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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09시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관 중 감사원과 법제처를 상대로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감사원장, 법제처장 순으로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일정입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무기 구매사업 관련 방산 비리,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관련, 4대강 개발사업,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전 정부의 업무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 실태가 법률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미흡하고 부당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감사의 필요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보여 주기 식의 감사 행태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비효율을 자초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께서는 그동안 법제처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법제 업무를 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인권 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법령의 정비․개선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찬현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기관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감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금년 상반기 동안 87개 사항의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총 15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여 비위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재무제표의 오류사항 99건과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62건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감사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감사혁신 과제로 도입한 대심제도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문 분야 교육을 확대하여 감사관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사의 민주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부터 전자감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감사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조언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 주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정홍 사무총장입니다.
 강경원 제1사무차장입니다.
 신민철 제2사무차장입니다.
 이익형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손창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심호 감사교육원장입니다.
 이병률 감사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상반기 주요 감사결과, 주요 감사 진행상황, 국회 감사요구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과 6쪽부터 10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상반기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12쪽, 최근에 시행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자연감소에 따른 예산감액도 통폐합 성과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성과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하였고,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경영정상화 이행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 및 국제거래 과세실태를 점검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13쪽,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 부당 선정 및 추가 특허 부당발급 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을 점검하여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공급 및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입주자 소득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14쪽,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항공운송위험물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하였고,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정비가 시급한 연안이 정비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등을 적발하여 고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의 횡령․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16쪽,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9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31일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 재무제표 등을 검사하고 오류를 시정한 결과,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세입 345조 원, 세출 332조 원, 자산 1967조 원, 부채 1433조 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주요 감사 진행상황입니다.
 18쪽, 실지감사 실시 중인 사항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등이 현재 실지감사 중에 있습니다.
 19쪽, 감사결과 처리 중인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용실태 감사 등이 현재 실지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결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쪽, 국회 감사요구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하신 19개 감사 사항 중 17개 사항의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국제종합기계 매각 추진실태 등 2개 사항도 조속히 결과를 확정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외숙 법제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법제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법제처의 처장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낡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도가 신속히 정립되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법제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조정관 임송학입니다.
 법제정책국장 한영수입니다.
 행정법제국장 김계홍입니다.
 경제법제국장 고낙훈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이상희입니다.
 법령해석국장 김의성입니다.
 법제지원국장 정의방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해서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제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7쪽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입니다.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관리, 부처 간 이견 법안 조정 등을 통해 정부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총 354건의 정부입법 계획법안 중 국회에 제출 43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법안이 311건입니다. 또한 국회 통과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157건의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였습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한 입법수요를 반영해서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국회 전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입안지원, 사전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법령심사입니다.
 6월 말까지 총 889건의 법령심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법령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법령해석입니다.
 행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민원인 요청 83건을 포함해서 6월 말까지 법령해석 총 245건을 회신하였습니다.
 13쪽 법령정비입니다.
 각종 법령 속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 법령 등을 정리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렵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와 정규대학 졸업자를 차별하는 자격요건 규정을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1개 법령, 90개 자격에 대한 정비과제를 확정하여 입법개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나 법무부와 협의해서 20대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향후 계획입니다.
 학력차별 시정을 위해 독학사 등에 대한 자격규정을 연내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법률개정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은 8월까지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15쪽 법제지원입니다.
 먼저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전입법지원 강화입니다. 6월 말까지 89건에 대한 사전입법지원을 실시했고 4차 산업혁명 등 국정 현안과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TF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국가법령을 전수검토 해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발굴하고 지자체, 지방 4대협의회, 법령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연내에 정비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위법령은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법률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7년은 조례 정비 4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올해에는 강릉, 태안 등 90개의 지자체와 4개 교육청 조례 전수검토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39개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1만 65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표준조례안 18건을 검토해서 소관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18쪽 법령정보의 제공 및 법령 홍보입니다.
 먼저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법령정보를 통합․구축하고 일반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의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83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해서 우리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배려계층 155명을 포함한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315명의 청소년법제관을 위촉하고 다양한 입법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법제교육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체계적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참여자 중심 법제 실무교육을 확대해서 6월 말까지 42개 과정, 1만 9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법제교류입니다.
 대한민국 법제 발전경험을 외국의 법제기관과 공유하고 법제한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국 등 해외 법제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 경험을 전수하고 법제교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법제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의 법령정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저는 감사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수리온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것을 보면 총 세 번의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 감사 이후에 사실 기계적․기술적 결함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다섯 차례 정도 유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불시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2차 감사 이후에도 또 헬기가 불시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1차 감사와 2차 감사 때는 주로 계약상의 문제를 검토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1차 감사와 2차 감사 때 기술적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결국 감사 중점의 문제일 텐데 처음 단계에는, 저희들이 결함이 현재화되고 감사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감사 언저리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감사는 수리온 개발과 관련되는 정산 부분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고, 2차 감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시착 또는 추락이 문제돼서 저희들이 안전을 보기 시작한 거고, 3차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3차 감사는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감항인증과 관련되는, 그 당시에 제기된, 저희들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에 각각 착수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차 감사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차례에 걸쳐서 헬기의 전방 유리에 발생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결함에 대해서 2차 감사 때 좀 더 철저히 감사를 하고 그랬다면 헬기 불시착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차 감사의 경우에도 지금 기억되는 것이, 이게 기술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방사청만 감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한국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아마 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계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감사는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지분이 우회해서 있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감사한다기보다는 대규모 부정이 나온다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자율성을 인정하되 예외적인 사태에만 따로 감사하는,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님, 이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조 3000억가량이 투입된 대규모 방위 사업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리온 헬기에서 발생했던 기술적인 결함 문제라든지 또는 계약상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어떤 사정, 사유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방사청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항공우주산업에까지 감사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조기에 기술적 결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지금의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 안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온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이 엄격한 의미의 회계검사 부분에 들어오는지 여부는 조금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 예산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방사청에서 그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의 감독이나 계약 관리를 잘하면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차는 개발비 중심이었다면 2차에서 그런 사고에 의해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국가지분이 나가 있는, 대우조선도 마찬가지, 몇 군데의 경우에 저희들이 아주 예외적으로만 감사를 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지난 정권이 굉장히 비호를 해 왔다, 심지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 회사를 비호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기울였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내부의 자금비리, 횡령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감사원이 그 당시에 고소․고발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었던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수리온 헬기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많은 기술적 결함들이 나왔는데, 국민적 감정이나 또는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빨리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됐을 것 같은데 감사원이 안 움직인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대로 전 정권,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뭔가 이것을 막았거나 비호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없다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에서 그 부분은 감사 대상도 아니었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몇 가지 환차익을 통한 횡령 등의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저희들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다든지 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보낸 자료, 네 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사를 검찰에서 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원에 자료제출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하십시오.
 감사원에서 이 수리온 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작년 10월 20일 날 감사위원 회의에서 의결을 한 후에 이틀 후인 11월 22일 날 그 결과를 공개했던 그 당시의 보고서하고 지난 일요일날, 그러니까 7월 16일 날 발표했던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그 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해 드리고 과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열람에 의할 부분은 열람에 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
 위원님들, 우리가 조금 예민한 사항, 공개하기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과거에도 열람하는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원과 협의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또 열람할 부분은 열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사업을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1차․2차․3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국가적인 안전성에 문제되는 경우에 여러 차례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전철이라든지 국가전산망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대상을 달리해서 해 온 경우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동안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실 후속조치들이 뒤따라 있어 왔지요.
 지금 수리온 헬기와 관련된 그간의 모든 감사에 대해서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그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여기서 말한 2차 감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공개를 안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미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감항인증, 항공기가 제대로 비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감사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2개가 안전에 관계되는 거라 같이 발표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묶어 놓았다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겁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 정권의 인적 청산과 좀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희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수리온 헬기라는 것은 신형기이지요? 새로 개발된 헬기 아닙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엔진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의 모델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개발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개발을 시작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정책결정이 그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때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되고, 국산 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이 헬기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납품계약들을 체결하게 되는데 신형기이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들은 있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갈수록 그런 결함들이 자꾸 발견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성능 개선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기술적 결함과 관련된 문제들을 놓고 결국 대규모 감사를 해서 지금 방위사업청이나 심지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손을 대는 것은, 저는 앞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하고 KAI하고 체결된 수리온 납품계약에 결빙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안전성은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빙 테스트에 통과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 조건은.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구체적으로 본래 KAI하고 합의한 바가 2차 양산 이전에 결빙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양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납품은 받아 가면서 그런 결빙 테스트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무기와 달라서 항공사의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받아 가면서 적절하게 고쳐 간다는 것은 다른 무기하고는 좀 달리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수리온 헬기를 납품받는 군이 육군입니까, 공군입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육군입니다.
 수송용이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습니다.
