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2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의 날씨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결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향후 있을 정기국회에서 효율적인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고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투입된 19조 원대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한 채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로 회자될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기에 결산심사에 임하는 마음이 무겁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8일 수자원정책국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주연 입법조사관입니다.
한상춘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예결위 참석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의 날씨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결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향후 있을 정기국회에서 효율적인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고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투입된 19조 원대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한 채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로 회자될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기에 결산심사에 임하는 마음이 무겁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한 결산심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8일 수자원정책국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주연 입법조사관입니다.
한상춘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상정해 놓고요.
(10시08분)
말씀하시지요.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사실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에도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전반기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환노위 성원으로 포함되었을 때 각 환노위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때 간사님들께서 비교섭단체지만 본 위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가 사전에 질문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제 의사를 밝혔고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소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간사님들께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어떤 분들로부터도 먼저 본 위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저께 간사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오늘 이 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저께 저녁에 제가 행정실을 통해서 이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의 원칙을 지켜 나간다 하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 어떤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반기 법안소위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데 갑자기 이 10명의 소위원회 구성이 8명으로 바뀌었습니다. 8명 구성에서는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지난 교섭단체의 결정 사항에 근거해서 민주당 네 명과 야당이 네 명을 가지고 의석수로 나누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10명이 8명으로 줄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고 배제되어진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멀쩡한 10명을 8명으로 줄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간사 간의 합의다’ 또 하나는 ‘10명을 다 구성하기에 집권 여당이 다섯 명을 채우기가 어렵고 그런 속에서 1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8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 답변밖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이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소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 의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밖에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첫 원내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정의당의 법안소위 자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10명인 의석을 여덟 석으로 줄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간사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사실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에도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전반기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환노위 성원으로 포함되었을 때 각 환노위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때 간사님들께서 비교섭단체지만 본 위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가 사전에 질문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제 의사를 밝혔고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소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간사님들께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어떤 분들로부터도 먼저 본 위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저께 간사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오늘 이 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저께 저녁에 제가 행정실을 통해서 이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의 원칙을 지켜 나간다 하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 어떤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반기 법안소위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데 갑자기 이 10명의 소위원회 구성이 8명으로 바뀌었습니다. 8명 구성에서는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지난 교섭단체의 결정 사항에 근거해서 민주당 네 명과 야당이 네 명을 가지고 의석수로 나누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10명이 8명으로 줄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고 배제되어진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멀쩡한 10명을 8명으로 줄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은 ‘간사 간의 합의다’ 또 하나는 ‘10명을 다 구성하기에 집권 여당이 다섯 명을 채우기가 어렵고 그런 속에서 1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8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 답변밖에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이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소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 의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밖에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첫 원내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정의당의 법안소위 자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10명인 의석을 여덟 석으로 줄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간사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발언한 데 대해서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입법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법활동을 볼 것 같으면 전체위원회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법안을 대부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이정미 위원님과 문진국 위원님은 법안소위원회 어느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예결산소위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지 좀 의심스럽고, 또한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위원의 전문성, 배경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다시피 이정미 위원께서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생 일해 오고 또 내공이 있는 분인데 법안소위에서 두 위원을 아예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심각한 회의감이 듭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입법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법활동을 볼 것 같으면 전체위원회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법안을 대부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이정미 위원님과 문진국 위원님은 법안소위원회 어느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예결산소위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지 좀 의심스럽고, 또한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위원의 전문성, 배경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다시피 이정미 위원께서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생 일해 오고 또 내공이 있는 분인데 법안소위에서 두 위원을 아예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심각한 회의감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소위 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은 아마 전체 위원 수가 열여섯 명이기 때문에 10명이 너무 많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8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섭단체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에 따라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고 그리고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를 조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소위 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은 아마 전체 위원 수가 열여섯 명이기 때문에 10명이 너무 많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8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섭단체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에 따라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고 그리고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를 조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상반기에 법안소위 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10명의 위원이 비효율적이라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야 간에 여야 동수로 합의를 했다고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상임위원회 경우에는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은 경우들도 몇 개의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는 것은 이 논의 과정에서 소위 법안소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확인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던 과정 그리고 기존 과정에 대한 어떤 명확한 평가도 없이 10명이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10명이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야 간에 여야 동수로 합의를 했다고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상임위원회 경우에는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은 경우들도 몇 개의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는 것은 이 논의 과정에서 소위 법안소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확인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던 과정 그리고 기존 과정에 대한 어떤 명확한 평가도 없이 10명이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10명이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10명이 옳으냐 8명이 옳으냐의 문제는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간사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위원장으로서는 또 간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서 환경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환경 및 고용노동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소위원회는 여야 4인씩 8인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한정애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여야 4인씩 8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임이자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김동철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김동철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서 환경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환경 및 고용노동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소위원회는 여야 4인씩 8인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한정애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여야 4인씩 8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임이자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김동철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김동철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님.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결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번 한정애 간사, 임이자 간사 그리고 김동철 간사 세 분께서 이정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마지막으로 재고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좋은 정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면 저희 위원회를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역시 이상돈 위원님도 소수의견으로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상돈 위원님도 소수의견으로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시지요. 그런데 비록 비교섭단체이지만 정의당의 국민적 지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다루고 있고 또 국민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또 간사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일일이 다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지난 상반기에도 정의당이기 때문에 10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어서 정의당 참여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돈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정의당이 다른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의 노동법안소위는 꼭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게 국회로서 배려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돈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정의당이 다른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의 노동법안소위는 꼭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게 국회로서 배려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으신데 지지율이 높다고 들어가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한 대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한 대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이후 소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은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선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0시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그간 지원되던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까지 지원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개․보수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환경산업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환경부로 일원화된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댐 안전성 강화, 노후관 개량을 추진하였으며 지하수 공공관정 활용 등을 통해 가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총 6조 288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9%인 5조 34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6조 5098억 원 대비 97.5%인 6조 348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157억 원은 이월하고 453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조 608억 원을 수납해서 9199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고 101억 원은 이월하고 88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669억 원을 수납해서 162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2억 원을 이월하고 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환경정책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새로 바뀐 환경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홍정기 4대강조사․평가단장입니다.
황석태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송형근 대변인입니다.
박미자 4대강조사․평가지원관입니다.
홍동곤 온실가스정보센터장입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회계연도 결산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그간 지원되던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까지 지원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개․보수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환경산업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 환경부로 일원화된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댐 안전성 강화, 노후관 개량을 추진하였으며 지하수 공공관정 활용 등을 통해 가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총 6조 288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9%인 5조 34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6조 5098억 원 대비 97.5%인 6조 348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157억 원은 이월하고 453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조 608억 원을 수납해서 9199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고 101억 원은 이월하고 88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669억 원을 수납해서 162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2억 원을 이월하고 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환경정책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새로 바뀐 환경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홍정기 4대강조사․평가단장입니다.
황석태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송형근 대변인입니다.
박미자 4대강조사․평가지원관입니다.
홍동곤 온실가스정보센터장입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회계연도 결산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 보고하기 전에 지금 국민들이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데 아마 기상청에서 19호 태풍 솔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 드린 저희 제안설명 책자에 꽂아 놨습니다.
태풍 19호 솔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호 태풍 솔릭은 내일 늦은 밤에 충남해안으로 상륙을 할 겁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이라든가 지리산 부근에는 4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서해상이나 남해상에는 5~8m의 매우 높은 파도로 해일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 현황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오늘 새벽 3시 현재로 강도가 아주 강하고 크기는 중형입니다.
(「자료 배포가 안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태풍 19호 솔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호 태풍 솔릭은 내일 늦은 밤에 충남해안으로 상륙을 할 겁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이라든가 지리산 부근에는 4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서해상이나 남해상에는 5~8m의 매우 높은 파도로 해일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 현황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오늘 새벽 3시 현재로 강도가 아주 강하고 크기는 중형입니다.
(「자료 배포가 안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왜 배포가 안 됐나?

기상청 제안설명……
기상청 이런 자료가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하고 말미에 보고를 드리려고 해서 책자 안에 이렇게 꽂아 놨습니다.
계속하시지요.

