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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미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우라든지 수해 피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먼저 수해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리고 또 이런 사고라든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특히나 오늘 저희 환경법안소위는 수해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과 또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바로 전체회의까지 연달아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버거우시더라도 오늘 법안소위에서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9)상정된 안건

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9)상정된 안건

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5)상정된 안건

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상정된 안건

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9)상정된 안건

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5)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6)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1)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6)상정된 안건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42)상정된 안건

1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11)상정된 안건

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2)상정된 안건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2)상정된 안건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상정된 안건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0)상정된 안건

1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27)상정된 안건

1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09)상정된 안건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4)상정된 안건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7)상정된 안건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6)상정된 안건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0)상정된 안건

2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7)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예, 코로나로 감염되시는 분들이 4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다시 또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회의 장소에서 밀집해 있으면 위험하실 것 같아서 오늘 회의 장소를 상임위 회의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제1항부터 3항까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 두 차례 소위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점 사항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제도 도입 및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마련입니다.
 11월 23일 소위에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계된 지역이 많아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도 국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2020년에 지방하천정비사업 재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였으나 일부 재원을 동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의 다른 현안사업에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인 호우가 많아짐에 따라 국회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부와 기재부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월 29일 소위에서는 기재부와 환경부 간에 조정과 협의를 거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은 통과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점진적으로 지방하천도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을 감안한 기재부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재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인 호우 등의 문제를 고려 시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하여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요건에 포함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정분권 취지와 맞지 않아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지난번 소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개정안 수용 시 통합의견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는 부칙 규정인데 위원님들 논의 후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환경부차관 임상준입니다.
 위원님,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한다는 큰 필요성에는 동의를 저희도 하는데요. 워낙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그리고 2020년에 재정분권으로 재원이 다 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만 넘어간 게 아니고 재원도 넘어가서, 2020년에 넘어갈 때는 16조 원이 넘어갔고 2023년에는 한 삼십몇 %가 증가해서 지금 23조 원입니다. 23조 원 중에 지방하천 정비에 쓰는 돈이 한 5000억에서 1조 원 정도로 계속 유지만 되고 있고 증가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행안부하고 합의한 것은 기재부에서 온 지방하천 지원제도 말고 필요한 데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우선 승격을 시키자,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원이 많이 내려가는 것 중에 하천 정비에 쓸 수 있도록 꼬리표를 달고 그것을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지방정부가 하천정비사업에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합의는 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방하천 지원제도 말고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기재부도 합의를 했고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깔아 놓은 자료가 이게 부처 간에, 기재부하고 협의한 안이라는 건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안이에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행안부하고?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행안부는 아니고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안입니다.
 그래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러면 부처 협의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잠깐 보고드리면 부처에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면서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한하여 국고 부담,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 구간이 어디어디, 어떤 구간들을 말하는 거냐고요.
 정부 측 의견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얘기해 줘야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방하천 중에서 국가하천하고 만나는 그 지점 중에 국가하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좀 위험한 지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은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가 어디라고 법에 지정할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구간을 지정을 할 겁니다.
 담당 국장님, 우리가 작년 12월에 법안소위 할 때도 이것 관련해서 대단히 길게 논의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해당 시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기재부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해당 시에 참여했었던 박금철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이 더 논의하고 현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다시 논의가, 결정하지 못하고 넘겼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환경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로 남겨 놓으면 영원히 협의가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이 몇 개입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73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73개 하천 그리고 국가하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구간이 어디인지는, 73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환노위에서 많이 힘을 실어 주시고 해서 기재부하고 같이 장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상황과, 재정분권 상황과 또 각 부처의 처해진 여건에 따라 협의를 했고요.
 지금 나온 조항은 저희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의 가장 큰 구간, 영향구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류에 유입되는 구간이 제일 크고요. 그것의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규모가 전국에 301개소, 연장은 한 318개소입니다. 이것을 사업비로 따져 보면 한 3조 1000억 원가량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물론 거기에 단서가 들어갑니다. 기재부와 협의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 국고 100%로 가장 시급한 배수영향구간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툴은 많이 확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그때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하천법 관련해서 논의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유역에서 홍수나 침수 피해가 나지 않는다, 4대강 하기 전에도 그렇고 한 이후에도. 왜냐하면 그 지역은 홍수가 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4대강에 인입해서 들어가는 지류․지천에서 접합 지점, 한마디로 한강에서는 청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예전에도 여주 지역에 홍수가 났었고 이번에 미호천도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면 기재부에서 그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하천법의 기본 아닙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맞습니다.
 오늘 기재부 혹시 왔어요? 기재부 왔지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우리 전년도 12월에 논의한 것과 오늘의 의견 차이와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관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재부 심의관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얘기하세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심의관님께서.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홍수 예방이나 피해 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방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환경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때, 작년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지금 계속 호우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극한 기상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천의 지류 부분에 대한 정비 투자도 당연히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별도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20년도에 업무를 재원과 같이 넘겼을 때는 지방이 각각 지방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먼저 투자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언급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재원이 넘어갔는데 투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는 것은, 행안부랑 같이 저희가 부처끼리 이야기한 부분은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대폭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이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행안부로 하여금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아까 환경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더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지난번에는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환경부랑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부차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라고 그래서 이게 만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국고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번에 하천법 개정안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의관님,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바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오늘과 같은 논의를 오늘과 같은 시기에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한 부분들이 하천 정비 예산이 1년에 5000억에서 1조 원 사이고 그 비용으로 충분하게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그걸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홍수가,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맞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위 개정안에 나와 있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이란 그 제도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미 그 제도를 갖고 있는, 지방하천 중에 일정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20년에도 15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했는데요. 사실 국가지원 지방하천이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틀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것하고 모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제도 틀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것이지 사실 현재도 가능합니다.
