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16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3.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8)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33)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4)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4)
-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3)
-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2)
-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1)
-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69)
-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1)
- 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5)
-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7)
- 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1)
-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3)
-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8)
-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7)
-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7)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2)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00)
-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7)
-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8)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7)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4)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6)
-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6)
- 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2)
- 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1)
-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7)
-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7)
-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27)
-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99)
- 3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4)
- 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0)
-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89)
-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4)
-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5)
-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11)
-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6)
- 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46)
- 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1)
- 4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95)
- 5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61)
- 5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9)
- 5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32)
- 5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5)
- 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41)
- 5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8)
- 5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4)
- 6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2)
- 6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1)
-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61)
- 6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65)
- 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6)
- 6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08)
- 6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64)
- 6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32)
- 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7)
- 6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8)
- 7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6)
- 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4)
- 7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72)
-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85)
-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20)
-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0)
- 7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09)
- 7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5)
- 7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34)
- 7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81)
- 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03)
- 8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8)
- 8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1)
- 8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2)
- 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1)
- 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5)
- 8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82)
- 8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92)
- 8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8)
- 8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17)
- 9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1)
- 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2)
- 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5)
- 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7)
- 9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62)
- 9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3)
- 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83)
- 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0)
- 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95)
-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3)
- 1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88)
-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9)
-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86)
-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0)
- 1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4)
- 10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02)
- 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2)
- 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2)
- 1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84)
- 109.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의안번호 2107773)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3.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8)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3)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4)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4)
-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3)
-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2)
-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1)
-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9)
-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1)
- 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5)
-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7)
- 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1)
-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3)
-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8)
-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7)
-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2)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0)
-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7)
-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8)
-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7)
-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4)
-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6)
-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6)
- 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2)
- 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1)
-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7)
-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7)
-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7)
-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9)
- 3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4)
- 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0)
-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9)
-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4)
-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5)
-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1)
-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6)
- 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6)
- 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1)
- 4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5)
- 5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1)
- 5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9)
- 5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2)
- 5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5)
- 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1)
- 5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8)
- 5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4)
- 6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2)
- 6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1)
-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1)
- 6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5)
- 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6)
- 6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8)
- 6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4)
- 6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2)
- 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7)
- 6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8)
- 7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6)
- 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4)
- 7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2)
-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5)
-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0)
-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0)
- 7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9)
- 7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5)
- 7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1)
- 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3)
- 8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8)
- 8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1)
- 8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2)
- 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1)
- 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
- 8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2)
- 8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2)
- 8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8)
- 8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7)
- 9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
- 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2)
- 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5)
- 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7)
- 9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2)
- 9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3)
- 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3)
- 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0)
- 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
-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3)
- 1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8)
-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9)
-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6)
-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0)
- 1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4)
- 10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2)
- 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2)
- 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2)
- 1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4)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대상 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등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분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 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감사 일정 등을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감사 대상 기관의 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오늘 증인 등 출석요구는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기관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일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서 국정감사장 내 참석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일부 기관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출석을 하시고 이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 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3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수집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사․비판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제도의 취지를 유념하시고 금년도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총 1만 629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감기관은 국정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촉박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수감기관 고유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현장에서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셔서 수감기관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8)상정된 안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3)상정된 안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4)상정된 안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4)상정된 안건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3)상정된 안건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2)상정된 안건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1)상정된 안건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9)상정된 안건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1)상정된 안건
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5)상정된 안건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7)상정된 안건
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1)상정된 안건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3)상정된 안건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08)상정된 안건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7)상정된 안건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상정된 안건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2)상정된 안건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0)상정된 안건
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7)상정된 안건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8)상정된 안건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7)상정된 안건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4)상정된 안건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6)상정된 안건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6)상정된 안건
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2)상정된 안건
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1)상정된 안건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7)상정된 안건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7)상정된 안건
3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7)상정된 안건
3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9)상정된 안건
3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4)상정된 안건
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0)상정된 안건
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9)상정된 안건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4)상정된 안건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5)상정된 안건
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11)상정된 안건
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6)상정된 안건
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6)상정된 안건
4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1)상정된 안건
4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95)상정된 안건
5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1)상정된 안건
5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9)상정된 안건
5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2)상정된 안건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5)상정된 안건
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1)상정된 안건
5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8)상정된 안건
5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4)상정된 안건
6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2)상정된 안건
6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1)상정된 안건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1)상정된 안건
6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5)상정된 안건
(10시15분)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총 3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 의결 6건, 대안반영 폐기 6건, 폐기 19건 등 총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이헌승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범위 이내에서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첩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업무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업무 위탁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용적률 상향 등 특례 규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과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기존주택 등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려는 것으로 서면의결의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록의 공개 의무는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로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동만 의원과 김희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 관리주체가 매년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모두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송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4일․15일 이틀 동안 총 23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양기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경영지도 사유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박상혁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민형배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폐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추월’을 ‘앞지르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드론이 소방․방재 등의 공공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송언석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염병,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선의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운천 의원, 김희국 의원,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 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 수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역시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반드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조응천 소위원장님과 송석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정부가 올 2월 4일에 발표한 이른바 2․4 공급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딱 법안 하나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안인데요.
