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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과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확대하는 등 제한된 보건복지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심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3일에 걸쳐 예산안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14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와 방법을 설명드리면, 심사 순서는 소위 자료에 기재된 실․국 소관에 따라 진행을 하고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중심으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심사를 하되 사업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하면서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에 비하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증감액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시면 논의하지 않고 정부 측 의견이 일부수용이거나 불수용인 사업만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1페이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장 및 임직원의 부적절한 외유성 해외출장이 다수 적발되었으므로 2018년도 국외여비 예산에 상응하는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국외여비 예산의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 내역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관이 우리 국내에서 통용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라든지 학술적인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이렇게 전체를 삭감하게 되면 이 기관의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기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정부의 지도감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촉구를 해 주시면서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국감 때 다뤄 보지를 않아서 이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장정숙 위원이 아마 국감 때 이것을 상세히 깊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장정숙 위원님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가 의료정책관 쪽이기 때문에 검증과 연구를 해야 돼서 해외출장을 가야 되겠지만 출장비에 비해서 성과라든지 내용을 보면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삭감 안 하고 이대로 올린 대로 다 한다면 이것을 국감 때 지적한 장정숙 위원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복지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소 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2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 보게 되면 1억 6000만 원 정도는 연구과제에 배당된 국외훈련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연구자들이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인데, 4000만 원에서 기관장이 금년에 여섯 번에 걸쳐 가지고 2500을 썼습니다. 그리고 1500이 남아 있는 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4000이 사실은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감 때 장정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정말 낯부끄럽게 너무 적나라하고 무슨 기관장이 이런 식으로 기관을 운영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민망한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다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자고요.
 공무집행과 관련된 예산과 기관장들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외유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 기관은 외유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그 기관장은 그런 데 나갈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되고 삭감 의견이 왔으니까 이것을 나눠서 구분해서 살리고 삭감하자 그런 의견이시지요, 최도자 위원님?
 아니, 저는 2억이 전부 여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연구과제 쪽에 1억 6000이……
 실무자들이 가는 연구과제용, 실무용 여비는 놔두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6000은 연구자들이 연구사업 하면 당연히 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4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2500 정도를 기관장이 쓰고 15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500 그 자체는 또 기관에 있는 행정직원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00 정도는 삭감하고 2000 정도는 행정직원이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장 몫은 삭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직원들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기관장이 들어와서 잘못하면 직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기관장 잘못된 복으로 삭감돼서 1년 정도 고생을 해야 어떤 기관장들이 와서 무리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고 실무자들이 꿋꿋하게 버텨 주는데, 기관장이 와 가지고 하자는 대로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다 용인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도 고통을 좀 감수해야 된다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도 절반 정도는, 직원들은 좀 살려 주시는 게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4000 가지고 깎을 것도 없기는 하네요. 나는 2억이다 그래서……
 그러면 국정감사가 무색해 지니까, 2억을 다 살려 주면 국정감사하신 의의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2000 깎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2000 삭감, 처음부터 삭감되는 액수가 너무 적어.
 동의하십니까? 의견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잘못된 집행내역은 철저하게 감사하고 조사해서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으면 전부 다 환수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회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엄격하게 심사가 강화되고 자제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정당한 국외출장이라든지 연구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견문과 식견을 넓혀 나가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쇄신하겠다’ 한번 그런 의지를 밝히면서 해야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절충하듯이 ‘2000만 원만 깎고 2000만 원 살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만약에 그런 출장 내역 속에서 기관장이 문제가 있다면, 정말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환수할 계획들을 세우고 실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잘 편성해서 사업에 잘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지 그것을 2000 살리고 2000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는 취할 생각이고, 더군다나 지금 집행한 것보다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지금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부의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관 운영에 있어서 과다하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측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정도의 감액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고……
 잠깐만요, 지금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 이 사항과 2000만 원 이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애면 없애는 거지. 그것이 이렇게 절충할 문제예요?
 아니, 이 사안이 예를 들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에 관련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수정 보완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았다라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절충하듯이 할 부분입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그 2억 원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은 당연히 연구과제를 통해서 직원들이, 연구자가 가는 돈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곤란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기본경비에 4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금년에 6건의 2500만 원을 기관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것은 살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원들이 가게 되면 행정에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깎아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이렇게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페이지,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의 경우에 2018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15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까지 의료기술이 한번 평가가 돼서 들어오면,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술로 되면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1960년대 1970년대에 쓰이기 시작한 기술을 지금 2018년에도 현재의 수준에서, 의료과학 수준에서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전이 건강보험이나 저희 의료체계 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수요에 비해서는 이 연구비로 충분히 연구를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감 의견이 같이 위원님들께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를 통해서 최신의 수준에 맞춰서 의료기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건 확실한데 현재 이 많은 건들을 갖다가 제한된 기간 내에 소화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작년에는 3억 2000만 원이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집행률이 얼마였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8월 말까지 5%였었습니다.
 5%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연말까지 얼마나 더 할 수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런데 연말까지는 저희가 90%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과제의 특성상 저희가 4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처음에 디자인을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는 각 교수님들 불러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논문료라든지 아니면 통계료 같은 경우는 주로 연말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금년에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은 아는데……
 내년도에 15억 2400만 원 증액이 되면 총 몇 건이 되는 거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내년에 53건입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4월 달에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1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자칫 이렇게 8월 말까지 5.1%에 불과하면, 국장 말씀은 ‘올해 말까지 다 할 수 있다’ 얘기 주셨지만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 주신 거니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제 특성상 또 연말에 다 몰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아닙니다. 이미 4월 달, 9월 달에 다 시작은 했습니다. 했는데……
 100% 다 시작을 한 거예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다 시작했습니다. 연구과제 특성상 돈이 보통 연말에 많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5.1% 집행률 그러지 말고, 집행이라는 것은 자금이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말고 전체 용역 몇 건 했는데 몇 건이다…… 집행은 용역이 실행됐을 때를 집행으로 보고 이것은 자금이 집행된 거예요, 결제가.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제 완료 몇 % 그리고 용역 진행 중 몇 % 이렇게 나오면 ‘부처에서 다 하고 있구나’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 5.1% 그러면 5.1%에 더 해 봤자 10%밖에 더 가겠느냐……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공무원으로 치면 지출원인행위는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금이 안 떨어진 거고요, 지금 시작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자료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알겠습니다.
 현재 총 용역 건수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계약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 몇 개는 계약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완료돼서 자금 집행이 된 게 몇 %, 그리고 진행돼서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 몇 % 이렇게 해 주면 오해받고 삭감 의견들이 안 나온다고. 괜한 시간 낭비하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알겠습니다.
 이것 나머지 53건 내년에 예산 된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다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보장성 강화 그것 뒷받침하려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냄새가 나 갖고 내가 잡아 놓은 거라고.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재평가, 효과성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상관없이도 꼭 해야 될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내년까지 내가 예산위원장이야.
 (웃음소리)
 저는 이것 안 잊어 먹어요. 한번 딱 들으면 몇 년이 가도 안 잊어 먹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한 해 지나가 갖고 그다음 해 또 하나 발견되면 제가 그냥 안 있는 거 알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또 의료기술 재평가 사업에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기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연구 담당인력 충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 수용이지요, 지금 것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수용은 넘어가시고요.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페이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말씀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부분은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조금 검토하면서 어려운 점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사실 저희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열악한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의 기숙사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고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할 수 있는 내역을……
 이게 공공병원 이런 구분 없이 지방중소병원을 민간․공공 다 포함해서 그냥 종사자들 처우개선 이런 차원으로 들어온 건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것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000억 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없으면 사실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비용 효과성을 좀 따지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이게 지방의 간호사가 부족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라는 점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감사하기는 한데 기숙사나 이런 생활환경 여건만, 인프라만 개선해 준다고 그래서 과연 간호사들이 거기에 가겠는가, 물론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겠느냐라는 고민이 저희로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미 기존에 간호사에 대한 종합대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수가라든지 여러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면 그게 직접 간호사의 보수로 직결되게끔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고민이 저희한테 있고, 그러한 걸 대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모를까, 안 그러면 차라리 정부가 지금 발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사에 대한 종합대책을 좀 지원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역을 담아서 내년에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다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방병원 2억 가지고 어디다가 어느 장소에 무엇을 어떻게라는 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뭐한데, 이게 수가를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2억이 아니고 2000억……
 2000억이야?
 100만 원 단위구나. 1000원인 줄 알았거든요.
 말 안 해, 그러면.
 이것은 복지부의 입장도 여기서 수용을 한다 한들 복지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이는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도 검토 잘 한번 해 주세요. 당장에 기재부하고 안 되더라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서 부처 의견을 수용했지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그리고 ‘2020년도 사업에 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런 부대의견을 넣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감사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페이지입니다.
 야간전담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2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산출 근거는 간호사 수당 18억 원, 운영비 5억 1000만 원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이상 없지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페이지, 전공의의 체계적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구축을 위해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턴 수련교과과정 개발, 레지던트 수련교과과정 개발, 사업기획 및 추진 관리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인력 실태조사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일부수용이고, 수용 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까 김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간호사들의 실제적인, 저희가 주로 간호․간병만 하겠지만 간호인력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실태조사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10억씩 쓰면서 하는 실태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금액은 저희 생각에는 2억 원 정도 주시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아니, 이것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을 우리가 도입할 때 이미 다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됐고 시행 전에 시범사업까지 했고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다시 거꾸로 가서 이게 용역까지 주고 이래야 될 사항인가요? 어차피 실태조사 내용이 보니까 처우가 힘들고 또 그래서 야간 같은 때에 여기 통합서비스 하는 대상 병원에 간호사들 수급이 어렵다는 것은 다 인식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서 뽑으려고 우리가 사업비를 다 늘려 놨는데도 일선에서 못 뽑아 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 뻔히 아는데 여기다 용역을 또 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에 주목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실제로 어떻게 처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일단 좀 필요하고……
 이것을 몰라서 또 조사를 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 현장에서, 입원실 내에서, 간호․간병을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병동에서 간호사에게 실제로 요구하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요구가 뭔지, 그리고 사실은 그걸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한 사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 이후의 사후 실태조사……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갈등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간병인을 쓰셨던 그런 관행들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호인력들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구를 많이 받고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갈등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나는 처우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기초자료로 써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간호․간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무의 적절한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일부수용 2억, 어떻게……
 그런데 만약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간호조무사도 같이 넣어서 실태조사 하면 어때요?
정경실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정경실
 보험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까지 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넣어서, 여기에 간호사만 넣을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예, 전반에 대해서……
 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평가를 하는 그런 개념의 용역으로 해야지 이게 용역 성격에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실태조사라는 것은 이미 사업 도입 초기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병원 측에서는 이것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병인들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한테 막 맡기고 이런 식이 되는데 간호조무사들을 끌어당겼으면 좋겠다는…… 지금 보건복지위에 의사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세 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구먼.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서 한번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 사람들을 같이 이 그룹에다가 넣어서, 조무사까지 넣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까지 실태조사를 병합해서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역의 범위를,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윤소하 위원님, 일부수용 2억으로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2억이면 된다네요.
 그 정도면 되겠대요, 10억까지 들여서 할 용역의 성격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효과 있게 하겠다니까 일부수용 2억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입니다.
 간호조무사 직무개발교육 지원에 대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수용.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대상에 신설 대학 및 취약지역 대학까지 포함시키고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금액 변경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종필 의원실에서 요청 사항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 여기에 부대의견을 좀 달아 달라…… 그래서 국공립 간호대학 한정을 모든 간호대학으로 확대를 해 달라, 그다음에 시설비 외에 ‘교육과정 개발비 등’으로 확대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이 왔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사실 이것은 예산 증감액이 아니고 사업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공립 간호대학에만 한정되어 있고 실습장비만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하려 그러면……
 저희가 부대의견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2019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대상을 취약한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실습장비 및 시설비에서 교육역량 강화 비용까지 확대한다’ 이것을 달아 주셔야만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부대의견을 달아 주고 통과시켜 주면 어떻습니까?
