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 8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05.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106.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107.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05.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106.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107.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종훈ㆍ박선숙ㆍ어기구ㆍ김정우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황주홍ㆍ김종대ㆍ이개호ㆍ위성곤ㆍ김관영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광온ㆍ위성곤ㆍ유성엽ㆍ한정애ㆍ주승용ㆍ인재근ㆍ김철민ㆍ윤영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8)(계속)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이양수ㆍ어기구ㆍ이찬열ㆍ윤영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명연ㆍ김순례ㆍ박덕흠ㆍ김규환ㆍ이종배ㆍ권성동ㆍ조훈현ㆍ김석기ㆍ곽대훈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홍문표ㆍ어기구ㆍ정인화ㆍ김현권ㆍ오영훈ㆍ강창일ㆍ김한정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해영ㆍ위성곤ㆍ백혜련ㆍ박정ㆍ표창원ㆍ황주홍ㆍ김태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8496)(계속)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김태흠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이찬열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선숙ㆍ김광수ㆍ박준영ㆍ박주현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개호ㆍ안상수ㆍ정인화ㆍ위성곤ㆍ황주홍ㆍ인재근ㆍ홍문표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유성엽ㆍ김광수ㆍ주승용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용호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최도자ㆍ박주현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
- 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백재현ㆍ전혜숙ㆍ이찬열ㆍ김종회ㆍ이정미ㆍ김삼화ㆍ정인화ㆍ심재권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1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강창일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종걸ㆍ정인화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2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정인화ㆍ강훈식ㆍ황희ㆍ송옥주ㆍ김종회ㆍ강창일ㆍ민병두ㆍ임종성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2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유기준ㆍ소병훈ㆍ황주홍ㆍ이태규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헌승ㆍ추경호ㆍ엄용수ㆍ민경욱ㆍ이은권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위성곤ㆍ이개호ㆍ이찬열ㆍ이종걸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이양수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박성중ㆍ권성동ㆍ장석춘ㆍ함진규ㆍ정유섭ㆍ문진국ㆍ이우현ㆍ이종배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
-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전혜숙ㆍ윤영일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2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덕흠ㆍ이우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김승희ㆍ최연혜ㆍ김종석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31)(계속)
- 3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성원ㆍ김도읍ㆍ이은권ㆍ홍철호ㆍ경대수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8)(계속)
- 3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개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소하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3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이재정ㆍ이인영ㆍ김상희ㆍ박홍근ㆍ정재호ㆍ금태섭ㆍ이개호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4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 4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김성찬ㆍ이현재ㆍ박덕흠ㆍ이종배ㆍ윤상현ㆍ성일종ㆍ유기준ㆍ金成泰ㆍ이헌승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4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이개호ㆍ홍문표ㆍ김현권ㆍ윤영일ㆍ기동민ㆍ황주홍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
- 4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영철ㆍ김도읍ㆍ지상욱ㆍ김기선ㆍ김태흠ㆍ홍문종ㆍ황주홍ㆍ김종태ㆍ안상수ㆍ이종배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4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최교일ㆍ홍문종ㆍ유기준ㆍ백승주ㆍ김상훈ㆍ이만희ㆍ박명재ㆍ엄용수ㆍ송석준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상직ㆍ이헌승ㆍ강석진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유승희ㆍ김수민ㆍ윤후덕ㆍ인재근ㆍ노웅래ㆍ박경미ㆍ강창일ㆍ윤관석ㆍ김상희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소병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엄용수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이용득ㆍ민병두ㆍ송기헌ㆍ이재정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상희ㆍ김영호ㆍ진선미ㆍ홍문표ㆍ문미옥ㆍ김병욱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 4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5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채익ㆍ조경태ㆍ이개호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 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이종걸ㆍ인재근ㆍ황주홍ㆍ민병두ㆍ정성호ㆍ김영호ㆍ서영교ㆍ소병훈ㆍ윤관석ㆍ최도자ㆍ조배숙ㆍ박정ㆍ김철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개호ㆍ안규백ㆍ박정ㆍ강창일ㆍ조배숙ㆍ박재호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216)(계속)
- 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신보라ㆍ김성찬ㆍ정우택ㆍ이은권ㆍ하태경ㆍ박명재ㆍ함진규ㆍ박순자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5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이명수ㆍ김성원ㆍ윤상현ㆍ정유섭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현재ㆍ이헌승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정양석ㆍ하태경ㆍ이학재ㆍ김세연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성찬ㆍ이양수ㆍ김종회ㆍ이완영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
