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30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9)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9)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6)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2)
- 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7)
-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6)
- 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8)
- 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0)
- 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6)
-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8)
- 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2)
-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8)
-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5)
-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6)
-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4)
-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7)
- 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0)
- 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86)
- 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9)
- 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1)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2)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3)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3)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9)
- 상정된 안건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9)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9)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6)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2)
- 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7)
-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6)
- 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8)
- 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0)
- 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6)
-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8)
- 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2)
-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8)
-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5)
-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6)
-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4)
-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7)
- 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0)
- 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86)
- 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9)
- 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1)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2)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3)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3)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9)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9일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 안건을 일부 변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조해진 소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대로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역당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두 안건은 우리 정개특위 소위에서 한 번씩 다뤘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임기가 6개월 연장되면서 다시 한번 안건으로 다뤄 달라는 몇 분 위원님들의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오늘 안건으로 해서 심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각 주제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9)상정된 안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9)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6)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2)상정된 안건
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7)상정된 안건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6)상정된 안건
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8)상정된 안건
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0)상정된 안건
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6)상정된 안건
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8)상정된 안건
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2)상정된 안건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8)상정된 안건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5)상정된 안건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6)상정된 안건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4)상정된 안건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7)상정된 안건
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0)상정된 안건
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86)상정된 안건
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9)상정된 안건
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1)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2)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3)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3)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9)상정된 안건
(10시03분)
오늘 법률안 심사에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장상윤 교육부차관께서 출석하셨고, 지역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대신해서 옥미선 선거정책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장상윤 교육부차관께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저희 올라온 안건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논의, 그 사이에 저희도 내부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검토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미선 선거정책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사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에는 작년 12월 8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먼저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투표율 등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중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입에 반대하는 위원님 중에서는 교육부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에 대한 입장이 종래 신중 검토에서 찬성으로 변경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으셨습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3쪽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되 유권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한 경우 김선교 의원안은 후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우택 의원안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러닝메이트제는 직선제에 비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와의 정책노선 갈등을 완화하며 교육감도 후보로 등록되어 주민의 선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러닝메이트로 등록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중 지지 후보가 다를 경우 그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지명됨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의 관계단체 의견을 보시면, 교육부의 자료에 따라 보면 12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신중 검토 의견을 가지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개정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사립초중등고법인협의회는 개정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은 김선교 의원님 안인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은 시․도지사 선출방식을 이렇게 바꿈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를 보시면, 공직선거법에는 관련된 시․도지사라든가 공직선거에 대한 사항만 있고 종래의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정안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선거 관련되는 내용을 다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임명에 대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제에 관련되는 사항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감 후보자 지명 등에 관한 것에서 개정안들은 시․도지사 후보자의 교육감 후보자 지명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시․도지사 후보자의 교육감 후보자 지명 취소․변경을 금지하되 교육감 후보자 지명자가 사퇴․사망한 경우는 지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지사 후보 등록 무효 사유를 규정하면서 교육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의 사퇴 기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3조에서는 교육감을 선거일 전 90일 또는 보궐선거 등은 30일 전의 사퇴 기한을 설정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54조에 교육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 개정안은 시․도지사 후보자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 후보자를 통해서 서면 신고를 하는 내용, 그다음 시․도지사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교육감 후보자 관련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시․도지사 후보자의 교육감 후보자 지명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에 따라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경우 당선인 결정 이후 교육감 후보자 사퇴 시 시․도지사 후보자의 교육감 후보자 재지명 여부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내용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정부 측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께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치유하고 기본적으로는 교육이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자치하고 일반자치 간의 연계 협력 부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이 현재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국민 여론 또 헌법 정신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법학자 또는 교육학자들 대상으로 그 사이에 내부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을 짚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헌법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라고 해서 입법 재량권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이 정신이 충분히 구현되고 그 안에 재량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교육감 선거 내지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지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교원, 현장에서의 가르치는 내용하고 방식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내용이나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직선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임명제라든지 간선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운용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제도를 입법적으로 선택한다고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러닝메이트제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러닝메이트제도의 형태 또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방식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지금 4월부터 관련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런 연구 결과나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공직선거법은 제2조에 따라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할 경우 현행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각 안건은 지난번 정개특위 소위에서 한 번 다루어진 안건인데 정개특위의 임기가 6개월 연장되면서 다시 한번 다뤄 달라는 몇 분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의결을 전제로 할 때는 양당 간사 간에 사전 협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이 양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없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계속해서 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러닝메이트제를 해야 된다 하는데 지역균형발전이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겁니까? 제가 이 대목이 납득이 안 돼서요.

