필요성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추진체계를 정하고 제도ㆍ정책의 체계화ㆍ종합화를 시도하여 정책의 일관성ㆍ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법의 애초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이 법률안이 기본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가,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미투 운동 이전에 발의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관련입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여성폭력 방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강화라고 하는 과제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의 기능 강화와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미투 이후 진흥원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운영 등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 즉 민법상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의견처럼 진흥원 사업의 대부분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1년 단위 위탁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법인 자체의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어 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진흥원의 채용 심사를 갔었는데 3개월, 4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 존중,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별 불평등 시정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라 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게 되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전담기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 2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넘어서 설립 근거와 법인격, 등기사항, 정관 기재사항 및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법률ㆍ정책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법률ㆍ정책 연구자 입장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 대한 진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흔든 미투 운동과 혜화역 시위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법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기술 발전에 따른 오래된 또는 새로운 젠더폭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폭력 방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폭력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으로 확산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폭력 관련 현행법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유형별로 입법화되어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관련법들을 개별법의 방식으로 추가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률 간의 중복과 혼란, 새로운 폭력 유형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규정된 현행 개별 입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포괄적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로 분절돼 있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법과 정책을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역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쟁점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 관련입니다.
이 법률은 여성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의 사용 방식과 이 법안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젠더’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이해 방식도 다양한 현실에서 젠더를 법명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젠더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법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 그 정의를 젠더폭력,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확장하여 법 적용 대상을 남녀 모두로 한 것은 현 시점에서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국가행동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안 7조 및 8조 관련입니다.
이 법률안은 젠더폭력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성폭력 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폭력 관련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여성폭력 방지정책 관련 부분을 여성폭력 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행동기본계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용어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용어인 ‘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관련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설치할 필요성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추진체계를 정하고 제도ㆍ정책의 체계화ㆍ종합화를 시도하여 정책의 일관성ㆍ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법의 애초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이 법률안이 기본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가,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미투 운동 이전에 발의되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관련입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여성폭력 방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강화라고 하는 과제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의 기능 강화와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미투 이후 진흥원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운영 등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 즉 민법상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의견처럼 진흥원 사업의 대부분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1년 단위 위탁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법인 자체의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어 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진흥원의 채용 심사를 갔었는데 3개월, 4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 존중,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별 불평등 시정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라 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게 되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전담기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 2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넘어서 설립 근거와 법인격, 등기사항, 정관 기재사항 및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민숙 조사관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피해자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할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이미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또다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의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사회구조적 해결을 강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그간의 노력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등의 범죄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개인 여성의 불운이라고 생각되어 왔고 그 피해자는 폭력 유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았으며 그리고 미숙한 대처에 대해서 비난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러한 연유들에 기인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ㆍ지속ㆍ강화되는 사회문제, 즉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종속ㆍ억압 그리고 여성에 대한 통제 욕구를 공통의 원인으로 둔 사회문제입니다.
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폭력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정의와 해결 방안이 전 사회를 통해서 공유될 때 비로소 이 범죄의 근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온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공통점은 첫째, 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라는 것이고 둘째,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미약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희생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이유가 국가가 이 범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이유라면 국가는 보호 대상에 대한 어떠한 차별 없이 보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차별의 문제라는 점, 국가는 이에 대한 책무를 게을리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위중하게는 어쩌면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의 공모자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개인 간 사사로운 갈등 내지는 다툼, 불운이라는 오래된 관념에 도전해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바꾸고 의식을 고양하는 것에 있으며 여기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의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은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성차의 본성 내지는 개인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에 대한 통제와 종속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통찰된 개념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원인을 보다 구체화하는 용어인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사회 어느 집단의 취약한 사회ㆍ문화적 위치성이 폭력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두 개념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통찰은 성별 권력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안 제3조에서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보다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폭력’으로 하는 것이 법이 다루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구조적 문제이자 공공문제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효과 및 그 결과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이지요, VAWA는 1990년에 미 의회에 소개되고 1994년 9월에 제정되었는데요. 25년 전인 1993년 11월 12일에 바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서 개최되었던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실제 폭력 피해를 입었는가와 관련 없이 모든 여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들로 규정될 수 있음이 논의되었습니다. ‘공포의 피해자’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등장하였는데요. 즉 여성들이 피해에 대한 우려 및 공포로 인해 이동 경로 및 시간, 주거지를 포함한 공간, 근무조건 등 삶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집단으로서의 전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시민 절반이 이러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미국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및 피해의 사회구조적 차원의 정의가 절실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로서의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실태조사,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공포의 피해자라는 논의는 후에 스토킹 피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퇴근 경로를 변경하는 것,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개념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인권 및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정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구가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것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피해로부터의 구제 및 보호, 회복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시는 폭력 및 학대 상황에 노출되지 않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권리를 천명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을 삽입함으로써 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지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무는 피해자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잠시의 기간 동안 은신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및 재원 확보를 통해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에 더하여 여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피해자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할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이미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또다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의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사회구조적 해결을 강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그간의 노력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등의 범죄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개인 여성의 불운이라고 생각되어 왔고 그 피해자는 폭력 유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았으며 그리고 미숙한 대처에 대해서 비난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러한 연유들에 기인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ㆍ지속ㆍ강화되는 사회문제, 즉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종속ㆍ억압 그리고 여성에 대한 통제 욕구를 공통의 원인으로 둔 사회문제입니다.
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폭력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정의와 해결 방안이 전 사회를 통해서 공유될 때 비로소 이 범죄의 근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온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공통점은 첫째, 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라는 것이고 둘째,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미약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희생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이유가 국가가 이 범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이유라면 국가는 보호 대상에 대한 어떠한 차별 없이 보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차별의 문제라는 점, 국가는 이에 대한 책무를 게을리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위중하게는 어쩌면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의 공모자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개인 간 사사로운 갈등 내지는 다툼, 불운이라는 오래된 관념에 도전해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바꾸고 의식을 고양하는 것에 있으며 여기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의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은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성차의 본성 내지는 개인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에 대한 통제와 종속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통찰된 개념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원인을 보다 구체화하는 용어인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사회 어느 집단의 취약한 사회ㆍ문화적 위치성이 폭력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두 개념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통찰은 성별 권력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안 제3조에서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보다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폭력’으로 하는 것이 법이 다루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구조적 문제이자 공공문제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효과 및 그 결과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이지요, VAWA는 1990년에 미 의회에 소개되고 1994년 9월에 제정되었는데요. 25년 전인 1993년 11월 12일에 바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서 개최되었던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실제 폭력 피해를 입었는가와 관련 없이 모든 여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들로 규정될 수 있음이 논의되었습니다. ‘공포의 피해자’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등장하였는데요. 즉 여성들이 피해에 대한 우려 및 공포로 인해 이동 경로 및 시간, 주거지를 포함한 공간, 근무조건 등 삶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집단으로서의 전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시민 절반이 이러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미국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및 피해의 사회구조적 차원의 정의가 절실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로서의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실태조사,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공포의 피해자라는 논의는 후에 스토킹 피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퇴근 경로를 변경하는 것,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개념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인권 및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정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구가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것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피해로부터의 구제 및 보호, 회복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시는 폭력 및 학대 상황에 노출되지 않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권리를 천명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을 삽입함으로써 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지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무는 피해자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잠시의 기간 동안 은신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및 재원 확보를 통해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에 더하여 여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진술입니다.
김성숙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진술입니다.
김성숙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숙 회장입니다.
오늘 본 진술은 언론에 등장하는 통계의 해석이 아닌 얼마 전까지도 우리와 같이 호흡했고 살아갔을 일명 가락동 스토킹 살인 피해자 김정은 씨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본 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는 바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죽겠다 협박했던 그 놈은 살았는데 살고자 했던 내 딸이 죽었다’,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인터뷰했던 말입니다.
