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18일(금)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1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 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 1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1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2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 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개의)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 위원으로 박주민 위원님이 보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주민 위원님이 지금 지역에서 오고 계셔서요. 곧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29건과 직접 소위원회에 회부된 1건 등 총 30건 법률안을 대상으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 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건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구의 날 신설 부분입니다.
청소년기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매년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달은 5월로 청소년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청소년의 달에 개최되고 있고 친구의 날은 7월로 되어 있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친구의 날을 7월 9일로 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년 근로 관련 신고의무 부과 신설입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청소년의 근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등을 부여하여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2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근로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52조의2제2항 및 제66조(과태료) 부과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청소년에 대한 지도․상담 등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부당근로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근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현행 실태를 감안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무적 신고 제도의 실효성,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추가적 업무 부담의 정도, 현 청소년 근로 상담의 한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규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의 근로 관련 지도와 상담을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의 근로 보호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과 현재 관련 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의무적인 신고 및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성범죄, 장애인 학대 및 유기,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 분야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52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벌칙) 신설의 경우 신고인에 대한 보호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을 통해 신고인의 신변 보호 및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벌칙 규정의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청소년 부당근로 근절을 위하여 개정안 제52조제2항제1호의 신설은 매우 타당한 입법 조치라는 의견과 청소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신고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와 관련해서 5쪽입니다.
먼저 52조의2의1항 ‘누구든지 근로 청소년에 관해서 근로 법령 위반일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청소년 기본법보다도 근로기준법에 먼저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위해서 일단 1항 정도는 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항 신고의 의무를 갖는 자를 개정안에는 많이 나열이 되었는데요. 일단 관계부처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의 근로, 아르바이트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판단이 어려운 또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반대가 많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 속한 시설이나마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서 신고의 의무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죽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호․3호․4호, 1․3․4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소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범위를 조금 좁히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7쪽에 3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 보도 아니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요.
9쪽에 64조의2(벌칙)에 대한 것인데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벌칙도,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이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저희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4조의2(벌칙)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과다한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64조의2(벌칙)은 제가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64조의2는 신고인을 공개하거나 보도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요. 과태료가 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그런데 어떤 청소년들이 몰라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데 청소년 아니라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근로기준법에 이런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항을 떼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빼고 누구든지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뭔가 그런 것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게 청소년들에게 ‘친구의 달’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소년의 달이 잘 알려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잘 와 닿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청소년의 달이 그럼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해 왔나 살펴봤더니 역사적으로 꽤 오랫동안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해 왔고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등을 크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달을 오히려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하되 이게 종사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좀 검토가 되면 좋겠고 친구의 날은 NGO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독려하는 방향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 관련 신고 의무 신설에 관해서는 어쨌든 벌칙조항, 과태료 부과는 좀 과하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노력조항에서의 의무가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과태료나 그런 규정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다문화가족 종사자나 한부모가족 시설의 종사자까지 굳이 범위를 또 좁힐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1호, 3호, 4호에만 한 것은 우선 저희하고 관련이 밀접한 곳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 주로 와서 종사자들과 대면하고 상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일단 먼저 하고, 이게 잘 정착화가 되면 범주를 좀 넓혀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52조의2제1항과 같은 내용은 없다 하더라도 청소년은 아까 문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하고 또 틀려서 약간 사각지대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청소년 근로와 관련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이게 의무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 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항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1, 3, 4 정도로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래도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이 대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벌칙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다른 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부분이 좀 균형이 안 맞는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 3년이 나으냐 1년이 나으냐를 갖다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나은지는 한번 좀 검토, 거기까지는 저희가 심층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법에 없다면, 제가 19대 때 성폭력특위에서 법을 굉장히 많이 고치고 추가하면서 그때 성폭력 사건 많이 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관련법이 2개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가위에 법이 따로 있고 법무부 법이 따로 있고,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판사 마음대로 더 센 것 주고 싶으면 이것 쓰고 약한 것 주고 싶으면 이것 쓰고. 그때도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사실은 그것이 언젠가 합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입에 맞는 것을 갖다가 쓰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동법도 사실 섬에 잡혀간 노예, 그런 사건이 심심하면 나오잖아요. 그분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청소년에 해당 안 되거든요. 옆집에 노예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에서 빨리 누군가 써서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뭔가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추가하든가 아니면 그 법에, 그러니까 모법을 노동법을 써서 부당 이런 것으로 보는 사람은 신청을 해야 된다, 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중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되면 또 성폭력법같이 양쪽에서, 노동부하고 여가부하고 법이 따로 가면 또 하나의 그런 안 좋은 선례가 되니까 저는 모법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안은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이시고 여기 또 김명연 위원님도 의견을 주셔서 나머지 고용 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촉구해서 더 고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대로 통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이나 문미옥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친구의 날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의논을 우리가 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배유사형태제품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제품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 가능성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청소년 판매 등이 제한되고 있으나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금연용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갖가지 향이 첨가된 비타스틱의 경우에는 외양 및 사용 방법이 전자담배와 흡사하여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고 건강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현행 벌칙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등 하는 경우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한 자보다 더 높게 형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 표를 보시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를 팔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같이 할 경우에는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비타스틱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해당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유해약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8쪽입니다.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 전면 금지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마, 경륜․경정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 환경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경마 장외발매소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문화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사행행위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10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1쪽입니다.
숙박업주의 출입자 신분확인 설비 구비 의무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무인텔은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무인텔은 종사자와 대면 없이 바로 객실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서 무인텔 이용 시 청소년의 혼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텔 운영 업주에게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함을 감안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직원 대면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무인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인텔의 영업 특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출입자 전원에 대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서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5쪽에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제품’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치면 꼭 담배와 유사한 형태 말고도 또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일반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해 가지고 이것은 앞에 있는 나목의 1)․2)와의 조문을 좀 균형성 있게 맞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쪽의 벌칙 부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유해약물이나 또 물건, 판매,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죄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대로 2년 이하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 전면 금지인데요.