-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
- 5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101)(계속)
- 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수민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용호ㆍ정동영ㆍ최도자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이명수ㆍ유승민ㆍ박찬우ㆍ이종배ㆍ이현재ㆍ이만희ㆍ김관영ㆍ유기준 의원 발의)(계속)
- 6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6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69)(계속)
-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808)(계속)
- 6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한정ㆍ정인화ㆍ최도자ㆍ김관영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5)(계속)
- 6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정인화ㆍ강훈식ㆍ김종회ㆍ민병두ㆍ임종성ㆍ소병훈ㆍ박정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987)(계속)
-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이종걸ㆍ홍의락ㆍ김상희ㆍ황주홍ㆍ민홍철ㆍ김해영ㆍ윤영일ㆍ위성곤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9)(계속)
- 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97)(계속)
-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김석기ㆍ김중로ㆍ강석호ㆍ홍문표ㆍ박명재ㆍ김성찬ㆍ김현아ㆍ윤종필ㆍ이철우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7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주승용ㆍ김한정ㆍ최도자ㆍ김관영ㆍ정인화ㆍ황주홍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7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곽대훈ㆍ이현재ㆍ유기준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성일종ㆍ정진석 의원 발의)(계속)
- 7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광수ㆍ이찬열ㆍ이종걸ㆍ정인화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8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1.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위성곤ㆍ안상수ㆍ박덕흠ㆍ염동열ㆍ박명재ㆍ김기선ㆍ경대수ㆍ이학재ㆍ정태옥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8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8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8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8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정태옥ㆍ윤후덕ㆍ황주홍ㆍ이명수ㆍ정인화ㆍ김태흠ㆍ박완수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8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명연ㆍ김순례ㆍ박덕흠ㆍ김규환ㆍ이종배ㆍ권성동ㆍ조훈현ㆍ김석기ㆍ곽대훈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8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홍문표ㆍ어기구ㆍ정인화ㆍ김현권ㆍ오영훈ㆍ강창일ㆍ김한정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9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민홍철ㆍ김해영ㆍ위성곤ㆍ박정ㆍ표창원ㆍ김현권ㆍ주승용ㆍ노웅래ㆍ백혜련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 9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강길부ㆍ경대수ㆍ김성원ㆍ김성태ㆍ박성중ㆍ백승주ㆍ이종명ㆍ이철규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 9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강길부ㆍ권석창ㆍ김재경ㆍ김학용ㆍ박찬우ㆍ백승주ㆍ윤종필ㆍ장석춘ㆍ조훈현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 9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석기ㆍ김승희ㆍ홍문표ㆍ박덕흠ㆍ김규환ㆍ이주영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8132)(계속)
- 9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유승민ㆍ김관영ㆍ송희경ㆍ이종명ㆍ유기준ㆍ이은권ㆍ박맹우ㆍ신보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28)(계속)
- 9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성원ㆍ김종회ㆍ권석창ㆍ정인화ㆍ金成泰ㆍ박인숙ㆍ김도읍ㆍ윤재옥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10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위성곤ㆍ이종배ㆍ이헌승ㆍ김기선ㆍ이주영ㆍ권석창ㆍ박대출ㆍ이명수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101.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3.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위성곤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광수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권석창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 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이명수ㆍ김정재ㆍ이은권ㆍ박덕흠ㆍ홍문종ㆍ안상수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감사 실시 기간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둘째, 감사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등 총 34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셋째,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와 수감기관의 회의장으로 하되 산림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는 대전, 해양경찰청과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인천, 그리고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과천에서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일부 수감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국감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5항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7분)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는 해당 기관에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건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수시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번 이를 의결해야 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송달기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 시간 이후 서류제출 요구일 일주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6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7.