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17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3)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8)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2)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9)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2)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0)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3)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8)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2)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9)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2)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0)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 안건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추가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과 관련한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 안건 추가와 함께 우리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위원님께서 우리 1소위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잘 심의해서 우리 선거운동의 자유가 좀 더 진전이 되고 선거운동 또 정치 활동에 좀 더 개혁적 방향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위원님께서 평소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해도 높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연초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과 변화된 시대상을 고려하고 공직선거법의 주요 제한․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점 뜻깊게 생각하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여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3)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8)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2)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9)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2)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0)상정된 안건
(14시08분)
회의는 전반적인 심사 방향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고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전문위원 보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의결은 모든 심사를 마친 이후에 다음 소위 또는 그 이후의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한번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구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개요는 참고하실 사항을 넣어 드렸고요.
2번을 보시면 선거운동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사안에 대한 개선입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특히 헌법불합치는 개정 시한이 금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그리고 농․수협․산림조합 그다음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문제,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그리고 시설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그리고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그리고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금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 일반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가에서 사까지 묶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위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6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에서 또 선거운동에 관련되는 사안이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아니하고 선관위 의견만 있는 사항을 모아서 별도로 자료에 담았습니다.
7번의 경우 가와 나는 지금 제2소위원회에서 하는 선거제도, 특히 개방형 명부제에 관련되는 사안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지금 1소위보다는 2소위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면서 그때 2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다, 라, 마는 선거운동 관련되는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이긴 하나 이것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내용이 아니고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번과 관련된 사항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쪽부터 개정안 개요는, 주요 내용과 심사 경과는 참조해 주시고요.
7쪽,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규정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은 7장에 위치하고 있는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와 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위치하고 있는 218조의14 등 총 72개의 규정과 각각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포괄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번을 보시면 선거운동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에서 57조의6은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관련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공단․공사의 상근직원들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68조(어깨띠 등 소품)는 어깨띠 등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쪽에서 82조의6은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실명확인인데 이것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그리고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시설물설치 및 광고물배부 등 이렇게 선거비용 제한․보전제도라든가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이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설치․광고물배부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됐습니다.
6번을 보시면 각종 집회 등의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집회를 모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OECD 국가의 선거 규제 현황인데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독일은 선거운동 자유주의를 택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는 선거비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엄격한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5페이지,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와 23페이지 조합과 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또는 임의화하려는 것인데 검토의견을 보시면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익명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단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병훈 의원안의 경우 실명확인제를 임의화하면서 지지․반대 등의 정보 등을 게시하는 자 및 게시판 등 이용자에게 허위사실 공표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명인증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농․수협․산림조합 및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를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서 당내경선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데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 외에 농협 등 조합의 상근직원을 포함하여 당내경선운동은 물론 선거운동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농․수협․산림조합 및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가 돼 있어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경선운동도 자동으로 허용되게 됩니다.
개정안별로 보시면 진선미 의원님은 농․수협․산림조합의 상근직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윤영덕 의원님은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에 대해서만 허용하시는 건데 정우택․이은주 의원님 안은 농․수협․산림조합하고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 모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상근직원에게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그리고 지방공사․공단 또는 농협 등 조합의 상근직원은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으며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직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협동조합 상근직원이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헌 의견을 가진 재판관 수가 5명으로 더 많았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과 관련한 심사를 할 때 지방공사․공단이나 농․수협 조합 상근직원에 대하여도 같이 허용할 것인지 논의한 바가 있으나 이들 상근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또 지방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근직원과는 달리 선거운동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그때 개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또는 완화인데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단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3쪽, 농․수협․산림조합 및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방공사․공단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검토의견, 개정안 여기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임의화, 지금 선관위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지를 해야지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의견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다시 내든지. 왜냐하면 이건 시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인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만 봐도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조합장, 조합원들, 물론 그분들이 다 지역에 사는 것은 아닌데 그 조합원들은 다 지역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공단․공사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차이가 저만 봐도 공사․공단 직원들하고 접하는 빈도하고 농협이나 수협, 저는 농협하고 수협이 있거든요. 축협도 있긴 한데 농협하고 수협의 직원들하고 접하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공단하고 축협․수협하고 비중은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여기서 굳이 말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문제나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지역에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진짜 그 직원들 만날 일도 잘 없는데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은 수시로 만나고 행사 있으면 제가 수시로 가고 하거든요. 