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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5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15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6월 28일 수요일에 실시하고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제출된 모두 1648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 오늘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원님들로부터 요청된 증인․참고인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3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앉으십시오.
 두 분이 앉으셔야 출석이 되거든요.
 오고 싶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앉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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