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18)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1)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21)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7)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52)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1)
-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7)
-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72)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5)
-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41)
-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77)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39)
-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9)
-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15)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39)
-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79)
-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2)
- 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6)
-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7)
-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7)
-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5)
- 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62)
-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0)
- 2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8)
- 2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1)
-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69)
-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26)
- 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68)
-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21)
-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8)
-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8)
- 3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6)
- 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1)
- 3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5)
-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33)
- 3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9)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30)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3)
- 3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82)
-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5)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3)
- 4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2)
-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05)
- 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38)
- 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11)
- 4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8)
-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80)
-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7)
- 4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80)
-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8)
- 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56)
- 5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83)
- 5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7)
- 5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43)
- 상정된 안건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2)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
-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7)
-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2)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5)
-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1)
-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7)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9)
-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89)
-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5)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9)
-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9)
-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2)
- 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6)
-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7)
-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7)
-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5)
- 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2)
-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
- 2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8)
- 2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1)
-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9)
-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6)
- 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8)
-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
-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
-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8)
- 3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6)
- 3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1)
- 3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5)
-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3)
- 3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9)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0)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3)
- 3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2)
-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
- 4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
-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5)
- 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8)
- 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
- 4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8)
-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0)
-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7)
- 4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0)
-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 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6)
- 5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83)
- 5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
- 5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14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0건의 법률안과 국가보훈처 소관 24건의 법률안 등 총 54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지요.
(인사)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2)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상정된 안건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7)상정된 안건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2)상정된 안건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5)상정된 안건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1)상정된 안건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77)상정된 안건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9)상정된 안건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89)상정된 안건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5)상정된 안건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9)상정된 안건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9)상정된 안건
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2)상정된 안건
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6)상정된 안건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7)상정된 안건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7)상정된 안건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5)상정된 안건
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2)상정된 안건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2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8)상정된 안건
2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1)상정된 안건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9)상정된 안건
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6)상정된 안건
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8)상정된 안건
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1)상정된 안건
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위원이신 윤창현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그래서, 윤창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법이 2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관련된 법은 조금 이따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1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0번부터 20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10번에서 20번까지 1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자율 법정 상한 인하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제한 등입니다.
1쪽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11건의 요약 비교입니다.
표 상단을 보시면 김철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님 안은 이자제한법과의 관계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자율 상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27.9%이고 시행령에서 24%인 것을 박홍근 의원님 20%, 송갑석 의원님 22.3%, 문진석 의원님 10%, 김남국 의원님 2건은 10%, 추경호 의원님 20%, 김영호 의원님 재난 시에 12%입니다. 김성원 의원님은 15%로 각각 이자율 상한을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는 현행 25%고 시행령 24%로 돼 있는 것을 김철민 의원님은 20%, 서영교 의원님 15% 등 각각 의원별로 다르게 인하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자율 상한 초과 시에 대해서 현행은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님은 이자 전부 무효고 두 배 초과 시에는 대부계약 전체에 대해서 무효를 하며, 연체이자율 초과 시에는 초과분 무효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이자 전부 무효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 상사법정이자율은 6%인데 초과분은 무효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불법이득 제한, 11조입니다.
현행은 대부업을 준용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상사법정이자율 6%,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금지 및 서명 없는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서 2조에서 명칭변경을 하자는 게 정부안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업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9조의3 1항에 따른 방송광고 규제입니다.
현행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로 돼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님은 미동의․미고지 광고를 금지하자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광고 금지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6조 5항에서 7항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대부채권양도 대부업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변제 완료 후 채무자․보증인․대리인 요청 시 계약서 원본을 반환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서류 보관 및 원본 반환 의무를 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은 이 각각의 이자율 상한 위반, 이자율 상한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미등록대부업에 대해서 현행 3년, 3000만 원, 그다음에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5년, 5000만 원인 것을 각각 다른 수준에서 벌칙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에 있어서는, 21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서 미교부 등 5000만 원 과태료, 계약서류 미보관 등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김성원 의원님 안은 미동의․미고지 광고에 따라 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는 계약서 원본 반환 거부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요약을 보고드렸고 주요 검토 사항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하신 내용에는 이자율 상한을 27.9%에서 10~22.3%로 인하하고 김영호 의원님 안은 재난 시에만 12%로 인하하려는 것이며 김철민․서영교 의원안은 대부업에 규정된 이자율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법적 체계를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면서 이자율 법정상한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8조와 1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 최고금리 규율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금리가 현재 24%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고금리를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같은 최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과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이 상이하고 1회성 사인 간 금전거래와 금융기관의 계속․반복적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다르게 규제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사인 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는 대부업법을 각각 적용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자율 상한 인하입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과 저신용자의 신규 자금 이용 기회가 같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이자 부담은 경감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경우에 저신용자의 신규 자금 이용 기회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하 수준 및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금년 4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자율 상한을 24%에서 20%로 인하하였으며 7월 7일 시행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율 상한 위반 시에 무효 범위 확대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제한입니다. 박홍근․김남국 의원안과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근․김남국 의원안은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대부계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상사법정이자율―상법 제54조에 따르면 6%로 되어 있습니다―6%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반환 대상을 6% 초과분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에도 무효화하려는 것입니다.
