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33)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46)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22)
-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10)
-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79)
-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77)
-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0)
-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8)
- 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7)
-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5)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0)
-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19)
- 1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73)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08)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43)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1)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31)
-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9)
-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5)
-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99)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7)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2)
-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5)
-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0)
- 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4)
-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9)
- 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8)
- 2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0)
- 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6)
- 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6)
- 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4)
- 3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2)
- 3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0)
- 3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51)
- 3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06)
-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2)
-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1)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1)
- 3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96)
- 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10)
- 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89)
-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51)
-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3)
-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1)
- 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9)
- 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24)
- 4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9)
- 4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47)
- 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04)
-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38)
-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41)
-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06)
-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24)
-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35)
-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6)
-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5)
-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0)
-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1)
-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4)
- 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0)
- 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61)
-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34)
-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0)
- 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19)
- 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65)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00)
- 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0)
- 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6)
-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76)
-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3)
- 상정된 안건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33)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6)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2)
-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0)
-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79)
-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7)
-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0)
-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8)
- 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7)
-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5)
-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0)
-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9)
- 1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3)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8)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3)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1)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1)
-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9)
-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5)
-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9)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
-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5)
-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0)
- 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4)
-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9)
- 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8)
- 2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0)
- 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6)
- 3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6)
- 3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4)
- 3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2)
- 3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0)
- 3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51)
- 3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6)
-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2)
-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1)
-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1)
- 3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6)
- 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10)
- 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9)
-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1)
-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3)
-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1)
- 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
- 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
- 4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
- 4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7)
- 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4)
-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38)
-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1)
-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06)
-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4)
-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5)
-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6)
-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5)
-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0)
-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1)
-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4)
- 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0)
- 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1)
-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4)
-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0)
- 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9)
- 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5)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0)
- 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0)
- 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6)
-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6)
-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3)
(09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 제2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0항까지 5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심사대상인 감염법 예방법안들과 직접적 내용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 협의하에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33)상정된 안건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6)상정된 안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2)상정된 안건
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0)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79)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7)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0)상정된 안건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8)상정된 안건
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7)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5)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0)상정된 안건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19)상정된 안건
1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3)상정된 안건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08)상정된 안건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3)상정된 안건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1)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1)상정된 안건
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9)상정된 안건
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5)상정된 안건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99)상정된 안건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07)상정된 안건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2)상정된 안건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5)상정된 안건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60)상정된 안건
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4)상정된 안건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9)상정된 안건
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8)상정된 안건
2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0)상정된 안건
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6)상정된 안건
3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6)상정된 안건
3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4)상정된 안건
3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2)상정된 안건
3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0)상정된 안건
3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51)상정된 안건
3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6)상정된 안건
3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2)상정된 안건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1)상정된 안건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1)상정된 안건
3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6)상정된 안건
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10)상정된 안건
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9)상정된 안건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1)상정된 안건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3)상정된 안건
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1)상정된 안건
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9)상정된 안건
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24)상정된 안건
4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9)상정된 안건
4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7)상정된 안건
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04)상정된 안건
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38)상정된 안건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41)상정된 안건
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06)상정된 안건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4)상정된 안건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5)상정된 안건
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6)상정된 안건
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5)상정된 안건
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0)상정된 안건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1)상정된 안건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54)상정된 안건
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0)상정된 안건
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1)상정된 안건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4)상정된 안건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0)상정된 안건
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9)상정된 안건
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5)상정된 안건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00)상정된 안건
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0)상정된 안건
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6)상정된 안건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6)상정된 안건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3)상정된 안건
(09시07분)
오늘 오전에 처음 순서로 복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총 3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양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은, 응급입원의 경우 시급한 치료상황과 공공보건 분야로서 민간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정부 부문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대동소이한 양 법안을 이종성 의원님 안으로 조문을 통합하고 응급입원 비용 지원에 대한 대통령령 마련을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 다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조기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현행법 11조에 조기치료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조 신설보다는 현행법 조항에 항을 추가로 연장하는 그런 조문 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규제인 점을 감안해서 단계적인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논의해서 결정하실 사항들은 일단 금연구역 거리를 현행 10m에서 30m로 확대하느냐 50m로 확대하느냐 또 다음은 어린이집․유치원 외에 초․중․고등학교를 추가하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나눠서 추가하느냐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상향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경범죄 과태료 수준에 비해 과도하고 국민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관련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문화재시설에서 흡연행위, 침 뱉는 행위 이런 게 10만 원이고요. 2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자료 미제출 및 거짓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또 시행 유예기간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개정안은 3개월, 6개월, 1년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중․고교 부근에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에 대해서는, 전국의 초․중․고의 81.3%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대부분 절대보호구역 50m로 돼 있는데 이미 조례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경범죄 과태료 수준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행 유예기간은 1년 정도로 검토의견대로 수용 입장입니다.
