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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을 심사한 후에 오후 4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님 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포함 대상에 현행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교통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과 교통처리계획에 보행자길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 부분적으로 보행자길 설치 등 보행 친화적 취지가 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교통처리계획에 보행자길 설치나 교통망 구축 등의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현행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에 관한 사항 외에 교통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교통과 무관한 지구가 다수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의견으로 국토계획법 등을 고려해서 ‘보행자길 설치나 교통망 구축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제1항 본문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4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률에서는 500% 이하로, 시행령은 종별로 세부상한을 규정하고 조례로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00~300%―제2종 일반 이하인 경우입니다―그리고 200~900%로 정하고 세부상한의 경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는 대통령령으로 그 외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특수지역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는 대통령령으로 그 외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안은 법률에서 종별로 현행 시행령보다 완화해서 각각 정하고 세부상한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는 주거지역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발압력이 적은 지방도시에서는 필요 이상의 용적률이 상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희국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 용도지역의 구분과 적정 용적률의 설정은 각 도시별 밀도규제나 주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시만을 특별히 구분해서 취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입니다.
 기반시설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하려는 내용인데 이 법률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는 박광온 의원님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아이돌봄 기본법 제11조의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상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사무실․상담실에 불과해서 이를 기반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더라도 하위법령에 추가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활용범위와 관련된 홍익표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현금 기부채납을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군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에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구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 등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기타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의 현금채납 방식을 추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에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그 외를 나누어서 전자에 대해서는 공동관할 및 공동이용 공공시설 등에 한해서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충실한 확충을 위해서는 현금채납보다는 현행과 같이 현물채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부채납 활용처를 그 외 시․군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천준호 의원님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관할 구․군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등 기부채납의 활용 대상을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 등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상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 점과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을 관할 구․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천준호 의원님 안은 법령 정비에 관한 개정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7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까지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의 대상 지역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며, 세 번째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례에 건축법상 공개 공지 등의 확보의무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입안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주규제최소구역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방법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해서 현행법이 나열하고 있는 대상지역은 유동인구 등이 밀집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낙후지역 등 정형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상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측면에서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특례에 건축법상의 공개공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은 공개공지 확보가 면제될 경우에 토지의 실제 이용면적이 증가해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도시․군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시행령의 성장관리방안을 법률로 상향해서 체계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5조의2제1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이러한 대상 중에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 7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통상의 의견수렴 절차와 같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개정안 75조의2제5항과 제6항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등 통상의 열람절차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 75조의3제1항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므로 통상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75조의3제2항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관련해서 현재는 완화 대상이 아닌 농림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3항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용적률 완화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5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준용하거나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내용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75조의4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해당 성장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 과정에서 성장관리방안과의 부합 여부를 심사할 뿐 이후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이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성장관리계획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청취 의견 등을 반영한 경우에 다시 공고나 열람기회를 부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규율 대상 건축물 중 가설건축물의 제외를 명확히 하며, 성장관리계획의 도입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청취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경우에는 다시 공고나 열람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에 따른 열람의 기회를 재차 부여하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용도변경 등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가설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통상 가설건축물은 규모나 설치 방법이 제한적이고 존치 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고려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77조제5항은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78조제1항제2호다목은 단서를 삭제하려는 내용인데 개정안 제75조의3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정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법 제133조는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데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그 조건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조건 미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이 어려웠던 공백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33조제1항제7호의3은 성장관리계획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동 계획에 위반되는 개발행위 및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부 측에 요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짧고 정확하게 답변만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정부입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기 바라고, 답변도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아주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요청합니다.
 뭐 따로 의견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법안들에 ‘강제’, ‘무조건’, ‘의무화’ 이런 용어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민법 위반입니다. 민법의 첫 번째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페이지부터 교통처리계획을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의무화하고 강제화하고 무조건이라는 조항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의한 주거지역 용적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 서울을 평평하고 더럽고 불편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까, 뾰족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까? 도시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500%로 정한 법과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멋대로 200, 300으로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과밀화 문제, 용적률 상향 우려를 냈는데 지금 우리 도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이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가 다니는 시대에 마차가 다니던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저는 이 법이 제 제안대로 통과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위법령에 추가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1페이지의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전체 조항이 입법사항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절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이 제안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추가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이런 쪽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4페이지에 지금 건폐율을 현재는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데 용적률을 법률로 상향하라는 것은 앞의 논리와는 전혀 배치되는 주장인데, 전문위원님 이것을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데 왜 법률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장관리지역에 대해서 박무익 실장님, 현행 계획상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는 계획적 관리가 어렵습니까?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제할 조항이 들어가나요?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이게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에 명확하게 ‘방안’이 아니고 ‘계획’으로 하고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물 행위 제한 등을 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을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획을 추가하는 겁니까?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구역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러면 그 구역은 여기서 말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위에 피자 토핑처럼 더 얹어 가지고 성장관리구역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과 세퍼레이트(separate), 분리가 돼 있습니까?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처럼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덧씌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3페이지에 교통과 무관한 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돼 있는데 전체 비중에서 얼마 차지하고 있지요?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비중에 관해서는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만 비중이 중요한 것보다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다 무조건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보행자 길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사이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보행 계획 등이 규정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또 절차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예를 들어서 교통망 같은 계획이 필요 없는 데 아니면 보행자 공간이 필요 없는 데까지 보행자 공간을 억지로 넣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교통처리계획 안의 보행자길 설치, 교통망 구축 이런 게 시행령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무익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무익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것들이 없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5페이지의 주거지역 용적률 향상은 전국적으로 필요한 문제인데 문제인가를 따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 스물네 차례 부동산정책 실패가 수도권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 내용이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국토부가 용적률 상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어떻게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인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한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70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흔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례로 규정하는 이 시스템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고요. 다만 용적률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사업별로 봐서 최대한 그것은 끌어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용적률 상향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500%이고 뉴욕이 한 1800% 되고 일본이 1000% 정도 되는데, 국토부가 향후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해외의 모든 나라도 중앙정부가 법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든 런던이든 동경이든 해당 시도의 조례로 해서 용적률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은 존중을 하되 정부도 공급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임대를 짓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더 올리고 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 아래 용적률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최대한 늘려 갈 겁니다.
 9페이지, 기반시설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포함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1페이지, 기부채납 활용범위 확대 등에 천준호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6페이지, 지난 8월 4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들 어디어디인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
 그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통해 주거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한다고 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전국에서 두 군데 지역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의 한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성장관리계획이 시행령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성장관리방안은 제도에 대한 취지는 법과 시행령에 나누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 한번 집행을 해 보니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법에 명시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절차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는 성장관리계획 우리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그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농림지역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담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작동하기가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된 법이 상향할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위원님, 여기 있는……
 부동산 가격이 폭증이나 하락 안 되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전체 28개 지자체에서 39개 지역에 이미 수립을 했는데 지금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자연녹지․생산관리 지역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거주하고는 큰 관련성은 없고요. 이쪽 지역은 주로 영향받는 게 물류창고 그다음에 공장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건폐율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 틀에 들어오면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특별히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동산시장에 영향은 없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5페이지, 주거지역 용적률 관련 조항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신중 검토로 되어 있어요. 용적률은 도시의 밀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또 지역 특성에 맞춰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 지역, 특히 주요 대도시 지역의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임대주택 새로 지으려고 주변을 봐도 여러 가지 상충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기존 주거지역 내에서 적어도 부족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용적률이 지자체 조례로 과도하게 제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이라는 것은 상한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기반시설물을 고려하면서 또 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용이 돼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어떤 지자체장의 아니면 지자체 조례에 막혀서 원활한 주택공급 확보에 애로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 발의를 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병합 심리하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입법 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전반에 대한 근간을 잡는 법안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공급 확대가 필요한 개별 법률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용적률을 못 늘린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적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그 측면도 함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어쨌든 법에서 용적률에 관해서는 뭔가 상향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참에, 지금 국민들은 주택이 부족하고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 그때 이 조항하고 같이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28페이지의 규제최소구역을 새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시범적이고 창의적인 토지 활용을 위한 이런 지역이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시된 그런 사례를 검토해 보셨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너무 모호한 표현이라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이고 창의적인 토지 활용 방안의 예를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방 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라고 주거와 상업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이 제도화를 했고요. 또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있고, 그래서 도심 내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해서 공간을 잘 보완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신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 측면에 맞추어서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저희들이 다 규정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사례가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그러면 용적률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셨습니까?
 아직 숙려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미 발의하셨어요?
 예, 나중에 논의를 같이 한번 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차관님……
 김교흥 위원님이……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잠깐 기회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존경하는 김희국 의원님이나 송석준 의원님 법안이 올라왔고 또 내셨다고 하는데 이 용적률 문제는 저도 기본적인 것은 동의는 하는데 시도마다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신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다 높여 달라고 하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한 분명한 근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용적률이 계속 올라가면 주거밀집지역이 돼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또 지방으로 가면 너무 또 필요 이상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보다는 시도에 주는 것이 맞고 또 자치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 특성화에 따라서. 그런데 다만 지금 차관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은 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각 시도에, 특히나 중심 시가지가 있거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되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의 잣대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전문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현금 납부를 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예산을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다만 특․광역시로 넓혀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 그 해당 특․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덜 발전된 데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차관님, 아까 도심융합특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광역시의 도심 내에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주거․상업기능 이런 게 연계된 그런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서 정부가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 예산도 넣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예결위 가 있는 내년도 예산안 그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각 시도별로, 광역시별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또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그런 사업계획별로 다 받은 다음 그것을 민간위원들이 평가한 다음에 뽑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번 예산안에 25억 하는 것으로……
 그것 말고, 차기에 공모가 되면.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금액까지 지원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판교밸리처럼……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도심융합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금년도 예산안만 끝나면 저희들이 세부 공모계획을 확정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두 분의 위원님들 의견만 더 듣고 우리 소위의 의견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하자면 용적률 문제는 어쨌든 시도의 구체적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재 지금 지방의 도시들도 구도심․신도심의 격차가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도심융합특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광역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전히 도심융합특구사업이 광역시로 한정되어서 내년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도 들었지만 지금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시범사업 측면에서 우선은 광역시부터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만들고 있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모 진행상황을 봐서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죄송한데요, 도심융합특구 그 문제를 광역시로 한정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자꾸 광역시 중심으로만 합니까, 지방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광역시의 모델이 있고 지방의 여러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모델별로 해야지.
 지금 구도심 살리기에 중요한 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시로 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제가 개별로 담당 국장하고 얘기할 때도 광역시 중심이 아닌 지방의 일반 도시로 확대할 의사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말해 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안 될 것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오십시오. 지방 광역시로 한정해서 도심융합특구 하는 건 안 됩니다, 제 개인 의견이지만. 지금 법안소위 시간에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밀화로 인한 투기 조장 우려도 있고 또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고 또 공실률 문제가 요새 상당히 큰 문제화되고 있는데 공실률 상승과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광온 의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포함하는 문제는…… 이 법안을 제출한 목적이 요새 아이돌봄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는 없더라도 꼭 하위법령에는 이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서 기반시설에 준하는 그런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이 하위법령 개정할 때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아까 수석전문위원한테 요구하셨던 것 지금 답변……
 지금 답변 안 해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법안은 수정안대로, 개정안의 취지로 모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김희국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용적률 관련은……
 그것은 제가 제안……
 송석준 의원님도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것은 우리 국토위에서 특히 소위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고 구상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하시지요.