그리고 또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영 정치가, 거의 대결 정치가 극단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기승전 정치의 양극화로 귀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스웨덴, 핀란드 쪽을 교육 투어를 예전에 한번 해 보면 실제 교육자치라는 것은 현장에서의 자치 시스템이 잘돼 있는 거거든요.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그다음에 초정권적으로 교육 개혁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치기구예요. 여기는 각 시군구별로 우리로 치면 학부모 그다음에 또 교사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산업계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자치기구를 형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어떤 정권이 잡으면 그 정권의 입맛대로 다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자치 분권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이 정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는 교장선생님 같으면 행정책임자예요, 그냥.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사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자치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겨우 교육자치라는 게 뭐냐면 교육감 선출하는 제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러닝메이트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교육조차도 진영 간의 극단화된 대결 정치 속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 인식을 갖습니다.
러닝메이트제가 무조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문제 인식보다는 현재 상황,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아마 지역별로 교육의 편향성이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교육의 참뜻을 훼손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에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고, 제기되고 있는 선거비용 문제는 선거공영제 강화로 해결하고 또 낮은 투표율 문제는 선거정보 제공 확대로 해결하면서 교육자치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층적으로 국가적 차원까지 중립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때 검토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님, 우선 지난번 정개특위 때 제가 교육부의 입장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 혹은 다음에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뭔지 아시지요?

무시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접점에 있는 교원들이 정치적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이념 편향성 교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유사하게 국가공무원법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그러면 언론․출판, 즉 말하는 자유 그게 있으면 안 됩니까?


지금 쟁점의 핵심은 교육감이 정당 출신으로…… 러닝메이트라 함은 정당 소속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당 가입을 해 가지고 정당 표방을 하고 정당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현재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중에서 교원이 정당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입을 하거나 혹은 후원을 하거나 혹은 기타 정당의 활동과 관련된 자유를 허용하는 문제와 교육감이 정당의 활동을 하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동안 교육부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일관된 입장이 지금 갑자기 왜 변했는지.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고 나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전과 후가 지금 입장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의 입장과 지금 입장의 차이, 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논리적으로 뭔지, 그렇다면 교원의 정치적 자유 중에서도 정당 가입이나 정당 활동과 관련된 자유를 허용하는 문제가 어째서 교육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문제와 다른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애매한 단어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할 때 연합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 정당표방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상 정당표방제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은 오케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 표방을 하는 건 사실상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 아닌가요? 그렇다면 교원들도 정당 가입은 안 하더라도 정당과 관련된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교육 현장의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의 사실상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논리는…… 현장에서 당연히 교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활동과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의 논리라면?
그것을 왜 막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으면서……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소위 교육감이 정당 소속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혼자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켜요. 저는 교원의 정치적인 자유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보장해 주는 토대 위에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정당 가입을 이미 정개특위에서 16세로 낮춰 놨잖아요. 16세․17세․18세 학생들도 상당히 포함돼―그 나이가 거의 대부분이 학생이지요―지금 그들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당원인 16세․17세․18세의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정당원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교육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름발이 교육이에요.

오늘 위원님들 발언 시간에 제한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5분 내외에 의견을 말씀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의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성원 위원님.
