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 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 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6)
- 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3)
-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8)
-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8)
-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2)
-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5)
-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 16.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 1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0)
-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
-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
-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
-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 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
-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2)
-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1)
-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
-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4)
-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0)
-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
-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
-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2)
-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 39.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 4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8)
- 4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7)
- 4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0)
-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2)
-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6)
-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
-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
-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3)
-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
-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0)
-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6)
- 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 5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3)
- 5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6)
- 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1)
- 6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7)
- 6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7)
- 62.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 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8)
- 6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6)
- 6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0)
-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2)
-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9)
-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7)
- 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3)
- 7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6)
-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7)
-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3)
-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8)
- 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4)
- 7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 7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 7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 7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4)
- 8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 81.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 8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 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5)
- 8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4)
- 8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4)
- 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3)
- 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8)
- 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4)
- 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5)
- 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6)
-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3)
- 9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5)
- 9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4)
- 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0)
- 9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 9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4)
- 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3)
-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4)
- 1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8)
- 1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 10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 10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 10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 10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 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 1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 10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 10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 1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 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7)
- 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0)
- 1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 1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 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 1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 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3)
- 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 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 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5)
- 1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 1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 12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1)
- 상정된 안건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
-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 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 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6)
- 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3)
-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8)
-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8)
-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2)
-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5)
-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 16.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 1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0)
-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
-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
-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
-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
-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
-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
-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
- 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 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
-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2)
-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1)
-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
-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4)
-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0)
-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
-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
-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2)
-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 39.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 4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8)
- 4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7)
- 4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0)
-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2)
-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6)
-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
-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
-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3)
-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
-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0)
-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6)
- 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 5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3)
- 5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6)
- 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1)
- 6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7)
- 6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7)
- 62.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 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8)
- 6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6)
- 6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0)
-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2)
-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9)
-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7)
- 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3)
- 7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6)
-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7)
-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3)
-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8)
- 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4)
- 7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 7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 7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 7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4)
- 8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 81.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 8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 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 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5)
- 8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4)
- 8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4)
- 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3)
- 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8)
- 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4)
- 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5)
- 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6)
-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3)
- 9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5)
- 9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4)
- 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0)
- 9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 9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4)
- 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3)
-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4)
- 1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8)
- 1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 10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 10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 10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 10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 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 1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 10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 10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 1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 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
-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7)
- 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0)
- 1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 1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 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 1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 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3)
- 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 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 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5)
- 1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 1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 12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1)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4)상정된 안건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상정된 안건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상정된 안건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상정된 안건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상정된 안건
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상정된 안건
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상정된 안건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6)상정된 안건
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3)상정된 안건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8)상정된 안건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8)상정된 안건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상정된 안건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2)상정된 안건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5)상정된 안건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상정된 안건
16.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상정된 안건
1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상정된 안건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0)상정된 안건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6)상정된 안건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3)상정된 안건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3)상정된 안건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1)상정된 안건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1)상정된 안건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6)상정된 안건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3)상정된 안건
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상정된 안건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상정된 안건
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상정된 안건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0)상정된 안건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2)상정된 안건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1)상정된 안건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6)상정된 안건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4)상정된 안건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0)상정된 안건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8)상정된 안건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6)상정된 안건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2)상정된 안건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상정된 안건
39.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상정된 안건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상정된 안건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상정된 안건
4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8)상정된 안건
4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7)상정된 안건
4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0)상정된 안건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상정된 안건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2)상정된 안건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6)상정된 안건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상정된 안건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상정된 안건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3)상정된 안건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상정된 안건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0)상정된 안건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6)상정된 안건