 발의자로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은 계속 심사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계속 심사를 반대하고요.
 반대하신다고요?
 예, 송석준 의원이 뭐를 발의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아니, 그것하고 병합을 해 가지고……
 지금 논점을 흐트러뜨리는데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논점을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지금 용적률 적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 법안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똑같은 웃을 입으라고 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하한선 규정을 상향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상한선을 높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상한선을 높인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는 법이에요.
 거꾸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용적률을 500%로 묶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못 짓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에 용적률을 1종․2종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는 100~300%, 제3종부터 준주거지역은 200~900%로 올려놓고 나머지는 지자체장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뒤 항의 서울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논의된 결과와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님들 조금 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예, 그럴게요.
 그리고 다음 소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심사로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삭제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광온 의원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하위법령에서 규제해야 되고 또 실익이 많지 않다 그런 의견입니다.
 폐기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홍익표 의원의 현금채납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천준호 의원 법안은 수정의견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교흥 의원의 입지 최소구역은 다 좋다고 하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병훈 의원 역시 다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취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법안도 대안으로 병합 심사해 가지고, 이것은 폐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심사자료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의원님 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기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시설의 임차 및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3차 소위에서 논의를 하셨는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은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고요.
 다만 개별법에 지원 근거를 두기보다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모든 도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법안을 제의하신 강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무슨 기구를 지금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센터가 유치될 예정이에요. 유치 확정이 됐고.
 여기 현행 법안에는 지금 건설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중소 규모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 가지고 건물을 주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세계 원자력기구 설치할 때도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는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체계가 운영비 지원은 안 합니다. 건설비만 지원하고 건설에 따르는 설치비 정도는 하지만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뭐 박물관․축구장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지원은 굉장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고.
 그 기구가 들어오는 건물이나 임차료 정도는 모르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법률체계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강준현 위원님.
 아니, 그동안에도 죽 다른 국제기구를 보면 임차료 지원과 운영비 지원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위원님. 아마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센터는 굉장히 소규모의 국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첫 국제기구인데 이 정도 요건은 좀 갖춰 줘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혹시 알고 계시지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행복청 차장입니다.
 통상 한 30명의 인원에 대해서 연간 한 13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차료하고 운영비 다 포함한 것이지요?
김용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용석
 예, 임차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저는 하여튼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다른 사례 비교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뭐 큰 이견 없이 이거는 이렇게 통과시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고 1년에 한 13억 정도 그리고 다른 사례도 있다, 세종시, 행복도시 위상과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국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은 제정법안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우리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제정법안이 의결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에 그 전체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만 심사자료(Ⅱ)-요약으로 표시된 간략한 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요약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입법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은 도시지역 내 위치한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노후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공업지역으로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들이 있지만 입법취지나 대상, 지원내용 등에 있어서 공업지역에 특화된 법률은 없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등으로부터 사업완료까지 공업지역정비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의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산업혁신구역 제안이나 정비구역계획이나 실시계획 동시수립 그리고 통합심의위 등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 공업지역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이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통한 공공성 유지 방안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업지역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이나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 등에 재정이나 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뒤의 3페이지, 이 법안의 추진체계에 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칙입니다.
 총칙은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공업지역정비계획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종합정보망이나 자료요청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업지역의 낙후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안 제2조제1항제9호 같은 경우에는 정의규정인데 이 부분은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안 제4조제4항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해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공업지역을 진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인데 국가기본방침 등 상위계획에 부합할 것, 건폐율 등 밀도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종합적 관리 활성화 방향 등을 포함할 것,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나 내용, 기초조사, 의견수렴 등 행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 입법례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제1절입니다. 제13조부터 2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으로 구분해서 산업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열악해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혁신구역은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을 집적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지역을 구분해서 정비구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산업정비구역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변경을 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법률안 제13조제2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그 법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법률안 제16조제1항제16호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법률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서 제2조에서 정의한 ‘토지등’의 법문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18조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적 명확성이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의 제고를 위해서 의견 청취의 주된 구성 요소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21조는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이후 3년이 도과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 날 해제 간주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적정하지만 그 외에도 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직권 해제와 또 사업의 탄력적 관리를 위해서 예외적인 연장 조항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제2절입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혁신구역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법률안 제22조제3항제18호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등’의 약칭을 활용해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입법례에 따라서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22조제5항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 등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자 중 특정 대상을 제외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대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맨 하단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률안 제23조제3항은 공공기관 등이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 시장․군수 등과의 협의를 공공기관 등의 제안 전 준비단계에서 거치도록 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률안 24조에 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제3절입니다.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법률안 제25조 같은 경우는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투기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안 제26조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시장․군수 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 시 소득세의 10% 가산하는 등의 내용을 각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인데 각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져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제1절입니다.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사업의 위탁 및 총괄사업관리자,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안 제2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크게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및 조합, 건설공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사업자를 들고 있는데 이는 통상의 정비사업의 사업주체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27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이라도 동 법률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발적으로 인정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28조는 정비사업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모두 관련 입법례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조에는 관련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타 법률의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인데 8개 부처 소관의 30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 의제 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법률안 제32조의 의제 대상 인허가 등을 소관하는 일부 행정부처 등이 제20대 국회에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제21대 송석준 의원님 안에서는 소관 부처의 의견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8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한 의제의 경우에는 산림보호나 완충지대 역할 필요 등 산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근거로 해서 의제 대상의 축소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절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방식으로 재정비, 수용 또는 사용, 환지, 관리처분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법률안 제33조는 각각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각 시행 방식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각 사업 방식에 따른 소관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안 제34조는 수용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 및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하되 재결 기간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확대하고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지 및 관리처분방식에 대해서 각각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 및 요건 등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38조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의제는 제외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절이 되겠습니다. 39조부터 42조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준공검사와 공사완료의 공고,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입법례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는 43조부터 49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공급 등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같은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가스․지역난방은 공급자, 통신시설은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정비구역 이외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지자체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의 혜택을 받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법률안 제44조는 도로와 상하수도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가스․난방시설의 설치는 공급자가, 통신시설의 설치는 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입법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공급에 관한 개별 법령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따르도록 법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45조와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도시개발법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안 제47조는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48조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의 경우는 5년, 이자의 경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채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산업정비구역계획이나 산업혁신구역계획, 실시계획 등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50조는 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이나 통합심의위원회의 마련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51조는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해서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꾀하고 행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안 제52조는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수립 시 시장․군수 등이 관계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건축 제한의 완화 및 제77조․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국토계획법이 건축 제한이나 용적률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례에 해당합니다.
 용적률 등의 상한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토계획법의 기준에 따를 뿐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법률안 제53조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1항은 산업혁신구역을 국토계획법 제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를 존중해서 산업혁신구역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2항 같은 경우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하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산업혁신구역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54조는 산업혁신구역의 입주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태조사, 임시 부지 무상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55조부터 5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공업지역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5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3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법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소관을 고려해서 이 법안뿐만 아니라 각 특별회계나 기금을 소관하는 법률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55조의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률안 제5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안뿐만 아니라 부담금을 소관하는 해당 법령의 개정을 함께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대상 부담금을 호로 나눠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57조는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회계 설치 시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 의견을 반영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사업 전담조직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군수 등이 지자체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지역혁신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업시행자 중 공공시행자로 하여금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안 제58조는 전담조직의 설치, 제59조는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 설치, 제60조는 혁신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조력을 위한 실무적 조직 구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법률안 제59조는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시책 발굴,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제도 조사․연구․지원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서 관련 제도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아닌 공공기관 등을 지정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신설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는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62조는 공공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건설 및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규정하는 경우 법률 조문에서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정의나 대상, 범위, 설치 기준 등 주요한 사항은 법문에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조부터 78조까지 보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손실보상과 공공시설의 귀속, 국․공유지의 처분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법률안 제63조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장애물 제거 및 타인 토지에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 등을 준용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64조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이나 사용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동 조는 법률안 제63조가 준용하고 있는 130조 및 131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31조를 법문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65조 및 제66조는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리에 관한 규정인데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67조는 국․공유지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관리청의 의견제시 기간을 30일로 하고 기관 도과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내용이고, 법률안 제68조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각종 수익금은 해당 공업지역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집행잔액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69조는 결합개발이나 공공주택 건설 등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이나 대지의 조경, 녹지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70조, 71조, 72조는 관계 서류의 보관 및 열람, 권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의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안 73조 같은 경우 조건 미준수, 환지계획의 미작성, 관리처분계획의 미작성 등 사정 변경으로 정비사업 지속 불능의 경우 지정 등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다른 입법례를 비교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74조부터 78조까지는 일반적인 보칙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79조부터 82조까지 벌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정비사업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그리고 양벌규정, 공무원 의제 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법률안 제79조제1항은 서면동의서 위조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그 이외에도 관련 입법례를 고려해 보면 특별한 문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3조 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기 시행사업이 동 법률안의 산업혁신구역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으로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용 우선 지원에 관한 제2항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 당국과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27조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산업정비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 절차 등에서도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이거 정부가 송석준 의원한테 요청해서 만든 법입니까, 송석준 의원이 만든 법이에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같이 저희들 의견도 충실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지금 공업지역에 공장들이 안 들어오거나 나가 버리는 게 문제의 본질이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이번 정부가 열성을 다해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이 공업지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이 재생법으로도 일정 부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들어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들어 있으면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으면 ‘안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라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들어 있는데 이 법보다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180페이지가 넘는 이 많은 분량은 이 요약보고서 18페이지가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작동되려고 하면 3개의 법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첫째로 국가균형발전법, 두 번째로 주택도시기금법,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는 작동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기재부가 당장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래서 아마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가재정법하고 국가균형발전법하고 주택도시기금법하고 지방재정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을 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까, 차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꼭 이 세 법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이 법대로 하면 이 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안 그러면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이나 지방재정법을 그냥 두고도 이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이 세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이 법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넣자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것은 법 일반 상식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구미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창원 모두가 똑같은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산업시대의 종말이지요. 공업지구뿐만 아니고 주거지역도 그렇고 상업지역도 그렇고 죽을, 고통스러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은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에서 예외조항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청난 수고를 들였는데 이 법은 작동이 안 된다고 의견을 냅니다.