이게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물론 5 대 4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헌재도 나름 그걸 좀 달리 판단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예를 들면 다른 SNS 선거운동이든지 아니면 선거운동기간이든지 문서나 도화에 의한 여러 가지 선거…… 그러니까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인정하고 지금의 과도한 제한을 풀어야 된다, 제한을 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글쎄요,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움직여질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양쪽 그 두 가지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비교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헌재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을 해 가면서 지방공사․공단, 예컨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유성구 전체적으로 하나 있거나 없거나 이럴 겁니다.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걸쳐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또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기관하고 임명직으로 와서 하는 그런 기관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도 공감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실시한 게 벌써 30년 내외가 돼 가고 있고 지방에 자치권을 넘겨주면 지방이 스스로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30년 동안 지방은 거의 소멸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자치권을 이양하고 권한을 이양하고 예산을 이양하고 했던 그 취지하고 결과는 정반대로 갔는데 반대로 간 그 맥락을, 지금쯤 우리가 지방자치제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권한을 넘겼는데 지방은 더 후퇴하고 수도권 대도시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는 벌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소멸 단계까지 간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방정치의 왜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곡 현상 중의 하나가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을 지방발전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공익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될 지자체가 선거라는 이 메커니즘 때문에 거꾸로 더 당파적이 돼 버렸다. 또 권한 집중이 돼 버렸고 개인 중심이 돼 버렸고.
그래서 현실은 전체 주민의 대표인 지자체장과 지자체가 특정 후보의 캠프화돼 버렸고 인사, 재정, 사업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게 지역을 분열시키고 또 인사를 왜곡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그리고 선거에만 몰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방이 오히려 더 후퇴하고 소멸 위기까지 몰리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선거 개입 안 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선거캠프화돼 버리고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원들이 돼 버리고 그런 현실이, 공단․공사에 선거운동 권리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오히려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까지, 합법화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을 그렇게 허용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그게 합리화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현실의 토대를 놓고서 꼼꼼하게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위 심사자료 35쪽,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을 제외한 누구든지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부터 보고를 드리면 현행 규정은 주체는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만 어깨띠 등 소품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법은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하되 비용 부담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규격․금액범위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 위반한다는 것은 규격이나 금액범위는 사실 후보자 등이 대부분 다 준수를 하고 있어서 후보자라든가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 일반인이 어깨띠 등을 소품으로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안들을 보시면 김영배 의원님하고 박주민 의원님 안의 경우는……
먼저 주체 부분을 보시면 주체는 지금 개정안들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서 다른 개정안들은 모두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님 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문자, 말 등만 상시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볼 때 이것은 현행 규정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에만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법과 관련해서 어깨띠 등 소품을 현행 규정은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남인순 의원님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기간 중으로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라서 다른 개정안과 동일한데 정우택 의원님 안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에 붙이는 방법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인․단체 소유 관리 차나 여객․화물 운송용 차는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만약에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에 붙이는 방법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과도한 소품 사용에 따라 선거가 과열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 허용하게 된다면 규격을 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소위 자료 다음 항목에 나오는데 시설물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승합차같이 좀 큰 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래핑 같은 방법으로 붙이게 되면 현수막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우택 의원님 안은 자동차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만 허용해 주면 자전거라든가 다른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만약에 허용한다면 현행과 같이 일단은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방법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우택 의원님처럼 집이나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정우택 의원님 안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나 가족, 선거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후보자나 정당이 하도록 하고 일반인이 하는 소품 등의 경우는 본인이 구입하거나 제작한 경우만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하게 되면 이것은 벌칙으로 규정한다기보다 어깨띠 등 소품을 비치․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이 제공한 소품을 받은 자의 경우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에 대한 벌칙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체 등에서 회비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소품을 구매해서 나눠 주는 경우라든가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나눠 준 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격 등과 관련해서는 개정안들이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어떤 규격이나 금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일반인에 대해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수범자가 확대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액범위라든가 규격을 어느 정도 법에 정할 필요가 있는데 41쪽을 한번 보시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이 나와 있고 비용의 경우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6만 원 이내 이것이 이렇게 윗옷의 경우는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6만 원 이내에서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에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소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해 주는 것이 좀 더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벌칙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은 후보자 등 선거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이 착용했을 때에 대한 벌금인데 이것을 일반인에게 다 이렇게 허용하게 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것도 금액범위나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엄격하게 이런 금액이라든가 규격을 위반한 경우를 모조리 다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보다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면 사람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단속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만약에 이렇게 일반인이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254조 2항에 따라서 처벌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김희곤 의원님 안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개정안의 문구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위헌성의 해소 취지는 다른 개정안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올 1월 달에 제출한 개정의견, 39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현행은 선거사무 관계자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만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인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은? 저희들도 본인 부담으로,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주택, 승용하는 자동차 이런 게 아마 통상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는데 다만 승용하는 자동차에는 법인 소유라든가 여객이라든가 화물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가족이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사용하는 그런 소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현행과 같이 후보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의견을 작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 남인순 의원안에는 90일부터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의원님이나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90일부터 허용했을 경우에는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높다.