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상정된 안건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상정된 안건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상정된 안건
5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3)상정된 안건
5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6)상정된 안건
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1)상정된 안건
6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7)상정된 안건
6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7)상정된 안건
62.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상정된 안건
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8)상정된 안건
6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6)상정된 안건
6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0)상정된 안건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2)상정된 안건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9)상정된 안건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7)상정된 안건
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3)상정된 안건
7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상정된 안건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6)상정된 안건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7)상정된 안건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3)상정된 안건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8)상정된 안건
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4)상정된 안건
7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상정된 안건
7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상정된 안건
7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상정된 안건
7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4)상정된 안건
8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상정된 안건
81.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상정된 안건
8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상정된 안건
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상정된 안건
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5)상정된 안건
8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4)상정된 안건
8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4)상정된 안건
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3)상정된 안건
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8)상정된 안건
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4)상정된 안건
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5)상정된 안건
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6)상정된 안건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3)상정된 안건
9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5)상정된 안건
9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4)상정된 안건
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0)상정된 안건
9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상정된 안건
9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4)상정된 안건
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3)상정된 안건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4)상정된 안건
1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8)상정된 안건
1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상정된 안건
10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상정된 안건
10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상정된 안건
10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상정된 안건
10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상정된 안건
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상정된 안건
1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상정된 안건
10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상정된 안건
10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상정된 안건
1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상정된 안건
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7)상정된 안건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7)상정된 안건
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0)상정된 안건
1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상정된 안건
1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상정된 안건
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상정된 안건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상정된 안건
1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상정된 안건
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3)상정된 안건
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상정된 안건
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상정된 안건
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5)상정된 안건
1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상정된 안건
1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상정된 안건
12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1)상정된 안건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정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력망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난 5년간 송배전망 구축 사업 42건 중 적기에 준공된 사례는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력망 구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확충하여 재생에너지와 송배전망 간 효율적 연계를 지원합니다. 셋째, 전력망 확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AI, 데이터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본 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59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산업단지 등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가량이 여전히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현재 5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가장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전력망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대규모 에너지 수요자인 제조시설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이고 태양광 보급 지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된 산업단지 태양광은 2GW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물론이고 관련한 법·제도의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 실시 및 시설 설치 전에 수립·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산업단지 개발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내 지붕·옥상 등에 대한 태양광 설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4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1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북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트 노동자도 이해당사자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라는 정책 변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에 독과점화되어 있어 가격 통제력을 잃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당장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마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생의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임을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서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 질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전기료, 운송비 등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22년 현재 한 해에 38.9%가 급등하였고 또 다시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 등 운송 비용도 최근 5년 동안 48.3%가 상승했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의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1항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은 해상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채택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안 해상 일원에 총 8.2GW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총 48조 5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고 신안·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최대 해상풍력발전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전남 서남해는 풍속이 평균 초속 7.2m로 일정하고 평균 수심도 40m 미만으로 해상풍력과 연관성이 큰 대불·광양 국가산단 등 조선·철강 산업단지와 가까워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450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연간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의 조성 문제 및 환경문제, 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점에서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풍력이 18.3GW입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풍력이 2.2GW에 불과합니다. 실무안에서 제시된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풍력은 16.1GW의 설비용량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까지 최대 9.8GW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목표량인 18.3GW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의 신속한 보급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허가권을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간 주도적 입지 선정 방식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법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과 신안·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박범계 의원님 의사일정 제11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에 이곳 상임위에 2년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 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벤처업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의제 확대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신산업 유치 및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등의 일부 조문은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체계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정진욱·이상식·김석기·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춘 원활한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에 해당하는 주요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수요 급증, 분산형전원의 확대로 인해 전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망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해 구축이 지연되어 신규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못하고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전력망 구축을 전담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전력망 구축 사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력망 구축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언주·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체계와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제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발의된 여러 건의 반도체 특별법안과 같이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의 범위, 특별회계의 설치 여부,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정안별 차이점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입힌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면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자는 공사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보험·공제 가입 비율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전기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가입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영세한 공사업체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과 같은 별도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입니다.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및 새로운 환경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 과정을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발굴 및 발전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일괄 처리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1쪽입니다.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팩토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업무 외에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동 기금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동 기금의 업무로 명시하면 동 기금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동 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정부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한 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출연하는 근거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신청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지정 여부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기업 등이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선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해당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생존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청을 근거로 한 사업 참여 제한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만으로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업종·품목별 사안에 따라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시정지 권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등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이므로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등과 유사한 행위의 양태를 보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법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또 김성환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세 분, 허성무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그러면 이언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파트 등 주거지 그리고 대학 캠퍼스 등 학교 바로 인근에 광업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광산 채굴 또는 채석장으로 인한 소음·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 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광업권자가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채굴한 후에 평지로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그것을 차후에 용도변경해서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광산 개발 본연의 목적이 아닌 지가 상승을 노린 악용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질변경한 다음에 그것을 평지로 만들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용도변경해서 거기 임야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또 용인에도 채석장, 장석을 채굴한다고 하는데 장석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돌입니다. 그런데 장석 채굴장 그러니까 채석장을 30층, 20층이 되는 아파트 밀집 지역, 분당과 유사한 그런 아파트 밀집 지역 그리고 거대한 대학 캠퍼스 바로 뒤 또 그리고 연구단지 사이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정 허가를 내 줬어요, 설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불허 처분을 했어요. 불허 처분을 하고 그리고 용인시에서도 불허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아니지요, 용인은 불허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라든가 여러 절차에서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이라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광업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니까 광업권이 이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심판에서 얘기하는 다른 기초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게 법적 요건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든가 혹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강제 요건, 필요 요건은 아니라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고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자부 소속의 광업등록사업소에서 광업권 설정을 이미 해 준 상태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심판하고 소송하고 심판하고 소송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기초단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낸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몇 군데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 꼼수를 펴 가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광업법이 사실 초창기에 입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아닌 대한민국에 널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아까 이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석이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토의 절반 부분이 돌덩어리가 전부 다 장석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사한 걸로 저도 오늘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모래를 채취하는 업자들이, 모래에 규사 성분이 있잖아요. 유리 만드는 원료가 모래에서 나오는데 이 규사로 광업권 등록을 해 놓으면 사유지에 있는 모래든 이런 것들을 토지주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형질변경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거꾸로. 시골, 이거는 도시에 있는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장석 같은 광물을 광업권 등록해 놓고 광업권이라는 이름으로 채취한다고, 결국은 뭘로 가냐 하면 골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광업권 등록이 안 되고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방 도시도.
