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 3.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 4.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 7.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 8.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 9.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1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 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
- 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8)
- 1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
- 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7)
- 1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
-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 3.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 4.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
-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
-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
- 7.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
- 8.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 9.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1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
- 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
- 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8)
- 1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
- 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7)
- 1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
-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o 현안질의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이 있어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불출석 관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 순방 수행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상정된 안건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상정된 안건
3.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상정된 안건
4.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24454)상정된 안건
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099)상정된 안건
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25100)상정된 안건
7.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의안번호 2124426)상정된 안건
8.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상정된 안건
9.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상정된 안건
10.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8)상정된 안건
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78)상정된 안건
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8)상정된 안건
1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2)상정된 안건
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7)상정된 안건
1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0)상정된 안건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28분)
하태경 위원님.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이명수 법안소위원장님 일신상 이유로 대신 법안소위를 맡았는데 실망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는데,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워낙 탈북자 북송 문제 질타를 많이 하셔서 이견 없이 바로 채택이 될 줄 알았는데, 문구도 사실상 다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결국 채택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문구는 여야 합의됐습니다. 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것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 세계가 찬성하는 거거든요. 왜 민주당만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한테 확인을 하셔서 오늘 중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향후에 혹시 국회에서 낸 결의안이나 법안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보다 더 완벽한 결의안, 완벽한 법안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대충 하고, 대충대충 해서 이것은 통과시키자…… 어떤 법안이든지 어떤 결의안이든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결의안 관련해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아직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토대지진으로 학살당한 숫자가 아직 정확한 게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역사교과서에도 서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연구보고서, 논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북송 사건 관련해서 외교부한테 실질적으로 현재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북한으로 이송당한 사람이 몇 명이고 당할 예정인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있느냐? 외교부가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이 정도 문제됐으면 당연히 외교부가 최소한 이런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다면 혹시 유엔난민기구에 이런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라도 발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북송 관련해서 4개의 유사한 결의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도 다 다릅니다. 무슨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결의안의 숫자도 다 다르고, 그러면 어떤 숫자를 선택해서 할 건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 이런 것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에 나와 있는 숫자들도 각각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대충대충 해 가지고 이것만 통과시키자, 그리고 이것 통과시키기 전에는 다음 안건 절대로 심사 못 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회의 진행 방식입니까?
물론 우리 국회에서 국회 결의안을 만들 때 아주 정말 완벽한 결의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어제 김경협 위원님이 제기한 그 모든 문제들이 어제 축조심사한 결의안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또 외교부에 요구한 자료도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중국에 수차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전혀 반응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경협 위원께서는 이런 결의안을 잘못 만들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 관계된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 진전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유엔의 공식 무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가를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지난 12일……
그래서……
제가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방금 김경협 위원님께서 4개 결의안이 어제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을 동의해야 되느냐, 혼란스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다 나왔습니다. 대안이 다 나왔고, 저희 당은 숫자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다면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말고 ‘다수’로 표기하자는 그런 타협안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렇게 제기합니다.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앞서서 원론적인 문제만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결의안 또 지난 2011년 우리 국회가 이미 통과시켰던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놓고 저는 표결로 심사하자는 걸 제기합니다. 국회법을 보면 법안소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결의안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의해서 혹은 전체위에서 통과한 전례도 있습니다. 저는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히 위원장님께 제기합니다.