 저도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부대의견 달고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페이지, 수련환경평가사업의 경우 위탁사업자인 대한병원협회의 집행관리 및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므로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부적정한 사항을 살펴보면 2017~2018년 동안 보조금의 70% 이상이 기존 직원의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이미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분담금 명목으로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한병원협회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부서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품의서 및 결의서 없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등 부적정 회계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특히 회계처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공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이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복지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병원협회가 결국 수련을 담당하는 그런 병원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업무적합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우선은 병원협회의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적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부가 좀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때 지적하셨던 그 부분들은 실제 거기 당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말하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얼마만큼 민주적이고 당사자들의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셨던 건데, 그런 부분의 개선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 그냥 병원협회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그 요건하고는…… 지금 요건은 뭐냐 하면, 아예 위탁을 병원협회에 주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더 병원협회하고 일하는 것을 경험을 쌓고 정리를 해 보겠다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협회가 운영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병원협회는 사용자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수련의는 따지고 보면 교육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문제를 사용자단체가 한다? 우리 일반 사업 중에서 노동자 정책을 하는 점에서, 노사관계로 봐서는 참 납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것 앞으로 국가에서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의료정책에서 과연 사용자단체인 병원협회가 근로자의 수를 결정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정책에 관여한다, 이것은 노사 문제에서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요. 우선 그런 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수련위원회가, 결국은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사용자가 할 때는 공정할 수 있겠느냐…… 윤소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객관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회계 문제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요. 그것은 원칙,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국가의 재정을…… 이것 상당한, 억 단위가 지금 투입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 관점에서 고려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부연 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전공의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사실은 병원협회하고 대한의학회 두 단체를 명시적으로 법에서 위탁할 수 있는 수탁 가능 기관으로 지정을 했던 이유를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던 제도를 새로 시행하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윤일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라는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존의 병원 내에서의 관행을 바꾸고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기관이 현실적으로 어디인지를 고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업무를 수행했었던 병원협회에서 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들어내기보다는 정부로 그 위원회를 가지고 오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인 실무적 지원을 병원협회가 지원하도록 했었다라는 점이…… 아마 그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특히 전공의들의 권익이 이 제도를 통해서, 당초 법을 만들어 주실 때 정부에게 주문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갑자기 바꾸게 되거나 수탁기관을 급격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의 혼란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고민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병원협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병원협회가 위탁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현행법으로는 수탁 가능 기관이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협회, 그러니까 병원의 단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병원협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회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부가 지정해서 고시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상적인 면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나 또 이게……
 윤일규 위원님께서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오셔서 의원으로서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현행법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미비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병원협회에다가 잘 얘기해서 여기의 부적정한 부분을 앞으로 적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네요. 뭔가 부적정한 것이, 믿음이 안 가는 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일 동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 삭감․증액을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견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면 토론보다는 따로 미뤄서 상임위에서 우리가 대체질의할 때 그때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이것은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부수용 의견으로 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기피과목 전공의 단기해외연수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개선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답변하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 기피과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와야만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인데 이것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대폭 늘리세요. 늘리셔 가지고 ‘정말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힘들지만 나중에 나한테 뭔가 비전이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다음 사업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혜숙 위원안은 1148억, 김승희 위원안은 400억, 남인순 위원안은 89억, 김명연 위원안은 85억, 김상희 위원과 최도자 위원안은 25억인데 정부는 85억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같은 입장이고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기관에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스프링클러 시설공사를……
 수용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수용인데요.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페이지, 인증 요양병원 중간 현장조사 대상기관 수를 전년 수준인 400개소로 유지하기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말씀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수용곤란이기보다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가 1400개 정도 요양병원을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4년 단위로 의무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중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4년에 한 번만 잘하고, 그때 반짝 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엉망으로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으로는 동의인데 왜 내년도에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느냐면, 하나는 저희들 평가인력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400을 하더라도 결국 4년 내 적어도 언젠가 한 번은 불시에 중간점검은 다 할 수 있도록 유지하겠다라는 뜻인데, 내년에는 400개 정도를 하는 게 저희 역량이나 그리고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400개를 나눠서 4년에 쪼개지지가 않고요, 조금 몰렸던 해가 있고 조금 덜 몰렸던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4년 중에 2년 지나면 평가한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내년에 400개를 하더라도,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전수조사는 4년 내에 언젠가는 불시 점검으로 한 번 중간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편차가 있는 점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왜냐하면 인력을 그렇다고 어느 해는 더 뽑고 덜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실상 수용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의 경우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와 인증조사 수행에 따른 직접비를 구분해서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10페이지, 취약계층의 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를 위해서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의료인국가시험에 인성면접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10-1인데요. 기피과목 수가 가산금 제도개선이라는 사업명인데요.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 가산금을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충분히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정부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왜 일부수용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2009년도에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100% 수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상이 됐지만 전공의라든지 전문의한테 돈이 안 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공의 같은 경우는 외과는 월 100만 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사실 뭐랄까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의 진료수당도 필수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은 흉부외과 지원 기준을 금년 5월 달에 했는데요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그것이 처우개선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기피과목 의사선생님들 처우개선인데 병원 쪽으로 줍니까, 의사한테 직접 줍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병원으로 그냥 줍니다. 병원으로 주는데, 그게 흉부외과 전문의한테 안 가니까 신상진 위원님께서도 전문의한테 가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본인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래서 지금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에 담아 줬습니다. 외과는 월 100만 원을, 흉부외과는 월 150만 원을 주라고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를, 교사들도 처우개선비를 시설로 줬다가 그것을 바꿨잖아요. 본인들한테 바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급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병원으로 주면 잘못하면 인건비하고 연관이 돼 버리는 거야, 이 준 돈하고.
 이거 지금 예산 사항 아니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산 사항은 아니고 건강보험의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수가로?
 그러면 넘어가요, 빨리. 이것 시간 걸려서 안 돼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취지를 아시겠지요?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페이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그 설립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대학원 구축․운영 감액 예산을 대학 설립추진 연구용역비 등으로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운영 사업비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6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원 확대는 49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운영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법인 운영비 2억 원 그리고 추진단 운영비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주 것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전주는 아니고요 남원하고……
 남원에 해당되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렇습니다.
 11쪽에 윤종필 위원이 한 것, 수용곤란 이것도 남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의견을 달리한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감액 의견하고 증액 의견이 같이 공존하고 하나는 수용곤란, 하나는 수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 수용해 줘야지 맞는 것 아닌가?
 감액 의견 내신 위원님이 여기에 없으시니까…… 이건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병원협회라든지 의사협회 이런 데서는 아주 극구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제도는 과거에도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많은 제도들이 해당 단체들의 반대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반발 강도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론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아니요, 그것이 약간 좀 감이 다른 것 같아요. 감액을 시키자는 부분하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 건데 단체들이 또 대단하게 찾아다니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해당 단체들이 반대한다고 바른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바르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중복되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옥상옥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무슨 민원이나 듣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가가 되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어차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구축되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지금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특히 전문가 단체나 이쪽에서의 우려가 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기존 의과대학에서도 유사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새로 대학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결국 기존 의과대학에서 예를 들면 50명의 학생 중 5명은 나중에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별도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그 학생들에게, 공공의료에 소요되는 별도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에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동기들 간의 뭐라 그럴까 유대의식이 결국은 공공의료에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지의 정서적 기반도 되고 유대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별도의 대학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
 공교롭게도 서남대학에서의 의대 정원이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단체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추가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정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 의과대학하고 똑같은 형태로 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염병, 그러니까 메르스와 같은 게 터졌을 때 지방의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를 지금도 거의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라든지 취약지의 공공……
 설명은 충분히 됐는데 이것 지금 얘기 중에서, 저도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토론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위원으로서.
 그런데 위화감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배울 때 같이 배웠던 동기들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공공의료를 한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한다 하고 같이 해야지 서로에게 대화의 시간도 있고 서로 이해를 하고 하면서 나중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을 할 때는 대화가 되고 그러는 거지 저기는 공공 출신 여기는 민간 출신 이렇게 해 갖고 딱 갈라놓으면 그게 바로 위화감이 생기는 거지요, 어디 출신, 출신.
 그다음에 해당 법이 지금 어디에 계류돼 있어요, 어느 단계에서?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소위에 와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돼 있는 거지요, 아직?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일부는 법안소위에 있고요, 일부는 지금 상정 전 단계입니다.
 상정 전 단계지요?
 이것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이것은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절차상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법안의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서 법이 통과가 안 돼 있는 걸 갖다가 11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켜 갖고 하겠다…… 이게 필요하다면 진즉에 2018년 초부터 서둘러서 깔끔하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국회도 고민 없이, 적어도 절차상의 고민……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서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위원님들이 다 헌법기관이라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가 절차상의 고민은 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지 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 거지 이걸 누가 시켰길래……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도 안 만들고…… 그렇게 자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당초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 갖고 하는 제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법안도 통과도 안 됐는데 정부가 여기다 대고 예산 얹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왜 이런 절차를 갖고 우리가 고민하게끔 만드느냔 말이에요. 법안이 소위도 통과를 안 했는데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버젓이 올려놓고 그러면 국회가 뭐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반대 의견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윤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 갖고……
 윤일규 위원님.
 너무 길게 토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일단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만……
 보류로?
 예. 끝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요새는 공공의과대학이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만들겠다는데 만약에 일본의 모델을, 패턴을 따왔다면, 일본은 전부 다 국립대학의 10~15%가 공공의료원으로 반드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쪽에서 사람을 뽑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계획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도 우선은 아셔야 되고요.
 왜 전 세계에서 다른 데는 안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원하는 데로 가지를 않지요. 그러나 일본은 공공의료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보내도 받아들일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곳이 없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병상을 줄여야 됩니다. 병상을 줄이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줄이냐 하면 공공병원부터 먼저 줄이기 시작합니다. 민간병원은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대부분이 민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되면 공공의료에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에서 차원이 다르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남의과대학이 왜 폐쇄되었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 폐쇄된 반성 위에 이 학교를 그쪽에 세울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준비의 기초는 반드시…… 그게 폐쇄될 때 상당한 정도의 정밀심사를 통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폐쇄 조건을 충분히 국가에서 충족할 정도의 조건을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보충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뭐 돼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충분히…… 설립에 대해서 법안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미 숫자, 정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해당 단체하고 또 다른 쟁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처음부터 굉장히 반발에 부딪힐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선택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히 압니다. 다만 그 준비에서 좀 치밀해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지난번에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 알기는 압니다. 아는데,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예산을 짜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병원 같은 문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드립니다.