이것은 지금 경마장 같은 데서 휴장하는 때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휴장했을 때 실내 경마장을 그렇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어린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저희들이 고민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숙박업주의 출입자 신분확인 설비 구비 의무,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도 앞에 있는 조문과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안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이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그 표현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4항의 경우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금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범위가 뭐냐라는 것부터 궁금해서 봤더니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고서라도 보고 베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경륜이나 경정은 문화사업 같은 것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마사회의 경우에는 장외발매소나 장외매장에서 비경기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역 소외계층이나 유소년과 관련해서 문화복지사업을 그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현행법이 개최하는 날에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지난 19대에도 이런 관련한 법안들이 검토된 적이 있었는데 비경마일에 문화센터 등의 활용현황을 좀 고려했을 때 비경마일에는 출입․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었고, 지난 5월 저희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최종적으로 비경기일에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것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의견들에 따르면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한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그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박이나 경륜 등을 통해서 도박의 중독성이나 노출이 되기 더 취약한 청소년들이 사실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조금 더 그런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헌법적인 권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보시면 비고란에 있는 여러 다른 부처와, 관련된 부처의 신중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가부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주무부처로서 수용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내고 계시고 하는 의미를 살려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법을, 계속적으로 필요한 법들은 우리가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가면서 여러 단계에서 또 필요한 설득들은 해 가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평소에 엄마 따라서 놀던 데는 자기가 나중에 큰 다음에 또 와 볼 수도 있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면 금지인 게, 이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 이 자체가. 일단 한 단계, 청소년만이라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인형극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로잔치나, 어른들도 사실은 소외계층이나 나이든 분들도 굉장히 금방 빠지기 쉽지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전면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다만 저희가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초에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전면금지안을 19대 때 내셨습니다. 그것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다가 그때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했냐면 쉬는 날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경마가 있는 날만 하고 쉬는 날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했다가 사후에 또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9대 때 의견을 이것은 일단 다 전면적으로 고민은 되지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때도 많은 토론 끝에 결론을 잘 못 내리고 끝났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아직, 작년도 아니고 금년에 이게 또 5월이던가, 올렸던 게 법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농축산부하고도 이걸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여가부에서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 5월에 이 법이 또 보류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타 부처하고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프로그램 수강하는 학생들하고의 그런 부분, 어떻게 이걸 이관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보라 위원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마사회가 제공이……

문미옥 위원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께서 19대 때 굉장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상위, 또 법사위라든지 다른 곳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이 의견이 올라갈 때 지금 박인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전면적인 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장외발매소나 장외매장의 부가적인 활용 이런 것들이 막힌다고 보는데. 청소년에 관해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근로에 관한 것도 청소년들이 가지는 지위,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보호하면서 키워야 되는 이런 취지를 살펴보면 다른 분들, 노인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가적인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로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저출산․고령화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들이 사실 잘 자라나서 인구도 부족한데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국회의 노력을 가시화해서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사위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설명도 드리고 동의도 구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거쳐야 되는 거 같고요. 단지 올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숙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제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동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실은 의무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한 의견을 가진 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게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면 그때 함께 같이 이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나 학습공간으로 일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행사라든지 기획을 어떤 목적에서 주로 하느냐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이 가면 안 되는 곳이고 또 이왕이면 일반인들도 가면 안 되는 곳인데, 마치 좋은 곳인 것처럼 지역사회에 이미지를 개선하는 용도로 그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그런 행사 자체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부작용들을 생각했을 때는 문미옥 의원님 안대로, 특히 또 여가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위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이거 하면……
제가, 마사회에서 하는 도박방지센터가 있습니다, 유캔센터라고. 제가 거기 자문위원을 해서 잘 아는데요. 학문적으로 연구된 바도 사실은 실지로 경마장보다 화상경마장의 도박성이라든지 중독성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내에서도 이 화상경마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금 신보라 위원님 의견도 또 윤종필 위원님 의견도 일단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사위라든지 다른 부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그러시니까 일단 우리는 통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법사위는 법사위원이신 박주민 위원님이 책임을 지시고.
(웃음소리)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물론 근본적인 문제도 공감을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또 이익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가부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가부가 아까 이 외에 우리 청소년들을 수용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의견도 있으시고, 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미옥 의원님의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있으시지만 또 다른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또 이 부분을 처음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마사회랑 대체시설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약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을 하니까 이 취지를 좀 살려서, 저도 지금 농해수산위나 접촉을 해 보고요.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의논할 때는 지금 이 안들을 좀 최대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3항은 소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류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4항과 제5항,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지금 수정안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 필수물품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 수립 시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도록 하여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호․지원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여성과 남성 청소년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로 인해 건강교육, 체력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필수물품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필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은 보건위생 물품 구매를 위한 비용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위생 물품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의 소요는 단순히 비용의 관점보다는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정당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므로 법률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 물품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적 관심 환기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보건위생 물품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7쪽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업무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 치료․보호재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의 수탁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복지개발원의 조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위탁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전담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대상 청소년의 발굴과 치유, 사후관리에 이르는 각종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복지개발원은 전문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보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센터의 명칭 통일 차원에서 안 제22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센터명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상담복지개발원이 원장 대신 이사장을 두도록 하여 조직의 체계와 위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담복지개발원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및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등의 기관을 총괄 운영하게 되는 경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원장과의 위계관계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관리와 통제의 관점으로 산하기관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으며 상담복지개발원은 치료․재활 등의 관련 업무 경험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매번 위탁계약을 실시하는 현 체제로는 고용 안정성, 사업지속성,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쪽입니다.
