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 자료에 나와 있는 감액 또는 증액 사업들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 자료에 나와 있는 감액 또는 증액 사업들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외교부 조현동 제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먼저 소위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사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경우 심사 대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성질별이나 유형별로 묶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감액사업 내역 중 1번에서 3번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외교부 조현동 제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먼저 소위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사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경우 심사 대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성질별이나 유형별로 묶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감액사업 내역 중 1번에서 3번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로마자 1쪽부터 5쪽까지 내용입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총 64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감액 21건, 증액 또는 감액이 5건, 증액이 22건, 일반정책사항이 16건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감액 1건, 증액 4건이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일반정책사항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재외공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이 정리하신 재외공관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쪽 일반회계 감액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1번,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 및 발전사업’ 관련해서 평화지수 확대 발전사업은 지수 타당성 문제, 활용도 문제 등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하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1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입니다.
해외 순방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바 2023년 대통령 해외순방 횟수가 감소될 필요가 있고, 긴축재정 기조로 특수활동비 전액인 5억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각각 39억 6200만 원 또는 4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긴축재정 기조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외빈차량 교체 비용을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3억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3번,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 협력사업입니다.
2022년 2차 회의 개최에 이어 2023년 3차 회의 개최인데 해당 회의 확대 개최 사유가 부족하므로 증액된 동 세부사업비 감액이 필요하고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경비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없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16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로마자 1쪽부터 5쪽까지 내용입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총 64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감액 21건, 증액 또는 감액이 5건, 증액이 22건, 일반정책사항이 16건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감액 1건, 증액 4건이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일반정책사항 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재외공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이 정리하신 재외공관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쪽 일반회계 감액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1번,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 및 발전사업’ 관련해서 평화지수 확대 발전사업은 지수 타당성 문제, 활용도 문제 등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하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1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입니다.
해외 순방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바 2023년 대통령 해외순방 횟수가 감소될 필요가 있고, 긴축재정 기조로 특수활동비 전액인 5억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각각 39억 6200만 원 또는 4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긴축재정 기조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외빈차량 교체 비용을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3억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3번,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 협력사업입니다.
2022년 2차 회의 개최에 이어 2023년 3차 회의 개최인데 해당 회의 확대 개최 사유가 부족하므로 증액된 동 세부사업비 감액이 필요하고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경비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없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16억 6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항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는 항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는 항목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예산안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재단, 제주포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외교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런데 사실상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국제평화재단과 제주평화포럼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입니다. 그리고 평화지수 사업은 제주평화연구원의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2021년에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제출한 평화지수 최종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사실 액수도 많지 않은데 평화연구원이 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시그니처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제고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오늘 외교부 소관 예산안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재단, 제주포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외교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런데 사실상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국제평화재단과 제주평화포럼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입니다. 그리고 평화지수 사업은 제주평화연구원의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2021년에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제출한 평화지수 최종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사실 액수도 많지 않은데 평화연구원이 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시그니처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제고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3번 항목까지 모두 의견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상외교, 총리외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상 정부 출범하고 2년차가 되면 정상외교의 수요가 훨씬 많아집니다. 지난 정부에도 그렇고 그 이전 과거 정부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비추어 또다시 같은, 비슷한 정도의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 대외적으로 환율 문제 또 유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순방외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외교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테러 대응체제 강화……
잘 아시다시피 통상 정부 출범하고 2년차가 되면 정상외교의 수요가 훨씬 많아집니다. 지난 정부에도 그렇고 그 이전 과거 정부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비추어 또다시 같은, 비슷한 정도의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 대외적으로 환율 문제 또 유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순방외교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외교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테러 대응체제 강화……
차관님, 마이크를 조금 더 중앙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은 이게 지금 가장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신안보 분야에 관한 회의인데요.
과거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들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서 대면회의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신안보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 예산도 저희가 계속 편성이 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은 이게 지금 가장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신안보 분야에 관한 회의인데요.
과거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들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서 대면회의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신안보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 예산도 저희가 계속 편성이 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 제시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전에 통일부에서 개발했던 북한정세지수 사업 60억 이상 썼는데 결국 무용지물로 폐기된 것 아시지요?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지수를 어떻게 산출을 해냈느냐 하는 타당성 문제하고 그걸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 못 할 걸 뭐하러 했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평화지수라는 것은 뭘로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해내겠다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에서 한 사업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전문가들 설문에 의존하는 통계로 만든 지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걸 소위 빅데이터 연구를 활용해서 그렇게 지수를 산출하고 있고 또 그런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번 통일부에서 만든 지수보다는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그래서 액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통일부 당시 사업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걸 소위 빅데이터 연구를 활용해서 그렇게 지수를 산출하고 있고 또 그런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번 통일부에서 만든 지수보다는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그래서 액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통일부 당시 사업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수의 타당성을 뭘로 검증합니까?

글쎄요, 지수의 타당성 검증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지수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것이 우리 현실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는 그래도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편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검증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해 보자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평화지수를 유료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돈만 지불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평화지수를 유료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돈만 지불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저희는 당시 통일부에서 한 것과 달리 이 자료는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개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액수는 아직 얼마를 받겠다고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산출하는 공식과 신빙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담보돼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그 점을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게 그걸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 지금 세금이 쓰이는 건데 제주포럼, 평화연구원 이쪽 입장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공식이나 데이터 같은 것은 그걸 설명드릴 정도로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타당성, 공개됐을 때 얼마나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타당성, 공개됐을 때 얼마나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2번 정상 및 총리 외교 관련해서 2023년도 다자회의 등 추정되는 게 한 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왜…… 그다음에 한․태 도서국 정상회의도 여기서는 빠진 거고요. 거기는 별도로 또 정상회의……

별도로……
별도 항목으로 정상회의가 있는 거고. 그런데 7건이면 7건에다가 거기다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플러스를 해야지 왜 10건으로 상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자 정상회담……
근거, 이렇게 상정한 근거. 7건 정도고 또 한․태평양 도서 정상회의 예산은 별도이고 한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이다, 그래서 감안해서 몇 %다, 정부가 하는 기준이 이거다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이걸 왜 10건으로 계상해 가지고 상정하셨냐 이거예요.

다자 정상회담은 다 예정이 돼 있고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자 정상회담 참석 계기에 주변국 방문이라든가 추가할 수 있는 양자 방문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랬나요?

과거에 해 오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결론이 어땠어요?

사실 예산은 저희가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하실 때 뭔가…… 이제까지 정상회담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정부 초기도 그렇고 2년차도 그렇고 3년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됐을 텐데 이게 반영하는 근거가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제대로 차관님이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정상회담의 어떤 불가측성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비비를 주로 정상외교에는 다 썼는데요. 예비비로 계속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회 지적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정상회담, 정상외교가 다자를 빼놓고는 몇 회가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정상회담, 정상외교가 다자를 빼놓고는 몇 회가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자회의 외의 정상회담의 예산은 여기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데는 없는 겁니까?

예, 나가시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만 지금 편입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님.
2번 이 경우는 사실은 예산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도 함께 미주반에 편성돼서 갔을 때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환율이나 유가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이 심해서 사실은 가야 될 데를 못 가고 그랬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환율이나 유가나 이런 물가 상승만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면 타당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쭉 모든 대통령님들 외국 순방 횟수나 또는 여러 가지 중요도를 보면 2년 차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2년 차가 제일 많은데 이럴 때 여러 가지, IRA법 등 이런 과학기술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아마 내년이 되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최소한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삭감보다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예비비를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환율이나 유가나 이런 물가 상승만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면 타당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쭉 모든 대통령님들 외국 순방 횟수나 또는 여러 가지 중요도를 보면 2년 차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2년 차가 제일 많은데 이럴 때 여러 가지, IRA법 등 이런 과학기술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아마 내년이 되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최소한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삭감보다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예비비를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문에서 공감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들여다보면 방금 차관님께서는 다 수용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중에서 혹시 가능한 건 없겠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 방금 이 중에서 우리가 서로 절충안을 찾는다면 제 생각에는 김홍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국제평화재단 이 문제,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에 이어 ‘정상 및 총리 외교’ 있는 데 여기에 ‘외빈차량 교체’ 이것 삭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외빈차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나라에 우리 정상이 가 봤을 때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외빈 정상 차량과 우리가 다른 나라 정상에게 제공하는 차량 이 수준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실이 어떤가요? 제가 한 번도 타 보지 못해서 몰라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들여다보면 방금 차관님께서는 다 수용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중에서 혹시 가능한 건 없겠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 방금 이 중에서 우리가 서로 절충안을 찾는다면 제 생각에는 김홍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국제평화재단 이 문제,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에 이어 ‘정상 및 총리 외교’ 있는 데 여기에 ‘외빈차량 교체’ 이것 삭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외빈차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나라에 우리 정상이 가 봤을 때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외빈 정상 차량과 우리가 다른 나라 정상에게 제공하는 차량 이 수준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실이 어떤가요? 제가 한 번도 타 보지 못해서 몰라요.

저희가 정상에게 직접 제공하는 차량은 외제차, 방탄차량으로 벤츠나 BMW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번 외빈차량 교체경비로 산정한 것은 사실은 정상이 직접 타는 방탄차량이 아니고요. 의전용 수행차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건 다 국산 차량들입니다. 현대 에쿠스 리무진 뭐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다 운용기간이 12년쯤 된 차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데 여기 보면 그건 다 국산 차량들입니다. 현대 에쿠스 리무진 뭐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다 운용기간이 12년쯤 된 차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시급성이 제기되는 이런……

이런 차들이 있으면 진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 가다가, 의전 행사하다가 수행차량이 중간에 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수명이 오래되고 12년쯤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국가의 의전과 관련된 체면, 위신 이런 것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을 수행하는 수행차량들도 한 12년쯤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국가의 의전과 관련된 체면, 위신 이런 것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을 수행하는 수행차량들도 한 12년쯤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제가 보건대는 여기서 우리가 선후차를 본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이번에 국감을 다녀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의 다 정상화가 돼서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는 2024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긴축재정 기조로 가는 데서 그러면 외교부에서 받아들일 사안이 여기 하나도 없는가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저희가……
이것 전혀 불용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 신안보 분야의 포럼 예산을 좀 더 절감해서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그러면 절감한다면 어느 정도 절감하겠는지……

한 뭐……
차관님, 그걸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접어서 놓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실무적으로 협의하셔야지.

예, 그러면 3번 신안보 분야 예산을 저희가 감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김홍걸 위원님도 제기한 문제인데 다른 부처들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별로 실용 가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번 다시 한번 재고해 봐 주세요.
방금 김홍걸 위원님도 제기한 문제인데 다른 부처들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별로 실용 가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번 다시 한번 재고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 제주평화연구원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평화연구원은 평화지수 사업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평화연구원이 하는 가장 시그니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일부에서 했던 북한 관련 지수 사업도 다 지금 없어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액수도 많지 않으니까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 제주평화연구원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평화연구원은 평화지수 사업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평화연구원이 하는 가장 시그니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일부에서 했던 북한 관련 지수 사업도 다 지금 없어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액수도 많지 않으니까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3번 항목을 묶어서 심사를 하는 과정 안에서 또 외교부가 일부 감액 조정 계획 의사는 밝혔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보류하고 관련된 내용 청취한 이후에 또 김홍걸……
잠시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자꾸 제주평화연구원 얘기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주평화연구원 두둔하는 입장에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면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제주평화연구원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연구원 입장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주평화연구원 두둔하는 입장에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면을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제주평화연구원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연구원 입장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수의 타당성․객관성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관련된 내용을 외교부 측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걸 전제로 보류를 하고요.
1번 항목 같은 경우도 김홍걸 위원님께 또 본 위원회에 적절한 설명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 항목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외빈차량 교체 경비와 관련해서는 연한의 요건도 있고 요건이 갖추어진 차량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라고 생각돼서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위에 정상외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감액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몇 번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교 성과를 통해서 어떻게 한 발짝 더 나가는지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의 감액의견은 저도 여전한 입장이라서 처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1 내지 3번 항목에 있어서 토론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조금 더 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1번 내지 3번 항목은 일단 보류를 하고 관련된 보고를 청취한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DA 사업들인 4번에서 8번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1번 항목 같은 경우도 김홍걸 위원님께 또 본 위원회에 적절한 설명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 항목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외빈차량 교체 경비와 관련해서는 연한의 요건도 있고 요건이 갖추어진 차량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라고 생각돼서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위에 정상외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감액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몇 번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교 성과를 통해서 어떻게 한 발짝 더 나가는지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의 감액의견은 저도 여전한 입장이라서 처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1 내지 3번 항목에 있어서 토론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조금 더 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1번 내지 3번 항목은 일단 보류를 하고 관련된 보고를 청취한 이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DA 사업들인 4번에서 8번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ODA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인도네시아 ODA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9억 7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사업비 18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번, 스리랑카 ODA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6번, 이집트 ODA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이집트 정부서비스청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 예산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중남미 지역 일반협력국가그룹 ODA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여성 역량 강화 및 소득 증진 사업비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번, 협력사업 지원 ODA 사업입니다.
2023년 계약 만료 예정인 해외사무소 14개소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에 따라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감액 규모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쪽, ODA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인도네시아 ODA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9억 7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사업비 18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번, 스리랑카 ODA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6번, 이집트 ODA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이집트 정부서비스청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 예산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중남미 지역 일반협력국가그룹 ODA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여성 역량 강화 및 소득 증진 사업비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번, 협력사업 지원 ODA 사업입니다.
2023년 계약 만료 예정인 해외사무소 14개소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에 따라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감액 규모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사업은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스리랑카 사업과 이집트 사업은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중남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성 역량 강화 또 소득 증진 사업인데요. 최소의 비용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는 저희 개발협력사업 ODA 사업의 전초 기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무소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축소를 하면 다시 재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재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스리랑카․이집트는 수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사업은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스리랑카 사업과 이집트 사업은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중남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성 역량 강화 또 소득 증진 사업인데요. 최소의 비용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는 저희 개발협력사업 ODA 사업의 전초 기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무소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축소를 하면 다시 재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재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스리랑카․이집트는 수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부 수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수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조사 비용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8억, 하여튼 조사 비용 700만 원만 유지시켜서 사업이 진전될 수 있는 단초만 남겨 주시면…… 일단 내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먼저 인도네시아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시작했던 것, 원래 이것을 인도네시아 측 요청서나 PCP, 그러니까 사업발굴제안서를 제대로 접수해서 진행한 것 맞습니까?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시작했던 것, 원래 이것을 인도네시아 측 요청서나 PCP, 그러니까 사업발굴제안서를 제대로 접수해서 진행한 것 맞습니까?

인도네시아 사업은 수원기관이 법무인권부의 국가법령개발청인데요. 협의의사록 체결이 장기간 보류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월에 사업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해 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감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처음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네요.

허락해 주시면 KOICA 담당 이사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KOICA 이윤영 이사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요청서를 수원국으로부터 요청서 접수한 게 2019년 10월 15일 날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정부 부처 제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법령정보원이 같이 들어가서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다만 금년 9월에 인도네시아 수원기관에서 사업을 전면 변경하는 것을 제안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취소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 700만 원 정도 조사 비용은 남겨 두고 나머지 전체를 감액하는 것은 수용할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요청서를 수원국으로부터 요청서 접수한 게 2019년 10월 15일 날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정부 부처 제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법령정보원이 같이 들어가서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다만 금년 9월에 인도네시아 수원기관에서 사업을 전면 변경하는 것을 제안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취소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 700만 원 정도 조사 비용은 남겨 두고 나머지 전체를 감액하는 것은 수용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1년부터 25년까지 850만 달러 규모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환율 고려하면 한 110억 되는데 1차 연도인 작년에 사용되기로 한 예산이 3억 5000인데 실제로 0.6% 썼더라고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한 협의가 됐던 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청서가 왔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지연된 것이 인도네시아 법무부 내부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좀 변경이…… 차관, 특히 법무부 고위인사의 인사 변경으로 약간 정책이 선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 9월에 사업을 취소하자, 전면 변경하자는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700만 원 정도만 존치를 해서 사무소에서 이 문제를 출장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남겨 두고 나머지 전액은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좋은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절반 이상의 신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대부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부처 제안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정부 내 각 부처들이 ODA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ICA는 원조 사업의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법제처와 법령정보원이 같이 참여하는 거라 굉장히 신중하고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건 자체는 인도네시아 수원국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 건 말고도 신규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지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지적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취지 전달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제가 감액의견을 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 부진의 지점에 착안을 해서 의견을 드린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5번, 6번 항목에 대해서 스리랑카․이집트 ODA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고 그렇지만 아이티와 관련해서 여성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소득 증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액의견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저도 그 취지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태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정부 측에서 그 정도 의견을 밝히셨으니까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홍걸 위원님, 그러면 인도네시아 부분 정부에서 의견을……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제가 감액의견을 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 부진의 지점에 착안을 해서 의견을 드린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5번, 6번 항목에 대해서 스리랑카․이집트 ODA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고 그렇지만 아이티와 관련해서 여성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소득 증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액의견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저도 그 취지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태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정부 측에서 그 정도 의견을 밝히셨으니까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홍걸 위원님, 그러면 인도네시아 부분 정부에서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다른 건인데요.
인도네시아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사업 이게 지금 16억 2000만 원 배당된 거 맞지요?
인도네시아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사업 이게 지금 16억 2000만 원 배당된 거 맞지요?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사업이요?
예.

18억 8000만 원……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부 사용했나요?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사업은 WHO하고 같이 하는 멀티바이(multi-bilateral)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사업 수행 기관이 WHO인데 결국 저희와 인도네시아 공히 WHO의 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측과는 양자 사업으로 전환해 보자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한번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일단 착수 시점 자체도 조정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편성 중에 10억은 유지하고 18억 80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사업 수행 기관이 WHO인데 결국 저희와 인도네시아 공히 WHO의 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측과는 양자 사업으로 전환해 보자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한번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일단 착수 시점 자체도 조정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편성 중에 10억은 유지하고 18억 80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협의의사록 같은 행정절차가 좀 제대로 완료된 후에 사업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사업 지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신규 사업들도 약 85%가 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유념해서 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사업 지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신규 사업들도 약 85%가 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유념해서 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사업 문제 취소 공문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사업 취소를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취소 공문이 이번 7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4월에 내각 총사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이티도 좀 지연이 됐고 기간 내에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걸 감안하고 또 7월에 공식으로 사업 취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안 편성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티 주재 UNDP 취약계층 여성 역량 강화 이 문제 올해는 아이티 상황 때문에 전혀 집행 못 하셨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티 주재 UNDP 취약계층 여성 역량 강화 이 문제 올해는 아이티 상황 때문에 전혀 집행 못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봐도 아이티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던데 그쪽과 어떤 소통이 된 게 있습니까?

겸임 사무소가 지금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 최소 비용을 한 5000만 원 정도는 남겨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봐 가면서……
거기 관계 부처가 어디입니까, 담당 부처가?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보건부 쪽이 아닐까 싶은데, 보건부나 여성가족부 쪽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세 불안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루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이면 소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겸임 사무소에서 출장경비 정도로만 남겨 두고 내년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안 갖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래서 일단 5000만 원만 남겨 주시면 만일 내년에 또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국고로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안 갖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래서 일단 5000만 원만 남겨 주시면 만일 내년에 또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국고로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OICA 해외사무소 설치 문제, 재외공관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KOICA 해외사무소 설치 문제, 재외공관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46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타지키스탄하고 인도는 공관 안에 있고요. 나머지 43개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평균 직원이 18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가 커서 면적, 수용 스페이스상 재외공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봉사단도 출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PMC, 일반 사업체․기업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티모르나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 사무실을 훨씬 큰 데로 이전했는데, 그래서 임대료도 당연히 높아졌지요. 그런데 오히려 상주 근무 인력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내부 지침도 있고요 기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감사도 갔고요.
그런데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되게 약간 다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사무소 직원이 줄거나 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무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되게 약간 다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사무소 직원이 줄거나 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무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계약 만료되는 곳이 이라크 아르빌, 잘 아시지요?