소위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 충분히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우리 이석기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어제 법안소위에서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이 여러 가지 자료 문제 때문에 좀 논의가 길어져서 어제 정리가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법안소위를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 다시 열어서, 이걸 저희가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의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의견들이 오고 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식으로 법안소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지금 이 결의안만이 아니라 밀린 결의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후라도 빠른 시간, 빨리 법안소위를 열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과 못 한 이유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자료는 중국 당국이 안 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인데 그것 안 주면 못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억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10월 달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들 또 앞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이걸 뭐 여러 가지 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정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면 여기서도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논을 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에 또 소위를 연다 그러면 다음에 전체회의를 또 열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사정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자료를 안 주면 못 하겠다’ 이런 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지금 4개의 법안이 현재 같은, 유사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각각의 숫자나 자료들이 다 틀리고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만큼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혹시 정부에서 확인한 자료가 없다면은 중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라도 있느냐, 그것도 없으면 유엔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라도 있느냐,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몇 가지 팩트라도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실을 건지를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갖다가 이것 얼른 이대로 통과시키자 이런 식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혹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은 잠시 보류를 해 두고 그다음에 다음 안건 심의하다가 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심사해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 안건 더 이상 심사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심사를 하는 게 과연 소위에서의 심사 방식이냐 이런 겁니다. 역대 이런 심사 방식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걸 가지고 말을 왜곡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상태를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4개 안을 놓고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외통위에서 합의한 대안을 놓고 논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대안에서 구체적인, 사실 숫자 문제는 큰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고 단, 여기서 저희들의 주장과 김경협 위원님의 주장이 서로 부딪힌 점은 어떤 점이었는가 하면 저희들은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적 의무조항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자고 했는데, 김경협 위원께서는 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 국내 불법체류자와 그들에 대한 난민 지위 심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또 이에 대해서 유엔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는지, 전혀 무관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이 해비타트가 우리 국회사무처에 법인 등록을 마친 이런 단체입니다. 국회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이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전 수석이 언론과 방송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유엔의 공식 산하기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한다’, 유엔해비타트는 최초의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엔해비타트 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단체와 기본 협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는 데 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인을 해 주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기 후원을 했습니다. 44억이란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을 21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의 선거구까지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가, 우리 국회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외통위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외통위에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선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건은 그게 국회 등록단체라는 이유 때문에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다룬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활동을 한다든지 또 국제기구와 관계 있다고 해서 모든 NGO를, 사단법인 NGO를 우리 외통위에서 전부 이걸 감사하거나 다루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각각의 논쟁적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한국위원회 출범 이후에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이 한국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는 서신을 보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것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해서 다른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우리 외통위에까지 끌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의결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수 위원장님, 18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및 11월 20일 양일간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다음 설명드리는 것처럼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 14건을 심사한 결과, 이 중 9건을 의결했고 5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외무공무원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반영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재외동포청장의 인사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한 규정 정비로 보아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와 대만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 약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으로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대만에 진출한 기업과 국민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은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내 철도 구간에서의 여객․수하물․소화물의 운송 절차 및 표준을 정한 협정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협약 비준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주민과 국제사회가 동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미이행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주문 문구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죄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및 사죄를 요구하는 주체를 대한민국 국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 구성 등을 제안하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 19건을 심사한 결과 이 중 11건을 의결하였고 8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우상호 의원이 2건을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4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일부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보호대상자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추가하였고 둘째로,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기탁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훈․전해철․정청래․이재정․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일교육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보완하고 둘째, 통일교육의 실시 의무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학교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존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영상편지의 생애기록물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질의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안이나 위원회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국군부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은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이명수․우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제14항․제15항․제16항․제17항에 있는 5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소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8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법안 및 결의안의 체계․자구 정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등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장호진 외교부 1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과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그리고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중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재외동포청 근무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만과의 이중과세 방지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통해서는 대만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유엔 레바논 및 남수단 평화유지임무단에 대한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2024년에서 25년까지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상황과 관련하여 동명부대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국군부대의 활동 성과가 더욱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을 통해서는 유라시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발의로 통과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들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안 및 동의안을 심사해 주신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해 주신 외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김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위원회에서 수정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우상호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훈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되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등 생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북측의 가족들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거주지 보호기간을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전국 초․중등학교 교직원들이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후에 되면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회의를 저녁에 하든지 내일 또 소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녁에 내일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모이시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결론이 거의 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지금 결론 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일정과 시간의 촉급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침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비어 있기 때문에 또 이명수 소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셨고 하니 오후라도 정식으로 소위를 열어서, 밀린 안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포함해서 좀 충분히 그 안건을 심의해서 좀 많은 안건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말미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쪽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으니 지금 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중요하고 밀린 결의안․법안들이 많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법안소위를 오후에 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침 또 통일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국방부하고 당연히 또 협의의 주체이고 이러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통위가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서 북한에 통보는 했냐, 어떤 채널로 했냐, 또는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진짜 앞으로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고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거냐 이것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무슨 결의안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일 때입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외통위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마침 오늘 그러면 산회를 안 하고 정회를 하시면 장관 나온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현안질의를 해야지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김석기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현안질의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11시07분)
윤상현 위원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북한이 계속해서 9․19 합의를 지켜나갈 그런 의사도 상당히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법제화 시켰지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뒤늦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합의서 일부 효력정지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 군사 정찰위성 발사한 것하고 합의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장관님, 1조를 한번 보십시오, 군사합의서 1조.
