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7월 18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현안보고
- 가. 감사원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업무현안보고
- 가. 감사원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36.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학재ㆍ엄용수ㆍ송희경ㆍ강석호ㆍ신보라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석기ㆍ김진태ㆍ박성중 의원 발의)
-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전희경ㆍ이학재ㆍ김종석ㆍ나경원ㆍ김정훈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규환ㆍ조훈현ㆍ김순례ㆍ원유철ㆍ유의동 의원 발의)
- 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윤관석ㆍ김영춘ㆍ정진석ㆍ김상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영선ㆍ황주홍ㆍ전혜숙 의원 발의)
- 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명수ㆍ이헌승ㆍ신보라ㆍ김정재ㆍ배덕광ㆍ윤상직ㆍ경대수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현아 의원 발의)
- 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은권ㆍ유기준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정재ㆍ김명연 의원 발의)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명재ㆍ안상수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찬열ㆍ임종성ㆍ정인화ㆍ정태옥ㆍ홍문표 의원 발의)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
- 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 의원 발의)
-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수ㆍ조정식ㆍ안규백ㆍ조경태ㆍ전현희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원욱ㆍ강훈식 의원 발의)
- 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석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
-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김승희ㆍ박덕흠ㆍ이은권ㆍ김태흠ㆍ이명수ㆍ유민봉ㆍ강길부ㆍ김성원ㆍ장석춘 의원 발의)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
-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2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
-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
- 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
-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현권ㆍ권미혁ㆍ안호영ㆍ윤호중ㆍ안규백ㆍ이학영ㆍ박주민ㆍ최인호ㆍ윤영일ㆍ황희ㆍ윤관석ㆍ김현아ㆍ우원식ㆍ전혜숙ㆍ홍익표ㆍ강훈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김상희 의원 발의)
- 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박홍근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기동민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도자ㆍ손혜원 의원 발의)
- 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명수ㆍ김성찬ㆍ정성호ㆍ노웅래ㆍ김용태ㆍ이우현ㆍ이은권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태흠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채익ㆍ유민봉 의원 발의)
-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후덕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ㆍ임종성ㆍ이찬열ㆍ이우현ㆍ윤영일 의원 발의)
- 3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서영교ㆍ이철희ㆍ김현권ㆍ문미옥ㆍ김상희ㆍ김정우ㆍ표창원ㆍ소병훈ㆍ전혜숙 의원 발의)
(09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관 중 감사원과 법제처를 상대로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감사원장, 법제처장 순으로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일정입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무기 구매사업 관련 방산 비리,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관련, 4대강 개발사업,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전 정부의 업무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 실태가 법률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미흡하고 부당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감사의 필요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보여 주기 식의 감사 행태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비효율을 자초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께서는 그동안 법제처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법제 업무를 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인권 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법령의 정비․개선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찬현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기관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감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금년 상반기 동안 87개 사항의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총 15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여 비위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재무제표의 오류사항 99건과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62건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감사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감사혁신 과제로 도입한 대심제도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문 분야 교육을 확대하여 감사관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사의 민주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부터 전자감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감사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조언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 주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정홍 사무총장입니다.
강경원 제1사무차장입니다.
신민철 제2사무차장입니다.
이익형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손창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심호 감사교육원장입니다.
이병률 감사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상반기 주요 감사결과, 주요 감사 진행상황, 국회 감사요구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과 6쪽부터 10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상반기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12쪽, 최근에 시행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자연감소에 따른 예산감액도 통폐합 성과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성과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하였고,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경영정상화 이행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 및 국제거래 과세실태를 점검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13쪽,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 부당 선정 및 추가 특허 부당발급 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을 점검하여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공급 및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입주자 소득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14쪽,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항공운송위험물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하였고,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정비가 시급한 연안이 정비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등을 적발하여 고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의 횡령․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16쪽,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9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31일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 재무제표 등을 검사하고 오류를 시정한 결과,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세입 345조 원, 세출 332조 원, 자산 1967조 원, 부채 1433조 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주요 감사 진행상황입니다.
18쪽, 실지감사 실시 중인 사항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등이 현재 실지감사 중에 있습니다.
19쪽, 감사결과 처리 중인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용실태 감사 등이 현재 실지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결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쪽, 국회 감사요구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하신 19개 감사 사항 중 17개 사항의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국제종합기계 매각 추진실태 등 2개 사항도 조속히 결과를 확정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외숙 법제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법제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법제처의 처장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낡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도가 신속히 정립되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법제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조정관 임송학입니다.
법제정책국장 한영수입니다.
행정법제국장 김계홍입니다.
경제법제국장 고낙훈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이상희입니다.
법령해석국장 김의성입니다.
법제지원국장 정의방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해서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제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7쪽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입니다.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관리, 부처 간 이견 법안 조정 등을 통해 정부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총 354건의 정부입법 계획법안 중 국회에 제출 43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법안이 311건입니다. 또한 국회 통과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157건의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였습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한 입법수요를 반영해서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국회 전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입안지원, 사전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법령심사입니다.
6월 말까지 총 889건의 법령심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법령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법령해석입니다.
행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민원인 요청 83건을 포함해서 6월 말까지 법령해석 총 245건을 회신하였습니다.
13쪽 법령정비입니다.
각종 법령 속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 법령 등을 정리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렵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와 정규대학 졸업자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규정을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1개 법령, 90개 자격에 대한 정비과제를 확정하여 입법개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나 법무부와 협의해서 20대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향후 계획입니다.
학력차별 시정을 위해 독학사 등에 대한 자격규정을 연내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법률개정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은 8월까지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15쪽 법제지원입니다.
먼저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전입법지원 강화입니다. 6월 말까지 89건에 대한 사전입법지원을 실시했고 4차 산업혁명 등 국정 현안과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TF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국가법령을 전수검토 해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발굴하고 지자체, 지방 4대협의회, 법령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연내에 정비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위법령은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법률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7년은 조례 정비 4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올해에는 강릉, 태안 등 90개의 지자체와 4개 교육청 조례 전수검토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39개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1만 65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표준조례안 18건을 검토해서 소관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18쪽 법령정보의 제공 및 법령 홍보입니다.
먼저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법령정보를 통합․구축하고 일반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의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83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해서 우리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배려계층 155명을 포함한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315명의 청소년법제관을 위촉하고 다양한 입법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법제교육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체계적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참여자 중심 법제 실무교육을 확대해서 6월 말까지 42개 과정, 1만 9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법제교류입니다.
대한민국 법제 발전경험을 외국의 법제기관과 공유하고 법제한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국 등 해외 법제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 경험을 전수하고 법제교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법제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의 법령정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수리온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것을 보면 총 세 번의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 감사 이후에 사실 기계적․기술적 결함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다섯 차례 정도 유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불시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2차 감사 이후에도 또 헬기가 불시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1차 감사와 2차 감사 때는 주로 계약상의 문제를 검토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1차 감사와 2차 감사 때 기술적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1차 감사는 수리온 개발과 관련되는 정산 부분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고, 2차 감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시착 또는 추락이 문제돼서 저희들이 안전을 보기 시작한 거고, 3차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3차 감사는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감항인증과 관련되는, 그 당시에 제기된, 저희들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에 각각 착수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차 감사의 경우에도 지금 기억되는 것이, 이게 기술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방사청만 감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차는 개발비 중심이었다면 2차에서 그런 사고에 의해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국가지분이 나가 있는, 대우조선도 마찬가지, 몇 군데의 경우에 저희들이 아주 예외적으로만 감사를 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내부의 자금비리, 횡령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감사원이 그 당시에 고소․고발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었던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수리온 헬기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많은 기술적 결함들이 나왔는데, 국민적 감정이나 또는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빨리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됐을 것 같은데 감사원이 안 움직인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대로 전 정권,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뭔가 이것을 막았거나 비호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우리가 조금 예민한 사항, 공개하기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과거에도 열람하는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원과 협의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또 열람할 부분은 열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업을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1차․2차․3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그간의 모든 감사에 대해서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수리온 헬기라는 것은 신형기이지요? 새로 개발된 헬기 아닙니까?