 기동민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요. 김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윤일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는 저희들 전부가 다 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과거의 전례 몇 개를 찾아내서 과거에도 이렇게 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원칙과 절차를 잘 밟아서 토론해 나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다만 공공의료의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전문가 집단 내에서 반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다…… 나는 이것이 최선의, 지고지순의 가치다, 이 길만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접근해서 공공의료의 확대 이런 차원에서 좀 상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는 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보류해 버리면 또……
 아니, 보류해 놓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지금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표결해서 건건이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는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 통과됐을 때 해야 할 일을 못 하잖아……
 그런 것까지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이 건부터 시작해서 쟁점되는 건들이 좀 많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묶어 가지고 정부하고도 같이 협상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되지 못한 것들은 쟁점 예산을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보류.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대생에서 간호대생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1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전담 사무국 운영경비 등 1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예산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수용이지만 결정은 같이 보류를 시켜 놓고 함께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전 거하고?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별개의 항목입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의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것하고 의과대학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케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페이지 마지막 칸, 공중보건장학금 지급경비 비목을 변경하자는 의견이고요.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 암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국가 암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수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후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로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업무 재설계를 거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왜 수용곤란이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건에 대해서는 국립암센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정보들을 익명화시키고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 그리고 그걸 좀 표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 과정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용도를 높인다는 말은 암세포를 떼어 냈으면 그걸 유전체 분석을 한다든지 또 사전에 암환자의 영상을 찍었던 영상정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암센터가 가지고 있는 표준화되고 보안을 강화했던 정보들이랑 연계시키면 사전에 이런 영상이 나왔을 때 이게 암이구나라는 걸 더 정확하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능력도 높일 수 있고요. 이러한 유전체를 가진 사람들이 암에 전이되거나 이런 타입의 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게 나타나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단계까지 가려면 1․2 단계, 그러니까 암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암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지금 제가 보고드린 영상정보라든지 유전체 검사와 같은 정보까지도 연계해서 예방이나 진단능력 향상이나 추후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려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좀 넘어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11억 3300만 원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암센터에 필요한 예산 같은데 정부안대로 그냥……
 아니요, 국립암센터에서 이미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다 점검을 해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위원님……
 아니, 우리가 자꾸 빅데이터 부분에……
 우리가 걱정하는 빅데이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지 아는데요, 국립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성과를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우선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런데 지금까지 국립암센터가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이건 다른 의료기관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암센터에 있는 환자들의 정보를…… 그 대신에 이것을 활용하려면 보안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적으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액을 시키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수용합시다.
 정부 의견 수용으로 가시자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6페이지, 부산의료원 뇌혈관센터 개설을 위한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세연 위원안은 22억 5800만 원이고 유재중․장정숙 위원안은 45억 1500만 원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으로서 16억 9500만 원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일부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다는 뜻이고, 제안 주신 내용이 정부안에 대해서 조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걸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다 수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뇌혈관센터는 진짜 중요해요.
 아니, 수용한다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 이제 설명했잖아.
 어느 것을 수용할 거냐고, 금액을.
 다 수용된 거예요.
 아니잖아. 일부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 수용된 거라니까.
 이게 김세연 위원님하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16억 9500만 증액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서귀포라든지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지역거점병원에 대해서 1억 2000 증액도 저희 다 수용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양군의료원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재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재중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뇌혈관센터는 장비비가 약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 또 심혈관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심혈관센터가 이미 부산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산시에서 요청할 때는 각각 따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일단 예산을 했었고요.
 정밀하게 산출된 예산이 정부안이라는 얘기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그래서 총 34억 정도 드는데 국비는 17억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은 지방비로 지원하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방 시에 매칭사업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다 되도록 해 주소, 복지부가 알아서.
 매칭사업이니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7페이지는 3건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다음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다음 단양군의료원 건립 예산 증액 내지는 신규 반영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의견은 모두 수용곤란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수용곤란이 아니고요, 표현은 수용곤란으로 돼 있는데 이미 위에 2건, 서귀포의료원 및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하고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정부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도로 이렇게 증액을 안 하셔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수용곤란이라는 뜻이고요.
 이미 포함됐다?
 그렇지요. 이것 중요해요. 해야지요.
 포함이 돼 있다고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내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대폭 증액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그 추가 조사를 하면서 이미 그 내용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 담아 놨다는 얘기인데 이게……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단양의료원 건은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양의료원은 68병상 344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타당성 연구까지 일단 진행이 되었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한 차례 부결이 되었고, 부지와 관련되는 부분들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의료원 설립심의위원회도 거쳐야, 그 상태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내후년 예산 이런 부분들로 반영해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아마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단양군의 이것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심한 민원을 냈네요. 이것 하려면 부지에 대해서 기초단체장하고, 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양해가 된 다음에 거기에다 하겠다 하고 의료원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부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해 달라고 그냥 정치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되면 하겠다 하는 의지를 정부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쪽에서 행정적인, 부지나 협의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그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고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니까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료원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68병상의 병원으로는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좀 약하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충북도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가 단양․영월․제천 그쪽이 같은 데인데 그쪽의 수요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복지부가 먼저 서둘러서 그렇게 하겠다고 치고 나가세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이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8페이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증액 건은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3억 원 증액 건도 수용입니다.
 19페이지, 적십자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0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최근 4년간 진료 건수 및 진료비 실적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1페이지,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5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리기 위해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게 저희가 2014년에 유사한 사업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10개소를, 그러니까 10개의 이동형 버스 같은 거에다가 해서 할 수 있는 걸 했었는데 신청이 5개밖에 안 돼 가지고 결국 5개밖에 못 했고요. 그나마도 사실은 이용실적이 굉장히 낮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젊은 산모들이나 임산부들이 이동형 버스에서 진찰을 받거나 산전관리를 받는 것을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물론 일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가능하면 고정된 곳에서 선생님한테 직접 정기적으로 가서 진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분만취약지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쪽으로 더 하는 게 저희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리고 과거 2014년의 경험으로 봐서 오히려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 봐야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면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역의 의료의 질이 너무나 힘들고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군 단위에 병원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동의 부분을, 단순히 14년에 해 봤더니 신청자가 없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뭔가 안정적인 곳에 가서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다 대형병원을 찾아가고 결국은 시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낳기도 더 힘들어지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실효성을, 찾는 이가 많으냐가 아니라 안전망 구축을 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몇 명이 더 왔느냐, 증감했느냐 이걸로 본다면 굳이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리고 순회진료를 하고 순회로써 정말 이것 괜찮구나, 정말 좋구나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디벨롭먼트(development)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시골이 잘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각도로 해야지, 해 봤는데 신청이 많이 없더라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공공의료를 취약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이 문제는 14년도에 먼저 했었다는 얘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또 상황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다문화 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출산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골의 그런 취약지역에.
 그리고 물론 분만 대상자들이 항상 내가 어디 가서 애를 낳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병원에서 진찰을 계속 받는 걸 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빠서 지금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필요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4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 추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전혀 다 수용곤란으로 가지 말고 일부 반영해서 이를테면 같은 취약지역이라도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는 데 말고 먼 데 있고 그런 데, 오지를 몇 군데 선정해서 사업을 해 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러면 이것은 심사 종료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지금 5개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서 최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감안해서 하는 게 적정한지를 보고드리고, 의결하시기 전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말씀 듣고……
 윤소하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순회진료를 하는 차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요즘은 교통편이 좋아 가지고 100원 주면 시내로 바로 나오면서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오진율이 높아지고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은 순회진료가 줄어 가는 경향이고 환자들이 필요하면 그래도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일부는 보니까 한 5억 가까운 예산이 돼 있고 그런데 증액을 하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일단 저희가 다음번까지 수요 파악을 한번 해서, 몇 개소 정도가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미뤘다가 금요일 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산부인과가 없는 군 단위 지역이 분만취약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22페이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운영비 1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23페이지, 국립암센터 인건비 예산 9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24페이지, 원폭피해자 종합케어서비스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합천 지역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18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 원폭피해자 대상 사업으로 재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정부는 일부수용이고, 그 수용 금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과거에 2014년부터 한 3년 정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작업하면서 금년도 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못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저희가 이걸 반영을 해서 정부안에서도, 저희들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합천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분들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집행의 효율성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합천 지역 이외에는 굉장히, 산지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중단됐던 사업들은 재개를 하고, 그리고 이미 원폭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부수용으로……
 일부수용이요?
 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사업을 하지요.
 조사하고 나서 하겠다?
 하고 또 나머지 산재해 있는 부분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합천 쪽은 일단 시행하고요.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5페이지, 소록도병원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사보수사업비, 노후화된 병사건물 보수, 한센인 사망환자 추모공원 설치 예산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부처 의견은 모두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6페이지, 소록도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38명의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일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정부 내에서 이번에, 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하려고 요청을 했었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36명밖에 금년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하자고 하시는 금액은 원래 저희 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했었던 123명에 대한 것을 그냥 다 반영하자는 말씀인데요. 설사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도 정부 내에서 정원이 반영이 안 되면, 이것 공무원 아닙니까, 국립소록도병원은. 그래서 사실 정원이 없으면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내년에 이 부족한, 아직 다 못 채우고 있는 정원 부분을……
 실장님,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일자리, 여기는 그냥 고용하면 바로 정식 직원 아닙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렇습니다.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이거 일자리 채워 가지고 이런 데다가 한 번에 해결해야지 이런 것도 쪼개서 계속 연도별로 몇 명씩 몇 명씩……
 소록도가 그런 성격의 병원인가요? 이런 데를 갖다가, 이분들 의사표현도 못 하고 사회적으로 관심 안 받고 있는 이런 데를 갖다가 정원을 채워 주지 못하면서 무슨 공공일자리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근데 위원님, 사실 이건 뭐 수용을 안 하더라도……
 하고, 정원 또 붙어 봐요, 정원 늘려 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이것 대정부질문해 갖고 일자리 다 거짓말이라고, 소록도에 정원도 못 채워 주면서 무슨 일자리 하냐고 들이박아 버릴 테니까.
 수용하고 예결특위에서 잘 통과되도록 행안부하고 얘기하면 되지, 뭐.
 소록도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한 번에 해결해야지, 이런 데를.
 너무 잘 아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는 가 보시면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나요. 여기 예산은 깎지 마시고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수용하세요. 수용하고 행안부하고 얘기해 보세요. 넘어가요.
 수용을 하시고 그리고 정원을 늘리는 걸 한번 노력을 해 보시라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 말씀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위원님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도 사실 위원님들보다 이 증원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쯤 전에 일부러 가 봤는데요……
 알겠는데 나중에 이거 불용 처리된 거에 대해서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책임 추궁 안 하겠다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아니,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어차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직제라 해서 연중 협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증원이 되면 그 부분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남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확보를 안 해 놓고 정원을 협의하는 거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것 증액시키라고 요구를 해 갖고 다른 예산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 놓고 ‘예산이 있으니 이거 불용 처리되면 또 난리가 나니까 이것 좀 해 주시오’ 이렇게 붙는 거하고 어떤 게 강도가 높겠어요?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알겠습니다.
 증액해 놓고 협상하세요.
 해 놓고 ‘이것 안 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난리가 난다’ 이렇게 엄살 좀 떠시고 적극성을 띠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리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3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성자 겐트리 설치 99억, 양성자치료기 업그레이드 40억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7페이지, 대구에 국가심장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1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말씀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부분은 현재 국가심장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타당성에 대한 평가나 정부 내부에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넘어가시지요.
 심장센터는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건 심장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사들께서…… 그러니까 대구를 지금 특정하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에 5개의 대학병원급 병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심장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에 대해서는 검증 내지는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용역 주고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현재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 사업은 윤종필 위원님께서 해 주신 모양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부외과 의사들 없어서 난리인데, 대구에 큰 대형병원이 파티마, 경북대병원 여러 가지 있는데 흉부외과 거기서 다…… 흉부외과 심장수술이, 심장센터라는 게 심장만이 아니고 유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술이 필요한데 이것을 또 하나 따로 만든다는 거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도권이나 어디 전국에 심장센터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없습니다.
