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입니다.
조용만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조용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조용만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소위자료 3권 5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상임위 80건,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이 10건, 예결위에서 6건 등 총 9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5건의 이견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기재부는 맨 마지막으로 돌려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사받는 분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같은 입장에서,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정관리국장님, 그렇지 않고 기재부차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도 낼 수 있습니까?
이승철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이승철
 제가 의견을 낼 입장은 아닙니다.
 기재부차관님, 부처 입장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심의자료 8쪽의 기금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 부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금의 예산 집행률 수준을 정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에 따라서는 집행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돼서 ‘감액’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증액 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라는 부분을 빼 주시면 합니다.
 차관님, 지금 이견 있는 것이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5건입니다.
 그러면 건별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님.
이승철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이승철
 차관님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감액’이라는 말을 빼고 ‘감안하여 편성할 것’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5건이 무엇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아, 미리 사전에 5건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5건이 54페이지에 있는 75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수금의 연례적인 미수납 문제 해소 필요, 그리고 59쪽의 재정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그다음에 68쪽의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 2번 공공기관 결산 및 출자 제도 개선, 그다음에 69쪽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 조정, 이상 5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8쪽으로 돌아가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기금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10% 이하도 있고 1000% 이상인 기금사업의 수가 또 있고 그런데 감액만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제도 자체가 정부 집행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감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적사항의 취지를 감안해서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정은 하겠지만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기재부 의견을 존중…… 동의합니다.
 감액을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감액 대신에 적합한 문구를, 단어를 하나 넣는 게 맞겠습니까?
 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액’을 빼고 ‘편성’ 앞에다가 ‘재’자를 넣으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재편성은……
 재편성은 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적정 수준……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
 적정 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음은 54페이지 75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관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법령상 예수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수입예산을 미편성하는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그 이하에 ‘공자기금 예탁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공자기금 예탁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지적사항의 요지가 뭐냐 하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 예탁 법률근거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실제로 예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 근거는 이쪽 공자기금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이 가능토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적절히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사항의 취지를 감안해서 문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그러면 공자기금이 제대로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 하나예요? 밑의 하이픈은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밑의 하이픈의 내용도 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으로는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예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 해 공자기금의 자금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예탁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안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공자기금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말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법령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문제가 없게 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없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란 말을 하나 넣어 볼까요? 뭐 그게 그거겠지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뭐 괜찮습니다.
 차관님,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있어야지.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예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자기금은 원래 중개하는 자금 관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다른 기금이나 다른 회계로부터 빌려와서 예수를 받아서 그리고 다른 회계나 기금에 그것을 또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럴 때 거래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탁을 받으면 그 예탁 금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요를 하는 필요한 곳이 당초보다 좀 적다 하면 예수를 좀 덜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공자기금에 예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공자기금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안 받아온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겹칩니다.
 각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이면 공자기금에 예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에다가 매해 봐 가지고 그때 봐서 공자기금에서 이 자금을 예탁받지 않아도 자금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별 기금의 사정을 봐서 예탁을 안 받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그러겠지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그 회계의 자체사업에 자기 돈을 쓰고 싶어 하지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산 운용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뺏어 가는 것 아닙니까, 공자기금에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받아 오는 대신에 예수 금리, 대신 그 금리를 보전해 줍니다.
 상임위에서는 아마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게 법령상 예수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런 근거를 대서 시정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차관님 얘기 들어 보니까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 법적인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시정요구사항을 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법령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그 자체의 또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고요.
 다만 공공자금 관리하는 공자기금법에는 받을 수 있도록 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한쪽 편만 살펴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대로 하면 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공자기금이 자금 중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법령상 예수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이 지적이 지금 그러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아니,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예수 근거를 명확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임위원회는 기재위예요, 아니면 정보통신부가 있는 위원회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위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편끼리 얘기한 거구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무래도……
 정보통신부 쪽에 있는 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쪽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요.
 제가 법령 근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그래서 각 호 중에 ‘3.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매년 예탁 규모를 결정합니다.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시지요.
 다음, 59쪽.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59페이지입니다.
 재정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예결산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처 의견은 이 부분을 좀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적사항은 우리 정부가 보통 발표하는 예산 분류, 12대 분류에 따라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예산․결산 공식문서는 16대 분야 분류체계를 활용합니다. 16대 분야 분류체계라는 것은 장을 얘기합니다. 장․관․항․목 할 때 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능별로 하는데 이 12대 분야 분류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분류체계에 불과합니다. 이 12대 분류체계의 총 합계액은 예산총액하고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께서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예산의 공식적인 분류체계는 현재대로 현재의 장․관․항․목 기능별 분류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분류체계를 다시 지금 고치는 것은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12대 분야 분류체계를 유지하겠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6대입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문서가 16대로 돼 있습니다. 결산도 그에 따라 하고 있고요.
 이 2개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는 없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12대 분류체계는 합계액이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 이런 분류도 있고 다시 그 사회복지 중에서 해당되는 일부 예산이 일자리, 또 다른 부처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오버랩이 됩니다. 대신 국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편리하게, 쉽게 만들려고 만든 그런 분류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가 단독 항목으로 들어 있구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서로 정확하게 일치가, 12대 분류체계의 총 합계액이 전체 예산 규모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맞는 체계가 아닙니다. 12대 분류체계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해하기 편리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2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건데요. 만약에 16대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방안으로 다시 만든 것이 12대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차관님께서는 삭제를 요청하신 거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삭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정부의 의견도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재정부는 예결산 분야 분류체계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이게 상임위의 의견은 아니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정도 합시다, ‘다양한’을 넣어서.
 ‘다양한’이 아니고 지금 지적사항의 주요 포인트가 국회의 적극적인 거시․총량 심사가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시․총량 심사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분류체계의 개선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국회의 거시․총량 심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대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예결산 분야 심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예결산 분류체계의 심사 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그런데 이 시정요구사항의 취지가 위의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16대만 주는데 12대 분류체계에 의해서도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6대로 하는 것을 12대로 바꾸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취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2대 분야 내 세부 구성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제공하라 이거지요, 16대 분류도 제공하고 12대 분류도 제공하고?
 그래서 제공하라고 단정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기에는 기재부 입장이 지금 좀 난망……
 아니면 12대와 16대를 합쳐서 다른 분류체계로 하라는 건지 이것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지.
 하나로 합치라?
 아까 김 차관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해서 정리합시다.
 ‘기재부는 국회 예결산 분야의 심사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예결산 분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분야별 세부 구성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정보 제공이 문제네요.
 그렇게 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맙습니다.
 68쪽.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68쪽의 공공기관 결산 및 출자제도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및 대규모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삭제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겨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09년도에 이런 요구에 따라서 제출시기를 50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산 프로세스를 보면 더 앞당길 경우에 상당한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의 경우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의 총 자산 총액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그런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정책 필요상 긴급히 필요하거나 신속히 필요할 경우에 원활히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물출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지적사항 중에 출자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경우가 3건이라고 하는데 그 3건이 뭐뭐가 됩니까? 현물출자 관련해 가지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011년 이후……
 담당 국장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긴다고 했을 때 상당한 무리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당한 무리가 온다는 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각 기관에서 보면 일단 결산서를 다 만드는 것이 대체로 2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다시 소속 주무부처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 등을 거쳐서 결산 승인이 되는 게 다른 상법상 법인들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한 3월 말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감사원에 제출해서 감사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수령하는 게 한 7월 31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최종 검토를 거쳐서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만일 하게 되면, 보통 3월 말까지는 법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 검사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꼭 필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것.
 3건.
 출자 규모 1조 원 이상인 경우 3건.
 담당 국장 안 왔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한 이 3건의 내용이 뭔지 하고 그다음 차관님께서는 현금출자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승인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물.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현물출자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경우 조약이나 이런 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든지 할 때는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현물출자는 국가나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추가적인 부담……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령, 국가재정법도 있을 수 있고 국회법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빨리 위원님들께 전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재부 마지막 심사 끝날 때 맨 뒤에서 이것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까요?
 여기서만.
 일단 보류……
 알겠습니다.
 오늘 기재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보류를 하고.
 그다음 69쪽의 3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69쪽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 조정입니다.
 보조사업 연장, 시정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일치하도록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평가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안입니다. 각 부처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요구한 내용 중에 다시 보조사업 연장 여부 등을 평가해서 마지막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서와 함께 미리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실제 시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결산이 아니라 예산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동의할 만한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삭제를 해 달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기는 그렇고 ‘예산안 편성 요구 시기 전에 종료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면 어때요? 아예 없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요구 시기 전에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 되고 하니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합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시 보류했던 공공기관 결산 및 출자제도 개선하고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쟁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공공기관 결산보고서 제출시기를 앞당기자는 것도 결산을 내실화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취지가 담겨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3번 부분은 차관님께서 익년 예산 프로세스라는 주장을 하시고 그걸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시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68쪽 2번 할 때는 결산심사의 내실화 내지는 충실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 그런 지적 때문에 2009년도에 이 부분을 최대한 정부가 앞당길 수 있는 시기를, 50일 가량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재정법하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했나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나 하면서 결산이 당겨졌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정부안 예산 제출시기도 빨라졌고 결산시기도 빨라졌는데 거기에 부수하는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시기는 조정이 안 됐어요. 공공기관 제출시기가 제가 알기로도 각 공공기관 관련 특별법에서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일괄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끝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끝입니다.
 다른 것 질문해도 됩니까?
 예, 하시고.
 68쪽 관련해서는 준비를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60페이지 1번, 세수추계 문제인데요. 여기에 제도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16년 예산을 보면 사실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집행은 본예산보다 적게 집행됐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도개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세수 실적이 당초의 추세치와 크게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2년, 13년, 14년 연속해 가지고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2015년, 16년, 17년 금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계를 할 때 이 무너진 추세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한 세제실 쪽의 고민이 아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너진 추세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다시 본래의 추세치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라든지 또는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트렌드가 종전에는 볼 수 없던 무너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서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보기에는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지요? 2012년, 13년, 14년도에 보면 이미 예측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세수가 부족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세수가 부족했는데 그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과대 추계하거나…… 보통 통상적인 흐름을 봐서 이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세수 전망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인 세수 자체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올해는 그러면 초과 세수가 전반적으로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부총리께서 예결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 한 15조 정도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조 정도? 20조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 상태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주홍 간사님.
 먼저 새로운 시정조치 하나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15쪽 보시면, 그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마는 15쪽 보시면 단위 도량형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위를 100만 단위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국적 불명이고 또 구어체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게다가 모든 언론․신문․방송도 다 지금 국민 일반의 통상적인 방식에 준하고 있는데 일부 공직사회만 이렇게 무신경하게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는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회계의 단위 구분 이게 보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콤마를 할 때 세 자리씩 끊어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제표준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것을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제표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국제표준이라는 설득력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국제표준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지만 우리나라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야드로 쓰는 데도 있고 잘 아시지만 미터로 쓰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글로벌 표준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무슨 규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중국 사람들 우리가 말할 때 등소평이 맞는 거예요, 덩샤오핑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국제 스탠더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떨 때는 등소평으로 썼는데 최근에 현지 발음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국적 불명적인 어떤 순간의 잘못된 것, 그러니까 미국 것을 그대로 옮겨 오는데 이것을 한국적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젖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많은 낭비를 가져오는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왜 언론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김 차관님의 말씀에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는 국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단순히 이게 정부 회계뿐만 아니고요, 이게 민간 회계까지 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엄청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미, 그런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다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만 단위 억 단위 조 단위로 바꾼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마어마한 무슨 혼란과 무엇이 초래가 됐느냐,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로서는 이 통계 자체도 국제 IMF라든지 이런 데 통계를 제출할 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분류 방식을 씁니다.
 그 논리시라면 모든 자료가 영어로 돼야 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서 영어라면 다 영어로 해야 맞지요, 국제 뭐에 맞아야 한다면. 그것 왜 우리가 우리말을 씁니까?
 황주홍 간사님,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 여기 ‘백만’ 해 놓고 숫자를 앞에 적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만 단위로 해야 하는데 백만 단위로 보니까 읽을 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어체로 2014년도 예산현액이 ‘950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950백만 원’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읽는 독자들 국민들은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국민들 알권리가 말도 못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전체를 다 적자는 거예요?
 숫자를 적어도 단위를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만 단위, 억 단위, 조 단위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쉼표를 찍는 것도 3개 찍는 것이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그냥 편의주의일 뿐인 것이지. 4개 8개 12개를 찍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쉼표까지는 놔두더라도 단위만큼은 억 단위로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천 톤으로 가면 쌀 생산하는 데 이렇게 보고가 돼요. 천 톤이 ‘10천 톤’으로 나와요. 만 톤이라고 하면 간단할 것을 ‘10천 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하신 게 2014년 예산이 ‘950백만 원’인데 이것을 9.5억……
 간단한 것은 여기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위를 만 원 또는 억으로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정조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모든 언론은 다 이미 만 단위로 회복이 돼 있어요. 공공기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간 기업들도 지금 보니까 많이 돼 있어요. 공공만 이렇게 제일 더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 그리고 어쩌면 많은 경우 저는 재정적인 소요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옮겨야 되고 민간과 일치시켜야 되고 언론은 언론대로 또 이 자료 가지고 우리나라 단위로, 만 단위 억 단위로 다 번역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차관님, 이게 스탠더드가 있다기보다는 단위가 클 때는 백만으로 하고, 만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천 원으로 해 가지고 숫자를 적기도 하고 각양각색인데 워낙에 이게 숫자가 크다 보니까 백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항상 이 표를 볼 때는 우측 상단의 단위를 보고 표를 보는 게 습관화도 돼 있고 한데 황주홍 간사님 지적을 잘 검토해 보십시다. 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게 아마 김 차관께서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큰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니까 이것을 아까 익스큐즈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반드시 극복, 한번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국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실적인 문제만 하나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나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지금은 보면 세 자리씩 끊어서 쉼표, 세 자리씩 끊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식적으로 천 원 단위를 아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 원 단위로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만 원이면 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 디지트(digit)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만 원 억 원 조 원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다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것을 실질적으로 통계에 활용할 때는 세 자리, 천 그다음에 백만 그다음에 십억, 조 여기에 맞는 것으로 또 바꿔 줘야 되거든요. 두 개를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게 국제기구에 제출 얘기하셨잖아요. 국제기구에 제출하실 때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번역하세요, 안 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국제기구 제출이……
 들어 보세요.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 한글로 된 자료들, 통계, 아라비아숫자로 된 것은 그대로 놓아두겠지만 백만 원 된 것은 단위를 밀리언으로 바꿀 것 아니에요? 들어 보세요. 그때 한글을 영어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단위도 번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만 단위로 된 것을 천 단위로 번역해 주면,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번거로움을 지금 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익스큐즈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오히려 거꾸로 다시 한번, 이제 이겁니다. 저희가 백만 단위로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 백만 단위로 제출하는데……
 백만 단위 그러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을 가령 만 단위로 제출을 한다 하면, 만 단위로 제출하면 100만 원을 표기할 때 지금은 1000천 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1000천 원이면 그건 100만이 되는 거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만 원 단위로 이걸 환산을 하게 되면 다시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통계작업을 하려면 환산을 다시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한 그대로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국의 한겨레신문에서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 할 때는 지금 자기들은 전부 만 단위, 한겨레는 만 단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역해서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정조치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백만 단위로 돼 있는 것은 미국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이게 0 세 개씩 끊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위는 세 개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맞추다 보니까 백만 기준으로 하면 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식으로 할 거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우리 식으로 할 거냐,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로 하느냐 이게 국제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습니다. 몇 개의 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에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순응해 왔을 뿐인 것이지 사실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만 단위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박정희 정권 말엽 되면서부터 이런 것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해야 됩니다.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사님, 우리 숙제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재론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쪽과 9쪽 등에 걸쳐 있는 얘기인데 기재부의 연구용역의 절대다수가, 93%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KDI와는 매년 사실상 거액이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경쟁입찰했다가 유찰되고 입찰되고 해 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이 포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지적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우선은 저는 연구용역이 연말 발주되고 있는 건 다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는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출연기관, KDI가 대표적인데 지금 KDI만 해도 보니까 1년에 기재부로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 16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습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전 정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큰 규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거의 5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말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좀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땅 짚고 헤엄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KDI가 넘치니까 연구보고가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적으로 느려지고 늑장 부리고……
 그러면 잠시만요 간사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사안별로 지적된 게 얼핏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황주홍 간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대의견에, 전체적으로 부대의견에서 한번……
 부대의견 하고 일단 KDI의 수탁 전모를 한번 알려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보시면 9페이지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을 감안, 그런 지적 등을 고려해서 그냥 다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KDI의 전 부처 수의계약 수탁 현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별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차관님, 9페이지에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부대의견까지 가는 것은……
 김성원 위원님.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차관님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정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체감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청년체감실업률’ 이 단어를 사용하니까 모든 부처에서 다 갖다 씁니다, ‘체감’이라는 말.
 통계청에 청년체감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는.
 없지, 통계학에도 없어.
 공식적으로는 ‘고용보조지표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서부터 ‘체감’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니, 그게 외국이나 아니면 OECD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있는 단어예요? 청년체감실업률, 체감이라고. 경제정책을 감으로 수립을 하고 예산을 감으로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그거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증유의 청년체감실업률이 사상 최대라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체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 않아도 지난 추경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아니, 그게 추경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28일 날 기재부 업무보고에 또 계속 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쓰니까 모든 부처가 다 ‘체감실업률’ 써 버려요. 공식 문서에는 ‘체감’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보조지표 3’ 이렇게만 해 버리면 국민들이……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을 하든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자체가, 보면 체감실업률이라는 것 자체가 언론 같은 데서 먼저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론에서 썼다고 기재부에서 그것을 쓰면 됩니까, 공식 문서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경 때 부대의견 쪽에도 또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기재부 담당자들한테……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이제 안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번에 우리 예결위 결산심사 때문에 우리 상임위도 제대로 출석 못 했고 확인을 제가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에서는 ‘체감실업률’ 이런 것 쓰는 것 아닙니다, 공식 문서에서는요.
 통계청에도 이런 것은 안 잡아요. 잡을 수가 없는 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통계청에서 통계는 발표하는데요. 다만 그 지표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니, 체감실업률이라는 게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두 가지 간단하게 더 있습니다.
 하나는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요.
 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 96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도에는 6조 9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게 왜 이렇게 급증하게 된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014년도에는 그때 당시 세수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그때 초과세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저는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과는 달리 사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해서 국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세계잉여금의 그 사용에 관해서는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먼저, 지방교부세를 먼저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다시 공적자금 상환에 또 3분의 1 충당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다시 국채상환에 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정이 세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정요구사항을 ‘기획재정부는 세계잉여금의 사용 시 국회에 보고 및 사전협의를 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현재……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 법률 자체가 정부가 세계잉여금은 엄격히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정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차관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말로 푼 건데요. 국가재정법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그렇게 좀 풀어 가지고 ‘기획재정부는 세계잉여금의 사용 시 국회에 보고 및 사전협의를 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회에 보고나 사전협의 이런 것들이 사실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차관님, 제가 서면질의서 답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 도로의 조기 개통 시 유지관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교과서도 아니고 답변 이런 식으로 씁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써 가지고, 어떻게 좀…… 아니면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쓰시든가, 서면답변을. 이것 뭐 이렇게 성의 없이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총사업비관리과장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세계잉여금의 발생 및 사용 관련 문제는 물론 국가재정법의 규정대로 하지요. 하는데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추경 때 남은 돈 쓸 때도 보면 임의로 채무상환 같은 것도 다음에 하면 되겠다, 이번에는 안 가져왔다,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예산실 안은 국가채무 상환하는 것으로 했다가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그거 다 잡아 쓰자 해 가지고 끝까지, 결국 국회 와서 바로잡힌 게 채무상환을 11조 2000억 중에 1조 정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1조 2000억 원 했습니다.