10쪽에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 상한 위반 시 무효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다한 금리 부담 등 고액 이자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안의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가 6%로 제한되어 불법영업 유인이 차단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고 연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함으로써 연체이자에 다시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부이용자의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명된 계약서 없이 진행된 불법 대출을 무효화함으로써 계약서 교부 유도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박홍근․김남국 의원안의 경우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이 6%임에도 이자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안의 경우 미등록대부업자는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 교부 시 계약이 무효가 되나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업정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치는 등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 여부에 따라 과태료와 계약 무효 등 제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제재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을 ‘불법사금융업자’라 하고 신종 대부중개행위 규율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안입니다. 안 제2조 및 9조의4, 11조의2가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부중개업의 정의 규정은 대출중개수수료가 아닌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수취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명 대출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는 실질적 대부중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통해 이를 규제함으로써 대부이용자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안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였는데 미등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가 있는 만큼 미등록 행위만을 특정하여 불법사금융 행위로 볼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면 불법사금융업 중에서도 미등록이 특정화돼서 보다 명확한 법적 표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방송광고 규제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설명․고지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3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을 따를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미리 설명․고지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2019년 금감원에 의해 적발된 인터넷 불법 금융 광고는 1만 6353건으로 저신용자․청소년․주부등의 대출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 방지 효과는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9조의3보다는 9조를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이며 하단에 9조 제6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된 서금법과 유사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정부안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 및 변제 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채무의 변제 여부에 대한 다툼을 감소시키고 대부업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 신설 강화입니다.
박홍근․문진석․김성원․서영교 의원안 및 정부안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강화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쪽의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율 상한 위반 시에 현행은 3년에 3000만 원인데 박홍근 의원님 안은 5년에 5000만 원, 2배 초과 시 그렇고 그 이외에는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은 벌금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서영교 의원안은 벌금은 5000만 원, 징역은 5년으로 김성원 의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벌금만 3000에서 5000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상한과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것은 서영교 의원의 경우 5년에 5000만 원으로 2년과 2000만 원씩 상향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5년에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현재는 미등록업자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안은 10년에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있고 정부안은 5년에 1억 원으로 벌금을 5000만 원 상향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현재 과태료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정부는 3년에 5000만 원으로 징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 지원 및 금융기관 사칭광고에 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경우 계약서 미교부․미보관에 대해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의 과태료로 돼 있는데 김성원 의원안은 미동의․미고지 광고를 추가하면서 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은 추심업자의 보관 의무 미이행, 계약서 원본 반환 거부를 추가하면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별로 신설․강화되는 벌칙․과태료의 내용이 상이한바 적정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간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저희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대로 현재 규율하고 있는 현재의 금리 수준은 동일하지만 규율 목적이나 입법 목적이나 어떤 집행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의 거래 규율인 반면에 대부업법은 금융회사 전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우에도 최고금리가 양 법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좀 달리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별도의 어떤 체계로 가져가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 법에서 최고금리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입법적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는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로 이미 인하한 바 있습니다. 현재 27.9%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금년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효과를 봐 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자율 상한과 관련한 어떤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율 상한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행 현재는 이자율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로 돼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를 한다든가 혹은 그 대부계약 전체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희 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김성원 의원님이 저희 정부안 이외에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해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스팸광고 처벌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이외에 대부업법에서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말씀, 저희 안에 대해서도 그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오기형 위원님.
이자제한법, 이자율 상한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특히 대출시장에 관한 문제라서. 그런데 그중에서 정부안 자체에 대한 의견을 좀, 이견을 좀 밝힙니다.