또 하나가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을 규정을 해 놨는데 이게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 그다음에 선거운동원, 저는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정말로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빼고는 선거운동원이라고 등록된 사람들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뭐하고 관련되냐 하면 선거비용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선거비용을 ‘각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도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개정안에 올라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허용을 하면 일반인인데 나하고만 관계를 끊어 버리면 얼마든지 일반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시는 게 일단 제1의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안을 주시면 이것은 현장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거다.
그러면 말씀대로 제가 다음 선거를 하게 되면 왜 선거운동원을 동원해서 합니까? 일반인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저하고 관계는 적당하게……
이런 탈법이나 불법을 당연히 조장하게 되고, 예측이 되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선거비용하고 연동을 시켜 놔야 돼요, 선거비용하고. 그래야 이것을 임의대로 막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유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차라리 선거운동원을 늘려 주시면 된다고. 선거운동원 못 늘려요, 왜냐하면 선거비용 때문에.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것 잘 보세요. 이 수당,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쓰는 것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데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니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시는 데 하셔야지. 선관위에서 제안하신 대로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뒷감당하기가 어렵다.
헌법재판소야 뭐 이론이야 좋지요. 누구나 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유롭게 자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선거비용이나 아까 축협․수협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풀어졌을 때 결국은 그것이 총합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그것이 발현될지에 대해서 많은 경우들을 다 고려해 놓고 그것이 악용될 수 있는 경우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들을, 장치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그게 법인 거지.
어차피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거고 그 취지에 따라서 법이 개정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현실적인 우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거 두 개인데 하나는 일단 어깨띠 소품 규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규격 통제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깨띠 두를 수 있는 주체가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명확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선관위에서 사전에 승낙을 받게 한다든가 협의를 거치게 한다든가 나중에 책임을 지울 걸 경고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체가 확 넓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규격을 지키도록 어떻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만들 건지. 다 와 가지고 도장 받지 않으면 못 메고 다닌다, 예를 들면 이런 건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길을 가다가 그냥 불심검문 하듯이 재 보고 안 맞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건지 이런 절차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 부담 관련돼서 일반 유권자가 본인 부담으로 자기 어깨띠는 자기가 사서 해라 이런 취지인데, 쉽게 말하면. 일반 유권자가 옆에 있는 유권자 걸 대신 사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동원해서 어깨띠를 한 열 개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 몇 명한테 그냥 뿌리겠다. 더 많이 하면 한 1000명도 하겠다, 돈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와 그 규제를 실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게 되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선관위에서 해 주실 얘기 있습니까?

일단은 맨 마지막에 했던,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들 것을 사 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현행법으로 아까 검토의견과 같이 제삼자의 기부행위라든가 매수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규격 통제 또 사전 신고 이런……

기본적으로는 유권자들한테 그런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 주자라는 게 헌재의 취지로 저희들은 봤고요. 그래서 개정의견은 그런 쪽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이 작성하는 것을 다 저희들이 서면신고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한다라고 하면 행정력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유권자들이 하는 부분은 예외로 풀어 놓고 다만 그런 위법행위가 있을 때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나왔던 그런 내용들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도 해야 되고 앞으로 대안도 좀 더 마련해서 말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유권자들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행 규정도 행렬 등 제한해서 몇 명만 길거리를 함께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 측하고 사전에 상호 의견을 공유를 해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듯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막아 내거나 제한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고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를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현행 방식과 같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선거운동을 허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헌재 취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풀어 놓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개별 조항, 벌칙 조항들을 가지고 막아 낼 것인지의 문제지 이게 아마 사전 신고하게 한다든지 하면,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것을 선관위가 통제한다는 것은 현행 행정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아까 선거비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다음번 회의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대부분 선관위는 신고 외에도, 분명히 후보들 중에는 내 돈을 내서 내 돈을 가지고 이런 걸 제작해서 조직적으로 나눠 주고 일단 그것 하나씩 다 메고 다니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걸 일일이 다 잡아내셔야 될 거고, 선관위에서는.