예.
거기를 포함해서 14개소인데 좀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사무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아르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바그다드하고 아르빌은 사업이 현재 8개가 진행 중입니다. 아르빌도 3개나 있고요. 또 아르빌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유엔 기구들도 굉장히 많이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내부적으로 사무소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아르빌 사무소 얘기 들어보니까 피격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 내의 인력이 철수를 해서 대사관으로 피신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그냥 사무실 철수하고 안전하게 대사관 내에 차려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당초에는 정부안 수용이라고 했던 7번 항목과 관련해서 몇 개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 측의 요청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김 위원님, 당초에는 정부안 수용이라고 했던 7번 항목과 관련해서 몇 개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 측의 요청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고개를 끄덕임)
최소치의 예산 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것 같고.
인도네시아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령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조사비용을 제외하고는 감액에 동의하셨고 그리고 또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부분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5번, 6번 항목 위원님들의 감액의견 수용을 했고요. 7번 항목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8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김홍걸 위원님이 타당성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시는 부분을 유념하시고 관련된 내용은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의견은 추후에 모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시간이 10시 52분인데요. 잠깐만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이어 가다 보면 설명과 정부 의견, 토론이 끊어질 것 같아서 30분 후에 다시 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령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조사비용을 제외하고는 감액에 동의하셨고 그리고 또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 강화 부분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5번, 6번 항목 위원님들의 감액의견 수용을 했고요. 7번 항목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8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김홍걸 위원님이 타당성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시는 부분을 유념하시고 관련된 내용은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의견은 추후에 모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시간이 10시 52분인데요. 잠깐만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이어 가다 보면 설명과 정부 의견, 토론이 끊어질 것 같아서 30분 후에 다시 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12번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12번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입니다.
일반용역비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5억 원 규모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2년 7월 기준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고 있어 일반용역비 4억 원, ‘한일 청구권 협정’ 사업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번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확인 스티커는 매년 과도하게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과도한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입니다.
재외공관 차량 구입 관련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안 대비 약 30% 수준만 반영하고 3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번입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고환율로 신규 공사 진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공사비 135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입니다.
일반용역비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5억 원 규모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2년 7월 기준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고 있어 일반용역비 4억 원, ‘한일 청구권 협정’ 사업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번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확인 스티커는 매년 과도하게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과도한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입니다.
재외공관 차량 구입 관련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안 대비 약 30% 수준만 반영하고 3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번입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고환율로 신규 공사 진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공사비 135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차관님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데 편찮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컨디션 보시면서 만약에 휴식이 필요하시면 적절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요새 최근에 저희가 좀 일이 많아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 2021년 간 국내외에서 개최되었던 행사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이 취소가 돼서 좀 실적이 부진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금년에는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예산은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지금 한일 간에 현안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 수립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에 대외적으로, 특히 일본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월물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물량을 고려한 스티커 구매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파트인데요.
재외공관 차량들이 위원님들도 국정감사나 의원외교 나가 보시면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개의 경우에 저희가 미니벤이나 벤이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지만 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오시는 대표단이나 이런 손님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차량들이 너무 노후화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관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보수하고 또 레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위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예산은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지금 한일 간에 현안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 수립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에 대외적으로, 특히 일본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월물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물량을 고려한 스티커 구매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파트인데요.
재외공관 차량들이 위원님들도 국정감사나 의원외교 나가 보시면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개의 경우에 저희가 미니벤이나 벤이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지만 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오시는 대표단이나 이런 손님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차량들이 너무 노후화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관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보수하고 또 레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런 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위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책상 위에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진 자료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공관이 노후화되고 헐었는지. 그래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게 있는데 괜찮으시면 저희가 한번 배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각별로 배포를 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는 과정 중에 배포된 자료도 참조해 주시면서 의견 보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는 과정 중에 배포된 자료도 참조해 주시면서 의견 보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영토주권 수호 이게 일반용역하고 무슨 행사 이런 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지난 한 2년 동안은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 세부 항목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좌진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주요 인사 방한 초청하고 또 독도 방문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 그 독도 방문하고 용역하고…… 일단 집행률이 7월 기준으로 50%가 넘지 않았는데, 그러면 세부 항목을 한번 다시 제가 볼까요?

그런데 금년 사업은 저희가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시그널이 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 좋은 시그널을 외교부가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다 결론이 나 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내주기로 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판에 도대체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도 한일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거 1억 줄인다고 시그널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외교부가 의견이 나와야지, 의견이 제대로 안 나오고 뭐 1억 줄인다고 해서 무슨 시그널이 갑니까?

의견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지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요? 우리 기업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런 의견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 있고 또 한일 간에 그런 관계가 있지만……
아니, 돈은 쓰는데 아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전략도 강구하고 저희가 민간……
전략이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무슨 전략을 강구하신다고.

그런데 전략은 또 저희가 일본하고 협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개하나 마나 협상이 나오는 내용들이 다 무슨 우리 기업이 돈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나 뻥뻥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외교부가 할 말이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마련하는 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올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사항을 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7월이 가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차관님의 1억 줄인다고 해 가지고 일본한테 안 좋은 시그널, 이거는 그냥 지금 모든 수단과 그걸 다 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로 좋은 답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의 1억 줄인다고 해 가지고 일본한테 안 좋은 시그널, 이거는 그냥 지금 모든 수단과 그걸 다 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로 좋은 답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민관협의회도 개최하고요. 위원님, 나름대로 일본 차관도 만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하고 본부 영사확인 문제는 좀 이월해서 반영을 하시겠다니까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22년 9월까지 아포스티유가 4만 장 남아 있고 본부 영사확인이 6만 장 남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대략 얼마나 남은 겁니까?

허락해 주시면 저희 영사국장 대리가 질문에……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영사국장 대리입니다.
5월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남아 있었는데요.
5월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9월까지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 소요가 증가돼 가지고요. 다 소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일부 수용하는 거는 그 이월된 것들을 다 쓸 수 있고요. 그나마 조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 1분기를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일부 수용하는 거는 그 이월된 것들을 다 쓸 수 있고요. 그나마 조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 1분기를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금년에 못 쓰고 이월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한 2만에서 3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티유하고 본부 영사확인 둘 다 그 정도라는 말씀……

예, 각각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작년, 처음에 저희가 발주를 계속―코로나 얘기인데요―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줄은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폐공사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시행 자체가 작년도에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때보다 많았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개정되면서 공급 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개정되면서 공급 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발급량을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해 주시고 잔여량을 감안해서 예산 절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그리고 태영호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2번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은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난…… 3년 전입니다만 독일 뮌헨에서 1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외교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건물들이 대부분 100년, 200년 이렇게 된 건물들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도 한 10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매년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안전사고 위험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일상화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미도 가 보니까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국가 위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 공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는 국격에 엄청난 손상이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이번에 불행한 이태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이런 안전사고 쪽에 우리는 국가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있을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시설들 정비하고 이런 쪽은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지난…… 3년 전입니다만 독일 뮌헨에서 1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외교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건물들이 대부분 100년, 200년 이렇게 된 건물들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도 한 10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매년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안전사고 위험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일상화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미도 가 보니까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국가 위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 공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는 국격에 엄청난 손상이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이번에 불행한 이태원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이런 안전사고 쪽에 우리는 국가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있을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시설들 정비하고 이런 쪽은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의 말씀은 9번부터 13번까지 이거 다 정부안대로 해 달라 이 말씀이지요?

영사서비스 지원……
영사서비스 지원은 그건 일부 수용 가능……

그거는 저희가 이월 물량을 감안해서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이건 감액할 수 없다 이건가요?

예, 그거는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번하고 13번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9번, 일반용역 이게 지금 계속 매번 일반용역은 외교부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들쭉날쭉하거든요.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아까 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이거 좀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요?
아까 차관님께서는 청구권 협정 여기에 지금 비중을 크게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용역에서 좀 줄여서, 그래야 정부의 긴축재정 기준에 맞추는 거지 모든 걸 다 정부안대로 해 달라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이거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7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9번, 일반용역 이게 지금 계속 매번 일반용역은 외교부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들쭉날쭉하거든요.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아까 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이거 좀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요?
아까 차관님께서는 청구권 협정 여기에 지금 비중을 크게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용역에서 좀 줄여서, 그래야 정부의 긴축재정 기준에 맞추는 거지 모든 걸 다 정부안대로 해 달라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이거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7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저희 계획은 작년․재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빨리빨리 이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가능한 거, 지금 정책이 긴축하자는 거니까 그 방향에서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예, 보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아니, 야당 위원이 얘기하면 택도 없다고 그러고 여당 위원이 얘기하면 줄여 보겠다고 그러고……
차관님, 지금 여야 위원들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데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사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처음에 비용 책정한 거보다 환율도 오르고 업무도 좀 확장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간에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잘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차관님, 지금 여야 위원들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데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사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처음에 비용 책정한 거보다 환율도 오르고 업무도 좀 확장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간에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잘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재정에 맞춰서 할 거면,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서 최소한 줄일 건지 외교부 내부에서 그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외공관 차량과 관련해서 교체를 전제로 했을 때 요건들이 있겠지요? 몇 년 연한이 된 차량이 최소 기본 요건을 달성했다고 보고 교체 대상이 됩니까?
재외공관 차량과 관련해서 교체를 전제로 했을 때 요건들이 있겠지요? 몇 년 연한이 된 차량이 최소 기본 요건을 달성했다고 보고 교체 대상이 됩니까?

그게 연한 규정이 있고 또 마일리지 규정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한 5~6년 정도 차를 활용하면 교체하는 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마일리지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인 거지요?

담당 국장이 설명……

외교부 조정기획관 황소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이 경과하면 일단 교체 대상이 되는데요. 보다 세부적으로 기준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 있는 차량들의 경우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도로 사정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6년이 경과하고 그리고 주행거리 12만㎞가 되어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특수지, 그러니까 특수지라고 해서 험지가 있는데요. 험지가 아니지만 OECD 국가가 아닌 곳의 경우에는 6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10만입니다. 그리고 특수지, 아프리카나 중남미처럼 도로 사정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기준 5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9만㎞ 이상이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 있는 차량들의 경우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도로 사정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6년이 경과하고 그리고 주행거리 12만㎞가 되어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특수지, 그러니까 특수지라고 해서 험지가 있는데요. 험지가 아니지만 OECD 국가가 아닌 곳의 경우에는 6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10만입니다. 그리고 특수지, 아프리카나 중남미처럼 도로 사정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기준 5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9만㎞ 이상이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행의 어떤 도로 여건뿐만 아니라 실제 수리를 위한 비용 관련한 것도 사실은 감안이 되는 요소들이기도 한 거지요? 그런 수요에 적합한 예산안의 산출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먼저 산출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형편인가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속 차량을 운영해 오기 때문에, 통계가 다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내년에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꼭 교체해야 되는 차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있고 최종 결정을 위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꼭 교체해야 되는 차량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있고 최종 결정을 위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외통 위원님들 해외 현장국감 가셔 가지고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여야 위원님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차량과 관련해서 그런 연한 조건이라든지 현지 사정을 여쭤본 것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다 이 회의 과정에서 노출을 한 다음에 현출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해외공관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한 외교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은 저희가 충분히 해 줘야 하지만 기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적극적 감액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님.
또 제가 차량과 관련해서 그런 연한 조건이라든지 현지 사정을 여쭤본 것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다 이 회의 과정에서 노출을 한 다음에 현출을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해외공관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한 외교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은 저희가 충분히 해 줘야 하지만 기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적극적 감액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하세요. 오늘부터 기계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를 감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응력이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외교부 예산편성을 이렇게 일렬해서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12번의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이 예산은, 아까 안철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전부 건축물이 수십 년에서 백수십 년 된 건물이 많습니다. 100년이 넘은 그런 낡은 건물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외관이나 이런 게 국격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1년을 늦추게 되면 그만큼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공관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국격하고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대로 다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외교부 예산편성을 이렇게 일렬해서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12번의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이 예산은, 아까 안철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전부 건축물이 수십 년에서 백수십 년 된 건물이 많습니다. 100년이 넘은 그런 낡은 건물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외관이나 이런 게 국격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1년을 늦추게 되면 그만큼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공관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국격하고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대로 다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항목에 한정하지 않고 금액으로 본다면 사실 12번․13번 항목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감액의견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고 계십니다.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불용 예산액의, 작더라도 다시 수용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9번․10번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또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불용 예산액의, 작더라도 다시 수용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9번․10번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또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0번,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월물량을 감안해서 감액하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9번도 해요, 9번도.
9번도?
다른 데 100억 이런 거 다 살려 놨는데 나중에 증액되면 그거 어디서 증액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잘 그거 계산하셔야 돼.

9번도 황희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받들어서 가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그냥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의견만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번․10번 항목, 저희가 전문위원 의견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12번․13번 항목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일단 최종 의결은 다른 사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들인 13 내지 18번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9번․10번 항목, 저희가 전문위원 의견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고요.
12번․13번 항목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일단 최종 의결은 다른 사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들인 13 내지 18번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의전장실 기본경비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설계 및 감리 예산만을 반영하고 공사비 19억 4200만 원, 의전장실 운영비 6400만 원,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교단 업무지원 등 20억 3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외빈 차고지 관련 경비 18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 정상 해외순방 과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본경비 5억 8000만 원의 60% 수준인 3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외빈 차고지 개축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동시계상하였으나 공사비는 선금비율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잔액과 감리비는 2024년에 편성함으로써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입니다.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기본경비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번, 북미국 기본경비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및 IRA 법안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책임에 따라 북미국 기본경비의 50% 수준인 1억 3000만 원 또는 북미국 기본경비의 70% 수준인 1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16번,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및 IRA 법안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책임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의 50% 수준인 2억 4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7번,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방침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본경비의 50% 수준인 1억 3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번입니다.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입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 관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으로 기본경비의 90% 수준인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 기본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의전장실 기본경비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설계 및 감리 예산만을 반영하고 공사비 19억 4200만 원, 의전장실 운영비 6400만 원,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교단 업무지원 등 20억 3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외빈 차고지 관련 경비 18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 정상 해외순방 과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본경비 5억 8000만 원의 60% 수준인 3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외빈 차고지 개축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동시계상하였으나 공사비는 선금비율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잔액과 감리비는 2024년에 편성함으로써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입니다.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기본경비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번, 북미국 기본경비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및 IRA 법안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책임에 따라 북미국 기본경비의 50% 수준인 1억 3000만 원 또는 북미국 기본경비의 70% 수준인 1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16번,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및 IRA 법안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책임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의 50% 수준인 2억 4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7번,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방침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본경비의 50% 수준인 1억 3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번입니다.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입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사업 관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으로 기본경비의 90% 수준인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전장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외빈 차고지 개축 예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외빈 차고지는 70년대에 건축이 돼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사의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금년 내 단년도에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아까 재외공관 리모델링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외빈 차고의 보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장실부터 시작해서 또 북미국, 양자외교국 다 주요 부서의 기본경비 삭감이 돼 있는데요. 기본경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외교부 주요 부서의, 기본 부서가 돌아가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기본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삭감하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있고요.
아마 국별로는 예를 들어 양자외교국은 IRA 대응이 미흡했다, 또 기후환경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 때문에 기본경비를 깎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다면 IRA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운영비를 비롯한 그런 정말 기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경비 삭감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전장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외빈 차고지 개축 예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외빈 차고지는 70년대에 건축이 돼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사의 자문을 받은 바에 따르면 금년 내 단년도에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아까 재외공관 리모델링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외빈 차고의 보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장실부터 시작해서 또 북미국, 양자외교국 다 주요 부서의 기본경비 삭감이 돼 있는데요. 기본경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외교부 주요 부서의, 기본 부서가 돌아가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기본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삭감하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있고요.
아마 국별로는 예를 들어 양자외교국은 IRA 대응이 미흡했다, 또 기후환경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 때문에 기본경비를 깎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다면 IRA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운영비를 비롯한 그런 정말 기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경비 삭감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안건별 순번 번호가 위원님들이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넘어갔는데 번호 순번 호명에 있어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안건별 순번 번호가 위원님들이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넘어갔는데 번호 순번 호명에 있어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짧게 의전장실 기본경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내년에는 공사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시는 거지요?
이게 내년에는 공사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으신 겁니까?

예, 안전진단 받았고요. 용산구청에서도 이것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70년대에 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무허가 등록 건물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뭡니까?

무허가요?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70년대부터 저희가 운영해 오던 용산구에 있는 외빈 차고인데요 그 건물이 무허가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허가라면 용산구청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저희한테 권유하거나 승인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라든가 여러 경비를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고 IRA와 관련해서 외교부와 또 현지 공관이 좀 미흡하게 대처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기본경비 예산을 우리가 많이 감액하면 약간 징계성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미국과의 이런 관계, 이런 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정부 측 안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이것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19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이것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아마 18번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이게 19번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네요. 잘못된 건가요? 원래는 18번이에요?
예, 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순번이 플러스 1이 된 자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착오를 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18번.

정상회의는 저희가 내년 한 6, 7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태도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는, 또 인․태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30 부산엑스포 결정이 내년 연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내년 여름쯤에는 정상회담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태도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는, 또 인․태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30 부산엑스포 결정이 내년 연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내년 여름쯤에는 정상회담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으로 계산하고 이것을 지금 한다면 혹시 너무 늦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다녀 보면 벌써 많은 나라들이 사우디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부산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 수는 한 몇 개나 되나요, 확보 수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지가 된 나라들을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40개가 이미 사우디를 다 찍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우리 쪽이냐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우디 지지를 약속했다는 숫자보다 저희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배가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태도국 정상회담이 필요한데요.
다만 정상회담 그 자체, 거기서 입장을 바꾼다든가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계산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외교적인 노력은 다 하고요. 대신 정상들을 내년 6, 7월경에 서울에 불러서 회담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그 자체, 거기서 입장을 바꾼다든가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계산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외교적인 노력은 다 하고요. 대신 정상들을 내년 6, 7월경에 서울에 불러서 회담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IRA 대응이 미흡한 데 따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더욱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기본경비를 감축하게 되면 앞으로 IRA 이상의 더 중요한 일도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 힘을 빼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보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금년도보다도 예산을 이미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보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금년도보다도 예산을 이미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더 삭감하면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의 안을 그대로 다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감액의견을 많이 낸 입장이라 제가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IRA 사태 등 기타 외교적인 공백들 그리고 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준의 외교 실무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서 더 잘될 거라는 것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 예산 구성과 계획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련된 업무를 축소시키고 향후에 이렇게 못 하니까 징벌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이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감액의견을 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된 감액의견을 낸 위원으로서 타 항목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총액을 조정하는 가운데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들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면 보류를 하고 추후에 같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IRA 사태 등 기타 외교적인 공백들 그리고 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준의 외교 실무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서 더 잘될 거라는 것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 예산 구성과 계획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련된 업무를 축소시키고 향후에 이렇게 못 하니까 징벌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이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감액의견을 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된 감액의견을 낸 위원으로서 타 항목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총액을 조정하는 가운데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들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면 보류를 하고 추후에 같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아까도 제가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야 간에 이렇게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꾸 ‘긴축재정, 긴축재정’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긴축하는지 그런 콘셉트가 안 보여요. 외교부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외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긴축재정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대개 기본경비가 작년보다 10%에서 20% 범위로 이미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감액을 하시면 저희가 정말 직원들이 업무……
그런 것까지 잘 설명해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금리는 높아졌고 물가는 인상됐는데 정부는 또 긴축하겠다고 그러면 어디서 긴축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을 설명……

지금 편성 액수가 전년에 비해서 감축돼서 편성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13번부터 18번까지 다 보류한다 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예, 일단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고 타 경비와 조정이라든지 방금 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축과 관련된 총괄적인 어떤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회의 자체는 오찬 이후에도 오후에도 심사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왕에 마련하신 예산안의 기본적인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이미 있는 계획들을 아울러서 설명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설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심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의 자체는 오찬 이후에도 오후에도 심사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왕에 마련하신 예산안의 기본적인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이미 있는 계획들을 아울러서 설명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설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심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긴축재정 측면에서 저는 기본경비는 정부안대로 그대로 하고 차관님께서 향후 뒤에 나오는 데서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더 없겠는가? 총체적으로 해야 앞에 있는 기본경비가 통과될 것 같아요. 이 점을 해서 뒷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논의한 항목들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내지 21번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번 내지 21번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19번, D․N․A 기반 외교업무환경 지능화(정보화) 사업입니다.
국회에 대한 자료 공개가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해당 시스템이 기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기 힘들므로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사업예산 5억 4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내의 외교장관 행사시설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21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교행사 공간 조성 사업은 국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부실하므로 소위 전에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조건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번,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실․국 간 워크숍 및 협업 행사는 업무 소통 강화가 목적이나 부서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예산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고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련 1억 8400만 원의 30% 수준인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19번, D․N․A 기반 외교업무환경 지능화(정보화) 사업입니다.
국회에 대한 자료 공개가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해당 시스템이 기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기 힘들므로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사업예산 5억 4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내의 외교장관 행사시설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21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교행사 공간 조성 사업은 국회에 충분히 보고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부실하므로 소위 전에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조건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번,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실․국 간 워크숍 및 협업 행사는 업무 소통 강화가 목적이나 부서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예산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고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소통 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련 1억 8400만 원의 30% 수준인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번, D․N․A 기반 업무환경 지능화 사업은 저희가 외교 현안의 선제적인 분석과 조기 경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구축해서 국제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진 외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0번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 장관 공관 행사동 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외통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외교 행사를 위한 장관의 공간이 꼭 필요하고 지금 그 부족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 역량 강화 부분도 지금 소통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또 그런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 장관 공관 행사동 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외통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외교 행사를 위한 장관의 공간이 꼭 필요하고 지금 그 부족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 역량 강화 부분도 지금 소통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또 그런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이 왜 국내 외교부장관 행사시설용 사업으로 쓰여야 되는지 이게 사업 목적에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실에 넘겨 줬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저희도 알고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거기에 집어넣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을 옮기는 바람에 발생한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용이 덜 들었다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냐. 국방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이런 무리한 수를 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료도 부실하게 주셨고 저희가 추가 요구를 안 했으면, 사업 설명자료에 정말 공관에 대한 설명이 단 몇 줄밖에 없거든요. 기재부는 대통령실에 공관을 뺏겼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서 봐주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21억이 넘는 돈을 이런 식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실에 넘겨 줬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저희도 알고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거기에 집어넣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을 옮기는 바람에 발생한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발생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용이 덜 들었다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냐. 국방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이런 무리한 수를 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료도 부실하게 주셨고 저희가 추가 요구를 안 했으면, 사업 설명자료에 정말 공관에 대한 설명이 단 몇 줄밖에 없거든요. 기재부는 대통령실에 공관을 뺏겼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서 봐주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21억이 넘는 돈을 이런 식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우선 외교장관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외공관에서의 외교활동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국내에서도 또 외국 인사들 방한 인사들과의 외교활동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기재부에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그건 절차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전혀 틀렸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걸 감안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외공관에서의 외교활동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국내에서도 또 외국 인사들 방한 인사들과의 외교활동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기재부에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그건 절차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전혀 틀렸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걸 감안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든가 사업 계획 이런 것도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건축사들을 통해서 설계하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위원님께 그런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게 있으면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회장 크기가 80㎡고 회의실이 43㎡로 나오거든요. 국회에 보면 제일 작은 간담회 실도 82㎡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테이블 놓고 앉으면 한 20명 간신히 들어가는 크기인데 장관은 전체회의 때 연회장에 50명도 들어갈 수 있다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로는 그 공관을 잘 리모델링하면 50명이 수용 가능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공관으로 가는, 보니까 진입로도 좁고 공관 크기도 기존에 비하면 정말 작은데 앞으로 또 추가 확장한다고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