정부안에서 등록대부업자는 지금 현재 7월 7일부터 적용하면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미등록대부업자는 6%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방식은, 정부안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가,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민법 체계에서 대출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인 간의 대출,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든 또는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행위든 그건 일반적인 경제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허용되는 거고 사인 간에 하는 경우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거지요. 그래서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에 따라서 원본 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약정과 상관없이 강행법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규정들을 전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대부업법과 관련돼서는 일반 사인 간의 거래와 달리 대부업은 업을, 즉 하나의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등록한 경우는 20%의 이자율을 받고 미등록하면 6%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등록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한테 빌리는 것은 20% 받는데 여러 명한테 하는 것은 20%가 아니라 6%여야 한다고 하는 그것의 논리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무허가 음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무허가 음식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음식값을, 음식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민사상 지금 그것 유효한 겁니다. 그것을 갑자기 무허가였기 때문에 음식값이 1000원짜리가 500원이 된다 이렇게 정부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제한법 같으면 20%라고 하는 것 강행법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자제한법하고 같이 달리 별도로 해서 정부가 단속의 목적으로 등록이냐, 미등록이냐의 이야기를 하는데 미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것도 6%와 20% 사이에서의 그 차액을 그냥 원본 산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 제도의 존재 의의나 목적에 좀 부합한가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런 발상 자체가 모든 전제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 상한과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이 달랐을 때는 별문제 없다가 이자제한법의 이자 상한과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이 일치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금 금융위의 제안이고 그 금융위의 제안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미등록한 경우의 평균 사채 이율을 쭉 뒤에 가서 보시면 평균 이율이 지금 전체 한 4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법 사채로 인한 어떤 피해 건수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불법사금융업자, 즉 미등록 사금융업자의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좀 감안했고.
그래서 등록업체에 비해서 다만 미등록업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저희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랑 법령 협의를 하면서 현재 어차피 이게 상사 거래니까 그러면 법정 상사 거래 최고이율인 6%를 적용해서 6%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정부안을 냈습니다.
다만 오기형 위원님의 그 우려를 다시 한번 저희도 찬찬히 좀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미등록업자에 대한 어떤 여타 다른 수단으로 규율하고, 그리고 미등록업자에게 좀 더 다른 수단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자율 상한이나…… 물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체계 일원화를 포함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위원님.
또 하나, 마찬가지로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이게 이자율 하나로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 조치나 보호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금융업체지만, 사금융업자지만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통해서 이러한 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돼야 되는데 고민 없이 단순히 대부업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는 늘상 이자율을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윤창현 위원님이 안 오셔서 관련 법안 논의를 건너뛰고 대부업으로 갔는데 지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또 윤창현 위원님께도 제가 전달을 할 텐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통보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지난번에 언급했던 국수본과 일선 현장 경찰관 사이에 업무의 지시나 보고 그리고 사건 배당의 체계 부분들이 전혀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경찰청에 해당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저희 법안소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한 규정이 없으면 어떠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우리 법안소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돼서 저희 소위에서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과징금과 형사처벌 절차의 동시 진행 부분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형사처벌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별개의 절차가 원칙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관행이나 그동안 이 부분에 관련하여 어떤 처리를 했던 방식이 우리가 형사처벌만을 해 왔고, 그래서 과징금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로서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그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또 중간에 별개의 절차로도 갈 수 있도록 예외적인 장치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보충적인 수사는 과징금으로 해 놓고 저희가 좀 운용을 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된다면 그 이후에 또 완전 별개의 절차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하튼 현재의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간 합의를 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계부처 간의 합의 사항을 좀 준수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4%인데 여기에 지금 22.5%에서부터 10%까지 다양하게 내놨거든요. 나는 의원들은 무조건 내놓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금융위에서는 이 적정한 마지널 라인이 어디인가 연구한 것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생각해요, 금융위는?



그러면서 저희가 24%에서 현재 20%로 4%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우선 20%로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시장의 국채(국고채) 금리나 이런 금리들이 상당히 하락한 측면들도 우선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무한정 늘릴…… 물론 최고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또 지나치게 낮아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줄어 버리기 때문에, 즉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20% 정도로 인하를 하면, 제도권에서 탈락되는 분들을 저희가 정책금융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 역으로 봐서 한 20%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여기에 지금―20%까지 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15%나 10%까지 내리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
지금 논리적으로 20%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두 가지를, 기준금리가 내린 것하고 공급 규모로만 얘기했거든요?
지금 대부업체들의 순이익이 얼마나 나나요?


대부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금감원이 조사해서 받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감독 당국한테 제출하지 않도록 돼 있어서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대부업체 수가 몇 개인데 그 사람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얼마다,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 업체 수가 100개면 100개 납입자본이익률에서 얼마 얼마 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깎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지, 그래야 20이 나올 건지 15%까지 내려갈 건지……
또 그 회사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업자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업자들도 적당하게 직원 급여도 주고 이득이 좀 나고 그래야 대부업을 하면서 서민도 급할 때는 가서 쓸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대부업체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회사들이 자기자본이 있고 그동안 쌓인 잉여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자기자본이 배당하는 기준이니까 얼마나 흑자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그 기준하에서 몇 %를 깎을 것인지 정부가 판단해야지 무슨 여기에 1.75%에서 0.5%로 내려 갖고, 160만 규모를 가지고……
160만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깎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 가지고 지금 무슨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 회계 공시국 떠들어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일해 놓고 와서 지금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어떤 금리 인하의 기본적인 방향,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모든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방향을 일단은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왜 20%냐를 설명드리면서 아까 제가 160만 명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현재 24%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그러면 서민금융, 특히 20% 이상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도권 대부업체라도 가서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분들이, 즉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희가 추산한 겁니다.