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9분)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 등은 두 가지 유형으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기관증인은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장의 범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한 증인 등을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일 이후의 증인은 아직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7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이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출석요구하실 증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기한 등을 감안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일자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롭게 충원이 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 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이 된 경우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참고로 본 위원이 요청했던 농협 관련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이 심도 있게, 그래야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안 의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오늘 해양수산부차관은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종훈ㆍ박선숙ㆍ어기구ㆍ김정우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황주홍ㆍ김종대ㆍ이개호ㆍ위성곤ㆍ김관영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광온ㆍ위성곤ㆍ유성엽ㆍ한정애ㆍ주승용ㆍ인재근ㆍ김철민ㆍ윤영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8)(계속)상정된 안건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이양수ㆍ어기구ㆍ이찬열ㆍ윤영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명연ㆍ김순례ㆍ박덕흠ㆍ김규환ㆍ이종배ㆍ권성동ㆍ조훈현ㆍ김석기ㆍ곽대훈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홍문표ㆍ어기구ㆍ정인화ㆍ김현권ㆍ오영훈ㆍ강창일ㆍ김한정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해영ㆍ위성곤ㆍ백혜련ㆍ박정ㆍ표창원ㆍ황주홍ㆍ김태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8496)(계속)상정된 안건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김태흠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이찬열ㆍ주승용ㆍ황주홍ㆍ박선숙ㆍ김광수ㆍ박준영ㆍ박주현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개호ㆍ안상수ㆍ정인화ㆍ위성곤ㆍ황주홍ㆍ인재근ㆍ홍문표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유성엽ㆍ김광수ㆍ주승용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용호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최도자ㆍ박주현ㆍ천정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백재현ㆍ전혜숙ㆍ이찬열ㆍ김종회ㆍ이정미ㆍ김삼화ㆍ정인화ㆍ심재권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강창일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종걸ㆍ정인화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정인화ㆍ강훈식ㆍ황희ㆍ송옥주ㆍ김종회ㆍ강창일ㆍ민병두ㆍ임종성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유기준ㆍ소병훈ㆍ황주홍ㆍ이태규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헌승ㆍ추경호ㆍ엄용수ㆍ민경욱ㆍ이은권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위성곤ㆍ이개호ㆍ이찬열ㆍ이종걸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이양수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박성중ㆍ권성동ㆍ장석춘ㆍ함진규ㆍ정유섭ㆍ문진국ㆍ이우현ㆍ이종배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전혜숙ㆍ윤영일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덕흠ㆍ이우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김승희ㆍ최연혜ㆍ김종석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31)(계속)상정된 안건
3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성원ㆍ김도읍ㆍ이은권ㆍ홍철호ㆍ경대수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8)(계속)상정된 안건
3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개호ㆍ강창일ㆍ조배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소하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이재정ㆍ이인영ㆍ김상희ㆍ박홍근ㆍ정재호ㆍ금태섭ㆍ이개호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김성찬ㆍ이현재ㆍ박덕흠ㆍ이종배ㆍ윤상현ㆍ성일종ㆍ유기준ㆍ金成泰ㆍ이헌승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이개호ㆍ홍문표ㆍ김현권ㆍ윤영일ㆍ기동민ㆍ황주홍ㆍ김종회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영철ㆍ김도읍ㆍ지상욱ㆍ김기선ㆍ김태흠ㆍ홍문종ㆍ황주홍ㆍ김종태ㆍ안상수ㆍ이종배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최교일ㆍ홍문종ㆍ유기준ㆍ백승주ㆍ김상훈ㆍ이만희ㆍ박명재ㆍ엄용수ㆍ송석준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상직ㆍ이헌승ㆍ강석진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유승희ㆍ김수민ㆍ윤후덕ㆍ인재근ㆍ노웅래ㆍ박경미ㆍ강창일ㆍ윤관석ㆍ김상희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소병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엄용수ㆍ박정ㆍ송옥주ㆍ유승희ㆍ이용득ㆍ민병두ㆍ송기헌ㆍ이재정ㆍ어기구ㆍ박재호ㆍ김상희ㆍ김영호ㆍ진선미ㆍ홍문표ㆍ문미옥ㆍ김병욱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채익ㆍ조경태ㆍ이개호ㆍ이동섭ㆍ김종회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이종걸ㆍ인재근ㆍ황주홍ㆍ민병두ㆍ정성호ㆍ김영호ㆍ서영교ㆍ소병훈ㆍ윤관석ㆍ최도자ㆍ조배숙ㆍ박정ㆍ김철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개호ㆍ안규백ㆍ박정ㆍ강창일ㆍ조배숙ㆍ박재호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216)(계속)상정된 안건
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신보라ㆍ김성찬ㆍ정우택ㆍ이은권ㆍ하태경ㆍ박명재ㆍ함진규ㆍ박순자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이명수ㆍ김성원ㆍ윤상현ㆍ정유섭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현재ㆍ이헌승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정양석ㆍ하태경ㆍ이학재ㆍ김세연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성찬ㆍ이양수ㆍ김종회ㆍ이완영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기동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고용진ㆍ이찬열ㆍ홍문표ㆍ김철민ㆍ이개호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소병훈ㆍ이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전혜숙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5101)(계속)상정된 안건