현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강한 강도와 크기는 중형 태풍으로 현재 서귀포 남남동쪽 430㎞ 부근 해상에서 약 23㎞ 시속으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동 전망은 내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 부근을 지나서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23일 모레 늦은 밤에 충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태풍 솔릭은 24일 새벽에 서울 부근을 지나서 오후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 전망입니다.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오늘 오전 중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이 되고 남해안으로 확대되겠으며 23일 내일 전국에, 24일까지 중부지방에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비는 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 그다음에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누적강수량으로 400㎜까지도 많은 곳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사태라든가 지반 붕괴 그다음에 야영이나 이런 각종 재해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가 요청이 됩니다.
바람은 전국적으로 최대순간풍속이 20~30㎧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는 약 4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아주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요합니다.
해상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제주해상과 서해상에는 5~8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 이 태풍이 지나고 또 상륙하는 시점에 서해안 쪽에 만조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너울성 파도가 겹치면서 해수범람이 되기 때문에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니까 저지대 및 해안도로 침수에 많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풍 예상 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 진로는 2010년에 온 곤파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사례와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곤파스보다는 한반도 쪽으로 더 붙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이동속도가 조금 늦을 것으로 생각돼서 더 오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도는 곤파스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좀 더 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지역 대부분의 도시에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이 예상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호 태풍 시마론이 다시 일본 남쪽에서 일본 열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24일쯤에는 동해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두 개의 태풍이 거의 유사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 두 태풍의 상호효과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히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하여튼 굉장히 강한 강도와 크기는 중형 태풍으로 현재 서귀포 남남동쪽 430㎞ 부근 해상에서 약 23㎞ 시속으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동 전망은 내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 부근을 지나서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23일 모레 늦은 밤에 충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태풍 솔릭은 24일 새벽에 서울 부근을 지나서 오후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 전망입니다.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오늘 오전 중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이 되고 남해안으로 확대되겠으며 23일 내일 전국에, 24일까지 중부지방에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비는 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 그다음에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누적강수량으로 400㎜까지도 많은 곳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사태라든가 지반 붕괴 그다음에 야영이나 이런 각종 재해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가 요청이 됩니다.
바람은 전국적으로 최대순간풍속이 20~30㎧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는 약 4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아주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요합니다.
해상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제주해상과 서해상에는 5~8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 이 태풍이 지나고 또 상륙하는 시점에 서해안 쪽에 만조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너울성 파도가 겹치면서 해수범람이 되기 때문에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니까 저지대 및 해안도로 침수에 많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풍 예상 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 진로는 2010년에 온 곤파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사례와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곤파스보다는 한반도 쪽으로 더 붙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이동속도가 조금 늦을 것으로 생각돼서 더 오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도는 곤파스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좀 더 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지역 대부분의 도시에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이 예상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호 태풍 시마론이 다시 일본 남쪽에서 일본 열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24일쯤에는 동해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두 개의 태풍이 거의 유사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 두 태풍의 상호효과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히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 곤파스 이후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 내륙을 관통하는 것은 한 8년 만의 태풍인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폭염으로 인해서 인삼농가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농작물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데, 국민 여러분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곤파스 이후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 내륙을 관통하는 것은 한 8년 만의 태풍인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폭염으로 인해서 인삼농가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농작물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데, 국민 여러분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7쪽 재원 구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있으며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결산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경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6조 245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5조 305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84.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이 되겠습니다. 4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8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3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5조 15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5조 13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도 전년 대비 1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이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상․하수도 자원순환 분야에서 포항 지역 지진피해라든가 재해복구비용 그다음에 강원․충남․충북 지역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용으로 총 합계 230억 정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회계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을 116억 원 징수결정하여 115억 원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851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7억 원이고 불용액은 163억 원으로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세 번째 회계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을 46억 원 징수결정하였으나 4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유는 납기가 미도래했고 관계기관 예산 부족이 있었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81억 원으로 예산현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23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을 261억 원 징수결정하여 240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757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9.8%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원이며 불용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국유재산 토지대여료 등으로 4억 원 징수결정해 3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3673억 원 전액을 환특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환경부로 이관된 사업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7년 기준 이관 대상 예산현액은 7063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69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8억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41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쪽, 이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용 내역도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용으로 149억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2017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수입은 1조 2094억 원 징수결정하여 1조 1277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10억 원입니다.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1조 1277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3억, 불용액은 8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등 1조 1410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3%인 1조 60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원으로 이것은 시효 완성에 따른 발생액입니다. 미수납액은 795억 원으로 납기미도래 등이 가장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출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1조 60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금액은 수납액과 같습니다. 이월액은 101억 원이었으며 불용액은 88억 원이었습니다.
31쪽입니다.
4대강 수계기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보고하면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등 6338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에서 93%인 589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112.5%인 589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82억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 7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은 17년도 집행잔액 1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684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97.7%인 66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억 원으로 납기미도래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36쪽, 지출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134.1%인 66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금액은 수납액과 같습니다. 아울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으로는 207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국유재산․채권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7쪽 재원 구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있으며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회계별 결산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경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6조 245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5조 305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84.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이 되겠습니다. 4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8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3쪽,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5조 15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5조 13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도 전년 대비 1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이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상․하수도 자원순환 분야에서 포항 지역 지진피해라든가 재해복구비용 그다음에 강원․충남․충북 지역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용으로 총 합계 230억 정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회계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을 116억 원 징수결정하여 115억 원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851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7억 원이고 불용액은 163억 원으로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세 번째 회계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을 46억 원 징수결정하였으나 45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유는 납기가 미도래했고 관계기관 예산 부족이 있었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81억 원으로 예산현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23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을 261억 원 징수결정하여 240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757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9.8%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원이며 불용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국유재산 토지대여료 등으로 4억 원 징수결정해 3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3673억 원 전액을 환특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환경부로 이관된 사업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17년 기준 이관 대상 예산현액은 7063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69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8억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41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쪽, 이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용 내역도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용으로 149억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2017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수입은 1조 2094억 원 징수결정하여 1조 1277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10억 원입니다.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1조 1277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3억, 불용액은 8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등 1조 1410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3%인 1조 60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원으로 이것은 시효 완성에 따른 발생액입니다. 미수납액은 795억 원으로 납기미도래 등이 가장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출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1조 60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금액은 수납액과 같습니다. 이월액은 101억 원이었으며 불용액은 88억 원이었습니다.
31쪽입니다.
4대강 수계기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보고하면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등 6338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에서 93%인 589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112.5%인 589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82억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등 7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은 17년도 집행잔액 1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684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97.7%인 66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억 원으로 납기미도래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36쪽, 지출결산입니다. 계획현액 대비 134.1%인 66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금액은 수납액과 같습니다. 아울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으로는 207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국유재산․채권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어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의를 표하고 중상자들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363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세 둔화, 청년고용 불안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좋은 일자리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총 154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64.3%인 9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조 3523억 원에 예비비 150억 원을 추가하여 총 2조 367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93.8%인 2조 220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사업비로 16조 310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8%인 15조 63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9조 4607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조 3078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184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093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363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지난해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청년취업난에 대응하여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핵심 3사업을 도입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신규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 시범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신중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을 인상하여 남성 휴직자가 2016년에 비해 440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도 확대하여 신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발달훈련센터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여 85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취업지원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훈련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여 일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워크넷은 국민 일자리 포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일자리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실업자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신기술․유망 분야 위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넷째,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이 중요한 만큼 지도․점검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노동자의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 전년 대비 16.4% 인상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사업주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시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사업과 공장 설립 시 안전보건컨설팅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 운영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한 고용노동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조언해 주시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결산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어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의를 표하고 중상자들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363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세 둔화, 청년고용 불안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좋은 일자리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총 154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64.3%인 9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조 3523억 원에 예비비 150억 원을 추가하여 총 2조 367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93.8%인 2조 220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사업비로 16조 310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8%인 15조 63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9조 4607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조 3078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184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093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363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지난해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청년취업난에 대응하여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핵심 3사업을 도입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신규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 시범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신중년․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을 인상하여 남성 휴직자가 2016년에 비해 440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도 확대하여 신중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발달훈련센터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여 85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취업지원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훈련과정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여 일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워크넷은 국민 일자리 포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일자리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실업자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신기술․유망 분야 위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넷째,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이 중요한 만큼 지도․점검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노동자의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 전년 대비 16.4% 인상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사업주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시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사업과 공장 설립 시 안전보건컨설팅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 운영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한 고용노동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조언해 주시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결산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고용노동부 결산 개요를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저희 노동부는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세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은 31조 735억 원, 수납액은 26조 5261억 원, 수납률 85.4%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세출 결산은 여유자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비 기준으로 예산현액이 18조 6777억 원입니다. 이 중에 17조 8533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95.6%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별로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 1233억 원, 수납액 726억 원으로 수납률이 좀 낮습니다. 이 부분 미수납액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분의 미수납으로 인한 것입니다.
8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조 2109억 원 중에서 2조 644억 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93.4%입니다.
내역을 보면 고용정책사업에 1조 2046억 원을 지출했고 이 내용 중에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406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에 대한 운영 지원금 등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 준수, 장시간근로 개선 등 근로조건보호사업에 183억 원을 지출하고 노동단체, 노사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노사협력사업에 19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은 14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청년구직촉진수당 집행 저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불용이 많았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도 372억 원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5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광산에 근무했던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 건강진단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은 세출 부분 보시면 813억 원인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13페이지, 고용보험기금부터 기금별 결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징수결정액이 보험료 수입 등 14조 6273억 원입니다. 이 중에 여유자금 회수는 3조 원가량이 됩니다.
수납액은 13조 3160억 원으로 수납률 91%입니다.
지출내역 설명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이 3조 6000억,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이 10조 92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9조 4607억 원 지출해서 집행률 93.7%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실업급여 지급에 5조 2394억 원 규모입니다. 그 외 고용창출지원에 3209억 원 지출해서 전체 고용정책 부분에 6조 1687억 원 지출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1조 9000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6700억 원 규모,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직근로자훈련 사업에 5809억 원 규모로 지출했습니다.
고용평등사업으로 1조 2668억 원인데요 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등에 1조 1473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4.1%로 조금 낮습니다.
불용액 예산 규모 6315억 원인데요 내역을 보시면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른 수급자 감소로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의 사업에 2173억 원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현재 적립금 규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4조 4000억 원 규모, 실업급여 계정에 5조 7000억 원 규모의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재보험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입 부분 징수결정액 12조 원, 수납액 11조 원, 수납률 88%입니다.
20페이지, 지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2조 2000억 원 규모인데 여유자금이 6조 5000억,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은 5조 3100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산재보험급여에 4조 3000억 원 규모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재보험사업에 4조 6000억 원 규모, 그 외에 산재예방사업에 37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사업주부담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징수결정액이 2조 4790억 원, 수납액은 8960억 원으로 수납률이 낮습니다. 그 사유는 도산 사업장 등에 대해서 퇴직근로자들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변제금 부분의 수납률이 낮습니다.
24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은 448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체당금 지급이 3724억 원 그리고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지원에 25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9600억 원 규모입니다.
장애인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은 징수결정액 8554억 원, 부담금으로 조성합니다. 수납액은 8339억 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등 제외하고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은 309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고용장려금으로 1641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233억 원 등 장애인 고용증진사업에 256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적립금 규모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말 기준으로 8796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징수결정액 3529억 원, 수납액 2873억 원입니다.
28페이지, 지출내역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전체는 3266억 원, 이 중에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비 기준 계획현액은 141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된 사업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968억 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퇴직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에 12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이하 재무결산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고용노동부 결산 개요를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저희 노동부는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세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은 31조 735억 원, 수납액은 26조 5261억 원, 수납률 85.4%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세출 결산은 여유자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비 기준으로 예산현액이 18조 6777억 원입니다. 이 중에 17조 8533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95.6%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별로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 1233억 원, 수납액 726억 원으로 수납률이 좀 낮습니다. 이 부분 미수납액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분의 미수납으로 인한 것입니다.
8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조 2109억 원 중에서 2조 644억 원 지출해서 집행률은 93.4%입니다.
내역을 보면 고용정책사업에 1조 2046억 원을 지출했고 이 내용 중에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406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에 대한 운영 지원금 등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 준수, 장시간근로 개선 등 근로조건보호사업에 183억 원을 지출하고 노동단체, 노사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사업 등으로 노사협력사업에 19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은 14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청년구직촉진수당 집행 저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불용이 많았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도 372억 원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5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광산에 근무했던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 건강진단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은 세출 부분 보시면 813억 원인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13페이지, 고용보험기금부터 기금별 결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징수결정액이 보험료 수입 등 14조 6273억 원입니다. 이 중에 여유자금 회수는 3조 원가량이 됩니다.
수납액은 13조 3160억 원으로 수납률 91%입니다.
지출내역 설명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이 3조 6000억,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이 10조 92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9조 4607억 원 지출해서 집행률 93.7%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실업급여 지급에 5조 2394억 원 규모입니다. 그 외 고용창출지원에 3209억 원 지출해서 전체 고용정책 부분에 6조 1687억 원 지출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1조 9000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6700억 원 규모,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직근로자훈련 사업에 5809억 원 규모로 지출했습니다.
고용평등사업으로 1조 2668억 원인데요 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등에 1조 1473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84.1%로 조금 낮습니다.
불용액 예산 규모 6315억 원인데요 내역을 보시면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른 수급자 감소로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의 사업에 2173억 원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현재 적립금 규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4조 4000억 원 규모, 실업급여 계정에 5조 7000억 원 규모의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재보험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입 부분 징수결정액 12조 원, 수납액 11조 원, 수납률 88%입니다.
20페이지, 지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2조 2000억 원 규모인데 여유자금이 6조 5000억,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은 5조 3100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산재보험급여에 4조 3000억 원 규모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재보험사업에 4조 6000억 원 규모, 그 외에 산재예방사업에 37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사업주부담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징수결정액이 2조 4790억 원, 수납액은 8960억 원으로 수납률이 낮습니다. 그 사유는 도산 사업장 등에 대해서 퇴직근로자들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변제금 부분의 수납률이 낮습니다.
24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은 448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체당금 지급이 3724억 원 그리고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지원에 25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9600억 원 규모입니다.
장애인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은 징수결정액 8554억 원, 부담금으로 조성합니다. 수납액은 8339억 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등 제외하고 사업비 기준으로 계획현액은 309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고용장려금으로 1641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233억 원 등 장애인 고용증진사업에 256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적립금 규모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말 기준으로 8796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징수결정액 3529억 원, 수납액 2873억 원입니다.
28페이지, 지출내역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전체는 3266억 원, 이 중에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비 기준 계획현액은 141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된 사업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968억 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퇴직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에 12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이하 재무결산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의 제고 및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지진 감시 및 위험기상 관측 인프라 구축, 기상기후정보의 활용 확산,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기상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지상 기상 관측망을 확충하고 첨단 기상레이더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천리안 후속의 기상위성과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위험기상 감시 역량 및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경보 및 속보 서비스 시간을 25초 이내로 단축하였고 2018년 6월에는 지진 재난문자 전용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짓고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강제로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안전 중심의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상기후자료의 개방 및 공유 확대,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강화 등으로 기상산업 육성은 물론 기상기후정보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가뭄 예․경보 실시, 취약계층 대상의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기상 지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편익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상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결산 내용 보고에 앞서 최근 보임된 기상청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찬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책자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 6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94억 원, 미수납액은 143억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이며 당초 예산액 3852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97억 원 증액분과 이체액 1억 원 감액으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94억 원이 감소한 3948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77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2억 원, 불용액은 90억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지체상금 일부 위약금 34억 원, 대행역무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 정산금 등 28억 원, 항공기상 수수료 등 면허료 및 수수료 19억 원 등 총 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지체상금 일부 미납액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가태풍센터 운영 등 기상예보사업에 84억 원, 지상․해양․고층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사업에 866억 원,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 등 기상연구사업에 1098억 원 등 총 377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과학관 및 박물관 등 청사 시설비 58억 원 등 총 8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1억 원, 인건비 잔액 19억 원 등 총 9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용액은 총 22억 원으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지급 부족액 1억 원, 무기계약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부담금 부족액 6억 원, 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액 11억 원 등 총 2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 9억 원 등 2개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종료사업은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1개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가격은 총 5975억 원입니다. 물품가액은 1464억 원, 채권가액은 143억 원입니다.
25쪽 이후 2017년도 재무결산 요약설명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별 집행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의 제고 및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지진 감시 및 위험기상 관측 인프라 구축, 기상기후정보의 활용 확산,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기상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지상 기상 관측망을 확충하고 첨단 기상레이더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천리안 후속의 기상위성과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위험기상 감시 역량 및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경보 및 속보 서비스 시간을 25초 이내로 단축하였고 2018년 6월에는 지진 재난문자 전용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짓고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강제로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안전 중심의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상기후자료의 개방 및 공유 확대,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강화 등으로 기상산업 육성은 물론 기상기후정보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가뭄 예․경보 실시, 취약계층 대상의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기상 지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편익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상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결산 내용 보고에 앞서 최근 보임된 기상청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찬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책자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 6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94억 원, 미수납액은 143억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이며 당초 예산액 3852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97억 원 증액분과 이체액 1억 원 감액으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94억 원이 감소한 3948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77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2억 원, 불용액은 90억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지체상금 일부 위약금 34억 원, 대행역무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 정산금 등 28억 원, 항공기상 수수료 등 면허료 및 수수료 19억 원 등 총 9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기상항공기 도입사업 지체상금 일부 미납액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가태풍센터 운영 등 기상예보사업에 84억 원, 지상․해양․고층관측망 확충 등 기상관측사업에 866억 원,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 등 기상연구사업에 1098억 원 등 총 377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과학관 및 박물관 등 청사 시설비 58억 원 등 총 8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1억 원, 인건비 잔액 19억 원 등 총 9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용액은 총 22억 원으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지급 부족액 1억 원, 무기계약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부담금 부족액 6억 원, 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액 11억 원 등 총 2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 9억 원 등 2개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종료사업은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1개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가격은 총 5975억 원입니다. 물품가액은 1464억 원, 채권가액은 143억 원입니다.
25쪽 이후 2017년도 재무결산 요약설명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별 집행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세입세출 결산 중에 고용정책사업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향상,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사업으로 생계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저조하므로 저소득층,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에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케 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2017년도의 집행이 45.8%에 불과한데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등을 통해 예산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은 대학 신설 사업의 예산집행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지역 수요 창출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기금 관련해서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사업에서 2017년 실업급여계정의 연말적립금 배율이 0.9배로 법정 적립배율인 1.5배 내지 2배 이상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은 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냈으므로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부담을 늘리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정책사업의 고용창출장려금사업 중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은 청년 세 명을 정규직 채용 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장려금 지원 인원이 목표 대비 32.4%인 292명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사항의 홍보 및 집행 강화를 통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중에 산재보험사업 중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사업에서 부정수급 관리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부과하였음에도 그 회수율이 17.97%에 불과하므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에 장애인고용증진사업 중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연도 지급분만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고이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에 149억 83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105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용역비 대신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세입세출 결산 중에 고용정책사업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향상,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사업으로 생계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저조하므로 저소득층,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에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케 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2017년도의 집행이 45.8%에 불과한데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 등을 통해 예산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은 대학 신설 사업의 예산집행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지역 수요 창출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기금 관련해서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사업에서 2017년 실업급여계정의 연말적립금 배율이 0.9배로 법정 적립배율인 1.5배 내지 2배 이상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은 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냈으므로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부담을 늘리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정책사업의 고용창출장려금사업 중에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은 청년 세 명을 정규직 채용 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장려금 지원 인원이 목표 대비 32.4%인 292명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사항의 홍보 및 집행 강화를 통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중에 산재보험사업 중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사업에서 부정수급 관리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부과하였음에도 그 회수율이 17.97%에 불과하므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에 장애인고용증진사업 중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연도 지급분만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고이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에 149억 83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105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용역비 대신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사업은 2017년까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로 기존에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폐기물 부문에서 민간자원 순환활동 촉진사업은 자원순환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공모 방식으로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선정되는 단체 비중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특정 단체 지원을 지양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대기 부문 중 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은 2017회계연도 기준 총 1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준하는 규모의 개별 내역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 통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부처 자체적으로도 사업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 중간입니다.