2016년 4월 19일 출근하던 정은 씨는 헤어진 남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친밀한 사이에서 살해당한 46명 중의 한 명이 되는 순간이었다. 가해자는 정은 씨와 교제하던 남성으로 정은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출근 길 도망가는 여자를 쫓아가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다. 사랑한다며 지독한 스토킹과 폭력, 그리고 만나 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며 위협을 지속하던 어떤 햇살 맑은 날 아침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은 정은 씨의 혈흔으로 낭자했고 가족은 이사를 결심했지만 무성한 소문으로 한동안 아파트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피해자는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정은 씨는 죽기 한 달 전 가족에게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당시 위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아버지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미련이라고 생각했다. ‘걱정하지 마, 널 놓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거야’라고 정은 씨를 위로했다.
어느 날부터 집 앞에 가해자의 차가 상주했다. 그제서야 가족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가족은 정은 씨의 출퇴근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위암 투병을 위해 매일 나가던 자전거 운동도 끊었다. 늘 가해자가 집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다. ‘스토킹이라고 신고하면 그놈을 잡아가나요? 가끔 가다 순찰은 돌겠죠. 24시간 보호해 주지도 못하잖아요. 법은 물렁하고 신고했다가 괜히 그놈 신경만 건드릴 것 같았어요. 신고했어도 내 딸은 당했을 겁니다’, 스토킹 혐의가 입증되어도 범칙금 8만 원짜리 경범죄가 될 뿐인 제도를 두고 가족이 내린 결론이었다.
‘네가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던 가해자는 출근하던 정은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햇살이 화창한 4월 19일이었다. 그날따라 가해자의 차가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안심하고 오랜만에 아침운동을 나갔다. 그리고 혼자 출근하던 정은 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에게 복부를 여섯 차례 찔린 채 살해당했다.
현재까지의 데이트폭력은 소위 이별범죄로 주요한 사건으로 보도되며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나 시도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로 인식된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일방적인 이별 통보, 연락 두절 등을 범행 동기로, ‘안전이별’이란 말이 등장하며 이별을 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은 피해자 책임을 공고히 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한다.
또한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즉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심층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살해범죄는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은 씨의 사례를 보면 데이트폭력 앞에서 개인의 대처는 매우 무력하다. 가족이 피해자인 딸을 공권력을 통해 지키고자 했으나 현재의 법률 안에서는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스토킹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처벌이 미비하여 범죄 억제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데이트폭력의 흉포화와 발생건수는 증가하나 강력한 법적 제도는 거의 없다.
외국의 사례, 영국의 클레어법은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딴 법으로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참고로 이 법은 시행 첫 해 1300여 명의 여성을 데이트폭력에서 구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사례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366센터는 게이트웨이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여름 1366 긴급피난처에서는 긴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보호되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데이트 중 남성에게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하고 폭언 등으로 겁박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례였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법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어 1366 긴급피난처에 입소하게 되었다. 피해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돌보기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긴급피난처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때 긴급피난처에 입소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들로 인해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기 어려웠으며 결국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은 자원 퇴소했다. 1366에서는 각 기관에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장기보호를 요청했으나 실정법 밖에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여성폭력을 다루는 현장에서 폭력 피해자들의 2차 외상 유형에 따른 민감한 역동은 현장의 부담이 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아 폭력 피해자 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현재의 법체제는 궁벽하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제가 매우 절실하다.
가락동 스토킹 피해자 정은 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몰라서 내 딸을 잃었지만……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놈이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몰라서 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다 보면 누가 또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 언젠가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긴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대처 방식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범칙금 8만 원 부과로 매우 미약하여 범죄행위 제지 및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는 매우 시급하다. 반인권 범죄행위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하며 신변안전 확보를 담보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명기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부합되는 본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국가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다하는 세상에서 제2, 제3의 김정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31세에 생을 마감한 고 김정은 씨를 추모하며 본 법안의 발의에 찬성함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본 진술은 언론에 등장하는 통계의 해석이 아닌 얼마 전까지도 우리와 같이 호흡했고 살아갔을 일명 가락동 스토킹 살인 피해자 김정은 씨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본 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는 바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죽겠다 협박했던 그 놈은 살았는데 살고자 했던 내 딸이 죽었다’,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인터뷰했던 말입니다.
2016년 4월 19일 출근하던 정은 씨는 헤어진 남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친밀한 사이에서 살해당한 46명 중의 한 명이 되는 순간이었다. 가해자는 정은 씨와 교제하던 남성으로 정은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출근 길 도망가는 여자를 쫓아가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다. 사랑한다며 지독한 스토킹과 폭력, 그리고 만나 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며 위협을 지속하던 어떤 햇살 맑은 날 아침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은 정은 씨의 혈흔으로 낭자했고 가족은 이사를 결심했지만 무성한 소문으로 한동안 아파트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피해자는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정은 씨는 죽기 한 달 전 가족에게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당시 위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아버지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미련이라고 생각했다. ‘걱정하지 마, 널 놓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거야’라고 정은 씨를 위로했다.
어느 날부터 집 앞에 가해자의 차가 상주했다. 그제서야 가족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가족은 정은 씨의 출퇴근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위암 투병을 위해 매일 나가던 자전거 운동도 끊었다. 늘 가해자가 집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다. ‘스토킹이라고 신고하면 그놈을 잡아가나요? 가끔 가다 순찰은 돌겠죠. 24시간 보호해 주지도 못하잖아요. 법은 물렁하고 신고했다가 괜히 그놈 신경만 건드릴 것 같았어요. 신고했어도 내 딸은 당했을 겁니다’, 스토킹 혐의가 입증되어도 범칙금 8만 원짜리 경범죄가 될 뿐인 제도를 두고 가족이 내린 결론이었다.
‘네가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던 가해자는 출근하던 정은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햇살이 화창한 4월 19일이었다. 그날따라 가해자의 차가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안심하고 오랜만에 아침운동을 나갔다. 그리고 혼자 출근하던 정은 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에게 복부를 여섯 차례 찔린 채 살해당했다.
현재까지의 데이트폭력은 소위 이별범죄로 주요한 사건으로 보도되며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나 시도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로 인식된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일방적인 이별 통보, 연락 두절 등을 범행 동기로, ‘안전이별’이란 말이 등장하며 이별을 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은 피해자 책임을 공고히 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한다.
또한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즉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심층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살해범죄는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은 씨의 사례를 보면 데이트폭력 앞에서 개인의 대처는 매우 무력하다. 가족이 피해자인 딸을 공권력을 통해 지키고자 했으나 현재의 법률 안에서는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스토킹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처벌이 미비하여 범죄 억제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데이트폭력의 흉포화와 발생건수는 증가하나 강력한 법적 제도는 거의 없다.
외국의 사례, 영국의 클레어법은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딴 법으로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참고로 이 법은 시행 첫 해 1300여 명의 여성을 데이트폭력에서 구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사례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366센터는 게이트웨이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여름 1366 긴급피난처에서는 긴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보호되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데이트 중 남성에게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하고 폭언 등으로 겁박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례였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법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어 1366 긴급피난처에 입소하게 되었다. 피해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돌보기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긴급피난처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때 긴급피난처에 입소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들로 인해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기 어려웠으며 결국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은 자원 퇴소했다. 1366에서는 각 기관에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장기보호를 요청했으나 실정법 밖에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여성폭력을 다루는 현장에서 폭력 피해자들의 2차 외상 유형에 따른 민감한 역동은 현장의 부담이 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아 폭력 피해자 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현재의 법체제는 궁벽하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제가 매우 절실하다.
가락동 스토킹 피해자 정은 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몰라서 내 딸을 잃었지만……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놈이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몰라서 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다 보면 누가 또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 언젠가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긴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대처 방식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범칙금 8만 원 부과로 매우 미약하여 범죄행위 제지 및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는 매우 시급하다. 반인권 범죄행위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하며 신변안전 확보를 담보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명기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부합되는 본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국가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다하는 세상에서 제2, 제3의 김정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31세에 생을 마감한 고 김정은 씨를 추모하며 본 법안의 발의에 찬성함을 분명히 밝힌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입니다.