가출청소년의 쉼터 계속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쉼터의 실 규모에 따라 보호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더불어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 가출청소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청소년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스템에 배제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해 쉼터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3항, 보건위생물품 지원 근거인데요. 이것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재정 부담이 좀 큰 액수이다 보니까, 물론 예산 추계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억 정도로 국회에서 추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가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례적으로 재정당국하고 협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합의에 가까운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협의 후에, 이 규정 여부는 그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부 내에서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심정적으로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 조항을 보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항과 4항은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업무 추가에 22조 8의2, 이것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업무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조항이 없다고 해 가지고 위탁을 못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쪽에 26조(임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담원의 원장이 수장인데요. 이 표현이 그 안에 또 원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사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경우에도 원장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또 건강가정진흥원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 입장입니다. 27조도 같은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출청소년의 쉼터 계속 이용에 대해서 저희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의견이 없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이라면 차관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이고 지금 기재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은 여성청소년 여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성별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급여와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여성청소년의 생리대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지자체 또 여가부 각각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과 관련 없이 만들고 있는 회사로부터 기부도 받고 어떻게 하고 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필요한 규정을 해 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사람한테 무상으로 줄 필요는 없지요. 적절하게 일부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꺼번에 단체로 사서 원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물론 무상으로 다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넣고, 규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생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규정 문제는 조금 정부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시행령으로 다시 구체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항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국가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존경하는 김삼화 의원님 개정안을 절대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를 조금 시기만 조정을 하면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하는 관심 환기를 위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어떠신지 의견 주십시오.





두 번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업무 추가 이 부분은 제가 내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업무를 더 주는 것인데 일단 저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5년이어서 사실은 다른 위탁보다는 기간이 긴 편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청소년의 치료․보호․재활 혹은 중독 이런 문제를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그림도 그려 보고 생각을 해 봐서 보류를 해서 나중에 더 의논을 해 보면 어떨까,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업무 추가하는 부분은 보류하면 좋겠다, 그런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서장애 아이들을 치유하는 곳인데 시너지 효과가 훨씬 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규정이 반드시 여기에 규정이 안 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요. 다만, 들어가면 저희들로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런 위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칭 바꾸는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출청소년의 쉼터 계속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입장 얘기해 주시면……
아까 특별하게 수용하신다고 하셨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 토대로 해서 의사일정 제8항에 원장을 이사장으로 바꾸는 부분, 그 부분은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고요. 이 안을 내신 임이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을 내셨는데 뒤의 부분만 우리가 받으면 앞의 부분은 폐기가 되니까, 지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8항 전체를 계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쪼개 가지고 어떤 게 폐기가 되면, 앞부분이 더 중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래서 수정을 조금……
만약에 지금 임이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장’을 ‘이사장’으로 바꾸는 거고 나머지는 좀 더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의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류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수용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대안을 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다시 소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지금 안에 원장이 막 이렇게 혼란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요.


그러면 일단 이 전체가 같은 묶음이기 때문에 의견 보류하고 오후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시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기 실태조사가 3년 주기만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의 경우 수시조사나 임시조사 등에 관한 근거는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실태조사를 보완하는 수시조사 실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시조사를 법률에 포함을 하는 것이 적합하냐의 문제인데 보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시나 임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방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시행령에다 보통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들과 같이 이것은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없으시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시행령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령 바꾸실 때 더 포함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여가부에서 시행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잠깐만, 저희가 점심식사는 1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받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만 실시 권한이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을 ‘성평등 실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10조의2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범위를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시고요.
5쪽입니다.
제도개선 의견표명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개선 권고 외에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개선권고가 어려운 경우 ‘개선권고’보다 다소 완화된 ‘개선의견 표명’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공표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표명의 요건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권고와 의견표명의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저희가 7쪽에다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로 정하고 그다음에 제3항도 ‘권고, 의견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8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지정 의무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별로 분석평가책임관 외에 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가 담당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배치 유인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다만, ‘기관담당자’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실무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평가책임관 외 기관담당자를 명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므로 ‘기관담당자’ 대신 ‘전담전문인력’으로 변경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대상기관 범위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상기관 요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평가기관 심사 및 지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7조제5호는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 있는 학술 업무를 실시하는 법인’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시행령보다 축소하여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의 의견은 ‘그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대학 중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3쪽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이것은 지금 중앙행정기관만 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그 실시 범위를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법 자체가 범위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0조에 보면 그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쪽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제도는 그동안에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뒤에 제도개선의 권고를 1, 2년 이내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은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권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이렇게 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9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지정 의무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분석평가책임관을 보좌하는 사람을 기관담당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용어가 좀 더 일반화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그러니까 기관담당자가 아니고 실무담당자로 표현을 바꾸는데 앞에 총괄하는 분석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시도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기관을 현행 17조에 보면 조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시행령에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 시행령 것을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까지 이렇게 됐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있지 않겠느냐, 너무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름대로 상당히 공익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범위가 좀 좁혀지더라도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한정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도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전부 성평등으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사실은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마땅히 도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수석님의 지적도 맞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조항을 다 손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현재까지 의논된 상태로……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수석님 할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7쪽에 수정의견을 냈는데 정부에서 이걸 받는지 정확한 의사 표현이 없어 가지고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 개정안이 정부안이 있고요.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부에서 공익법인으로 그냥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은 경제활동 참여 시 임금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로 해서 임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으로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제5항의 경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용 관련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점검은 고용노동부 업무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점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부처 간 협의가 요구되고 있고 ‘점검’보다는 ‘조사․연구’ 등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점검’에 대한 용어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사실 점검을 여성가족부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부처 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존중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점검’을 ‘조사․연구’로 이렇게 개정안을 조금, 대안을 마련해 봤고 그것에 따라서 ‘1항에 따른’을 ‘1항과 관련하여’ 그렇게 표현을 고쳤습니다.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임금에서 남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됐고.