환경보호 일반 부문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협력사업은 실제로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저조하여 실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중간입니다.
2018년 6월 국토교통부 소속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동 부서가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결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 부문 중 용수 공급 및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노후관로 개량, 관로 복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기상청 소관 결산입니다.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은 당초 목표했던 2019년까지 수행되지 못하고 2017회계연도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은 도입 업체가 문제된 기상항공기 도입사업에서 부과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금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잔금과 상계처리한 부분뿐 아니라 나머지 지체상금도 차질 없이 수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사업은 2017년까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로 기존에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폐기물 부문에서 민간자원 순환활동 촉진사업은 자원순환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공모 방식으로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선정되는 단체 비중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특정 단체 지원을 지양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대기 부문 중 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은 2017회계연도 기준 총 1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준하는 규모의 개별 내역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 통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부처 자체적으로도 사업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쪽 중간입니다.
환경보호 일반 부문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협력사업은 실제로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저조하여 실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중간입니다.
2018년 6월 국토교통부 소속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동 부서가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결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 부문 중 용수 공급 및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노후관로 개량, 관로 복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기상청 소관 결산입니다.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은 당초 목표했던 2019년까지 수행되지 못하고 2017회계연도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은 도입 업체가 문제된 기상항공기 도입사업에서 부과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금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상청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잔금과 상계처리한 부분뿐 아니라 나머지 지체상금도 차질 없이 수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일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결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일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결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또 그 밖의 국민 세금을,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50조 원씩 일자리 예산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거시경제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그런 위치에 확실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예산 중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쓰인 예산이 과연 얼마나 잘 집행되었고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짚어 볼 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 특히 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마치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고용위기가 되었다 이런 논의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면에서 과연 현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번 7월 달에 고용쇼크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긴급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거기에서 주목할 것은, 40대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조선 등 이런 큰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실업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책임자들의 발언이 상당히 상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이런 청와대와 기재부의 어긋난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신가 간단하게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제가 주로 질문할 것은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등 많은 게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대비해서, 말하자면 전 정권에 비해서 2017년․18년 사이에 일자리 관련, 청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모든 일자리 예산이 늘었지만 특히 청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수치만 볼 것 같으면 전 정권 시절보다 한 10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실업률은 그대로 있고…… 청년고용이 거의 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늘고 있지 않지요?
요새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또 그 밖의 국민 세금을,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50조 원씩 일자리 예산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거시경제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그런 위치에 확실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예산 중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쓰인 예산이 과연 얼마나 잘 집행되었고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짚어 볼 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 특히 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마치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고용위기가 되었다 이런 논의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면에서 과연 현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번 7월 달에 고용쇼크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긴급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거기에서 주목할 것은, 40대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조선 등 이런 큰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실업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책임자들의 발언이 상당히 상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이런 청와대와 기재부의 어긋난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신가 간단하게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제가 주로 질문할 것은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등 많은 게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대비해서, 말하자면 전 정권에 비해서 2017년․18년 사이에 일자리 관련, 청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모든 일자리 예산이 늘었지만 특히 청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수치만 볼 것 같으면 전 정권 시절보다 한 10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실업률은 그대로 있고…… 청년고용이 거의 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늘고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먼저, 사실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난해 7월하고 이번 7월을 비교해 봤을 때 생산가능인구가, 15세에서 64세가 굉장히,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7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7만 4000명이 줄었는데요. 일부 산업․경기 부진,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 지표가 미세하게나마 청년하고 여성이 7월에는 조금의 증가세가 있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고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책을 강구해서 이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난해 7월하고 이번 7월을 비교해 봤을 때 생산가능인구가, 15세에서 64세가 굉장히,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7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7만 4000명이 줄었는데요. 일부 산업․경기 부진,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 지표가 미세하게나마 청년하고 여성이 7월에는 조금의 증가세가 있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고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책을 강구해서 이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8년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에서 청년 분야가 5580억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해 2016년에 비해서는 100배가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제일 큰 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으로 들어간 돈이 3554억 원입니다. 그것은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5500억 중에서 3500억 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인데 장관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 사업은 이른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한테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간 기업과 정부와 개인이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이 사업은 이른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한테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간 기업과 정부와 개인이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게 3500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취직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일채움공제는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패싱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제도로 봅니다.
청년들이, 물론 좋은 중소기업이 없어서도 못 가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2년, 3년 근속할 때 정부가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일채움공제는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패싱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제도로 봅니다.
청년들이, 물론 좋은 중소기업이 없어서도 못 가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2년, 3년 근속할 때 정부가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제도가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넣는 것이…… 요새 일자리를 늘리는 데 과연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넣는 것이…… 요새 일자리를 늘리는 데 과연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희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역대 모든 정권이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은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더 악화되고 그래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종도 규제를 해 놓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도 그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두 명을 뽑아야 한 명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진입 촉진하는 취업소요기간이 약 5개월간 그동안 이게 단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직 실효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종도 규제를 해 놓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도 그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두 명을 뽑아야 한 명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진입 촉진하는 취업소요기간이 약 5개월간 그동안 이게 단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직 실효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당․정․청 긴급회의가 있었고 7월 달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소위 고용쇼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셨잖아요?
지난 주말에 당․정․청 긴급회의가 있었고 7월 달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소위 고용쇼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셨잖아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의 근거가 됐던 자료가 바로 통계청에서 나온 ‘7월 고용동향’이라는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것의 근거가 됐던 자료가 바로 통계청에서 나온 ‘7월 고용동향’이라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관님께서 혹시 국회 안에 요즘 굉장히 유행어가 되고 있는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께서 혹시 국회 안에 요즘 굉장히 유행어가 되고 있는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모든 고용동향 문제의 원인을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이 7월 고용쇼크가 왔는가, 이 자료를 비롯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7월 고용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이 제조업이지요?
7월 고용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이 제조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는 40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도소매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대나 60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0%에서 20%대까지. 하지만 40%대의 계층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또 하나는 이번 7월 고용이 감소한 경우가 자동차․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진 이 영역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친 곳이 도소매․숙박 서비스업입니다. 작년 대비 8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도소매․숙박업의 경우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이것은 자료를 굳이 안 찾아봐도 아실 겁니다―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나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전부 자영업계로 밀려 나와 가지고 도소매․숙박업으로 엄청나게 밀려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마디로 한계기업의 조정 과정에 놓인 이런 시점에 올해 서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굴지의 은행기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임시직이라든가 저숙련․저학력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상용근로자라든가 고학력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고용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신호도 내놨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경기가 완전히 폭삭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자영업 대란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많은 분들이 그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고용동향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일 대비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정하게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했다기보다는 사람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영세한 자영업자들, 본인들이 그냥 영업을 하는 이 자영업자들이, 한마디로 너무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골목상권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다 치고 들어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한계상황이 폭발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모든 것을 최저임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어떤 원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고용량에 있어서도 절대량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상승효과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났다든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간과되고 최저임금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3박자 정책입니다. 첫 번째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 공정경제, 세 번째 혁신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계속적으로 침범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을 낮추는 것보다 지대와 임대료를 낮추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과점해 왔던 이 상황에 대한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이 추진방향과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 7월 고용동향과 같은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자영업 대란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많은 분들이 그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고용동향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일 대비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정하게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했다기보다는 사람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영세한 자영업자들, 본인들이 그냥 영업을 하는 이 자영업자들이, 한마디로 너무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골목상권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다 치고 들어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한계상황이 폭발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모든 것을 최저임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어떤 원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고용량에 있어서도 절대량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상승효과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났다든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간과되고 최저임금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3박자 정책입니다. 첫 번째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 공정경제, 세 번째 혁신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계속적으로 침범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을 낮추는 것보다 지대와 임대료를 낮추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과점해 왔던 이 상황에 대한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이 추진방향과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 7월 고용동향과 같은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7월에 고용 수가 5000명에 멈춘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최저임금하고 관계가 없는 교육 분야, 교육이 지난 두 달 사이에 17만 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게 최저임금만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계소비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은 정말 목숨과 같은 그런 절박한 급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또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그 부분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19대부터 경제민주화, 원청과 하청, 본사와 대리점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게 법에,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보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400만 명 이상이 고용원 없이 혼자 하는 이런 데고, 한 160만 명이 고용원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거기는 또 7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당정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면 가장 원하는 부분이 혼자 일을 하실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든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을 5인 미만에 차등지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쇼크가 아닌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을 정부도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공정행위 근절이 월급을 줄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가장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게 최저임금만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계소비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은 정말 목숨과 같은 그런 절박한 급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또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그 부분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19대부터 경제민주화, 원청과 하청, 본사와 대리점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게 법에,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보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400만 명 이상이 고용원 없이 혼자 하는 이런 데고, 한 160만 명이 고용원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거기는 또 7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당정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면 가장 원하는 부분이 혼자 일을 하실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든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을 5인 미만에 차등지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쇼크가 아닌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을 정부도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공정행위 근절이 월급을 줄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가장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2차 질의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면서요, 소위원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소위에 안 들어간 위원님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 최근 주무장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고용이 줄었는가? 자영업자의 고용이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1인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줄었다 이런 통계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를테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을 시작해서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다른 위원회에서요―야당 위원님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 최근 주무장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고용이 줄었는가? 자영업자의 고용이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1인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줄었다 이런 통계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를테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을 시작해서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다른 위원회에서요―야당 위원님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래서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을 하게 됐다면 그거야말로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고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보고요.
어떻든 지금의 고용 위기가 단순히 어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를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는 처음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우리 경제구조의 복잡성에 비추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작년에 고용안정지원금 3조라고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갑을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임대차 관계의 정상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도 반성할 측면이 있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아직도 2년 동안,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2년 동안, 그 이전에 제출된 법안으로 보면 19대 이후에 거의 한 5년간 개정이 안 되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국회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든 지금의 고용 위기가 단순히 어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를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는 처음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우리 경제구조의 복잡성에 비추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작년에 고용안정지원금 3조라고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갑을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임대차 관계의 정상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도 반성할 측면이 있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아직도 2년 동안,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2년 동안, 그 이전에 제출된 법안으로 보면 19대 이후에 거의 한 5년간 개정이 안 되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국회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요 작년 추경에 편성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집행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홍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홍보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여러 가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시일도 짧았지만 홍보도 부족했고 또 제도도 까다로워서 불용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폭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8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목표인원 9만 명의 43.4%가 신청을 했고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목표인원이 예산집행률에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내일채움공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폭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8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목표인원 9만 명의 43.4%가 신청을 했고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목표인원이 예산집행률에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내일채움공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BMW 차량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여러 차례 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토부에서 리콜 여부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리콜 제도는 국토부에서만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도 리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번에는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BMW 차량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여러 차례 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토부에서 리콜 여부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리콜 제도는 국토부에서만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도 리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부의 리콜은 자동차 안전과는 다르게 배출가스나 이런 기준들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미달됐다라는 제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배출가스가 제대로 저감되는 기능을 해야 되는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MW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라고 하나요, EGR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하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예전에 리콜을 결정했던 부품 아닙니까? 마치 환경부가 리콜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BMW 차량 중에서 화재가 나고 있는 차량은 리콜을 한 차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지금 31대 중에서 한 17대, 13대 이렇게 해서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토부가 안전 관점에서 어떤 게 원인인지를 종합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보는데요. EGR만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EGR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DPF라고 디젤 매연저감장치가 함께 작동되면서 과열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요. 환경부에서는 그런 점까지도 잘 검토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DPF라고 디젤 매연저감장치가 함께 작동되면서 과열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요. 환경부에서는 그런 점까지도 잘 검토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도록 하고 저희 쪽 EGR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토부가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도록 하고 저희 쪽 EGR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여파들이 저는 여러 고용지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보장하고자 하는 주요 계층은 당연히 취약계층이지요. 고학력자나 고용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를 유독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기조들이 있겠지만 다른 악화된 고용지표는 애써 무시하면서 그것의 근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에 있다는 것도 실은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독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실은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5만 명을 잘못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눈과 귀를 의심한 숫자였다라고 보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들의 타격이 심했는데 도소매․숙박업 분야가 8만 명 그다음에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10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대략 10만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내용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거의 1.6배,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자의 비중이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1.6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청년 임금체불도 오늘 언론 보도에서 저희 의원실 조사 결과를 보도했었는데 청년 임금체불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액수도 엄청 많이 증가를 했고 청년 임금체불 비중도 898억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억 이상 증가를 했다……
제가 이런 지표를 보여 드린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성,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이런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적어도 최저 수준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실은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실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일자리를 잃고 있다거나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불받지 못해서 체불임금 비중도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은 어떤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실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표에 대한 원인은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바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를 유독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기조들이 있겠지만 다른 악화된 고용지표는 애써 무시하면서 그것의 근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에 있다는 것도 실은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독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실은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5만 명을 잘못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눈과 귀를 의심한 숫자였다라고 보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들의 타격이 심했는데 도소매․숙박업 분야가 8만 명 그다음에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10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대략 10만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내용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거의 1.6배,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자의 비중이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1.6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청년 임금체불도 오늘 언론 보도에서 저희 의원실 조사 결과를 보도했었는데 청년 임금체불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액수도 엄청 많이 증가를 했고 청년 임금체불 비중도 898억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억 이상 증가를 했다……
제가 이런 지표를 보여 드린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성,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이런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적어도 최저 수준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실은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은 실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일자리를 잃고 있다거나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불받지 못해서 체불임금 비중도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은 어떤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실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표에 대한 원인은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에 여성 증가폭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은데, 반면에 여성의 고용보험 취득자도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7월 한 달에요. 예를 들면 12만 7450명 가까이가 줄고 13만 177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상실한 사람도 높은 반면에 취득한 사람도 높았다는 부분은 여성들이 특히 비정규직이 많고 최저임금을 많이 받는 부류에 있다 그러면 여성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했다는 게 꼭 최저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통계도 갖고 있습니다.
취득자와 상실자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수가 5000명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보험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부분들이 금년에 4대 보험에 든 사람들은 오히려 상용직이라든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제조업, 자동차, 이번에 GM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많이 높은 것도 거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서비스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가폭이 굉장히 낮고 그 해고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것,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인이,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에 아까 말한 생산인구 감소가 가장 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서비스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가폭이 굉장히 낮고 그 해고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것,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인이,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에 아까 말한 생산인구 감소가 가장 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인구 감소도요, 아까 전년 대비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석하셨다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동년 대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생산인구 감소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장관님은 보고 싶은 통계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통계에 대해서 이런 통계도 있다며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이런 통계에서도 어쨌든 최저임금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저는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여성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면 자꾸 다른 여성 고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통계에 나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장관님은 보고 싶은 통계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통계에 대해서 이런 통계도 있다며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이런 통계에서도 어쨌든 최저임금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저는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여성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면 자꾸 다른 여성 고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통계에 나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고 싶은 통계만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7월에 그렇게 최악의 재난 수준으로 고용이 늘지 않았는데도 여성하고 20대 청년층은 늘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주 미미하게 늘었다는 것을 증거로 저는 최악의 고용에서도 이 부분은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위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월에 그렇게 최악의 재난 수준으로 고용이 늘지 않았는데도 여성하고 20대 청년층은 늘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주 미미하게 늘었다는 것을 증거로 저는 최악의 고용에서도 이 부분은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위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지요, 그냥 늘었기 때문에 그 는 것을 성과라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작년에 16.4% 올리고 올해 10.9%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년쯤 가 보면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그러나 작년에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렸기 때문에 한계소비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상용직이 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렸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9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 5.5% 올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3.5%로 OECD 국가 중 굉장히 높아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동의해 주셨고 일자리안정자금도 작년에 3조 원을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금을 직접 하는 부분이 한시적인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들의 사회복지제도가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가 한계소비계층에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에 일시적 지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작년에 16.4% 올리고 올해 10.9%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년쯤 가 보면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그러나 작년에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렸기 때문에 한계소비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상용직이 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렸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9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 5.5% 올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3.5%로 OECD 국가 중 굉장히 높아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동의해 주셨고 일자리안정자금도 작년에 3조 원을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금을 직접 하는 부분이 한시적인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들의 사회복지제도가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가 한계소비계층에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에 일시적 지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경제 문제, 사회 문제들이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노동부가 좀 적극적인 해명이나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환경부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경기도에서 인수위에 참여해서 활동하면서 안 문제예요. 경기도 미세먼지의 정말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폐비닐 때문이더라고요. 폐비닐을 지금 환경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폐비닐 중에서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비닐이 있고 재활용 가치가 낮은 폐비닐이 있더라고요. 물론 재활용 가치가 낮은 폐비닐이 좀 적체량이 더 많긴 많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비닐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경기도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 요인 중의 하나가 일반 농민들이 폐비닐을 그냥 소각해 버리고 마는 이런 데에서 오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비닐 관리를 환경부에서 안 하는 것이냐 하고 보니까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돈까지 대주면서 폐비닐 관리 부분을 위임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거의 폐비닐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오늘 아까 환경부장관의 보고에서나 또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보니까 매년 폐비닐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려 주고 폐비닐 관리를 잘해라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줄여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폐비닐 관리사업을 태만하게 하고 있고 거의 신경 안 쓴다는 얘기지요. 농민들은 그냥 노상에서 무질서하게 소각해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하고 보니까 대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민들이 소각하고 있는 폐비닐 중의 상당 부분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비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펠릿, 비닐 중에 주원료가 되는 펠릿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도 SRF 원료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수입금지 품목에 이것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이 부분이 해외수출해서 돈이 될 수 있다면 농민들이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그렇게 소각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소규모로는 수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데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 노력을 하면 농민들의 수출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환경부에서는 예산만 내려 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잘 처리하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예산만 내려 주고 전혀 무신경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 안 부분인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농민들의 비닐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크더라.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오히려 수출의 길도 열려 있는 펠릿을 주원료로 하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비닐이더라. 그래서 농민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것 몇 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해서 집단으로 모아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 하겠느냐’ 하니까 농민들이 ‘그런 길이 있다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예산만 내려 줄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잘해서 환경 개선도 되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경기도에서 인수위에 참여해서 활동하면서 안 문제예요. 경기도 미세먼지의 정말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폐비닐 때문이더라고요. 폐비닐을 지금 환경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폐비닐 중에서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비닐이 있고 재활용 가치가 낮은 폐비닐이 있더라고요. 물론 재활용 가치가 낮은 폐비닐이 좀 적체량이 더 많긴 많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비닐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경기도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 요인 중의 하나가 일반 농민들이 폐비닐을 그냥 소각해 버리고 마는 이런 데에서 오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비닐 관리를 환경부에서 안 하는 것이냐 하고 보니까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돈까지 대주면서 폐비닐 관리 부분을 위임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거의 폐비닐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오늘 아까 환경부장관의 보고에서나 또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보니까 매년 폐비닐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려 주고 폐비닐 관리를 잘해라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줄여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폐비닐 관리사업을 태만하게 하고 있고 거의 신경 안 쓴다는 얘기지요. 농민들은 그냥 노상에서 무질서하게 소각해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하고 보니까 대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민들이 소각하고 있는 폐비닐 중의 상당 부분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비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펠릿, 비닐 중에 주원료가 되는 펠릿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도 SRF 원료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수입금지 품목에 이것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이 부분이 해외수출해서 돈이 될 수 있다면 농민들이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그렇게 소각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소규모로는 수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데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 노력을 하면 농민들의 수출의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환경부에서는 예산만 내려 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잘 처리하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예산만 내려 주고 전혀 무신경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 안 부분인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농민들의 비닐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크더라.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오히려 수출의 길도 열려 있는 펠릿을 주원료로 하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비닐이더라. 그래서 농민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것 몇 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해서 집단으로 모아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 하겠느냐’ 하니까 농민들이 ‘그런 길이 있다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예산만 내려 줄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잘해서 환경 개선도 되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주 자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세먼지 중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하나로 이 농촌 폐비닐 소각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속이 충분치 않아서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안 할 방법을 마련해 주면 되지.