약간씩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하나씩 짚어 볼까요?
일단 금연구역 거리 10m에서 30m나 50m로 늘리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가시거리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텐데 거리가 멀수록 눈에 띄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0m냐, 50m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상향 부분인데요. 현행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올리자, 정부는 약간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생들의 건강권을 생각하시는 입장으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것을 법에다가 정하느냐 아니면 현행대로 조례로 하는 게 맞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추가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의견들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조례냐, 법이냐는 많이 다릅니다. 정부 의지의 문제거든요.
저도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조례로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말 학생들 보호하겠다고 우리가, 국회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려면 법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따진다면 초․중․고등학교가 더 문제지요, 어린이집보다. 저는 그렇게 할 거면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하고 법은 다른 차원이니까요.



완전히 정리된 입장이 아니어도 의견을 얘기해 가지고 같이 판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나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은 30m로 하면서 20만 원 과태료로 하는데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거기 금연구역은 과태료가 얼마예요? 저기에도 10만 원 하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2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지요.

법이 제한하는 것보다 조례가 더 폭넓게 제한할 수가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에는 초․중․고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례로 운영되는 경우에 많은 지자체에서 50m를 기준으로 학교 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안해 주신 30m보다 더 넓은 범위로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초․중․고 같은 경우는 50m를 조례로 하고 있는 거지요?

학교 같은 경우는 50m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파트 제 방에서 한 35m쯤 되는데 실제로 학교하고도 굉장히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학교에는 교문이라든가 죽 가면 금연구역, 무슨 정화구역 붙어 있어서 대략 압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법이 10m는 30m로 정했는데 지자체 조례가 그것보다 넓혀서 50m 하고 그러는 게,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게 적법합니까?

그리고 또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 금연구역에서 하더라도 이게 인상이 되면 과태료는 2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지금 만약에 조례가 법에 하한으로 정하라고 그러면 그런 취지의 법문으로 되고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 법은 조례로 특수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0m 이상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했을 때 동의하고,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동의하고, 다만 초․중․고로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다시 한번 의견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그 제안들, 해 보고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기본 취지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 주자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교육적 효과에 있어서도 안 좋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일 텐데요.
일단 건강권은 어릴수록 더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초․중․고…… 그렇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아까 무슨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워서 20만 원이 과하다 이것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어차피…… 또 그다음에 유치원은 알기가 어렵고 학교는 넓으니까 안 된다 이것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결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주위에다가 그런 것들도 붙이고 해서 선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는 문제가 대상 부분인데 대상도 확대를 하지요.
일단 이것은……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이것 왜 확대하는 것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 여지를 두고 통과시키는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것을 한꺼번에 대폭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법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인 부분인데 그게 잘 지켜지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또 어느 정도 조례로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낸 겁니다.