추산해서 이 정도는 내리더라도 저희가 부작용을 정부의 어떤 정책금융으로써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충분히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2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20%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인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대부업과 관련해서 계속 영업이익률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부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경영지표들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금리를 24에서 20으로 낮추게 되면 대부업의 영업이익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민 대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대부업자들에게 은행 차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차입을 허용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대출 중계 플랫폼 이용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나름 대부업에 조달금리를 낮춰 주려는 노력도 병행해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도 발표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에서 20%로 낮출 때 그냥 160만 명 이런 것을 보고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납입자본과 자기자본이 기준이 돼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배당하고 쓸 수 있는 기준점이 어디인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런 대부업체들이 돈을 또 빌려 올 것 아니에요, 금융권으로부터? 그렇지요?




그러면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대부업체가 빌려 가는 돈이 전연 없어요?


문제는 조달금리하고 그 회사가 얼마의 수익이 나느냐?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정부도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1금융권하고 거래도 안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내려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아주 미미하지?

지금 신용카드 카드론 금리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신용카드 회사가 왜 15%나 17% 받지요?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조달금리 6% 그다음에 그 사람들 관련 일반관리비 대충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5% 됩니다. 마케팅비, 아파트나 이런 데 전단지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비 한 5% 듭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15%예요. 그다음에 자신들이 지점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집인을 씁니다. 모집인한테 주는 것 일회성 3%입니다. 18%예요. 그리고 연체율 5% 넘어요. 그러면 23%인데 이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사실 16년 3월에 28%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내에서 제일 큰 씨티파이낸셜이 대부업을 중단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까 손익을 안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본계 대부업계가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 5~6%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논리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 과연 이렇게 낮춰 줬을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대책이……
정부가 정책금융회사한테 정책금융 규모를 얼마를 할지 그 비용구조하고 같이 봐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과 달리,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나 판관비를 그러면 대부업체가 계속 써야 되느냐,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되는데 꼭 하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20%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연체율이 한 9%쯤 됩니다. 그래서 6%에 9% 정도 하면 15%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내에서 판관비를 충분히 충당을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령에서 이자율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20%까지 내린 것 같은데 더 내릴 수 있으면 내리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수도 좀 보시고 조달금리하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정확한 지점을 좀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나쁘면 이 금리도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좋아지면 내려갈 수 있도록 연동을 해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손상각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들이 대손충당금을 다 쌓고 있나요, 지금?



오늘 이것 통과시켜서도 안 되고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아니, 금융위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금융을 다루고 있고 서민금융을 감독하고 있는 최고 기구인데 여기에 160만 명 정도 이용하고 기준금리가 1.75에서 좀 내려갔으니까 이거 했다 이 논리를 가지고 24%를 20%로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업체의 이익률이나 모든 것 다, 대손상각률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배당은 해 갈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은행 금리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다 검토해서 이 이자율이 20%가 적정한지, 17%가 적정한지를 다시 검토하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는 설득이 안 돼요. 이것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반론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아까 성일종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많은 분이 지적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영 실태는 파악하고 나서 금리 조절을 하든지 기타 이런 조달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든지, 판관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결론이 나올 텐데 우리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업법 왜 만들어 놨어요?
차관님, 대부업법 왜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대부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어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요, 데이터를.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가 정말 큰 실망입니다, 이거 진짜. 완전 구멍이 송송 뚫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부업 관리에 있어서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로 데이터 자체가 없다고 지금 실토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2019년이니까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회사의 총 당기순이익이 5645억 이렇게 나옵니다, 재무제표만 봐도.
