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9월 21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 3.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심사 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 3.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4. 심사 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주승용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삼화ㆍ윤호중ㆍ윤관석ㆍ김종회ㆍ정동영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신용현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태흠ㆍ정운천ㆍ최연혜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홍영표ㆍ김태년ㆍ김종대ㆍ조승래ㆍ황희ㆍ원혜영ㆍ인재근ㆍ윤후덕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용진ㆍ전현희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완수ㆍ성일종ㆍ박찬우ㆍ김정재ㆍ박대출ㆍ이양수ㆍ강석호ㆍ홍문표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선ㆍ유성엽ㆍ최도자ㆍ박주현ㆍ장정숙ㆍ김관영ㆍ이동섭ㆍ이춘석ㆍ정운천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박찬대ㆍ이원욱ㆍ윤후덕ㆍ유승민ㆍ김병욱ㆍ최경환(국)ㆍ위성곤ㆍ민병두ㆍ박광온ㆍ곽상도ㆍ김두관ㆍ김해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윤영일ㆍ신동근ㆍ윤호중ㆍ김민기ㆍ변재일ㆍ송기헌ㆍ정운천ㆍ서형수ㆍ박재호ㆍ이개호ㆍ이철희ㆍ김정우ㆍ김종회ㆍ박홍근ㆍ신창현ㆍ이철우ㆍ정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종훈ㆍ손금주ㆍ홍의락ㆍ정동영ㆍ주승용ㆍ장병완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은재ㆍ강길부ㆍ전희경ㆍ곽상도ㆍ김석기ㆍ이장우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기선ㆍ황영철ㆍ이철규ㆍ박재호ㆍ노웅래ㆍ안호영ㆍ이종명ㆍ박정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조배숙ㆍ송기석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이용호ㆍ김삼화ㆍ장정숙ㆍ김동철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동섭ㆍ오세정ㆍ신용현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1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전혜숙ㆍ김해영ㆍ박선숙ㆍ주승용ㆍ이춘석ㆍ황주홍ㆍ오제세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종명ㆍ김세연ㆍ김기선ㆍ이채익ㆍ김명연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2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김해영ㆍ민병두ㆍ이동섭ㆍ신경민ㆍ윤호중ㆍ강창일ㆍ이학영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경협ㆍ유동수ㆍ박찬대ㆍ안민석ㆍ김종대ㆍ홍영표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정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김종회ㆍ소병훈ㆍ김중로ㆍ윤소하ㆍ이태규ㆍ윤관석ㆍ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병욱ㆍ심상정ㆍ박주현ㆍ이종걸ㆍ김동철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관영ㆍ추혜선ㆍ박선숙ㆍ박주민ㆍ김두관ㆍ민병두ㆍ권은희ㆍ박영선ㆍ정성호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준영ㆍ김종훈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원욱ㆍ신용현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서형수ㆍ강훈식ㆍ안규백ㆍ이원욱ㆍ윤후덕ㆍ이개호ㆍ김경협ㆍ윤관석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영호ㆍ윤후덕ㆍ안호영ㆍ안규백ㆍ최인호ㆍ김정우ㆍ홍영표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한표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인호ㆍ김태흠ㆍ정진석ㆍ박맹우ㆍ김성원ㆍ김승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정성호ㆍ문진국ㆍ안상수ㆍ나경원ㆍ유승민ㆍ정병국ㆍ김성태ㆍ민홍철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현권ㆍ이석현ㆍ이원욱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성호ㆍ주승용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3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하태경ㆍ서영교ㆍ유승민ㆍ김명연ㆍ정유섭ㆍ황영철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경협ㆍ김철민ㆍ윤관석ㆍ김성수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찬열ㆍ강훈식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
- 4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심재철ㆍ이명수ㆍ홍문표ㆍ박주민ㆍ함진규ㆍ장제원ㆍ김명연ㆍ경대수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민홍철ㆍ박주선ㆍ소병훈ㆍ안호영ㆍ윤관석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이학영ㆍ인재근ㆍ임종성ㆍ정동영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4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정용기ㆍ정유섭ㆍ김병기ㆍ이채익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명수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주현ㆍ소병훈ㆍ손금주ㆍ윤영일ㆍ장정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삼화ㆍ오세정ㆍ최도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진ㆍ황주홍ㆍ박주현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원욱ㆍ민홍철ㆍ안호영ㆍ최인호ㆍ임종성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 4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태ㆍ정용기ㆍ이헌승ㆍ최경환(국)ㆍ박찬우ㆍ강훈식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홍철ㆍ강훈식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신창현ㆍ전현희ㆍ신경민ㆍ이학영ㆍ안호영ㆍ이원욱ㆍ장정숙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이완영ㆍ안규백ㆍ박명재ㆍ박주민ㆍ박성중ㆍ홍일표ㆍ오신환ㆍ곽대훈ㆍ이우현ㆍ정유섭ㆍ이혜훈 의원 발의)(계속)
-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재경ㆍ조훈현ㆍ정성호ㆍ김도읍ㆍ이종배ㆍ문진국ㆍ김석기ㆍ함진규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안규백ㆍ박주현ㆍ김관영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경진ㆍ송기석ㆍ윤영일ㆍ정인화ㆍ박준영ㆍ박지원ㆍ오세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손금주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민기ㆍ김태년ㆍ김해영ㆍ신창현ㆍ이용득ㆍ박광온ㆍ조승래ㆍ안규백ㆍ강창일ㆍ안호영ㆍ소병훈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김성원ㆍ홍문종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완영ㆍ김상훈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상희ㆍ김해영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김현권ㆍ홍익표ㆍ고용진ㆍ양승조ㆍ이학영ㆍ김병기ㆍ정재호ㆍ이재정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송희경ㆍ김성찬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주영ㆍ이은권ㆍ박순자ㆍ강석호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