표창원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트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법이 별도의 법으로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안 행태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 현실, 가족제도, 가족문화에 기반했을 때 데이트폭력 방지법은 별도의 제정법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 이유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굉장히 다른 가족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률혼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다 관공서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를 예를 들더라도 결혼을 하자마자 관공서에 가서 혼인사실을 신고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민법 779조는 전 세계에 유례없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가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범위가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민법 제779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범위를, 가족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법률혼제도와 민법이 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가족의 경계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점 그리고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호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가정폭력방지법 안에 만약에 혼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친밀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보호의 벽이, 보호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정 구성원은 지금 현재 민법 779조가 정의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 안에 있는 가족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배우자를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법률혼제도 그리고 가족 중심주의로 외국과는 달리 가족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별도의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제정하여서 결혼제도 바깥에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굉장히 타당한 입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두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표창원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은 나름대로 다 훌륭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2개의 내용을 통합하였을 때 굉장히 더 훌륭한 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개념 정의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신보라 의원님 안에서 ‘서로 합의하여’라는 표현은 혹시라도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삭제하고 표창원 의원님 안에 있는 것처럼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창원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은 공통적으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불이익 처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또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벌칙을 강화하고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필요하지만 혼인을 매개로 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참고해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조치, 이것은 표창원 의원님 안에서 제안된 것인데요. 신변안전조치 및 임시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표창원 위원님 안에서는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에서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겨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살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참고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행 과태료 부과에 맞춰서 벌칙 조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수준이 통일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창원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이 스토킹을 포함해서 데이트폭력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보완이 된다면 좀 더 실제 현실 안에 있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트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법이 별도의 법으로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존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안 행태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 현실, 가족제도, 가족문화에 기반했을 때 데이트폭력 방지법은 별도의 제정법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 이유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굉장히 다른 가족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률혼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다 관공서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를 예를 들더라도 결혼을 하자마자 관공서에 가서 혼인사실을 신고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민법 779조는 전 세계에 유례없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가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범위가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민법 제779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범위를, 가족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법률혼제도와 민법이 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가족의 경계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점 그리고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호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가정폭력방지법 안에 만약에 혼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친밀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보호의 벽이, 보호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정 구성원은 지금 현재 민법 779조가 정의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 안에 있는 가족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배우자를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법률혼제도 그리고 가족 중심주의로 외국과는 달리 가족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별도의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제정하여서 결혼제도 바깥에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굉장히 타당한 입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두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표창원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은 나름대로 다 훌륭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2개의 내용을 통합하였을 때 굉장히 더 훌륭한 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개념 정의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신보라 의원님 안에서 ‘서로 합의하여’라는 표현은 혹시라도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삭제하고 표창원 의원님 안에 있는 것처럼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창원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은 공통적으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불이익 처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또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벌칙을 강화하고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필요하지만 혼인을 매개로 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참고해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조치, 이것은 표창원 의원님 안에서 제안된 것인데요. 신변안전조치 및 임시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표창원 위원님 안에서는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에서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겨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살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참고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행 과태료 부과에 맞춰서 벌칙 조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수준이 통일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창원 의원님 안과 신보라 의원님 안이 스토킹을 포함해서 데이트폭력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보완이 된다면 좀 더 실제 현실 안에 있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장응혁입니다.
저는 주로 일본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술하기 전에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입법안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진술을 하고자 하며 그 전제로서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법안이라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에서도 스토킹법을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벌써 두 차례 이상 개정되면서 20년 동안 총 세 번의 입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형법을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들은 현재 데이트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느냐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느냐 또는 보호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한데 설사 처벌이 아니라 방지․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그 개념이 넓어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을 보게 되면 제안 이유에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 목적이 동거녀 살인사건 같은 사건을 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범죄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이 2013년도에 배우자의 범위에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하는 교제 상대’를 추가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성폭력범죄법을 보게 되면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넣어 가지고 그러한 범위를 보완한 입법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 방식을 참고한다면 현재 있는 기존의 입법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님 안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법안에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비록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법안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스토킹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트폭력 관련해 가지고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데이트폭력 등 관계에 집착하는 폭력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을 입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입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스토킹 등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이 전혀 관계나 관계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든 스토킹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한이 없이 벌어지는 스토킹이라든가, 또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그 밖의 호의감정 또는 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감정을 충족할 목적이 있는 행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을 참고하여 좀 더 입법 규정의 내용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 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7조에서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동한 경찰관이 하는 조치들은 결국 어떠한 수사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경찰행정법에 입각해서 하는 어떤 대응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가 출동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대응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출동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결국 입건과 수사, 처벌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나친 처벌 위주로 대응이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이유로 임시조치를 굳이 검사가 청구해야 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보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의원님은 데이트폭력 관련해 가지고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통합시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시켜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교육을 시키는 해당 기관의 부담과 행정력 낭비, 교육이 중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의 중복 측면을 보자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결국 가정폭력 같이 어떤 신체적인 폭력에 주된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범죄적 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하나의 중대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위가 중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결과 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현재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그 단계별로, 그 수위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상 중요하고 전 세계 각국의 입법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조치를 단순하게 규정할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법안 모두 교육을 예방교육에 포함시켜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교육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반드시 예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해자를 좀 더 근원적으로 바꾸는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폭력들이 주로 아무 전과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벌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영국의 클레어법이 그런 것처럼―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비록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도 하나의 우회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로 일본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술하기 전에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입법안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진술을 하고자 하며 그 전제로서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법안이라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에서도 스토킹법을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벌써 두 차례 이상 개정되면서 20년 동안 총 세 번의 입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형법을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들은 현재 데이트폭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느냐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느냐 또는 보호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한데 설사 처벌이 아니라 방지․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그 개념이 넓어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을 보게 되면 제안 이유에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 목적이 동거녀 살인사건 같은 사건을 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범죄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이 2013년도에 배우자의 범위에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하는 교제 상대’를 추가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성폭력범죄법을 보게 되면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넣어 가지고 그러한 범위를 보완한 입법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 방식을 참고한다면 현재 있는 기존의 입법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님 안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법안에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비록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법안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스토킹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트폭력 관련해 가지고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데이트폭력 등 관계에 집착하는 폭력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을 입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입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스토킹 등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이 전혀 관계나 관계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든 스토킹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한이 없이 벌어지는 스토킹이라든가, 또는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그 밖의 호의감정 또는 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감정을 충족할 목적이 있는 행위’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을 참고하여 좀 더 입법 규정의 내용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 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7조에서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동한 경찰관이 하는 조치들은 결국 어떠한 수사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경찰행정법에 입각해서 하는 어떤 대응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가 출동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대응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출동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결국 입건과 수사, 처벌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나친 처벌 위주로 대응이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이유로 임시조치를 굳이 검사가 청구해야 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보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의원님은 데이트폭력 관련해 가지고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통합시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시켜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교육을 시키는 해당 기관의 부담과 행정력 낭비, 교육이 중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의 중복 측면을 보자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결국 가정폭력 같이 어떤 신체적인 폭력에 주된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범죄적 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하나의 중대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위가 중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결과 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현재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그 단계별로, 그 수위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상 중요하고 전 세계 각국의 입법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조치를 단순하게 규정할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법안 모두 교육을 예방교육에 포함시켜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교육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반드시 예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해자를 좀 더 근원적으로 바꾸는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폭력들이 주로 아무 전과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벌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영국의 클레어법이 그런 것처럼―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비록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도 하나의 우회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다 지켜 주셔서 너무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은 많이 되어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절하는 데 대한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숨을 공간도 없고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폭력 피해자 간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현재의 미비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 체계가 오늘 진술인의 이야기와 위원님들의 법안을 통해서 많이 보완되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좋은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은 많이 되어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절하는 데 대한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숨을 공간도 없고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폭력 피해자 간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현재의 미비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 체계가 오늘 진술인의 이야기와 위원님들의 법안을 통해서 많이 보완되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좋은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관련해서 진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아까 박선영 박사님과 송란희 처장님이 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법의 제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박선영 박사님은 ‘젠더’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이해 방식도 다양한 현실에서 젠더를 법명으로 채택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법명을 여성폭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송란희 처장님은 애매함으로 인해서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허민숙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법 중에서 일단 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보면 바이오 관련법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논의된 데이트폭력도 사실 우리나라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목이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분께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에서 지금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여성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두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에 사실 남성이 포함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적합하겠나 이런, 사실은 처음에 법 제안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란희 처장님께는 한 가지 더, 미디어에 의한 폭력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박사님께는 지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두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여전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서 여러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장관 산하로 두면 이런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민숙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VAWA와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규정 내용이 지금 이 법과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 건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관련해서 진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아까 박선영 박사님과 송란희 처장님이 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법의 제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박선영 박사님은 ‘젠더’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이해 방식도 다양한 현실에서 젠더를 법명으로 채택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법명을 여성폭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송란희 처장님은 애매함으로 인해서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허민숙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법 중에서 일단 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보면 바이오 관련법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논의된 데이트폭력도 사실 우리나라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목이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분께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에서 지금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여성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두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에 사실 남성이 포함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적합하겠나 이런, 사실은 처음에 법 제안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송란희 처장님께는 한 가지 더, 미디어에 의한 폭력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박사님께는 지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두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여전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서 여러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장관 산하로 두면 이런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민숙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VAWA와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규정 내용이 지금 이 법과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 건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진술인께 다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시간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을 특정해서 한 두 분 정도만 해 주시고 답변은 1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 받은 진술인부터 해 주십시오.