지금으로서는 추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를 늘려야 된다, 외빈용 주차장 필요하다, 연회장 규모 확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 발생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들어간 것도 이 자체는 한 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끝으로 생각해서 한시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 비용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에 따른 공관 리모델링 구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려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올리면 모든 비용을 다 이렇게 올리게요?
이것 취지에 안 맞다는 거는 부처가 더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기재부 탓을 하면 기재부랑 짜고 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요. 안 되고, 정부 긴축 재정에도 안 맞아요. 하려면 내년에 하든지 다시 제대로 하든지.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외교부장관뿐 아니라 국내 장관들이 해외에서 외빈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부처마다 들쑥날쑥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외교부가 외교부장관 이걸 떠나서 각 부처가 모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문화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면 그 사람들은 나폴레옹 3세 침실을 잘 활용해 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교부가 차라리 내년도 예산은 불가하더라도 계획을 좀 찬찬히 세워서 국내 국무위원들이 외부인이 오거나 초청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공관을 하나 만들면 몰라도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청와대 이전 비용 숨겨 놨다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하려면 떳떳하게 공관 리모델링 비용 구축이라고 하셔야지 외교 네트워크 구축 하면 외교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전체가 다 훼손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것 취지에 안 맞다는 거는 부처가 더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기재부 탓을 하면 기재부랑 짜고 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요. 안 되고, 정부 긴축 재정에도 안 맞아요. 하려면 내년에 하든지 다시 제대로 하든지.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외교부장관뿐 아니라 국내 장관들이 해외에서 외빈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부처마다 들쑥날쑥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외교부가 외교부장관 이걸 떠나서 각 부처가 모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문화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면 그 사람들은 나폴레옹 3세 침실을 잘 활용해 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교부가 차라리 내년도 예산은 불가하더라도 계획을 좀 찬찬히 세워서 국내 국무위원들이 외부인이 오거나 초청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공관을 하나 만들면 몰라도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청와대 이전 비용 숨겨 놨다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하려면 떳떳하게 공관 리모델링 비용 구축이라고 하셔야지 외교 네트워크 구축 하면 외교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전체가 다 훼손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더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가 유념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도 내년에 공사를 해서 실제로 사용은 그것보다 더 늦어질 텐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외교장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관은 저희가 언제 확보할지 좀 어렵고요.
지금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 외교부 청사의 18층에 리셉션룸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거기서 하고요. 또 그거 갖고 안 될 경우에는 외부의 호텔이나 또는 다른 예를 들면 삼청각 같은 한국의 그런 고유의 품위가 있는 그런 데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그런 데서 하는 비용이 우리가 이번에 올린 예산 못지않게 1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차라리 공사를 해서 장관 공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정부 차원의, 저희는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정부 차원의 영빈관 그런 게스트하우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요. 해외에 나가 보면 그런 거 잘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또 저희가 별도로 정부 내에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장관을 위한 외교활동의 공간은 좀 내년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외통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정부 차원의, 저희는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정부 차원의 영빈관 그런 게스트하우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요. 해외에 나가 보면 그런 거 잘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또 저희가 별도로 정부 내에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장관을 위한 외교활동의 공간은 좀 내년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외통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싹 끼어든 것 이거는 저는 제 경험상으로도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걸 통과시키면 예산위원을 뭐하려고 합니까? 예산위원을 할 필요 없잖아요,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예산을 지적하는 건데. 좀 떳떳하게 예산을 올리시든가.

그건 저희 정부 내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기재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 파트는 또 제가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홍걸 위원님.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몇 달 전에 장관님 하셨던 말씀하고 말이 바뀐 것 같네요.
제가 장관 청문회 때 이 점을 우려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장관 공관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곳인데 그게 없어지면 행사 어디서 할 것이냐? 오늘은 이 호텔 가고 내일은 저 회관 가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참 골치 아플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했을 때 장관님이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장소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좀 바뀐 것 같네요.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몇 달 전에 장관님 하셨던 말씀하고 말이 바뀐 것 같네요.
제가 장관 청문회 때 이 점을 우려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장관 공관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곳인데 그게 없어지면 행사 어디서 할 것이냐? 오늘은 이 호텔 가고 내일은 저 회관 가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참 골치 아플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했을 때 장관님이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장소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좀 바뀐 것 같네요.

제가 장관님 말씀의 취지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 한 해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외부 행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행사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외교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장관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공간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장관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공간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먼저 김석기 위원님, 그다음에 태영호 위원님 의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외교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많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쓴 겁니까?

통상적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특히 해외에서 주재국 인사들과 접촉하고 활동하고 외교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활동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장관 공관을 특정, 현재 박진 장관을 위한 공관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이 장관 공관을 잘 조성해서 국내에서 외빈을 초청하는 행사를 하면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고 오히려 예산 절약도 된다고 봅니다.
행사를 외빈들 행사할 때마다 여기서 호텔을 빌려서 또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만 야당 위원님의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대로 외교부에서 절차라든지 사정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든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외빈들 행사할 때마다 여기서 호텔을 빌려서 또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만 야당 위원님의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대로 외교부에서 절차라든지 사정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든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건축사들의 의견과 또 세부 계획을 조금 더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건축사들의 의견과 또 세부 계획을 조금 더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면 외교장관 행사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다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데.
차관님, 방금 나온 얘기가 과연 이 항목이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들어간 게 확고하게 맞는 거예요? 이것 주재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비가 아닌가요? 나는 그게 지금 좀 애매모호해요.
차관님, 방금 나온 얘기가 과연 이 항목이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들어간 게 확고하게 맞는 거예요? 이것 주재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비가 아닌가요? 나는 그게 지금 좀 애매모호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권고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꼭 이 항목만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는 상관은 없는데 일단 지금 재정 당국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재정 당국의 의견인데 외교부 자체의 판단으로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외교 네트워크 예산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이게 네트워크 구축 예산으로 이걸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주재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이건 주재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주재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이건 주재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고하세요?

왜냐하면 주재국 인사 플러스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 인사 또 주한 외교단하고 해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전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내년도에 하든 내후년도에 하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걱정되는 건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항목에 넣고 지출하는 게 맞느냐? 제가 이게 지금 걱정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이것은 내년도에 하든 내후년도에 하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걱정되는 건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항목에 넣고 지출하는 게 맞느냐? 제가 이게 지금 걱정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황희 위원님.
아니,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공관 리모델링 하는 데 그것을 슬쩍 여기다 끼워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것 누가 욕먹겠어요? 박진 장관이 욕먹겠어요, 대통령이 욕먹겠어요? 참모들이 이렇게 하면 비겁한 거예요. 결국 욕은 누가 먹냐 하면 대통령이 먹습니다.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공관을 사용 못 하고 그래서 장관이 처음에 나와서 그것 사용 못 하고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슬쩍 이렇게 네트워크에다가…… 이것 기사감이에요. 네트워크 구축비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비인데 IRA 제대로 대응도 못했으면서 그 네트워크 구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해야 될 판에 그 비용에다 슬쩍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끼웠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 기사 나오기 전에 외교부에서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공관 리모델링 하는 데 그것을 슬쩍 여기다 끼워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것 누가 욕먹겠어요? 박진 장관이 욕먹겠어요, 대통령이 욕먹겠어요? 참모들이 이렇게 하면 비겁한 거예요. 결국 욕은 누가 먹냐 하면 대통령이 먹습니다.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공관을 사용 못 하고 그래서 장관이 처음에 나와서 그것 사용 못 하고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슬쩍 이렇게 네트워크에다가…… 이것 기사감이에요. 네트워크 구축비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비인데 IRA 제대로 대응도 못했으면서 그 네트워크 구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해야 될 판에 그 비용에다 슬쩍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끼웠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 기사 나오기 전에 외교부에서 잘 정리하세요.
김홍걸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아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씀 듣고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처음에 제가 설계도라든가 사업계획서도 부실한 상황에서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기재부 측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예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말이 되느냐’ 하니까 기재부에서도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저히, 빨리 긴급하게 집행 안 하면 안 될 그런 거면 몰라도 어떻게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올리느냐’ 이런 말을 하던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기재부에서 그렇게 황당한 예산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네트워크 구축비로 포장해라’ 이렇게 말을 해 줬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파생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실하고 기재부하고 다 이렇게 공모해서 이런 방식으로 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설계도라든가 사업계획서도 부실한 상황에서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기재부 측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예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말이 되느냐’ 하니까 기재부에서도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저히, 빨리 긴급하게 집행 안 하면 안 될 그런 거면 몰라도 어떻게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올리느냐’ 이런 말을 하던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기재부에서 그렇게 황당한 예산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네트워크 구축비로 포장해라’ 이렇게 말을 해 줬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파생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실하고 기재부하고 다 이렇게 공모해서 이런 방식으로 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재부에서 포장해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사업계획서 부랴부랴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을 나름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찾느라고 그런 방법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저도 예산을 많이 다뤄 봤는데요. 일단 이 예산 항목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정 당국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외교부가. 그래서 그것 국회에 와서 용인해 달라고 그러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물론 외교부도 굉장히 난감함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걸 어물쩍 이렇게 해서 예산의 본 취지와 항목에 안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외교활동의 영역과 국격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외교부에서는, 우리 외통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졸속적이에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계속 영향을 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멀쩡한 외교장관 공관 놔두고서…… 지금 외교장관 숙소는 예전 비서실장실로 옮기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외교활동의 영역과 국격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외교부에서는, 우리 외통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졸속적이에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계속 영향을 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멀쩡한 외교장관 공관 놔두고서…… 지금 외교장관 숙소는 예전 비서실장실로 옮기는 거지요?

예, 그곳은 최근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떨어져 가지고 기존 경호처의 시설 중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일단 급하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예전에 그 하나가 전체 울타리 내에서 제대로 그걸 갖춰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다 이렇게 흩어져서 막 하고 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총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이 과연 적합한지 또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서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봐요. 보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총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이 과연 적합한지 또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서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결정할 수 없다고 봐요. 보류해야 됩니다.
저도 간단히 의견을……
김석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석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차관님, 외교행사 공간 조성사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외교장관 공관을 좀 더 보강해서 외빈들을 초청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활동을 하기 위한 그 시설을 더 보강하는 게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그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굳이 대통령실 이전하고 꼭 결부시켜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의견을 더하겠습니다.
20번 항목을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밝히고 19번 항목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20번 항목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법 위반 아니다’ 얘기하셨지만 가장 더 존중되어야 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그 항목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꾸려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회에 설명이 돼야 되고 국회가 납득이 돼야 되고 국민께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남의 집 들어와 있는 예산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은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집 찾아가면 좋겠고요. 그전에는 저도 100% 용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19번 항목 역시 절대로 저는 타협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외교부가 비밀 데이터 정보보안 대응 체계의 핵심 현안 활용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와 국민․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아니, 외교부가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한 여러 가지 자료조차도 외교 전략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공개되는 게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직전 국감에서까지 같은 행태를 보여 왔는데 또 비밀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를 하시는 게 마땅한 것 같고 그건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논리적 발언으로도…… 이미 외교부가 한 게 있잖아요. 이건 설득이 안 돼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셔도 설득이 안 돼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5억 4900만 원은 전액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번 항목을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밝히고 19번 항목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20번 항목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법 위반 아니다’ 얘기하셨지만 가장 더 존중되어야 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그 항목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꾸려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회에 설명이 돼야 되고 국회가 납득이 돼야 되고 국민께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남의 집 들어와 있는 예산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은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집 찾아가면 좋겠고요. 그전에는 저도 100% 용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19번 항목 역시 절대로 저는 타협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외교부가 비밀 데이터 정보보안 대응 체계의 핵심 현안 활용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와 국민․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아니, 외교부가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한 여러 가지 자료조차도 외교 전략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공개되는 게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직전 국감에서까지 같은 행태를 보여 왔는데 또 비밀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를 하시는 게 마땅한 것 같고 그건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논리적 발언으로도…… 이미 외교부가 한 게 있잖아요. 이건 설득이 안 돼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셔도 설득이 안 돼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5억 4900만 원은 전액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요구하신 전문 같은 것을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하고 또 저희가 외교 네트워크 선진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허락해 주시면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관리기획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요구하신 전문 같은 것을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하고 또 저희가 외교 네트워크 선진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허락해 주시면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관리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정보관리기획관입니다.
현재 외교부의 시스템이 한 10년 이상이 경과돼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에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밀 정보가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외교부에서 구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또 외교부뿐만 아니고 외부의 뉴스 미디어와 같은 자료들 융합을 통해서 외교 이슈에 대해서 조기 인지를 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그런 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를 일단 구축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분석된 정보를 여러 필요한 정보 부처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바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외교부의 시스템이 한 10년 이상이 경과돼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에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밀 정보가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밀 정보를 공유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외교부에서 구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또 외교부뿐만 아니고 외부의 뉴스 미디어와 같은 자료들 융합을 통해서 외교 이슈에 대해서 조기 인지를 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그런 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를 일단 구축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분석된 정보를 여러 필요한 정보 부처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바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스마트 업무환경, AI 기반 사업 모두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 전략을 수립할 만큼의 태도를 못 보여 줬다는 거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외교 업무환경 지능화를 위해서 나머지 사업 추진하십시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 수립을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납득할 만큼의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지금까지 국회로서는 전달받지도 못했고 이번 소위 과정에서 지금 점심 시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진작에 국회에 납득이 됐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같은 의견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20번 항목 그리고 저 같은 경우 19번 항목은 절대적으로 달리 의견을, 접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21번 항목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심사를 하고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류하고 오찬 이후에 다시 이어 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외교 업무환경 지능화를 위해서 나머지 사업 추진하십시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 수립을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납득할 만큼의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지금까지 국회로서는 전달받지도 못했고 이번 소위 과정에서 지금 점심 시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진작에 국회에 납득이 됐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같은 의견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20번 항목 그리고 저 같은 경우 19번 항목은 절대적으로 달리 의견을, 접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21번 항목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심사를 하고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류하고 오찬 이후에 다시 이어 가면 어떨까 합니다.
19번 항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 설명을 들으면 저는 충분히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새로 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 정부부터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D․N․A 관련된 것은 예산 항목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명칭은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사업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사업들을 통해서 외교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런 기반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외교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사업들을 통해서 외교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런 기반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외교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한 추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20번 이 항목을 놓고 30분 이상 계속 이어지는데……
외교장관 외교행사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데, 단 이 세부사업명 어디다 넣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인데 차관님께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어차피 저는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 해도 외교장관의 외교행사 공간이 없다는 건 말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은 꼭 우리가 정부안대로 동의해 줘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부사업명을 뭘로 하겠느냐 이것은 차관님께서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외교장관 외교행사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데, 단 이 세부사업명 어디다 넣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인데 차관님께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어차피 저는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 해도 외교장관의 외교행사 공간이 없다는 건 말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은 꼭 우리가 정부안대로 동의해 줘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부사업명을 뭘로 하겠느냐 이것은 차관님께서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9~21항. 21항은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모아진 것으로 정리를 하되 19항, 20항은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류……
위원장님, 21항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것 아직 결론이, 감액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원안대로 한다는 것인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별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예.
그리고 19항, 20항은 계속 심사를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찬 이후에 위원님들 빠듯한 시간이시겠지만 오늘 내용들이 또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2시에 속개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차관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찬 이후에 위원님들 빠듯한 시간이시겠지만 오늘 내용들이 또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2시에 속개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차관님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감액사업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제 증액 또는 감액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내지 2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감액사업 심사가 끝났으므로 이제 증액 또는 감액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내지 2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8쪽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위원장님 잠깐만, 20번 항목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의결도 하지 않고 내용을 정리만 한 번 했고 정리가 되지 않은 내용은 보류하고 다음 심사를 계속한 이후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어 가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어떤 의결도 하지 않고 내용을 정리만 한 번 했고 정리가 되지 않은 내용은 보류하고 다음 심사를 계속한 이후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어 가 주십시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번입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신규 사업입니다.
국회의 관련 예산안 심의 확정 전 정부의 행사 추진 발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어서 재발 방지가 필요하고, 초청예산 규모가 과도하고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상이 태평양도서국을 방문하는 정상회의 개최가 적절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사업 추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교부의 다른 사업과 비교 시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으므로 186억 3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에 지난 2021년 11월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동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라 내년 중 정상회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회원국 대부분이 BIE 회원국임을 감안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결정 지원이 가능하며 내역사업으로 준비기획단 운영, 정상회의 의제 발굴 및 업무 협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 186억 3200만 원을 전액 같은 규모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첫째,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운영하도록 일반회계의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의 내내역 사업인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에서 1000억 원을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 예산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셋째, 바이오 산업에서의 룰 메이커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진출을 위한 초석을 쌓는 의미에서도 글로벌펀드 등 재정공여 확대 필요성이 큰바 글로벌펀드 관련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다는 정책 제시 의견이 있었고 넷째, 질병퇴치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기여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1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섯째,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예산 23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쪽 1번입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신규 사업입니다.
국회의 관련 예산안 심의 확정 전 정부의 행사 추진 발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어서 재발 방지가 필요하고, 초청예산 규모가 과도하고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상이 태평양도서국을 방문하는 정상회의 개최가 적절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사업 추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교부의 다른 사업과 비교 시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으므로 186억 3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에 지난 2021년 11월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동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라 내년 중 정상회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회원국 대부분이 BIE 회원국임을 감안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결정 지원이 가능하며 내역사업으로 준비기획단 운영, 정상회의 의제 발굴 및 업무 협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 186억 3200만 원을 전액 같은 규모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입니다.
첫째,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운영하도록 일반회계의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의 내내역 사업인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에서 1000억 원을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 예산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셋째, 바이오 산업에서의 룰 메이커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진출을 위한 초석을 쌓는 의미에서도 글로벌펀드 등 재정공여 확대 필요성이 큰바 글로벌펀드 관련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다는 정책 제시 의견이 있었고 넷째, 질병퇴치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기여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1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섯째,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예산 23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태평양도서국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새로운 외교전략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 또 그 당시에도 그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미 공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 개최함으로써 말씀드린 우리의 인․태 전략은 물론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십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 글로벌펀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게 국회에서부터도 또 빌 게이츠 방문 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여야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또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2020년, 2022년간 우리가 글로벌펀드 2500만 불 기여에 우리 바이오기업이 5억 5000만 불 상당을 조달한 것처럼 우리 바이오기업들, 특히 중소 바이오기업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또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0억 불 중에 1억 불, 180분의 1 정도의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이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십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태평양도서국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새로운 외교전략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 또 그 당시에도 그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미 공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 개최함으로써 말씀드린 우리의 인․태 전략은 물론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십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 글로벌펀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게 국회에서부터도 또 빌 게이츠 방문 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여야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또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2020년, 2022년간 우리가 글로벌펀드 2500만 불 기여에 우리 바이오기업이 5억 5000만 불 상당을 조달한 것처럼 우리 바이오기업들, 특히 중소 바이오기업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또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0억 불 중에 1억 불, 180분의 1 정도의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이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십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여기 일반회계로 편성한 문제점은 이미 지적을 했으니까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그 외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글로벌펀드 문제, 그러니까 이것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을 그때 대통령이 유엔에 가셔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이 안 되니까 무리해서 원래 스케줄에 없던 행사에 쫓아가서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인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가지고 내겠다고 약속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글로벌펀드 문제, 그러니까 이것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을 그때 대통령이 유엔에 가셔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이 안 되니까 무리해서 원래 스케줄에 없던 행사에 쫓아가서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인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가지고 내겠다고 약속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글로벌펀드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든 아니면 누가, 다른 외교장관이 대신 참석하셨든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기로, 공약을 하기로 이미 입장을 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거기 참석 여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이 옳다고 치고 행사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아시지요?

예.
대통령이 그때 막말 파문이 나니까 해명을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국회를 지칭한 게 아니고 한국 국회를 지칭해서 한 말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이 XX’라는 그런 말을 듣고도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이렇게 이것을 그냥 쉽게 통과시켜 주면 국회 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국회가 ‘이 XX’라는 그런 말을 듣고도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이렇게 이것을 그냥 쉽게 통과시켜 주면 국회 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차관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로벌펀드 예산은 이미 저희가 9월 17일에 문서로 공약을 했고 거기 공약할 당시에 우리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기여한다는 것을 문서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 권한이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 행사 자체에 대통령이 참석하시고 하시지 않고가 우리 기여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로벌펀드 예산은 이미 저희가 9월 17일에 문서로 공약을 했고 거기 공약할 당시에 우리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기여한다는 것을 문서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 권한이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 행사 자체에 대통령이 참석하시고 하시지 않고가 우리 기여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안 해 주면이라고 할 때 국회를 ‘이 XX들’이라고 욕설까지 쓰셨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아니, 그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명 아닙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직접 그쪽에서 해명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첫 번째,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발표에서는 지금은 ‘신규’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것은 2021년 11월 달 전 정권에서 이미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액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 한다면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이 정권이 바뀌면, 결국은 새 정권이 들어오면 이전 정권에서 합의한 것도 다 뒤집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마치 현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이미 전 정권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어 달리는 의미에서 예산 감액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안대로 이것은 그대로 이전 정부에서 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문제 제기된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 이것은 지금 질병퇴치기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기여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마치 현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이미 전 정권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어 달리는 의미에서 예산 감액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안대로 이것은 그대로 이전 정부에서 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문제 제기된 글로벌 보건기여 사업 이것은 지금 질병퇴치기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기여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400억 정도가 걷히는 기금이 코로나 사태로 작년, 재작년 10억, 20억 이런 수준밖에, 금년에도 30억 정도밖에 안 걷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일반회계로 우리가 분리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OECD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글로벌 보건기여, 만약 등수를 매긴다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 몇 번째 되는가요?
우리가 이제는 OECD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글로벌 보건기여, 만약 등수를 매긴다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 몇 번째 되는가요?