당시에 제가 이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지로 규정된 지역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점에 따라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른 법안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소위에서 논의한 끝에 합리적인 시점을 정해 가지고 다른 법안들도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도시환경정비법도 기왕에 합의했던 합리적인 보상 시점을 정리하면 쟁점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감안해서 지난번 국토소위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한 번 더 열리는 차기 국토소위에서는 이 문제를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고 또 많은 소위 위원님들도 그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 소위에서 올라온 결의된 것들을 보니까 이 법안, 도시환경정비법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사경과가 어떠하신지 또 앞으로 도정법 심사계획이 어떠하신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사실 안건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도정법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토소위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미리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 접점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가급적 다음 소위에 올릴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 타결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이미 서 있는 만큼 차기 국토소위원회에서 반드시 도시환경정비법을 다뤄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7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4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7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1항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및 제5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8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에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해서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항공사업법 등 총 22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78항 및 제109항은 간사와 협의하여 상정 보류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에 따라서 회의장 밖에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행정실에 알려 주시면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6)상정된 안건
6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8)상정된 안건
6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4)상정된 안건
6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2)상정된 안건
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7)상정된 안건
6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8)상정된 안건
7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6)상정된 안건
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4)상정된 안건
7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2)상정된 안건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5)상정된 안건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0)상정된 안건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0)상정된 안건
7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9)상정된 안건
7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5)상정된 안건
7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1)상정된 안건
8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3)상정된 안건
8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8)상정된 안건
8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1)상정된 안건
8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2)상정된 안건
8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1)상정된 안건
8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5)상정된 안건
8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2)상정된 안건
8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2)상정된 안건
8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8)상정된 안건
8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7)상정된 안건
9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1)상정된 안건
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2)상정된 안건
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5)상정된 안건
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7)상정된 안건
9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2)상정된 안건
9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3)상정된 안건
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3)상정된 안건
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0)상정된 안건
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5)상정된 안건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3)상정된 안건
1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8)상정된 안건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9)상정된 안건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6)상정된 안건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0)상정된 안건
1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4)상정된 안건
10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2)상정된 안건
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2)상정된 안건
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2)상정된 안건
10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84)상정된 안건
(10시43분)
7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오늘 상정을 좀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77항까지 또 제79항부터 제87항까지 2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2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과 건축물의 세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장섭 의원님 안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주기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조사 주기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빈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전기요금 등에 관한 정보의 이용 및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측량성과 등을 이용한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 대상을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정밀도로지도는 주요 건물의 위치 등 일반지도에 나타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밀도로지도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며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협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 다수의 입법례에서는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경우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제재 사실의 공표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 심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하영제 의원님 안은 댐 과다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류 취약지구 및 연안지역에 관한 하천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댐 과다방류보다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 재원과 정비 관련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부터 제108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 근거와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박상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반해 당사자 간 형평을 깰 우려가 있고 과실 비율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손해배상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송석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단일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부실진단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관제자격증명의 대강의 유형을 법률에 적시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77항까지 또 제79항부터 제108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진석 위원님.