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수민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개호ㆍ이동섭ㆍ이용호ㆍ정동영ㆍ최도자ㆍ홍의락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이명수ㆍ유승민ㆍ박찬우ㆍ이종배ㆍ이현재ㆍ이만희ㆍ김관영ㆍ유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69)(계속)상정된 안건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808)(계속)상정된 안건
6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홍문표ㆍ진선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이동섭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한정ㆍ정인화ㆍ최도자ㆍ김관영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5)(계속)상정된 안건
6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정인화ㆍ강훈식ㆍ김종회ㆍ민병두ㆍ임종성ㆍ소병훈ㆍ박정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987)(계속)상정된 안건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이종걸ㆍ홍의락ㆍ김상희ㆍ황주홍ㆍ민홍철ㆍ김해영ㆍ윤영일ㆍ위성곤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9)(계속)상정된 안건
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797)(계속)상정된 안건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김석기ㆍ김중로ㆍ강석호ㆍ홍문표ㆍ박명재ㆍ김성찬ㆍ김현아ㆍ윤종필ㆍ이철우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주승용ㆍ김한정ㆍ최도자ㆍ김관영ㆍ정인화ㆍ황주홍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현아ㆍ곽대훈ㆍ이현재ㆍ유기준ㆍ김성원ㆍ이명수ㆍ정태옥ㆍ성일종ㆍ정진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광수ㆍ이찬열ㆍ이종걸ㆍ정인화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1.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위성곤ㆍ안상수ㆍ박덕흠ㆍ염동열ㆍ박명재ㆍ김기선ㆍ경대수ㆍ이학재ㆍ정태옥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정태옥ㆍ윤후덕ㆍ황주홍ㆍ이명수ㆍ정인화ㆍ김태흠ㆍ박완수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명연ㆍ김순례ㆍ박덕흠ㆍ김규환ㆍ이종배ㆍ권성동ㆍ조훈현ㆍ김석기ㆍ곽대훈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홍문표ㆍ어기구ㆍ정인화ㆍ김현권ㆍ오영훈ㆍ강창일ㆍ김한정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민홍철ㆍ김해영ㆍ위성곤ㆍ박정ㆍ표창원ㆍ김현권ㆍ주승용ㆍ노웅래ㆍ백혜련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강길부ㆍ경대수ㆍ김성원ㆍ김성태ㆍ박성중ㆍ백승주ㆍ이종명ㆍ이철규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강길부ㆍ권석창ㆍ김재경ㆍ김학용ㆍ박찬우ㆍ백승주ㆍ윤종필ㆍ장석춘ㆍ조훈현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석기ㆍ김승희ㆍ홍문표ㆍ박덕흠ㆍ김규환ㆍ이주영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8132)(계속)상정된 안건
9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홍문표ㆍ유승민ㆍ김관영ㆍ송희경ㆍ이종명ㆍ유기준ㆍ이은권ㆍ박맹우ㆍ신보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28)(계속)상정된 안건
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성원ㆍ김종회ㆍ권석창ㆍ정인화ㆍ金成泰ㆍ박인숙ㆍ김도읍ㆍ윤재옥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위성곤ㆍ이종배ㆍ이헌승ㆍ김기선ㆍ이주영ㆍ권석창ㆍ박대출ㆍ이명수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3.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위성곤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광수ㆍ김중로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45분)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9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7건, 산림청 소관 17건 등 총 7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45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중 41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1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0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8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1건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촌 민박의 석식 제공 근거 및 거짓․부정한 사업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고 매립지 등의 임대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시설, 안전관리기준 등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안전 보험료를 농가 경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재해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비금융계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지역농협 이사 및 감사 선거운동에서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목표가격 산정 변경 시 쌀 수확기 평균가격뿐만 아니라 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직불금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관계자가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한 경우 정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철새 등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시설에 특정매개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 지원에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개인정보 폐기규정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에 간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간식’을 ‘과일․채소 등 간식’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에 단체급식 및 쌀가공산업에서 국내산 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쌀가공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체급식은 쌀가공산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쌀 이용 의무규정은 국제통상규범과의 마찰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안 의결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특회계 