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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에 이견이 없는 안건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연령 관련 건,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관련 건 등을 포함하여 1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의 시간적 제한을 감안하여 기타 소위원회 계류 안건은 다음 소위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국민안전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영수 사무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저희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계획부터 해서 대선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하는 법률안을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일단 소위자료 2쪽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의 재외선거 미실시 부칙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재권 의원님과 박남춘 의원님께서 이 부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언론……
 언론 나가시면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언론에 대해서 허용을 할 건지 아니면 비공개 논의를 할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금까지는 관행상 저희들이 회의 진행과정에서는 언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차후 소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공개를 해 오고 있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비공개를 관례로 했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칙은 공개인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언론인이 들어오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공개일 경우에는 언론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제한사항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결 내용이잖아요?
김병진입법조사관김병진
 원칙은 공개고요. 국회 회의는 원칙이 공개인데 소위원회의 편한 토론를 위해서 논의과정에는 언론들 좀 나가 주시고, 논의 결과는 항상 회의록에 나오기 때문에 공개됩니다. 원칙이 공개이고, 공개회의지만 언론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병진입법조사관김병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로……
 그러니까 논의과정은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겠지요.
 법안소위 오늘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례대로 하세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김병진입법조사관김병진
 언론의 양해를 구하고 자진해서 나가 주십사 하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금까지 소위원회 회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언론의 배석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게 결국 감사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논의하고 나서 결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바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 당시 임기만료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위선거부터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궐위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되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의 부족 등 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의 제도 개선으로 투표용지를 현장발급 할 수 있으며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였고 이미 세 번의 재외선거를 무리 없이 치렀는바 우려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입장입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칙을 삭제할지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 그다음에 2009년 법 개정 당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취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에 대응한 선거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전체회의에서는 아직 대통령 궐위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부칙이 삭제되지 않음에 따른 실제 선거관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 궐위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외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당 부칙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어차피 이번 선거가 연말에 치러지든 궐위선거가 되든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보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그리고 중앙선관위 의견처럼 재외국민에게 우리가 정말 동등한 투표권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의 입법취지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상정․예상을 해서 2018년 1월 1일까지의 유예를 두었지만 그간의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 유예조항 자체의 실익이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지 여야 간의 공방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삭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개진 없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여당 간사가 별도로 의견을 주신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여당 간사하고 제가 통화를 시도를 해 보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다 의견을 모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5쪽입니다.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박남춘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대만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주대만대표부가 있으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관 외에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만 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대만 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 해소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토론 내용입니다.
 대만 거주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관위도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7쪽입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소병훈․윤후덕․김관영․박주민․윤호중․윤소하․진선미․이용호․김관영․윤소하 의원님들의 안과 선관위 개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 연령이 현재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의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그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고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선거권 연령 등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치문화, 교육체계와 학제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투표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은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 고등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학교의 휴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때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중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의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고 청소년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민법이나 병역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선거운동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19세 미만인데 대체로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김관영 의원님 안은 18세 미만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16세 미만으로 더욱 하향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혹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에 맞추어 18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후보자와 불가분의 가족 관계에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는 기본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정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미성년자 예비후보자․후보자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 요약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존 언론 등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유한 상식과 같이 OECD 여러 개 회원국가 중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19세입니다. 또 저희가 항상 모범례로 삼고 있고 일본법을 개수해서 각종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조차도 2015년도 개정을 통해서 18세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8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령이 아니라 혼인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 응시도 할 수 있고 병역법상의 지원 입대라는 의무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취업도 이미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 법 자체에 대한 고려의 목소리 역시도 사실상 제도 시행을 미룰 만한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달리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수용이 되는 것이 국민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식과 이성에도, 보편적인 의견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강석호 위원님.
