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계속)
- 3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계속)
-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3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4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50.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5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3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5)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64)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5)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7)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47)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6)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18)
- 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2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 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 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3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3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3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4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 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순서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소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순서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소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기국회 첫 소위에 우리 부 주요 정책 관련 법안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첫 소위에 우리 부 주요 정책 관련 법안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이 법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과 김광수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소위 심사자료와는 별도로 큰 용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라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는 소위 심사자료 중 주요 내용을 간추린 자료입니다. 소위 심사자료가 양이 많기 때문에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소위 심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3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그간 정부조직 변화 반영과 일부 자구수정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현행 법률이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바꾸고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안은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 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광수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일괄 민영화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률 제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결정하실 사항은 개정 방식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법률 제명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활동’을 삭제하여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이고 다른 두 법안은 일부개정 방식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일부개정 방식을 채택하시면 법률제명, 목적, 정의규정 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과 김광수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소위 심사자료와는 별도로 큰 용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라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는 소위 심사자료 중 주요 내용을 간추린 자료입니다. 소위 심사자료가 양이 많기 때문에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소위 심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3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그간 정부조직 변화 반영과 일부 자구수정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현행 법률이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바꾸고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안은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난, 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광수 의원안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일괄 민영화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률 제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결정하실 사항은 개정 방식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법률 제명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활동’을 삭제하여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이고 다른 두 법안은 일부개정 방식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일부개정 방식을 채택하시면 법률제명, 목적, 정의규정 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개정안으로 가야 할지 일부개정안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셔야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부 의견은 이후에 방식을 확정하면 묻기로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오랫동안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전부개정안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오랫동안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전부개정안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10년여 동안에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하고 또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부개정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아직 좀 더 검토해 보아야 저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습니다만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은 단지 법의 개정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제안하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전부개정에 이르러야 현실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부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함께 고민한 이후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심사할까요?
그러면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개정안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해당 법률안의 세부내용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법안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 제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개정안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해당 법률안의 세부내용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법안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 제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 제명에 대한 것은 조금 전 말씀대로 전부개정이냐 일부개정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목적 규정입니다. 심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안의 목적 규정은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나눔문화를 활성화하여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목적 규정입니다. 심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안의 목적 규정은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나눔문화를 활성화하여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측면 그리고 법문의 정확성을 위해서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별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목적 규정은 일단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 것으로 하고 다음은 정의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의 규정입니다.
현재는 자원봉사 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재능, 전문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개념에 전문적 재능기부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시간과 노력의 제공과 재능, 전문지식 및 기술의 제공은 동등하게 열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자원봉사의 개념은 현행을 유지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다른 조문인 안 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은 심사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 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재능, 전문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개념에 전문적 재능기부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시간과 노력의 제공과 재능, 전문지식 및 기술의 제공은 동등하게 열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자원봉사의 개념은 현행을 유지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다른 조문인 안 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은 심사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따라서 정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심사자료 12페이지 하단,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한 제7조 3항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7조 제3항 신설로……

제3항에 “제1항의 자원봉사는 재능,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개념보다는 범위에서 재능과 전문지식,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보다는 범위에서 재능과 전문지식,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은 정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되 관련된 열거된 내용은 범위로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송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은 정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되 관련된 열거된 내용은 범위로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송 위원님.
3항을 신설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해 보이는데요. 지금 조문을 언뜻 보니까 7조가 현행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 그게 수정의견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3조(정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전부 바꿔 두었거든요. 그러면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엇이며 자원봉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부분 혹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법이 3조(정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전부 바꿔 두었거든요. 그러면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엇이며 자원봉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부분 혹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송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건데 만약에 이게 전면 개정이 되어서 법 자체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뀌면 안의 근거 규정은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전부 다 자원봉사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전부 이명수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현재로서는 이명수 의원님 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체계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전부 이명수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현재로서는 이명수 의원님 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체계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게……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12페이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페이지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자원봉사의 범위’로, 이것을 제명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조의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이것이 어느 것이…… 12페이지와 14페이지가 언뜻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12페이지에는 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해서 1항에서 1호부터 15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는 1호부터 15호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원봉사로 바뀌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12페이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페이지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자원봉사의 범위’로, 이것을 제명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조의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이것이 어느 것이…… 12페이지와 14페이지가 언뜻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12페이지에는 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해서 1항에서 1호부터 15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는 1호부터 15호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원봉사로 바뀌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이명수 의원님 안을 채택할 때 수정의견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만약에 이명수 의원안처럼 전부개정안으로 될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되어 있는 이하 규정이 전부 다 ‘자원봉사’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