기본적으로 그 회사들의 상태, 조달금리 그다음에 연체율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태를 봐야지만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을 오늘 성일종 위원님께서 다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 심사하러 들어오기 전에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근거, 기준, 이를테면 공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금리를, 그러니까 이자 제한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광역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대부업자가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가 있잖아요.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가계금융과가 이거 맡고 있는 과잖아요. 과 단위까지 있는데 실태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부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부업법의 최고이자를 몇 %까지로 제한하는 게 온당한지, 왜 이게 20%여야 되는지 15%여야 되는지. 도대체 이게 상사법정이율이나 기준금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 되면 가계금융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 심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7월 7일, 어차피 24%에서 20%로 시행령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개정을 하더라도 몇 %로 할 것이냐,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할 것이냐 대부업으로 이원화 체제로 갈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많은 위원님 말씀은 일단 법 개정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거 자료를 좀 더 갖고 법 개정을 하고 어차피 시행령 개정된 거니까 7월 7일 부로 20%로 적용해서 진행해 보고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자율 상한 위반 시 무효 범위 확대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자료조사도 안 되어 있고 여기 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여기 국회의원들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그냥 거수기인 줄 알고 뭘 묻지도 않을 줄 알고 아무 준비도 없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것?
그래서 지금 빨리 지시하시든지 해서 이 법은 한시라도, 이런 법은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하잖아요. 준비를 빨리해서 이것을 좀 빠른 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원하는 안은 6%까지만 인정하자. 지금 그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미등록대부업체’라는 말을 그냥 쓴다면 그 자체도 등록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불법을 법에서 정해 놨는데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민법에서는 그냥 상사 간에 20%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담고 한다면 불법에 대해서는 제로, 이 둘 중 하나지 6% 이것 논리적 근거는 없어 보여요.

따라서 미등록,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자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등록업자들의 서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약탈적인 대출 행위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경종을 구하고자 이 미등록업체라는 ‘미등록’이라는 말을 저희가 ‘불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용어 변경을 제안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법에서도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입법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두 번째는 많은 부분이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단이 적절한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제안된 게 적절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논쟁을 할 때 국회에서는 입법재량이 있는 영역인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계적으로 제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재고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이자제한법 위반하면 민사상 행위는 다 무효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에서 무효로 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질서, 대법원 판례나 쭉 보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 무효로 봤습니다. 이자 계약 자체를 다 무효로 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 왔는데 이것을 거슬러서 지금 이자제한법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것까지도 무효로 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효의 범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자제한법 초과하는 것은 다 무효다.
다만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특혜를 준 겁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이자제한법 정도만 이자를 수취하게 해 준 거고.
그래서 대부업으로 등록한 경우는 이자제한법보다 더 많은, 뭐 40%, 30% 해서 이자제한법의 한 10% 정도를 초과수익을 누리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규정과 대부업상의 제한 규정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초과수익을 못 줘요. 즉 미등록업자들에 대해서 등록을 유인하는 요인이 없고 제재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뭔가 박탈적 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면서 20%에서 6% 상사이자율을 적용해서 그 차액을 원본으로 환입하겠다는 식의 약간 징벌적 성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체 제도적인 균형과 적합성, 적절성을 봤을 때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사 거래의 질서는 쉽게 바꾸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입법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쭉 흐름들을 존중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면 여기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민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 그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의사 표현을 하고 그게 일정 정도 정돈되면 그것을 입법으로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제안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을 우리 법안소위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민사 질서상 관행은 이자제한법 초과된 부분은 무효, 이자제한법 이내에 있는 부분은 유효, 이자 계약 자체에서 전부 무효가 아니라 부분 무효가 지금 현재의 민사 질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규제 차익……
6페이지에 대체토론에서 대부업법에서의 이자 상한하고요 이자제한법의 이자 상한을 보면 대부업법이 훨씬 높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서민들이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업하면서 뭘 하라는 의미였지요. 실제 보면 경과가 계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 그 사람이 영업을, 사업을 할 수 없는, 아니면 그것을 마치는.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조달금리 6%에 그다음에 연체율 9% 해서 15%에 일반관리비 5%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자제한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대부업법 자체도 딱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가 명확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불법과 관련해서는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오기형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과잉 규제 아니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대부업이 이자제한법보다 금리가 높았는데 우리가 상사법정이율 6%를 적용하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을 등록해서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놨는데 본인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영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 24%였지요? 24% 이상의 이자를 취하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지요. 물론 그 수요가 있다라는 것도 별개의 논의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별개의 논의지만 이런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법을 잘 지켰을 때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잘 비교형량을 해서 잘 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오기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불법사금융업체들에 대한, 이자 이상을 받았을 때는 최소한 그 이자만 받아 가고 나머지는 원금 상환에 충당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만 지금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법사금융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주장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폭리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신호는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대부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업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도 20%를 넘어서면 미등록대부업자들은 못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미등록업자들을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보호하자고도 안 하고.