지금 방위사업청하고 KAI하고 체결된 수리온 납품계약에 결빙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항공이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1년에 한 100일 정도―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결빙이 일어나고, 따라서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운행을 하면 안 되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수리온은 다 절차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빙 시험은,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납품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헬기도 결빙 시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외국 것도 그렇고 우리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결빙 시험을 하는 과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결빙 테스트를 안 거친 헬기를 납품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와서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권이 바뀐 뒤에 왜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습니까, 이것을?

그러나 감사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하면서 그동안의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그냥 기술적인 문제들은 크게 문제 안 삼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뒤에 와서 이렇게 크게 문제 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것이 인적 청산으로까지 연결될 기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법제처장도 나와 계시고, 오늘 법제처장의 국회 데뷔 무대입니다. 이 데뷔 무대를 좀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집권 민주당 사무총장이신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만 그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처인 기재부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차적․예비적 해석기관인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로 위반을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반이냐 아니냐 싸우면 또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차치하고요.
그래서 제가 역대 우리 국회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7월에 박근혜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사유로는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였어요. 이 예산안은 36일 만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2013년에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등으로 17조 3000억이 제출되었는데, 그것은 20일 만에 통과가 됐어요. 2008년에는 고유가 극복으로 4조 6000억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헌정사상 88번의 추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88번이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거예요. 정부 수립 이후 48년 동안 88번이 통과되었는데, 87번은 다 적법한데 왜 이번은 위법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추경이라는 제도가 ‘국가재정법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고려해서 국회가 통과시켜 주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 대목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10년째 법사위 하고 있는데요, MB 정부 때 이석연 법제처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법률가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석연 법제처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추경안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헌법 제56조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이 이것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추경 편성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은 일자리 늘리는 추경이 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우리 처장님한테 많이 물어볼 겁니다. 검토를 다 하시고 나오셔야 하고, 소신껏 발언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 편만 들면 안 돼요. 법률가로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그런데 이 부분 한 부분은 내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감사원이 면세점 감사 7월 11일 날 발표하셨고, 수리온 감사 7월 16일 날 발표를 하셨습니다. 연일 핫이슈예요. 아마 신임 사무총장이 내부적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사건이 연거푸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정국과 무관하게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필요한 감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될까 하는 부분, 아까 정권적 차원에서 고려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리온 감사결과를 보고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국산 명품 헬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빗물이 새는 부실 덩어리입니다.
이게 약간 본질에 벗어나는 것인데요. 이 수리온 헬기, 방사청장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혹시 한 번이라도 탔는가, 그런 기록 남아 있습니까?