그런데 또 지방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규사를 광업권 등록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묶어 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사라든가 또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장석 등 대한민국 곳곳에 다 널려 있는, 말 그대로 토석이잖아요. 이런 토석의 광업권 등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광업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부 검토를 좀 진지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차 회의 때 공익위원 최종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입점단체 두 곳이 반대하면서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퇴장한 입점업체를 보니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한국외식산업협회, 사실 배달 플랫폼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상생 합의안을 꼭 도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핵심적인 주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생안을 결정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날 연락을 하셨다는 거지요. 최종 회의 개최 요구를 전날했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생안을 결정하고 발표를 하면 이 상생안의 수용성이 생길까요?

그리고 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인 과정에서 배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 6.8%를 중간에 9.8%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원상회복이라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의 원상회복이라도 해야 그게 무슨 상생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상 50% 정도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가들이 그런 부담을 더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상생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들이 지금 동의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서 이 안이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는 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미흡하고 적어도 중기부장관님으로서는 좀 아쉬움과 부족함을 표하고 뭔가 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든가 그리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굳이 무리하게 합의안을 도출하지 말고 또 다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야지, 이 합의안 마련했다는 것을 핑계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역할을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때 에너지저장장치 6배 서약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고 당시에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현재 저희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이 서약은 지금 일단 공개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장관님, 사실 에너지저장장치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도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많은 국무위원들께서도 동의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최근에 주말에 바쿠에 다녀왔는데 환경부도 이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서약 가입 안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산업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앞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법들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업집적법 개정안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법률안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서 산업집적법의 목적과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넣는다는 것이 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산업부가 제출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장을 설립할 때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용이한 지역으로 가도록 유도하자는 얘기도 누차, 수차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수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산업집적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는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법의 목적에 배치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설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위 단계의 논의를, 그 확대를 더 용이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방금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난 14일 날 있었던 상생협의체 상생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장 114일 동안 열두 차례의 회의 끝에 이렇게 나온 안이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은 9.8%에서 7.8%, 2%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건당 배달비는 일부 늘어나면서 전체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도입된 차등 수수료 제도는 배달 플랫폼 매출 하위 20% 업체에 낮춰 준 수수료만큼 상위 35% 업체들로부터 거두어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또다시 입점업체들만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입점업체 단체가 원한 차등 수수료 제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초 입점업체 단체들은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5%까지 내려야 그나마 영세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8%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전 수수료가 6.8%였는데 그때보다 더 높습니다. 오히려 후퇴한 결과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낙담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본 위원이 상생 방안 후속조치 점검 및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논의 등 이해관계자 간의 상시 소통 기반 마련은 어느 부처가 하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께서는 상생협의체 결과가 나오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풍선효과 방지책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중개 수수료를 내리면 배달비가 커질 것이라고, 커질 수 있다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풍선효과를 안고 가는 그런 상생안이 나왔습니다. 상생안을 통해서 3년간 수수료와 배달비를 묶어 놓는 효과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배달비가 아니더라도 광고비, 결제 수수료 등 배달 플랫폼이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는 연 30만 원 배달료 지원 사업의 성패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할지라도 배달 플랫폼들이 그 지원금을 고려하여 다른 비용을 올려 버리면 그만큼 지원 효과는 상쇄될 것입니다.
