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소위에서 보류됐던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소위에서 보류됐던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까지 논의된 사항 중의 전체 증․감액하고 그다음에 보류사업, 부대의견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먼저 좀 보고해 주시고 바로 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까지 논의된 사항 중의 전체 증․감액하고 그다음에 보류사업, 부대의견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먼저 좀 보고해 주시고 바로 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세 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소위 심사 현황, 보류사업 현황, 부대의견 이렇게 배부해 드렸는데 소위 심사 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감액이 1329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증액이 1조 9557억 1700만 원으로서 순 1조 822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에는 증액 연계 감액과 회계 이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감은 2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류사업은 26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식약처는 감액이 5억 5000만 원, 증액이 465억 1000만 원으로서 순 45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모두 사업 이관에 따른 것으로 순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류사업은 3건입니다.
다음은 보류사업 현황을 잠깐 참고하시면 보건복지부가 26건입니다. 그다음에 식약처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대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리한 것은 3건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또 나중에 내 주시면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보류사업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세 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소위 심사 현황, 보류사업 현황, 부대의견 이렇게 배부해 드렸는데 소위 심사 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감액이 1329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증액이 1조 9557억 1700만 원으로서 순 1조 822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에는 증액 연계 감액과 회계 이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감은 2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류사업은 26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식약처는 감액이 5억 5000만 원, 증액이 465억 1000만 원으로서 순 45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모두 사업 이관에 따른 것으로 순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류사업은 3건입니다.
다음은 보류사업 현황을 잠깐 참고하시면 보건복지부가 26건입니다. 그다음에 식약처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대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리한 것은 3건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또 나중에 내 주시면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보류사업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보건복지부 본예산은 역대 보건복지 파트 중에 가장 증액이 많이 편성되어서 국회로 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예결소위 심사 결과 순감이 21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증액이 약 1조 9557억 원입니다.
통상적인 상임위 예결소위의 예산 심의 결과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정부 예산안에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2조 가까운 돈을 우리가 증액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그런 심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서로 감액 조정할 부분이라든지 또 정부 원안에 대해서 추가 증액에 대한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또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양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보건복지부 본예산은 역대 보건복지 파트 중에 가장 증액이 많이 편성되어서 국회로 안이 넘어와 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예결소위 심사 결과 순감이 21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증액이 약 1조 9557억 원입니다.
통상적인 상임위 예결소위의 예산 심의 결과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정부 예산안에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2조 가까운 돈을 우리가 증액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그런 심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서로 감액 조정할 부분이라든지 또 정부 원안에 대해서 추가 증액에 대한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또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양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실입니다.
먼저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에서 1억 감액 의견을 내셨었습니다. 취지는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전공의 충원율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또 수도권․대형병원 위주의 전공의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서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실입니다.
먼저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에서 1억 감액 의견을 내셨었습니다. 취지는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전공의 충원율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또 수도권․대형병원 위주의 전공의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서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마 김명연 위원님께서 전공의 양성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예산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설명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명연 위원님께서 전공의 양성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예산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설명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안 2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매칭 비율을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 7 대 3에서 8 대 2로 10% 올리는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40명이 대상인데 세종은 제외하고 16개 시도 여기에서 2명씩 의무 배정하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사업 추진 개선책을 마련하여 검토해 증액 가능한…… 전혜숙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증액 같은 경우에는 기피과목이 10개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의 586명인데, 전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료를 한 50% 정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한 2.5억쯤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40명이 대상인데 세종은 제외하고 16개 시도 여기에서 2명씩 의무 배정하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사업 추진 개선책을 마련하여 검토해 증액 가능한…… 전혜숙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증액 같은 경우에는 기피과목이 10개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의 586명인데, 전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료를 한 50% 정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게 한 2.5억쯤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1억 원 삭감 의견에 2.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삭감 의견은 대안 1․2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삭감 안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증액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피과목 10개 과목에 대해서 전공의 전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료를 한 50% 정도 지원하게 되면 이게 한 2.5억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증액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피과목 10개 과목에 대해서 전공의 전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료를 한 50% 정도 지원하게 되면 이게 한 2.5억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다시 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 의견을 냈는데 다시 증액 의견을 내니까 좀 의아한데 그런 것도 정부 원안으로 협의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니까요. 정부 원안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전공의들의 기피과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특단의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감액 의견을 냈는데 오늘 정부에서 또 증액 의견을 들고 와서 굉장히 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오늘 정부에서 또 증액 의견을 들고 와서 굉장히 좀……

이것은 정부가 증액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증액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죄송해요, 몰라서. 기억력이 없어 가지고 누가 했는지……

전혜숙․남인순․윤소하 세 분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도 말씀을 주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요?
원안대로 그냥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러면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하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도권․대형병원에 쏠리지 않도록,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그것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간호인력 취업지원에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업 취지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사업목적과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 그래서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라는 것으로서 11억 634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간호인력 취업지원에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한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업 취지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사업목적과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 그래서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라는 것으로서 11억 634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의 성과목표를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경우에 1400명쯤 되게 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280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호조무사의 취업지원센터 설치 6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의 항을 설치하기보다는 현재 간호인력 취업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호조무사의 취업지원센터 설치 6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의 항을 설치하기보다는 현재 간호인력 취업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6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32억에 6억 해서 38억으로 증액?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 6억 증액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 항을 하기보다는 간호인력 취업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38억이 되어 있는데 6억을 증액해 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서 6억을……

증액해서.
자, 간호조무사 취업교육센터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요? 명확히 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세항의 신설 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것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 내용인데요, 그게 간호인력 취업지원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그 내에서는 38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간호협회에 하는 것도 있고 병협에 하는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업으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으로 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렇게 그 목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많은 단체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들이 또 사회 속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미혁 위원님.
그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직방지나 이런 게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들인데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사업으로 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약간 조정을 해야지만……
이게 이직방지교육이나 조직문화 개선이 유휴간호사 재취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얘기를 해 보면 이직방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항목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이게 이직방지교육이나 조직문화 개선이 유휴간호사 재취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얘기를 해 보면 이직방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항목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 신규는 3분의 1 정도가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직방지교육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 신규는 3분의 1 정도가 이직을 하기 때문에 이직방지교육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은 38억의 범위 내에서 감액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교육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인가요?

38억에다가 6억 원을 증액해 주셔야 됩니다.
38억은 현재 편성돼 있는 금액이고요, 거기에다가 6억 원을 추가해서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38억은 현재 편성돼 있는 금액이고요, 거기에다가 6억 원을 추가해서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38억이, 여태까지 간호 취업지원센터의 역할론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시고 1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또 6억을 증액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전혀 진전된 어떤 절충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그 안에서 6억을 더 증액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명연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간호인력 성과목표를, 유휴인력을 취업시키는 게 너무 낮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성과를 배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도 이해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원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38억 기본 정부안 낸 것에서 지금 6억을 더 간호조무사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38억 기본 정부안 낸 것에서 지금 6억을 더 간호조무사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게 뭐였어요? 38억 내에서 그 세목을…… 기존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면허를 득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라 그런 게 저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38억에다가 또 6억을 해 가지고 44억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8억이라는 이 돈이 현재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지금 7개는 들어가 있고 1개는 이번에 추가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것 삭감하고 다르게 저는 6억을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예결위로 가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증액, 초유의 증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삭감이 될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초에 이 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간호․간병,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교육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그들이 그들을 교육시키게끔 하는 6억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국장님은 저거네. 기존의 38억에다가 6억을 해서 44억으로 올려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당초에 이 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간호․간병,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교육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그들이 그들을 교육시키게끔 하는 6억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국장님은 저거네. 기존의 38억에다가 6억을 해서 44억으로 올려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하던 사업을……
하던 사업 중에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목을, 그들도 교육을 받았던 부분을 독립시켜 달라는 건데 그것은 아니지. 지금 취지하고 다르게 얘기하시네.
남인순 위원님.
2017년에 간호인력 취업지원이 이미 34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보니까 한 4억 정도 늘리는 건데, 여기다가 더 추가 증액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것을 이 취업지원 부분에다가 내용적으로는 독립화해서 추진해 달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예산을 증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예산 증액하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기재부와 협의를 좀 하신 내용……

해서 가져온 겁니다.
해서 가져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랑 협의가 된 내용이면 44억으로 증액을 하고 이외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이후에 대안을 복지부가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임지시겠어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기재부에서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 증액하는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38억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예산이고요. 지금 6억 원은 별도로 증액이 필요한, 예결위에서 같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윤종필 위원님.
간호사․간호조무사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어차피 간호라는 틀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취업교육센터가 현재 간호도 하고 간호조무사도 하고 다 이직 방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막을 수 있나, 지금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이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결국은 취업센터에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간호나 간호조무사나 다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서 취업을 해 주는 방향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이직방지교육이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르고.
결국은 경력단절 예방이지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교육센터가 현재 간호도 하고 간호조무사도 하고 다 이직 방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막을 수 있나, 지금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이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결국은 취업센터에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간호나 간호조무사나 다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서 취업을 해 주는 방향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이직방지교육이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르고.
결국은 경력단절 예방이지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하고……
김순례 위원님.
저는 작은 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작년 국감 때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이직률 또 아니면 현재 재취업에 대한 것을 하는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신입생이나 이런 데에도 했다, 졸업생 대상으로 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지요? 작년 국감에서 많이 지적됐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효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영역을 좀 세분화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 교육의 목적에 뚜렷하게 접근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6억 해도 이게 기재부하고 해서 될 거다, 책임지시겠어요? 지시겠다면 제가 이대로 증액으로 넘겨 드릴게요. 아니시면……
예산은 뭡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의 것을 쓰고 남은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 2018년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내는 거잖아요.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이 부분을 좀……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작년 국감 때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이직률 또 아니면 현재 재취업에 대한 것을 하는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신입생이나 이런 데에도 했다, 졸업생 대상으로 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지요? 작년 국감에서 많이 지적됐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효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영역을 좀 세분화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 교육의 목적에 뚜렷하게 접근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6억 해도 이게 기재부하고 해서 될 거다, 책임지시겠어요? 지시겠다면 제가 이대로 증액으로 넘겨 드릴게요. 아니시면……
예산은 뭡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의 것을 쓰고 남은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 2018년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내는 거잖아요.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이 부분을 좀……
이기일 국장님,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한 예산편성 항목이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증액 수용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조무사 취업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부 원안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정부 원안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34억이 39억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은 주로 간호사에 대한 교육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순례 위원님 말씀처럼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증액 요청을 해 오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6억 원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물량도 있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계획의 수정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을 별도로 증액해 주시고 증액 단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재취업교육지원센터에 간호조무사 교육을 같이 연계를 하면, 지금 간호조무사회하고 간호사회하고 굉장히 갈등 국면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가운데에다 넣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간호조무사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이것을 수용하겠습니까?

별도로 하나를 추가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의 본질을 키우시냐고요. 도려낼 것 도려내고 앞으로 개선해서 갈 것을 해야지만 마땅한 보건의료정책의 한 틀이 되고 간호․간병서비스, 치매안심센터가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왜 그것을 외면하시고 기피하시냐고요.

아니, 제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6억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이 6억이라는 돈 자체가 간호조무사의 취업 지원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겁니다. 기존에 정부안에서 오는 것은……
아니, 증액이라는 말이, 지금 이게 예결위로 올라가면 불가피하게 깎일 가능성이……
지금 보통 증액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이게 지금 증액이 되겠냐고요. 제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지금 보통 증액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이게 지금 증액이 되겠냐고요. 제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6억 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증액으로.
차관님, 차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와 조무사의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만 지금 의료법상 간호인력으로 해서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의료법에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호인력에 포괄적으로 담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업내역에 부대의견을 담아 주시면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간호사 취업이나 혹은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일정 부분을 간호조무사에게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사업내역에 부대의견을 담아 주시면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간호사 취업이나 혹은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일정 부분을 간호조무사에게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의료 영역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단체, 직업군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의료, 법적으로 의료종사자 그쪽에 없다, 그거잖아요?

예, 의료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호․간병서비스에 왜 이런 사람을 데려다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간호인력으로서……
그러니까요. 간호……

그러니까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인력으로서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이 지금 의료인에게만 지급해서 교육이 되게 되어 있는 목입니까?

아닙니다. 간호인력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원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차관님은 엉뚱하게 다른 답변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것 길게 나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정부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증액된 것을 받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38억 내에서 그 항목을 주세요. 해서 어차피 지금 간호인력을 창출하는 부분인데, 의료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6억 원 정도 증액 의견을 주시면서 부대의견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세요. 그러면 증액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세목을, 그렇게 부대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6억 증액 부대의견을 달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는데 만일 증액이 안 될 시에는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부대의견 달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간호인력에 대해서 6억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렇게……

6억은 저희가 좀……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이라는 표현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호……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액수는 만약에 증액이 안 될 시에는 간호인력 중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간호조무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세목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일단 6억 원 증액 말씀……
지금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조무사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는 교육이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병원별로 이직방지교육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따로 된 게 없으니까 필요해요.
따로 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취업교육 지원을 위한 6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그다음에 나머지 38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호조무사 취업교육 지원을 위한 6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그다음에 나머지 38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부 원안대로 가면서 부대의견으로 6억이 확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런 부대의견이 성립이……

그러면 원래 대신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 우리가 부대의견을 줄 수 있지요.

그러니까 6억 원을 증액해 주시고 증액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 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증액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 내에서 목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6억을 증액해 주셔야……
수석님, 어때요?

지금 차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통 증액을 시켜 놓고 조건을 달거나 이래서 보통 부대의견을 많이 담는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대의견은 잘 안 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아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6억 원을 증액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간호조무사 취업교육에 대해서 1차 연도니까 한 3억 정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기 38억하고 합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번 운영을 보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예, 그러면 41억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38억 내에서 3억을 이리로 떼어서 하라는 얘기…… 3억을 증액?
아니요. 3억 순증을 해서, 정부 원안 38억 플러스 3억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 3억 증액……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억 증액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억 증액은 자신 있으신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90억 증액 의견이 있으셨던 반면에 사업 운영 예측 같은 것이 좀 모호하고 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33페이지에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도 이게 기능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이 있어서 같이 병합 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90억 증액 의견이 있으셨던 반면에 사업 운영 예측 같은 것이 좀 모호하고 또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33페이지에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도 이게 기능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이 있어서 같이 병합 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년 의료기술시험훈련원에 대한 것은 5억 원 증액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훈련기능 중복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료기술시험훈련원하고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에 대해서 서로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액 의견 낸 위원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2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2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잠깐만, 이름을 꼭 훈련원 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국가시험을 하는데 실습시험 있잖아요. 실습시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실습시험 할 때 여기에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련원이라고 하면 이게 정부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난해한 상황이 돼요. 이름 자체를 시험실습원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의사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실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훈련원이라고 하면 이게 인력개발원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름 자체를 훈련원에서 시험실습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름 자체를 훈련원에서 시험실습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 정식 명칭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타가 지금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의료기술시험원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의료기술시험원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실습시험원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의견을 유념하시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K-메디컬은 안 하는 거지요?
없애야지요. 왜 중복되는 부분을 이렇게……
아니 아니, 2개 정부 원안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집행할 때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일단은 정부 원안대로 편성하고 보건복지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K-메디컬은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방안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합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2개를 따로 하지 말고 시험실습원으로 통합을 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실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훈련원이라고 하면 마치…… 전공의를 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실습원이 맞거든요.
아니, 잠시만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각자의 사업안을 예산 반영해서 왔잖아요, 국회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각자의 사업안을 예산 반영해서 왔잖아요, 국회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좀 그렇지요. 지자체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야지 여기에서 편성된 안을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한쪽 예산 없애겠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통합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기재부 예산편성 심의할 때도 보건복지부가 같이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참여해서 한쪽에는 50억 한쪽에는 4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난주 예산심의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타 통과하고 또 현장 실사 결과 특별하게 기능 중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통합해야 되겠다 해 버리면 지자체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의료기술시험훈련원에 대해서 예타를 통과했고 또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 50억 원은 타당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비 5억은 더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뒷단의 K-메디컬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2개를 한번에 합쳐서 여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 본 사람 입장으로서 장소는 상당히 좋은 데로 잡혀 있는데 기능적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 물량 조정은 따로 둔다 하더라도 내외인에 대한 통합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일단 정부 원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능적 통합 여부는 나중에 불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심의는 각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통합하겠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남인순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어쨌든 K-메디컬이랑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정부는 지금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국내․국외 연수를 다 그냥 통합해서 하고……

사람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통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K-메디컬 예산도 44억인데, 이것이 다년도 사업인데 더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다년도 사업 순서계획을 따르더라도 그렇거든요. 지금 예산이 과소 편성되기는 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로 통합한다고 한다면 각각 예산은 그대로 확보하고 부대의견에다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술시험훈련원하고 K-메디컬하고 국내․국외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량은 추후 논의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훈련 대상자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재부하고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왜 각자 사업에 다 달려고 했지요? 그때는 보건복지부가 기능 통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나요?

기능 통합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년 3월 달에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하다가.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설계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홀딩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예산 물동량은 따로 하신다 하더라도 한번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 원안대로 하고, 기능적 통합 여부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대구 것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요. 저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사실 복지부가 원해서 복지부에서 올라간 예산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중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K-메디컬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타당성으로 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업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중복을 통합해서 함께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보건복지위에서는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달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국가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융통성 있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만 지어 놓고 실제적으로 와서 실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외에서 와서 하는 것도 한 곳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해서 한 곳의 시설은 텅 비어 있고 한 곳에는 그냥 사람 몇 명 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것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요. 저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사실 복지부가 원해서 복지부에서 올라간 예산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중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K-메디컬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타당성으로 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사업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중복을 통합해서 함께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보건복지위에서는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달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가 국가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융통성 있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만 지어 놓고 실제적으로 와서 실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외에서 와서 하는 것도 한 곳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해서 한 곳의 시설은 텅 비어 있고 한 곳에는 그냥 사람 몇 명 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넣고 일단 2개 사업에 대한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먼저 지자체를 설득하고, 그다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이것이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욕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상임위에서 그냥 2개를 바로 합쳐 버린다,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은 별도로 되어 왔는데? 저는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니, 위원장님 지자체야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몇 개든 자꾸 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잘못됐을 때는 국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이 예산을…… 오히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쪽을 보강해 주고 K-메디컬은 거기에 얹어 가면 되는 거지. 지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좀 잡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자체가 아예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검토를 거쳐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기재부에서 이상하게 이것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중복되고 2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로 통합해 주고 거기에 부대의견을 달아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안대로 2개의 예산을 따로따로 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심의를 어쨌든 일방적으로 결론 내릴 수가 없잖아요. 증액 의견 낸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정도면 저는 절충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혜숙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나중에 협의 여지를 남겨 두면 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위원장님!
강석진 위원님.
훈련원이 외국하고 내국,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가 설사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왔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아예 강하게 설득해서 종합조정을 하는 의견을 가져와서 사전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기서 싹 무시해 버리면 그것도 아주……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활동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건물을 따로따로 해서 한 동이 비어 있을 때는 비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일단 반영해 주시고 부대의견에 넣어 놓으면 충분히 다음에 조정도 가능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상임위나 이런 데서 심의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또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따로 하고…… 자꾸 이것 가지고 끌지 마시고 부대의견에 전혜숙 위원님 의견을 딱 달아서 올리도록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지요. 이러다 보면 계속 논란만 진행되고 너무 늦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불요불급한 것이 청와대 지시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고쳐야지. 지자체에서 오케이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도 아니고 한데 우리가 왜 그것을 조정 못 합니까?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저는 오히려 2개를 두는 것보다 1개로 하는 것이 대구를 위해서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부대의견에서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방향성에서는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꼭지를 어디다 놓고 이것을 할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원래 저도 K-메디컬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해외 연수가…… 임상을 거기서 별로 안 해요. 다 수도권에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하기 위한 K-메디컬 부분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쪽으로 통합한다고 하면…… 그런데 예산을 어디다 놓고 나중에 통합을 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시험훈련원도 예산이 현재 편성된 것만 갖고도 단계적으로 갈 때 약간 부족한데, 그러면 K-메디컬로 편성된 부분을 이리로 이후에 통합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서로 예산 꼭지를 달리 가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복지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부대의견에 정확하게 넣는 것,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거지요.
각각 따로 가는 것은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부대의견에서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방향성에서는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꼭지를 어디다 놓고 이것을 할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원래 저도 K-메디컬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해외 연수가…… 임상을 거기서 별로 안 해요. 다 수도권에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하기 위한 K-메디컬 부분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쪽으로 통합한다고 하면…… 그런데 예산을 어디다 놓고 나중에 통합을 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시험훈련원도 예산이 현재 편성된 것만 갖고도 단계적으로 갈 때 약간 부족한데, 그러면 K-메디컬로 편성된 부분을 이리로 이후에 통합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서로 예산 꼭지를 달리 가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복지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부대의견에 정확하게 넣는 것,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거지요.
각각 따로 가는 것은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서로 통합하게 된다고 그러면 2개 따로 있지 말고 하나로 합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물동량은 같이 붙여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지금 2개 부분을 하더라도 홀딩까지 해 놓은 부분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원안대로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통합의 부분들로 하겠다는 그 의견을 아까 내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물어보니까 이것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험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통과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K-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두 기능이 서로 중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기술시험훈련원으로 하나로 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 이렇게 한다고 치면 K-메디컬에 있는 통합연수센터 금년의 44억을 이쪽으로 합쳐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기능적 통합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추후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협의를 좀 하시고, 각자 딸려온 예산을 여기서 그냥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입장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은 ‘기능적 통합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달아 놓고 나중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협의가 되면 이쪽 예산은 불용을 하고 이쪽으로 합쳐서 집행을 하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은 ‘기능적 통합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달아 놓고 나중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협의가 되면 이쪽 예산은 불용을 하고 이쪽으로 합쳐서 집행을 하든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에 그런 의견을 달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검토한다’라는 그런 모호한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의 통합을 추진한다…… 그대로 살려 주고, 받고 ‘통합을 추진한다’ 이 부대의견을 넣어야지 검토한다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에 넣는다 한들.
아니, 복지위에서 K-메디컬은 K-메디컬대로 예산 통과시켜 주고 시험훈련원은 시험훈련원대로 통과시켜 주고 나서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하라?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협의합니까, 통과시켜 줬는데? 보류를 해야지요.
차라리 지자체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이 예산을 갖다 통과시켜 줘야지. 지금 현재 지자체에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부대의견은 어디까지나 부대의견이에요. 부대의견의 효과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통과 자체를 훈련원만 해 주고 K-메디컬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K-메디컬에 있는 예산을 여기에 붙여서 그 기능을 여기다 보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K-메디컬 예산 따로 주고 이것 하는 것은 2개를 같이 지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부대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지자체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이 예산을 갖다 통과시켜 줘야지. 지금 현재 지자체에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부대의견은 어디까지나 부대의견이에요. 부대의견의 효과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통과 자체를 훈련원만 해 주고 K-메디컬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K-메디컬에 있는 예산을 여기에 붙여서 그 기능을 여기다 보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K-메디컬 예산 따로 주고 이것 하는 것은 2개를 같이 지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부대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보류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우리가 부대의견을 다는 제도는 뭐하러 있습니까? 절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부대의견 다는 것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부대의견을 하나도 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옛날부터 부대의견 했는데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 알지만 그래도 협의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대의견조차 달 필요 없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K-메디컬을 없애고 훈련원으로 하자는 거지요, 1개로.
전혜숙 위원님, 그렇게 혼자 의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물론 일부 동의를 표하시는 위원님 계시지만 또 증액 의견을 낸 위원도 있고 한데 왜 자꾸 혼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차관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통합, 복지부에서도 이것은 중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공무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시기는 제가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액 의견도 있고 감액 의견도 있는데 중복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은 일단 예타를 통과한 상태니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부대의견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후의 과정이 통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속력이 있나요?
지금 어쨌든 통합, 복지부에서도 이것은 중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공무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시기는 제가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액 의견도 있고 감액 의견도 있는데 중복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은 일단 예타를 통과한 상태니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부대의견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후의 과정이 통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속력이 있나요?