저는 이런 헬기나 이것 개발되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번 태워 가지고 몇 번 시험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서 잘 만들라고 할 겁니다. 방사청장도 그렇고,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참모총장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방산 비리는 정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특히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감사가 가능한지, 예방적 감사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10년, 20년씩 가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도 있고, 정책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무기를 구체적으로―군에서는 ROC라고 그럽니다―요구성능을 한 것 자체가 적정한지 이것은 군 전술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나서서 개발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이런 이상한 무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사전적․예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속성상 사후적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예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할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부분은 고심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외숙 법제처장,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안 받으셔서 그 자리에 쉽게 앉으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추경 요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보면 추경을 하는 요건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크게 보면 네 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지금 갑자기 우리가 실업이 급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가재정법에 이 요건을 넣은 것은 과거에 추경을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좀 통제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 요건을 넣은 겁니다.
이 네 가지 요건에 지금 경제 상황이 맞다고 봅니까? 저는 위법이다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안 물을게요. 좀 부적절하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법제처장이 답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법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던질게요.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지금 분명한 것은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요. 원자력안전법이든 하다못해 전기사업법이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공사 일시중단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또 공문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위법,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자, 우리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지시라든가 행정명령과 관련된 그런 공문이 나갈 때 거기에 분명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게 뭡니까?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고, 이것은 결국은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배상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금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요 몇천 억 손해날지 모릅니다. 감사원 감사받다 보면 몇천 억,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것 사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또 사전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34년 했지만 어떻게 행정공문에 법적 근거 없이, 법적 근거가 지적되지 않고, 적시 없이 이렇게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도 오래 공무원생활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문 과연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도 법조계, 판사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정말 위법, 공무원의 불법행위입니다. 정부기관의 불법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원이 이렇게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감사원이 여기에서 꽁무니를 뺍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법제처는 정부 부처 중에는 몇 안 되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기관으로 기대를 받아 왔고, 또 거의 대부분 충족을 시켜 왔는데요. 그런데 유독 정부 유권해석에 들어가면 자꾸 권력의 눈치를 봐 왔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격랑의 한가운데로 법제처를 몰고 가서 법제처의 위상을 좀 힘들게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업무 파악하시면서 일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핫이슈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이차 해석기관의 포지션을 넘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신임 처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제처는 불편부당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지만 ‘유독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동안 참아 왔던 것 무슨 세일하듯이 봇물 터지게 왕창 내놓느냐,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 감사도 작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감사요구가 들어갔었고 실지감사가 3월 24일까지 끝났습니다.


특히 국회법에 보면 국회가 감사요구를 한 경우는 석 달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취지를 보면 감사요구안이 통과되고서, 예비감사 들어갈 때까지 한 달 훨씬 넘게 걸려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이 예비조사가 한 달 이상 늦은 부분은 어떻느냐는 점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이 예비조사 이전에 자료수집 단계가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그걸로 한 달 정도가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국회법에 연장을 하더라도 5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늦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실지감사가 끝나고 나도 책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답을 합니다. 그 과정이 그 당시에 고위자에 대한 문답이라든지 소명자료가 제출되고 이래서 실제로 문답이 끝난 게 5월 19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관계되는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소명자료를 각각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늦춘 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한계, 또는 조사의…… 저희들은 관세청 고위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봤는데 진술의 하위부에서는 전혀, 본인의 단독 판단으로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 등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연장하더라도 5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 기간을 지키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면세점하고 문체부 기관감사 2건은 저희들이 늦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감사원사무총장과 법제처차장이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각 기관장 옆에. 그래서 원활하게 답변 자료를 옆에 계시는 총장과 차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실장도 앞으로 자리 배치를 부기관장을 나란히 같이 배석해서 앉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현안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나 또 올해 들어서 현안보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감사원장님 말씀만 들으면 감사원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거의 매일 TV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재판 받으러 오고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을 했는데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국정농단을 방임했다, 또 공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는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야당 노릇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정말 직을 걸고서 제대로 싸웠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여러 가지, 또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표되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이 그 모양 그 꼴로까지 갔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의 제일 문제점은 저는 크게 정치적인 편향성,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는―어제 저녁에 보도자료 하나 내기는 했는데―알고 있었으면 제대로 그것을 다 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절차대로 다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여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나 현안보고 때 이미 밖에, 시중에 많은 소문들이 떠돌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듣고, 언론에 보도도 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면 그때서나 마지못해서 시작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만 해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드러나기 전입니다. 녹음테이프 드러나기 전이에요. 그전 야당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 다 ‘문제없다, 별것 아니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그냥 질질 끌었던 겁니다. 그런 사태가 현재 국가 원수이고 행정수반이었던 분을 지금,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저는 감사원이 정말 차제에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 지난 정부 때 감사원이 여러 가지 제대로 못 했던 것,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됐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돼요. 감사원장님께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까지지요?


저희들이 완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제 임기 중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혁신을 통해서 내부적인 내공을 키웠다면 이번에는 지금 거론하신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과 또 감사 사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제대로 했느냐는 그런 지적 이런 부분, 또한 법사위에서 여러 번 문제됐습니다마는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디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번 그분들의 주도하에서 감사원의 혁신발전위원회를 내일부로 출발을 시켜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 지적한 이러한 주제들이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도와 사람은 서로 상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제 남은 임기 동안 그런 제도를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항상 거론되는 수시보고의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이런 거론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전임 정부 때 감사위원을 몇 년 했었지요?