지금 그 부분, 점검 부분이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서 수정의견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검토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전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동 법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는 법으로 관계 부처 간 의견조정 및 상호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또는 경력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사무의 중복이 우려되므로 법명․목적 등에 경력단절 예방을 넣는 것은 불수용하고 있고,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요청 근거 또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6의 경우 조건부 수용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되 고용센터가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한하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은 수용하고 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럴 경우 현재 1항, 2항, 3항, 4항, 9항이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3․4호의 사업주 대상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2의 경우 개정안의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6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경우 여가부에서 기 운영 중인 e-새일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고용부의 워크넷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경력단절 예방 관련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과 일부 중첩되는 문제가 우려되나 고용노동부와 원만한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정안은 경력단절 예방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관련 정보 수집 및 제도에 따른 선제적 대응, 새로운 정책의 입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 5쪽입니다.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정안에 관하여 성 평등한 노동환경으로의 개선, 여성의 노동참여 조건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력단절 예방 추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며 목적 조항에 양성평등사회 구현은 실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고 유망직종 선정․지원 조항 삭제에 반대하며 개정안의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 지정․운영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실질적 정책이나 제도 등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법률에 경력단절 예방을 추가하려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성 평등한 노동환경으로의 개선, 여성의 노동참여 조건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력단절 예방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를 판단하실 건지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률명 개정부터 내용, 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고용노동부하고 이게 공동 주관 법률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좀 협의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지금 같이 의견을 서로 매치를,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맞춘 조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기능을 목적에다가 넣지를 않고요. 지금 16쪽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을 다시 개정을 한 건데요. 본래대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을 그대로 쓰고 개정안에 있으신 1호, 2호, 3호, 4호는 같고요. 다만 3호와 4호의 사업주에 대한, 4호의 사업주 대상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의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5호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으로 봐 가지고 삭제, 그다음에 6호․7호․8호․9호․10호는 개정안 그대로 내용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만 명칭을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이 아니고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기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19쪽에 13조의3(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살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협의가 개정안의 큰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 주신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부하고 같이 협의된 이 몇 가지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저희 업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이, 이걸 해 주시면 앞으로 새일센터의 기능이 좀 명료해지고 또 예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직의 문제나 시도, 시도 지자체와 고용노동부하고도 사실 새일센터 자체가 여가부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시도 지자체의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까지 다 부담을 해 가면서 정책의 관리까지도 같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을, 이 두꺼운 법을 여기서 바로 논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도 지자체에 그러면 어떤 추가적인 임무를 더 필요로 하는가,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는 게 필요한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원천적으로 여가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예산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경력단절 여성 이런 정도의 일은 중앙부처로서의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으로 권한을 오히려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시도 지자체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이런 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여가부의 부처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 여가부가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강한 의지의 표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역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을 추진해 온 새일센터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어떻게 시도 지자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법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서 그걸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면밀히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국감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지적이 많이 된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경제적인 효과가 소득으로 표시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임금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많이 지적이 되고,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경력단절 상황에 있거나 위기에 몰린 여성들이 우리나라도 이미 대졸 이상의 고급인력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성부의 정책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지금 새일센터의 현재 하고 있는 모양을 어떻게든 좀 모양을 갖추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법안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게 정말 법적으로 이런 체제를 완비하는 것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굉장히 여전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새일센터 기능이 어떻게 보면 또 40대에 많이 초점을 뒀지만 요즈음은 경력단절은 30대에서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방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우선 굉장한 공감이 있었고요.
그런데 중앙 차원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해 왔었기 때문에 효율적이나 체계적인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조금 개정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모든 게 연계가 되겠지만. 그래서 단절된 후에도 빨리 재취업할 수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냈습니다.
뒤로 미뤘다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이자 의원님 주신 안 중에서 원장을 이사장으로 바꾸는, 명칭을 변경하는 그 부분 수용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안을 낸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부처에서도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시라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1시 55분입니다. 저희가 12부터 밥을 먹기로 했고요. 저희가 점심시간을 2시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3조에 있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 제20조에 따르면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 기업 등의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현행법 제20조와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조사대상의 78%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의향이 없으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들의 입장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인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기업에서는 규제로 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법 개정의 방향을 사후관리 및 처벌로 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취지가 법 20조에 의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1항을 반영하고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과 관련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은 되었는데 제가 뒤에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한 78%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 기업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또 소수 기업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효과를 널리 알려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도의 좋은 점은 가져가고 제도에 뒤 이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이 제도는 참여를 하면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조치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제도 전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적은 기업이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함으로써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나 또는 미처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없던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또 여성가족부의 의견처럼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수정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조항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중앙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지원 현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면 기업친화적인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고 이 기업들이 특히 여성의 직장생활․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정부가 엄청난 정책을 펼쳐서 인센티브는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하고 어떻게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의무,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3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4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5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행규정으로 두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개정안 제2조제3항 신설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은 체계상 부적절해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본 법의 체계상 다양한 가족 형태는 부적절하므로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된 한부모가족 정책이 한부모가족 규모에 비해 충분한 대응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로 보여지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토론입니다.
별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두려는 것입니다. 통상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데에 있으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경우 대부분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부처 간의 역할 분담과 이견 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한부모가족정책심의위원회를 두되,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교육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량권 부여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와 같이 임의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임의규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7조의5제1항의 경우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구체적인 사안에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2항은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의 경우에는 이들 아동․청소년이 출생, 성장 및 교육환경이 다름을 감안하여 이들의 조기 정착 또는 조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나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자칫 이들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조 제3항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보육ㆍ교육하는 각종 기관의 장에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기관장이 본 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 평가 시 감점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5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견,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한부모가족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 4항 전문위원 검토와 같은 취지로 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까지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을 전제로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구 수정은 하게 된다면 5쪽에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한부모가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건강가정기본계획에 5년 주기로 되어 있고 다문화기본계획이 별도로는 있습니다마는, 다문화는 우리가 인구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별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을 한부모 또 다문화, 이렇게 별도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중복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담는 것을 전제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9쪽에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1쪽,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강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보면 성폭력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이렇게 해 가지고 4시간을 지금 부처에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전제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13쪽,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과 관련해서 17조의5 1항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2항의 경우에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과 같이 이것은 다문화지원법의 내용을 여기다가 인용을 하신 건데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문화적 배경이, 부모가 다르다 보니까 학습이 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부모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별도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측면에서 대상자들도 그리 반기지 않는, 그런 낙인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4쪽, 3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을 비롯한 기관의 장이 한부모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분명하지가 않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서 저희가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나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기다가 담는 것은 이 법 체계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5조의4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가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하고 달리 여기서 특별히 따로 이렇게 다룰 필요는 없다고 지금 여가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지요?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지금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님 수정안들을 정리해 주셨고 또 여가부에서 그에 기준해서 받기로 하셨기 때문에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11쪽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여가부는?