그래서 공단 업무가 실제로 폐비닐을 잘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충분하게 작동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찾아보겠고요.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 공단 업무가 줄어들어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실제로 농민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오면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그게 크지 않다고 보아서 잘 안 가져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농촌을 근거로 하는 수거업자들이 이것을 수거해서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서 19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그것을 수거하는 것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이나 이런 것들 같이 조금 더 검토해서 결과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 공단 업무가 줄어들어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실제로 농민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오면 농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그게 크지 않다고 보아서 잘 안 가져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농촌을 근거로 하는 수거업자들이 이것을 수거해서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서 19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그것을 수거하는 것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이나 이런 것들 같이 조금 더 검토해서 결과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농민들 안 만나 보았지요?

저희가 조사는 합니다.
어쨌든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용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촌에서 폐비닐을 태우는 것이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사실 그 이면에는 지금 제대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것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팔아서 그것으로 좋은 일 하는 데 쓰고 그러는데 그런 일 자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잘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비닐을 태우지 않고 잘 모아서 다시 리사이클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점심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촌에서 폐비닐을 태우는 것이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사실 그 이면에는 지금 제대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것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팔아서 그것으로 좋은 일 하는 데 쓰고 그러는데 그런 일 자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잘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비닐을 태우지 않고 잘 모아서 다시 리사이클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점심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고용노동부장관께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편향된 시각으로 고용노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말씀을 해서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최저임금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부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면 자영업, 소상공인 또 예를 들면 경비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는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1만 원이든 주 52시간보다 더 줄이든 이것은 국가가 장기적인 목표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상황에 맞지 않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 상황을 잘못되게 판단함으로써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지표의 최악이 어떤 분들이냐, 경비업 하는 분들이 해고당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부 시간제 아르바이트밖에 구할 수 없는데 이것도 경력자 중심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가정이 가난해서, 아니면 꼭 해야 되는 학생들마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금 대부분의 편의점, 커피숍이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직원을 두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플러스 4대 보험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하고 국가 전체의 고용지표를 다운하고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전체에는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난 54조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 고용증가 30만 명대가 5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16분의 1로 준 것입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더 가면, 어제도 제가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책을 새로 입안하시는 부분을 가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부분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 일부 편향된 의견만 듣고 하면 결국 많은 국민들이 불행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기다리기 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다 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 가면 회복할 수 없는 국가고용상황에 직면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개인적으로도 큰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대신하고.
환경부장관님, 보 개방을 다 했지요? 보 철거를 통해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는데 보를 개방해서, 최근에 녹조 때문에 또 개방했는데 세종보 얘기 들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편향된 시각으로 고용노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말씀을 해서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최저임금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부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면 자영업, 소상공인 또 예를 들면 경비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는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1만 원이든 주 52시간보다 더 줄이든 이것은 국가가 장기적인 목표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상황에 맞지 않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 상황을 잘못되게 판단함으로써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지표의 최악이 어떤 분들이냐, 경비업 하는 분들이 해고당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부 시간제 아르바이트밖에 구할 수 없는데 이것도 경력자 중심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가정이 가난해서, 아니면 꼭 해야 되는 학생들마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한편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금 대부분의 편의점, 커피숍이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직원을 두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플러스 4대 보험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하고 국가 전체의 고용지표를 다운하고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전체에는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난 54조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 고용증가 30만 명대가 5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16분의 1로 준 것입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더 가면, 어제도 제가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책을 새로 입안하시는 부분을 가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부분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 일부 편향된 의견만 듣고 하면 결국 많은 국민들이 불행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기다리기 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다 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 가면 회복할 수 없는 국가고용상황에 직면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개인적으로도 큰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대신하고.
환경부장관님, 보 개방을 다 했지요? 보 철거를 통해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는데 보를 개방해서, 최근에 녹조 때문에 또 개방했는데 세종보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세종보를 개방함으로써 녹조가 더 최대치로 증가했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녹조가 최대치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세종보……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엽록소 같은 경우도 세 차례 조사했는데 최하등급 ‘매우 나쁨’까지 갔고요.
저는 4대강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4대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장기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 이 정부에서 4대강이 잘못되었다 잘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22조의 재정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보강해서 치수를 완성할 것인지, 그러려면 지천 관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보강하고서도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수력발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보를 완전히 개방해서, 지금 금강은 물이 넘쳐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 농업용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발전시설이 있어요, 수력발전시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보 개방으로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력손실이 243억 원에 달합니다. 소수력발전소를 가동 못 해서 예년 전력 대비 28.6%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16개 보에서 갖춘 수력발전소의 총 발전량이 연간 271GW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57GW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는 2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세종보도 12GW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이것은 1만 명 이상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래서 장관님, 세종보뿐만 아니고 지금 보를 개방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뭄 때문에 물 문제, 전력 문제, 환경 문제가 또 다시 결합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4대강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4대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장기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 이 정부에서 4대강이 잘못되었다 잘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22조의 재정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보강해서 치수를 완성할 것인지, 그러려면 지천 관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보강하고서도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수력발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보를 완전히 개방해서, 지금 금강은 물이 넘쳐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여기 농업용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발전시설이 있어요, 수력발전시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보 개방으로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력손실이 243억 원에 달합니다. 소수력발전소를 가동 못 해서 예년 전력 대비 28.6%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16개 보에서 갖춘 수력발전소의 총 발전량이 연간 271GW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57GW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는 2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세종보도 12GW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이것은 1만 명 이상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래서 장관님, 세종보뿐만 아니고 지금 보를 개방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뭄 때문에 물 문제, 전력 문제, 환경 문제가 또 다시 결합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거 끝나고 나서 환경부장관께서도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고서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환경부장관께서도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고서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자 편만 들어서 최저임금 얘기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8월……
오해하지 마세요, 노동자 편이라고 표현 안 했는데.