감사원에서 몇 년간 계셨지요?

정권이 레일에서 벗어나 가지고 폭주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멋대로 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권력을 사유화해 가지고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 밑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바른말 하면 그대로 잘려 나가는데 아무도 얘기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정말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총장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저는 현 사태는 안 벌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어쨌든 그런 면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아무리 조사해 봤자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감사관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문제가 돼도 그게 위에 가서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돼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무총장이나 또 감사원장님께서 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감사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감사원 내부 개혁부터, 내부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원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점의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추천으로 법제처장 되셨어요?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석연 전 처장처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지요?

왜 답변 안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러한 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사안이냐 이런 것들을 법제처장이 미리미리 지적해 주면 혼선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했지만, 저도 탈원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30% 공정…… 공사가 이미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데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면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법제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좀 법제처장이 또 측근이고 잘 아시니까 의견을 발표해라 이겁니다.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선언하셨어요? 보셨지요?




이번에 4대강 감사 다시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감사원이 뒷북쳐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황찬현 감사원장 취임할 때부터 좀 제대로 해라. 수리온 감사, KAI……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적행위한 사람들을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했는데 사법부에서 무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좀 독립적이고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법대로 제대로 하셔야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같은 대통령에서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감사원의 실추가 오늘의 국정농단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제대로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바꿀까요?
그러면 백혜련 위원도 안 계시고……
주광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그러니까 그 정도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께 수시보고했느냐 그걸 질의합니다.








대통령께 수시보고할 때는 수리온에 대한 결함이나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에 대한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던 거네요?


만약에 당시에도 이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확인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시보고 내용에도 포함시켰을 것이고, 당연히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월 13일인가 감사 착수했지요?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한 것처럼 기이 감사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고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당시에 민주당이나 야당 등과 450개 시민단체가 제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지. 없어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고리원전 5․6호기, 30% 공정에 그렇게 몇 조 원 사업비 들고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것 단번에 이렇게 중단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감사원마저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것 원장 스스로 지금 훼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취임사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법제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하위 법령을 제대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제약들을 풀어 줌으로써 지금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훨씬 더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독학사나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대접을 받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령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도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필요한 부분 외에도 또 법령 해석이나 법규명령 제․개정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법제처에서 많이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종료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두 개 나눠서요,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하고 면세점 사업자선정.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지감사 종료……





저희들이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실지감사를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계자들의 문책을 위한 문답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보고서가 650페이지 정도에 이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답이나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세점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고위직에 대한 책임 문제―관세청 내부의 고위직에 대한 책임 문제를 주로 말씀드립니다―거기에 대한 조사와 그분들의 감사원에 대한 소명자료가 여러 차례, 7월 3일까지 계속 나온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지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다른 고려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께 여쭙겠는데, 감사원장의 임기가 5년이지요?




여러 차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중간에 연임이 안 되신 분도 있고 일단……
아니, 연임이 아니라 임기를, 연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전에는 또 연임된 것이, 그때는 지금처럼 임기가 취임 때부터 4년이 아니고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만 하는 그런 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짧은 임기를 하시고 연임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4대강 감사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아까 원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발 빠르게 또 움직여 주는 데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좋지만 특히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이럴 때 정치에 휩쓸리면 결코 안 된다, 앞으로 감사원의 어떤 존립 문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헌을 앞두고 감사원의 소속이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관심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있는데, 요 최근에 법무부장관후보자를 놓고 세간에 말이 많았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그 후보자가 중도에 낙마하는 경우가 발생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유가 바로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아들 문제인데, 그 아들이 하나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칙 위반을 해서 1차 징계 심사에서 퇴학 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겨서 재심사를 하게 되지요. 재심사를 하게 되어서 경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1차 징계든 2차 징계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자료는 남지요, 보통? 그렇다고 보지요?


그다음에 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학교 미대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지요?





그리고 또 입학 시즌이 되면 각 학교마다 예상 커트라인이 나오지요? 미대는 어떻게 또 그다음에 법대는 어떻게 얼마 정도, 이런 예상 수치가 나오는데 그 예상 수치를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야말로 성격이 다르니까, 미대하고 법대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 표와 같이 정말 서울시장의 딸이 법대를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안경환 전 후보자 간에 그동안의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그냥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또 감사원의 존립 근거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께서 남은 임기 중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수시보고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새 정부가 모든 부처에 대한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해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개선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반부패협의회 감사원장 배석에 관련해서 왜 거부의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까? 훈령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은 배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잖아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기 4년을 감사원장은 보장받고 있지요?

지금 헌법의 2절 행정부 안에 4관 감사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포함한 법 제도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총장을 역임하다가 감사위원으로 간 경우가 감사원 역사 이래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을 하시다가 사무총장으로 온 사례는 몇 번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오랜 한 30여 년 근무를 하시면서 사무차장까지 하시고 감사위원으로 가셨는데 굳이 사무총장으로 다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임명권자……

감사원법 제18조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장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만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에 있어서도, 과거 수리온 감사의 경우도 그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굳이 정권이 바뀐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발표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감사를 다시 재감사하는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4대강 감사에 대한 제목이 뭡니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전 내에 타위법 처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질의 그리고 보충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요, 점심식사 후 1시 40분쯤에 2개 부처와 관련된 타위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법제처장님께서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소신 있는 법적인 견해,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장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7월 3일 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재배치하던 중에 전임 정부에서 남겨 두고 간 서류를 발견했다, 그래서 14일경에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그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들어보셨지요?