일단 이 부분 판단하는 데서는 우선 금연구역을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30m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과태료를 20만 원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초․중․고 포함 여부는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면 운동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데에 있는데 그러면 옆집에서는 담배 못 피우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결국은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초등학교 애들 방과 후에 옆에서 피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례가 있건 법이 있건 얼마나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과태료 물리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의 일관성도 갖고 또 취지에도 맞고 이런 것을 좀 현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한 호를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30m 적용을 받으면 이것 어떻게 처벌할 건가 문제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워낙 범위가 넓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또 조례를 통해서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지정해서 80%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수용성이 어떨까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게, 이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범위를 올리시면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전체에 대해서 다 20만 원으로 올릴 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것만 따로 해서 하기도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경범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는 10만 원 하고 지방에서 주로 조례로 할 때는 또 다양하게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이것 전체적으로 다 올렸을 때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상한을 올리면 그 상한 내에서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 재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만 원 공히 적용하는데 지자체마다 과태료를 따로 상한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법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20만 원으로 올리더라도 지자체에서 그 이내에서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법에서는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이건 이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이건 다 공히 20만 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지자체마다 조금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이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공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아예 모르고 하는 데는 아니고 최소한 바깥에다가, 아파트에서 하더라도 다 외부에다가 간판은 붙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에서 몰래 피우는 것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위반해서 또 학교 근처에 이런 것 위반해서 적발되거나 그래서 과태료 낸 게 얼마나 돼요?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원래의 입법취지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서, 이용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시간의 문제는 우리가 거리를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지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입법이 어렵다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린이집의 종사자가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흡연해도 되느냐 또 교직원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한 상태에서는 흡연해도 되느냐라고 허용 여부를 따지면 거리 제한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 제기됐던 것, 가정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집 근처에서 흡연하는 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지금 현재 법이 10m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현재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주면 이것을 30m로 확대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정류장의 30m 이것도 조례로 단속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안 되겠다고 신고 들어올 정도 되어야 단속을 하는 거고요. 지금 학교 주변 이런 데도 보면 학생들이 있을 때는 금연지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담배 못 피우게 합니다. 학생들 없을 때는 하지 않고 정말 심하면, 학교를 지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옛날 같으면 소사 같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고하면 나가고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해도 다 정리가 되더라 이런 거지요, 조례로 저희들이 직접 실행을 해 보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춘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태료 부과현황들, 이것은 한 번 더 그 자료들 보고 여러 위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시간 제한의 문제, 거리 제한에 따른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다시 한 번 심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지급실태와 조치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개정안은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지침 중 공중보건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지급실태와 조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 의지와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도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신규 기능의 법제도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에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법개설 요양기관을―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입니다―자진신고 한 면허대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개설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개설을 억제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상관없이 면허를, 그냥 자진으로 내면 부당이득을 징수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적발하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면 공감이 가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면허대여로 해 가지고, 면대로 해 가지고 자기가 부당이익을 취한 것을 말을 하면 그냥 봐주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위법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의 불법한 행위를 자기가 자수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없애 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다 일괄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진신고 한 면허대여자들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감면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장병원을 예방하고 적발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자진신고를 유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사무장병원 전체 환수 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현재는 연대채무로 해서 의료인이 사무장의 부당이득 부분까지 전부 책임지도록, 예를 들면 다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 이런 부분들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향후 의료인의 개입 정도가, 오랫동안 개입했다라든지 또 수사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감면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법안에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무장병원이나 이것을 못 하게 하는 엄단이 중요하지 그 행위를 해 놓고 나중에 그게 발각하기 어렵다, 사무장병원이나 또 면허대여약국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안 우리가 사회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자기가 내부고발자라지만 일정 부분 같이 동참하고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나는 아니오’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그 부분은 같이 동참했으면 그분도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게 더 오히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법이 온당한가……
저번에 사무장병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법을, 아예 사무장병원이 탄생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이 부분은 너무 부수적인 것 아닌가,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을 하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법경찰권을 주자 그랬는데 그게 통과를 못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법이 통과하면서 이게 같이 가든가 뭐가 있어야지, 사실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단체들 굉장히 많이 반대해서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다 사무장병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는데도 이것은 굉장히 반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들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 짝으로 이런 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것만 하면 이게 실제로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액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 보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은 메시지를 그렇게 줄 수는 있지만 이것만 딱 주게 되면 자기가 몇십 년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거나 이러면 면허를 반납하면 그동안의 부당이익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보통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든지 상식에 굉장히 위배되는 겁니다.
