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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7시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늘 정시 개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 뒤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률안과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심사1소위가 치열하게 심사를 한 결과로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상정된 안건

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4)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상정된 안건

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3)상정된 안건

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0)상정된 안건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3)상정된 안건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상정된 안건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3)상정된 안건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7)상정된 안건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122)상정된 안건

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8)상정된 안건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1)상정된 안건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9)상정된 안건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7)상정된 안건

1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8)상정된 안건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0)상정된 안건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8)상정된 안건

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0)상정된 안건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9)상정된 안건

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8)상정된 안건

2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상정된 안건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7)상정된 안건

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5)상정된 안건

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254)상정된 안건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9)상정된 안건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9)상정된 안건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2)상정된 안건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10)상정된 안건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9)상정된 안건

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9)상정된 안건

3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상정된 안건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117)상정된 안건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4)상정된 안건

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검사 및 법관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성 비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검사징계법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법관징계법은 현행법상 약칭 사용례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이 그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기준을 공소제기일로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초로’라는 법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관리․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에게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기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고려’로, ‘지불’을 ‘지급’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정보의 열람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부착자가 특정한 준수사항 또는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이후 그 사실을 피부착자에게 통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로감독관의 존재 목적과 직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처우금지 위반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재활 목적의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대외적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반영하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복약검사 준수사항과 시료채취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조응천․이주환․홍익표․백혜련․소병철․박주민․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법이 중대범죄를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채택하고 있어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법률 개정 전까지는 즉각적인 환수가 어렵고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안에는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그 밖에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열거하는 혼합식 규정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하여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묘지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묘지의 경우 동 법의 적용대상인 농지․임야와 유사 성격의 지목이고 다수의 묘지는 기존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그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 및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해소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기재되는 모든 증명서가 열람․교부되는 경우 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재수․박홍근․오영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의 종류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응천․송기헌․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임에도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인데 비해 법정형이 더 높은 형법 제258조의2제2항 특수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되어 사물관할의 불균형 문제가 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제2항의 특수중상해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사물관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기간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조정하여 2029년부터 당초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에 맞게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판사 충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판사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 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판사 임용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제사법을 전부개정하여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인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관할 및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반소․합의․변론․전속 관할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규정을 신설하며 채권, 지식재산권, 친족․상속, 해상 등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상 성년후견뿐만 아니라 한정후견, 특별후견, 임의후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피후견인’으로 수정하였고 친족뿐 아니라 상속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그 조정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혜영 의원, 민병덕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되 장혜영 의원안 및 민병덕 의원안의 경우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다른 부분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에서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제가 먼저 합니까?
 예.
 장관님, 의사일정 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그 부분인데요.
 이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용 부인하면 사경처럼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존의 법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부칙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일한 사람인데 병합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합된 사건에 어떤 사건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고 어떤 사건은 증거능력이 없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범 사이에 기간이 나눠져서 기소됐을 때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범에게 자백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굉장히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고민이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 말고도 법원행정처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응 처음에 이 법을 준비하기 전부터 여러 혼선들이 있었는데 법 시행 전후로 큰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을 통일하는 데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경우는 현실에 한번 닥쳐 봐서 여러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기는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5항 법원조직법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됐고 오늘 1소위까지 통과됐는데 그때 부결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왜 한 번도 제대로 시행 안 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동안 법원이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많이 논의가 되셨을 것 같고 법원도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칙에서는 2024년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 5년 이상 규정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1대 국회가 이미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원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를 검증을 저희가 그래도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으로 2년을 유예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도 이제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했던 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간 소위가 통과되어 왔고 그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때까지 법원이 어느 정도 인력 확충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때 1년을 더 연장할지 아니면 아, 이제는 정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갈지 그때 한 번 더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 저도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법원의 바람은 법원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상황 또 국민들이 재판을 청구하고서 이후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의 심각성 같은 것들을 좀 더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강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일원화의 취지를 구현하는 임용 선발과정에 대한 법원의 그동안의 모습에 비추어서 장차의 모습 또한 좀 미덥지 못하다는 것에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대안에서 나온 3년 동안이라도 매년 국회에 저희들 임용 과정의 전후와 저희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해서 그 통로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계속 구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문제 상황의 극복과 일원화 취지의 구현이라는 두 양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21대 국회에서 한번 점검을 할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년으로 해 놓으면 21대 국회 내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저희가 법을 바꿔서 당겨와야 되는데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고.
 1분만 더……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 놓고 거기서 저희가 연장하는 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쉬운 방식이지 않을까,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가 해 봤는데, 23년 12월 말까지 해 봤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혹은 인력 충원이 이제 충분히 된 것 같다라고 해서 1년을 당긴다 이것도 또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변호사들에게도 예측 불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보고에 따라서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식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까 김용민 위원님 질문과 덧붙여서 만약에 부칙에 증거능력에 관한, 이 신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 이런 큰 기준이 만약 없다면 해석상 지금 크게 아주 광의의 모든 조서를 다 적용해야 된다는 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조서만 적용된다는 것 또 그 절충설 등등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기소 전후로, 시행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 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그런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김용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안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행정처장님, 저는 1소위에서 이 법원조직법과 관련돼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 소위 위원들이.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법원의 실천 노력이 과연 충분했느냐 그 부분도 하나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사실은 지금 법원의 인력 충원 문제가 또 법원의 판사들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을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가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후자 부분에서만 강조를 했지 법조일원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극히 미약했다 하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기도 했고 많은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법조일원화를 위한 위원회 보고를 상임위에서 받고 앞으로 법원의 노력을 지켜본다 또 법원에서 실질적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노력 이 부분에 대한 애를 써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먼저 충실하게 법조일원화 준비를 위한 노력작업 꼭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오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각 1심, 민사․형사 모두가 재판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100일 이상 늘어지면서 국민들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굉장히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 자체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재판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어떤 행정처 차원에서의 조치는 가지고 계신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들을 저희들 일관되게 듣고 있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원화와 관련된 실천 노력은 향후 하겠다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미 국회의 일관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원화 취지를 좀 더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논의체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요 사실상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런 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의 시선을 과감하게 반영하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신속 재판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하여간 송구할 따름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지난주 금요일 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이것이 안건이 됐습니다. 당면한, 법원을 찾아서 재판을 청구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그리고 어떤 문제상황이 통계수치상 이상으로도 체감되는 것이 위중하다라는 것을 저희들 느껴서 가령 당장 법관 충원 이전 단계에서라도 사무분담의 장기화 방안이랄지 이런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논의를 했고요.
 그런 논의가 법원장들 사이에서도 충분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걸 하기 위한 요건들이 뭔지를 잘 따져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하고 있는 문제상황 저희들 법원 공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부담의 증가로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특히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무행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재판을 하는 와중에 6시가 되면 종결하고 그냥 중간에 끝내 가지고 다시 재판을 열고 하면서 굉장히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실무에서 충실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재판이 다시 순연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불만들이 지금 크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이런 부분도 어쨌거나 해결을 해 놔야지 결국 법원의 신속한 재판의 노력도 성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 전체의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통계적으로는 100일이 더 처리가 지연이 됐다고 하지만 업무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법원이 과거에 비해서 약해진 강도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건처리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인원 증가의 요청이라는 법원의 순수한 의도가 과연 제대로, 결국 실질적으로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말씀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법원 전체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말씀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35항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법조일원화가 법원에서 그동안 별로 진척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 신속한 재판도 악화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법원에서 이 문제점을 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법원장님들 회의에서 특히 신속한 재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오전에 우리 의원회관에서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사실 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고소․고발이 일본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배, 오늘 발표자는 150배 정도 빈번하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사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지금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공감대 있다는 것 행정처장님도 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예전에는 판사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뭐 밤새워서 코피 터뜨려 가면서 일을 하셨는데 처장님, 요즘 사실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일률적으로 저희 행정처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예. 결국 방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제도개선 말씀도 하셨지마는 판사님들 인원 늘리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거기에 조금 더 중요하다면 우수한 판사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 법조일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과연 10년씩 변호사로서 우수한 자질을 발휘한 분들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 법원 오라고 하면 오시나요? 처장님, 한번 솔직히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동안 우리 국회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법조일원화의 취지 구현이 더디게 보였던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상황과도 관련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인 주장 이것만 막 들입다 하고 현실은 지금 10년 이상된 우수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오지를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대폭 올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지금 국민들 불만이 지나가는 법원 앞에 있는 재판받으러 온 사람 붙들고 법조일원화, 신속한 재판 물어보면 아마 재판받는 사람도 ‘빨리빨리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답할 겁니다. 법원이 그렇게 자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여기도 맞추랴 저기도 맞추랴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걸 해 주셔야지요.