저희들이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 부처,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실제로 현장에 출장 해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했습니다. 그 부지가 서로 맞닿아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훈련 기능이, 이를테면 시설의 구성이나 장비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중복 문제라든지 또는 재정 자립화, 특히 재정 자립화 부분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중복 문제라든지 또는 재정 자립화, 특히 재정 자립화 부분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 쪽에서 방안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는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관례로 그렇게 통합을 시켜 놓고 협의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고 기능 통합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세요.
김상훈 위원님, 여기 의료기술시험원에 K-메디컬 예산을 증액하면 되잖아요.
정부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기재부 예산 협의는 뭐하러 해요?
K-메디컬 예산을 불수용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안 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까지 혹시 그 사이에 대구시하고 얘기해서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검토가 되고, 기재부도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후까지 이것을 대구시하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부대의견에 들어가서 통합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2개로 한꺼번에, 예산이 2개가 들어가면 따 온 예산을 쓰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혹시 불가능할까요?
혹시 불가능할까요?

대구시는 저희가 지난번 11월 7일 날 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의견은 원래 두 군데를 다 하고 싶은 것은, 기존과 의견은 같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가 보니까 건물이 인접해 있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까지, 회의 전까지 대구시가 설득이 되겠냐고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 문제랄지 통합 방안 강구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의료기술시험원은 예타를 거쳐 되어서 타당성이 인정된 거고요. K-메디컬센터는 그 뒤에 중복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같이 그런 통합 방안을 좀 강구하고, 그것이 기능 중복이 없다라는 의견이 성립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수시배정이랄지 이런 데서 묶어 두는 기재부의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되어서 통합 방안을 강구하고 성립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 문제랄지 통합 방안 강구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의료기술시험원은 예타를 거쳐 되어서 타당성이 인정된 거고요. K-메디컬센터는 그 뒤에 중복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같이 그런 통합 방안을 좀 강구하고, 그것이 기능 중복이 없다라는 의견이 성립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수시배정이랄지 이런 데서 묶어 두는 기재부의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되어서 통합 방안을 강구하고 성립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제가 대구를 좀 아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 버리면 이 예산은 불용 예산이 되고, 오히려 시험훈련원에 예산을 좀 집중해서 시험훈련원을 더 키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하고 해서 하나는 불용하고 여기 시험훈련원에다 예산을 좀 넣어서 오히려 시험훈련원을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제대로 지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7일 날 가서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것 같습니다. 2개 기관이 있는데 2개 기관 중에 하나만 가기 때문에 하나가 죽게 되면 물동량이 줄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방법적으로 2개 기관의 예산 전액을 한쪽으로 합해 주고,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설계가 홀딩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계를 재개하면서 2개를 하나로 믹스하는 큰 물량으로 해서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일 국장님, 차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방향이 또 다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강립 실장한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구하니까 기능적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강립 실장도. 그런데 현장에 가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현장에 내려갔다 온 결과 대구시 관계자 얘기는 다릅니다, 대구시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양자의 존립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보건복지부는 기능 통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기재부가 별도로 예산편성 심의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기능 통합해야 된다는 분 의견을 듣고 예산을 2개 합치려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 의견이 충분하게 고려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쨌든 부대의견을 달아서 나중에 기능 통합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무리입니까? 서로 양자 입장이 달라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여기서 자꾸 보건복지부는 기능 통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기재부가 별도로 예산편성 심의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기능 통합해야 된다는 분 의견을 듣고 예산을 2개 합치려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 의견이 충분하게 고려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쨌든 부대의견을 달아서 나중에 기능 통합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무리입니까? 서로 양자 입장이 달라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자체 의견을 좀 해서, 기재부 의견 듣고 오후에 다시 심의하지요.
차관님,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담당 국장이 가서 보니까 기능적 중복이 우려되니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먼저 만들고 그에 필요한 액수, 예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통합 방안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통합 방안을 기재부, 복지부, 그다음에 대구시와 같이, 또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통합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의 예산을 성립시켜 버리면 다시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 전에 그런 통합 방안을 강구하고 그게 마련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의 예산을 성립시켜 버리면 다시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 전에 그런 통합 방안을 강구하고 그게 마련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 말씀은 참 좋은데요. 이게 예산집행 전에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세 부처가―복지부, 대구시, 그다음에 기재부―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예산 통합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그게 오케이가 되어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K-메디컬과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의 이중성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중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예, 그것은 기재부도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사업비 조정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각목 예산이 달려도 기재부에서 사업비 조정하면서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통합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쪽 사업은 불용이 생기겠지만.
왜 불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절충안을 택하자는 건데……
키워 줘야지 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단 어쨌든 오후까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수시배정 사업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수시배정 사업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부 내에서 그 통합 방안……
그러면 그 부대의견 원안을 작성해서 좀 줘 보세요. 원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싹 돌려주시고, 부대의견 원안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고 하면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대구시하고 빠르게 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시고 부대의견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서, 양자가 서로 합의된다면 나중에 기능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일단 부대의견을 달 수 있도록 문안을 협의를 하세요.
우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시고 부대의견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서, 양자가 서로 합의된다면 나중에 기능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일단 부대의견을 달 수 있도록 문안을 협의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따 오후에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건의료정책관실은 사실 끝났는데 정부 측에서 비목이 좀 잘못 편성이 돼서 요청이 왔습니다. 간단한 건데,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일반연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정책관실은 사실 끝났는데 정부 측에서 비목이 좀 잘못 편성이 돼서 요청이 왔습니다. 간단한 건데,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일반연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자료가 여기에는 없고요. 이게 저희가 검토보고 때 지적은 했었습니다마는 정리되지는 않아 가지고……
보통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위임발주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같은 것을 자산취득비로 비목만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아마 편성할 때 기재부와 복지부가 실수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보통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위임발주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같은 것을 자산취득비로 비목만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아마 편성할 때 기재부와 복지부가 실수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비목변경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을 증축하고 주차동을 신설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립암센터가 순금융자산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내부 보유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 5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을 증축하고 주차동을 신설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립암센터가 순금융자산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내부 보유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 5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액 삭감의 배경으로 내부 여유재원이 416억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암센터 총 사업비 722억 중에 516억 원은 자체 조달을 하고 나머지 206억 원을 국고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부 여유재원을 가지고도 지금 노후의료기기 교체에 113억이 소요가 되고 기타 의료비품이라든지 노후시설 교체 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소아암과 호스피스 병동이 주가 되는 공공성 있는 병상 확충에 대해서는 일단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전액 삭감의 배경으로 내부 여유재원이 416억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암센터 총 사업비 722억 중에 516억 원은 자체 조달을 하고 나머지 206억 원을 국고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부 여유재원을 가지고도 지금 노후의료기기 교체에 113억이 소요가 되고 기타 의료비품이라든지 노후시설 교체 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소아암과 호스피스 병동이 주가 되는 공공성 있는 병상 확충에 대해서는 일단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제가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홍보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이 되고 있고 또 사실 민간 부문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통합․조정하고 예산을 50%씩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홍보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이 되고 있고 또 사실 민간 부문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통합․조정하고 예산을 50%씩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순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통합은 진행하되 암 예방 실천율이 아직도 50%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라서 일단 사업은 현재의 전체 예산 규모대로 가고, 다만 예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정당국과 함께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안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이 사업의 목적성이 굉장히 중대하고 어쨌든 한 사람의 발생자가 없어질 때까지 이 사업의 목적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부안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국 소관으로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 연구과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전액 감액 의견, 33억 1500만 원 감액 의견, 반면에 2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국 소관으로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 연구과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제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전액 감액 의견, 33억 1500만 원 감액 의견, 반면에 2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지적하신 대로 미처 상세한 내용 보고 올리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고요. 그 후에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두 분께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개발사업 관련된 상세 목록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도 계속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 받겠습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에서 맨 밑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73억 2300만 원 추가 반영 의견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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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에서 맨 밑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73억 2300만 원 추가 반영 의견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는 단계적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지적하신 16개소를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는 단계적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지적하신 16개소를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액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윤소하 위원님의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16개소를 한 번에 시범사업 하기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윤소하 위원님 제기하신 대로 16개소의 증액을 다 받아서 전체를 다 진행하기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6개소를 한 번에 시범사업 하기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윤소하 위원님 제기하신 대로 16개소의 증액을 다 받아서 전체를 다 진행하기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증액 의견이 정부 원안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부쪽에 절충안을 한번 만들어 와 보라고 했더니만 이것 그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논의하기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일단 윤소하 위원님 의견 듣고 내가 정부 측 의견 다시 듣겠습니다.
일단 윤소하 위원님 의견 듣고 내가 정부 측 의견 다시 듣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1~2개소 먼저 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여하튼 저도 앞서 국감에서 죽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질 격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 시범사업에 이런 문제를…… 아주 어려운 의료의 각도에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장했습니다.
정부 원안이 34억인데 여기에 73억 2300 추가 반영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정부 측에 대안을 한번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적절하게 좀…… 물론 윤소하 위원님 주장대로 다 증액을 하면 좋지만 지금 우리가 벌써 1조 9000억을 증액 의결했어요. 증액 의견을 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사업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 정도 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야 서로 불편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여기 그대로 73억 가져올 것 같으면 쟁점 협의 뭐하러 합니까? 정부 측의 절충안을 우리가 좀 듣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사업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 정도 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야 서로 불편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여기 그대로 73억 가져올 것 같으면 쟁점 협의 뭐하러 합니까? 정부 측의 절충안을 우리가 좀 듣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시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16개소를 한 해에 다 하기는 어려워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농이라든지 광역시 등 해서 16개소의 절반인 8개소로 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1차 연도 사업으로 해서 8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니요, 이것을…… 물론 여기는 예결소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초유로 증액이 된 부분이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 73억 2300만 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논쟁을 벌였던 게 얼마입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경상남도 어디 하고 또 어디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정신질환의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같이 보듬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어디 하고 또 어디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정신질환의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같이 보듬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6개라는 것은 16개 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남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북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모호하고 특정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고 증액이 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갖고 온 게 잘못됐다, 윤소하 위원님이 16개 시도 하자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나라도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OECD 중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도 16개소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개라는 것은 16개 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남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경북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모호하고 특정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고 증액이 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갖고 온 게 잘못됐다, 윤소하 위원님이 16개 시도 하자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나라도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OECD 중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도 16개소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지역별로 균형을 어떻게 안배를 하나요?

당초 16개를 말씀드릴 때는 전국의 시도를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소가 되면 아마 권역별로 사업을 짜서 정신복지법, 내년 5월 30일 입원적합성심사 이후에 사회복귀 관련해서 8개를 권역별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러니까 증액을, 복지사업 중에 나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증액 베이스 논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차 연도 사업을 물론 전국에 동시에 16개소 다 하면 좋지만 이것도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으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윤소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절충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증액을, 복지사업 중에 나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증액 베이스 논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차 연도 사업을 물론 전국에 동시에 16개소 다 하면 좋지만 이것도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으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윤소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절충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8개 지역 정도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증액이 된다면, 예결특위에서 반영이 된다면 그다음에 2차 연도 사업으로 나머지 8개 사업을 달든지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8개 지역 정도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증액이 된다면, 예결특위에서 반영이 된다면 그다음에 2차 연도 사업으로 나머지 8개 사업을 달든지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8개소, 이 예산 절반 36억 6150만 원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쟁점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의견을 조율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이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가 서로 절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다음 하시지요.

건강정책국 소관은 이제 보류된 것 끝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합의하셨던 사항 중에서 복지부에서 두 꼭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련해서 김순례 위원님께서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2억 7100만 원의 삭감 등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씀 올릴 때 운영비 예산 중에 5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다시 분석을 하면서 2억 7100만 원의 규모는 그대로 두되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이 아니라 기관운영비, 사업비성 운영비 등에서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해서 김 위원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련해서 김순례 위원님께서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2억 7100만 원의 삭감 등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씀 올릴 때 운영비 예산 중에 5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다시 분석을 하면서 2억 7100만 원의 규모는 그대로 두되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이 아니라 기관운영비, 사업비성 운영비 등에서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해서 김 위원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예, 이해됐습니다.
예, 그러면 2억 71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남인순 위원님.
그 내역이 뭐라고요? 운영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성 운영비이고 지난번 얘기 나온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예산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7100만 원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또 하나가 더 있나요?

56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인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증액도 말씀을 주셨고 한데 지난번 흡연율 발표 후에 저희가 상당한 지적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혹시 좀 증액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연홍보사업입니까?

그것은 일단 위원님께 설명을 올려서 현재의 금년 안대로 갔으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외람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전년도보다 준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135억 증액을 얘기하신…… 그 증액은 전년 수준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흡연율이나 여러 가지 다시 반등하는 조짐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니, 어쨌든 금연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또 지금 담배 판매수요와 관계없이 흡연율이 계속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연홍보는 필요하다, 그것은 동의를 했는데 지금 증액을 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삭감돼서 온 것을 더 증액을 하겠다, 전년도 수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남인순 위원님.
지금 증액하겠다는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뭘 더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부분.
홍보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홍보는 결정이 됐어요, 지난번에.
예, 결정이 된 거고.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돼요.
최도자 위원님.
어제 금연홍보가 TV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 아들도 담배를 피워요. 같이 앉아서 TV 보는데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TV를 한참 보고 앉아 있더니 들어가면서 ‘담배 끊어야 되겠네’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담배 끊어라 그래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더니, 홍보사업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제 TV에서 홍보하는데, 흡연을 오래 한 사람들 암으로 연계되는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TV 홍보는 굉장히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TV에서 홍보하는데, 흡연을 오래 한 사람들 암으로 연계되는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TV 홍보는 굉장히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홍보는 그대로 넣는데……
권미혁 위원님.
홍보사업은 지난번에 정리가 됐고요, 저는 심지어 더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궐련 담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세금 내게 됐지요?
지금 궐련 담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세금 내게 됐지요?

아이코스……
예.

궐련형 전자담배 말씀이지요?
예, 궐련형 전자담배. 그것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담뱃세를 올렸잖아요. 그래 놓고 금연이니 이런 관련은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세금을 걷는다라는, 그쪽에서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뱃세를 올려놓으니까 금연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해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계속 걷는다, 이 부분에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올려 주는 게 맞겠다, 금연단체들에서도 비판이 있을 것 같고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올려 주는 게 맞겠다, 금연단체들에서도 비판이 있을 것 같고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예산 심의할 때는 왜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돼서 올라온 거지요?

그동안 정부의 기재부 평가에서 이 사업 자체 성적이 좀 안 좋게 됐는데, 그 평가 시기가…… 16년 이후, 최근에 보게 되면 사실은 사업 대상도 다시 증가를 하고 제자리를 찾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시는 여기 상임위 소위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은 하는데, 특히나 마침 흡연율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 지적이 있어서…… 올리려는 것이 홍보예산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하고 금연캠프, 또 군인․의경에 대한 금연 지원, 특히나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흡연자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보건소에서의 금연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례 위원님.
아니, 보건소 금연사업은 금연침이라든가 정기 방문이라든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대담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요, 17년……
아니, 보건소가 지금 더 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참 잘하고 있어요, 금연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건소가 신규가 돼서 더 느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증액 30억씩 들어가는 게 마땅한가요?
아니,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참 잘하고 있어요, 금연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건소가 신규가 돼서 더 느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증액 30억씩 들어가는 게 마땅한가요?

위원님, 증액이라기보다 17년도에 보건소 금연예산이 385억이었는데요 그게 깎이면서 내년도 예산이 35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증액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전년도 수준으로는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도 학교 밖 청소년……
해 줍시다,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는 뭐예요? 군인들도 하고 있었잖아요, 금연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캠프도 해 주고 말씀하신 대로 금연치료제, 금연보조제, 금연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사실 올해 49억이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더 삭감되는 거라서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증액했으면……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금연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연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들 증액하자는 쪽은 마음에 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퍼주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엄청 많이 줍니다, 금연 대상자한테. 금연테이핑서부터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해 주거든요. 그게 너무 과해서 이거 삭감된 것 아니었어요, 전년도 대비 예산에서 삭감된 게?
국장님, 지금 금연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연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들 증액하자는 쪽은 마음에 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퍼주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엄청 많이 줍니다, 금연 대상자한테. 금연테이핑서부터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해 주거든요. 그게 너무 과해서 이거 삭감된 것 아니었어요, 전년도 대비 예산에서 삭감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서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에 이런 게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 실질적인 대상자 수를 보면 사실 16년 이후에 금연캠프도 그렇고, 특히나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도 15년, 16년, 17년 전체적으로는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전년 수준으로 가는 정도만 해도 사업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윤종필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이 담뱃세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기금이면 담배로 인한 취약계층에 전부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여러 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자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건소가 가장 일차적인 부분이지만 과잉 선물이나 등등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다시 재평가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취약계층 위주로 대상자를 하되 저는 135억이 아니라 건강증진기금 전액을 여기에 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가장 일차적인 부분이지만 과잉 선물이나 등등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다시 재평가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취약계층 위주로 대상자를 하되 저는 135억이 아니라 건강증진기금 전액을 여기에 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담뱃세를 거두어들이면서도 금연지원서비스가 줄었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꼭 평가를 해 주시고요.

예.
내년도에 평가하는 부분을 부대의견에 하나 넣으세요. 이 서비스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증액을 해서 어쨌든 금연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을 해서 어쨌든 금연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예산은 1365억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2016년 예산보다도 더 적은 상황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어쨌든 내용성의 보장이 없이…… 제가 지금 250억 정도 삭감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지금 135억이 거기 더 붙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과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에요, 이렇게 줄어 가는 것도 그렇고. 2016년 1365억에서 더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나 내용의 본질을 제대로 거기에 잘 접목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부대의견에 분명히 못을 박아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예,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데 사업의 적합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남발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물량공세가 커요. 사실 보면 아주 남아돌 정도로 받는다는 현장의 소리도 있거든요, 보건소를 통하거나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넣으세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효율성을 살리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성의 충분한 검토 같은 것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정책관실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6700만 원인데 이게 한의약 선도기술개발 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등 유사 R&D 사업에서 내용 중복이 있어서 전액 삭감 후에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의약정책관실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6700만 원인데 이게 한의약 선도기술개발 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 등 유사 R&D 사업에서 내용 중복이 있어서 전액 삭감 후에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한․양방 융합기술개발의 18년 일몰에 따라서 지난 16년 12월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해당 분야 유일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나 연구 대상, 연구 단계 등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차별성 있게 이미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한의약 R&D 발전협의체가 있어서 보건산업진흥원이나 한국한의학연구원, 진흥재단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이쪽에서 유관기관 역할 정립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으니 이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한․양방 융합기술개발의 18년 일몰에 따라서 지난 16년 12월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해당 분야 유일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나 연구 대상, 연구 단계 등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차별성 있게 이미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한의약 R&D 발전협의체가 있어서 보건산업진흥원이나 한국한의학연구원, 진흥재단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이쪽에서 유관기관 역할 정립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으니 이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제가 한의약 쪽에 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느냐라고…… 예산 삭감의 목적은 그간에 이루어졌던 사업의 진행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이 없을 만큼 예산은 투입이 됐는데도 결과물이 없었다라는 것의 방증으로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삭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D의 중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간 한 1조 원에 이르는 수십 년 동안 발생된 한의약정책관 쪽에서의 보충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의약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미비한 현장성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R&D?
그렇기 때문에, R&D의 중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간 한 1조 원에 이르는 수십 년 동안 발생된 한의약정책관 쪽에서의 보충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의약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미비한 현장성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R&D?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요, 지난번 예산 때 납득하기 부적절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었는데, 제대로 인식 개선하셨나요?

예, 제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의원실에다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같이 했습니다.
이런 예산의 담당자로서는 충분히 지식기반을 갖고 들어오셔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안.
아니, 윤소하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김순례 위원께서 그러시는데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규모를 설정할 때 예측했던 수요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6쪽의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규모를 설정할 때 예측했던 수요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일부 한의계 동참 의지 전부 확인했고요.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비는 수요가 좀 과다 추계된 면을 감안하여 저희가 20% 감액해서 48억으로 조정하고, 저희 원외탕전실 자체 품질관리를 도모하고 표준화, 안전관리에 집중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기본적으로 원외탕전의 적정한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임상연구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기본적으로 원외탕전의 적정한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임상연구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6억 감액인가요?

12억 감액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52억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사실은 원외탕전실에 작년도 설계비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랬을까요? 우문우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페이퍼가 오가면서 조정이라는 어떤 형태를,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것들을 갖다 주셨는데, 당초 이 부분이 상당히 과학화․표준화의 전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원료 수집, 조제, 그다음에 배송, 마치 중소 제약기업이 하는 부분의 것을 다 하겠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무수한 토론과 질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표준화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외탕전실은 한약사들이 진단을 하고 시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한약을 자기 한의원에서 구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원외탕전실에 있는 제제를 갖고 탕제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이게 지금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페이퍼가 오가면서 조정이라는 어떤 형태를,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것들을 갖다 주셨는데, 당초 이 부분이 상당히 과학화․표준화의 전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원료 수집, 조제, 그다음에 배송, 마치 중소 제약기업이 하는 부분의 것을 다 하겠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무수한 토론과 질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표준화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외탕전실은 한약사들이 진단을 하고 시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한약을 자기 한의원에서 구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원외탕전실에 있는 제제를 갖고 탕제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한 각각이 갖고 있는 조제권한, 또 명의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방의 제제기준을 방지하게는 사실 이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그간에 1조 원이 들어가는 한약의 발전 속에서도 어떤 것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사고랄까요? 약화사고에 버금가는 탈모증이나 여러 가지 사회 이슈화된 게 있기 때문에, 현대화와 과학화․표준화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제가 부대의견으로는 이걸 요구했습니다. 권역별 확대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권역별 확대 시행은 중소 제조업체 한약제제 기업에 대한 말살행위입니다. 이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대가 MOU를 해서 정부 측과 이것을……
그리고 부산대가 MOU를 해서 정부 측과 이것을……
주면 자동으로 되지, 그게 어떻게……
아니, 아니야. 처음의 의견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된 부분이었습니다.
부산대 자체 수요 및 임상표준진료지침 30개 질환이었습니다, 그렇지요? 30개 질환에 대한 한방 임상연구 수요로만 한정한다는 제약을 두기로 했지요?
부산대 자체 수요 및 임상표준진료지침 30개 질환이었습니다, 그렇지요? 30개 질환에 대한 한방 임상연구 수요로만 한정한다는 제약을 두기로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위를 더 넓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으로서의 R&D를 충족하는 부분이지 이게 마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제제를 만들어서 부․울․경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명확한 부대의견을 달고, 어차피 지금 설계비가 나간 부분으로 이 사업이 완전히 제로로 가기는 어렵다는 사항으로 여러 가지 시건장치를 통한 부대의견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12억 감액 의견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다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부대의견 제가 지금 열거했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한의약정책관실의 예산 항목들이 어떻든 한의학계라든지 한의약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굉장히 무시한다거나 균형감을 잃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대한 당부 말씀 드리고 위원들 의견 다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지금 한의약정책관실의 예산 항목들이 어떻든 한의학계라든지 한의약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안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굉장히 무시한다거나 균형감을 잃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심의 결과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대한 당부 말씀 드리고 위원들 의견 다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한의약 발전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 꼭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9억을 하면서 원외탕전실 현대화에 있는 64억 원, 그거 감액을 해서 40억 원을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정부가 일하는 거예요? 아니, 원외탕전은 표준화해야 되고 원내탕전은 표준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원내탕전실도 다 표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껏 한의원에서 탕약을 한약약탕기로 하든 기계로 하든 법제화된 것 있습니까? 표준화된 것 있어요?
이제껏 한의원에서 탕약을 한약약탕기로 하든 기계로 하든 법제화된 것 있습니까? 표준화된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권입니다.
보세요. 정부가 이런 엉터리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한약을 발전시킨다……
제가 대구한방연구소를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보건복지위에서 탈락된 것을 내가 예결위에서 살려 준 사람이에요. 왜? 정말 농약이나 살충제나 한약재의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줬고, 거기에서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한약제제 R&D 할 게 정말 많아요. 새로운 기술도 많고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내가…… 이게 100억이 들어도 나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19억을 하면서……
원외탕전실은 이게 나가는 순간 뭐가 되냐 하면, 원외탕전실을 표준화할 수도 없어요. 왜? 원내탕전실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약을 지어 보고 첩약을 지어 주고 한약재를 달여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압니까? 현장을 압니까? 모르지요?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원외탕전실에 대한 표준 그리고 인증기준을 내려고 하면 원내탕전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의사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자기 집행부가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막아 달라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R&D나 이런 것을 해서 한약의 현대화와 발전을 시켜 줘야 된다, 이것은 지금 탕전실이 나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나갔다고 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있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인증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것을 평가인증하려면 원내탕전실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원외만 해야 됩니까?
제가 대구한방연구소를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보건복지위에서 탈락된 것을 내가 예결위에서 살려 준 사람이에요. 왜? 정말 농약이나 살충제나 한약재의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줬고, 거기에서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한약제제 R&D 할 게 정말 많아요. 새로운 기술도 많고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내가…… 이게 100억이 들어도 나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19억을 하면서……
원외탕전실은 이게 나가는 순간 뭐가 되냐 하면, 원외탕전실을 표준화할 수도 없어요. 왜? 원내탕전실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약을 지어 보고 첩약을 지어 주고 한약재를 달여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압니까? 현장을 압니까? 모르지요?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원외탕전실에 대한 표준 그리고 인증기준을 내려고 하면 원내탕전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의사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자기 집행부가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막아 달라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R&D나 이런 것을 해서 한약의 현대화와 발전을 시켜 줘야 된다, 이것은 지금 탕전실이 나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나갔다고 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있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인증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것을 평가인증하려면 원내탕전실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원외만 해야 됩니까?