 물론 18세로 낮춘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을 보면 현실성에 대한 약간의 혼란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조정하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8세에 결혼도 할 수 있는 연령 등등이 있지만 고등학생들 이런 교육환경 또 그때는 전체 휴무 날이다 하면…… 아직까지 찬반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62만 명 정도가 새로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선거가 5월 달에 치러지면 아마 고등학생 20만~25만 명이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은 선거를 하고 어떤 학생은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 같은 데는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자연스럽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정치에 대한 어떤 관념을 심어 주는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 물론 혼란도 될 수 있지만 그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는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문제고, 아직 고등학교는 학생 신분에서 투표장을 가거나 수업 중에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글쎄,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혼란 부분들도 감수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감수를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한 번 다 닥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 늦었다 뿐일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저기 없이 한 번은 언젠가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님, 지금 18세로 선거권 인하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다 찬성하셨어요.
 바르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선거 연령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신중하게 잘 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고 그래서 선거 연령 인하 문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되어서 큰 틀에서의 논의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도 또 같이 좀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또 의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황 위원님,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법사위로 그냥 넘겨……
 소위 위원으로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복합선거구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 허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5쪽입니다.
 황영철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설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민원상담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국회의원 등이 상설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민원상담을 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료로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상설 사무소에서만 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다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현행법의 규정상 상설 사무소 외에도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지역선관위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지요.
 저도 여기에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혹시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시장․군수 선출직들이 길거리에서 자기가 민원인의 날 이렇게 정해 가지고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장날 같은 때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괜찮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 부분도 무료 민원상담을 통해서 어떤 기부행위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워낙 선거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을 해 가지고……
 황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지요.
 짧게 취지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거구의 재획정을 통해서 인구는 적으나 또 여러 시군이 복합되어 있고 또 많은 면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상설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못하는 자치단체 지역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충실하게 민원을 상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소중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꼭 통과되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거법은 끝난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리 좀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차장님 말씀이 이 법이 없더라도 그것은 허용이 된다, 그 뜻은 뭐예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소 문제는 아니고요. 민원상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가를 주고 변호사를 통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무료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장소가 국회의원 사무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황 의원이 법안을 잘못 냈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법안을 낸 것은……
 아니, 아니……
 농담하신 거지요?
 (웃음소리)
 쉬는 시간이니까 내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속기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니야.
 속기록은 남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5개 군의 지역구를 두고서 하다 보니까 각 군마다 사무실을 다 두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택한 방법이 버스를 타고서 직접 현장을, 먼 지역에 가서 거기서 민원상담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장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설 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제가 듣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지역선관위가 그것은 모르고 해석한 거네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구․시․군에서 과하게 제한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선관위 유권해석이. 통일을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은 좀 지침을 내려 줘야 될 것 같아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다 허용해 버리면 괜찮은데, 돈은 많이 규제를 하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8․9․10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2․3․4․7․11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다른 사항은 다 클리어해졌습니다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연령도 사실 18세로 조정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계비속에 관해서는 개정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세 미만, 선관위 의견은……
신우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우용
 연령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아예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아예 나이 제한을 두지 말자?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다섯 살이든 열다섯 살이든 열일곱 살이든 다 상관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직계비속의 경우, 그것을 정해야 되겠네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의결한 것은 다 정리된 거고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위원님들 논의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선관위는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이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표창원 위원님, 그러면 선관위 의견대로 직계비속은 나이 제한을……
 그러면 세 살, 네 살 먹은 애도 목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부모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을동 의원님 손주……
 그래서 선거운동을 못 하셨다고……
 못 하셨지요.
 예, 삼둥이들은 못 했을 거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선관위 안대로, 별도로 의결해야 되나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아닙니다.