일단 부당이득 환수를 면제한다고 해서 사법적인 처벌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법적인 처벌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지금 면허대여자에게만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대리개설자에 대해서는 이 면제조항이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이득, 그러니까 면허대여자는 주로 내가 면허를 대여하고 내가 의료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월급의사를 해서 정당한 월급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고 정말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무장, 이 면허를 빌린 사람이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무장한테도 이 면제조항을 적용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까지 있지만 사무장은 실질적으로 면허를 빌려 가지고 이득만 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리이고, 대신에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 의료인이 취한 이득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면제를 해 줘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별도로 사법적인 처벌은 어차피 면할 수가 없도록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다 계속해서 수입을 벌고 있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악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굳이 의료인, 대여자들한테 꼭 해 줘야 되나……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아마 이종성 의원님 법안의 내용 중에 정부 측 의견도 보니까 지금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통해서……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법률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안이라면 일종의 특별기간을 둬서 하는 그런 쪽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꼭 규정해서 해야 할 문제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내부고발자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나쁜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는 소지를 남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 진짜 불가피하게 이것을 법에 명시하고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지금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인 조항을 두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느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과정을 갖다 놓고 감면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거지. 만약에 불가피하다 그러면 저는 사회적 기간을 둬야 된다, 이 기간 동안에 한해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조치와 관련된 한시법들을 만든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문제로 해야지 이런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본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발의하신 이종성 의원님의 생각은 현재 사무장병원이 상당히 만연돼 있고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만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기존에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진 또는 약사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감면조치를 하면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취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복지부는 판단하시는지 그 얘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듣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당이득 징수율이 소위자료에도 있지만 4.29%밖에 안 되다 보니까 면허를 대여하는 자나 사무장이나 확실히 예방 차원에서도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신뢰관계를 깨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용 입장을 밝힌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무장병원은 좀 근절을 시키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실효성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메시지, 양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나 또 그런 제기가 죽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근절대책이나 처벌도 강화하는 조항들을 국회에서 많이 만들어 줬는데 이게 좀 더 그런 신뢰관계를 깨서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의 수용 입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씩 좀 확인해 보고 갑시다.
이렇게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면허에 관련된 처벌 또는 형사적 처벌은 그대로 남는 거지요?



강기윤 위원님.
과연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진신고 하도록, 어떻게 보면 같은 공범자에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법 취지에 맞나 하는 것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거냐 하는 건데 유인책을 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찌 보면 공범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참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사법제도에서도 플리바겐이라든가 리니언시 그런 부분들도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담합사건에 있어서 자진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그런 부분들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면허대여자이기 때문에…… 면허대여자는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당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사무장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면허대여자에 대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측면이 많아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항이 또 있지요?


이 개정안은 지난 소위에서 한 번 1차 논의했던 내용이고요, 기억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약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 약가인하 및 요양급여 적용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계속 심사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과징금 도입 취지에는 긍정하나,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우 요양급여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약제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했고요.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개정안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과징금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선 수정의견은 법 적용 시점과 관련된 규정은 본칙에서 부칙으로 이관시키고 또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서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징금 가중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는 최초 과징금 처분 이후 5년 이내에 위반행위 재발 시에 가중부과 하는 체계입니다. 개정안의 공익 목적의 과징금의 경우에도 현행의 다른 과징금 부과체계하고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과징금 상한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2차 약가인하의 효과 이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2차 약가인하 조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3차에서 200%, 4차에서 35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뒷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다른 주요내용은 과징금의 사용 목적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실적의 개선과 지원범위 확대 계획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공익 목적 과징금이 재난적의료비 세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문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익적 목적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열어 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고 인용조문만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의 약가인하는, 약가인하를 하면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가인하에 대해서 과징금 대체하는 조항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급여정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복리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 같은 취지입니다.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조금 구체화하되 상한금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법안의 150% 이내를 3차에는 200%, 4차에는 350% 이내 이런 조항으로……
저희는 수정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의견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부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된다는 얘기지요?