 아니, 전부 내용 아는데요. 그래도 기재부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관한 지정의 그 길이, 크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범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주 짧게 얘기해 버리면, 실제로 기재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 짧아져서 이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끊어 버리면 똑같아져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심의관님. 예전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작년 11월에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방금 환경부 국장도 말했지만……
 그러면 그 영향을 폭넓게 적용할 겁니까, 기재부에서?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고시 기준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정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예정입니까?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대폭 수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현실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심의관님.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그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지난 11월 달에 저하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부처 협의안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동의하시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영향구간을 폭넓게 지정해서 홍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고시를 할 거고요. 기재부도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재부의 협조야 이 자리만 면하면 그만인 것이고 책임은 환경부가 떠안는 것인데……
 어쨌든 본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이나 여야가 다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지난번 미호강 사건 같은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간에 어쨌든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로 다 떠넘겨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관리 감독이 환경부에 넘어온 것도 사실 작년에 넘어왔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마치 환경부가 무능해 가지고 일을 처리 못 한 것처럼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환경부가 독박을 쓰고 있다고. 따지고 보면 기재부가 지류․지천 정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려 해도 반대를 하는데 법안에 그런 국고보조금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부차관님?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동의한다니까 저도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국가가 하천 관리를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위탁하거나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들은 계속 쌓이고 준설은 안 되고 그러다 홍수 한 번씩 오게 되면 범람하거나 둑이 터지거나 이렇게 수해가 발생됐을 때는 또 ‘아, 뜨거워라’ 하고 그러고 또 지나면 나 몰라라 하고 환경부 책임이라 그러고.
 이래서 안 돼서, 그나마 책임은 환경부에 있으니까 환경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하천을 고시하게 되면, 이걸 강제적으로 국가가 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기재부차관님,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오늘 부처 협의안 갖고 온 내용에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짐도 받고 그랬는데, 물론 이 안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고시하는 부분을 조금 좁혀 놨습니다. 그러나 또 기존에 기재부가 얘기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얘기하고 협의를 할 때 기재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다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런 수재라든가 하천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기재부에게 있는 거예요.
 기재부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속기록에 남습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앞으로 그걸 환경부와 같이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처 협의안 받겠습니다.
 부처 협의안 받으신다고요?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노웅래 위원님.
 지금 배수영향구간 관련해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 지정을 환경부장관이 하게 되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때 폭넓게 지정하겠다 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랑 논의가 된 걸로 봐도 돼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기재부 심의관, 맞아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시면 한 가지만……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받은 부처 협의안 자료 뒤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렇게 단서조항 같이 달려 있거든요. 방금 우리가 주고받은 질의응답에는 이 문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기관이라 하면 행안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부 다 예산, 재정과 관련된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폭넓게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데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가졌으면, 법안 자체에 이걸 마련해 놔서 뒤에 누가 올지 몰라도 이거 가지고 협의 과정 중에 뭐가 잘못되고 범위 고시하시는 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데……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협의라는 조항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해 달라는 구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는 제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의견을 더 반영한다는 뜻에서 보면 협의 문구는 좋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재부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나 재해가 주로 큰 국가하천에서 나는 게 아니고 지류나 새로운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상류 천에서 많이 발생해서 마을이 쓸려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곳에 일차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사업을 할 텐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지요. 이번에 난 것이 금강이나 지류에서 난 하천 침수 공간도 있지만 산악지대에서 잘못 건드려서 마을이 휩쓸려 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행위는 지방만 바라보고 있고 다음에 재해가 나면 대통령이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오늘은 반보 이렇게 운을 뗐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남은 거예요.
 의사결정은 지방정부에서 하는데 그 지방정부가 더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쪽에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다른 데 써서 긴급한 데 복구를, 미리미리 예방을 못 했다 하면 또 재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렇게 미봉책으로 넘어가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
 재해의 원인은 지방정부 소관이고 행안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제대로 피해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인데 그런 미스매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예산은 재해 안전에 미리 쓴다랄지 그런 제도적인 하나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유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재원이 넘어갔는데 그쪽에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지만 또 지방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참 이게……
 얼마 전에는 환경부 관련해서 비가 적게 와서 봄철 그것 때문에 영산강 유역 관련한 하천 관리 및 물 이용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번 우기에 들어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바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한화진 장관하고도 전체회의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해가 2021년에는 섬진강 유역에서 났고 또 이번에는 금강 유역에서 이렇게 난 상황 아니에요, 심하게? 부여, 청양, 공주 그 권역을 중심으로, 논산 권역을 중심으로, 익산 권역을 중심으로, 금강 권역으로 난 상황인데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것 같아요. 그때 5000억에서 1조 사이의 비용으로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얘기한 게 틀려서 이렇게 집중호우에 의해서 수해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계한 내용을 보면 301개소, 318㎞이고 전체 추계예산을 한 3조 200억 정도로 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기재부에서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추계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 30년 걸리면, 1년에 1000억씩 30년 걸려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보기 어려우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저희가 물론 전체 재원 사항도 봐야 되지만 홍수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대폭 많이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피해 예방이라든지 인프라를 깐다든지 또는 첨단 예보 시스템을 사실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게 내후년하고 그 후년까지 되기로 했던 걸 집중 투자를 해서 내년도까지 할 그런 생각까지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환경부를 통해서 파악한 구간은 300개 정도 되고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지방의 수요도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시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학영 위원님.