 1조 2000억을 당초대로 했는데, 그렇듯이 이것을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지적도 있고 하니까 국회에 사전보고 하라, ‘사전’ 자를 넣어 놓으면 좀 그렇지만 ‘국회에 보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그게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사한테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좀 상의를 하는 것을 한 발짝 앞서 가는 것을 정부에서 받아 주는 게 원만한 세계잉여금의 집행을 도와준다 이래서 ‘기획재정부는 세계잉여금의 사용 시 국가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국회에 보고 등’, ‘사전’이라고 할 것 없고 ‘국회에 보고를 포함한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 이렇게 바꿔 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국가재정법에는 국회에 보고하라는 규정이 지금 없거든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언제 법 가지고 다 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법에 따라 충실히 한다는 내용의 열거, 예시로……
 처음 와서 하는 사람은 한때는 우리끼리, 김 차관이 한 대로 되지만 이건 내가 법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하겠다 이런 답이니까 어떤 형태든지 의무적 보고사항은 아니더라도 국회에 보고하는 등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데는 정부가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협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합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위의 문제 지적은 심의 의결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사전 보고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그렇게 완강하게 재정법에 따라서 한다…… 재정법에 따라서 안 하잖아. 안 해 가지고 결국은 국회에 저거 가져와 가지고 채무 상환 1조 2000억 추가로 우리가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사전에 걸렀으면 제출할 때 아예 고쳐지지 않느냐 해서, 이건 차관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돌아가서 또 뭐 과장, 국장도 있고 장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그게 자초한 면이 있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 국가채무 상환이 우선시돼야 된다,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얼마나 주장을 하십니까? 결국 막판에 6000억 채무 상환하고 나머지 6000억은 외상 상환을 했잖아요. 얼마나 버텼습니까, 재정법 안 지키려고? 그거 자초한 면이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나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잠시만,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경대수 위원님.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질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8페이지의 66번 국유재산 무단점유 비율 축소, 그 부분 좀 짧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무단점유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비용을 내고 점유를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사용료 110% 정도 내는데 무단점유했을 때 변상하는 게 지금 120%로 돼 있는 거지요?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를 지금 변상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지 않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0% 차이 정도니까 무단점유 비율을 축소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변상금을 받는 그 비율을 좀 높일 방안이 없나요? 높이면 문제가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재 보면 저희가 법제처 심사 중인데요. 변상금에 대한 페널티를 더 강화하는, 상향 조정하는 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61페이지, 국세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이 항목입니다. 2번으로 돼 있네요.
 지금 징수결정액 중 제대로 걷지 못한 미수납액이, 지금 수납률이 최근 4년 중 가장 낮게 작년에 87.6%로 나타나는데 이 미수납액 중에서 특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털어 버리는 불납결손액 이것은 최근 4년 동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불납결손액은 13년도에는 한때 가장 낮은 적이 있었는데요. 점점……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불납결손액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다만 미수납액 자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불납결손액을 결손처분을 미리 해 버려서 그걸 같이 분류를, 분류상의 차이 때문에 커진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부분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110억 원 불용처분된 게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 2년 동안 계속 불용처분되고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비구속성 원조를 선호한다는 건 미리 기재부에서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성 원조를 전제로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데 어떠신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시는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겠습니다.
 편성도 편성이고 사실 집행할 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때 그런 지적사항들을 유념해서 불용이……
 그러니까 편성해 놓고 구속성 원조를 상대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국제금융기구 쪽에서 수용을 안 하면 이게 또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관련 불용된 부분만큼은 내년 예산에서 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윤후덕 위원님.
 5페이지 첫 번째 건데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보면 타당성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게 이 사업에 추가로 끼어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시정조치가 되어 있는데 위아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좀 명기돼서, 이를테면 ‘총사업비 20% 이내의 사업 변경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써 줘야 되지 않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변경되거나 할 때는 따로 별도의 사업 적정성 심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는 새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위의 지적사항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문장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한 사업의 사례가 있음’ 이 말도 좀 이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추가 검증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 말 자체가 어수선해요, 지적사항이. 한번 해석 좀 해 봐 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추가적인 게 생겨서 사업을 변경하는데 그 사업 변경이 통제가 안 되니까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이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부는 그 내용도 있고 앞의 내용은 지적사항을 저도 정확하게 잘……
 그런데 지적사항이니까 기재부에서 뭐라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그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추가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적격성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아주 필요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지요, 지난달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가 있고 제도개선을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어떤 일정으로 하실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입법과제인 경우에는 이미 의원입법안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심사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바로’라는 게…… 지금 제 지역의 목줄이 걸려서 그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적 할인율이 5.5%인데 지금 이자도 상당히 낮아지고 그래서 4.5%로 내리는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는 내규나 규정이에요? 그걸 언제 고칠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 지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고친다는 게 오늘 고친다는 얘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9월 중에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중이 아니라 9월 초에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여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부 절차가 좀 있어 가지고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지금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신 위의 지적한 내용도 모를뿐더러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세히 생각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적한 대로 하자면 2016년 결산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예타 대상 사업인데 예타를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돼야 되고.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00억이고 중앙지원사업이 300억 이상인 사업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데 안 하고 한 게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000억짜리를 추진해 나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설계 변경이나 계획 변경해 가지고 사실은 500억 이상이 추가되거나 중요한 건데 추가적인 예타를 안 하고 그대로 자의적으로 추진해 가는 사업이 있는지 이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타 없이 국회에서 추가되는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간이 예타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예외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 봐 달라는 것을 제도개선이나 이런 요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편,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경제규모는 3배 늘었는데 아직도 20년 가까이 전에 하던 것을 하고 있으니까 금액을 높이라는 그 내용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앞의 지적사항 세 번째에 보면 ‘사업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 추진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이런 내용들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대상인데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나 계획 변경하면서 금액을 추가하면서 예타에 준하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행정부에서 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회에서 예타 없이 넣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예타 과정에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이런 내용입니까, ‘한편’ 뒤의 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것도 문장을 정부하고 따로 만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뉴스에 출연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주로 강조하시는 게 ‘지출구조를 11조 5000억을 깎았다’…… 참 어려운 과정, 참말로 어려운 과정을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보면 SOC에서 4조 4000억, 산업․중소기업 이런 데서 1조 원, 문화 5000억, 환경 5000억, 농림에서 6000억, 기타 4조 5000억 깎아서 11조 5000억을 마련해서 복지 이런 데 이렇게 죽 썼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것을 드릴 테니까 중앙행정기관별로, 사업별로 어디 어느 부처의 무슨 사업을 깎았는지 하는 자료를 꼭 좀 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문화에서 5000억 깎았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문화재청 사업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얼마를 깎았는지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아야 국민들께 보고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오는 게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복지사업 중에 물론 하던 것 금액 늘리는 것도 있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아동수당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 하는 대상은 맞느냐 하니까 장관께서 그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타당성 결과 내역,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차관님께 드릴 테니까 오셔서 받아 가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할 때는……
 복지는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복지 같은 경우에도 예타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서 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는 것도 근거를 문서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전달해 드려요.
 예비타당성……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무회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다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안 하겠다고 하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그럼 뭐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없네요. 국무회의를 거치면 안 해도 된다……
 예타 면제 사유가 법정……
 4대강 사업도 안 했잖아요. 4대강 사업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거도 과거지만……
 그러니까 이십몇조 쓰고……
 예타 면제 사유가 법정사유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요.
 법정 사유이고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포퓰리즘적 예산안을 보도자료를 통하고 경제부총리가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왜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거나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어제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홍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도,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당의 입장에서도 예산심사 본격화되기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심사 전략도 짜고 해야 되니까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하면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비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미리 발표를 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30개 각 지역―영남․호남․충청․제주도―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지 않는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예요.
 그런데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만약에 예비타당성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당할 것이로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이러한 법적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이 있었는지 꼭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국무회의록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견이 없으시면 아까 잠시 보류했던 68쪽 공공기관 결산 및 출자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현물출자 1조 원 이상이 2011년 이후에 3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3건 확인됩니까,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확인됐습니다. 3건은 2011년 8월에 여수광양항만공사 공사 신설에 따른 시설관리권, 건물, 공작물 이런 것들을 현물출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수항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 3월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가 있었습니다. 2조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때 산업은행 현물출자가 있었지요? 2015년이면 그건가,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건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운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한 겁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같은 해 2015년 12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 원 현물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논리적으로 기재부에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 주시지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방금 그 사례에서와 같이 각종 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위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현물출자가 국가자산의 감소라든지 새로운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승인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폴란드, 독일 몇 나라를 조사해 봤는데요 현물출자를 사전승인 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현물출자의 경우 이것을 갖다가 1조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조원 이상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요구사항 이 자체로 처리하기는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까지 보면 현물출자 1조 원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 때 내부적으로 현물출자 다른 주식들을 수출입은행에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을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전부 넣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경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그 당시에 야당분들께서 주장을 하고 여당도 해서 추경절차를 거친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렇게 사전협의를 거치니까 1년 걸리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 있으니까, 바로 지금 출자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융자 배수 늘려 가지고 융자를 줘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아라 이러면 추가경정예산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국회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아까 잉여금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간사들 간에 보고를 한다든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를 위해서도…… 그 좋은 전례가 작년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 선례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중간쯤 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도 보류를 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차관님이 얘기한 논리에 의하면 정부자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총액은 똑같다, 국민 부담은 더 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실기업에다가 출자를 해서 그게 자산가치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그 문제는 해당 기업이라든지 해당 출자를 받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국가가 만일 부실 우려가 있거나 부실화돼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자산 감소를 초래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출자행위에 의해서 이런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망하기 직전에 집어넣어서 다시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건데 조 단위의 돈을 들여가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어떠한 보고나 그것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는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신속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절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기금을 투입을 함에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이 속으로는 곪아 터진 만성 부실 상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장단에서 분식회계를 해 가지고 결국은 구속도 되고 정부는 공적기금을 모르고 투입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도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작년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정치권에서 지난번에 막 공방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움츠려 가지고 한진해운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원을 못 하는 바람에 결국 한진해운이 지금 파산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 해운업이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김광림 위원님 조금 더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시고 이 부분은 보류사안으로 했다가 기재부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요. 제가 신동근 위원님 말씀한 게, 굉장히 우려되는 게 대우조선에 돈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수출입은행에다가 현물출자를 하면 깨끗한 100% 하얀 주식을 수출입은행이 주는 겁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출자를 하면 대우조선 망하면 그 주식 종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정부도 이 조항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게 이것 안 하면 언제 어디서 정하느냐, 서별관회의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별관청문회 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순실도 나오고 탄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정부도 국회에 와서 미리 한발을 같이 끌고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하고 사전에 얘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 안 하면 또 다른 서별관회의이고 또 다른 비밀회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장관이 ‘그것 책임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쯤 되는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보고 이것은 같이 여야 머리 맞대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나 아마 이게 꼭 필요하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입니까, 2015년에 자금이 투입될 때 이때도 당시 정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측에 산업은행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그게 또 정치 쟁점화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차관님, 단, 제가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시기’ 이 부분은 결산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한번 반드시 저희들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68쪽 시정요구사항의 ‘기재부는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할 기회를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살리고 현물출자와 관련된 나머지 뒷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결산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봅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당기는 문제는 사실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감사원 감사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차관님 그것은 기재부가 국회 결산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만 공감을 해 주면 돼요. 취지만 공감을 하면,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기관 관련 특별법들이 있고 여기에 결산서 제출시기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그것을 다 통일시켜 놓은 겁니다.
 통일시켜 놨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그렇지 않아도 각 기관별로 다른 것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당겨 준 겁니다.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차관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번……
 그러면 일부에서는 7월 결산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네요, 그 전에 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감사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원 기조실장……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감사원 기조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국가결산보고서는 5월 20일까지 검사를 해서 다시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 법에서는 7월 31일까지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 결산서를 받는 시점인 5월 10일부터 받아 가지고 7월 3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국회에 8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공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박은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니까 법이 개정되어야지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사정은 기재부에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감사원은 저희들한테 의무로 주어진 것은 5월 10일 날 받아서 7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좀 당기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좀 더 빨리 전달이 되면 기재부에서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여지는 이 법체계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원 기조실장님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산심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고……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예.
 차관님도 아마 마찬가지 뜻일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개를 끄덕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 그 외에 기재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자리 옮기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 서대원입니다.
김명준국세청기획조정관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명준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71쪽, 국세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12건, 상임위와 예결위 공통 1건 해서 총 13건의 시정요구가 제출됐고요.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차장님, 의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저희 국세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13건 모두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 심사할 때 제가 하나 확인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여부 질문했었지요? 그리고 그 특수활동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에 대해서 ‘정보 취합하는 데 주로 쓰인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역외탈세 정보활동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역외탈세……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순실 가의 해외 재산 도피에 대해서 정보활동을 하고 그것을 추적한 것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안은 지킬 테니까.
서대원국세청장차장서대원
 예,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내 재산 조사한 것하고 조사한 방식, 조사할 때 투입된 인력 그리고 국외 재산에 대해서 추적한 것 그리고 거기에 특수활동비를 얼마 썼는지 이런 것은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최순실 가의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 정보활동을 하고, 한 것의 과세 근거를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납세자 비밀보호유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몇 줄 적어서 보고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좀 상세히 기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세청 조사나 수사기관 수사나 결론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 있는 기록들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차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광림 위원님, 혹시……
 이 내용에는 없는데 새 정부 들어오고 국세청에서 좀 잘못했다 싶은 것이 어느 경우에도, 검찰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위에서 시키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또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세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해도 문서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그런데 국세청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5월 27일 날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앞에 붙이고,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공약 이행 재원 조달’ 해 가지고 공약 이행 재원 조달을 우리가 얼마가 목표인데 이것을 위해 가지고 엄중한 세무조사 하겠다, 탈루세금 과세하겠다, 역외탈루 세무조사 강화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좀 모자라니까 좀 더 보태 달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미숙한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면 안 돼요. 시키는 공약 다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세무조사 해 가지고 돈을 다 해 대겠다,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사과 보도자료를 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적당하게 마무리할 때 시정조치로 해 가지고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하더라도 문서로 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거예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저희 청 취지는 조사를 강화해서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세원 관리나 사전성실신고 제도를 통해서……
 아니, 가서 보시라고. 내가 차장님이 말씀 안 하시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고자료 22페이지에 ‘공약 이행 재원 조달’ 이래 가지고 ‘탈루세금 과세 강화 및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세정 관련 부문에서 5년간 29조 5000억의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세무조사 한 내역이 나오고 탈루세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역외탈세 얘기 나오고, 그래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람 늘려 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가 아닌 것이 아니고 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문서로. 이것을 내가 드릴 테니까 하고, 마무리할 때 시정조치를 하나 하도록 합시다.
 저도 짧게 하나……
 경대수 위원님.
 80페이지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필요 항목인데요. 이것이 보면 1만 665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전년도에는 2226명 했거든요. 공개가 대폭 많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공개하면 체납액 징수 실적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한 100억 원 정도 오히려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단 공개가 대폭 많이 됐는데도 오히려 징수실적이 줄어든 데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명단 공개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은 명단 공개대상 기준이 2016년도에 3억으로 낮춰졌습니다. 5억에서 3억으로 낮춰지면서 해당 체납자……
 그러니까 차장님, 기본적으로 하여간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명단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냐 그 얘기지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저희는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 광고나 서울지하철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좀 높여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홍의락 위원님.
 아까 기재부 할 때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에 초과세수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역을 보면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법인세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법인세도 7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법인세도 늘어났지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자료가 부족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고 했던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자료가 없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내야 되는데 그 전 해, 그 전전 해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해 인정해 주고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째로 많이 무시되고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를 하고 했다는 것이 2016년부터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죄송합니다만 그보다는 저희가 전에는 사전성실신고가 없고 사후검증 위주였다가 지금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전부 보내 줬습니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제공한 그 자료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것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성실신고 안내문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세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가세 부분이고.
 지금 차장님이 오셨으니까, 세정 전문가시니까 여기서 한번 좀 명확히 하고 갑시다.
 작년, 올해에 세입 초과가 발생했잖아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세수초과가 발생했는데 그게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 초과가 있는데 소득세 초과는 원인이 뭡니까?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성실신고 안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임금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근로자 숫자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이 증가하면서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감면 일몰시킨 것도 있잖아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도세 비과세․감면 일몰시키고 세입을 추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양도, 그러니까 거래가 얼마나 될지 그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금 전에 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그다음에 법인세 징수가 늘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찌 되었건 경제지표들을 볼 때 2012, 13년보다는 15, 16년이 수치가 어떻든 경기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법인의 경우 특히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물론 탈루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충실히 되었고 또 어찌 되었건 내수가 활발했다는 반증도 되는 것이고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수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출은 감소했지만 내수는 활성화되었다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 좋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세정 관련 부분에서 5년간 29.5조를 징수하겠다, 그래서 공약 이행 재원을 확보하겠다 목표치를 정해 놓고 세정을 펼친다는 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장님.
 저도 한 말씀……
 예.
 저는 아까 신청했는데……
 한 말씀 더 하고……
 국세청에 다시 한번 여쭤 보는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들어와서 아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목소득이 늘었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리고 경기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국세청이 평가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국세청에도 결산을 하면서 그간에……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체감경기하고 저희 세금 신고된, 특히 법인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는 게 사실입니다. 법인세는 고소득 법인들이 주로 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늘어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 전체의 비중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거의 1등을 하다가 소득세로 다시 넘어오고, 그 증가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홍의락 위원님……
 발언 좀 합시다, 진짜.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짜증 내지 마시고요.
 짜증이 아니라, 사회를 보시는 것을 주 임무로 하셔야 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공정하게 배분하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정책적인 관심은 또 질의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세간에는 지난 정부에서 중소기업까지 세무조사가 강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호소한 중소기업인들도 많이 만나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난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가 추가 세수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2013년, 14년도에 세수결손이 한 3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다소 는 상황은 있는데 그 이후는 한 4, 5년 지속적으로 건수가 사실상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
 아니, 연도별로 건수를 지금 얘기해 달라니까요.
 2013년에 몇 건이에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2014년부터 통계를 갖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전체 조사 건수가 1만 7033건, 2015년도에 1만 7003건, 2016년도에 1만 6984건으로……
 2015년에는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1만 7003건입니다.
 2014년에 1만 7333건이고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1만 7033건입니다.
 2016년에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1만 6984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전 정부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납세자 수는 증가했기 때문에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 건수로는, 총 숫자?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총 건수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거예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간에서 느끼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숫자는?
 이로 인해서 추가로 세입을 확보한 게 얼마나 돼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추가로 부과세액도 2014년도에 8조 2000억에서 2015년 7조 2000억 그리고 2016년 7조로 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에 의해서 세수 조달한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숫자입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오히려 세수를 줄여 놨다는 얘기네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아닙니다, 조사 세수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수의 93% 정도가 자납, 신고 세수이기 때문에 신고 세수에서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세수는 줄었고.