 의결 필요 없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별도의 의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 제한 없애는 것으로……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직계비속의 선거운동권자는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경찰청에서 김귀찬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존경하는 박남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찰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총포 안전법은 2차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의사일정 제19항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쪽입니다.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화약류로 분류하고 있어서 판매, 소지, 사용에 따른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허가 없이도 판매, 소지, 사용, 양도․양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판매업의 허가나 소지․사용의 금지, 양도․양수 제한 등 일부 관련 규제 조항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6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등에서 2차 사고의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소지 및 사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품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안전의 위험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성능이 유사한 장난감꽃불류―폭죽과 같은 것입니다만―와의 입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양도 또는 폐기에 대한 의무조항은 현재와 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꽃불류에 대해서도 현행은 제조방법의 인터넷 게시 금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인터넷 파급력으로 불법 사제폭약 제조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난감꽃불류에 대해서도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와 같이 인터넷 게시 금지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의견은 양도․폐기 의무와 제조방법의 인터넷 게시 금지 조항은 적용 배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경찰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찬경찰청차장김귀찬
 감사합니다.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이성호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입니다.
 박남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국민 안전을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법안 심사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약칭 정리 등에 관한 정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 약칭하는 ‘시장’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행정시장도 포함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에서 행정시장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풍수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동일한 재난권역으로 보고 도 차원에서 통일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1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허가 등 의제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공고한 경우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하여 해당 허가 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15년 제정되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구역 내에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소규모 교량 등이 있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유인물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하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후 분석․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관계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유인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등이 있고 그 입법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약간의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여 19쪽 경미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20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해복구계획 대상 자연재해 명확화 등과 관련해서 정부안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은 어떠한 자연재해가 재해복구계획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서는 유인물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해복구계획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로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되는 자연재해가 명확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현행에 따르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2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복구비의 선지급, 복구비 등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이미 복구비 등의 선지급에 관련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담고 해당 조항을 삭제를 하였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셨듯이 정부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철우 의원님 안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속 심사하기로 논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의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돼서는 장제원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30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면서 관련된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역할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서 대응․복구 등으로 축소되었고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7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다시 말씀드려 복구 등의 사항에 관련되어서 유인물 4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 올렸지만 복구비 등의 선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4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에는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내진설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51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또는 내진설계 시공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재원 지원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관련 공사비용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5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적 효과가 있는 점과 함께 내진 관련 공사비용의 보조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함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위원들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입법예고를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민간 건축물 내진공사비용 신설하는 문제는 현재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도 형평성 문제가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55쪽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안과 홍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 2개의 안이 있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정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통보 대상과 그에 따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작성 주체 및 시행계획의 승인 주체를 ‘주무부장관’에서―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주무부장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65쪽을 보시면 국민안전처부터 해양수산부에 이르기까지 13개 중앙행정기관이 주무부장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과 관련돼서는 유인물 60쪽하고 61쪽을 봐 주시면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은 13개 기관인데 60쪽과 61쪽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대비계획 작성기관의 현황은 그보다 많은 기관들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6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을 ‘비상대비 행정기관’으로 약칭하고 그 기관장을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으로 약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부안에서 열거하는 순서를 바꿔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유인물 63쪽과 64쪽에 순서를 바꾼 그러한 법문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66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있는 내용으로 좌측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행정기관의 장이 자격․면허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는 자격․면허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위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대비 행정기관은 인력자원이 거주하는 읍․면․동을 통하여 인력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발급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인력자원의 경우에 비상대비 행정기관이 읍․면․동에 통보함으로써 그 통보받은 내용을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 그것을 통해서 인력자원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그 절차를…… 통보하는 절차를 활용해서 보다 인력자원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69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이 입법될 경우 그 입법적 효과는 비상사태 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7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법정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형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상한액을 상향하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1쪽 하단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연간 인건비가 대위에서 소령의 경우는 한 4500만 원 내외, 중령급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대령급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수준인 점을 봤을 때 홍철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벌금 상한액을 일정 부분 현실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벌금 상한액의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행위의 불법성 정도를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인물 72쪽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벌금형이 3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우는 징역으로 보면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징역형으로 보면 한 3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중범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울러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서 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 있어서 벌금 상한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볼 때 30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72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교육공무원법, 물류정책기본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행일과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내용을 반영해서 정부 측과 협의해서 적정한 시행일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홍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정형 상향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3000만 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에 부과하는 상당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0만 원 정도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차관님과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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