 국민들은 빨리빨리 재판받기 원하는데 왜 자꾸 지금 법원이 이 말씀도 아니고 저 말씀도 아니고 그렇게 합니까, 처장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걸 해 주셔야지요.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송기헌 의원님 5년 안에 대해서 3년으로 지금 됐던데 진짜 3년 안에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나 지금 방금 송기헌 위원님께 여쭤봤어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국회 과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협상도 하고 절충도 해야 된다는 그 취지를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처장님 답변을 이전부터 들어보면 아니,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국민들은 지금 신속한 재판받기 원하잖아요. 왜 그 부분을 당당하게 말씀을 못 하시냐 이거예요. 법조일원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법원 앞에 재판받으러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전관예우, 후관예우 다 문제 있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재판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어떤 분은 진짜 경우에 따라서 법원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국민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판사님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조일원화? 중요하지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안 되면 국민들한테 호소해야지요. 국회에서 판사 안 늘려 줘 가지고 재판 빨리빨리 못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뼈아픈 지적 잘 압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동안 해 왔던 논리와 생각으로 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기가 좀 면구스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지연이라는 또 대단한 지연이라는 그런 불만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해결책이 법관의 확장이라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싶은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이면으로는 저희들의 부족함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일원화제도를 규정했던 입법자의 의사라는 것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늘 마음에 담고 걸려서 말씀을 그렇게 사실 위원님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말씀드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높이고자 하는 강한 욕망들이, 그런 열망들이, 바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일선의 모든 법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신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환경으로서는 좀 더 많은 사건을 누군가 함께, 동료 법관 숫자가 늘어나서 재판부가 확장돼서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절절히 계속 호소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원인 자체가 저희들에게 있었던 면도 없지 않으니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문제상황 자체를 제도의 호소만으로 한다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겸손하지 못한 면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장황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들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대로 그 조건 내에서 최대를 하기 위해서 법관들과 함께 고민해서 뭔가 이 상황을 눈에 띄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정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송기헌 위원님.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이번에 법원조직법 심사를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법원행정처를 비롯해서 법원에서 생각하는 요점하고 밖에서 생각하는 요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출발선이.
 지금 금방도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신뢰를 받는 방식으로써 법원에서는 아주 우수한 사람을 법관으로 뽑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아주 잘 보는 수준으로 해서 법관을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꼭 시험을 잘 보는 사람만이 유능한 판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법관을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상당 기간 동안에 실무를 겪은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아주 최상위의 엘리트만을 뽑으려고 하는 엘리트의식 때문에 오히려 법관 증원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 심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금방 처장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한 사람이 판사가 돼서 판단을 하면 잘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판결문은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재판을 잘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법문 중에서 선발방식이 여러 가지 고려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겁니다. 물론 굉장히 우수한, 시험성적도 우수하고 학교성적도 우수한 분이 유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지요. 하지만 그런 분만이 유능한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법관을 선발하게 되면 지금 시스템으로라도 정원을 많이 늘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것은 사실 법원에 오래 계신 분들, 특히 고위법관이 되신 분들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라서 금방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법원의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그 생각이 다른 법조인들이나 시민들 생각하고 약간 다르다는 그것만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좀 개인적인 얘기……
 저의 말에도 그렇게 비쳐졌다고 하고 또 너무 엘리트의식, 똑똑한 사람만, 시험 잘 보는 사람만 법관으로 뽑는 것 고치기 위해서 법조일원화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저희들이 늘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의 취지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결단이라는 것이 종전의 선발구조에서 중시 여겼던 그런 원칙을 조금 더 바꾸라는 함의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행정처장으로서 반년 전에 와 가지고 그동안 5~6년 간 일원화제도에서 운영해 왔던 방식과 내용을 보면 저희들의 현실적 고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원화 취지의 방향성이 앞으로 더 구현될 것이라는 거고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 가지고 더뎌질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판사님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뽑으면 독일하고 일본도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판단력이나 이런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법원에서 갖고 있는 엘리트의식 기준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임용 선발과정에서도 하여간 그 취지를 구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36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 사람 제24조부터 제30조(법인 및 단체)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장 법률행위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부터 제5장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까지 의견 갖고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 채권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부터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7장 친족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부터 제75조(후견)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8장 상속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부터 제10장 해상 제96조(해난구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의결하는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의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5항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제가 2년 유예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정도는 수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소위 통과 안은 3년 유예하는 법안으로 왔는데 저는 3년 유예가 아니라 2년 유예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사님,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지요.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법원이 뭔가 잘했다거나 당연히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은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겪고 계신 재판 지연이나 이런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판사 임용과정과 결과 또 임용제도 개선 등에 관련돼서 법원이 국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법원의 노력을 저희들이 보고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고를 보고 판단한다면 3년 유예라지만 또 3년이 무조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보고를 보고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입법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심의와 의결이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어떻게 수긍이 됐나요?
 그 문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이 나왔던 얘기라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간 저는 그래도 우리 국회의 임기 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보고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그때 연장을 논의하는 게 기존 법을 본회의에서 부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차이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왔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소위에서 의결한 3년 유예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을 굳이 표명하시는 분은 아마 김용민 위원님 외에는 안 계시는데 김용민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회의록에 반영되니까, 그리고 박주민 간사님 말씀대로 매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충원 개선방안이 얼마나 실천됐는지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시한을 맞춰서 2년으로 하자는 그 요구와 박주민 위원님이 매년 보고하도록 한다는 그 내용이 저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김용민 위원님의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 의결한 내용으로 통과를 시키는 데 혹시 이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어떠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0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27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5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8항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9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쪽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오늘 최대한 상정된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현안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다는 점을 안내 말씀드리고요.
 저 법안 관련돼 가지고 법무부장관님하고 법원행정처장님에게 얘기를……
 아니, 조수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현안질의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쪼개기 회식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11월 19일 날 법무부에 1차 회식 이후에 추가 회식이 있었는지 여부, 회식비용은 얼마인지, 지출된 회식비는 예산을 쓴 것인지, 썼다면 어떤 항목을 썼는지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재차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한 달이나 뭉개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진짜 하고 있는지, 검찰의 이른바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방역수칙이 일선에서, 특히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 굉장히 국민 관심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검찰과 관련해서 사사건건 감찰과 진상조사를 지시하던 박범계 장관이 유독 이 사건에는 무관심한 이유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회식비가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까지 밝혀진 이상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지휘 감독해야 될 업무에는 쉬쉬하고 상임위원의 자료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영렬, 안태근 만찬 당시 특활비 유용이라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셨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엄중히 질책하시고 자료가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지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의원, 특히 야당 의원 시절에 스스로의 발언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2개만 준비를 해 왔는데요. 야당 간사 시절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원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쓴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예산을 줄이거나 국회 차원에서 감시가 가능한 범위로 끌어들여서 이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지요.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한마디로 정보비․수사비의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어떤 돈인들 공금인데 사적으로는 써서는 절대 안 된다’, 2017년 5월 19일 라디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장관은 스스로의 과거 발언을 돌이켜 보시고 지금이라도 즉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답변했습니다, 방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박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오랜만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행안위에서 통과된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을 아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이게 면책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안, 아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면책을 보다 크게 넓히는……
 예, 법무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법무부 입장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사책임규정의 정합성에 반하고 또 직무수행의 성질 등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보호관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경찰관에 대해서만 형사책임 감면의 특례를 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실상 반대하신 건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반대하십니까? 여기 법무부 입장을 명확히해야 행안위의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니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대에 여러 가지 흉포화된 범죄라든지 또 많은 부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이 공무집행에 임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면책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에 대해서 시대적 정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인권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은 항당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면책 관련 규정에 좀 더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도 있고요. 국민적 공감대도 더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보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과 함께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경찰관 직무수행에 있어서 형사면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공권력 남용의 가능성 또 시민의 안전 문제, 소방기본법과 같은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세요. 가장 명확하게 이 법에 대해서 입장을 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라 이런 의견이신데 법원행정처의 분명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보고받았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서면으로 드린 의견 정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은 국회에서 결단할 문제인 것이지 꼭 그것이 불가하다고 할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공권력 남용의 가능성, 시민의 안전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형사면책의 필요성이 더 중요합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시민의 안전이……
 결국은 그쪽에서 결정하실 문제 아닙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물론 법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해석․적용을 해야겠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약간 대립되는 가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1분만 더 주실래요?
 장제원 위원님, 지금 앞당겨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안은.
 하는데, 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 나와 계세요. 우리 심사에 순서가 다 있으니까……
 있는데……
 나중에 할 때 나와 있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1분도 못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발언을……
 알아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발언을……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심사 안건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앞당겨서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무장관한테 얘기를 해야지.
 하세요.
 앞당겨서 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짧게 끝내라고 그러니까, 빨리 좀.
 됐어요, 됐어요. 조용히, 조용히.
 하십시오.
 아니, 특별한 질의 아니야, 특별한 질의니까 거기에 맞게 다른 위원들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 특별한 질의를 허용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양해해 준 것 아니야.
 김종민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누가 관련법도 아닌데 장관한테 질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냐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십시오, 장제원 위원님.
 아니, 시비를 걸 걸 걸어야지. 질문하면 좀 들으면 안 돼요?
 이의 제기도 못 하나?
 어쩌면 그렇게 예의가 없어요?
 이의 제기도 못 해?
 이의 제기는 발언권 얻어서 하면 안 될까요?
 항상 이견이 존재하는 거야, 매사에.
 이의 제기가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하면 안 되겠냐고요.
 이 얘기를 발언권을 얻어서 꼭 해야 돼, 의사진행발언해서?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장제원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시간 더 드렸습니다.
 김종민 위원 얘기할 때 이렇게 끼어들면 좋겠어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끼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진행에 따라 주세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장제원 위원님, 위원장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시간 더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아니요, 지금 발언 중입니다.
 지금 발언 안 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아니, 제가 시간 더 드렸어요. 끝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유법 심사가 이제 다 끝났으므로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4분)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때 장애 등의 이유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하여 원격영상회의 조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금년 말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면직예고를 하도록 하여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보좌직원의 명칭을 5급상당은 선임비서관으로 6급상당 이하는 비서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쪽의 의사일정 제42항부터 44항까지 3건의 규칙안은 생략하고, 3쪽의 의사일정 제45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현행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에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6건의 법률안과 규칙안은 체계․자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6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군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권리구제 권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중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0조의7 및 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0조의8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거나 종결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가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확정된 재판의 기판력도 부정될 수 있는 등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어 반대 또는 신중검토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적용대상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부분은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 6쪽에 기재된 법원행정처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체계․자구 검토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복 국회사무처 사무차장님,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이석준 사무총장직무대행께서는 방금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이 제46항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내용 가운데 포함된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이석준
 저희 운영위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신 이후에 법원행정처가 제기해 주신 수정의견은 사법부가 군사법원법 개정사항 취지를 반영해서 명확히 제외됨을 명료하게 해 주시겠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원행정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5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복 사무차장님, 이석준 사무총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7.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9)상정된 안건