일단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깨띠 두르고 뭐 들고 다니고 달고 다니는 그 상황을 선관위는 어떻게, 그러면 그냥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대한민국을 온통 선거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누구 다 하나씩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렇게 정치의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선거운동, 내가 지지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그것 다 좋은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건전하게 선거운동기간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이 축제의 장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한데요. 실상을 좀,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현역은 좋다니까. 누가 더 동원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일 법이 통과가 되면 후보자들이 그런 유혹에 안 하겠어요? 선거비용도 안 들어가지. 그러면 선거비용 왜 둡니까? 선거비용을 왜 두세요? 선거운동원 인원을 왜 제한을 하냐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선거운동원 수, 선거비용, 선거운동기간 다 연동이 돼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가 이걸 지키면서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고, 저는 진짜 몇 번 안 해 봤지만 지금 있는 것도 버거운데 폭발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선관위가 감당하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정치 활동에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사실은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정당 후보 간의 경우는 당협도 있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으로 해서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비후보 단계입니다, 예비후보 단계. 지금도 예비후보 선거운동으로 해서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그런 법안이 발의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앞으로 생각한다면, 보면 이제 정당마다 열 명씩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제일 좋지요, 그렇게 되면. 돈을 음성적으로 돌려 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 주고 회사에 아는, 특히 회사 하는 사람들 더 좋을 테고. 이렇게 하면 곳곳에 정말, 지금 말이 나왔지만 뭐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우리도 미국처럼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같은 걸 공영제로…… 사실은 이전에 박영선 의원하고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뒀는데 예비후보 경선 자체가 딱 같은 시기에 지역별로 선관위가 관리를 하면 이게 뭐 여론조사 한다고요 우선은 사람들을 반 죽여 놓고 지쳐 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론조사 응답이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예비후보 이게 풀어지면 이제 정당 선거는, 정당 공천받은 뒤부터는 정당이 딱 10개 이내고 그다음 정당마다 지역에 후보가 하나기 때문에 덜할 텐데 주요 정당의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온 나라가, 그리고 지출을 통제할 방법도 없고 돈 있는 사람 또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도 심각해질 테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예비후보에서 정말 신인들도 등장할 수 있고…… 예비후보 단계에서 그런 난립이 신인한테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비후보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보다가 나중에는 너무 막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전화 홍보도 안 됩니다, 문자도 다 스팸 처리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난립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혐오나 선거에 대한 기피, 후보 선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부르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작성된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선거운동 자유주의를 택할 것인지 규제주의를 택할 것인지 또 선거비용을 가지고 택할 것인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운동 자유주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비용으로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 주는 것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고 선거운동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규제를 하는 것은 일본하고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90조의 시설물 설치 금지라든가 인쇄물 나눠 주는 93조라든가 이런 것도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전반적으로는 이 68조도 그런 취지에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현실 선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그걸 어떻게 풀어 가는 게 좋은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 심사자료 57쪽, 시설물 이용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시설물 설치 등 금지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이런 표시물 착용을 금지․처벌하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으로 헌법불합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으로 한다 또 표현의 자유 제약의 정도가 어느 것이냐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는 제90조를 단순 삭제하여 시설물 설치를 통한 선거운동을 후보자․단체․개인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90조를 단순 삭제하게 되면 시설물 설치를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돼서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 기회 불균형의 우려가 있고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아까 보셨습니다. 아까 그 개정안에 보면 규격 또는 금액의 차이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90조를 단순 삭제하게 되면 시설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 이런 법안상 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취지로 한다면 단순 삭제할 것이 아니라 위헌성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 안들은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 주체를 보시면 현행은 누구든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님 안과 전재수 의원님 안은 사전신고 시에는 누구든지 허용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전신고가 사전검열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기간은 목적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행 규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 설치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런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보완한다면 기간을 좀 줄여 볼 수 있는데 김희곤 의원님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를 하고 있지만 옆에 검토의견의 헌법재판소를 보시면, 물론 이건 인쇄물입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일을 약 40일 남겨 두고 인쇄물을 살포한 경우도 헌법불합치를 한 걸 보면 이게 90일도 나중에는 길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을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는데 지금 김홍걸 의원님 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만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렇게 금지되는 목적의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현행법 보시면 정당명, 후보자 성명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에 금지되는 목적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우만 금지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지되는 시설물 관련된 부분에서 현행 규정은 화환․풍선․간판․선전탑․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현행 규정은 존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소품 등 선거운동 하실 때 그 소품이 일반인에게는 허용 안 되고 후보자 등에게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찰이나 표시물이 시설물 쪽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68조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건 소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만약에 68조에서 이런 소품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건 삭제를 해 줘야 일반인들이 이렇게 제작된 걸 구매를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통상적인 정당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시설물 설치를 선거운동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서 제한한다고 그러면 이 규정도 삭제가 필요하겠고요.