 없지요? 저는 이런 발상들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신 위원님도 그렇다니까 넘어가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 사업 자체가 검토를 깊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장성군에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6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장성? 많이 듣던 동네인데……
 이것 넘어가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이것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심혈관센터 이게 지금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용역을 거쳐서 어디 어디에 필요한가를 해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국회의원이 요구할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지.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안이……
 수용곤란한 이유를……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간단히 좀 보고를 드리면 이 센터는, 지금 전국에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권역센터가 있는데……
 뭔 센터가 있다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심뇌혈관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권역별 센터가 지금 1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11개소가 이미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센터를 짓자는 건 뭐냐 하면 병상도 한 500병상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그 권역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결집시켜서 일종의 연구개발도 하고 더 나은 치료기술도 개발을 하고……
 이게 수천억짜리예요, 사실은. 500병상 규모면……
 그러면 권역별 심혈관센터가 지금 호남에는 어디에 있어요, 광주․전남에?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호남은 전남의 전남대학하고요……
 예?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전남대학이 운영을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포가 지정은 지금 돼 있고 아직 개소는 못 한 상태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아니요, 광주에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광주 전남대……
 광주 전남대병원?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화순도 전남대병원 있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암센터입니다, 거기는.
 어쨌든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제안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이것 공약사업 아닌가요? 대통령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지역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부대의견을 하나 넣을까요, 여기다가?
 이거 공약사업일 거예요.
 공약사업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공약사업이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장성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 지역별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
 실장님.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이것을 특정 지역별로 접근하시지 말고 심혈관과 관련된 의료 수요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복지부가 검토하고 권역별로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하는 주문을 넣고 이것 넘어가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관련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됐네. 결과를 보고 하는 걸로.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8페이지,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현대화 시설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으로 2억 원입니다.
 잠깐만, 이런 게 일부수용해서 2억 원이지만 결국 43억 원 총사업비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10억이라고 해서 2억 깎아서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총사업비 43억 원이 정말 결핵협회에 필요한 거냐…… 결핵협회 건물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물에 있는 결핵연구원 현대화 여기에 대한 게, 시설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됐어요?
 결핵협회가 여기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아니요, 결핵협회 내에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키트 있지 않습니까?
 협회가 운영하는 연구원이지요, 이 건물이 협회 건물이 아니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건물 안에, 결핵연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 결핵연구원에다가 일종의 생산시설을……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이 결핵연구원이지, 협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협회 산하기관입니다, 연구원은.
 그렇지. 협회 산하기관인 결핵연구원이 하는 사업이지 이게 결핵협회 건물에 하는 건 아니지요? 결핵협회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소유는 결핵협회 소유입니다.
 협회 소유고?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현대화 필요성이 뭐예요, 현대화 필요성?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글쎄,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어젯밤에 접수를 해서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핵진단키트를 생산하려면 GMP 시설이나 이런 걸 좀 갖춰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핵연구원에 그런 GMP 시설 같은 걸 좀 보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한테……
 지금 복지부가 전혀 파악조차 안 돼 있는 거니까……
 어젯밤에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시간을 조금 주시면……
 보류하고 이것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제발, 10억 요청했는데 2억으로 이렇게 깎고…… 사실 솔직히 이 사업이 필요 없느냐에 대한 검토도 복지부에서 안 하고 그냥 깎아서 이렇게…… 결국은 43억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신청한 것도 이유가 타당치 않으면 자르라 이거예요, 사실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이 아니라 누가 했어도 잘못된 건 자르고, 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9페이지, 취약지 신부전증 환자 혈액투석 치료 지원을 위해서 병원버스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설명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혈액투석 환자들이 신장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버스에다가 이 시설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투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감염관리입니다. 보통 만성 신장질환자분들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 과연 감염관리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가 있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좀 다른 대안을 저희가 차라리 강구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판단입니다.
 복지부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나 여쭤보렵니다.
 28쪽,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해 가지고 있는 데가 7개소 병원인데, 그런데 전북대는 들어 있는데 전남대는 안 들어 있어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어린이병원입니다.
 없습니까?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없습니다.
 그걸 여쭤보느라고.
 다음 넘어가시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0페이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산 27억 2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잠깐만, 이건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내 이름은 없나, 여기에?
 (웃음소리)
 목포병원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현장에서 속기록으로 유재중 위원님도 증액에 동의하는 의견으로 기록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참석이 됐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1페이지, 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호사인력 24명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아까 소록도 병원과 마찬가지 취지로 저희가 걱정을 담은 건데요, 아까 소록도병원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수용해 주지요.
 이것도 수용.
 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산병원……
 이게 결핵병원이에요, 둘 다.
 결핵병원들?
 소록도, 목포병원, 마산병원 다……
 다 그렇게 수용해 놓고 행안부하고 얘기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2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외상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30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국립중앙의료원 망분리/망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국립중앙의료원 병동 내 무선망 구축을 위한 예산 4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3페이지, 국가암검진 지원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233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 121억 4900만 원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것은 가항에 있는 암검진하고 그 밑에 암환자 지원사업하고 유사한 내역이라서 같이 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취지에 동의하고요. 이렇게 미지급금 없게 해야 된다는 점은 당연히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정부안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빼고 나머지만 증액시켜 주시면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일부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34페이지, 응급의료기금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설치 예산 12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5페이지,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 19억 6000만 원 그리고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 29억 5000만 원 그리고 다음 칸의 상주당직체계 유지지원 확대 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36페이지, 지역응급의료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춘숙 위원은 21억 증액, 김명연 위원은 51억 증액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51억 증액……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21억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1억인가요?
 왜 51억은 안 돼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저희가 계산할 때는 21억이어서……
 김명연 위원님이 잘못 계산하신 건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아마 착오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
 21억이 맞는 거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21억입니다.
 오케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7억 3900만 원 증액, 이 사항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7페이지,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비 6억 9900만 원 증액의 경우에도 부처는 수용 의견입니다.
 38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9억 4800만 원 증액도 수용입니다.
 다음, 응급의료 고도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 예산 20억 증액 내용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동해안권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위한 예산 30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인데, 그 수용 금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지금 추가로 응급헬기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공모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또 도입하고 하면 실제로 운용에서 쓰이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 일부수용 금액으로 한 4억 6700만 원 정도면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을 특정해서 울릉도, 독도를 커버할 수 있는 ‘동해안권역’ 이렇게 저희가 하기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거기만 빼고 전국이 다 커버되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는데요. 여기 이외에도 경남이라든지 경기북부라든지 커버 안 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을 명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를 커버하려면 예산을 안 깎아야 되겠는데?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헬기를 공모를 하고 도입…… 신형 헬기니까요, 신형 헬기를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11월이 되어야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실제 운용기간은 11월 12월, 두 달 정도입니다.
 이게 구입비하고 운영비 같이…… 같은 개념이에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구입비가 얼마예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구입비가 따로 없고 민간에 리스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는 게 아니고?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이게 주문생산 들어가나 보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맞습니다.
 재고를 주는 게 아니라?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그래서 만들어서 받을 때는 리스로 받는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이게 야간비행, 정기비행 다 되는 겁니까?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이건 주간 비행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아니, 그런데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먼. 리스를 하면 야간에도 해야지 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라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런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고요.
 왜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왜냐하면 지금 응급헬기체계가 닥터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119라든지 관련되는 기관들의 협조하고 연계도 되어 있고 해서요. 야간에 운용을 하려면 안전성이라든지, 기종의 문제가 비용이 그냥 단순히 아주 일정 금액, 소폭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일부수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위해서 1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0페이지,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전자검역시스템 운영 예산 증액 건과 열화상감지 검역장비 구축 예산 증액 건은 부처 의견 모두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1페이지, 진단이 어렵거나 현재의 의학지식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미진단 희귀질환자 수가 연간 4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미진단희귀질환 연구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방사선 관계 종사자 인식개선사업 5억 원 증액도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2페이지,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세연 위원은 15억 4000만 원 감액, 신동근 위원은 7억 1750만 원 감액, 그리고 기획재정부 세부지침에서도 신규과제는 9개월분만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정부 측 이야기하세요.
지영미질병관리본부감염병연구센터장지영미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제들은 사실은 출연금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용역과제로 운영되고 있고 직전 연도에 협약 준비를 전제로 해서 12개월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2개월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신규과제 준비를 그 직전 연도에 해서 지금 현재 19년도 과제는 11월 중에 공고를 하고 1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준비 절차를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해서 1월부터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이게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지영미질병관리본부감염병연구센터장지영미
 예, 저희가 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되면?
지영미질병관리본부감염병연구센터장지영미
 저희가 최대한 다,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내년도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기획 작업을 하고 외부위원들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심의가 진행이 되면 바로 공고 나가서 1월 달에 계약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3페이지,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4페이지,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21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 6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중학생 독감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142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예산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저는 이거 찬성이에요.
 해 주면 좋지요.
 진짜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대상포진이 엄청…… 이거 예방접종 했으면 좋겠어요.
 액수가 너무 크니까……
 액수 커도 이것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 측 얘기해 보세요, 안 되는, 수용곤란한 이유.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이 너무 커서 그런 거지.
이재용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이재용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지난 추경 의결에 따라서 지난 8월 국회 상임위에 저희가 이미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상포진 질병이나 백신의 특성, 비용 효과성이라든지, 전체 후보 백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향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연구용역 대상이세요?
 이미 지금 다 맞고 있는데……
 비용이 크긴 큰데 그렇지만 이미 대상포진 백신이 검증을 거쳐서 허가 나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용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건데, 그리고 그 대상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이재용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이재용
 예.
 이분들이 한 번 걸리면 너무 고생들 하시고 해서 이것을 이제 걱정 없이 해 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금액이 문제가 된다면 접종 연령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지 시작부터 하지도 않고……
 이게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안 됐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미 제품이 검증된 제품 아닙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연령대를 아니면 지역별로 시골 같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해 가지고라도 시범적으로 하시자고요.
 금액이, 예산이 기재부하고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면……
 저도 위원장, 최도자 위원에 동의를 하는데요. 금액 4000억이 많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연령이라든지 지역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을 하겠다면 복지부에서 기재부 본예산…… 특위에 올리세요. 증액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검토를 하고 해야 기재부하고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신상진 위원님.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을 앓았어요, 작년 5월 달 대선 때. 한 달 동안을 무지하게 고생을 했는데 몸통에 물집이 잡히니까 밤에 자지도 못하고 대선 때라 입원도 못 하고 치료도 잘 못 받고 힘들었어요. 당해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단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병의원에서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그 수가로 예방접종을 해요. 이거 맞아 둘 걸,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돈 아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그걸 평소에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또 노인네들, 60세 이상이면 상당수가 입원을 합니다. 입원치료를 받아요, 대상포진. 그리고 이 후유증, 대상포진 후 통증이 몇 년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 삶의 질에, 노인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어디 수술 하나 딱 해 버리고 골절되면 기브스 하고 뼈 붙으면 바로 활동 똑같이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책은 필요해요, 정부에서.
 또 우리나라도 그만큼, 아까 보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우리가 증액들 하잖아요. 이 부분만을 굳이 뒤로 자꾸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액수가 큰 게 문제이지요. 4000억?
 60세 이상 노인이면 얼마나 돼요?
이재용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이재용
 60세 이상이 한 1180만 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이 얼마나 되지요?
이재용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이재용
 65세 이상은 750만……
 그렇지요? 한 758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이것 용역 줄 것도 없고 심평원 자료 보면 작년에 대상포진이 60세 이상 또는 연령별로 다 있다고요. 이건 너무 아파서 병원 안 가고 그냥 혼자서 견디는 대상포진 환자는 없을 거예요.
 다 입원해.
 다 병원 가서 입원은 안 하더라도 외래에서…… 심평원에 다 청구돼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연구용역할 게 뭐 있어요? 유병률이 얼마인지 인구 대비 다 나와요.