 수송용은 고도 1㎞ 이상 안 뜬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도 1㎞ 이상 안 뜨기 때문에 운행 중에 결빙이 될 여지가 없고……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품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차츰 개선해 나간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항공이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1년에 한 100일 정도―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결빙이 일어나고, 따라서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 운행을 하면 안 되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작년 국감에서요 한민구 장관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원래 수리온은 다 절차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빙 시험은,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납품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헬기도 결빙 시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외국 것도 그렇고 우리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결빙 시험을 하는 과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결빙 테스트를 안 거친 헬기를 납품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와서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권이 바뀐 뒤에 왜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습니까, 이것을?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정권과 상관없이 감항인증 부분은 저희들이 2차 감사할 때 이미 감사가 착수된 겁니다. 정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방산 무기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것이지, 시기를 가지고 정권과 관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감사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하면서 그동안의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그냥 기술적인 문제들은 크게 문제 안 삼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뒤에 와서 이렇게 크게 문제 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것이 인적 청산으로까지 연결될 기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인적 청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건, 최근에 발표한 부분에 의하면 방사청장이 성능이 개선되지도 않음에도 이미 납품이 중단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납품 재개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음으로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체상금의 문제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 구체적으로 정권이 바뀜으로 인한 인적 청산이다 이렇게…… 평가는 여러 분이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법제처장도 나와 계시고, 오늘 법제처장의 국회 데뷔 무대입니다. 이 데뷔 무대를 좀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집권 민주당 사무총장이신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외숙 법제처장님,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헌법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재정법에서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나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처인 기재부가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차적․예비적 해석기관인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아요? 벌써 정치인 다 되셨네요. 법제처가 다 그런 것을 유권해석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답변하면 혼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로 위반을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반이냐 아니냐 싸우면 또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차치하고요.
 그래서 제가 역대 우리 국회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7월에 박근혜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사유로는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였어요. 이 예산안은 36일 만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2013년에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등으로 17조 3000억이 제출되었는데, 그것은 20일 만에 통과가 됐어요. 2008년에는 고유가 극복으로 4조 6000억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헌정사상 88번의 추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88번이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거예요. 정부 수립 이후 48년 동안 88번이 통과되었는데, 87번은 다 적법한데 왜 이번은 위법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추경이라는 제도가 ‘국가재정법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고려해서 국회가 통과시켜 주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 대목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10년째 법사위 하고 있는데요, MB 정부 때 이석연 법제처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법률가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석연 법제처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추경안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헌법 제56조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이 이것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추경 편성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어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늘리는 추경이 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우리 처장님한테 많이 물어볼 겁니다. 검토를 다 하시고 나오셔야 하고, 소신껏 발언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 편만 들면 안 돼요. 법률가로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제가 오면서 감사원을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계속 비판해 왔는데 갑자기 옹호하자니 그렇고, 비판하려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한 부분은 내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감사원이 면세점 감사 7월 11일 날 발표하셨고, 수리온 감사 7월 16일 날 발표를 하셨습니다. 연일 핫이슈예요. 아마 신임 사무총장이 내부적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사건이 연거푸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정국과 무관하게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필요한 감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될까 하는 부분, 아까 정권적 차원에서 고려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딱 들어맞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인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감사의 본질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집행된 정책을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권 교체기가 되고 이러면 이 단계에서는 전 정권에서 집행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고 한 것이 감사의 쟁점이 이미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핫이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요.
 이 수리온 감사결과를 보고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국산 명품 헬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빗물이 새는 부실 덩어리입니다.
 이게 약간 본질에 벗어나는 것인데요. 이 수리온 헬기, 방사청장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혹시 한 번이라도 탔는가, 그런 기록 남아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각 군 참모총장들이 1호기로 쓰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수송용이니까 안 타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이게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안 타고 밑의 애들, 부하직원들은 타라고 하니까 타는 겁니다.
 저는 이런 헬기나 이것 개발되면 그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번 태워 가지고 몇 번 시험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서 잘 만들라고 할 겁니다. 방사청장도 그렇고,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참모총장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방산 비리는 정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그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제 청와대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했는데 감사원 역할도 거기에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래서 그 기사가 나서 저희들이 훈령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감사원장이 배석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다른 감사는 차치하고 이 방산 비리만큼은 사후적 감사가 아닌 사전적 감사,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감사가 가능한지, 예방적 감사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거기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일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적․예방적 감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10년, 20년씩 가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도 있고, 정책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무기를 구체적으로―군에서는 ROC라고 그럽니다―요구성능을 한 것 자체가 적정한지 이것은 군 전술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나서서 개발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이런 이상한 무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사전적․예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속성상 사후적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예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할 수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부분은 고심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입니다.
 우선 김외숙 법제처장,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안 받으셔서 그 자리에 쉽게 앉으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추경 요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보면 추경을 하는 요건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크게 보면 네 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지금 갑자기 우리가 실업이 급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가재정법에 이 요건을 넣은 것은 과거에 추경을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좀 통제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 요건을 넣은 겁니다.
 이 네 가지 요건에 지금 경제 상황이 맞다고 봅니까? 저는 위법이다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안 물을게요. 좀 부적절하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이제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법제처장이 답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법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던질게요.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지금 분명한 것은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요. 원자력안전법이든 하다못해 전기사업법이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공사 일시중단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또 공문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위법,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님.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사업자는……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이런 행정명령과 관련된 공문을 내보낼 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 없다는 말이에요. 공문 봐 보세요. 공문에 없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사업자는 국가의 에너지사업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장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한수원이 이 공문을 받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그 공문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지시라든가 행정명령과 관련된 그런 공문이 나갈 때 거기에 분명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게 뭡니까?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이고, 이것은 결국은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배상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가 사실관계나 현재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감사원장이 저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현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니, 원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이 위법한 행정기관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 지금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요 몇천 억 손해날지 모릅니다. 감사원 감사받다 보면 몇천 억,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것 사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또 사전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 34년 했지만 어떻게 행정공문에 법적 근거 없이, 법적 근거가 지적되지 않고, 적시 없이 이렇게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도 오래 공무원생활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문 과연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도 법조계, 판사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정말 위법, 공무원의 불법행위입니다. 정부기관의 불법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가정적인 상태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지시 공문이 법적 근거 없이…… 여기 공문을 봐 보세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이 이렇게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감사원이 여기에서 꽁무니를 뺍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꽁무니가 아니라……
 아니, 이것 있잖아요, 잘못하면 몇천 억 손해 발생합니다. 답하세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 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저는 공무원 생활 이렇게…… 이런 공문,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런 공문을 만약에 만들어서 시달했다면 그 공무원은 아마 법적 책임 못 면하고, 그 기관장도 법적 책임 못 면할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감사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저 공문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그런 말씀을 주시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하고 이런 현황을 일단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법제처는 정부 부처 중에는 몇 안 되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기관으로 기대를 받아 왔고, 또 거의 대부분 충족을 시켜 왔는데요. 그런데 유독 정부 유권해석에 들어가면 자꾸 권력의 눈치를 봐 왔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격랑의 한가운데로 법제처를 몰고 가서 법제처의 위상을 좀 힘들게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업무 파악하시면서 일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는 이차적․예비적 해석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차적 행정해석의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관부처에게 있고, 거기서 의문이 있어서 저희에게 오는 경우에 저희가 이차적․예비적으로 하는 그것은……
 아니, 그런데 핫이슈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사드배치 결정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하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할 때 이런 것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 또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가지고 수치도 조금 잘못 내놓은 적이 있었고요.
 이런 핫이슈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이차 해석기관의 포지션을 넘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신임 처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제처는 불편부당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청와대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처장님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불편부당하게 하셔야지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는 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지만 ‘유독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동안 참아 왔던 것 무슨 세일하듯이 봇물 터지게 왕창 내놓느냐,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 감사도 작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감사요구가 들어갔었고 실지감사가 3월 24일까지 끝났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맞습니다.
 맞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런데 7월 6일 날 감사위원회에서 결과 의결을 하고 11일 날 발표를 했어요. 3월 24일 날 실지감사 실시하고 석 달 반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5월 9일 날 대선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감사결과 발표를 하기로 일부러 미룬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너무 오래 걸렸다.
 특히 국회법에 보면 국회가 감사요구를 한 경우는 석 달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것은 또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2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5월 29일이지요, 석 달이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석 달 내인 3월 29일까지 실지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두 달이 굳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국회법 취지에 따르면 어쨌든 석 달 이내에 최대한 빨리 해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맞습니다.
 그런데 무려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많이 오버됐습니다.
 많이 오버됐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한 43일 정도 저희들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 이십며칠 날 감사 다 끝났는데 한참 지나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취지를 보면 감사요구안이 통과되고서, 예비감사 들어갈 때까지 한 달 훨씬 넘게 걸려요.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맞습니다.