위원님, 한의약산업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탕전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의계 자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전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탕전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의계 자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전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내와 원외를 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태우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 지금 원내와 원외 현대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굉장히 현대화돼 있어요. 현대화돼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야 될 정도는 아니다, 원외탕전실 같은 것은 개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탕전실을 원내에 두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고, 병원 내에 두면 지원 안 하고 병원 밖에 두는 것만 지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나는 정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건 잘못됐다…… 아까 윤소하 위원님이 정신보건센터 시설 만들어 내는 것 16개 시도, 그것도 아깝다고 예산 왜 이렇게 증액하냐 하면서 8개소로 줄이면서, 이것 원내에 두면 지원 안 하고 원외에 두는 것은 정부 예산을 들여야 되는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일을 국회가 해야 돼요?
나는 정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건 잘못됐다…… 아까 윤소하 위원님이 정신보건센터 시설 만들어 내는 것 16개 시도, 그것도 아깝다고 예산 왜 이렇게 증액하냐 하면서 8개소로 줄이면서, 이것 원내에 두면 지원 안 하고 원외에 두는 것은 정부 예산을 들여야 되는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일을 국회가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만요. 그 전에……
지금 한의약업계에서 원외탕전 조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나요?
지금 한의약업계에서 원외탕전 조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나요?

예, 일단 현재 비대위 집행부 안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셨고, 다만 이전 상황에서 일부 한의원에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탕전에 대한 부분에 자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계속 주말에 말씀드리고 상의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조제공정을 가지고 원내에도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규제해서 전체 한약의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목적과 맞게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조제공정을 가지고 원내에도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규제해서 전체 한약의 신뢰성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목적과 맞게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찬성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의사 출마를 하려는 몇몇 사람들도 저한테 와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이때까지 표준평가제를 해서 원내의 탕전실을 지원한 것 있어요? 원내의 탕전실에 지원한 게 있고 평가인증한 게 있으면 원외탕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평가인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약을 팔아서 남는 이익을,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을 무슨 국가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개소주집 하는 건 이때까지 왜 그냥 놔뒀어요? 왜 지원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약 발전에, 차라리 이것을 갖고 R&D 예산에 100억을 준다면 나는 찬성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이때까지 표준평가제를 해서 원내의 탕전실을 지원한 것 있어요? 원내의 탕전실에 지원한 게 있고 평가인증한 게 있으면 원외탕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평가인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약을 팔아서 남는 이익을,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을 무슨 국가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개소주집 하는 건 이때까지 왜 그냥 놔뒀어요? 왜 지원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약 발전에, 차라리 이것을 갖고 R&D 예산에 100억을 준다면 나는 찬성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업은 한방 임상연구에 한정해서 수요를 가지고 하고요, 저희의 목표는 표준조제공정을 만들어서……
아니, 원외탕전실 표준화가 무슨 임상연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원외탕전실은 바깥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임상연구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원외탕전실은 바깥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임상연구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탕약에 대한 한방 임상연구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탕약에 대한 한방 임상연구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겠어요?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원외탕전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 2008년도에 도입됐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탕전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상황에서, 물론 다 원내에서 하는 제도였다면 원내탕전의 여러 가지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원외탕전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원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원외탕전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표준화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의계가 내부적으로 분명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견이 더 대표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사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이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있는 제도 하에서 안전성 있게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원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원외탕전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표준화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의계가 내부적으로 분명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견이 더 대표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사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이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있는 제도 하에서 안전성 있게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
평가……
전혜숙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평가인증에 관한 걸 정부가 관리한다, 그리고 원내든 원외든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아요. 거기에 관한 예산 같으면 맞는데 탕전실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약을 달여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지 저는 이게 정부가 예산을 들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실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기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건강원에 가서 달여 먹는다니까요. 저는 그것 볼 때마다 ‘저기서 달여 먹는 것은 누가 담보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식은 짧지만, 원내탕전 같은 경우는 그 한의원을 믿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건강원에 가서 달여 먹는다니까요. 저는 그것 볼 때마다 ‘저기서 달여 먹는 것은 누가 담보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식은 짧지만, 원내탕전 같은 경우는 그 한의원을 믿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의원에 대해서 소문이 나고, ‘저기 한의원은 약이 안 듣는다’ 이런 것 나고…… 일차는 거기가 책임을 지는 구조인 거지요. 그런데 원외탕전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 안전성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기된 거라는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지금은 더 이상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건강원에 가서 달여 먹는 것을……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원내탕전이 있으니까 손을 댈 수 있는 거지요. 이 제도가 있으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일단 안전성 부분을 왜 기획하게 됐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 안전성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기된 거라는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지금은 더 이상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건강원에 가서 달여 먹는 것을……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원내탕전이 있으니까 손을 댈 수 있는 거지요. 이 제도가 있으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일단 안전성 부분을 왜 기획하게 됐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세요.
정부 의견 듣고 김순례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원외탕전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만약 국회에 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의원에서 탕전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은 ‘나 도대체 냄새, 확인, 이것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탕약은 조제입니다. 한의사의 조제권 내에서 탕약을 끓였는데 이 부분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이런 냄새도 있고 이러면 외부에서 끓일 수 있게 저희가 원외탕전 기준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마련했고요.
지금 원외탕전실이 102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원외탕전이라고 그래서 한의사의 조제권 또는 한약조제약사의 조제권을 침범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차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서 표준임상진료실을 만들고 있어요.
탕약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자 임상을 하려고 식약처에 갔더니 연구자 임상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GLP․GMP도 없고. 탕약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제약사 아니면, 즉 GMP 시설을 통과한 제약사 아니면 연구자 임상도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일반에게…… 당연히 탕약이 12개나 있는데 왜 원외탕전실을 또 지원하느냐 이런 물음도 있으시겠지만 민간에 바로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가 국립한방병원이 딱 하나 있어서, 부산대에서 마침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다. 그러면 부산대 수요와 최소한 임상연구할 수 있는 임상연구용 탕약을 조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자 임상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인프라를 작년에 3개년 계획으로 설계비 넣고 건축비 넣고 ‘시범사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기재부랑 여기 위원회를 같이 통과했던 사안이고.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설계비 들어가고 탕약의 과학화․표준화가 안 돼서 저희가 안 되는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소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한의사의 조제권, 한약조제약사의 조제권을 침범하고자 원외탕전실을 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원외탕전실이 102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원외탕전이라고 그래서 한의사의 조제권 또는 한약조제약사의 조제권을 침범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차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서 표준임상진료실을 만들고 있어요.
탕약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자 임상을 하려고 식약처에 갔더니 연구자 임상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GLP․GMP도 없고. 탕약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제약사 아니면, 즉 GMP 시설을 통과한 제약사 아니면 연구자 임상도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일반에게…… 당연히 탕약이 12개나 있는데 왜 원외탕전실을 또 지원하느냐 이런 물음도 있으시겠지만 민간에 바로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가 국립한방병원이 딱 하나 있어서, 부산대에서 마침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다. 그러면 부산대 수요와 최소한 임상연구할 수 있는 임상연구용 탕약을 조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자 임상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인프라를 작년에 3개년 계획으로 설계비 넣고 건축비 넣고 ‘시범사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기재부랑 여기 위원회를 같이 통과했던 사안이고.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설계비 들어가고 탕약의 과학화․표준화가 안 돼서 저희가 안 되는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소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한의사의 조제권, 한약조제약사의 조제권을 침범하고자 원외탕전실을 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됐어요. 말이 참 길어요.
김순례 위원님.
보세요.
제가 어렵사리 전체 감액이란 부분에서 정부에서 갖고 온 안을 수용한 이유에는, 처음에 과장께서 답변을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완전히 제조회사를 차리는 수준이었어.
처음에 가져온 사업목적에서 맨 앞의 꼭지가 어땠습니까? 거기 뭐 있었어요? 원료 채취서부터, 조제서부터 그다음에 배송서부터, 완전히 이것은……
지금 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원래 원내탕전에 대한 과학화․표준화가 먼저 됐어야 되는 거예요. 탕전실에서 달여서 주는 것은 본인의 수고로움과 관계없이 그것을 덜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역별로 다 만든다 이래서 내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서 법적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찬성한다 이런 식의 논지로 갔었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한방의 규명화되지 않은, 과학화․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로서 국민들이 약화사고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는 정부 시책에서 막아 줘야 돼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약사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 알아요, 우리도 한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먼저 원내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표준화하는 부분이 마땅한데 고유의 처방권과 본인이 하는 제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국립대인 부산대학이 거기에서 부지 해 주고 이것을 연구하는 R&D라는 MOU된 상황에서 머무르겠다고 답변 주셨지요?
제가 어렵사리 전체 감액이란 부분에서 정부에서 갖고 온 안을 수용한 이유에는, 처음에 과장께서 답변을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완전히 제조회사를 차리는 수준이었어.
처음에 가져온 사업목적에서 맨 앞의 꼭지가 어땠습니까? 거기 뭐 있었어요? 원료 채취서부터, 조제서부터 그다음에 배송서부터, 완전히 이것은……
지금 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원래 원내탕전에 대한 과학화․표준화가 먼저 됐어야 되는 거예요. 탕전실에서 달여서 주는 것은 본인의 수고로움과 관계없이 그것을 덜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역별로 다 만든다 이래서 내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서 법적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찬성한다 이런 식의 논지로 갔었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한방의 규명화되지 않은, 과학화․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로서 국민들이 약화사고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는 정부 시책에서 막아 줘야 돼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약사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 알아요, 우리도 한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먼저 원내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표준화하는 부분이 마땅한데 고유의 처방권과 본인이 하는 제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국립대인 부산대학이 거기에서 부지 해 주고 이것을 연구하는 R&D라는 MOU된 상황에서 머무르겠다고 답변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표준화된 데이터를, 한의단체라든가 한의원의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표준화된 준칙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 공유할 수 있지요?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이 사업의 목적성이 아니라 부산대 병원에서 임상이 가능하려면 거기서 돌아오는 30개 질환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됐어요. 분명히 얘기가 됐지요? 한정된 것……
지금 만들어진 것이 사업의 목적성이 아니라 부산대 병원에서 임상이 가능하려면 거기서 돌아오는 30개 질환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됐어요. 분명히 얘기가 됐지요? 한정된 것……

그렇습니다. 임상연구에 한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정해서 권역별이라든가 국가가 지원 시책으로 더 가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것을 물릴 수가…… 설계비가 나갔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말씀 100% 120% 200% 지당해요. 원내탕전에 대한 독성화․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 일차 이것 선행하시고 이어서 원내탕전에 대한 표준화사업도 같이 계획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일차 이것 선행하시고 이어서 원내탕전에 대한 표준화사업도 같이 계획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하시고 진행을 좀, 여기에 더 넣으실 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전혜숙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전혜숙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것 항목이 잘못된 게 있어 갖고요.
그러면 부산대 한방병원에 한해서 임상연구용으로 표준시설 건립하는 데 대해서 얼마를 책정할 겁니까?
세목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산대 한방병원에 한해서 임상연구용으로 표준시설 건립하는 데 대해서 얼마를 책정할 겁니까?
세목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비․건립비 부분에서 20%를 삭감해서 시작하겠고요.
부산대 병원 자체 수요와 임상연구에 필요한 탕약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임상연구용으로 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의원실에 같이 협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산대 병원 자체 수요와 임상연구에 필요한 탕약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임상연구용으로 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의원실에 같이 협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원외탕전입니까? 전국에 있는 원외탕전 평가인증입니까, 뭡니까?

지금 원외탕전 102개소가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지 원외탕전들이 어떤 수준으로 어떤 시설기준 가지고 어떤 안전기준으로 가려는지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외탕전 지침에 맞게 원외탕전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원외탕전실 지원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복지부에서 이야기할 때 권역별로 여러 군데를 만들려고 하니까 평가인증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원내든 원외든 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을 전체 다 하든지 아니면 이 항목을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원내든 원외든 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을 전체 다 하든지 아니면 이 항목을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전혜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일단 원외탕전 102개소 하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산대 한의전에서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먼저 원외탕전에 대한 인증을 저희들이 보고요. 원내탕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제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의협하고 상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지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경과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1차 토론할 때 이것 분명히 부․울․경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때부터 시범사업 하나였어요, 이게 전국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표준시범사업을 하는데 왜 부․울․경만 하느냐, 수도권도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수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울․경만 하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전국에 그것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원외탕전 다른 부분들은 평가인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논의가 굉장히 뭐가 조금…… 분명히 정부가 보고한 내용은 그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액수를 더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애초에 부․울․경에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울․경만 하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전국에 그것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원외탕전 다른 부분들은 평가인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논의가 굉장히 뭐가 조금…… 분명히 정부가 보고한 내용은 그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액수를 더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애초에 부․울․경에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것 하나만 한다라는 거였고, 그것도 표준임상으로 한다라는 거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왜 서로 이해가 다른 것인지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감액 의견을 갖고 왔으니까 그것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시범이면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군데?

아니요, 원외탕전실을 지원해서,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 부분은 부산대에서 한방병원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거고요. 이미 나와 있는 102개 원외탕전실이 어떻게 시설기준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평가인증 시설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개입니다,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권역별 확대는 없다라고 못 박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권역별 확대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짚고 넘어가야 돼요.
원외탕전실은……
원외탕전실은……
잠시만요, 윤종필 위원님 하시고 웬만하면 좀……
시설에 대한 표준화․규격화지, 조제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제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조제는 한의사의 그거고, 이것에 대한 시설의 규격화나 표준화 이런 것에 대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양약의 조제 개념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한약은 그런 조제하고는 달라요.
정리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기준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원내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바꾸세요. 원내․외 탕전실에 대한 규정을, 정부가 인증제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원외로 갖고 나와서 새로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잘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를 정부가 기준을 댈 수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인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업 자체를 아예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만들어서 원내․원외를 같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원외로 갖고 나와서 새로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잘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를 정부가 기준을 댈 수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인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업 자체를 아예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만들어서 원내․원외를 같이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고……
이게 계속사업이고……
정부 답변 들어야지요.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원외탕전실이 생겼고, 그 이후에 여기 시설이랄지 그것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저희가 못 봐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해서 부산대 한의전을 통해 가지고 그런 표준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하고, 그것을 만든 걸 가지고 지금 현재 100여 개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의 인증을 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평가인증이 올해 예산에 지금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탕전실까지 하려면…… 이 부분은 한의사는 조제를 해서,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의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떻게 원내탕전실의 안전성,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내년에 더 담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해서 부산대 한의전을 통해 가지고 그런 표준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하고, 그것을 만든 걸 가지고 지금 현재 100여 개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의 인증을 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평가인증이 올해 예산에 지금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탕전실까지 하려면…… 이 부분은 한의사는 조제를 해서,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의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떻게 원내탕전실의 안전성,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내년에 더 담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고 또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 한 군데에 표준임상시험연구의 목적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범위 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국에 산재한 원외탕전의 안전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아마 12억 정도 감액 의견을 내서 52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김순례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적시를 하고 52억으로 정리해서 반영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계속사업이고 또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 한 군데에 표준임상시험연구의 목적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범위 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국에 산재한 원외탕전의 안전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아마 12억 정도 감액 의견을 내서 52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김순례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적시를 하고 52억으로 정리해서 반영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 건데요?
그것은 지금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니까 좀 상의를 하시지요, 정부 측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오실 때 ‘이것은 시범이 아니고 부산대 한방병원으로만 한정한다’ 이걸로 해서 달아 오세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여기 했어요.
아니, 부대의견 달아 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 명문화시키라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2억으로 정리해서, 부대의견 적시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마는 한의약정책관실을 좀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심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마는 한의약정책관실을 좀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입니다.
이게 과학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의약에 대한 지원이 한국의료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입니다.
이게 과학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의약에 대한 지원이 한국의료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는 2013년부터 되어진 신규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한의약의 강점 분야가 조금 다르고 그 특성과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3년에 9500명에서 16년에 1만 8000명으로 그 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한방의료기관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당장 내년 2월에 있는 평창올림픽의 미디어관을 통해서도 우리 한의약의 발전을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서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에 9500명에서 16년에 1만 8000명으로 그 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한방의료기관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당장 내년 2월에 있는 평창올림픽의 미디어관을 통해서도 우리 한의약의 발전을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서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었지요? 양의와 중첩되는, 양의를 업어 가지고 한의가 하는 듯이, 기억나시지요?

예.
그리고 한국에 거하는 시간이 1.7일, 그다음에 양의는 7.4, 이것 기억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충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서 충분히 독자적인, ‘정말 이게 한국의 한방이야. 한의야’라는 부분을 알려 달라는, 고유의 내용으로……