19쪽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기도입된 내용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 본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정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정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맞으면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정을 하더라도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서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좀 하려고 하니까 도와 달라 그러면 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하는 것 그리고 또 지정에 따른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복지부가 그림을 갖고 있는지 그런 여부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의료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부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건강보험법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총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심의 사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심의 사항에 시행령에 없었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해촉 시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근거의 법률 상향을 통해 동 전문위원회의 법적 안정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은, 수탁자전문위원회의 사항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추가하는 것은 수책위가 주주권 행사의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해촉 시 같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해촉사유가 거의 자격요건에 가까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 수책위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는, 현재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회까지 결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해촉사유들이 대부분 다 신분, 자격에 대한 것만 있나요? 어때요, 보시면?

최근 5년간 위원 해촉은 19건이 이루어졌는데 다 추천단체 또는 기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을 내게 된 사유는 우리가 다 아는 사유이고, 그래서 지금 수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음 안건이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 시에,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현행은 연금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현재 연금공단의 부담으로 통지 전 체납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에 산입해 주고,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2분의 1로 합니다.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체납기간에 전 기간을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은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한 후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에 현재 통지 이후 체납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체납기간의 전 기간 산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체납사실 통지 후에 기여금과 부담금을 근로자가 모두 납부한 경우 통지 후 체납기간의 전 기간을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도 전체로 인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 개별 납부기한을, 현행 시행령 사항 규정인데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60세가 되기 전까지로 변경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체납 시에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기여 없이 체납기간의 2분의 1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연금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통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에는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체납기간의 2분의 1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번의 경우에는 지금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통지 후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도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이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기간을 확대하여 연금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연금재정 건전성이나 도덕적 해이 부분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번 개정안의 경우에는 체납사실 통지 후에 근로자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 체납기간 전 기간 산입이나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체납기간 전 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납부기한을 연령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맨 밑의 사례를 보면 기여금 동일 금액에 대해서 30세에 납부할 수도 있고 60세에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추납제도와 같이 이자수익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여금 개별 납부 시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결국은 사용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고요.
기여금 개별 납부기한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경과한 후부터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여금 개별 납부 범위 확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항목도 마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정보공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보험료 체납자 공개제도를 현행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고 체납할 경우 체납금액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견은,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장기체납 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가입자 본인의 수급 감소에 국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사실 공표와 같은 강한 수준의 제재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연금재정 건전성 악화, 이 앞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뒷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근로자의 몫으로 낸 것은 인정을 해 준다, 그리고 또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낸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인정해 준다 이런 취지로서 저희가 신중 검토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가입자가 본인의 기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경우에 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0.7%~8%를 적용해서 이자를 10년 이후의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10년까지는 안 받고요.



그런데 도덕적 해이 부분은 기여금이나 사용자 부담금을 대신 내더라도 그 구상권은 낸 사람이 사용자한테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사용자 부담금을 내주고 기여금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둘 간의 관계는 정부 부분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통지 이후에도 연금재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둘 간의 통정의 문제가 있고 연금재정에도 악화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처럼 사용자가 기여금만 납부했는데 산입기간은 현행은 2분의 1인데, 기여금 납부금에 해당하는 산입을 해 주는데, 개정안은 추가납부 없이 전 기간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연금이 부담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자와 사용자 간의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알고 난 이후에 연금재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항목은 수용하지 않고 대신 사용주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기여금을 다 납부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형평과 이런……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자기가 기여금 체납된 것을 납부하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단은 수정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부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총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4․1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제1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도 지난번 사회보장급여법에 기도입된 제도를 개별법상 기초연금 급여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내용은 민간기관을 통한 신청 지원하는 부분과 소득․재산 조사 효율화를 위해서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앞서 검토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총 3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3건의 법률안입니다.