-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강길부ㆍ정병국ㆍ윤영석ㆍ金成泰ㆍ김승희ㆍ이주영ㆍ김정훈ㆍ강석호ㆍ조훈현ㆍ이종명ㆍ정우택ㆍ곽상도 의원 발의)(계속)
- 6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신경민ㆍ고용진ㆍ장정숙ㆍ기동민ㆍ안규백ㆍ표창원ㆍ김중로ㆍ김영호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6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조정식ㆍ윤관석ㆍ윤후덕ㆍ안규백ㆍ전현희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6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강석호ㆍ김현아ㆍ권석창ㆍ김성원ㆍ윤영석ㆍ윤한홍ㆍ정우택ㆍ강길부ㆍ윤종필ㆍ정병국ㆍ김승희ㆍ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6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6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정용기ㆍ함진규ㆍ박덕흠ㆍ이해찬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완영ㆍ이명수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관영ㆍ강창일ㆍ박준영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경진ㆍ황주홍ㆍ최도자ㆍ박주현ㆍ손금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손혜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양승조ㆍ오영훈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6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김정우ㆍ이용득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정유섭ㆍ장석춘ㆍ박명재ㆍ홍문표ㆍ문진국ㆍ강석진ㆍ김재경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학용ㆍ정양석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7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7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관석ㆍ송기헌ㆍ신동근ㆍ정재호ㆍ서영교ㆍ안규백ㆍ홍의락ㆍ박용진ㆍ박찬대ㆍ주호영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상희ㆍ박찬대ㆍ송기헌ㆍ안규백ㆍ임종성ㆍ윤관석ㆍ백재현ㆍ강병원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민홍철ㆍ남인순ㆍ김철민ㆍ윤관석ㆍ김성수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찬열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성원ㆍ민홍철ㆍ김세연ㆍ조훈현ㆍ김현아ㆍ이종배ㆍ홍문표ㆍ문진국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수민ㆍ김병관ㆍ권미혁ㆍ고용진ㆍ윤관석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 8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원욱ㆍ서영교ㆍ박정ㆍ윤관석ㆍ신창현ㆍ임종성ㆍ최도자ㆍ소병훈ㆍ김정우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8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최명길ㆍ민병두ㆍ금태섭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윤호중ㆍ홍의락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8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병욱ㆍ김정우ㆍ홍철호ㆍ박정ㆍ이정미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영춘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8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임이자ㆍ이우현ㆍ박덕흠ㆍ박맹우ㆍ함진규ㆍ정용기ㆍ박완수ㆍ정유섭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양수ㆍ이만희ㆍ이은권ㆍ유기준 의원 발의)(계속)
- 8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서영교ㆍ박재호ㆍ이해찬ㆍ정성호ㆍ안규백ㆍ최인호ㆍ권칠승ㆍ어기구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8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맹우ㆍ이우현ㆍ황영철ㆍ함진규ㆍ김승희ㆍ엄용수ㆍ홍철호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9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안호영ㆍ전혜숙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찬열ㆍ윤관석ㆍ윤영일ㆍ원혜영ㆍ전현희ㆍ민홍철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9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현권ㆍ이석현ㆍ이원욱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성호ㆍ주승용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9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병원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상희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해영ㆍ남인순ㆍ박남춘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금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9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97.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98.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9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박찬우ㆍ강석호ㆍ김선동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 10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1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찬우ㆍ이학재ㆍ이헌승ㆍ정용기ㆍ김종태ㆍ김현아ㆍ박맹우ㆍ김성찬ㆍ엄용수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
- 10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10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기헌ㆍ윤관석ㆍ정성호ㆍ표창원ㆍ박찬대ㆍ안규백ㆍ신창현ㆍ오제세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손병석 제1차관이 장관을 대리하여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오만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며 맹성규 제2차관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로 잠시 이석하게 됨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이를 승인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정감사의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 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주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주에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 주에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 이어 평창에서 현장 시찰을 하고 마지막 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되 오늘 의결하는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을 포함하여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증인 등 출석요구는 기관 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일반 증인과 참고인 등은 아직 여야 간 협의 중인 관계로 추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증인 243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찬 위원님.