 그래서 이 세무조사는 옛날 방식이지요? 그래도 여전히 국세청을 무서워하는 수단이기는 해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세입 초과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근거가 ‘있다, 없다’ 워낙에 많은 논란이 있고……
 차관님, 이참에 제가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차관님, 물론 예산실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부총리님께 보고를 드리고 세제실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2013년 예산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예산 통과시킬 때부터 해 가지고 14년 15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을 개정하면서 해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일몰을 많이 시켰어요. 예를 들어 2013년도에 비과세․감면을 일몰시킴으로 해서 그 해당 세수가 그 이듬해에 얼마나 되었는지, 그 이후의 16년까지 세수 초과 그러니까 세수 현황, 그다음에 2014년도에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몰시키거나 축소했을 때 그에 따른 부수한 세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차관님 아시겠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을 통해서 세제실에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초 예정하기로는 관세청 조달청까지는 오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국세청 하면서 저희들이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을 오전 회의 끝으로 하고 관세청부터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찬 겸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관세청 차장 김종열입니다.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찬기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수석전문위원김일권
 소위자료 82페이지, 관세청에 대해서는 상임위 17건, 공통 1건 등 18건의 시정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부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세청 차장님 이견 없으신 것 맞습니까?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예.
 기재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 건 있습니다.
 87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원안은 ‘관세청은 위험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 검사율을 유지하기 위해 특송물류센터에 적정 수준의 엑스레이 검사 인력을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증원을 당연시하기보다는 문안은 그대로 다 살리되 ‘특송물류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장님, 저희들이 일견 보기에도 지적하신 위원님의 뜻은 위험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인력이 확보 안 되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검사율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엑스레이 직원이 확보되어서 늘어나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재부 쪽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사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하는 그런 문구보다는 적정 검사율을 유지하는 이런 선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화도 해서 특송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력 재배치나 이런 것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예.
 그리고 적정 검사율이라고 그러면, 지금 검사율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적인 선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거네요?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예.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워딩을 정리해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관세청은… 특송물류센터’는 같습니다. ‘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신동근 위원님.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방안이 뭐가 있어요, 차장님?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저희들이 검사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이나 배치 쪽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면 효율을 기하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쪽에 요청해서 인력을 더 증원한다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인천공항 T2 곧 개장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이미 확보돼 있나요?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예, 확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약간 시간이……
 경대수 위원님.
 91페이지, 컨테이너 검색기의 활용 제고 방안 부분 질문하고자 합니다.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이 10% 미만이라고 지적사항에 나오고 있는데 컨테이너 수에 비해서 검색기로 검색하는 것이 일평균 3건 미만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평균 검색률이 1.8%에 불과해서 이것이 2015회계연도 결산 때도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됐는데 지금 오히려 2015년 1.9%에 비해서 떨어진 1.8%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사항에서 ‘활용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어떻게 이것을 강구하실 거예요?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위원님, 사실 활용 제고는 하겠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컨테이너검색기가 14대가 있는데 14대를 가지고 전국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는 고정돼 있는데 검색소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이 떨어지냐면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율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면 다음 해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효율화를 기해서 조금이라도 불법 물자가 덜 들어오도록 현장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뒤에도 묻겠지만 직원 근무여건하고 컨테이너 검색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관을 통과하는 이와 같은 컨테이너 안에 불법 물자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무방비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재수 나쁘면 그 3%에 걸려서 검색이 되지만 나머지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통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요.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저희들이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컨테이너 검색기에서 보듯이 장비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적발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그것하고 두 번째, 96페이지에 ‘감시인력 2교대 근무체계 개선 필요’, 24시간씩 2교대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사실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3교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컨테이너 검색기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3교대로 개편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예,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발률을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행자부하고 기재부 쪽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라는 것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검색을 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 외에 빠져나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추출법을 통해 가지고 적발률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두 번째 지적해 주신 2교대를 3교대로 늘리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정부부처에서 유일하게 2교대를 하고 있고, 이것을 3교대로 바꾸려면 한 19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8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은 3교대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3교대로 늘릴 수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오지에 있는 직원들은 3교대로 하면 교통편이 문제가 있는 쪽도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올해 일단 약 81명을 3교대로 돌리고 내년이나 또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도 좀 더 점진적으로 예산 당국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장님, 그렇게 시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이러면, 내년 예산의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내후년에 집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오늘 경대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이번 예산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의논해 보세요.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번 예산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됐네요. 관세청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 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하든지 상임위를 통해서 하든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세청이 인력, 장비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관세청이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의 관세 포탈입니다.
 차장님이나 기획조정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양도 대량일 뿐만 아니라 관세를 포탈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산지가격을 허위로 계상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관세 포탈해서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또 그것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가세 포탈로 이어져요.
 그래서 관세청 조사총괄과에서 다년간 애를 많이 써 줘 가지고 관세포탈사범을 몇 명 구속도 하고 꾸준하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더 열심히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국세청하고도 협업을 하세요. 관세포탈사범 또는 의심이 되는 그 물품들이 국내 유통 첫 단계가 어디로 유통되는지 배송지가 어디인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는 국세청이 유통과정에서 부가세 포탈을 하지 않도록 협업을 잘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관세․부가세 포탈로 인해서 국익에 피해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도저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겨 낼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제대로 징수되는 과정을 거치면 그나마 우리 국산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세․부가세 포탈되고 가격이 거의 덤핑 가격처럼 시장에 유통되고, 이게 또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아까 국세청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 주장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국세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협업을 해서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관세 포탈, 부가세 포탈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세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김종열관세청차장김종열
 예.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구조달청차장지순구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차장 지순구입니다.
이국형조달청기획조정관이국형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국형입니다.
 앉으시지요.
 조달청장님 이제 지방청 순시 다 끝났습니까?
지순구조달청차장지순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십니까?
지순구조달청차장지순구
 예, 진행 중이십니다.
 잘 모시십시오. 조달청장님이 기재부 출신이라서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잘 모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98쪽, 조달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16건, 공통 1건, 예결위 1건 등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차장님, 부처 이견 없는 것 맞습니까?
지순구조달청차장지순구
 예, 모두 다 수용합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조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순구조달청차장지순구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정규남통계청차장정규남
 통계청 차장 정규남입니다.
홍두선통계청통계정책국장홍두선
 통계정책국장 홍두선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109페이지, 통계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20건, 공통 2건, 예결위에서 1건 등 총 2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이견은 없습니다.
 차장님, 이견 없으신 것 맞고요?
정규남통계청차장정규남
 예, 이견 없습니다.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통계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규남통계청차장정규남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산업부차관 이인호입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자료 125쪽,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20건, 공통 58건, 예결위에서 5건 등 총 8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은 1건이 있고 자료 189페이지의 3번, R&D 사업 연구수당 관리 및 정산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산업부차관님, 189쪽 R&D 사업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실집행률을 연계해서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집행률만 가지고 연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실집행률을 당연히 감안해서 하지만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의 실집행률을 더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되 기본시스템 운영하면서 거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께서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률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죄송합니다. 기재부에서 제기할 사항이 두 개 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36페이지, 상임위 열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전력기금의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의 문구를 수정해서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를 ‘검토’로 바꾸자는 의견이시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확대를 검토할 것’ 이렇게요.
 확대를 검토한다고요, 아니면 범위를 검토한다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이 지적사항은 73㎾ 이상 전력설비까지 확대하라 이런 취지이고요. 그런데 전체보다는 일부 화재 위험도가 높거나 부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확대를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호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기재부에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산업부차관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도 의견은 없습니다.
 수용하십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또 산업부 전체에 대해서 의견 계신 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의 광물자원공사 부분인데 감사원은 해외 투자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감사원 실장님.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감사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한 2, 3년간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해외자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존치 여부 그리고 중단할 사업들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이미……
 현황파악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예, 다 했습니다.
 기재부 지적사항은 끝났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 건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142페이지,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사업의 취업률 제고 필요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시정요구사항 보면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문제가 되는 게 이직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취업률이 낮다 이걸 전제로 한 것 같은데 우선 앞에 지적사항 보면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 수료자가 2772명 중 취업자는 234명으로 8.4%에 불과하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선산업이 불황이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재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해서 재취업률이 낮은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직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면 실제로 취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가요, 어떤가요? 잘 몰라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지적 굉장히 일리 있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불황이라서 취업자 수를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단지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있기는 있었고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지적하신 대로 상호 간 정보에 대한 매칭, 그러니까 DB 구축해서 수요자, 공급 사이드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아직도 안정화되기 전의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퇴직인력의 수요기업에 대한 DB 구축이라든지 매칭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걸 원활히 활용하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아랫단의 52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체계 개선 필요 이래서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제인력교류활성화사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시정요구사항은 ‘외국 인력’, 이게 주로 보면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오히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공무원들을 현행대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취지 자체는 저희가 계속 외국 공무원들, 해외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기존에 있는 연구과제 이런 것들이 그런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잘될 수 있게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그러니까 여기 지적사항 중에 보면 ‘일반적인 연구개발 범위 내의 인력양성사업의 목적은 국내 우수 석․박사 과정의 학생에게 연구과정을 지원하는 것임’, 그것을 시정요구사항인 ‘외국 인력을 모집․선발하여’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게 ‘공무원보다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현행대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 방향은 공무원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요구사항대로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의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모르겠습니다. ‘외국 인력’이라는 표현 자체를 ‘외국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이것을 공무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사항에 내가 의문이 들어서,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필요 없는 지적 아닌가 해서요.
 차관님,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외국 공무원’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마치 ‘외국 인력’ 이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의 취지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적어도 4급, 5급 상당의 외국 공무원들을 유치해서 공부를 하게하고 지한파를 양성해서 우리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할 때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외국 인력’ 이러면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산업부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안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게 산업부 국제협력 파트로 아예 이관해 가지고 전담하게 하고 연속성을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런 쪽으로 제가 수정안을 한번 내 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근본 취지가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인 점을 감안하여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후 산업자원부의 국제협력 파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봅시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제가 조금 전에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기재부차관님, 혹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윤후덕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저는 이것만 간단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42페이지의 조선산업 퇴직 인력 이직교육 관련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표를 보면 동일업종의 분야에서 중소형 선박 제조 교육수료자가 743명이고 재취업자가 62명이어서 재취업률이 8.3%예요. 전체적으로 재취업률이 10% 미만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교육수료자라는 게 중소형 선박 제조에 종사했던 사람을 재교육시키는 것인지, 중소형 선박 제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수료된 자가 재취업률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조선산업의 중소형 선박 관련된 퇴직 인력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러면 이직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데 재취업률이 8.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업황이나 그 주변의 일자리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기는 한데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불황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목표 자체가 교육을 총 2080명 시켜서 그중에 208명, 10%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좀 적극적으로 교육 인력들을 더 많이 시키려고 당초 목표 2080명보다 큰 277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아니, 그 얘기를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간단해요.
 지금 중소형 선박이나 특수선, 설계엔지니어링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던 분들을 교육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고, 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간략히 말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직책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찬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의는 주로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도 같이합니다. 강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이론 강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론 강의하고 그 이론 중에서 자격증 교육도 같이 있는 부분들은 자격증 교육도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때 실제로 자격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격증 교육이 많고요.
 이론 교육이면 이를테면 중소형 선박 제조에 관한 개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강감찬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강감찬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실제로 이미 조선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이직에 필요로 하는 내용의 교육들입니다. 단순한 개론 수준의 교육보다 더 심화된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업 제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그 기술, 그 분야를 더 전문화시키거나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 업종에 재취업시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강감찬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강감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으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에서 내장 파트에서 일하던 사람 같으면 나와 가지고 그 내장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재취업 여유가 있으면 재취업을 시키고 거기에 혹시 또 자격이 필요하면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데 윤후덕 간사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업체가 불황이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고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도 이제 새로 오셨고 하니까 대형 또 중형 조선소는 불황이 사이클상 바닥을 칠 때 견뎌낼 수 있는 조금의 힘은 있단 말이에요. 여력은 있지만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2년, 3년씩 불황을 견뎌낼 수가 없고 폐업 위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선업의 사이클이 있더라도 바닥을 칠 때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견뎌낼 수 있는 사업 다각화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방위산업하고 발전사 여기의 부품 중에서 국산화가 가능한 부품을 빨리 발굴을 하고 그것을 우리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다각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 주무부처가 산업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위사업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공감을 하니까 산업부하고…… 발전사야 어차피 산업부 소관 기관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직률도, 그러니까 재취업률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고용도 안정되고 하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제가 하나 더……
 경대수 위원님.
 186페이지에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미지급금으로 인한 민간 석․연탄 기업의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에 보면 탄가안정대책보조 미지급금 누계가 지금 2016년 현재 88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정부 방침이 화력발전소 건립 이런 것이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계획되어 있던 것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소 건립계획 있던 것이 다 취소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정률 몇 %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시키는 건지 이것 하나하고요.
 그와 같은 상황이 결과로 나타나면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부분의 미지급금 상황도 시정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지금 공정률 일정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석탄에서 LNG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탄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발전소가 몇 개 안 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공급하는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왕 화력발전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언뜻 언론에 보니까 1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접고 그럴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은 대외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협의 중이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건립을 전제로 해서 세웠던 전력수요 공급계획은 다른, 예를 들어서 LNG 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LNG 전환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크게 전체적인 믹스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구조로 이것을 가져갈 것인지 하는 것은 8차 전력수급계획 작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50번 보면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에 최근의 지원단가와 물량 반영 필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향후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시 최근의 지원단가와 물량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앞에서 57번 ‘탄가안정대책 보조사업 미지급금으로 인한 민간 석․연탄 기업의 피해 최소화방안’과 이것하고 연계돼서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5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석탄이나 연탄의 가격 동결로 발생한 미지급금 그런 것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지적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 당국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에 50번은 예산상의 지원단가하고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할 때 면밀히 수립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를 높이면 양쪽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관님,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차관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경제성이라는 측면이 너무 강조가 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공공재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만 따지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많이 퇴색되는 것 같고 공공재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시장구조로 볼 때는 공공재적 성격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삶이 어려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게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만, 부부가 계시거나 독거하시거나 이 부분들이 개별 가구에 인입되는 관에 대한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연료비가 좀 더 들더라도 수백만 원이 드는 목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도시가스를 포기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고.
 어떻습니까? 각 지방 도시가스에서 이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게 정부 지원이 있으면 안 되는지 이런데 저는 후자보다는, 정부 지원보다는 지역 도시가스사들이 자부담을 줄여 주는, 어차피 인입을 시켜 주면 가스 공급하면 자기들이 장기간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줄인 부담만큼 상쇄해 나가면 되고 또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밀집지역에서는 이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한데 차관님,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숙제 중의 하나 아닌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혹시 산업부에서 고민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떤 지역별 편차나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정부나 사업자들 간에 어떤 부담을 셰어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는 주 관을 묻고 나면 사실상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남는 이익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열악한 지역에 수익을 일부 환수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 혹시……
 188페이지, 특별지원사업의 예산편성 규모는 끝난 건가?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보면 위에 집행률이 낮다 하는 것이 지적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지원사업의 예산편성 규모를 적절히 하여’, 집행률을 높게 하자면 예산편성 규모를 줄여야 되거든. 줄여야 집행률이 제고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다 하는 게 앞에 필요할 것 같고, 산업자원부는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예산편성 규모를 적절히 하는 것은 줄인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러니까 적절히라는 표현보다는 줄인다는 표현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아니, 이 위에서 지적해 놓은 것 보면 집행률이 낮다, 그러니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밑에서 ‘예산편성 규모를 적절히 하여’ 하면 예산을 줄여야 이 집행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인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년에 저희가 예산이 1100억이었는데 지금 18년 정부안에 786억 정도로 해서 적정하게……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적절히 편성한다는 게 줄이라는 의미다 이러면 괜찮고, 다만 국회가 정부에 보내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지원사업의’ 이러면 모르니까 그 앞에 ‘무슨 무슨 사업의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좀 붙여 주십시오.
 이건 뭔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발전소 건설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
 발전소 건설 특별지원사업?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발전소 건설 주변지역에 관한……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심사 때 국회에서, 말씀하신 그 특별지원사업이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예산편성 규모를 적절히 하여’ 이렇게 감액을 전제로 한 의미를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냥 이렇게만 하고 예산편성 규모라고 딱 한정해서 그것을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채택할 때 ‘적절히’라고 한 것 같습니다. 증액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아니, 딱 ‘예산편성 규모를 적절히 하여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은 집행률이 낮은데 제고하는 방법은 예산편성 규모를 적절히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으니까 이렇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거지. 그냥 이것을 빼고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만 해 놔야 2018년도 예산심사 때 국회에서 재량권이 있는 거지 이것을 감액을 전제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그거지요. 필요해서 있는 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지원사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규모를 적절히 하여’ 하는 말을 전부 다 빼고……
 그 말을 삭제합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발전소 건설 주변지역 사업의 특별지원 예산’ 이렇게 고쳐야 하고.
 김현종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한미 FTA는 재협상이지요?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미국이 재협상하자고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재협상에 임하기 전에 무역 적자의 원인을 검토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 가지고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첫 만남은 그렇게 보여요.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FTA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이것을 변경시키자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측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해야 됩니다.
 제안하면……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우리는 그 협상에 차분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물론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동차, 전자, IT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위원님, 협상이 시작을 안 했는데 미리 그렇게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언급하는데요 협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 본부장님은 2000년대 초반의 한․칠레 FTA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전문가이시니까, 이번 한미 FTA는 기 된 것을 저쪽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잘 대처하셔 가지고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산업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입니다.
서승원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서승원
 정책기획관 서승원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자료 191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7건, 공통 40건, 예결위 2건 등 총 4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최수규 차관님, 이에 이견 없으십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건 있습니다.
 212페이지의 공통지적사항 31번째 과제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검토할 것’으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차등보조율을 설정하는 문제는 지자체 간에 이견이 굉장히 크고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손해 보고 어떤 데는 이익 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마련’을 ‘검토’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재부에서 의견을 주셨고.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이것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마련할 것’ 이것이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조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최수규 차관님, 지금 이것의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082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몇 개 지자체가 대상 지역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내년에는 한 130개 시장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됐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내년 것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해야 되지요?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잘 고려하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그러면 ‘검토할 것’을 수용하십니까?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매칭이에요, 아니면 국고 지원으로 다 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매칭입니다.
 몇 %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6 대 3 대 1로 돼 있습니다. 6 대 4입니다.
 그러니까 4가 자치단체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자체입니다.
 아니, 1이 자부담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주차장은 시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6 대 4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 차관님, 그동안 중소기업청에 죽 계셨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지방의 지자체한테 주는 돈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중앙에서 주면 줄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17%는 많이 주고 37%는 적게 주고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제외해야 된다고 보고, ‘사업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거나’ 이것은 그냥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또는 ‘검토할 것’. 아마 기재부차관님의 ‘검토’라는 말은 매칭 비율을 시군마다 다르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해 보기는 하는데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솔직하게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재정자립도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매칭 비율을 달리 해 놓으면 국회의원들이 못 삽니다. 전부 다 낮춰서 해 달라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지역을 보면 재정자립도 자체가 산업시설이 없어서 정말로 아주 열악한 지역이 많거든요. 저는 이것을 아예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이 정도라도 이것을 고려해야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자립도가 더 떨어진다 이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재정자립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아예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재정자립도가 15% 이래요. 아마 농촌에 이런 데가 많지 싶은데, 이것을 아예 고려 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이것은 15%인데 이것 받아 가면 13%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 오히려……
 그런데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저것을 할 수 없나요, GRDP를 사용해 가지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또 새로운 그게 나오면 논란이 더 심해집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현재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때 사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 분을 보전하는 시스템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사업들의 소요가 많다고 하면 기준재정수요가 그만큼 인정이 돼서 교부세의 지원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방교부세가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면 차등보조가 적용될 여지가 사실은 원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면도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자치단체 간에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굉장히 더 심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재정지표’라고 하면 어떤가,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는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이 정도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매칭하는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매칭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요?
 예, 다르게 하는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 제기하신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김성원 위원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지자체 매칭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지역이든지 도시 지역이든지 이런 차이면 몰라도 같은 농촌 지역인데 어느 군은 30% 하고 그 옆에 있는 데는 50% 하고 이게 어려울 거예요.