아니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편, 왜곡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려운 노동자 편도 들어야 되고 어려운 소상공인 편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작년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했던 분들이 2018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최저임금을 확정해 주셨고 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주신 예산을 하나도 불용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저임금 범위에 있는,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 제가 임명한 공익위원은 여성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 잡고 하겠다고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집행부서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일자리 예산이 54조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전체 19조 2000억 원이고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13조 원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자리 예산 큰 항목에서 54조는 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고속도로 건설 등을 다 포함해서 54조 원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54조 원을 일자리에만 퍼부어서…… 물론 저희가 13조 원을 들여서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쁜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편, 왜곡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려운 노동자 편도 들어야 되고 어려운 소상공인 편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작년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했던 분들이 2018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최저임금을 확정해 주셨고 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주신 예산을 하나도 불용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저임금 범위에 있는,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 제가 임명한 공익위원은 여성을 많이 넣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 잡고 하겠다고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집행부서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일자리 예산이 54조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전체 19조 2000억 원이고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13조 원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자리 예산 큰 항목에서 54조는 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고속도로 건설 등을 다 포함해서 54조 원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54조 원을 일자리에만 퍼부어서…… 물론 저희가 13조 원을 들여서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쁜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4대강 부분에 대해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말씀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과학적인 조사, 신중한 의견수렴, 의사결정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용수의 이용 부분 또 전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여 검토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보시지요.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17일에 모 언론사에서 1면에 세종보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종보를 개방해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임시 보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다 썼다, 그래서 보 문을 완전 개방했지만 세종보는 수질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리고 보를 개방하면서 한쪽에는 보를 설치하는 정책적 모순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당내에서도 의원들끼리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당히 논란을 벌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보를 개방했지만 세종보의 녹조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지적을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고 장마가 심했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올해 폭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4대강 유역에 전반적으로 녹조가 발생해서 한강에는 강천이나 여주나 이포보 주변에 모두 예년보다 높은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8개 보에 전반적으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예년 대비해서 아주 상당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칠곡이나 달성, 합천창녕, 또 금강의 경우에도 3개 보가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예년보다 상당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에도 죽산보가 증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4대강의 보 주변에 이런 조류가 예년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녹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8월 2주차에 국지적인 강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강수계에서는 녹조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번의 이례적인 녹조는 가뭄과 이례적인 폭염이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대책이 보를 개방해서 수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언론사의 지적은 보를 개방했지만 녹조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사실상 4대강 보를 개방한 중간결과를 보면 세종보나 공주보, 승천보 등이 개방 전에 비해서 개방한 이후에 조류농도가 약 40% 감소하는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큰 틀에서 보를 개방해서 물의 순환을 통해 수질을 개선해서 녹조가 감소한 것은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보의 보 문을 개방했지만 녹조가 악화된 것은 보를 개방했기 때문에 녹조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올해 이례적인 기후상황이라든지 가뭄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 개방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조금 일반화의 오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보를 개방하는 정부정책을 정부 스스로 거스르고 세종보에 일종의 보를 설치한 것은 정책적인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청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보 상류 5㎞ 지점에 130m의 임시 간이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밑에서는 보를 개방해서 물을 빼고 위에서는 보를 만들어 물을 막는 듯한 이런 엇박자로 하는 정책을 보여 줘서 이게 언론사의 빌미가 된 것 같은데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세종보 위에 있는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들여서 돌무더기로, 돌멩이를 쌓아서 임시보를 만든 건데요. 호수공원은 사실은 식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농업용수도 아니고 일종의 경관을 위해서 호수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4대강 보 정책이나 보 개방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물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간이보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취수장 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실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단지 이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 것이 보를 만드는 것 외에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하필 보를 만들어서 ‘정부가 보를 개방하는 정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을 가두기 위해서 보를 만드는 엇박자적인 정책적 모순을 한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요. 일종의 어처구니없는 실패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혼란과 비난을 정부가 자초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17일에 모 언론사에서 1면에 세종보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종보를 개방해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임시 보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다 썼다, 그래서 보 문을 완전 개방했지만 세종보는 수질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리고 보를 개방하면서 한쪽에는 보를 설치하는 정책적 모순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당내에서도 의원들끼리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당히 논란을 벌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보를 개방했지만 세종보의 녹조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지적을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고 장마가 심했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올해 폭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4대강 유역에 전반적으로 녹조가 발생해서 한강에는 강천이나 여주나 이포보 주변에 모두 예년보다 높은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8개 보에 전반적으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예년 대비해서 아주 상당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칠곡이나 달성, 합천창녕, 또 금강의 경우에도 3개 보가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예년보다 상당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에도 죽산보가 증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4대강의 보 주변에 이런 조류가 예년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녹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8월 2주차에 국지적인 강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강수계에서는 녹조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번의 이례적인 녹조는 가뭄과 이례적인 폭염이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대책이 보를 개방해서 수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언론사의 지적은 보를 개방했지만 녹조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사실상 4대강 보를 개방한 중간결과를 보면 세종보나 공주보, 승천보 등이 개방 전에 비해서 개방한 이후에 조류농도가 약 40% 감소하는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큰 틀에서 보를 개방해서 물의 순환을 통해 수질을 개선해서 녹조가 감소한 것은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보의 보 문을 개방했지만 녹조가 악화된 것은 보를 개방했기 때문에 녹조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올해 이례적인 기후상황이라든지 가뭄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 개방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조금 일반화의 오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보를 개방하는 정부정책을 정부 스스로 거스르고 세종보에 일종의 보를 설치한 것은 정책적인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청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보 상류 5㎞ 지점에 130m의 임시 간이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밑에서는 보를 개방해서 물을 빼고 위에서는 보를 만들어 물을 막는 듯한 이런 엇박자로 하는 정책을 보여 줘서 이게 언론사의 빌미가 된 것 같은데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세종보 위에 있는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들여서 돌무더기로, 돌멩이를 쌓아서 임시보를 만든 건데요. 호수공원은 사실은 식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농업용수도 아니고 일종의 경관을 위해서 호수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4대강 보 정책이나 보 개방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물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간이보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취수장 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실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단지 이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 것이 보를 만드는 것 외에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하필 보를 만들어서 ‘정부가 보를 개방하는 정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을 가두기 위해서 보를 만드는 엇박자적인 정책적 모순을 한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요. 일종의 어처구니없는 실패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혼란과 비난을 정부가 자초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 개방을 통해서 녹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또 녹조 발생시기가 굉장히 늦춰지거나 줄어드는 효과들은 전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 특별하게 비가 오는 시간이 앞으로 치우치고 뒷부분에 비가 적게 오면서 폭염이 같이 겹쳐서 다른 해에 비해서 녹조 농도가 심각하게 된 것들은 있습니다. 특히 창녕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녹조 발생의 기록을 깰 정도의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녹조 발생에 대응하는 방법은, 녹조의 원인으로 보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양염류의 유입하고 온도하고 물의 흐름 속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를 개방하는 것은 세 번째 흐름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빠지면서 나머지만 갖고 대책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녹조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적인 수질 개선 계획들을 세우겠고요.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이게 왜 이런 방법으로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취수나 양수나 어떤 형태의 물을 이용하더라도 그 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를 처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 것 자체는 저희가 보장해야 된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형태로 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법들을 잘 찾아서 무리가 없는 방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 개방을 통해서 녹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또 녹조 발생시기가 굉장히 늦춰지거나 줄어드는 효과들은 전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 특별하게 비가 오는 시간이 앞으로 치우치고 뒷부분에 비가 적게 오면서 폭염이 같이 겹쳐서 다른 해에 비해서 녹조 농도가 심각하게 된 것들은 있습니다. 특히 창녕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녹조 발생의 기록을 깰 정도의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녹조 발생에 대응하는 방법은, 녹조의 원인으로 보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양염류의 유입하고 온도하고 물의 흐름 속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를 개방하는 것은 세 번째 흐름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빠지면서 나머지만 갖고 대책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녹조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체적인 수질 개선 계획들을 세우겠고요.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이게 왜 이런 방법으로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취수나 양수나 어떤 형태의 물을 이용하더라도 그 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를 처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 것 자체는 저희가 보장해야 된다고 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형태로 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법들을 잘 찾아서 무리가 없는 방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1년 성적이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 1년 차, 이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하는 박근혜정부 1년 차 2014년 7월에 취업자 증가폭은 50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5000명이었어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실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 사태다’ ‘일자리 대참사다’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해서, 침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은 지금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 탓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말 정직한 정부라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잘못된…… 정부가 어떻게 항상 정책을 성공만 할 수 있습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정책을 전면 대전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것까지도 부족해요. 능력이 없는데다가 솔직하지도 못해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최저임금 탓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또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광주지역의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해 볼까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 경영 40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수년간 고용 우수기업이었는데, 그래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고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기업인은 이제 불가피하게 자동화 설비를 들여와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야기하신 이 기업인들은 전부 다 최저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부는 계속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탓인 것이지 정부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아닌 것입니까, 국민들이 그렇다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1년 성적이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 1년 차, 이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하는 박근혜정부 1년 차 2014년 7월에 취업자 증가폭은 50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5000명이었어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실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 사태다’ ‘일자리 대참사다’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해서, 침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은 지금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 탓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말 정직한 정부라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잘못된…… 정부가 어떻게 항상 정책을 성공만 할 수 있습니까.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정책을 전면 대전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것까지도 부족해요. 능력이 없는데다가 솔직하지도 못해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최저임금 탓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또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광주지역의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해 볼까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 경영 40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수년간 고용 우수기업이었는데, 그래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고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기업인은 이제 불가피하게 자동화 설비를 들여와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야기하신 이 기업인들은 전부 다 최저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부는 계속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탓인 것이지 정부가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아닌 것입니까, 국민들이 그렇다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요인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제조업에 대한 정말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금년 들어서 2월 달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5월 달 7만 8000, 6월 달 8만, 7월 달 7만 4000 해 가지고 이 세 개만 해도 한 20만이 넘는 그런,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요인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제조업에 대한 정말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금년 들어서 2월 달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5월 달 7만 8000, 6월 달 8만, 7월 달 7만 4000 해 가지고 이 세 개만 해도 한 20만이 넘는 그런,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그러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계속 오래된, 한 10년 넘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동차, 조선 쪽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데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들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탓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요인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부 여권의 당대표 후보들은 무슨 전 정권 탓이라고 해요, 전 정권 탓.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려고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지금 세금 퍼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꼭 최저임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노동개혁, 구조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은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옮기셨는데, 이 정부에서 노동개혁은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저는 꼭 최저임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노동개혁, 구조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은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옮기셨는데, 이 정부에서 노동개혁은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근본적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 전제는 당연한 것이고.
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개혁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민국 이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 분야 쪽에만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같이 한꺼번에, 모든 부분에서 적폐라고 하는 나쁜 폐단을 다 없애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면 노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우리가 다들 정년을 보장 못 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그것은 당연합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게 노동계를 적으로 돌리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동계가 요구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해고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면서 하자는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소위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개혁은 진보정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 민주노총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사회적 갈등 부분을 전부 함께 논의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소위 위원장이라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그 후에 질의 계속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그 후에 질의 계속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려서 제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소위 구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도 언론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평화와 정의도 교섭단체였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에 당시 노회찬 의원님께서 들어가셔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법안소위의 구성은 여야 일대일 비율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평화와 정의가 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꾸릴 때 야에 속해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노위에서는 간사들 간에 합의하기를 소위의 구성은 8명으로 한다였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10명 운영을 해 봤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모든 소위에 다 빠짐없이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리고 타 상임위 소위의 인적 구성 숫자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전체 정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소위의 숫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명으로 줄이자라고 해서 그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구성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일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야당 쪽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을 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야당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정의당을 배려해서 저희의 정원을 하나 배려해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아마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잘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수에 포함되는 것은 어려웠고요.
어저께 또는 오늘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렸던 게 그러면 동수가 아니라 한 명을 더 포함하는 것, 그냥 저희가 4 그리고 야당이 5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4 대 5로 한 명 정도 추가해서 꼭 짝수가 아니라, 일대일 비율이 아니라 조금 초과하더라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일 바로 예결산소위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소위 구성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안소위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합의를 해야지만 통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당 위원님들이 소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방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게 되기를,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소위 구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도 언론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평화와 정의도 교섭단체였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에 당시 노회찬 의원님께서 들어가셔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법안소위의 구성은 여야 일대일 비율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평화와 정의가 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꾸릴 때 야에 속해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노위에서는 간사들 간에 합의하기를 소위의 구성은 8명으로 한다였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10명 운영을 해 봤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모든 소위에 다 빠짐없이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리고 타 상임위 소위의 인적 구성 숫자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전체 정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소위의 숫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명으로 줄이자라고 해서 그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구성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일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야당 쪽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을 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야당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정의당을 배려해서 저희의 정원을 하나 배려해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아마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잘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수에 포함되는 것은 어려웠고요.
어저께 또는 오늘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렸던 게 그러면 동수가 아니라 한 명을 더 포함하는 것, 그냥 저희가 4 그리고 야당이 5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4 대 5로 한 명 정도 추가해서 꼭 짝수가 아니라, 일대일 비율이 아니라 조금 초과하더라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일 바로 예결산소위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소위 구성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안소위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합의를 해야지만 통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당 위원님들이 소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방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게 되기를,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노동부 그리고 기상청에 다 질의를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아프리카 황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이 세 가지 질병에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제역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조류독감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아프리카 황열병이 중국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와 이상돈 위원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습식사료로 만드는 데 또는 건식사료로 만드는 데 그리고 폐액을 가지고 바이오 가스화하는 데, 세 군데를 현장실사했는데 지금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바이오 가스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아프리카 황열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건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이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실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주 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요? 아마도 고용지표가 하반기에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견뎌 내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 지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회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산재예방기금 중에서 융자로 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매년 융자로 1000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예방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산재기금 걷는 것에서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두고 예방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은 꼭 융자로 씁니다. 그런데 융자는 실제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주에게 줬다가 다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90년대 초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무튼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의 지원, 융자 이런 것들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융자 부분은 아예 없애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망만인율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워 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 예방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조금 조정하시는 것이 어떤가 요청을 드려 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아프리카 황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이 세 가지 질병에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제역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조류독감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아프리카 황열병이 중국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와 이상돈 위원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습식사료로 만드는 데 또는 건식사료로 만드는 데 그리고 폐액을 가지고 바이오 가스화하는 데, 세 군데를 현장실사했는데 지금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바이오 가스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아프리카 황열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건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이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실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주 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요? 아마도 고용지표가 하반기에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견뎌 내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 지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회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산재예방기금 중에서 융자로 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매년 융자로 1000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예방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산재기금 걷는 것에서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두고 예방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은 꼭 융자로 씁니다. 그런데 융자는 실제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주에게 줬다가 다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90년대 초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무튼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의 지원, 융자 이런 것들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융자 부분은 아예 없애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망만인율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워 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 예방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조금 조정하시는 것이 어떤가 요청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융자를 해 갖고 산업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또 실효를 못 거둔다고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이런 것은 이제 중기부를 통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기상청은 그동안 사실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지진예보라든지 또는 기상예보가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도 그렇고 제법 잘 진행되어서 예전보다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해 기상청 국정감사 때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걸 저런 걸 해라라고 해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저희가 포함한 것이 있는데, 지난 국감 이후로 일부 조직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도 해서 조직혁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기상청이 조직혁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조직혁신을 위해서 어떤 식의, 자체적인 반성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게 내용적으로 정리된 게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조직혁신을 위해서 어떤 식의, 자체적인 반성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게 내용적으로 정리된 게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던데 고용 없는 자영업자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용이 있고 없고는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물론 자영업자는 영세 자영업자도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최저임금과 연관돼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전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던데 고용 없는 자영업자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용이 있고 없고는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물론 자영업자는 영세 자영업자도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최저임금과 연관돼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서도 이 부분이 전부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부 있지만 7월 고용을 전체 최저임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 사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그분들이 하던 생업을 팽개치고 8월 29일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나는 그 부분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자료에 의한다면 전용한 사업들도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관련돼 갖고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 가지고 신규사업에 3억 8500 지출하셨지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 사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그분들이 하던 생업을 팽개치고 8월 29일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나는 그 부분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자료에 의한다면 전용한 사업들도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관련돼 갖고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 가지고 신규사업에 3억 8500 지출하셨지요?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지……
일자리 대책 지원 및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전용하셨지요,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 중에서?

아, e-현장행정실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할 때 그 돈을 쓰기로 했던 6곳 중 4곳을 자치단체에서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될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 대책 지원 및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국가재정법 46조(예산의 전용)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 관련돼서 예비비에서 102억을 지출하셨지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예산도 확정되지도 아니한 작년 9월 달에 벌써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한 98억 정도 지출하셨지요?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 관련돼서 예비비에서 102억을 지출하셨지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예산도 확정되지도 아니한 작년 9월 달에 벌써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한 98억 정도 지출하셨지요?