김삼화 위원님.
14쪽, 3항의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모호하다, 내용이 모호하고 제재조치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좀 상징적이기는 합니다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 넣는 것은 어떤가요, 아예 빼는 것보다는?

예, 수정안대로 하면 되겠네요. 못 봤습니다, 수정안을.

옆에 수정안, 박스 안에 있는 수정안으로 수용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이왕에 나왔으니까 좀 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법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뭐뭐뭐를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이걸 또 얘네들은 한부모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또 낙인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냥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만 돼도 좋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보고서에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2013년 기준으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유료 직업소개업체의 약 96.7%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서비스 소개업자의 결격사유, 거짓정보 제공금지, 질문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특별법적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송희경 의원께서도 어제 여가부의 신중 검토를 받으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본 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가의 가정 내 양육 지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본래 제정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한 제정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아이돌봄 지원법에 추가할 경우 공적 영역인 국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민간 영역의 베이비시터 사업이 혼재되어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노동자성도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시장 아이돌봄서비스 소개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노동법 사각지대의 비공식 노동자를 대거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 그다음에 본래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와 벌칙, 과태료 규정이 개정안보다 엄격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여가부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이것을 감안해서 심사하실 것인지, 우선 그걸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음성화가 또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하고 관리를 하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이 기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그런 아이돌봄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걸 넣었을 경우에 이용자의 혼선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 또 베이비시터가 업체 쪽으로 이용되기보다도 주로 일대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만으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직업안정법상의 유료 소개업의 결격사유나 벌칙 또 과태료, 이런 규정이 지금 이 개정안보다는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조항마다의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도 여가부의 아이돌봄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 사업을 권고를 한 바도 있고 사실상 직업안정법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 결혼중개업, 소개업체도 결혼중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 법 개정안을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이것을 대표발의하신 송희경 의원님이 이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시고 수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계류를 한 다음에 병합심사 시에 재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2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디지털 콘텐츠 대화 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은 이 게시사항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안의 신고포상금제도 현황을 보면 2014년에 14건, 2015년에 10건, 2016년 13건에 불과하므로 신고포상금제도를 홍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의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에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범죄신고를 독려하고 성매매 방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신고포상금 안내문 추가는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9쪽입니다.
성매매 방지 담당 공무원의 숙박업 등 업소 출입지도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소속 성매매 방지 담당 공무원이 이들 업소에 대한 출입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연계해서 성매매 관련 업소를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 및 상담,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안내 및 지원시설을 연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출입과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출입 및 지도권한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합동 점검․단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 내용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출입과 지도를 방해․거부 시 제재조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하나 해당 업주들이 공무원들의 해당 업소 점검과 지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황주홍 의원님 안은 저희가 낸 정부안하고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직범죄에 의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포상금과 보상금이 어떤 게 포상이고 어떤 게 보상이냐 그러는데 저희 법이 포상금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안과 관련해서 정춘숙 위원님하고 김명연 위원님께서 출입이나 지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때 제재조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은 그런 알선 가능 업소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성매매에 대한 예방도 하고 거기에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지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피해자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공무원도 사실은 보호를 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이미 경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법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래서 일단 행정지도로 가고 그다음에 좀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황주홍 의원님 부칙 제2조는 기존 통신제공자를 포함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할 건지, 6개월로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어떤, 물론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조치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요. 대화하는 창에 이런 게 게시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까지 지급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정말 그대로 될까, 그대로만 할까, 이 채팅방 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굉장히 편의적인, 고의적인 악용 사례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제시한, 그러니까 이런 처벌 법령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상금까지 막 이렇게 알리게 되면 좀 법에 대한 악용의 문제 또는 그거의 폐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차관님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위원님 그러한 걱정거리가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 실제로 입건이 되고 그 사람이 기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9항과 20항, 2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까지 3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대상 범죄는 현재 성폭력범죄인데 개정안은 성범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례 적용규정도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인데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53조의 작량감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 여부도 현재는 임의규정인데 이걸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음주나 약물복용의 상태는 정신장애나 정신박약 등의 일반적인 심신장애 사유와 달리 범죄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음주약물에 관대한 처벌관행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어 보이고,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감경 배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려는 조치는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관대한 처벌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 제53조(작량감경)의 적용 배제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할 때는 형량의 감경 자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할 수 없게 되어 사안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을 처리하여 현재 법사위에 발의되어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과 병합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무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DNA 증거 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경우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도 증거 멸실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정이 진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따져볼 때 공소시효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있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화, 폐지되는 추세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끝까지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보나 법무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 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13.4%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되는 프로그램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7쪽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및 부모들은 언어적 한계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직접신고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동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53조를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3조는 또 다른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53조를 좀 삭제를 하고 11조까지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7쪽, DNA 증거 등이 있는 경우 현재 10년에서 공소시효 정지로 강화시키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작년 19대 때 법사위에서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DNA 발견된 경우에 공소시효 정지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 주로 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약물 관련되어서 감경이나 면죄, 작량감경을 배제하자고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현재 발의를 한 상태거든요. 신안군에서 여교사 강간 사건 이후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형법 32조 강간․추행죄 관련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의 음주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관련해서 아동․청소년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같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김순례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법사위에 관련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류 중이라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성폭력 범죄가 대부분이 음주사태에 일어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하고 법사위에서 최종 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이 부분은?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삼화 의원님이 주신 작량감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원안대로 가고요. 서영교 의원님의 안도 여가부에서 수용하셨으니까 원안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승용 의원님 안도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3개월하고 6개월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즉시 공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19대 때 이것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 이런 법이 있는지, 여기 4페이지 19조 읽어 보면 형법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것을 바꾸어서 ‘심신장애 상태에서 어떠한 범죄도’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9항까지 6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 제명의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의 성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대상자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 내용도 ‘이들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으로 일반법과는 그 적용과 대상이 다르고 이들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 일부 사업들이 한시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본 법과 유사하게 특정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일반법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심의위원회는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결정 과정에 민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점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에 관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집행 능력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가 통상의 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집행 능력이 있는 심의 및 집행위원회인지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 후자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것이면 현행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생활안정자금의 환수 등 관련 조항과의 소관과 정책 추진상의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필요성의 경우에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데에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대상자 심사 결정과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제6조의3의 경우에는 조문명은 현행법 11조와 중복이 되므로 이를 심의위원회 지원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소관 업무는 각호의 4로 간 교육자료집 발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그치고 있어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집행기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기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대학 등에 부교수 이상의 직 등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10년 이상 한 변호사, 일본군위안부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심의 및 지원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심의위원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특정 인사들로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제2항에서 규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추천, 대통령의 지명 및 관련단체 지명 권한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격 규정은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도 배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소관이 불명확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과 협조요청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등록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1개월 이내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역시 1개월 이내에 요청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안정대상자 신규 등록 평균 심사기간은 6개월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이 요청받은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1개월 이내에 요청에 따를 것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장례비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추모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하기보다는 각종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장례비 지급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입니다.