4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상정된 안건

5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1)상정된 안건

5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4)상정된 안건

5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6)상정된 안건

5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7)상정된 안건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상정된 안건

5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543)상정된 안건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1)상정된 안건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8분)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6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각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은 생략하고,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경우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전부개정되기 전 공정거래법 조항을, 그 이후에는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때에는 이미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을 것이므로 안 부칙 제2조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면서 안 제50조의3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의 개요, 관계 법령 조항, 시정방안 등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벌칙의 대상행위 외에 행정청이 부과주체가 되는 과태료나 시정조치 대상행위까지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벌칙대상행위에 한정하여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이나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50항 등 다른 법안들과의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과 의무협의대상을 벌칙대상행위로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8항에서와 같이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에 공정거래법 준용조항을 달리 규정한 부칙 제4조 역시 같은 취지에서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 등의 경비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 안 제12조의6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부칙 제3조는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하여 현행법 제33조 내지 제35조상 부과할 수 있다고 한 법문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종전의 위반행위가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처분이나 과태료는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8항에서와 같이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에 공정거래법 준용조항을 달리 규정한 부칙 제4조 역시 같은 취지에서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11쪽의 의사일정 제51항과 12쪽의 제53항은 생략하고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를 신설하여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2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물 중 농수산물 등에 대한 가액범위를 2배로 하는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설날․추석 후 7일까지’ 등과 같이 설날․추석의 명절기간 뿐만 아니라 설날․추석을 전후한 일정한 기간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액범위를 2배로 하는 기간의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근거 및 설날․추석의 명절기간 이외의 기간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0항입니다.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나 가족 중 자녀의 연령을 현행의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상향된 연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를 각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나 국가유공자의 부모보다 선순위로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나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25세 미만의 성년인 자녀보다 후순위임에도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이미 부모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 부모가 계속 보상금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 규정에 따른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현행법률이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현행법체계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모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개정안에 따라 선순위가 되는 25세 미만의 자녀가 보상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되므로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4항, 56항, 62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52항, 55항, 5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님,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5항 증권선물위원회의 순응의무 관련해서는, 이것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
 부위원장님, 이런 조문이 지금 다른 법률에는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단서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 가맹사업 공정화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저는 이상해서, 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응해야 되는 이런 조항이, 지금 다른 법에는 없는 조항을 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까? 증권선물위원회가 혹시 그동안 법원에서 자료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질질 끌거나 그런 전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증선위에서 통상 검찰수사 중이거나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건은, 증선위 결정이 되고 나면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비공개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 온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사항은 지금 현재 통상 그렇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의무화해 놓은 부분,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상대방 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항들은 통상 공공기관 간에 혹은 행정부 내 부처 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법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 내에 각 부처 간에 자료제출을 서로 요청한다든가……
 업무 협조를 당연히 하는 거야 공공기관까지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 경우에는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법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요청할 수 있다’까지만 있고……
 글쎄,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서는 전체적인 체계․자구를 봐야 되는데 이 법에만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납득이 잘 안 돼요. 오죽하면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한테 혹시 증권선물위원회가 과거에 법원 재판에 비협조적이어 가지고 안 되겠다, 법으로 명시하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도 보이지를 않고.
 이 제안이유를 제가 살펴봤어요. 제안이유에는 지금 부위원장 말씀한 그런 내용 없어요. 없고 오히려 제안이유에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같은 자료 송부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제안이유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부가조항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법의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무위의 논의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정무위에서는 다만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정부기관이……
 아니, 저는……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그 실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일반적인 소송절차의 규정과 다른 특례를 인정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 무슨 뭐 여러 가지 실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사위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에 법원에서 자료제출 요구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다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전부 법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부위원장님, 정말 이것 신중해야 되는 문제예요. 행정부 스스로가 법원의 결정 요구만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선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부위원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저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게 있고요,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무작정 따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라야 된다는 것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라는 것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런 사법만능주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니, 행정부에 계시는 분이 지금 사법만능주의에 동조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보고 나는 부위원장님이 과연 법적인 리걸 마인드가 있으신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행정부가 지금 법원에서 요구만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여기 지금 다른 정부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법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선례가 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이 법의 제안이유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셨어야 돼요. 이 법 제안이유에는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디에도 있지를 않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지금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로 좀 회부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모든 행정부처에 앞으로 그러면 법원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수긍해야 된다는 이런 선례를 어떻게 함부로 만듭니까? 제안이유에도 없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저희가 지금 법원에다가 송부하는 자료는요……
 부위원장님, 오늘 지금 다른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이게 계속 비공개로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추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저희가 공개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이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혹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어떤 의무감을 가지거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법원 그리고 검찰, 수사기관 그리고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검찰도 이런 자료제출 요구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조건 응해야 된다 조항 넣으면 지금 다른 정부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따라야 되겠네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검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요, 부위원장님, 잠깐요.
 형사소송법에 검찰에서 공무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십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형사소송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런 일반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압수수색영장을 받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 법에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도저히 부위원장님 말씀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우리 부위원장님이 행정부의 정부위원이신가? 법원에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제출대상의 자료는 지금 기본적으로 증선위의 안건 등입니다. 이 증선위의 안건 등은 추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대단히 큰 어떤 비공개……
 아니,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조항 자체가 불필요한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정무위 그 논의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시지요, 부위원장님.
 55항은 이 회의 뒤로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55항 의결은.
 그렇게 하시고 더 토론……
 차라리, 이렇게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외감법에 들어와 가지고……
 마이크.
 이것 같은 경우는 소송절차에 관련된 증거제출규정이 갑자기 외감법에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원칙에 맞지를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다시 토론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차라리 2소위로 돌려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병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구조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절차인데……
 송기헌 위원님, 마이크……
 말씀하시지요.
 아니, 마이크 없어도 되는데, 번외로.
 어떻게요?
 말씀대로, 두 분이 2소위 말씀하시니까 2소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소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예, 유상범 위원님.
 권익위 부위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아시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이게 설과 추석 전 30일, 추석 후 7일에 가액범위를 20만 원으로 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법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현재 157개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굉장히 농촌지역에서 위기 상황이 큰 현안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도래가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와중에 사실은 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과거에 농가가 명절 때 올리던 수익의 한 거의 40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 법안이 개정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는 결국은 성숙한 사회 또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이 부분이 다소 위배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통과시키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0만 원으로 올려도 우리가 지금 입법취지의 훼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사실 그 선물가액 조정은 우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도에 과거 두 차례 추석과 설 때 그때 시행령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는 저희 국민권익위 내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법취지를 자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이나 추석 때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행령 개정은 하지 못했고요.
 그런 가운데 아까 얘기하신 각계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등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농어촌 소상공인들 보호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법 개정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9개 법안을 발의하셔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맞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는 지금 정무위에서 말한 30일, 7일 이 부분은 사실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설과 추석 때 영이 적용되는 기간을 조금 좁게 해서 저희가 운영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놓고 보면 모든 게 부정적 효과가 항상 강조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기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농산물 생산업체 또 한우 생산업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위기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부분이 금액을 조금 올린다 그래서 반드시 침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의 변화와 다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시행령을 하실 때도 단지 이념적 목적에 집중해 가지고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또 개정하는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시행령 하실 때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성욱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성욱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은 2소위에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52항과 제5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 제53항, 제54항, 제56항, 제58항부터 제62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욱 차장님, 김재신 부위원장님, 도규상 부위원장님, 안성욱 부위원장님, 이남우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상정된 안건

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상정된 안건

(19시13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가 국유재산특례를 신설․변경하거나 운용할 때 적용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이 법 별표에 명시하도록 하며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이 법 별표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조항이 종전의 제6조에서 제53조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별표 153번을 수정하고 부칙 2조의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3항, 64항, 6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제64항, 제6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79)상정된 안건

(19시15분)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7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3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리고 국토위 소관 의사일정 제134항과 제135항은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67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습니다. 방금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재위 소관 의사일정 제65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의결했으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4항과 제135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4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된 민관 공동출자법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주민생활편의증진시설 비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며 민관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11조의2제6항에서는 협약내용에 위법이 아닌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지정권자가 협약 체결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지정권자가 협약 내용의 위반 정도에 따라 협약 체결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안 제74조제4항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명령 사유를 시행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사무를 담당하는 지정권자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포괄위임입법의 소지가 있는바 안 제74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5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도 국가 등이 직접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부칙 제2조는 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의사일정 제67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1월 30일에 상정할 당시에는 체계․자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만 방금 의결된 기재위 소관 의사일정 제65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현행법상 각 개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안 부칙 제2조는 더 이상 입법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여 주서본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제1차관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제134항, 제13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6)상정된 안건