10여 번째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대로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경제순위가 10위권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경제순위가 낮은 나라들이 글로벌 보건기여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경제 규모는 10위, 11위 정도인데요. 아마 이 순서대로 가면 저희가 한 20위권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보건기여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커지고 이번에 결국은 다자 정상회담에서 각 정상들이 약속한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우리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희 위원님.
차관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관련해서 지금 주요 목적은, 이 국가들하고 일단 당면한 것은 부산엑스포 유치에서 다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지요?

그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또 저희의……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태평양도서국이 또 우리 국가의 인․태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대상 국가이고 그동안 나라가 작으니까 저희가 조금 거기에 관심을 크게 못 기울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안보시대에 또 태평양도서국이……
경제안보하고 이 국가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해양자원 이런 또 저희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
해양자원이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막 포장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긴축재정이니까 정확하게 뭐가 중요한지 타기팅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부산엑스포는 좀 이해가 가요.

물론 당장, 가장 임박한 당면의 전략적 목표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도 낫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한 50억은 초청비용이고 한 130억은 다 행사비용이거든요.
뭘 고마워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쓸 돈이면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고, 아까 계산한 것 보니까 한 이삼십억이면 되니까 이분들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고 나머지는 차라리 ODA 자금으로 이 나라들을 좀 도와주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지, 이게 다 행사비용 하고 초청비용 해 가지고 돈 180억 쓴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표 주겠어요? 선거운동 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뭘 고마워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쓸 돈이면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고, 아까 계산한 것 보니까 한 이삼십억이면 되니까 이분들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고 나머지는 차라리 ODA 자금으로 이 나라들을 좀 도와주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지, 이게 다 행사비용 하고 초청비용 해 가지고 돈 180억 쓴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표 주겠어요? 선거운동 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1차, 소위 말하는 창립 정상회담이니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그러면 사전에 국회에다가 좀 얘기도 하고 그러시지 먼저 그냥 딱 발표해 놓고 와 가지고 ‘통과시켜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일 순서도 앞뒤도 안 맞고.

저희가 사전에 보좌진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위원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목적에 맞춰서, 오히려 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좀 체계적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한․아세안 정상회담도 사실은 계속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비 대라는 것 아닙니까? 행사비 대 가지고 이분들 표를 얻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못 얻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망이 괜찮습니다.
저도 선거운동 하는 데 많이 쫓아다녀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부가 좀 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경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니, 경비 절감이 아니라 경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도 태도국 작은 나라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발전상을 보고, 특히 부산 현지에 한번 가서 보고 하는 것은 큰……
이 나라들 차관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미국․프랑스 이렇게 다 아주 강하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 표가 옵니까? 그러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나은 거지, 와 가지고 행사하고 리셉션하고 한다고 해서 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통가, 피지 이런 나라들 다 연결돼 있는 것 더 잘 아시잖아요. 차라리 전략을 좀 외교부가 부산엑스포면…… 그리고 사우디 아닙니까? 사우디면 지금 미국하고 관계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스페인하고도 안 좋아요. 스페인에 있는 UNWTO를 사우디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스페인 편을 많이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스페인을 잘 공략하면 남미 국가들의 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무슨 대통령 초청해 가지고 행사 치르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에요?
부산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 이것은 외교부가 잘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어느 것 하나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참 답답해서, 돈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엉뚱한 데 파고 있어요, 엉뚱한 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스페인을 잘 공략하면 남미 국가들의 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무슨 대통령 초청해 가지고 행사 치르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에요?
부산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 이것은 외교부가 잘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어느 것 하나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참 답답해서, 돈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엉뚱한 데 파고 있어요, 엉뚱한 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또 진전 사항은 위원님께 저희가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전이 안 되는데 무슨 진전 사항……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이미 작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1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니까 서울에서 일단, 대한민국에서 1차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서, 회원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창립정상회담만큼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혹시 행사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부대 행사 같은 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행사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부대 행사 같은 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어디서 감액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감액이 없으면 증액도 안 될 텐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차관님, 태평양도서국이 몇 개국입니까?

12개 나라입니다.
12개 나라……

14개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14개국이지요. 우리가 14개 태평양도서국과 새로운 외교를 잘 관계를 맺어서 전략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처럼 우리 국력이 그만큼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장관회의에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을 하기로 한 데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창립회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개최는 우리 국익과 관련된 매우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래서 나중에 투표를 하면 몇 표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이 14개국을, 몇 개국이라도 설득이 된다면 그건 매우 큰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180억 불 중에서 우리가 1억 불을 분담금을 내는 건데 아마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대한민국이 180억 규모의, 그중에서 1억 불만 분담할 수 있는 나라냐……
일본이 10억 불입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장관회의에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을 하기로 한 데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창립회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개최는 우리 국익과 관련된 매우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래서 나중에 투표를 하면 몇 표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이 14개국을, 몇 개국이라도 설득이 된다면 그건 매우 큰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180억 불 중에서 우리가 1억 불을 분담금을 내는 건데 아마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대한민국이 180억 규모의, 그중에서 1억 불만 분담할 수 있는 나라냐……
일본이 10억 불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10.8억 불입니다.
일본이 약 11억 불 가까운 돈을 내는데 대한민국은 겨우 1억 불을 내면 상대적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격으로서는 오히려 이걸 좀 인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180억 불 국제기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억 불을 분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만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생각을 하면서 정부안 그대로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180억 불 국제기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억 불을 분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만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생각을 하면서 정부안 그대로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간단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이 악화되고 기금 악화를 이유로 해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전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집행이 기금 악화로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차관님?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재원을 전입․전출해서 활용하게 하는 게 국가재정법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국제질병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을 활용하는 방식,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에 따를 것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방식 그대로 하기보다는 다른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간단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이 악화되고 기금 악화를 이유로 해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전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집행이 기금 악화로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차관님?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재원을 전입․전출해서 활용하게 하는 게 국가재정법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국제질병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을 활용하는 방식,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에 따를 것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방식 그대로 하기보다는 다른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질병퇴치기금 자체가 국제 질병 퇴치라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게 설립됐기 때문에 일반 정부예산안인 전입금을 질병퇴치기금에 넣는 방안이 좀 어렵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이전한다는 게, 이게 또 선례가 돼서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하면서 또 일부는 글로벌 펀드, 기금 수입 저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못한 상태의 분과 관련해서는 이를 감안해서 작년 기여금 877만 달러 그리고 지난 3개월 치 평균 정도의 833만 달러를 더해서 1710만 달러 정도의 규모로 더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같이 보탰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분담해야 될 몫과 책임을 저는 저버릴 생각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기금은 왜 필요한 것이고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과연 국회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이 기금 단순하게 일반 사업으로 전용해 버리는, 이전해 버리는 것만으로 끝내 버리면 아무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외교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찌 됐건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더해 주신다면 고민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연번 1번 안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정상급 회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연도에 정상급 회담을 열겠다라고 국회와 상관없이 먼저 발표해 버리는 것, 이 행위와 연관지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국회 권한에…… 사실상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가 위신이 뭐가 되느냐 통과시켜 줘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등 절차를 많이 위배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비교해 봐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지점도 있고……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렇게 회의적인데 그대로 지속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산이 좀 지나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여지를 가지고 두 번째 설득을 해 보실 것인가, 외교부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분담해야 될 몫과 책임을 저는 저버릴 생각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기금은 왜 필요한 것이고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과연 국회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이 기금 단순하게 일반 사업으로 전용해 버리는, 이전해 버리는 것만으로 끝내 버리면 아무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외교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찌 됐건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더해 주신다면 고민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연번 1번 안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정상급 회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연도에 정상급 회담을 열겠다라고 국회와 상관없이 먼저 발표해 버리는 것, 이 행위와 연관지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국회 권한에…… 사실상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가 위신이 뭐가 되느냐 통과시켜 줘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등 절차를 많이 위배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비교해 봐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지점도 있고……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렇게 회의적인데 그대로 지속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산이 좀 지나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여지를 가지고 두 번째 설득을 해 보실 것인가, 외교부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나 또 다른 유사한 정상회담에 사용된 예산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 기조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알뜰하게 행사를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계상된 예산 중에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감축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 기조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알뜰하게 행사를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계상된 예산 중에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감축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부산엑스포, 전 국민 누구 하나 다른 의견 없을 겁니다.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떤 지원이든 아끼지 않겠지만 가장 국민 정서에 동의가 가능한,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행사치고는 그 논리와 연관성이 굉장히 너무 궁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확히 그 지점에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 그 지점에 대해서 외교부가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혹시……
태영호 위원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확히 그 지점에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 그 지점에 대해서 외교부가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혹시……
태영호 위원님.
지금 정부의 총체적인 예산 방향은 긴축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건건 놓고 얼마나 줄이겠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일단 보류 상태로 넘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가 보고, 저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에서 노력하겠으니까 마지막 끝까지 가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액할지 그걸 보고 의견이 맞지 않는 지점들을 다시 토론해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의 의견으로, 양쪽의 의견이 다 있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논의를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ODA 사업인 3번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ODA 사업인 3번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10쪽, ODA 사업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및 중동․CIS 지역 등 각 지역의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사업, 공통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의견과 예산안 원안 유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감액의견입니다.
2022년도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와 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소규모 무상원조를 175억 원 규모로 수행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총 605억 원 규모로 반영되었는바 시행지침에 기준해서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34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해야 할 것이고 외교부는 절차를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방식으로 BIE 선거용 ODA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강화 ODA 사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음, 예산안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강화의 필요성이 크므로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10쪽, ODA 사업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및 중동․CIS 지역 등 각 지역의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사업, 공통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의견과 예산안 원안 유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감액의견입니다.
2022년도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와 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소규모 무상원조를 175억 원 규모로 수행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총 605억 원 규모로 반영되었는바 시행지침에 기준해서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34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해야 할 것이고 외교부는 절차를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방식으로 BIE 선거용 ODA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강화 ODA 사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음, 예산안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강화의 필요성이 크므로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지역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인데요. 이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외교 전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 지역이나 소득, 그룹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획일적인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회에서 하는 의원 외교에도 활용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지역이나 소득, 그룹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획일적인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회에서 하는 의원 외교에도 활용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님.
무상원조 이게 139개 국가별로 한 20만 불씩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개발협력국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139개, ODA 수원국 대상으로 각 40만 불씩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조 소외국의 경우에는 추가 10만 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총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불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139개국에 대해서는 40만 불인데 원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51개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불 한 액수입니다. 51개국에 대해서는 50만 불이고 나머지 한 80여 개국에 대해서는 40만 불,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시행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예, 종합시행계획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시행계획에는 20만 불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행계획에는 그렇게 해 놓고 왜 50만 불까지……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그런데 왜 종합시행계획하고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시행계획에는 그렇게 해 놓고 왜 50만 불까지……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그런데 왜 종합시행계획하고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종합시행계획 작성 당시보다, 그때 당시에는 175억 정도 예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0만 불 기준을 사용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왜 증액이 필요하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지, 처음 외교부가 세웠던 계획하고 지금 2배 이상 되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예산 받으러 와 가지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당초 계획 세운 것하고 왜 다르냐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ODA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면 이 또한 저희 2030 전략적인 목표에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도 좀……
아니, 정부 예산을 당초 외교부가 시행계획 짠 것보다 2배, 3배로 높여 놓고 그것을 소명하는 근거를 대는데 왜 이렇게 막 얼렁뚱땅 얘기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왜 20만 불 기준인데 40만 불, 50만 불 이렇게 올려서 제출했냐는 거예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걸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이것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 아닌가요? 지금 사우디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니 외교부에서도 공관의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신설해 가지고 좀 도와주자 이것 아닌가요, 부산엑스포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관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말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사우디 같은 데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사우디는 돈을 풀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감 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완전히 돈 싸움이나 같아요. 그러니 공관들에서 이것 예산 좀 증액시켜 달라, 우리도 활동할 수 있게. 이것 아닌가요? 내가 보건대는 이것 뻔히 그림이 보이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뭘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 한 13만 불 썼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50만 불을 쓰냐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소위 와 가지고 늘 평균적으로 13만 불 쓰던 돈을 50만 불 쓰겠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가 좀 다급하고 특별한 전략적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대외비로 회의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 좀 전에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나 다만 저희가……
아니, 엑스포 한다고 해서 13만 불 쓰던 것 50만 불 써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고요. 또 저희가 내세우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목표에도 부합하고 해서 많은 기여를 해 보자, 그리고 국가적인 위상을 올려 보자 하는 그런 큰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는 점을 해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면 외교부가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근거도 얘기 안 하고, 뭐 중요한 전략적 그게 있으니까 돈은 통과시키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면……
저도 국무위원을 해 봤거든요. 해 본 사람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잖아요. 최소한 여기서는 비공개로 대답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위원님들 이것 이해 다 되시면.
김석기 위원님.
이번에 해외 공관 국감을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간 구주․중동 지역 공관에서는 사실 국감 위원님들이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주 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 하느냐’ 이렇게 막 야단도 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정말 돈을 막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 달라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는데 그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 제가 이해되면 받아 주시겠다고……
그런데 상대는 정말 돈을 막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 달라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는데 그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 제가 이해되면 받아 주시겠다고……
아니, 저는 김석기 간사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 이유가 그런 겁니까?

그런 측면도……
아니, 자꾸 그런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ODA 자금을 많이 쓰면 좋지요. 나쁠 것 없지요. 그런데 세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3만 불 쓰는 것에 대해서 20만 불, 30만 불 쓰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과도하게 인상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지요.
이게 엑스포 유치를 위한 거다라고 하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거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뭔가 그 외에 다른 게 있다고 자꾸 이러니까, ODA 사업이 무슨 비밀도 아니고.
이게 어느 특정 국가를 해 가지고 특별히 하면 되게 전략적 뭐가 있구나 이러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최소한 한 30만 불씩 다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13만 불 쓰던 것의 2배가 넘는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4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ODA 자금 쓰는데 무슨 대외비가 있고……
예를 들어 13만 불 쓰는 것에 대해서 20만 불, 30만 불 쓰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과도하게 인상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지요.
이게 엑스포 유치를 위한 거다라고 하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거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뭔가 그 외에 다른 게 있다고 자꾸 이러니까, ODA 사업이 무슨 비밀도 아니고.
이게 어느 특정 국가를 해 가지고 특별히 하면 되게 전략적 뭐가 있구나 이러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최소한 한 30만 불씩 다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13만 불 쓰던 것의 2배가 넘는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4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ODA 자금 쓰는데 무슨 대외비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내역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것은 취합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지적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 어디가 더 가고 어디가 더 가고 이런 것 전략적으로 제가 이해하겠는데 거두절미하고 나라 곱하기 30만 불 해서 확 올렸단 말이에요. 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위원님, 지금 태영호 위원님이나 또 김석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개발협력 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개발협력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공개적이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해 주십시오.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김홍걸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고 차관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저도 이 문제는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정보기관의 특활비, 기밀비 이런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두 분 여당 위원님들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는 저도 예상했던 거지만 일종의 돈 싸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뭔가 국제 행사를 열고 요란한 프로젝트를 벌여서, 지금 왕세자가 다음 집권 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요란하게 이것저것 벌이는데, 물론 우리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엑스포 못 한다고 그래서 국격과 나라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은 이미 넘어선 나라인데 엑스포 목적으로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두 분 여당 위원님들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는 저도 예상했던 거지만 일종의 돈 싸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뭔가 국제 행사를 열고 요란한 프로젝트를 벌여서, 지금 왕세자가 다음 집권 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요란하게 이것저것 벌이는데, 물론 우리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엑스포 못 한다고 그래서 국격과 나라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은 이미 넘어선 나라인데 엑스포 목적으로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제가 엑스포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글로벌펀드 기여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우리 위상에 맞는 국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10여만 불 하던 것 더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고, 다만 그게 아까 황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갑자기 액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을 질문하시는 것은 저희가 취지를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실제적으로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무슨 사업이 있어야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 놓고 액수만 책정하고 무조건 한 나라당 얼마 이렇게 배당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ODA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액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상정을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공관으로부터 저희가 실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글로벌펀드 기여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우리 위상에 맞는 국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10여만 불 하던 것 더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고, 다만 그게 아까 황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갑자기 액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측면을 질문하시는 것은 저희가 취지를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실제적으로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무슨 사업이 있어야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 놓고 액수만 책정하고 무조건 한 나라당 얼마 이렇게 배당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ODA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액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상정을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공관으로부터 저희가 실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대단히 말씀하시기 힘든데 이게 ODA 자금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느냐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일괄적으로 139개 항에서 액수 얼마 이렇게 동시에 다 올리는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중점 국가를 정해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일부는 적게 올리고 이렇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가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입니다.
일단은 이게 수시 수요를 전제하고, 외교적 수요를 전제하고 만든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제출하고 연말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더 필요한 나라에는 더 하고 덜 필요한 나라에는 덜 하고, 그렇게 다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게 수시 수요를 전제하고, 외교적 수요를 전제하고 만든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제출하고 연말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더 필요한 나라에는 더 하고 덜 필요한 나라에는 덜 하고, 그렇게 다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미 대통령이 엑스포 때문에 그런다, 이미 입장 발표한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막 달라붙어서 한다고 해서 그 입장이 돌아설까요?
저는 이번에 국감 현장에 가 보니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나라는 더 안 되겠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특히 중동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률적으로 과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중동․CIS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이런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번, 지금 이 감액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감액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해서 조금이라도 긴축 예산의 기조에 맞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인가요?
저는 이번에 국감 현장에 가 보니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나라는 더 안 되겠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특히 중동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률적으로 과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중동․CIS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이런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번, 지금 이 감액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감액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해서 조금이라도 긴축 예산의 기조에 맞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ODA, 지금 여기 계승하고 있는 130여 개국도 나라마다 사정이 틀리고 또 제가 이 얘기는 외교부 입장으로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2030 관련해서도 나라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이 책정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수요 조사를 통해서 유연하게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저런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ODA 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을 덜 하고 좀 감액을 하고 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조금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저런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인 ODA 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을 덜 하고 좀 감액을 하고 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조금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차관님, 저 이해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차제에 외교부는 예산을, 막 물가 인상, 환율 폭등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넣고 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회계 주머니가 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관님도 여기 예산소위 와서 진짜 안 들을 말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외교부는, 제가 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돈을 메꾸고 빼고 이런 것 그다음에 ODA 관련된 이런 것은 회계 주머니를 좀 별도로 해서 거기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서야지, 지금 현재 예산 체계에서는 이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부는, 제가 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돈을 메꾸고 빼고 이런 것 그다음에 ODA 관련된 이런 것은 회계 주머니를 좀 별도로 해서 거기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서야지, 지금 현재 예산 체계에서는 이것 쉽지 않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대략적으로 이제 각각의 여러 의견들이 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태영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황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ODA 예산은 그 자체의 전략적인 목표와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관님도 미처 하지 못하는 행간의 말들이 계시는, 주저하심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또 이 가운데 염려되는 바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건가? 특정 국가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깃팅이 필요할 텐데 이거야말로 ODA 예산을 두리뭉술하게 늘려서, 그 수치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쳇말로 얻어걸리면 되는 건지 그 정도로 BIE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있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역시도 여러 사안들 가운데 그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수치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데 전체적인 금액을 함께 보면서 보류하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또 이 가운데 염려되는 바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건가? 특정 국가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깃팅이 필요할 텐데 이거야말로 ODA 예산을 두리뭉술하게 늘려서, 그 수치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쳇말로 얻어걸리면 되는 건지 그 정도로 BIE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있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역시도 여러 사안들 가운데 그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수치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데 전체적인 금액을 함께 보면서 보류하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4건의 증액 요구와 1건의 감액 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입니다.
첫 번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원인 규명 및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재개를 위한 경비 1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둘째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 수요가 증가하여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규모 확대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셋째 재외국민 보호 사건․사고 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ISP 정보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해 관련 예산 4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넷째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및 비대면 디지털영사콜센터 운영을 위해 신규로 8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감액의견으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긴급지원비 집행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도 과거 수준의 집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5번,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 규제 대외대응 사업입니다.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은 국립외교원에서도 기존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고 있으므로 2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제안보센터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4건의 증액 요구와 1건의 감액 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입니다.
첫 번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원인 규명 및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재개를 위한 경비 1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둘째 해외여행 및 국제교류 수요가 증가하여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규모 확대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셋째 재외국민 보호 사건․사고 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ISP 정보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해 관련 예산 4억 4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넷째 인공지능 기반 콜센터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및 비대면 디지털영사콜센터 운영을 위해 신규로 8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감액의견으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긴급지원비 집행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도 과거 수준의 집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5번,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 규제 대외대응 사업입니다.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은 국립외교원에서도 기존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고 있으므로 2억 8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제안보센터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증액 그리고 영사 조력 제공 역량 강화 증액, 또 해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증액, 또 인공지능 콜센터 구축 증액, 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무자력자 긴급지원 3억 원 감액에 관해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해외 출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3억 감액을 2억 원 정도 감액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수용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안보 관련해서 저희가 경제안보센터의 연구용역 사업은 경제안보 주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마는 국립외교원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분석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또 국립외교원 사업은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증액 그리고 영사 조력 제공 역량 강화 증액, 또 해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증액, 또 인공지능 콜센터 구축 증액, 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무자력자 긴급지원 3억 원 감액에 관해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해외 출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3억 감액을 2억 원 정도 감액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수용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안보 관련해서 저희가 경제안보센터의 연구용역 사업은 경제안보 주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마는 국립외교원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분석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또 국립외교원 사업은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스텔라데이지호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보고서 발표를 보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특별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추가 심해 수색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수습은 원칙적으로 민간 선사와 유가족 간의 문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예산이 상당히 예산편성이 어려울 텐데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특별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추가 심해 수색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수습은 원칙적으로 민간 선사와 유가족 간의 문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예산이 상당히 예산편성이 어려울 텐데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는 계속, 이게 조금 현실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통위 차원에서는 또 다른 고려를 가지고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그 자체를 여기 시점에서 반대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재외국민 보호 또 내국인이 해외여행 갔을 때 이 사건․사고 걱정에 대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국민이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나간 분들이 2800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에 2800만 명이,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외에 다 나가셨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는 이미 750만 재외동포, 그중에서 재외국민이 250만 명이 계신데, 사실 국민들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책무인데.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고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2800만 명이, 지금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외에 나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지원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이 점을 좀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외 재외국민 보호 또 내국인이 해외여행 갔을 때 이 사건․사고 걱정에 대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국민이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나간 분들이 2800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에 2800만 명이,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외에 다 나가셨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는 이미 750만 재외동포, 그중에서 재외국민이 250만 명이 계신데, 사실 국민들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책무인데.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고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2800만 명이, 지금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외에 나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지원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이 점을 좀 적극 반영이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재정 당국을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저도 김석기 위원님 말씀처럼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해도 파악이 잘 안 된 무자력 재외국민이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재외공관이 한인회를 포함한 동포사회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예산집행률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긴급수술비 지원 이런 것들은 해당 국가의 의료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김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좀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그 부분은 그때 작년 9월에 2차 심해 수사 필요성 권고가 인권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 외교부 공식 입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그 부분은 그때 작년 9월에 2차 심해 수사 필요성 권고가 인권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 외교부 공식 입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작년 9월이요?
예.