예, 더 충실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의 고유사업비입니다.
먼저 윤소하 위원님께서 글로벌 홍보 쪽에 문제가 있고 또 임상진료 정보화 쪽도 과다 편성되어서 2억 7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요.
89쪽의 맨 위입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7억 11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의 고유사업비입니다.
먼저 윤소하 위원님께서 글로벌 홍보 쪽에 문제가 있고 또 임상진료 정보화 쪽도 과다 편성되어서 2억 7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요.
89쪽의 맨 위입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7억 11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건은 2011년부터 EMR이라든가, 정보화가 되어 있어서 ‘의과와 연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과는 많이 나간 상태고요. 저희 한의는 아직 표준용어 정립이라든가 EMR 초기단계여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차차 전체적으로 다 의과와 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정부 측 의견을 받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는 데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임상진료 정보화사업이 독자적으로 각 한의원마다 자기 고유의 처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자료의 수집이 되기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용을 어디에서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원외탕전실에서 지금 표준임상 그것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많이 하십시오. 여기서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아주 야심차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7억 1100만 원, 이런 정도의 감액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이런 임상에 대한 정보를 아마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찌 보면 지금 원외탕전실에 대한 것이 오늘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30개 질환이 거기서 이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아주 야심차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7억 1100만 원, 이런 정도의 감액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이런 임상에 대한 정보를 아마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찌 보면 지금 원외탕전실에 대한 것이 오늘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30개 질환이 거기서 이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교류해 가지고 이것 좀 마땅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권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행하는 방식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것 때문에 제가 감액 요청을 했었는데, 실험적으로 내년에 해 보시고요. 그것을 연계시키십시오. 원외탕전에서 이루어지는 30개 질환과 같이해서 좀……
이것 때문에 제가 감액 요청을 했었는데, 실험적으로 내년에 해 보시고요. 그것을 연계시키십시오. 원외탕전에서 이루어지는 30개 질환과 같이해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한의약정책관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국민의당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 게, 오후 2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라서 조금 인터벌 시간이 길기는 합니다마는 3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국민의당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 게, 오후 2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라서 조금 인터벌 시간이 길기는 합니다마는 3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4시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순서를 조금 바꿔서, 권미혁 위원님 요청 사항입니다마는, 원래대로라면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을 심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보건의료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사업부터 심의를 하고 다시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순서를 조금 바꿔서, 권미혁 위원님 요청 사항입니다마는, 원래대로라면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을 심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보건의료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사업부터 심의를 하고 다시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또 보건의료 빅테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사업, 2개의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감액 의견 2개가 있는데 첫째는 77억 3100만 원,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만 감액하자는 의견과 전체 예산액 11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3500만 원은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으로 오히려 12억 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에서는 19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개인정보 오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빅데이터는 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 핵심 요소로 투자 확대가 필요하므로 7억 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또 보건의료 빅테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사업, 2개의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논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감액 의견 2개가 있는데 첫째는 77억 3100만 원,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만 감액하자는 의견과 전체 예산액 11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3500만 원은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으로 오히려 12억 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에서는 19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개인정보 오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빅데이터는 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 핵심 요소로 투자 확대가 필요하므로 7억 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예산소위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여러 점을 지적하셨고 관련된 내용을 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라는 자료를 깔아 놨고요.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 배포된 자료를 갖고서 설명을 간략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1쪽에 보시면, 현재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에 네 가지 꼭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12억 EMR 관련 꼭지는 빅데이터 사업과 무관하고요. 세 가지 꼭지가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77억 사업과 의료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취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사업 24억, 그다음에 실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세트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지원하는 19억 원, 총 세 가지 사업 꼭지가 반영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흐름을 파악해서 정책 개선, 의학연구의 재료로 활용하고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시민 참여와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 구조를 구축한다,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3대 추진 원칙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효용, 추진 방향,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1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빅데이터의 사용 목적, 대상 데이터, 이용자 등을 제한하고 시범적 R&D 연구 지원을 통해 플랫폼의 활용 방안 검토 및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투자는 우선 필요 최소한도로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 방안․목적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단계적으로 필요한 장비 등을 구축․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서도 시스템 과부하 예방장비 등 시급하지 않은 장비는 이미 제외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올해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18년 중반부터 20년 중반까지의 시범사업, 20년대 중반까지 본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은 향후 5개년에 걸친 보건의료 빅데이터 청사진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는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과 함께 공공 목적의 의료기술, 정책, 정보보호기술 등 연구를 위한 R&D 지원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공공적 활용의 원칙 아래 4개 분야의 연구로 한정하되 구체적 범주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기획․평가․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 빅데이터 정보보호 처리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연구, 의과학․치의학 등 기술 분야의 보건의료 기술연구,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 네 가지 활용 연구가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계 데이터는 건보, 심평원, 질본, 국립암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되 건강과 연관된 전체 데이터 중에서 활용․분석의 안전성이 검토된 데이터에 한해서 연계․개방을 허용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선정, 고시를 통해 규범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식별화 조치입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 모두 삭제하고, 특이한 병명이나 희귀한 질환 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대분류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에게 제공될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평가해서 위험이 클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에서 제공을 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기술 적용입니다.
인터넷에서 분리된 별도의 행정망을 활용함으로써 악의적 외부 해커로부터의 공격 등에서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정보통합전산센터에 서버를 위치함으로써 국가 중요 기간전산시스템과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버 간 통신, 자료 제공 시 등 전송구간은 모두 암호화하여 데이터 가로채기 등의 공격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거버넌스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및 정책 방향 전반에 관해 참여와 투명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최상위 기구로서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과 의견들을 수집․토의․정제하여 자문위 심의활동 지원 및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데이터 연계, 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보호 등 3개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추진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법안 마련 시에는 중요 내용 및 방향성 등에 대해서 위원회 논의를 반드시 거쳐 추진하고, 특별법안의 검토 가능한 사항은 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 적절한 보안 조치 및 악의적 이용에 대한 대책, 활발한 정보 연계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방안, 빅데이터 보유기관 연계 시 정보보호의무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올해 4분기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 배포된 자료를 갖고서 설명을 간략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1쪽에 보시면, 현재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에 네 가지 꼭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12억 EMR 관련 꼭지는 빅데이터 사업과 무관하고요. 세 가지 꼭지가 사업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77억 사업과 의료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취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사업 24억, 그다음에 실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세트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지원하는 19억 원, 총 세 가지 사업 꼭지가 반영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흐름을 파악해서 정책 개선, 의학연구의 재료로 활용하고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 시민 참여와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 구조를 구축한다,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3대 추진 원칙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효용, 추진 방향,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1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빅데이터의 사용 목적, 대상 데이터, 이용자 등을 제한하고 시범적 R&D 연구 지원을 통해 플랫폼의 활용 방안 검토 및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투자는 우선 필요 최소한도로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 방안․목적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단계적으로 필요한 장비 등을 구축․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서도 시스템 과부하 예방장비 등 시급하지 않은 장비는 이미 제외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올해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18년 중반부터 20년 중반까지의 시범사업, 20년대 중반까지 본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은 향후 5개년에 걸친 보건의료 빅데이터 청사진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는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과 함께 공공 목적의 의료기술, 정책, 정보보호기술 등 연구를 위한 R&D 지원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공공적 활용의 원칙 아래 4개 분야의 연구로 한정하되 구체적 범주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기획․평가․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 빅데이터 정보보호 처리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연구, 의과학․치의학 등 기술 분야의 보건의료 기술연구,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 네 가지 활용 연구가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계 데이터는 건보, 심평원, 질본, 국립암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되 건강과 연관된 전체 데이터 중에서 활용․분석의 안전성이 검토된 데이터에 한해서 연계․개방을 허용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선정, 고시를 통해 규범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식별화 조치입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 모두 삭제하고, 특이한 병명이나 희귀한 질환 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대분류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에게 제공될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평가해서 위험이 클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에서 제공을 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기술 적용입니다.
인터넷에서 분리된 별도의 행정망을 활용함으로써 악의적 외부 해커로부터의 공격 등에서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정보통합전산센터에 서버를 위치함으로써 국가 중요 기간전산시스템과 함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버 간 통신, 자료 제공 시 등 전송구간은 모두 암호화하여 데이터 가로채기 등의 공격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거버넌스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및 정책 방향 전반에 관해 참여와 투명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최상위 기구로서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과 의견들을 수집․토의․정제하여 자문위 심의활동 지원 및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데이터 연계, 데이터 제공, 개인정보 보호 등 3개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추진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법안 마련 시에는 중요 내용 및 방향성 등에 대해서 위원회 논의를 반드시 거쳐 추진하고, 특별법안의 검토 가능한 사항은 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 적절한 보안 조치 및 악의적 이용에 대한 대책, 활발한 정보 연계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방안, 빅데이터 보유기관 연계 시 정보보호의무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올해 4분기에는……
세부 추진 일정까지 다 읽어야 됩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토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우선 제가 오후 늦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그 이유는 오늘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심의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6시에 나가야 될 수 있어서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안을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 77억을 집행하게 되면 저는 시스템을 거의 다 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깔아 놓으면 아마 거기에 데이터를 탑재하려고 들 텐데, 사업도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중에 예산이 R&D 이런 것이 아니고, 15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77억의 내역을 보시면 시스템 개발비 13억이고, 서버가 15억, 정보연계 4억, 저장장치 17억, 네트워크․보안 15억, 시설․전기 공사 11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서버용․보안․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억을 하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쟁점 부분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 없이 일단 시스템 자체를 완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완비가 되면 아마 못 돌릴 겁니다. 못 돌리면 필연적으로 뭐가 올 것 같으냐 하면 시민사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소송을 끌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설 깐 것 자체가, 시스템 구축 자체가 지금 ICT 개발 속도로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소를 하려면 저는 이거는 시범사업 수준을 좀 넘는다……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 정확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정확히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데 이 규모는 시범사업 규모를 넘어섰다……
그래서 제가 미리 빨리 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범사업 규모를 넘어섰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서버만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버, 정보연계, 저장장치, 네트워크․보안, 시설․전기 공사가 다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줄이려면 다 줄여야 되고 저는 시범사업에 맞게 굉장히 줄여서 그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버넌스, 그다음 전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룹들하고 이거를 탑재를 해 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제로 법안은 없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난번 행안부 국감에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실제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폐지가 국감에서 사실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도 좀 제정하시고, 법이야 제정 안 해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는 국감에서 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좀 검토를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비식별조치,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자체가 이미 있었고요. 그게 국감에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깔아 놓으면 이제 못 돌린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단체에서 이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소송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범사업 규모에 맞게,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걸 다시 서둘러서 오후 늦게 전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좀 세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맨 먼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조금 더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안을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 77억을 집행하게 되면 저는 시스템을 거의 다 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깔아 놓으면 아마 거기에 데이터를 탑재하려고 들 텐데, 사업도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중에 예산이 R&D 이런 것이 아니고, 15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77억의 내역을 보시면 시스템 개발비 13억이고, 서버가 15억, 정보연계 4억, 저장장치 17억, 네트워크․보안 15억, 시설․전기 공사 11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서버용․보안․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77억을 하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쟁점 부분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 없이 일단 시스템 자체를 완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완비가 되면 아마 못 돌릴 겁니다. 못 돌리면 필연적으로 뭐가 올 것 같으냐 하면 시민사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소송을 끌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설 깐 것 자체가, 시스템 구축 자체가 지금 ICT 개발 속도로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소를 하려면 저는 이거는 시범사업 수준을 좀 넘는다……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목적, 공익적인 목적이 정확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정확히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데 이 규모는 시범사업 규모를 넘어섰다……
그래서 제가 미리 빨리 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범사업 규모를 넘어섰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서버만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버, 정보연계, 저장장치, 네트워크․보안, 시설․전기 공사가 다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줄이려면 다 줄여야 되고 저는 시범사업에 맞게 굉장히 줄여서 그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버넌스, 그다음 전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룹들하고 이거를 탑재를 해 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제로 법안은 없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난번 행안부 국감에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실제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폐지가 국감에서 사실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도 좀 제정하시고, 법이야 제정 안 해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는 국감에서 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좀 검토를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비식별조치,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자체가 이미 있었고요. 그게 국감에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깔아 놓으면 이제 못 돌린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단체에서 이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소송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범사업 규모에 맞게, 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걸 다시 서둘러서 오후 늦게 전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좀 세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맨 먼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조금 더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정부에서 나름 신경 써 가지고 거버넌스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2018년․2019년이 시범사업 단계인데 지금 권미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을 18년까지 다 깐다며요. 그리고 부가사항은 19년 구매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지금 이게 그러면 본사업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사업은 뭐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2018년․2019년이 시범사업 단계인데 지금 권미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을 18년까지 다 깐다며요. 그리고 부가사항은 19년 구매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지금 이게 그러면 본사업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사업은 뭐예요?

2018년 7월 하반기 이후부터 실제적인 플랫폼 구축사업이 진행돼서 2개년에 걸쳐 플랫폼 구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면서 2020년 상반기 정도까지 구체적인 평가를 거쳐서 이 시범사업을 확대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때 만약 부족하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뭐 그런 내용은……
그때 만약 부족하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뭐 그런 내용은……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연계시스템이 이 모든 부분의 핵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깐다고 이렇게 세부예산까지 다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공공기관 4개 기관을 쭉 연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런 점에서 시범사업이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기 나온 거는 실은 그 연계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들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기 나온 거는 실은 그 연계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들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질문……
말씀 다 하셨어요, 윤소하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남인순 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사실 위법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법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관 간에 그거를 비식별화로 해서 연계를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비식별화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어떤 동의 절차를 거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를 하게 될 경우에 비식별화 형태로 돼서 연계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소송이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 제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위법성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돼서 위법성이 제기가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러려면 이 예산의 집행 시기라든지, 사전에 제도적인 문제,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을 실행하는 방식 이것은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를 하게 될 경우에 비식별화 형태로 돼서 연계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소송이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 제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위법성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돼서 위법성이 제기가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러려면 이 예산의 집행 시기라든지, 사전에 제도적인 문제,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을 실행하는 방식 이것은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쪽에 보시면, 사업 추진(안) 개요를 보시면 저희가 올해까지는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아마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까지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빠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쭉 2년 동안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이라서 그런 내용은 충분히 위원회를 거쳐서 취지의…… 위원회를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그런 취지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빠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쭉 2년 동안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이라서 그런 내용은 충분히 위원회를 거쳐서 취지의…… 위원회를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 그런 취지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그러한 전제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것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좀 부대의견을 넣자는 얘기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 측 동의합니다.
저희 측 동의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법의 제정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지만 최소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는 사전에 만나서 저희가 안을 만들면서 설득이 되면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어차피 이게 시범사업 형태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범위를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다 아니면 보건의료 특수성에 맞는 보건의료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말씀이고요. 당연히 시범사업 전에 그런 내용들은 공론화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나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다 아니면 보건의료 특수성에 맞는 보건의료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말씀이고요. 당연히 시범사업 전에 그런 내용들은 공론화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나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미혁 위원님.
일단 두 가지로…… 이거를 시범사업에 맞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과정에서 여태까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해 왔어요, 정부가. 그리고 이거를 공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구나라는 것만 확인시켜 줬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정부도 조금 더 신뢰를 얻는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범사업을 그냥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 과정에 이거는 전문가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들을 들여서 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그거에 맞게 예산을 다시 오후까지 좀 짜 오실 수 있냐,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한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굳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그렇게 적은 금액의,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 맞고 거버넌스 부분이나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상세히 넣은 시범사업 후에 필요하면 저는 이 예산을, 충분히 그게 동의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이미 이거는 다 구축이 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부가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추경에라도 이거는 다 동의가 되면 넣는다’…… 왜? 이건 필요하니까, 산업계에서도 원하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범사업을 그냥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 과정에 이거는 전문가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들을 들여서 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그거에 맞게 예산을 다시 오후까지 좀 짜 오실 수 있냐,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한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굳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그렇게 적은 금액의,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 맞고 거버넌스 부분이나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상세히 넣은 시범사업 후에 필요하면 저는 이 예산을, 충분히 그게 동의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이미 이거는 다 구축이 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부가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추경에라도 이거는 다 동의가 되면 넣는다’…… 왜? 이건 필요하니까, 산업계에서도 원하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 제가 좀 하나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께서 한결같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 협의까지 갔다가 결국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 대한 전제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 빅데이터사업 자체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여러 시민사회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혹시 자료가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출돼서 활용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관련 법은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는 쪽에…… 아니면 먼저 이런 법적 근거라든지 법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윤소하 위원님.
우선 작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께서 한결같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 협의까지 갔다가 결국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 대한 전제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 빅데이터사업 자체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여러 시민사회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혹시 자료가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출돼서 활용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관련 법은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는 쪽에…… 아니면 먼저 이런 법적 근거라든지 법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윤소하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정도의 경로를 밟을 것이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까지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건강정보 하나로만 해 갖고 세분화 돼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법, 법률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스스로 자료를 내놨고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보험이나 다른 부분의 민간 영역이 훨씬 기술력이 높아요. 정부에서는 대단히 높은 기술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겹치게만, 비식별화해도 그쪽 자료와 겹치면 얼마든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의 위험성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권미혁 위원님 생각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아니, 이것 막말로 시범사업이라고 말은 하고 거버넌스 구축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공공기관 빅데이터 연계시스템을 당장 내년부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앉히기 시작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인데, 아무 준비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국민들이 이것 진짜 우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정도의 경로를 밟을 것이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까지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건강정보 하나로만 해 갖고 세분화 돼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법, 법률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스스로 자료를 내놨고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보험이나 다른 부분의 민간 영역이 훨씬 기술력이 높아요. 정부에서는 대단히 높은 기술력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겹치게만, 비식별화해도 그쪽 자료와 겹치면 얼마든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의 위험성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권미혁 위원님 생각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아니, 이것 막말로 시범사업이라고 말은 하고 거버넌스 구축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공공기관 빅데이터 연계시스템을 당장 내년부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앉히기 시작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인데, 아무 준비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국민들이 이것 진짜 우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보건복지위가 먼저 통과시켜 주는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파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인데 이걸 그냥 정부안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안 제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좀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필요하면 권미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뭔가 신뢰할 만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좀 반영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막연히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남인순 위원님.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안 제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좀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필요하면 권미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뭔가 신뢰할 만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좀 반영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막연히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남인순 위원님.
제가 제기한 방안은 아까 우리가 예산 하나 할 때 여러 가지 사전 전제조건을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하나 제안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답을 안 주셨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기관 간에 서로 연계하는 것, 그것 개인정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답을 안 주셨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기관 간에 서로 연계하는 것, 그것 개인정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외부에 유출됐을 때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연계하는 것, 연계하는 것 자체도?

연계하는 것 자체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다툼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식별화된 상태로 연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식별화된 상태라 하더라도 재식별화를 통해서 또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로 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위법성이 해소가 돼야지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탑재를 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불명확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련한 법 있잖아요?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법 안에 거버넌스 구조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갖춘 상황에서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자는 거지요,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예산을 집행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면.
그래서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위법성이 해소가 돼야지 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탑재를 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불명확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련한 법 있잖아요?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법 안에 거버넌스 구조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갖춘 상황에서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자는 거지요,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예산을 집행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면.

개인정보 보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식별해서 만약에 목적 외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형사 처벌을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재식별해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번에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확실한 보안장치를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그러시고 대부분 외부에서의 평가가 우리나라의 공공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의료기기 개발이랄지 제약이랄지 또 공공 건강증진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식별해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강구를 하고,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건강정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같이 만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이게 실행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범사업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예산 규모랄지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그러시고 대부분 외부에서의 평가가 우리나라의 공공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의료기기 개발이랄지 제약이랄지 또 공공 건강증진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식별해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강구를 하고,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건강정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같이 만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이게 실행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시범사업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예산 규모랄지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이게 되게 필요하지요. 이거를 못 하게, 개인정보만 얘기해서 그것의 관점으로 못 하게 하는 흐름은 시민사회도 이제 거의 없어요. 이것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를 넣어서 이 과정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식별화된 조치는 개인정보로 안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제가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를 넣어서 이 과정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식별화된 조치는 개인정보로 안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건 아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요. 그건 가이드라인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소송에 가면 그 부분은 유지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이번에 시범사업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인데요. 비식별화된 조치를 개인정보로 보냐 안 보냐 갖고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심평원 자료와 암센터 자료와 이런 것들을 놓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 부분도 지금 큰 쟁점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이 다른 데로 번질까 봐 말 안 했는데요. 그래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고 그것에 맞게 약간 예산을 조정해 오시고.
저는 모든 법이 완비된 다음에 이걸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닌데 조금은 더 다듬어 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 제기가 됩니다. 아마 해 보시면 공무원끼리 정부에서 이것 하면 절대 안 나올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한번 해 가지고 와 봐 주세요.
저는 모든 법이 완비된 다음에 이걸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닌데 조금은 더 다듬어 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 제기가 됩니다. 아마 해 보시면 공무원끼리 정부에서 이것 하면 절대 안 나올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한번 해 가지고 와 봐 주세요.
그걸 정부 측에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예산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내역의 내용을 수정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평원의 여러 가지 자료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서 활용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빅데이터사업의 예산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좀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건강보험정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수입의 50%를 건보 재정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박스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5조 4201억 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조정계수가 참고로 한 2조 539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비해서, 그 밑에 표에는 빠져 있지만 5373억 정도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증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먼저 2조 698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94쪽에 보시면 182억 4700만 원, 2조 539억 4900만 원, 2조 790억 9300만 원 등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수입의 50%를 건보 재정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박스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5조 4201억 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조정계수가 참고로 한 2조 539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비해서, 그 밑에 표에는 빠져 있지만 5373억 정도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증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먼저 2조 698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94쪽에 보시면 182억 4700만 원, 2조 539억 4900만 원, 2조 790억 9300만 원 등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3조 7000억의 신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는 3조 2000억 그다음에 누적으로는 3조 7000억,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 소요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4300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로는 5300억 정도 되고요, 건강증진기금에서 1000억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원래 1.7%에서 2.04%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 못 한 부분이 한 251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재정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98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해 온 자료를 드리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추계 자료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3조 7000억의 신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는 3조 2000억 그다음에 누적으로는 3조 7000억,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 소요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4300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로는 5300억 정도 되고요, 건강증진기금에서 1000억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원래 1.7%에서 2.04%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 못 한 부분이 한 251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재정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98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해 온 자료를 드리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추계 자료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건보 재정에 통상적으로 규정상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 이렇게 해서 20%를 채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건보 재정에 통상적으로 규정상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 이렇게 해서 20%를 채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4%를 채워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2009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은 14%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후정산 비슷하게 지원했지만 14%까지 채우지 못하고 지원을 했었잖아요.

예, 대체로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이번에 기재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14%의 국고지원 비율을 맞추어서 지금 예산안에 반영한 거예요. 어쨌든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일반회계로만 계산하면 10.1% 내지 10.2%가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4%로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14%를 줘야 되는데 14%를 반영을 못 하고 10.1% 내지 10.2%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 14%……

증진기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3.7%입니다.
여기는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수입의 5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 그래서 5조 4200억을 반영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건강증진기금도……

증진기금에서는 저희가 원래……
건강증진기금은 돈이 조금 빠졌다 치더라도 한 1100억 정도가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부담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2억 갑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해서 지금 1000억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 부담금 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부담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2억 갑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해서 지금 1000억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 부담금 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어쨌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건정심에서 건보료율 인상이 적정 수준에 맞추어서 되어서 그것 가지고 일단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보료율 인상이 내년도에 2.04%로 현재는 결정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재부에서 요구한 것은 3% 정도 수준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 1.7%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보험료율을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1.7%를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7조 2000억 정도가 지금 건강증진기금하고 또 여기 일반회계 재원하고, 총액은 지금 그렇게 되나요?

총액은 7조 3000억 정도 됩니다.
7조 3000억 정도?

예.
남인순 위원님.
아까 복지부에서 9800억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9625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의 첫 페이지는 원래 3.2%를 계속 인상을 했을 때를 전제한 건데 내년도에 2.04%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추계를 다시 해 보니 그다음 장, 2페이지의 2018년도 당기수지가 9625억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의 첫 페이지는 원래 3.2%를 계속 인상을 했을 때를 전제한 건데 내년도에 2.04%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추계를 다시 해 보니 그다음 장, 2페이지의 2018년도 당기수지가 9625억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이야기했던 것에다가 플러스 9625억을 해 달라 그 이야기인 거지요?

예.
그래서 몇 번 제가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 당기수지 적자분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는 형태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도 제가 알기로는 오천 몇억으로 알았는데 9600억이네요, 건보체계 개편 관련해서 당기수지 적자 예상되어 지는 게?

건강보험 부가체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9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절반이기 때문에 한 5000억 가까운 돈이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추계할 때는 그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계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것은 별도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법을 건보 부과체계 개편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 채워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문재인 케어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기존에 정부가 한 것에 비해서 한 50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것 2개 합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약 1조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문재인 케어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기존에 정부가 한 것에 비해서 한 50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것 2개 합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약 1조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체계 부분하고 보장성 확대를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돈하고 계산을 다 같이 한 것입니다. 2개를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 적자가 안 생기려면 962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625억 하면 된다 이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증액해야 되는 게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더 증액해야 되는 게 얼마예요?

9625억입니다.
아니지요. 기존에 원래 5373억이 있잖아요.
그것 포함이지.
그것 포함해서? 거기에다 얼마를 증액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천오백 얼마만 더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사천오백 얼마만 더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9625억에다가 지금 4300 정도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9625 더하기 사천 얼마요?

43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계산을 다시 좀……

위원님,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말고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9625억. 왜냐하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할 때 증액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것을 오늘 논의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주실 분 주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재부 예산 협의할 때 반영하지 못했던 금액에서 9600억을 상임위에서 올리겠다는 게,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재부 예산 협의할 때 반영하지 못했던 금액에서 9600억을 상임위에서 올리겠다는 게,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저희가 증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게 8월이고 그때 아마 충분하게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한 안을 내놓는다고 하고 준비를 해 오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보 재정 적립금 그것 지금 적자 나면 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보 재정 적립금 그것 지금 적자 나면 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원래……
안전장치를, 그렇게 건보 재정 준비금 21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여기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안 된 금액 9600억을 지금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좀 오버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보 재정의 여러 가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돈이 일이천억도 아니고 9600억을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2조를 증액시켜 놨어요. 역대 정부에서 보건복지 파트에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올려놨어요. SOC 예산 20% 감축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놨는데, 그러고도 2조가 더 증액 심의가 된 데다가 여기에다가 9600을 얹히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정부에서 예결특위에 가서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재부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준비금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건보료율을 인상하든지, 이것저것 장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와서 9600을 올려야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보 재정의 여러 가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돈이 일이천억도 아니고 9600억을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2조를 증액시켜 놨어요. 역대 정부에서 보건복지 파트에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올려놨어요. SOC 예산 20% 감축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놨는데, 그러고도 2조가 더 증액 심의가 된 데다가 여기에다가 9600을 얹히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정부에서 예결특위에 가서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재부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준비금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건보료율을 인상하든지, 이것저것 장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와서 9600을 올려야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1.7%에서 2.04%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51억이고요. 그러고 나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립금하고 보험료 인상, 정부 지원 확대, 그다음에 지출 효율화, 그다음에 부과기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도 적극적인 의지 표명 내지는 내년도에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정부에도 적극적인 의지 표명 내지는 내년도에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 물론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때 국회에서의 증액분을 고려해서 정부가 매년 한 3조 정도의 여유 재원을 편성해 놓고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여유 재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9600억을 운운하는 게 저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율, 건보 재정 준비금 활용,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권미혁 위원님.
그래서 건보료율, 건보 재정 준비금 활용,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권미혁 위원님.
차관님, 9625억이 더 드는 이 상황을 기재부하고는 좀 의논을 하고 계신가요?

기재부하고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예산안이 제출될 때는 1.7%를 기재부가 예상을 하고 정부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2.04%가 됐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 251억은 반영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예결위 차원에서 같이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안이 안 올라가면 예결특위에서 바로 논의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안이 안 올라가면 예결특위에서 바로 논의할 수도 있어요?