먼저 지명 받은 진술인부터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젠더라는 용어는 기존의 데이트폭력이나 바이오랑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때 데이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젠더는 가치와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젠더에 기반한 폭력방지법, 젠더폭력방지법이라고 할 때 일반 국민들은 젠더가 뭔지, 사실 학자 중에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젠더라는 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명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폭력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하는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남녀 모두를 폭력 피해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대통령 소속이라고 기능이 굉장히 잘되고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잘되고 이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1년에 두 번 열리고 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게 얼마나 많이 실효적으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말씀드리고요.
(전혜숙 위원장, 김수민 간사와 사회교대)
또 하나는 미투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폭력정책에 대한 위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해서 그것에 맞는 체계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굴러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때 데이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젠더는 가치와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젠더에 기반한 폭력방지법, 젠더폭력방지법이라고 할 때 일반 국민들은 젠더가 뭔지, 사실 학자 중에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젠더라는 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명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폭력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하는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남녀 모두를 폭력 피해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대통령 소속이라고 기능이 굉장히 잘되고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잘되고 이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1년에 두 번 열리고 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게 얼마나 많이 실효적으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말씀드리고요.
(전혜숙 위원장, 김수민 간사와 사회교대)
또 하나는 미투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폭력정책에 대한 위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해서 그것에 맞는 체계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굴러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남성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남성도 역시 피해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오해인데 남성이 여성의 위치가 되어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이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유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까지를 대중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까지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에 동의하고요.
여성폭력방지법,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 하면 여성폭력이라면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행위를 일컫는 데도 사실은 이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을 통해서 사실 용어를 바로잡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무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1994년도에 VAWA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3조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VAW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994년도에 제정되었고 2000년도, 2005년도, 2013년도에 재승인되었고 올해 9월 30일에 또다시 재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하면 가해자 규제에 관한 사항을 VAWA에서는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건데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6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돈 6조 744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1년에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무체포제도 그리고 보호명령, 즉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행하는 데 이 돈을 쓰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정부에게 법원과 경찰․사법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것이 위중한 범죄다 이런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방식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요.
물론 2013년도에 이 법안이, VAWA가 재승인될 때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피해자를 포괄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어느 누구도 피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장 큰 원칙하에 2013년도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 하면 여성폭력이라면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행위를 일컫는 데도 사실은 이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을 통해서 사실 용어를 바로잡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무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1994년도에 VAWA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3조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VAW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994년도에 제정되었고 2000년도, 2005년도, 2013년도에 재승인되었고 올해 9월 30일에 또다시 재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하면 가해자 규제에 관한 사항을 VAWA에서는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건데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6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돈 6조 744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1년에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무체포제도 그리고 보호명령, 즉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행하는 데 이 돈을 쓰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정부에게 법원과 경찰․사법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것이 위중한 범죄다 이런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방식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요.
물론 2013년도에 이 법안이, VAWA가 재승인될 때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피해자를 포괄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어느 누구도 피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장 큰 원칙하에 2013년도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는 폭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 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면에서 제안드린 용어인데요. 젠더라는 용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합의나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젠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허민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성별 권력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굉장히 길지만 어휘 내용을 잘 포괄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용어라면 저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있어서 미디어 폭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정안에서의 정의는 여성폭력이 성별 기반 폭력으로 어쩌고 어쩌고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개별법의 명칭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인 등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여성폭력근절기본법과 비슷한 법률을 제정할 때 사용하는 정의 방식은 여성폭력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사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들로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체적인 폭력, 성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그리고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폭력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심볼릭 바이어런스(symbolic violence)를 번역해서 그렇게 쓰는데 이 내용은 젠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메시지나 가치를 전달하면서 성 불평등과 차별을 재생산해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는 행위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미디어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정안에 포괄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젠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허민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성별 권력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굉장히 길지만 어휘 내용을 잘 포괄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용어라면 저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있어서 미디어 폭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정안에서의 정의는 여성폭력이 성별 기반 폭력으로 어쩌고 어쩌고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개별법의 명칭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인 등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여성폭력근절기본법과 비슷한 법률을 제정할 때 사용하는 정의 방식은 여성폭력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사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들로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체적인 폭력, 성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그리고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폭력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심볼릭 바이어런스(symbolic violence)를 번역해서 그렇게 쓰는데 이 내용은 젠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메시지나 가치를 전달하면서 성 불평등과 차별을 재생산해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는 행위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미디어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정안에 포괄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대답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섯 분 진술인들께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성숙 회장님께서 말씀주신, 매년 데이트성폭력으로 46명의 여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자식 가진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성들도 피해당하는 집계가 있을 텐데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WEF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 여성과 남성과의 차별이 너무 많은 게 우리 한국의 성별 주소인데 이번의 공청회나 이 법안들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TV를 보면 가정 내의 여성들이 얻어맞아도 집안 문제다, 집안싸움이다 이렇게 치부했었고, 또 얼마 전에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인가요? 거기 보니까 가해자 부모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때릴 수도 있지, 남자가 화나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정 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현 주소를 봐서……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요. 방법론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면 완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여성들 대부분이 당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정신적으로 여성의 스토킹이나 여성들이 아주 치밀하게 남성을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해 버리는 그런 폭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론이 유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랑하면 때리는 것, 때리고 나서 용서하면…… 사과 받아 주는 건가, 이런 건 참 어처구니없는데 김성숙 회장님께 이것은 그냥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범률이 7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다양한 것을 할 텐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검찰에서 올 7월에 데이트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야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 났는데 혹시 회장님,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아까 김성숙 회장님께서 말씀주신, 매년 데이트성폭력으로 46명의 여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자식 가진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성들도 피해당하는 집계가 있을 텐데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WEF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 여성과 남성과의 차별이 너무 많은 게 우리 한국의 성별 주소인데 이번의 공청회나 이 법안들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TV를 보면 가정 내의 여성들이 얻어맞아도 집안 문제다, 집안싸움이다 이렇게 치부했었고, 또 얼마 전에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인가요? 거기 보니까 가해자 부모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때릴 수도 있지, 남자가 화나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정 내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현 주소를 봐서……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요. 방법론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면 완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여성들 대부분이 당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정신적으로 여성의 스토킹이나 여성들이 아주 치밀하게 남성을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해 버리는 그런 폭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론이 유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랑하면 때리는 것, 때리고 나서 용서하면…… 사과 받아 주는 건가, 이런 건 참 어처구니없는데 김성숙 회장님께 이것은 그냥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범률이 7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다양한 것을 할 텐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검찰에서 올 7월에 데이트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야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 났는데 혹시 회장님,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원스톱 아웃제라고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정현백 장관님께서 별도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했나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포인트제도 아니고 3번 할 동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원아웃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속이나 처벌이 강력한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남성이 집계되는 수치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현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폭력 방지에서 박선영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릴 게 교육이나 예방교육이 이미 양평법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평법에 성폭력 교육이나 이런 실시 규정이 다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가 우선 의문이 조금 들고요.