 차관님, 지금 매칭 공모사업, 매칭사업이 제가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시정요구사항 이게 많은데 많이 지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아, 이 안에, 이 이전에 매칭비율을 달리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것을 마련할 것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는 아마……
 그렇게는 안 했었는데 ‘방법을 강구할 것’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와의 매칭비율 이 용어는 계속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대체로 ‘방법을 강구할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계속 걸러낸다고 걸러내고 왔었는데요.
 저는 그냥 결산서상의 매칭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는 6 대 4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소득, 인구, 재정 등을 고려해 가지고 70개의 시․군․구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7 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7로 하고 지자체는 3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도 차등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7 대 3까지 매칭비율을 높여 놨다는 설명이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대로 해서 그대로 시정요구사항을 하면 그것보다 국고, 중앙정부 부담을 더 늘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8 대 2라든지 9 대 1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금 차관님이 아주 좋은 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현재 70개 시․군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70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70개 시․군․구에는 7 대 3까지 매칭비율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더 방안을 마련하면 8 대 2나 9 대 1로 매칭비율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소상공인기금의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실제 정부가 부담을 더 비율을 늘려야 되고 가능하다면 완전 국고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그런 정도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간신히 실현될 수 있는 정책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시정요구사항에 기록하셨듯이 더 나은 매칭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더 나은 매칭비율이 나올 수 있게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 문구를 그대로 존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방세, 국세 비율을 8 대 2에서 6 대 4로 조정하자는 게 지금 지방의 강력한 요구사항인데 지금 국비,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취지와 다르게 역행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로서 다 염두에 두고는 계시겠지만 이것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행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보조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보조사업들의 국가 보조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는 모든 보조사업들의 공통되는 사안입니다.
 공통되지만 그 기준이 되거나 요소가 되는 인자들을 볼 때 그 예산의 취지와 역행되는 인자들이 평가되어 가지고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서울과 지방에서 ‘서울과 그 외의 지역’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지금 여기 말씀드린 재정자립도에 따라 나누는 경우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비중하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자주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걸 매트릭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 하나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 매칭 또는 국고 지원 비율에 관해서는, 국고보조율에 관해서는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논의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쪽에 한 번 더 맡겨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기재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주차장환경개선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기간의 조정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면 다 김성원 위원도……
 ‘검토할 것’ 그러면 또 검토만 하게 되니까 ‘마련할 것’ 이렇게 하지요.
 아니, 기재부 입장도 있고 하니까 ‘검토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기재부 너무 챙기시는 것 같아요, 친정이라고.
 그렇게 되면 검토를 계속 검토하는 것이 돼요.
 최수규 차관님, 지난번 추경 때 편성됐던 벤처 관련 예산들, 거의 얼기설기 다 연관시키면 지난 가용한 추경예산 6조 7000억 중에 우리 중소기업청,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이지요, 벤처 관련 예산이 3조 4000억 정도 갔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소기업청으로 간 것 아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게 모태펀드,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서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에 결성을 완료해서 바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처 관련 예산이 거의 3조 이상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모태펀드고, 부실화가 되거나 이전 김대중 정권 때 이게 처음에는 반짝 호응을 받다가 나중에 우리 청년들 전부 신용불량자 만드는 이런 전례를 되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 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모태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불량하고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융자예산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펀드가 있잖아요. 자펀드가 똑같은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니까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주홍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좀 전 논의하던 31번, 212쪽에서 아마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전체 예산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되면서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게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화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3단계……
 지금 70개 시ㆍ군ㆍ구라고 그랬는데 아마 시ㆍ구는 아닐 것 같고 대개 70개 군일 거예요, 이게. 군 전체가 아마 7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7 대 3 이상으로, 그러니까 8 대 2라든가 이것은 솔직히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7 대 3으로 하고 그다음에 6 대 4 중간에 하나를, 2등분 또 하나를 넣든가 아니면 더 위로 해서 예컨대 5.5 대 4.5로 한다든가, 조금 사정이 나은 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은 쪽에 효과가 조금 더 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당장 뭘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광림 위원님.
 차관님, 하여튼 부 승격 축하드리고요.
 추경하고 내년도 사업 중에 부의 신규 사업이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모태펀드는 신규라고 하기에는 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모태펀드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그 외의 신규사업은, 이 정부 들어 부의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공제사업, 그런 것 포함해서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는지 하는 자료들을 좀, 모든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결과를 정리해서 예산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국고지원 500억 넘는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경대수 위원님.
 203페이지 16번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대기업 출연비중 제고 필요 이런 항목이 있는데 김성원 위원님도 이것 지적을 하셨지만 시정요구사항 보면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의 자발적인 출연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게 적절한 시정요구사항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이것은 전 정부 때도 그렇지만 지금 대기업이 이래저래 동네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자발적인 출연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높이실 계획이에요? 이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가 대기업의 출연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쪽에 조금 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권유가 권유로 받아들여질지 걱정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상생서포터즈는 공기업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요. 그 개별 프로그램들이 각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만큼 유인이 되게 모양을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민간 대기업들의 참여도, 호응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참신하다든지 그러면 참여율이 높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프로그램이면 낮아지고? 보면 대기업 출연비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면 모를까 대기업에 권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연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안에 있는 사내 벤처들이 분사를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대기업들도 이익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대기업들의 출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감사합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안녕하세요. 특허청 차장 이영대입니다.
손영식특허청기획조정관손영식
 기획조정관 손영식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특허청 218쪽입니다.
 상임위에서 3건, 공통 13건, 예결위는 없고요. 해서 총 1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차장님, 의견 없는 게 맞고요?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예, 맞습니다.
 예.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특허심판관의 전문성 확보 및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이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특허심판관의 전문성 확보 및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을 보면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법원의 결정계 심결 취소율이 2012년 5.3%에서 2016년 15.8%로 상승하고 있다 또 그 앞부분에서 2016년에 처리된 특허심판 8993건 중 34.7%인 3120건이 처리기간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판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업계의 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특허심판관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특허가 날 수 없는 것이 특허로 등록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못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 내줘야 되는데 특허가 제대로 나지도 않고 질질 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특허심판 중에 1년 이상 처리기간이 초과돼서 또 다른 새로운 동일 분야의 기술이 발전되면 무효가 되고 기업이 망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특허심판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특허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지적이 틀린 것입니까?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아픈 지적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심판관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전문직위제로 직위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한 21% 정도를 전문직위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필요하면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평균 2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들이 지금 27% 정도 됩니다. 전문직위제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4년을 심판관으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직위제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심판관 관련돼서 인사상 우대조치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현실로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여기 보니까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허심판원의 송무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송무공무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되나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기본적으로 심사관 경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장기 심사관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들을 공모 형식으로 뽑아서 소송 심판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승소포상금을 일률적으로 수당 비슷하게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수행 소송 사건의 난이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격은 그러면 특허 아까…… 그것 원래 딱 제한이 돼 있는 건가요?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심판관 자격이나 심사관 자격은 기본적으로 특허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심판관 자격이요?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심판관 자격도 특허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근무경력 이런 것……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심사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특허청 공무원들의 송무 수행 능력은 아주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특허심판이든 특허소송이든 법률적 쟁송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 특허 관련 소송이나 심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과도 바로 직결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예.
 그런 측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차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영대특허청차장이영대
 감사합니다.
손영식특허청기획조정관손영식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입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정책기획관황윤정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황윤정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자료 235페이지, 여성가족부는 상임위에서 26건, 공통 14건, 예결위에서 1건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차관님, 이견 없으신 것 맞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맞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는 5건의 이견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첫 번째는 236페이지 상임위 지적사항 세 번째 건입니다.
 여성사전시관 운영 관련 사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여성가족부는 여성사전시관 운영 개선을 위해 현행 위탁방식을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사전시관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공무원이 하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가부차관님은 어떻습니까,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있는 직접수행 방식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현재 여성사전시관이 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정규직으로 학예사들이 굉장히 고용 불안을 겪고 있고요. 여성사를 발굴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공간인데 좀 더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립박물관 40여 개 중에서 3개소만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요, 전체 우리나라 여성사의 숨은 공적을 위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화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재부와 여가부가 팽팽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이렇게 직접 위탁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아니면 인력 충원이 더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이 하게 되면 순환보직 해서 한 군데에 계속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면서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양성평등진흥원에나 위탁을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것도 보면 학예사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 문제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순환보직 문제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차관님, 학예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학예사 2명이 여성사전시관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전체 여성사전시관에 현재 5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국립 여성사전시관이라고 하기에는, 국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속기관화 자체가 혹여 어려우시다면, 저희는 현재 매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학예사 관리를 그냥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차관님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그런 것을 다 공무원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하니까 오히려 위탁해서 학예사가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문학예사를 공무원으로 뽑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게 직접수행 방식으로 해서 소속기관화 할 때는 공무원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인화한다든가 특수법인화 한다든가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인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정규직도 사실은 티오가 필요합니다. 양성평등진흥원에 티오가 필요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거기에 정원을 정규직화해서 티오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마도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진흥원과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 방식이나 업무협약 방식을 좀 달리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매년 계약하는 형태는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양성평등진흥원의 정원 티오가 늘어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을 늘려야 돼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학예사는 2명인데요, 여성사전시관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티오가 몇 명이 늘어야 되느냐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것은 티오가 아니라 여성사전시관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로 지금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액 인건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 인건비라기보다 현재는 약 4억 9000 정도 형태의 여성사전시관……
 그러면 뭐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조직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첫째, 고용 불안정. 그다음 둘째, 전문성 부족 두 가지가 쟁점인데 고용 불안정 부분은 기재부차관님께서 정규직화 하자는 안을 내놓으셨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윤후덕 간사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교육진흥원의 티오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러면 몇 명을 늘려야 돼요? 5명이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5명이기 때문에 그 5명을 정규직으로 해 주시면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체가 하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차관님?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되 취지를 충족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 분 상의해 보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가부차관님하고 기재부2차관님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어떤 사안을 또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전국에 2만여 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 상황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가부차관님?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지금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수탁기관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용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사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단체교섭도 해야 되고, 단체교섭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우 개선인데 수탁기관에서는 그러한 입장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화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규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 민사소송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재정 당국하고 해 가지고 미리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놔야만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자칫 실기하게 되면 큰 혼란 내지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고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혹여 패소를 하게 되면 각종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까지도.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퇴직금까지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체 예산 추계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재판 결과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미리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기재부에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도 법률 지원하는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수탁기관이 사용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수탁기관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법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정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놓더라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재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이돌보미 그분들에게 인건비, 수당, 퇴직금 이런 게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법률적 검토를 해 놔야 될 것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과 그 해소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걱정을 제가 해 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위원장님, 특별히 아이돌보미는 정부 부담과 이용자 부담이 퍼센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차․주휴수당, 퇴직금 관련된 부분도 정부 부담과 이용자 부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처우 개선은 돼야 되겠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처우 개선 부분은……
 처우 개선은 돼야 되는데, 소송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있어서 조금, 제가 봐도 너무 맹점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마 여가부 입장이 아닌가……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알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문제가 된 곳이 광주 쪽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가 보면 전국적으로 사정이 비슷한 곳도 있고 각 수탁기관별로 사정이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벌써 제 기억에 한 오륙년 전에 여성가족부 쪽에 이 문제가 분명 이런 게 불거질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누차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성격이 파트타임 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시고용 형태로 인정을 해 버린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에 있는 사업장들, 전국에 있는 수탁기관들의 현재 실태, 여건, 고용계약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의 본래 성격에 맞게 사업 관리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성가족부하고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근로자성 인정하는 데 있어서 기왕에 기재부차관님께서 근로자성 이 사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첨언을 하면 최근 한 10년간 죽 이 추이를 보면 예를 들어 캐디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이번에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문제 다 파트타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용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치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 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했고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 있고 여가부에서는 그것을 백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다음 두 번째는 245페이지, 상임위원회의 열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문화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제도 폐지 및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보호 등 의료비 집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에서 기획재정부는 문안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문화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제도 폐지 및’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유는 이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쪽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 여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그리고 처벌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가부도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가족부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조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구상권 때문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줄어들고 있거나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 때문에, 이게 이혼이나 가족해체가 되지 않는 이상 가정폭력이 가정 안에서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상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의료비에 대한, 의료처치도 제대로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의료비 요청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의료비 청구하는 것하고요, 그러니까 구상권이 있다는 것이 의료비 청구하는 데 어떤 점에서 그게 오히려 저해가 되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게 다시 가해자인 특히 배우자, 남편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통상적으로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의료비 청구 자체를 상담소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요청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상권 제도가 있다고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구상권 있기 때문에 못 하지는 않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구상권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단 의료비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춰져 있는데요, 여성들이, 피해자가 굉장히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항시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것을 염려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잠깐……
 김성원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순서대로.
 그래요?
 차관님, 차관으로 언제 임명받으셨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요?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한국여성재단에서……
 한국여성재단에 계셨고요. 여성재단에는 좀 오래 계셨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차관님 말씀 맞아요. 하지만 기재부차관님 말씀도 저는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예산을 다루고 그다음에 결산을 할 때요.
 물론 차관님께서 그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 계속 주장하셨던 것 나름 일리는 있지만 지금은 여성가족부차관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아까 처음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강해 갖고 여쭤본 거였어요. 저는 지금 이 두 번째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집행 활성화 방안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기재부차관의 의견이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수 위원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가부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정폭력피해자가 치료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 ‘아, 앞으로 구상권 청구되면 나한테 이게 오히려 압박으로 돌아오지’ 그러고는 치료를 안 받는 상황이, 이렇게 법률지식이 충분한가요, 피해자들이? 일단 치료받은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가정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다쳤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그때 ‘아이고, 나중에 여가부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내가 거꾸로 가해자 남편한테 더 두들겨 맞지’ 이러고 치료 안 받는 경우가 실제 있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렇다기보다는 구상권 조항 자체가 조금은 사문화된 조항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차관님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치료받기를 더 주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이게 사건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병원에 가서 피해자가 치료받고 그러는 상황이지, 그것을 나중에 구상권 문제를 걱정해 가지고 치료를 주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차관님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신 건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비를 청구할 때 청구자에게 구상권 제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신동근 위원님.
 사문화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렇습니다.
 그럼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면 법률 개정사항으로 보이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제도적 방안을……
 아니, 두 차관님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뭡니까? 폐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저희는 현재 구상권 조항 자체가 실효적이지 않고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혹여 이걸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조할 거다라는 여러 지적들이 있고 현장에서도 그러한 실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여성피해자들에게 뭔가 실질적 도움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안이 뭐냐는 거지요, 개선책이. 지금 집행률이 안 되고 있는데 법만 폐지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닙니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1인당 30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300만 원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별로 일정한 금액을 상담소별로 배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더불어서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저희는 집행률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급여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변경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차관님은 아까 법률 폐지는 빼고 제도 개선을 하자 이렇게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개선방안은 뭡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개선방안은,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사유……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경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도별로 배정해 놓고 나서는 거기에 묶여서 남는 곳에서는 그대로 남고 모자라는 곳은 또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시도별, 또는 이런 배정 작업 같은 것을 보다 신축적으로 자주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주면 훨씬 나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구상권 문제는, 이게 법이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별로…… 사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 쪽에 대한 뭔가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좀, 그래도 근거를 남겨 놔야지 그 가해자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집행률 부진의 원인은 이 조항 때문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종결합시다.
 예.
 여가부차관님, 구상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문화되었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구상권 법률체계의 대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상권 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폐지하자 이런 주장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재부 의견을 반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세 번째 사항입니다.
 250페이지의 상임위 지적사항 스물한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직급보조비 수시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의 수시배정 문제는 비단 여성가족부나 한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시배정 문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시배정 문제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니까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
 수시배정의 조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니까 수시배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하고요, 또 다시 그것을 요건을 충족시켜서 배정 요구해서 배정을 받는 것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기재부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여가부차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배정 요건 충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기재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음은 257페이지의 상임위․예결위 공통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여성가족부는 위탁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처우 개선 방안과 보수 규정을 마련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위탁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그 이유는 보수 규정을 마련해 준다 함은 이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 여부에 대해서 쟁송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직접 관리하는 문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취지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여가부차관님,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음으로 263페이지의 상임위․예결위 공통 지적사항 열 번째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마 이게 유해매체 모니터링 예산 관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모니터링요원을 증원하여 모바일 버전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게시 여부를 조사할 것’.
 두 번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성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를 감안하여 인터넷드림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남녀 동등한 비율로 운영할 것’,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모니터링요원을 증원하여’ 이 부분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 문안은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버전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게시 여부 조사 방안을 강구할 것’, 그래서 모니터링요원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 부처 간 협의를……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가부 입장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것은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게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분야에 5명의 모니터링요원을 놓고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이트가 약 1만 4422개입니다. 5명이 하루에 28개의 사이트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은 분명히 다르고, 모바일 버전 역시 약 6000여 개가 넘는 형태의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인원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2명의 인건비는, 현재 인터넷 분야의 1인당 인건비가 약 200만 원에 못 미치는 135만 원~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의 모니터링요원은 저희가 모바일 버전과 동영상 등 부분에 대한 유해성광고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지요.
 어떤가요, 그 정도는 기재부에서 그렇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나 더 말씀드릴 사안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보조사업 연장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평가를 하면서 그 결과가 ‘이 사업은 감축해 나가는 것이 맞다’, 사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 10%씩 감축해라’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과는 조금 부실할지 모르지만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폐지가 아니고 3년간 10%씩 감축하는 것이 권고가 됐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여가부차관님!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 기재부차관님께서 성과가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매번 저희가 여기에 게시된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에 유해성광고가 들어온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과 지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모니터링 건수로 저희가……
 모니터링 건수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지만 새로운 형태의 유해성광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별도의 심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감축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감축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면 이 보조사업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다른 쪽에 어떤 사업이 생기는 건가요? 대안은 뭐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다른 대안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 관련은 저쪽 언론진흥재단, 저쪽의 정보통신 쪽에서 따로 하는 감시활동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런 분야가 지금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부처에서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른 부처는 몰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목적에 의하면 당연히 인원을 늘려 드리고 해야 되지만 전체 국가예산으로 보고, 결산으로 봤을 때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아까 평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평가 주체는 어디입니까? 감사원입니까, 어디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 독립적인 평가단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점이 평가가 낮게 나온 겁니까, 뭐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구체……
 ‘타당성과 효용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가부차관님께, 그러면 모니터링요원이 계약직인가요? 신분이 어떻게 되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필요는 한데,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법을 서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그동안 운영해 온 여성가족부나 또는 이쪽 관련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또 그다음에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사업 개선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인력 늘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증원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부처 간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인력 증원을 몇 명, 지금 2명, 3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교문위에서도 보니까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된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신동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윤후덕 위원님.
 청소년 매체 환경보호의 내용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빨리 모니터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사이트를 폐쇄시킨다든지 그런다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유해성 광고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의 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신문진흥법이라든가 정보통신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보호법에……
 아니요, 그것은 알겠고. 지금 인원이 더 필요하다,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인터넷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것은 5명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못 하고 있는 게 모바일 버전의 인터넷 신문 유해성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 가지고는 이것을 당해 내지 못하겠다는 게 지금 차관님의 판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런데 왜 연장평가 그런 것에서는 실적이 별로 안 나왔지요? 그것은 좀 이상하고, 이 부분 청소년 유해환경이 인터넷 등등에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발 건수나 모니터링 건수도 많아지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게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만큼의 인력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 사례를 알고 있는 게 있으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국제 비교까지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인터넷,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유해성 광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전파를 관리하는 곳에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내려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필요성하고 인원 증원의 필요성, 이런 것은 공감하는데 이 시정요구사항에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판단을 좀 존중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증원에 관한 문제는 부서 간에 협의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해결을 해 주셔야지, 증원을 결산에서 이렇게 기록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좀……
 권한 밖의……
 그래요, 권한이 미쳐서……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고요.