 송석준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의 지적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현장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의 적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많은 오랫동안의 고민을 했던 사안입니다.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확보…… 관계 당국의 협조가 미흡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국 지역의 공업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전국이 다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법률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공청회도 이미 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도 거쳤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제정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오늘, 미흡한 부분은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시행하면서 보완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좀 부족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한번, 좋은 법을 하나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다 거쳤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 위원님.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대해 의제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 법안에는 그것이 어떻게 반영돼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산림청 의견을 반영……
 삭제입니까, 아니면 수정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국비 지원 여부가 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기재부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타 법에, 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기타 도시개발법이나 등등에 국고 지원 부분들이 다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당초 안에는 구역 밖에 있는 기반시설도 국가가 지원하는 등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세세하게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국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 타 법례와 유사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용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현재 이 법의 정확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법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그런 대목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요.
 차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조금 전에 김희국 위원님께서 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또 하나가 지방재정법 이 세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해야지만이…… 이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 세 법도 함께 개정을 해서 그 세 법에서도 공업지역 활성화법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병행적으로 해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대로 하면 저희들은 세 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세 법이 이 법에 맞게끔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 취지에 따라서 도시재생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 나머지 세 법을 고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김희국 위원이 말씀하신 그 의견과 주장은 타당하고 이 법이 개정되면 이후에 그런 조치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3개가 다 우리 국토위 소관인가요? 지방재정법 같은 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부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주택도시기금법은 저희 국토부 소관입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타 상임위 소관인데.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든 계속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기금도 지원을 해야 되고 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근거가 개별법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어서 지원에 관련되는 3개 법은 따라서 고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라서 고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차관님 말씀이시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그게 그리 장담할 일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의 공업지역처럼 도시 내의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률이 이 법이 처음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 여러 가지 선행되는 입법례가 있으니 그 입법례의 경험을 본다면 그 세 가지 법을 따라서 고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 양쪽 법에서 고치겠다고 확약서를 받아서 다음 소위 때 통과시키지요.
 최소한 부처 간 협의된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부처 간에 다 협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고 각서를 받고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안 맞고요. 저는 이 법이 처음 같으면 당연히 다 같이 고쳐야 되는데 과거에 입법했던 전례가 있으니 저는 그 경험을 좀 고려해 달라……
 잠깐만요. 부처 간에 각서 쓰고 사실확인서 쓰고 이리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장님.
 이것은 소관 부처들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다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다 끝났습니다.
 지금 어느 부처, 어느 부처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 관련되는 전 부처하고는 다……
 아니, 전 부처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찍어 보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 부처와 다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들어온 것은 법무부. 법무부는 벌칙 적용을 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왔고 법무부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업지역 활성화 이 지역 내에 혁신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만들 때 지금 저희들 들어가 있는 안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TP도 활용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일부 수용을 했고요.
 다음에 행안부에서 온 의견은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이 기능에 대해서 의견이 와서 행안부 의견을 수용했고.
 다음에 기재부는 특정 용도지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부 다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재부 의견은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모든 조항에 들어 있는 세세한 지원 규정은 다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다음에 산림청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전면적으로 인허가 의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보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의제 조항은 삭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업부나 행안부나 지방재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쪽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 안 그러면 의견이 없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의견도 없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협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기재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삭제한 것에 대해서?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기재부하고는……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텐데?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5조 규정을 하면서 그 외에 다른 앞에 있는 규정에 들어 있는 세세한 지원 규정을 모두 다 삭제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된 내용은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지원법 이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례하고 똑같이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적인 근거를 만들자 하는 선에서 합의가 됐고 다 클리어된 겁니다.
 차관님, 됐어요.
 기재부가 그런 의견을 낼 때는 항상 이런 수법을 씁니다.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기속재량행위가 있고 자유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만든 처음 안대로 하면 기재부는 무조건 재정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단서조항, 구체적인 사항을 다 제외해 버리고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송석준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우리가 고민이 됐던 거였고요. 당초에 계획된 만큼 모든 문구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계부처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성안이 된, 또 국민적 의견 수렴 충분히 된 법안이니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 잘 경청해서 추후에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하는 조건으로 오늘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법안 발의자로서 제가 묻겠는데요.
 김희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법 제정이 돼도 작동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동 안 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 충분히……
 여기에는 어느 한 조건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고, 이왕이면 다 충분히 반영되면 최상의 효율적인 법이 되겠지만 일부 아쉬운 것은 있지만 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쉬운 부분이 일부 빠져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통해서 보강해 가면 사업이 더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정안이 이렇게 다듬어진 겁니다.
 김희국 위원님, 우선 이 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일부 개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들을 추후에 개정을 하면 문제점은 다 보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빠져 버린 거예요. 공업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노후 시설을 개량하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의 명백한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드는 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는, 껍데기밖에 안 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차관, 그러면 추후에 일부 법 개정돼도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모든 입법례가 똑같습니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가 들어가는 거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기재부와 매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 국토부가 열심히 뛰어서 넣는 거지 어느 법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해서 기재부가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근거만 넣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게요.
 좋아, 좋아. 그럽시다.
 제가 볼 때도 이 법이 가진 문제의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원하게 되면 좋겠지만 여기서 통과시키고 후속적인 조치 있잖아요. 그 조치를 취해 가면서 힘을 모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다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다들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특히 송석준 위원님 열심히 뛰실 거라고 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추가 개정안을 송석준 위원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속 법안들 빨리빨리 하고 좀 일러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송 위원님.
 첫 번째 제정법.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송석준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시간 딱 맞춰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LH 등 시행자는 개발이익을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경협 의원님은 개발부담금을 감한 개발이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자체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그 시설의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 설치비용은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임대주택 임차인 등 택지개발사업 수요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있는 공공시설과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이 있는 시설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시행자는 현재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에 관한 재투자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택지공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손실이 발생하는 공공주택에 교차보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재투자를 의무화할 경우에 LH의 주거복지정책 투자여력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안 2건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 택지를 전매받은 매수인 등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택지 등을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전까지는 택지를 전매할 수 없으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해서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택지를 공급받을 예정자 지위’를 전매하는 행위가 ‘택지’를 전매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고, 전매한 자와 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관련된 전매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의 전매행위는 ‘택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라 ‘공급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전매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전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전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매하기 위해서는 처음 토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어 있어야 하므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지위를 무효로 하고 어느 경우에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계약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불법으로 전매한 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4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를 전매받은 현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해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도 택지의 공급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택지를 전매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택지에 대한 공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법령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시행자 동의를 거친 경우 전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주대책용 택지의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택지를 공급받을 예정자 지위 상태로 전매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이 공급받을 예정자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는 금지되는 것이고 해당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면서도 공급계약 시 사업시행자가 매수인에게 해당 택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사후적으로 거친 것으로 봐서 유효가 된다고 판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서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를 전매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나옴에 따라서 원주민 및 시행자와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건립한 택지의 현 소유자들이 택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고 건물철거 등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그 지위가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마련해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택지를 전매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그 공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봄으로써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대한 거래가 불법이기는 하나 사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서 현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하더라도 그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아닌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법적 안정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님.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김경협 의원이 얘기한 공공시행자의 재투자 범위 확대가 임대주택사업 위축의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에 재투자하는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이제 조성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로나 공원 이런 정도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런데 대략은 그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도로․공원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차관님!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LH 같은, 예를 들어서 거의 LH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LH의 택지개발 했을 때 이익이 대개 지역의 공공성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재투자잖아요,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것에.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런데 지금 LH가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LH의 공공임대는 향후 나중에 정부 예산으로 가 줘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성은.
 그리고 LH가 짓는 아파트 주변에는 그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법안처럼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그런 것들의 재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중장기 방향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가야 돼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목도 좋고 인프라가 좀 돼 있는 데는 민간 개발을 시켜 주고, 민간에서 개발하게끔 해 주고.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고 좀 외져 있는 데 이런 부분을 LH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을 하고, 그 LH 같은 공공기관의 개발도 민간 못지않은 그런 질 높은 수준의 아파트와 또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향후 그렇게 가야지 너무 LH는 거의 공공임대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많은 이익을 얻고 그쪽으로 쏟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LH는 LH 나름대로의 공공성이 지역에서는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향후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법안의 문화체육시설 같은 것은 LH 같은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개발했을 때 설치에 재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저희들이 중장기 정책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산업단지 개발에서 LH가 그렇게 큰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차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 가서 이 문구는 검토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당장 해 버리기에는 결국은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고 또 LH에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번에 차후적으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맞다면 이것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거의 혁명을 일으켜야 할 시점이 온 거야. 주거혁명이 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기존의 관행대로 가다 보면 여기에서 탈바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문화, 주거정책에 대해서 혁명적 시각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것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빨리 줘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이 맞는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부동산 투기하고도 다 맞물리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송석준 위원님.
 LH의 교차보조 이게 어느 정도 내부에 룰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정부가 법령이나 기준으로 확실하게 칸막이 해 놓은 건 없고요. 그런데 LH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관점에서 이익이 나는, 특히 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을 택지를 분양해서 나오는 이익으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공공임대 그다음에 산업단지 분야에 교차보전하고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경영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LH가 또 지방에 공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지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성이 결국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손실 보는 사업도 꽤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공공 주거복지 쪽에 LH 자체 부담으로 또 하는 경우도 꽤 있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갑자기 바뀌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관해서 단순히 그냥 사법부의 판단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또 정부의 정책이 어떤 내용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사법부에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된 것은 택지 전매와 같은 거래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여기에 대한 측면을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입장이 바뀌었던 것은 아니고 정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유효한 거래로 봤었는데 대법원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존의 정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례를 내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4쪽의 가운데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있는 공공시설이 어떤 게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주로 보시면 도로 그다음에 철도 같은 교통시설 그리고 공원이 있고요.
 철도를 해 준다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러니까 규정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보통은 도로와 공원이 될 겁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면.
 도로, 철도, 공원을 갖다가…… 이제 그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지금 이 개정안 취지대로, LH에서 이 개정안 취지대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LH 경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우리가 한 다음에 결국은 오전에도……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철도 해 준다고 했는데 상당히 생경하잖아요. 물론 뭐 3시 신도시처럼 큰 거 하게 되면 들어오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택지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결국은 중소 규모 택지 조성하고 나면 뭐 체육문화회관이 없다 뭐가 없다 공원도 없다 계속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끊이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매번 지역 주민들 만나면 접하는 게 그런 민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 좀 할까요?
 김은혜 위원님.
 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LH가 맨날 서민 주거 짓고 나서 손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부채라고 산정돼 있는 땅이라는 게 결국 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자산을 갖고 있고 서민의 질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그 택지도 어쨌든 기금을 받아서 저리에 받아 오시는 거고 또 서민들로부터 분양전환가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동안의 시세차익에 준하는 것을 LH가 받아 가는데 언제까지 LH가 서민주거주택을 짓고 나서 손해만 본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냐, 질 좋은 주거환경을 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LH는 그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LH 회계를 저랑 같이 캐 보실래요? 지금 이익 조정을 하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공공회계의 불투명성에 맡겨서 LH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는 되풀이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교흥 위원님은 용역을 주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주문도 계셨고 김은혜 위원님도 이 방향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일단 계속 심사로 놔두고 발전 방안을 계속 저희가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홍기원 의원이 제출하신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수정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아까 법안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심의할 법안 제안하신 서동용 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제안설명 먼저 좀 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의 서동용 의원입니다.