감액 부분은 동의가 필요하고요 증액도 일부 나중에 상임위의 동의 받는 절차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51억을 우선 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말.

그리고 참고로 역대 최대 증액이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2조 5000억까지 한 적도 있고 15년도에 건보에 관련해서는 한 5000억 정도 증액이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었어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었고 예산이라는 게 족집게처럼 다 잘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입자 협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3% 이상 인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 준 부분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 보장성을 지금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외면할 수 없잖아요, 보건복지위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라는 게 뭐든지 칼같이 다 되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하지 않고 예결위로 가서 협상하라고 하면 그것은 더 어려운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대승적으로……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요율 올리는 것은. 국고지원이 여태껏 제대로 안 됐는데 국고지원 보고 해 주겠다 하고 2.04%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바꾸는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여기서 예산을 살려 주자 하는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었어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었고 예산이라는 게 족집게처럼 다 잘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입자 협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3% 이상 인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 준 부분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 보장성을 지금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외면할 수 없잖아요, 보건복지위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라는 게 뭐든지 칼같이 다 되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증액을 하지 않고 예결위로 가서 협상하라고 하면 그것은 더 어려운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대승적으로……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요율 올리는 것은. 국고지원이 여태껏 제대로 안 됐는데 국고지원 보고 해 주겠다 하고 2.04%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바꾸는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여기서 예산을 살려 주자 하는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런데 계속 좀……
우선은 1.7%로 예상했다가 2.04% 된 것에 대한 부족분 251억 있지요?
우선은 1.7%로 예상했다가 2.04% 된 것에 대한 부족분 251억 있지요?

예.
거기다가 그다음에 내년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함에 따라서 당기수지 적자분, 그것은 6개월분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내년 7월부터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천 얼마로 돼 있는 것 반 아니냐고요.

예, 절반입니다.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절반이면 그러면 약 5000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1억에다가 그 절반, 9600억에 대한 절반 해서 그러면 한 4700억.

예.
그러니까 아까 9600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고요.
251억 플러스 아까 9600억의 절반, 50% 그것만 증액을 하게 되면 우선은 당장……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251억 플러스 아까 9600억의 절반, 50% 그것만 증액을 하게 되면 우선은 당장……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7월부터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5개월치를 부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4078억이 나옵니다, 부과체계 관련해서는요.
그러면 액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4078억.
4078억 거기에다가 251억을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4329억 원이네. 계산을 해 드려야 돼.
아니, 추계를 이렇게 근거가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아이고, 정말 충격적이네.
차관님, 이게 상임위에서 4000억, 9000억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원안대로 편성을 하되 예결특위에서 좀 논의해서 그때는 기재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 뜻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결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복지위 둘이 있는데 지금 계수조정소위에도 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예결특위에 이런 결의 없이 넘겨 가지고, 기재부가 그렇지 않아도 털어 내려고 난리인데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실제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되는 부분이 정확히 추계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정부가 다 내놔야 될 부분도 정확히 내놓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지요.
저는 예결특위에 이런 결의 없이 넘겨 가지고, 기재부가 그렇지 않아도 털어 내려고 난리인데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실제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되는 부분이 정확히 추계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정부가 다 내놔야 될 부분도 정확히 내놓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38조에 어떻게 돼 있나요? 건보 재정 준비금 적자 날 때 쓸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예.
그것 지금 쓰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쓸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적자가 날 경우에 그 돈 쓰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천 몇백억, 구천 몇백억을 소위에서 이미 2조까지 올라가 있는데 올려야 되겠다는 게 그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2페이지에 누적수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누적수지라고 하는 것, 17년도 21조 4588억, 이게 준비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2페이지에 누적수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누적수지라고 하는 것, 17년도 21조 4588억, 이게 준비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준비금입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건보 재정 30조 6000억 그것 할 때, 뭉켜서 할 때 11조를 쓰고 22년도에는 10조 정도 남기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쓰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쓰면 되지요, 9600억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추계대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국고지원에서 14%, 그다음에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에서 6% 해서 20%를 매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국감이나 상임위 과정에서 계속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가용 자원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번에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보험료율 올라가는 정도는 필요하고,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적정하게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78억하고 9625억 차이는 뭐예요?
251억 있잖아요, 1.7%에서 2.04%?
251억 있잖아요, 1.7%에서 2.04%?

예.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4078억, 이것 2개 플러스한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9625억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9625억은 그 안에 1.7에서 2.04로 올라간 내용 포함시키고 부과체계 관련해서 내용 포함시키고 해서 다 토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천 몇백억이?

아니, 9625억 원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분해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과체계에서 사천 얼마,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분 미반영 251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계를 하기 어렵다고 어쩌고 그러지만 1조나 차이 나는 이런 추계를 해서 소위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누적준비금을 아예 안 쓴다고, 전혀 안 쓴다고 복지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100분의 50을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모르지만 쓴다고 이미 다 발표를 하고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누적준비금을 아예 안 쓴다고, 전혀 안 쓴다고 복지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100분의 50을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모르지만 쓴다고 이미 다 발표를 하고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어요? 9625억 원을 준비금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반반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논리를 뭔가 일관성을 갖고 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당기수지를 일반회계에서 메꿔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14%까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10.2%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10.2%인데 이번에 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12%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13%, 14% 해서 14%까지 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한다고 하면은, 그 논리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년에 예상 수입액의 10.2%가 아닌 12%를…… 지금 예산 반영은 10.2%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12%로 올리게 되면 그것도 5300억이더라고요. 추가 증액해야 될 부분이 5356억 원이에요, 12%로 맞추면.
뭔가 일관성 있게 하세요. 거기에서 12%로 맞춰 주시든지 아니면 당기수지 적자분을 채우든지 뭔가 정부가 일관된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당기수지를 일반회계에서 메꿔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14%까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10.2%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10.2%인데 이번에 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12%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13%, 14% 해서 14%까지 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한다고 하면은, 그 논리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년에 예상 수입액의 10.2%가 아닌 12%를…… 지금 예산 반영은 10.2%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12%로 올리게 되면 그것도 5300억이더라고요. 추가 증액해야 될 부분이 5356억 원이에요, 12%로 맞추면.
뭔가 일관성 있게 하세요. 거기에서 12%로 맞춰 주시든지 아니면 당기수지 적자분을 채우든지 뭔가 정부가 일관된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세요.
권미혁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감에서 10조 쓰는 것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해서 많이 부담을 갖고 계시죠? 그것을 정부가 문 케어 하자마자 누적적립금을 먼저 헐어서 쓴다는 게 제가 공무원이면 사실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반면 한편에서는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냐, 14%까지 해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해부터 누적적립금을 까서 쓰면…… 야당도 그때 엄청나게 이것을 비판했거든요, 왜 이것을 쓰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난을 우리 복지위원들은 좀 이해를 한다 그래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보이는 것하고, 누적적립금을 그냥 5년에 나눠서 쓰게 돼 있는 것을 첫해부터 막 헐어서 쓰는 그게 사실 정치인이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건보 부과체계 개편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족분 채워 주기로 한 거고, 그다음에 251억은 1.7%에서 2.04%로 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 모자라는 부분이니까 이 2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복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자체에서 약간 누적적립금을 쓰면 부담을 서로 다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도 비롯해서.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올해 해 주되 과정에서 되게 얘기를 명확하게……
자료도 이 자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설득력 있게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기도 막 바뀌고…… 강석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9625억 원에서 4078억하고 251억 외 나머지는 또 뭔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재정추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첫해부터 누적적립금 헐어서 쓰는 모습을 안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이번에는 해 주고 내년에는 제대로 자료를 가져오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난을 우리 복지위원들은 좀 이해를 한다 그래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보이는 것하고, 누적적립금을 그냥 5년에 나눠서 쓰게 돼 있는 것을 첫해부터 막 헐어서 쓰는 그게 사실 정치인이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건보 부과체계 개편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족분 채워 주기로 한 거고, 그다음에 251억은 1.7%에서 2.04%로 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 모자라는 부분이니까 이 2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복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자체에서 약간 누적적립금을 쓰면 부담을 서로 다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도 비롯해서.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올해 해 주되 과정에서 되게 얘기를 명확하게……
자료도 이 자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설득력 있게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기도 막 바뀌고…… 강석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9625억 원에서 4078억하고 251억 외 나머지는 또 뭔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재정추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첫해부터 누적적립금 헐어서 쓰는 모습을 안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이번에는 해 주고 내년에는 제대로 자료를 가져오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혜숙 위원님.
정부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국고지원이 14%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입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돈으로 의료 보장성을 다 강화시킨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1조에 가까운 돈의 국고지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기재부는 자꾸 다른 SOC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지 국민들의 복지를 향한 것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태껏 SOC에는 가감 없이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느라고 많이들 했지만 정말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한 돈을 투입하는 데는 기재부가 너무 인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 쪽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여태껏 63%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 보장성을 70%로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 시점에 1조 가까이 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의 의지 표명을 예결위에다가 해 줘야 그것을 갖고 기재부하고 협상을 해서 국고지원을 늘려 달라 말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조차 ‘국고지원 우리는 못 해’라고 해서 ‘가입자 돈 써’ 그러면 보건복지위원도 가입자 돈 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재부는 원래 ‘가입자 돈 좀 쓰지 왜 국고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기재부의 이야기예요.
우리 보건복지위가 기재부의 생각처럼 가입자 돈을 쓰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1조 가까이 올려서 국고지원을 해 달라 그래야만 보장성이 강화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올려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사실 국고지원이 14%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입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돈으로 의료 보장성을 다 강화시킨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1조에 가까운 돈의 국고지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기재부는 자꾸 다른 SOC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지 국민들의 복지를 향한 것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태껏 SOC에는 가감 없이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느라고 많이들 했지만 정말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한 돈을 투입하는 데는 기재부가 너무 인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 쪽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여태껏 63%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 보장성을 70%로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 시점에 1조 가까이 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의 의지 표명을 예결위에다가 해 줘야 그것을 갖고 기재부하고 협상을 해서 국고지원을 늘려 달라 말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조차 ‘국고지원 우리는 못 해’라고 해서 ‘가입자 돈 써’ 그러면 보건복지위원도 가입자 돈 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재부는 원래 ‘가입자 돈 좀 쓰지 왜 국고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기재부의 이야기예요.
우리 보건복지위가 기재부의 생각처럼 가입자 돈을 쓰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1조 가까이 올려서 국고지원을 해 달라 그래야만 보장성이 강화된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올려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소위에 제안하신 게 2조에서부터 180억까지 이렇게 다양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1.7% 당초 예산에서 편성될 때와 지금 예산 확정을 해서 국회에 넘어온 다음에 보험료율이 2.04%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하고 부과체계 개편 부분이 당기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0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1.7% 당초 예산에서 편성될 때와 지금 예산 확정을 해서 국회에 넘어온 다음에 보험료율이 2.04%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하고 부과체계 개편 부분이 당기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0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건보 재정은 가입자 부담이 원칙이잖아요. 그다음에 건보 재정 준비금을 쓰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요.
차관님, 우리 4일째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2조 증액됐어요, 2조.
차관님, 우리 4일째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 2조 증액됐어요, 2조.
아니, 위원장님 건보 재정이 가입자 돈만으로는 못 하지요. 왜 국고지원을 합니까?
아니, 준비금이……
국고지원하는 이유가 자기가 가입자로서 돈을 내는 것 이외에 돈을 거의 내지 못하고 많은 보장을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율을 14%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은 현 정부 측에서 된 게 아니에요. 지난 정부에서 됐어요. 지난 정부에서 된 것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고지원이 턱없이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재부하고 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국고지원을 늘려서…… 국고지원을 늘리지 않는데 무슨 보장성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국고지원을 해마다 14%씩, 10%씩 하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보장성 확대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가입자 돈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국고지원을 해마다 14%씩, 10%씩 하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보장성 확대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가입자 돈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차관님, 이번……
우리 복지위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늘리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런 예산 심의가 있어요.
저……
김순례 위원님.
준비금이라는 게 20조가 넘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치는 법에도 나와 있듯이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예치를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일단 비급여도 없애고 급여로 하겠다라는 그런 체제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 재원이잖아요.
그냥 예산을 이렇게 몇 조씩, 저 깜짝 놀라요. 저도 정치가 길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저 처음에 예산소위에서 활동하면서 그때와 지금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가슴이 저려 가지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증액을 보면서 이게 예산 심의가 맞나,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결정해서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지탄의 소리가 정말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렇게 막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준비금 깨서 쓰세요. 그것 쓴다고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공론화시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쓰세요.
무엇 때문에, 9600 얼마였다가 또 지금 막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하니까 금세 반 잘라 가지고 4078억에다가 251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억 단위도 큰데 조 단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2조가 넘는 액수부터, 1000억이 넘는 숫자부터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치금 쓰세요, 준비금.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고무줄도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심사하는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준비 예치금 쓰세요.
그냥 예산을 이렇게 몇 조씩, 저 깜짝 놀라요. 저도 정치가 길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저 처음에 예산소위에서 활동하면서 그때와 지금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가슴이 저려 가지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증액을 보면서 이게 예산 심의가 맞나,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결정해서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지탄의 소리가 정말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렇게 막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준비금 깨서 쓰세요. 그것 쓴다고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공론화시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쓰세요.
무엇 때문에, 9600 얼마였다가 또 지금 막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하니까 금세 반 잘라 가지고 4078억에다가 251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억 단위도 큰데 조 단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2조가 넘는 액수부터, 1000억이 넘는 숫자부터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치금 쓰세요, 준비금.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고무줄도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심사하는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준비 예치금 쓰세요.
지금 계속 공전이 되는 게 정부가 같은 정부 내의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안을 갖고 와서 자꾸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다른 절충안이 없이 증액 베이스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전되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내에서 가용자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 복지부가 예산을 정부안으로 편성할 때 담지 못한 부분들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증액이 되고 또 그게 예결위에 가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또 복지위원회가 복지부와 같이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낭비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감액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발언권 얻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많이 얘기하셔서…… 참다 참다 지금 아주 뭐가 훅훅 올라오네요.
아니, 왜 이런 예산 심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깜짝 놀랍니다, 진짜.
예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에.
다른 위원회를 안 가 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는 18대 때, 19대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결위에 가면,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진 파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살려서 가야 예결위에 가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을 하는데 상임위에서조차 국고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안 올려 주면 어떻게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결위에 가서 가지고 오고 못 가지고 오고는 정부의 역량에 맡기자고요. 그러나 이것이 국고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국고지원을 14% 받아야 되는데 십몇 %밖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해 주자는 원칙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살려서 가야 예결위에 가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을 하는데 상임위에서조차 국고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안 올려 주면 어떻게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결위에 가서 가지고 오고 못 가지고 오고는 정부의 역량에 맡기자고요. 그러나 이것이 국고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국고지원을 14% 받아야 되는데 십몇 %밖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해 주자는 원칙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다 동의 안 합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지요.
왜요?
준비금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장성 강화는……
우리가 보장성 강화 방안 언제 찬성했어요?
아니,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하자고 70% 한다고 해서 63%밖에 못 한 것은……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거짓말한 겁니까?
그때 설계하고 지금 설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보장성 강화가 실패한 이유가 국고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왜 하려고 합니까?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보장성 강화를 하는데 국고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고지원해서 보장성 강화를 70% 하고 조금 있으면 80%까지 올려야지요, OECD 수준으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지국가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가 반대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충분히 여기에서 살려 주고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살려 주지 않으면서 ‘예결위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은 예산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원리에 맞지 않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지국가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가 반대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충분히 여기에서 살려 주고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살려 주지 않으면서 ‘예결위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은 예산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원리에 맞지 않지요.
전혜숙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하신 거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올해 당장 이게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국고지원이 14%를 받아야 되는데 10.2%밖에 못 따서 2조가 모자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의 추계, 19년도에 보면 3조가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고지원을 몇 % 받을 수 있어요, 기재부하고 상의하면? 계속적으로 기재부에서 돈 없다고 그러면 10%밖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것?
그러면 내년도의 추계, 19년도에 보면 3조가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고지원을 몇 % 받을 수 있어요, 기재부하고 상의하면? 계속적으로 기재부에서 돈 없다고 그러면 10%밖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것?

기본적으로 기재부하고는 저희가 국고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확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 어떻게, 얼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보다는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내년 당기수지가 3조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 지원받을 때 3조가 모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13.6%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아니, 지금 14%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10.2%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3.6%를 받아도 이만큼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원래 정부가 20%를 받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14%, 담배에서 6%인데요. 지금 그 2개를 다 합쳤을 때 14……
아니, 둘 다 합치지 말고 국고 받는 게 14%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란 것만 해도 여기에 보면 벌써 2조가 모자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7조 받아야 되는 것 5조밖에 못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 추계, 올해처럼 10% 받을 때 3조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12%라도 올라갔을 때 3조가 모자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은 내년도에는 12%로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은 내년도에는 12%로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비율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비율을 간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10%로?

10.2%……
10.2%로?

예, 10.2%.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간다면 기재부에서……

저희가 추계를 하는 모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형 중의 한 모형을 가지고 왔고요. 그 모형으로 추계를 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정부 지원 비율을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정부 지원 비율로 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하면 결국에는 준비금 써 가지고 하는 게, 이 밑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역량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국고지원금을 사전에, 올해 10% 같으면 내년에는 10.5%, 11%, 무슨 논리를 세워서 기재부하고 강하게 협상을 해서 그것을 얻어 낼 생각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 왔습니다. 13.6%만……’ 이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계로, 밑의 통계자료로 보면 준비금으로 쓰겠다는 수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난 딱 그렇게 보이거든, 이게.
이것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복지부가 자꾸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게 해서, 정리를 다시 정확하게 해 오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금, 적립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향에 대해서 대개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금, 적립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향에 대해서 대개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분, 내년에는 10.2%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좀 더 올리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2%인데 그것을 내년도에, 저는 12%를 제시했지만 정부가 생각하기에 적정하게 기재부랑 타협을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액수를 좀 생각을 하셔서, 10.5%, 11%로 해 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기재부랑 협상을 했을 때, 왜냐하면 기재부가 그동안……
이것을 늘 복지부는 올려서 보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한 번도 정부 부담금을 제대로 올려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로 가 봐야 올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251억은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정부 부담률을 10.2%보다 조금 더 올린 10.5%든 11%든 가능한 액수를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분, 내년에는 10.2%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좀 더 올리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2%인데 그것을 내년도에, 저는 12%를 제시했지만 정부가 생각하기에 적정하게 기재부랑 타협을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액수를 좀 생각을 하셔서, 10.5%, 11%로 해 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기재부랑 협상을 했을 때, 왜냐하면 기재부가 그동안……
이것을 늘 복지부는 올려서 보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한 번도 정부 부담금을 제대로 올려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로 가 봐야 올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251억은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정부 부담률을 10.2%보다 조금 더 올린 10.5%든 11%든 가능한 액수를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리 안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완전히 주먹구구지.
준비금을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자꾸 공전되니까.
다음 넘어가세요.
하여튼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자꾸 공전되니까.
다음 넘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복지부가 뭘 해 오는지가……
왜 준비금을 자꾸 쓰는 설계로 이야기를 합니까?
공약에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아니, 준비금을 써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올해에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국고지원을 늘려 줘야,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내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의 지원을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준비금 쓰라고 그러고 안 올리면 계속…… 이게 복지위에서도 안 올려 주는 것을 기재부가 왜 올려 주겠어요?
윤소하 위원님……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문제지.
여야의 문제지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아직까지 감액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감액 이야기, 필요한 건은 하세요.
윤소하 위원님, 이것 자꾸 공전되니까 뒤에 다시 한번 좀…… 그렇게 하시지요.
제 의견만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차관께서 이번 부분에는 그러면 4329로 한 부분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올리자, 중재 아닌 중재지요. 그런데 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예결위에 해야 그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년에는 정확히 내놓을 것은 내놓아라 하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복지부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관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4% 준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책임을 안 지고 거기에서, 진짜 이 보험은 쓰라는 보험인데 왜 그러느냐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정이 이러하니 이렇게 증액되고 내년에는 정확한 요율로서 상승을 시켜라 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 이번 부분에는 그러면 4329로 한 부분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올리자, 중재 아닌 중재지요. 그런데 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예결위에 해야 그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년에는 정확히 내놓을 것은 내놓아라 하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복지부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관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4% 준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책임을 안 지고 거기에서, 진짜 이 보험은 쓰라는 보험인데 왜 그러느냐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정이 이러하니 이렇게 증액되고 내년에는 정확한 요율로서 상승을 시켜라 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전제가, 기본 마인드가 우리 복지위가 보건복지부 힘 실어 주기 위한 상임위 아닙니다. 적절하게 견제도 하고 또 지적할 것 지적하고 개선시킬 것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저도 가능하면 증액 베이스로 계속 수용해 온 입장이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이 예산만 한 몇 천억 증액되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 협의 없이 여기에서 바로 또 사천 몇백억, 구천 몇백억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이런 데에 대한 적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금 21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러면 증액할 수밖에 없으면 증액을 해야 되겠지요. 안 될 경우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준비금이 있는데 보험요율도 제대로 건정심에서 올리지도 못해 놓고 여기에 와서 그것을 전부 국고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서로 전제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도 가능하면 증액 베이스로 계속 수용해 온 입장이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이 예산만 한 몇 천억 증액되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 협의 없이 여기에서 바로 또 사천 몇백억, 구천 몇백억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이런 데에 대한 적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금 21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러면 증액할 수밖에 없으면 증액을 해야 되겠지요. 안 될 경우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준비금이 있는데 보험요율도 제대로 건정심에서 올리지도 못해 놓고 여기에 와서 그것을 전부 국고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서로 전제가 안 맞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만큼은 기재부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14%에서 십점 몇 % 이렇게,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그렇게 재정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 10초만 할게요.
지금 계속 공전되니까……
저 10초만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금 사용을 첫해부터 하는 것 아까 반대했는데요. 저는 그것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김상훈 위원님도 건강보험 준비금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하셨지요?
저는 준비금 사용을 첫해부터 하는 것 아까 반대했는데요. 저는 그것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김상훈 위원님도 건강보험 준비금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하셨지요?
그러면 그 동의하는 법안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그것을 전제로 얘기 안 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상 문재인 케어가, 이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해 보겠다는 건데 첫해부터 준비금 털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대하는 거예요. 준비금을 어떻게 쓸 건지, 무슨 용도로 쓸 건지 지금 여야 간 공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첫해부터 쓰면 굉장히 욕먹는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준비금을 어떻게 쓸 건지도 저희하고 논의하셔야 돼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저는 그것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첫해부터 쓰면 굉장히 욕먹는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준비금을 어떻게 쓸 건지도 저희하고 논의하셔야 돼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저는 그것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고지원을 왜 늘려야 되냐 하면 지금 건강보험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평가된 수가를 받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건강보험을 이루고 또 보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데 현재 갖고 있는 가입자들의 돈만으로는 절대 의료보장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수가를, 저평가된 것을 올려 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63%밖에 안 된 것을 70%로 올리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은 제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옛날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들이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1%, 2%밖에 상승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올리면서 건강 보장성을 강화시켜 줘야, 많은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빈곤에 빠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막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 없이 가입자들의 돈만 쓰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고지원을 올리지 않는 기재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비토를 하면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정도 이상은……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하지요. 그러나 지금 국가 예산에 있어서 단번에 14%까지는 못 올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저는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복지부를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보건복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고지원을 왜 늘려야 되냐 하면 지금 건강보험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평가된 수가를 받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건강보험을 이루고 또 보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데 현재 갖고 있는 가입자들의 돈만으로는 절대 의료보장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수가를, 저평가된 것을 올려 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63%밖에 안 된 것을 70%로 올리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은 제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옛날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들이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1%, 2%밖에 상승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올리면서 건강 보장성을 강화시켜 줘야, 많은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빈곤에 빠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막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 없이 가입자들의 돈만 쓰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고지원을 올리지 않는 기재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비토를 하면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정도 이상은……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하지요. 그러나 지금 국가 예산에 있어서 단번에 14%까지는 못 올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저는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복지부를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그것은 같이 논의한 거니까……

그러면 같이 그냥 묶어서 논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99쪽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지원관실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10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780명, 방문간호사(간호직) 220명 확충을 위한 예산 505억 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지원관실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10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780명, 방문간호사(간호직) 220명 확충을 위한 예산 505억 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지원관직무대리 정영훈입니다.
이번에 증액 요구한 인력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지원팀을 설립해서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자원 연계하는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3500개 읍면동에 금년 말까지 한 2700개 정도 허브화 틀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필요한 게 8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었는데 복지공무원 자살도 하고 그다음에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나름대로 복지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한 3년간 국비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쪽에서 부담을 하라는 의미에서 내년에 국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지방에서 지방비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자체장들의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재정 여건상 실제로 확충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기재부에서는 계속 5조 2000억 정도 지방재정교부금을 내년에 확대를 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실제 인력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장들의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증액 요구한 인력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지원팀을 설립해서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자원 연계하는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3500개 읍면동에 금년 말까지 한 2700개 정도 허브화 틀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필요한 게 8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었는데 복지공무원 자살도 하고 그다음에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나름대로 복지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한 3년간 국비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쪽에서 부담을 하라는 의미에서 내년에 국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지방에서 지방비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자체장들의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재정 여건상 실제로 확충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기재부에서는 계속 5조 2000억 정도 지방재정교부금을 내년에 확대를 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실제 인력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장들의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13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을 확충을 했습니다. 이때 1인당 연간 지원금을 서울은 50%, 기타 지역은 70%를 지원했고요. 14~17년 6000명 확충할 때도 그런 취지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3년씩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증액 편성이 됐으니 그것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국고지원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부에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3년 정도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5년부터였나요? 어쨌든 전국의 3500개 읍면동 중에서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2700개까지 한 거지요?
이게 한시적으로 3년 정도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5년부터였나요? 어쨌든 전국의 3500개 읍면동 중에서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2700개까지 한 거지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9월 말까지는 한 2400개 정도 되고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2700개 정도……
올해 말까지 2700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와 협의를 할 때 원래 3500개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 말에 2700개면 나머지 800개가 부족한데 나머지도 한시사업이기는 하지만 800개가 왜 협의가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기존 것도 다 3년 한시 국고지원이었거든요. 나머지 800개에 대해서도 같은 룰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사업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런데 800개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왜 협의가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기존 것도 다 3년 한시 국고지원이었거든요. 나머지 800개에 대해서도 같은 룰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사업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런데 800개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왜 협의가 안 됐습니까?

