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27)
-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68)
-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98)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97)
-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07)
-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20)
-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1)
-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0)
- 1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37)
-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91)
-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6)
-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69)
- 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5)
- 16.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49)
- 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47)
- 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49)
- 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50)
- 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99)
- 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5)
- 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64)
- 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70)
-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0)
- 2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49)
-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1)
-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27)
-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87)
-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76)
-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31)
-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43)
-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00)
-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10)
-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5)
-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95)
- 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46)
-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44)
-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62)
-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5)
- 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4)
- 4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8)
- 4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8)
- 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5)
- 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7)
- 4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0)
- 4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6)
-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52)
- 5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08)
- 5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0)
-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24)
-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4)
- 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7)
- 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1)
- 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72)
- 5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45)
- 5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7)
- 6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4)
- 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07)
- 6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0)
-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842)
-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7)
- 6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2)
- 6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3)
- 6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1)
-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8)
-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26)
-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6)
- 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2)
- 7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38)
-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7)
-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9)
-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4)
- 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4)
- 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1)
-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6)
-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89)
-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4)
-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8)
- 8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6)
- 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7)
-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9)
- 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90)
- 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6)
- 87.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570)
- 8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759)
- 8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27)
-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8)
-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8)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7)
-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7)
-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0)
-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1)
-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0)
- 1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7)
-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1)
-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
-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9)
- 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5)
- 1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9)
- 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7)
- 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9)
- 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0)
- 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9)
- 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5)
- 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4)
- 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0)
-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0)
- 2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9)
-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1)
-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
-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7)
-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76)
-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31)
-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3)
-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00)
-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0)
-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5)
-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95)
- 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6)
-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4)
-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62)
-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5)
- 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
- 87.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0)
- 8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9)
- 8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4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8)
- 4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8)
- 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5)
- 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7)
- 4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0)
- 4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6)
-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2)
- 5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8)
- 5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
-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4)
-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
- 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7)
- 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
- 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
- 5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5)
- 59.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7)
- 6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4)
- 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7)
- 6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0)
-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
-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7)
- 6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2)
- 6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3)
- 6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1)
-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8)
-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6)
-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6)
- 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2)
- 7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8)
-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7)
-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9)
-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4)
- 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4)
- 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1)
-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6)
-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9)
-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4)
-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8)
- 8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6)
- 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7)
-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9)
- 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0)
- 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6)
(2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27)상정된 안건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8)상정된 안건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98)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7)상정된 안건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7)상정된 안건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20)상정된 안건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1)상정된 안건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0)상정된 안건
1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7)상정된 안건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91)상정된 안건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6)상정된 안건
1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9)상정된 안건
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5)상정된 안건
1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9)상정된 안건
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7)상정된 안건
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9)상정된 안건
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0)상정된 안건
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9)상정된 안건
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5)상정된 안건
2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4)상정된 안건
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70)상정된 안건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0)상정된 안건
2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49)상정된 안건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1)상정된 안건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27)상정된 안건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7)상정된 안건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76)상정된 안건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31)상정된 안건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3)상정된 안건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00)상정된 안건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0)상정된 안건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5)상정된 안건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95)상정된 안건
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46)상정된 안건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44)상정된 안건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62)상정된 안건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5)상정된 안건
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4)상정된 안건
87.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0)상정된 안건
88.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9)상정된 안건
8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국토소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28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 의결 1건, 수정 의결 8건, 대안 반영 폐기 11건, 폐기 5건 등 총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오영환 의원, 이해식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 지반, 풍환경 등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심재 및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득구 의원, 김병욱 의원,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장기 방치된 위험 건축물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철거하도록 하는 등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청장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특별관리구역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혁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사업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시범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공동 출자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의 신속확인을 위하여 30일의 회신기간을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 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폐지를 권고받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업무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 김희국 의원, 정정순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등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업무위탁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보안 심사를 받은 공간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안 심사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에 해당하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임대 의무기간 중 등록말소를 준비하던 자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물관리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 주체가 이주․이전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적법하면 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 공급계약 취소 전 통보 대상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3항까지, 제87항부터 제89항까지 이상 18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과 오늘 이틀 동안 총 20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인정할 때 등급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석기 의원, 인재근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정재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 하영제 의원, 김윤덕 의원, 박상혁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고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제사업 감독 사무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오랜 시간 고생해 주신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또 이헌승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또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국토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3번이 일부개정법률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게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게 특별법을 개정한 부분에서, 이번에 세종시로 여러 가지 관할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요건인데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이 특별법안에 ‘특별관리구역’이라는 말을 쓰나,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국가관리구역을 지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안 발의하신……
그러면 정확하게 국가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게 맞지 이것을 왜 따로 특별관리구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것을 국가관리구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세종시 안에서도 ‘저기는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세종시가 관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특별’이라는 말이 붙은 게 많거든요. 가령 특별건축구역도 있고 특별계획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관리구역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2030년까지 개발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물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국가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 않아요, 앞으로 지을 것도 많고요. 그래서 당장 명칭은 건설청과 협의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해 놨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금 현재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어서 그대로 심사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관리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개정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더 심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을 수정하게 되면 또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지금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명확하게 국가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가덕도 특별법처럼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국가의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절차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확하게 책임 한계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취지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 후속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준현 위원님, 더 의견 붙이실 것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의견을……
진성준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축조심사에 대해서는 의결을 가결하고, 생략하고 바로 다음에 별도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김진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아까 김진애 위원님이 제안한 법안 외의 일부개정법률안 전부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그 법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성준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법률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및 제8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9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89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부터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0조(권한의 위임)부터 제25조(청문)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26조(명령 등의 위반 죄)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는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7항 및 88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9항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우선 변창흠 장관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이미 인지한 상황인데 주무 부처가 특별법을 수용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의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7분 드리고 있거든요. 2분 드려서 2분 동안 다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특히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재정을 핑계로 지금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으면서 10조가 넘는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보도상 면제인데 아닌가 보지요?