벌칙은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은 시설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시의 벌칙과 비교할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냈던 개정의견은 일단은 지금 현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가 주관적 요건인데 이것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수막을 과거 선거 때도 어떤 것들은 그게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풀어 주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은 일반 우리나라 현실에서 다 시장에 맡겨 놓자 이런 취지이고요.
또 시설물을 이용해서 의사표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게 헌재 결정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자. 다만 그러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풀어 주자 그래서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읍면동별로 매수 제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한정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다만 비용 쪽으로만 통제를 해 주자 이런 게 우리 개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개정의견 중에서 민형배 의원님이나 전재수 의원님 안하고 관련돼서는 이게 신고를 받게 하자라는 것들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도 다 풀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신고를 받는 것은 현재 선관위 행정력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사전신고 부분은 현실적으로 선관위 행정력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어떤 문구는 되고 안 되고는 안 되고,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선관위도 제일 처음에 행위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편파단속 이런 부분이랑 연결……

그러면 지방선거 치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뭐 개수 제한 없이 막 붙인다고 하면 글쎄요, 온 동네에 옷걸이 걸 만한 공간만 하나 남아도 거기에 다 현수막 도배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선거 치를 때.
우리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그나마 후보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방선거를 상상하면 글쎄, 이런 것들도 그냥 무한정 그리고 기간도 사실은 특별한 제한 없이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정당 현수막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법 개정해 가지고 이것은 자유롭게 풀어 주자고 그래서 풀어 놓고 지금 벌써 이것 또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지방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될는지 저는 참 그렇습니다.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라고 하면 그걸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그것 막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총합이 모여지고 그게 현수막으로 가고 예를 들면 어깨띠로 가고 그다음에 피켓으로 가고 자동차에다 붙이는 것도 다 허용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져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졌을 때 그리고 진짜 예비후보자를 포함해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엄청 많아졌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이 선거라는 축제로 다가올 건지 선거 때마다 치러야 되는 홍역이고 공해로 다가올 건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몸에다가 자기 이름을 부착하고 다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있지요? 지금 없습니까?





행사장에 자기 이름 써진 유니폼을 입고 행사장에만 있으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고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 옷을 입고 온 데 돌아다녀 버리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예비후보 때 보면 참 이름 알리기 어렵습니다. 이름 알리기 어려운데, 그 명함 일일이 준다고 받지도 않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면 요즘은 정당 옷 정도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고?’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거기에 ‘국회의원 최형두’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동네에서 처신도 똑바로 하게 되고 저 사람이 돌아다니는구나, 이 친구가 말이야 맨날 텔레비전에만 나오고 고향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내가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컨대 동창회 이십몇 회 누구 했을 때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본인 표시를 붙이는 건 관계없지만 보통 시장에서 그냥 ‘최형두’라고 괜찮은 멋진 조끼에다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대요, 보니까. 국회의원도 안 되고 물론 예비후보도 안 되고 또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되는데 반면에 지금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그게 다 출마 의사가 있기에 붙이지 자선운동 하러 붙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더구나 공해를 일으켜 가면서. 그래서 너무 안 맞다 이거지요.