아까 장응혁 교수님께서 차라리 전과가 있는 폭력범들을 대상으로 빨리 시급하게 예방교육 하는 게 어떤가에도 저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법기관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급한 문제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 또 사법기관의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이런 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시급하게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건 제가 제안하는 바고 이런 부분이 더 시급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폭력 방지에서 박선영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릴 게 교육이나 예방교육이 이미 양평법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평법에 성폭력 교육이나 이런 실시 규정이 다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가 우선 의문이 조금 들고요.
아까 장응혁 교수님께서 차라리 전과가 있는 폭력범들을 대상으로 빨리 시급하게 예방교육 하는 게 어떤가에도 저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법기관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급한 문제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 또 사법기관의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이런 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시급하게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건 제가 제안하는 바고 이런 부분이 더 시급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여성긴급전화 1366은 남자 피해자 건수는 잡지 않습니다. 대신 그보다 더 좋은 수치를 제가 내봤는데요. 2017년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건이 8891건이었습니다, 전국에. 올해는 2018년 6월 30일까지 6300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긴급피난처에 보호된 건수가 작년에는 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데이트폭력법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게이트웨이 하자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8월 31일 현재로 13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데이트폭력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발의된다면 폭력 피해여성들이 마음 놓고 보호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성 피해건수는 저희들이 잡지 못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데이트폭력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발의된다면 폭력 피해여성들이 마음 놓고 보호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성 피해건수는 저희들이 잡지 못합니다.

여기 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는 기존에 있는 교육하고 다른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하고 그 대상을 한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해자 교육에 대한 항이 없으니 그것은 신설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해자 교육에 대한 항이 없으니 그것은 신설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저도 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할까 하는데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데이트폭력 관련된 예방교육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도 그렇고 개인 간의 문제이거나 가정 내의 문제이거나 사적인 영역으로 많이 치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이지요.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국가적인 대처라든지 대응 방안이 당연히 마련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의 제정과 관련된 취지와 목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신 분하고 송란희 처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처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10페이지를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업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환노위 활동이기는 하지만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요. 참여율도 낮고 내용도 부실하고 강사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지금까지 하는 이런 예방교육의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할까 하는데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께서 데이트폭력 관련된 예방교육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도 그렇고 개인 간의 문제이거나 가정 내의 문제이거나 사적인 영역으로 많이 치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이지요.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국가적인 대처라든지 대응 방안이 당연히 마련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의 제정과 관련된 취지와 목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신 분하고 송란희 처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처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10페이지를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업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환노위 활동이기는 하지만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요. 참여율도 낮고 내용도 부실하고 강사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지금까지 하는 이런 예방교육의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술하지는 않고 내용에 넣었던 것은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을 만들 때 예방교육과 그리고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 교육의 내용이라는 것이 정의나 대처 방법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아쉬운 것이 사실이고요.
폭력이 발생하는 기저에 있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라든가 인권 감수성에 대한 고취 이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학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일부 회사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포함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게 1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런 교육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미디어ㆍ언론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ㆍ언론에서 성차별적인 묘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공중파를 이용해서 여성폭력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광고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또 다른 예방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력이 발생하는 기저에 있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라든가 인권 감수성에 대한 고취 이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학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일부 회사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포함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게 1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런 교육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미디어ㆍ언론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ㆍ언론에서 성차별적인 묘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공중파를 이용해서 여성폭력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광고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또 다른 예방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의 실효성 또 내용 부실, 강사의 부적절성 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방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각각 1시간씩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을 개정해서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한 6만 7000개 기관 또 가정폭력은 1만 7000개 기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교육의 부진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 내용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서 표준 강의안 등을 개발해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에 대해서 각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전문강사 등 3300명가량을 양성해서 예방교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의 실효성 또 내용 부실, 강사의 부적절성 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방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네 가지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각각 1시간씩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을 개정해서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한 6만 7000개 기관 또 가정폭력은 1만 7000개 기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교육의 부진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 내용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서 표준 강의안 등을 개발해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에 대해서 각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전문강사 등 3300명가량을 양성해서 예방교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법이나 또는 데이트폭력 법률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였듯이 개념이라든지 또는 타 법률과의 중복으로 인한 입법 과잉 등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이 점검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허민숙 선생님하고 장응혁 선생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민숙 선생님께서 공포의 피해자,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사회이고 힘의 불균등이 아주 심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녀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우에는 학년에 의한 공포의 피해자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경제력에 의해서도 또는 학력에 의해서도, 여러 형태의 공포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성 전체를 공포의 피해자로 개념화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런 법률 이외에 사회정책적인 아니면 국가정책적인 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장응혁 선생님께는 이제 데이트폭력을 인지한다든지 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특히 7조 2항에는 신고의무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그리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제결혼 중개업자, 그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이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신고를 상당히 의무화하는 경우에 신고인들의 비용 아니면 자발적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내가 이것을 신고했을 때 나에게 부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인의 경우에 어쨌든 신고를 해서 신고 조사, 진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다른 모든 신고자가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해서 내 시간을 뺏긴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것이다. 또는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피해자가 봤을 때 ‘나는 사실 그런 일이 없는데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나는 무고로 당신을 고소하겠다’든지 이런 신고자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의 법률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 법률의 실제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나 또는 데이트폭력 법률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였듯이 개념이라든지 또는 타 법률과의 중복으로 인한 입법 과잉 등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이 점검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허민숙 선생님하고 장응혁 선생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민숙 선생님께서 공포의 피해자,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사회이고 힘의 불균등이 아주 심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녀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우에는 학년에 의한 공포의 피해자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경제력에 의해서도 또는 학력에 의해서도, 여러 형태의 공포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성 전체를 공포의 피해자로 개념화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런 법률 이외에 사회정책적인 아니면 국가정책적인 차원의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장응혁 선생님께는 이제 데이트폭력을 인지한다든지 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특히 7조 2항에는 신고의무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그리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제결혼 중개업자, 그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이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신고를 상당히 의무화하는 경우에 신고인들의 비용 아니면 자발적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내가 이것을 신고했을 때 나에게 부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인의 경우에 어쨌든 신고를 해서 신고 조사, 진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다른 모든 신고자가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해서 내 시간을 뺏긴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것이다. 또는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피해자가 봤을 때 ‘나는 사실 그런 일이 없는데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나는 무고로 당신을 고소하겠다’든지 이런 신고자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의 법률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 법률의 실제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공포의 피해자, 공포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시각에서 ‘그것이 폭력이야? 이게 스토킹이야? 이게 데이트폭력이야? 이게 가정폭력이야?’라고 질문을 해 왔었는데 이 공포의 피해자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들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폭력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다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영국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강압적 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최장 5년까지 형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더 많이 처벌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이 있는가, 알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알아내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의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는가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사안,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맞지 않아야 될 권리, 적어도 위협당하지 않아야 될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하지만 먼 얘기,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 시기를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 주시기를 저는 오히려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피해자, 공포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시각에서 ‘그것이 폭력이야? 이게 스토킹이야? 이게 데이트폭력이야? 이게 가정폭력이야?’라고 질문을 해 왔었는데 이 공포의 피해자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들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폭력인가에 대한 개념들을 다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영국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강압적 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최장 5년까지 형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더 많이 처벌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이 있는가, 알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알아내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의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는가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사안,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맞지 않아야 될 권리, 적어도 위협당하지 않아야 될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하지만 먼 얘기,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 시기를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 주시기를 저는 오히려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자 관점에서 신고의무가 논란이 되는 주요 분야는 사실은 아동학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아동학대는 신고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가정폭력 이런 부분은 신고의무의 개념보다는 신고를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수민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은 이 조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또는 형사벌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당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에 의무화가 되게 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인 의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위원님께서는 시간적인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인 부담 외에 실질적으로, 의사라고 얘기한다면 환자와 의사의 어떤 신뢰관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믿고 신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너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형사화됐을 때, 처리됐을 때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반대로 괜히 신고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든가 또는 가해자 쪽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나를 무고했다 이런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진국에서는 신고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상으로 신고의무를 의무화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도 다시 별도 입법해서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은 이 조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또는 형사벌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당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에 의무화가 되게 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인 의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위원님께서는 시간적인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인 부담 외에 실질적으로, 의사라고 얘기한다면 환자와 의사의 어떤 신뢰관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믿고 신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너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형사화됐을 때, 처리됐을 때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반대로 괜히 신고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든가 또는 가해자 쪽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나를 무고했다 이런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진국에서는 신고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상으로 신고의무를 의무화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도 다시 별도 입법해서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가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나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들이 정말로 지금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을 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송란희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미디어ㆍ언론 이런 쪽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거기에 폭넓게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2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한 디지털폭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투 관련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폭력에 대한 것들도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저는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송란희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미디어ㆍ언론 이런 쪽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거기에 폭넓게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2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한 디지털폭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투 관련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폭력에 대한 것들도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조금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정춘숙 의원님이 이것을 국무총리 산하로 올렸을 때는 아마 그동안 여가부가 했을 때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해서 국무총리실로 올리자고 제안을 하셨을 것 같고 지금 박선영 연구위원님께서는 국무총리실이, 제가 보니까 한 60개쯤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어디 소속이냐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젠더폭력에 대한 것을 100대 공약 중의 하나로 넣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생각할 때 실효성을 확 높일 수 있는,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 이런 것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어디 소속이냐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젠더폭력에 대한 것을 100대 공약 중의 하나로 넣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생각할 때 실효성을 확 높일 수 있는, 여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 이런 것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진체계 관련해서?