예.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관련돼서 이것 위법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e-현장행정실을 구축하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고 보니까 어디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 항목에서 갖다가 전용도 고용정책 항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자리 고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e-현장행정실을 구축하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고 보니까 어디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 항목에서 갖다가 전용도 고용정책 항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자리 고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건데……

잠깐만,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서 보니까 체불임금도 많고 산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자리 현황이 많은데 통계가 한 곳에 모이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과 관련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직업안정 부분이 일자리와 전용을 한다 이런 전문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보니까 체불임금도 많고 산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자리 현황이 많은데 통계가 한 곳에 모이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과 관련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직업안정 부분이 일자리와 전용을 한다 이런 전문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구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국가재정법을 위배한……

이것은 고용정책 항목에서 갖다가……
위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기만한 거지요. 그래서 이 또한 새로운 신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국감 때라든가 보면 항상 예비비 가지고 함부로 지급했을 경우에 엄청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하면 되는데 미리 당겨 가지고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국가재정법에도 맞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예산심의권도 심히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 또한 신적폐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7월 달에 16.4%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국회에서 3조 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1월 1일부터 6개월을 하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국회 예산심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7월 달에 16.4%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국회에서 3조 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1월 1일부터 6개월을 하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국회 예산심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몇 개월이면 된다고요?
위탁, 몇 개월이면 된다고요?

국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국무회의 의결에,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가 저희가 하고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내일 결산소위에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정권 창출을 해 갖고 왔습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를 전부 다 적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는 그렇게 법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신적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는 그렇게 법 위반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신적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의원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국가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나중에 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남재철 기상청장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먼저 보내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재철 청장님은 임지로 복귀해서 가장 정확한 예보를 통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남재철 기상청장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먼저 보내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재철 청장님은 임지로 복귀해서 가장 정확한 예보를 통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 태풍 솔릭에 대해서 하여튼 방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 분들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역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역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지금 들으니까 많은 질문이 사실 노동부장관으로서는 책임지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답변하시느라고 좀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고유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쭉 나왔지만 작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이렇게 큼직하게 정책으로 내걸었고 기타 신고절차 등등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근로감독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겠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내걸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중의 하나인 아시아나항공,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둘 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습니다마는 대한항공은 이른바 자식 리스크 때문에 항공사가 휘청거리는 것 같고 아시아나는 CEO 리스크지요. 단순하게 그것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이 팔짱 끼는 것 좋아하는 것 알지? 팔짱 껴 드리고 허그해야 한다’ 이렇게 관리직에서 여직원들한테 강요했단 말이지요. 매달 회장 오게 되면 승무원들이 영접에 차출되고 강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CEO가 ‘너는 나 안 안아 주냐’ 이런 것,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장관님도 직장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 성희롱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적 수치감을 느끼면 그게 바로 성희롱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희롱 사례 하면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우 조교 사건 등등 있었지만 회사의 CEO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장기간 노골적으로 한 경우가 장관님 기억에 있으신가요?
저는 고용노동부 고유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쭉 나왔지만 작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이렇게 큼직하게 정책으로 내걸었고 기타 신고절차 등등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근로감독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겠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내걸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중의 하나인 아시아나항공,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둘 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습니다마는 대한항공은 이른바 자식 리스크 때문에 항공사가 휘청거리는 것 같고 아시아나는 CEO 리스크지요. 단순하게 그것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이 팔짱 끼는 것 좋아하는 것 알지? 팔짱 껴 드리고 허그해야 한다’ 이렇게 관리직에서 여직원들한테 강요했단 말이지요. 매달 회장 오게 되면 승무원들이 영접에 차출되고 강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CEO가 ‘너는 나 안 안아 주냐’ 이런 것,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장관님도 직장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 성희롱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적 수치감을 느끼면 그게 바로 성희롱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희롱 사례 하면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우 조교 사건 등등 있었지만 회사의 CEO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장기간 노골적으로 한 경우가 장관님 기억에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방송을 보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남부지청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발생 여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조위원장도 면담했고 그리고 회장을 수행했던 승무원 4명과 다 합해서 6명을 면담했는데, 방송에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사실관계를 입증을 해 주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 익명으로 나와서 진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찾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재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발생 여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조위원장도 면담했고 그리고 회장을 수행했던 승무원 4명과 다 합해서 6명을 면담했는데, 방송에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사실관계를 입증을 해 주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 익명으로 나와서 진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찾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재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나서면 CEO를 상대로 손해배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시아나 벌써 파산했어요. 일인당 손해배상액이 10밀리언은 충분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종료한 것은 아니고, 제가 2주 전에도 해고된 사무장도 만났고 직장 내 승무원도 만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감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현재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과 결부돼서 부당인사 한 예가 굉장히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도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고용노동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강제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중복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중복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피해 갑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집행적인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사업자한테 제일 무서운 것은 고용노동부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보다 피해자의 익명을 보장해 주면서 일부러 찾아서라도 이 문제를 발본색원해서 책임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기장, 파일럿과 정비인력이 엄청나게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운항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넓은 의미의 노동환경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두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지도 감독을 해서 부당노동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성희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칼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중복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중복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피해 갑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집행적인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사업자한테 제일 무서운 것은 고용노동부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보다 피해자의 익명을 보장해 주면서 일부러 찾아서라도 이 문제를 발본색원해서 책임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기장, 파일럿과 정비인력이 엄청나게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운항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넓은 의미의 노동환경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두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지도 감독을 해서 부당노동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성희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칼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번도 김포나 인천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제2노조를 만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부산하고 제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인사라는 게, 기술직이기 때문에 입사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특히 복장이라든가 특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깊게 보고 성희롱 문제는 면밀히 잘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명으로라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기술직이기 때문에 입사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특히 복장이라든가 특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깊게 보고 성희롱 문제는 면밀히 잘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명으로라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간단한 대답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 39도가 넘는 폭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48명의 사망자 그리고 40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폭염 대비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 사망 시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지금 한국의 기후변화가 심각한 정도로 변화되고 있고 또 폭염뿐만 아니라 한랭 때문에도 많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면 더위체감지수를 가지고 사후대책을 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도로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폭염에 대비한 그리고 한랭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노동자들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한랭이 닥쳐오기 전에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강력한 의지를 내고 환노위 안에서 이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인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올 들어 39도가 넘는 폭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48명의 사망자 그리고 40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폭염 대비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 사망 시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지금 한국의 기후변화가 심각한 정도로 변화되고 있고 또 폭염뿐만 아니라 한랭 때문에도 많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면 더위체감지수를 가지고 사후대책을 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정도로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폭염에 대비한 그리고 한랭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노동자들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한랭이 닥쳐오기 전에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강력한 의지를 내고 환노위 안에서 이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인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의무화했는데 올해 예년에 없던 이런 폭염이 내년, 후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이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선 작업 중지를 시키고 휴식을 하고, 올해 그렇게 지도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의무화했는데 올해 예년에 없던 이런 폭염이 내년, 후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이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선 작업 중지를 시키고 휴식을 하고, 올해 그렇게 지도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지도, 권고만으로는 안 되고 법률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예,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도록……
법안소위에서 제안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여러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자원공사의 2017년 결산내역들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상하수도, 댐 관리 거기에다가 택지 개발까지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 경인 아라뱃길 경우에는 미회수분이 투자비의 1조 원에 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1조 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수자원공사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택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왔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과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환경부장관님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물관리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소신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여러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자원공사의 2017년 결산내역들을 보면 수자원공사가 상하수도, 댐 관리 거기에다가 택지 개발까지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 경인 아라뱃길 경우에는 미회수분이 투자비의 1조 원에 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1조 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수자원공사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택지 개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왔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과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환경부장관님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물관리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소신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 물 분야 조직 기능을 어떻게 진단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019년 6월까지 기능 조정이 완료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19년 6월까지 기능 조정……
그때까지 물관리위원회 발족과 물관리 기본계획 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의 기능 조정은 사실은 그 이전에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능 조정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 가실지에 대해서 계획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됩니까?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평가단을 이번 주부터 띄워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은 4대강 사업이 강이라는 것의 본래의 기능들을 많이 침해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이 환경부 내에서 수자원정책과에서 책임을 맡아서 다시 일을 한다, 보통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아닙니까?