(19시20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8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68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30일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1차관님 출석하셨는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현환
 기재부와의 이견은 이미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1분)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6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수도법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사일정 제65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의결했으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공모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그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의2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적 처분을 규정하면서도 제한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설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제한 등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등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신 중의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로 규정하고 그 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자녀를 그 모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건강손상자녀를 그 모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모의 근로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 건강손상자녀를 모가 속하거나 속하였던 사업 중 어떤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입법취지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1호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보험급여 청구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 인정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체계․자구상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21조는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공학기기 등 또는 공학기기 등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장애인공무원에게 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개정 대상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춘 적합한 공학기기 등을 선택해서 그 활용도 및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장애인공무원에게도 공학기기 등의 구입․대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3조제1항 단서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사항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중에 따라 5배의 범위에서 추가징수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74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진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홍정기 환경부차관님,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유상범 위원님.
 7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인데요, 지금 대안에 보면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공학기기 등 구입․대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수령주체는 장애인근로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굉장히 그 주체, 그러니까 수령주체가 근로자와 사업주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의 부정한 생각이 있으면 굉장히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런 규정으로 여겨집니다. 수령주체를 그냥 근로자로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 규정은 원래 현행법이 사업주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왔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위원님이 아마 상정하시는 게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여기 공단이 실제 집행을 하는데 이전하는 과정에 공단이 개입을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주한테 연결해 주는 이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주로, 대상으로 하는 방법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사업주 중심으로, 물론 장애인에게도 홍보를 하지만 사업주 중심으로 홍보하고 사업주가 고용을 할 때 보조 공학기기를 구비해서 지원해 주는 그게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법의 취지는 기존 방식에 더해서 새로운 방식,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통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A라는 방식에서 B라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근로자가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옮겨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된 공학기기나 기기들 이런 부분을 A 사업자가 B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움직였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희들이 중간에 다시 개입을 해 가지고 A 사업자에게 지원해 준 근거를 B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그동안 연결을 시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동안 그렇게 쭉 해 왔었기 때문에 바로 대체해서 근로자 중심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운영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병행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3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기 차관님, 박화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5.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상정된 안건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2)상정된 안건

(19시30분)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우선 의사일정 제7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관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후보생의 교육 및 퇴교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사망 구분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심사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정석환 병무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과 제7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민 차관님, 정석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결과 저녁 시간을 갖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방역수칙상 회의 진행한 지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3)상정된 안건

7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0)상정된 안건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8)상정된 안건