내년에 지방재정교부금을 한 5조 2000억 정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기재부 의견이었고요. 저희는 실제 그렇게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더라도 국비지원처럼 인건비에 칸막이가 쳐지지 않으면 지방에서 복지공무원 확충은 어렵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자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 3년 단위의 한시적 국고지원사업으로서 3500개 중에서 2700개까지 올해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800개에 대해서도 국고로 3년 한시사업으로, 그다음에는 지방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일단 하기로 했던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고 또 사례관리 사업이라든가 민간 복지자원 발굴 등 굉장히 주민복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까지 포함해서, 간호직 이백 몇 명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 포함해서 3000명 규모로 해서 약 오백 몇 억인가요? 그 정도를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도 안 깎아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해서 금액은 저희가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면 되나요?

저희는 505억 정도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을 서울은 50, 지방을 70 해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담당 간호사, 이쪽의 지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력소요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정부에서 3년 정도 급여 지원해 준다 해도 나머지 채용된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평생 지자체가 전부 급여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퇴직하면 연금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그 수요 판단이라든지 그다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필요성 여부를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록 하십시다.
아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동 간의 차별이에요. 기존에 했던 데가 있고 안 했던 데가 있는데, 했던 데는 국고지원으로 3년 한시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읍면동은 해 주고 어느 읍면동은 안 해 준 거거든요. 정부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하던 거였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 2700개 하다가 나머지 800개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년에 늘어난다는 이유로 안 해 준 것인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떤 목적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정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800개 지역에 관한 505억, 그것은 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동 간의 차별이에요. 기존에 했던 데가 있고 안 했던 데가 있는데, 했던 데는 국고지원으로 3년 한시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읍면동은 해 주고 어느 읍면동은 안 해 준 거거든요. 정부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하던 거였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 2700개 하다가 나머지 800개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년에 늘어난다는 이유로 안 해 준 것인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떤 목적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정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800개 지역에 관한 505억, 그것은 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정부안이 480억인데 여기에 플러스로 505억을 더 하자 이 말입니까,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백 몇억이 되는 거예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사백팔십 몇억은 기존에 나갔던 거지요.
아니, 2018년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485억 6700만 원이.

그 예산은 3년 동안 지원했던 기존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아, 기존 인력? 추가 인력을 800명 더 한다?

예, 내년에 추가 인력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505억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505억이 반영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 입장도 지자체에 증액되는 지방교부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협의 자체가 지금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505억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제를 깔아 버리면 국회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세를 좀 더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방에서 과연 이 부분을 담겠느냐, 이것은 진짜 공공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1000명당 0.9명입니다. 일본의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12월에 공채 들어가고 또 내년 4월 공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이것은 그전에도 14~17년에 선발된 부분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확충을 하고 인력을…… 우리가 계속 인력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00개 지자체 중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788개소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사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12월에 공채 들어가고 또 내년 4월 공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이것은 그전에도 14~17년에 선발된 부분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확충을 하고 인력을…… 우리가 계속 인력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00개 지자체 중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788개소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사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부에 제안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한 마디만……
예, 말씀하시지요.
작년 국감 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국비지원 왜 3년만 하느냐, 전액 해야지. 이렇게 지방을 불안하게 하면 되겠느냐. 소외시키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재정운용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재정운용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2017년 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7년이 601억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이 485억입니다. 이것은 더 늘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5년에 시작해서 끝나는 데는 이제 지원이 끝나는 거고,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 하는 데까지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고가 계속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3년 한시사업입니다. 그러면 안 해 줬던 읍면동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국고가 계속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3년 한시사업입니다. 그러면 안 해 줬던 읍면동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부금 내시할 때, 지방에 교부금 내려보낼 때 아직까지 공무원 채용 안 했던 데, 그다음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준을 적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 공무원을 채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내려보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교부세법에 그렇게 교부조건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채용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도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돈을 꼭 여기 쓰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지방 이양된 사업이라서 문제가 된 건데, 지방 이양되고 나서 08~10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3년에 32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공무원들 자살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7000명, 6000명 대책이 들어가면서 도저히 지방에서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인력 확충이 안 된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내리든지 어떤 지침을 내리든지 간에 지자체에서는 사실 지자체 자율로 인력을 뽑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지자체장들의 마인드나, 특히 재정 여건이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뽑고 싶어도, 저희가 70%를 부담하고 지방이 30%를 부담하는데 30%도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지자체장들의 마인드나, 특히 재정 여건이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뽑고 싶어도, 저희가 70%를 부담하고 지방이 30%를 부담하는데 30%도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 안 하는 데는 페널티를 정해서 제재를 가하세요, 나중에 지방교부금 전도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보건복지 전담공무원 채용 필요성은 있지만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수요를 좀 자율적으로 맡겨 주면 지자체의 재정에 맞게 판단해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 때까지 계속 케어가 되는데 정부에서 그냥 판단해서 ‘미리 몇 명 뽑아라’라고 해서 급여를 일부 지원해 주다가 ‘나머지는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니까 그게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의 묘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보건복지 전담공무원 채용 필요성은 있지만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수요를 좀 자율적으로 맡겨 주면 지자체의 재정에 맞게 판단해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 때까지 계속 케어가 되는데 정부에서 그냥 판단해서 ‘미리 몇 명 뽑아라’라고 해서 급여를 일부 지원해 주다가 ‘나머지는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니까 그게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의 묘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인데요.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이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면서 돌아가시는지 밥을 굶는지 편찮으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아니면 취약계층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복지사가 가서 상담해 주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케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국고가 지원되니까 그나마 되지 지자체에다가 만약에 알아서 하라? 거의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한 데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 우리도 서울이지만 지자체 단체장한테 이것 하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개 지역이 어디냐 하면 거의가 초고령사회로 노인들만 있는 데예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안부도 여쭤보고 그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그 지역이, 대도시부터 시범사업 시작해서 대도시는 거의 다 돼 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골 쪽은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골 쪽에다 대고 지자체 너희들 이것 주니까 해라?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해 주고 뒤에는 지자체가 운영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 이것 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찾동 만들 때 지원한 그것으로 해서. 그런데 뒤에는 사람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인데요.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이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면서 돌아가시는지 밥을 굶는지 편찮으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아니면 취약계층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복지사가 가서 상담해 주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케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국고가 지원되니까 그나마 되지 지자체에다가 만약에 알아서 하라? 거의 안 됩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한 데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 우리도 서울이지만 지자체 단체장한테 이것 하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개 지역이 어디냐 하면 거의가 초고령사회로 노인들만 있는 데예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안부도 여쭤보고 그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그 지역이, 대도시부터 시범사업 시작해서 대도시는 거의 다 돼 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골 쪽은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골 쪽에다 대고 지자체 너희들 이것 주니까 해라?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해 주고 뒤에는 지자체가 운영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 이것 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찾동 만들 때 지원한 그것으로 해서. 그런데 뒤에는 사람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미혁 위원님.
이것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788개소에 3명씩, 그리고 인력 투입이 없는 곳에 1명씩 406개소,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1명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허브화 사업을 하면서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고요. 3년 안에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실제 설치할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순차적으로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데는 국비가 지원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실제 허브화를 설치하려고 나름대로 계획했던 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이 예산 협의할 때 어쨌든 지방교부금의 운용범위 안에 이것을 좀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쟁점사항 협의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정부 원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액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자꾸 증액을 얼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논의가 힘든 겁니다. 이견이 있으니까 물론 쟁점 협의를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2조 원 정도 되는 것을 증액시킨 그 토대 위에서 판단을 해야지 항목 하나하나 전부 증액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협의도 진전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쟁점사항 협의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정부 원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액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자꾸 증액을 얼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논의가 힘든 겁니다. 이견이 있으니까 물론 쟁점 협의를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2조 원 정도 되는 것을 증액시킨 그 토대 위에서 판단을 해야지 항목 하나하나 전부 증액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협의도 진전이 안 되고.
위원장님, 제가……
윤소하 위원님.
위원장님, 물론 예결소위에서 예산의 증감 부분에 2조나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그러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수치로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까 제가 복지부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려면 자기들 스스로 기재부에서도 그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복지부 장차관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곳 788개소에도 당연히 계획에 들어 있는 3명씩, 미진한 곳 416개소에 1명씩 이렇게 해서 2780명 복지직 공무원과 220명 방문간호사, 이것 하는 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지의 질을 높이자고 계속, 열악한 부분……
아까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곳 788개소에도 당연히 계획에 들어 있는 3명씩, 미진한 곳 416개소에 1명씩 이렇게 해서 2780명 복지직 공무원과 220명 방문간호사, 이것 하는 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지의 질을 높이자고 계속, 열악한 부분……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고 기재부도 예산을 깎고 싶어서 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후 판단을 다 해서 조정이 된 그 예산을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건데……
제가 증액 베이스를 이야기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할 때 지자체나 각종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증액을 할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하면 가능하면 이견 없이 우리가 동의를 하자는 거고, 정책 베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이견을 제시하고 견제를 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부탁이라든지 단체에서 받는 부탁에 대해서, 그런 소소한 예산에 대한 증액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협의를 합시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따지고 또 적정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강석진 위원님.
제가 증액 베이스를 이야기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할 때 지자체나 각종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증액을 할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하면 가능하면 이견 없이 우리가 동의를 하자는 거고, 정책 베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이견을 제시하고 견제를 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부탁이라든지 단체에서 받는 부탁에 대해서, 그런 소소한 예산에 대한 증액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협의를 합시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따지고 또 적정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강석진 위원님.
제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이라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주 필요한 지역이고 그런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2015년도에 960명, 2016년 960명, 2017년 96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2015년도에 960명, 2016년 960명, 2017년 96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는 2018년도에는 800명이에요? 800곳이에요?

읍면동 한 800개소 되고요.
전에는 960명씩 했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는 그러면 800곳에 3명씩 2700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960명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은 2014년부터 2017까지 6000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몇 명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계획으로 17년까지는 6000명 계획만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허브화사업이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허브화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사실 6000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 몇 명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년에 방문간호도 포함을 해 가지고 3000명 하겠다는 것입니다.
3000명 내역서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은 죽 960명씩 하다가 갑자기 3000명 이건 좀 특이한 경우라서 왜 3000명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줘 봐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 기준으로 하면 505억 원까지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과거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니까 15년 같으면 95억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480억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 플러스해서 3000명을 더 한다는 게, 960에서 3배 이상이 늘어나 버리는데 과연 그 내역서가 뭔지, 기준이 뭔지 그것을 자료로 줘 봐요.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해요.
얘기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60명 하다가 내년도에 3000명 이렇게 추계를 갖고 오셨잖아요. 공무원 늘리기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겁니까? 그 개수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3000명 늘면? 그것 질문으로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60명 하다가 내년도에 3000명 이렇게 추계를 갖고 오셨잖아요. 공무원 늘리기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겁니까? 그 개수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3000명 늘면? 그것 질문으로 물어봅시다.

일자리 전체에는 포함이 됩니다.
되지요. 이것 참 냄새가 좀 납니다. 이것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느 예산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내역서를 가져와 봐요.
체계적인 과정을 따라서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자리 창출, 10만 명 이상 공무원 늘리자 하니까 이게 딱 언뜻 생각되는 게 이렇게 3배수 거의 가까이 는다는 얘기는 그거와 완전히 연결돼서 가는 라인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원안을 갖고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증액을 낸 동료 위원님들의 이걸로…… 정부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설득하시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요. 내역서 갖고 오세요. 그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원안을 갖고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증액을 낸 동료 위원님들의 이걸로…… 정부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설득하시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요. 내역서 갖고 오세요. 그게 더 낫겠네요.
10초만 할게요.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14년 10월에 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 당시에 복지 전담공무원 자살하고 이래서 6000명 확충을 의결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6000명 확충 의결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14년에 1177명 이런 식으로 죽 해서 2017년에 1623명 하고 또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작년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2100개소 했지요? 내년에 3503개소로 늘려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충을 의결하면서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는 확충하지만 그 사업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브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사실 허브화사업의 핵심은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브화사업 1안으로 인력 투입을 말씀드렸고, 일자리 확충하는 것이 공약에도 국정과제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이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세요. 이미……
그것은 말장난이지요.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아니, 6000명 확충을 2014년에 결의한 거라니까요, 박근혜정부 당시에.
그러면 2014년도에 했으면 왜 2015년, 2016년, 2017년은 960명이에요? 그때부터 1000명, 2000명, 3000명 늘려 가야지.
1600명 늘려 왔어요. 작년에 2100개, 1600개 다 늘어났다니까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4쪽은 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10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다른 부처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사업들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아서 감액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10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제해결 선도 사회서비스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다른 부처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사업들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아서 감액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난 소위 때 김순례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 제시하셔서 저희 부가 수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남인순 위원님께서 7억 전액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2억 삭감 요청에 따라서 컨설팅과 교육 인원을 각각 1억씩 축소하는 쪽으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각각 2억 감액?

아니요. 각각 1억 해서 2억.
각각 1억씩? 그래서 5억을 하겠다? 지금 예산 심의에서 지적했던 컨설팅이나 교육의 지원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가감해서 만드신 것이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저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2억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89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89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일부 오해하시는 바와 달리 저희가 민간시설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의견차를 좁혀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국민연금을 사용한달지 그런 계획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셨던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진흥원이라든지 육아종 기능과도 중복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셨던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진흥원이라든지 육아종 기능과도 중복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은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나서 예산이 뒤따라가야 돼요. 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그런 논의의 장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이것은…… 부처에서 지금 기재부 협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재부 협의가 될 때 하더라도 이 공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남인순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은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나서 예산이 뒤따라가야 돼요. 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그런 논의의 장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이것은…… 부처에서 지금 기재부 협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재부 협의가 될 때 하더라도 이 공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남인순 위원님.
제가 예결위를 통해서 기재부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차가 좀 있어서 이렇게 됐던 것이었고 기재부에서도 분명하게 2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안에, 정부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제가 증액 의견을 냈던 것인데, 이견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외에 사회서비스공단 관련한 논의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안에, 정부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제가 증액 의견을 냈던 것인데, 이견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외에 사회서비스공단 관련한 논의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도적인 논의를 한다라고 하고 나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괜히 귀속되니까 부대의견 부분은 남인순 위원님 의견을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 부대의견을 적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증액은 안 해 주시고요? 증액을 해야 부대의견이 되는 거지요.
증액하면 안 되지요. 공단 설립 부분은 먼저 보건복지위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그냥 예산 얹어 가지고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아니, 서울시하고 대구 지역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자체의 판단이고.
아니, 아까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올리는 것 존중하자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시하고 대구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까지 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채용해서 급여를 주는 필요성을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지요.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든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재단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단으로서의 중간 지원조직을 서포트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지자체의 판단을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초적인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이 예산을 터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추가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논의는 갑자기 올해 생긴 것은 아니었고 2000년대 바우처 돌봄방식의 폐해가, 민간 난립 같은 폐해가 나타나면서 2009년도부터 현장․학계․지자체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때부터 직영화,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대안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3년에도 이러한 논의가 일부 중앙과 지방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논의는 갑자기 올해 생긴 것은 아니었고 2000년대 바우처 돌봄방식의 폐해가, 민간 난립 같은 폐해가 나타나면서 2009년도부터 현장․학계․지자체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때부터 직영화,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대안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3년에도 이러한 논의가 일부 중앙과 지방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얘기할게요.
권미혁 위원님.
사업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적정한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공단 운영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도 정착을 하기 전 단계의……

예, 맞습니다.
운영모델 개발하고 선도사업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안 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명칭도 문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신규)’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누가 설립한다 그랬어요? 거기하고 대체토론, 서면질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누가 여기 설립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냐고요. 왜 제목이…… 여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적정한 운영모델 개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먼저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고, 지자체 중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혼선을 빚으세요?
우리는 미리 해 보는 것 찬성이라고요. 거기서 운영모델 개발되는 것 찬성인데 이렇게 해 오시니까 혼란을 빚는 거지요. 이것 운영모델 개발하고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하셔서 자세히 검토를,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신규)’ 이렇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누가 설립한다 그랬어요? 거기하고 대체토론, 서면질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누가 여기 설립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냐고요. 왜 제목이…… 여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적정한 운영모델 개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먼저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고, 지자체 중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혼선을 빚으세요?
우리는 미리 해 보는 것 찬성이라고요. 거기서 운영모델 개발되는 것 찬성인데 이렇게 해 오시니까 혼란을 빚는 거지요. 이것 운영모델 개발하고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하셔서 자세히 검토를,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강석진 위원님.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위에 보면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국공립 복지시설, 공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그러면 향후 이것 설치를 해서 모든 시․군에까지 다 이관해 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광역권만 이관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위에 보면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국공립 복지시설, 공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그러면 향후 이것 설치를 해서 모든 시․군에까지 다 이관해 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광역권만 이관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광역 차원에서 주로 신설되는 국공립 시설을 이관해서 합니다. 신설되는 것 포함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은 강제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가령 경상북도 의성군이다 그러면 거기에 통상 이런 것들 설립할 때는 부지를 민간 같으면 민간이 제공하고 복지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어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의성군에서 지을 때도 가령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하고 관리는 주로 군에서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공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도에 있는 거기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위탁 준 시설을 말씀하시는……
아니, 앞으로 짓는 것을…… 만약에 의성군에 공공시설을 새로 짓는다면 경북도 안동시에 있는 공단에서 의성군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민간투자가 들어간 시설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 앞으로 짓는 것만 한다 그랬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의성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다가 지어요. 그러면 그 의성군에 있는 시설은 앞으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동에서 의성까지 거리가 얼마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하면 거리도 가깝고 항시 나가서 점검도 가능하고 한데 그것을 굳이 이중으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시도에서 직접 고용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이지,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성 그런 다른……
아니, 그렇다면 말이에요, 인력 채용이나 모든 것들도 광역단체인 시도가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지역의 인원을 채용해서 거리도 가깝고 교통비도 덜 들고 거주자 중에서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할 사람은 먼 데서 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런 것부터 제대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이 계획을 2001년도부터 바우처 등등 해서 좋은 제도, 인정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해 왔던 계획을 축적해서 이런 사업 시행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신청 시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할 사람은 먼 데서 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런 것부터 제대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이 계획을 2001년도부터 바우처 등등 해서 좋은 제도, 인정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해 왔던 계획을 축적해서 이런 사업 시행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신청 시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온 거예요?

국정자문위에서 이런 계획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도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공고를 해서 요청받은 게 아니고……

예, 공모 아직 안 했습니다.

대화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다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예, 준비하는 중에……
그러면 명쾌한 그것도 아니지요. 다른 시도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서울과 대구는 하겠다고……
아니, 하겠다는 것을 한다면 ‘현재 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16개 시도는 한번 신청을 해 봐라’, 전 시도에 대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공무원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 대구하고 어디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왜 지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예를 드는 건데,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복지부 의견이 맞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 지역마다의 특성,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시대도 지방 분권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이 정부의 기조도 그래요. 그렇다면 굳이 광역시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공청회도 필요하고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공단을 덜렁 설립해서 하면요……
공부 잘하셨잖아요, 행정고시도 되시고?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을 만들면 지속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든 안 하든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줄이려 그러면 엄청난 희생과 예산과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이 좀 길어져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왜 지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예를 드는 건데,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복지부 의견이 맞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 지역마다의 특성,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시대도 지방 분권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이 정부의 기조도 그래요. 그렇다면 굳이 광역시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공청회도 필요하고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나는 보여집니다. 공단을 덜렁 설립해서 하면요……
공부 잘하셨잖아요, 행정고시도 되시고?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을 만들면 지속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든 안 하든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줄이려 그러면 엄청난 희생과 예산과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이 좀 길어져 죄송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요즘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단히 불쾌하던데요. 원래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진흥원 이쪽으로 바뀐……
그런데 이 취지를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거점을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게 되는 부분들은 전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낸 거라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정확히 봐야 된다…… 워낙 위탁․재위탁․민간위탁이 남발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 속에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물꼬를 트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공센터―위탁이지요―처우도 아주 열악하고 재계약 때마다 고용 불안이 발생하고 해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되어 설립됐고, 여기에서 배제됐다고 오히려 활동보조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불만이 아주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화두가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자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세요. 2005년도에 했었네 어쩌네, 저는 그런 것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지역에 있어서 하나의 거점을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게 되는 부분들은 전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담아낸 거라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정확히 봐야 된다…… 워낙 위탁․재위탁․민간위탁이 남발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 속에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물꼬를 트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공센터―위탁이지요―처우도 아주 열악하고 재계약 때마다 고용 불안이 발생하고 해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되어 설립됐고, 여기에서 배제됐다고 오히려 활동보조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불만이 아주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화두가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자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세요. 2005년도에 했었네 어쩌네, 저는 그런 것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잠깐 더 보충설명드리면요, 지자체별로 보면 복지재단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복지사업을 원래는 관청에서 해야 하는데 인력의 한계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대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갔는데 이것은 아까 윤소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요양이라든지 또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단이란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공익법인 형태로 해 가지고 모델로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그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결위에서 기재부와도 협의도 안 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 제도 자체를 인정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원단이 있고 뭐 지방 사회서비스공단, 무슨 직원…… 이거 체계를 그냥 이 예산 가지고 다 갖추겠다는 거지.
그전에 보건복지위에서 언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까? 폭넓게 제도 설립에 대해서 사전에 여야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정부 예산편성안에도 빠져 있는 것을 예결소위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겠다 하는 게 꼼수 아니에요?
그전에 보건복지위에서 언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까? 폭넓게 제도 설립에 대해서 사전에 여야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정부 예산편성안에도 빠져 있는 것을 예결소위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겠다 하는 게 꼼수 아니에요?