 환경부차관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본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대통령께서 이번 재해를 보면서 환경부가 물관리 제대로 못 하면 국토부로 다시 넘기는 게 낫겠다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로 넘어온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실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발언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고요. 좀 감정이 격해지셔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 할 거면 그만둬’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업만 넘어온 게 아니고 인력과 부서가 다 넘어왔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사람들이?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런데 뭐 변화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면 환경부가 일하겠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엄포를 놓으신 건 아니고요 잘하라는 질책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 직원들을 격려하시고 주눅 들지 않도록 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어차피 기재부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우리는 기재부 보기를 좀 귀하게 봐서……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하천이 73개지 않습니까?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그것도 2020년도에 10개를 해 줘 가지고 그나마 73개고……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15개 했습니다.
 10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개예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10개는 승격을 했고요. 구간을 연장한 게 5개가 있습니다.
 5개는 연장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261개가 국가하천 자격을 갖고 있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시겠어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그러면 그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요건을 완화시키고 국가하천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부처 간에 합의한 내용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차질이 있거나 잘못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 하고 대답하셨어요. 맞지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짜실 때 ‘제가 환노위에 가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우겨서 그렇게라도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저희가 계속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5항 있지 않습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차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장관한테 해 달라 이랬을 때 이런 게 돼 있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사실 이 조항은 국가하천 지정 조항에도 이미 있는 조항입니다. 물론 홍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지역별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데 아마 그 조항을 똑같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도 체계를 맞춰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이 조항이 기재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차관님, 이것 관련해서 양 부처가 언제 협의를 하신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난번 소위 끝나고 나서 죽 협의를 해 왔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셨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러면 환경법안소위 위원들께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진행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긴축예산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해 상황, 위기 재난 상황인데 이럴 때 기재부가 이런 것만큼은 제대로 예산을 쓰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기는 하셨지만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국장 말 한마디로 다 가능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부도 아마, 논의를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한 것 아니야? 혹시 또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관께서 미리 말씀을 못 해 주셨는데 얘기 한마디 해 봐 주시지요, 관련해서.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사실 마지막까지 와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릴 시간은 조금 부족했고요.
 위원님들,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늘 또 기재부도 많이 혼내 주셔서 저는 사실 좋고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예산 따겠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또 기대하는 게, 행안부 지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침 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차관께서는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예산과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언제까지 어떻게 잘 마련하실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것은 금방 마련이 될 거고요. 사실 행안부 지침은 저희가 국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지방정부에 내려간 그 돈 중에서 하천에 쓰는 비용을 좀 많이 올려라라는 지침을 보낼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그게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 내려가는 것에 반영도 시키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조만간 방침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차관께서는 기재부랑 행안부랑 같이 논의하시는 것들을 여기 환경소위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거기다가.
 기재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어느 기초자치단체는 하천 정비가 잘돼 있어 가지고 수해나 이런 데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전시 행정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밀려서 아예 하천 정비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이런 데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교부금을 줄 때는 이런 것도 산정 근거를 만들어서 하도록 기재부하고 환경부차관은 행안부에다가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직 법안에 조금 더 논의할 게 남아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마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간단한 사항입니다.
 24페이지 부칙(시행일)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처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시점에 반영되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의견이 먼저지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하나, 이학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국토부로 다시 넘기겠다’ 이 얘기가 그냥 대통령이 화나서 한 얘기입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대통령께서는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당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잘하라는 뜻으로 질책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그런 논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러니까 물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넘기겠다, 이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것은 대통령실하고나 정부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고요.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물관리 일원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온 지가 5년이 됐고 직원들도 다 넘어왔고 하천은 좀 늦게 온 면은 있습니다만, 하천은 작년 1월에 와서 조금 적응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 저도 환경․하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동안 매년 지적돼 왔던 게 뭐냐 하면 하천의 본류 지역은 이미 제방 공사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4대강 하기 전부터 이미 제방 공사가 다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홍수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지천․지류에서 오래전부터 사고가 난 거지요. 법안 낸 분들을 보면 이광재 전 의원, 임이자 의원, 이분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지천․지류에 있는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왜 법안을 냈냐 하면 본류에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지천․지류에서 사고가 나는데 지천․지류에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아예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지적해 왔던 일이라고.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를 가지고 다시 물관리 일원화를 한 것 때문에 환경부가 아마추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것은 정말 아전인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차관께서 대통령께서 화나서 그냥 잘하라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사고가 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 이게 국회에서 하루이틀 지적된 게 아니고 숱하게 많은 사고를 보면서 어디서 사고 나는지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20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난 것에 비해서 지방하천 홍수 피해가 한 네다섯 배 돼요. 계속 그렇게 사고가 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국토부 또는 기재부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관리해야 될 것은 본류에 있는 제방이 아니고 지천․지류에 있는 제방 이런 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돼야 되고.