다만 어떤 사람이 딱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등록업자냐 미등록업자냐 할 때 나중에 빠져나가려면 미등록업자라고 또 주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등록업자는 개인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개인 소비대차는 20%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등록업자는 6% 적용되고 등록된 업자는 20%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갈등을.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지점이라서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십몇 %라는 것은 그런 어떤 법 조항과 관계없이 미등록업자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0%대의 초살인적 고금리를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런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업체의 그런 행태에 대해 징벌적 차원에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 안이 지금 6%, 상사법정이율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오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가 기준이 같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기준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제한법에서도 현재 24%, 다음에……






6페이지 표를 보시면 거기에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시행령 이자율 기준으로 하면 가령 49%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30% 이자제한법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등록된 대부업자는 49%를 받는 겁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30%를 받는 거고요. 일반인은 30%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제한법 다 가는 거잖아요. 등록된 대부업자만 이자제한법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나오다가 20%, 20%로 통일됐어요, 제일 오른쪽에. 그러면서 등록된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에서 차이가 없으니까 미등록대부업자를 오히려 이자제한법보다 더 낮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과잉이다 이런 것이지요.
실제 차라리 이자제한법에서 이자율을 좀, 이 등록은 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고정비․판관비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금전 소비대차 같으면 경우에 따라 더 내릴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그것을 좀 내리면 똑같은 제도가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시점에서 입법 목적은 다르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수치가 동일하니까, 또 달리 취급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앞뒤가 모순된 형태로서의 제도 제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필요하면 아까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도 공감하고요. 시장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이 이자제한법에서의 금전 소비대차 이자율은 실제 개인 간의 문제니까 너무 과도하면 국가적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재량이고.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15%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 속에서 정리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20%, 15% 차이가 있으면 기존 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가 될 것 없이. 그런데 오직 20%, 20%,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는 차별해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 하나 때문에 역으로 6%로 한다는 거예요. 이 발상 자체가 앞뒤가 모순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 없이 너무 기계적이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등록업자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정책 제안이나 할 때 입법 목적에 맞게 정교하게 가야 된다. 그냥 딱 해 놓고 ‘이것 이해를 못 하네’ 이렇게 덤벼들지 말고 고민 좀 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입법 틀거리에서 보면 미등록업자는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현재 개인적으로 거래한 사람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는데 이 미등록업자에 대해서 단속법규 위반하면 그에 따라서 행정 제재를 하고 형사처벌하고 민사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처벌하고 행정 제재가 있는데 민사적으로도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그냥 이자제한법보다 더 낮은 것으로 이런 불이익을, 안을 제안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저스트 6%가 맞느냐 그것은 별개의 논의라 하더라도 어찌 됐든 법정이자율보다 훨씬 적은 이자만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 원금 상환에 쓰게끔 강제로 만들어 놔야만 불법사금융업체가 없어지고 등록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저희가 오늘 이 논의를 하면서 이것을 빼 버리면 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줄 것 같아요.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아무런 징계가 현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가 법을 왜 냈어요? 법을 냈으면 여러분들이 논리적 정당성으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성의 있게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러려고 법 낸 것 아니에요, 소위 하는 거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소비자국장님, 법을 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 정부안에서 크게 내용을 보면 불법사금융업자,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데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형사처벌을 좀 강화하겠다고 해서 지금 징역과 벌금형 그쪽을 강화했고요, 또 하나는 민사 쪽에서 일단 불법이득을 제한시켜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최고금리 자체를 20%에서 상사이율인 6%로 축소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실에 설명을 쭉 다니면서 일부 위원님께서 이것은 민사 체계하고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사 체계 쪽도 봐야 하겠지만 입법정책적으로 이 불법사금융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면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오늘 법안소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심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 차장 이남우입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8)상정된 안건
3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6)상정된 안건
3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1)상정된 안건
3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5)상정된 안건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3)상정된 안건
3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9)상정된 안건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30)상정된 안건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3)상정된 안건
3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2)상정된 안건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5)상정된 안건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3)상정된 안건
4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2)상정된 안건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05)상정된 안건
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8)상정된 안건
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11)상정된 안건
4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8)상정된 안건
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80)상정된 안건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7)상정된 안건
4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80)상정된 안건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상정된 안건
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6)상정된 안건
5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83)상정된 안건
5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7)상정된 안건
5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3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3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김상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1번입니다.
의사일정 31번은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기간 제한 폐지 및 고용 우수기업 인증 등입니다.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제대군인 주간 도입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는 2012년부터 매년 10월 중 한 주간을 지정하여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들이 제대군인 주간에 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3쪽에 보면 2012년 이후에 해 왔던 행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진전시회, 영상공모전 시상식 등등 하게 됩니다.