예.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저는 이 법이 발의될 당시하고 지금은 굉장히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맡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점검단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점검단이 꾸려졌고, 그것이 한시적 조직이기는 하나 각 부처에서 나와서 여성폭력 관련된 사업,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위원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보다도, 지금 법안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아마 그래서 행동계획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는 것을 매번 챙기고 하는 그런 체계가 법안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실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법을 심사할 때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좀 제안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가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계를 내는 것도 있고 이런데 여가부나 행안부에서 낸 것을 보면 ‘매년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는지.
나오시는 시간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마저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두자, 저는 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22조에 따르면 여성인권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이렇게 딱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인권진흥원이 과연 이 일만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는 여기다가 넣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가부가 생각할 때 여성인권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이 더 있으면 아예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 2개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가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계를 내는 것도 있고 이런데 여가부나 행안부에서 낸 것을 보면 ‘매년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는지.
나오시는 시간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마저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두자, 저는 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22조에 따르면 여성인권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이렇게 딱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인권진흥원이 과연 이 일만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는 여기다가 넣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가부가 생각할 때 여성인권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이 더 있으면 아예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 2개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우선 여성 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매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년 말씀하셨는데 여성폭력 통계는 관련부처에서 생산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수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폭력 통계보다도 실태조사에 대한 것이 3년 단위냐 1년 단위냐 하는데 지금 현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이런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3년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서 매년 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성 통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여성 통계 생산과 관련해서 매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년 말씀하셨는데 여성폭력 통계는 관련부처에서 생산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수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폭력 통계보다도 실태조사에 대한 것이 3년 단위냐 1년 단위냐 하는데 지금 현재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이런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3년 단위로 관리되고 있어서 매년 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여성 통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행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행동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기본계획이 보통 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권진흥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통상 지금 인권진흥원의 법적 설립 근거만 두고 있는데 공법인이 되려면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적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도 인권진흥원의 기능에 대해서 개정 발의를 해 놓으셔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진흥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통상 지금 인권진흥원의 법적 설립 근거만 두고 있는데 공법인이 되려면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적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도 인권진흥원의 기능에 대해서 개정 발의를 해 놓으셔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신용현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관해서 허민숙 진술인과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안 취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공감이 되는데요. 우선 허민숙 진술인께, 지금 이 법 제목은 ‘여성폭력방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여성에 대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조의 정의 규정에 들어가면 여성폭력 피해자의 대상은 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불일치하는 것 같은데 좀 일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 취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공감이 되는데요. 우선 허민숙 진술인께, 지금 이 법 제목은 ‘여성폭력방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여성에 대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조의 정의 규정에 들어가면 여성폭력 피해자의 대상은 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불일치하는 것 같은데 좀 일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정춘숙 위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젠더에 기반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가 단지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으로 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원래 이 용어가 만들어질 당시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것인데 성별로 여성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단이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ㆍ사회적인ㆍ문화적인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도 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남성이 그러한 위치로 인식된 이후에 이 피해를 겪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 군대 내 폭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남성은 성별로는 남성이지만 그 집단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 ‘쟤는 건드려 봤자 반항하지 못할 거야, 저항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르지도 못할 거야’, 여성의 위치로 인식되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이 피해자 분을 우리가 남성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남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다라고 부르는 것으로, 당시에 그렇게 개념이 산출된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 군대 내 폭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남성은 성별로는 남성이지만 그 집단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 ‘쟤는 건드려 봤자 반항하지 못할 거야, 저항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르지도 못할 거야’, 여성의 위치로 인식되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이 피해자 분을 우리가 남성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냥 남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다라고 부르는 것으로, 당시에 그렇게 개념이 산출된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관계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 저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잠시 저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최창행 권익증진국장.
지금 법 7조에 보면 국가행동계획이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기본법에 보면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 느낌은 이게 확실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방지대책을 하는 의무를 국가한테 부여하자 이런 의미이신 같은데 다른 법문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체가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부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부는’으로 주어를 바꾸어서 범정부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한 이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를 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덧붙일 것은 지금 제10조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는 것을 총리 소속으로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이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가 있으신지, 저는 총리보다는 우리 여가부에서 하시는 게 더 전문성도 있고, 최근에 범부처 성희롱 근절 협의체도 운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이 폭력 방지와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방안 이 2개의 큰 축으로 되어 있는데 법명에는 폭력 방지만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그 양 측면을 같이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이런 식으로 법명을 바꾸어서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나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기본법에 보면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 느낌은 이게 확실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방지대책을 하는 의무를 국가한테 부여하자 이런 의미이신 같은데 다른 법문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체가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부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부는’으로 주어를 바꾸어서 범정부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한 이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를 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덧붙일 것은 지금 제10조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는 것을 총리 소속으로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이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가 있으신지, 저는 총리보다는 우리 여가부에서 하시는 게 더 전문성도 있고, 최근에 범부처 성희롱 근절 협의체도 운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이 폭력 방지와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방안 이 2개의 큰 축으로 되어 있는데 법명에는 폭력 방지만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그 양 측면을 같이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이런 식으로 법명을 바꾸어서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나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행동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내셔널 액션 플랜을 그대로 국가행동계획으로 하는데, 유엔에서 규범으로서 각 국가가 조치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행동은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법례도 많지 않고 또 일반적인 혼란의 우려도 있어서 기본계획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주체가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지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둘 건가 여가부장관 소속으로 둘 건가는 상징성과 실질적인 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관계부처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은 총리 또는 부총리의 위상을 가진 부처에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60개가 넘고 그래서 굉장히 전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가부가 미투 관련해서 관계부처 근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 여가부가 위원회를 관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일 경우에 관계부처 장관이 멤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로 나열하는 것이 보다 분명할 수는 있는데 기본법이다 보니까 그 속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셔널 액션 플랜을 그대로 국가행동계획으로 하는데, 유엔에서 규범으로서 각 국가가 조치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행동은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법례도 많지 않고 또 일반적인 혼란의 우려도 있어서 기본계획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주체가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지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둘 건가 여가부장관 소속으로 둘 건가는 상징성과 실질적인 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관계부처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은 총리 또는 부총리의 위상을 가진 부처에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60개가 넘고 그래서 굉장히 전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가부가 미투 관련해서 관계부처 근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 여가부가 위원회를 관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일 경우에 관계부처 장관이 멤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로 나열하는 것이 보다 분명할 수는 있는데 기본법이다 보니까 그 속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괜찮습니까?
