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12월23일(금) 오후 10시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2)
-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8)
-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
-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0)
- 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
- 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7)
- 1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
- 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2)
-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7)
-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
-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
- 1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9)
- 1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8587)
- 1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6)
- 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1)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3)
- 20.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22.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23.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6)
- 24.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7)
- 25.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17321)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
-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2)
-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8)
-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
-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0)
- 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
- 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7)
- 1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
- 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2)
-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7)
-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
-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
- 1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9)
(22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겨서야 국회에서 의결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온 전통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컸던 상황에서도 오랜 협상 끝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5일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8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1)상정된 안건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9)상정된 안건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5)상정된 안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2)상정된 안건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8)상정된 안건
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4)상정된 안건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0)상정된 안건
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6)상정된 안건
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7)상정된 안건
1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3)상정된 안건
1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62)상정된 안건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7)상정된 안건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1)상정된 안건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3)상정된 안건
1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9)상정된 안건
(22시07분)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5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고지받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국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의 과세체계를 재편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세법 개정안은 맥주 등에 대한 주세 물가연동 방식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개정안은 인지세의 법정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세법 개정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압류재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강제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특허기간 및 갱신 횟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관세 등에 대한 환급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류성걸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세무공무원 직무집행의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개정안은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있으나 이를 5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둘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경매․공매 시에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보다 늦은 경우에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해서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3인, 기권 8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면제기간을 사업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두고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신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세 면제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였고, 둘째 비거주자의 국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2024년 말까지는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은 체계로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여야 간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법은 시민을 위하는 법도, 민주주의를 위하는 법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쌓아 올리는 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대원칙, 세금은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응능의 원칙,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탄 같은 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나란히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8년도의 일입니다.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고 김용환 장관은 제도 도입 당시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정도이지만 투자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본이득 과세를 위해서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정론이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증권거래세의 형태로 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증권거래세가 43년 넘게 이어져 오다가 비로소 2000년이 되어서야 거래세가 아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아니라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 자체보다는 소위 대주주 일가에 의한 편법 증여를 막는 것이 그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대주주 요건이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국회는 이것을 2013년에는 50억 원으로, 2020년에는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단계적 과세 대상 확대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마침내 국회는 금융투자세를 도입해서 자본이득에 대한 보편적 과세를 실현하는 귀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부터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래세 세율을 점차 인하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손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2020년 말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자자들의 반발 앞에서 국회의 과세원칙과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국회가 정한 결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제도 도입의 수순이었지만 갑자기 우리 정치권은 동학개미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런 경향은 더더욱 극심해졌고 마침내 오늘 우리 국회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야가 공히 자본이득과세에 대해서 함께 쌓아 올려 온 이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곳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딱 한 번 형식적인 논의를 거쳤을 뿐 그 어떤 합의도 의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소소위로 보내져서 2주 이상 밀실 협상만을 통해서 정해진 조세양당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국회가 오랜 시간 함께 쌓아 올려 온 여러 원칙을 이렇게 단번에 부수는 폭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안 그래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의원들 스스로 내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걷은 세금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랜 사회계약을 지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또 한 번의 표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우리 사회계약에 대한 국회의 신념의 표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려 온 조세의 대원칙이 이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배준영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증시 여건은 당시와 다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거래량이 위축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퍼펙트 스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이 1.5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부담은 1.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하고 국내 증시는 요동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만일 일주일 뒤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증시가 패닉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5만 명이나 되는 개미 투자자들이 국회 기재위에 2년 유예 청원을 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웃 대만의 실패 사례도 봅시다. 대만은 시장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주식 전면과세를 시도했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충격으로 도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융투자세 시행을 여야가 합의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을 한답시고 독감으로 열이 펄펄 나는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는 의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져 힘에 겨운 증시에 감당 못 할 무거운 짐을 얹는 것이 맞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여 증시가 온전한 체력을 갖췄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착된 이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도 시스템 구축 준비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다수 발굴되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불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08년 이후 15년간 과표구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실질 세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조정하되 총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하여 세부담 경감폭을 줄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소득세법 수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소득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통해 다가올 한파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류성걸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해서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둘째 국내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4년간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 과표를 현행과 같이 4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각 구간 세율을 1%p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2023년부터 도입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을 2022년도에 조기 도입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고 또 여야가 합의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부천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를 위반하고 반헌법적인, 반민주적인 예산안에 야합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법과 일감몰아주기 조장법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른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는 우리 정치 혁신의 상징이자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다시 과거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민생은 뒷전에 둔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민생을 책임지고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예산안 법정시한은 지켰어야 합니다. 사실 법정시한은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을 자동상정하고 각 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 추경예산에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가능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가 있음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꼼수 중재안을 만든 의장님과 국회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안 협상의 잘못은 단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야합에 불과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꼼수로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적 발상입니다. 또한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까지 인사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오로지 정권 옹위를 위한 권력기관 예산을 억지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적 행태를 알면서도 이에 동조한 야당 원내지도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설령 시급한 민생예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해당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도 문제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만 325조에서 845조로 2배 이상 쌓였습니다.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투자하라고 법인세 감면해 줬더니 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전 2008년 25.47%에서 감면 후 2012년에 22.74%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거나 슈퍼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재정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더니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더 이상 쌓아 둘 곳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안건인 상속․증여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의 편법 상속과 증여 그리고 불공정거래의 온상이었던 일감몰아주기를 다시 열어 주자는 꼼수입니다. 편법 상속과 증여,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안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켜 줘야 하겠습니까?