 먼저 조응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양시에는 유독 5년 공공임대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5년 공공주택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차인들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 승인가에 우선 분양을 해 주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습니다. 분양 승인가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큰 다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분양 자격이 되는지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1차적인 선택권․판단권을 부여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걸 무기로 해서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된 사안들은 주택 소유 여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거주 여부인데 주택 소유는 예컨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의 주택 소유마저도 문제를 삼는다거나 또 계속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들이 계속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거나 전기요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안 된다는 식의 시비를 걸면서 계속 우선 분양 자격이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난 후에 이들은 우선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들을 보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임차인들은 당초 예정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쫓겨나는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진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임대사업자들만 배불리는 이런 꼴이 되는 황당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단지 저희 지역구인 광양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속초․양구에서도 세종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태를 자행하는 몇몇 임대사업자들이 전국을 무대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률은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구체화하는 면들도 있습니다만 임차인들이 임차 자격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선 분양 자격이 없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분양 승인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시비를 할 실익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의미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5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법률안을 그런 측면과 몇몇 요건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좀 심도 깊게 봐 주시고 부디 이 법이 통과돼서 임차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추경호 예결위 간사께서도 오늘 예결위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 하셨는데 잘 좀 심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용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법을 위반해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거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에서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본인만 무주택자로 유권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하고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에게 민간임대사업자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차인 자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행령과는 다르게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자로 규정해서 임차인과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임차인의 제출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데 임차인의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법률에 위반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계속해서 임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통보 등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된 이후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용 의원님․추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분양전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 미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해서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통보가 구분되지 않아 우선 분양전환 계약시점 등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 준비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준비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수정의견은 34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거주 여부 확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중 ‘지속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서 일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거주 여부의 확인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지, 입주자 카드, 가스검침, 요금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의 거주 여부와 관련된 정보는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서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36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어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매각시점이 감정평가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우선 분양전환 가격 또는 매각가격으로 우선 분양전환 또는 매각을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령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우선 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 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분양전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좁게 해석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가격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우선 분양전환 가격 또는 매각가격으로 우선 분양전환 또는 매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미분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서동용 의원안이나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추경호 의원안이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례는 향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동용 의원안과 같이 법 시행 이후 분양전환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개정되는 법률이 적용되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안과 같이 이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이 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주택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승인과 개정규정의 우선 분양전환 통보의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해서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지 않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동용 의원안은 ‘양도 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신고방법이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신고 및 수리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다르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신고대상 및 유형,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추경호 의원안과 같이 신고대상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부칙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의원님 모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동용 의원님 안은 제3자 매각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자 매각과 관련된 분쟁사례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서동용 의원안은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 분양전환 실시와 이후에 제3자 매각은 일련의 절차라는 점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서동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이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 개개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닌 임차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이 법안은 제안자인 서동용 의원이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게 사업자하고 또 분양을 받는 사람의 권리의 균형 관계입니다. 이게 단순히 입법취지만 생각해서 명확하게 분양받는 사람 위주로 법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법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25페이지의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횡포를 부리는 이 점은 이대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28페이지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33페이지의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기간 10년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고요.
 35페이지의 개정안이 단순히 주민등록지뿐만 아니고 입주자 카드나 가스검침 등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단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게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은 분양받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책임이라고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데요. 이 법안에 보면 임차인 본인이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의 거주사실 여부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알고 계시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이 부분은 분양받을 사람이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등록지를 내든지 카드를 내든지 가스검침서를 내든지 요금고지서를 내든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입증책임을 주택사업자가 아닌 분양받을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 법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우선 분양을 받을 사람한테는 당연히 분양가격으로 분양해야 되지만 우선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과연 분양가를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저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법리관계는 명확합니다. 이 입법의 취지라는 게 사업자하고 분양받을 사람하고의 관계이지 사업자하고 분양 자격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규율하는 것은 법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법안을 만들기를 요청드립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책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입증책임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건을 가지고 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분양 자격을 줘야 되고 그 분양 자격을 왜곡하는 것은 처벌해야 되지만 제3자에게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민법상 입법 과잉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해소해야 되고 또 통보의 순서도 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51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업자한테 팔 때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에 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입법을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안들은 추경호 의원안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올 거냐 하는 문제하고 제3자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그리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 과잉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36페이지의 김희국 위원 말씀하신 입증책임 있잖아요. ‘이 경우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입증책임이 임차인한테 주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임차인한테 입증책임이 주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공공주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증책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업주가 임차인에게 ‘당신이 거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필요한 자료를 내시오’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내가 입주했다는 사실 입증은 분양받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조문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입증책임은 임차인한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익자. 그렇잖아요? 요구하는 자한테 입증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 자구를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이 부분은 정부 측하고 문구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형사처벌이 과다하다……
 사업주가 우선 분양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분양가대로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없고 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를 적용하는 문제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징역 3년을 처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법리로 보면 김희국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우선 분양전환을 할 때 당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 이미 죽 계속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을 끝까지 챙겨서 그분들한테 분양전환을 하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유를 막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다 쫓아내 버리고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시세보다, 그러니까 분양전환가보다 높여서 시세로 받는 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서동용 의원님이나 추경호 의원님 안하고 똑같이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규정이 없으면 방금 말씀대로 결국은 시세로 다 매각을 할 거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 이왕 현실의 문제를 말끔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 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비싸게 팔았다고 해 가지고 곧 형사처벌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도록, 그게 비록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정부가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업주가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상한 방법으로 분양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위법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선의의 경우로, 이 사람이 100개 중에서 99개는 선의로 우선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줬다고 칩시다. 나머지 1개는 받을 사람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데 분양가로 안 주면 징역에 처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입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 사업자가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너는 입주 안 했다, 어땠다 이래 가지고 분양을 안 해 줬을 때는 징역 10년에 처하든 무기징역에 처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것하고 제3자하고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문제인데 여러분은 지금 섞어 가지고 일망타진하겠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법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법안을 만드세요.
 나는 입법취지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러나 입법기술상 그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강준현 위원님.
 하여튼 이 사안 관련해서는 워낙 분쟁도 많고 갈등이 많아서 서동용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 관련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35쪽에 보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수년간 기록을 모두 확인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인데 여기에다 정기성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 번에 다 수년간 모아 가지고 기록을 알아볼 게 아니라. 핵심을 말씀드리면 정기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저희들이 정할 때 해 가지고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이 안은 추경호 의원님 안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기존에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오히려 추경호 의원님 안이 세밀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는 참고로……
 김은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했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있던 조항과 지금 현재 41페이지에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통보하는 준비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는 항이 똑같을 경우에는 따로 발췌해서 별도 발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좀……
 저희가 지난 소위 때 제 법안 발의한 것을 한 번 심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그 안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통보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 항과 이 항이 똑같습니다, 구절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따로 발췌해서 별도 발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합 심사를 해야 됩니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그 부분 같은 경우의 병합 심사 여부는, 만약 오늘 회의 같은 경우는 오늘 회의에 올라갈 안건으로 그 법안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겹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더 발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그냥 통과를 시킨다면 나중에 제가 그 법안에서……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만약에 해당 부분이 12개월로 조정이 되면 그 내용은 법안의 취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제3자에 대해서 우선 분양전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하느냐는 이 이슈, 이것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57조의3의……
 57조의3?
 예, 43페이지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는데 이것 다음에 보고, 1․2․3․4호하고 5호하고 웨이트(weight)를 달아 가지고 똑같은 웨이트인지 차이가 있는지 보고 의견을 내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증책임에 대해서 자구 조정을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5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과태료까지 다 열어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보다 더 높이 받았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3년 이하의 징역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 법안 취지가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 입주자를 임대사업자가 타당치 않은 이유로 쫓아내거나 이런 사례에 대비해기 위해서 처벌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이, 그것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처벌조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이지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 하루 종일 내내 했습니다, 이것은. 내내 해서 아는데 멀쩡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에 잠깐 갔다 온 것을 가지고 당신 조건 안 된다 해서 쫓아내는 것, 그것은 엄청 나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굳이……
 그런데 그 이후에 3자한테 매각하면서 돈 조금 더 받은 것, 그것을 갖다가 보내는 그것하고는 형량……
 그 쫓겨나는 행위 자체는 제3자에게 매각을……
 하기 위한 거지요.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도는 더 나가야 되니까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정도까지 하시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19항, 20항까지 하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20항까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에도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 규정하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의견 청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서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서 공공주택 지구 외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 시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수용법에는 해당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법률 별표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32인 이하에서 33인 이하로 늘리고 위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에 중도위 위원을 추가해서 지구계획 심의 과정에서 중도위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위 위원을 추가해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항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통합심의위원회가 지구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심의위원회 역시 공공주택 지구 계획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승인 등을 위한 특례 규정이고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치면 국토교통부 외의 행정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문위원회 운영과 같은 특례의 특례 규정을 두어 절차를 간소화하기보다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의 안건에 따라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해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공공주택 등의 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77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까지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해서 통합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유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입법례 등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의 위임 등과 연계해서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성과 공용수용의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공공의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성을 갖춘 필요최소한의 사업에 대해서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용 권한의 남용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해당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67페이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종전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 포함을 시켰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고 또 공공주택 지구계획을 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위에서 심의된 사항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서로가 연계해서 검증․확인을 한다면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또 심의도 절차가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도위 위원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위 지방분권, 지방분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다시 국가가 가져와야 되고 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줘야 행정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중도위 나중에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다면 굳이 중도위원을 여기에 내려 보내서 사전적으로 이것을 심의하면…… 차라리 그렇게 편하게 할 거면 아예 통합심의를 같이 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게 훨씬 사업 절차가 용이하지 않겠어요?
 뭔가 하려면 획기적으로, 위원회 운영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자꾸 자치분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센데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을 교체했을 때 어떤 시대적인 요구하고도 부합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고 그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인 지구계획을 승인할 때는 방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를 지정할 때 중도위 위원이 여러 개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들이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아니면 다음번에 만약에 중도위 심의를 다시 올려서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중도위 위원이 통합심의위원회에 가서 종전에 지구계획 지정할 때 그때 나왔던 의견하고 같이 비교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절차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를 지정할 때, 그때 만약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하고 같으면 당연히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도위 위원님을 여기다 선임을 하면 되는데 저희 현행법상 지구 지정은 중도위 심의 그다음에 지구계획 승인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해서 이 절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중도위 위원들을 모시는 걸 겁니다.
 지금 여기 소관 부처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통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러면 소속 공무원을, 지금 누가 맡고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요.
 아니, 소속 공무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하고 호선을 해서 정하나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위원장은 호선이고요. 부위원장은 국토부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부위원장은 아마 국토부 1차관인 것 같습니다.
 참, 공공건설주택추진단장이 지금 여기의 부위원장입니다.
 공공건설주택추진단장?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공주단장입니다.
 2급 고위공무원?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하는 대상 지구가 지구 지정할 때 중도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통합심의 할 때 중도위원이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서동용 의원님하고 추경호 의원님 공공주택 특별법 대안, 아직 검토가 덜 끝난 모양이지요?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예.