보통의 경우에는 전임 정부가 끝나면 임기종료 전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게 돼 있지요?


12조에 보면 ‘제1항․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관되지 아니하는 서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절차를 어떻게 밟게 돼 있습니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건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건 맞지요?




그 서류에 비밀 표시 여부가 쓰여 있는 것에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고 안 되고 합니까?



그러한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청와대라고 보세요, 아니면…… 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명확히 돼 있어요. 논란이 있으면 이것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 들었지요?






그러면 곧 여기에 대해서 또 유권해석이 들어오고 이것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할 텐데 지금 답변하는 게 보니까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하면서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드니 원전이니 계속 의뢰가 들어올 텐데 이것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왜 법제처장이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지요?





이것 보세요. 지금 처음 국회에 출석해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권자가 어떻게 해서 임명을 했는지 모르는 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른 데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대통령과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묻혀 있는 훌륭한 인재들도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답변 내용이 그야말로 보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장님, 4대강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여섯 번째 하는 겁니까?



좀 소신껏 해야지 이것을 감사라고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글쎄요, 저 같아도 그것 그렇게 쉽게 잘 믿음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마저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이번에 하면 여섯 번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국회 감사사항이 별도로 된 것이 문화재 지표검사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준설한 모래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국회 감사사항이니까 이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다고 빼면 네 번째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공사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설계가 되었느냐의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 5000억 정도 무리한 설계가 됐다는 것이 주 감사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완공단계에서 이게 제대로 됐느냐를 봐서 수질 부분, 물을 많이 가두어 놓으니까 수질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게 물이 정체가 되니까 준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의 안전성 문제, 이 세 가지를 했고요.
세 번째는 담합 부분이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문성이 매우 높으신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면 김외숙 법제처장은 자질 면에서 거의 완벽한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십니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지요. 대통령이 잘 아는 분을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할 때 여기 황찬현 감사원장님도 법원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소위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표시주의냐, 형식주의냐 학술상의 그런 게 있는데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엄밀하게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정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발견된 문건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찬현 감사원장님,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한 50여 일간 나가 있었는데 가장 변화가 많은 곳이 저는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감사의 독립성에 관한 여당 위원님들의 지적 또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 깊이 유념하시겠지요?




결론은 이번 감사는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다……








FX 사업 부분은 오늘 보고사항에 없었는데 이 부분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사통신위성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중단되었다가 방위사업청이 새로 협상을 하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 아닙니까?


두 번째, 유상인데 무상으로 포장을 했으니 이 차액만큼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외숙 법제처장님.

하위 법령에 대한 해석, 하위 법령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제처장의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행정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소위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실제로 한 육십몇 시간씩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해석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하급심이 여러 가지로 상반된 입장들을 내고 있고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제처장의 개인적인 유권해석으로 정부나 청와대의 해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마십시오. 그 해석과 관련된 절차적인 기구를 만드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사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권위 있는 해석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 임용을 축하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선후배 변호사로 근무한 인연으로 법제처장에 임용된 건 맞지요? 물론 대통령께서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법제 업무에 능숙할지는 모르지만 꼭 전문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법제처의 앞으로의 법령 해석과 관련되어서 지나치게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해석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제처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제처는 법제처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법제처 공무원들 전체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불편부당하게, 법령 해석을 아주 객관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 중단 결정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거냐 하면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장만 공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도 법정되어 있고 정지 사유도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앞으로 에너지 발전 정책을 탈원전, 탈석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중단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 것을 갖고 중단 지시를 내렸고 국무회의가 의결을 했고 그리고 산업부는 비켜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관 전결이 아니라 국장 전결로. 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사드에 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통령께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인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구조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산업부장관과 한수원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이 사람들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한 의사 침해입니다. 직권남용이고 강요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도 안 따르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실 용의 없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 이전하고 이후하고 홍수로 인한 예산 투입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가뭄도 훨씬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뭘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의문스러운데 일단 결정을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결정을 하셨는데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은 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 독립성은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 감사를 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감사 착안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녹조가 매년 발생하느냐? 이 녹조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본류는 4대강 사업으로 했지만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감사 대상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4대강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이고 부당한 사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불법이고 부당하고 홍수와 가뭄 예방에 소용이 없는지도 감사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섰으면 정말 자신이 있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재자연화를 하든가, 보 전부 철거를 하든가 그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개방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녹조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그다음에 감사위원에 김진국 감사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임명 제청하게 되어 있지요?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정동기 감사원장이 민정수석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낙마를 했어요. 왜?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감사 착수 여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지금 감사요구는 이것을 허가해 준 데 대한 공익감사 요구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전혀 측면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사실관계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착수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감사가 아니냐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지 않느냐는 부분은,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그 판결에서 보면 마스터플랜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승복한다…… 승복이라기보다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감사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홍수 피해나 가뭄 해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의 목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처음에 4대강 사업의 정책목표가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도 감사에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 해소와 관련해서, 지류․지천의 정비와 관련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보 일부 개방과 관련해서 녹조 개선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전문가들의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제안을 어떻게……
마지막, 김진국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인데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진으로 받은 부분을 새로 쳐서 드린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받은 부분은 저희가 또 카피해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에 일시중단 하도록 지시한 이 공문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지요?