차관님,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결국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이것은 일종의 선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직으로, 지금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직으로 보시는 거지요?



현재는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 시․도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이념 성향을 띠었건 안 띠었건 간에 예를 들어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다든지 반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갈등들이 결국은 교육 현장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음,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교육감선거 방식이 대통령제, 임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간선제를 유지하다가 2007년도에 주민직선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법률명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자치 아니겠습니까? 주민직선제가 없으면 자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감을 뽑을 때 대체로는 주지사선거를 하고 주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주가 51개 주 중의 23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도 주의회에 교육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일부 주에서는 교육감을 따로 선출을 해 가지고 뽑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라는 틀 내에서 제도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실현하느냐의 문제이지 교육감을 반드시 직선제로 뽑는 것이 교육자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관님은 지금 러닝메이트제를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찬성을 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표방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에 사실상 정당 가입을 한 정당의 선택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옹호를 하시면서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교육자치라고 하면 교실 현장에 있어서의 다양한 토론과 정치적 발언의 자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의 다양한 모의적인 정치적 참여 이런 부분들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또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내용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자치의 핵심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주민직선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교육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제,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치 그것 자체가 교육자치의 핵심이 아닌 양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반박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주장한다는 게 바로 연결되는 것, 러닝메이트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적 귀결을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존에 나와 있던 비용의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낮은 선거 참여율도 말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출한 하나의 선출방식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 확대해야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체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치적 자유의 확대와 연결해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자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 가지고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고 또 일자리를 찾더라도 수도권 선호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니 여러 가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 이전해도 이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가족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 지방시대법 등이 통과됨에 따라 가지고 상당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자치권들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나 인재는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 맡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일반 행정과의 어떤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이잖아요. 그게 법안에 담겨져 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교육부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교육부가 지금까지 직선제에서 이런 러닝메이트제로 바꿨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차관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 현장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하면서 교육감에 대한 선출 제도, 교육감에 대한 정무적인 역할과 위상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개방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교육 현장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편향되게 해석되고 있는 것, 편협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을 좀 더 넓혀 보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정치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또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정치적인 활동 이런 문제라든가 또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개입이라든가 정당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정치의 무풍지대,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게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인상이 지어져 왔고 또 야당의 여러 차례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걸 편협하게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감, 그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정당 추천의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있어서도 정당과 정치의 영역이 개입하고 또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뚝 던지는 교육부가 과연 그러면 교육 현장에 있어서, 교육행정에 있어서 정치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내놔라.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이나 허영 위원님이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제가 교육행정 담당자들하고, 어제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 담당자들 다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교육행정이 지나치게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인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칙들은 다 그렇게 묶어 놓고 이 선거제도만 툭 던지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저의 입장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균형발전, 지방소멸에 있어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교육감 선출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교육행정 과정에서 일반 행정의 수요 또 지방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문제가 더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관께서 한 말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러닝메이트제만 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 현장에 있어서 진보든 보수든 정치의 영역이 개입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민주적인 교육의 기본권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편향된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교육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전달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념 편향성을 가진 교사가 발언을 한다든지 학생들한테 무슨 행동을 강요를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 중립에 가장 위배가 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토론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 편향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하는 것들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교원에게 정치성을……

이 안건과 관련해서 김영배 위원님의 추가질문 짧게 들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아까 헌법학자들한테 자문 구했다고 하셔서, 구하신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장상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안건 답변하실 분 좌석 재배치해 주시고.
이어서 기초단위 정당조직의 도입과 관련한 안건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 심사자료에 대해서 일괄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당법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법 자료 3쪽을 보아 주십시오.