 예방주사 한 번 맞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예방주사 한 번 맞으면 끝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지금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 효과를 50~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규모도……
 몇 번 맞아요? 매년 맞아야 돼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아니요,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지속 효과가 10년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매년이 아니에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백신의 특성과 어느 연령층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는 세부적인, 비용 효과가 큰 접근 전략이 뭔지 이런 것을 용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 용역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용역을 지난……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용역기간은 내년 6월까지인데 저희 생각은 그 이전에, 2020년 예산 할 때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솔직히 NIP로 무료접종하는 저희 전체 예산이 한 3500억 되거든요. 어린이․노인 다 하는 접종 총예산이 3500억 규모이고, 이것 말고도 로타장염 백신이라거나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됐어요.
 그런데 4000억 예산 추계한 것은 아마 병원 접종비로 해서 하는데 병원들도 만약에 국가에서 접종을 60세든 65세에서 하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단가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또 실제 65세 이상이면 750만 명이 다 맞느냐…… 다 맞는 것을 전제로 해서 뽑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용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이재용
 아니, 지금 현재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4000억을 추계했는데……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접종률 50%……
 50% 해서 60세 이상……
 65세 이상이면 절반이지요, 그렇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시행비나 백신료는……
 그리고 아까 60% 효과,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았을 때 효과라는 게 앓더라도, 발병을 하더라도 통증이 덜하고 증상이 굉장히 완화될 수 있어요. 안 걸린다가 아니라 걸렸어도 증상이 굉장히 완화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입원까지 안 하고…… 그리고 심평원에 자료 요청하면 입원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런 게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입원까지 안 가고 접종……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다 따져서 해야지 다른 것 다 놔두고 접종비가 얼마다, 예산 많이 든다, 못 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전문가가 아니지요.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60세 이상의 자료가 나왔으니까 65세, 70세, 이 두 가지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그 예산을 대충 추계해서 금요일 날 우리가 그것을 놓고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70세.
이재용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이재용
 위원장님,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방 효과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50대는 70%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60대는 60%, 70대는 30%……
 항체에 대한 문제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노인층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층이 되기 전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되잖아요. 그러나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65세, 70세로 그렇게 해 놓고 하시자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금요일 날……
 위원님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런데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실질적으로 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무료로 하든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접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예방접종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는 대상포진 하나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나머지도 실은 예산 추계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포진을 어쨌든 용역 중인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60세다, 65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예방주사와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대상포진 이런 것 자료를 가지고 안을 다음번에 갖고 오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로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마디……
 그것은 연령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양하게 한번 뽑아 왔으면 좋겠어요, 케이스를 다양하게.
 안을 좀 갖고 오세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여러 가지 옵션으로 한 예산안을 뽑아 오라는 말씀이시고, 대상포진 말고 다른 확대 대상으로 제기되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런데 다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우선순위를 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
 그리고 취약계층은 100% 지원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은 계층에는, 수급자는 무료라든가 아니면 본인부담 50%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안을 마련해 보세요.
 60세 이상을 주더라도 50%는 혜택을 준다든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인당 예방접종 시행비를 1만 88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200원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패혈증 전국 등록사업 5억 4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40억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원자력의학원, 마산병원 등 인체자원단위은행 협력병원을 인체자원단위은행에 포함시키고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사업 예산을 535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48페이지,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진 예산 33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49페이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16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결핵환자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17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48쪽에, 집단시설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산후조리원․의료기관 종사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규모 노숙인시설이 있는데 노숙인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이 잠복결핵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검진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굉장히……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시키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결핵환자관리 전담요원 17억 2000만 원 증액 건도 수용입니다.
 다음, 집단시설 역학조사 예산 6억 4600만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50페이지, STOB-TB운동본부 운영지원 예산 2억 원 증액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결핵홍보 예산 6억 5000만 원 증액 건도 수용입니다.
 51페이지, 국산 BCG 백신 개발 및 연구지원 예산 11억 8600만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이고요.
 다음, 서울 서북병원 정신질환 결핵환자 전담치료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52페이지, 심전도검사 국가건강검진 추가 연구를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사업비 10억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사업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53페이지,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10억 8000만 원 신규 반영 건은 부처 의견 일부수용입니다. 국고지원율 40%를 고려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용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35억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54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인력 지원 예산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55페이지, 건강보험정책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감액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복권기금 지원금의 집행률이 21.4%에 불과하여 아주 저조합니다. 즉 이 사업을 통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감액이 필요한데, 1안을 살펴보면 전액 감액이고 2안은 50%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지금 이 제도가 시작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초기라서 지적하셨다시피 집행률은 좀 낮은 상태입니다만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삭감을 통해서 건보재정에……
 당초 이 제도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좀 적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건강보험법령에 따라서 과징금 수입의 15%를 편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안이든 2안이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에서의 지원액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서 건보에서 들어오는 지원액은 상당히 줄이고 이렇게 한다면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다만 집행률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당초 재난적의료비 제도를 도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 그렇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 집행률이 10.1% 아닙니까?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예, 총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저희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급여가 많지 않습니까? 비급여의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그동안은 4대 중증 중심으로 되어 왔던 것을 이제 전 질환으로 확대를 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는데 사실은 그 제도의 취지라든지, 처음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누구지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소득하위 50% 이하를 저희가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아까도 예산 심사할 때 뭐 빤한 것도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방접종하는 것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그것이 결국 면피용이거든요. 용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문제없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전에 용역했을 거고 그리고 시범사업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률이 10.1%밖에 안 나오니 이것을 어떻게 믿고 다 허락을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미 시범사업을 또 했지요, 사전에?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예, 저희가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시범사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을 엄격하게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요건들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라든지 지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을 저희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간 대상자가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집행률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올해는 내가 삭감 철회를 할 테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잠깐만, 그런데 재난적의료비의 재난…… 그러니까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비급여에 대해서 소득하위 50%에게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한도는 있고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말이 너무…… 안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해 가지고 어쨌든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있어요. 무슨 재난이에요? 넘어져서 팔 부러지고 손가락 삐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재난이라고…… 재난 개념이 뭐예요? 저소득층 비급여 지원비라든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학술적으로 커태스트러피 디지즈(catastrophe disease)를 번역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재난적의료비라고……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작년에 법안을 심의하시면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재난이라고 할 때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얼마냐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김명연 상임위원인 우리들도 이것 보면 지진 피해라든지 무슨 사태라든지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그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기 쉽게끔 한번 고쳐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개정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세요.
 어느 분이 내놨어요?
 제가 냈어요. 그런데 저는 ‘의료비 과부담’으로 냈는데 김승희 위원이 ‘재난적 의료’로 냈던가 그래요. 그래서 김승희 위원 제목으로 갔어요.
 글쎄, 재난은 표현이 좀 지나치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같이 상의해서 추진해 보세요,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6페이지, 일반회계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지원기준 대비 과소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안이 있습니다. 먼저 1안부터 설명드리면,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안 조정계수 상당액만큼―그 금액이 2조 1352억 3300만 원입니다―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증액된 예산의 일부를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개선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안, 일반회계와 기금의 합산 지원금이 보험료 예상수입의 13.9%가 되도록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이 금액은 1763억 3600만 원입니다.
 3안입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6%에 더하여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7%와 담배부담금의 60% 간 차액만큼을 일반회계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그 금액은 3조 7885억 원입니다.
 4안입니다. 매년 과소편성 문제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서 증액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이고, 수용 금액은 2조 1352억 33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요.
 1안으로 갑니다.
 제일 밑에 ‘단……’ 이것도 개선을 하도록 좀 응원을 해 주시지 왜…… 제일 밑에 ‘단……’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또 여기다가 붙일 일은 아니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일단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아서는 1안이 아니라 사실 3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야 막론하시고 정부, 특히 복지부가 더 노력하라고 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현실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1안을 들고 가면, 예결위에 이 정도 금액을 건강보험 하나에서만 들고 나가면 저희 복지부 다른 예산이 전혀 검토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염려가 됩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1안 정도를 들고 가 보고 싶은 생각이 왜 저희라고 없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2안은 기재부가 준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 복지부가 기재부에게 제안했던 안입니다. 그 안이 기재부에서 다 반영을 못 하고 좀 줄었기 때문에 다 그냥 욕심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2안 정도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저희를 열심히 하라고……
 1안을 가져가나 2안을 가져가나 특위 가서 깨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래도 2안은 조금 돌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요……
 1안을 가져가야 2안이라도 되는 것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런데 1안을 가져가면 아예 복지부의 다른 예산도 안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복지부 의견을 수용해요. 우리는 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줘야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왜냐하면 적어도 복지부가 자기들 예산 편성하면서 했던 것만큼은 그 상임위에서 인정을 해 주신 거니까 그것을 방어해 보겠다고 예결위를 설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시자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2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동의를 못 합니다만 속기록에 남겨야겠어요.
 나는 국가가 이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올해에는 큰 액수를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년도에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되려면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요, 비급여를 급여로 하는 건데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사용, 활용을 해서 건강보험재정에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예전처럼,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적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고서 문재인 케어 한다면 돈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심한 표현도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기재부에 눌려서 ‘이것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못 해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윤일규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말처럼 문재인 케어는 없는 돈을 가지고 좋은 치료를 해 주는 그런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문재인 케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가 의료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은. 다만 그 재원을 그동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담하느냐 하는 수단의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공짜로…… 자기들이 그동안에 비보험으로 병원에 내던 그 많은 돈을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한 푼도 안 내도 될 거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적절한 선으로 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재원을 솔직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략적으로 올해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가는 전략적 선택은 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안을 내놓은 것은 이렇게 안 하면 일정한 수준으로 들어오기 힘든 데다가 담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충원을 할 수 있는 대비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일정한 정도의 수입구조를 만들어야 국가재정에서 이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낸 건데, 올해 전략적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깨달음은 갖고 가자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냥 동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 2안으로 결정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7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서 현행 만 44세 이하, 4회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난임시술 보험급여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몇 가지 보험급여 제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수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의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연령으로 끊지 말고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산모의, 그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을 나이로 딱 끊어 가지고 지원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저출산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 봤더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은 상당히 적극성이 떨어지세요. 복지부에서 그것을 좀 더 제도개선을 시켜 가지고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상태를 진료하는 의사가 알지 보험공단에서 어떻게 나이로 건강상태를 압니까? 그날 국감 때 계셨었지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이후에 쭉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연령 문제하고 횟수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다음.
 잠깐만, 57쪽 셋째 칸에 뇌전증 두개강 내 전극삽입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일부수용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저희가 보험급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기준에 보면 약간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삭감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의사분들이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다 이거지요?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예.
 예, 알겠습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이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가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8페이지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59페이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146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 칸은 1조 567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설명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부분은 현재 담배부담금의 65%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 그러면서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한 변경에 관한 문제라서요.
 특히 윤일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법안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차원에서 법을 다루실 때 같이 의논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받거나 하는 게 예산심의에서는…… 워낙 금액도 크고 또 제도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요.
 윤일규 위원님.
 이것은 제도를 바꿔 달라는, 법 개정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노홍인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노홍인
 밑의 부분은 저희가 담배부담금의 6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6%에는 미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차액분을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법률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이게 6%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6%인데 전체 담배수입금 중에 6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5%로 했을 때가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조 칠천……
정경실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정경실
 저희가 편성한 금액이 65%입니다. 일조 구천……
 윤일규 위원님이 1462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65%에 맞춘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정부안에서 65%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6%가 안 됩니다.
 그러면 윤일규 위원님은 이 증액의 근거가 어떤 거였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감액 의견을 내셨거든요.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거야.
 둘 다?