 석 달 안에 해야 되는데 예비감사 들어가는 데도 한 달 이상 지나 가지고 예비감사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국회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나중에 전부 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하시고 나시면. 지적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다 그것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한테도 수시보고 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없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업무현황보고 안 하셨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업무현황보고는 대행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감사원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때 면세점 관련 감사는 현안 아닙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은, 전 감사에 대해서 따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 시기가, 그때는 진행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냥 감사원의 통상적인, 국회에서 보고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전부터 말이 많았고, 실세 3인방이 관련되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탄핵정국이었고, 극히 혼란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포지션을 잡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하는 동감도 갑니다마는 어쨌든 국회법에 비하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중간에 대행한테 보고한 사례도 있고 해서 아까 우리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 발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점하고 전반적으로 제기하신 것 다 간단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대행에 이 건을 보고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한 바로는 국회 감사요구 이전에 저희들이 보고가 이루어져서 물리적으로 보고는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원장님이 보고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고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따로 보고한 적은,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예비조사가 한 달 이상 늦은 부분은 어떻느냐는 점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들이 예비조사 이전에 자료수집 단계가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그걸로 한 달 정도가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국회법에 연장을 하더라도 5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늦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실지감사가 끝나고 나도 책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답을 합니다. 그 과정이 그 당시에 고위자에 대한 문답이라든지 소명자료가 제출되고 이래서 실제로 문답이 끝난 게 5월 19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5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관계되는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소명자료를 각각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늦춘 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한계, 또는 조사의…… 저희들은 관세청 고위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봤는데 진술의 하위부에서는 전혀, 본인의 단독 판단으로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 등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연장하더라도 5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 기간을 지키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면세점하고 문체부 기관감사 2건은 저희들이 늦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감사원사무총장과 법제처차장이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각 기관장 옆에. 그래서 원활하게 답변 자료를 옆에 계시는 총장과 차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실장도 앞으로 자리 배치를 부기관장을 나란히 같이 배석해서 앉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현안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나 또 올해 들어서 현안보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감사원장님 말씀만 들으면 감사원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 잘못이 없겠습니까.
 무결점 무오류의 기관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저는 요새 거의 매일 TV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재판 받으러 오고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을 했는데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국정농단을 방임했다, 또 공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는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야당 노릇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정말 직을 걸고서 제대로 싸웠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여러 가지, 또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표되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이 그 모양 그 꼴로까지 갔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의 제일 문제점은 저는 크게 정치적인 편향성,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는―어제 저녁에 보도자료 하나 내기는 했는데―알고 있었으면 제대로 그것을 다 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절차대로 다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여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나 현안보고 때 이미 밖에, 시중에 많은 소문들이 떠돌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을 듣고, 언론에 보도도 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면 그때서나 마지못해서 시작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만 해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드러나기 전입니다. 녹음테이프 드러나기 전이에요. 그전 야당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 다 ‘문제없다, 별것 아니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그냥 질질 끌었던 겁니다. 그런 사태가 현재 국가 원수이고 행정수반이었던 분을 지금,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저는 감사원이 정말 차제에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 지난 정부 때 감사원이 여러 가지 제대로 못 했던 것,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됐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돼요. 감사원장님께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까지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렇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감사원이 국가 최고 회계검사, 업무 감찰 최고 기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는 그런 최순실 사태와 같은, 또 대통령이 그로 인해서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제 임기 중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혁신을 통해서 내부적인 내공을 키웠다면 이번에는 지금 거론하신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부분과 또 감사 사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제대로 했느냐는 그런 지적 이런 부분, 또한 법사위에서 여러 번 문제됐습니다마는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디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번 그분들의 주도하에서 감사원의 혁신발전위원회를 내일부로 출발을 시켜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 지적한 이러한 주제들이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도와 사람은 서로 상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제 남은 임기 동안 그런 제도를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항상 거론되는 수시보고의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이런 거론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당부드리고요.
 사무총장께서는 전임 정부 때 감사위원을 몇 년 했었지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3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감사원이 어느 부분에서 제 역할을 못 했는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감사원에서 몇 년간 계셨지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28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나 청와대 눈치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대 입시비리라든가 면세점 문제라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계속 얘기됐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는 안 하고 발표는 안 했지만 다 한 번 들여다봤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방사청 관련해서는 백 번도 더 넘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그런데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거예요, 알면서도.
 정권이 레일에서 벗어나 가지고 폭주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멋대로 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권력을 사유화해 가지고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 밑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바른말 하면 그대로 잘려 나가는데 아무도 얘기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정말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총장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저는 현 사태는 안 벌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어쨌든 그런 면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아무리 조사해 봤자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감사관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문제가 돼도 그게 위에 가서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돼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무총장이나 또 감사원장님께서 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감사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감사원 내부 개혁부터, 내부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원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점의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저희들 실효성도 확보하고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축하합니다.
 누구 추천으로 법제처장 되셨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언론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법무법인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법제처장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놓고……
 좋습니다.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석연 전 처장처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분은 박근혜정부에 있으면서도 부당한 법률 해석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신 분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답변 안 하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차적 기관이라고 한 뜻이 회피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글쎄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 이겁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만 국정을 독단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러한 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사안이냐 이런 것들을 법제처장이 미리미리 지적해 주면 혼선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했지만, 저도 탈원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30% 공정…… 공사가 이미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데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면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법제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에너지법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공급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권과 환경권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정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그렇지만 그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어요, 그렇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법에 의존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지시해서 되면 그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좀 법제처장이 또 측근이고 잘 아시니까 의견을 발표해라 이겁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우선 말씀을……
 아시겠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말씀을 조금 더 연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장, 임기 보장받으셨다면서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기사는 그런 걸 봤습니다마는, 보장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잘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선언하셨어요? 보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기사 봤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해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감사원장이 여기 참여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 훈령상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이 배석을 하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한 회의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해서 있는 게 타당하냐 이거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규정 자체를, 결국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게 타당해요? 감사원장이 이런 행정부 기관장들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말이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도 감사원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배석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바뀌어요.
 이번에 4대강 감사 다시 합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 하는 거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적게 보면, 국회 감사요구사항까지 하면 조금 작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것으로 보면 4건이 맞습니다, 네 번째가.
 제가 감사원 보고를 받은, 이 자리에서 보고한 바에 의거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두 번 해 가지고 두 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또 달라져요. 이제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는 다르다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는 좀 다릅니다.
 저를 바보 만들지 말고……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닙니다. 나중에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됐어요.
 지금 보십시오. 감사원이 뒷북쳐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황찬현 감사원장 취임할 때부터 좀 제대로 해라. 수리온 감사, KAI……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적행위한 사람들을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했는데 사법부에서 무죄 나오더라고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무죄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생사람 잡느냐는 말이에요, 제대로 잡을 건 못 잡고.
 그래서 감사원이 좀 독립적이고 헌법에 정해진 대로, 감사원법대로 제대로 하셔야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같은 대통령에서도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감사원의 실추가 오늘의 국정농단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제대로 하십시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셔도 전부 똑같은 얘기 하실 거니까 제대로 하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바꿀까요?
 그러면 백혜련 위원도 안 계시고……
 주광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난해 10월경에 수리온에 대한 안전성 결함이나 개발 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대통령께 수시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수시보고할 때, 그때가 작년 8월경입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8월 12일로……
 그러면 그때 지난 일요일 날, 7월 16일 날 감사 보고를 공표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수시보고로 대통령께 다 보고드렸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번 건 말입니까?
 아니, 지난 일요일 날 방사청장에 대해서 또 팀장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촉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께 수시보고했느냐 그걸 질의합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전 대통령님께 대해서 수시보고한 것은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들의 이번 발표에 보면 1차․2차 2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것은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8월 12일 날 대통령께 수시보고를 할 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번에 발표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한 내용, 그 내용대로 수시보고를 했느냐?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때 1차 감사, 여기에는 2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1차 감사 내용은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은 이번에 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까? 지난 일요일 날 감사결과 보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언론에?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 내용과 작년에 대통령께 수시보고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냐 이 말씀입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번에는…… 그때 수시보고한 것은, 그때 추락사고나 불시착 사고가 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이번 발표에는 거기에다가 감항인증 부분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항인증 부분은 그 당시에는 감사도 하지 않았고 해서 보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대통령께 수시보고까지 한 내용이 이번에 검찰에 고발했나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번에도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사 의뢰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당시는…… 지금 이번에 밝혀진 문제,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부분은 일단 납품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개를 해 준, 해 주면서 손해배상 예정 부분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았다든지, 이것을 재개해 준 것을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통령께 수시보고할 때는 수리온에 대한 결함이나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에 대한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던 거네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단계에서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네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이번에 수사 의뢰한 것은 그 당시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도 이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확인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시보고 내용에도 포함시켰을 것이고, 당연히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께 감사원장께서 수시보고를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횟수는 챙겨봐야, 1년에 2~3회 정도인데 그건 챙겨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시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작년 8월 이후에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수시보고한 적 없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6월 달에 했습니다.