지난 2022년 11월 24일의 한 차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당, 그러니까 기초단위 정당조직 도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시대, 분권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정치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역당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등 선거환경과 풍토가 변화해서 과거에 문제되었던 금권선거나 동원선거 등 과도한 선거비용 소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신 반면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지역당 설치 시 정치인 개인의 자금력이나 중앙당의 자금지원 등에 영향을 받아 지역정치가 개인 또는 중앙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당 설치로 인해 사당화 가능성과 회계 투명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입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에서는 명칭과 관련해서 지역당으로 할 것인지 지구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
설치단위로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구․시․군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으나 아직 명확한 방향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당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도당을 법정조직으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설립요건과 관련해서는 정당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유급 사무직원과 관련해서도 지역당 관할 내 구․시․군 숫자 등을 고려해서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5쪽, 개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개정안들은 2004년 폐지된 지구당과 같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해당하는 기초단위 정당조직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 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박스 밑에 보시면, 기초단위 정당조직을 설치하게 된다면 해당 조직의 명칭, 설치단위, 정당 등록요건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당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고비용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위해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역당 등 기초단위 정당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김민철 의원님 안처럼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나 또는 김승남 의원님 안처럼 시․도당 연락소나 연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대안으로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당 도입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먼저 명칭과 설치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정당법, 그러니까 2004년 정당법 개정 이전에는 지구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설치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구․시․군당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의원님 안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당이나 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안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단위도 국회의원 지역구나 구․시․군,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기초단위 정당조직 설치단위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할 경우 국회의원과 기초단위 정당조직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지역구는 매 선거마다 재획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단위로 정당조직을 설치할 경우 4년마다 정비가 필요하고 여러 구․시․군이 합쳐서 하나의 지역구가 된 경우 정당조직의 관할이 넓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간략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도당을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시․도당을 임의화하는 우원식 의원님 안이나 선관위 안이 있고 시․도당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는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성립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정 정당 수를 현행은 5 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인데 지역당을 도입할 경우, 그러니까 시․도당을 임의화할 경우 지역당을 정당 성립요건으로 해서 지역당 수라든가 지역당별 성립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은 지역당을 도입할 경우 현행 당원협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유급 사무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지역당을 도입할 경우 현재 당원협의회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는 의견도 있고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급 사무직원과 관련해서 시․도당 유급 사무직원을 임의화할 경우, 유지할 경우로 나누어서 임의화할 경우 시․도지부에 5명 이내로 두도록 하는 안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당 유지할 경우 시․도당 200명 이내 또는 150명 이내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단위 정당조직의 유급 사무직원은 1명에서 3명 이내, 이렇게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지역당 도입에 따른 절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년 5월 개정의견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짧게 해 주셨으면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당 신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타국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두 제도의 장단점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구당을 살리자는 것은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지자체 지방 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 의원들하고 참여의, 의사 전달의 통로는 중복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고비용 구조가 되면 원외인 경우에도 자산이 많은 원외위원장과 자산이 없어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유지해야 되는 원외위원장 간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치자금하고 후원금하고 이 한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지금도 정치자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부자인 국회의원은 자기 정치자금화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정치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서 가져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구당이 없어질 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정이 지금하고 다르냐, 그때 없앨 때 지구당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을 때의 정치 풍토와 지금의 정치 풍토가 그렇게 선명하게 달라졌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거지요. 지금도 아직 깨끗하지 못하다, 우려가 있다.