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셨나요?










아 여기, 그러면 해외사업본부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LH가 얼마를 투자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현도관 이 사람은 전략사업본부장이 아니고, 당시에는 직책이 뭐였어요?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관 증인 243인을 2017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기관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확정하거나 철회․변경 또는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네 분 간사와 협의를 거쳐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8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현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만 676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총 1만 6766건의 서류제출을 각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되 오늘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 외에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추가로 요구하시거나 변경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 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0분)
개정 국회법 제125조제5항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중 아직 처리하지 못한 공원개발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법 개정 청원 등 7건의 청원에 대해 그 심사기간을 전반기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18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주승용ㆍ이찬열ㆍ최경환(국)ㆍ김삼화ㆍ윤호중ㆍ윤관석ㆍ김종회ㆍ정동영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신용현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태흠ㆍ정운천ㆍ최연혜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홍영표ㆍ김태년ㆍ김종대ㆍ조승래ㆍ황희ㆍ원혜영ㆍ인재근ㆍ윤후덕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용진ㆍ전현희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완수ㆍ성일종ㆍ박찬우ㆍ김정재ㆍ박대출ㆍ이양수ㆍ강석호ㆍ홍문표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선ㆍ유성엽ㆍ최도자ㆍ박주현ㆍ장정숙ㆍ김관영ㆍ이동섭ㆍ이춘석ㆍ정운천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박찬대ㆍ이원욱ㆍ윤후덕ㆍ유승민ㆍ김병욱ㆍ최경환(국)ㆍ위성곤ㆍ민병두ㆍ박광온ㆍ곽상도ㆍ김두관ㆍ김해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윤영일ㆍ신동근ㆍ윤호중ㆍ김민기ㆍ변재일ㆍ송기헌ㆍ정운천ㆍ서형수ㆍ박재호ㆍ이개호ㆍ이철희ㆍ김정우ㆍ김종회ㆍ박홍근ㆍ신창현ㆍ이철우ㆍ정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경진ㆍ박주민ㆍ김종훈ㆍ손금주ㆍ홍의락ㆍ정동영ㆍ주승용ㆍ장병완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염동열ㆍ이종배ㆍ이은재ㆍ강길부ㆍ전희경ㆍ곽상도ㆍ김석기ㆍ이장우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기선ㆍ황영철ㆍ이철규ㆍ박재호ㆍ노웅래ㆍ안호영ㆍ이종명ㆍ박정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조배숙ㆍ송기석ㆍ이용주ㆍ최경환(국)ㆍ이용호ㆍ김삼화ㆍ장정숙ㆍ김동철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경진ㆍ이동섭ㆍ오세정ㆍ신용현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전혜숙ㆍ김해영ㆍ박선숙ㆍ주승용ㆍ이춘석ㆍ황주홍ㆍ오제세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이종명ㆍ김세연ㆍ김기선ㆍ이채익ㆍ김명연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명수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김해영ㆍ민병두ㆍ이동섭ㆍ신경민ㆍ윤호중ㆍ강창일ㆍ이학영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경협ㆍ유동수ㆍ박찬대ㆍ안민석ㆍ김종대ㆍ홍영표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정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김종회ㆍ소병훈ㆍ김중로ㆍ윤소하ㆍ이태규ㆍ윤관석ㆍ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병욱ㆍ심상정ㆍ박주현ㆍ이종걸ㆍ김동철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관영ㆍ추혜선ㆍ박선숙ㆍ박주민ㆍ김두관ㆍ민병두ㆍ권은희ㆍ박영선ㆍ정성호ㆍ이정미ㆍ김종대ㆍ박준영ㆍ김종훈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원욱ㆍ신용현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최인호ㆍ서형수ㆍ강훈식ㆍ안규백ㆍ이원욱ㆍ윤후덕ㆍ이개호ㆍ김경협ㆍ윤관석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영호ㆍ윤후덕ㆍ안호영ㆍ안규백ㆍ최인호ㆍ김정우ㆍ홍영표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김한표ㆍ김기선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철우ㆍ김성원ㆍ염동열ㆍ권석창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인호ㆍ김태흠ㆍ정진석ㆍ박맹우ㆍ김성원ㆍ김승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정성호ㆍ문진국ㆍ안상수ㆍ나경원ㆍ유승민ㆍ정병국ㆍ김성태ㆍ민홍철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현권ㆍ이석현ㆍ이원욱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성호ㆍ주승용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김현아ㆍ박명재ㆍ하태경ㆍ서영교ㆍ유승민ㆍ김명연ㆍ정유섭ㆍ황영철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경협ㆍ김철민ㆍ윤관석ㆍ김성수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찬열ㆍ강훈식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박주민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심재철ㆍ이명수ㆍ홍문표ㆍ박주민ㆍ함진규ㆍ장제원ㆍ김명연ㆍ경대수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민홍철ㆍ박주선ㆍ소병훈ㆍ안호영ㆍ윤관석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이학영ㆍ인재근ㆍ임종성ㆍ정동영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정용기ㆍ정유섭ㆍ김병기ㆍ이채익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명수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광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주현ㆍ소병훈ㆍ손금주ㆍ윤영일ㆍ장정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삼화ㆍ오세정ㆍ최도자ㆍ조배숙ㆍ윤영일ㆍ김경진ㆍ황주홍ㆍ박주현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원욱ㆍ민홍철ㆍ안