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814)
-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017)
-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1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 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814)(계속)
-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017)(계속)
-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최정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재․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최정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재․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최대 중량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소형 드론입니다―이용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요건 중에서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에 항공법이 분법되었는데 그 분법 후에 새 항공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경된 소형 드론 사용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에 대한 사항을 시행 예정인 항공사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고 기타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최대 중량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소형 드론입니다―이용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요건 중에서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에 항공법이 분법되었는데 그 분법 후에 새 항공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경된 소형 드론 사용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에 대한 사항을 시행 예정인 항공사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고 기타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정호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는 대규모 사업체들도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이게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는 대규모 사업체들도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업자들도 다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할 거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안전 문제도 생겨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장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 업계의 형태를 보면 한 710개가 드론 사용사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드론은 말씀 그대로 소형 드론입니다.
평균 드론 보유 대수가 업체당 한 1.11대 정도고 또 저희가 보험을 들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고 부상도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소형 드론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3000만 원 자본금도 현재 규모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없애려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향후 그게 대규모화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평균 드론 보유 대수가 업체당 한 1.11대 정도고 또 저희가 보험을 들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고 부상도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소형 드론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3000만 원 자본금도 현재 규모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없애려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향후 그게 대규모화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형 드론의 자중, 자체중량이 12㎏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25㎏ 이하를 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중 12㎏의 소형 드론 그 자체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요?

그건 뭐 천차만별입니다만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특히 거기에 어떤 장치를 다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000~2000만 원대가 업무용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그게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면 그 1대의 가격이 자산평가액일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있어야 될 테고?

예, 그렇습니다.

25㎏ 이하는 대개 한 200만 원 이하 정도입니다.
200만 원 이하……

예, 소형 드론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은 이 사업법에도 있지만 항공안전법에서도 총괄적으로 안전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은 이 사업법에도 있지만 항공안전법에서도 총괄적으로 안전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통상 1대나 4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향후에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대규모 업체가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완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말씀하십시오.
드론산업이 향후 미래사업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가능한 한 뭔가 규제나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낸 거니까 내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겠어요?
오셨네. 아까 없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