개정안은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현행법 및 개정안 제11조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12조제2항에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하는 경우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11조 기념사업에 포함하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개정안은 그 지원 대상을 재단에 한정하고 있으나 다른 민간단체들도 할 수 있으므로 재단만 한정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개정안은 재단의 성격에 관해서는 통상 비영리 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영리재단으로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21쪽입니다.
위 조항은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어 한일 간 민감한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소녀상 등의 기념비 유지ㆍ관리입니다.
개정안은 개인 등이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 유지ㆍ관리 책무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산을 국가의 의무로서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모든 기념비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는 없는바, 정부가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념비에 한해서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민간의 자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개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민간의 자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사유재산 침해 등의 정부와 민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기념사업 등 규정에 대해서 세 분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서 국가를 제외함으로써 기념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제6조의3에 따라 기념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이 할 경우 제1조에서 규정한 본 법의 입법취지, 제2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기념사업의 주체에서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추도공원은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숲과 남산 인근의 추모공원이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고 박물관 및 사료관의 경우에는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마포 소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5억 원, 2014년 광주의 대한조계종 나눔의 집의 전시관에 5억 원,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대구 희움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점점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민간의 노력 외에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양승조 의원안 제1호는 추도묘역, 추도공원의 조성 등 기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념사업이 추도묘역이나 추도공원의 조성과 유사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은혜 의원안 제5호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현행법 제10조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세계 여성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규정된 상황이며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점점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각종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모공간 조성 등의 별도 지원에 대한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27쪽의 기림일 및 기림주간 지정에 관한 것인데 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 여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기림일 지정이 더욱 타당하며 다양한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 내용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이므로 국내 행사인 법정기념일 제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여성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규정된 상황이므로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0쪽입니다.
국적 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적 회복에 따른 비용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국적 회복이나 고국방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1항에서 그 지원 주체로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강제하면서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할 경우 동조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1쪽입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위임ㆍ위탁 규정을 심의위원회의 권한 위임ㆍ위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를 경우 본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심의 및 집행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지원 사항을 외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본 법 현행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생활안정자금의 환수, 실태조사, 법률상담 등에 관하여서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위임ㆍ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2쪽입니다.
국회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서 등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중복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국회에 대한 보고는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심의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심의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단지 자문이나 심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형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내용은.
그것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지금 현재 부처로서 집행하고 있고 별도의 집행기관을 갖는 것이 과연 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서 다 같은 의견이고요.
16쪽,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과 협조요청의 기간,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사기간을 1개월 이내에, 이것은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너무 단축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본인에게, 신청인에게, 그것도 저희들은 결정되면 신속하게는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여기다가 그런 얘기를 할 실익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8쪽,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지원, 저희가 장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추모시설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념사업 조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19쪽에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기념사업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22쪽, 소녀상 등의 기념비 유지․관리,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이 두 법에 의해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기념사업 등 규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기념사업을 예시를 드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법률에 이렇게 열거가 됨으로써 상당히 범위가 제한이 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기념사업에 제약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현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 기림일 및 기림주간 지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한일 협의하고 이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기림일 지정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입장은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갖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2년 전부터도 해 왔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 번에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하자는 것과 같이 지금 8월 14일에 민간단체에서 기림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경일로 하는 것에 대한 실익과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함께 고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국적 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오히려 이 조항을 갖고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도 역시 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2쪽, 국회에 관한 보고, 이것도 별도보다도 저희가 매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양성평등기본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에 충실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국적 회복, 이것 이미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거지요?