지금 각 지방정부가 236개인가 그럴 텐데요, 그쪽으로 다 해 가지고 예산 얼마얼마에, 일주일 동안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큰 콘셉트로 섰을 때 이 법안이 들어와야 해요. 법안만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이후에 끼워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주체도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한테 줄 건지, 아니면 지방정부한테 줄 건지 정확하게 계획을 짜 보고 법안을 내야지 그냥 무조건 제대군인을 위해서…… 아니, 이분들 별로 내용도 없는데.
취업박람회 이것 말고 없나요? 많이 있잖아요. 취업박람회 없어서 이분들이 못 가겠어요? 정말로 꼭 필요한 요인들을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게 정부지 그냥 무조건 일주일…… 아니, 일주일 해 놓고 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오히려 제대하기 한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쯤 해 가지고 군에서 더 성대하게 제대군인한테 환송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업 주체도 없고, 세부적인 것도 안 짜 놓고 무조건 제대군인의 날만 해 가지고 주간을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끼워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것을 아직까지 법으로…… 2012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해 왔던 것들을 법제화함으로써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된 다음에 간다면 가장 좋지마는 이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기복무자 중심으로 된 것 같은데 그분들 사회 나가시기 전에 교육도 좀 미리미리 하고 기업 같은 데 연결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보세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제한 폐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전역 후 3년 이내 또는 3년이 경과한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에 다수의 미취업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가 있습니다.
제대군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적극적인 채용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인증제를 해 줬으면 보훈처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하시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제대군인 주간 도입 이런 게 과거에 했던 것 보면 너무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주간에는 예를 들면 군복무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진행될 수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붐업을 해 주게 되면, 또 10월 1일 국군의 날 아니에요? 연결해서 10월 달 동안에는……
이런 제대군인 주간 도입 부분들은 저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일단 해 놓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은 추후에 마련하더라도 성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 갔다 온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고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했을 때 장기복무는 10년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 지원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안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논의가 나왔으니까 추후 논의 사항으로 제대군인들이 많은 이런 데들이 아까 국방부와 관련돼서 했는데 납품이라든가 이런 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기업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그 지역에서만 쓴다고 하듯이 이런 우수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가점 확실하게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한번 논의해서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방에서 초급장교 중위․소위로 ROTC 장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제대군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ROTC에서 1년 정도를 더 근무하고 나오면 이왕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기업 인증제 같은 게 나온다고 한다면 훈련 잘되어서 나온 이 인재들을 기업이 썼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 혜택을 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드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유념하셔서 부처 간에 협의해서……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초급장교 수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행령상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고민도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아셨지요?











의사일정 제3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42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방물자 보훈 32번부터 제42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관련 내용입니다.
‘가.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관련 경과조치 마련’인데 민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현재 5․18민주유공자 단체설립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법단체로 전환하지 않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대표 등 일부 회원이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18 관련 기존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 사단법인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의 회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다가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원 자격이 안 되니까, 사단법인에 있었을 때는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법단체로 올라갔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부칙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이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혜택도 없는데 명예롭게 회원의 자격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의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하는 문제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만에 하나 월남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에서 이런 선례가 나오면 그때 보훈처가 또 그 부분도, 사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부칙조항에서 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 통과하는 게 좋겠고.
또 5․18 단체의 행사가 곧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부터 공법단체로서 해야 되겠다는 시기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25 단체나 월남 참전 단체들, 고엽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회원 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단체들이 훨씬 오래된 단체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일응 여기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달았으면 당연히 5․18보다 훨씬, 수십 년이 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상식선에서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후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또 기본적으로는 보훈 대상으로서의 유족과 단체회원 자격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5․18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사단법인 설립 이후에 방계유족들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 것인데 이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5․18 통과되고 나서 그런 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회의 회원으로 들어와야 하겠다. 그것 뭐 더 주는 게 없잖아요. 국가가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특별히 혜택 주는 게 없잖아요. 이것 한다고 그러면 이 선례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차장님, 왜 이렇게 소신 있게 일을 못 하세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 형제자매를 보훈대상자는 아닌 공법단체 회원 가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는 거로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5․18은 사단법인과의 충돌 때문에 사실은 절충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단체들끼리의 합의가 없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5페이지입니다.
기존에 논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용빈 의원안인데요.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회원의 범위 안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1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에 민형배 의원님 안 부칙 경과조치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것은……

그러면 바로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생활조정수당 관련 개정안이 총 11건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법 3건, 특수임무유공자법 2건, 참전유공자법 4건, 고엽제후유의증법 2건이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법은 개정안 지급 대상이 본인 또는 유족이고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법도 개정안 지급 대상이 본인하고 유족입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법은 약간 나누어져 있습니다. 65세 본인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주자는 안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주자 이런 안이 또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법도 동일합니다. 본인에게 주자는 안이 있고, 본인은 제외하고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재 생활조정수당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 차원에서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와 보상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해서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법률안 체계․자구 수정 차원에서 신청주의 규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 등 기존에 있는 보훈 관련 법령 체계에 맞춰서 일부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나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연령 제한을 한다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80세 이상으로 하고 5․18민주유공자나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의 경우에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이 참석 중입니다.