물론 원외위원장들이 정치활동하는 게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고비용 정치구조가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당 체제 중심의 우리나라의 정당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분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당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시․도당도 이미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로서의 시․도당 존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당의 절대적인 권한도 시․도당과 지역당의 예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나 권한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나 역시 정당법 개정을 해서라도 분권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당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안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중앙선관위 의견상으로는 시․도당은 폐지하고 시군구 중심의 안을 넣자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존재를 하고 또한 지금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체계도 메가시티 단위로서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강원특별자치도도 만들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 특별자치도 체제가 전국을 3특 5극 체제 이런 정도의 메가시티 단위로서의 분할 체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임의기구화하게 되면 사실상은 기속력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메가시티 단위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정당과 지방행정관에 있어서의 유기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선관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대중정당의 시대가 열리고 특히나 요즘 당원들은 참여도 적극적이어서 민주당의 경우에도 당원들의 참여 문제를 놓고 지금 논쟁 중이고 대의원제도나 혹은 당내 민주화 문제를 놓고도 상당히, 국민의힘도 지난번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이슈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헌법의 구조대로 정당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도 국민으로서만 존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나 이게 대통령실로 다 몰린다거나 국회로 다 몰려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고, 도로에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가로등이 없다든지 학교 주변에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경찰서로 신고를 하거나 청와대로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 행정이 과부하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역마다 지방마다, 층위별로 행정의 계층별로, 자신의 요구의 수준별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치적인 계층제, 행정의 계층제, 정치적 계층제 또 대표성의 계층제 이런 걸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내 생활 공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으로부터 국가 단위에서 꼭 해결해야 될 시민권이 분할되고 이게 다층적으로 구성이 돼야만 국가적으로 해결할 것도 제대로 하고 생활 단위에서 할 것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잡는 데 무슨 칼 쓴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칼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권리당원만 해도 수천 명이 넘습니다. 전체 당원 숫자로 치면 2만 명 가까이 돼요. 이 당원들이 저한테 평소에 만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자를 주고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사를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수렴하고, 그분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시스템을 짜려면 당연히 저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당 조직이 법인격을 가지는 게 전체 우리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자금의 투명성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고비용 정치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이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혹은 다른 정당이든지 간에, 지금 벌써 전당대회 과정이든 선거, 경선 과정이든 그전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의 문제가 제기돼도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쟁점으로까지 비화돼서 정당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즉 그전에 비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무척이나 높아져 있고 우리 감시․점검 시스템도 저는 상당히 발달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회계 투명성을 분명히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지구당 부활을 할 경우에, 지역당 부활을 할 경우에 그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설치를 하고 장착을 시키고.
두 번째는 민주적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한다면 저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시스템 문제하고 아까 얘기했던 고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에서 준비 중이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원외위원장들의 경우를 포함해서 지역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인들은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불법을 방치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그런 방안으로서의 지역당 부활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1월 달에 한 번 우리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두 분 말씀을 듣고 이 안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당 폐지 이후에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늘 지적이 되어 왔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지역당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지구당, 지역당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주로 조직 형성의 자유 또 의사 형성의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지구당, 지역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앙적인 시각의 연장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중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장이다 보니까 지구당, 지역당의 실제적인 정치적 역할, 이 부분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비용 정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지방자치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고 국가재정의 3분의 2가 지금 지방자치를 통해서 집행된단 말이에요.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치적 의사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제대로 감시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구 지구당은 필요한데 광역 시․도당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중앙적인 시각이에요. 지금 광역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과 재정이 또 지방자치가 소화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이야기라고요.
지금 광역행정에 있어서 정당정치가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이 그런 지방자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히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광역행정에 있어서나 광역자치에 있어서나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자기 정치적 역량을 키워 내고 당원 교육도 해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에요. 당원이 30만입니다. 우리 정당 당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6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구당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도당을 임의적으로 하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정당활동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선거법에도 그렇고, 정치자금법에도 그렇고, 정당법에도 그렇고.
저는 이 정당의 역할을 실제화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목마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이 됐는데 지방소멸된 그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중앙당이 느끼는 감하고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느끼는 행정 수요에 대한 체감 정도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장에 맞게 정당의 역할을 잘하려면 지구당, 시․도당 그 현재의 행정체계라든가 자치체계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구당 신설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각 시군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정치 또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당활동이 되고 시민들의 정치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매번 정치자금 고비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좀 해야지…… 세계 8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지방은 실제로 행정 수요에 있어서 예산도 많고 그런데 효율적인 정책을 못 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제도와 더불어서 바꾸어야 될 선거관계법, 정치관계법 이걸 좀 발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광역 단위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4항까지 지역당 도입에 관한 사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