제가 9월에 어떤 입장을 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기재부에서 나중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 위원회는 재외국민 보호를 우선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반영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저희 증액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은 동의를 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어려운 사정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긴축 상황에서 굳이 증액을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지점들이신가요?
저희 증액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은 동의를 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어려운 사정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긴축 상황에서 굳이 증액을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지점들이신가요?
지금 약간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김홍걸 위원님께서는 3억 감액을 요구했는데 정부 측은 2억으로 수용하자니까 지금 2억으로 해 달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홍걸 위원님이 어떻게 의견 발표가 없기 때문에 2억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추후 정리를 하는데, 증액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먼저 여쭸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김홍걸 위원님께서 2건의 감액의견을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 4항과 관련해서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2억까지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정부 측 의견에서 위원님은 의견이……
법률 자문 말씀입니까?

무자력자 긴급지원……
무자력자요?

예.
그 부분은 정부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사업에 대해서 2억 8260만 원, 그 부분 감액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이것은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유지 의견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안보센터에서 하는 현안 대응과 국립외교원에서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아니, 지금 경제안보센터가 5월 30일에 개소했지요?

그렇습니다.
정상 업무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에 개소한 이후로 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상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만 저희가 연구원들을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 전체 예산에 책정돼 있는 10명 규모로 연구원들이 다 채용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주 쯤이면 전체 10명이 다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IRA 사태 당시에 경제안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안보센터에서 IRA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작성이라든지 정책 보고서를 쓴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그런 사태가 앞으로도 또 있을 테니까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거꾸로 보면 외교부 전체가 그렇지만 이쪽 센터 쪽도 이번 IRA 사태 때문에 신뢰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준비할 전략과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좀 그런 확신을 심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저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센터의 인력 채용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센터의 인력 채용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4번 안건 관련해서 증액분과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감액분 관련해서는 김홍걸 위원님 내신 3억 감액에 대해서 2억 부분으로 하시는 데 김홍걸 위원님도 동의하셨고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 또 김홍걸 위원님께 그리고 국회에 보고해 가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의결은 마찬가지로 기왕에 보류된 의견 그리고 또 정리한 의견과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번부터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번 안건 관련해서 증액분과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감액분 관련해서는 김홍걸 위원님 내신 3억 감액에 대해서 2억 부분으로 하시는 데 김홍걸 위원님도 동의하셨고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 또 김홍걸 위원님께 그리고 국회에 보고해 가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의결은 마찬가지로 기왕에 보류된 의견 그리고 또 정리한 의견과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번부터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국외 대한제국공사관 위치 및 역사적 사실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비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국외 대한제국공사관 위치 및 역사적 사실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번,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신남방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발표에 맞게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 사업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4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 예산을 마련하고 미얀마 상황 호전 가능성을 감안해 KAL 858기 수색 예산 유지를 위하여 총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4번,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재외공관 건의사항으로 한․브라질 의회교류 활성화, 포르투갈어 전문가 육성, 한․페루 의원외교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2600만 원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번,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대중동 교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동 내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경제․학술 교류 등 사업영역 다변화와 내실화 등 중동지역 외교지평 확대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국외 대한제국공사관 위치 및 역사적 사실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비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국외 대한제국공사관 위치 및 역사적 사실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번,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신남방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발표에 맞게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 사업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4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 예산을 마련하고 미얀마 상황 호전 가능성을 감안해 KAL 858기 수색 예산 유지를 위하여 총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4번,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재외공관 건의사항으로 한․브라질 의회교류 활성화, 포르투갈어 전문가 육성, 한․페루 의원외교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2600만 원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번,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대중동 교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동 내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경제․학술 교류 등 사업영역 다변화와 내실화 등 중동지역 외교지평 확대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2번,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KAL 858기 동체 추정물체 조사 6억 2000만 원 증액 부분은 지금 미얀마 정세가 계속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지금 사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나중에 미얀마 정세가 변동이 돼서 조사단 파견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 중남미지역 국과와의 교류협력 강화 수용 가능합니다.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사업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또한 수용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지원 마찬가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합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추가는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의 과거사 업무지원단이 일제 강제노동 관련된 피해 진상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를 통해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2번,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KAL 858기 동체 추정물체 조사 6억 2000만 원 증액 부분은 지금 미얀마 정세가 계속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지금 사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나중에 미얀마 정세가 변동이 돼서 조사단 파견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 중남미지역 국과와의 교류협력 강화 수용 가능합니다.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사업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또한 수용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지원 마찬가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합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추가는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의 과거사 업무지원단이 일제 강제노동 관련된 피해 진상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를 통해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중에서 사할린 학살 진상규명 건인데요. 당장 외교부가 진상조사의 주무부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사할린에서 생긴 일인 만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주도적 역할을 먼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외교부가 주도한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할린 동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지금 행정안전부에 그런 조직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교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와 협력을 하셔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비로 저는 1억 증액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동의하지 않으셨던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KAL기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방금 사할린 학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김홍걸 위원님이 추가로 요청하신 내용은 고려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동의하지 않으셨던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KAL기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방금 사할린 학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김홍걸 위원님이 추가로 요청하신 내용은 고려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어떤 것 말씀……
방금 사할린 학살 진상규명 관련 예산의 증액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김홍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고려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말씀 다시 좀 명확히 드리자면 지금 행정안전부에 소관 부서가 있고 담당 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먼저 얘기하셨는데……

외교부 예산에다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외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증액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오케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최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 협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외교부 예산에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1억 증액을 또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는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보류된 의견, 기타 정리된 의견이 의결될 때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0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6번부터 보고드릴 차례입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지원 사업입니다.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인재들에게 JPO 파견기회 확대를 위해 5명을 추가 선발하기 위해서 14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하여 준비TF 운영, 본회의 개최, 30억 1500만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8번,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단체의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부산 국민외교센터가 추가로 개소된 만큼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예산 10억 2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입니다.
통합적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공공외교센터 구축을 위하여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쪽 6번부터 보고드릴 차례입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지원 사업입니다.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인재들에게 JPO 파견기회 확대를 위해 5명을 추가 선발하기 위해서 14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하여 준비TF 운영, 본회의 개최, 30억 1500만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8번,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단체의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부산 국민외교센터가 추가로 개소된 만큼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예산 10억 2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입니다.
통합적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공공외교센터 구축을 위하여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지원 예산 증액 수용합니다.
7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예산 증액 수용합니다.
8번, 공공외교 역량강화 증액 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9번,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증액 수용합니다.
10번,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 증액 건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7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예산 증액 수용합니다.
8번, 공공외교 역량강화 증액 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9번,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증액 수용합니다.
10번,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 증액 건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수용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다른 의결 사항, 미루었던 내용과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번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수용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다른 의결 사항, 미루었던 내용과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번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중단 11번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입니다.
동 재단에 출연금 52억 17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세계한상대회의 해외 개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불가로 추가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스터디코리안 운영 사업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셋째,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예산 5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넷째, 재외동포 역사 기록물 보존․수집․활용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수집이 요구되는데 관련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섯째, 재외동포사회와의 소통 강화, 재단 사업 홍보, 국내 인지도 제고 등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 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섯째, 코로나 영향으로 재일민단지원 사업비가 2021년 대비 5억 원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회복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일곱째, 시드니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1억 원과,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을 위해서 1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덟째, 장학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매우 적어 재단 정규직원 2명 이상 충원하고 장학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번,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 증대로 재외공관의 행사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관련 예산 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미국의 법안과 행정명령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한 예산 7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미국 내 경제안보 조치의 심화를 감안해 경제안보 이슈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바 예산 8억 4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유엔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번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 강화 및 과학기술외교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해서 5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 중단 11번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입니다.
동 재단에 출연금 52억 17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세계한상대회의 해외 개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불가로 추가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스터디코리안 운영 사업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셋째,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 지원 예산 5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넷째, 재외동포 역사 기록물 보존․수집․활용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수집이 요구되는데 관련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섯째, 재외동포사회와의 소통 강화, 재단 사업 홍보, 국내 인지도 제고 등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 4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섯째, 코로나 영향으로 재일민단지원 사업비가 2021년 대비 5억 원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회복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일곱째, 시드니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1억 원과,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을 위해서 1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덟째, 장학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매우 적어 재단 정규직원 2명 이상 충원하고 장학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번,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 증대로 재외공관의 행사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관련 예산 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3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미국의 법안과 행정명령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한 예산 7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미국 내 경제안보 조치의 심화를 감안해 경제안보 이슈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바 예산 8억 4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유엔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번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 강화 및 과학기술외교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해서 5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요.
11번 재외동포재단 출연 그리고 12번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13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14번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까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전부 수용 가능합니다.
11번 재외동포재단 출연 그리고 12번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13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14번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까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전부 수용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한 내용들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되 아울러 모든 내용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항목 관련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는 하셨는데 지금 증감액이 다릅니다. 이상민 위원님 증액 요청안과 이명수․정진석․태영호 위원님의 증액 요청안이 각각 다릅니다. 관련해서 부처의 의견은 어떠신 거지요?
달리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한 내용들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되 아울러 모든 내용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항목 관련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는 하셨는데 지금 증감액이 다릅니다. 이상민 위원님 증액 요청안과 이명수․정진석․태영호 위원님의 증액 요청안이 각각 다릅니다. 관련해서 부처의 의견은 어떠신 거지요?

14번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정진석․태영호 위원님은 5억 6000, 이상민 위원님……
105억 6000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액 5억 원까지 다 저희가 수용합니다.
첫 번째 안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정부가 동의한 증액분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은 추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15∼19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은 추후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15∼19번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예산 관련입니다.
15번,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2년도 환율 상승이 누적되어 재외공관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45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6번,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금년도 환율 상승 누적 및 항공운임 상승 등 전지의료 검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7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7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업무 과부하 등으로 행정직원 처우가 악화되고 있는데 재외공관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 및 인력 증원을 위하여 각각 27억 2000만 원과 86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과 재외공관 외국인 행정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3억 13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8번, 재외공관 안전 강화입니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 현지 치안불안 등을 감안, 노후 방탄차량 교체 예산 1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외국민이 필요한 민원업무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각 11억 1100만 원 또는 11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을 위한 하드웨어 구입비용 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번,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2년도 환율 상승이 누적되어 재외공관 예산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45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6번,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금년도 환율 상승 누적 및 항공운임 상승 등 전지의료 검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7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7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업무 과부하 등으로 행정직원 처우가 악화되고 있는데 재외공관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 및 인력 증원을 위하여 각각 27억 2000만 원과 86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과 재외공관 외국인 행정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3억 13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8번, 재외공관 안전 강화입니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 현지 치안불안 등을 감안, 노후 방탄차량 교체 예산 1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외국민이 필요한 민원업무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각 11억 1100만 원 또는 11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을 위한 하드웨어 구입비용 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15번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6번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17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번 재외공관 안전강화 그리고 19번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까지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일괄하여 수용 가능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17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여기서 윤재옥 위원이 제기한 증액하고 김상희 위원이 제기한 증액 액수가 다르지 않은가요? 어느 쪽을 수용한다는 건가요?

조정기획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내역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7억 2000만 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원 기본급 3% 인상 그리고 추가 증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6억 3000만 원의 경우에는 환차손 보전을 위한 추가 증액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역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7억 2000만 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원 기본급 3% 인상 그리고 추가 증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6억 3000만 원의 경우에는 환차손 보전을 위한 추가 증액분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네요?

예, 다른 내용이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증액의견, 특히 지적하신 17번 항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측에서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결은 한꺼번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번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증액의견, 특히 지적하신 17번 항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측에서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결은 한꺼번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번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중단의 20번,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사업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금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1번, 한․중남미재단 출연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외교부 산하 출연기관 한․중남미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가지 보고드리면, 재단에서 멕시코 현지에 설립하려는 한․중남미 경제연구소 설립을 위해 21억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작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2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글로벌 보건기여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출금을 별도로 조성하되 규모는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소아마비퇴치구상(GPEI)에 매년 예년 수준의 기여금인 285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쪽 중단의 20번,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사업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금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1번, 한․중남미재단 출연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외교부 산하 출연기관 한․중남미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가지 보고드리면, 재단에서 멕시코 현지에 설립하려는 한․중남미 경제연구소 설립을 위해 21억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작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2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글로벌 보건기여사업은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출금을 별도로 조성하되 규모는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소아마비퇴치구상(GPEI)에 매년 예년 수준의 기여금인 285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20번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증액 수용합니다. 21번 한․중남미재단 출연 증액 수용합니다. 다만 22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미 토론했던 글로벌 펀드예산 반영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번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증액 수용합니다. 21번 한․중남미재단 출연 증액 수용합니다. 다만 22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미 토론했던 글로벌 펀드예산 반영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22번과 관련해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르면 질병퇴치기금도 정부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사업을 넘기기보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 본연의 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그 원류를 유지하는 방식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같은 의견을 냈고요. 이 부분은 당해 논의가 앞서서 보류되었던 것처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것들은 위원님의 증액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고 이후 의결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22번과 관련해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르면 질병퇴치기금도 정부출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사업을 넘기기보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 본연의 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그 원류를 유지하는 방식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같은 의견을 냈고요. 이 부분은 당해 논의가 앞서서 보류되었던 것처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것들은 위원님의 증액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고 이후 의결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김홍걸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중남미재단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중남미재단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중남미재단은 지금은 아직 없고요, 이제 외통위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설립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중남미국에서 아마 사업계획을 상세히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 여야 위원님들 합의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오늘은 예산 하다 보니까 아직은 안 갖고 나왔는데요, 한․중남미재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 여야 위원님들 합의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오늘은 예산 하다 보니까 아직은 안 갖고 나왔는데요, 한․중남미재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정리된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데는 이의가 없지요? 잠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일반정책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일반정책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일반정책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채택이 가능하다는 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외교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중 외교부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외교는 등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교부의 예산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번과 3번은 북한 핵 관련입니다. 북한 핵 문제 대응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방콕 개최 예정인 APEC 등에서 아세안 대외협력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종전 ‘신남방 외교 강화’를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예산의 감액으로는 신남방정책을 확대 계승할지 의문이고 전 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되는 신남방정책을 현 외교부장관도 계승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최소한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조사 관련, 관계국과 협의를 통해 연내 조사가 가능해질 경우 예비비를 통한 예산 집행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입니다. 동일 사업을 기금과 일반회계에 동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관리와 기금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것과, 국제회의에서 정상의 대규모 재정공약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 등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6번, ODA 관련입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원조, 아프리카․중남미․중동 CIS 지역 국가원조 관련 내용입니다. ODA 신규사업들의 불용액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집행현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7번, 협력사업 지원 ODA입니다. 해외사무소 확대 이전 및 신설을 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8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입니다. 동 세부사업 예산으로 우리 영토에 관한 고지도․고사료 발굴 및 수립 활동으로 확보된 자료를 학계와 공유하는 등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공유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9번, 재외국민 보호입니다. 멕시코시티 코리아타운 방범 CCTV 설치사업 관련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과, 경찰청과 협조하여 멕시코 현지 경찰 2명이 한국의 CCTV 운용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0번, 재외동포재단 출연입니다.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의 졸업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동문회 같은 모임을 만들 예산을 편성할 것과,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의 일반용역비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1번,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입니다.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사업은 전문인력 확정, 유사입장국 협의체 운영, 기업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배정이 필요하고, 법무부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과 유사하므로 자문한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문을 지원한 만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자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2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입니다. 경제 관련 대미 로비 예산이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 지원에 한정되어 폭넓은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명을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 지원’에서 ‘미국 경제 동향 대응’으로 변경하고 경제안보 관련 전문적 자문이 가능한 로비회사를 고용하는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3번, 외교안보연구 활동강화입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원 규정을 개정하거나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번, 재외공관 인건비입니다.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지원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입니다. 환율에 의해 행정직원들의 인건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행정직원 인건비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6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집행 관련 계획 등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일반정책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채택이 가능하다는 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외교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중 외교부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외교는 등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교부의 예산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번과 3번은 북한 핵 관련입니다. 북한 핵 문제 대응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방콕 개최 예정인 APEC 등에서 아세안 대외협력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종전 ‘신남방 외교 강화’를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예산의 감액으로는 신남방정책을 확대 계승할지 의문이고 전 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되는 신남방정책을 현 외교부장관도 계승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최소한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조사 관련, 관계국과 협의를 통해 연내 조사가 가능해질 경우 예비비를 통한 예산 집행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입니다. 동일 사업을 기금과 일반회계에 동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관리와 기금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적합성을 재검토할 것과, 국제회의에서 정상의 대규모 재정공약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 등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6번, ODA 관련입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원조, 아프리카․중남미․중동 CIS 지역 국가원조 관련 내용입니다. ODA 신규사업들의 불용액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집행현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7번, 협력사업 지원 ODA입니다. 해외사무소 확대 이전 및 신설을 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8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입니다. 동 세부사업 예산으로 우리 영토에 관한 고지도․고사료 발굴 및 수립 활동으로 확보된 자료를 학계와 공유하는 등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공유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9번, 재외국민 보호입니다. 멕시코시티 코리아타운 방범 CCTV 설치사업 관련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과, 경찰청과 협조하여 멕시코 현지 경찰 2명이 한국의 CCTV 운용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0번, 재외동포재단 출연입니다.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의 졸업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동문회 같은 모임을 만들 예산을 편성할 것과,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의 일반용역비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1번,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입니다.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사업은 전문인력 확정, 유사입장국 협의체 운영, 기업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배정이 필요하고, 법무부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과 유사하므로 자문한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문을 지원한 만큼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자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2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입니다. 경제 관련 대미 로비 예산이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 지원에 한정되어 폭넓은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명을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 지원’에서 ‘미국 경제 동향 대응’으로 변경하고 경제안보 관련 전문적 자문이 가능한 로비회사를 고용하는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3번, 외교안보연구 활동강화입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원 규정을 개정하거나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번, 재외공관 인건비입니다.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지원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5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입니다. 환율에 의해 행정직원들의 인건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행정직원 인건비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6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집행 관련 계획 등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정책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외교부 예산 전체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합니다.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외교부의 중장기 외교 정책 및 전략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2024년 예산편성 시에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번,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항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편성 시에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번,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향후 관련 예산 유지 및 증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 조사 예비비 사용 가능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 명시는 부대의견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표현을 ‘조사단 파견 여건이 조성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에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하여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이런 표현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펀드 기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 지적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6번, 국별 ODA 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사항을 수용합니다. 2023년 신규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상임위에 내년도에 보고하고 향후 신규사업 역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감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번, 협력사업 지원 해외사무소 관련한 지적도 저희가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에 관련된 말씀은 이게 지금 외교부 영토주권 수호 관련 자료 수집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재외국민 보호 멕시코시티 코리아타운 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재외동포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학생 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 규제 대외대응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배정을 할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고 유연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해서 내역사업명을 미국 경제 동향 대응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재외공관 인건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자녀 학비는 각 국가의 교육 환경, 물가 수준 및 학년에 따라서 다양하고 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행정직원 보수가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재외공관의 실소요에 맞는 배정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관 활동비 증액 노력 필요성도 수정해서 재외공관의 필수 사업성 예산이나 재정당국의 통제 비목에 포함돼서 증액이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실소요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번 외교부 예산 전체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합니다.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외교부의 중장기 외교 정책 및 전략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2024년 예산편성 시에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번,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항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편성 시에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번,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향후 관련 예산 유지 및 증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 조사 예비비 사용 가능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 명시는 부대의견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표현을 ‘조사단 파견 여건이 조성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에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하여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이런 표현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펀드 기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 지적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6번, 국별 ODA 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사항을 수용합니다. 2023년 신규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상임위에 내년도에 보고하고 향후 신규사업 역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감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번, 협력사업 지원 해외사무소 관련한 지적도 저희가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에 관련된 말씀은 이게 지금 외교부 영토주권 수호 관련 자료 수집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재외국민 보호 멕시코시티 코리아타운 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재외동포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학생 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 규제 대외대응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배정을 할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고 유연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해서 내역사업명을 미국 경제 동향 대응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재외공관 인건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자녀 학비는 각 국가의 교육 환경, 물가 수준 및 학년에 따라서 다양하고 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행정직원 보수가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재외공관의 실소요에 맞는 배정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관 활동비 증액 노력 필요성도 수정해서 재외공관의 필수 사업성 예산이나 재정당국의 통제 비목에 포함돼서 증액이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실소요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님.
예산보다는 정책 관련돼서 차관님께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멕시코 해외공관 감사를 다녀와서 우리 윤재옥 위원장께서 9번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외교부가 알고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3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가 치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멕시코 한인사회하고 우리 외교부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CCTV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멕시코 경찰당국에서도 관제시스템을 같이 운용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간 선진적인 수사기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CCTV 관제시스템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멕시코 안에서 이 CCTV와 수사로 인해서 멕시코 치안의 아주 모범사례를 만든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관제시스템 CCTV 이 사업이 남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기 전에 CCTV 관련 업계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 상황을 이쪽에 지원하고 멕시코의 3대 정책 과제의 하나인 것을 우리가 성과를 내면 멕시코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돈독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정부의 3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가 치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멕시코 한인사회하고 우리 외교부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CCTV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멕시코 경찰당국에서도 관제시스템을 같이 운용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간 선진적인 수사기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CCTV 관제시스템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멕시코 안에서 이 CCTV와 수사로 인해서 멕시코 치안의 아주 모범사례를 만든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관제시스템 CCTV 이 사업이 남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기 전에 CCTV 관련 업계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 상황을 이쪽에 지원하고 멕시코의 3대 정책 과제의 하나인 것을 우리가 성과를 내면 멕시코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돈독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명심해서 우리 경찰청과도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순서로 의견 듣겠습니다.
차관님, 14번 재외공관 인건비,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지원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이 사안인데, 지금 현재 해외 공관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 자녀들의 경우 부모 따라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정착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다닌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요? 그 학비를 국가가 다시 지원해 주는가요, 아니면 일단 한 번 다닌 학년이기 때문에 학비 지원이 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12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것을 저희가 100% 커버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감을 해 보니까 바로 그 지점이 진짜 문제입니다.
저도 해외에서 애들 키워 봤는데 나라를 옮기고 새로운 곳에 가면 말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해서 첫해에 정착이 애들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학년에서 결국은 떨어져서 다시 다녀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것을 부모한테 다 떠넘기는 게 맞는가요?
저는 이 문제를 진짜 우리가 이것 규정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옮겨 갔는데 그 모든 부담을 애와 부모에게 지우는 이 학비지원 규정 이것 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도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정착하기 힘든데 하물며 애들이야 오죽합니까?
저도 해외에서 애들 키워 봤는데 나라를 옮기고 새로운 곳에 가면 말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해서 첫해에 정착이 애들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학년에서 결국은 떨어져서 다시 다녀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것을 부모한테 다 떠넘기는 게 맞는가요?
저는 이 문제를 진짜 우리가 이것 규정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옮겨 갔는데 그 모든 부담을 애와 부모에게 지우는 이 학비지원 규정 이것 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도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정착하기 힘든데 하물며 애들이야 오죽합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12학년 기준으로 어느 한 학년에 중복되는 것을 중복되게 지급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옮길 경우에 부득이 또 체제에 따라 6개월씩 좀 학기가 겹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차관님 11번, 양자경제 진흥 대응 관련해서요. 예산 증액된 게 내역사업 중에서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 관계된 게 있지요?