예, 됐습니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님,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께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데이트폭력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인지 교육은 거의 성폭력 피의자 아니면 성희롱 피의자에 한해서만 성인지 교육을 하고 일반 폭력범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여성가족부가 총괄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처가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처가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여성가족부도 그동안 성폭력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 왔는데 주로 가해자인 경우에는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수용이 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가부의 교육현장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해 온 것에 대해서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아닌 폭력 전과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면서 폭력 전과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자가 아닌 폭력 전과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면서 폭력 전과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부처로 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로 하자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성폭력이든 폭력이든 성인지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조차 여성가족부가 총괄해서 못 한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부처적으로 한 것에 대한 보고라도, 종합적인 통계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통계조차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미투 운동을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이것을 규제한다거나 행정력으로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세부적으로, 미투 운동을 해도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달, 지시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총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총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폭력․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법무부하고 같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없어요. 그걸 갖고 있지를 못하더라고, 여성가족부가.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폭력 전과에 대해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이런 폭력 전과자 대상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폭력 전과에 대해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이런 폭력 전과자 대상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대응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로서 계속 연구해 온 부분, 이 양자가 결합돼서 좋은 내용의 교집합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송란희 진술인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데 실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 형태나 이런 것을 보면 심각할 정도인데 몇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차 가해를 좀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대응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로서 계속 연구해 온 부분, 이 양자가 결합돼서 좋은 내용의 교집합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송란희 진술인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데 실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 형태나 이런 것을 보면 심각할 정도인데 몇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차 가해를 좀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피해 당사자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보는 다른 국민들에게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피해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원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십처럼 다루는 게 굉장히 문제고, 때로는 아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미리 사실인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내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희 여러 명의 피해자들도 각자의 사건사고들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보통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본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내용들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여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밤새도록 기사 검색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기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잘못된 기사를 보고 인터넷 댓글을 단 것들 ‘내 기사에 22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최근에 들은 얘기예요―거기의 이런이런 부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나를 되게 욕하더라. 안 그래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을 어떻게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사후적인 조치일 뿐이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이런 민간사업자들, 언론 포함해서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게끔 견인하는 역할을 기본법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피해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원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십처럼 다루는 게 굉장히 문제고, 때로는 아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미리 사실인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내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희 여러 명의 피해자들도 각자의 사건사고들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보통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본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내용들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여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밤새도록 기사 검색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기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잘못된 기사를 보고 인터넷 댓글을 단 것들 ‘내 기사에 228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최근에 들은 얘기예요―거기의 이런이런 부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나를 되게 욕하더라. 안 그래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을 어떻게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사후적인 조치일 뿐이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이런 민간사업자들, 언론 포함해서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게끔 견인하는 역할을 기본법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실제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지요, 그 주장을 그대로 옮긴 뉴스라든가 피해자의 진료기록까지 들춰내는 이런 언론 보도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성폭력범죄의 보도 세부 권고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은 있지요. 그런데 실효성이 지금 현재 별, 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금 상처를 입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안을 통해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금 상처를 입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안을 통해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게 규제하는 것과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상충하는 일인 것으로 쟁점화가 되면 아마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보다, 사실은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검토와 성찰 그리고 자율적인 대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까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라면 언론사 응당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규제나 자체적인 조치들을 먼저 개발해 내는 것이 필요한데 법률로써 이것을 처벌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먼저 얘기가 된다면 얼마나 반발이 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법에서 언론사는 이런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 언론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견인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라면 언론사 응당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규제나 자체적인 조치들을 먼저 개발해 내는 것이 필요한데 법률로써 이것을 처벌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먼저 얘기가 된다면 얼마나 반발이 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법에서 언론사는 이런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 언론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견인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입법에 관한 도움을 주시는 여러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가부의 권익증진국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가부의 권익증진국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태의 심각성, 제정법으로 제출되어 있는 이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표의 심각성을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체계상의 문제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입법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효율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렇게 3개의 기본법이, 여가부 소관 23개 법률 중에 지금 기본법은 3개만 존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기타 관련 여성 대상 혹은 아동 대상 범죄행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위안부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법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법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정법으로 발의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 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지금 추가 재정 소요로 예상되는 그런 재정 소요액이 있습니까, 여가부에서 추산하고 계시는?

저희가 별도로 추계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내용들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권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기금으로 해서 여가부의 재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면 이 기금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쪽에 주로 쓰고 있고요. 가폭은 양성평등기금 또 일반회계로 재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요되는 사업별 재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보통 재원의 여유라든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가 어느 기금에서 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속에 녹아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속에 녹아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숙 조사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법 형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해서 주무부처로 있지만 굉장히 어떤 뮤추얼(mutual)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법들의 표현이?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 되고 그리고 앞서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했듯이 젠더 기반 폭력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여성폭력이라고 되어 있고 권리의무의 주체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 그 질의 이전의 질의에서 군대 내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군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종의 여성의 지위에서 당하는 폭력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인식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전체 법명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허민숙 조사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법 형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해서 주무부처로 있지만 굉장히 어떤 뮤추얼(mutual)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법들의 표현이?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 되고 그리고 앞서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했듯이 젠더 기반 폭력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여성폭력이라고 되어 있고 권리의무의 주체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 그 질의 이전의 질의에서 군대 내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군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종의 여성의 지위에서 당하는 폭력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인식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전체 법명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제 생각에는 일단 이 법이 기본법으로 제정법 형태로 되어야 하는가는 나중에 조금 더 논의를 하더라도 법명 자체를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남녀 상호…… 어쨌든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의 젠더 인식을 좀 더 가미한 법명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갖는 의의하고도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여성권익을 증진하는 것만큼 양성평등도 고려하는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기본 방향 이런 것과도 맞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지라면 제 생각에는 일단 이 법이 기본법으로 제정법 형태로 되어야 하는가는 나중에 조금 더 논의를 하더라도 법명 자체를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남녀 상호…… 어쨌든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의 젠더 인식을 좀 더 가미한 법명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갖는 의의하고도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여성권익을 증진하는 것만큼 양성평등도 고려하는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기본 방향 이런 것과도 맞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폭력에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불평등과 차별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남성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성 피해자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가 남성폭력으로서, 남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아주 손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대표성이 없어서 남성이 경험하는 그리고 남성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복이 굉장히 지체되거나 또는 회복을 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여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쉽게 해고되고 또 문화적으로 남성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해서 남성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탄과 비난이 훨씬 드세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남성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남성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과 남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사람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동일하게 간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폭력적인 개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인 지위, 열악한 지위, 그 집단에 대한 편견, 그 집단에 대한 폄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폭력이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강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법안 그리고 차후에 가서 완전히 성평등해졌을 때, 그런 사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사람에 대한 폭력,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폭력에 취약해서는 안 된다, 폭력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이 그때서야 저는 완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가족폭력․성폭력 등의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외치고자 했었던, 이것은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 편견을 걷어 내지 않고는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외침을 이 법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관련 법안들에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 정책들은 불평등의 해소다, 차별의 해소다, 편견을 걷어 내자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폭력에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불평등과 차별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남성 피해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성 피해자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가 남성폭력으로서, 남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아주 손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대표성이 없어서 남성이 경험하는 그리고 남성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복이 굉장히 지체되거나 또는 회복을 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여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쉽게 해고되고 또 문화적으로 남성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해서 남성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탄과 비난이 훨씬 드세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남성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남성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과 남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사람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동일하게 간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폭력적인 개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인 지위, 열악한 지위, 그 집단에 대한 편견, 그 집단에 대한 폄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폭력이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강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법안 그리고 차후에 가서 완전히 성평등해졌을 때, 그런 사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사람에 대한 폭력,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폭력에 취약해서는 안 된다, 폭력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이 그때서야 저는 완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가족폭력․성폭력 등의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외치고자 했었던, 이것은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 편견을 걷어 내지 않고는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외침을 이 법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관련 법안들에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 정책들은 불평등의 해소다, 차별의 해소다, 편견을 걷어 내자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안 하고 1분만……
1분만 더 드릴게요.