 수시보고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 내용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 내용 부분은 감사가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람은 가능한가요? 제가 나중에 열람 요청을 할 테니까 열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월 13일인가 감사 착수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5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 지시한 바를 공개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한 것처럼 기이 감사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고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당시에 민주당이나 야당 등과 450개 시민단체가 제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 경위는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또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 요지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한다는 것, 이것 국민이 보기에 너무 부자연스럽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될 그리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감사원장이 더 직을 걸고 노력해야 될 상황에서 권력자의 입맛 맞추기 감사, 전형적인 정치감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참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먼저 저희들이 올해 4대강에 대해서 홍수와 가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지시라는 표현을 하셨고, 실제로 사회수석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지. 없어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의 말씀을……
 감사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금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리원전 5․6호기, 30% 공정에 그렇게 몇 조 원 사업비 들고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것 단번에 이렇게 중단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감사원마저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것 원장 스스로 지금 훼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독립성이나 훼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충분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취임사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법제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러면 법제처가 이런 인권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하위 법령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생활에 느껴지는 것들이,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을 제대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제약들을 풀어 줌으로써 지금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훨씬 더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독학사나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대접을 받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령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도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필요한 부분 외에도 또 법령 해석이나 법규명령 제․개정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법제처에서 많이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리고 감사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난 2월 17일 날 감사원 주요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요,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면세점 사업자선정 과정 특혜의혹감사 종료 예정 일자를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와 관련해서는 2월 28일 그리고 면세점 사업자선정 과정 특혜의혹감사에 대해서는 3월 10일 종료 예정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종료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두 개 나눠서요,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하고 면세점 사업자선정.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면세점부터 보면 둘 다 국회 감사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는 게. 그러면 면세점은 7월 11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아니, 발표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감사 종료, 감사가 종료된 시점을 묻는 겁니다, 발표 시점이 아니라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게 저희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현장이나 실지감사가 종료되고 나면 내부에서 작성해서 위원회 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 보고하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단계를 잡느냐 하는 것은 기준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지감사 종료……
 예, 실지감사의 종료 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문체부에 대해서는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면세점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두 개의 감사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는 결국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감사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되어 사업 추진 인사 등을 점검 중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러면 실제로 실지감사가 문체부에 대해서는 3월 10일 날 종료되고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3월 24일 날 종료되었는데 발표는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발표하기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6월 13일 날 발표가 되고 면세점 사업자 같은 경우는 7월 11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실 5월 9일 날 대통령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감사결과가 대선 이전에 발표가 되었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실지감사를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계자들의 문책을 위한 문답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보고서가 650페이지 정도에 이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답이나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세점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고위직에 대한 책임 문제―관세청 내부의 고위직에 대한 책임 문제를 주로 말씀드립니다―거기에 대한 조사와 그분들의 감사원에 대한 소명자료가 여러 차례, 7월 3일까지 계속 나온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지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다른 고려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 실지감사결과와 위원회의 의결 이런 것에서 상호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세밀하게 ‘징계 수준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 외에는 원안이, 면세점의 경우에는 대부분―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사무처에서 기본적으로 잡았던 안들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감사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감사 내용이 그대로 방기되었을 것 같은데……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은 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서의 것하고 바뀐 게 있느냐 이런 시점에서 묻는 것 같은데, 실지감사라는 것은 현장확인 조사 단계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문답을 해 봐야 되고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 올릴 때 내용이 확정되지 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는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께 여쭙겠는데, 감사원장의 임기가 5년이지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4년입니다.
 4년?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4년인데, 얼마 남았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가 12월 1일까지 임기입니다.
 역대로 감사원장이 연임한 경우가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중간에 연임이 안 되신 분도 있고 일단……
 아니, 연임이 아니라 임기를, 연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임, 연임.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연임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있어서 연임된 임기를 못 채운 경우는 많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민주화 정부 들어서 연임한 경우가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최근에 와서 연임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윤철 원장님께서 10년 전에 연임하신 게 최근의 예로 제가 기억이 되고……
 전윤철 원장?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전에는 또 연임된 것이, 그때는 지금처럼 임기가 취임 때부터 4년이 아니고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만 하는 그런 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짧은 임기를 하시고 연임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의 거취 문제가 나올 때, 참 평소에 제가 우리 황찬현 원장님을 존경했는데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4대강 감사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아까 원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 역시 지난 4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신촌 유세에서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 반드시 조사해서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발 빠르게 또 움직여 주는 데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좋지만 특히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이럴 때 정치에 휩쓸리면 결코 안 된다, 앞으로 감사원의 어떤 존립 문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헌을 앞두고 감사원의 소속이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관심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가운데는 아마 특권 부모․반칙 자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크게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도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특검에서 새벽 2시에 두 살배기 자녀의 부모를 데리고 나가서 결국 아침 법정에 세우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그래서 증인을 세워서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 최근에 법무부장관후보자를 놓고 세간에 말이 많았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그 후보자가 중도에 낙마하는 경우가 발생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유가 바로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아들 문제인데, 그 아들이 하나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칙 위반을 해서 1차 징계 심사에서 퇴학 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겨서 재심사를 하게 되지요. 재심사를 하게 되어서 경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1차 징계든 2차 징계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자료는 남지요, 보통? 그렇다고 보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통상은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이 보존되어 있었다면 이 학생이 과연 서울대학교에 수시 입학이 가능했을까, 아마 이로 인해서……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같았으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특권 부모․반칙 자녀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학교 미대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재학 중에 미대에서 이렇게 전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별로 없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더더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미대하고 법대는 학습 과목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거의 대다수가?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거의 일치하는 과목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별로 없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교양과목을 빼고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입학 시즌이 되면 각 학교마다 예상 커트라인이 나오지요? 미대는 어떻게 또 그다음에 법대는 어떻게 얼마 정도, 이런 예상 수치가 나오는데 그 예상 수치를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야말로 성격이 다르니까, 미대하고 법대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 표와 같이 정말 서울시장의 딸이 법대를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박원순 시장과 안경환 전 후보자 간에 그동안의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그냥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시민단체……
 고발했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고발한 것은 저희들한테 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고발한 것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감사원의 이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번에 몇 분 위원님께서 민원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절차에 따라서 자료 받을 건 받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은 합니다마는 그랬을 때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에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원장님의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보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더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내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또 감사원의 존립 근거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께서 남은 임기 중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수시보고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새 정부가 모든 부처에 대한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해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개선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반부패협의회 감사원장 배석에 관련해서 왜 거부의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까? 훈령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은 배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잖아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이 단계에서, 훈령이 존재하고 있고 한 단계에서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늘 말씀 중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은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기 4년을 감사원장은 보장받고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헌법상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과거에 감사원장이 정권이 바뀌면서 중도에 변경된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임기가 보장됐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좀 더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감사원의 마지막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의 2절 행정부 안에 4관 감사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저는 제도적으로 감사원이 독립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포함한 법 제도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저희들이 감사원 혁신발전위를 출발시켜서 그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또 내부적으로 바꿀 것은 바꾸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조차도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사무총장의 임명 건에 관련해서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봐서 이례적으로 감사위원을 하시다가 사무총장으로 온 부분, 그로 인해서 감사원장은 임기를 보장받고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기사를 봤습니다.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총장을 역임하다가 감사위원으로 간 경우가 감사원 역사 이래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아마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9명 정도가, 최근 10년 동안은 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을 하시다가 사무총장으로 온 사례는 몇 번 있습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아마 세 분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직제상으로는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위에 있습니까, 감사원의 직제상?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같은 차관급이지만 내부 의전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감사위원이 더 위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부 직제로는 그렇게 돼 있지요.
 감사원에서 오랜 한 30여 년 근무를 하시면서 사무차장까지 하시고 감사위원으로 가셨는데 굳이 사무총장으로 다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임명권자……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에서 공직의 거의 대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 봉사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공직을 마치는 것이 명예롭다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법 제18조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장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렇지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의결된 내용들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열람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늘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만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에 있어서도, 과거 수리온 감사의 경우도 그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굳이 정권이 바뀐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발표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감사를 다시 재감사하는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4대강 감사에 대한 제목이 뭡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상당히 긴데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13년도 7월 달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고요, 그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 2011년도 1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번에는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감사와 뭐가 다른 겁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제목만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4대강 정책수립 과정과 그다음에 진행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성과분석 이렇게 되면 이게 과거 감사하고 중복 내지는 동일한 대상이 되는 부분은 설계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1차 감사에서 설계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보았고 2차 감사에서는 완공단계에서 적절했는지, 수질이나 보의 안전성을 봤고 세 번째는 담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직접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전 내에 타위법 처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질의 그리고 보충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요, 점심식사 후 1시 40분쯤에 2개 부처와 관련된 타위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법제처장님께서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소신 있는 법적인 견해,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장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7월 3일 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재배치하던 중에 전임 정부에서 남겨 두고 간 서류를 발견했다, 그래서 14일경에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그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들어보셨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처장님이 보시기에 7월 3일자에 캐비닛에서 발견된 서류의 법적인 성격이 뭡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것이 국가기록물법에 해당하는지,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관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국가기록물법은 행자부 소관입니다.