물가 걱정에 노동자들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부자 감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민생은 보이지 않고 슈퍼부자들의 주머니를 더 불려 주지 못해 안달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정부란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슈퍼부자들은 배 터져 죽고 서민들은 배고파 죽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양극화 심화는 내수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장과 경제를 마비시키는 원흉입니다. 민생을 사지로 내몰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망국의 길입니다.
슈퍼부자 감세안에 대한 부결로 국회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법인세법과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정말 안타깝지만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안타깝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수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 대주주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주주 배당금을 증가시킬 경우 세후 총수 일가 몫은 늘어난 배당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후 국내 소액주주 몫과 국민연금 몫 그리고 세금의 합은 늘어난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이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뿐입니까? 대기업 세부담 감소로 전후방으로 연관된 관련 중소기업과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조세부담이 완화되면 납품가 인하 압력 경감 그리고 임금인상 여력 발생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의 투자 여력 증가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임금인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막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세계를 봐야 합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35%에서 2018년 21%로 무려 14%p 인하했습니다.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지금도 높다고 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7년 44.4%에서 2021년 28.4%로 무려 16%를 내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22%였던 최고세율을 경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내릴 때 2018년 25%로 오히려 역주행, 3%를 올렸습니다.
유사한 기간 G7 평균이 2017년 25.2%에서 2021년 최근 20.9%로 무려 4.3% 낮췄다는 수치를 명심하십시오. OECD 평균이 2017년 23.1%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1년 21.5%로 1.6% 떨어졌다는 점,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율 1% 인하라는 여야 합의안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 인하 논의를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누진세율 체계 개편과 최소한 G7 평균 또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의 법인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간 지속적인 합의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고 오로지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중대한 재논의를 오늘 찬성하신 후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낮추는 이 안을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도, 심지어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 안, 심지어 유사한 안조차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당 합의문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으로 수십조 원의 향배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수가 줄어들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고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는 단지 의회에서 표결하라는 절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에 대해 시민 대표들이 충분한 토론과 조정을 거쳐 공익적 대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정안은 도깨비처럼 등장하여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위협하고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법안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1%씩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면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가져갑니다. 과표 2억 회사는 200만 원, 과표 2조 회사는 200억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커지고 대기업 집중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과표 3000억 이상 0.01% 대기업 103개가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기재부가 순액법으로 5년간 3.3조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5년간 누적 감면액은 17조 원에 가깝습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것을 부자 감세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부자 감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 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서민 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 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 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 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고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 시대에 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화하는 이 법은 한마디로 시대역행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표결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민주주의가 앙상한 밀실 합의에 흔들리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역사적 퇴행을 막도록 이 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개정안의 1조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한도를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둘째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셋째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여야가 합의했으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한마디로 경영세습 보장 상속세 면제법입니다. 이 법은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다수 위원들께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양경숙․고용진․홍영표․장혜영․유동수․신동근․진선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고 조세소위원장직무대리인 조해진 위원은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토론된 반대 이유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500억까지 확대한 것이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연매출 4000억 원 이상 기업의 가업승계 공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가업승계 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의무 또한 100%에서 90% 이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가업용 자산도 현 20%에서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대폭 확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가업상속세 공제를 최대 600억 원 받고도 가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정규직도 10%까지는 구조조정할 수 있으며 가업자산도 40%까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40% 가업자산을 팔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책임을 공제해 주는 것이 과연 가업승계를 위한 것인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산업부 조사를 근거로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가업승계 의향이 있는 기업이 11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11개 기업 가운데 상속세 공제액 500억 원이 초과되는 기업은 8개 정도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정부로 바뀌면 8개 부자기업의 대물림을 위해 600억 원 상속세 공제라는 특혜법을 통과시켜 줘야 합니까?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수십 년 가업을 이어 오던 기업이 상속세 납부를 이유로 폐업을 하고 가업 기술과 노하우가 상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안하는 부자기업들의 대물림을 모두 가업승계로 인정하고 최대 600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도 아니고 사회정의도 아니고 단지 부자 면세, 부자 대물림 보장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부결로 조세정의를 지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취지는 세대 간 원활한 기술․자본 이전을 통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장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력이 50년 이상인 장수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부가가치 규모가 비장수기업의 30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업력이 길어질수록 고용능력도 커지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업력이 70년 이상인 장수기업의 고용능력은 10년 미만인 기업의 무려 5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수기업 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업력은 11.4년으로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3만여 개, 미국․스웨덴은 1만여 개, 독일은 4000여 개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23개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1307개나 됩니다.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한 분야에 계속 투자하면서 오래 존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자의 사망이나 이렇게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면 기업을 폐업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축소할 수 있어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가업상속 시에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는 단카이세대 은퇴에 따른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한도도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가업승계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분율 25% 이상만 보유하기만 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서 독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기업승계보다는 현금 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적자 없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스스로 기업을 폐업하여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류성걸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세율 수준을 인하하도록 하되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1%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인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따라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만 좀 깎읍시다. 