오늘 상정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법안은 도로상에서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단속의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인데요.
법안 내용 중에 ‘노상검사’라는 용어 때문에 국토부와 관계기관에서 약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안전단속이 도로상에서 육안을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등화장치 이상 여부, 불법 튜닝 여부 등을 단속하는 것을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의 목적은 육안과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기존 장비에 추가로 가스누출 감지기, 타이어 게이지 등을 활용하여 연료 누출 여부라든가 타이어 손상․변형 여부 등 단속 항목을 늘리자는 것이거든요. 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용어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 안전 단속을 검사장비, 대상 항목, 처리 절차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 환경에 최적화하여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상검사는 기존의 자동차 검사를 도로상에서 대체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원실에서 관계기관인 전국자동차검사장비사업조합연합회하고도 이 내용을 토의했고요. 그래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교통소위 위원님들께도 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인 심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민간인에게 법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단속 업무가 단속원들한테 지금 부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 집행권이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지 이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토부뿐만 아니고 교통소위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좀 심사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배회사에 어떤 불만들이 접수됐는지 택배 표준약관을 초과한 물량과 이 건에 대한 초과물량 보상 건수 등을 요청했는데 확인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지금까지 전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토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궁금해요. 예를 들면 노약자 무임승차는 보편복지입니다. 그렇지요? 노약자 관련 법이 무슨 어디 지방사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피해 대책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공서비스 분야의 적자가 엄청 크잖아요. 특히 지하철․철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코로나 피해 대책을 세울 때 공공서비스 적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손실 이런 것은 넣지 않고 보편복지니 선별복지니 이것만 가지고 맨날 정치공방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주무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제기하고 반영을 해야 국토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기하면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 또 기재부는 국토부에 책임 넘기고 국토부는 또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시는 노동자한테 책임 넘기고 결국은 모든 책임을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 구조는 저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게 다 기재부 책임이면 국토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여야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전예산은 국가사무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 사무다 그것 누가 정한 겁니까? 원칙대로 예산편성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문제는 어떤 제삼의 방법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권도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재정지원 원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하신 그 취지대로 이 방법을 푸는 것을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가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것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강변이에요, 강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 제기하면 기재부, 국토부 전부 책임 뺑뺑 돌려서 수도 없이 전화를 해야 돼요. 저는 이런 행정은 아주 무책임 행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노약자 무임승차 그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손실, 공공서비스 적자 부분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나 해 봤습니까?

코레일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들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한정된 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쪽에 우선순위가 먼저 갔던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PSO 부분에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 국토위에서 법안을 거의 의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기재부에서 다른 안을 제시를 해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기재부랑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법안도 통과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번 잘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과 김희국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북 김천시의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한 달쯤 지났나요. 주거 실태조사 발표한 것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표본이 몇만 가구쯤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5만 가구가 2000만 가구를 대신하는 그런 셈인데 표본 수가 이게 충분하냐라고 하는 점도 일차 있고요.