 그러면 의사일정 20항까지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도로․공원 외에도 문화체육시설 설치하자는 김경협․박상혁 의원님의 택지개발촉진법 이것은 아까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기원 의원님의 택지개발촉진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이주자 택지 딱지 거래행위 근절 이것은 다 이론 없으셔서 수정한 대로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동용 의원님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특별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논의한 문정복 의원님의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도 특별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11월 19일 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도 통과시켜 가지고 법사위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5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권이 되겠습니다.
 4권의 2페이지입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정비기반시설에는 구거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사업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반면에 종래의 구거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의뢰주체를 시도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는 재건축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 개정안은 시장 등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을 시도로 이관해서 안전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 권한이 시장 등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획 입안에 필요한 안전진단 권한 역시 시장 등에게 부여하면서도 공정한 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한 상호 견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에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안전진단기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진단 입찰 참가를 제한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 근거가 있지만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의뢰 권한을 시도로 이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게 되므로 벌칙 적용 대상인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 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은 조합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제도는 주택법상 일반분양에 대한 예외로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재건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분양 신청 전 2년 이상을 거주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분양 신청 자격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고 투자 목적의 조합원 분양분이 감소함으로써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주택 보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상속․이혼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근무․생업 등을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자 등의 경우에는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능한 조합원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제를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한 총회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조응천 의원님과 장경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안은 총회 의결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출석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서 출석하는 것 역시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의결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장경태 의원안은 주변인에 의한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있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오류나 고장 등으로 인해 의결권의 행사 내용이 변경되거나 훼손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전자적 방법의 참석은 재난 발생 등과 같이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응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가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고 정보 관리 수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체계적 정보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3분의 1 이상 찬성해서 의결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실시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외부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경우 바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요구 비율 역시 유사 규정을 고려해서 5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5페이지입니다.
 안전진단 주체를 지금 현재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옮기는 것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마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을 빨리빨리 하려고 안전진단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안전진단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옮긴다 이런 의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 재건축조합들하고 좀 유착된 게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조치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권한을 뺏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꽂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밝혀내기도 힘들고 또 의혹 제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재건축이 계속 난관에 봉착하고 할 때마다 의혹 제기되고 해서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서 아예 거리가 있는 시도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으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정반대네요. 시장․군수들이 안전진단을 핑계로 재건축을 잘 안 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서 특별자치단체장한테 넘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조합하고 유착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항상 보면 재건축 과정에서…… 또 비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도 있고 비대위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맘에 안 드는 쪽이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쪽은 항상 보면 의혹을 제기하고 또 저쪽하고 유착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당사자 비슷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이지요.
 사업의 효율성보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법안을 내신 거군요?
 예.
 그다음에 21페이지, 주택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하도록 강제화․의무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국가나 공공주택이 아니고 자기 집 개인 사유재산인데, 민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는데 그 사정변경의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2년이라는 강제조항, 그것도 엄청난 부담을 사유재산에 부과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재건축아파트에 들어가서 재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경우에는 불로소득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내 집에 2년 거주 안 하면 너는 분양권 안 준다, 지금 임대차 3법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갈 때 무조건 나가’, ‘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니까 너는 못 들어와’ 이런 형태는 법률상으로 저는 법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소유자가 아니고 실거주자.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분양권 받는 것 그것을 차단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먼저 이 취지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경우에 딱 걸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안 들어가면 저는 분양권이 없어지는 상황이어 가지고 기왕에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그러면 내가 발의한다 해 가지고 발의를 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의 취지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사권 침해예요. 절대로 이 법은 통과 못 시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방금 2년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다른 분양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은 그 집이 낡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조합원 자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그 지역에 2년간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냥 재산 증식 차원에서, 얼마나 이게 노후화됐는지 그것은 자기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조합원 딱지를 사고파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비사업의 취지와는 안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 버리면 그분 입장에서는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실거주에 대한 예외조항을 넣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임대사업자, 이분은 2년을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외를 인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 이혼 그다음에 근무, 생업, 질병 그 경우는 저희들이 다 예외로 인정을 했고 또 자기의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식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살더라도 배우자나 가족이 2년을 살았다면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예외로 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 편리를 위한 예외조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 규정에 넣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볼 때 크게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 법안 개정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정들을 정부가 이런 아주 특단의 사유를 열거적으로 넣는데 특이하게 그런 게 또 빠지는 경우가, 억울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내가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의 한 절차상 이런 특정한 행위를 정부가 법으로 너무 강요하는 것, 그것도 종전에는 허용했던 것을 갑자기 무슨 뭐 이 요건, 요건, 이 조항 거주 요건을 갖추면 순수한 실수요자, 안 거치면 완전히 투기꾼 이런 식의 너무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헷갈리고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당초에 어떤 정책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가면서 그 투기적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사후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안 하고 나중에 재건축을 한 다음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올라가면 팔거나 이런 식으로 실거주 안 하고 단순 투기 목적으로 갔을 때 그때 가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 또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런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종전의 어떤 기준을 바꿔 가면서 갑자기 이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또 지금 예외규정을 둔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빠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책은 정말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허영 위원님 손드셨나요?
 예, 허영 위원님.
 참, 말씀드리기 전에 4시부터 우리 소위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무렵에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하시고 공청회 하시고, 공청회가 오늘은 진술인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논의 최대한 이어가 가지고 오늘 예정된 안건 다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정부 측 설명한 바와 같이 실거주 2년 조건 외에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대사업자, 상속․이혼 등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 근무․생업․질병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조건들을 허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투기적 목적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장경태 위원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의결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찬성 의견인데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들이 이제는 항시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전자적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사소통들을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또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이러한 전자적 방식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할 필요성까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의결을 좀 진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런 주변인에 대한 대리투표 이런 것들을 전자적 시스템 내에서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둬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러한 재난 발생 내지 감염병 발생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들은 오히려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천준호 위원님.
 저도 장경태 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럴 때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되는 현재 제도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과정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전자적 방법을 동원한 총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기술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조응천은 빠트리셨는데 되게 서운하네요.
 조응천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얘기할 말이 조응천 의원님 법안이어서 제가 빠트렸나 봅니다.
 어쨌든 지금 실거주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실거주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재건축단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투기 목적으로 그것이 악용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기간 2년을 설정하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교흥 위원님.
 분양신청 전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 대해서 분양신청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저는 이것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면 보통 5 대 5 내지는 6 대 4 정도로 전월세가 거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사는 경우가 훨씬 더 적어요, 세입자보다 소유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 노후화된 아파트의 주거환경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건 무슨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묻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돼서 재건축․재개발 되면 분양권이나 하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게 돼야 실거주자들이 들어오고 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걸 둠으로 해서. 그래서 2년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걸 법으로 규정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지금 수도권은 다 부동산 투기가 다 이런 걸로 돼 버리니까 법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국토부에서 한 가지 꼭 봐야 될 게 2년을 실소유자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이 의도적으로 지연될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또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예외조항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교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 컵에 물이 그만큼밖에 안 남았느냐, 아직도 이만큼 남았느냐의 논리입니다. 지금 서울의 은마아파트라든지 오래되고 누추한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60% 가까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강행하게 되면 주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40년 된 은마아파트 소유라 하면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 나가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반대 현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제가 집주인 같으면 직접 거주 안 합니다. 나가라 그러고 직접 거주한다고 한 달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오래된 아파트는 재개발돼야지요. 그리고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약 60%의 실소유자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오래된 집에 실거주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줄 더 얹어야 됩니다, 실거주 안 한 자는 처벌한다고.
 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김은혜 위원님까지 해서 2년 실거주 논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안에 함께하신 위원장님의 뜻도 알겠고 한데 저는 실거주를 안 하면 투기꾼이다라는 그 논리에서 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관님도 어차피 특공 해서 당시 3월에 실거주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신다고 했지만 결국 파시지 않았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변경이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강제하고 의무화하면 저는 그게 법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정당사유제에 의한 게 법리가 돼야 되지 2년이면 투기고 1년이면 투기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이랑 저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유재산 침해, 일부 예외규정이 줄줄이 달릴수록 그 법안은 법으로써의 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 자구 좀 조정하라고 한 것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일단 입증책임은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는 그 분양받고자 한 사람의 내용을 확인해서 분양한다.
 그다음에 50조의3의 경우에는 지금 1․2호만 있고 3․4호는 없는 상태에서 5호로 하면 안 되고 3호로 하되 그 조항은 없앴고 과태료로, 자기가 받은 이익금의 2배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형사처벌 말고 과태료로?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요.
 그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민병덕 의원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는데,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2030은 구거라는 단어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거를 더 쉬운 말로 바꿔서 해야지요. 도랑입니까, 뭡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도랑이 맞는데요, 이게 국토계획법에 들어 있다 보니……
 그거는 일본말이니까 국토계획법에 들어 있다 소리하지 말고 이 법부터 젊은이들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세요. 일본어잖아요, 구거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 또랑으로 바꿔요?
 ‘또랑’이 아니고 ‘도랑’입니다, 도랑. 쌀이지 살이 아니야.
 참나, 또랑……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분의 1, 5분의 1 동의합니다.
 21번, 3분의 1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낮춰 가지고 5분의 1로 수정하자 하는 이 부분도 5분의 1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쉽게 하도록 해서 그 이익을……
 예.
 그러면 천준호 의원님 발의하신 같은 법명 개정법률안이 남아서 아직 이거는 의결을 못 합니다. 아직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잠정적으로 개정하는 데 다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하고요.
 2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못 들어가고 저희……
 아니, 전월세 물량을 줄인다니까요, 문제가.
 아니, 저희 집 애들이 들어갑니다. 저는 바른생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게 오면 아까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것 의결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공청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빨리빨리 드리세요.
 위원님들,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님하고 추경호 의원님 발의해 주신 그 법률안 관련해서 입증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수정의견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 처벌……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별도의 장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 분양전환가 초과한 가격으로 3자한테 매각한 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2배 이하 과태료는 좀…… 2배 이하는 좀 약하잖아요.
 2배 이하라는 것은 한정이 없지요, 뭐.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상당’은 또 뭐예요? 2배를 매겨야지요.
 ‘2배에 상당하는’이 2배입니다, 법률 용어로.
 아, 그런가요?
 그런 게 있어요, 법률 용어로?
 예.
 여기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익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배에 상당하는?
 2배에 상당하는. 저도 옛날에 법 좀 했거든요.
 잘 압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잘된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속기록용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41페이지 관련해서 오늘 병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과 관련한 법이 계류 중에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법적 논의 한 것으로 갈음해서 다음 제 법안 할 때 그때 갈음하고 오늘 통과에 같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과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서영교 의원님과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인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그룹인터내셔날건축사사무소 유준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연구단 임유경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김상문 건축정책관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두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유경 단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경진술인임유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연구단장 임유경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 주십시오.
임유경진술인임유경
 오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관하여 법안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시행 연혁입니다.