수입항목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삭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산물의 절취 등 산림 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산 목재의 판매 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 구매 시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이 음식물 선물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그 가액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부진과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체계 문제 및 청탁금지법 개정 경과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황주홍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9월 20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22건, 해양경찰청 소관 4건 등 총 2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4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했고 나머지 4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그밖의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 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주요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 임원에게 개선처분을 한 경우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업종별 수협의 명칭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조합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당연탈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 유지에 필요한 조합원의 해산 정수를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불건전영업 금지행위 준용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학력 요건에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도 포함시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처벌의 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다음, 원안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등으로서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농약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자, 그리고 판매가격 표시 이 부분을 부령에 넣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판매업자들이 지금은 완전히 소규모 업자들이고, 대개 농협 이런 데에서 시골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자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가격 표시를 포장지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손이 가고 어려울 텐데, 물론 제조회사에서 포장지에 가격 표시하는 부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또 농약 같은 경우는 커다란 농약통에서 작게 용기를 나누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을 거짓으로 판다든가 일부 악덕 판매상인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바꾸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교각살우(矯角殺牛)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령?

그리고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감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완장 찬 격으로 해서 무척 불편을 줘요, 소상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을 거짓으로 판매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이런 불편함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부령을 정하셔야지……
저는 이거 100% 반대하는 법안은 아닌데 부령으로 정하는 부분, 그런데 부령으로 정할 때 판매상인들의 불편함 이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제조업자한테 물품을 들여오기 때문에, 약품을 들여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 수정안, 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을 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14항, 제18항, 제26항, 제40항, 제49항, 제79항, 제80항, 제82항, 제103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35항, 제41항, 제45항, 제46항, 제48항, 제50항, 제51항, 제99항부터 제102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해양수산법안소위에서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2건의 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5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9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4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8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9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6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2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3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8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1항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6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7항부터 제9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1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2항부터 제9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5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과 제9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8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제60항, 제61항, 제62항, 제7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권석창 위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1시16분)
참고로 동 법률안은 지난 19일 화요일에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만희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법체계 문제 및 청탁금지법 개정 경과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권석창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석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법률안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위원님 몇 분? 세세요.
상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세요.