 예,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 넘어가시고요. 더 검토하셔서 개정안을 내시면……
 다음, 건강정책국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0페이지, 건강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적 약자 통합서비스 케어서비스 개발사업 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 사유는 신규과제로 반영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개발예산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사업의 내역사업인 노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중복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감액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61페이지, 세계당뇨병연맹총회 지원사업 9억 원 증액 건은 부처 의견 수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전에 부처 의견 수용곤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듣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커뮤니티케어에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R&D를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R&D 사업은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보다, 제대로 살고 계신지를 돕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서를 부착해서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혹시 움직임이 없으시면 현장에 빨리 즉시 가서 살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R&D 사업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R&D 단계가 아니라 이미 제품이 나와서 필드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R&D 하겠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다 못해 그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냉장고에다 센서를 달아 놓고 3일 동안 냉장고가 안 열리면 이 어르신이 아프든지 잘못됐든지 하는구나, 그렇게 제한된 시간을 걸어 놓고 방문해서 확인하고, 고독사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진작부터 필드에서 민간들이 하고 있어요, 순수 자원봉사로.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가 빨리 발굴해서 사례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서 체계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게끔 제도권에서 움직여야 될 시기가 지금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 기기 개발 이런 것에 R&D를 한다니까 제가 참 받아들이기 뭐합니다마는 이것을 지적하신 최도자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정부 의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수용곤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세요. 벌써 진작에 그런 것들은 다 나와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2페이지, 일차의료 정책지원사업 4억 7200만 원 증액 건은 부처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3페이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5억 5000만 원 증액 건도 수용이고요.
 다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방식 개선 검토에 관한 내용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4페이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1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으로서 수용 금액은 36억 6700만 원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부분은 울릉도에 외과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외과 전문의가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도 갖추고 수술장비나 기자재도 좀 갖추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도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예산으로 116억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외과 장비만 일단 좀 들여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인건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지자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인건비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기재부는 늘 반대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맞고 정부는 인프라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전문의 없이 장비만 지원한다고 사실은 거기서 외과 수술이나 외과적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른 것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2개,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 9개를 추가적으로 신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사전에 수요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페널티를 받은 부분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신청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련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 주시면 또 미집행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보건소 2개소……
 그래서 지금 뭐 뭐 수용한 거예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그러니까 보건소 2개,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 9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렵다……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상관없이……
 그런데 아직 수요가, 신청된 게 없다고?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정부에서는 다 수요조사 해서 집행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의견을 내신 분은 어디 어디가 필요하니까 2개․5개․9개 이렇게 딱 개수를 명시해서 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차이가 있는 거네?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그런 것은 저희가 명단을 못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의 명단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 어디 대상지가 있으니까 2개․5개․9개 이렇게 딱 해서 지정을 했겠지,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윤소하 위원하고 소통해 보시고요. 여기 36억은 받은 거잖아요, 일부수용. 뒤에 보니까 일부수용 되어 있는데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것은 유류비입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유류비하고 병원선 수리비 쪽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윤소하 위원하고 소통 한번 해 보세요.
 자, 이것은 그러면 보류해 놓겠습니다. 보류하고 의원실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금요일 날.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보류.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홍성군 내포 건강생할지원센터 신축비 11억 원 편성,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왜 그렇지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부분은 집행률이 낮다고 계속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지를 미확보하거나 전년도 국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는 차기 연도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지역에 대해서는 전년도 국비 미집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하기 힘들고 후년에는 적극적으로……
 페널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북읍이 충남도청이 가 있는 데지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그래서 여기가 급속도로 인구가 다섯 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 국회에서 매일 지적을 받으니까 신청하고 미집행되는 데들은 패널티를 주고 이러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도청이 이전했다든지 어떤 신규 수요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그런 데에 이 페널티를 줘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큰 대의명분은 맞고 잘하시는 건데 여기는 특별하게 또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것은 하나 해 놓고 가지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이게 위원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충남 태안, 강원 평창, 전북 장수, 전남 순천 등도 똑같은 요청을 했는데 페널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페널티 사유에는 다 해당이 되지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태안도 인구가 이렇게 다섯 배 늘어났나?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나머지 평창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여기는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포 이것은 하나 하고…… 그리고 페널티 제도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적극 지지하는데, 여기는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 하고 가시자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소위의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영광군 군남 포천 보건진료소 신축비 3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남 포천이 면 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보건진료소 한 곳을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한 분이 가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지금까지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고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넘어가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넘어가세요.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울릉군 보건의료원 전문의료인력 및 장비 확충 예산 5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이고, 수용 금액은 3억 9500만 원입니다.
 좋아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전북 임실군 보건의료원 컴퓨터단층촬영장비 구입비 4억 7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여기는 왜……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시설 기준이 미충족됩니다.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그리고 인근 병원에 CT를 구비한 병원이 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울릉도 여기는 일부수용인데 나머지 차액은 왜 못 주겠다는 거지요, 격오지인데?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과 전문의가 필요한데 외과 전문의는 사실 국비로 지원하기는 힘들고 지방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울릉군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대신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70% 정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한 30%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상 지역이 울릉도니까…… 울릉도가 자립도가 몇 %나 되겠어요, 거기가? 최대 격오지인데, 울릉도는 또 독도도 사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울릉도의 주민들이 줄어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울릉도에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100% 해 주시자고요.
 거기에 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과 수술장비 이런 것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구해지면 수술장비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조건부로.
 그렇지요. 사람 구해지면…… 구해지지 않고 들어가면 외과 전문의가, 여기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무한정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인력이 확실하게 구해진 후에 들어간다……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위치가 격오지라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장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가 구해진 이후에 복지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검토함’ 이렇게 부대의견 달고 가시자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금액은 5억 원입니까?
 울릉도? 울릉도는 일부수용 한 것, 정부안 일부수용 3억 9500만 원.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5페이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행사 임차료 예산 1억 41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건은 2018년 워크숍․성과대회를 대부분 특급 및 1급 호텔에서 개최하였으므로 행사에 필요한 장소 임차료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 방만 사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감액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지적이 좀……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기관의 임차료 예산 전액입니다, 1억 4000만 원. 이래서 이것을 다 삭감을 하시면……
 그러면 일부수용하세요. 조금 깎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한 10% 정도를 삭감하시면 저희들 잘해서 이런 지적 다시 안 받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는 뭐 그렇고 한 20%는 해야지.
 10% 삭감하느니 그냥 줍시다. 주고, 국감 때 장정숙 위원님한테 여러 군데 기관들이 호되게 당했어요, 지적을 많이. 그래서 굉장히 긴장들을 했을 테니……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담당관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여기에서 1400만 원 깎아야 괜히 거기 종사자들 사기나 저하시키고 그러느니, 이것 큰 성과도 없이……
 1400이 아니고 1억 4000이에요.
 아니, 10%면 큰 성과도 안 주고 종사자들 사기만 저하시키느니 상임위에서 용인을 해 줄 테니 국감 때 장정숙 위원님한테 지적받은 것 명심하셔 가지고 감독을 잘하세요.
 잠깐만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면서도 ‘그러니까 해 주자’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행사 임차료가 다른 기관이며 다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여기만 못 해 준 걸 해 주자는 것인지,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임차료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집행 과정에서, 특히 작년에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급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받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굳이 특급호텔에서 해야 돼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지침을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장정숙 위원이 삭감해야 된다고 한 게 1억 4000만 원이에요.
 총액이에요, 총액.
 아, 감액이구나.
 감액이……
 이게 총액이라고요.
 임차료 예산의 총액을 전액 삭감하자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행사를 못 하니까……
 적정하게 일부수용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는 하지 말고 일부수용해 줘요.
 어떻게, 그러면 상징적으로 10%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그렇게 10% 삭감으로 하고요.
 이것 기관장이 반성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10%는 왜 삭감합니까?
 호텔의 수준을 좀 낮춰라, 좀 덜 비싼 호텔로 가라 이런 거겠지요.
 여기에서 10%라고 하지 말고 금액을 다시 검토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그냥 가자는 의견이 있고, 상징적으로 10%를 깎자는 얘기가 있고, 그것을 왜 삭감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토론해서 금액으로 갈 건지, 10% 갈 건지, 원안 그대로 갈 건지 토론을 좀 하고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미 집행한 겁니까?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액인데 이 1억 4100만 원이 이 기관 행사비 전액이라는 거지요. 장소가 굳이 특급호텔에서 안 해도 될 것을 너무 호화스럽게 했다, 그래서 국민들 감정에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을 당한 거거든요. 국감에서 호되게 당한 것을 그대로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절충안이 10% 정도 금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해 주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10%로 해요? 아니면 금액으로 절대적으로……
 10% 좋아요.
 10% 하면 나중에 이것 총액 계산하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1억 4000이니까 1400만 원 깎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1400만 원 삭감해 주시면……
 20% 하면 안 되나? 왜 10% 해야 돼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원 삭감으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6페이지, 금연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4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홍보 및 캠페인 증액 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증액 건, 학교흡연예방사업 증액 건,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건 모두 부처 의견이 수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얼마짜리로 할 거예요? 6억하고 6억 4100짜리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정영기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줘요? 수용인데 똑같은 사업에 한 분은 6억, 한 분은 6억 4100 주자는 거니까 어떤 것인지 결정을 해 놓고 넘어가야지 그냥 수용 그러면 두 가지 다 주나?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억 41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7페이지,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8페이지, 69페이지 자살 관련 사업은 모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유가족 등 지원사업 증액 건,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증액 건,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증액 건, 심리부검체계 구축사업 증액 건,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증액 건 모두 부처 의견이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0억 1600만 원 증액 건,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천안시 통합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비 사업의 경우에는 10억 증액과 44억 증액,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 다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어떤 걸 수용하시겠어요? 44억짜리로 하실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44억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도 내년에 좀 해 보게.
 근거가 뭐예요, 이게? 왜 천안시에 통합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입니까? 아니면 뭐……
 이미 건물이 33년 됐어요. 그래 가지고 환자들이 거기 와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하는 거지요?
 내가 이것 하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에 트라우마센터도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안산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법에도 하게끔 돼 있고 5년째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임대 건물에다가 꾸며 놓고 여기서 위탁해서 하다가 또 민간병원에 위탁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운영비도 체계적으로 못 쓰니까 그거 갖고 시장이 다른 데 막 전용해서도 쓰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형 재난이 난 지역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국립센터는 왜 필요하냐면 트라우마가 유형별로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유형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R&D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이 10억, 44억이 뭘 수용한다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천안에 지역구를 둔 윤일규 위원님과 충청도의 이명수 위원장님은 10억이고, 나나 기동민 위원은 여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40억이야.
 나는 돈 안 나올 것 같아서 대충 고쳐서 쓰려고 했더니만…… 신축하게 해 주면 나야 더 좋지요.
 그런데 왜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더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기동민 위원이 더 많이……
 손이 큰가?
 저는 윤일규 위원님 안으로 가도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역에 다 그렇게 실정이 있어서……
 10억으로 하세요, 10억.
 신축합시다.
 복지부가 지금 뭘 수용할지 얘기를 해 주세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잠깐 보고드리면, 천안시에서 작년에도 44억 증액 요구로 신청을 했고 상임위에서 수용을 해서 예결위로 회부됐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부결됐던 사안이고요. 올해 또 천안시에서 저희 부에 찾아와서 협조도 요청한 바가 있고, 천안의 자살예방사업과 치매예방사업을 통합해서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것 건물이 몇 평짜리예요, 대략?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연면적이 2475㎡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고 총사업비는 8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44억 원, 지방비 39억 원으로 요청을 하고……
 44억 원을 요구하는 거지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예.