먼저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재는 급식관리 등에 대해서 현행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 위생관리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은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것을 법으로 올려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순서를 기존 법률과의 순서를 배려해서 33조의4로 위치만 좀 바꾸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셨기 때문에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고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각각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시정 또는 변경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 수단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관리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표에 보시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개정안 규정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하는 게 체계상 맞다고 봐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의 구성은 지정 근거를 규정하고 운영기준 준수의무 그다음에 유효기간, 재지정 근거 등을 규정하면서 정부 비용 지원 근거와 함께 시행규칙 위임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비용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법 제36조에서 ‘비용의 보조 등’으로 해서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서 이 부분만 제외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에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 보조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취소 시 청문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후속조치입니다.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취소 사유와 같은 사항들을 각각 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정 취소 시 역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취소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청문 역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조문 정비사항으로 각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합해서 규정하고 때로는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6쪽입니다.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보호자 전원의 동의하에 보호자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현행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이미 해당되는 사항을 또 중복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셔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아래 보시면 입법취지는 현재 경찰 수사 실무 단계에서 CCTV에 촬영된 사람 중에서 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식별화, 즉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을 열람 요청한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이런 입법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문제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어서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취지는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의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법령을……
그러니까 전원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요청해 가지고 이게 충분한 정도로 해결이 돼야 좀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고 돈을 1억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황당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게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사실 의심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보자고 할 때도 안 보여 주거나 아주 늦게 보여 주거나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열람 가능토록 현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하세요, 서정숙 의원실에서.
1호 조문의 후단에 보면 ‘요청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및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로, ‘영상정보의 원본 및 사본’이라는 그것을 여기 ‘요청’ 앞에다가 넣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복지부하고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의원님의 취지를 살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완을 해서 어린이집 부모님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셨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 항목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정숙 의원님 안의 문구를 수정하시는 의견으로 정부가 새롭게 동의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전원 동의’는 아니고 뒷단에 명확하게……



지금 몇 %까지 됐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공립을 늘려 가야 된다, 또 국민들도, 아마 유저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 과정에…… 국공립을 다 하면 좋지만 국공립을 다 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민간어린이집, 민간 영역에 그동안 정부가,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민간 부분이 커버한 역할이 많거든요.
사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사학재단이 나서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것이 타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학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국가가 다 책임지지 못했을 때 민간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국민들이 민간보다는 국공립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게 좀 더 좋고 하니까 국민들도 국공립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방향을…… 국공립을 늘려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공공형어린이집이 왜 탄생했습니까? 국민들의 바람이 국공립을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국공립을 몇 프로 안 하다 보니까 국공립과 크게 유사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이라 명해서 거의 국공립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충족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탄생됐거든요. 그런데 지정만 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립도 중요하고 민간도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럴 때만이 국공립도 더욱더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과 유사한 지원을 통해서 민간에 있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형어린이집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을, 아까 이 사유를 보니까 전부 지원은 정부 정책인 국공립 확충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40% 국공립을 채워 나가는 데 꼭 국공립만 중요합니까? 국공립과 유사한 공공형어린이집도 하나의 국공립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이 25%밖에 안 됐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40% 정도를 채워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래서 전부 지원은 정부 시책인 국공립하고 상충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공공형어린이집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국공립과 유사한, 거기가 지금 지정만 해 놨지 아무런 시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9페이지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해 놨습니다. 3년을 해 놨는데 국공립은 5년으로 돼 있거든요. 조그마한 차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도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더 육성하고 그 부분들을 공익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또 강화하려면, 아까 재정적인 지원 전부를 넣는 것은 36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갈음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국공립과 유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큰 혜택이 아닌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것이, 또 그동안 복지부장관도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육성하겠다 하는데 그런 일성을 발하면 충분히 이 부분들은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어려움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양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데 사실 공공형어린이집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면서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된다면 5년으로 늘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시고 이 부분은 처음 법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는 쪽으로 복지부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2번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맨 마지막의 5번도 정리했으니까 다 된 거네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총 3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까지 총 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와 관련하여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의 ‘장애예방’ 또는 ‘장애발생 예방’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개정안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이런 부정적 인식 해소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손상이 어떤 장애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통상적인 사용례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도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의견도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강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장애는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업에서도.