그런데 충분하다 여부는 전체 표본 샘플링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 내용 자체가 응답자들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설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장관님도 연간 소득이 1만 원 단위까지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귀하의 연간 소득이 1만 원 단위까지 얼마입니까?’ 또 ‘본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1만 원 단위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에 과연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거주면적 있지 않습니까? 거주면적을 평방미터까지 해 가지고 ‘당신의 집이 또는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대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정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숫자들 있잖아요, 통계 숫자들. 그 공신력 있는 숫자들을 활용을 하고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답변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만족을 5점 그레이드로 했을 때 내가 4점이다, 1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정도에 국한해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엊그저께 보니까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선 이래 가지고 정책 개선하는 게 나왔는데, 정부가 드디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했다는 증빙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양질의 아파트에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집들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런, 지금 원룸에다 거실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룸을 3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난립되고 개발이 잘못될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덩치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역세권이라든지 준공업지역 이런 데 국한돼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은 주거 지역에 괜찮은 양질의 아파트를 원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2건은 정책 제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와 있는 자료가 당초에 요청한 자료보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월별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월별 데이터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관님께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요구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신 분이 ‘집값 급등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언론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를 하는 건지, 동의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적인 평균보다 낮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요억제 대책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만 유독 수요 억제 대책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되어서 지금 집값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통계는 가급적 상세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과거 김수현 실장께서 언급하셨다는 통계는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언론보도로 보면 아마 OECD 국제통계를 인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통계에 관련해서는 작성 목적이나 표본 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주택 관련 통계도 부동산원에서 주관으로 발표하는 통계 이외에 실거래가 통계도 있고 KB나 아파트실거래가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통계도 있고 또 거시경제에 관련된 통화량이라든지 가계부채에 대한 지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 정책을 할 때는 이런 통계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구 실태조사 표본에 이거를 좀 제대로 통계적인 의미가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 설문 문항도 유의미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설문지 작성하는 데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등 해서 규제 완화 그다음에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주택 관련 공급 협회들하고 실제 건설사 대표들하고 만나서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쭉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사항 중에 당장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응답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위치의 양질의 주택을 원하시지만 하여튼 주택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그 내용은 좀 보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2․4 대책에서 발표했던 이런 대책들은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만 대규모로 단지를 제공하는 것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당장 올해하고 내년에 공급물량이 스트레스 구간이 있어서 좀 단기에 유효한 공급물량이 없겠느냐 하는 보완 차원에서 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직주근접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형태를 다양화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보완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국․김회재․진성준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있지요?













행정부는 지금 가덕도공항 이외에 나머지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김회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풀어 주지 않으면 아파트를 준공할 수도 없고 거기에 입주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출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상환하고 그 금액만큼 받아서 준공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외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에 실제로 한 700여 세대 되는 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중도금 상환을 못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금융 당국,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금융기관들이 연초에 연간 운용할 신용의 총량을 정해서 금융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진도 관리를 해 나가는데 금융권 은행에 따라서는 이미 한도를 소진해서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되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속도 조절이 좀 무난하게 분산이 돼서 하는 기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월세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에 10건 중에 4건이 월세 내지는 반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한 10% 정도 지금 월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셋값이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이 전셋값 부담을 못 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반월세로 많이 옮겨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비 보조라든지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되었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의 문제, 시장의 안정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특히 상황이 열악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의 신청하신 분 중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도 항공사업법 개정안 몇 건을 의결했습니다만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우리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항공조합만을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설립해서 공제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항공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금융적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쟁점이 다 해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공항공사가 항공 정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법안들은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가 다 되었고요. 또 공제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출연이나 지원을 규정한 것도 삭제하기로 양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쟁점이 해소된 만큼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안 상정의 권한을 두 분 간사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정이 아예 안 되면 논의조차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 간사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다음 교통소위원회에서는 꼭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항공업계들이 집단으로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 조합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연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항공업계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이런 점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적극적인 금융 정책으로서 조합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두 분 간사님께서 꼭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송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발표한 공급계획들과 관련해서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이고 제한적인 수단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점에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분양가상한제나 또 고분양가 심사제, 관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분양가상한제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걱정인데 분양가마저 뛰어올라 가지고 이제 그냥 분양가든 매매가든 막 집값이 뛰어오르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집값을 앙등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지 않도록 분양원가 공개를 더 전면화한다든지 또 분양가 산정의 요소가 되는 택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가산비에 거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더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든지 또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업계분들을 만나서 들은 애로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라거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새 아파트는 없고 구옥들만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고분양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인정하는 항목이나 비율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같은 건설업체가 이 지역 저 지역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 기준이 달라 가지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운영상의 불합리한 측면들을 제시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어제 발표한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요. 하여튼 고분양가 관리라든가 분상제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기관장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국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COVID-19 방역대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좀 제약이 따르겠지만 이번 한가위 연휴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