 이게 산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맞지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상임위원 계시다고 더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산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44억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위원장님,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한의약정책관 소관에 ‘수용곤란’ 있는데 이 문제 좀 다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요? 먼저 할 게 있습니까?
 몇 페이지?
 아니, 한의약정책관이 없어서…… 여기 계셔야 되잖아.
 지금 없나?
 80페이지 이것 수용곤란인데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서를 좀 바꿔서……
 잠깐, 미안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견만 주시고 가세요.
 한의약정책관 있나?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들어왔습니다.
 잠깐, 미안해요.
 80페이지, 부산대 한방병원 말이에요, 공용 원외탕전실 구축사업인데, 복지부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복지부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신뢰받는 한약을 제공하기 위해서 GMP 수준의 우수의약품 제조설비, 국가주도형 탕약표준조제시설을 유일한 국립대학 한방병원인 부산대 한방병원에 건립하기로 발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 95억으로 추진하였으나 어떻게 됐는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비 12억이 감액됐어요. 사업비 감액으로 당초 목표했던 GMP급 시설 건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복지부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해 추진했으면서도 감액 의견을 수용해서 오히려 한의약을 위축시켰어요.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하는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약을 지켜 주지 못하면 누가 이 어려운 한의약을 지켜 줄 수 있겠느냐…… 어렵게 확보한 한의약 지원 예산이 삭감돼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증액, 원상태로 되돌려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한의약정책관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표준 우수의약품 제조설비를 하겠다 해 놓고는 삭감을 해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것? 그러면 한의약정책관이 뭐 하려고 있어요? 제대로 좀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하지를 말든지.
 당초 그대로 하세요, 이것. GMP 기준을 만들어 줘야 제대로 하든지 하지, 유일한 한방병원을 만들어 갖고 국가 정책으로 하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부 측에서 수용곤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저희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한방정책관이 그 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던 것,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작년에 어떤 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 위원님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 소위 탕전시설을 GMP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커버하는 규모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삭감된 이유는 부산대병원이나 거기서 소요되는 것을 짓는 건 좋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을 커버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까지는 좀 곤란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아니, 전국 커버로 지원…… 부산에 제대로 지어 놓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전국에 하는 게 있나?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95억에서 80억으로 결국 15억이 작년에 삭감되면서 내용 자체가 GMP의 수준을 깎아먹는다기보다는 규모를 좀 줄인 내용이라서요……
 GMP 수준이 안 되지.
 전국 규모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한방병원이잖아, 부산대학병원이.
 전국 규모의 탕전실이라는 게 뭐예요?
 탕전실 사이즈를, 생산 케파를 부산권역 내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탕전실을 만들면 되는데 전국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요구한다 이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렇게 돼서 작년에 그 규모를 좀 줄이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돼서……
 전국 규모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래서 줄인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미 그것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성돼서 지금 시공사에 대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을 해 주시면 다시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입장……
 복지부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잘못했군요. 전국 규모로 해서 규모 예측을……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있는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GMP 수준에서 제대로 된 한약을 생산해 내는 시설을 갖추자는 취지였는데요. 일단 권역별로 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렇지, 권역별로 해야지. 부산에 하나 전국 규모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결정해 주신 내용으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정부로서는 곤란한 면이 있다……
 작년에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줬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결위에서 결국 15억이 삭감이 됐었고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부산대병원 측하고 이쪽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쪽 요구는 삭감하지 말고 해 달라는 얘기겠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부산은 지금 설계는 이미 끝났는데……
 착공 들어갔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설계까지만 됐는데 예산 시즌이 되니까 지역구의 상임위원님 통해서 좀 늘려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설계 변경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도 그 케파를 늘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GMP 시설이라는 걸 권역별로 둔다, 내가 볼 때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최고의 시설을 돈이 더 들더라도 전국적인 걸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이 동네도 하나 하고 저 동네도 하나 하고 이런 것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부산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그러니까 방향은 권역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아닙니다.
 좀 아까 그렇게……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대해서 우선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줄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생산시설이잖아요. 생산시설은 원가를 떨어뜨리려면 생산량을 대량으로 하면 원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용량의 시설을 만들고 싶은 거고, 우리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 권역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라 이건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건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외탕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탕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탕약은 일반제제, 말하자면 제약회사에서 한약제제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개별개별 환자에 대해서 처방을 해서 약을 달여 주는 거예요. 그것을 원외에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한다고 하는 원외탕전원은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한약을 소비하는 환자들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한약 처방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아니면…… 저는 두 가지 개념을 다 이해는 하는데, 왜냐하면 시설 사이즈를 갖고 얘기하니까…… 사이즈는 결국은 원거리까지 택배로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많이 생산하고 싶은, 시설을 크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85억짜리?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총예산은 그렇고 건축비는 60억에서 48억으로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 규모 때문에.
 그러니까 원외탕전원은 제약회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외탕전원을 전국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국감에서도……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시민들이 부산대 한방병원을 가서 거기서 처방받은 그 약을 원외탕전원에서 달여서 먹는 거예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최도자 위원님.
 GMP 수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표준적으로 의약품, 그러니까 한약을 포함해서, 탕약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위생에 문제가 없고 감염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GMP 수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20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미 GMP 수준으로 지을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은 작년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조정된 금액에 문제가 있는 거였는데요. 이미 그 조정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GMP 수준으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증액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요, 이것 보류합시다.
 보류합시다. 잘 모르겠네.
 이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현재 급한 용무 때문에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으니까 이것도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원외탕전원은 한의사가 처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의 감시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만든 것이 각 환자에 따라서 특정한 처방을 한 게 아니고 다수를 위해서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통상적으로 보낼 수 있는 약품을 만드는데 그 약침에 의해서 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그 약침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일정한 샘플을 만들 정도의 규모면 그것은 식약처에서 제약회사 수준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기들이 안에서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하는 원내 처방․조제 수준이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이해가 돼요. 일단 결정은 저희가 금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요, 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죄송하지만 아까 하던 대로 순서를 다시 바꿔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 39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7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28억 3300만 원 증액 건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인데, 다음 칸의 인건비 증액 건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의 걸로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밑의 걸로 결정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걸로 결정하시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저희들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3페이지, 임상영양사 자격 운영관리사업 30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건은 국가자격관리사업은 기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회계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액하여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이 부분은 건강증진기금 사업목적하고 안 맞아서 여기서 감액하자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을 증액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곤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감액을 결정하시면 일반회계에서 이것 하나 예산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원칙에 맞게끔 예산 수립하는 게 낫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감액하면 또 증액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결위에서?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서는 감액을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그 만큼을 넣어 주셔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그래도 이 자격관리는 해 줘야 되거든요, 임상영양사.
 일반회계에 다른 목을 또 달아야 되잖아, 찾아서.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려울 건데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 부분은 저희가 금요일 전에……
 아니, 이런 게 한두 가지야? 그냥 하세요. 건강증진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게 이것뿐이냐고. 한번 정리할 수 있을 때는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그냥 복지부 의견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복지부 의견대로 수용곤란을 우리가 수용하고요. 다만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다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일반은 일반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정리해서 자리를 한번 잡자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올해도 사실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정리를 하세요.
 기조실장님이 실․국에다 지침을 내리세요. 각자 담당들이 자기 사업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달아 주세요, 그러면 좀 얘기하기가 수월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부대의견에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꼭 다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그리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국가비만대책 추진을 위해서 3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74페이지, 국가건강검진사업인데요. 현재 편성된 연구개발비 3억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검진 홍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예산만 가지고 연구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하여간 이 대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검률이 낮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이것을 끌어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암검진 받고 그래서 암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니까요, 이 범위 예산 갖고 방법을 찾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5페이지,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191억 77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특별히 구강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동네 치과의원을 다니면서 구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학년이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씩 동네 치과를 가서……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지금 경기도에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난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성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 왔던 학생 주치의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학생들이 한 번 쫙 검진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또 가야 돼요?
 피드백을 하는 것이지요.
 동네 주치의를 정해 놓고……
 그러니까 치료까지 같이……
 신규지요, 이게?
 예, 신규.
 그러니까 애들 이빨 관리를 좀 한다 이런 것이지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관리를 잘 해 두면 좋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처음에 경기도 성남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지난번에 광역시 차원에서 받아안아서 22억 편성해서 하고 지금 4개 광역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좀 받아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1학년․4학년?
 예, 1․4학년.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구강보건 전담부서 개발 얘기하는데 수불사업이 좀 정체해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 개발도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구강보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한 230억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당시에 153억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0억으로 오히려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4만 원을 지원해요, 4만 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교사, 학부모, 대상 아동까지 포함해서 만족도가 한 95% 되고 그다음에 동네 주치의들도, 귀찮아서 안 오면 이거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 정도 나와서……
 4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1인당.
 건강보험료로 치료받을 때 받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4만 원이에요, 아니면 정액제로 1학년․4학년한테 연 4만 원씩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치료를 다 지원해 주는 형식은 아닌 거고 검진……
 1학년이 검진했는데 1회 딱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4만 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걔한테는.
 지속적으로 교육․홍보․개발 이런 것까지 포함한,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부분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맞춤형으로 치료받아서 더 치료가……
 아니, 그런데 그건 이미 많이 연구개발해서 시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되 사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보고하는 걸로……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하자’ 이건 아니고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신상진이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전국의 1학년․4학년 애들한테 다 4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 근거가, 4만 원의 근거가 서울시고 뭐고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국회에서 따질 때는 이 4만 원의 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1학년이 검진받았는데 다 좋다, 다른 치과 가서 치료받아서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4만 원을 걔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실무 담당 직원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 복지부는 어떻게 할 건지?
 복지부는 어떻게 하는지…… 똑같은 거라며요?
 이해를 시켜 봐요.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1학년․4학년 대상 학생한테……
 아니, 우리가 지금 서울시 따라하겠다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왜 서울시 얘기를 해요.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는 이 예산을 갖고 1인당 얼마씩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몇 회, 또 괜찮으면 어떻게 하고 문제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집행계획을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학생 1명한테 예를 들면 연간 4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그 학생이 구강진료가 필요하거나 치아우식증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검진을 갔을 때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급여는 되더라도 본인부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4만 원으로 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감이 됩니다.
 4만 원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치료받은 만큼 4만 원 한도 내에서……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예, 한도 내에서……
 그런데 1인당 4만 원은 다 지급은 될 것 아니에요?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예.
 바우처로 주는 거지, 바우처.
 바우처로?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4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학생이 진료받은 비용이 발생한 부분, 특히 급여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
 한 해에 2만 원어치만 치료를 받았다면 2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그걸 빨리 얘기해 주면 내가 이해를 하지.
 비용 지불은 어떻게, 정부에서 누구한테 주고 병원에는 어떤 식으로 가고 그것 좀……
 정부에서 돈을 4만 원씩 누구한테 어디로 줄 거예요?
 바우처 아니에요, 바우처?
장재원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장재원
 구체적인 설계는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일단 바우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동네 치과의원들……
 이게 치과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제라는 것이지요.
 참여하는 치과랑?
 그렇지요, 참여하는 치과하고.
 실장님.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 예산 한 200억 돈인데 적어도 집행계획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개개인의 통장으로 학생들한테 넣어 줘서 학생들이 그걸 쓸 건지 아니면 학교로 할 건지 아니면 치과로 바로 갈 건지, 그리고 4만 원씩 계산하는 건 1인당 얼마 정도를 예측해서 이 정도 쓰여질 거다 해서 이 돈을 산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런데 이것을 남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 초과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정도까지는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심사하는데?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조금 더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넘어가세요.
 갖고 오세요.
 이것을 복지부에서 수용한다고 의견을 갖고 왔으면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답할 정도의 준비는 가지고 수용한다고 의견이 나와야지요.