8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6)상정된 안건

8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상정된 안건

9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233)상정된 안건

9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3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상정된 안건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9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제140항까지는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창룡 경찰청장님 그리고 제84항 4․3 특별법과 제9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해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우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와 인지 그리고 출생신고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휴정하는 사이에 그 두 부분에 관해서, 출생신고와 인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수정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혼인신고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까 법사위 고유법 심사 때 처장님이 의견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두루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원 위원님.
 의사일정 83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차관님, 이게 상임위 통과할 때 기재부 의견을 들었나요?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기재부 의견, 저희 법인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이게 지금 일리가 있어요, 기재부 의견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 연구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제품인증 등이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재난안전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된 이후에 진흥원 설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기 단계고 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사위는 타 부처와의 어떤 충돌이 있을 때는 조금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83항은 기재부 의견을 좀 더 고려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항.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위원님, 그 부분은 기재부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는 못 들었거든요. 법사위에서 들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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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법사위에서 기재부의…… 기재부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이 법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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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기재부하고 저희가 논의가 됐었던 것은……
 고 차관님, 잠깐만요.
 먼저 말씀 듣고 하실 겁니까, 박성준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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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하고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진흥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또 다른 재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뺐고요.
 저희는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는 기재부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행안위 논의과정에서 기재부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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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성준 위원님.
 차관님, 그 105항 있지 않습니까, 105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금 보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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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법이 아닙니다.
 누구시지요, 해수부? 지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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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행안위에서 왔습니다.
 아, 105항이 아니지요. 제가 잘못 봤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누가 뒤에 나와 계시나요? 조금 전에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행안부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실 분이 누가 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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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아, 고 차관님 계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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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법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행안위 때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가 좀 수정을 하는 건데 그때까지 의견이 안 와서, 법사위에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유족회나 실제 보상업무를 수행할 제주도하고도 협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도 통과가 돼 있고 이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삭제를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그 자료인가요? 수정, ‘민법 제81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를 삽입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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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세요. 법원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한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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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주4․3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인지청구에 대한 특례와 혼인신고등에 대한 특례, 희생자의 사실상 사망 등 행방불명 이후, 이 사항들을 법에 좀 담았습니다.
 이게 70년 전의 사건이고 또 여러 차례의 규명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될 부분이 있어서 특례를 신설을 했었는데요.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대법원의 판결 등등을 저희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내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면서 실제 이 건과 관련된 분들은 3년에 걸쳐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관계를 다 소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소병철 위원님.
 차관님, 그런데 왜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늦게 냈습니까? 의견 요청을 늦게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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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협의는 계속했었는데요 행안위 열릴 때까지, 의결할 때까지 의견이 접수가 안 돼서 부득이 법사위에서 의견을 같이 이렇게 맞췄습니다.
 글쎄요, 복도에 우리 4․3유족회 회장님도 와 계시고 그분들은 속이 탈 지경이지요. 다행히 지금 행안부에서 법원행정처 안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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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이 부분도 유족들은 조금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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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신……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유족들 실상을 좀 존중하셔서 법원행정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렇게 법사위에,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이래 버리니까 저희도 좀 유족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 진상조사하고 추후에 배․보상 문제를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안 냈다가 법사위에 와 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바꿔 버리는 이건 좀 법안심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도 시간이 급하니까 예산까지 책정해 놔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요, 이건 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원래 지금 사실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헌법상 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서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상해서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정부 수립 이전의 행위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책임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이라는 용어로 포괄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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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3사건에 있어서는 희생자분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쪽의 문제 제기를 다 수용할 수가 없고 두 부분을 융합해서 정리된 과거사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배상이라고 하면 한쪽 부분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의와 연구용역도 거치고 또 유가족분들과 양쪽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법안이 보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은 제가 물어본 그 두 번째 질문하려고 하는 말씀에 이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부분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거창사건처럼, 거창사건은 가해자가 재판에 의해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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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그 부분은 또 거창사건 논의하실 때 저희가 더 정확……
 아니, 거창사건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배상이냐 보상이냐 용어가 우리 법사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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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상과 보상을 행안부에서는 지금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안 쓴 이유에 대해서 가해자가 불분명한 부분이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수립 이전의 행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게 지금 차관님 답변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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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예요. 배상과 보상의 그 원칙을 행안부가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것 지금 일반원칙을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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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키고 있고요. 이번에 4․3사건 보상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더 명료하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과 보상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헌법원리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위원 있음)
 장제원 위원님.
 의사일정 9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님 나와 계신 거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경찰청장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어요. 아무래도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집행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감경하고 면책특권을 주겠다는 건데, 면책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법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형법에는 경찰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여기에 명백하게 면책 관련 규정이 있어요, 아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있습니다.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돼 있고 또 자기가 위협을 느낄 때 정당방위의 행위로서 면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잉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법무부장관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받았지만 법무부장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법무부장관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거든요. 법무부의 입장도 명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해외 입법례 같은 경우에 보면 아시겠지마는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주취자,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면책을 준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마는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참여연대에서는 11월 29일 날 ‘사회적 논의 없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경찰 숙원 법안만 처리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 남용 가능성이 부당하다. 감면조항 없는 현재도 경찰 과잉대응으로 국민 목숨을 잃은 사례가 존재한다. 권한은 비대한데 책임은 묻기 어려운 경찰이 면책조항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동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저는 입법취지는 보호되는 차원에서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또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조금 더 숙성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2소위에서 이런 법체계가 안 맞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찰청장 답변하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당행위라든지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건이 엄격하고 거기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마는 범죄 대응이라는 아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과실 또는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다음에는 불가피하고 아주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또는 감경하는 그런 임의적 조항을 통해서 현장경찰관들이 조금 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안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등 남용의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또 현장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타 입법례하고도 체계가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인권침해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소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민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 경찰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당방위, 정당행위 때문에 정당행위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범법 여지가 있을 때 범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 점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인권침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이게 경찰관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겁니다. 경찰관의 행위에 대한 규율이 아니에요. 법원이 판단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 잘 판단해 봐라, 그런데 대한민국 판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런 감면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면책하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엄격한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과실의 정도를 판단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임의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 판사의 재량을 새롭게 규정하는 그런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판사 재량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판사가 가지고 있는 국민 기본권 수호의 의무를 침해하거나 아니면 제약하는 요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 지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경찰 그러면 그동안에 군사정권이라든가 독재정권이라든가 하여간 권력의 지시를 받아서 정치적인 사건에 많이 악용이 됐다, 경찰권이, 그래서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경찰이 그동안의 직무집행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시위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안사건을 지휘할 때 소극적이었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민생 관련된 치안사건에서도 이런 소극성이 만연해 있어요. 국민들이 이것을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경찰관이 국민들 안전을 지키라고 뽑아 놨더니 직무를 소극적으로 한다, 미국 경찰하고 만날 비교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입법례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미국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한국 경찰관의 직무집행 이 환경을 비교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경찰청장한테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경찰의 리더십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가려서 적극적일 때는 적극적이고 정말 지킬 땐 지키고 그래서 인권을 기준으로 해서 경찰권이 약해야 인권이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경찰권이 강해야 인권이 지켜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점을 구분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민심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보다 더 책임 있는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여론이에요. 아직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많이 늦었어요. 이 제도 대응이 늦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몇 가지 아주 자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경찰관이 거기에서 직무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국민들한테 되게 큰 불안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
 법안을……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법안이 없어서 법안 좀 보게 해 달라고요.
 노트북에 법안 파일을 올려 주세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법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요지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우려입니다. 이게 법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보면 그런 우려들은 이 입법, 상임위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법관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법 운영할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런 당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 법은 빨리 통과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정말 국민을 제대로 지키고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역량을 키우겠지마는 최소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경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트북에 법안 번호가 52번입니다. 91이 아니고 52번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52번 아닌데……
 52가 2개 있어요. 대부업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이 먼저 하셨나요?
 송기헌 위원님.
 제가 논의를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청장님.
 이 조항 자체는 형사책임에 관한 감면이나 또는 면제를 규정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가운데 발생한 어떤 일로 해서 경찰관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법원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규정인 거지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요건을……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것을 적용해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인 거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이것 나는 감경․면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에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그 과실의 정도를 판단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 상황을 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또 이게 그 당시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 판사가 봤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감경을 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과실은 안 되고……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고의․중과실은 제외했습니다.
 법관이 봤을 때 중과실이다 그러면 아무리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긴박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진압을 위해서 굉장히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고의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이것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가벼운 과실의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취객이 파출소에 가 가지고 막 난동을 부려요. 난동 부릴 때 취객을 제재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CCTV 보면 우리 동네에 특정한 지구대가 하나 있는데 그 지구대는 유흥업소 지구를 끼고 있어요. 아마 청장님도 아실지 몰라요. 거기는 밤새도록 그런 취객에 시달려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없지만. 출동 나가면 또 신고 들어오고 또 신고 들어오고 그래서 밤새도록 취객한테 시달리는데 잡아 와서 자리에 앉혀 놓으면 또 나가서 출동해서 또 잡아 오고 또 출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그걸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붙들고 있다 보면 붙들고 있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그 사람이 다치면, 취객이 다치면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나 이것을 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고, 실제 그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인정이 안 된다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말이지요. 대부분은 물론 업무집행행위라고 해서 그게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상당한 행위가 돼서 될 수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경찰관도 인간인 이상 그것이 합리적인 정도에서 늘 행동되지는 않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는 취객들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경찰관이 결국은 가벼운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봤을 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런 사항에도 법관이 좀 더 포괄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이 된다면 현장경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명백히 이 조항에 보면 과잉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보더라도 과잉은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요건에 엄격히 맞고 그다음에 그 요건에 맞더라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과잉이라고 인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리고 이것 불투명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요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경우는 정말 재판을 통해서는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정말 기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또 더 많지요, 수요가? 스토킹범죄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 아동범죄도 있고 등등 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스토킹범죄만 하더라도 한 4배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스토킹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런 경우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전히 분위기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대응을 잘 못 하는 게 사실이에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경찰관이 임의로, 경찰에서 임의로 경찰관들한테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재판까지 갔을 때 판사로 하여금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법에 대해서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김용민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 소병철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인데요.
 다 이 법안에 관한 토론인가요, 모든 분이?
 이 법 포함해서……
 저는 이 법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순서가 김용민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 하시고 간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지요?
 소병철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 미리 말씀드려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안부차관님이랑 사법지원실장님, 제주4․3사건 법안 관련해서요. 21조의2의 2항을 지금 법원행정처는 삭제의견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1항에서 보면 당사자 한 분이 사망해서 혼인 합의가 없더라도 혼인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특히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 있는 것으로 지금 봐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2항이 인지청구의 소송도 별도로 하지 말고 출생신고가 되는 것으로 처리해 주자 이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인지청구의 소송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앞에 1항을 도입하는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원래 개정안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의 필요성 뭐 저도 충분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려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문상으로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그 직전 판단은 검사가 하겠지요. 검사가 기소유예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앞단에서 먼저 경찰 단계에서 이 규정을 가지고 불입건하거나 아니면 무혐의처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어차피 처벌 안 받는 것이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행위들 아니었냐라고 봐서 경찰이 앞단에서 먼저 판단해서 마무리 짓는 수순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들이 지금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 범죄들이니까, 예상되는 범죄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능한 좀 좁혀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 보니까 현실에서 이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 늘려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관련 법이 소방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등 여러 가지 법에 비슷한 취지의 규정들이 있어서 이 법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소방법이나 응급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 행위가 더 많이 되는, 소극적 행위를 하다가 보니까 실수한 경우가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진압하다가, 공격적인 어떤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행위인 거지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사 입법례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구를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규정보다는 범위를 그래도 조금 더 축소해서 남용 가능성을 좀 제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법문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범죄도 개인적 법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법익, 폭넓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가 개인적 법익에 한정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인정할 건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저희 경찰청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냥 불입건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관 면책을 스스로 덮어 주는 쪽으로 악용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경찰관이 불입건․불송치하더라도 전 건을 일단 검찰에 90일 동안 넘기고 90일 동안 검찰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 경찰의 사건처리가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수사 등을 재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피해자 등 일정한 사람이 경찰의 어떤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 자체가 바로 검찰로 송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려보면……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 통제장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찰 단계의 기초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들, 이의절차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절차들이 사실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을 제가 또 경험을 많이 했었고, 변호사 시절에.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장치들이, 예를 들어 법에 직접 넣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경찰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철저하게 보완장치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라든지 기타 자체 매뉴얼, 지침 등으로 해 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규정을 하고……
 경찰에서 사건이 덮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남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창룡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해서 면책규정을 넣는 안인데 사회의 어떤 큰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요소, 그러니까 과잉에 의해서 인권침해된 사례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에서는 오히려 지금 너무 소극적이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경찰관의 법집행에 대해서 고소․고발, 인권위 제소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일선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그 어떤 급박한 순간에서도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잉진압해서 문제가 있다가 지금은 다시 너무 소극적 대응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문제냐 하면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몇 가지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경찰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긴급한 상황인지, 어떻게 피해자를 구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이 판단을 누가하는 거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그 짧은 순간순간에 판단을 해서……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데, 책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임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책임에 앞서서 어떤 것을 따져야 되냐 하면 이 경찰관에게 충분한 권한을 줬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당연히 뭐를 하지요? 소극적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경찰관이 현장에 대한 지휘권이라든가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책임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당한 경찰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나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 게 아닌가, 민사상․형사상 소송에 걸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제가 판단한 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 경향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첨단에 있는 분 아닙니까, 최첨병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고 민도도 컸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좀 더 권한을 줘라,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줘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물리적 행사에 의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인권보호로써 물리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라, 이렇게 저는 좀 더 경찰청장께서 얘기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아까 뭐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사회의 공적기제들이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다 와 있습니다. 경찰이 물리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장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현장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경찰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인 어떤 준비와 훈련 등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되지만 또 법적․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항이 아마 그런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선 경찰들이 범죄 위기상황에 임했을 때 거기서 소극적으로 나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피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감 이것을 위해서 경찰관들에게 일정한 면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안하시면서 ‘다른 유사한 여러 가지 법률에도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은 16조 2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특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분야에.