 그 이후에 논란이 나왔으니까 법적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전임 정부가 끝나면 임기종료 전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게 돼 있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지요. 이관되지 않은 기록의 성격은 뭘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국가기록물법상의 기록을 분류함에 있어서 일반기록이 있고 비밀기록이 있고 지정기록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보통 전임 정부에서 다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되지 않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관련법에 조항이 나와 있어요. 관련법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조에 보면 ‘제1항․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관되지 아니하는 서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절차를 어떻게 밟게 돼 있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법조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12조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제11조 1항․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즉 전임 정부에서 다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처리절차가 규정돼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듣기로는 원본은 이관이 되고 지금 사본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이관하는 여부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법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런 절차를 밟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내부적인 법률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법제처장이니까 제가 법조문을 읽어 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청와대 내에서 어떤 법률 검토를 거치고 협조를 거쳐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건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건 맞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전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법령도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물어볼게요. 지금 그 서류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17조 1항 5호에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하게끔 되어 있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법조문을 읽으신 그대로라면.
 그렇지요.
 그 서류에 비밀 표시 여부가 쓰여 있는 것에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고 안 되고 합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지정기록물의 요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보좌기관의 대통령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정을 했고 그리고 퇴임 전에 이관까지 마쳐야 이게 지정기록물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관되지 않은 경우는 이런 조항에 준해서 처리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정기록물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료를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고 하면서 이유가 뭐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당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기록물에는 일반 대통령기록물이 있고 비밀기록물이 있고 지정기록물이 있는데 일반기록물에 해당한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청와대라고 보세요, 아니면…… 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명확히 돼 있어요. 논란이 있으면 이것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게 지정기록물인지 여부 등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요? 그것 확인 안 해 보고 나오셨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가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 법적 절차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지금 법조문을 정확히 보고 있지 않아서 검토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 보충질의로 다시 물어볼게요. 그때 법조문 보고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제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 들었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이게 기록물이냐 아니냐를 청와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걸 분류한다, 그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법조문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서……
 아니, 뭘 확인을 해요? 아까 다 읽어 줬잖아요. 저도 확인 안 했는데 이용주 위원님 얘기하는 것 듣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이다 아니다 또 행자부에서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가기록물법 소관 부처는 행자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행자부에서 법령 관련을 판단했지 않았을까, 사실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그 후에는 제가 발표가 있기까지의……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발표가 있기까지의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잘 모르면서 왜 그런 식으로 오해를 살 만한, 잘 알아서 판단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말하는 취지가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만 잘못 들은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사실관계를……
 모르면 모른다, 더 파악해 보겠다고 해야지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자부에서 다 이것 대통령기록물법상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까지, 특검에까지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곧 여기에 대해서 또 유권해석이 들어오고 이것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할 텐데 지금 답변하는 게 보니까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하면서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드니 원전이니 계속 의뢰가 들어올 텐데 이것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제처는 이차적인 해석기관이기 때문에 월권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차적인 기관인데 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앞서서 나갑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리고 저희에게 심사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 얘기하는 데 머뭇머뭇, 미적미적,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인정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왜 법제처장이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법제처장에 임명됐다고 생각하느냐, 그 답변 마저 해 보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법제처장으로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전문성과 그리고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 인사를 놓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항목들을 충족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전문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전문성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부분에……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미안하지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처음 국회에 출석해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권자가 어떻게 해서 임명을 했는지 모르는 게 정답 아닙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물으시니까 저는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했으니까 와서 열심하겠다 그러면 되지 전문성과 여러 가지 기준에서 자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적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물으시는 취지가 측근이기 때문에 된 것 아니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 아니에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러면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재인 변호사 일 때 몇 년을 같이 근무했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는 92년부터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같이 근무했느냐고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정확히…… 정계로 나가시기 전까지, 청와대로 가시기 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알든 모르든 답 잘하면서 몇 년 같이 근무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되겠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갑자기 햇수를 물으시니 정확히 대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0년 더 근무했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10년은 넘습니다. 1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인연이 없었으면 김외숙 법제처장이 그렇게 전문성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줄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른 데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대통령과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묻혀 있는 훌륭한 인재들도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답변 내용이 그야말로 보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장님, 4대강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여섯 번째 하는 겁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국회 감사요구사항까지 합친 게……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감사를 지시하고, 지금 공익감사가 청구됐는데 공익감사는 한 번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없다고 훈령 규정에 돼 있더구먼요. 안 그렇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번에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과 관련되는 부분 외에는 이번 감사에 직접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고 하고 지금 여섯 번째를 하는데 중복된 게 없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감사원장께서……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좀 소신껏 해야지 이것을 감사라고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글쎄요, 저 같아도 그것 그렇게 쉽게 잘 믿음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마저 답변해 보십시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하면 여섯 번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국회 감사사항이 별도로 된 것이 문화재 지표검사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준설한 모래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국회 감사사항이니까 이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다고 빼면 네 번째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공사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설계가 되었느냐의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 5000억 정도 무리한 설계가 됐다는 것이 주 감사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완공단계에서 이게 제대로 됐느냐를 봐서 수질 부분, 물을 많이 가두어 놓으니까 수질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게 물이 정체가 되니까 준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의 안전성 문제, 이 세 가지를 했고요.
 세 번째는 담합 부분이었기 때문에……
 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고 저는 또 질의할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김외숙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문성이 매우 높으신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면 김외숙 법제처장은 자질 면에서 거의 완벽한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십니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지요. 대통령이 잘 아는 분을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맞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공직 권유를 이번 말고 전에도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때마다 거절하셨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수용을 하신 거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할 때 여기 황찬현 감사원장님도 법원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소위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표시주의냐, 형식주의냐 학술상의 그런 게 있는데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엄밀하게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정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최대 30년 동안 뜯어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기록물이나 일반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다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가지고 봉인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밀기록물이 0건이에요.
 지금 발견된 문건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님,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한 50여 일간 나가 있었는데 가장 변화가 많은 곳이 저는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감사의 독립성에 관한 여당 위원님들의 지적 또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 깊이 유념하시겠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올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뵙고 보고를 드렸던 것은 소위 기존에 쓰는 용어들로 얘기하면 수시보고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겁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수시보고입니다.
 수시보고 하셨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거기에 대해서 하등, 과거에 문제되는 것처럼 코드감사와 관련된 오해받을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없습니다.
 4대강 감사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번 감사는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정확하게는 공익감사하고 저희들이 기존의 감사 계획에……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거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자체 판단에 의해서도 하고 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가뭄과 홍수에 대해서 4대강은 올해 감사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에는 그동안 감사원이 보지 않았던 소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비위 조사, 비위 사업 이 부분도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 들어가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표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초기 정책 결정부터……
 볼 수도 있는 거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감사 중점으로 바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발견이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감사에 있어서……
 그동안에 비위 감사 부분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았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주로 그 자체에 대해서 비위에 대한 부분은 감사결과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되면 감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F­X 사업 부분은 오늘 보고사항에 없었는데 이 부분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그 부분 중에 절충교역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외국산 무기를 사들일 때에 무상으로 서비스 받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특히 이번 F­15에서 F­35로 기종 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차세대 전투기 관련해서.