 이게 지금 신동근 위원이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복지부에서 수용한다면 왜 수용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예산심의를 얼렁뚱땅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다음번으로 이것 보류하세요.
 금요일로 넘어갈 테니까 보류로 하는데, 이것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자세히…… 위원들이 그런 정도는 자세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고 이렇게 심사를 해야지 지금 속기 다 되고 있는데, 기침소리까지 속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산출 근거도 제시를 못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덩달아 망치 뻥뻥 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위원들도 난감하니까 자세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6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76페이지 10․11번은 조금 더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좀 심의를 해 주시지요.
 76페이지 둘 다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7페이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공주병원입니다. 충청권역 트라우마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10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충청권역 트라우마센터 자산취득비 3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78페이지, 부곡병원입니다. 경상권역 트라우마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3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진단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원 2명 채용 인건비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경상권역 트라우마센터 자산취득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79페이지, 춘천병원입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진단제도 운영을 위한 조사원 1인 채용 인건비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은 나주병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앞 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잠깐만요, 이것 끝내지 말고.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트라우마센터가 각 권역별로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동안 경험을 해 본 바로는 트라우마센터의 주치의는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사회적 재난 같은 거를 치료할 때는 심리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심리학 박사인지 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유명세를 탄 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분이 심리학 박사인지 정신과 전문의인지 정신과 전문 박사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언론을 타고 유명세를 타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법 갖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트라우마로부터 탈출시키면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별로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들의 전공 분야가 실제 맞는지……
 왜냐? 재난지역은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들이 세세히 질문하기도 어려워.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을 뚫고 비전문가들이 거기에 딱 자리잡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걸맞은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안산센터 같은 경우에 40억이, 20억․20억 해서 40억이 들어가요.
 그것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5년째 못 했지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예,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감사는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썼느냐,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나갔을 텐데 그 인건비가 사회통념상 비슷한 사람의 경력과 전문지식, 그 그룹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맞는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재난지역에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를 공무원들은 정치권처럼 눈치 보지 말고 직접 부딪쳐서 그런 걸 체크해서, 이것도 역시 국민들 세금입니다. 새 나가지 않게, 낭비되지 않게……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행사들을 많이 해. 그런데 행사들이 정말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들여다봐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 보고 그리고 국회에 보고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한의약정책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노인정책관까지 가면 양이 많으니까 한의약정책관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0페이지, 대구시 한방 중간소재 표준화 Open Test-Bed 구축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임상연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한약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1페이지, 경북 봉화 한약재 산업화 거점센터 구축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10억 7600만 원 증액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한약진흥재단 정규직 82명, 비정규직 9명에 대한 인건비 4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2페이지, 국립암센터-한약진흥재단 공동연구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기존 산업화 과제 4개 계속사업과 신규과제 선정을 위해서 1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 수용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은 아니고요, 하나만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인원 충원 관련해서 보라매병원의 경우에 인턴 2명, 서울의료원의 경우에 내과 정책적 별도 정원 1명, 정형외과 정규직 정원 1명, 인턴 정원 3명 등 자료를 드릴 테니까 금요일까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입장을 좀 주실래요?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의약정책관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항에 지진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자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지진 지역을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재난지역으로 해서 거기서 다루다가 이 센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요구가 됐었는데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다루지 못한 것이 저희 방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0억…… 포항에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하는 것을 일식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200억 원짜리인데 이것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고, 이 10억은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포항이 지진 때문에 거의 한 85%의 국민들이 트라우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작은 미동만 있어도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생활이 생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영을 시켜 놓고 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은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물 짓는 게 필요한가, 지금? 내가 보면 사실은 사람들한테 상담해 주고 서비스해 주는 게 필요하지……
 그게 안산에 건물이 없이 빈 상가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상담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상가에서 나가라고 하고, 건물을 안 지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항의료원이 있잖아요, 공공의료기관? 그런 데 어디 공공기관에서……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차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들어왔다 나가는 동선까지.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정서가 트라우마라는 것을 정신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 가요. 그래서 세월호 때도 아이들이 대학 가면 지방대학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생존자들도 그렇고, 여기 와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정해 준, 복지부에서 정해 준 그 지역의 지정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하러 가면 그 병원에서 나오는 자체만 가지고도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가 그렇게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서도 들어가는 통로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나가는 통로……
 트라우마센터 들어가는 입구를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리 들어가면 저것 세월호 가족이다, 저것 뭐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뜻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대도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가 또 관공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저는 국회에서 예산 다룰 때 지역구의 민원 같은 것을 정말 자기 살림 쓰듯이 검토를 시간 없어서 막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걸 새로 지어야 되는가, 트라우마센터라는 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사후 트라우마의…… 또 아마 각자 어떤 병원도 다니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축으로 해서, 아까 예산이 200억이요?
 200억.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지역의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공간이나…… 제가 볼 때는 100평 정도 있으면 돼요. 상담하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것을 왜 나한테 가지고 와 가지고……
 (웃음소리)
 그 트라우마센터를 지으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지진 난 것은 재작년인가요? 지진 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빨리 상담도 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해서 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트라우마센터 몇백억 주고서는 건물 짓고…… 그러면 그 사람들 케어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경상권역에 트라우마센터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신경정신과가 있고……
 위원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트라우마센터는 제가 진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심리까지도 제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진 같은 것은 일종의 어떤 특정인들 몇백 명, 몇십 명이 대상이 되는 트라우마가 아니고 그 지역의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경주나 포항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씩 왔다 가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진은 반복돼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때 그 사람들 보니까 피해자들끼리 서로 만나는 자체도 위안이 돼. 그런데 집에 혼자 있으면 약을 먹고 싶고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막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는데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를 받고, 치료를 안 받는다면 거기가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을 피해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가는 관계로 해서, 시간도 이게 10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지진인 경우에는 지진에 맞는 트라우마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재난으로 된 것, 배나 이런 사고는 그것과 관련돼서 또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 보면 참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권이 그렇게…… 공공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고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더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많으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아까 제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가서 이상한 저기가 돼 가지고 못 하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것까지 다 보호를 해야 되고.
 사실 이제서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2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으면 2년 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벌써 지어져서 거기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날 때마다, 어느 정부건 간에 사고 날 때는 호들갑을 떨고 ‘국가가 한다’ 막 다 했는데 한 게 뭐 있어요? 세월호 5년이 지났는데 트라우마센터 하나 못 짓고 있잖아요.
 논의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류하고 싶지도 않고 트라우마센터만큼은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포항 문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우마센터에 200억을 들여서…… 포항에 지진이 나서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그 상황을, 현장을 보면 200억이 안 아까울 정도로 마음이 갈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 트라우마센터를 짓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용어를 좀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트라우마는 외상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용어가. 내가 보니까 그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마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문제인데……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한데,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한데 사실은 앞으로 그런 변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은 조사를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일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난번 같은 지진이 났을 때하고 세월호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것은 그 상황 안에 들어갔던 분들이 생명을 잃을 뻔한 것을 살아난 그런 경우이고, 사실 지진이라는 그런 정황이 아주 상당한 정도 왔던 경우하고는 정황이 조금 다르지요. 다른데, 그것을 할 때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효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을 그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위원장님, 그 뜻은 알지만 효율에 대한 문제 또 실제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대표적으로……
 제가 5년 동안 트라우마센터를 주장했던 내용이 방금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 안산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본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어떤 유형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다양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사고, 항공 사고, 지하철 사고, 화재, 산사태, 지진 등등 해서 이런 유형별로 전체적인 R&D와 치료를 병행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방송 나가서 강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 잘하니까 옆에서 말동무 해 주고 이것을 치료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밑바닥에 있는 수준인데, 5년 동안 내가 얘기를 하고 특별법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도 국가가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센터의 기능은 그거예요. 국가트라우마센터지요. 그러나 그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제주도에 있는 생존자들이 비행기 타고 매일 옵니까? 또 포항․경주에 있는 분들이 매일 옵니까? 동선이 필요한 거예요. 제주도에 세월호 생존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동네 정신과에서 하려니까 도저히 못 받겠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산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와라’, 오면 자살 시도했던 사람을 어떻게 혼자 놔둡니까? 모텔 잡아 주고 우리 보좌관이 데리고 잤어요. 밥 먹이고 치료하고 데리고 자고 공항에 데려다 주고 보내고, 한 명이라도 사고 안 나려고. 이 정도로 위태로운 게 트라우마센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할 때마다, 예를 들어 경주면 경주에 있어야지요. 대구면 대구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주에는 4․3 희생자들 가족과 세월호 가족들을 위한 센터가 필요한 거고, 광주에는 5․18의 아주 역사적인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고가 있었던 권역마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 생활권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광주 분이 어떻게 대구에 오고 대구 분이 어떻게 서울을 옵니까?
 이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R&D까지 할 수 있는 국립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지역의 특징적인 그런 치유를 할 수 있는 특성 있는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전문가가 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를 받고 하려면 병원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트라우마센터가 병원 아닙니까?
 예.
 그런 시설의 병원을 해 가지고 사실 당사자들에 대한 치료에 효율성이 있게끔 만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작은 병원이 아니지요. 큰 병원이고, 그 환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규모를 어떻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병상의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또 이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팽목항에 있을 때 가장 치료를 잘했던 사람들은 국립공주병원의 간호사하고 원무부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치료라는 것은, 이분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들어. 그런데 그 원무부장하고 간호사가 가서 ‘같이 갑시다’ 얘기하면 오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통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약물이나 이런 치료 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때 나주병원 원장님도 거기서 상주했고 공주병원 원장님도 상주했고 서울의료원도 와서 상주했고 병원 원장들, 정신과의 전문가들이 다 상주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료실에 있고 진료만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야구공 던지기 하고 바람 쐬러 산책시키러 가고 같이 밥 먹고 또 울고 있으면 같이 끌어안고 울어 주고, 나는 사실 몰래 소주도 사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 속마음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치료에 정답이 어디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진도 홍주를 몰래 몇 병을 먹었게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야지만 잠을 자는 사람은 한 컵 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너무 다양하고 진짜 난제예요, 난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국가가 투자를 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또 미래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이것은 언제든지…… 자살 문제, 가정폭력 문제 또 성폭력 문제, 여성 문제, 아이들 폭행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을 다 망라해서 국가가 연구하고 기획하고,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사는, 국민들이 사는 권역마다 필요한 특성적인 치료기관, 아까 트라우마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통용되는 언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고지역에는 그런 유사한 시설이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틀림없다고 봐요.
 이것저것 논리를 따지다가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왜냐? 포항에 꼭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은 집 팔고 이사 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가 붕괴가 되지요.
 그래서 지역공동체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마 이번에 국가사업 중에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입니다. 그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이 옛날에는 노인만 치료하다가 그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만들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을 해요. 거기에 필요하면 국가 지원도 해 주고 시설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료인도 올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케어입니다.
 하여튼 좋아요. 방법은 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가면 기재부하고…… 센터들이 여러 군데 올라왔네요. 이것을 가지고 권역별로 유사한 기능들이 있는 데는 좀 줄여 보고, 그런 것은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예결위에 가서 다른 데 온 것까지 같이 해서 한번 잘 다뤄 보고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포항센터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용하면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위원장님, 저희도 사실은 지금 막 행안위로부터 접수를 받아서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혹시 저희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용으로 가고,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으로 하고, 지금 수용했다고 해서 어긋났는데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추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재결론을 내는 거지 그것 했다고 해서 꼭 못 고치고 서로 불편하게 그러시지 말고. 그러나 수용을 하시고……
김강립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강립
 예, 일단 수용을 하고요. 혹시 문제가 있거나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금요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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