 그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면책조항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히 제공하는 의료행위,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19도 마찬가지예요. 긴급구급활동으로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즉 구조자를 데리고 가는데 긴급하게 구조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상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면책을 안 하면 도저히 구조자들이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예요.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모든 경우가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즉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투니까 결국은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날 때 과거에 처벌받았던 것에서 그것은 면책해 줘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구체성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 모든 범죄가 다 해당이 돼요.
 이러는 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데모를 진압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또 개인의 어떤 사람이 스토킹을 할 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또는 인질을 가지고 위협을 할 때도 적용이 되고, 범위가 무한정 확장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딱 보기에 그러면 경찰이 데모 진압하는 데 물대포를 쐈어요. 쐈는데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 이 경우에도 그러면 면책을 되느냐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예방․진압할 때마다 이 면책조항을 적용한다면 그러면 경찰관들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규정과 이 규정의 차이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범위가 구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의 단속행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행위라도 다 지금 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면책조항을 할 때는 다른 법률과 같은 어떤 구체적이고 정말로 면책이 필요한 경우를 한정을 해서 면책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범죄라고 다 해 놓고서 국민들이 이 규정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어야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만드실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법을 하실 때는 적어도 감면이 필요한 경우가 어느 어느 경우라고 특정을 하셔 가지고 이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니 이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이 사실은 다른 법률과, 제가 방금 예시한 법률과 이 법률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의 예에 의하면 이 법률은 이렇게는 입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 경찰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지금 직무집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범위를 범죄로만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긴박하고 불가피한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면 범죄도 모든 범죄가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생명․신체․재산의 범위로 한정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저희들 경찰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말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두 번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예방행위․진압행위는 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즉 모든 행위가 고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과실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스토커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행위 이것은 다 고의적 행위예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지금 이 경찰관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의가 아닌 사안이 어디 있어요, 경찰관의 행위 중에?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범죄대응을 할 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흉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냥 들지 않더라도 체포나 제압을 할 때 본의 아니게 같이 넘어져 가지고 다칠 수 있고 또 흉기 든 피의자를 제압할 때 좀 뭔가 장구를 사용했는데 또 다친다든지 그런 어떤 고의가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압행위 자체가 고의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데 그 피의자를 체포․제압할 목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해라든지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상 발생 같은 경우에는 고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은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가지고 뒹군다, 그때 이 사람이 상해를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체계상도 이게 과연 대부분의 행위는 제압이나 예방을 위한 고의적 행위인데 거기에 고의나 중과실을 뺀다 그러면 이게 과연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규정이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과도한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 부분을 염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 제안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 굉장한 고충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청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말하자면 경찰관의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가지고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경찰관들이 극도로 조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이런 취지 말씀이 실려 있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문조사가 없을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 11월 28일 날 블라인드 앱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55.4%가 나쁜 사람한테는 총을 쏴야 된다 이런 의견, 과반이 넘었지요. 거기에다가 더욱 참 어처구니없는 게 있어요. 27.1%는 우리나라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의 인식은 과연 어떤가. 최근에 국민청원에 경찰관이 청원 올리신 것 혹시 청장님 아십니까? 경찰관들의 고충, 지금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물리력에는 권총이 있고 테이저건이 있고 경찰봉, 대충 지금 이런 정도를 대표로 들 수 있는데, 테이저건을 쓸 때도 네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 청장님 아시지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보충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 상당성까지 네 가지 원칙인데 총기는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청장님 아시지요? 다리만 쏴라……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러니 경찰관이 과연 현장에서 범죄에 대한 것에 부딪쳤을 때 그런 네 가지 원칙까지 생각하고 총을 다리를 겨냥해서 쏘고 이것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지역구가 순천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경찰서 간부들한테 서장님이랑 좀 물어봤어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방금 청장님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지금 밑에 일하는 현장직원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본인들 몸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경찰관 직무집행에 시비를 걸면 감찰하고 징계하고 또 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에서 오히려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 누가 경찰관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부 의견인가 싶어서 우리 관내 북문파출소라고 있어요. 거기도 아는 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과잉 공권력 행사 또는 너무 지나친 소극적 행사로 국민들 생명․신체에 피해가 가는 경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조항을 조금 손을 봐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봤더니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에 보면, 1조(목적)가 기본적 인권이 제일 중요하고 또 공권력을, 경찰권을 행사할 때는 필요최소한으로 남용하지 말라는 조항까지 있더라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입법자들은 인권을 강조하지만 입법자는 결국 누구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국민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 경찰권이 너무 약하고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송구스럽지만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청장님, 지금 청장님은 이 조항이 지금 들어오는 취지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아무리 청장님이 과감하게 범죄자들을 진압해라 해도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총 들고 테이저건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총 쏘고 테이저건 쏘면 그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과잉 공권력 행사 아니냐 해서 그 경찰관만 문책을 당하지 않습니까, 실제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반드시 문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사과정이라든가 여론이 많이 비난이 커지면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지요, 고통을.
 그래서 이 조항을 지금 청장님 입장에는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남용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조금 더 제한을 가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수정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예, 박주민 위원님.
 지금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규정의 모호성 또는 추상성 또는 포괄성으로 인한 남용 우려를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또 청장님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문구가 일부 수정되는 것도 수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의견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번 정도 전체회의에 계류한 상태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남용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문구 수정이나 이런 작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제원 위원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희들이 경찰에 범죄를 제압하고 범죄를 체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경찰에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이걸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가장 최소화해야 돼요. 특례, 예외 이런 게 없어야 성숙된 사회입니다.
 특히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정말 엄격하고 엄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견제장치가 없습니까?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에 이 면책특권이 있어요. 면책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면책을 해야 하는 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상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지금 뭐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경찰에 면책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만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어떤 범죄에 규정을 둔다거나 어떤 제한장치를 둬야지, 지금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수사기관이 이런 법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 초동수사를 게을리하고 하면 이거는요 사실상 이 법을 가지고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충분히, 2소위에 가서 우리가 해외 입법례도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도 경찰 직무의 집행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법체계도 맞추고 형평도 맞추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소위로 보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계류 한번 해 가지고 또 어영부영 실질적으로 축조심사해 가지고 입법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을 계류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2소위에 가서 하나하나 문장을 따지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입법을,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인권 차원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금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2소위가 있는 거니까 저는 2소위에 가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순서는 김영배, 김종민, 송기헌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이제 문제 제기들이 여러 가지가 됐는데요. 인권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법체계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축조 관련돼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기도 있었는데요.
 아까 법체계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형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기본체계 속에서 사실은 있는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행하는 모든 행위, 직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경찰의 직무가 특히 요새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고 나서 더 그럴 것이고 이게 꼭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만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주취자 포함해서 여러 경찰관들의 직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금 직무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얼개 중에 하나로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장치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이 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체계상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관이 자기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한이 필요하면 앞뒤에 약간의 조금 더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게 법체계상으로 다룰 때 맞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던 다른 법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제 이 조항을, 아까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요건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만 논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경찰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이 의논해서 이게 적절할지를 검토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우리 간사님이 한번 계류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계류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들이 범죄도 모든 범죄, 지금 범죄만 돼 있는데 그 앞에 범죄를 예를 든다면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지, 두 번째 보면 피해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화하는 어떤 자구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청도 충분히 수용할 뜻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안위에 있을 때 사실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논의를 같이하면서 경찰의 업무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형사사법과 관련된 부분도 조정이 된 게 있지만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치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예전처럼 형사적인 접근만이 아니고 생활을 계도한다든지 안전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도 보면 지방경찰 같은 경우에 이제 길 잃어 버린 분들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희한한 일들이 사실 많고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던데, 그런 직무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영역에서 공공이 해야 될, 담당해야 할 그런 역할들을 최일선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정도는 마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듯이, 아까도 유상범 위원님도 잠깐 앞에 ‘이 요건을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저도 이것은 처리할 수 있으면 오늘 처리하면 제일 좋겠다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송기헌 위원님 순서니까요.
 저도 김영배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인데요.
 야당 위원들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예방을 위해서도 하고 범죄라는 것이 특정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또 2소위까지 가서 할 정도로 포괄적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야당 위원들께서 생각하는 정도하고 또 어느 정도 경찰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 범위가 같으면 그걸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오늘 중이라도 그걸 조정했으면 좋겠고,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간사님 말씀처럼 전체회의에 한 번 더 계류해서 협의를 해서 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소위에 간다는 건 상당히 복잡하고 포괄적인 그런 것을 2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조문 정리나 조건을 좀 부과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문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지금 2소위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을 것인가 또 하나는 오늘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처리하자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선 이 조문을 조금 수정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랑 한번 의논을 해서 이 조문이 수정된 안을 야당 위원님들도 수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오늘 처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도저히 그런 정도 수정 가지고는 어렵다 하면 이제 그다음에 전체회의로 갈 것인지 소위로 넘길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고요.
 김종민 위원님.
 일단 이게 이제 면책조항이다, 면책입법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실에 약간 벗어나는데요. 이것은 면책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고 정상참작의 여지를 판사한테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면책이 성립하거나 면책을 보장해 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약간 오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들을, 이것을 개별 범죄행위를 제한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어떤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범죄현장에서 위해가 있는 상황을 경찰권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 범죄행위가 마약범죄가 됐든 아니면 가정폭력이 됐든 데이트폭력이 됐든 어떤 범죄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유상범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법률 적용의 대상을 특정하자, 제한하자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저는 범죄유형을 특정하기보다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현장의 상황을 특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 또 계류되거나 2소위 넘어가면 꽤 오래 걸릴 텐데,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국민여론도 성숙돼 있어서 저는 법사위에서 지금 얘기한 상황을 특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제한해서 통과시키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 논의가 길어진다면 저는 다른 법 다 처리하고 이 법을 맨 마지막에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 보면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 유상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포괄성에서는 이 점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긴박성을 제한하는 정도로 지금 이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이 긴박성이라고 하는 추상적 제한이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으며’ 여기에다 하다 더 제한을 추가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험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 이런 정도로 상황을 제한하면, 특정하면 이것을 판사가 당연히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경찰관 본인에게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점, 이게 인권보호도 마치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면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양가가 있는 거지요. 양가를 규정해 주는 기준을 이 법에다가 보완해 놓자는 거예요.
 그 양가는 뭐냐? 명백하게 생명․신체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이 경찰권의 적극적인 직무행위가 용인되도록 혹은 정상참작 요소가 되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제한을 가하는 것, 이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저희 경찰청은 그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 문구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상황을 정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사위 법을 논의할 때 법무부장관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아마 법원도 이 조항이 갖고 있는…… 포괄적 조항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처리하자, 한 번 계류시키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계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다음에 법원과 협의를 해서 합의된 어떤 인권침해 부분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정리되면 그것을 그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논의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법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고 인권침해적 우려나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가능성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자리가 공전을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3분 남았으니까 1분만 쓸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게 11월 29일이에요. 일주일 남짓 됐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화급을 다투는 법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어요. 법안이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압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통과시키자, 뭐 법조문 몇 개다?
 법무부장관이 국민들의 인권이 저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 것을,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이 법안을 뭐가 그리 급해서 법사위 회부된 지 일주일만에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이것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뭐 상황을 또 첨부시켜야 된다, 범죄유형을 분명히 첨부시켜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범죄유형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범죄유형을 특정하겠습니까? 그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숙성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소위가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겁니다. 2소위에서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도 받아 보고 법원행정처 입장도 받아 보고 충분히 해외 입법례도 검토해서 안전하게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일주일만에 지금 이게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숙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제가 우려했던 건데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법무부장관과 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사실 그때 우리가 상정된 법안이 아닌데 이 법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속기록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이 법을 반대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법무부장관이 이 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긴 했으나 그것을 반대의견이라고 단정지어서 이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다음에 만약에 신중검토 어쩌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이 보기에, 사법부에서 보기에는 양가가 있다, 이것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긴다. 그러면 법조전문가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견을 굳이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가고 어쩌고 하는 게 얼마나, 이런 이견을 전제로 해서……
 의견 충분히 들었어요.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셔서 그런 두 쪽의 의견을 우리가 문서가 아니라 직접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신중검토, 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한쪽은 이것 반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한쪽은 양가가 있는 거라 양가에 대한 판단은 입법정책적 판단이다, 이게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확한 입장을 우리 입법자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지금 이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점에 대한 양가가 너무 분명한 거라 이것은 정말로 입법정책적인 책임과 판단이 필요한 건데 이 점을 우리가 입법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가능한 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91항은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에 간사님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한번 모아 보시고요.
 83항은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처럼 기재부 차관이 곧 출석할 예정이니까……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행안부차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83항은 이해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84항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그 원안대로 가는 게, 김용민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혹시 그 사이에 더 얘기가 진행된 게 있나요, 차관님?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어서 저희가 21조의 후단 ‘이 경우 인지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21조의2 1항과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김용민 위원님 다 알아들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21조의2는 아예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예.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 얘기도 하셨고 법원행정처가 친족법이나 상속법상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규명될 수 있을지를 연구용역도 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제가 짧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1조의2 2항을 얘기한 건데요. 앞의 것은 저도 법원행정처 의견이 맞다고 보여지고, 21조의2는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개정안대로면 21조의2 1항에서 815조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냥 간주했는데 간주로 바로 가면 안 되니까 법원행정처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면 이미 가정법원의 확인을 한 번 받았으니까 2항에서는 인지청구의 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미 가정법원 판단을 한 번 받은 것 아니냐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2항을 삭제할 게 아니라 2항은 살려 놔야 1항을 개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두 번 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개정안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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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그래서 21조의2 1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문제 제기를 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 부분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또 판례상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추후에 주셨어요, 직전에. 그래서 저희가 21조의2 1항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다 보니까 2항까지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이것을 다 드러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항 자체도 다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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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하면 지금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들어왔거든요, 방금 전에.
 그러면 지금 개정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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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제정법입니다.
 개정되는 게 그러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이 부분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4․3법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을 통해서 배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얘기한 거니까……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91항은 이 회의의 마지막 부분에 아까 얘기하신 오늘 처리할 것인지 전체회의에 계류할 것인지 또 2소위로 보낼 것인지 하는 것을 최종 선택하기로 하고요. 논의 중에 다른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간사랑 한번 얘기를……
 예,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제89항, 제90항, 제136항부터 제140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80항부터 88항까지, 제9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김창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창룡 청장님은 좀 더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9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7)상정된 안건