예.
지난 8월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처리가 돼서 우리 산업과 자동차 업계가 지금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그때 우리 외통위 상임위에서도 이와 관계된 질의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번에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외교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에 대해서 질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면서도 민첩하게 이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이런 게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경제안보위기센터의 역량 강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예산 불용이 많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예산 불용이 많지요?

우리 담당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예상 불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만 봐도 재외공관 전문가 채용 예산이 5억 중에서 3억 불용, 또 인건비 예산 6억 중에 3억 8000 불용 또 유사입장국 협의체 운영, 기업라운드테이블 개최 사업 전액 불용 이렇다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에 센터가 개소되면서 연구원 충원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야 전부 국내 연구원 충원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해외 연구원 채용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인건비 불용액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그렇게 불용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개선이 되나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개선이 되나요?

이번 달, 다음 주로 아마 저희 정원 10명의 연구원들이 전부 충원이 될 예정이고 해외의 연구원들도 금년까지 다 충원을 해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의심도 있고 하지만 또 경제안보 역량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것은 아닌데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진행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취지는 이해하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절차적으로 사람 채용이라는 게 워낙 신속하게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산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또 실적을 내고 만약에 그 후에도 이런 부진한 문제가 지적되면 그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사람 채용이라는 게 워낙 신속하게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산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또 실적을 내고 만약에 그 후에도 이런 부진한 문제가 지적되면 그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해 볼 테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 달라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제 관련된 현안들이 워낙 많아요, 국가 대외 경제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이 집행되고 될 수 있는 것에 특히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아무튼 차관님과 외교부에서 직접 잘 챙겨 가면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무튼 차관님과 외교부에서 직접 잘 챙겨 가면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질타를 받을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해외 진출,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 매뉴얼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 매뉴얼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공관에 다 배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체류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법률 전문가 자문 지원은 확실한 운영지침이 있는데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에는 운영지침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만든 겁니까?

예,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하고 유사한 지점이 많다는 지적이 2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외교부 입장은 ‘외교부 사업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답이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어느 부처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비교하기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요. 외교부 사업은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면 자문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고요, 법무부 사업은 주로 국내 전문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나 대상자가 틀린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검토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법무부와 외교부의 사업을 통합 조정하게 된다면 외교부가 주도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또 법무부가 가지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제안을 위원님께서 주시니까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이 항목에서 독도와 관련돼서 고지도와 사료 이런 것 수집․발굴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주로 일본에서 구입하거나 학자들로부터 기탁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입수한 후에 그것을 해제하는 작업,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공개하거나 학자들과 공유해서 활용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로 갖고 싶은 자료들도 있고 또 언제 그 자료를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는 공유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그 시점에 맞춰서 공유하고 공개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는 공유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그 시점에 맞춰서 공유하고 공개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자료를 구해 가지고 쌓아 놓기만 하고 제대로 그것에 대한 해석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외교부가 무슨 고문서․고지도 수집하는 수집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쓰려고 모으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해석 작업을 하고 또 학자들과 공유를 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낡은 문서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국제법률국에서 그동안 축적해 왔던 자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작업이라든가 학계와 공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거지요?
이 내용 부대의견으로 정리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논의하시고 추가해 주신 의견 더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외교부 소관 2개의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해서 6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부대의견으로 정리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논의하시고 추가해 주신 의견 더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외교부 소관 2개의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해서 6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국제교류기금입니다.
첫 번째, 감액 사업입니다.
한국학 기반 확대입니다. 한국학 강좌 운영 사업의 교수직 설치는 2023년 4개교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해당 사업에 지원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므로 2개교 지원 예산인 13억 8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증액 사업입니다.
1번, 글로벌 인적 교류입니다.
내역사업인 KF 글로벌 챌린저의 인턴 파견 규모와 기간 확대 예산 11억 5700만 원과 이에 따른 행정경비 8200만 원, 사업 운영 및 참가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예산 3억 3400만 원 등 총 15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정책공공외교 강화입니다.
신흥 안보 분야 한국 관련 정책 전담 연구직 프로젝트 7개를 설치하여 각각 3억 원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3번, 글로벌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전략사업 중 대일 전략사업에 관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4번, 한국문화 해외 확산입니다. 기금큐레이터직 설치 예산 9억 원과 사업운영비 1억 2000만 원, 도합 1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입니다.
일반정책사항으로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수익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국제교류기금입니다.
첫 번째, 감액 사업입니다.
한국학 기반 확대입니다. 한국학 강좌 운영 사업의 교수직 설치는 2023년 4개교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해당 사업에 지원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므로 2개교 지원 예산인 13억 8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증액 사업입니다.
1번, 글로벌 인적 교류입니다.
내역사업인 KF 글로벌 챌린저의 인턴 파견 규모와 기간 확대 예산 11억 5700만 원과 이에 따른 행정경비 8200만 원, 사업 운영 및 참가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예산 3억 3400만 원 등 총 15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정책공공외교 강화입니다.
신흥 안보 분야 한국 관련 정책 전담 연구직 프로젝트 7개를 설치하여 각각 3억 원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3번, 글로벌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전략사업 중 대일 전략사업에 관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4번, 한국문화 해외 확산입니다. 기금큐레이터직 설치 예산 9억 원과 사업운영비 1억 2000만 원, 도합 1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입니다.
일반정책사항으로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수익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기금과 관련해서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감액 1건은 이게 사업 추진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서 잔여 2석은 저희가 KF 기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의 중요성과 또 한국학 생태계 구축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입니다. 2번의 1번, 글로벌 인적교류 증액 1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2번, 정책공공외교 강화 증액 1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3번, 글로벌 협력 강화 증액 1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4번, 한국문화 해외 확산 증액 1건 수용합니다. KF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관련한 법정부담금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제교류기금과 관련해서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감액 1건은 이게 사업 추진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서 잔여 2석은 저희가 KF 기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의 중요성과 또 한국학 생태계 구축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입니다. 2번의 1번, 글로벌 인적교류 증액 1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2번, 정책공공외교 강화 증액 1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3번, 글로벌 협력 강화 증액 1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4번, 한국문화 해외 확산 증액 1건 수용합니다. KF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관련한 법정부담금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지금 국제교류재단 교수직 설치사업 한국학 관련 이게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학교가 계획했던 게 4개 학교인데 2개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편성한 예산을 어떻게든 사용하려다 보면 좀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교부 측의 대안이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KF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는 말씀 주신 대로 2개 대학이 응모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공모에서 느끼는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수요는 반영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데는 니즈가 잘, 반영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의 필요에 의한 그런 대학, 연구소 이런 데를 직접 콘택트를 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보자 해서 이번에 2개 공모 대학 외에 컬럼비아 대학하고 MIT 대학 두 군데와 지금 긍정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는 말씀 주신 대로 2개 대학이 응모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공모에서 느끼는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수요는 반영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데는 니즈가 잘, 반영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의 필요에 의한 그런 대학, 연구소 이런 데를 직접 콘택트를 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보자 해서 이번에 2개 공모 대학 외에 컬럼비아 대학하고 MIT 대학 두 군데와 지금 긍정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 사업이 부진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무리해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기금과 관련해서는…… 김홍걸 위원님, 지금 감액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재고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은 같은 의견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김홍걸 위원님, 지금 감액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재고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은 같은 의견으로……
정부 측 입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증액 내용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전제로 모두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감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하신 내용 정부가 각별히 더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김홍걸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은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4시 30분에 다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류했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증액 내용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전제로 모두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감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하신 내용 정부가 각별히 더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김홍걸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은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4시 30분에 다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류했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의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보류했던 심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들 역시 추가 확인 내용들이 필요해서 계속심사를 하고 월요일 전체회의 전에 외교부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월요일에 계속 심사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의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보류했던 심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들 역시 추가 확인 내용들이 필요해서 계속심사를 하고 월요일 전체회의 전에 외교부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월요일에 계속 심사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지만 위원님들은 재석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김기웅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순서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사업 3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액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김기웅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순서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사업 3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액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감액의견이 3건인데요. 먼저 정세분석 역량강화 세부사업의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한 건입니다.
이 사업에 북한 경제 연례평가 및 중장기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이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 통일부 및 정부출연기관 사업과 중복되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액수는 밝혀지지 않고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복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내년 예산안이 550명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을 감안해 볼 때 50% 정도 수준인 275명으로 축소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주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38억 2400만 원 감액의견이고 정착기본금과 관련하여서는 인원 축소와 동시에 지급단가를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 원 인상하는 안을 동시에 제시하셔서 서로 상쇄해서 삭감 규모는 5억 8000만 원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내에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이 내년에 3억으로 신규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계시고 또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남북협력 추진이 불투명하고 사업 첫해는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2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감액의견이 3건인데요. 먼저 정세분석 역량강화 세부사업의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한 건입니다.
이 사업에 북한 경제 연례평가 및 중장기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이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 통일부 및 정부출연기관 사업과 중복되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액수는 밝혀지지 않고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복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서,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내년 예산안이 550명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을 감안해 볼 때 50% 정도 수준인 275명으로 축소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주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38억 2400만 원 감액의견이고 정착기본금과 관련하여서는 인원 축소와 동시에 지급단가를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 원 인상하는 안을 동시에 제시하셔서 서로 상쇄해서 삭감 규모는 5억 8000만 원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내에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이 내년에 3억으로 신규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계시고 또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남북협력 추진이 불투명하고 사업 첫해는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2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3건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경제연구 포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부 기관들과의 중복성 그리고 또 탈북민 심층정보 사업과의 중복성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KDI나 일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주요 경제 세부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매년 장기적으로 누적해 감으로써 추이를 보고자 하는 취지가 하나 있고, 탈북민 심층정보 수집은 저희가 당연히 로우 데이터로 활용을 하지만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꼭 일부 감액하시더라도 최소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 정도는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일단 숫자가 너무 많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좀 줄이라는 것하고 초기 정착지원금을 좀 많이 올려 줘야 되겠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21년에 1000명, 22년 770명, 23년에 550명으로 대폭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 오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서 계속 줄여 나갈 텐데 현재 550명으로 줄여 놓은 인원을 더 줄이실 경우에, 지금 코로나도 풀려 가고 있고 해서 예상이 좀 쉽지는 않은데 일부 인원이 증가할 경우에 저희가 긴급하게 처리할 때 애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550명 숫자는 좀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착지원금은 저희가 이미 재정 당국이랑 협의해서 세대당 100만 원 인상을 확정했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만 원 초기 정착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100만 원보다 더해서 많이 올려 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재정 상황을 볼 때 좀 여의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린데탕트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 중에서 기존에 있는 남북협력 추진 관련한 네트워크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17년, 18년, 과거 15년 사례를 보더라도 경색돼 있다가 또 한번 이게 풀리면 굉장히 또 크게 활성화되는 국면도 열리기도 하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가 그린데탕트는 탄소중립 등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예산은 기금에 있는 어떤 협력사업과 별개로 사전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 다른 기존의 교류협력 플랫폼이나 공론화 사업들과는 좀 구분이 되고 그 예산들은 이 사업에 쓰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일부 꼭 필요하시다면 감액은 하실 수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수 없게 전액 예산을 안 주시면 저희로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북한경제연구 포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부 기관들과의 중복성 그리고 또 탈북민 심층정보 사업과의 중복성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KDI나 일부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주요 경제 세부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매년 장기적으로 누적해 감으로써 추이를 보고자 하는 취지가 하나 있고, 탈북민 심층정보 수집은 저희가 당연히 로우 데이터로 활용을 하지만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꼭 일부 감액하시더라도 최소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 정도는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일단 숫자가 너무 많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좀 줄이라는 것하고 초기 정착지원금을 좀 많이 올려 줘야 되겠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21년에 1000명, 22년 770명, 23년에 550명으로 대폭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 오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서 계속 줄여 나갈 텐데 현재 550명으로 줄여 놓은 인원을 더 줄이실 경우에, 지금 코로나도 풀려 가고 있고 해서 예상이 좀 쉽지는 않은데 일부 인원이 증가할 경우에 저희가 긴급하게 처리할 때 애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550명 숫자는 좀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착지원금은 저희가 이미 재정 당국이랑 협의해서 세대당 100만 원 인상을 확정했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만 원 초기 정착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100만 원보다 더해서 많이 올려 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재정 상황을 볼 때 좀 여의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린데탕트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 중에서 기존에 있는 남북협력 추진 관련한 네트워크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17년, 18년, 과거 15년 사례를 보더라도 경색돼 있다가 또 한번 이게 풀리면 굉장히 또 크게 활성화되는 국면도 열리기도 하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가 그린데탕트는 탄소중립 등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예산은 기금에 있는 어떤 협력사업과 별개로 사전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 다른 기존의 교류협력 플랫폼이나 공론화 사업들과는 좀 구분이 되고 그 예산들은 이 사업에 쓰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일부 꼭 필요하시다면 감액은 하실 수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수 없게 전액 예산을 안 주시면 저희로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북한경제연구 포럼 그 부분, 저는 굳이 감액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문제는 유사한 목적의 다양한 사업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과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통일부는 보면 예산 들여서 조사한 연구에 대해서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목을 봐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무슨 안보와 연결된 기밀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연구 결과를 공개를 안 해서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장관께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는 보면 예산 들여서 조사한 연구에 대해서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목을 봐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무슨 안보와 연결된 기밀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연구 결과를 공개를 안 해서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장관께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예산인데 사업들이 중복돼서 이렇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유념하고요. 또 돈 들여서 한 연구인데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씀도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그린데탕트 사업이 뭐예요? 지금 여기 새 정부 들어서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 부분은 기금에 있는데 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 자체는 새로 신규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죽 하던 일이잖아요.

……
차관님, 그린데탕트 사업 목적이 뭐예요?

기후변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남북 간에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요.
이제까지 했잖아요, 통일부가.

큰 틀에서 보면 교류협력 전체에 포함돼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사업 시행계획도 안 잡혔고 이제까지 하던 건데 또 새롭게 계획을 잡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통일부가 이제까지 하던 것 정리해서 그다음에 본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왜 또 새롭게, 이제까지 했던 것을 왜 또…… 이름도 옛날에 다 있던 건데.

그런데 그린데탕트라는 게 보시다시피 조금 특정한 분야 어젠다이고요.
그래서 사업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기후변화라면서요.

그러니까 민관협력 기본 플랫폼을 만든다는……
이제까지 했다니까요. 이제까지 한 걸 통일부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특정되니까, 저희가 특정한 요구에 집중……
뭐가 특정됐다는 거예요?

그린데탕트라는 제목으로 좀 특정을 해서……
데탕트, 이름만 데탕트지…… 데탕트 이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아니, 왜 이제까지 해 왔던 걸 마치 새로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다시 잡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돈이 얼마 안 돼서, 물론 통일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싶은데…… 왜 이제까지 했던 것을 새롭게 또 시행계획 잡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해 보면 지금 관계기관 회의든 민관협력 시스템이든 워크숍 하는 것이든 기존에 있던 것에서 그냥 같이 이름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그린데탕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은 똑같은데.

하려고 하느냐 그 지적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까지 통일부가 추진해 왔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면 이해하는데……

물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무자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린데탕트라는 게 가지는 약간 상징성, 사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새롭게 한번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상정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요, 지금 아직도. 되게 예산도 작고……

개발지원협력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협력이나 산림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협력이나 산림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관리 대응까지 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또한 남북협력기금 편성을 해 왔는데요. 최근에 파리협정 맺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안보협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똑같은 사업을, 그 전에는 좀 파편화된 사업들이었는데요. 이것들을 탄소중립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들을 좀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기존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들이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산림협력이라고 그러면 산림청, 산림과학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되다 보니까 레드플러스라는 사업 같은 걸 하면 에너지공단이라든지 그동안에 같이 안 했던 그런 기관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묶어 내는 네트워킹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존과 다른,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제가 내용을 대충 알거든요. 심지어는 북한이랑 저는 어떻게 탄소중립 협업을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기후변화라든가 DMZ에 대해서 환경보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훼손에 따른 여러 가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것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하는 것 좋은데, 그냥 바로 사업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왜 다시 시행계획을 잡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예결위 가서도 계속…… 그 자료를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예결위 가서도 계속…… 그 자료를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1번에서 정세분석 역량강화, 여기서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의 액수라도 남겨 달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액수로 남겨 달라는 건 얼마 정도까지 남겨 달라는 겁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포럼 세미나나 평가 및 중장기 연구 계산해서 5000만 원씩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1억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액을 1억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착금 1인 기준 1600만 원은 너무 높다, 그러면 차관님 생각하시는 액수는 얼마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불행한 일도 있고 해서 탈북민 정착지원 체제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초기 정착에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를 뭘 더해야 되는지, 중간에 위기 발굴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0만 원 올라간 것은 저희하고 얘기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
지금 900만 원으로 올랐지요?

올라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는 제가 지금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900만 원으로 올렸으니 여기에 1600만 원 이건 좀 지나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건대 정착지원금은 1600만 원이 지나치다고 하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산출인원을 통일부에서는 550명으로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적정선에서 본다면 한 500명 정도로 하는 이런 정도에서 감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린데탕트의 문제인데 그린데탕트에 남북 공유하천 문제도 들어가는가요?