 기재부차관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그 평가에 기속이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 곧 다가올 예산 시즌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10% 사업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 셈……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더 단가를 좀 올려서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물량, 그러니까 인력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당분간 검토를……
 그러면 최소한 여가부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 수준과 같은 현상이 유지가 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10% 감축이 되는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016년도에, 17․18․19까지는 원래는 감축이 돼야 될 테고요. 다만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사항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평가내용을 정밀히 좀 보겠습니다.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평가 아까 어떤 평가 했냐고 했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평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평가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실효성 문제가 사실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적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한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부차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성과지표가 모니터 건수라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이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재정 당국이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있어서 매년 10% 감축을 하라는 평가결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가부에서는 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기재부의 안을 수용하되 여가부와 잘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올해 수준의 현상은 유지가 되는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 제기사항 이상입니다.
 제가 좀……
 경대수 위원님.
 241페이지의 10번,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 재검토 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법무부 소관이라서 이것을 하지 마라 이런 취지지요, 법무부에 맡기고?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11번에 보면 ‘성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성과관리 강화’ 이렇게 또 있어요.
 제목이 좀 다르지만 이것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및 성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도를 교육 전과 후에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재범률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가부차관님, 그런데 이것 두 개 다 이의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앞의 그 10번 부분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것을 법무부에 맡기면 11번도 법무부로 넘기는 게 맞지 않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가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가 다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은 사실은 성폭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여가부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고 현재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가해자 교정을 위한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면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10번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법무부로 보내 놓으면 11번 성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성과관리도 여가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사항이 11번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10번에 맞춰서 11번도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무부로 옮기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법무부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앞으로 넘기면서 그러니까 11번도 같이 법무부로 그러면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렇지 않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법무부로 이관된다면 11번도 같이 이관하는,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도 같은 궤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이 부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전문위원님, 10번 11번은 경대수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한 가지 사항이, 이게 보니까 문안이 좀 이상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270페이지의 성폭력 방지Ÿ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검토 이 부분입니다.
 말씀 주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현재 있는 문구는 이상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이견 없는 것으로 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여성가족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도 되어 있고.
 다만 아마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현재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옮겨 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이견이 없다면 저희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걸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하고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 버리면 되는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이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피기금의 기금 목적에도 맞고, 그런데 이제 여성부나 또는 이쪽 해당 여성위원회 쪽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기금에 있으면, 저번에 했던 그 복권기금에서 복지사업 지원한 거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다른 기금에 있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 있어야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관시켜 달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져와도 괜찮다 이 말인가요?
 기재부 입장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문안이……
 그런데 범피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금에서 하는 법무부의 범피기금의 사업을…… 시정은 ‘법무부에서’가 빠져 있는데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을 법무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게 정확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 사업은 법무부 사업이 아니고요. 기금의 관리 주체는 법무부인데 그 안에 다시 소관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 소관 사업입니다. 범피기금에 있는 여성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안 자체는, 저희로서는 원래 여기에 대해서 이견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시정요구사항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피기금 속에 계정으로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돼 있는 걸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고 아마 이 속뜻은 일반회계로 돌려라 이런 것 같다는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안 되는 거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 오히려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황주홍 위원님이 이것 문제 제기하셨으니까요.
 기금 내에서 활용하나 일반회계로 하나 사실상의 차이가 없다는 기재부의 판단인데 여가부에서는 어떠세요? 그런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제까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년도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양평기금에서 이관을 해 왔고요. 그리고 16년도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도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범피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덜 안정적이라는 설명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기금이나 예산이나 결국은 다 정부 재정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그 기금의 성격에 맞는지의 여부가 사실 중요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나 일반 부처들이 자꾸 일반회계로 오려고 하는 이유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기금이다 보니 법무부가 또 이 부분을 관리․통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도 이미……
 그러니까 우려라는 게 미래적인 우려인 건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가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기금 상황에 따라 예산이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기금 자체도 이제 법이 완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 심의까지 받고 예산 당국의 조정까지 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이 기금 내에서 실제로 여가부 쪽으로 가는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불과 1%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연하게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사용처는 여러 부처들이 이 기금을 사용합니다. 대신 이제 얼마만큼 더…… 현실적인 실익은 기금에 있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있는 것이 더 좋은지, 그런데 기금은 그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항상 여유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금에 있다고 해서 최소한 불리하게 되는 그러한 것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성폭력 등 범죄피해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피해자일 경우를 포함해서 여가부와 복지부, 여가부와 법무부 이렇게 서로가 사업을 소관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한데,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님 말씀대로…… 제가 들어 봐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기금에 남아 있는 것이 여가부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봐도 기재부차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 이건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그런데 왜 기재부는 삭제하라는 말 안 하셨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문안 자체는 문제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했었는데 황주홍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사업이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켜 드린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황주홍 간사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수용하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가부 의견이 10번하고 11번은 법무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교정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은 가져가고 대신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쪽으로 돌려라 이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번하고 11번은 법무부로 이관해 가지고 가라, 그다음에 270페이지 사업은 오히려 법무부에서 여가부로 돌려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실제로 금액도 따져 보고 하는 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이전하고는 다르게요, 특정 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이라 할지라도 다른 부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 10․11번은 여가부 의견이 ‘법무부로 가져가십시오’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은 여가부로 돌려주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돌려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해 달라니까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법무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여가부에서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건 논리인데, 10․11번은 법무부로 이관하고, 성폭력방지하고 피해자지원 사업은 일반회계로 여가부 예산으로 돌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실무자 누가 얘기해 봐요, 그것 아닌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범피기금의 성격이 피해자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담는 그릇하고 주체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270페이지 이것을 그냥 삭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가부로서는 그렇지. 기재부 가서 일반회계 한 번만 매달리면 되는 걸 법무부 한번 갔다가 다시 기재부 또 가고, 그다음에 국회에 와 가지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도 좀 해야 되는데 기금은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 정리하고 싶지.
 정서상 국회의원한테 로비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으로……
 로비라는 뜻이 영어로 보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물론 미국에서는 그렇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정부 내에서 그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도 이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범피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가부차관님, 이게 가해자는 법무부, 피해자는 여가부, 이것도 일도양단 식으로 재단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피해자에 대한 구조․구제 이 부분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일도양단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문제 제기한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시는 측면이 있고 하니까 기재부 입장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정리를 하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자체가 그대로……
 그대로 가도 됩니까, 아니면 삭제하는 의견입니까?
 그대로 가도 되고, 뭐. 표현 자체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대로 둬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요.
 아니, 그대로 놔두면 여성가족부로 이관해야 돼.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성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부분만 분리해서 기금을 법무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넘길 수가 없지요.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아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안에 소관 사업들이 부처별로 쭉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떼어 가지고 여가부로 가져가면 이상하지.
 어쨌든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그렇게, 다시 말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좋습니다. 그쪽으로 합시다.
 그리고 2차관님, 이게 담당 과장님이 사회예산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복지예산과장입니다.
 복지예산과장님이 여가부차관님하고 기획조정관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라 그러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감사합니다.
 오후 속개 이후에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과학기술정통부 제1차관입니다.
 성함을 말씀 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이진규입니다.
이성봉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이성봉
 정책기획관 이성봉입니다.
 앉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자료 273쪽입니다.
 오늘도 과방위 예비심사가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일단 우리 예결위 종합심사 때 제기된 시정요구사항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3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5건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5건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과기부, 지금 이견이 있습니까?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원래 있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입장 주십시오.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이견이 4건 있습니다.
 4건이요?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예.
 순서대로 말씀 주시지요.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처음에 275페이지의 미래성장동력 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간 사업조정 방안 강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성장동력 R&D 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라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 국장님.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재정관리관입니다.
 재정관리관님, 사업 간 중복 지원이 주요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지적사항이 다 수용될 수 있는 거예요?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사업의 중복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기부차관님.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중장기 분야는 정부가 투자하고 단기 같은 것은 정부가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돌린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조정하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나머지 세 가지 의견은 그냥 이견 없는 것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정종기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소위 자료 299페이지, 예결위에서 9건 시정요구가 있었고 부처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견이 없으신 것은 맞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부위원장님, 그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는 CBS에서 근무하다가요 기독교방송의 보도국 기자를 하다가 CBSi라고 하는 자회사 대표를 하다가 업코리아라는 데서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에 컨설팅 회사에서 인사조직 컨설팅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관련된 사항들은 죽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시청각장애인들한테 방통위에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올해 38억으로.
 38억?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28억에서 38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급률을 높여야지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자격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크게 보면 시청각장애인이면서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합치돼 있는데 방통위 내에서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다가 전부 다 요청을 해서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와 업무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청각장애인 가운데 저소득층까지 합치면 10만 명쯤 되고요. 올해 5만 5000명 그리고 2021년까지 나머지 4만 5000명을 다 지원해서 100% 완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사무처장님이신가요?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관련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사무처장님께서 가져다주시지요.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성원 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 ‘TV 보급률이 대폭 개선될 것’은 ‘대폭’은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인데 ‘마련하여 시행할 것’.
 시정요구사항의 ‘대폭’을 삭제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어떻습니까, 방통위? 수용……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감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최종배입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유국희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309페이지, 원안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건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이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시정요구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40% 이상을 위탁사업비에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의 위반이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7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비목별로 계상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뭐냐 하면, 전산시스템 개발을 전액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에 근거를 해서 전액 위탁을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위반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반은 아니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관리지침에 충실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지원 사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할 것’ 그렇게 수정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아니아니, 이것은……
 일단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요? 기금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인데, 이것 어디 것이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게 원자력기금입니다.
 기금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기금인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은 누가 만든 겁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의 지침?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러니까 계약 관련 지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관리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나요, 아니면 국회의 보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원자력위원회의 위원들끼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원자력기금의 세입 재원은 뭐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원자력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쓰고 있는 원자력진흥 쪽하고 거기에서 원자력안전규제만을 위한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누어 놔서 그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로부터 나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규정이나 원자력안전기금에 대해서 기재부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모든 사항들을 다 심의합니다.
 일반 기금 예산심의 하듯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똑같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원자력기금의 예산은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기재부의 심의를 받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위탁하는데 40%까지만 주고 그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몰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몰아주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기타 규정으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개를 끄덕임)
 나는 그것이 맞는지…… 기타 규정을 한번 보십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아마 별표에 40%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사업별 또는 사업 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별 계상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구먼.
 그러니까 지금 40% 제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지침에 들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도 똑같은 관리지침에 들어 있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40% 같은 경우는 일반 기금에서 적용하는 그 수준대로 저희들이 따르는 거고요.
 다만 특별히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은 전액 위탁…… 왜냐하면 원자력전문기관이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액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단서 조항에 따라서 40%를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좀 이해가 되어 가고 그런데, 지적한 직접비의 40% 이상을 위탁사업비에 계상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된 사업은 2개네요, 여기서 보니까. 원자력안전규제 정보시스템 구축과제 및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개발 기술지원과제 등 다수의 지원과제가 이랬다는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런데 처음에 해명을 하시는 말씀에서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제, 이것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 체계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발주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100% 다 그냥 발주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위탁을 했다는……
 그것의 별도 규정은 있어서 위반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러면 지적사항의 두 번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개발 기술지원과제 등 다수의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잘못 지적된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
 아니, 여기 지적사항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제 및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개발 기술지원과제 등 다수의 지원과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런데 해명을 한 것은 앞의 첫 번째 것,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해명을 하셨어요,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러면 뒤의 것은 전혀 잘못 지적한 건가요, 상임위에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마 이 부분도 직접비의 40% 이상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단서 조항에 근거를 해서 이것도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아마 40%를 초과 계상한 것으로……
 기재부차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지적사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을 통해서 기재부에 확인하는 바는 이게 관리지침에 위반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관리지침 위반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첫 번째로 이 관리지침이 정부의 공통 관리지침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관리지침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만 그대로 살펴보면 지침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이 관리지침의 적정성이라든지 당부당에 대해서는 지금 통제 또는 개정 요구하고 이런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쪽 원자력기금 관련해서 관리지침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의견을 주는 그런 지침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예산편성지침과 그다음에 집행지침이 있는데요. 그 집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그런 내부 지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40%를 초과해서 계상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40%라는 한도를 당초에 설정한 사유,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관리지침의 적정성, 당부당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야말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다시 개정할지 아니면 이 지침이 적정한지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맡겨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왜 그 40%라는 기준이 있었는지, 그 40%를 설정한 이유가 타당한 무엇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비추어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40%를 초과해서 계상하고 집행한 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원안위의 규정을 별도로 인정하고, 보는 사람이 거의 다른 부처에서 보지 않고 그냥 믿고 맡겨 놓은 이 자체는 하여튼 고도로 공익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관련 사무가 너무 과도하게 다른 데로 위탁되는 것을 방지해 가지고 원안위의 정책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쪽 분야는 잡혀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하게 결산도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으로 보면 조금 그 뒷부분을 해당되는 위원이 안 보고 하셨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어요.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바꾸어서 주의로 하든지 하는데, ‘원안위는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원사업 중 40% 이상을 위탁사업비에 계상한 사업비 내역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제출할 것’ 그렇게 해서 예컨대 한 30건 중에 한두 건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 보니까 금액도 크고 좀 장사도 될 만하고 큰 것을 한 반 이상 외부로 줬더라 이러면 조금 문제 삼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그 40%라는 한도를 당초에 설정한 이유는 원자력안전 업무의 특수성을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한 가급적이면 외부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취지로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지적받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나 또는 정책개발 기술지원과제 이런 것들이 과연 바깥에 안 맡기고 스스로 하는 것이 더 타당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바로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리스트를 내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원사업 중에서 40% 이상을 위탁사업비에 계상한 사업비의 내역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할 것’ 이렇게 고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자고요.
 예, 원안위에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때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안위 자체사업으로는 도저히 원안위 자체의 업무능력, 업무영역 범위 밖이어서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도 적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게 옳았는지 잘못된 건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산 할 때 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기재부차관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처의 기금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요 그……
 하여튼 예산과 관련된 각 지침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재정준칙이라든지 사업 특성에 비추어서 큰 틀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각 당 수석전문위원들께서는 그 부대의견의 문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할 때 이것도 보지만 기재부에서 볼 때 준비금, 적립금 이런 것도 기금별로 쭉 보면 50%, 40%,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보지요. 같이 한번 보도록……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각 기금별로 별도 운용하고 있는 지침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도록 해 주시지요.
 하여튼 부대의견으로 저희들이 달아 놓겠습니다. 예산 관련 지침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일반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예를 들면 전문기관인 산하기관에 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특정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일응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수긍을 할 수 있으면 수긍을 하겠다는 거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다음 또 이견 있으신 부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5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된 것이 간접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협약한 사업의 이름이 ‘성능검증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역으로 들어가서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내역별로 간접비를 계산해 보면 규정 위반인 것처럼 보이지만 협약한 사업 단위로 보면 이것은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17% 이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안위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문구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야 기재부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래서 그 위에 시정요구사항에 ‘간접비를 환수하고’ 이 부분만 제외를 하고 ‘향후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면 개정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된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잘못된 간접비를 환수하고, 두 번째는 향후 아까 얘기했던 7조 단서를 필요하면 개정을 해라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간접비 환수는 어차피 사업으로 보면 저희들이 17% 안에 들어간 간접비 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뒷부분만 ‘감안해서 필요 시 개정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환수하고’까지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7조 단서에 대해서 필요할 시 개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간접비 전반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기재부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침 7조 단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구 정리를 옆에 보좌하시는 분이 좀 해 주시고.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반적인 문구 수정 취지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성능검증기관……
 잠시만, 차관님.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입장이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7% 이상으로 간접비를 계상했다고 보는 이유는 사업 단위로 본 것이 아니고 사업 밑에 있는 내역으로 따져서 어떤 한 항목이 17% 이상이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전체로 했기 때문에 내역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면 17% 이내다 이런 얘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은데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집행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간접비를 환수하고’ 하는 것은 이게 위법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간접비 관련 내역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뒤의 것은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면 필요시라는 말도 필요 없고, 만약에 17개 항목에는 위반이 되지만 그 위에 뭉뚱그린 공통사항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로 그 위에 항이면 항, 세항이면 세항 단위로 간접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라는 말은 필요 없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내역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을 필요하면 고쳐라 이겁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협약을 할 때는 사업 단위로 협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세부내역대로 하면 군데군데 위반한 것이 17%를 초과한 것이 있지만 묶어서 전체 사업으로는 17% 내에서 3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러니까 관련 내역을 그냥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고,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별문제 없고 너무 세세하게 규정해 놨구나 이렇게 되면 좀 여유 있게 풀어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7조 단서를 유사한 입법례를 감안하여 개정할 것’ 그러면 유리하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역대로 찾아보지 않고 큰 용역계약할 때 계약하는 단위로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원안위에서는 그것을 못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예, 윤후덕 위원님.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게 예결위에서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맞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맞습니다.
 물론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혹시요…… 결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책자가 오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보고서가? 그리고 국회예정처에서도 자료를 내고 또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 또는 상임위 전문위원이 의견을 내잖아요.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이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이 일단 독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네요. 맞아요?
 예결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처 자료에 포함……
 예정처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원 감사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박제성입법조사관박제성
 조사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환수할 이유가 없다는 원안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시비가 생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관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관리지침을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장님 말씀……
 수용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아니, 일반적인 것 한번……
 예.
 사무처장님.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고리 5․6호기가 지금……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신고리 5․6호기……
 그러니까 원안위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하고 있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공론화……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하고 있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런데 그때 실제로 그게 시작하게 된 경위하고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어떻게 산자부하고 얘기되어 가지고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침부터…… 대통령께서 이것을 ‘5․6호기는 세워라’ 이렇게 한 겁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모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산업부하고……
 산업부에서 한수원으로 바로 공문이 하달됐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산업부에서 직접……
 한수원으로, 그것도 산업부 장관 명의가 아니고 국장 명의로.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 부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부 부처를 대표해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된 16건 중 정부 측 의견이 있는 5건을 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소위 심사자료 4권의 9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수시배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시배정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의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 및 사업금액에 대해 정부가 재심사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9페이지인 모양이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4권 9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부처 의견이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 의견 있는 것 하고 그 외에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열여섯 가지밖에 안 되니까 쭉 그냥 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기재부 의견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야 하니까 의견 있는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신 부분만 말씀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9쪽 수시배정제도 개선 부분만 보고하시고 토의한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럽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보고해 주시지요.
 보고 끝났습니까?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끝났습니다.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는 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현재 지적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대상사업도 계속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감안해서 수시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시정요구사항 대안을 주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바로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똑같은 의견이 2015년 결산에 부대의견으로 제시가 되어서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기준도 만들고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보니까 불만이 어떤가 하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수시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불용한 것이 다수 있어 보인다, 비율이 높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했다 하더라도 매칭사업이 많아서 불용되는 것도 많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다시 수립한 수시배정 기준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시배정 대상 선정기준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이행요건 그리고 사업내용요건 이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사업이행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의 재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거기에 또다시 구체적인 세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재원분담 주체 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기준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시배정 대상 사업이 2014년도에 한 226개였는데 2017년에는 132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해 보면 기재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 말 못 할 사정이 많은 부분이 수시배정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안호영 위원님.