호영ㆍ최인호ㆍ임종성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태ㆍ정용기ㆍ이헌승ㆍ최경환(국)ㆍ박찬우ㆍ강훈식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홍철ㆍ강훈식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신창현ㆍ전현희ㆍ신경민ㆍ이학영ㆍ안호영ㆍ이원욱ㆍ장정숙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이완영ㆍ안규백ㆍ박명재ㆍ박주민ㆍ박성중ㆍ홍일표ㆍ오신환ㆍ곽대훈ㆍ이우현ㆍ정유섭ㆍ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재경ㆍ조훈현ㆍ정성호ㆍ김도읍ㆍ이종배ㆍ문진국ㆍ김석기ㆍ함진규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안규백ㆍ박주현ㆍ김관영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중로ㆍ신용현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경진ㆍ송기석ㆍ윤영일ㆍ정인화ㆍ박준영ㆍ박지원ㆍ오세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손금주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민기ㆍ김태년ㆍ김해영ㆍ신창현ㆍ이용득ㆍ박광온ㆍ조승래ㆍ안규백ㆍ강창일ㆍ안호영ㆍ소병훈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김성원ㆍ홍문종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완영ㆍ김상훈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상희ㆍ김해영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수민ㆍ이찬열ㆍ최명길ㆍ김현권ㆍ홍익표ㆍ고용진ㆍ양승조ㆍ이학영ㆍ김병기ㆍ정재호ㆍ이재정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송희경ㆍ김성찬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주영ㆍ이은권ㆍ박순자ㆍ강석호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강길부ㆍ정병국ㆍ윤영석ㆍ金成泰ㆍ김승희ㆍ이주영ㆍ김정훈ㆍ강석호ㆍ조훈현ㆍ이종명ㆍ정우택ㆍ곽상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신경민ㆍ고용진ㆍ장정숙ㆍ기동민ㆍ안규백ㆍ표창원ㆍ김중로ㆍ김영호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조정식ㆍ윤관석ㆍ윤후덕ㆍ안규백ㆍ전현희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강석호ㆍ김현아ㆍ권석창ㆍ김성원ㆍ윤영석ㆍ윤한홍ㆍ정우택ㆍ강길부ㆍ윤종필ㆍ정병국ㆍ김승희ㆍ이주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중로ㆍ김광수ㆍ박준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조경태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정용기ㆍ함진규ㆍ박덕흠ㆍ이해찬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완영ㆍ이명수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관영ㆍ강창일ㆍ박준영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경진ㆍ황주홍ㆍ최도자ㆍ박주현ㆍ손금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손혜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양승조ㆍ오영훈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김정우ㆍ이용득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정유섭ㆍ장석춘ㆍ박명재ㆍ홍문표ㆍ문진국ㆍ강석진ㆍ김재경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학용ㆍ정양석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관석ㆍ송기헌ㆍ신동근ㆍ정재호ㆍ서영교ㆍ안규백ㆍ홍의락ㆍ박용진ㆍ박찬대ㆍ주호영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상희ㆍ박찬대ㆍ송기헌ㆍ안규백ㆍ임종성ㆍ윤관석ㆍ백재현ㆍ강병원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민홍철ㆍ남인순ㆍ김철민ㆍ윤관석ㆍ김성수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찬열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성원ㆍ민홍철ㆍ김세연ㆍ조훈현ㆍ김현아ㆍ이종배ㆍ홍문표ㆍ문진국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2.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수민ㆍ김병관ㆍ권미혁ㆍ고용진ㆍ윤관석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원욱ㆍ서영교ㆍ박정ㆍ윤관석ㆍ신창현ㆍ임종성ㆍ최도자ㆍ소병훈ㆍ김정우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신경민ㆍ최명길ㆍ민병두ㆍ금태섭ㆍ김병기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윤호중ㆍ홍의락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병욱ㆍ김정우ㆍ홍철호ㆍ박정ㆍ이정미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영춘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임이자ㆍ이우현ㆍ박덕흠ㆍ박맹우ㆍ함진규ㆍ정용기ㆍ박완수ㆍ정유섭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양수ㆍ이만희ㆍ이은권ㆍ유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서영교ㆍ박재호ㆍ이해찬ㆍ정성호ㆍ안규백ㆍ최인호ㆍ권칠승ㆍ어기구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맹우ㆍ이우현ㆍ황영철ㆍ함진규ㆍ김승희ㆍ엄용수ㆍ홍철호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안호영ㆍ전혜숙ㆍ윤후덕ㆍ이원욱ㆍ이찬열ㆍ윤관석ㆍ윤영일ㆍ원혜영ㆍ전현희ㆍ민홍철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현권ㆍ이석현ㆍ이원욱ㆍ임종성ㆍ전현희ㆍ정성호ㆍ주승용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강병원ㆍ강창일ㆍ김관영ㆍ김상희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훈ㆍ김해영ㆍ남인순ㆍ박남춘ㆍ박주민ㆍ서형수ㆍ손금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동섭ㆍ김정우ㆍ윤영일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용주ㆍ장정숙ㆍ노웅래ㆍ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종태ㆍ이우현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완수ㆍ박찬우ㆍ강석호ㆍ김선동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박찬우ㆍ이학재ㆍ이헌승ㆍ정용기ㆍ김종태ㆍ김현아ㆍ박맹우ㆍ김성찬ㆍ엄용수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정성호ㆍ이원욱ㆍ장병완ㆍ전현희ㆍ박정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송기헌ㆍ윤관석ㆍ정성호ㆍ표창원ㆍ박찬대ㆍ안규백ㆍ신창현ㆍ오제세ㆍ김상희ㆍ소병훈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2분)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총 61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 김현아 의원 이해찬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사무 일부 8개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 김부겸 의원 김동철 의원 이철규 의원 송기헌 의원 장병완 의원 이찬열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동영 