적당히 좀 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치려 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고 1가구 2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겠답니다.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 원가량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것으로는 다투지 않습니다. 전에 없는 쿵짝과 장단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가 부동산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그럴 듯한 명분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 명분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내세우는 종부세 감면의 이유가 매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에 부합하게 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국회는 다주택자와 부동산자산가들의 보유세를 대폭 깎아 주기만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의 집 없는 서민 타령, 주거불안에 신음하는 청년 타령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본공제액 3억 원 상향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21대 국회의원 30%는 다주택자입니다. 대부분 집 한 채 정도는 너끈히 갖고 계십니다. 2020년 초 여러분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공시지가 기준 평균 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3억 원의 4.5배 수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산격차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20% 가구 자산은 하위 20% 가구 자산의 64배에 달합니다. 64배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20% 가구 자산증가액의 93%는 부동산가치의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수준, 180조 원이 넘는 부동산자본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역시 대부분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 20%의 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때문에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깎는다고들 앉아 계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폼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의 3배입니다. 캐나다는 5배입니다.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효세율을 더 낮추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법안심의 과정도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토론은커녕 언급조차 없었던 내용입니다. 소위 회의록을 보면 발언한 위원 그 누구도 기본공제액 상향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도 없는 두 당의 비공식 협상 테이블에서 갑자기 등장한 안이 합의안이라는 외피를 쓰고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국민들과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은 어떤 맥락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협의와 토론을 거쳤는지 사실 모릅니다. 솔직히 원내지도부가 가자니 그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밀실 협의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이곳 연단에서 양심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 법안에 반대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보유세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줍시다.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충분한 자산 과세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해 주십시오.
우리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수호하고 법안심의를 형해화하는 입법과정은 단호히 거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우대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3주택 이상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고액부동산 보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에 주택공시가격은 크게 상승한 반면에 과세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부터 17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서 주택 보유자 100명 중에 8명이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려고 했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으로 당초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성을 되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올해 122만 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4% 수준으로 과세하게 되어서 지나치게 늘어났던 납세 인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3주택 이상자의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전반적인 세율 수준은 인하하는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이 서울의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임대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에 대한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인하 효과가 함께 맞물려서 작용함에 따라서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그리고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상반기부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등 가계부담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강화되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종부세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누구도 100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부디 여야가 고심 끝에 어렵게 마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안의 인용조문 중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기권 4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탄력세율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위임 한도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수정안은 대통령령의 탄력세율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8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입니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계약 부문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조정하고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였으나 2023년 이전부터 IFRS17을 조기 적용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9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류성걸 의원 등 4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김영선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둘째 금융투자소득이 분리과세됨에 따라서 원활한 국세징수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해외 단체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 단체를 도관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의 역혼성실체 방지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3인, 기권 11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류성걸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면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대상 중견기업 매출기준을 개정안 1조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여세 공제금액의 최대한도를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와 같이 창업의 인정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7%,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상향 조정하고, 넷째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며, 다섯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2022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금액의 20%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농민 또는 임업인들에게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 등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향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습니다. 여야, 정부, 산업계, 학계가 전쟁터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아 공동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산업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정부 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현재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 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의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면 중소․중견기업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글로벌 불황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적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일입니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입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 반도체를 지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첫째, 1990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의 주요한 원인은 결국은 미국의 생산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은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을 단순 비교해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8%에서 20%까지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대만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내의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과 또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미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또한 내년에는 1조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과 R&D 지원 등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투자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2~3년 내에 반도체 핵심기술 및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 등 납세자의 동의 시 제공하는 과세정보에 무역거래자의 거래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둘째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내에서 수요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출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셋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기권 3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