 특히 군사통신위성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중단되었다가 방위사업청이 새로 협상을 하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상이 아니고 유상 아닙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무상으로 포장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상인데 그동안에 중단되었다가 소위 록히드마틴사의 지연 책임, 소위 지연 배상과 관련된 지연 이자, 지연손해 부분과 관련되어서 엄청난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이것을 면죄부를 줬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유상인데 무상으로 포장을 했으니 이 차액만큼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더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확인이 되는지 여부는 감사가 종료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어떻든 F­X 사업과 관련해서 절충교역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당 위원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위 법령에 대한 해석, 하위 법령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제처장의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행정해석과 관련해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소위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실제로 한 육십몇 시간씩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해석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이십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지난번 고용노동부에서 그와 같은 행정해석을 내게 된 것은 1991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하급심이 여러 가지로 상반된 입장들을 내고 있고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 행정해석을 권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는 법제처장의 개인적인 유권해석으로 정부나 청와대의 해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마십시오. 그 해석과 관련된 절차적인 기구를 만드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사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권위 있는 해석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 개인의 의견이 법제처의 의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님, 임용을 축하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선후배 변호사로 근무한 인연으로 법제처장에 임용된 건 맞지요? 물론 대통령께서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법제 업무에 능숙할지는 모르지만 꼭 전문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법제처의 앞으로의 법령 해석과 관련되어서 지나치게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해석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제처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제처는 법제처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법제처 공무원들 전체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불편부당하게, 법령 해석을 아주 객관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정부 편을 들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감사원장님하고 법제처장님, 들어보십시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사 중단 결정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거냐 하면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장만 공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도 법정되어 있고 정지 사유도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앞으로 에너지 발전 정책을 탈원전, 탈석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중단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 것을 갖고 중단 지시를 내렸고 국무회의가 의결을 했고 그리고 산업부는 비켜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관 전결이 아니라 국장 전결로. 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사드에 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통령께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인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구조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산업부장관과 한수원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이 사람들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한 의사 침해입니다. 직권남용이고 강요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도 안 따르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실 용의 없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이……
 그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두 번째, 4대강 감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다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 이전하고 이후하고 홍수로 인한 예산 투입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가뭄도 훨씬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뭘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의문스러운데 일단 결정을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결정을 하셨는데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은 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 독립성은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 감사를 하신다니까 제가 한번 감사 착안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녹조가 매년 발생하느냐? 이 녹조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본류는 4대강 사업으로 했지만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감사 대상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4대강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이고 부당한 사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불법이고 부당하고 홍수와 가뭄 예방에 소용이 없는지도 감사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섰으면 정말 자신이 있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재자연화를 하든가, 보 전부 철거를 하든가 그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개방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녹조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답변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에 김진국 감사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임명 제청하게 되어 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김진국 감사위원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인품이나 됨됨이 알고 있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번 제청 전에는 따로 알고 있었던 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는 감사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청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지요, 제청해 달라고?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사전에 협의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제청 전에 저희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제청 부분은 협의를 합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워요.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을 청와대를 감사하는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그 청와대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정동기 감사원장이 민정수석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낙마를 했어요. 왜?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 감사 착수 여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을 해서, 지금 감사요구는 이것을 허가해 준 데 대한 공익감사 요구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전혀 측면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사실관계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착수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감사가 아니냐는 부분은……
 그거는 앞에 답변하셨고, 제가 요구한 감사 착안사항에 대해서……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러면 쭉쭉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지 않느냐는 부분은,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그 판결에서 보면 마스터플랜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서 각하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승복한다…… 승복이라기보다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감사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홍수 피해나 가뭄 해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의 목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처음에 4대강 사업의 정책목표가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도 감사에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 해소와 관련해서, 지류․지천의 정비와 관련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보 일부 개방과 관련해서 녹조 개선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전문가들의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제안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김진국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김진국 위원의 경력이나 활동 부분이 저희들 감사원에 다양한 경험이, 감사원의 중립성에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그 당시에 과연 김진국 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중립성을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과 관련된 논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번 감사로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이번 감사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 4대강이 국가적 논란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으로, 거수로 한번……
 그러면 두 분인데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 제가 아까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과 관련된 공문……
 이것 사진으로 받은 부분을 새로 쳐서 드린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받은 부분은 저희가 또 카피해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에 일시중단 하도록 지시한 이 공문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
 그다음에 근거는 뭐로 돼 있습니까?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된 근거가, 배경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 보시면 나와 있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2항, 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것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드렸는데 왜 그래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경과를 설명하고 제목에 보면 협조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문의 제목이고 내용을 보면 지시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요. 신고리 5․6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가지고 브리핑한, 그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행정지도고 행정지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협조해 달라는 행정지도로……
 감사원 사무총장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은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사무총장께 다시 한번 내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공사중단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손해가 생겼을 때, 이것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하게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여기 법적 근거 보셨지요? 없잖아요. 단순하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그건 보지를 못했고 사실관계 파악을 좀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까지 드렸는데 왜 그래요? 왜 앞에 앉아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감사원에는 자료를 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못 받았어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못 받았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받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새로 쳐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한수원을 압박해서 이사회에서 일시중단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 과연 법적 근거를 가진 행정지도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행정명령입니다, 명령. 거기에 원자력안전법이든 법제처장이 이야기하던 에너지법 근거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 말씀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런 논의 해서 브리핑했다.
 감사원 사무총장께서는 감사위원도 하셨고 오랫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관계 운운하실 그런 사항입니까? 공문만 보고 이야기하세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 전체를 평가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아니, 그 문서가 법적 근거를 가진, 소위 말해서 초법적인 문서 아니냐 이거예요. 초법적인 행정지시를 하는 문서가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감사원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셨으면서 왜 그렇게 이 공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감사원에 근무하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것 사실관계 빤합니다. 아시잖아요. 법적 근거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작성이 됐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지 이걸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시간 절약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원과 법제처가 다른 행정기구와 달리 엄격하면서도 정치적인 중립, 독립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 정당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다소 그 입장 속에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야를 넘어서 공히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소신껏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4대강 감사가 여섯 번에 걸쳐서 이미 됐고 또 이번 감사로 인해서 그것이 최종 종결되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열 번, 스무 번 감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과거에 문준용 고용정보원 직원 특혜 관련해서 감사가 있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노동부에서 국회 요구로 자체 감사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했고 2010년도에는 노동부 감사규정에 의해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고용노동부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4대강 감사 관련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사안만 감사를 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파악 없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사업도 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 이슈별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자마자, 특히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고 바로 즉각적으로 감사원이 대응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제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취임사 내용 중에 ‘나라다운 나라’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법제처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해석, 법령심사 그리고 법령정비를 통해서, 특히 하위법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생활밀착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비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공직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에 법제처장으로는, 그것을 수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계속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셔서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질문입니까? 법제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령해석에 있어서, 법리해석을 중립적이면서도 정파적 입장에 따르지 않는 원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나 관계 때문에 법제처장을 임명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질문이 됩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마치 전문성이 제일 높은 것처럼 들렸다면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몇 번을 거절한 이후에 이번에는 왜 법제처장을 수락했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노동변호사로서 살아온 것과 일치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법리해석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판단하시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법제처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문재인 대통령을 오랜 인연 동안, 25년의 인연 동안 대한변협의 신문기고문에 여러 내용들을 쓰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존경합니다.
 지금 여러 지적이 왜 있냐 하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한 코드인사일 가능성에 대해서, 법제처의 여러 해석이 오히려 편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법제처장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던 건 법조인으로서, 제가 여태까지 본 선배 법조인으로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태까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동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왔고 그동안 선거 캠프에 나서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정치 쪽으로 생각을 가져 보거나 그쪽으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있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제가 말씀 새겨듣고 법제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1분만 할게요.
 감사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지난번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로 낙마를 했는데 그 검증 과정에서, 그분의 아드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결국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학생부라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시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징계 사실을 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종합전형인데 학생부가 학생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6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답니다. 자기소개서 한 건당 1000만 원씩, 있는 사람들 1000만 원씩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 학교면 6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제 친구 말에 의하면 이 학생부종합전형이 정말 문제가 많다, 부자를 위한 제도다, 있는 자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 수집을 하셔서 나중에 감사를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도 공익감사 청구를 할게요. 이것하고 아까 신고리 5․6호기 부분은 자체적으로 안 하시면 우리도 공익감사 청구를 할 테니까, 꼭 대통령 지시사항만 공익감사 청구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말고 우리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감사 청구가 있으면 수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법제처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자질 면에서 완벽한 검증을 통과해서 법제처장이 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청와대, 이런 문건이 발견된 게 민정수석실 말고 새로이 또 정무수석실에서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그 뒤에 발견된 서류의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언론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법제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서 청와대에 좀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장님, 청와대의 대변인이 한 말이니까 청와대의 공식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들 발견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단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지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를 별도로 하고 이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인 것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그리고 비밀기록, 일반기록, 일반기록에는 공개․비공개 이 정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출이 금지되는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밀기록, 일반기록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것은 일종의 유출이라고 보는 건데 유출하기 위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법률적인 부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제처장님.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앞으로 국회 나올 때는 이런 것 물어보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면 물어볼 것 빤히 아는데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법률적인 부분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유출을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그것의 당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고 또 다른 데에서 발견될 것 같아요. 발견되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적절한 방안은 이거예요. 이거를 빨리 일반기록으로 분류를 해서 공개 지정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유출을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안 된, 무단으로 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료를 특검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싶으면, 법률상으로 지금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안 밟고 다른 야당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런 것을 좀 찾아보시고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과 지정이 아닌 일반의 경우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법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처장님, 공개라는 것과 유출이라는 것은 별개예요. 공개라는 것과, 공개할 수 있다는 것과 유출한다는 것은 별개예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말씀하신 부분들……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청와대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법 시비가 안 걸릴 겁니다.
 법제처장님한테 권한도 안 주고 그냥……
 잠깐만요, 박범계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질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온 질의고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견으로, 1분만 주세요.
 하세요, 박범계 위원님.
 법제처장께서 지금 이 부분 해석의 권한이 있는지 또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쟁이 됐으니까 굳이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청와대 소재에서, 청와대라는 장소에서 발견됐으니까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전임 대통령의 임기, 탄핵으로 사실상 종료가 됐으니까 권한대행이 있었고요. 권한대행이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비밀․일반 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건 방치가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 방치가 된 거지요. 방치가 의도냐 과실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해 봐야 될. 그러나 어찌 됐든 기록물로서 분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현재의 청와대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 방치된 기록물의 내용을 보아하니 범죄의 단서로 보이는 겁니다.
 1분 더 줘요.
 1분, 감사합니다.
 범죄의 단서로 보여질 대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기록물도 아직 지정이 돼 있지 않고 방치된 것이며 범죄의 단서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이 아닌 사본,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사본을 수사기관에 청와대가, 청와대라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계신 기관이지요. 청와대가 그것을 검찰에 공개적으로, 아주 오해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기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상의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보셔서 우리 김진태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또 제 의견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법제처장님 와서 답변을 하는데 좀 불리하면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내용은 지금 청와대 측을 거의 다 두둔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요 당시에 처음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정부에서 문서를 하나도 남겨둔 게 없고 다 기록물로 처리해서 비리를 전부 고의적으로 다 감추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더라. 대통령기록물로 해 가지고 다 넘겨 가지고 싹 다 치워 놨더라’ 해 가지고 언론에 이런 플레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어디서 갑자기 1300페이지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사본으로 나타났다? 사본은 무슨 판례에 의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은 괜찮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이용주 위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본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돌리고 유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양이 좋습니까?