읽어 보시면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요. 신고리 5․6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가지고 브리핑한, 그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지도고 행정지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것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공사중단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손해가 생겼을 때, 이것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하게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여기 법적 근거 보셨지요? 없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수원을 압박해서 이사회에서 일시중단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 과연 법적 근거를 가진 행정지도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행정명령입니다, 명령. 거기에 원자력안전법이든 법제처장이 이야기하던 에너지법 근거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 말씀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런 논의 해서 브리핑했다.
감사원 사무총장께서는 감사위원도 하셨고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관계 운운하실 그런 사항입니까? 공문만 보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감사원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셨으면서 왜 그렇게 이 공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감사원에 근무하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것 사실관계 빤합니다. 아시잖아요. 법적 근거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4대강 감사가 여섯 번에 걸쳐서 이미 됐고 또 이번 감사로 인해서 그것이 최종 종결되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열 번, 스무 번 감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지금 4대강 감사 관련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사안만 감사를 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파악 없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제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취임사 내용 중에 ‘나라다운 나라’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던 건 법조인으로서, 제가 여태까지 본 선배 법조인으로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태까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동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왔고 그동안 선거 캠프에 나서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정치 쪽으로 생각을 가져 보거나 그쪽으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있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제가 말씀 새겨듣고 법제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1분만 할게요.
감사원장님.

학생부라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시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징계 사실을 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종합전형인데 학생부가 학생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6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답니다. 자기소개서 한 건당 1000만 원씩, 있는 사람들 1000만 원씩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 학교면 6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제 친구 말에 의하면 이 학생부종합전형이 정말 문제가 많다, 부자를 위한 제도다, 있는 자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 수집을 하셔서 나중에 감사를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도 공익감사 청구를 할게요. 이것하고 아까 신고리 5․6호기 부분은 자체적으로 안 하시면 우리도 공익감사 청구를 할 테니까, 꼭 대통령 지시사항만 공익감사 청구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말고 우리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감사 청구가 있으면 수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하십시오.
이번 청와대, 이런 문건이 발견된 게 민정수석실 말고 새로이 또 정무수석실에서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그 뒤에 발견된 서류의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언론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법제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서 청와대에 좀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장님, 청와대의 대변인이 한 말이니까 청와대의 공식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들 발견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단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지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를 별도로 하고 이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인 것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그리고 비밀기록, 일반기록, 일반기록에는 공개․비공개 이 정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출이 금지되는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밀기록, 일반기록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것은 일종의 유출이라고 보는 건데 유출하기 위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법제처장님.

계속 답변해 보세요.

뭔 말이냐 하면 그것의 당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고 또 다른 데에서 발견될 것 같아요. 발견되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적절한 방안은 이거예요. 이거를 빨리 일반기록으로 분류를 해서 공개 지정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유출을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안 된, 무단으로 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료를 특검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싶으면, 법률상으로 지금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안 밟고 다른 야당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런 것을 좀 찾아보시고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처장님, 공개라는 것과 유출이라는 것은 별개예요. 공개라는 것과, 공개할 수 있다는 것과 유출한다는 것은 별개예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온 질의고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전임 대통령의 임기, 탄핵으로 사실상 종료가 됐으니까 권한대행이 있었고요. 권한대행이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비밀․일반 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건 방치가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 방치가 된 거지요. 방치가 의도냐 과실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해 봐야 될. 그러나 어찌 됐든 기록물로서 분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현재의 청와대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 방치된 기록물의 내용을 보아하니 범죄의 단서로 보이는 겁니다.
범죄의 단서로 보여질 대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기록물도 아직 지정이 돼 있지 않고 방치된 것이며 범죄의 단서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이 아닌 사본,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사본을 수사기관에 청와대가, 청와대라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계신 기관이지요. 청와대가 그것을 검찰에 공개적으로, 아주 오해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기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상의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법제처장님 와서 답변을 하는데 좀 불리하면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내용은 지금 청와대 측을 거의 다 두둔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요 당시에 처음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정부에서 문서를 하나도 남겨둔 게 없고 다 기록물로 처리해서 비리를 전부 고의적으로 다 감추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더라. 대통령기록물로 해 가지고 다 넘겨 가지고 싹 다 치워 놨더라’ 해 가지고 언론에 이런 플레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어디서 갑자기 1300페이지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사본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무슨 판례에 의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은 괜찮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이용주 위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본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돌리고 유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양이 좋습니까?
지금 당장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에서 새 정부가 가서 출처도 불분명한 이런 것을 가져와서 검찰 특검에다가 툭 던지고……
모르겠습니다. 하도 말만 하면 전부 ‘국민이 우려한다’ ‘국민이 어쩐다’ 하니까 저는 그런 얘기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합니다, 제가. 이것 정치보복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청와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샅샅이 캐비닛 전부 다 뒤져 가지고 ‘어? 이것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것 뭐야?’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짜증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와서 이제는 정말 한 걸음 물러서서 법제처장으로서 ‘이게 맞느냐? 법적으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른다면서 답은 쑥덕쑥덕 내놓고……
더군다나 정실인사에 의해서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시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법제처 업무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중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외숙 법제처장님 처음 국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해 봤는데, 소감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36.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2시28분)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경과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종합평가 사항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원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박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오늘 업무현안보고와 관련해서 노회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점심식사 간단히 하시고, 1시 40분에 타위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류 중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학재ㆍ엄용수ㆍ송희경ㆍ강석호ㆍ신보라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석기ㆍ김진태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전희경ㆍ이학재ㆍ김종석ㆍ나경원ㆍ김정훈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규환ㆍ조훈현ㆍ김순례ㆍ원유철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윤관석ㆍ김영춘ㆍ정진석ㆍ김상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영선ㆍ황주홍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명수ㆍ이헌승ㆍ신보라ㆍ김정재ㆍ배덕광ㆍ윤상직ㆍ경대수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은권ㆍ유기준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정재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황수경 통계청장이 나와 계십니다.
통계청장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뭐지요?