 기재부에서도 지천․지류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한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50년 빈도, 100년 빈도의 폭우 이런 건 없습니다.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는 폭우가 될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바다가 뜨거워져서 그래요. 우리 삼면이 바다인 나라인데 바다가 뜨거워져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되잖아요. 그 증발된 수증기가 어디로 갑니까. 다 한반도에 들어와서 폭우로 오는 거지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 50년 빈도, 100년 빈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년 경신되고 있는 폭우에 대해서 지천․지류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정말 범정부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까지 별로 책임을 안 묻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 투입을 제대로 안 해서 지천․지류에서 사고 나는 것, 그것은 이제 인재로 처벌해야 된다 그런 데까지 아마 법안이 나가게 될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4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소위 때 제가 제정안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구성 체계, 행안부 반대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환경부차관이 제정안의 법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환경부 관할로 도침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책임 부처지만 개별 사업까지 책임지는 기관은 아니다 하는 의견, 임이자 소위원장님께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하여 이에 대한 대책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부처 간 협의 경과 및 소위 자료의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법안소위 이후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7월 19일 날 행안부에서 수정 협의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환경부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이후 환경부와 저희 수석전문위원실 간에 최종 소위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소위 자료에 반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한 내용은 도시침수 대응 관련 주관기관으로 환경부를, 협력기관으로 행안부를 규정하였습니다마는 행안부 의견에 따라 주관․협력기관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타법과의 관계도 행안부 의견을 반영하여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침법을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도침법 적용 시설은 환경부 소관 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행안부 의견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활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원조직 관련해서 당초 발의안에서는 특정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료에 반영된 의견은 환경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침수 예보 근거, 전담조직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담조직은 4개 홍수통제소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침수예보센터 신설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종합계획 관련해서는 행안부 의견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필요시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역 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정하천유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의견을 감안하여서 지구 지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특정하천유역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기 수립된 관련 계획을 고려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소관 계획에 한해 관련 계획이 수립․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계획 관련,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다는 조항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법안 제정 시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초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행안부하고 업무 중복 문제도 있고 또 재난 컨트롤타워가 여기냐 거기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중복사항을 우선 해소했습니다. 다소 아쉬우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최종 합의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극한 강우에 대비해서 설계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공허하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안 중에 적용 시설하고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고 하면 지하로 침투시키는 침투시설 그리고 저류시설로 강제로 저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시설들, 적용해야 될 시설들이 있나요?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일단 저희 환경부 소관 시설로만 한정을 하는 쪽으로 법안은 수정이 됐고요. 행안부 것을 저희가 법에 적용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관리 소관 시설을 갖다가 제외한 것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수자원정책관입니다.
 우수관로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로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배수펌프장과 저류지, 방수로 등은 같이 하천법에 의해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방․호안․수제․저류지․방수로․배수펌프장 그리고 하수관로 그리고 또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다른 용어로 하수저류시설이 있어서 상당 부분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들이 동 법 내에서는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도록 체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응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행안부 소관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지자체에서 거기에 예산 배정되는 거라든지 펌프시설․우수관로, 일정 부분의 예산은 배정이 되긴 하는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배정이 되지도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추후에 이 법안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완되고 나면 부처 간의 중복 문제가 그대로 남아서 안 된다는 뜻이지요, 지금?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일단 제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법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가 의미를 두는 법안은 과거에 이런 통합하천 치수계획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고 도시침수법을 제정했을 때 사고의 틀이 좀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각 틀 내에서 각자 하수관로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보는 게 아니라 포항에서 피해가 났을 때 대규모 빗물 터널을 바다로 뺀다든지 그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틀이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크고요.
 부처 간에 중복이 있는 기존 시설들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시설과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500년 빈도 이상의 홍수가 났을 때도 그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이 법에 또 그걸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빈도에 관계없이 큰 비에도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여기에 잡혔다고 보고요.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법을 도시침수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이 법의 가시성이 커지면서 또 행정기관은 그 법에 대한 가시성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레임 변화가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안 제4조에서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것인데 재난이 발생되면 주관부처가 재난 안전 기본법에 따른 행안부로 가자는 거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총괄기관이 행안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작동되는데 지금 합의 내용을 보면 주관․협력기관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작동하는 데 문제없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저희가 부처 간의 협의는 늘 있는 거라서 법 규정에 주관기관․협력기관을 삭제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불분명하고 자기 일의 영역이 불분명할 수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문제없는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침수가 생겼을 때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자, 필요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하자고 해서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동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 없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환경부 소관 건은 저희가 이 법에 따라서 꼼꼼하게 운영을 할 거고요. 또 행안부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시설을 잘 관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차관님. 이번에 수해, 미호천이라든가 이런 것 터진 것을 봤을 때 모든 잘못을 마치 환경부가 다 한 것 같고 권한과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한다거나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행안부가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얄궂은, 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이런 부분들은 또 환경부가 하라 그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속상하고, 지금 노웅래 의원님께서 당초에 발의했던 법안이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도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 발의하신 이 법의 상징성이라든지 또 이 시기에 맞춰서 우선 법을 론칭하는 게 조금 더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일단 좀 마이너한 사항들은 합의를 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2월에 했을 때도 실제로 제정법이었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고…… 사실은 이 법의 취지는 환경부 관할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근본적인 제정법안의 취지거든요.
 그랬는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이걸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첫 번째 목적 부분에 있어서 이 법 제정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지금도 재난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의 유효성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사안 하나하고요.
 타법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한 것도 그렇고. 지원조직도 실제로는 주관기관이 행안부인데 지원조직에 물재해종합상황실을 현재 임의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종합계획도 삭제했고. 특정하천유역 관련한 것도 삭제되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유효성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로 제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지원조직에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임의조직에서 상설조직으로 하고 진행한다, 제가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래요.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법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지 아무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더라도 주관기관을 불명확하게 해 주면, 이것은 사실은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상황실은 환경부가 하고 있고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하고 있고 사실 엇박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의견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이것 담당을 정책관님이 하시나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예.