 1980년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약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총 다섯 차례에 거쳐 시행되어 전국의 49만 동의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법 시행은 2014년이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일곱 차례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법체계 유지상 문제가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 위반건축물이 만연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성능보다 형태 규제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61조의 일조 높이 제한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해진 기울기의 사선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대지의 여건이나 이용자 수요에 따라 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저는 2011년, 2012년, 2014년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적용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는 일조 제한으로 인해 사선으로 절제된 부분에 발코니와 지붕을 설치하여 내부공간화하고 대지 내 공지에 무단 증축하는 등의 법규 위반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뉴욕시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건축 규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점차 세분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내공간계획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거지역은 6개 세부지역으로 구분되는 데 반해, 미국 뉴욕시의 주거지역은 39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세부구역별로 차별화된 높이,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파리시 등 프랑스의 주요 도시는 규제적용지역을 세분화하는 노력 외에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노력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 파리시에서는 건축물이 면한 도로 폭과 또 지붕층 층고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울기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국외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른 규제는 이용자의 공간이용수요나 대지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나 영리적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집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위법건축물이었고 나중에 단속이 되어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으나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위반행위는 건축물을 철거해야만 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있다고 해서 집을 철거하라는 것도 부담이고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낸다면 그 또한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어 많은 국민이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으며 안전, 화재, 이웃과의 일조권에 상당한 지장이 없다면 양성화를 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주민의 일조권 확보나 구조안전․위생․방화 등에 문제가 안 된다는 조건과 또 2019년 건축법 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강화로 향후에는 위반건축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위반건축물 발생이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추가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시에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처리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조치의 대상은 2019년 개정된 건축법의 즉각 시행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4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종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건축 내용 적발 후 사전통지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허가권자의 행정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바 이번 특별조치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위법건축 내용이 적발되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위반건축물로 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 변경으로 세대수를 증가할 경우에는 소음과 주차난, 안전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방 쪼개기 등의 영리 추구 목적의 위반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을 반복적으로 제정․시행할 경우 법체계 유지 곤란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건축법 적용이 지역 여건 및 일상적인 수요와 불일치하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축법의 체계 및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건축물 적발뿐 아니라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 사항도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유경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준호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호진술인유준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그룹인터내셔날건축사사무소 대표 유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49만 동의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한다는 제정 취지만 놓고 보았을 때는 법 규정에 무지한 국민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양성화 기대심리로 인하여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로 접수되는 양성화 민원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옆집분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곧 양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의적인 위법행위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서는 양성화가 됩니다.
 둘째로, 영리 목적의 위반행위도 양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더 받기 위해 불법으로 방을 나누는 행위도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양성화 법률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5년 이내면 양성화될 텐데 왜 수익을 포기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이며 또 왜 스스로 법을 지키겠습니까?
 나아가 건축법을 지킨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법을 지키고 있는데 상대방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심지어 이를 합법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국민들은 그에 대한 준법의 보편적인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법을 불법을 행한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정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통과되어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된다면 건축법 기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지침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률 통과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년, 더 나아가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단속을 피해 1년에서 2년만 버티면 불법증축으로 인한 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의 법 적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일부를 제외하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도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일정 세대 수 이상의 증가에 대해서만 가중 처리하고 대부분은 감경의 특례조항이 있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허가권자의 실태조사 및 방법을 보완하고 올해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과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의 대행 등 법의 엄정한 시행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의 보호가 위법한 행위에서 나온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법질서를 위해서 저는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준호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진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유준호 대표님.
유준호진술인유준호
 예.
 취지에 많이 공감하는데요. 혹시 괜히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좀 있거든요. 그 억울한 사정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아닌 일반 건축법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유준호진술인유준호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해나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일조권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세대수를 증가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연구 중이지만 다른 것들, 일조권에 대한, 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에 대해서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6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권의 규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검토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불법에서 양성화에 대한 범위의 테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어떤 법의 내용을 바꾸면, 아까 말했듯이 세분화시킨다면 지금은 불법적으로 돼 있지만 양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준호진술인유준호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양성화 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단호한 조치를 하다 보면 또 불필요하게 억울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데 이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한다면 논쟁이 어느 정도, 심하게 논쟁되어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여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유준호진술인유준호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의 그 부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임대에 대한 것들은 현재 임대자들, 임차자들에 대한 것의 이동 상황이나 공시를 해서 고쳐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불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시정조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의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에 대한 것들은, 개개인에 대한 개개 별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그다음 허영 위원님, 3분입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대개는 위반인 것인지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위반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살다가 그것의 위법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고 그것을 시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매각도 못 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와 관련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준호진술인유준호
 기존 건축물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는 매매 당시에 그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것들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표기가 돼 있지 않은 건물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라든지 이에 대한 확인으로, 확인에 대한 것들을 필하고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애당초 처음 준공 당시에 개발업자가 건축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사실 저희가 파악할 길이 없이 온데간데없고 정말 매수자에 대한 피해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옆의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유경진술인임유경
 저도 이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선의의 피해자도 있고 이 법을 또 악용해서 이익을, 영리를 취하는 그런 개발업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조치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이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예를 들면 지난번 조치법 이후 그리고 또 2019년의 건축법 개정 이후에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양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시점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중에서 위반 건축물들을 포괄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유준호 대표님께.
 이게 양성화 작업 때문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것 또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로 가는 건데 본 위원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허가권자의 실태조사와 정기점검, 현장조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자치단체가 제한된 인력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는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대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준호진술인유준호
 올해 5월 1일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의뢰한 건축사가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자기 건물을 정기점검을 해 달라고 하고 그 리포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제3의 건축사가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그동안 이런 다섯 차례의 양성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또 그 건축법에 반영을 한 거지요?
유준호진술인유준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나중에 그게 빅데이터화할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하기보다 그런 법의 지배를 통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유준호진술인유준호
 그렇습니다.
 임유경 단장님께는, 우리나라 주거지역 구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위반 건축물 발생을 또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단장님만의 대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약에 법을 개정 보완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개정된 법에 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유경진술인임유경
 저는 일단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 따른 이런 관리의 범위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조사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일조사선 규정이 전용주거지역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주거지역의 현황들을 보면 지금 현재는 완전히 상업화된 가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말 상업화된 가로에 대해서는 일조사선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일단은 가로나 어떤 지역별로 실태조사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사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건축법에 있는 특별가로구역이라든지, 그러니까 특별가로구역이 특정 가로를 대상으로 건축법의 일부 규정들을 배제 및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 세분화라든지 그런 세분화된 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나 사선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지금 보니까 임유경 단장님도 이것을 한 번은 풀어 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조심스러워요, 그렇지요?
임유경진술인임유경
 예, 맞습니다.
 이게 다섯 번씩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국토부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주거주택뿐만 아니라 공장지대, 종교시설 다 포함돼요. 특히 저희 지역은 수없이 많고 소방점검 한번 돌면 한 2000건이 적발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번 한 번 풀어 준다고 해서 다음번에 없느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화하고 불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용적률부터 해서 일조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건 법으로 안 된다’ 이런 걸 명확하게 건축을 하거나 건설하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돼야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5년에서 10년마다 다섯 번이나 계속 오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하도 민원이 오니까 이것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지침과 데이터와 이런 것을 하고 여기를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는 과중한 엄벌 그리고 이것은 양성화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것 만약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제가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앞에 나왔던 얘기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지금 일부 생활권 보장 때문에 나온 법안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건축물 안전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건축사들 행정처분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불법건축은 사실은 건축사 손을 안 거치고 임의로 하는 불법이 많아서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나오지만 이게 옆집에다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됐든 일조 문제가 됐든 그런 것 때문에 어느 한쪽이 피해 본다고 해서 양성화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특정건축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존의 건축법을 이용해서 완화하는 게 있어서 이미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모르고 사신 분들은 반을 감경해 주고 해서요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원래 평당 한 200만 원 부과되는데 한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2000년부터는 주거용 같은 경우 다섯 번밖에 부과를……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얘기는 다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앞으로가 문제라니까? 이게 왜 다섯 번까지 변경하고 양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 데이터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위반이 됐을 때는 아주 엄중하게 된다 이런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풀어 주면 또 5년 내지 10년만 기다리면 또 풀린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되니까, 대개 불법건축물들은 형태가 거의 비슷해. 불법 하는 게 증축을 할 때라든가 옆의 일조권을 어겨 나가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교회나 사찰 같은 데 그린벨트를 약간 잡아먹는다든가 공장지대의 층고가 높은 걸 중간에 잡아 가지고 밑에는 공장으로 쓰고 위에는 사무공간으로 쓰든가 이래서 다 소방,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고 데이터화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내려 줘야 된다니까?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 사례가 똑같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사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라고. 그런데 국토부도 벌써 이게 다섯 번 넘어오면서 몇십 년 동안 이 양성화하는 것을 관행화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그래서 지난해에도 강화되는 법안이 입법이 됐고요. 또 지금도 계속 강화되는 법안이 입법이 되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처럼 운영해서 각 지자체에 얘기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하고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장내 정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5항까지 5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건 중에 천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준호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은 LH나 SH 등이 단독이나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곳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고시해서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대신에 전체 세대수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 역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주거 여건이 열악해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지역 등에 관해서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계획 수립이나 지구지정 절차 및 지정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해서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지구지정 절차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구 지정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필요 시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직접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고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며 건설․공급되는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에서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정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는데 첫째,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28조에 따른 공공사업대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시행자의 개념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고 둘째,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공급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 공급기준 지표를 세대수 또는 연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분형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분형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급되는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강화된 의무건설비율을 별도로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43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의 지정 및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별도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정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행위 등을 금지해서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정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활성화지구가 지정되기 전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분양을 배제해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제19조제7항 및 8항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예정구역의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활성화지구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정지구 지정은 실제 지구지정 이전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예정지구 지정일과 유사한 취지인 지구지정 이전에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별도로 제시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48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및 주택공급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나 지방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및 주택공급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개정안이 마련하고 있는 절차는 현행법상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측면에서 활성화지구와 정비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되는 등 그 성격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는 삭제하는 대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사업 절차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54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고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정에 따른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는 현행법상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한 절차와 유사하나 지구 지정․변경․해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일부 추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절차는 삭제하는 대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절차를 일부 보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해당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0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보다 20%를 초과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용적률 이상으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을 현행 50~75%에서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용적률 허용 및 기부채납 비율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체된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의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의 경우 기부채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로 정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일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공공재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68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심의권자가 공공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 검토․심의하도록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는 도지사 등에게 통합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77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수의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성 악화로 임대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 수의의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미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의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의 선정 절차는 최소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부터는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로 인해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토지 등 소유자는 임대사업자가 둘 이상 참여할 경우 더 유리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82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행자가 지분형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양수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은 이후에 양수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투기 우려가 적은 공공시행자가 지분형주택 및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목표로 건축물 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거주의사가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도 우선 분양을 신청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의견은 86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에 조합원 등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를 추산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활성화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구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 기준을 통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분양 예정인 건축물 등의 가치를 가중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분담금을 더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활성화지구 등이 지정된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에 대한 유인을 작게 해서 투기자금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은 시행규정이나 조합정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도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조합정관 개정을 둘러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92페이지에서부터 94페이지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위원님.