국적 회복 비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뜻을 가지시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공감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도 그 인식이나 거기에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법으로 정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 노력들을 광범위하게 담아 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담아 가는 적극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여가부에 요청을 드리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례비뿐만 아니라 국적 회복과 관련된 것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화해․치유재단에서 합의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그 외에 어떤 시민단체나 또는 이것과 관련해서 10년이 넘게, 거의 20년 가깝게 같이 노력을 해 오는 민간단체들, 그런 곳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념으로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흔 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많은 피해자들 중에. 그래서 묘역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사료관이나 박물관 건립같이 기념사업의 종류나 폭을 우리가 어쨌든 요구가 되고 있는 것들은 좀 담아 놓고 그것을 기념사업의 분류 안에, 그 규정이 있잖아요. 조항이 있잖아요. 그 안에 같이 좀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킨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끌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 사항,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다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건 일반법과 특별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검토를 해 봤더니 굳이 특별법으로 규정이 된다고 해서 지위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서 이것은 그냥 일반법으로 둬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있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인데 저도 지금 현재 여가부에 속해 있는 이 심의위원회가 명확히 어떤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은 6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사항의 사실 여부, 그다음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 의원님 개정안에는 여기다가 집행기능까지 넣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집행기능을 가졌을 때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하고도 배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 지원은 법안 명시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추모시설의 설치 부분에 대한 기념사업은 저도 이런 것을 법에 규정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에 규정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서 몇 가지, 비슷한 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보면 61조에 (기념․추모사업의 추진)이라고 해서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규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에 어떤 것들을 설치한다,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이렇게 시설물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동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대해서 추모시설의 명확한 어떤…… 여기서는 추도묘역, 추도탑, 추도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기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11조의 (기념사업 등)에 보면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념사업 그리고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추모공간에 대한, 기념관, 박물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용산에서 지금 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가 그 부분이 서울시의 의견과 좀 대립이 돼서 보류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성사박물관 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특별관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념관을 설치하는 것들은 법 조항에 넣고 그게 특별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노력을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에다가, 구체적으로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점상 지금 넣어야 되는 건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여기다 넣는 것은 나중에 조항을 별도로 해서라도…… 필요는 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16조에 보면 기념관의 설치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념관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기념관의 설치 주체가 또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조항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1조의 내용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의 1호에 해당되는 것에 추모를 내용으로 삽입시켜서 조금 펼쳐 놓으면 시행령이라든지 그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에서 추모와 관련된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탑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부에서 어떤 예산의 마련이라든지 공감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시행을 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할 때 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조1항의 1호를 조금 확장적으로 추모라는 그런 내용을 삽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우리가 정리해서 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좀 구해 줄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오늘 이 문제를 뭐 구체화해 가지고 어떤 것은 넣고 어떻게 말을 표현하고 그러는 데는 시간적 제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기림일 지정은 청소년의 날 지정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8월 14일이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내가 일본군 피해자였다. 성노예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날로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월 9일 청소년의 날 정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좀 더 우리가 의논해야 할 필요가 상당히 있어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9항까지 6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1조(목적) 규정의 경우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으로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 해석의 기준으로 불충분해 보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대체토론 두 분입니다.
기본이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용어를 ‘가정폭력가해자’로 변경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념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에서 ‘피해를 입은 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개념은 가정폭력가해자에 비하여 범죄성의 혐의가 약하고 가정폭력을 범죄보다 행위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가정폭력행위자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개념을 인용한 것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가 직접적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지원 내용이 구분되고 있는바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4조의4, 4조의6, 6조, 제18조 등입니다.
6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가해자로 변경해야 하며 피해자의 자녀 등 간접피해자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가정폭력행위자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용어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개념의 확대는 피해를 사실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추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전업주부인 경우가 2013년 62.3%, 2015년 47.7%로 상당수의 피해자가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바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폭력이 발생했던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피해자에게 경제적 자립은 폭력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양육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현재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여성가족부의 일반예산으로 책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가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폭력이 발생했던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면접권 제한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부부상담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제한조치를 통하여 이혼 소송 중에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 및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부부상담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규정으로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분리상담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면접교섭권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제한, 배제할 수 있으나 다만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부부상담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는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제2항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피해자와 자녀들은 이혼 과정에서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지역의 가정법원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 소송 시 반드시 부부상담을 받도록 규정해 놓은 곳들도 많다는 의견, 면접교섭권이나 부부상담 명령을 통해 사적인 자리에서 가해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과 자녀들에게 가하는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혼 과정 중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피해자와 동반자녀의 신변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상담권고와 면접교섭권의 인정은 가정폭력의 정도 등을 살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부부상담을 제한조치하고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외국인․장애인 상담소 별도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장애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는 2개소가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인정되며, 외국인을 위한 상담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법에 근거규정을 두어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과 서비스 지원 대상의 규모, 접근성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장애인상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은 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체류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그 특수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전문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장애인상담소와 외국인상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상담소의 임시보호 업무 삭제입니다.
개정안은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담소의 경우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야간, 주말 등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임시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상담소 업무의 과중, 공간의 협소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임시보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도 지역의 경우 긴급피난처로 이동하기에는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즉시 입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원활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현 상담소의 임시보호 업무 관련 문제점을 보완함을 전제로 상담소에서도 현행 임시보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상담소의 물리적 구조와 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임시보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피난처가 없는 지역의 상담소에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면 그에 맞는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원활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현 상담소의 임시보호 업무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현행 임시보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입니다.
개정안은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피해 성인여성 등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보호시설을 세분화하는 경우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전문화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현재의 정책적 보완 대책을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가정폭력쉼터는 의료 전문인력이나 생활보조인이 없으므로 공동체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큰 정신질환자, 노인, 임산부 등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각각의 시설 설치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현재의 정책적 보완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자립지원금 및 생계급여 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소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립지원금 지원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생계․주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2014년부터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지원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7조의6의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는 별도의 자산 조사 없이 보호시설 입소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 간주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처럼 보호시설 입소자들을 일괄하여 수급자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현재 보호시설에서도 수급자에 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피해자들이 쉼터 퇴소 후 자립하기까지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며 조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차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여성 관련 타 법안이나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호법 안에 자립지원금 지원이 명문화되어야 하며 같은 보호시설 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차등을 없애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제7조의6은 타당하다는 의견, 자립지원금 지원은 최소한의 생활보장 차원 지원 대책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수사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의무 삭제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보호시설의 업무 중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업무를 삭제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 소속 가정폭력전담직원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소속 상담원의 현장 동행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리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행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보호시설 종사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동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이 사라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가해자와 대면이 불가피한 수사기관과 법원에 동행 시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종사자의 노출은 보호시설 자체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9조의2제1항제2호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동행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진술하는 경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 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 시에 동행할 경우 가해자와의 불가피한 대면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인력 배치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런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종사자가 가해자와 대면 시 종사자 개인뿐 아니라 쉼터도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상담원보다는 피해자의 인신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경찰 등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해자와 대면이 불가피한 수사기관과 법원에 동행 시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9조의4 검토의견입니다.