 차관님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법으로 가질 수 있는 실효성이, 뒤에 보면 법 조항 총괄적 검토나 조문은 저희들이 2월에 죽 봤던 것이고 그 취지면 입법정책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 삭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 이것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이 안 됩니다. 하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가고 이 도시침수 관련한 법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시고 담당하는 정책관도 의견 한번 주세요, 그냥 편하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그전에 하천하고 하수 이쪽 계획이 별도로 따로따로 놀던 것을 지금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고 또 하천 설계 기준을 500년 빈도까지 하천에 따라서 좀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 그래서 워낙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법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정 하면서 봤을 때는 주관기관이라든지 무슨 협조 의무라든지 이런 조항들은 상징적인 조항들이 많아서 실제로 업무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법안을 론칭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수자원정책관입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 법은 저희한테 꼭 필요한 거고요. 아쉬운 면이 있지만 꼭 제정 절차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주관부처 입장에서는 행안부는 어차피 약간 재난 컨트롤, 소프트웨어적인 인명구조 쪽에 전시에는 움직이고 환경부는 하드웨어를 하는 주된 부처로서 노웅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틀이 있어야 좀 더 획기적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도적인 사업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림 방수로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체계로는 새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새로운 시설이고 이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에서만이 그러한 새로운 틀을 낼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여기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도시침수예보센터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223개를 올리고요. 지금 7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오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새벽 시간이라든지 지점이 늘어나면서 인력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진짜 예보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이끌어 내려면 인원의 증가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인원의 증가가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협조해서, 법적인 근거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없이는, 법적인 근거와 책임과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예보센터 그리고 특정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그리고 안전기준 강화,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정 절차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은 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저도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일단 좀 통과시키고 나중에 우리가 또다시 보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웅래 위원님 어떠세요?
 지금 차관님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침수 방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진일보한 법은 틀림없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부처 간에, 재난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1%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데 어떻든 간에 이건 일정 부분 진일보한 건 틀림없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침수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정법이니까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정안을 즉시 즉시 올려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시 침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궁평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 관리를 잘못해서 제방이 무너져서 넘어졌다 그러면 하천 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하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구간의 유지관리 의무를 청주시에다가 돈을 주고 위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질 수 있고요.
 여기에도 ‘도시침수 대응’ 이런 말이 있는데 대응이라는 뜻이 침수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얼마나 빨리 대피시키고 교통통제를 하고 이런 것은 행안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처가 명시적으로 무조건 너네 잘못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막 제방을 넘어서려고 그래. 막 넘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삑 눌러야 될 텐데 그걸 누가 누르는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홍수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부의 홍수통제소에서 홍수 경보를 날립니다. 그래서 지난 케이스 같은 경우는 4시에 홍수 경보가 날아갔고 6시 반에 유선으로 통화해서 거의 다 찼다, 주민 대피가 필요한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라고 청주시에 전화까지 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사실 청주시에서 뭔가 움직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침수 대응의 주관부서는 환경부네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하천 범람이나 하수도가 넘치지 않고 그냥 순전히 비만 많이 내려서 했다면 또 그것도……
 그런데 도시침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일인데 지금 노웅래 의원은 주관부서를 환경부라고 했고 행안부 의견은 행안부가 주관부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아예 빼 버리면 나중에 가서 다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게 법이 환경부 법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 책임이 있습니다. 법 주관기관이 환경부면 환경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먼저 집니다.
 지금 주관을 빼 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되어 버린다 이거지.
 지금 그게 수사 중에 있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성호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만큼 됐으니까 좀 듣고……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국지성 호우가 새로운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통과시키고 보완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재난 상황이 올해에도 더 없으라는 법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이 있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 답을 다 안 하신 건가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예,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송 침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준설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둑을 제대로 안 해서 이게 범람했느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범람만으로는 인명피해가 된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난 부분이 홍수통제소에서 범람하니 빨리 대피 조치를 하라라고 해서 연락이 취해졌고 통보가 됐고 그러면 그와 관계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수사해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재난․재해 관련되어 갖고 하는 그런 조치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하천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종료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국감 때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은 그래도 아까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환경부차관이, 그래도 진일보한 법이니까 일단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사고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원인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법이 필요 없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 법은 사고의 원인을 따지려고 만드는 법은 아니고요.
 제가 별개로 얘기한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것은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더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주관부서가 있어야 책임 있게 하지.
 주관부서는 환경부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는,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저희가 일단 주관부서가 됩니다.
 주관기관․협력기관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하는 이유가 ‘이건 우리 행안부 권한인데 왜 환경부가 그래?’ 이런 것 아니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중심으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행안부 이것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책임이 분명치 않으면 행안부에다가 ‘이것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너네가 왜 간섭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래서 그 간섭하는 조항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행안부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우리 환경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천, 하수도 정비 그런 계획들을 잘 만들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로 됐습니다.
 노웅래 의원님께서 처음에 발의하실 때는 그것보다 좀 더 넓게 행안부까지 아우르는 침수 대응을 말씀하신 건데 행안부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환경부 차원에서 그 전 단계까지 시스템을 잘 만드는 법으로 약간 취지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 점이 아쉽기는 한데……
 하여튼 이 법이 만약 제정되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떻든 간에 지금 행안부의 도움,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래서 사실 이 법이 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다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된다면 환경부차관이 행안부차관을 만나서 그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그건 명확히 되어 있어요. 보니까 환경부 수정의견으로 10페이지 보면 ‘행정안전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 즉 도시침수 방지 대책의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된 거예요.