송구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워낙 처우가 열악하고 해서 이런 공공의 법인 형태로 해서 가면 훨씬 처우의 개선 그리고 고용의 안정 또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을……
제도의 도입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차관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님!
남인순 위원님.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거의 예를 떠나서 우선 최근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일자리 불안정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기된 배경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공공 일자리를 담아낼 수 있는 틀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오게 된 배경인데, 어쨌든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국감을 통해서도 질의를 해 왔었고 제안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을 확정해서 전국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선도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조율을 하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구나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광역 단위만이 아니라 기초에서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운영모델이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어떤 규모에서 하는 게 좋으냐도 운영모델을 논의하는 속에서 나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에서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거의 예를 떠나서 우선 최근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일자리 불안정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기된 배경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공공 일자리를 담아낼 수 있는 틀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오게 된 배경인데, 어쨌든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국감을 통해서도 질의를 해 왔었고 제안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을 확정해서 전국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선도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조율을 하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구나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광역 단위만이 아니라 기초에서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운영모델이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어떤 규모에서 하는 게 좋으냐도 운영모델을 논의하는 속에서 나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에서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님?

예.
지금 그러한 것이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모델을 통하고, 또 기존에 지자체 단위에서 복지재단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을 태워 주시고, 예산 규모는 좀 조율을 하더라도 일단 서울하고 대구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먼저 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고 부대의견에다가 제도적인 논의들을 더 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해서 그 논의가 전제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너무 지엽적인 거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럼 89억은 대구하고 서울 두 군데하고 중앙공단 설립해서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그럼 89억은 대구하고 서울 두 군데하고 중앙공단 설립해서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여기 4개 시도에 대한 것 플러스 중앙지원단입니다.
자, 봅시다. ‘인건비 : 4300만 원 × 70명 × 6개월 × 4개소’, 4300만 원이라는 게 개인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70명이니까, 연봉이에요?

연봉……
6개월 인건비로? 6개월은 또 뭐예요? 6개월에 4300만 원이라는 뜻인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 반 년 주는 게 4300만 원이란 뜻이에요? 연봉 8000만 원이란 뜻입니까?

예.
아니지요, 계산한 것 보면 연봉이 4300이고……

4300만 원의 6개월 치만 준다는 겁니다.
아, 50%.
어쨌든 이게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전국을 다 할 때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차라리 직접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 될지 봐야 돼요. 공단을 만들 때 과연 서비스받는 분들에게 현금을, 돈을…… 그렇게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그 돈을 현재 있는 제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전국을 다 할 때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차라리 직접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 될지 봐야 돼요. 공단을 만들 때 과연 서비스받는 분들에게 현금을, 돈을…… 그렇게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그 돈을 현재 있는 제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권미혁 위원님.
어쨌든 이 사업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 이렇게 된 것은 아마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질의를 했던 분들은 모델을 하고 선도사업을 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목 중에 ‘중앙지원단’이라는 것은 저는 ‘지원단’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만들지도 않은 중앙지원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원단으로 바꾸시고.
4개소는 만일 2개소밖에 못 할 것 같으면 2개소로 다시 확정해서, 축소해서 하든지 그렇게 짜 오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4개소 다 할 수 있어요?
4개소는 만일 2개소밖에 못 할 것 같으면 2개소로 다시 확정해서, 축소해서 하든지 그렇게 짜 오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4개소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구상 중인 데도 있습니다.
구상 중인 데도 있어요, 지자체가?

예.
어쨌든 중앙지원단은 아니고요, 그것을 약간 조정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증감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먼저 논의가 되어야 돼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예결소위에서 예산만 얹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안 됩니다.
정부 원안에 없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 어떻게 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추진을 전제로 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안 돼요.
정부 원안에 없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 어떻게 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추진을 전제로 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안 돼요.
위원장님, 그것은 여러 가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기초연금 할 때도 그랬고요……
이것은 제도에 속하는 겁니다.
아니요, 맞춤형 급여 만들 때도 그렇고요 맞춤형 보육 할 때도 그렇고요, 다 예산부터 태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결소위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제도가 뒤따라가는 이런 방식 안 됩니다, 뒤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예, 뒤에 논의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나 그 예산은 법률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위에서 그런 부분들은 부대의견에 ‘이런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때 집행한다’ 대개 이렇게 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필요한 최소한의 시범사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를 좀 충실히…… 이게 사실 얘기는 많이 됐던 거니까, 이 제도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약간 조정해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증액해 가지고 제도를 뒤에 인정하고 여기서 금액을 조금만 줄여서 하자, 이거 안 됩니다. 이 제도 자체는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공론화되고 논의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에서만 논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부대의견 달아서 추후에 어떻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달아 놓고 부대의견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부대의견 달아서 추후에 어떻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달아 놓고 부대의견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비슷한 예로 나왔던 맞춤형 보육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안 돼요.
그런데 잠깐만,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은 저출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시사하고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시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초연금도 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예산을……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수혜자가 있으니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기초연금도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던 거지, 이게 지금 여기 인원수 70명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정말 제도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관님,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려 가지고 여기서 증액 협의하면서, 더군다나 제도 문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저희……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은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해야 돼요. 간단한 자치단체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특정단체 요구사항같이 우리가 간단한 증액을 건의받아서 반영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되겠습니다.
국립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으로 신규인데요,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치유, 힐링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립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으로 신규인데요, 사회복지종사자의 감정치유, 힐링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세요.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협회나 현장에서 종사자 스트레스 또 직무소진과 관련해서 이런 힐링센터 건립 필요성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건립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스트레스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우선적으로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협회나 현장에서 종사자 스트레스 또 직무소진과 관련해서 이런 힐링센터 건립 필요성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건립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스트레스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우선적으로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타당성 용역비를 받아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결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성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려서 감정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 예타비 반영한다는 예산인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사항 협의 내용 중에 식약처 소관이 3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심의하고 다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조정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약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사항 협의 내용 중에 식약처 소관이 3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심의하고 다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조정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약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6쪽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 공공적 위탁제조사업입니다.
공급 중단된 항암제인 닥티노마이신 등의 신규 위탁제조에 필요한 23억 83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 공공적 위탁제조사업입니다.
공급 중단된 항암제인 닥티노마이신 등의 신규 위탁제조에 필요한 23억 8300만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남인순 위원님과 전혜숙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 정부안이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3배 수준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8700에서 6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6년도 사업 추진계획도 저희들이 3억 불용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정부안 유지를……
다만 현 정부안이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3배 수준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8700에서 6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6년도 사업 추진계획도 저희들이 3억 불용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정부안 유지를……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신종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인데 임시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평가가 외부 연구용역 방식으로 하는 것을 평가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20종의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5억 38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신종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인데 임시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평가가 외부 연구용역 방식으로 하는 것을 평가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20종의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5억 38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시마약류 지정이 연평균 25종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내부에서는 겨우 1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외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실 사업단 예산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25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장비 사는, 그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구입비 그다음에 임시마약류를 전부 수입해서 쓰다 보니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합성비 등등 해서 23억인데 내년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그다음 연도, 19년도부터는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구입비 그다음에 임시마약류를 전부 수입해서 쓰다 보니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합성비 등등 해서 23억인데 내년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그다음 연도, 19년도부터는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자는 거예요?

25억 3800만 원……
좋습니다.
1종에 대한 게 건마다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정부 예산편성된 게 1억 21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기계 사는 거니까 사야지.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차기 연도에는 9억 정도 반영이 됩니까?

예, 9억 5600 정도.
지금 마약류가 많이 늘고 있어서, 이것은 아까 보건복지위에서 다른 증액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
그러면 증액 의견 수용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54쪽입니다.
식약처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이 반영된 1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50%씩 23억 75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식약처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23억 7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약처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이 반영된 1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50%씩 23억 75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또 식약처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23억 7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김순례 위원님께서 저희들 강의 문제를 국감 때도 지적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제도개선을 해서 별도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의를……
제도개선이 아니라 했던 것의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차원의 어떤 것들이, 감사가 선행이 되면서, 자체 감사라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예산소위 때도 지적드린 바와 같이 나트륨 저감화라든가 NA 이런 거라든가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든가 식품 이쪽 관련된 단체에 가서 홍보적인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다……
직시하셨습니까?
직시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여튼 차기 연도에 하는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강의 같은 것 나가서 우월적인 갑질 비슷하게, 지방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더 이상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돌아가시고, 다시 보건복지부 소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돌아가시고, 다시 보건복지부 소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4쪽의 아동수당 지급사항입니다. 1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고 또 예타의 미실시 등의 이유로 해서 전액인 1조 1009억 300만 원 감액 의견과 또 1637억 7723만 6000원 감액 의견이 있고 117쪽을 보시면 지급 대상 연령을 늘려서 2조 1026억 4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14쪽의 아동수당 지급사항입니다. 1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고 또 예타의 미실시 등의 이유로 해서 전액인 1조 1009억 300만 원 감액 의견과 또 1637억 7723만 6000원 감액 의견이 있고 117쪽을 보시면 지급 대상 연령을 늘려서 2조 1026억 4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동수당은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적 권리사항으로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OECD 국가에서도 22개국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이걸 보편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예타 면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예타 면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이견이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부분은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안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아마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다시 지난번 의견의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회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끝까지 다 하고요.
이게 지금 협의가 당장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별도로 정회해서 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묶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서 속개해서 심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협의가 당장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별도로 정회해서 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묶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서 속개해서 심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하자고요?
아니요, 끝까지 다 하고요.
협의 가능한 건 한번 해 보고, 협의를 해 놓고요. 아직까지 쟁점사항이 몇 개 더 남아 있잖아요.
협의 가능한 건 한번 해 보고, 협의를 해 놓고요. 아직까지 쟁점사항이 몇 개 더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보고해 주세요.

11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무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53억 71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홍보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1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119쪽에는 홍보예산 증액 필요 의견으로서 75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무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53억 71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홍보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1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119쪽에는 홍보예산 증액 필요 의견으로서 75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자문기관의 관련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오는 관례입니다. 여러 다른 위원회도 그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그 관례에 따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홍보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심의를 정부안대로,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정부안대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홍보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심의를 정부안대로,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정부안대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대안이 아니잖아요. 대안을 좀 만들어 오라고 그랬더니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되면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복지부의 감사 대상인가요? 국감 대상인가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되면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는 복지부의 감사 대상인가요? 국감 대상인가요?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복지부의 직속, 소속기관으로는 아닌데요.

그게 지난번에 출입증 문제 요청이 와서 그걸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직속기관, 소관기관이 아니면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게 되고요. 만일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소관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출입증도 발급하게 되고 저희 쪽에서 향후 업무보고나 이런 것까지 받게 되면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감을 해야 된다면 국감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직체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고 예산은 보건복지부 것 받아 쓰고 국감은 대상이 아니고, 그게 말이 되나요?
잠깐만요.
남인순 위원님.
아니, 그건 전례가 있으니까요. 문화융성위원회나 아니면 통일준비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관련 위원회에서 집행 예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례가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감 대상 여부는?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를 복지부에 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관련한 부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53억 관련해서는.
문화융성위원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를 복지부에 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관련한 부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53억 관련해서는.
문화융성위원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과거에?

국감은 확인……
아니, 국감 말고.

결산은 저희가……
아니, 문화융성위원회 같은 경우나 통일준비위원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부에서 하고 문화융성위원회는 문광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고용부입니다.
고용부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위원회 관련한 데가 복지부니까 복지부에서 편성하고 국감 대상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박근혜정부에서도 저출산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건 국회의 저출산위원회예요.
그때 국회로 했어요, 나경원 의원 할 때?

그건 별개입니다.
권미혁 위원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무슨 위원회예요? 자문위원회지요?

예.
자문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가 수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거지요?

심의하는 자문기관에 해당합니다.
자문기관이니까 이건 복지부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재정법 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별로 부․처․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만 자문위원회는 중앙관서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관서가 아니니까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주관 부처에서 그동안 편성을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 17개가 지금 있는데요, 17개가 모두 주관 부처가 정해져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 17개가 지금 있는데요, 17개가 모두 주관 부처가 정해져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53억이 소요되는 조직에서 홍보비를 20억을 지출하겠다는데 이것 좀 과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부 측에서 좀 절충안을 만들어 올 줄 알았는데……
차관님, 좀 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차관님, 좀 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물론 이번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도 있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이 사무처를 신설했고요.
또 여러 정책적인 콘텐츠도 해야 되지만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대개 정부 내에서도 홍보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실제 우리의 상황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정책적인 콘텐츠도 해야 되지만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대개 정부 내에서도 홍보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실제 우리의 상황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산아제한에 되게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아제한에 엄청 성공한 나라예요. 정부에서 둘만 낳으라고 그러면 둘만 낳고 하나만 낳으라고 하면 하나만 낳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억나세요? ‘닥치는 대로 낳고 보면 거지꼴은 못 면한다’는 표어 있었어요, 애 낳지 말라고. 그다음에 ‘아들딸 둘만 낳아 잘살자’는 표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억나세요? ‘닥치는 대로 낳고 보면 거지꼴은 못 면한다’는 표어 있었어요, 애 낳지 말라고. 그다음에 ‘아들딸 둘만 낳아 잘살자’는 표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해요. 무슨 얘기냐면 광고 홍보 효과가 산아제한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아제한을 잘하게 한 핵심 요소가 바로 그런 구호예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아들딸 둘만 낳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동시대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표어를 하나 만드세요, ‘애 안 낳다 보면 대한민국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발하게. 얼마나 기발해요, ‘닥치는 대로 낳고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게 광고 홍보 효과를……
지금이야말로 어설프게 할 게 아니에요. 진짜 낳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서, 물론 홍보가 제대로 못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 보시게 견인을 일단 홍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표어를 하나 만드세요, ‘애 안 낳다 보면 대한민국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발하게. 얼마나 기발해요, ‘닥치는 대로 낳고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게 광고 홍보 효과를……
지금이야말로 어설프게 할 게 아니에요. 진짜 낳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서, 물론 홍보가 제대로 못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 보시게 견인을 일단 홍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가 매듭지어지면 표어를 좀 구상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요.
김순례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저 발언으로 하면 홍보비 안 들게 생겼어요. 바로 채택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좀 바뀌었고요.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가장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지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가장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사업비가 지금 출연이 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저희가 여기에서 아주 소기의 성공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자문기구로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홍보비가 소관 부처인 14억 6000만 원보다도 더 많이 계상이 되어서 20억이 간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자문기구로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홍보비가 소관 부처인 14억 6000만 원보다도 더 많이 계상이 되어서 20억이 간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홍보비……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나요?

그쪽은 전 부처 관련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전 부처가 아니라 저출산이면 어쨌든 여성이고 가정이고 이렇잖아요, 그게. 어쨌든 가장 주력적인 대상 타깃은 그쪽이잖아요. 그것을 왜 전 부처까지 다 갖다 붙여요?

그게 우리 저출산 정책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 위주가 아닌 주거, 교육, 고용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이런……
물론이지요.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복지부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아동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아직도 토론의 장으로 못 올리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구도 속에서 이게 밀려나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그렇습니다. 그게 저출산에 과연 얼마나 순기능을 가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뭉그적뭉그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하지요.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주거의 형태, 제대로 결혼을 하게끔 하는 풍토, 기득권층에서의 배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 부처에, 물론 주거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크게 이 업무를 중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전 부처의 확대다……
아니, 지금 홍보하시면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물론 집을 지어 주겠다, 무상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 말은 아니어도 여기에 관련된 자구에 대해서 홍보는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아주 몰라라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너무 옹색하신 것 같고.
지금 복지 주무부처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 상회되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게 홍보비가 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에 대해서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하지요.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주거의 형태, 제대로 결혼을 하게끔 하는 풍토, 기득권층에서의 배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 부처에, 물론 주거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크게 이 업무를 중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전 부처의 확대다……
아니, 지금 홍보하시면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물론 집을 지어 주겠다, 무상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 말은 아니어도 여기에 관련된 자구에 대해서 홍보는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아주 몰라라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너무 옹색하신 것 같고.
지금 복지 주무부처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 상회되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게 홍보비가 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에 대해서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20억에서 일부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일부 삭감이에요, 10억 감액 제가 한 건데.
잠깐, 질문 있는데요.
남인순 위원님.
정리하기 전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홍보비가 복지부 것하고 저출산고령사회 34억이잖아요, 합쳐서.

예.
그런데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였어요?

26.2억이었습니다.
26억이었어요? 26.2억 원에서 그러면 전체 총액으로 합치면……

8억 원이 늘었습니다.
약 8억 원 정도 늘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복지부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더 줄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더 증액 의견을 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홍보가 상당히 인구정책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수용적이지 않은 그런 홍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홍보에 대한 채널도 좀 다양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뿐만이 아니라 SNS라든가 굉장히 다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더 플러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홍보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더 증액 의견을 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홍보가 상당히 인구정책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수용적이지 않은 그런 홍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홍보에 대한 채널도 좀 다양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뿐만이 아니라 SNS라든가 굉장히 다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더 플러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홍보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올 줄 알았는데 원안만 가져오니까 계속 겉도는 감이 있어요.
53억 조직에 20억 홍보비를 쓴다는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조정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따 다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 측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올 줄 알았는데 원안만 가져오니까 계속 겉도는 감이 있어요.
53억 조직에 20억 홍보비를 쓴다는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조정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따 다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두 꼭지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도 논의가 있으셨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중앙부처인 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도 논의가 있으셨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중앙부처인 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8년 신규 예산으로 31억 원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31억 원의 첫 번째 내용은 보호종료 아동 통합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 18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성지능 보호아동 자립지원에 13억 원입니다.
앞의 통합자립지원서비스는 주거․취업․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는 1인당 1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경계성지능 보호아동은 이 부분의 취학지원입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없기 때문에 13억 정도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1억 원의 첫 번째 내용은 보호종료 아동 통합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 18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성지능 보호아동 자립지원에 13억 원입니다.
앞의 통합자립지원서비스는 주거․취업․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는 1인당 1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경계성지능 보호아동은 이 부분의 취학지원입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없기 때문에 13억 정도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1억 원입니다.
31억 증액?

예.
127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보호종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족할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지자체에만 우리가 500만 원, 300만 원 맡겨 놓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정부에서 이런 안을 갖고 온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 김명연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직접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김명연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직접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억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억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135쪽입니다.
마이산 명품산후조리센터 조성으로 이게 원래는 수용치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었는데 나중에 김명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마이산 명품산후조리센터 조성으로 이게 원래는 수용치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었는데 나중에 김명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지금 없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게 근거가 없어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이 뭐라고요?

이게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시․군․구청장 혹은 시․도지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불수용에 대해서 김명연 위원님……
증액을 요구하신 분께서는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억지로 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잠깐만요.
저희가 지난번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시켰잖아요. 사실 지난번의 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못 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놨어요, 복지부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못 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놔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었는데, 일단 지난번에 법 개정을 다시 최도자 의원님이 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의 취지는 어쨌든 산후조리와 관련한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산림적인, 산림복지랑 연결해서 해 봐라 그런 게 있고 요즘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산림복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랑 공공산후조리 차원에서 산후조리와 관련한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나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의 취지는 어쨌든 산후조리와 관련한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산림적인, 산림복지랑 연결해서 해 봐라 그런 게 있고 요즘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산림복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랑 공공산후조리 차원에서 산후조리와 관련한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나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불수용하겠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산림청이랑 협의를 해 보셔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을 협의해 봐 주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진안군청에서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법적 근거라든지 산림청과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기관 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노인정책관 소관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입니다.
사업 내역은 170쪽을 참고하시고, 171쪽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400억, 391억, 341억 감액 의견들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0개소 및 주야간보호센터 신축사업의 보조율 상향 조정,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데 따른 사업비 76억 1700만 원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입니다.
사업 내역은 170쪽을 참고하시고, 171쪽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400억, 391억, 341억 감액 의견들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0개소 및 주야간보호센터 신축사업의 보조율 상향 조정,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데 따른 사업비 76억 1700만 원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보류해 주셨을 때 기재부하고 보조율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이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보조율 50% 원칙으로 지원됐고 치매안심시설의 경우에는 서울지역 신축 및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국고보조율 상향이 좀 어렵다, 이유가 지방 치매안심시설 신축할 때 이미 국고보조율을 80% 상향한 부분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서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보조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이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보조율 50% 원칙으로 지원됐고 치매안심시설의 경우에는 서울지역 신축 및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국고보조율 상향이 좀 어렵다, 이유가 지방 치매안심시설 신축할 때 이미 국고보조율을 80% 상향한 부분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서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보조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하면 되나요?

예, 현재 기재부 입장은 정부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172쪽의 요양시설에서 공립요양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립요양시설 신축사업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방 설명드린 대로와 같이 치매안심시설과 일반요양시설 협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율 50%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관련해서 김명연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정수시설 확보와 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 조정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관련해서 김명연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정수시설 확보와 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 조정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냉난방비는 저희가 기 조사된 자료가 있었는데요. 경로당 6만 5000개 중에서 한 2만 7000개소, 약 42%에 해당됩니다. 이미 냉온정수기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58% 정도의 경로당의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만 7000개 설치를 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약 21억 6800만 원 정도, 국고보조율 25%로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 반영액이 얼마로?

21억 6800만 원이면 나머지 경로당에 설치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21억 6800만 원……

정수기 말씀입니다.
냉난방비 포함이 아니고?

냉난방비는 이미 301억 원을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것 이외에 정수기가 21억 6800……
예, 알겠습니다.
추가, 청소도우미는?