 지금 당장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에서 새 정부가 가서 출처도 불분명한 이런 것을 가져와서 검찰 특검에다가 툭 던지고……
 모르겠습니다. 하도 말만 하면 전부 ‘국민이 우려한다’ ‘국민이 어쩐다’ 하니까 저는 그런 얘기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합니다, 제가. 이것 정치보복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청와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샅샅이 캐비닛 전부 다 뒤져 가지고 ‘어? 이것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것 뭐야?’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짜증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와서 이제는 정말 한 걸음 물러서서 법제처장으로서 ‘이게 맞느냐? 법적으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른다면서 답은 쑥덕쑥덕 내놓고……
 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대로 좀 해 주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정실인사에 의해서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시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법제처 업무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중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외숙 법제처장님 처음 국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해 봤는데, 소감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원 및 법제처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6.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2시28분)


 의사일정 제36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경과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종합평가 사항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원 위원님.
 제가 전부 봤습니다마는 혹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 과거 암울한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대법원, 국정원, 경찰에서는 전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법무부장관께서는 ‘만약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해서 표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 의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박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늘 업무현안보고와 관련해서 노회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점심식사 간단히 하시고, 1시 40분에 타위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류 중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학재ㆍ엄용수ㆍ송희경ㆍ강석호ㆍ신보라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석기ㆍ김진태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전희경ㆍ이학재ㆍ김종석ㆍ나경원ㆍ김정훈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규환ㆍ조훈현ㆍ김순례ㆍ원유철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윤관석ㆍ김영춘ㆍ정진석ㆍ김상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영선ㆍ황주홍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명수ㆍ이헌승ㆍ신보라ㆍ김정재ㆍ배덕광ㆍ윤상직ㆍ경대수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은권ㆍ유기준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정재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황수경 통계청장이 나와 계십니다.
 통계청장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뭐지요?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각 통계 작성 기관의 장은 통계를 새로 만들기 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행정통계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 판단 여부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통계청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3항․5항․6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관님하고 통계청장님 두 분 나오셨는데 혹시 추경 빼고, 추경은 예결위에서 다 답변했으니까 추경 제외하고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마디만 짧게……
 예, 정성호 위원님.
 통계청장님, 통계조사원들 신분 관련해 가지고 정규직화 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각별하게 챙겨 봐 주세요.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예, 알겠습니다.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사정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딱한 사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애정을 갖고 관심 갖고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예.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님, 통계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 옆에 기재부장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통계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전에 근무하시지요?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예.
 통계청의 노조를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통계 업무가 갖고 있는 독립성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아주 누누이 제게 전달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총리님, 그러한 통계청 내의 공직자들의 열망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상 업무의 독립성을 존중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기재부장관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통계청장님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좀 주실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재고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앉힌 것 같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통계청장님, 그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지요?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바로 직전에는 KDI에 있었습니다. KDI 선임연구위원이었고요.
 통계청 출신이 아니고요?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법사위에서 만나니까 참 새삼스럽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어쨌든 잘 하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있잖아요,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60원 올랐잖아요. 지금 영세 자영업체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총리께서 또 ‘3조 이상 재정 지원을 하겠다’ 하셔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최저임금 이렇게 올려놓고 어려우니까 또 세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기존에 일하고 있던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채용되기도 어렵고. 한번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좋은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대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요일 경제장관회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의 큰 방향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초과 공급에 따른, 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게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이것이 결국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때까지 해 보자 하는 그 세 가지 취지에서 지원방향으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3조 원 내외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TF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해서 간접지원 한 1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것처럼 저희도 TF에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검토할 것도 많고, 또 이것이 예산 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개입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으로, 예산 말고 혹시 세제로 하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TF가 가동을 해서 앞으로 8월 말 정도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대책안을 디벨럽(develop)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전달체계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없던 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충실한 안을 만들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걱정은 이 정부가 굉장히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또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재정정책 수단들을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재정 부담을 많이 지울 것 같거든요.
 우리 부총리께서도 쭉 기재부에서 근무하시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가 뭘 초래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례가 되면 다음, 다음 정부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재정 운용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부총리의 어떤 전문성과 강단, 결기를 통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십시오,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게 토요일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최저임금 상승이 결정됐는데, 정부에서 미리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대책을 저희가 타임리(timely)하게 내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큰 혼란과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준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지금 1.1% 성장을 했는데, 또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조금 좋아질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문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통계가 작년 1년 내내하고 금년 1/4분기의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 정도가 되지요. 그런 계층이 지금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거의 임금소득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질 높은 성장이 되는 것이냐, 또는 질 높은 성장이 안 됐을 적에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점들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면서, 물론 주신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많은 충고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부총리님, 지금 가뭄이, 거의 봄 가뭄이 매년 상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소위 취수댐에 가 보니까 댐 높이, 둑 높이기 사업은 계속해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가 댐이 만들어진 지 40년․50년이 됐는데 준설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 댐 높이기 사업을 하면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준설은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높인 만큼 밑에 바닥에 한번 홍수가 질 때마다 쌓이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어요. 저수율 30%인데 실지는 15%입니다, 실지는.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예산 검토를 할 때 댐 높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설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그리고 준설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어촌공사 관계자들한테 ‘왜 준설 안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 뭐 준설해 봤자 또 쌓이고 쌓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데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당국이 검토해야 되니까 높이는 것하고 준설하는 것하고 경제적 효과, 경제적 비용․효과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 하면서, 아직 여야 간에 완전 타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담지 못했던 것 중에서 가뭄 또 AI, 평창올림픽 예산을 현재까지로는―뭐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에 대해서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관련해서는 지금 농식품부하고 또 국민안전처의 특교, 저희가 아직 예비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준설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하여튼 주신 대로 제도적인 개선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어서셔도 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명재ㆍ안상수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찬열ㆍ임종성ㆍ정인화ㆍ정태옥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수ㆍ조정식ㆍ안규백ㆍ조경태ㆍ전현희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원욱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석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김승희ㆍ박덕흠ㆍ이은권ㆍ김태흠ㆍ이명수ㆍ유민봉ㆍ강길부ㆍ김성원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현권ㆍ권미혁ㆍ안호영ㆍ윤호중ㆍ안규백ㆍ이학영ㆍ박주민ㆍ최인호ㆍ윤영일ㆍ황희ㆍ윤관석ㆍ김현아ㆍ우원식ㆍ전혜숙ㆍ홍익표ㆍ강훈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박홍근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기동민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도자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명수ㆍ김성찬ㆍ정성호ㆍ노웅래ㆍ김용태ㆍ이우현ㆍ이은권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태흠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채익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후덕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ㆍ임종성ㆍ이찬열ㆍ이우현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서영교ㆍ이철희ㆍ김현권ㆍ문미옥ㆍ김상희ㆍ김정우ㆍ표창원ㆍ소병훈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5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정해제된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의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인데, 주민동의 요건 외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절차는 도시개발법 및 하위 법령이 적용되므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자 등의 세대 내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흡연중단 권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인데, 위원회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 위원회 간의 동일성 여부, 그 위원의 잔여 임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노선을 위한 표시등이나 표지와 관련하여 그 설치 대상 구조물의 소유자와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표시등 등이 이미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중교통시책 평가사항에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항목을 추가할 경우 평가지표의 개발 및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계약방법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조항의 입법취지 및 유사 조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준수의무 및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의무의 주체를 추진위원장과 청산인 등을 포함한 조합임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 간주되는 업종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냉장업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아닌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해당 법의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현행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 등이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 특정 시설 또는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시장 및 군수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또는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입법적 공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등 산업의 안전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등의 일부 사업만을 무인항공산업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견을 고려하여 이를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으로 변경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충족․유지 여부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사무실에 직접 출입하여 시설 등을 직접 검사하는 현장조사의 경우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그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탁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위탁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사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운전면허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폭운전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25항, 제26항, 제28항, 제29항, 제32항 등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제13항, 제15항, 제19항, 제20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7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응천 위원님 먼저 대체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항공사업법, 제34항 항공안전법 개정안 중에 항공사업법은 제10조, 항공안전법은 제93조에 신고수리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9일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과 똑같은 신고수리 간주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 신고제와 달리 수리필요 신고는 사실상 인허가 제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그만큼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전에 감독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는 2소위에 올리고 일부는 법안이 급하다고 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에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2건의 법안도 그때의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떤 통일된 일응의 기준 같은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또 올라와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동 인허가 제도하고 수리 간주 규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회의가 갑자기 열려서……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요.
 이번 법률안의 경우에는 지금 수리 간주 규정과 관련된, 지금 조응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통 수리 간주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처리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에 처리 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로 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좀 마련해서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 때……
 이번에는 그 조항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2소위로 넘기거나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조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신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평창올림픽 때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삭제를 하고……
 저도 좀 관련돼서……
 이 조항에 대해서?