 차관님,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기본적으로……
 정확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입법 취지를 정확히 하고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도침법의 적용 시설에서 추가되는 부분, 위원회 중에 추가되는 부분, 지원조직에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환경부 내에 구성하는데 이 부분과 주관부서인 행안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안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지요? 정책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 맞고요.
 그런데 당초의 조항 자체는 환경부가 행안부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약간 상위의 개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그런 의욕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그게 반영된 법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게 삭제된 부분은 재난 안전관리법의 행안부의 역할하고 충돌이 된다라는 의미였고 이 법 내에서는 저희가 책임지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삭제된 부분은 이 법을 통해서 행안부 영역까지 해서 저희가 총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복이라고 논의가 되면서 그게 삭제된 거지 이 법의 테두리에 있는 환경부의 주관기관 의미까지 삭제된 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정법의 의미보다는 여러 조항들, 뒤에 수정의견을 보면 쭉 재난 안전 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여러 가지 해서 실제로는 그 현재 기존법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 법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요.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것을 마치 환경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갈라 주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나눠 주는 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을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영역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각 법에서 개정안 형태를 모아놓은 제정법의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마치 환경부가 이걸 가지고 너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잘 안 맞고 이후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왕성한 의욕으로 덤볐는데 쥐어 터진 거지.
 동의합니다. 분명히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마저 내용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그러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총칙 규정입니다.
 목적 규정은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기후변화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정의 규정에서는 도시침수피해를 도시침수와 침수피해로 나누어 정리하고 특정도시하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침수방지시설은 침수방지시설로 수정하고 각 인용조항을 표시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은 국민의 책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주관기관,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행안부 합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논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논의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또 해.
 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오늘 통과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그러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입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하고 해당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정도시하천유역 내 도로, 철도, 공원, 학교,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8페이지 부칙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경과조치 규정과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그러면 언제지?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오케이, 저 동의합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이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아까 34페이지요, 차관님!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환경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34페이지 물재해종합상황실 관련한 사안들이 쭉 규정돼 있는데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상황실에서요?
 예, 34페이지 관련해서.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34페이지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34페이지는 법안인데?
 법안이에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조문인데요. 지금 24조로 돼 있는 침수방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저희가 14조 물재해종합상황실로 운영하는 건데요. 센터나 상황실이나 이름이 어떻든 간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황실 설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페이지에 오타가 났습니다. 34페이지가 2장으로 돼 있는데 조문은 35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조문을 얘기하지 않고 그 전, 34가 2개가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했어요.
 더 논의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소위원장에게 말씀드리면 이 제정법 관련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항, 조항으로 얘기를 좀 들어 보고 또 현황도 들어 보고 하면 상당히 좋았을……
 도시침수 대책에 관한 법이, 침수피해 방지 대책 법안이 사실은 강남역 그다음에 신림동, 봉천동 그다음에 이때 나왔던 이 사항들 그다음에 어디지요? 우리 양천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도시침수지역 대책을, 방지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 발의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숙려하고 그런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그다음에 타법과 연관된 법이 대단히 많은데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는 서로 동의하고 환경부의 의지가 많이 가미돼서 가는데 이후의 제정법은 조금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타법과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영역이 충돌하게 되면 다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우려되긴 해요. 그런데 차관께서 책임지고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조정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제정법 관련해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저도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오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안을 우리가 통과는 시키겠지만 사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알맹이들은 거의 빠져 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법이 오늘 통과는 되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 가지고 여야가 머리 맞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환경부에서는 주지하시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다음에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환경부에서는 홍수통제소에서 우리는 통보했습니다라고 하면 통보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인이 없는 거고 책임이 없는 거지요, 확인에 대한. 그다음에 또 저쪽에서는 받았니 안 받았니 이게 서로 핑퐁처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국민 보기에 굉장히 볼썽사납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여기 살아야 되냐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자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물론 함부로 예단해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인과관계가 밝혀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셔야 합니다. 환경부도 책임 회피하려고 우리는 그냥 통보했습니다, 이걸로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차관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안 14조 물재해상황실 이걸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이 기능을 도시침수 대응을 넘어서서 가뭄 그리고 수질까지도, 이런 재해와 관련해서도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침수 대응에 있어서 정확한 기능과 명칭이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주관기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3쪽 원안의 5조, 수정안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 중에 이 법이 도시침수에 관한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런데 수정안처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재난 안전법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는지, 도시침수 관련해서. 그래서 두 법에 다 유사하거나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어떤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해질 수 있지 않냐를 전반적으로 다들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셨나요? 아니면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서 그냥 다 커트를 하신 건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일단 상황실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본부 상황실은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게 이 법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도시침수 예방하는 데 제일 주목적을 두고 준비를 할 거고요. 