 수시배정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까 홍의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정처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됐는데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 단계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였던 것들이 다수 있었고 또 특히나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또 수시배정된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사례가 있어서 집행 단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심의권을 실제로 훼손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이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아직도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하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수시배정을 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차관님, 수시배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관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신규하고 계속사업으로 나누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이행요건이냐 사후내용요건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여기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명확하고’ 이 말은 빼고 ‘정부가 구체적인 수시배정사업 선정 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수시배정사업의 지정대상, 지정사유, 지정규모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 ‘주기적으로’ 이 말은 빼고요. 저는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정요구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기재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왜냐하면 현행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시배정사업을 신규냐 계속이냐 이렇게 분류하고, 지금 보면 선정기준은 다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다음에 지정대상이나 지정사유, 지정규모 이런 것도 선정기준에 따라서 다 분류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의 설명으로만 보면 이 시정요구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기서 보면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에서 ‘보다’는 빼고 그냥 ‘정부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수시배정사업의 지정대상, 지정사유, 지정규모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선정기준은 이미 국회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시정조치한 사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선정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차관님, 예산이 확정되고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100개면 100개 이렇게 되면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부처들은 다 알고 있고요.
 부처는 다 알고, 국회는?
 개별 보고를 하지요.
 개별 보고?
 예, 물어보면 알려 주는 것으로 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시배정 대상 사업은 매년 연초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 배정할 때 수시배정 대상 사업을 따로 골라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 지정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만약 정말로 행정부가 이대로 국회에 내 버리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시배정사업의 지정사유를 포함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보고할 것’보다 ‘제출할 것’.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확립하고 그 선정기준을 국회 기재위에 보고할 것’.
 기재위도 보고 안 받아.
 그러면요?
 그냥 ‘확립할 것’으로……
 ‘받은 후에 시행할 것’.
 아니, 그러니까 지정대상, 지정사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선정기준은 확립되어 있잖아요.
 확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체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립하여 시행할 것’.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사항으로 뽑아 놓은 것이 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인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공통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삭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기재부는 주장하지만 이것이 개별사업으로 공개되었을 때 어느 의원님이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기재부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한 내용이 녹아져 있는 시정요구사항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두 가지 같은데, 만드는 것하고 국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부분만,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시배정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하고 끝내버리든지……
 거기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요.
 끝내든지, 보고는 안 되고 ‘제출할 것’까지 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마련하여 시행할 것’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도 이해하면서 국회에서도 자기 예산을 그렇게 막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수시배정 대상이 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수시배정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 예산은 주장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공개한다면?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신 이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냥 앞부분에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하고요.
 하나 질의는 국회에서 증액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신규사업인 것들은 100% 수시배정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신규사업이라도 사실 여건이 되어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아마도 국회에서 증액이나 신규사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계획 없이 들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서 배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하나만 체크하고요.
 계속사업인데도 국회에서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때도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사업은 대부분이 그냥……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히 증액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원조건이라든지 단가를 더 인상했다든지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설계 변경을 또 했다든지 하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시배정으로 묶을 때 조금 더 국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광림 위원님 시정요구사항 수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두 번째는 11쪽 4번,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이행 강화입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시정요구사항은 ‘정부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안 첨부서류에 시정요구가 있었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내역을 첨부하여 결산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국회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은 ‘정부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동의하고요, ‘한편’부터 ‘첨부하여’까지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제고하여 결산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주홍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예결산 심사에 연계되어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적 취지하고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황주홍 위원이 하는 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려고 하면 이게……
 이것 안 들어가도 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 사항을 하려면 재정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회에 첨부서류……
 하여튼 조치하고 조치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서류로 제출해서 결산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것을 넣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편성내역.
 아, 시정요구……
 예산안 편성내역을 첨부서류에 포함……
 예산 부수자료가 될 수도 있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굉장히 논란 끝에, 대부분 국회 제출서류가 국회와 정부 사이 관계에서 굉장한 논의를 거쳐서 확정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차관 의견대로 하면 되겠네.
 시정요구사항이 꼭 예산안 편성하고 직결되는 시정요구사항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리고 이 자체가 매년 예산편성하실 때, 다음에 국회 심사할 때 또 다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황주홍 간사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양해하고 수용합니다. 그럽시다.
 예.
 전문위원님, 다음.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다음은 12쪽 1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입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또는 지방재정지원제도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도 있고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조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이 자체를 예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쉽게 정부가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주체가 ‘국회와 정부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 국회에서 내보내는 거니까 국회사무처는 있어도 국회를 주어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의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대안이 어떤 거예요? 되어 가는 거예요?
 혹시 대안 준비한 것 있습니까?
 이 문구 자체는 그냥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정부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문구는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검토한다 하더라도……
 김 차관님,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거기에 하나만 추가하자면 전제조건인데요.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 재조정 방안을 포함하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등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방적으로 확충만 검토하는 걸로 돼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하는 방안’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개선은 좀 심한데. 기능 조정이라는 게 ‘비율 조정 등’에 해당되는 거거든?
 이 문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재정’ 이런 용어는 안 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럼요.
 대안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검토해서 답을 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능 조정은 재정비율이 달라지면, 국세, 지방세 비율이 달라지면 기능 조정되는 건 어차피 당연한 것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하여 국세, 지방세 간 비율 조정 등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하여간 멀리 갈 것 없고 그냥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라는 게 홍철호 위원 이분들이 한 거고 또 정부는 그 말을 쓰기 싫고 한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앞으로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획재정부 의견을 넣는다면 그냥 심플하게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기능 조정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지금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능 조정을 먼저 넣든지.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라고 그러나, 기능 조정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식으로는 국가와 지방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기능 조정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그렇게 하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근원적으로 정리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후덕 간사님 말씀대로 선언적이거든요. 선언적 의미를 띨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으니까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재부는 수용하시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맙습니다.
 다만 왜 우려했느냐 하면 정부 내에서 어차피 이것 관련 재정분권 사안이 논의 중인데요, 어느 일방향으로 계속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다음 네 번째는 16쪽 2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증가분을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자본잠식 기관과 지속적 손실 발생기관에 대해 별도의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좋은 말인데 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중에서 보면 정부업무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가 해당 부처들의 업무활동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공공기관 평가를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주무부처 평가에 반영하게 되면 부처 대상 평가 결과 전체에 대한 왜곡이 올 수 있다, 부처별로 여건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가스공사에 부채가 증가하면 산업부의 평가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산업부에서는 돈 빌려 가지고 장사하는 것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특히 산업부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담이 적은 부처들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관님 의견에 저는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관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채비율이나 경영을 잘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몫이고 또 지난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재가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려면 부채 감축이라는 정책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재가 시장에 제때 적당량이 공급될 수 있게,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에 너무 얽매여서 회사채 발행을 못 하는 등 사업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몇 개의 기관은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기재부 의견 정도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제법 되지요, 부채 양도 제법 되고.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 계획이나 부채비율에 묶여서 회사채 발행이 제한돼서 사실상 공공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도 민자사업으로 분류돼서 민자사업이나 또 민자유치사업으로 고속도로가 진행됐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거기서 MRG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많은 통행료를 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원래 목적인 공공재 공급을 더 하는 데 자기네 기관의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윤후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마는 저는 부처의 책임성도 같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재무건전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노력의 일환도 저는 부처가 같이해야 되고 그 책임도 부처가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은 반드시 이렇게 적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위에서 주무부가 딱 이야기해 가지고 광업공사한테 ‘해외 어느 금광 투자해’ 이러면 물론 손해가 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정부 부처도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사업이 아니고 정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화시키면 앞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채’ 이렇게 쭉 이어가면 이게 딱 제한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처 요구에 따라서 행하는 사업이 부채 증가가 나타나면 해당 지시를 한 그 부처는 평가에 반영돼야 되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능 중에 진짜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요.
 아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잘 선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권에 따라서 정책사업이라는 게 확확 바뀌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김성원 위원님 그것도 살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부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 장치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됐고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의 다른 출자라든지 투자 여기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할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 와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쪽에 굉장히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의……
 그것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김성원 위원의 의견은 이것은 아주 줄여 가지고 이 사항을 지시했는데 이 사항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때 넣어라 이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가 줄었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런 지적도 감안해서, 또 제도로 한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내에 구분회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해당 귀책사유에 의해서 생긴 부분하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된 부분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도 있고요.
 김성원 위원님 하십시오.
 사실 기재부가 정부 각 부처의 많은 역량을 봐줬기 때문에 지금의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런 것도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뒷부분은 빼더라도 앞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정책사업 부채 증가분을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것’ 여기에서 끝내도 됩니다.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김광림 위원님 동의하신답니다.
 경대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업무평가가 저희보다 높은 총리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리실의 의견을 한번 듣고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공통부문 심사하는 국회 관례는 기재부 책임하에 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부문은 최종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평가 제도하고 연계시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별로 다 실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소관 부처의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평가 쪽에 반영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 그 뒷부분을 ‘평가에 반영할 것’ 이러면 국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시정사항으로 정부에 보낼 수는 있어요. 또 안 하면……
 김성원 위원님이 내년에 또 예결위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이 뒷부분을 ‘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면 지금 김성원 위원의 단호한 의지가 70% 감 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정책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채 증가분을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김성원 위원님의 충정과 정책 의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MB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 등등 해서 국가에 상당한 누를 끼치고 이랬지요. 이게 사실은 주무부처를 통해서 지시됐든 또는 왕수석을 통해서 지시됐든 대통령의 드러나지 않은 의지가 반영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기재해서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김광림 위원님의 절충안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의한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저는 보조 발언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부채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꼭 나빠진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부채 증가가 되더라도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것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사실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든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 우려하는 것이, 그야말로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기관이 정책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증가분을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이것을 넣고요.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정책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 증가분을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것’.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 2개 안 중에……
 ‘반영할 것’.
 전문위원, 다음.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마지막은……
 잠깐만요, 기재부차관 의견 줘요.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의결하는 거니까……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총리실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건데 공통부문 심사에 있어서 총리실 입장 듣고 이러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관례에 따르면.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총리실 의견 듣는 것은 좀 그렇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것은 평가제도를 설계할 때 이 자체가…… 보통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 해당 기관의 성과배분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부처들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평가할 때 국무총리실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적의처리하면 되겠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부처별로 산하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해서 공기업이 많은 부처가 있고 또 그냥 일반 위탁기관이 많은 부처가 있고 굉장히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을 만들어 내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산하기관의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은 평가지표를 만드는 국무총리실이나 부처의 고유업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걱정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걱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주제는 아니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시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김광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검토할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하려면 굉장히 고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성원 위원을 설득을 시켜 보든지.
 뭐라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기에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검토’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영하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국무총리실 지휘하에 각 부처에서 그 특성에 맞게끔 평가지표를 만든다든지 하면 되겠지요. 아마 상당히……
 이 부분은 반영…… 하여튼 김광림 위원이 수정안을 주신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니, 아까 결론이 났고 지금 그냥 기재부 추가의견 들은 겁니다, ‘반영할 것’으로.
 아니요, 결론 안 났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 중이시니까요.
 아니, 소위원장은 결론을 냈는데……
 아니, 결론 안 났지요. 계속 논의 중이었지요. 결론이 났다면 저도 계속 발언을 안 했는데……
 건별로 심사를 하고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의사봉을 안 두드린 상태에서 건별로 의결을 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영할 것’으로 해 가지고……
 아니요, 그것은 소위……
 ‘반영할 것’이 있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니, 두 의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정부, 총리실 얘기를 들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였지요.
 그러면 겉돌지 마시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국회가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넣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해 이를테면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김성원 위원님의 지적이 바르신데 이게 이전 정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일에 대한 질책과 또 시정요구사항이 새 정부의 이쪽 부분의 국정 운영에, 이를테면 선제적 제한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 의견은.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랑 상관없이 부처가 진짜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기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증가분을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에 반영을 시켜야지 각 소관 부처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부의 이전 정부, 그다음에 새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자꾸 보류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서별관 청문회인데 국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어요. 그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 3년간의 국회 정치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국회의 통제, 국정조사 이런 것이 상례화될 수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라는 건데 이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매 건건마다 국회에서 강력한 통제권을, 견제권을 발휘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지요.
 아니할 말로 상설특검법을 만들 듯이 재정적 부담이 되는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통제 내지는 사후통제를 받도록 못 할 바가 아니거든요. 지금 상설특검법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자체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철도를 더 공급한다든지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데들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좀 더 늘릴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그 자체가 공기업은 시장에서 적정량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적정한 부채를 안게 되고 그게 시점상은 증가로도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걸로 딱 끊는 시정요구사항을 넣으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임무, 공기업의 임무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는 우려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윤후덕 간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그러니까 공익성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부채가 적정했다, 적정성 여부를 하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할 때 적정한지…… 부채가 늘어나도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채 증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채 증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부처 평가에 반영하자,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등을’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적정성’이라는 말을 넣으면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꼭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그 이상의 국익이 신장된다 그러면…… ‘적정성’이라는 말을 넣어서……
 김성원 위원님, 그 정도 용어로 양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하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제2차관, 어떠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행하는 정책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정성 등을’……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
 그러면 부채 증가가 꼭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가운데 돼 있던 것은 좀 중복인 것 같은데요.
 ‘적정성 등을’……
 아니요. ‘부채 증가분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술술 다 새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적정성의 판단에 대해서 평가 주체인 국무총리실에 재량을 상당히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증가가 꼭 부처의 마이너스 평가요인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속기에 다 남는 거고요.
 지금 당장 철도시설공단 회사채 더 발행해서 SOC 주는 것을 방어하러 나서라고 재촉하는 판인데……
 결국은 그게 부채 증가하더라도 예타……
 그러니까 부채 증가가 경영평가에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요, 예타를 통과했다고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그게 마이너스 평가요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7쪽에 3번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항목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재 시정요구사항 문안은 ‘정부는 ODA 사업 추진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무상 ODA 사업 간 및 부처 간 체계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도 역시 이 사업 자체가 현재 국무조정실의 기능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의견은 문구를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까지는 그대로 살리고요, 그 뒤에 ‘유․무상’부터 ‘준수하며’까지를 삭제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자면, ‘정부는 ODA 사업 추진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할 것’ 이렇게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어느 부처 소관이에요?
 외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입니다.
 국무총리실? 하도 싸우니까……
 이것은 그냥……
 예, 그대로…… 어차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조정에 방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과 합리적인 국가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공약 이행이라는 게 너무 일반적이어서 무슨 공약인지 하는 것을 좀 적당한 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김도읍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공약 이행이라고 하면 특정 대통령이 후보 때 한 게 전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100대 국정과제라고 좁혀서 하든지 ‘정부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이렇게 하는 게 구체적인 것 같고 공약이라고 그러면 너무 넓고 가짓수가 많을 것 같아요. ‘정부는 발표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이렇게 좀 좁혀 주는 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재부차관님은 또 어디 가셨어요?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급한 통화가 있어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2016년 결산인데 이게 2016년 결산에 정부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게 지적이 된 건가요?
 2016년 정부의 공약사항, 그때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가채무 문제 등 재정건전성 문제를 우려해서 모든 대통령, 지금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 등의 공약사항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으로 표현한 건가요?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향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향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위원들 구성을 보십시오. 황주홍, 강창일……
 여당이에요.
 다 여당이 아니라 여당 사람과 야당 사람들이 합쳐져 있어요, 무소속까지.
 일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공약’을 그대로 두면 나는 댓츠 오케이, 그냥 둡시다. 작업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6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공약’이라고 하면 과거 공약에 대한 것 다 하고, 16년 이전 것까지 하고 그 이후 것까지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업 범위를 좁혀 준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발표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이렇게 좁혀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이것이 여야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여당은 돈 마련 잘 해서 공약 다 지키자, 또 야당은 정반대의 생각으로 꼼꼼하게 따져 봐서 안 되는 공약을 떨어내라 이런 뜻이 여기 다, 여야 위원의 생각이 각자 한쪽은 동쪽 보고 서쪽 보고 한 것이 이런 문구로 나온 거예요.
 바른당 위원님은 안 계시네?
 바른당은……
 기재부, 이 시정요구 문구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공약에서 중요한 사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딱 줄여 주는 것이에요.
 ‘정부는 발표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이렇게 수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괜찮아요, 기재부?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예.
 위원님들, 다른 사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6페이지는 ‘정부는 적정한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것보다는 ‘정부는 특수활동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세부내역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 7페이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의 이․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서 ‘주의’ 빼고 ‘할 것’.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특활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을 검토하면서 감사원하고 경찰청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 대한 것은 공통 2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자’ 그런 동일한 내용이었고요. 경찰청에 관련됐던 특활비는 그것보다는 ‘정보예산 외에 경찰에서 관리하는 특활비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와 같이 특활비가 아닌 항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야 된다’ 그런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특활비 내역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에다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와 같이 특활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를 통합하면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정요구사항 동그라미 하나는 그대로 가고요. 거기다가 ‘특정업무경비 등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의 특수활동비는 전환시켜 나가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의견 주신 것은 6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넣어서……
 다시 한번 불러 봐요. 문장을 불러 봐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지난번에 김광림 위원님께서 그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경찰청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활동비 중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것’ 그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경찰청을 꼭 별도로 넣어야 되나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경찰청’을 ‘정부’로 바꾸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활동비 중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것’ 이것을 동그라미 하나 더 넣자는 거지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그렇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을 두 가지로 하지 말고 문장을 묶어 가지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하고, 하고’ 이렇게 앤드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부처별 특수활동비의 집행 세부내역을 점검하여 그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죽 한번 이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불러 봐요, 기밀성이 낮다는 것.
 ‘예산 집행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활동비 중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것’, 어차피 앞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냥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것’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요.
 다시 한 번 더 불러 볼까요?
 ‘정부는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내역을 점검하여 그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것’.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라고 해야 돼요? 특수활동비가 부처별로 있잖아요.
 여러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 10개를 다 못 하니까 ‘정부는’ 하는 거예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국정원과 11개 부처에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처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해당 부처는’……
 ‘정부의 해당 부처는’……
 기재부 의견 주세요.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위원장님, 이 건은 기재부차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각 부처는’ 하면 안 되는 게 그 뒤의 것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것’ 하는 이게 ‘정부’라고 해 놓아야 총리실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지, 나머지 부처에서는 가급적이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남겨 두려고 그러지 자기들이 낮춰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정부는’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재부 의견을 들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기재부 2차관 임석하시면 마무리, 의견을 조율해서……
 아니, 차관보가 얘기해 봐요. ‘각 부처는’ 하는 게 맞는지 ‘정부는’ 하는 게 맞는지.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아니, 여기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조규홍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조규홍
 예,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협의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 부분은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기밀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분류를 국회가 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나요. 타 기관이 기밀성이 많다 적다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아, 자기네 자체가 하지.
 그 기밀성 판단을 예를 들어서 법무부 기밀 특수활동비를 다른 부처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
 없지요.
 부처나 정부나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잘하라고.
 ‘정부는’ 이렇게 하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앞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 아니고 ‘각 부처는’ 하면 기밀성은 낮으니까 우리는 이것은 자발적으로 줄이겠다,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각 부처에서 신청할 때 재분류를 해 가지고 기밀성이 낮은 것은 일반예산으로 하고 기밀성이 높은 것은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서……
 옮기는 것을 부처가 하기보다는 ‘정부는’ 하고 해 놔야 국무조정실하고 예산실이 앞서서 전체를 보면서 ‘이것 넘기십시오, 넘기십시오’ 이야기하는데 각 부처에 맡겨 놓으면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서……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특활비 점검해 가지고 19개 기관, 718억 특활비 삭감하기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특활비를 삭감하고 딴 예산으로 돌리기로……
 차관 오셨네.
 제가 계속 사회를 보는 게 아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 모를 때는 ‘다음’ 해요.
 차관 오셨네.
 차관님 의견 말씀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합시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주신 대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밀성이 낮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이게 비목의 문제거든요,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예산이라는 게 이상하구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른 비목입니다.
 다른 비목 사업으로 전환할 것, 그렇지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특수활동비 아닌 예산으로’ 이런 이야기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비목으로……
 그러니까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것.