제가 일단 이것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공유하천 관리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데탕트에?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제가 의견 하겠습니다.
저는 감액의견을 표하기는 했는데 사실 김홍걸 위원님 지적하셨던 1번 항목과 관련돼서 김홍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면 관련된 감액의견을 제가 철회 또는 수정할 의향을 갖고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과 관련해서 1억 원을 넙죽 감액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난감하네요. 오히려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더 확언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린데탕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해 내용에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속 진행해 왔던 사례가 있으면 어떤 정도의 사업들을 해 왔는지, 정말 처음 시도되는 것인지, 그간의 것들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액의견을 표하기는 했는데 사실 김홍걸 위원님 지적하셨던 1번 항목과 관련돼서 김홍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면 관련된 감액의견을 제가 철회 또는 수정할 의향을 갖고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과 관련해서 1억 원을 넙죽 감액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난감하네요. 오히려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더 확언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린데탕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해 내용에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속 진행해 왔던 사례가 있으면 어떤 정도의 사업들을 해 왔는지, 정말 처음 시도되는 것인지, 그간의 것들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유사하게 민간협력이라든가 인도 분야가 됐든 경제협력 분야가 됐든 곳곳에서 그런 협의체가 있고 관련된 사업을 할 예산은 기금에 반영되어 있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이 주제로 새롭게 뜨고 있고 많은 새로운 참여자가 나오니까 이것을 주제로 해서 새롭게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기본 취지이고요. 기존에 어떤 것들이 쭉 있었는지는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잘 못 하겠고 그건 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유사하게 민간협력이라든가 인도 분야가 됐든 경제협력 분야가 됐든 곳곳에서 그런 협의체가 있고 관련된 사업을 할 예산은 기금에 반영되어 있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이 주제로 새롭게 뜨고 있고 많은 새로운 참여자가 나오니까 이것을 주제로 해서 새롭게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기본 취지이고요. 기존에 어떤 것들이 쭉 있었는지는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잘 못 하겠고 그건 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된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 관련해서요.
가령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개발지원협력이라고 해서 농업과 관련된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결합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한 지역에 기후변화에 맞는 농작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종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사 기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새로운 행위자들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엮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개발지원협력이라고 해서 농업과 관련된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결합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한 지역에 기후변화에 맞는 농작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종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사 기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새로운 행위자들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엮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행위 주체 관여자는 어떤 분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주체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얼른 단체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던……

농업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개발했던 ‘빠르미’라는 종자 같은 것들을 북측에서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모작을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면 그런 데 맞는 종자를 주고 거기에 맞는 기술 교류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연구센터 그다음에 관련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사일 도발로 남북 협력이 불투명해진다라는 식의 레토릭은 저희도 함께 언급하기는 했지만 통일부로서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환경에 대처해야 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점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공감하고 역설해 왔던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만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감액의견을 주장할 충분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기후위기대응 자원협력 심포지엄 개최를 통일부가 후원해서 하셨지요?

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준비 중이신 건가요?
관련돼서 제가 감액의견 이후에 관련 행사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남북 협력의 여지라든지 기타 친환경차 배터리 광물자원과 관련된 협력 지점을 모색한다든지 등에 있어서 나름 유의미하다고 보이고, 이런 행사를 통일부가 후원하거나 이런 자원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감액의견 이후에 다른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희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간에 진행되었던 사업과 별도의 항목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가 조금 더 구체성 있는 설명이 좀, 그런 질문에 구체성 있는 설명이 부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황희 위원님 의견은 여전히 전액 삭감의견이신 거지요, 충분한 답변을 못 들으셨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제가 감액의견 이후에 관련 행사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남북 협력의 여지라든지 기타 친환경차 배터리 광물자원과 관련된 협력 지점을 모색한다든지 등에 있어서 나름 유의미하다고 보이고, 이런 행사를 통일부가 후원하거나 이런 자원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감액의견 이후에 다른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희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간에 진행되었던 사업과 별도의 항목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가 조금 더 구체성 있는 설명이 좀, 그런 질문에 구체성 있는 설명이 부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황희 위원님 의견은 여전히 전액 삭감의견이신 거지요, 충분한 답변을 못 들으셨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요. 빨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까 태영호 위원님이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1억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로서는 당연히 올려 드린 대로 해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위원님이 감액의견 내셨던 정착기본금 관련해서 사실상 1600만 원은 과하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태영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산출 인원을 축소하라는 게 김상희 위원님 의견일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5억 8000만 원이 감액되는 건데, 조금 전 얘기하신 인원 대 인상분을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600보다 작은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의견은 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550명, 500명 일단 그 숫자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100만 원 올려서 9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더 올릴 것인가는 사실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또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의견은 현재대로 유지해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100만 원 더 올리는 부분을 예결위까지 가면서 저희가 의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현재 100만 원 올려서 9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더 올릴 것인가는 사실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또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의견은 현재대로 유지해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100만 원 더 올리는 부분을 예결위까지 가면서 저희가 의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항목에 있어서 각 인원을 축소를 하되, 각 1인당 집행 예산분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경우에 총액에 있어서는 증가는 되지 않고 김상희 위원님 사례처럼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훨씬 더 재정 당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에 있어서 축소의 필요성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1인 세대 기준으로 16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적은 금액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재정 당국과의 협상에서 총액 기준 해서 유리한 딜(deal)을 점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으로 한번 절충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저희가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원을 축소하고 1인당 지원금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이후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로 전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꼭 필요한 돈이라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예비비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습니다.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이 돈을 집행해 나가다가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게 예상이 되고 하면 몇 달 전부터 저희가 예비비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한으로 오고자 하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갇혀 가지고 못 오고 있어서 코로나19가 풀리고 교류가 시작되게 되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1항~3항과 관련해서 일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번 1번과 관련해서는 김홍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정부 출연기관과의 연구 중복 가능성 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된 내용이 적극적으로 공개․공유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집행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기본금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적정 수준 그리고 예비비를 동원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과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용들을 일단 보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내용 준비해 주시고 보류한 이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을 황희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다른 논의를 이어 가는 가운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를 일단 보류하고, 저희가 합의한 내용도 동의한 내용들도 정리된 내용들도 추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증․감액 사업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과 관련해서는 김홍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정부 출연기관과의 연구 중복 가능성 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된 내용이 적극적으로 공개․공유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집행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기본금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적정 수준 그리고 예비비를 동원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과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용들을 일단 보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내용 준비해 주시고 보류한 이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을 황희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다른 논의를 이어 가는 가운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를 일단 보류하고, 저희가 합의한 내용도 동의한 내용들도 정리된 내용들도 추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증․감액 사업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6건인데요.
먼저 1․2번 꼭지, 통일정책추진 소관 사업입니다.
1번, 통일정책추진 세부사업 내에 통일 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내역사업 중에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내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담대한 구상 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해서 국내외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담대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2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2억 원의 세부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22억 원 증액에 더해서 연구용역 2억이 더 추가되어서 총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내역사업 내에 사회통합 플랫폼 운영 내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에 3억 34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증액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 규모를 확대하면서 참여인원 선발 기준과 1인당 단가의 상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쪽, 국제통일기반조성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내역사업에서 2억 3500만 원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을 위탁받은 극동문제연구소가 자체 학술대회를 본 사업예산으로 진행하였고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지원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가 있어서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지원 제한이 필요하시다면서 2억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세부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과 중복된 측면이 있으므로 부처 간 사업 조정 종료 시까지 증액 예산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사업과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협력단 사업에 일반수용비와 국내 여비만 반영되어서 국제회의 참가 및 글로벌 캠페인 개최 등이 어렵기 때문에 국외 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7쪽과 8쪽, 3․4번은 북한인권 관련 사업들인데요.
먼저 3번,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증액 요구와 감액 요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책임규명, 남북, 북․국제사회 정보교류 지원,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국제교류, 인권개선 연구 및 역량강화 등 북한인권개선 시민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1억 400만 원에 대해서 북한인권 민간단체 의견 수렴 및 민간단체 방문은 대상 단체가 북한인권 단체만이 아닌 인권단체, 평화통일 추진단체, 탈북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북한인권 증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증액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4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기록센터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이 예산안에 700명 기준으로 산정돼 있는데 이것도 최근 국내 입국 탈북민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서 550명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하나원 출장 횟수도 예년 수준으로 맞추어서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사결과 활용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쪽과 10쪽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먼저 5번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증감, 증액과 감액 의견이 동시에 있는데요.
먼저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3억 4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동 사업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아서 2020년과 2021년에 1억 5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이 각각 사업자에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적을 반영해서 1억 5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의 아마 평균가 1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3건의 증액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장대현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4개 학교에 대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교사 처우의 차이가 교사 재직기간 및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 6번,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먼저 감액의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처우개선과 관련된 의견이 2건 있으십니다. 하나재단 상담사의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복지포인트를 일반직과 동일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5억 2000만 원 증액과 공공기관 공통임금 인상률을 하나재단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예산 2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2번 꼭지, 통일정책추진 소관 사업입니다.
1번, 통일정책추진 세부사업 내에 통일 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내역사업 중에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내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담대한 구상 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해서 국내외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담대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2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2억 원의 세부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22억 원 증액에 더해서 연구용역 2억이 더 추가되어서 총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내역사업 내에 사회통합 플랫폼 운영 내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에 3억 34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증액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 규모를 확대하면서 참여인원 선발 기준과 1인당 단가의 상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쪽, 국제통일기반조성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내역사업에서 2억 3500만 원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을 위탁받은 극동문제연구소가 자체 학술대회를 본 사업예산으로 진행하였고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지원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가 있어서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지원 제한이 필요하시다면서 2억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세부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과 중복된 측면이 있으므로 부처 간 사업 조정 종료 시까지 증액 예산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사업과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협력단 사업에 일반수용비와 국내 여비만 반영되어서 국제회의 참가 및 글로벌 캠페인 개최 등이 어렵기 때문에 국외 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7쪽과 8쪽, 3․4번은 북한인권 관련 사업들인데요.
먼저 3번,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증액 요구와 감액 요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책임규명, 남북, 북․국제사회 정보교류 지원,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국제교류, 인권개선 연구 및 역량강화 등 북한인권개선 시민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1억 400만 원에 대해서 북한인권 민간단체 의견 수렴 및 민간단체 방문은 대상 단체가 북한인권 단체만이 아닌 인권단체, 평화통일 추진단체, 탈북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북한인권 증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증액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4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기록센터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이 예산안에 700명 기준으로 산정돼 있는데 이것도 최근 국내 입국 탈북민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해서 550명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하나원 출장 횟수도 예년 수준으로 맞추어서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사결과 활용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쪽과 10쪽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먼저 5번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증감, 증액과 감액 의견이 동시에 있는데요.
먼저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비 3억 4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동 사업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아서 2020년과 2021년에 1억 5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이 각각 사업자에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적을 반영해서 1억 5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의 아마 평균가 1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3건의 증액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장대현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4개 학교에 대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교사 처우의 차이가 교사 재직기간 및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 6번,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먼저 감액의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처우개선과 관련된 의견이 2건 있으십니다. 하나재단 상담사의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복지포인트를 일반직과 동일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5억 2000만 원 증액과 공공기관 공통임금 인상률을 하나재단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예산 2억 1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추진, 통일 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와 관련한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관련해서 1억 원 증액해 주시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증액해 주시는 부분은 수용하는데 지금 일부 감액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대한 정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 의지가 상징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는 구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린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것과 어떻게 보면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많이 이렇게 증액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액하시자는 의견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2500명 숫자를 지난해 18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렸고 1인당 비용이 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1800에서 2500명으로 늘렸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김홍걸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사회적 대화 행사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는 등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계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가 잘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국제통일기반조성 중에 해외 북한 학술교류 관련해서 극동문제연구소 관련해서 2억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소장과 그때 왔던 인원 한 분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조사 중인 관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제대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관심을 갖겠다는 것과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권위 진정한 내용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질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 부로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더라도 이 사업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일기반조성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외교부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의 정책실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추진, 통일 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와 관련한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관련해서 1억 원 증액해 주시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증액해 주시는 부분은 수용하는데 지금 일부 감액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대한 정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 의지가 상징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는 구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린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것과 어떻게 보면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많이 이렇게 증액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액하시자는 의견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2500명 숫자를 지난해 18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렸고 1인당 비용이 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1800에서 2500명으로 늘렸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김홍걸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사회적 대화 행사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는 등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계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가 잘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국제통일기반조성 중에 해외 북한 학술교류 관련해서 극동문제연구소 관련해서 2억 감액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소장과 그때 왔던 인원 한 분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조사 중인 관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제대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관심을 갖겠다는 것과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권위 진정한 내용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질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 부로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더라도 이 사업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일기반조성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외교부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옆의 정책실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교부와 중복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사업하고 좀 다른 게 첫째는 목적에 있어서 우리 통일부의 사업은 통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사업은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사업 내용도 보면 통일부는 통일 관련해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독통일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재외동포 통일 공감대 형성, 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이런 것들을 직접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교부 사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외 세미나라든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전문가 협의라든지 연구용역 이런 지원적 성격의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어서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이 비록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양 부처가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하면서 위원님 취지를 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내용도 보면 통일부는 통일 관련해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독통일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재외동포 통일 공감대 형성, 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이런 것들을 직접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교부 사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외 세미나라든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전문가 협의라든지 연구용역 이런 지원적 성격의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어서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이 비록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양 부처가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하면서 위원님 취지를 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증액의견도 있으시지만 김홍걸 위원께서 지원 대상이 북한인권단체만 할 경우에는 증액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희 인도 지원이나 개발협력 단체들, 사회권 관련된 단체들도, 통일부 등록 단체 등 모두가 포함돼서 그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록센터입니다. 기록센터, 탈북민 인권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인원을 550명이 아니라 700명으로 선정한 거라든가 방문횟수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사는 들어온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원에 있다 나간 분들도 조사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꼭 들어온 숫자랑 맞추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추가해서 인원을 선정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 횟수는 조사관 7명이 1년에 550명을 조사할 경우에도 월 6.5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산정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증액의견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요.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국가조달, 정부조달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적정한 금액으로 낮춰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찰차액 부분은 빼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올해부터 분명하게 조달청을 통한 정부조달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가 산정되었든 실제 적정한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것이라서 그게 지금 어떤 정도로 굳이 적정 금액을 맞춰서 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장대현학교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분도 역시 김홍걸 위원님 증액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이탈 청소년학교 지원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탈북학교 교사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김홍걸 위원님 증액의견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홍걸 위원님께서 공개하지 않은 탈북민 대상 심층조사는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나 학술연구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심층조사 연구관 실태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재단에서 했던 실태조사나 사회통합조사, 탈북민 청소년 실태조사 등은 그동안 외통위 의원실에도 배포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권조사도 그렇지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공공기관 공통 임금인상률 1.7%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원욱 위원님께서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제3국 출생 자녀가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나중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 취지를 받아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현행 법률 내에서 제3국 출생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희 인도 지원이나 개발협력 단체들, 사회권 관련된 단체들도, 통일부 등록 단체 등 모두가 포함돼서 그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록센터입니다. 기록센터, 탈북민 인권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인원을 550명이 아니라 700명으로 선정한 거라든가 방문횟수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사는 들어온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원에 있다 나간 분들도 조사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꼭 들어온 숫자랑 맞추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추가해서 인원을 선정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 횟수는 조사관 7명이 1년에 550명을 조사할 경우에도 월 6.5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산정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증액의견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고요.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국가조달, 정부조달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적정한 금액으로 낮춰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찰차액 부분은 빼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올해부터 분명하게 조달청을 통한 정부조달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가 산정되었든 실제 적정한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것이라서 그게 지금 어떤 정도로 굳이 적정 금액을 맞춰서 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장대현학교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분도 역시 김홍걸 위원님 증액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이탈 청소년학교 지원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탈북학교 교사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김홍걸 위원님 증액의견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홍걸 위원님께서 공개하지 않은 탈북민 대상 심층조사는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나 학술연구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심층조사 연구관 실태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재단에서 했던 실태조사나 사회통합조사, 탈북민 청소년 실태조사 등은 그동안 외통위 의원실에도 배포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권조사도 그렇지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공공기관 공통 임금인상률 1.7%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원욱 위원님께서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제3국 출생 자녀가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나중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 취지를 받아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현행 법률 내에서 제3국 출생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차관께서 얘기를 주셨는데 이쪽에 보면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그것 관계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도 해소할 겸 해서 내년부터 조달청을 통한 국가조달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경우 국가조달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달아도 괜찮나요?

예.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담대한 구상은 원안이 없는 거지요? 그냥 증액만 있는 거지요?

예, 새로 추가하고……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지만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전에 외교안보, 한반도 문제를 죽 논의해 왔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경험과 여러 가지 이게 많을 것 아닙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은 실패한 구상이다. 그래서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경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체제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담대한 구상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홍보하고 여기에 맞추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담대한 구상의 용역을 할 때 이 담대한 구상을…… 지금 사실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못 내놓고 있어요, 통일부조차도. 그래서 아마 담대한 구상을 조금 더 빌드업 시키는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던 북핵 폐기를 위한 경제지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그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용역에 포함된다는 이런 전제가 달리면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구상을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이걸 홍보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이 예산은 실패한 구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보면,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만 보면 이 예산은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담대한 구상의 용역을 할 때 이 담대한 구상을…… 지금 사실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못 내놓고 있어요, 통일부조차도. 그래서 아마 담대한 구상을 조금 더 빌드업 시키는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던 북핵 폐기를 위한 경제지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그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용역에 포함된다는 이런 전제가 달리면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구상을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이걸 홍보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이 예산은 실패한 구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보면,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만 보면 이 예산은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정치․군사적 문제이고요, 소위 체제 안정이라고 부르는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 이게 북한이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이 진전되기는 어려운 게 현재의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미국 등이나 국제관계 쪽도 같이 가야 되고 군사 부분도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관계부처가 있고 또 상대국이 있고 같이 협조가 아주 잘되고 지속적인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닌 거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부처가, 통일부가 조금 앞장서서 국방부나 외교부나 관계부처 이런 데를 다 같이 1.5트랙으로 해서 해외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정치․군사적 문제이고요, 소위 체제 안정이라고 부르는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 이게 북한이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이 진전되기는 어려운 게 현재의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미국 등이나 국제관계 쪽도 같이 가야 되고 군사 부분도 같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관계부처가 있고 또 상대국이 있고 같이 협조가 아주 잘되고 지속적인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닌 거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부처가, 통일부가 조금 앞장서서 국방부나 외교부나 관계부처 이런 데를 다 같이 1.5트랙으로 해서 해외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구상의 계획을 좀 구체화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북한에게도 메시지가 돼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구나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저도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장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다음에 해석을 몇마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도 포함될 수 있고 제재의 부분 해제, 조건부 해제도 포함될 수 있다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다 좋은 말씀인데 체제 보장이나 제재의 부분적인 조건부 해제는 북한이 미국한테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담대한 구상 부분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기에 맞게 짜맞추는 그런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회통합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이나 단체들 선발 기준을 보니까 통일비전시민회의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보수․진보․중도․종교단체 다양하게 초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수․진보․중도를 가르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뭘 가지고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념 성향을 분석하는가? 통일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사실 여기서 보수․진보 이런 용어 자체, 기준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전부 사회단체들인데 누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통일부에 등록돼 있는 단체, 인도지원을 주로 하는 단체 또 북한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단체들, 사회권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의 대북지원, 인권 상황 모든 이런 것을 하는 단체들을 포함해서 그걸 어떻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뜻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 쪽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특별히 미리 사전에 성격을 분류하고 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통일부에 등록돼 있는 단체, 인도지원을 주로 하는 단체 또 북한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단체들, 사회권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의 대북지원, 인권 상황 모든 이런 것을 하는 단체들을 포함해서 그걸 어떻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뜻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 쪽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특별히 미리 사전에 성격을 분류하고 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거의 2배 증액하시면서 이유로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대화의 규모를 키우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22년에는 북한을 보는 시각, 한반도 미래 체제, 평화통일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국제관계, 비핵화 경로와 우선순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 의제들이 2018년에 개발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의제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사회적 대화 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규모를 보니까 예전에는 1인당 한 31만 원 드는 것에서 이번에는 1인당 38만 원으로 늘었는데 담당자는 행사 개발비․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 대화 의제 신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빼고 나서 어느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그 부분 제외하고?
그런데 이런 대화 의제들이 2018년에 개발돼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의제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꼭 사회적 대화 의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규모를 보니까 예전에는 1인당 한 31만 원 드는 것에서 이번에는 1인당 38만 원으로 늘었는데 담당자는 행사 개발비․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 대화 의제 신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빼고 나서 어느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그 부분 제외하고?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과의 차덕철 과장입니다.
작년에 56억이고요, 그 사회적 대화 진행만 관련해서.
작년에 56억이고요, 그 사회적 대화 진행만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8억 5000, 한 3억 원 정도고요. 3억 원 정도만 증액된 겁니다, 사회적 대화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3억 원을 2500명으로 나누면 말씀해 주실 때는 38만 원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 보면 한 34만 원 정도, 3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례비를 올해는 한 7만 원밖에 못 드렸는데 모실 때 교통비하고 좀 챙겨서 한 5000원 정도 늘리고 행사장도 좀 좋은 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차이는 그것뿐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사회적 대화 확대하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에 사회적 협약이 오히려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사회적 협약 이 부분이 제대로 이어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신규 사회적 의제 개발 필요성 등에서는 충분히 깊이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된다면 통일부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사회적 대화 확대하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에 사회적 협약이 오히려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사회적 협약 이 부분이 제대로 이어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신규 사회적 의제 개발 필요성 등에서는 충분히 깊이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된다면 통일부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일기반조성 이것 저희 의원실에서 외교부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지적을 하기 전에는 통일부 쪽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취지․목적 그리고 외교를 활용한다는 방식이 유사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양이나 큰 공공외교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틀 안에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지금 설명드린 것 일부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협업을 많이 하라는 지적이시라면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북한인권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북한인권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가야 맞지 않습니까?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북한인권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북한인권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가야 맞지 않습니까?

인도국장이 잠깐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을 내세우는 단체만 특정하지 말고 북한인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국내 다른 인권단체의 입장도 두루 수렴을 해서…… 또 탈북민단체 중에도 예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다양한 단체들을 방문해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증액을 찬성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단체들만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인도지원, 개발협력 설명드렸듯이 균형 있게, 폭넓게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가 작년에는 인도 분야 참석자가 4인, 인권 분야가 7인, 개발 분야가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인도 분야는 1명 줄고 인권 분야는 그대로 7명, 개발 분야는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인권을 제외한 분야가 이렇게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서 2배 넘게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탈북민 감소 추세가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는데 예산편성 때는 이런 감소 추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맞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있고 갑자기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리 많이 줄어들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계속 꾸준히 줄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확 준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 예산안 편성 기준이 올해는 1200명이었고 내년은 700명 기준으로 잡으셨던데 인도협력국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는 770명, 내년은 550명 편성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예산 편성 기준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동일한 대상 아닙니까?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 예산안 편성 기준이 올해는 1200명이었고 내년은 700명 기준으로 잡으셨던데 인도협력국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는 770명, 내년은 550명 편성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예산 편성 기준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동일한 대상 아닙니까?