아마 그것만 해도 바빠서 다른 거 다 하기는, 전체적인 물관리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관리 조직은 어차피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인데 지금 행안부가 갖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이런 것들이 최상위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은 특별법이지만 그 법과 상충되는 조항이나 그 법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일부 조항들이 지금 삭제되고 배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고 이 법안 관련해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진행해서 충분히 우려 사항을 불식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피해라든지 또 국민적 관심과 환노위에서의 역할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5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는 목차 뒤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4일 소위 심사 결과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해수부 반대의견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기상청장은 제정 필요성과 기후법이 제정되더라도 해수부의 그간 역할이나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진성준 의원님께서는 기상청이 외청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다만 기상청이 의지를 갖는 건 좋은데 다른 부처들 간에도 이견이 없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과 진성준 의원님께서는 공청회를 통해 해수부 등을 참석시켜 제정안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보고해 드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지로 보고 있는 사항은 해수부에서 공문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과장 전결 사항인데 해수부와 기상청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지금 방금 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처 간 협의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해양수산부 협의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 주체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에서 기상청의 전속적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8조, 9조, 10조, 13조, 14조 등입니다―중 해양․극지 분야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근거를 각 조항별로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합의 내용 중에는 당초 제정안에 없던 국가기후변화정보활용센터 및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를 각각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상청 소관 법률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공동 주체로 규정 즉 공동소관 법률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은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와 협의가 필요하고 조직 신설 및 해양수산부 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 예산 조치나 조직 관련해서는 행안부․기재부,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은 과기부 등의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합의한 내용 중에는 저희가 당초 소위 자료 배부한 내용 중에서 기상청과 협의해서 삭제하기로 한 내용도 일부 발의안 유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제가 배경과 그다음에 해수부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은 지난 2월 14일 날에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중요 어젠다인 탄소중립․기후위기 시대에 저희 기상법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산재적인 내용이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고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희 기상청이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상법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분법 그리고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지원을 위한 내용을 보충해서 제정법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저희가 해수부와의 업무 영역 내용에 있어서 저희 기본법이, 저희가 만든 처음 제정법이 해수부의 업무에 전혀 방해됨이 없다는 것을 피력했음에도 제정안은 현행 기상법의 분법 사항뿐만이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의 실현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실행 주체를 기상청으로 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관련 업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상임위 법안소위 검토 자료에 따라 그리고 해수부와의 의견 합일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날부터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5월 19일 날 합의를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절차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완료됐다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 상임위, 농해수위와의 협의 절차가 또 필요하다는 내용을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법이 수해 및 재해 대책에 있어서 다른 어떤 법보다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모든 기상 위험, 극한 기후 상황이 기후위기․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후위기․변화를 최초로 인지하고 예측하면서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이 법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랑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이 법이 이 소위에서 통과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법이 추가적으로 농해수위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실도 빠른 시일 내에 농해수위랑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법안소위 때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고 그 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 주실 것을 저희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어쨌든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와 예측, 이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기후변화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해라든가 요새는 허리케인 비슷한 돌풍도 와서 얼마 전에 우리 상주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려 있는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해수부장관이, 해양과 극지에 대해서 해수부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해수부하고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합의를 해 온 내용이 해수부도 그렇고 우리 환노위도 그렇고 농해수위하고 같이 공동 소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또 인재, 교육 관련돼 가지고 과기부하고도 또 하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갈수록 늘어나요? 처음부터 전문위원이 잘 검토를 하셔야지. 처음에는 해수부하고만 하라 했다가 또 농림부 전체랑 하라 했다가 이제는 또 과기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지적도 틀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상청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해소됐을 때 농림부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거기의 상임위원들 그다음에…… 부처 간의 조율은 끝난 거잖아요, 농림부하고?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과기부도 같이 의견 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과기부․해수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낸 상태고요. 나머지 부처와의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이요.
 단지 해수부와의 의견 충돌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작년 8월 29일 이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최대한도로 협의를 했고 나머지 부처와의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또 지적하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몰라요, 감시․예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 김에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기후위기의 감시․예측에 대해서 총괄은 기상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처 간에 다 이해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다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뿐만 아니고 상임위 의견도 잘 조율해 가지고 다음 우리 소위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갖고 오십시오, 우리 전문위원하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상청,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일단 부처, 상임위까지 협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과기부 쪽도, 사실은 농해수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오늘 아침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실에서 제시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한 내용은 사실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들의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위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님, 이것 제정법 아닙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제정법입니다.
 저 질의 좀 할게요.
 이 법안 관련하기 전에, 이건 조금 이따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전에 기상청에서 호우 시기의 호우예보 관련해서도 법을 통과시켜서 직접 기상청에서 집중호우․극한호우 시 문자를 발송하면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구분해서 문자를 보내서 사전 대피 및 이것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재난문자로……
 이번에 재난경보시스템이 현장에 처음 적용됐는데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한정된 자원 때문에 수도권에 한정돼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저희 예보 현업실에서 특보가 나오고 주의보․경보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업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인력을 마른 수건 물 짜내듯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의 보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적으로 장마나 집중호우가 끝난 건 아닌데 올해는 기상청에서 도입했던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수도권의 집중호우 빈도나 이런 게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조금 좁았지요. 범위도 좁았고 그다음에 호우량이라든가 지역도 좁았지요. 보니까 일전에 구로․관악 그다음에 부천․인천 지역 중심으로 한 번 정도 극한호우나 집중호우 경보를 내릴 정도였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넓게 폭우가 내렸던 지역은 수도권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해 보셨으니까 유효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추후에 어떻게 더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리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해서는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이기 때문에, 저는 제정법이면 그래도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 공청회를 빨리 잡고 그리고 부처 간의 협의도 그 시기에 와서 의견을 좀 듣고. 특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필요하고 이것을 기상청이 주관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같이 협업하고 도울 수 있는 법이다라는 의미들이 좀 널리 퍼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후딱 하면 좋기는 한데 실제로 적용해서 가기에는 만만하지 않은 법안이지 않습니까? 범위도 넓고 내용도 도입하는 초창기이고 그래서 한 번 정도 공청회 갖고 그런 다음에 소위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준비할 때 기상청에서 관련한 전문가라든지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줘서 논의가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청장께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실효적인 공청회를 임이자 간사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청이 오면 공청회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해수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결재를 얻어서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예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해수부장관에 대해서 기상청과 해수부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안에서 해수부장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주어가 해수부장관인 부분에 대해서는 농해수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생뚱맞게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예요?