 이 법은 내용도 많고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 투성이입니다. 법을 급조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아까 오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공업지구 발전법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실제로 제 지역구에 이 재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첫째로, 사업성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이 되면 쫓겨 나가야 되니까 ‘나는 재개발이 싫다’ 하는 점이 있고.
 지금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는 지역에 임대주택까지 공급해 버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용적률을 법적 상한율의 100분의 120까지, 20% 더 한다고 해 가지고 수익성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수익성이 나올 때까지 200%든 300%든 용적률을 높여 줄 것을 제안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경우 간에, 여기 66페이지에 보시면 또 용적률 이상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50~75%에서 20~50%, 이렇게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면제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지역별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대주택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67페이지 보세요.
 검토의견에도 용적률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훼손하고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각 지역별로 용적률을 얼마를 주고 기부채납을 얼마를 하느냐는 사업성과 직결이 되고 사업성이 안 되는,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이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76페이지 보면 심의권을 정비사업 권한을 가진 기관에게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됐느냐 하면 81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겠다, 수의계약은 우리 법상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편법을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도. 정상 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그다음에 84페이지 보십시오.
 또 예외의 규정을 둡니다. 예외는 나쁜 조항이에요. 예외를 안 두고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85페이지 보세요.
 거주의사가 없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도 우선 분양을 신청하도록, 조금 전에 우리가 법 할 때는 의무거주기간을 2년이나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주의사가 없는 소유자에도 우선 분양한다는 이런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보세요.
 활성화지구 조합원 지위를 또 별도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예외를 놓고 있습니다. 억지에요, 이거는.
 91페이지 보세요. 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기준입니다. 또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무려 여섯 군데에 별도, 예외, 우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는 지구를 재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적률과 필요한 조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 안 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재개발 사업이 왜 안 되는지 현황 조사를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수익성이 없어, 안 돼. 그런데 더 수익성이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소유주 간의 갈등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공공기관이 들어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제가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구가 개인사업자들이 하든 공공기관이 들어가든 간에 사업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기를 제안을 하고, 이 법은 작동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당 부분은 제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냥 법만 만든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SH공사라든가 LH공사하고도 수차례 토론도 하고 현장에서 이 모델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도 수차례 돌려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가능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검토를 해서 이 법안의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좀 했고 국토부하고도 협의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를 높게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더 잘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 단지에 사업성과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신속성 이 세 가지 요건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이 조건들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상한선의 120%까지를 허용해 줌으로써 실제로 주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택 수보다 더 많은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건들을 했고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투명하게 이것이 관리․운영되지 못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데이터 조사를 했고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SH나 LH 같은 공공사업자가 이 사업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었는데요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성을 다시 확보해 주는 그런 효과도 가져 오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못 하고 그 둥지에서 쫓기고 내몰리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이 그 명분을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의 그것은 법으로 다 담을 수는 없고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든가 사업계획 속에서 그것을 함께 담아내야 할 텐데요. 그래서 HUG를 통해서 재정착 이주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본인이 현금이 부족해서 다시 입주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쫓겨나는, 그러니까 현금을, 자기가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들도 함께 이 법안 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지적 내용 중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지적도 있으시기는 한데 일부는 보니까 전문위원이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들을 이 법안의 내용으로 잘못 이해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은 정확한 지적은 아니신 것 같아 가지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빠트렸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구역을 지정한 날 또는 지자체가 정한 날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날’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을 제가 여기에 삽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예정구역이 결정되고 나서 일정하게 한 수개월의 시간을 거쳐야만…… 예정구역이 아니라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지가 선정되는데 사업지가 선정된 이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절차까지의 과정이 한 이삼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삼 개월 동안 공모에 선정된 그 지역은 사실상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지켜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바로 즉시 지자체장이 거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뭐 지분 쪼개기라든가 투기세력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가 정하는 날이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는 것을, 그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리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제가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안에 보면 삭제를 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 아까 김희국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실제 물량이 한 5% 이내로 됩니다. 예를 들면 1000세대 정도라고 했을 때 한 50세대 정도가 이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물량을 받을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했을 때 실제로 운영관리비까지를 포함하면 실제 사업자에게 매력적인 단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그게 두 차례 유찰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어차피 그것은 공공사업자가 인수를 해서 지분매입형 주택으로 쓰든 아니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 형태로 해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원이 된 사람들은 사실상의 실거주자나 실수요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과는 다른 분양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상 만들어 주는 것이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원래 취지에 맞게끔 복구해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준호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또 우리 김희국 위원님 말씀 또 당초 발의하신 천준호 의원님의 취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좀 소통하셔 가지고 오해가 있으면 좀 푸시고 설명을 하시고 해서 좀 더 진전된 안으로 다음번 소위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를……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국토부차관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 심사할 건데 굳이……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에 따라서 이 사업모델을 저희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서울에 있는 총 70곳의 재개발 구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지역 내에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확실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전세 때문에 지금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1소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제2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1항, 2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좀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좀 해 봅시다.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9)(계속)상정된 안건

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3)상정된 안건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3)상정된 안건

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91)상정된 안건

(17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14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헌승 의원님․홍준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등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1일 날 소위에서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분양가상한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동 제도가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건축 시장 안정이나 주택공급 위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낮춘다는 의미보다는 적정 수준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택 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 전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9월 21일 법안소위에서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고려할 때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김교흥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안은 읍․면․동 이상의 지역으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교흥 의원님 안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에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그리고 강준현 의원님 안은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9월 21일 소위에 상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어 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과 주택을 사려는 주민의 재산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구 단위로 지정하되 나머지는 동별로 지정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시의성이 있다는 의견, 그리고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고, 현행법 내에서도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읍면동 단위로 지정 단위를 명시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님 안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기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하려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지 여부의 재검토 주기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 분기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해서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동일하게 1년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사업주체가 착공 신고를 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수리간주제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수리의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착공 신고의 경우에 수리된 후 흠결된 수리요건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보완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수리간주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착공신고가 수리된 이후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서 수리간주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서 일정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양경숙 의원님 안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30년 이내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매입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78조의2와 같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LH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후 매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면 주택 양도에 따른 전매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전매제한과 LH의 매입 의무화를 함께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양도 시 제3자에의 양도를 통한 전매차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무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안입니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별 난간에 국기게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게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35조는 주택의 구조․설비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제45조는 이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기게양시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는 법률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범죄 예방 등을 고려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으나 건축법령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등의 범죄 예방 건축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범죄 예방 등의 설계기준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강훈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 방안이나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노출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범죄 예방 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 주거안전대책을 사업주체가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이 없는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사업주체에게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범죄 예방 대책 수립 등은 국가의 사무로 현재 경찰청훈령에 따라 범죄 예방 진단 및 범죄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천준호 의원님 주택법 개정안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에는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 등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안 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 외의 다른 주택과 동일한 가격으로 주택 가격이 결정되고 그 외의 다른 주택 입주자와 비교할 때 특별한 혜택 등이 부여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입주자와 다르게 취급해서 거주의무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 공급분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거주의무자가 LH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주의무 적용대상 주택의 매입신청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해당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적용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143페이지, 144페이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일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가족 등에게 실제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해당 주택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직원 등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해서 직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업주체에게 직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해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나 직원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과 2018년 소위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상담․신고센터 운영, 임직원 분양률 3% 이상 사업장 분양대금 직접 관리 및 분양률 공개, 자의 분양 확약서, 자의 여부 확인서 명단, 임직원 분양자 명단 제출 의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현재 전국 평균 임직원 분양률이 약 0.03%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청약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주택을 청약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개정안은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택공급 신청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경품 추첨을 하거나 주택의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주는 등의 영업활동도 제한될 우려가 있어서 사업주체 등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최근 행복도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공무원 등이 특별공급을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전매해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있어서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청약 시 투기수요 등이 몰릴 우려가 있어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보다 길게 규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자 모두에게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52페이지부터는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이 법 내용 중에 우선 98페이지하고 1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98페이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고, 지난번 회의 때 지금 상한제를 하면 로또 아파트가 탄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폐지하고 차라리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저소득층 공공주택에 쓰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필요한데 너는 하지 마라. 국가는 한다, 그러나 민간 너는 하지 마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조항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면 폐지를 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A를 적용하고 저쪽에서는 B를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일뿐더러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구 단위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지난번에 박선호 차관 있을 때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잣대가 되어야지 행정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 논리는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28페이지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의무 조항은 법이 아니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주거환경을 위한 설계 의무도 건축법에 규정하면 되지 주택법에 규정할 필요도 없고, 131페이지 안전 문제도 범죄예방 진단에 대한 규칙 정도에 넣으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2, 133페이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를 하려면 앞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든지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쪽은 하고 저쪽은 안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135페이지 거주의무나 전매 제한은 특정지역의 특혜를 받으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도 매입신청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당연한 걸로 보여지고요.
 145페이지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서일준 의원이 거주목적 외의 공급 금지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자서 주택입니다. 주택공급자가 자기 직원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갖다 밀어넣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양률이 높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데,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 판단에는 분양을 아예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요, 관계법에 위반해서 자서분양을 하면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법은 논리정연하게 이 법은 이 법대로 저 법은 저 법대로 분리를 해서 입법을 해야지 이 법과 저 법을 섞어찌개를 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50페이지에 보면 또 거주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건축 관계도 그런데, 우리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행정법에서 재산상이나 다른 목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계속해서 헌법이 정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정법을 제정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집을 포기하고 거주의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정동만 위원님.
 98페이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해서 주택시장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지 않지요, 차관님?
 분양가격을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지금 제대로 잡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도 적고요, 그다음 부산․대구․김포 이런 지역이 최근에 상승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정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정부대책으로는 공급 시그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을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100페이지에서 정부가 지금 분양가상한제 해제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100페이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상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103페이지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정구역 단위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만 보더라도 같은 지역 내에서 부동산가격 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시․군․구를 원칙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모두 묶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을 해서 읍․면․동 단위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수정된 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단위로 지정을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걸 이번에 저희들이 다 수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의 입주민 보호를 위해 설계와 주거안전대책 관련해서 개정 실익이 있다고 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 안전한 거주환경을 위한 설계의무가 이미 저희들 건축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고시에서 접근통제 기준, 영역성 확보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출입구, 담장, 경비실, 주차장 각 유형별로 저희들 예방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주택법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로 개정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생활 보호가 어디까지 규정되어야 하는지 또 범죄를 위한 방안은 어디까지인지 규정이 가능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미 고시했던 건축법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문을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149페이지, 입주예정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 혜택도 포함하는 거 맞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행태의 판매촉진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이 법에서 처벌이나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대로 하기는 힘들다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자칫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그동안 언론이나 외부에서 세종시에서 공무원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매해서 수익을 취한다 하는 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기사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특히 저희들은 152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 2안입니다.