특히 이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는 유례없는 일들이 많아요. 절차상으로도 유례가 없고, 그다음에 세계에 바다를 매립해서 지은 공항의 입지하고도 이렇게 외해에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부등침하 구간에 활주로를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연히 하고요. 국회법 절차에 따른 반대표결을 주문 드리고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진애 위원님 발언하시고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각각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오히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TK와 PK로 나누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든 게 오히려 부산의 발전과 부산이 태평양 제1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뒤로 미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으로 하지 않고는 이것이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때 특히 마지막 DJ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이 부등침하가 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온갖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제가 정말 그게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인천국제공항이 톱 파이브에 들 정도로 국가의 보물이 되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을 팔아넘기려고 민영화하겠다 이것 막아서려고 제가 또 18대 국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점은 저희가 귀 기울여 들을 바가 있어서 저는 이 우려만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교통소위의 오래된 진통 속에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서로 타협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결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저도 전문가로서 한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리 이게 빠르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예비타당성 심사 자체를, 물론 여기도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이 너무 선례가 남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바가 작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창흠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 예타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질 만큼 앞으로 추진하는 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지, 환경영향 타당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 기회와 더불어서 앞으로 부산이, 왜냐하면 앞으로 대구신공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대구에는 또 내륙권 신공항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촉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항공의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가덕도공항에 흔쾌히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부산을 태평양 제1 도시로 만드는 새로운 전초기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 자신 과연 이렇게 외해에 걸친 곳에 공항 활주로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고 특히 바다와 육지 그리고 바다에 걸쳐서 활주로가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등침하 등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간사이공항의 문제점 등을 보고 과연 활주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이런, 제가 토목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고 그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제정에 나섰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제정법률안 두 가지를 보시면 공항시설뿐만 아니고 공항 플러스 배후 신도시, 산업단지, 보세구역, 굉장히 딸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체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설과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타라든가 여타 모든 필요한 절차는 다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한의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특례만 인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다툴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또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심의를 했다, 이렇게…… 뭐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완벽하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으나 꽤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헌승 간사님이 정말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고 그 덕분에 법이 잘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대구경북 쪽에도 신공항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챙기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했는데…… 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의가 있을 때는 기립 표결 등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거수 표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수 총 23인 중 찬성 위원 수 21인, 반대 위원 수 1인, 기권 위원 수 1인으로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의안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에 관한 의결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그것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해서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7개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8)상정된 안건
4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8)상정된 안건
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5)상정된 안건
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7)상정된 안건
4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0)상정된 안건
4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6)상정된 안건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2)상정된 안건
5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08)상정된 안건
5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상정된 안건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4)상정된 안건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상정된 안건
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7)상정된 안건
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1)상정된 안건
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72)상정된 안건
5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5)상정된 안건
59.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7)상정된 안건
6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4)상정된 안건
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7)상정된 안건
6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0)상정된 안건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상정된 안건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7)상정된 안건
6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2)상정된 안건
6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3)상정된 안건
6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1)상정된 안건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8)상정된 안건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26)상정된 안건
7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6)상정된 안건
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2)상정된 안건
7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8)상정된 안건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97)상정된 안건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9)상정된 안건
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4)상정된 안건
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4)상정된 안건
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1)상정된 안건
7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6)상정된 안건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9)상정된 안건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4)상정된 안건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8)상정된 안건
8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6)상정된 안건
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7)상정된 안건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9)상정된 안건
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0)상정된 안건
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6)상정된 안건
(21시37분)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어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법률안 1건을 제외한 4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4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혹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토론을 하시지 못하셨더라도 관련된 의견은 소위 위원들이나 또 행정실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충분히 반영돼서 토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장관님께 몇 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최근에 대통령께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 수립 계획에 대해서 애써 주신 것 같은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와 정부 고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수요 그리고 필요성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두 분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전체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또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여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국토위에서 부족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나 이런 또 다른 우려가 전달될까 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관계된 어떤 분들은 수년 전부터 아까 제시됐던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셨고 또 국토위에 법안이 올라온 이후로 관련된 위원님들도 수개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로도 국토부의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지점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십수 년 동안 방황하던 어떤 법안에 대해서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또 그 결단을 위한 여러 부분들의 우려를 많은 분들께 안겨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또 그 우려가 최소화되고 많은 기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그걸 지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또 국회 직원 여러분들, 보좌 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