9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6.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상정된 안건

10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상정된 안건

10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상정된 안건

10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0)상정된 안건

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1)상정된 안건

10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상정된 안건

10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상정된 안건

10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상정된 안건

10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7)상정된 안건

10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상정된 안건

10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8)상정된 안건

110.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23분)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3항부터 제11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엄기두 해양수산부차관님 그리고 제96항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우종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에서 두 가지 점에 관해서 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요건이나 절차, 방식, 불복절차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저희 의견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육포기동물의 인수제도에 관해서도 너무 규정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이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기 실장님, 방금 동물보호법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만 지적을 하셨는데 법원에서 생각하기에 이걸 조금 수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사실 이게 타위법이어서 저희가 대안 마련까지는 깊은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들이 다른 법률에 집행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인수 부분에 관해서도 해도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무를 아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해도 포괄적인 부분 또 불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제 운영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 차관님, 동물보호법이 여러 안이 지금 통합된 거잖아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6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게 67명 법을 지금 통합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왔는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아니라면 이 법을 통과시키고 추후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다시 치유를 하더라도, 지금 기 실장님이 대안에 대해서 이런 염려가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이시니까……
 67명의 의원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어렵게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법사위에서 이것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기 실장님께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런 문제점 부분을 해당 주무관청에서 주의적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법을 집행하는 방법은 어떤가, 지금 이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기우종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기우종
 저희들은 그냥 의견을 드렸을 뿐이고요. 입법기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유상범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조정하고 그러느라고.
 그런데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제한이 뭐냐 하면 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동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나 또는 영업의 자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동물학대행위를 한 소유자 또는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재발방지 차원에서 들어오는 보충적 상황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구제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가처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불복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법안은 계류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계류할 때 그 당시에 법원에서 낸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만 하면 우리가 조금 늦지만 이 법안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을 놓고 법적인 문제점을 알고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내면 그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을 하는데 문제점을 알았으면 고칠 수 있으면 바로 입법과정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법의 완전성의 측면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법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 조항을, 계류할 테니까 다음에 수정한 안을 가져오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대해서 동물학대행위한 자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의 제기나 소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는데요.
 실은 이 조항의 시행일이 법 공포 후 1년입니다. 1년 후에 시행이 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법원행정처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입법 보완을 하면 법 시행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의 완전성, 완비성 이것들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맹견에 관한 관리 강화 부분이라든지 또 실험동물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반려동물의 영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실은 화급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법집행과정에서 크게, 시행에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행정목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효율성과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입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또 그렇게 잘못된 지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 가처분, 금지처분제도에 대해서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는 제도가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부분이 또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안을 한 번만 계류하고 그냥 법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입법 보완만 하면, 법 1년 뒤에 시행할 건데 그 시행 일정만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쉬운 방법인데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또 새로운 개정안을 낸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한 번 계류하고 그다음에 이 법을 보완해서 정리해 가지고 통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입법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동의하셨잖아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종훈
 예,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원행정처 등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더 안 하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다른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일정 순번 105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의사일정 순번 108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 발의를 하신 의원님들이 논의를 미뤄 달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 계류 좀 시켜 주시면……
 몇 번, 몇 번이지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105번하고요 108번. 발의하신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 보류가 아니고 2소위에 보내서 이 법에 대한 판단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이견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역에 대한 이견도 있고 항만공사법이라고 하는 게 대개 항만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다룬 법인데 여기에 특정 사업항목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처분을 대기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소위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해수부차관입니다.
 예, 해수부차관님.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신 사유가 여수시와 광양시라는 지자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수시는 찬성하고 광양시는 일부 반대하는 내용이 좀 있고요. 상급 지자체인 전라남도는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결과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온 이후에 지역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그간에 논의해서 방향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지요, 일단.
 제가 간단히 드릴게요.
 예.
 이게 이 법에, 지금 이게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 때문에 계류하자는 것 아닙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냥 이 법에 대한 제 판단을 얘기할게요, 법사위원으로서 판단.
 항만공사법이라고 하는 게 항만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개별 사업을 법으로서 우리가 입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 공사법에 이런 식의 입법 사례들이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되게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소위의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대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약에 여기서 이걸 통과시켜 봐요. 이런 입법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공사 관련된, 기관 관련된 법에다가 특정 사업을, 정책적으로가 아니라 예산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입법으로 특정 사업을 특정하는 이런 입법이 만약에 물꼬가 터진다,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점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입법 발의한 분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시킬 이런 안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답변을 좀 드려도……
 해수부차관님, 답변하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상임위에서 똑같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항만공사가 전국에 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수 엑스포뿐만 아니고 지금 부산에서도 세계박람회 유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도 좋겠다는 논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정리가 돼서 넘어온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문제 지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다음 회의 때 그 문제는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제94항, 제10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6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제105항과 제108항도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제97항부터 제100항까지, 제102항부터 제104항까지 그리고 제106항, 제107항, 제109항부터 제112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차관님, 엄기두 차관님, 기우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7)상정된 안건

11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7)상정된 안건

1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6)상정된 안건

11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2)상정된 안건

11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9)상정된 안건

11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0)상정된 안건

11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1)상정된 안건

1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3)상정된 안건

1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2)상정된 안건

1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4)상정된 안건

(21시40분)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제12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님,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제121항까지, 제12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부터 제12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홍택 차관님, 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상정된 안건