 예,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참 저도 고민을 했는데 우리 장관께서 이것의 삭제에 흔쾌히 또 동의를 해 주시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요약 검토보고에는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일체 보고가 없었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오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가뜩이나 자료도 늦게 주는데 이 자료 받아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보세요. 처음에 검토보고가 나왔을 때는 이 수리 간주 제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검토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검토보고를 수정했을 때는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신고수리 간주의 경우에는 인허가같이 어떤 법적 효력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리 간주 규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통보했을 경우에 처리 기간 연장이, 그 기한이 지났을 때 법적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예,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신고수리 간주 제도 빨리 검토를 하고 우리 2소위 위원장님, 열어서 확정을 짓고 지금 이 신고수리 간주 제도에 관해서, 각 상임위에 이런 법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상임위와 각 부처에 통일된 원칙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빼고도 통과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하고요.
 이것은 하루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있으니까 그 신고수리 제도의 통일적인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앞으로 이 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알려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관님 말씀대로 제33항․제34항 중에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삭제를 하고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을 할……
 아, 윤상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김현미 장관, 어때요, 장관 하실 만해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힘듭니다. 힘들어요.
 지금은 엔도르핀이 솟아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몸 관리 잘 하시고 시간 관리 잘 하십시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의사일정 제26항입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주거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장애인, 고령자 또 신혼부부, 청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부류는 어디예요? 층은 어디입니까? 젊은 사람 다 해 주고, 신혼부부 다 해 주고, 저소득층 다 하고, 고령자 다 하고, 장애인도 하고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계층만 차라리 열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 때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도 했었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저희가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거기본법에 명시해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비라는 말이에요. 그냥 보금자리주택이든 또는 임대주택이든 공급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직접적인 주거비거든요. 주거비 지원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명확하게 대상을 갖다가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저희가 개별법을 할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라는 개념이 뭐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50대나 60대도 첫 번째 결혼하면 또 재혼하신 분도 신혼부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개별법에 정할 것인데요. 저희가 통상 신혼부부는, 결혼한 후 5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을 7년까지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 이야기는, 재혼하는 경우는 신혼부부 아니에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재혼도 포함되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이 50 이상 되신 분도 신혼부부가 될 수 있는데 이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법에 너무 브로드(broad)하게 되어 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이것은 기본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에게 어떠한 지원책을 해 준다’ 이런 구체적인 법안에 갈 때는,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게 정해……
 그것은 다 있지요. 그것은 기준이 있는데……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때는 정해 놓습니다, 하위 법령에.
 아니, 신혼부부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용 무슨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안에다가 그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주거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대상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게 옳으냐 이 이야기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기본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실시할 때는 지원책을 실시하는 그 법에, 개별법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겁니다.
 이것 한번 2소위로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틀을 흔들어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되어 있는지 2소위로 좀 보내서 논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소위에 보내자는 제안이 왔는데, 일단 기획조정실장이 장관님 답변을 좀 보완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앞에 나와서.
공두영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공두영
 국토부 기조실장입니다.
 주거기본법은 이 법 명칭에서도 알다시피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의 범위라든지 청년의 범위는 개별법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때 그때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 같은 경우는 관련된 법을 인용을 하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혼부부라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개별법에서 만들기 힘들 걸요?
공두영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공두영
 그래서 개별법보다는, 저희가 지금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공두영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공두영
 지금도 신혼부부에 대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혼 후 5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금 지원을 할 때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이야기는 그냥 주택 지원을…… 이 이야기는 주거비 지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조를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한 말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이지요.
 잠깐,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예.
 저는 일단은……
 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게 굉장히 급한 법이 아니라면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소위에서.
 박지원 위원님.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기획조정실장 말씀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저도 정부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이 법이 나오면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신혼은……’, ‘청년은……’ 이런 것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장관이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윤상직 위원님,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신혼부부라고 이렇게 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요,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특별 우선 공급 기준’ 이렇게 할 때는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상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할 때는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 이렇게, 구체적인 일을 할 때 그 사업 단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만 해 놓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행복주택 할 때도 대학생은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 이렇게, 개별 정책을 할 때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라는 큰 틀의 것들을 이 기본법에 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신혼이 70대도 있고 지금은 8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데 그 신혼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도 기준 혹은 시행령에 명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담는다는 것이지요.
 장관이 약속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주택도 되겠지만. 신혼부부 주택 지원해 주는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거비이고,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본법이라고 해서 정해 놓지 않으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요.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것을 시행령에서 만약에 구체화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법에도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요, 또는 다른 법에서 인용해 오든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의 범위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침이나 고시로 할 수 있으면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이런저런 의문점을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법이고,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포함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의 틀을 특정 안 해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의, 청년은 청년 기본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 규정이 기본법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본법에 없다고 그러면 대강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법의 완결성이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니까 2소위에 회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번에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백혜련 위원님.
 지금 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원법이 사실은 더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원법이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그냥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주거지원 필요 계층,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지금 요 개정안이 더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법률로 필요한 사람은 다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불분명한 개념을 더 명확히 한 법률 조항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논쟁이 끝이 없는데 지금 본회의 개회도 있고 하니까, 원법도 좀 불명확히 돼 있었고 이것 개정안도 불명확하니까 2소위로 넘길 테니까 빨리 해서 빨리 국토부에서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질의가 있으니까 좀 받아 주시지요.
 예, 박주민 위원님.
 주거기본법 보시면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각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자금지원이나 주택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식의 계획을 매번 세우게 되고 그때마다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 법에 그걸 딱 박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사실 문제가 없었던 게 그 이유인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의견이 갈리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위임을 안 한 상태에서 시행령을……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위임도 안 한 상태에서 규칙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 법의 완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착안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윤상직 위원님 지적이 저는 일응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2소위에 넘겼다가 다음번 회의 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국토부에서 업무지침을 만들 때도, 규칙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법안의 시급성은 어때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사실 이 법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지금 제일 걱정인 건 뭐냐 하면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도 하기는 하는데 이 법이 고쳐져야 저희가 주거급여를 한다거나 청년,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조항을 줄 때 좋다라는 거지요.
 늦으면 두 달이고 빠르면 한 달 내에 처리가 되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8월 국회……
 틀림없이 8월 국회 있을 겁니다, 결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너무 늦어지면 저희가 집행할 때 아무래도 지장이 있습니다.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소위 위원장,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1항, 12항, 14항, 16항, 17항, 18항, 21항, 28항, 29항, 30항, 31항, 32항, 33항, 34항, 3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33항, 3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하나만 질문……
 잠깐만요, 아직 의결 다 안 했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3항, 15항, 19항, 20항, 22항, 23항, 24항, 25항, 27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에 출석하셨습니다. 전문성 논란이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마 전문성을 많이 갖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해서 현안질의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라기보다는, 김현미 장관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아직도 못 했습니다.
 너무 솔직하신 것 아닌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제가 개정안을 냈고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국토전문위원에 의해서 좋은 법안으로 추천도 된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법을 냈는데요. 하나는 공동주택법 개정안이고 하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고 하나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취지는 일단 공동주택, 특히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관련된 그런 법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원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만드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당에 좋은 법안으로 추천도 된 법안이기 때문에요.
 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개의됐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축하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굉장히 얌전해지셨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굉장히 주창하셨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또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 제2국무회의를 곧 실시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항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얘기가 내년도에는 SOC예산이 축소 또는 없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철도․도로․교량․항만 등 기본적인 SOC가 안 된 지역이 특정 지역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니까 SOC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성호 위원님.
 김현미 장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9월 달부터 공모를 받는다고 하는데 매년 100군데 정도씩 5년 동안 500군데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을 잘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도시 내의 낙후된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수도권만 봐도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 접적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문제된 동두천 같은 경우도 주한미군 2사단 주력부대가 이전하면서 도심이 완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집들, 과거 기지촌에 근무하던 여성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국가안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희생돼 왔는데 국가안보를 위한 편익은 국가가 다 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지역들은 그냥 다 내팽개쳐져 있거든요.
 그러나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동두천 내 주한미군 이전으로 공동화된 이런 지역들…… 제 지역구인 양주 같은 경우도 25사, 26사, 28사 사단사령부 앞이 다 과거에는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도심이 형성돼 있다가 지금은 그게 다 풀어지고 나니까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집들도 다 수십 년 동안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부대 재배치 때문에 더더구나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또 비수도권 내 정말 어려운 지역들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기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대도시에 있는 낙후지역들, 오히려 다시 또 그런 데 집중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빈부격차,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의 정책들하고 좀 다르다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00가지의 사업을 하면 500가지의 모양을 갖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모델을 500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500개의 사업을 하면 500가지의 다른 모양이 나오게 해야 이게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가져오면서 주민들의 동의와 이런 것을 잘 모아내는 겁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500개의 사업을 모양이 다 다르게 5년 안에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에 힘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창의력 있게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걸 디자인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꼭 투자를 해서 여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자치단체를 동일한 잣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 배려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법안이 회부돼 오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본회의 끝나고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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