 예, 그렇게 시정요구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김도읍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8페이지의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조기 결산 도입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
 조기 결산 도입 방안을 현재 보면 법에도 조기 결산이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7월 31일까지 감사원이 하는 것들을 더 당겨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기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 결산하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결산이 있었는데 정부 결산은 사실 국회의 조기 결산 심사를 위해서 다 제도를 개선해서 충분히 당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쪽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까 쟁점이 있었는데요, 공공기관이 지금 8월 20일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심사 기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감사원에서는 한번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감사원은 보면 지금 한 50일 하는 것을 좀 당기면 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치는 게 정부의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기 결산 도입은, 도입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결산이 현재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회와 협의하여’를 꼭 넣어야 되는지…… 국회가 협의 주체가 좀 불분명해 가지고요. 그냥 ‘정부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 부분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조기 결산 도입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하시면 아주 간명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회와 협의하여’를 ‘정부는 결산이 현재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아마 법률사항으로 국회에서 어차피 또 여야가 협의해 가지고 최종 타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 한 겁니까?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통 부분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고 나머지 내용은 심사자료 내용대로 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자구수정 등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 부대의견 사항, 감사요구 사항 등 아직 심사하여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일간의 심사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류도 건별로 할까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건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보류사업 건수는 총 14건입니다.
 심사자료 3쪽의 첫 번째 보류사업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규명 필요입니다.
 전문위원님, 시정요구명만 주시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던 사안들이니까.
 이 보류사유에 대해서는 신동근 위원님께서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것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동근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초에 상임위 안이니까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신동근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당초에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및 예비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 문제에 관해서 간사단에서 따로 논의를 할 때 거기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께서 교문위셨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문위에서 소위는 뭐 하셨었나요?
 안 계셔서……
 기재부차관님, 지금 이게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동근 위원님께서 감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뒤에 제가 사후에 듣기로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8월 17일 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되겠습니까?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통보를 했다면……
 아마 8월 17일 날 청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공익감사?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감사 실시 여부는 절차를 밟아서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마이크를……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일단 먼저 청구여부를 확인을 좀……
 바로 확인을 해 주시지요.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께서 아마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 의견은 철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보류하고, 다음 전문위원님.
 이것은 보류할 사항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 2개는 받고, 이 2개를 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간사회의로 넘기든지 그렇게……
 지금 바로 감사원 기조실장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확인될 동안만 잠시 보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2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4페이지 2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는 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리고 지금 신동근 위원님께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되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그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체부 것 1건.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5페이지의 1번, 정책백서 발행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기재부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초 보류가 된 게 아마 정책백서 발간 관련해서 뭔가 확실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백서 발간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를, 문안을 좀 고민하다 넘어온 것 같습니다.
 대안이 ‘문화체육관광부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백서 발간을 위해 추진체계, 절차 등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안호영 위원님도 해 주셨고 경대수 위원님까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기재부차관의 안에 대해서……
 저는 기재부의 의견 제시에 동의합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경대수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수용하시고……
 김성원 위원님.
 예, 수용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재부의 입장을 시정요구사항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1건.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문화재청은 2건인데요, 이 2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실집행률 문제하고 세부내역 공개 두 가지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 사업은 세부내역 공개 요청만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실집행률 제고로 정리를 하셨는데 두 번째 사업은 실집행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은 삭제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세부내역 제출?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그다음에 집행률 제고 필요는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실집행률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총액계상사업 뺀 부분을 동의합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제시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소위 의결사항을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 의결사항입니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7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소위 의결 내용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똑같은 것이니까 없어지고, 세 번째는 당초가 아니고 소위 의결로, 그때 특정 ‘달성토성’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그냥 하기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다음 9페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도 한 문장으로 해 가지고 위의 것 받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달성토성 복원․정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나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좋습니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그게 소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을 써 놓은 것이고요. 원래는 실집행률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던 겁니다. 총액계상에 유지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의 것과 동일한 이유로 빼게 되면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동그라미 2개를……
 7페이지, 소위의결을 두 꼭지로 하지 말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달성토성 복원․정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그거 맞습니다.
 한 문장으로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다음 9페이지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9페이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액계상 내용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동의합니다.
 남북경협.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10페이지 통일부 1번,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 필요입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년도 추석 전까지’하고 ‘완료’ 이 문구를 좀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문구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이들 기업에게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차관님, 우리가 원 시정요구사항에서 ‘입법을 서두르고’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까지 그때 다 삭제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빼는 것까지가……
 빼는 것까지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전문위원님 맞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입법을 서두르고’ 그 부분이 소위 때 어떻게 정리됐었나요?
 아냐아냐, 이게 전문위원이 정리를 잘못했어.
 지금 원 시정요구사항이 이렇게 있고 ‘입법을 서두르고’ 이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맞아요, 전문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아닌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초에 정부가 그때 대안을 냈던 게요,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게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준하여 조속히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정부는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성공단 말고 금강산하고 다른 남북경협 사업을 개성공단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이거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개성공단 중에서 보험 미가입 기업이요.
 개성공단에서 한 게 뭐냐 하면 보험 미가입 업체에 지원한 것만큼 여기도 그렇게 해라 이런 뜻으로 그때 정리하고, ‘입법’은 그때 빼기로 한 것 같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자체가 입법 사안은, 입법 조치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논의해 가지고 지금 입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얘기하고……
 아니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줘 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게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조속히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물을게요.
 상임위에서 온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해서 넣었잖아요. ‘금강산관광 중단’ 그리고 ‘5․24 조치 피해를 입은’ 이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자는 의견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빼도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 하면 그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되나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이라는 용어가……
 앞의 두 개를 포함하고……
 앞의 두 개를 포함하고……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포함이 됩니다.
 ‘개성공단 기업 수준’까지 들어가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번에 신동근 위원님께서 정부가 이 지원을 너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이 계셔 가지고요, ‘조속히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원래 상임위 지적사항은 ‘금강산․내륙기업 피해 지원 사실이 전무한 실정임. 금강산관광 중단 및 2010년 5․24 조치 이후 내륙투자기업 등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 등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에서 그에 준해서 피해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이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앞에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피해를 입은’ 이것을 넣는 게 나은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이라는 개념이 지금 예시로 적시한 것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넓지요.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슨 5․24 조치라든지 금강산관광 이런 것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남북경협․교역 피해’ 이렇게……
 예.
 사실상 더 나가면 이 논의가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좀 그거한데……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책임 소재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재정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피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한 거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미 앞의 선례가요, 이쪽 개성공단지역 같은 경우에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법을 새로 만들어……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한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은 법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없지요.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없지요.
 이 문제는 아까 차관님께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대로……
 수정 문구로 하느냐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을 넣느냐……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특별히 법으로 하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법 원칙이나 법 정신이 있거든요. 해서 통일부가 불과 얼마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지요. 바꾸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꼭 넣고 싶어요, 사실은.
 넣읍시다.
 차관님 의견대로 합시다.
 김도읍 위원장님 그 문구를 넣으면 이 시정요구사항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상당히 좀 위축돼요.
 아니,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일탈해서 재정이 투입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국가살림을 논하는 이런 자리에서 옳으냐는 거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과 그걸 준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말을 넣지 맙시다.
 아니, 이것은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선례를 고려하여’……
 그러면 제 의견도 반영되지만 또 선례를 고려한다면……
 이게 개성공단이란 말이에요. ‘선례를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 ‘보험에 미가입한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원칙론을 제가 분명히 피력하였고 속기록에 남는 것으로 하고 김광림 위원님께서 또 선례를 고려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저는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선례를 고려하여’ 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쭉 나가는……
 선례가 법과 제도 준수하는 것하고 서로 충돌된다면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도라는 게 꼭 보험이라는 제도를 지금 지칭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약간 충돌되는 느낌이 있어서……
 충돌될 수도 있지만 또 선례를 고려한다고 돼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여기에서 제 뜻을 관철하기가 역부족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투입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선례를 고려하여 하는 걸로 이의가 없으시면, 저는 이의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차관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아까 차관님께서 수정한 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니, 김광림 위원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통일부는 남북경협․교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선례를 고려하여 교역․경협보험에 미가입한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전문위원, 다음 13페이지 보고하세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13페이지,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중지 필요입니다.
 보고하셨지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13페이지 보고드렸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통일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오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었는데, 통일부는 계속……
 시정요구사항 삭제 요구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삭제 요구입니다. 이미 국제규약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금이 바로 북한으로 지급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제재 조치가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게 한꺼번에 다 송금될 거예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재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아마 18억 정도 공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그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통일부는 효과적인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좋다.
 ‘잠정’하고 ‘검토’가 들어가는 거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예,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른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베른협약은 상호주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차관님 절충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12페이지도 해야 되네? 안 하고 넘어갔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추가로 더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중심이고요. 나머지 20% 초과 재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추진하는 방법이 결정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보장하기’……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의 것은 넣고 뒤의 ‘최대한’은 빼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피해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삭제를 해야 되네, 이것은?
 이 지적의 의미는 20%를 넘겨서라도 지원해 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고, 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해 줄 것 다 했는데 뭘 또 하나 이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피해 지원 방안을 검토’ 정도로 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추가 지원’ 하는 것은 하면 안 되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추가’ 빼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예,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이해하셨지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러면 14페이지.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14쪽, 인사혁신처의 1번, ‘공무원연금기금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 연구 필요’입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공무원연금기금은 원래 장기 재정소요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중간에 다시 또 추계하는 것은 신뢰성, 공신력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사실 국민연금하고 같은 수준의, 저번에 연금개혁을 해서 그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당초에 나와 있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하면서 ‘정부는 공무원 충원 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추계’ 소리를 빼고 싶다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현재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조 원씩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 3조 원 약간 안 되는데……
 국민연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한데, 그리고 지금 또 수급자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간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김도읍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김광림 위원 의견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인사혁신처가 추계에 대한 무엇을 작성해서 제출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이 설명하셨듯이 공무원연금도 장기 재정소요 추계에 대해 5년마다 계산하고 하는 자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김광림 위원 의견 주신 대로 금년도 정기국회 예결위나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초 안대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나 김광림 위원님께서 지난번 심사 때 했던 이야기의 주안점은 공무원 증원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상황을 보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것은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5년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17만 4000명 뽑는데 일반회계 연 3억 들어가는 게 얼마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충당금은 어떻게 쌓고, 그래서 전체 부담이 어떻게 늘었느냐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추경 할 때 부대의견 낸 게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된 경비는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소요계획’, 그래 가지고 그때 박아 넣었던 게 ‘인건비,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기 일반회계에서 연금부담으로 가는 돈이 없다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행정부에 붙인 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시면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중장기 재원소요에 ‘연금부담금 등’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얼마를 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만한 두꺼운 이렇게 하지 말고 A4 두 장 정도라도 내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총 소요가 17만 4000명 증가시키는 데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거기에서 충당금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더 가져올 건지, 이것만 좀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미래 청년 세대들이 예를 들면 2022년 임기 끝나실 때까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초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소요 추계방안 이쪽이 원래 제기됐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안은 사실 서로 지향하는 쪽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부대의견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중장기 재원소요계획 속에, 여러 가지 속에 연금부담금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은 공무원연금 쪽에서 이 부대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구체적인 안이 이거라고요, 이번에 부대의견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장을 놓고 어디 부분만 빼라든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과 기금수익충당금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 이 중에서 뭘 어디서 어디까지 빼고 이렇게 할지 얘기 좀 해 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이 중장기 재정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냐면 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 차관님 다시 해야지요. 공무원을 이렇게 대거 늘리겠다고 그러면서 중장기 추계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필요한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일 대안을 한다라면 5년마다 추계를 다시 하니까 재정 재계산 시에 공무원 추가증원에 따른 추가재원소요를 또 별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2만 명 늘리는데 금년에는 2만 5000명 늘린다, 그럴 때는 5년마다 하는 걸로 했는데 17만 4000명 해 가지고 확 집어넣는 것은 새로 추계를 해야지.
 그리고 추계도 예정처라든지 납세자연맹이라든지 나름대로 추계 내놓은 것 보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합의할 수 있는, 그렇게 공신력 있는 추계가 지금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하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해요.
 5년마다 실시되는 연금 재계산 시점에 맞춰 추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주장이었어요. 그 5년이 언제 다시 돌아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020년입니다.
 2020년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늘어나는 것을 2020년에 자료를 보자……
 여러 기관의 협의와 또 공무원연금 쪽의 의견이나 또 준비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상임위나 예결위에 보고하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계라는 게 선배님 말씀대로 ‘한 장, 두 장짜리로 이렇게 큰 부담 없이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정부가, 이를테면 인사혁신처가 그것을 계산해서 제출하기에는 대단히 상당히 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아니, 잠깐만요. 2020년에서 역산으로 해서 2015년에 5년짜리 만들었던 적 있지요? 그러니까 2020년에 다시 한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추계를? 최근 추계 언제 낸 거지요? 최근의 추계를 낸 게 언제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015년입니다.
 그렇지요? 2015년에 냈을 때 공식이 있었을 거라고요. 1만 명을 늘리나, 17만 명을 늘리나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공식에 의해서 추계를 냈을 거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 정도로 지금 재정소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추계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모수에 17만이 들어가느냐, 1만이 들어가느냐만 차이가 있지, 그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는 이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큰 변수를 안 갖고 올 거니까 2020년까지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아주 대폭 증원의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놀라서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의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납득을 시켜야지요.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 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엄청 또 설왕설래한다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이것도 추계 내 갖고 올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부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야 될,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기재부차관님, 주기적으로 하면 2020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공무원 대폭 증원계획이라는 특단의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홍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단의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추계를 서둘러서 해야 되고, 윤후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 추계가 적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공무원 증원계획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지,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도 없이, 대책도 없이 공무원만 증원시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대응 자료가 없으면 본예산 때 야당이 추계해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할 말이 없어져요.
 아니, 사실은 이것은 우리 비서실에서 두 시간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 17만 400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경비하고, 연금부담 보험료하고 하면 하는데 우리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의 통계라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020년에 할 때 그때 하면 된다…… 예산 심의를 이번 정기국회에 하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선 첫 번째가 지난 추경 때 부대의견이 있으니까요 그 부대의견에 따라서 정부가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다 정확하고 진짜 중장기 재정추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이라든지 전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조차도 이 재정 재추계할 때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0년 재정 재추계할 때 그동안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한 부분들은 도대체 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은 각기 어떻게 보면 민감도 테스트처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경우예요. 다 저질러 놓고,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재정 파탄의 상황까지 초래된 상황에서 그때 가서 재정 추계를 하면 뭐 합니까? 호주머니 사정을 보고 살림살이를 해야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정부 의견을 참고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조율합시다.
 이걸 간사 간 회의하기에도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사 간 회의에 넘기기는 저는 반대입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소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데,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김광림 위원안이……
 자, 그러면 우리 황주홍 간사님 의견 좀 주시지요.
 조금 중재가, 컴프러마이즈(compromise)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성원 위원님 안으로 앞에 시정요구사항에다가 추가로 ‘특히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 장기 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 하나를 첨기하면 어떨까요?
 ‘대처방안’을 빼고?
 하여튼 의견이라고 하시면 그런데 그랬을 때 문제는, 저희들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총 얼마 드는데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돈이 더 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수입 충당금을 그 내역서에 넣어 가지고 이것도 한 50% 될 거예요, 1년 연장하면 50%인지 얼마인지 돼요. 그 두 가지를 넣어 가지고 전체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원 위원께서 주장한 워딩하고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고가 취지는 같은데 김광림 위원님 안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공무원 증원 예산 심사할 때 더 적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다, 이거지요?
 17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17만 5000명을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재정계획……
 그러니까 3만 명 이렇게 하면서 5년에 걸쳐서……
 당장 내년에 1만 4000명 뽑는다는 거거든요. 1만 4000명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료를 내고, 17만 4000명에 대한 중장기 추계도 내고 그래야만 1만 4000명을 어떻게 할지, 이게 저희들이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기재부차관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저희 행안위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고 또 행안위에서 이 정도 문구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현실로 민감한 사안이고 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추계를 하는 데 또 연구하고 진행상황 등이 고려가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일단 추계 결과가 편차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증원계획에 대한 증원에 따른 보수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편차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내면 신뢰할 수 있는 정확도 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시점까지 그런 자료를 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고민을 부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차관도 그렇게 하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두 시간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윤후덕 간사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한데 이게 그냥 내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내가 쓰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내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로 공무원 증원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차관님, 말씀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김광림 위원님께서 제일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전금 수요 그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이 어떠냐 하면, 이걸 그대로 법 규정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 법에 있는 대로 해내면 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런데 법에 있는 대로 이걸 갖다가 장기재정추계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보전금이라는 건 매년도 급여 중 퇴직급여, 유족급여…… 이 유족급여를 또 산정하려면 자손들 숫자, 수명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유족급여라고 하면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해 놓고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담금 수입과 연금 지급액을 지금 새로 증원되는 사람들을 넣고 다시 추계를 해야 매년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계 아닙니까, 추계?
 차관님, 내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공무원연금기금에 전출시키는 금액을 예산실에서 산정할 거 아니에요? 눈 감고 그냥 얼마, ‘금년에 3억 2000이니까 내년에 3억 2500’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담당 사무관이 보는 표가 있다고요. 17만 4000명 중에 내년에 증가될 거 소요가 얼마 되는데 거기에 소요 월급 주고 연금 주고 다른 거 보험료 내고 다 주고 충당금 50% 하고 그렇게 했는데 총 연금이 들어온 것하고 차액을 해 보니까 얼마가 차이나니까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 표를 5년 치를 내라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가령 지금 공무원을 증원을 하면……
 아니, 매년도 예산 할 때 그거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내년도 것은 추계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을 늘리면 아직 연금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금만 들어옵니다. 연금이 안 나갑니다. 연금은 한 30년 뒤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건 부담금이 오히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자보전금이 줄어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 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관심 있어 하시는 건 30년 뒤에 이 사람들에 대한 연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 그리고 그 중간에 순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지급되는 연금 지급 급여 대비……
 아니, 그렇게 해서 내 달라니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그 부분이 장기재정추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모델을 넣고 다시 돌려야 되는, 이 모델 자체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이걸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표를 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냥 장기 한 30년만 넣고 보면 오히려 다 이 사람들은 돈만 내기 때문에 국가가 당장은……
 그리고 연금개혁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급여시스템도 전혀 지금하고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의견은 홍철호 간사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없으면 정말 또 여야가 엄청나게 대치하는 그런 결과를 파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소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김광림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반으로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지금 장기재정추계가 5년에 한 번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계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이번 결산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까지 연계돼서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현재 있는 장기재정추계를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가령 2015년도에 재정추계를 할 때 공무원 증원 1인당 얼마만큼 공무원연금기금이 소요되나 이런 민감도 분석을 만일 했었다고 하면 아주 손쉽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감도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가령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감도 분석을 했을 텐데 공무원 증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생각보다는 손쉽게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그런 것은 지금 자료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시는 말씀은 사실상 단순화시키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의 민감도 분석입니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1명당 할 수도 있고 1000명당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 자체를 하루아침에 손쉽게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차관님, 그게 어려우면 그게 완성되고 난 뒤에 공무원 증원 계획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저번에 대안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타협적 결론을 봅시다.
 간사님, 이게 타협적 결론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30년간 327조가 든다는 게 통설적으로 국회든 시중이든 나돌지 않습니까? 예정처는 327조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납세자연맹에서는 소요되는 재정을 500조 정도로 추계를 하더라고요. 현재 세대, 미래 세대에게 이런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우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타협점을 찾는다? 그게 과연 옳으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타협점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 담겨 있는 안들이 있으니까 이 안들을 몇 개를 더한다든가 아니면 공통된 것을 뺀다든가 해 가지고 결론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같은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논의를 종결하고……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면 듣고……
 조금 더 심플하기 위해서 ‘충당금’ 이런 말은 빼겠습니다.