의원 문희상 의원 심재권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시 61개 이상의 세부항목에 대한 분양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매제한 행위 위반 및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외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시에도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려는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 김도읍 의원 이학재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시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공용재산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 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구조조정 리츠에 대해 주주 1인 주식 소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리츠에 상장 명령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정식 의원, 김기선 의원, 최경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양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모집을 의무화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제한 규제의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 최경환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적전산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구의 명칭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대장의 정비를 위한 자료 요청이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총 49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 중 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학재 의원 김현아 의원 이동섭 의원 이석현 의원 권석창 의원 윤호중 의원 기동민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용기 의원 윤관석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주차구획의 비율을 정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설치자․운영자의 통보를 의무화하고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조사와 대책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50% 내에서 하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행일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차량 내 설치되는 장비의 설치․운영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부착한 장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승용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출입구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 주승용 의원 김용태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개정조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며 물류단지 개발 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 임종성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뺑소니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과 같이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현희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체계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권고를 할 때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중 시민단체는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 황희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대한 운임감면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도시철도 부가운임 징수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철도차량 개조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개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시설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위반한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위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위반한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위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징역형을 2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며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며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정형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 관련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및 과잉제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박완수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천공항공사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또 오늘 보류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공항시설법 개정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냈는데, 어제 교통소위에서 법사위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또 국토위의 공항시설법 개정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국토교통위에서 공항시설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벌금으로 개정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공항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교통소위 위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항공실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사위에 미루기보다도 오히려 국토위에서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국토위가 적극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사위에 계류된 사법경찰권 전환 이 부분을 보고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꼭 사법경찰권을 인정하고 벌금으로 전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앞의 불법 주차대행 업체들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적극적 검토를 부탁합니다.