차라리 홍보하고 싶으면 본인이 자기 옷에다 딱 붙이고 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 피해는 없잖아요. 왜 그런 형평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될 텐데, 정치적인 메시지 그게 저는 우려가 돼요.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선전탑이나 애드벌룬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아마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그 메시지는 지금 보잖아요. 좀 전에 최형두 위원님 언급하셨던 그 현수막을 규제를 조금 풀었더니 난립하는데 난립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 있는 메시지가 너무 네거티브(negative)하잖아요, 가짜뉴스․선전․선동 이런 건 차치하고 정당 간에, 정파 간에 특정 정책에 대해서. 거의 같이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메시지, 흉악한 메시지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국민을, 민심을 황폐화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당끼리 같이 못 할 정당으로 딱 갈라 놓는 것이고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온 국민 마음속을 그냥 황폐화시켜 버리고 선거를 해서 뽑아 놔 봐야 정당끼리 공존이 안 되고 맨날 이런 식으로 또 싸우고 그러면 그 선거 뭐 하러 합니까. 선거하는 과정이 이런 식이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상대방 인정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메시지로 점철되는 선거운동, 그것도 선거운동을 통해서 후보 뽑아 봐야 그 정당끼리 맨날 또 저주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타도하고 할 텐데. 지금 현수막에서 나타난, 현수막 일부 규제 완화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이것들이 이 규제가 풀렸을 때 이제 더 심해지겠지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돼요.
그나마 좀 전의 소품은 그래도 약간 기발한, 명랑한 소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시설들은 시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보면 뻔합니다. 선거판이 완전히 죽자 살자 그런 판이 될 거예요. 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국회, 정당은 그 뒤에 4년 동안 뭐 할지도 뻔히 보이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준 68조는 그래도 선거운동기간 중 그리고 여러 가지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선거운동기간도 아니거든요. 평상시 때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옥외물 광고법인가 그걸 개정을 해 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따른 그 부작용을 포함해서 이것도 같이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심사자료 77페이지,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부터 보고를 드리면 현행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표를 보시면 됩니다, 주체, 기간, 목적 이렇게―정당․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경우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테이프 등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 이런 것이 금지가 되겠고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의 경우는 허용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김영배․박주민․남인순 의원님 안은 제93조제1항을 전체 삭제를 하는 것이고, 김희곤 의원님 안은 현행 규정과는 동일한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금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하기 때문에 180일을 90일로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전재수 의원님 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사전 신고를 하면 허용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쇄물 살포, 문서․도화의 첩부․게시, 벽보 게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금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하는 등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구현하려면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쇄물을 벽이라든가 첩부를 하거나 게시를 하게 되면 사실상 현수막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오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같은 맥락에서 첩부․게시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쇄물을 이용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시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전면적 금지를 전제로 현행법상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인쇄물 규정, 그러니까 선거공약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대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9쪽은 제93조제2항입니다.
박주민․남인순 의원님 안은 제93조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또 후보자의 광고 출연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삭제해서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정당․후보자 명의 표시 물품 광고 금지 규정 삭제는 광고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필요성과 시설물 등을 이용한 광고물 등의 허용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물품 등을 광고를 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광고 출연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출연이 허용될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출연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81쪽에 있는 선거운동 권유․약속을 위한 신분증명서 발급 금지 관련되는 제9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 조항을 삭제할 경우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원서를 배부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신분증명서, 그러니까 임명장이나 위촉장 등을 발급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임명장․위촉장 등을 우송․배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을 통한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 그다음까지, 99쪽까지 하고. 오늘 회의는 그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보시겠습니다.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을 확대하자 이게 헌재의 결정 취지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적정하게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냈던 그런 개정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취지 또 우리 위원회가 제출했던 개정의견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79쪽 우측에 있는 중앙선관위원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0조하고 유사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아까 것은 대표적으로 현수막이고 지금 93조는 인쇄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사합니다.
하여간 이것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인쇄물을 이용해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인쇄물을 배부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있는 93조 2항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80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은 이것도 93조 1항,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인데 다만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광고 부분인데요.
일단 인쇄물 등을 이용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경우에 광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벌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선거운동에 이르는 광고라고 한다면 각 개별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단순 삭제하는 것까지도 하는 개정안에도 동의를 합니다.