지난 산업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공공앱 활성화 예산을 200억 증액 의결했는데요 국회가 의지를 보인 만큼 중기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당 예산 확보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준비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전기본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저는 걱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적 적자로 인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사실은 폭탄을 뒤로 계속 떠넘기는 거거든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선거가 있으면 또 늦추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아예 좀 장기적인…… 우리가 한꺼번에 전부 다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내시고 여야가 같이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예컨대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1안·2안·3안을 내시고 우리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실질적으로 결국은 탈탄소를 위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대는 비용을 그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우리가 국회에서는 논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사실 이걸 공론화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나 산업계가 수용을 하기에도 훨씬 맞는 방법이고 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일응…… 사실 한전 전력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기인데 이걸 저희가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NDC 곧, 우리가 내년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산업부 차원에서 마련하실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산업부 차원의 보고가 이미 이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됐다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금 추가적으로 업계부터 시작해서 학계, 모든 시민단체 골고루 이야기를 들어서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벌써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놓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작년 10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1년 1개월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말 아픈 역사가 있지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될 뻔 했습니다. 실제 노력도 했는데, 그때 시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연동제가 아닌 납품대금조정협의체 정도로 격하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 이후에 지금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 보니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실제로 이 납품대금조정협의회 제도가 얼마나 활용이 됐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41%는 이미 대기업하고 관계를 갖고 있고 매출의 83%가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협상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이지 않습니까?

이 연동제에 에너지 가격도 반드시 넣어 줘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 전혀 효율성이 없었던 조정협의체에서 협의하는 수준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정작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해당 부서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반대하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중소기업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서 좀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변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공정위도 장관님이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전체 입장이 좀 전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연동제 부분이 있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창원의 방산산업들이 활황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계기업, 대기업, 원청기업에서 내년도 납품단가를 얼마를 인하해서 할 건지를 알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상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뭐 하나라도 좀 포함시켜서 보호해 주는 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중간보고서도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관련된 모든 것들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보고서는 의원실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의원들이 지금 해 놨는데, 중소기업들한테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주무 부서 장관님으로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지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는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상권 중심에 마트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지점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어찌 보면 자기네들 과다 지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원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휴일 의무휴일제에 대한 평일 전환이 도움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 조사를 보니까, 논문에 보니까 평일 전환과, 공휴일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6.1 정도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매출이 올랐고 슈퍼는 17%가 올랐더라고요, 17%.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지금 상권에 있지만 만약에 휴일에 대형마트가 쉰다면 소비자들의 편리성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동네나 전통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우리 여야가 민생 살리자…… 사실 돈을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으로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여야가 굳이 그렇게 꼭 풀어야 되고 대형마트들의 적자로 또 매출 저하로 의무휴일이라는 걸로 몰고 가는지……
왜냐하면 공휴일 의무휴일은 한 달에 두 번이거든요. 우리 여야, 정부가 왜 이런 걸로…… 어차피 법을 어렵게 제정했다고요. 그때 정말 많은 혼란 속에 제정이 된 건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우리가 이것 풀어서 대형마트가 좀 더 매출도 상승시키고 도움을 주자는 건데, 그럼으로써 피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우리 동네 가게 거기가 지금 손님이 없고 임대가 다 나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왜, 조금의 도움이 되면 그걸 지켜야지 그걸 가지고, 지자체장들의 권한 가지고 자꾸 풀어서…… 산업부가 돈을,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차원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 제도를 허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전통시장도 만나고 골목상권도 만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휴일을 그렇게 풀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의할 때는 그냥 발의하는 게 아니라 법제도를 좀 지키자는 거예요, 있는 법을 지키자.
그래서 저번에도 장관님께서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로 나가는 건 좋은데 왜 동네 시장을 굳이 어렵게,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은 못 되나,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지금 부산 같은 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 다 바꾸는 게…… 대형마트가 다 폐업을 하니까, 대형마트의 폐업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 휴일에 했다고, 영업을 했다고 해서 가게를 문 닫는다 그래서 그 원인이 아니라는, 큰 원인은…… 자기네들이 절제하고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안 발의를 했는데 너무 부동의로 그렇게 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정부나 모든 위원들하고 해서 한번 정도 되돌아봐서, 이 법안을 굳이 왜 이렇게…… 소상공인 보호 차원인데, 재정 지원도 아닌데 우리가 하고 가야…… 지금 이게 있거든요, 개정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정부가 보수 정부 그다음에 진보 정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부의 입장이 일관되게 그렇게 주말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것 또 이걸 푸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지요.
당시에 제가 들어 보니까 결국은 이용자 편익을 자꾸 주장하시더라고요. 또 당시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 직장인들 또 30대, 40대 직장인들께서 반발도 굉장히 컸었고요. 주말에 복합쇼핑몰 또는 대형마트가 본인들에게 편익을 굉장히 제공해 주는데 이걸 왜 막느냐라고 하는 저항 때문에 당시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또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상가의 존립에 도움이 되는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9항까지 이상 109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125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과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이 계십니다.
고동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이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