 한 다음에 해요.
 일단 이건 합의된 것 아닙니까?
 합의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누가 오셨나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해수부에서 왔는데 미리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밖에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도 계속 검토를 해 가면서 내용들을 잘 짚어 왔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 소관 법률이라는 부분들을, 물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잘못은 있는데,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상청이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본 의원이 법을 발의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불식될 수 있도록 공청회로 가는 걸로 했으니까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별도로 해양수산부든 따로 불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다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공청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6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오염된 공공수역 내 영업행위 일시 중지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입니다.
 첫째, 조류․유류 등으로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서 물놀이시설 등의 영업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행위금지 및 제한 등 처분권자로 규정하면서, 세 번째로는 영업중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수역 내 조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시 인근 물놀이시설 등에 대한 영업중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취지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건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녹조로 인해서 국민 건강 위해가 있는 걸 우려하시는 위원장님 충정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영업이나 물놀이나 이런 위험한 행동들, 녹조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충분히 있고요. 영업중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인근 상인이나 시설운영자한테 재산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고 또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도 손실보상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다른 재난안전법이나 이런 데도 녹조 규정이 있거든요. 녹조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는 보상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설을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게 환경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라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주요 내용이 수질오염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상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영업 일시 중지 조치 및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보자. 실제로 여러 가지 재난 문제라든지 건강상 그리고 환경상 영향을 미쳤을 때 정부의 책임이 예방책임이라든지 저희가 그동안 쭉 논의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결국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필요한 입법 조치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관계부처에서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고려돼야 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부처에서도 다양한 그런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류경보제로 친수활동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녹조만이 아니에요. 조류경보제의 경보가 사실은 보상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난안전법으로 재난 입은 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영업 일시 중지 및 손실보상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그래서 다 지원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건 지금 현재 현행법의 한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어로졸 용역 중이라고, 녹조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음용을 하거나 피부 등 이렇게 명확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 위해성을…… 그렇다 그러면 음용이라든지 피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걸 부정하시는 건지, 그래서 부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재부 의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업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그런 대상․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 또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면 핑계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또 가야 되는 이유도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제정법 아닙니까?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또 그 사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아, 제정법 아니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개정안입니다.
 제가 다른 법이랑 헷갈렸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제정법이 아니네요. 이것 관련해서도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희가 영업중지를 시킨다는 게 그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피해가 있는데, 녹조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쪽 친수공간이나 그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은 영업을 못 합니다. 우리가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영업을 중지한다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협적인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게 큽니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건 아시지요? 거기는 해수면에 녹조가 떠내려가서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해수면과 달리 이 내수면에는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물환경정책관입니다.
 지금 물환경보전법 제21조나 시행령 28조에 조류경보로 인한 금지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발생의 경우에는 아예 금지하게 돼 있고 경계일 때는 자제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실제로 금지 같은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내수면어업법에서도 금지하는 규정이 다 명백히 있습니다. 현행법도 금지 규정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발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금지 조치를 안 내린 것뿐입니다.
 대발생이 안 됐다고요?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예, 저희가 조류경보상 100만이 넘어야 대발생인데 아직까지 대발생이…… 현행 조류경보제도로는 대발생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부 때라 하더라도 조류경보제의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환경부에서 보고까지 하셨는데 대발생이 안 됐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대답을 하시다니……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아니, 아직 금지 조치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겁니다. 대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지 조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류경보제 개선용역을 해서 올해 중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때 조류경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의 다 반영이 돼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조류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이게 조류랑 유류까지 포함해서, 이런 수질 환경의 악화와 관련된 얘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류연기환경부물환경정책관류연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7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부과 및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비싸 이용률이 저조한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부칙은 개정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환경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 당시부터의 결함을 보증기간 내 자체 시정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주술관계를 수정한 일부 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부처 의견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합리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다 수용합니다.
 다 동의하신다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아니,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 전에 받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인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수 의원님 안은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모두 변경보고 하는 내용이고, 지성호 의원님 안은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보고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통합의견입니다.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부품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성호 의원님 안과 같이 변경인증을 받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출된 관계 서류가 미비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이견 없습니다.
 위원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개정안은 변경보고는 행정적인 신고 절차에 불과하여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두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입니다.
 통합의견은 지성호 의원님 안과 같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그다음에 변경보고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 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가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와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경으로 인한 배출가스 증감 여부와는 무관하게 변경인증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마저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부칙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용례 관련해서는 타당해 보이고 제작차 인증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이상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수석전문위원오창석
 이어서……
 잠시만요. 지금 5시 회의 때문에, 전체회의 현안 질의랑 그다음에 안건 가결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끝까지 다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행정실에 실제 몇 시까지가 최대 마지노선인지 물어봤는데 지금쯤 마무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합시다.
 동의합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전체회의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돼 갖고는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니까……
 저희 환경소위를 또 임이자 위원님과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바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주환 위원님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수도법 하나 해 주시지요. 이주환 의원님 법, 수도법 하나는 이견이 없는데……
 아니,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해요. 쉬었다가 다음번에 해요, 다 준비해서. 급한 것 아니잖아.
 다음에 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소위 법안 처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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