또 단순하게 후보자가 광고 출연하는 부분을 삭제할 경우에는 정치 세력하고 금력이라든가 언론하고 결탁을 해서 선거 공정성을 해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3항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거운동 권유․약속을 위한 신분증명서 발급인데요. 이것도 개정의견에는―좌측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일단은 1항, 2항 쪽에서 폭넓게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인쇄물들을 배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허용해 주자 이런 개정의견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를 알릴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한다? 물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한번 구입하면 선거운동기간에도 사용할 거고 그거 계속 사용할 건데 더군다나 광고까지 허용을 한다? 그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선거비용 문제하고 관련이 있지요.
선거비용 제한 필요 없습니다. 선거비용 제한해서 뭐 하시게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제한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있는 분들은 1년 전부터 계속 인쇄물 돌리고 나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 예를 들면 다른 데 가서 사실은 2만 원, 3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 2000원, 3000원에 팔면 규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풀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현수막처럼 그렇게 일반인을 상대로 내가 불편한, 물론 계속 우편물이 오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고. 아까 누구나 다 어깨띠 두르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한다거나 평소에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냥 본인이 알릴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면서 계속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이 본인을 알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많이 허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간도 크게 제한을 둘 필요도 없고. 다만 이와 같이 인쇄물이니 물건 판매니 광고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기적으로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선거와 관련 없는 척하면서 계속 나를 알리고.
그동안 선거 막판에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언론인이든 누구든 인지도 있는 사람 데려다 전략공천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인지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이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돈에 의한 선거가 되는 것이고 선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거지요, 선거기간 동안에 쓰는 그 선거비용은. 저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주셨던 전반 부분은 인지도 제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254조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다 처벌도 받으셨고 또 선관위가 단속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하면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선거운동 개념이 그 판례로 인해서 바뀝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인지도 제고하는 것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 때문에 선거운동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선거운동기간에만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 했기 때문에 254조로 의율해서 처벌을 해 왔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런데 2016년도 대법 판결에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라 또 하나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의 지지 호소, 반대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온 이 계기로 해서 바뀌었던 내용들이어서 현실적으로 2016년 이후부터는 바뀐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건 이건 지금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그러면 비용에 의해서 결국은 선거가 좌우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선거운동기간 한 3주 정도 선거비용 제한해 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는 새 발의 피거든요.




그래서 틀을 좀 바꿔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참여하시라고 하고 그분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좀 더 투명화하든지 하게 되면 재원조달이,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이게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현역들 외에 예비후보자나 예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활동하게 하되 쓰는 비용을 정산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까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는 비용이 제한이 있어서 사실 현수막 거는 것도 굉장히 주저주저하는데 만일에 그런 제한이 없거나 아니면 제한을 합리적으로 둔다면 굳이 이렇게 막 갑론을박 안 해도 그 틀에서 될 것 같은데 지금 선관위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꾸 절차나 내용에서 공정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저의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 법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들어 보면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예비후보자 관계없이 하는 행위를 규정을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투명화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비용이 뭐냐,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자금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같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현수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선거운동으로 안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거비용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한 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 줄 것이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기간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다 허용해 줄 것이냐 또 우리나라같이 각 항목별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못 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할 것이냐,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한 것은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

크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우리 개정의견 중에서도, 2014년인가 15년인가 비용으로만 제한을 하자라는 개정의견도 낸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되는 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현행법 체계 내에서 했다는 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180일부터 금지되는 기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뭐 그 전에야 사실 내가 공천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때부터 계속 돈 쓴다는 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80일, 6개월 정도면 그때부터는 뭘 보내도 이게 내용과 상관없이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던 건데.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과연, 지금 공식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쓰는 것 아니면 선거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증가되는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런 재정적인 차이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의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 문제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표의 현행을 보시면, 현행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중간쯤에 보면 헌법재판소 내용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한다는 이유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들을 보시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조은희․남인순 의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서 위헌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안이고, 김회재․민형배 의원님과 김용민 의원님 안은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 안은 향우회․종친회 또는 야유회에 한정해서 제한하자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요. 서영교 의원님 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단서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일단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삭제하게 되면 규정상 향우회․종친회 등은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 되기 때문에 토크콘서트 등 열거하지 아니한 집회․모임은 허용되어서 형평성을 그르칠 우려가 있고, 선관위 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금지되는 집회․모임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 개정의견처럼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에 한해 이를 전면 금지하고 그 밖의 선거운동이 아닌 모임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 다수인을 모이게 하는 대담․토론회 등의 개최를 금지한 101조 등의 규정들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각각 개정안들에 나와 있는 그런 취지 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또 우리 위원회가 개정의견 제출한 그런 취지들을 함께 검토를 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은희․남인순 의원안을 보게 되면 금지되는 집회나 모임의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 이게 제한해 놓는 건데 규칙으로 위임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위헌 사유인 집회․모임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금지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형배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일반 직원들이 현재 행정력 가지고 유권자,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의 모든 집회․모임들을 다 신고를 받고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좌측에 있는 우리 위원회가 개정의견 제출한 부분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모임이라고 한다면 제한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다 제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68조 2항에 누구나 다 뭐 두르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여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종친회 모임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한 사람 찍어 줄 것도 아니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는 누구 찍는다고 하고 나는 싫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모여 가지고 얘기하고, 아니면 또 후보자 와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찍어 줄 것도 아닌데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68조 2항에 대해서 그렇게 다 허용을 할 거라면.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고,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에 선거기간 중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이것을 왜 금지해 놨을까요?