그러면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동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 의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이명수ㆍ김정재ㆍ이은권ㆍ박덕흠ㆍ홍문종ㆍ안상수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18분)
동 법률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위원회가 표결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어서 본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다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방금 표결을 해서 상정으로 되도록 됐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재에도 제3조에 유통산업법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리고 선물에 한해서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가액을 정해서 의례적․사교적 행위, 부조 등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일부에서 물론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법체계 문제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왜 이 법을 개정하느냐고 하는 반대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년 정도를 기다렸는데 여전히 개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형해화된다고 표현하는 부분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부분, 부조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물에 한해서만, 농수축산물을 선물할 때는 가액을 따로 정하자, 물론 가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현재 정해져 있는 다른 가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부조를 물품으로 하는 경우가 없이 대부분 5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물은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가액의 상한선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10만 원, 20만 원짜리 선물이 가능해진다면 농수축산물의 소비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본 법이 소비 유통, 소비 촉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의 목적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항은 사실은 이번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장관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의사 취지라든지 위원님들 의도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남겨 놓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번 추석에라도 우리 농어업인들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으면 좋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고, 며칠 전에 총리께서 아마 11월 달에 용역 결과를 보고 합리적인 가액을 설정하겠다 하는 그런 대국민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일단 상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하되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표결을 통해서 의결까지 가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실익은 없지 않나, 이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것 아직 우리 자당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소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심정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의사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우선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국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의사일정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적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현안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러면 소위 자체가 굉장히 무력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소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그게 부결 내지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어졌던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충분히 취지는 동감합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3․5․10 이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 특히 농축산물에 대해서 필요한데 이 법을 실제로 오늘 우리가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법에 보면 대상도 선물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인데 오늘 의결을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 보내고 28일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포일로부터인데 보면 이 법이 농림부장관하고 해수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근거로 삼는 추석 명절 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9월 28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기존의 선물 문제를 비롯한 3․5․10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이, 국민적 동의를 얻고 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저도 농축산물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에 동의를 하지만 이게 김영란법 골간 전체를 흔드는 것을 우리 농해수위에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고 표결까지 가지 않고 다시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 전체, 지금 상임위원들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촉구결의안도 내고 그랬고 또 농림부장관님께서도 청문회 때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좀 바꾸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그리고 지금 권석창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법안을 냈는데 어떻게 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또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소위를 무력화시킨다 뭐한다는데 소위라는 것은 회의 진행을 위한 효율성 때문에 소위에서 먼저 서로 논의를 하고 그러는 거지 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전체위에서 당연히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인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 의견을 좀 모아 보겠다,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갤럽 여론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 6월 달에 할 때도 국민들 전체 다수가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좀 줄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소위에서 이견이 있다는 부분들도 이건 모순적인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추석 명절 앞두고는 법 시행이 안 될 테니까 나중에 하자는 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표결을 하든 어떤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그런데 다만 이 법이 지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액 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실효성의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소위에서 위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작년에도 제가 소위를 하고 올해도 합니다만 위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은 다 계류를 했어요.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장님, 작년에 법안소위 위원장 하실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을 다 계류시켰지 그것을 전체회의에 가져온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회의록에서 아마…… 그 속기록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했는데요.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정신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불이익, 피해가 우리 농어민에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해수위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결의안도 냈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청탁금지법 본 법 자체가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께서 그러면 우회해서라도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보여 주자,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만 좋은 취지도 본회의에 가서, 농해수위 위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법체계에도 맞아야 되고요, 또 뭐든지 정공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우회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며칠 전에 총리께서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농민단체 관련 단체들, 어업단체, 수산업단체, 다 해서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캠페인 행사도 벌였지요?

두 장관님 여기 계시는데 그것 맞습니까?

‘있다면’이 아니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3당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추후에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권 위원님?