말씀하세요.
어제 교통소위 법안심사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법사위하고 우리 국토교통위하고 서로 양개 법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박완수 위원님은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개별적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가면 상당히 불쾌해요. 입구에 서 가지고 개인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을 그냥 내쫓아 버리는 식으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 하나 잠시 태우는 것도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쫓듯이 말이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개인 사업하는데.
그게 무슨 인천공항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자기들 개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벌금으로 가든 사법경찰권을 주든 인천국제공항의 무질서만큼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에서는 이런 것을 보셔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장관차 타고 가지 말고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불쾌한 이미지를 주지 않고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장관님, 저도 한 2년 전에 그걸 직접 제가 경험을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바쁘니까 주차를 아무한테나 종이 조각 하나 받고 맡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허가를 낸 사람들이 그걸 하는 줄 알고 보관증을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차를 찾는데 정말 별 사람을 다 동원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검증 안 되고 불법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건 철저하게 좀…… 박완수 위원님 말씀이 이게 국민의 피해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아무 차나 좋은 차 오면 거기 보관한다고 증 하나 주고 그냥 가져가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정식으로 허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꼭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의원이 하기 전에 오히려, 이런 게 국토부의 고유의 업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현희 위원님.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고 교란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방침,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강력히 제기한 바와 같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국토교통부에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소유자 같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구비한 실거주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하는 구제책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토교통부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본 구제책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8․2 대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세워져서 기존 금융 기준에 맞춰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둔 실소유자들에 대해서 LTV나 DTI 등이 기존 기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책은 소급효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기존 기준에 맞춰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분들이 대책이 없어서 사채 조달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대책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 사업이 현재 사업의 시행 주체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실상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것은 서울과 과천을 잇는 양 광역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양쪽이 핑퐁 싸움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실상 이 사업이 표류가 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생각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토부에서 이 사업의 주체로 적극 나서서 표류 사업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그동안 경제성이 없어서 추진이 어렵다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위례와 과천을 연결하는 이 사업을 경기도 의왕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노선을 더 연장해서 기존 1호선과 접선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관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체로 나설 명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 주최로 공청회도 할 예정인데요, 국토부와 우리 장관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정상화되고 국토부 주체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단지의 1가구 1주택에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번에 법안심사 때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금융위에 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에서 법안이 상정될 때 본 위원이 장관님께 한번 여쭤본 바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5개 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는가’라고 제가 물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자료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에 그 지자체에 의견을 물을 때 발송한 공문하고 또 그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신된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공문을 발송하고 수신할 때 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내용을 했다, 그 대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의 규제를 새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시행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셔 가지고 과잉 행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내지 제8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지 제19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내지 제25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내지 제35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내지 제42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내지 제4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7항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법안을 많이 처리해 주셔서, 지금 물 한 잔 먹고 계속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내지 제58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내지 제62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및 제6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9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내지 제73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4항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및 제7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내지 제80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1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및 제8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5항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내지 제89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0항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및 제9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3항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및 제10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1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및 제10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4항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3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심사에서 오늘 의안명으로는 101건 그리고 법률명으로는 40건의 국토교통 관련 법안을 저희가 잘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4당 간사님들 또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