청소도우미는 저희가 이미 인력 지원하는 부분하고 인력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조사된 자료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식사나 청소도우미가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이 약 71%, 4만 6000개 정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우리 증액시키는 규모가 상당한데 이것은 경로당에……
내가 왜 이 청소를, 내가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녀요. 위생 문제가 그분들 건강 상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면 제일 막내야. 누가 청소를 하느냐고요.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도 해 주는 데가 있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가면 1년에 한 번 청소도 안 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해 가지고 증액시켜서 이번에 하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키면 된다고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것 못 해 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왜 이 청소를, 내가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녀요. 위생 문제가 그분들 건강 상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면 제일 막내야. 누가 청소를 하느냐고요.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도 해 주는 데가 있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가면 1년에 한 번 청소도 안 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해 가지고 증액시켜서 이번에 하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키면 된다고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것 못 해 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지자체에서 해요.
하는데, 그게 취사도우미 20만 원씩 보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갖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경로당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추가로 내서 사오십만 원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취사예요, 취사.
그런데 경로당 구석구석 먼지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필요성이 많아요. 노인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내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다가 증액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 구석구석 먼지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필요성이 많아요. 노인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내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다가 증액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28% 정도 경로당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데서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못 하고 있는 데는 가용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자체가 편성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는 가용 예산이 있으면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데들이 많다 이거지요.
정부 측에서 한번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지금 6만 5000개를 전체 지원을 하게 되면 약 한 780억 정도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원되던 데를 빼면 한 4만 6000개 정도가 되는데, 일시에 하게 되면 예산이 한 550억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경로당도 시설기준이나 환경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단 한 10% 정도, 약 4600개 정도 경로당을 우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좀……
정책관님, 지금 500억 갖고 상당히 크다고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추가로 증액시킨 규모가 총 얼마예요?
거기에서 노인 지원 예산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해마다 하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하던 거고 올해 추가로 되는 것이 청소하고 냉온수기 그것 두 가지예요.
이것 추가시키는 건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면,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증액시키는 것 한 마디도 토 달지 않고 다 동의해 줬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위생 관리하겠다는 건데.
예방접종보다 더 중요한 게 청소입니다, 청소. 그런데 청소하실 만한 분들 연령대가 75세에서 90세까지 있어요, 90세까지.
거기에서 노인 지원 예산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해마다 하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하던 거고 올해 추가로 되는 것이 청소하고 냉온수기 그것 두 가지예요.
이것 추가시키는 건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면,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증액시키는 것 한 마디도 토 달지 않고 다 동의해 줬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위생 관리하겠다는 건데.
예방접종보다 더 중요한 게 청소입니다, 청소. 그런데 청소하실 만한 분들 연령대가 75세에서 90세까지 있어요, 90세까지.

위원님,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71% 수준에서 아직 인력이 미지원되고 있는데 경로당도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게 필요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고 다음에 우리가 보류된 데 할 때까지 조사해 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경로당의 시설, 환경까지는 조사가 안 됐고요. 기존에 있는 조사자료 가지고 한 것입니다.
힘들다 이거지요? 그러면 10%는 너무하고 50% 정도를 증액합시다. 그러면 그 후로, 50%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위원님들 논의를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어디는 지자체, 어디는 국비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국비로 해 줄 것 같으면 일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것을 지금 거기는 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청소도우미뿐 아니라 그분들이 식사를,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이 보통 보면 한 11시쯤 나오셔 가지고 오후 4시까지 노시는데 중간에 점심 드세요. 점심 드시는 시간 그것 때문에 경로당에 와서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식사를 같이 하고 설거지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줄 분들이 또 필요해서 돈을 드리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해 주려면 전체 일괄로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청소도우미뿐 아니라 그분들이 식사를,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이 보통 보면 한 11시쯤 나오셔 가지고 오후 4시까지 노시는데 중간에 점심 드세요. 점심 드시는 시간 그것 때문에 경로당에 와서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식사를 같이 하고 설거지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줄 분들이 또 필요해서 돈을 드리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해 주려면 전체 일괄로 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남인순 위원님.
예결위원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한 이야기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매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답이 선선히 나오지 않았어요, 기재부에서. 300억 넘게 되는 것도 저희가 확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냉온수기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어쨌든 간다 하더라도 저는 청소하고 가사도우미가 현실적으로는, 가사도우미는 일주일에 삼사 일 정도를 해서 그게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 부분은 매일 와서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가사도우미를 일주일 내내 주는 게 아니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다 와서 식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특정화하지 말고 가사든 청소든 해서, 지금 경로당에 100% 다 지원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일괄해서 그러면……
왜냐하면 가사․청소도우미뿐만 아니라 공과금 부족하다, 경로당 가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를 국가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다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일괄해서 가사․청소 그다음에 공과금 이런 것에 대한 보조를, 그동안 경로당에다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안 해 줬어요. 그것을 국가에서 해 줄 거면 차라리 일괄 그것으로 해 주시던가……
그리고 냉온수기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어쨌든 간다 하더라도 저는 청소하고 가사도우미가 현실적으로는, 가사도우미는 일주일에 삼사 일 정도를 해서 그게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 부분은 매일 와서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가사도우미를 일주일 내내 주는 게 아니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다 와서 식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특정화하지 말고 가사든 청소든 해서, 지금 경로당에 100% 다 지원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일괄해서 그러면……
왜냐하면 가사․청소도우미뿐만 아니라 공과금 부족하다, 경로당 가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를 국가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다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일괄해서 가사․청소 그다음에 공과금 이런 것에 대한 보조를, 그동안 경로당에다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안 해 줬어요. 그것을 국가에서 해 줄 거면 차라리 일괄 그것으로 해 주시던가……
그게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해 줘서 그것이 월 1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차라리…… 아니면 단계적으로 액수를 높여 가든, 아니면 우선 국공립 저기부터 한다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게 되면?
조사를 좀 하세요.
조사를 좀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서……
보조금법은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냉난방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양곡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국회에서 늘 편성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기재부하고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법에 의해서 이것도 안 되고 추가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안 돼요, 경로당은. 안 되니까 협의를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경로당 정수시설 21억 6800만 원.
경로당 정수시설 21억 6800만 원.

예, 정수시설은 21억 6800만 원, 25% 국고보조율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도우미는 아까 10% 이야기하시던데 가능한가요?

지원되지 않은 46%의 10%는 약 55억 정도 들게 되겠고요. 전체 6만 5000개의 10%, 6500개를 하게 되면 약 78억 정도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6만 5000개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780억 정도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정수시설 플러스 한 10% 정도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얼마라고요?
아까 얼마라고요?
이 사업은 시범 실시할 성격이 아니에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경로당을 청소해서 위생상태 좋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시험을 해서 결과를 보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경로당을 청소해서 위생상태 좋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시험을 해서 결과를 보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주려면 전체를 다 줘야지.

6만 5000개 시설을 다 일률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지자체와 협의하면 100% 안 돼요. 단체장들이 축제나 행사, 세미나 이런 행사 유치하는 것은 아주 돈을 혈안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이런 것 뭐 좀 해 주자고 그러면 뒤로 미뤄요. 국가에서 의견 어떠냐 이러면 100% 안 한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 노인빈곤율, 노인연금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건강, 위생상태부터 챙기세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무슨 사전 시험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 노인빈곤율, 노인연금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건강, 위생상태부터 챙기세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무슨 사전 시험이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지자체에다 물어보나 마나……
경로당 환경에 대한 실태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해서 먼저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같은 깨끗한 데는 뒤로 미루고 열악한 환경, 시골이나 단독주택 단지 같은 이런 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평가해서 6 대 4인지, 7 대 3인지, 5 대 5인지 구분해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고 이게 실태가 어떠냐, 열악하냐 안 하냐 또 지자체에 의견을 묻느냐,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그것은 답이 뻔한 거고.
그래서 국가에서 공격적으로 해 주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고 밀어붙여야지 지자체가 따라오는 거지 지자체의 재정 상태 봐 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100% 안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축제나 그런 거나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하지 이런 것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요.
국가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로당 형편을 봐 가지고 하자고 증액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10%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50%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 보자고요.
50%면 얼마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격적으로 해 주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고 밀어붙여야지 지자체가 따라오는 거지 지자체의 재정 상태 봐 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100% 안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축제나 그런 거나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하지 이런 것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요.
국가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로당 형편을 봐 가지고 하자고 증액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10%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50%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 보자고요.
50%면 얼마예요?

인력 미지원 되고 있는 4만 6000개의 50%면 이렇게만 해도 275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당연히……

지금 현재 냉난방비와 양곡비 수준에 버금가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도 좀 협의도 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가사도우미 부분은 실태도 먼저 선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경로당에서 취사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허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이 싱크대에 기대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사람 20만 원 주고 못 구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데 실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처지가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면서 식사하시고 또 거기에서 치매예방 활동도 하고 이런 것 하시는 덕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을 좀 개선시키겠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인색해요, 그게?
그래도 집에서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처지가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면서 식사하시고 또 거기에서 치매예방 활동도 하고 이런 것 하시는 덕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을 좀 개선시키겠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인색해요, 그게?
275억이면 얼마를 지원하는……

국고 275억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인지……

월 40만 원 정도입니다. 가사도우미로 40만 원……
지자체에서 20만 원 해 주는 것 외에 우리가 20만 원 더 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지자체에서 지금 20으로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하고 그중에서 4분의 1, 10만 원은 국고로 주고 30만 원은 지자체에서 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게 국고만 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얼마를 낼까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100% 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하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 주자고 의견 냈습니다마는 이게 국고는 갔는데 지자체가 못 내겠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100% 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하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 주자고 의견 냈습니다마는 이게 국고는 갔는데 지자체가 못 내겠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시설 21억 6800만 원.
아까 20%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돼요?
정수시설 21억 6800만 원.
아까 20%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돼요?
아까 40만 원 얘기했죠, 40만 원? 40만 원을 20만 원……

10% 하게 되면 55억 2000만 원 들고요 20% 하게 되면 110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원하는 대신 지자체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겠다는 데라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경로당 정수시설 21억 6800만 원, 청소․가사도우미 20% 시범 실시해서 110억인가요?

예, 그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서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지도위원에게 활동비․강사비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정부 측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서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지도위원에게 활동비․강사비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정부 측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특정인을 지정해서 봉사활동 비용 주는 것은 자원봉사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자원봉사 참여자 간에 위화감 조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한노인회 지회장에게 주는 것 대신 기존의 자원봉사자클럽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클럽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의견을 일단은 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년 예산안을 보시면 클럽 수가―대한노인회에서 자원봉사클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1653개 18년 예산안에 되어 있고 자원봉사단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95개가 있어서 총 1748개가 있는데, 이 부분 확대를 한 30% 이상 해서 총 클럽 수를 한 2380개 정도, 이렇게 되면 한 34%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했을 경우에는 총예산 증액이, 제일 오른쪽 위의 부분 보시면 15억 7200만 원, 그래서 18년 예산안 47억 8800만 원에서 63억 6000만 원으로 15억 7200만 원 증액을 시키면 약 2380개 정도의 클럽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한노인회 지회장에게 주는 것 대신 기존의 자원봉사자클럽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클럽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의견을 일단은 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년 예산안을 보시면 클럽 수가―대한노인회에서 자원봉사클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1653개 18년 예산안에 되어 있고 자원봉사단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95개가 있어서 총 1748개가 있는데, 이 부분 확대를 한 30% 이상 해서 총 클럽 수를 한 2380개 정도, 이렇게 되면 한 34%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했을 경우에는 총예산 증액이, 제일 오른쪽 위의 부분 보시면 15억 7200만 원, 그래서 18년 예산안 47억 8800만 원에서 63억 6000만 원으로 15억 7200만 원 증액을 시키면 약 2380개 정도의 클럽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시군구 지회 노인회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저희가, 대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전체 15억 72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클럽을 좀 늘려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클럽을 기존에 있던 것에서 한 30% 더 늘려 주는……

예, 한 36% 정도 개수는 늘어나는……
그러면 자원봉사클럽, 봉사단 확대에 15억 7200만 원 증액이구먼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억 72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억 72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 논의될 때 우리가 보류시켰던 게……
질문이요, 보류시켰던 게 그것 맞나? 노인자원봉사, 그때 지회장님이나 279명 99만 원씩 이렇게 준다 해서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질문이요, 보류시켰던 게 그것 맞나? 노인자원봉사, 그때 지회장님이나 279명 99만 원씩 이렇게 준다 해서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대안으로 이것을 바꿔 가지고 오신 거지요?

예.
클럽으로, 개인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개인 지급 안 합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때 문제 제기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 편차, 서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위화감 조성한다는 거.
그때 문제 제기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 편차, 서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위화감 조성한다는 거.
다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연내 설치 완료나 인력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등으로 봐 가지고 2135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부터 그다음에 1952억 7000만 원 또 1548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 설치 47개소의 확대 개편을 위한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연내 설치 완료나 인력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등으로 봐 가지고 2135억 1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부터 그다음에 1952억 7000만 원 또 1548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 설치 47개소의 확대 개편을 위한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소위 보류 때 보류 사유 정리를 해 놨는데, 첫 번째는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점하고 인력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 전체 삭감하자는 의견도 주셨고 이 부분 조정하자는 의견도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 주셨던 부분이 강석진 위원님 위주로 해서 지방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조율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검토안을 지금 만들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안 근거를 보시면, 인건비 조정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는 25명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개소와 정식개소에 맞춰서 서울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25명 정식개소 하는 걸로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1~7월까지 7명으로 우선개소 운영하고 8~12월까지 25명으로 정식개소 하는 형태 안으로 만들어서 미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삭감 예산을 기존 센터 설치비로 지원해 달라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서 현재 정부안이 2135억인데 조정안이 1702억입니다. 총 삭감 432억 3600만 원 정도로 지금 인건비 조정을 했고, 보조율 차등적용 부분은 저희가 전체 시군구에 대한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주도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 본 결과 현재 기초생계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차등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보조율이 전체 5%p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9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한데, 문제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지원액에 큰 변동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조율 증가가 나타나는 게 한 115개 시군구가 나타났는데, 서울 25개를 위시해서 주로 광역시 단위가 보조율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 일반 군 단위의 경우에는 보조율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조하는 게 지방 재정자주도하고는 크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보조율은 정부안대로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 주셨던 부분이 강석진 위원님 위주로 해서 지방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조율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검토안을 지금 만들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안 근거를 보시면, 인건비 조정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는 25명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개소와 정식개소에 맞춰서 서울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25명 정식개소 하는 걸로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1~7월까지 7명으로 우선개소 운영하고 8~12월까지 25명으로 정식개소 하는 형태 안으로 만들어서 미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삭감 예산을 기존 센터 설치비로 지원해 달라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서 현재 정부안이 2135억인데 조정안이 1702억입니다. 총 삭감 432억 3600만 원 정도로 지금 인건비 조정을 했고, 보조율 차등적용 부분은 저희가 전체 시군구에 대한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주도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 본 결과 현재 기초생계급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차등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보조율이 전체 5%p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9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한데, 문제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지원액에 큰 변동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조율 증가가 나타나는 게 한 115개 시군구가 나타났는데, 서울 25개를 위시해서 주로 광역시 단위가 보조율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 일반 군 단위의 경우에는 보조율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조하는 게 지방 재정자주도하고는 크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보조율은 정부안대로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에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개소당 25명이라는 인원을 확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이 치매안심지원센터가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예산으로만 도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도시의 노인 인구라든지 또 노인 케어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적정하게 분석해서 처음에는 조금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다가 증원 가능성이 필요하면 그때 인원을 점차 증원시켜 나가는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25명이라고 확정적으로 해 버리면 이게 개소당 설립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평균?
개소당 25명이라는 인원을 확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이 치매안심지원센터가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예산으로만 도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도시의 노인 인구라든지 또 노인 케어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적정하게 분석해서 처음에는 조금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다가 증원 가능성이 필요하면 그때 인원을 점차 증원시켜 나가는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25명이라고 확정적으로 해 버리면 이게 개소당 설립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평균?

7억 5000만 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센터에 인원을 25명씩 고용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 하게 되면 매년 운영비만 지금 2135억으로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적정 인원이 과연 25명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설치를, 기존의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약 11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운영하는 데를 방문해 보면 상당히 대기인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이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해 주는 서비스보다 치매안심센터 모델에서는 쉼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치매카페라고 그래서 가족 지원해 주는 카페도 지금 추가적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확대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25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적정한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해 주는 서비스보다 치매안심센터 모델에서는 쉼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치매카페라고 그래서 가족 지원해 주는 카페도 지금 추가적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확대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25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적정한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정안은 1702억 74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정부조정안은 1702억 74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센터 근무인원 25명이 과연 확정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전제하에서 정부 측 의견 수용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연금정책국……
기초연금도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충분히 대립이 있을 법한 사안이라서 그 뒤의 보건산업정책국 남은 3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저희들끼리 한번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산업정책국 빅데이터 사업, 아마 대안을 마련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산업정책국 빅데이터 사업, 아마 대안을 마련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초기에 할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한 장을 갖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인데요.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및 R&D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계․학계․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플랫폼은 시범사업 성과 검증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장비만을 구축하고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그다음에 예산내역 조정안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이 77.31억 원인데요, 이 중에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최소 7.5억에서 최대 31.3억이 절감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시범사업 기간에 최소한의 분석 수요를 고려하여 폐쇄 환경에서의 분석 거점 수를 감축해서 데이터 분석서버 구축예산 절감에 7억 5000만 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 범위의 R&D 수행 등 최소한의 이용량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저장공간 용량을 50% 축소할 경우 8억 원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시범사업 성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탑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여 시범사업의 결과가 안 좋을 경우, 폐지될 경우에 잠재적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5.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대신해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탑재를 할 경우에, 그게 15억 7900만 원입니다만 기능은 우수하지만 사업 중단 시에는 결국 매몰비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맨 밑에 보시면 김상희 위원님이 증액의견 12억을 제안하셨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DDos 방화벽 설치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장치 강화에는 한 7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인데요.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및 R&D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계․학계․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플랫폼은 시범사업 성과 검증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장비만을 구축하고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그다음에 예산내역 조정안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이 77.31억 원인데요, 이 중에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최소 7.5억에서 최대 31.3억이 절감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시범사업 기간에 최소한의 분석 수요를 고려하여 폐쇄 환경에서의 분석 거점 수를 감축해서 데이터 분석서버 구축예산 절감에 7억 5000만 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 범위의 R&D 수행 등 최소한의 이용량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저장공간 용량을 50% 축소할 경우 8억 원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시범사업 성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탑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여 시범사업의 결과가 안 좋을 경우, 폐지될 경우에 잠재적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5.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대신해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탑재를 할 경우에, 그게 15억 7900만 원입니다만 기능은 우수하지만 사업 중단 시에는 결국 매몰비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맨 밑에 보시면 김상희 위원님이 증액의견 12억을 제안하셨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DDos 방화벽 설치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장치 강화에는 한 7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231페이지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면 253페이지 R&D 사업을 같이 포함한……

R&D 사업은 일단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플랫폼 구축사업에 한정해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31억 28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7.5억과 8억 정도의 절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15.8억 원은 현재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에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접고 본사업에 만약 들어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경우에는 이 비용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원은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그냥 안을 제시하세요.

24억 2800입니다. 최대로 절감하는 안을 제안드리면 24억 2800만 원입니다.
7억 증액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24억……

2800만 원입니다. 한 3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24억?

예, 24억 2800만 원 절감이……
24억 2800만 원의……

절감액이 그렇습니다.
감액 의견이지요?

예, 감액 의견.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제가……
전혜숙 위원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것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돼서 안 하면 모르는데 하면 원안대로 해야 됩니다, 77억.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것 짜깁기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서버 구축할 때. 그렇지 않아요?
이것 우리가 데이터나 이 서버를 한번 구축하면 그때 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서버를 수정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나중에 에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워낙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것에 김상희 위원님의 보안장치까지 합쳐서 사실은 전체가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덮어씌우고 덮어씌우고 하면, 이쪽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이것 짜깁기 되면 에러 일어나고 더 골치 아픕니다.
이것 우리가 데이터나 이 서버를 한번 구축하면 그때 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서버를 수정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나중에 에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워낙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것에 김상희 위원님의 보안장치까지 합쳐서 사실은 전체가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덮어씌우고 덮어씌우고 하면, 이쪽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이것 짜깁기 되면 에러 일어나고 더 골치 아픕니다.
전혜숙 위원님, 이게 아까 권미혁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원안으로 회귀하면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아마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24억 4000만 원인가요?

2800……
2800 감액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정부 의견 좀 내 보세요.
윤소하 위원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것 짜깁기하면 더 에러가 일어나 가지고 골치 아파요.
윤소하 위원님.
여러모로 고생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 다른 분들이 이의가 없다는 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 유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세 번째,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사업을 졸속적으로 준비하고 진행된 것을 지적하며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국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고요. 두 번째, 유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세 번째,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사업을 졸속적으로 준비하고 진행된 것을 지적하며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정부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제가 아까 정부 얘기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가 최대 뽑아 본 금액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은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본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이 비용은 다시 들어간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실무적으로는 15.5억에 7억이 증액된 8.5억 정도 감액이 저희 정부 측에서는 가장 원하는 안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실무적으로는 15.5억에 7억이 증액된 8.5억 정도 감액이 저희 정부 측에서는 가장 원하는 안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지금 이 예산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 2억이 이미 따로 되어서……
2억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부대의견에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처음의 기획에서부터 이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모든 과정의 그 구조에서의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심의적인 기능까지 갖는 수준으로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그 대신에 저는 지금 전혜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여기 서버하고 저장장치 일부 삭감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부분을 완전 제로로 만들어 왔는데, 이것 괜찮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제로로 해도……

그러니까 이 비용에 소프트웨어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 개발비가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5억과 8억은 어쨌든 저희가 매몰비용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보다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제일 원하는 안은 15.5억 절감해서 7억 증액이 되어서 8.5억 감액을 제일 정부의 안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보다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제일 원하는 안은 15.5억 절감해서 7억 증액이 되어서 8.5억 감액을 제일 정부의 안으로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복지부가, 이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해서 삭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런 회사를 한번 운영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서버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또 갖다 넣고 또 갖다 넣고 하면 그 전체가 나중에 굉장히 무용지물처럼 쓰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8.5억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것을 어차피 인정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제가 이런 회사를 한번 운영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서버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또 갖다 넣고 또 갖다 넣고 하면 그 전체가 나중에 굉장히 무용지물처럼 쓰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8.5억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것을 어차피 인정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권미혁 위원님께서 정부가 절충안으로 만들어 온 31억 삭감안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지켜 달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석을 하셨는데, 다시 의견이 분분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측에…… 제가 우선 아까 제시했던 24억 감액에 대해서 차관님,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윤소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개인정보 유출, 그다음에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등을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그렇게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지금 개인정보……
전혜숙 위원님 의견도 부대의견으로 남겨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대의견이 아니고요. 개인정보 유출을 우리가 정말 걱정하면 이 서버가 제대로 구축되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저렇게 삭감된 의견으로 해 가지고 저 의견으로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오히려 그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더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저렇게 삭감된 의견으로 해 가지고 저 의견으로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오히려 그 유출에 대한 걱정을 더 해야 돼요.
아니요, 잠깐만……
전혜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좀 유념해서……
아니, 그래서…… 아니, 왜 자꾸 그렇게 결론 내시려고 그래요? 정부 의견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세요.
윤소하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받고 거기에 찬성의 뜻을, 정부안을 받겠다는 뜻으로 하고 가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완벽하게 하냐 못 하냐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해 온 것은 그래도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을 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전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여기에다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요, 정부의 설명하고.
24억 2800만 원 감액 조정하는 걸로 하고, 윤소하 위원님 그다음에 남인순 위원님 주문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의 주문사항도 유념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저희가 처음에 편성을 해서 왔을 때는 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여러 우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시범사업의 성격이고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방어를 하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더 확대하는 그런 예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D 19억은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그러면 253쪽의 R&D 강화연구 19억 감액 의견은 정부안대로 합니까?
예.
정부 측 의견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플랫폼 사업의 R&D적 성격이어서 같이 가서 시범사업의 평가도 해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시험기술 그거하고 K-메디컬, 아까 담당 국장님이 부대의견 정리하신 것 있던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시험기술 그거하고 K-메디컬, 아까 담당 국장님이 부대의견 정리하신 것 있던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7쪽의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과 그다음에 233쪽의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구축사업 중복 문제입니다.
정부 측에서 오후에 보고를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오후에 보고를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아까 상의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문안을 준비했는데요 보고드리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아까 부대의견 성안된 게 있는 것 같던데,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대구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훈련시설 등의 통합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대구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훈련시설 등의 통합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자료가 안 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대구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훈련시설 등의 통합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대구광역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훈련시설 등의 통합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원안으로 하고 이 부대의견대로 협의한 후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녁 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7시 반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녁 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7시 반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