13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상정된 안건

13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상정된 안건

1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시41분)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7항부터 제13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그리고 제127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님과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 안도걸입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상 재정지원 규정은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 재정당국은 백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음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한 재정지원 관련 규정들이 강력한 재정지원을 위한 어떤 입법의지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내용과 상충이 되고 사업타당성조사나 예산 배정을 위해 당연히 저희들이 치러야 될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기준이랄까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법사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관계 부처와 함께 대안 법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점조항별로 의견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0조의 특화단지 운영에 대해서 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예산을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출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재정지원 관련한 법규정을 보면 법정 복지지출이나 배상금 등 국가채무상환 지출 등에 한해서만 법정의무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과 같은 재량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임의적이고 재량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의 의무적 규정은 어떤 통상의 법체계나 규정과는 상치가 되고 또 사업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항 조항입니다.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바로 재정지원토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위원회 의결이 재정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행정절차, 즉 예를 들어서 관계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 또는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절차와 어떤 판단을 대체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 재정당국에서 예타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와 판단들이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의 법이 있습니다.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법 또 수소경제 육성법 경우에도 다 재정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규정에 입각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우선을 두어서 재정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 내용을, 아마 소병철 의원님께서 계신데요 발의해 주신 대로 재량 규정으로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21조 1항 예타조사특례규정입니다.
 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을 하라는 의무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재정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또 과학기술기본법상에서 소관 부처로 하여금 사전검토를 하고 또 관계 전문가의 자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재정법이라든가 과학기술법에서 규정한 소관부처의 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와 판단 기능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예타조사 요구된 사업이 제대로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지요.
 이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건지, 사업주체가 국가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국가가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할 건지 보조사업을 할 건지 등등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또 그리고 부지 확보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런 여건들이 갖춰졌는지, 그래서 사업으로 모습을 갖춰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가 필요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절차인데요 이런 절차들을 생략토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이 단계에서는 생략된다고 하지만 만일 여기서 생략되면 예타 본조사과정에서 결국에는 또 이런 작업들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려 사업을 지체하고 예타과정 자체를 지체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타 대상 선별과정이 생략된다면, 예타조사가 굉장히 지금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발이 되고 또 이러한 작업물량 확대는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핵심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예타조사작업도 조금 부실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 역시 지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재량규정으로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7조 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타조사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검토와 검증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기초조사, B/C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또 종합평가 등의 세부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 하나하나는 모두 객관적인,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하기보다는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되 이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뜻으로, 뜻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단축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대신에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조 3항 규정 관련입니다.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면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제38조 10항에 있는데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규정을 준용해서 충분히 면제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동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유사 취지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부장산업 육성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3개 사업, 1.9조 원 총사업비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서 예타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딜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6.3조 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정으로도 충분히 이 법에서 취지하고 있는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가능 사업들은 열거해서 매우 엄격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첨단산업전략법에 따른 규정을 보면 광범위한 산업 분야 그리고 불특정한 유형 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의 특례규정을 오히려 일반화함으로써 예타제도를 어떻게 보면 형해화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서 예타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신공항이라는 1개 단일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 규정은 우리 국가재정법의 예타규정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한 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타면제 관련 규정을 가덕도신공항법 사례 등에 맞추어서 저희가 제시한 그런 내용대로 해 주셔도 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통해서 우리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데 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오태석
 저희 과학기술부는 국가재정법의 위탁을 받아서 연구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7조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방금 기재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의견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오태석
 예.
 위원님들 토론……
 김종민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게 이제 정부와 관계 없이 이런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의무조항이 예타 관련된 특례를 너무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재정법의 예타규정을 다른 법에서 이렇게 특례를 두기 시작하면 사실상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기둥이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법상 필요가 분명하다면 국가재정법으로 가져가야 된다, 법체계상으로 본다면. 그 점을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가재정법으로 가져갔을 때 이렇게 예타를 조사사업이나 단축해 처리하거나 이런 예타 관련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두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예비타당성심사를 규정한 본질에 어긋나서 만약에 이런 수요가 계속 있다, 이것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을 바꿔서 예타 관련된 규정을 좀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면 돼요.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우회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해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 입장이 이 예타 관련돼서 그동안에 너무 보수적이었거나 아니면 좀 너무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은 국가재정법상에 새로운 입법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기재부가 자꾸 관료적으로 뭔가 정책적인 판단을 수용을 안 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특히 이 예산업무, 이 예산업무는 이것은 사실은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고도의 정무업무예요, 사실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헌법적으로 정무적인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 기재부 행정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 나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오히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민간과 행정이 골고루 융합이 돼서 예산편성업무와 예산판단업무를 하는 쪽으로 이 정부 운영 자체를 바꿔야지 이렇게 법체계를 우회해서 재정법의 기본취지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기본취지는 살리려면 저는 국가재정법에 이 특례조항을 집어넣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재부의 운영을 어차피 대통령선거도 있으니까 양당에서 이번에는 이제 기재부를 이렇게 계속 너무 관료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말 사회의 총의를 모아 내는 예산편성, 이 정무적 업무 차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똑같은 얘기입니까?
 예.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의 안 차관님과 또 과기부에서는 같은 의견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문제된 20조․27조 여기가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재부, 산자부, 과기부가 합의를 한 겁니까? 산자부차관님,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말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동안 논의 사항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관계 부처 간 오랜 논의를 거쳐서 정부안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정부안은 앞서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정리가 됐었는데 저희 산중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각 부처 의견도, 과기부와 기재부 의견도 그때 같이 들었습니다. 일일이 들으면서 설명을 듣고 또 위원님들 간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저희 정부가 정리한 안보다는 좀 다르게 지금 제정안으로 올라온 그 안으로 의결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지금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3개 부처에서 합의를 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속기록도 좀 봤더니 위원님들 간에도 약간 의견이 갈리셨더라고요. 의무규정으로 한다는 위원님 세 분, 임의규정 두 분 이렇게.
 또 특히 의무규정 관련해서는 소위 위원장님께서 ‘의무규정을 임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사위의 몫이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런 취지도 일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법사위에 이렇게 숙제를 주셔 버린 거란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해라 이러니까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3개 부처가 합의를 해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또 거기서 의견이 갈리니까 소위 위원장님이 ‘법사위의 몫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어렵게 법사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3개 부처 차관님들도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저도 아까 우리 안 차관님 말씀처럼 법안을 냈을 때는 우리 특위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늦으니까 좀 모델을 하나 제시하려고 법안을 만들었던 건데요.
 우선 3개 부처 다 이 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안 차관님도 그러신 거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침 소위 위원장님이 법사위에서 어떤 여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합의점을 찾아보면 우선 2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원안하고 처음에 3개 부처 합의한 안하고 뭐 대차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최대한 단축 처리’나 ‘신속히 추진한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 내용은 저희 합의한 내용하고 원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문안이 조금 더 신속히 처리해라라는 뜻이 강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관님은 지금 이 원안, 산중위에서 넘어 온 안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저희는 그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 27조 2항 부분.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2항 부분이오? ‘예타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인데 단축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필수 절차 있지 않습니까, 생략한다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보다는 여기는 ‘신속한 처리’가 아마 입법의 취지인가 싶어서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만 주시면……
 큰 차이가 없는 부분들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넘어가는 것이 법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간격이 좁혀지는 거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위원님, 참고로 2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된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요.
 3항도 사실은 지금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을 넣은 취지는 조금 더 간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 자체에 조문을 넣어 놨기 때문에 안 차관님, 이 부분도 사실 똑같은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현재 면제하는 절차가 국가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그 상단에 있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 이 부분이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지 재정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제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어떻든 합의점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안 차관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지금 27조 2항․3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 조항들하고 조화롭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궁극적으로 20조 1항 부분이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1항과 2항도 마찬가지, 27조……
 만약에 혹시 차관님, 27조 1항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중위 안대로 하되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하면 기재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다시 한번……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할 수 있다……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선정할 수 있다요?
 다 토론하신 거지요?
 송기헌 위원님.
 대략 저도 우리 소병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선 20조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가 강제하는 그런 것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는 헌법상 원칙이나 아니면 국가재정법상의 기준하고 법리적으로 안 맞아서 이것은 산업위 소위에서 법사위에 맡겨서 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산업부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법사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조도 마찬가지 같아요. 27조도 국가재정법에 명백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돼 가지고 법리적으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나중에 한다면 국가재정법을 바꿔야 될 문제지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2개는 조정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7조 2항․3항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위원의 3분의 2’ 이 의견을 빼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불필요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건도 굉장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대략 27조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고, 그것이 국가재정법 체제에 맞는 것 같고요. 2항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3항 같은 경우는 최초의 정부부처 합의안처럼 그냥 ‘사업’이라고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어쨌든 저희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어쨌든 20조하고 27조 1항 부분은 국가재정법체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 법사위에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사실은 기재부차관께서 오셔 가지고 20조에 대해서도 각 조항마다 이런 점 이런 점을 문제가 있다 지적하시고 27조에 대해서도 각 조항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 번 더 우리가 계류하고 넘기고 그 사이에 기재부, 세 기관에서 다시 한번 규정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국회 내에서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각 부처 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든지 협의안을 마련해서 이번 법사위 내에서 처리를 해서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지금 각국이 첨단산업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오늘 결정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뭘 반대하고 우리는 이런 입장이고, 정리가 돼서 와 가지고 해야지……
 12월 2일 날 법사위에 회부됐어요. 여기가 무슨 법안 찍어 내는 공장이야? 무슨 진짜……
 이렇게 합시다.
 저는 김종민 위원님과 장제원 위원님의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병철 위원님과 송기헌 위원님이 이 조문을 놓고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20조 1항, 27조 1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대안으로 가는 방안 그다음에 27조 2항은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안으로 3항은 그냥 관계부처 대안으로 가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시국회가 또 열릴 테니까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산중위와 또 기재부 정부부처와 한 번 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
 예, 박주민 위원님.
 의사일정 13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은 오랫동안 상법에서 유지돼 왔던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를 중심으로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지금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상법에는 의결권이 없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다 하더라도 복수의결권 유지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게 과연 진짜 벤처기업을 위한 법인가라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지금 당장 이렇게 통과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전체회의에 계류한다든지 해서 좀 더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하실 말씀 있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박주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벤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는 대부분 차등의결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차등의결권 도입한 지가 꽤 됐고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도입을 하는 거고, 다만 시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이라든가 또는 재벌의 상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 등에 대한 부작용을 저희가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공시기업집단으로 편입되는 즉시 이것은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든가 또 의결권을 행사할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제한조항도 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상법상 종류주식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벤처기업이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등한 그런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벤처업계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게 도입되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정부입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공정위와 충분히 저희가 협의해서 만든 안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보통 벤처생태계가 선순환을 하려면 창업을 해서 성장해서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거친 후에 이익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다시 1주 1의결권으로 회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벤처기업들이 이 기업들을 키워 가지고 상장을 한다든지 하는 유인을 사실상 가질 수 없게 되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공청회도 했고 그리고 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을 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산중위에서 고심 끝에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방금 전에 기재부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산업 특별법 관련 사항에서 저희 정부 내에서 협의안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이 사항으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20조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제안한 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27조 같은 경우는 27조 1항은 기재부에서 제안한 대로 ‘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당초 산중위 의결안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27조 3항의 경우에도 기재부에서 제안한 대로 또 송기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양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중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 법안이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간의 합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산중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산중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일단 한 차례 더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항과 132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요.
 원안 의결은 의사일정 제130항……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있잖아요. 박주민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그건 내용에 관한 문제예요. 체계나 자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체계나 자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 내용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법사위에 계류하자?
 체계의 문제지요.
 이게 어떻게 체계 문제예요?
 차등의결권제도가 주주평등에 반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체계의 문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1주 1투표권이라고 하는 상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 50년 넘게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주평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들어 볼게요.
 물어봐 놓고서 그래요.
 저한테 여쭤봤으니까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에도 충돌되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0항, 제131항, 제13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제12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규 차관님, 강성천 차관님, 안도걸 차관님, 오태석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91항 안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 20분이니까 10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회의중지)


(2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지속했습니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의사일정 제9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경찰청장께서는 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와 통계 등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계부처와 협의 진전 내용도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들은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꼭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속기사 여러분,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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