조주은 조사관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찌 보면 피해자 중심적인 용어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적인 용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하는 사이다, 우리 서로 연인관계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함으로써 이것을 두 사람 간의 내밀한 사생활, 그래서 타인이나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해자의 용어가 오히려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개입을 좀 더 어렵게 하고 저런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상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찌 보면 피해자 중심적인 용어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적인 용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하는 사이다, 우리 서로 연인관계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함으로써 이것을 두 사람 간의 내밀한 사생활, 그래서 타인이나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해자의 용어가 오히려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개입을 좀 더 어렵게 하고 저런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상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데이트폭력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렇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데이트폭력방지 기본법에 의거하지 않고 가정폭력방지 기본법에 의해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그리고 영국에서, 독일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안 개정안에 넣어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경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법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전제로 그 법안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방지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법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안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법안명은 다시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데이트폭력방지 기본법안이지만 그것을 외국처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방지 기본법이라든가 그래서, 물론 데이트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는 점,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문화 그리고 또 그것이 여성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안을 통합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명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용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그런 것도 규율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방지 기본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 법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안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법안명은 다시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데이트폭력방지 기본법안이지만 그것을 외국처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방지 기본법이라든가 그래서, 물론 데이트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는 점,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문화 그리고 또 그것이 여성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안을 통합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명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용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그런 것도 규율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방지 기본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데이트폭력방지 제정법안을 낸 의원으로서 관련한 의견을 내 주신 진술인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데이트폭력방지법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입법 청원을 했고 또 저희 의원실과 함께 그런 법안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도 관련한 대학생 분들이 방청하셨어요.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회톡톡’이라는 입법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 데이트폭력방지법안을 청원해 주신 김수정․김수궁 서울여대 대학생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데이트폭력방지법 입법 청원을 강남역 광고로 게재했던 정치스타트업 ‘투정’의 김예인 대표와 안경진 씨가 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청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데이트폭력방지법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입법 청원을 했고 또 저희 의원실과 함께 그런 법안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도 관련한 대학생 분들이 방청하셨어요.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회톡톡’이라는 입법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 데이트폭력방지법안을 청원해 주신 김수정․김수궁 서울여대 대학생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데이트폭력방지법 입법 청원을 강남역 광고로 게재했던 정치스타트업 ‘투정’의 김예인 대표와 안경진 씨가 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청인 인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방청인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트폭력법안이, 표창원 의원님과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제정안을 내주셨지만 이 논의가 여가위 차원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트 관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정의의 모호함에 대한 쟁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 법의 개정으로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여가위에는 보호법안을 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는 처벌법을 같이 냈는데요. 법사위나 여가위의 검토의견 그리고 오늘 오신 장응혁 진술인께서도 공통적으로는 데이트 관계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관계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미 법례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데이트 관계를 법률상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데이트 관계를 유지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위협, 신체 상해, 폭행, 성적 폭행이나 그 위협을 가하는 개인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데이트 관계란 금전과 무관하게 애정이나 성적 관계를 기대하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결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 관계를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데이트 관계의 정의가 조금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선 조주은 조사관님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폭력법안이, 표창원 의원님과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제정안을 내주셨지만 이 논의가 여가위 차원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트 관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정의의 모호함에 대한 쟁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 법의 개정으로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여가위에는 보호법안을 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는 처벌법을 같이 냈는데요. 법사위나 여가위의 검토의견 그리고 오늘 오신 장응혁 진술인께서도 공통적으로는 데이트 관계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관계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미 법례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데이트 관계를 법률상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데이트 관계를 유지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위협, 신체 상해, 폭행, 성적 폭행이나 그 위협을 가하는 개인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데이트 관계란 금전과 무관하게 애정이나 성적 관계를 기대하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결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 관계를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데이트 관계의 정의가 조금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선 조주은 조사관님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진술의견에도 썼지만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검토해 보면 미국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데이트 관계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로 가져오게 될 때는 오히려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든가, 사실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쓰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애정관계에 근거하여 상호작용을 이어 나갔거나 이어 나가고 있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법무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가깝게 가져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기반하여 교류를 이어왔거나 이어가고 상호 교류를 이어왔거나 이어가고 있는 관계’ 정도로 정의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데이트 관계라는 것이 그 관계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더 구체적인 정의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인은 분명히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정의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관계에 대한 정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근거하여 상호교류를 지속해 왔거나 지속해 가고 있는 관계 정도로 정의 내리고, 구체적인 어떤…… 분명히 경찰 실무선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피해자로 간주하고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내부 수사지침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 쓰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애정관계에 근거하여 상호작용을 이어 나갔거나 이어 나가고 있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법무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가깝게 가져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기반하여 교류를 이어왔거나 이어가고 상호 교류를 이어왔거나 이어가고 있는 관계’ 정도로 정의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데이트 관계라는 것이 그 관계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더 구체적인 정의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인은 분명히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정의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관계에 대한 정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근거하여 상호교류를 지속해 왔거나 지속해 가고 있는 관계 정도로 정의 내리고, 구체적인 어떤…… 분명히 경찰 실무선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피해자로 간주하고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내부 수사지침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1분 더……
그러면 여가위 검토의견에 따르면 교제관계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예컨대 결혼한 사람끼리의 교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교제, 같은 성끼리의 교제 또는 부부 간의 교제를 모두 포함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꼭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조사관님?
조주은 조사관님께 추가적으로 의견……
조주은 조사관님께 추가적으로 의견……

저는 여성가족부가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니고 저희 여가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봤는데 아무래도 데이트 관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그것에 근거해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사실 검토보고서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물론 법명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내용상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안이 하루속히 제정돼서,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사실 크게…… 개념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실제 경찰에 가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쓰게 되면 데이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일반 폭력의 피해자와는 달리 그 관계에서의, SNS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충분히 관계가, 어떤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들이 증거로서 충분히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트폭력의 범위에, 개념정의에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어떤 선을 긋고 이 관계는, 이 관계는…… 데이트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물론 법명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내용상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안이 하루속히 제정돼서,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사실 크게…… 개념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실제 경찰에 가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쓰게 되면 데이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일반 폭력의 피해자와는 달리 그 관계에서의, SNS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충분히 관계가, 어떤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들이 증거로서 충분히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트폭력의 범위에, 개념정의에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어떤 선을 긋고 이 관계는, 이 관계는…… 데이트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삭으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신보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은 우리 아동에 대한 폭력이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은 우리 아동에 대한 폭력이든……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지 않는 겁니까?
예, 서면질의로 다들 받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하시려고요, 아까 다 물어봤는데?
그래서 어떤 이름의 폭력이라도, 사랑이라는 이름 또 교육이라는 이름 또 길들이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리 사회의 모든 폭력은 정말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폭력 관련된 공청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측과 진술인들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내주신 의견과 논의된 토론 내용은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배석해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및 데이트폭력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의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의 폭력이라도, 사랑이라는 이름 또 교육이라는 이름 또 길들이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우리 사회의 모든 폭력은 정말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폭력 관련된 공청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측과 진술인들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내주신 의견과 논의된 토론 내용은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배석해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및 데이트폭력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의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