4대강 사업을 했던 공무원들 중에,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대통령부터, 장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위에는 놔두고 당시 아주 말단 책임자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폐 사업을 정리한다 이런 원래의 기능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구조,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부의 아주 말단에 있던 책임자들을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지양한다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는 적폐 사업을 정리한다 이런 원래의 기능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구조,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부의 아주 말단에 있던 책임자들을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지양한다는 방법으로……
처벌 문제가 아니라 훈포장 문제이고요. 이전의 김이태 박사의 경우와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것이 적절하고 균형감 있는지에 대한 장관님의 사후 답변을 따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산도 공항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흑산도 공항의 환경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기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성 관련된 얘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흑산도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선박을 이용하던 승객이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전환 수요가 60%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목포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승객수의 60%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포 경제 전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것을 전체 30년간 목포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추계해 봤을 때 1조 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환 수요에 따른 목포의 경제 전체에 대한 피해액은 검토를 하지 않고 여객사의 손실액 200억 원만 책정해서, 이런 단순 경제 비교를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값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들도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하나는 흑산도로 가는 배편이 줄어들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비금도, 도초도 이런 배들, 당연히 배편 수가 줄어들게 되면 돈 안 되는 운항은 하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도서지역으로도 운행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경제성값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이 있지만 제가 금방 제기했던 문제들이 경제성값 전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흑산도 공항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흑산도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선박을 이용하던 승객이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전환 수요가 60%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목포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승객수의 60%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포 경제 전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것을 전체 30년간 목포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추계해 봤을 때 1조 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환 수요에 따른 목포의 경제 전체에 대한 피해액은 검토를 하지 않고 여객사의 손실액 200억 원만 책정해서, 이런 단순 경제 비교를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값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들도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하나는 흑산도로 가는 배편이 줄어들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비금도, 도초도 이런 배들, 당연히 배편 수가 줄어들게 되면 돈 안 되는 운항은 하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도서지역으로도 운행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경제성값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이 있지만 제가 금방 제기했던 문제들이 경제성값 전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흑산도 공항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전략환경평가에서 전략환경평가의 조건으로 경제성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고 또 대안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조건들이 이미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공원위원회가 지금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딱 흑산도에 대한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공원위원회가 지금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딱 흑산도에 대한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BMW 첫 화재 발생이 1월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한 40여 건의 화재사고가 났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환경부도 책임을 회피하실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BMW에 정부가 끌려다닌다’ 이런 싸늘한 여론까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러한 BMW의 너무 당당한 부분에 우리 정부가 책임을 방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칸막이가 BMW 리콜 이행 등의 늑장대응을 키우고 화재 원인 규명을 늦췄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도 BMW 리콜 요구 과정에서 이미 BMW의 늑장대응을 방조한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MW가 40여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너무 집요하지 못하고 부실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를 경험한 BMW가 우리 정부를 너무 쉽게 보고 늑장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1월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차례 화재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BMW가 국토부에 올해 6월까지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제출할 때 화재 원인은 미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간 BMW 대상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해서 부품과 관련한 여러 조사들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4월에 EGR 관련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BMW 기종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EGR이 이 화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4월에 리콜 계획을 승인했던 그 당시에라도 국토부와 관련 자료만 공유했다면 국토부가 BMW에 더 빠르게 혹시 저감장치 EGR에 문제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추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빨리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월이나 돼서야, 정부 차원에서 7월 6일에 제작 결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이틀 뒤에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간에도 한 3, 4개월의 시간이 더 느려졌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EGR 관련해서 환경부가 답변자료를 낸 것을 보면 배출가스 리콜 당시 자료는 현행 규정이 없어서 국토부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다른 여러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4월에 있었던 리콜 계획도 국토부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가 꽉 막혀 있는 정부부처를 상대한 BMW로 하여금 쉬운 정부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리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요구 과정에서 늑장대응을 방조한 전례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올해 4월에 환경부에서 리콜한 차종에 535d 기종이 있는데 535d도 그렇고 520d도 그렇고 두 차종 리콜 모두 의무적 결함 시정기준을 충족해서 진행한 리콜이었습니다.
그게 무상보증 수리 실적이 판매대수의 4% 이상 그리고 50건 이상 신청됐을 경우에,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리콜 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했던 게 2016년 1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한 시정계획서를 BMW사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90일 내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제출했느냐? 2017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BMW가 제출합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늦게 제출하건 기간이 늘어나건 사실상 환경부가 봐준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부가 리콜 계획서의 부품개선 계획이 미흡하니까 보완자료를 제출 요구한 게 2017년 5월이고 그 보완자료를 제출한 게 2017년 10월, 그래서 환경부 그 리콜 계획을 승인한 게 2018년 4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35d의 쿨러 문제를 리콜하는 데만도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쿨러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환경부가 BMW의 여러 대응과 리콜까지 하는 데도 1년이 걸리는 마당에, BMW가 우리 정부를 경험한 입장에서 이런 화재 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늑장대응을 한 것은 우리 정부를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본 것 아니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BMW 첫 화재 발생이 1월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한 40여 건의 화재사고가 났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환경부도 책임을 회피하실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BMW에 정부가 끌려다닌다’ 이런 싸늘한 여론까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러한 BMW의 너무 당당한 부분에 우리 정부가 책임을 방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칸막이가 BMW 리콜 이행 등의 늑장대응을 키우고 화재 원인 규명을 늦췄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도 BMW 리콜 요구 과정에서 이미 BMW의 늑장대응을 방조한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MW가 40여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너무 집요하지 못하고 부실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를 경험한 BMW가 우리 정부를 너무 쉽게 보고 늑장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1월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차례 화재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BMW가 국토부에 올해 6월까지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제출할 때 화재 원인은 미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그간 BMW 대상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해서 부품과 관련한 여러 조사들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4월에 EGR 관련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BMW 기종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EGR이 이 화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4월에 리콜 계획을 승인했던 그 당시에라도 국토부와 관련 자료만 공유했다면 국토부가 BMW에 더 빠르게 혹시 저감장치 EGR에 문제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추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빨리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월이나 돼서야, 정부 차원에서 7월 6일에 제작 결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이틀 뒤에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간에도 한 3, 4개월의 시간이 더 느려졌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EGR 관련해서 환경부가 답변자료를 낸 것을 보면 배출가스 리콜 당시 자료는 현행 규정이 없어서 국토부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다른 여러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에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4월에 있었던 리콜 계획도 국토부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가 꽉 막혀 있는 정부부처를 상대한 BMW로 하여금 쉬운 정부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리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요구 과정에서 늑장대응을 방조한 전례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올해 4월에 환경부에서 리콜한 차종에 535d 기종이 있는데 535d도 그렇고 520d도 그렇고 두 차종 리콜 모두 의무적 결함 시정기준을 충족해서 진행한 리콜이었습니다.
그게 무상보증 수리 실적이 판매대수의 4% 이상 그리고 50건 이상 신청됐을 경우에,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리콜 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했던 게 2016년 1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한 시정계획서를 BMW사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90일 내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제출했느냐? 2017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BMW가 제출합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늦게 제출하건 기간이 늘어나건 사실상 환경부가 봐준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부가 리콜 계획서의 부품개선 계획이 미흡하니까 보완자료를 제출 요구한 게 2017년 5월이고 그 보완자료를 제출한 게 2017년 10월, 그래서 환경부 그 리콜 계획을 승인한 게 2018년 4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35d의 쿨러 문제를 리콜하는 데만도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쿨러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환경부가 BMW의 여러 대응과 리콜까지 하는 데도 1년이 걸리는 마당에, BMW가 우리 정부를 경험한 입장에서 이런 화재 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늑장대응을 한 것은 우리 정부를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본 것 아니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신보라 위원님이 BMW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BMW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독일 차들의 국내 대응이 사실은 국민정서나 이런 것에 비춰 볼 때 현저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자료를 얼마나 일찍 제출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내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본사를 거쳐서 본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환경부도 조금 더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배출 부분의 자료를 국토부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현행 규정에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안전연구소에 저희가 제출하는 것들은 충분한 자료들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은 공유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한 자료를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건 이후에는 저희가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과 배기가스 부분의 기술들을 종합해서 조금 더 긴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서 간의 조정이나 제도의 개선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MW 전체에 책임을 묻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환경부는 나름대로 세 번의 리콜들을 BMW에 요구해서 제대로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빨리 됐느냐, 얼마만큼 기민하게 됐느냐의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처럼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환경부로서는 문제가 될 때 정확하게 대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자료를 얼마나 일찍 제출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내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본사를 거쳐서 본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환경부도 조금 더 적절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배출 부분의 자료를 국토부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현행 규정에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안전연구소에 저희가 제출하는 것들은 충분한 자료들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은 공유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한 자료를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건 이후에는 저희가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국토부와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과 배기가스 부분의 기술들을 종합해서 조금 더 긴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서 간의 조정이나 제도의 개선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MW 전체에 책임을 묻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환경부는 나름대로 세 번의 리콜들을 BMW에 요구해서 제대로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빨리 됐느냐, 얼마만큼 기민하게 됐느냐의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처럼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환경부로서는 문제가 될 때 정확하게 대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리콜 계획도 실은 규정을 계속 다 완화해 주면서 진행하셨잖아요? 모든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셔야 제작사들이 정부를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대응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의 자료 공유에 대해서도 8월이 되어서야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관련 규정들을 손질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자료 공유에 대해서도 8월이 되어서야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관련 규정들을 손질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 자동차 화재사건 보면 어쨌든 BMW라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는 자세는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불만족스럽지요. 그런데 충분히 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 거기에 상응하는 경고라도, 신보라 위원님 지적했던 저쪽에서 만만하게 보지 않는 그런 정도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이러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나 인식은 뭐가 달라졌는가 또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야당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외국 시찰도 프랑스 가서 다 보고 했지만 우리나라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인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느냐? 고용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복지 부분은 복지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례로 장애인고용기금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고용기금이 저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 약 2000억에 못 미쳤는데 2017년도, 작년에는 거의 1조 원, 아마 금년에는 1조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인고용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좋은 현상이라고 볼지, 그 밑의 주요 지출, 사업비 명목의 지출을 보면 2012년도에서 2017년도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쌓아 둘 목적으로, 저축용으로 장애인고용기금이 있는 건지, 장애인 부분에 대한 사업 목적으로 있는 건지……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고 직업 재활을 위해서 고용기금이 만들어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한번 보시지요. 2013년도나 2017년도나 36%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기금은 왜 쌓아 두는 건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남부의 직업능력개발원 신규 건립 부분입니다.
이걸 여야 할 것 없이 환노위원들이 직업훈련 수요 대비해서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확충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원 신규 건립비 예산을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이러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나 인식은 뭐가 달라졌는가 또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야당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외국 시찰도 프랑스 가서 다 보고 했지만 우리나라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인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느냐? 고용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복지 부분은 복지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례로 장애인고용기금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고용기금이 저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 약 2000억에 못 미쳤는데 2017년도, 작년에는 거의 1조 원, 아마 금년에는 1조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인고용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좋은 현상이라고 볼지, 그 밑의 주요 지출, 사업비 명목의 지출을 보면 2012년도에서 2017년도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쌓아 둘 목적으로, 저축용으로 장애인고용기금이 있는 건지, 장애인 부분에 대한 사업 목적으로 있는 건지……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고 직업 재활을 위해서 고용기금이 만들어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한번 보시지요. 2013년도나 2017년도나 36%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기금은 왜 쌓아 두는 건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남부의 직업능력개발원 신규 건립 부분입니다.
이걸 여야 할 것 없이 환노위원들이 직업훈련 수요 대비해서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확충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원 신규 건립비 예산을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환노위에서 작년에 10억 설계비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부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건립비는 그렇다 치고, 준비가 된다고 치고 토지 구입 문제 아닙니까? 기재부에서는 토지 구입비는 무상으로 토지를 구해 봐라 이거거든요. 더군다나 기재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대 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 구입비로는 더 쓰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쌓아 두기 위한 저축용 기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는데도 사업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이 설계비 과정에서 모든 환노위원들이 다 같은 마음이 돼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고용부장관은 기재부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저도 지금 기재부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자기들 돈도 아니고 고용기금에서 토지 매입부터 여러 가지를, 건립까지 하겠다는데 그걸 못 하게 막고 있어요. 이게 선진국 문턱에 있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부의 대응이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기재부에 더……
이것은 장애인고용공단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기재부 문제는 같은 부처 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서 예산 반영한 사업을 기재부가 사용을 못 하게 해서, 그걸 돈을 못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데 그걸 못 쓰게 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부분에 대한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고쳐져야 된다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건립비는 그렇다 치고, 준비가 된다고 치고 토지 구입 문제 아닙니까? 기재부에서는 토지 구입비는 무상으로 토지를 구해 봐라 이거거든요. 더군다나 기재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대 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 구입비로는 더 쓰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쌓아 두기 위한 저축용 기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는데도 사업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이 설계비 과정에서 모든 환노위원들이 다 같은 마음이 돼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고용부장관은 기재부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저도 지금 기재부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자기들 돈도 아니고 고용기금에서 토지 매입부터 여러 가지를, 건립까지 하겠다는데 그걸 못 하게 막고 있어요. 이게 선진국 문턱에 있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부의 대응이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기재부에 더……
이것은 장애인고용공단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기재부 문제는 같은 부처 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서 예산 반영한 사업을 기재부가 사용을 못 하게 해서, 그걸 돈을 못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데 그걸 못 쓰게 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부분에 대한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고쳐져야 된다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국정감사도 그렇고 올해 장애인 행사, 특히 발달장애에도 많이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시는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장애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중적인 고통 많이 느껴서 저희 장애인공단 이사장이 취임하고 장애인 관련 행사도 지금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구 같은 경우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공단에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토지 무상 제공하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국가사업은 토지라든가 이런 기본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반영된 설계비 지금 보류되어 있고 19년도 예산에도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해 놨는데 아직 미반영 상태입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진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천적 장애가 더 많고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많고 국민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말 두 번 고통받지 않는 장애인훈련원이 가장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국정감사도 그렇고 올해 장애인 행사, 특히 발달장애에도 많이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시는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장애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중적인 고통 많이 느껴서 저희 장애인공단 이사장이 취임하고 장애인 관련 행사도 지금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구 같은 경우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공단에서 쓸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토지 무상 제공하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국가사업은 토지라든가 이런 기본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반영된 설계비 지금 보류되어 있고 19년도 예산에도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해 놨는데 아직 미반영 상태입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진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천적 장애가 더 많고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많고 국민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장애인들이 정말 두 번 고통받지 않는 장애인훈련원이 가장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4대강 보 개방하는 정책을 지시한 건 환경부장관입니까?

개방은 작년 환경부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지시로 일단……
누가 지시한 거지요?

대통령님 지시로 내려왔지요.
대통령 지시로요?

예.
그러면 개방을 하기 전에 농림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 관계기관 간에 협의했습니까?

개방은 보 모니터링 상황반을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상황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 국토부, 각 관련 부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김마루 사무관 한 분 나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누굽니까?

말씀드렸던 보 모니터링 상황반은 저희 환경부에 다시 4대강 조사․평가단,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평가단이 구성돼서 그 인원들은 다 저희가 이쪽으로 받아서 조사․평가단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그러면 홍정기 단장 산하에 다 있습니까?

예.
일단 4대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역사적으로 지나면서 평가해야 된다. 저도 잘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유럽 선진국도 대부분 취수 문제는 100년, 200년 걸려 가면서 완성한 거기 때문에 한 정권에서 이것을 완전히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예들이 지방자치나 마찬가지인데 전 정권이나 전임 정부, 전임 지방정부가 했던 일들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자가 했던, 전임 정권이 했던 것들을 도리어 보완하고 마무리짓고 이것이 바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직자들은 또 정권에 따라서, 정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대부분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공무원들한테 묻게 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느냐.
그런데 현 정부도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정권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다음 정권 때 또 잘못했다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공무원이, 공직자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하겠느냐, 그래서 두 부처는 이런 것에 대해 장관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4대강 문제는 우선 공업용수 문제, 농업용수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방의 주 이유가 환경 문제이고 아마 녹조 문제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난해 가뭄이 굉장히 깊었을 때 계속 충청권은 금강 4대강 보를 결국 보령댐으로, 예당저수지로 도리어 뽑아 가지고 긴급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보 같은 경우도 말라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더라도 환경부나 장관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통령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 상의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력발전 같은 경우 발전을 못 함으로써…… 발전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예들이 지방자치나 마찬가지인데 전 정권이나 전임 정부, 전임 지방정부가 했던 일들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자가 했던, 전임 정권이 했던 것들을 도리어 보완하고 마무리짓고 이것이 바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직자들은 또 정권에 따라서, 정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대부분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공무원들한테 묻게 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소신 있게 일을 하겠느냐.
그런데 현 정부도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정권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다음 정권 때 또 잘못했다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공무원이, 공직자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하겠느냐, 그래서 두 부처는 이런 것에 대해 장관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4대강 문제는 우선 공업용수 문제, 농업용수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방의 주 이유가 환경 문제이고 아마 녹조 문제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난해 가뭄이 굉장히 깊었을 때 계속 충청권은 금강 4대강 보를 결국 보령댐으로, 예당저수지로 도리어 뽑아 가지고 긴급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보 같은 경우도 말라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더라도 환경부나 장관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통령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 상의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력발전 같은 경우 발전을 못 함으로써…… 발전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지금 한 250억 가까이 손해를 본 것 아니에요, 또?
4대강 하느라고 수자원공사한테 다 떠밀어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빚더미로 만들고, 그래 놓고서 또 전력 생산하는 것도 정부가 다 개방해 가지고 하나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여당하고 정부하고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는데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세금 쓰는 정부냐?’ ‘세금 들이붓기냐?’ 이런 비난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월매출 250만 원 이하는 부가세를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월매출이 3000만 원이 되어도 15%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는데 거기에다가 부가세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이런 비난이 있고요.
제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 좀 들어 보니까 어제도 제가 기재부장관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부가세를 내려 달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핵심은 피해 가지고 정부가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하면 할수록 국민들 원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혹시 장관님하고 이 문제 상의했습니까?
4대강 하느라고 수자원공사한테 다 떠밀어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빚더미로 만들고, 그래 놓고서 또 전력 생산하는 것도 정부가 다 개방해 가지고 하나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여당하고 정부하고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는데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세금 쓰는 정부냐?’ ‘세금 들이붓기냐?’ 이런 비난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월매출 250만 원 이하는 부가세를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월매출이 3000만 원이 되어도 15%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는데 거기에다가 부가세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이런 비난이 있고요.
제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 좀 들어 보니까 어제도 제가 기재부장관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부가세를 내려 달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핵심은 피해 가지고 정부가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하면 할수록 국민들 원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혹시 장관님하고 이 문제 상의했습니까?

세제나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하고 여당하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의도 안 했어요?

배석은 했었습니다. 제가 참석은 했었습니다.
참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경총하고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에서 최저임금도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도, 그냥 정부에서 안 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최저임금 불복종운동 하겠다고 그러고 광화문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29일 날 대규모 집회 하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이런 민심을 더 수용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관계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하고 소통을 더 깊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장관님이 네 번인가밖에 안 만났지요?
지난번에 경총하고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에서 최저임금도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도, 그냥 정부에서 안 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최저임금 불복종운동 하겠다고 그러고 광화문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29일 날 대규모 집회 하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이런 민심을 더 수용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관계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하고 소통을 더 깊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장관님이 네 번인가밖에 안 만났지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것은 작년에 만났고 올해 소상공인 대표,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지난주만 해도 소상공인들을 다 이렇게 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또 경총 같이들 만나서 거기서도 주로 소상공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만났을 때도 ‘저희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주고 싶다. 1만 원을 만들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람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액공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카드수수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본사에서의 구조 이런 부분을 함께하는 부분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액공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카드수수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본사에서의 구조 이런 부분을 함께하는 부분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장관님 아까 답변을 못 하셨지요?
김은경 장관님 아까 답변을 못 하셨지요?