‘남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그러면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군사적 긴장으로 가는 근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님.

1조 1항 한번 보십시오. 1조 1항을 보면 남북한 간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상대방의 관할권을 침공하거나 또 공격하거나 점령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조 1항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1조하고 1조 1항하고 어떻게 관계되냐, 물론 1조 3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1조하고 1조 1항을 자세히 보시고 논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통일부에서 또 국가안보실에서 제발 논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합의의 이전과 이후에 남북관계의 군사적 어떤 갈등, 특히 실제 충돌―작은 부분이라도―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로 인해서 결국은 한반도가 그런 완충 더 나아가서는 평화의 길에서 이제는 오히려 전쟁의 위험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당연히 북한의 잘못이 크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상황 관리를 제대로 정부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 안에서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미 사문서화되어 있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군사합의 효력정지 절차 없이 군사 태세를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처음으로 합의를 정지했다는 상황이 여기까지 좀 더 악화일로로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북한에 통보는 아직 못 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에?





저는 이렇게 가서 향후 우리 한반도의 안정, 특히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입니다. 상황을 관리해야 될 것이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더구나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NSC 회의할 때 통일부도 똑같은 입장을 냈습니까?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휴전선 일대에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찰하고 감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코 북한과의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고 북한에 대한 정찰과 감시 능력을 강화함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을 막으려는 그런 하나의 조치다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에 맺어진 재래식 분야에서의 별도 군사합의서입니까, 아니면 부속합의서입니까?


남북 간에 합의한 선언, 공동성명, 합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체계 구조상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혹은 개정한 법률과 남북 간에 합의한 선언 합의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고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법령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파기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9․19 군사합의서 초안이 나왔을 때 국방부의 실무자들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분야에서의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9․19 군사합의서를 마중물로 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서해 동창리 엔진미사일발사장 해체 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고 이런 정무적 판단에 눌려서 결국은 국방부 실무진이 9․19 군사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에 와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것을 이행하고 우리가 준수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고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해체까지 할 수 있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우리에게 안보상 큰 불안이 오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서가 맺어진 이후 우리 서해 공무원이 NLL을 넘어갔다는 단순한 한 가지 일 때문에 결국 피격당하고 시신은 소각됐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인명 피해가 왔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됐습니다. 우리에게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음, 박병석 의장님.


요약해서 얘기하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 위반이라기보다는 정신에 위반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또 하나는, 군사정찰위성을 두 번 쏴서 실패하고 이번에 일단 궤도에 안착은 된 것으로 평가하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직접적 원인은 북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면서도 정부의 대비책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변국 미국, 중국, 일본한테 우리 효력정지 의미를 설명했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북한에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것보다는 기존의 남북한 간의 모든 합의를 파기하고 재구조화하고 싶어 한다. 왜? 기존의 남북 합의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전제로 한 겁니다. 통일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2개의 국가로 가지 않는다, 2개의 국가가 아니다, 특수관계라는 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일관되게 2개의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조선이라고 불러달라,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것들이’ 이러면서 자기들은 파기하겠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를 2개의 국가로 완전히 재구조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은 특수관계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기초해서 짜여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뒤집으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 또 질의를 하면, 그래서 북한은 지금 파기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흥분하면 안 돼요. ‘북한이 파기? 잘됐다. 같이 파기하자’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행동을 보고 또 추가 도발해서 추가로 어기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일부 효력정지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됩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미국 일본은 잘 이해하니까 지금 중국에 차관님이 가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일부 효력정지된 것에 불을 더 지르지 마라. 니들이 위반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북한한테 합의 이행을 더 잘 촉구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북한은 파기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국내 정무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중국 가셔야 됩니다. 좀 더 고위급 만나서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북한이 깨지 않도록 말려 달라 이런 행동을 바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만약에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때 북한은 전면 파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이 보니까 이미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도 예상을 했을 것이고, 예상을 했으면 그러면 전면 파기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저도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분명한 위반입니다. 규탄받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9․19 군사합의 몇 조를 위반한 거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몇 조를 위반했다라고는 제대로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정찰위성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에 맞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 맹장염이 걸려 있는데 뇌수술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맹장염이 걸려 있으면 맹장 수술을 해야지요. 그런데 맹장염이 걸려 있는데 뇌수술을 한다? 결국은 이런 것 자체가 남북 간에 계속 합의의 전면 파기로 이어지고 군사적 긴장의 고조, 결국 국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한반도 불안해지고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뭔지 전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다 세워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책은 거의 전혀…… 국방부가 할 거다 이런 정도, 통일부는 그냥 죽 해 왔던 대로 그대로 계속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 협정안에 이를테면 일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일방이 파기하겠다라고 할 때 그 파기에 관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지요?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고 어떻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목표를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촉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다면 이건 잘못 선택된 전술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북한이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이 휴전선 남측 지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감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도상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언론에 따르면 그 정찰위성이 괌 미군기지 상공을 촬영한 사진을 송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까?