위원장님, 결론 내리기 전에 위원 의견 들으세요. 왜 미리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가 많은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밤새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섯 명, 우리 열아홉 명 중 여섯 분이 깊게 심사를 하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그 여섯 명의 지혜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열아홉 분이 전부 다 논의를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
제출 법안의 심사나 소위에서 한 부분들이 거의 그냥, 좀 더 심층 깊이 없이 그냥 통과되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그게 잘 한다 이렇게 안 봐집니다. 물론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어떠한 부분은 사실은 아주 델리커트(delicate)한 것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늘같은 이런 것들은 전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기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법안의 성안과 합리성을 높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심사소위에서 다 그냥 처리하고 넘어온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위원들도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제일 첫째로 청탁금지법, 우리 농어민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과정도 많이, 지적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권익위가 연구용역 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 정무위원회에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이것은 이견이 농해수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 추석 명절에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서 ‘지금 농수산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당 위원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오늘 처리하지 말자 또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법체계의 문제는 법사위에 가면 거릅니다, 법체계는. 오늘도 권석창 의원 발의 법안으로 농어민들이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야의 일관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떠한 시간이 있더라도 토론을 거쳐서 오늘 반드시 처리를 해야 추석 전에 시행은 안 되더라도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 상임위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정무위나 정부에서 가액 조정하는 문제를 더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도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급적 오늘 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드립니다.
지금 법체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도 상한선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장관 또는―총리도 물론 행정부지만―행정부 차원에서 총리께서 얘기를 하셨으면 12월로 갈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올라가서 바꾸는 데 아무리 길어 봐야 3주, 4주면 다 끝나는 일인데 1년 동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다 냈습니다. 결의안을 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결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한선으로 정해진 3․5․10에 대한 불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걸 그 시행령을 다른 부처에서 정하다 보니까 농어업인의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걸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서 저는 법 간의 충돌은 분명히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취지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을 반대하시는 입장은 총리나 이런 발표한 부분들, 정부의 전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언제나 이렇게 거꾸로 총리나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했는지 대단히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저한테 다른 의견이 온 것 중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상정이 된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인 이상이 소위에 있는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가져오는 건 국회법에 전혀 문제가 없이 상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의결을 하셨습니다. 상정은 되었고 상정한 날 의결해도 되느냐, 아니면 상정한 그다음 상임위에서 해야만 되느냐고 하는 유권해석을 빨리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국회 일부에서 총리나 행정부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슷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나 행정부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의사진행발언……
농림부장관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한 1~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생각지도 않게 기상 관계에 따라 가지고 우박 피해가 지역별로 많이 났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지역구에 해당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최근 며칠 전에 왔던 우박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난 지역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난 사항이라서 굉장히 피해가 심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재해보험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자연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보상금 자체는 상당히 내려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인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바로 수확기 앞둔 일철에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양수산법안소위가 열렸는데 해양산업과 관련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이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만장 의견으로 이걸 하자고 합의를 해서 발의됐는데 어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처리하려면 추후에 그 사항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성 전체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서로 3당 간사가 협의해서 건설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은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지금 수확기 쌀값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5만 t은 공공비축미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이외에 초과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10월 생산량 조사가 통계청 조사가 끝나야 그것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황을 나름대로 추측해 볼 때 약 한 26만 t 정도입니다마는 최근에는 작황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초과해서 얼마나 더 격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지금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비축미는 연간 36만 t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26만 t인데 그 이상 더 작황이 좋아서 더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해마다 이 시기, 시장격리 발표하는 시기하고 매입 시기하고 차이는 있었지만 2014년부터 보면 시장격리 발표가 주로 10월 초에서 10월 중순이었거든요, 작년만 10월 초에 합니다. 이 시기 자체가 시장에 주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조금 탄력적으로 격리 시기와 격리 양을 50만 t 정도 그다음에 추석 전 9월 말에라도 격리 발표를 하고, 매입이야 그 뒤에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추석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뒤에 발표하면 시장가격을 제대로 제어도 못 하고 따라가면서 간신히 가격을 지탱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석 전에 반드시 하도록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분석에 의하면 약 50만 t 정도를 해야 15만 원선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회복되는 것 아니냐…… 그 분석을 저도 봤습니다. 그 분석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또 그 분석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제 그만하시지요.
따로 시간을 별도로 다음 회의 때 쌀값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리고 해수부장관,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후 회의시간은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