기재부에서 오신 분 일어서 주시고 답변석 앞으로 오십시오.
그냥 무선 마이크 있으시면…… 그게 편한가요?

저희 교육예산과에서 국가보훈처 예산도 편성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보훈처 입장대로 사실 저희가 생계지원금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계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제도의 안정성이나 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연령 기준을 둔다고 하면 그 연령 기준은 5․18이든 특임이든 다 동일하게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80세 이상과 85세 이상으로 예산 추계를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이 6․25 참전용사들의 특별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하신 바에 따르고.
다만 저희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로 85세를 제시하셨는데 85세면 내일 어찌 되는지를 모르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0세로 기재부가 양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차장님 얘기하시면서 ‘5․18 대상자가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국가 기준을 잡다 보니 이 문제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많은 분이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어디 하나만 이게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법을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 조금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원래 30만 원 정도를 제시해 보니까 예산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예산 당국에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금액은 또 얼마에 시작할지 모르지만 기획재정부에 좀 맡겨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합리성 있고 일단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조금 고려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5․18민주유공자나 특수임무유공자는 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달리 월 단위로 받는 보상금이나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기초생활 수급률이나 이런 게 다른 분들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모든 대상이 같은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그것을 또 소급해 가지고, 옛날에 다 받아 갔는데 받아 간 게 없다, 준 게 없다 이러면 이 법 만들어 놓고 국회가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또 예산 당국은 그것을 용인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챙겨 주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가장 절충점이 이 정도로 하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만나 본 분들 중에서 보면 꽤 곧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재부 과장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사실 제도의 형평성상 이것을, 만약에 어느 쪽은 전 연령으로 해 주고 어느 쪽은 연령 제한을 하게 되면 연령 제한을 받는 측에서는 분명히 또 이의를 제기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는 적용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성일종 위원님께서 일시보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시보상금이 적절했느냐는 것을 놔두고라도, 그때 그렇게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상이 적절했느냐는 놔두고요. 적절하지 않았다고들 다들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당장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그것을 80세 이상으로 하면 서른 명이 되는데 이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5세로 해서 한번 돌려보셨나요?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85세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를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80세 기준으로 다시 시뮬레이션해 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아마 한 500억 수준으로 지불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삼십여 분 정도 들어가셨다고, 서른여섯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니, 80세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저는 다른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을 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일괄 80세 한다는 것은 아마 그냥 욕만 먹을 겁니다. 생색만 냈다.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일시불로 퇴직금을 다 받아 간 분도 있어요. 여기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도 또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충안의 중심점을 잡아 본 것이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한 80 정도에서 잡아 주면 연금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아까 서른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시면서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이것을 그렇게 하면 통과될 확률도,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원칙 없는 국가의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이렇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하십시다, 그 이후에.
아까 5․18보훈단체 회원 확대의 건 있지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훈대상자는 아니지만 그 보훈단체가 수의계약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5․18단체에서 형제자매를 인정했을 때 다른 단체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국가가 베풀어 주는 게 있는데 잡음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따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어 오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회원 개인한테가 아니라 단체한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 30명이 들어가 있으나 그대로나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가 자신 있게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바깥의 기업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지요?
더 이상 뭐……
나는 그냥 민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이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 위원님, 이렇게 일단 생계지원금으로 해 놓고…… 보훈처가 그런 것을 조정하셔야 돼요, 기획재정부도 나오셨으니까. 일단 통과시켜 놓고 한 일이년 지나서 또 뭐가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해야지 원칙이 있지. 같이 국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한쪽은 좀 적으니 따로 해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선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균형 있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민 위원님이……
5분만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일단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타협이 좀 되셨나요?
정리된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5․18단체의 승격하고 회원의 자격은 아까 우리가 심의한 대로 마무리를 했고요.
80세에서, 그 생계지원금 같은 경우는 5․18 가족의 서른두 분밖에 해당이 안 되고―300여 분 중에서―너무 적다. 그런데 법의 전체적인 균형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너무 적고 힘드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이용우 위원님하고 민형배 위원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국가가 법을 만들 때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져서 또 한쪽에…… 이런 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았던 공직자들이 이런 걸 요구했을 때 또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 중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42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