 대신에 ‘정부는 공무원 증원 시 소요되는 연금기금의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일반회계로부터의 보전금액 등)을 추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그게 김성원 위원 안하고 차이가 있나요?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 주시고요.
 ‘정부는 공무원 증원 시 소요되는 연금기금의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일반회계로부터의 보전금액 등)을 추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이것 없이 위원님들이 심의 못 하겠다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저도 찬성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전금 소요가 결국 다 다시 추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됐어, 이 사람아. 그거 안 하려고 지금까지 끌었는데……
 홍의락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윤 위원님, 이게 정부는 공무원 17만 4000명 중에 내년도에 얼마 하든지 간에 공무원을 증원할 때 소요되는 연기금의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그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은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고 뭐 있을 거라고요. 골프장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안에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전금액’ 이게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 3조 원이 얼마로 늘어난다, 그 방안을 추계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국회에 보고한다…… 이 중에 문제가 뭐예요, 이 중에?
 3조씩 30년 같으면 90조잖아?
 그러니까 금년의 3조가 28년에는 얼마고 그다음에 얼마고, 얼마고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문구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저는 산출이나 집계상 기술적인, 실무적인 난점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타협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조금 진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홍철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게요 예컨대 삼성그룹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인력 수급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때 이런 것 안 가지고 가서 하면 기업도 그 보고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그것도 1만 7000명도 아니고 17만이라 그러는데 야당이 명색이 그것에 대한 요구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윤후덕 간사님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께서 한발 양보하셨고 또 민주당에서도 한발 양보해 주셔서 절충을 원하시는 게 황주홍 간사님이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절충……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일단 괴발개발이라도 한번 내 보시라 이거예요. 그것 틀렸다고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괴발개발이 아니라 개발새발.
 괴발이던데, 뭐 저기는. 하여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 또 얼마나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해 달라…… 그러니까 그걸 거부한다는 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류하고 넘어가, 또.
 아니, 지금까지 이건 보류해 온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마쳐야 돼요.
 보류해 봐야 결론은 똑같아. 여기서 끝장내야지, 이제.
 조금 생각해 보고. 지금 쥐고 앉아 고민하니까 뒤의 것부터 하고 앞으로 또 넘어오면……
 지금까지 논의됐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새로 시작하면 똑같은 말 또……
 인사혁신처가 단독 부서로서 이 일을 추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는’으로 바꿨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주요 지표나 가정․전제 이런 것들은 주요 연구기관들을 시켜 가지고 다시 수립을 하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연금 재계산 추계를 하는 것은 인사처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기금 쪽의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금 재정 재계산을 하면 작업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게 시간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주세요.
 김광림 위원님 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절충안을 말씀을 하셨고 기재부차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주시고 결론은 소위원장이 내겠습니다.
 아니요, 소위원장이 내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아니, 소위원장님이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광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 주시지요.
 아까보다 반으로 줄였어요. ‘정부는 공무원 증원 시 소요되는 연금기금의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일반회계로부터의 보전금액 등)을 추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추경에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또 들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해야 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번 추경 때 이 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뭘 못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차관님, 지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공무원 증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된 것도 자신 있게 추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쪽 인사혁신처가……
 아니, ‘정부는’으로 바꿨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인사혁신처가 해야 되는데 인사혁신처가 이 일은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 모델 자체가 있습니다. 모델이 지금……
 차관님, 계속 논의가 반복이 되니까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기재부 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재부 안은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니,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 이것 한다니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모델을 새로 수정하는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원하시는 결과를 가장 빨리 받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좋은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내기 싫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싫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금년 예산편성 하는 것은 어렵고 2020년에 한목 작업할 때 같이 하겠다 이런 대답을 지금까지 보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 작업을 더 당기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
 아니, 당기는데 금년도 우리 예산심의 할 때, 11월 달에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그 부분은 저번에 부대의견 내신 것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차관님, 어차피 중기재정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5년짜리 중기재정 국가재정법 조항에 따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속에 공무원연금기금을 보전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5년 치만 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기 재정 추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5년 치를 내게 되면 증원하게 되면 오히려 보전금이 줄어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5년짜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5년 후에 세금 폭탄이 온다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 폭탄이 오든지 연금 폭탄이 오든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까지에 대한 것 중기재정계획에 일반회계로부터 나가는,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가는 돈이 얼마이고 이후 몇 년도부터 어떻게 늘어나서 이천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된다 하는 그 자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자체가 바로 중장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끼리 하든지 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연금 재정의 재계산이거든요.
 5년 만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끝이 난다 그러면 또 모르는 일이지만……
 자, 보십시오. 그만큼 어려운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려운 만큼 준비도 꼼꼼하게 되어야 됩니다. 국민들 설득을 시켜야지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될 돈들인데 국민적 합의, 국민적 합의 그러는데 국민들 설득 안 시키고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윤후덕 간사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정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추계로라도 재정소요계획을 제출 못 했거나 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만약에 못 하거나 안 해 가지고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1만 4000명입니까, 문제가 제동이 걸려서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른 민간이나 국회에서는 추계가 나왔는데 왜 정부에서는 추계를 못 해 가지고 이것이 제동이 걸려서 제로가 되어 버렸느냐 할 경우에 강한 추궁도 뒤따를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저는 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히 윤후덕 간사께서는 이 표현을 조금 완화한달까 중립화, 하여튼 완화하고 정부 측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대안을 냅시다.
 제 생각에는 당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9월 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 어렵다는 얘기니까……
 11월 달.
 11월 달입니까?
 예.
 그래도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러프하게 하는 것은 2시간 하면 된다니까요.
 러프하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거라도 좀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러프하게 해 달라는 얘기지.
 러프하게 했을 때는 신뢰성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지.
 신뢰성이 없으니까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정부에서 내놓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자, 30년간 예정처에서는 327조 원이 소요된다 그러고 납세자연맹에서는 500조 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엄청난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국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삼백몇십조……
 우리 살아 봐야 삽사십 년 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될 거예요. 내 혼자 책임지고 말 것 같으면……
 지금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이 청년취업 절벽에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17만 4000명 공무원 채용이라도 해서 애들을 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빼 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적체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취업 적체가.
 그게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이에요? 92년생부터 97년생이에요, 뭐예요? 몇 년생이지요? 그것 아시는 분 있어요? 기재부에서 몰라요?
 김광림 위원님, 아까 하신 그 대안 요구를 조금……
 아니, 대폭 낮추는 건……
 이게 톤다운 더 이상은 안 돼요.
 예, 빼려면 다 빼 버리고.
 제일 어려운 게 충당금 적립하는 것까지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 빼고, 국민연금의 수입이라는 게 연금 받는 것하고, 그렇지요? 쌓아 놓은 돈 이자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지급한 것하고 차이가……
 아니, 더 이상 절충 또는 타협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전에 민주당에서는 대안을 내놓기 바라고.
 아니, 간사님 보십시오.
 500억 이상이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요, 몇 달 동안. 과연 500억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민간에서는 500조니 또 1년 치 해서 얼마 나오니까 정부도 얼추 그것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27조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주겠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건비 소요도 그래요.
 17만 4000명 뽑는데 1인당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2000만 원 해서 곱하기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소요는 컴퓨터도 사야 되고 1인당 면적도 사무실도 늘려야 되고 출장비도 줘야 되고……
 야근수당도 줘야 되고.
 그래서 보통 보면 1.5배를 더 곱해야 된다, 1.5배를.
 홍의락 위원님, 왜 휴대폰만 하고 있어? 안을 좀 내야지, 접점이 있는 타개 가능한 안을 내줘야지. 아니면 그쪽으로 같이 그냥……
 저는 좀 의문이 이게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는 게 좋은 일이고 그 좋은 일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부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료를 같이 줘야 이게 심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안 준다는 게……
 아니, 보십시오.
 지난 정부가 대한민국 공무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고자 했던 게 공무원연금기금 이것 충실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는 후세에나 하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것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낼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게 지난 추경 때도 그랬었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정부에서 안 주려고 하는……
 왜 안 주려고 그러냐고, 좋은 일 하는 건데.
 국민들한테 혼나니까.
 아니, 안 혼난다며. 안 혼날 자신이 있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 지금 1년에 3조지요?
 현재 가는 게 3조 조금……
 이 자료 없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막혀 버려 가지고.
 이것 가지고 결론이 안 나겠다. 도돌이표지, 이게 뭐.
 이제 결론을 내야지.
 정회하고 내일 합시다.
 예결위원장님이 또 혼내십니다, 저희들.
 그러면 아까 홍의락 위원 말씀처럼 이것을 잠깐 뒤로 미루고 나머지 빨리 처리합시다, 어차피 지금 윤후덕 간사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의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잠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중단하고 그 뒤의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한다는 전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논의가 중언부언이 되면 안 되고 김광림 위원님께서 절충안으로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론만 남은 것으로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갑시다.
 15페이지.
 기재부 다 어디 가셨나?
 같이 상의하러 나갔어요.
 국장님 누구 한 분이라도 좀……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15페이지 심사를 하는 전제가 뭐냐 하면 김광림 위원께서 최종적으로 절충안을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받느냐 안 받느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5페이지……
 아니아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4페이지요?
 15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김광림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내놓은 절충안을 기재부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결정의 순간만 남겨 놓고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15페이지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 차관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김광림 위원께서 제시한 절충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방금 전에 인사처의 담당 국장이 와 가지고 한번 만나 보고 왔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사실은 이 일을 인사혁신처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지금 이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너무 많이 걸려서 단기간에 산출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기재부차관님의 의견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을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자체가 어렵다고 하니 저희가 그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정하고, 요구하고 정부에서 안 가지고 오면 안 가지고 온 대로 우리가 내년 예산 할 때 심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단기간에는 어렵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없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2020년 가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쟁점으로 되어 있다가 도저히…… 우선은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다시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전제라든지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왜냐하면 나중에 5년짜리 추계인 경우하고 30년, 50년짜리 추계는 이 가정 하나, 전제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차관님,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저희들이 2018년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 이 자료를 못 만들어 낸다, 이런 의견을 통보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공무원 증원계획은 이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게 선후가 맞지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추경심사를 할 때 부대의견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았던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내용하고 다른 것을, 똑같은 거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겁니다.
 결산하는 데 이게 필요해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일단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새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모델을 만드는 것에 따른 다양한 과정에 대한 연관된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논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를 이루는 데 직전 연도의 재정 추계를 할 때 한 4개월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기의 문제하고 기술성의 문제하고 또 신뢰도가 있는 자료를 생산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점을 잡아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추경도 했는데 벌써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지금 안 했거나…… 대통령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17만 4000명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같이 되는 거지. 오늘 이렇게 8월 30일 요구해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 가지고 두 달 만에는 안 된다, 4개월 걸린다…… 그러면 추경할 때부터 했어야지요. 이건 자료를 내기 싫은 거예요. 내기 싫고, 11월 30일 날 국회에 자동 부의해 가지고 금년은 그냥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내기 싫은 게 아니라 자료 작성에 이르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또 기술적으로 확보된 모델을 만들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잠깐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의견 수렴을 좀 더 해 보고……
 지금 윤후덕 간사님은 계속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정부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감안해 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당 간사로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잘못된 의견제시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의견도 좀 감안하셔서 잠시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협의하고 넘어가지요.
 아니, 그러면 8월 31일 날 못 하는 거예요. 야당에서 하는 것은 못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 뒤의 것부터 하자고요.
 아니, 예산이야 자동 부의가 되고 하지만 결산은 그런 것 없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든지 아니면 오늘 리뷰하는 데서 이것을 뒤로 빼고 나머지 좀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논의해서 협의에 이르든지 이렇게 해 보시지요.
 뒤에 합시다. 뒤의 것 빨리 하고, 나머지 해 놓고, 그 사이에 의견 좀 수렴하고……
 15페이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셨고,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당초 상임위 안대로 유지할 것을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임위 안이라는 것은……
 시정요구사항.
 기재부 안대로 하시지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할 때 개선 방안이 어떤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 이게 500억을 1000억으로 올린다 하는 그것 아니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기 보류 사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타 대상에 포함되는데 예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정부가 지금 스스로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그런 사례가 잘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아마 현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의 것은 좋고, ‘조정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그다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때 논의할 때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이 너무 모호하고,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있다고 하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철저히 할 것’으로 하시지요.
 예를 들어 준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안 하고 한 것,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금액을 굉장히 부풀린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방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 현재 총사업비 관리 제도나 또는 예타 제도, 그다음에 타재 제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한번 해 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단계별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으십니다.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는 총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동원해서 너무 그것을 꽉 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산지사방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표현을 뭐라고 그러셨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을 하나 내셨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차라리 ‘철저히 할 것’까지 끊어 버리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저히 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정도 하시지요.
 아니, ‘재정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러한 취지를 담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임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제 더 조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가자는 건데 저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내용을 모르니까 두 번째 줄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러한 취지를 담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그러면 되겠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하시지요.
 수용하시고, 위원장님 갑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5쪽의 자료 요구는 그대로 받아 주고요. 자료 요구는 ‘사유 및 근거(국무회의 회의록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 여부 등)’ 이렇게 좀 추가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2번 세계잉여금의 발생 및 사용 관련 문제입니다.
김도읍◯기획재정부제2차관소위원장김도읍◯기획재정부제2차관
 예,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당초 상임위 안대로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세계잉여금이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처럼 국가재정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하면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예외를 낳고 또 비근한 예로 추경 때 저희들이 국가재정법이 준수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것이 보장만 된다면 제가 보류하려고 했던 사유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그다음 17쪽.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3번, 공공기관 결산 및 출자제도 개선입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은 방금 전에 공통사항에서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출자 부분이 남았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사전승인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현물출자를 한 경우 다음 개최되는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우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즉시라는 것은 결국은 상임위 일정에 따라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후 개최되는 소관 상임위의 첫 회의에 즉시 보고한다……
 예, 수시로 현안보고가 열리니까.
 제가 이것 보류 사유 냈었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불러 봐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 중심으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대규모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후 열리는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앞에 앞당기는 방안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아까 공통사항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결산시기 앞당기는 것은 아까 공통 부문에서 결론 내린 대로 원용을 하고요.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다음, 마지막 18쪽.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4번, 단위체계 개편입니다.
 황주홍 위원님, 이것은 오늘도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오늘 단위체계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낮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것을 원용을 합시다.
김일권전문위원김일권
 예.
 그러면 다시 공무원 연기금 관련해서……
 18쪽 어떻게 된 거예요?
 황주홍 간사님, 오늘 낮에 한참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이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아마 체계 개편 방안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고민해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으니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부담이 된다는 게 실무적으로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뤄야 하거나 없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얘기합시다. 더 늘어지면…… 사실은 오늘 하실 얘기 거의 다 하셨고 저도 할 얘기 다 했고. 아니면 오늘 끝나고라도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시든지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이것은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감사원 실장님, 이게 감사청구가 되어 있지요?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예, 감사청구는 8월 17일 들어왔고요……
 황주홍 위원 건은 어떻게 하는고?
 별도 보고하는데……
 오늘은 얘기를 좀 하고 내일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내일 또 재론을 한다고요?
 내일 재론해야지.
 나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로 하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1만은 ‘ten thousand’ 해야 되는데 ‘만’은 뭐라고 하는고?
 그게 아니라, 영어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겨레신문에서는 만, 억 단위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번역할 때 천, 백만……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 옮기는 데 어렵다고 하느냐,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의사 전달이 잘못됐는데요.
 정부도 보도자료를 만들거나 대국민 홍보할 때는 자연스럽게 천 원, 만 원, 억 원, 조 원,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예산서를 가령 억 단위로 표기를 했다, 아니면 만 원 단위로 표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숫자를 표기할 때 천 원 끊어 버리고 ‘10’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만 원 단위로 한다고 해서 ‘1’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컴프러마이즈는, 단위는 만 원으로 하고 점찍는 것은 셋을 찍어도 돼요. 실제로 한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이게 콤마를 셋 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1000’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으로 읽습니다. ‘1,000’ 하면 1000만 원으로 읽는데 이것을 다시 엑셀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잠시만요, 차관님.
 황주홍 간사님,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황주홍 간사님 말씀에 저희도 백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아마 요모조모 따져 보고 챙겨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차관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내일 또 논의를 한다면 내일 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밤에 김 차관하고 저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예, 그렇게 하는데 시정요구사항은 ‘단위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검토로……
 검토할 것? 예.
 아니, 그것을 조금만 미룹시다, 방망이 두드리는 것을. 내일 어차피 소위를 하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내가 억셉트(accept)를 하든 아니면 차관께서 억셉트를 하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차관이 억셉트하기에는 좀 부담됩니다.
 얘기해 봅시다.
 감사원 실장님, 3쪽은 지금 공익감사가 청구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예, 감사청구는 8월 17일에 됐고요. 단 저희들이 내부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감사원이 감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자료 요구한 상태이고……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아니, 그러니까 감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를 하면 물론 강제성은 따르겠지만 감사원의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조금 또 제고가 되고, 그와 같은 신동근 위원님의 감사 필요성의 취지를 백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예.
 그렇다면 신동근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보류 사유로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신동근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석감사원기획조정실장박찬석
 저희들이 나중에 그 결정을 신동근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수용하는 입장이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3페이지, 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원 시정요구사항은 기재부에서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원 시정요구사항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공무원 연기금 관련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사님.
 고민도 하고 여러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당 간사로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간사협의에 올리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여당 간사로서 의견 드립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으로서 아까 저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사항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윤후덕 여당 간사님께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 검토를 해 보시고 내일 2시 예결소위 이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토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론을 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저희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넘기는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한번……
 물론 간사 간 회의가 아니고 간사 간에 조정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토론은 내일 2시에 예정된 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 간사님.
 간사 간 협의 일정이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논의에 이 안건…… 그렇잖아요? 보류 안건이 재보류되면 여직껏 관례가 소소위 간사회의에서 협의되는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잠깐 좀……
 예.
 저는 중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피셜 레코드를 위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보는 걸로 합시다. 그렇지만 세미 오피셜 방식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간사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재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두 번……
 논의 의견은 같겠습니다.
 예, 10시에 논의하고 공식적으로는 내일 2시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되 지금까지 보류를 할 때는,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전년도 전전년도 보류시킬 때는 예를 들면 삭감성 보류 이런 방향을 정해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자 이래야지, 이렇게 오래 해 가지고 통째로 그냥 다시 한번 재론하자 이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분위기를 담아서 한 번 더 논의해 본다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아까 속기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공무원연기금을 잠시 이 회의에서 보류했던 것은 보류하고 그 뒤의 사항들을 논의하는 전제가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김광림 위원님의 절충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의 단계만 남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더 이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이것은 충분한 논의를 했고 서로의 입장도 확인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 그 결정의 순간만 남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니요, 의견을 드릴 수 있지요. 논의가 진행된 것은 존중합니다. 거기서 얼마간의 수정문구나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내일 10시에 의견을 드리고 원만히 합의되면 마무리해서 소위에 올라가고 원만히 안 되면 이 소위에서 또 토론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홍의락 위원님.
 추계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집단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지금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합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니 그것에 대해서 양해하고 이해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니 그것이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내일 다시 논의합시다.
 예, 이제 보류 사항들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보류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부대의견, 감사요구사항 등이 남아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소위 활동을 통해 추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는 각 교섭단체별 위원님 한 분씩 소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해 주시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윤후덕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 홍철호 간사님과 제가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활동의 결과는 전체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제2차관님,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들과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과 김일권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소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간사 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개회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