제9조의4제5항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시 상담원 동행규정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 상담소 등 시설별 종사자 수가 3명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현장 동행이 어렵고, 상담소의 경우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밤 시간대 경찰 측에서 현장 동행에 응하기 어려우며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에 나가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등의 문제도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범죄현장에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 동행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며 주로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 현장 동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는 의견과 밤 시간대 경찰 측에서의 현장 동행에 응하기 어려우며 종사자의 안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비밀엄수 의무입니다.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대상으로 피해자 등의 보육․교육 담당 종사자, 치료 담당 의료기관 종사자, 가정폭력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피해자 및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가정폭력가해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친권자를 포함해서 가해자에게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보호자라는 인식하에 이들이 가정폭력가해자라 하더라도 비밀엄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는 입법조치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비밀엄수 의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있는 보육․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경우 현행 형법, 의료법,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률상으로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법률 구조법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1쪽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쉼터 등의 노출 문제는 생존이 달린 현안이나 관련 공무원, 경찰, 변호사 등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타 법률에서의 처벌규정보다 본 법의 처벌 형량이 낮아 처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 해당 법령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의 중요한 원칙은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이나 현행법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만 명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의견, 의미 있는 입법조치이나 다른 법률과의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처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구상권 규정 삭제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피해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경비의 가정폭력행위자 부담 의무를 삭제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치료보호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항의 경우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이고, 제4항의 피해자 치료보호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삭제의 경우 현행 구상권 제도의 치료보호비는 가정폭력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비용으로 숙식비 등 보호시설 피해자 보호 비용과 일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고 구상권 규정을 통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효과는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 치료보호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특히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결국 피해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보호비에 대한 구상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용을 구상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환원시킬 소지가 크다는 의견과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결국 피해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구상권 규정의 삭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5쪽입니다.
벌칙조항입니다.
개정안은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처벌 대상인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자의적인 법해석ㆍ집행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제4호에도 동일한 내용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적절한 입법조치이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과태료 부분입니다.
37쪽입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 방해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피해자에 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로 인해 폭력이 재발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규정의 삭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와 더 심한 보복폭행을 당하거나 과태료 납부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태료 부과로 인해 폭력이 재발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삭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들하고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다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안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개선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조부터 제가 죽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드릴까요?

5쪽에 ‘정의’ 측면은 처벌법에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에는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국가책무의 하나로 넣으셨는데 이게 일부 다른 조항하고의 유사성도 있고 조금 막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8쪽에 저희가 일단 수정안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녀 면접교섭권’ 이것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친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외국인․장애인 상담소’,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을 두고 맞춤형을 두느냐, 아니면 기존의 일반적인 서비스를 주면서 특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정해 주느냐, 이런 측면을 갖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의 임시보호 업무’ 문제, 14쪽 상담소가 임시보호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현실이 상담소에 사실 이 기능을 두는 게 많은 부담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1366이 원체 적고 또 지역적으로도 접근성이 없는 데는 우리 상담소에서 부담은 됩니다마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은 현장의 일부 고충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담소의 형태를 두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한가, 그것에 대한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자립지원금․생계급여’ 이것은 자립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만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른 쉼터들이. 그런 데하고 약간, 너무 특수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보장체계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부처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이것도 상당히 상담소 종사자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는 또,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인력보다는 또 상담소에 있는 분들을 신뢰관계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방안이 또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8쪽에 ‘비밀엄수의 의무’, 지금 개정안에 비밀엄수를 해야 할 대상자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유아보육법부터 의료법․경찰공무원법, 여기 수행하고 있는 관련된 자들은 각각 다른 법률에 오히려 더 높은, 비밀을 누설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은 것인지 문제는 한 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 구상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가 먼저 선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보호를 하고 후 가해자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만약에 행사했을 경우에 오히려 가해자의 불만이 야기되어서 제2차의 가정폭력이 나올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신중함을 전제로 이 일반적인 구상권 재량 조항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정부 측의 의견입니다마는 이것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5쪽, 벌칙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같은 수용 입장입니다.
37쪽에 과태료, 경찰이 갔을 때 가정폭력 행위자가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부과해야 되지만 또 다른 제2차 가정폭력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적절하게, 방해자에 대해서 제재수단이 적절하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을 두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거의 제정하다시피 많은 부분을 현장에서 정말 일 하시면서 느낀 것을 고치시려고 한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한 것처럼 가정폭력 가해자를 지금 다른 법원에서도 처벌할 때 다 행위자라고 해서 이미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가정폭력 처벌법하고 같이, 거기가 먼저 선행이 되거나 한 다음에 여기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부분도……
그것은 법사위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혼 중인 경우에 피해자 보호 이 부분도 역시, 이것은 필요하다면 가사소송법에 적절하게 조문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사소송법 개정과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부부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해서 면담도 하고 있고 이런데 실제로 물론 소송 과정에 혹시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상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분리, 요즘에는 다 분리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꼭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가사소송법에 넣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법원 안에 면접교섭센터를 두고 있는 가정법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가사소송법 관련해서 적절하게 조문을 개정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구상권 행사 부분은 상징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담소, 쉼터 쪽에 계시는 상담원들께서…… 22쪽에 전담 직원의 업무가 아마 이런 가해자를 만났을 때 신변안전의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성폭력 피해자들 신뢰관계인 동석, 그것하고 비슷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아까 과태료 규정이 있었지요? 과태료를 삭제하자고 그랬었던 건가요?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을 하면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된 지가 1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처음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서 사실은 전면 개정안처럼 나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이 부분이 비슷하게 가는 지점도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바들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중검토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장의 상담소나 쉼터들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다른 점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피해자와 상담소와 쉼터 담당자를 괴롭힌다는 거지요.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도 은평구에 있는 쉼터가 문을 닫았어요, 가해자가 와 가지고 난리를 계속 쳐서. 그리고 상담소 직원을 감금해서 칼로 위협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어서 탈출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틀리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대부분이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폭력 문제가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해당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남편 혹은 애인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통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했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충분히 의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부처하고는 또 저희도 같이 의논할 테니까 이것을 전향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것을 결정할 것은 아니고 내년에라도 이 부분을 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또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의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0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문구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윤종필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부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