거기에서 포함돼서 이번에 헌재에서 나온 것은 ‘그 밖의 집회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유사한 이런 것들도 다 못 하게 막아 놓는 것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보세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동창회나 향우회를 그 이후에 하자 그러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굳이 하겠어요?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관위가 판단할 때 어차피, 나는 선관위가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아니, 선관위가 판단을 해 줘야지 선거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플레이어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A라는 동창회, A라는 향우회는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책임지는 선거운동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선관위가 판정을 해서 이러이런 것은 선거에 미치지 않는다, 아니면 선거에 명확하게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을 예시하고 그것만 금지하고 나머지 것을 허용을 일반적으로 해야 예측 가능하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어느 것은 다…… 이게 대상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따라서 이걸 판단해 보고 해야 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의 관례나 경험칙으로 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하고 그 외에는 허용을 하도록 해야 혼란이나 이것을 줄이고 명확하게 참여하는 사람들도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를 우연히 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임 주관한 사람이 ‘우리 언제 모입니다’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만 가서 그냥 연락한 것 아니라고 하고 우연히 온 것처럼 얘기해서 지지 호소 안 하고 ‘아이고, 여기 모여 계시네. 아이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사실상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와 같이 지금 그런 모임들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관위에서 단속할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해 주시고, 이 개정안을 담을 때 그런 것들을 담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거기간 중에 열리는 향우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금지해라, 이게 더 명확한 거지요. 만일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을 선관위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내용이 공정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참여를 확대하고 다 하는데 이거 너무 자의적인 거예요. 이거 진짜 알고 그냥 답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것 안 하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 향우회 열리거나 동창회 열리는 목적이 그냥 순수하게 열립니까, 한 13일이나 14일 뒤에 열면 되는데?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상 포함 범위를 따지자면 선거운동보다는 더 확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의적 해석이 나올 여지는 있어도 선거운동은 더 좁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그런 집회․모임들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다 막자. 그런데 영향을 주는 부분,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구성요건이. 그래서 그것은 좀 이쪽으로 좁혀 가자……

저는 선관위 판단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험을 한번 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인 거야.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으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허용을 하시고 이런 데 그냥 선거기간 때는 가라, 대신에 다 벗고 가라, 평상복으로 가서 인사를 하라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딱딱 어느 것은 딱 찍어 놓고 가지 마라, 이것은 선거운동에 이르게 하거나 선거운동이다, 가지 말라고 해 주든지 그렇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선거하시는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경우에는 위법인 것 같고 어느 경우에는 합법인 것 같고 어느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고 어느 경우에는 선거운동이고 이런 게 어딨어요, 판단이? 저는 이게 논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겠지만 선관위가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이게 어느 것은 정말 선거활동이다, 아니다,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헌재는 그냥 형식 논리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실무적으로 이 법을 만들 때 이건 허용되고 이건 허용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룹은 허용되고 이 그룹은 허용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가르마를 타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웃음소리)
하실 말씀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향우회 자체를 막았었습니다. 아, 동창회 이런 거 자체를 막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대체로 예전에 보면 대통령선거 같은 게 연말에 있으니까 연말에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 그거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아예 특정 모임 자체를 막았다가 오히려 일부 이렇게 풀어진 그런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소위 심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