이게 바꿔야 되는 건 맞기는 하나 이 손상의 개념과 관련한 것도 조금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 설명하시지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이런 관련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정의견은 자구 수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문들을 반영해서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 수정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자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취지는 타당하지만 고려하실 사항이 현재 명칭이 인지도가 이미 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신규 명칭 공모전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결론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칭을 변경했을 시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여러 가지 예산 비용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진흥원’ 그러면 과연 개발원이 복지의 영역만 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원의, 기관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장애 쪽이 권리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장애인 권리보장법도 나올 것이고 하면, 예를 들자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명칭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충분히 연구하고 하면 더 좋은 것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개발원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을 개발하나?’ 이렇게 인식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장애인복지진흥원, ‘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적인 측면을 어떻게 강화할까 하는 그런 기관이구나’ 이런 쪽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발의한 겁니다.
단 이 개발원에 문제가 있고 이 명칭을 꼭 복지진흥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 개발원이라는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명칭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이름이 뭐냐는 약간씩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최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큰 틀의 장애인 정책들이 좀 변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위상 정립을 하면서 명칭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것 동의하시면 이 부분은 좀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첫 번째로 돌아가 가지고 손상 문제, 의견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니까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강기윤 위원님, 이것 조금 더 심의해 볼까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총 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3항의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21항과 2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시에 기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법상에서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체계․자구 수정 사항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용 조문을 타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서 변경했고요. 기타 개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배치를 바꾸는 등의 체계․자구 수정 사항 등이 수정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주간활동 그리고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이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기존 조문과의 배치를 고려해서 제29조의2를 신설하는, 별도 조문으로 조문을 바꿔 봤고요.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일반적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규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29조의2 신설에 따라서 조문 정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조문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최혜영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1쪽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민간기관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기심사하신 여러 개정안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기도입된 제도를 개별법에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2건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쪽에 있는 사항은 장애아동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작년 소위에서도 한번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연령기준 상한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레법을 김미애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당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검토의견으로도 법률상의 연령 설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발달재활서비스가 학교 재학 시 만 20세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있고 관련된 해당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개별법령, 아동 연령을 전부 다 18세에서 19세로 가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김미애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19세까지 하는 것도 있고 20세까지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가 수정의견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지금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서 연령 기준을 높이는 거고요. 시행규칙 사항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제21조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3항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간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보이네요, 규칙에 있던 것을 위로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적 자료를 통해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명백하게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사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기도입된 사항을 개별법상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자구 수정 사항으로 이미 시행 예정인 법률상에서 복지대상자 선정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자구 수정 의견을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2건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거주하는 주소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된 사항들을 여기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총 3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BF 인증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이 있는데 차이점을 보시면, 표에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이종성 의원님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공동부령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입니다―그다음에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남인순 의원님 안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종성 의원님 안은 이 단체를 장애인단체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체계적인 인증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기타 업무 규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종성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 제시를 해 봤고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남인순 의원님 안을 반영해서 수탁기관을 장애인 관련 단체로 제한은 하지 않고 그냥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BF 인증의무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개정안은 전부 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전부 개축이라든가 재축 이런 부분들을 달리 규정할 사유가 없다고 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별동 증축의 경우, 즉 별개의 건물로 증축하는 경우도 역시 유사한 범주라고 봐서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장애인개발원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를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3쪽입니다.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인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내용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증을 받은 시설의 시설주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수수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약칭 규정을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 반영해 봤고요,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 특례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정이 병행돼야만 사실상 입법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관련된 부처인 기재부에서 말한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22쪽의 마지막 사항입니다.
의무인증시설의 유효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구 수정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증 당시에는 의무인증시설에 해당해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서 의무인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조항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자구 수정을 해 봤고요.
기타 유효기간의 연장기준이라든가 절차 등을 공동부령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위임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아울러서 현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이 작년에 의결이 돼서 지금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하든 말든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맞는 거라고 봐야지요.
아니, 인증기관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심의하는 경비들이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를 안 받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과태료를 부과해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BF 인증 수탁기관 선정할 때 잘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리고 관련돼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의견도 수용을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총 3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준비에 애써 주신 홍형선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분들,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님, 강도태 제2차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