의사일정 제2항․3항․5항․6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관님하고 통계청장님 두 분 나오셨는데 혹시 추경 빼고, 추경은 예결위에서 다 답변했으니까 추경 제외하고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재부장관님, 통계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 옆에 기재부장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통계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전에 근무하시지요?



(웃음)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있잖아요,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60원 올랐잖아요. 지금 영세 자영업체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총리께서 또 ‘3조 이상 재정 지원을 하겠다’ 하셔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최저임금 이렇게 올려놓고 어려우니까 또 세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기존에 일하고 있던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채용되기도 어렵고. 한번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요일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초과 공급에 따른, 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게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때까지 해 보자 하는 그 세 가지 취지에서 지원방향으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3조 원 내외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TF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해서 간접지원 한 1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것처럼 저희도 TF에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검토할 것도 많고, 또 이것이 예산 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개입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으로, 예산 말고 혹시 세제로 하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TF가 가동을 해서 앞으로 8월 말 정도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대책안을 디벨럽(develop)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전달체계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없던 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충실한 안을 만들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도 쭉 기재부에서 근무하시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가 뭘 초래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게 토요일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최저임금 상승이 결정됐는데, 정부에서 미리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대책을 저희가 타임리(timely)하게 내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큰 혼란과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준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지금 1.1% 성장을 했는데, 또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조금 좋아질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문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통계가 작년 1년 내내하고 금년 1/4분기의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 정도가 되지요. 그런 계층이 지금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거의 임금소득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질 높은 성장이 되는 것이냐, 또는 질 높은 성장이 안 됐을 적에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점들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면서, 물론 주신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많은 충고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부총리님, 지금 가뭄이, 거의 봄 가뭄이 매년 상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소위 취수댐에 가 보니까 댐 높이, 둑 높이기 사업은 계속해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가 댐이 만들어진 지 40년․50년이 됐는데 준설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 댐 높이기 사업을 하면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준설은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높인 만큼 밑에 바닥에 한번 홍수가 질 때마다 쌓이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어요. 저수율 30%인데 실지는 15%입니다, 실지는.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예산 검토를 할 때 댐 높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설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그리고 준설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어촌공사 관계자들한테 ‘왜 준설 안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 뭐 준설해 봤자 또 쌓이고 쌓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데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당국이 검토해야 되니까 높이는 것하고 준설하는 것하고 경제적 효과, 경제적 비용․효과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 하면서, 아직 여야 간에 완전 타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담지 못했던 것 중에서 가뭄 또 AI, 평창올림픽 예산을 현재까지로는―뭐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에 대해서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관련해서는 지금 농식품부하고 또 국민안전처의 특교, 저희가 아직 예비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준설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하여튼 주신 대로 제도적인 개선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어서셔도 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명재ㆍ안상수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찬열ㆍ임종성ㆍ정인화ㆍ정태옥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수ㆍ조정식ㆍ안규백ㆍ조경태ㆍ전현희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원욱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석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김승희ㆍ박덕흠ㆍ이은권ㆍ김태흠ㆍ이명수ㆍ유민봉ㆍ강길부ㆍ김성원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현권ㆍ권미혁ㆍ안호영ㆍ윤호중ㆍ안규백ㆍ이학영ㆍ박주민ㆍ최인호ㆍ윤영일ㆍ황희ㆍ윤관석ㆍ김현아ㆍ우원식ㆍ전혜숙ㆍ홍익표ㆍ강훈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박홍근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기동민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도자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명수ㆍ김성찬ㆍ정성호ㆍ노웅래ㆍ김용태ㆍ이우현ㆍ이은권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태흠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채익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후덕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ㆍ임종성ㆍ이찬열ㆍ이우현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서영교ㆍ이철희ㆍ김현권ㆍ문미옥ㆍ김상희ㆍ김정우ㆍ표창원ㆍ소병훈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07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정해제된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의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인데, 주민동의 요건 외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절차는 도시개발법 및 하위 법령이 적용되므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자 등의 세대 내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흡연중단 권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인데, 위원회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 위원회 간의 동일성 여부, 그 위원의 잔여 임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노선을 위한 표시등이나 표지와 관련하여 그 설치 대상 구조물의 소유자와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표시등 등이 이미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중교통시책 평가사항에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항목을 추가할 경우 평가지표의 개발 및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계약방법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조항의 입법취지 및 유사 조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준수의무 및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의무의 주체를 추진위원장과 청산인 등을 포함한 조합임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 간주되는 업종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냉장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아닌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해당 법의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현행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 등이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 특정 시설 또는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시장 및 군수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또는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입법적 공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등 산업의 안전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등의 일부 사업만을 무인항공산업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견을 고려하여 이를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으로 변경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충족․유지 여부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사무실에 직접 출입하여 시설 등을 직접 검사하는 현장조사의 경우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그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위탁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사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운전면허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폭운전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25항, 제26항, 제28항, 제29항, 제32항 등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제13항, 제15항, 제19항, 제20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7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응천 위원님 먼저 대체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과 똑같은 신고수리 간주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 신고제와 달리 수리필요 신고는 사실상 인허가 제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그만큼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전에 감독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는 2소위에 올리고 일부는 법안이 급하다고 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에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2건의 법안도 그때의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떤 통일된 일응의 기준 같은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또 올라와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법률안의 경우에는 지금 수리 간주 규정과 관련된, 지금 조응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통 수리 간주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처리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에 처리 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로 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좀 마련해서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때……
이번에는 그 조항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2소위로 넘기거나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관님……