이명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방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여러 질의의 취지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왜 우리는 생뚱맞게 9․19 군사합의의 부분적 효력을 정지시키느냐, 이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북한은 핵 보유를 했고 핵 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 실험과 같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고 해서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핵 실험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가 ICBM을 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관계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저는 이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정신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신형 무기도 이러한 지역에 배치한 정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실무진은 김정은에게 보고할 때 정찰위성이 정상 가동하려면 7일 내지 10일간의 정밀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11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북한이 발표한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북한이 필요할 만한 그런 높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어느 정부건 시나리오 A․B․C․D 다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거기에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또 더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의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북한이 전면 폐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즉각적 대응책이 없어요.
지금 통일부장관의 답변도 그러시고 국방부장관이 오늘 대통령의 귀국 후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정밀한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치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외교가 없습니다, 외교가. 외교부장관이 안 계시는데 대통령께서 활발한 정상외교를 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 APEC 회담을 보세요.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가 하실 것이 예상됐던 것이라면 미국을 통해서든, 중국을 통해서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미중 정상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한반도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외교적 환경을 만들었느냐? 이번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중국은 아무것도 없고.
또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바이든하고도 정상회담을 했고 또 시진핑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도 시진핑도 정상회담을 못 했어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의 마지막까지도, 폐막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두고 보자’ 이런 판단을 하는 참모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 외교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방위력을 높이는 한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두 분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있었고 최근에 국무․국방 장관도 왔다 갔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중점을 둬서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중국은 서로 만나자는 공감대는 있는데 서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시간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습니다. 저희는 한중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지난 9월의 아세안 플러스 회의 때를 보면 그때는 저희 대통령과 리창 총리가 회담을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번처럼 리창 총리하고 그냥 잠깐 서서 대화만 했고 작년까지도 보면 일중 정상급 접촉이나 한중 정상급 접촉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총리하고 시진핑 면담에서 중국 측이 먼저 방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국 측에서 ‘런전카오루(认真考虑)’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긍정적인가 잘 평가해 보세요. 그때 속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때 배석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세요. 카오루라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런전카오루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진전된 것이긴 하지만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석기 간사님.
이용선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오늘 오전에 이렇게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용선 간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시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위를 별도로 하려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로도 소위 충분히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다 되니 여기서 처리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선 위원님은 오후에 모여서 다시 하자,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을 다 모아서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 활동 가시고 이 자리 비우신 분들도 다 용무가 바빠서 자리를 비우는데 오후에 다시 모여서 안건을 다시 전체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걸 의결하려면 전체회의가 또 열려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다시 모여야 되는데……
지금 이걸 왜 빨리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2차 강제 북송을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빨리 좀 내자, 지금 통과시키면 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니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현안질의를 하시고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모여서 결론을 내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 주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내심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너무 오해를 하시는, 민주당 위원들이 강제 북송을 찬성한다거나 또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번에 600명 강제 북송 사안이 알려질 때 우리가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이 똑같이 다 분노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질타하고 빨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도 하고,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이런 인도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공개적․비공개적, 조용한 외교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사를, 의지를 모으기 위한 이런 중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위원들이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또 여러 의안들이 같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후에 본회의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식으로 소위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 건을 포함해서 좀 충분히 다른 안건도 다루고 통과하자라는 저희 소위 멤버들의 합의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야기한 시간대는 이미 소위 멤버들의 다수가 다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의 시급성 문제 등을 잘 고려해서 여야가 속도감 있게 좀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