 특공이 지금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등에도 존재하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이전 종사자에게만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대로 공무원 외에 특별공급을 받는 다른 모든 분들도 같이 거주요건을 적용하자 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라서 저희들 정부로서는 수정의견 2안을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차관님, 뒤늦게라도 읍․면․동으로 다시 지역단위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택지개발지구 등 읍․면․동 지역단위로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 소재지의 지역 내에서 주택수급 및 생활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시정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105페이지를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날 지정한 사례를 보시면 수원시 죽 나오면서 맨 끝에 보시면 동탄2택지개발지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해 버리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그 지역만 정하면 되는데 택지개발지구라는 말을 안 쓰고 읍․면․동으로 해 버리면 택지2개발지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을 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과열 우려가 있는 동탄2택지개발지구로 하면 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동을 원칙으로 하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 다 묶어 버리겠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렇게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하고……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 부분이요, 저는 분양가상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주택시장 안정이라든가 또 주택을 실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주택공급의 위축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LH 같은 공기업에서 공공재개발 할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풀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면 LH가 집을 짓고 자재를 쓰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여기는 분양가상한제 풀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민간주택에서 짓는 건 분양가상한제를 정해 놓고, 이러면 가격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에서 공공임대를 하고 그러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서 좀 이익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좀 더 공공재개발을 촉진시키겠다 그런 의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법에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분양가상한제를 풀어 주고 어디는 분양가상한제를 묶고 이러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LH가 지은 집도 민간에서 지은 것하고의 차별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준호 위원님.
 어쨌든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돼서 운영됐던 배경 중에는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하고 그것이 분양되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고 또 다음 분양되는 데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주변의 아파트들을 끌어 올리는 이런 상승효과를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을 한정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왔다라고 하는 취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공공재개발 지역에서는 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느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재개발 지역의 상당수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아닌 경우들이 일단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양가상한제 지역인 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지조차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그 사업을 관리하는 전제조건하에서 분양가를 적정하게, 그 사업의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상한제를 풀어서 맞춰 주는 그런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의 설계상 SH나 LH가 사업을 관리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통해서 민간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천준호 위원님하고 두 분 말씀 중에 맞는 말도 있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말들도 있는데요.
 지금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초의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배경이 무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처럼 분양가가 시중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가격을 끌어 올리고 또 끌어 올리기 위해서 했던 분양가가 지금은 시가가 5000만 원인데 분양가가 2970만 원으로 책정해서, 낮게 되어서 첫째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둘째로 로또 아파트가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거고.
 다만 김교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분양받는 사람은 혜택입니다. 그분은 무주택자고 운도 좋고 이익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개발이익이 굳이 당첨자에게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장은 그 5억을 환수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게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논리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자본주의공화국인데, 아파트 하나 당첨받기 위해서 과천은 57만 명이 몰렸습니다. 500 대 1이나 됩니다. 이런 제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하고 이 비용하고 당첨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 코스트 베네피트(cost benefit)를 분석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제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분양가가 만약에 시중 가격보다 더 높았다면 저는 천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은 전혀 반대예요.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차관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대표적인 게 앞으로 분양이 될 3기 신도시 거기에 나올 아파트들은 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법안 제출한 것을 보면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를 막는 차원에 있어서 유지를 하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천준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발이익들을 오히려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쓰기 위한 차원에 있어서의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주의무 부분들도 특공 대상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거주의무가 필요한 곳은 거주의무기간을 두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거주의무기간을 안 주는 이런 경향성, 이게 모순되는 경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투기냐 아니냐 이런 기준하에 법의 적용을 달리해서 형평성과 공평성 그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여러 가지의 자유로운 주거활동들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부터 해 가지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상 범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미세조정을 좀 해 달라고 그리고 예산까지 따로 편성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했습니까? 올해 집행했어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상세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
 서울이나 부산․대구 이런 메트로 옆에 있는 도농복합지역의 시․군․면은 정말 같은 시, 같은 군 안에 있지만 읍․면․동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농촌지역도 있고 아니면 메트로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광역시 혹은 특별시와 거의 동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잣대로 됫박으로 민다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읍․면․동으로, 만시지탄인 점은 있지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안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재검토하라고 했더니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1년마다 하겠다, 그래서 제가 조항을 찾아보니까…… 하여간에 이 조항을 제대로 찾아보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나 묶는 데는 득달같이 주정심을 소집해 가지고 전광석화와 같이 묶어 버리고 푸는 것은 정량적 요인, 정성적 요인 뭐 오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안 풀어 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한 번 소집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묶는 것은 직권으로 그냥 묶고 푸는 것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푸는 것은 직권으로 안 해 줄 거고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1년에 한 번씩 열어 가지고 그 해제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주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분기 혹은 최소한 반기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기에 한 번 해야 된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현행 투기과열지구도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도 1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를 작년 11월 달에 점검한 다음에 한 번 해제했습니다. 해제한 다음에 지금 집값이 과열되어서 이번에 다시 재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집값 안정 측면에서는, 반기별․분기별로 하면 저희들이 재점검하는 주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처럼 1년마다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분기 혹은 반기에 한 번씩 풀라는 게 아니고 분기 혹은 반기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라는 거잖아. 누가 풀래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위원장님,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라는 건데 그것을……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해 줬냐고?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저희가 작년도에 부산의 3개 구에 대한 해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그냥 반기로 수정해서 의결하지, 반기로.
 예, 동의합니다.
 1년 말고 반기로.
 해 보고 또 문제 있으면 바꾸면 되니까.
 예, 문제 있으면 그때 가서 1년으로 바꾸든가.
 반기로 동의합니다.
 안은 분기인데 반기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잠깐만요.
 김은혜 위원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차관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나 공공재개발 사업은 투기꾼들이 많이 몰려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아까 기부채납 비율도 줄이고, 또 여기 있는 안대로 하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예외조항 그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투기 수요도 꽤 많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안 하잖아요? 여기는 분양가상한제 안 하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분양가상한제를 안 하지만 조금 전의 천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LH나 SH나 공공이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 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훨씬 높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균형감 있게 하라는 차원에서 공공이 들어가서 재개발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분양가가 급등할 그런 이유는 없고요.
 아니, 말씀하시면서 꼬인 것 아시지요?
 투기과열지구도 아닌 곳인데요, 여기다가 거주의무기간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주택 매입을 LH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내 집을 사고파는 것까지 국가가 결정한다는 것은 과도한 강행규정 아닌가요? 저는 이것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입니다.
 차관님, 짧게 말씀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까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처럼 1년마다 재검토를 하되 해당 시․군․구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기마다 하는 것으로……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반기로 하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는 역시 찬반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수정의견대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조정대상지역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재검토는 반기로 하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도 누가 반기로 개정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수리 통지기한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20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했던 수준으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정부 발의 법안이 요즘 자꾸 수정이 돼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난번 국토법안소위에서 착공신고 수리간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양경숙 의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전환,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언석 의원님의 국기봉, 이것은 법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한 거주환경 및 주거안전대책은 경찰 쪽에서 할 일이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천준호 의원님 법안은 아까 도정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심사해야 될 입니다.
 그다음에 서일준 의원님의 자서분양은 이럴 필요가 없다, 어떻게 폐기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유동수 의원님의 공급 신청 시 금품 제공․수수 금지 이것도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아까 의견 모아 주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심사입니까?
 폐기하겠습니다.
 천준호 의원님의 행복도시 특공 이것은 수정의견 2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지금 의결할 수 있지요?
 위원장님, 아까 조응천 간사님하고 장경태 의원이 제시한……
 그것은 계속 심사.
 계속 심사로 놔두는 겁니까?
 아까 계속 심사로 의결했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줄로 알고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34항, 제3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5항, 제3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박정 의원님 안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이나 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등이 이미 열거돼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 등을 통해서 비주택 거주 가구 등에 대한 공적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취약계층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윤호중 의원님 안입니다.
 ‘표준임대료를 정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표준임대료의 설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임대차 3법 이후에 표준임대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이 계셨고, 반면 표준임대료는 전통적으로 민간 임대를 우대하고 자가 소유를 권장하지 않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만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것은 주택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표준임대료가 도입돼도 임차료와 별도의 관리비를 받는 유형의 경우 결국 관리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 등이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는 절차 등을 마련해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준임대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신고제를 통한 임대료 관련 DB 구축, 주택의 특성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 상태 조사 실시, 지리 정보체계를 활용한 생활환경․입지 데이터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고 이를 통한 DB가 구축된 이후에 표준임대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보증금률, 전월세 전환율 등 독특한 임대 문화로 인하여 표준임대료 산정의 복잡성이 더욱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흥진 실장님!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예.
 한 달에 우리나라에서 전세․월세 거래량이 얼마쯤 됩니까? 매매계약 건수가 몇 건쯤 되지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
 지금 우리나라 전세․월세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합니까, 6만 명에 대한 표준 샘플 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추정하고 계세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일반적인 주거 상태에 대해서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6만 명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예,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확정일자 신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건 분석하고 있습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한 17만 건 정도 전월세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저희가 확정일자 신고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 들어온 게 17만 건입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흥진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만 건 이상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대 시장 830만 건 정도 되는데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임대주택, 즉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 특별법의 적용받는 게 3만 건이고 임대차 3법 받는 게 530만 건 정도 되는데 평균 한 달에 한 20만 건, 연간 240만 건쯤 거래가 됩니다. 이 무수한 거래 행위를 도대체 정부가 무슨 능력으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첫째 158페이지 이 조항은 사족에 가깝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런 조항이고, 표준임대료 문제는 2004년도 화물연대 파업부터 지금까지 16년간 표준운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전세․월세 사는 실태라도 좀 조사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국토부에 다시 부탁합니다. 제발 기초 자료 조사 좀 하세요. 인구센서스 할 때 실제로 5100만 명에 대해서 다 조사하지요? 그런데 그 주거실태도 6만 명 표본 따 가지고 하고, 나머지 거의 2000만 가구에 대해서 6만 개 표본 따서 하면 정확합니까, 그게?
 전세․월세 얼마를 받는지 지금 잘 모르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작년에 거래된 전세․월세가 총 195만 건이 되고요.
 그래서 한 200만 건 되는데 그 계약 내용은 지금 신고를 못 받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가지고 임대차 3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하고 5% 상한제 빼고는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좀 부탁합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표준임대료 관련된 동 법안 개정안은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의 의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정부 체계의 필요성들을 지적하고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맞춰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그러한 국민들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료가 지나치게 시장에 맡겨져서 널뛰기 임대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맞춰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연구용역들을 좀 특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차관님, 반지하 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있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전국 시도별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 얼마나 어떻게 지원됐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또 표준임대료 대해서 기재부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국토부가 임대차신고제와 연계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재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택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대로 내년 6월 임대차신고제가 시행이 되고 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망을 짤지 그걸 검토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심사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주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말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주거기본법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은 폐기, 어떤 위원님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계속 심사로 두고 그 취지 같은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우리 소위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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