예, 김진태 위원님.
그것을 가지고 한참 저도 고민을 했는데 우리 장관께서 이것의 삭제에 흔쾌히 또 동의를 해 주시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요약 검토보고에는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일체 보고가 없었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오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가뜩이나 자료도 늦게 주는데 이 자료 받아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보세요. 처음에 검토보고가 나왔을 때는 이 수리 간주 제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검토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검토보고를 수정했을 때는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다만 이 신고수리 간주의 경우에는 인허가같이 어떤 법적 효력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리 간주 규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통보했을 경우에 처리 기간 연장이, 그 기한이 지났을 때 법적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예,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신고수리 간주 제도 빨리 검토를 하고 우리 2소위 위원장님, 열어서 확정을 짓고 지금 이 신고수리 간주 제도에 관해서, 각 상임위에 이런 법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상임위와 각 부처에 통일된 원칙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을 할……
아, 윤상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부류는 어디예요? 층은 어디입니까? 젊은 사람 다 해 주고, 신혼부부 다 해 주고, 저소득층 다 하고, 고령자 다 하고, 장애인도 하고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계층만 차라리 열거하는 게 낫지 않아요?









2소위에 보내자는 제안이 왔는데, 일단 기획조정실장이 장관님 답변을 좀 보완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앞에 나와서.

주거기본법은 이 법 명칭에서도 알다시피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의 범위라든지 청년의 범위는 개별법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때 그때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상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할 때는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 이렇게, 구체적인 일을 할 때 그 사업 단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만 해 놓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행복주택 할 때도 대학생은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 이렇게, 개별 정책을 할 때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라는 큰 틀의 것들을 이 기본법에 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것을 시행령에서 만약에 구체화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법에도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요, 또는 다른 법에서 인용해 오든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의 범위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침이나 고시로 할 수 있으면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이런저런 의문점을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법이고,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포함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의 틀을 특정 안 해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의, 청년은 청년 기본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 규정이 기본법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본법에 없다고 그러면 대강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법의 완결성이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니까 2소위에 회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번에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지금 요 개정안이 더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법률로 필요한 사람은 다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불분명한 개념을 더 명확히 한 법률 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식의 계획을 매번 세우게 되고 그때마다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 법에 그걸 딱 박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사실 문제가 없었던 게 그 이유인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착안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윤상직 위원님 지적이 저는 일응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2소위에 넘겼다가 다음번 회의 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국토부에서 업무지침을 만들 때도, 규칙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걱정인 건 뭐냐 하면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도 하기는 하는데 이 법이 고쳐져야 저희가 주거급여를 한다거나 청년,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조항을 줄 때 좋다라는 거지요.


2소위 위원장,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1항, 12항, 14항, 16항, 17항, 18항, 21항, 28항, 29항, 30항, 31항, 32항, 33항, 34항, 3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33항, 3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3항, 15항, 19항, 20항, 22항, 23항, 24항, 25항, 27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에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성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마 전문성을 많이 갖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해서 현안질의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정안을 냈고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국토전문위원에 의해서 좋은 법안으로 추천도 된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법을 냈는데요. 하나는 공동주택법 개정안이고 하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고 하나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취지는 일단 공동주택, 특히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관련된 그런 법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원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만드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굉장히 주창하셨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내년도 예산, 항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얘기가 내년도에는 SOC예산이 축소 또는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철도․도로․교량․항만 등 기본적인 SOC가 안 된 지역이 특정 지역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니까 SOC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내의 낙후된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수도권만 봐도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 접적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문제된 동두천 같은 경우도 주한미군 2사단 주력부대가 이전하면서 도심이 완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집들, 과거 기지촌에 근무하던 여성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국가안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희생돼 왔는데 국가안보를 위한 편익은 국가가 다 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지역들은 그냥 다 내팽개쳐져 있거든요.
그러나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동두천 내 주한미군 이전으로 공동화된 이런 지역들…… 제 지역구인 양주 같은 경우도 25사, 26사, 28사 사단사령부 앞이 다 과거에는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도심이 형성돼 있다가 지금은 그게 다 풀어지고 나니까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집들도 다 수십 년 동안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부대 재배치 때문에 더더구나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또 비수도권 내 정말 어려운 지역들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기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대도시에 있는 낙후지역들, 오히려 다시 또 그런 데 집중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빈부격차,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가져오면서 주민들의 동의와 이런 것을 잘 모아내는 겁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500개의 사업을 모양이 다 다르게 5년 안에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에 힘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창의력 있게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걸 디자인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꼭 투자를 해서 여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법안이 회부돼 오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본회의 끝나고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