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8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학재ㆍ엄용수ㆍ송희경ㆍ강석호ㆍ신보라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석기ㆍ김진태ㆍ박성중 의원 발의)(계속)
-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전희경ㆍ이학재ㆍ김종석ㆍ나경원ㆍ김정훈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규환ㆍ조훈현ㆍ김순례ㆍ원유철ㆍ유의동 의원 발의)(계속)
- 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윤관석ㆍ김영춘ㆍ정진석ㆍ김상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영선ㆍ황주홍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명수ㆍ이헌승ㆍ신보라ㆍ김정재ㆍ배덕광ㆍ윤상직ㆍ경대수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은권ㆍ유기준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정재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신용현ㆍ김관영ㆍ박선숙ㆍ박지원ㆍ이상돈ㆍ송기석ㆍ이동섭ㆍ장병완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이용주ㆍ채이배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태규ㆍ김경진ㆍ안철수ㆍ권은희ㆍ정동영ㆍ박준영ㆍ조배숙ㆍ박주현ㆍ천정배ㆍ오세정ㆍ김중로ㆍ손금주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수민ㆍ김동철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호중ㆍ김종민ㆍ최운열ㆍ윤관석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상희ㆍ백재현ㆍ송기석ㆍ유은혜ㆍ이원욱 의원 발의)
-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완수ㆍ곽대훈ㆍ김광림ㆍ홍문종ㆍ이우현ㆍ임이자ㆍ신보라ㆍ장석춘ㆍ문진국ㆍ염동열ㆍ조경태ㆍ곽상도 의원 발의)(계속)
-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09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통보와 의안 회부현황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에 보임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심기준 위원입니다.
국가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개월 늦은 만큼 좀 더 부지런히 뛰고 일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300조를 넘었고, 실업자 100만 명, 청년실업률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도 시시각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단체관광객의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국민의 열망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 또한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기관의 여러분들도 성공한 올림픽을 통해 국민이 새롭게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개월 늦은 만큼 더 낮은 자세로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자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민철 입법조사관님.
홍선숙 주무관님.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제1차관이 간사실의 사전 양해에 따라 국무회의 대리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학재ㆍ엄용수ㆍ송희경ㆍ강석호ㆍ신보라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석기ㆍ김진태ㆍ박성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전희경ㆍ이학재ㆍ김종석ㆍ나경원ㆍ김정훈ㆍ김정재ㆍ이종명ㆍ김규환ㆍ조훈현ㆍ김순례ㆍ원유철ㆍ유의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윤관석ㆍ김영춘ㆍ정진석ㆍ김상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영선ㆍ황주홍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명수ㆍ이헌승ㆍ신보라ㆍ김정재ㆍ배덕광ㆍ윤상직ㆍ경대수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정태옥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은권ㆍ유기준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정재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신용현ㆍ김관영ㆍ박선숙ㆍ박지원ㆍ이상돈ㆍ송기석ㆍ이동섭ㆍ장병완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이용주ㆍ채이배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태규ㆍ김경진ㆍ안철수ㆍ권은희ㆍ정동영ㆍ박준영ㆍ조배숙ㆍ박주현ㆍ천정배ㆍ오세정ㆍ김중로ㆍ손금주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수민ㆍ김동철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호중ㆍ김종민ㆍ최운열ㆍ윤관석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상희ㆍ백재현ㆍ송기석ㆍ유은혜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박완수ㆍ곽대훈ㆍ김광림ㆍ홍문종ㆍ이우현ㆍ임이자ㆍ신보라ㆍ장석춘ㆍ문진국ㆍ염동열ㆍ조경태ㆍ곽상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09시41분)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했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했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 때 타 법 개정사항에서 누락된 복권법 별표의 수익금 용도 규정을 보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 때 행정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자료 활용 여부를 통계 승인 이전부터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 등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1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017년 지급분부터 현행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을 2018년 지급분부터 현행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중견기업은 1%p, 중소기업은 2%p 인상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기업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고용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하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공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중견기업은 500만 원, 중소기업은 7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확대 문제에 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중복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 제출 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투자․고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