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장우 위원님께서 4대강 사업이 너무 졸속하게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자면 4대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거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평가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조사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전 정권의 일이어서 갈아엎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은 그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굉장히 역행해서, 이때는 정말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해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그때 당시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엎고 4대강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을 살리기 위해서 공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비전을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강 관리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금 농업용수, 수력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실제로는 그동안에 수자원 관리가 이용에 치우치고 환경을 잘 고려하지 못했던 불균형이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환경까지를 고려해서 이용과 수력발전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균형을 맞춰서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4대강 사업이 너무 졸속하게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자면 4대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거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평가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조사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전 정권의 일이어서 갈아엎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은 그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굉장히 역행해서, 이때는 정말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해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그때 당시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엎고 4대강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을 살리기 위해서 공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비전을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강 관리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금 농업용수, 수력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실제로는 그동안에 수자원 관리가 이용에 치우치고 환경을 잘 고려하지 못했던 불균형이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환경까지를 고려해서 이용과 수력발전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균형을 맞춰서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 을의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 을의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장관님, 20일에 언론사에서 ‘4대강 보 1년 개방으로 전력생산량이 급감했고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오전이랑 좀 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4대강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우리나라 수력발전소 발전량의 3.5%입니다, 그 비중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0.05%입니다. 제가 이게 적다는 게 아니라 우리 4대강의 수질을 보존하는 그 가치에 비해서는 미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보면 0.05%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열지 않고 죽어 가는 강을 방치한다면 그게 오히려 소탐대실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 개방을 해서 전력손실이 있고 그에 따른 손실이 243억 정도다 하면 보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수질오염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보다 훨씬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양자의 피해를 비교형량해서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정책을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경우에 이 경우라면 수질오염 피해와 전력손실, 여기에서 어느 쪽에 가장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장관님, 20일에 언론사에서 ‘4대강 보 1년 개방으로 전력생산량이 급감했고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오전이랑 좀 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4대강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우리나라 수력발전소 발전량의 3.5%입니다, 그 비중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0.05%입니다. 제가 이게 적다는 게 아니라 우리 4대강의 수질을 보존하는 그 가치에 비해서는 미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보면 0.05%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열지 않고 죽어 가는 강을 방치한다면 그게 오히려 소탐대실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 개방을 해서 전력손실이 있고 그에 따른 손실이 243억 정도다 하면 보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수질오염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보다 훨씬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양자의 피해를 비교형량해서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정책을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경우에 이 경우라면 수질오염 피해와 전력손실, 여기에서 어느 쪽에 가장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의 관리는 거의 수량 관리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력이라든지 또는 이용 용수의 충분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은 질적인 환경, 수질 문제는 거의 등한시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강이 강다운 모습도 어렵고 요즘에는 강에 발을 담그는 것조차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상황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의 가치 쪽에 조금 더 중요한 초점을 두면서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상황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의 가치 쪽에 조금 더 중요한 초점을 두면서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를 개방해서 4대강의 녹조개선 효과가 증명이 됐고 또 상당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질의한 세종보 문제, ‘세종보를 열었는데 수질개선이 안 됐다’ 그리고 또 ‘4대강의 보를 개방했더니 전력손실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 이렇게 유력 언론사에서 보도할 경우에 이 보도로 인해서 ‘4대강의 보를 개방하면 녹조도 개선되지 않고 효과도 없고 그로 인한 전력손실도 있고 그래서 4대강 보를 개방하는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정책에 있어서 비교형량하고 가치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만 침소봉대가 되고 그 부분만 보도가 되면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언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언론 대응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보 문제도 유력 일간지에 1면 톱으로 게재가 됐고 방금 전력손실 문제도 또 유력 일간지에 이렇게 게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4대강 보 개방정책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언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언론 대응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보 문제도 유력 일간지에 1면 톱으로 게재가 됐고 방금 전력손실 문제도 또 유력 일간지에 이렇게 게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4대강 보 개방정책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저희 환경부 직원들에게 해서 어제 다시 저희가 기자들한테 심층 브리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같이 오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들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저희 환경부 직원들에게 해서 어제 다시 저희가 기자들한테 심층 브리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같이 오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들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세종보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위에 호수공원을 위해서 물막이를 한 간이보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세종시가 그것을 할 때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이 격감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 자료를 보니까 고용부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이 99%입니다. 그리고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도 2017년 예산 불용률이 84%입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형․단계별 사업 참여율이 매우 취약해서 2단계 참여율이 52.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고용을, 경제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용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고용을 촉진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이 격감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 자료를 보니까 고용부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이 99%입니다. 그리고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도 2017년 예산 불용률이 84%입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형․단계별 사업 참여율이 매우 취약해서 2단계 참여율이 52.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고용을, 경제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용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고용을 촉진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불용률입니다. 정말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예산을 과감하게 없애야 되고 필요한 예산은 그 요소요소에 해야 되는데 일자리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존 불용률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2017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과감하게 없애든가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두 분의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이십니다.
추가질의의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두 분의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이십니다.
추가질의의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잠깐……
바로 되면 좀 보내 주세요.
바로 되면 좀 보내 주세요.
환경부장관님, 작년 6월 1일 개방 이후에 각 보별로 농업용수․공업용수 공급 현황 좀 월별로 바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측정을 월별로 했는지, 그 측정 결과도 가능하면 제 질의하기 전에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국장, 빨리 좀 챙겨 주세요.
그리고 수질측정을 월별로 했는지, 그 측정 결과도 가능하면 제 질의하기 전에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국장, 빨리 좀 챙겨 주세요.

예.
방금 이장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2018년에 추경예산 12억 원을 산정해서 1t 트럭 LPG 전환을 환노위에서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삭감돼 버렸지요?

예.
그리고 2019년도 현재 환경부에서는 똑같은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사실상 이제는 탈락이 돼 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협의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는 정유회사들이 이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로비를 한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정유하는 게 경유 부분이 많은데 경유 소비가 줄면…… 공정을 바꾸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굉장히 운송이 많은 경유 1t 트럭의 LPG 전환, 앞으로 수소연료 같은 것은 요원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택배 차량, 어린이용 차량은 경유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 BMW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BMW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 아닌가 싶어요.
지난 3월 3일 자 환경부에 낸 결함시정계획서 볼 것 같으면, 환경부는 주로 대기환경 보전 여기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EGR 밸브가 대기환경, 말하자면 유로6를 맞추기 위한 것이니까 환경부에 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노란 것으로 한 것은 ‘공회전 시 엔진 부족 및 재시동 불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각기기가 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순환 밸브가 멈추게 되면 고착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하는 것이, 자동차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게 곧 뭐냐 그러면 불나기 5분 전이라는 거예요.
불나는 것을 얘기했으면 국토부에다 해야 되는데 EGR 밸브라는 게 대기환경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교묘하게 은폐해서 환경부에다 하니까…… 환경부에는 현재 교통환경연구소에 리콜 관련 직원이 2명밖에 없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근래에 부쩍 진보된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MW가 자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국토부에다 안 하고 이것을 일부러 환경부에 한 게 제가 볼 때 시간 벌고 면피하려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장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감에 BMW 사장이나 책임자 불러서 이 문제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4대강 사업 같으면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문제되는 언론들이 과거 4대강 사업 했을 때 열렬하게 그 사업을 지지했던 신문들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학자들이 노무현 정부 때는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우효섭, 김창완 이런 사람들이 다 건기연에서 과거 정부에는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 바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을 갖다가, 환경부가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 BMW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BMW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 아닌가 싶어요.
지난 3월 3일 자 환경부에 낸 결함시정계획서 볼 것 같으면, 환경부는 주로 대기환경 보전 여기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EGR 밸브가 대기환경, 말하자면 유로6를 맞추기 위한 것이니까 환경부에 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노란 것으로 한 것은 ‘공회전 시 엔진 부족 및 재시동 불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각기기가 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순환 밸브가 멈추게 되면 고착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하는 것이, 자동차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게 곧 뭐냐 그러면 불나기 5분 전이라는 거예요.
불나는 것을 얘기했으면 국토부에다 해야 되는데 EGR 밸브라는 게 대기환경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교묘하게 은폐해서 환경부에다 하니까…… 환경부에는 현재 교통환경연구소에 리콜 관련 직원이 2명밖에 없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근래에 부쩍 진보된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MW가 자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국토부에다 안 하고 이것을 일부러 환경부에 한 게 제가 볼 때 시간 벌고 면피하려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장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감에 BMW 사장이나 책임자 불러서 이 문제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4대강 사업 같으면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문제되는 언론들이 과거 4대강 사업 했을 때 열렬하게 그 사업을 지지했던 신문들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학자들이 노무현 정부 때는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우효섭, 김창완 이런 사람들이 다 건기연에서 과거 정부에는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 바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을 갖다가, 환경부가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BMW 감사에서 증인 신청하시는 것은 저희가 준비를 돕도록 하고요. 사전에 교통환경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위원님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감사합니다.
나머지 의견은 감사합니다.
방금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긴 것은 국토부하고 공유를 하기는 합니까?

지금 보는 관점이 달라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
주로 배기가스와 관련된 것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는 것이고, 이게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실은 저희가 보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르게 보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열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 보니까 사실은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게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조금 달라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다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BMW의 화재가 EGR을 원인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원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BMW의 화재가 EGR을 원인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원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의 이장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의 이장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환경부장관께서 4대강을 전임 정부가 했던 사업을 뒤집어엎었다, 그래서 4대강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4대강뿐만 아니고 모든 사안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영산강 호남권에서도 광역단체장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만 되면 홍수 나 가지고 농민들 피해가 엄청 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금강 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 밑에 서천 이런 데가 하여튼 장마만 지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강하고 하천 정비도 하고 강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부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홍수 가뭄 환경, 때로는 환경부 말고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개발 문제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현 정부에서 다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현 정부가 일부 보완하고 다음 정부가 또 보완하고 그다음 정부가 보완하고 하면서 강의 수질 문제나 환경 문제나 개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제 취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바라볼 때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 공업용수면 관련된 기관하고 관련자들하고 농민들하고 또 홍수 났던 지역하고 다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시 완전히 열었을 때 과거의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이지.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정치문화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장 후진적인 정치문화는 전임자의 일을 갈아엎는 거라고요. 제 지역의 구청장하고 저하고 당이 다른데 둘이 만나서 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전임자도 우리 당 아니었습니다만 전임자 것 갈아엎지 마라,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으면 조용히 보완을 해라, 그게 후임자가 할 일이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미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장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듣기로는 소상공인 단체하고 네 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더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내에서도 고용이 최고 많이 준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종의 대표들하고 현장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장관님도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구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하는 얘기들,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 소용없으니까 부가세 내려달라. 그게 현실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들은 거예요, 귀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요즘 학생들 있지요, 제 딸도 보니까 친구들끼리 밥 먹어도 각자 냅니다. 칼국수를 먹으면, 칼국수 먹고 어떤 사람은 쫄면을 먹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자기가 먹은 액수로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데는 3000원이면 3000원, 3000원, 3000원, 4명이 먹고 다 이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문구점도 마찬가지이고 700원짜리 이런 것을 다 카드로 해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래서 세원이 이미 다 노출돼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느냐 이런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님도 기재부장관이나 관계기관하고 하면서 현장에, 정 안 되시면 주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구의 많은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 보시고 이런 것을 전체 담는 데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4대강뿐만 아니고 모든 사안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영산강 호남권에서도 광역단체장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만 되면 홍수 나 가지고 농민들 피해가 엄청 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금강 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 밑에 서천 이런 데가 하여튼 장마만 지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강하고 하천 정비도 하고 강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부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홍수 가뭄 환경, 때로는 환경부 말고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개발 문제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현 정부에서 다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현 정부가 일부 보완하고 다음 정부가 또 보완하고 그다음 정부가 보완하고 하면서 강의 수질 문제나 환경 문제나 개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제 취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바라볼 때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 공업용수면 관련된 기관하고 관련자들하고 농민들하고 또 홍수 났던 지역하고 다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시 완전히 열었을 때 과거의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이지.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정치문화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장 후진적인 정치문화는 전임자의 일을 갈아엎는 거라고요. 제 지역의 구청장하고 저하고 당이 다른데 둘이 만나서 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전임자도 우리 당 아니었습니다만 전임자 것 갈아엎지 마라,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으면 조용히 보완을 해라, 그게 후임자가 할 일이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미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장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듣기로는 소상공인 단체하고 네 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더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내에서도 고용이 최고 많이 준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종의 대표들하고 현장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장관님도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구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하는 얘기들,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 소용없으니까 부가세 내려달라. 그게 현실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들은 거예요, 귀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요즘 학생들 있지요, 제 딸도 보니까 친구들끼리 밥 먹어도 각자 냅니다. 칼국수를 먹으면, 칼국수 먹고 어떤 사람은 쫄면을 먹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자기가 먹은 액수로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데는 3000원이면 3000원, 3000원, 3000원, 4명이 먹고 다 이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문구점도 마찬가지이고 700원짜리 이런 것을 다 카드로 해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래서 세원이 이미 다 노출돼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느냐 이런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님도 기재부장관이나 관계기관하고 하면서 현장에, 정 안 되시면 주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구의 많은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 보시고 이런 것을 전체 담는 데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중소기업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카드에 대한 심각성, 소상공인 전용카드 수수료 제로 퍼센트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소득 미만에는 소상공인 전용카드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거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중소기업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카드에 대한 심각성, 소상공인 전용카드 수수료 제로 퍼센트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소득 미만에는 소상공인 전용카드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거기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님, 서시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기상청장님 자리에 와서 앉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본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우리는 노동자들의 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이면서 사업주인 분들입니다, 같이 노동자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시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노동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정말로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까지를 포함해 가면서 같이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언론의 프레임이 을과 을 간의 전쟁을 부추기는 방식이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통과시키면서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소공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안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여서 방안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받아서 꾸려 나가실 생각 또는 계획 이런 것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님, 서시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기상청장님 자리에 와서 앉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본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우리는 노동자들의 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이면서 사업주인 분들입니다, 같이 노동자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시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노동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정말로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까지를 포함해 가면서 같이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언론의 프레임이 을과 을 간의 전쟁을 부추기는 방식이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통과시키면서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소공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안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여서 방안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받아서 꾸려 나가실 생각 또는 계획 이런 것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자주 만나고 이전에도 만났는데 지금 가장 요청은 우선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양 노총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같이 손잡아야 될 양 노총과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관계에 서는 게 대단히 불편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양 노총과, 저는 경총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해서 소상공인 문제를 가운데 놓고 샌드위치를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양측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유력한 틀로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소상공인들도 대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승재 회장께서도 조속하게 정상화되어서 이 문제가 사회적 대화라는 틀로 종합적인 문제들이 접근됐으면 좋겠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가 정말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문진국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이용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또한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문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7시, 오후 5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개의 시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문진국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이용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또한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그리고 문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7시, 오후 5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개의 시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