아니요, 센터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인원하고, 실태조사는 거기 인원만이 아니고 나간 분들도 저희가 다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꼭 숫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원에 있는 인원 외에 기존의 인원들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리고 아까 하나원 출장 문제……

예, 6.5회.
이게 코로나가 회복되는 추세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2020년 이후로는 요즘 월 1회만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정말 대폭 늘어나지 않는 이상 월 여덟 번 이렇게 방문하는 걸 기준으로 출장 여비를 잡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550명을 산정할 경우에 한 달에 한 45명 정도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관이 7명이 있는데 7명이 조사할 경우에 모두 한 사람당 6.5명 정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조사관 1명이 탈북민 1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을 조사하려면 여섯 번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탈북민 조사할 때 하루에 한 사람의 조사관이 1명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0명을 산정할 경우에 6.5명에 나가야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550명을 산정할 경우에 한 달에 한 45명 정도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관이 7명이 있는데 7명이 조사할 경우에 모두 한 사람당 6.5명 정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조사관 1명이 탈북민 1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을 조사하려면 여섯 번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탈북민 조사할 때 하루에 한 사람의 조사관이 1명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0명을 산정할 경우에 6.5명에 나가야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550명의 예산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여비는 이 정도 조사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황희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홍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문제인데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을 700명으로 하는 문제냐 아니면 550명이냐 이건데 이 대상이 하나원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원에서 출소한 사람까지 포함한 건가요, 대상 550명이라는 이 기준이?

저희가 700명을 제일 처음 산정한 것은요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저희가 조사한 탈북민들의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래서 700명을 산정한 것이었고요. 이번에 정책 지원금 지원 대상이 550명이었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550명으로 다시 재산정해서 예산에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조사 대상이 하나원 안에 있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원에서 나온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55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하나원에 있는 입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인원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원에서 나온 사람까지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 월 1회냐 몇 회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출장 횟수를 평균 월 몇 회로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 월 1회냐 몇 회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출장 횟수를 평균 월 몇 회로 했지요?

이번에는 2회입니다. 안성 하나원 한 번이랑 그다음에 화천 한 번 해서 2회, 현재는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550명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할 때도 지금처럼……

안 되고요. 여섯 번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적어도 여섯 번 출장을 해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출장 횟수를 우리가 정할 때 가령 이런 기준이 없는가요? 1000명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는 월 출장 횟수가 얼마 이렇게 이런 기준이 없는가요?

기준은 한 사람 조사하는 데 하루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조사하는 데 하루다?

조사관 1인당 한 사람 조사하는 데 하루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3번,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하는 데 이게 왜 의원실에 보고도 안 되고 전혀 얘기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5배 증액이 된 거예요? 실무 논의할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여기서 딱 5배가…… 왜 야당 위원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잘……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20억 증액됐잖아요. 왜 실무 논의할 때는 전혀 얘기가 안 되다가, 이게 5배나 증액되면 통일부에서는 이것 엄청 큰 것 아니에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딱 보여 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됐는지는……
전혀 안 됐어요.

잘 몰랐습니다.
뭘 몰라요? 안 했으니까 안 됐지.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안 드렸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절차 거치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책임규명이 무슨 뜻이에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책임규명?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책임규명이 왜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그다음에 책임규명이 무슨 뜻이에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책임규명? 인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책임규명이 왜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보통 북한인권을 얘기할 때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책임규명을 인권단체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규명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 수립하는 데 무슨 책임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책임규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대표적인 것만 써 놓은 것 아니에요?

책임규명을……
이 정책 예산에 대해서 계획안 이런 걸 다시 제출하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실무선에서 다 알고 이렇게 왔으면 괜찮은데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정책수립 및 추진하는 데 책임규명을 통일부가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부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2배 늘어나고 그런 거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평년에 비해서 5배가 증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수립 예산 증액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통일과 관련된, 통일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담대한 구상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수립 예산 증액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통일과 관련된, 통일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담대한 구상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조금 아까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수립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단 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또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복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지금 제가 자세한 예산 내역을 못 보고 와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 하고자 하고 있는 연구용역 풀 예산도 있잖아요?

별도 용역예산이 있습니다.
별도 풀 예산 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수립 예산 1억 원을 또 추가할 이유가 있는가? 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김석기 위원님 등등이 얘기했던 2억 원을 또 추가할 일이 있는가? 풀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 제가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거는 하여튼 죄송하고 제 스스로의 불찰입니다.
여태까지 통일부에서 갖고 있는, 작년에 했던 아니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정책수립 예산이 항목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 있는지 조금 이따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차관님.
여태까지 통일부에서 갖고 있는, 작년에 했던 아니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정책수립 예산이 항목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 있는지 조금 이따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차관님.

예.
그리고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쪽의 사회통합 플랫폼과 관련돼서 사회적 대화 이것 계속사업이지요?
5쪽의 사회통합 플랫폼과 관련돼서 사회적 대화 이것 계속사업이지요?

예.
계속사업을 하시면서 매년 매년 평가보고서를 내셨지요?

예.
평가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이게 왜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전년도 평가보고서에 나오겠네요?

통일정책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 사업을 하고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 사업을 하고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이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공개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보고한 적도 있고요?

아마 공개되기 때문에 의원실에도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6쪽의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 극동문제연구소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 해결이 안 된 거고. 그렇지요?
6쪽의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 극동문제연구소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 해결이 안 된 거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걸 부기로,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기를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아니, 논란이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논란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들이 이거를 그냥 편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책임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논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확답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을 세워 드리지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세워 드리겠습니까?

하여간 의견은 다만 그게 내년 1월부터 또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해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관님, 지금은 이거를 그냥 어영부영해 가지고 이것 또 1월 달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세워 주시고 무조건 나중에 논란이 되든 어쨌든 일단 세워 주세요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시는 건데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은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1월 달에 논란이 끝났다, 2월 달에 끝났다, 3월 달에 끝났다고 하면 그 끝나는 시점에, 그때까지는 그러면 집행을 하지 말고 총 이게 1년짜리 예산인데 3개월을 못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분의 1을 제외한 4분의 3의 예산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는 세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책임감이 있어요. 이건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또 볼게요.
8쪽,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록센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아까 550명으로 줄이신다고 했는데 우선 저는 왜 지금 출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같은 공공기관이잖아요. 하나원에다가 아예 직원을 하나 뽑아 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요원을 두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기록센터에서 하나원에 아예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전담 요원을 하든지라고 한다면 이런 쓸데없는 출장비가 나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출장을 통해서 처리를 하세요? 거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지요.
또 볼게요.
8쪽,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록센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아까 550명으로 줄이신다고 했는데 우선 저는 왜 지금 출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같은 공공기관이잖아요. 하나원에다가 아예 직원을 하나 뽑아 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는 요원을 두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기록센터에서 하나원에 아예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전담 요원을 하든지라고 한다면 이런 쓸데없는 출장비가 나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출장을 통해서 처리를 하세요? 거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지요.

저희가 하나원에 처음에 입소하면 그다음 일주일간은 집중조사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일주일만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기록원에서…… 하나원에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번 코로나 시기만을 제외한다면. 그렇지요? 그러면 아예 기록센터에서 하나원에 1명을 파견을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출장 처리를 계속 하니까 쓸데없는 비용만 늘어나고 왔다갔다하시는 분도 힘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것 얼마든지 하나원의 협조를 받으면 출장비 하나도 안 들여도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아니, 당연히 가능하지요. 공공기관 사이에 국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업무 협조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조사할 때는……
어디야, 저기에 있는 것은 되게 멀잖아. 강원도 어디, 횡성인가?

화천에 있습니다.
화천에요. 거기까지 출장을 뭐 하러 다니세요, 직원을 하나 배치하면 되지.

만약에 인원이 많이 늘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배치하게 되겠지요.
물론이요.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화천에 있는 분들을 새롭게 지자체의 협조를 받는다거나 등등 해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써 가지고 한다거나, 실제 거기에 사람이 한 분 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전부 공공에서 하지 않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들도 대부분 연구용역을 외부에 주고 공공이 다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이 다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거나 등등 하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단 말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있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출장비 항목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상시 배치한다거나 등등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비 항목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상시 배치한다거나 등등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일차적으로 최대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해 보자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영유아. 그런데 영유아도 일부 가능합니다, 복지부의 협조를 받으면. 어린이집에서 알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현장……
교육부에서 압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얘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복지부에서는 이 아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아는데,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최소한 제3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배려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첫 번째 복지의 문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특히 통일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교육부는 하지요. 왜냐하면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교육시켜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간다고 하면 또 해 줍니다.
북한이탈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3국 출생 문제만이 아니고 다문화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최소한 제3국 출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축적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배려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첫 번째 복지의 문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있고 특히 통일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교육부는 하지요. 왜냐하면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교육시켜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간다고 하면 또 해 줍니다.
북한이탈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3국 출생 문제만이 아니고 다문화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최소한 제3국 출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축적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한 가지 제가 현장을 말씀드리면, 실제 교사들이 자기 반 학생들에게 집안 환경이나 출신을 물어보는 건 지금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적당히 적절히 파악하는 거지, 그걸 조사식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현장을 말씀드리면, 실제 교사들이 자기 반 학생들에게 집안 환경이나 출신을 물어보는 건 지금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적당히 적절히 파악하는 거지, 그걸 조사식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로 있겠지요. 만약에 그래서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이해했습니다.
얘네들은 국적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략적으로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들은 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의견을 짧게, 웬만한 위원님들 통해서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모두가 회의적일 때 그래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라도 채워 가길 바랐던 야당 위원으로서 증액의견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 내용들, 우려하신 내용들 그리고 담대한 구상이 당초에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그 부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통일부에 낸 의견은 아니지만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외교부와 중복된다고 하는데, 사실 통일부로서도 국제기반조성을 위해서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실제 지금 제가 낸 법안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회에 법안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그 부분에서 주도성을 가지기 위한 고민들도 통일부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말고 북한인권기록센터 그리고 인권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 외통위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입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고 했는데 퇴소한 사람에게까지 하면 사실 인권 실태조사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억압 기제이기도 하고 여러 단체의 인권 실태조사를 이유로 한 조사 자체가 굉장히 반인권적이기도 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 가운데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모두가 회의적일 때 그래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라도 채워 가길 바랐던 야당 위원으로서 증액의견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 내용들, 우려하신 내용들 그리고 담대한 구상이 당초에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그 부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통일부에 낸 의견은 아니지만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외교부와 중복된다고 하는데, 사실 통일부로서도 국제기반조성을 위해서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실제 지금 제가 낸 법안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회에 법안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그 부분에서 주도성을 가지기 위한 고민들도 통일부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말고 북한인권기록센터 그리고 인권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 외통위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입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고 했는데 퇴소한 사람에게까지 하면 사실 인권 실태조사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억압 기제이기도 하고 여러 단체의 인권 실태조사를 이유로 한 조사 자체가 굉장히 반인권적이기도 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 가운데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개략적으로 다 의견을 주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속적인 보고, 향후 사실상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보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셨는데 22억과 24억이 있습니다. 차관님, 24억 분에 대한 동의이십니까?
1항,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속적인 보고, 향후 사실상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보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셨는데 22억과 24억이 있습니다. 차관님, 24억 분에 대한 동의이십니까?

저희로서는 24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플랫폼에 대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핵․평화체제 구축 수립 예산 1억 원도 필요가 없고 여기 2억 원도 필요가 없다고.
다른 예산들이 이미 풀 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또 증액하시려고 그러세요? 연구용역 관련된 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얼마 갖고 있지요?
다른 예산들이 이미 풀 예산이 있는데 이걸 왜 또 증액하시려고 그러세요? 연구용역 관련된 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얼마 갖고 있지요?
이원욱 위원님,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중복 여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차제에 종합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단 증액분은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사를 개진하신 지점들이 있는데, 중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지점들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를 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후 국회에 보고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의 증액의견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정도의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나 또 요구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의 지점으로 지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중복 여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차제에 종합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단 증액분은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사를 개진하신 지점들이 있는데, 중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지점들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를 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후 국회에 보고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의 증액의견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정도의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나 또 요구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의 지점으로 지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의미 없어요.
그리고 사회통합 플랫폼과 관련된 의견을 주신 김홍걸 위원님은 그런 명확한 설명이 없는 지점들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하시고 당부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항과 관련해서 이원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저도 의견을 냈던 입장에서 사실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라고 하기는 했지만 감액과 관련해서 그 논란에 보다 성의를 다하고 실제 논란이 해결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과 사업의 당초 취지라든지 본질적인 부분과의 연관성, 물론 없어야 마땅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업 자체 추진에 있어서 본질적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누차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원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 원안을, 그 당부를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2항과 관련해서 이원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저도 의견을 냈던 입장에서 사실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라고 하기는 했지만 감액과 관련해서 그 논란에 보다 성의를 다하고 실제 논란이 해결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과 사업의 당초 취지라든지 본질적인 부분과의 연관성, 물론 없어야 마땅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업 자체 추진에 있어서 본질적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누차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원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 원안을, 그 당부를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겠다. 의원실에서도 의견을 내주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 내주셨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원욱 위원님께서……
예결소위 위원이, 제가 지금 쭉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답변을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위원장님이 무조건 원안대로 하자, 무조건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차관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북핵․평화체제 정책 수립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1억 원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밑에 24억 원 증액 이것 대신 이재정 위원님의 22억, 이러면 비슷하게 맞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 위원님?
차관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북핵․평화체제 정책 수립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1억 원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밑에 24억 원 증액 이것 대신 이재정 위원님의 22억, 이러면 비슷하게 맞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 위원님?
22억은 제가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부에 연구용역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부에 연구용역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또 증액하고 또 증액하고 또 증액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차관님, 이렇게 되면 감액은 되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의 것 1억 원은 살리는 대신 밑에 24억 원은 없애고 22억 이것으로……
차관님, 이렇게 되면 감액은 되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의 것 1억 원은 살리는 대신 밑에 24억 원은 없애고 22억 이것으로……
1억 원도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가 없잖아요!
차관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제 의견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없어도 사업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애초의 정부 원안이 2억 원이었는데요.
황희 위원님께서도 증액을 요청하신 입장에서 이원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들이 혹여 중복되는 지점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긴한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되, 방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절충적으로 그런 우려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하기 보다는 22억으로 증액에 동의를 하시고 또 위원님이 증액 요청하신 부분은 1억을 그대로 유지해서 존중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이원욱 위원님?
그래서 유념해 주시되, 방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절충적으로 그런 우려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하기 보다는 22억으로 증액에 동의를 하시고 또 위원님이 증액 요청하신 부분은 1억을 그대로 유지해서 존중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계속 말씀 이어 가겠습니다.
연번 2번과 관련해서 이원욱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인데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였지만 논란의 해결에 대한 책임은 정말 통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의 출범과 연계시키기에는 정말 마땅하나, 저희가 지금 사업의 추진은 국회가 도우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액분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김홍걸 위원님이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연번 2번과 관련해서 이원욱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인데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였지만 논란의 해결에 대한 책임은 정말 통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의 출범과 연계시키기에는 정말 마땅하나, 저희가 지금 사업의 추진은 국회가 도우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액분 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김홍걸 위원님이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3번, 동의 안 했는데요.
안 하셨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책임규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 사업 내용을 몰라요. 실무선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실무진이 황희 위원님 방에 두 번 정도 찾아가서 설명을 직접 드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설명이 혹시 불충분하셨거나……
제가 확인해 보니 실무진이 황희 위원님 방에 두 번 정도 찾아가서 설명을 직접 드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설명이 혹시 불충분하셨거나……
아니요, 못 들었다는 게 우리 보좌관 얘기예요.

예, 보좌진께 설명을 드렸다고……
못 들었다는데 누구한테 설명하셨어요?

비서관님 명함을 가지고 있네요. 선임비서관 배경민 비서관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당사자가.

인권과장이 직접 설명드렸다고 하는데요.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데……
아마 통일부 직원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해당 비서관이에요.
내가 이것을 자꾸 뭘 그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마 통일부 직원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해당 비서관이에요.
내가 이것을 자꾸 뭘 그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책임규명 부분은……
책임규명이 뭔 뜻이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홍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약간 보수적인 인권단체들은 책임규명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고 또 사회권 분야에서 협력적 관계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다 아울러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외람되게 제가 진행을 위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면……
잠깐만요, 우리 실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요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그럼 3번 항목은 보류하겠습니다.
조금 집중적인 보고가 필요한 내용 같아서 이게 본회의 마칠 때까지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검토가 충분할 때까지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당부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감액의견은 달리 입장을 변경하셨습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김홍걸 위원님 550명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감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받아들이신 거지요?
조금 집중적인 보고가 필요한 내용 같아서 이게 본회의 마칠 때까지 될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검토가 충분할 때까지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당부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감액의견은 달리 입장을 변경하셨습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김홍걸 위원님 550명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감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받아들이신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필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5번 항목과 관련해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예산 감액 부분을 입장은 번복을 하시되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되는 지점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명시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번 6번입니다.
김홍걸 위원님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5000만 원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개의 투명성,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층 결과 보고가 공유되기를 전제로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은 김홍걸 위원님께서 달리 말씀 주셨습니다.
이원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1억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원욱 위원님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5번 항목과 관련해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예산 감액 부분을 입장은 번복을 하시되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되는 지점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명시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번 6번입니다.
김홍걸 위원님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5000만 원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개의 투명성,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층 결과 보고가 공유되기를 전제로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은 김홍걸 위원님께서 달리 말씀 주셨습니다.
이원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1억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원욱 위원님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류된 안건을 포함해서 정리된 내용도 의결은 추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안건을 포함해서 정리된 내용도 의결은 추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확하게 확인 차원에서 6쪽의 2번,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북한통일 학술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한다고 합의를 이루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이 없으셔서 정확한 정리 차원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부처 간 사업의 조정이나 중복된 지점들이 없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체하신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안은 그러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정리를 하고요. 밑에 3000만 원 증액은 다들 합의하시는 걸로……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7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정리한 부분에 대한 의결은 추후로 미루어 다른 안건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정리한 부분에 대한 의결은 추후로 미루어 다른 안건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 5건인데요.
먼저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하나원 교육훈련과 제2하나원 교육훈련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체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국민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관련해서 하나원 운영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하나원 본연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어서 아울러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하나원, 제1하나원에 하나의원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위해서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2하나원 조경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공무직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지금도 하나원의 관리․운영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하나원의 경영 효율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4억 4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남북대화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1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쪽, 학교 통일교육 강화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내내역 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선도대학 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지원 규모를 종전대로 회복하기 위한 예산과 재진입 대학 1개교 지원 예산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선도대학 사업의 관리운영비를 추가로 1억 원 반영하고 신규 거점대학 3개교 추가 예산으로 9억 원 해서 총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마지막 의견은 이 두 의견을 포함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1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학교당 1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2억 원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이 더 들고 또 이게 2억이 지원될 때도 있었고 3억이 지원될 때도 있었고 지금 예산안 기준으로는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또 요구하신 내역, 거점대학 3개 추가 부분은 학교별 각 3억씩으로 계산이 돼 있어서 3억을 반영할지 2억을 반영할지를 결정해서 규모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통일업무 정보화 세부사업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1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사업 5건인데요.
먼저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하나원 교육훈련과 제2하나원 교육훈련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체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국민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관련해서 하나원 운영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하나원 본연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어서 아울러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하나원, 제1하나원에 하나의원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위해서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2하나원 조경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공무직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지금도 하나원의 관리․운영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하나원의 경영 효율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4억 4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남북대화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1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쪽, 학교 통일교육 강화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내내역 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선도대학 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지원 규모를 종전대로 회복하기 위한 예산과 재진입 대학 1개교 지원 예산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선도대학 사업의 관리운영비를 추가로 1억 원 반영하고 신규 거점대학 3개교 추가 예산으로 9억 원 해서 총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마지막 의견은 이 두 의견을 포함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1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학교당 1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2억 원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이 더 들고 또 이게 2억이 지원될 때도 있었고 3억이 지원될 때도 있었고 지금 예산안 기준으로는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또 요구하신 내역, 거점대학 3개 추가 부분은 학교별 각 3억씩으로 계산이 돼 있어서 3억을 반영할지 2억을 반영할지를 결정해서 규모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통일업무 정보화 세부사업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1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북한경제연구 포럼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건에 대한 의견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탈북민 정착금 산출 관련된 계산 결과를 간단하게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건에 대한 의견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탈북민 정착금 산출 관련된 계산 결과를 간단하게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2쪽의 아까 탈북민 정착금 관련해서 탈북민 기준을 550명에서 500명으로 하고 9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추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프하게라도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정착기본금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주거지원금은 6억 5000만 원이 감소가 돼서 정착금 합계는 4억 원이 감소가 되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진행될 때 감액이 반영될 때 내년 예산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재정 당국과의 협의의 용이성까지 말씀을 주신 그 뜻은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이 반영되고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급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던 1000만 원은 예산 당국 등 정부 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현재의 정부안 규모를 유지해 주시되 지급 기준만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하는 게 저희 실무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쪽의 아까 탈북민 정착금 관련해서 탈북민 기준을 550명에서 500명으로 하고 9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추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프하게라도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정착기본금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주거지원금은 6억 5000만 원이 감소가 돼서 정착금 합계는 4억 원이 감소가 되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진행될 때 감액이 반영될 때 내년 예산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재정 당국과의 협의의 용이성까지 말씀을 주신 그 뜻은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이 반영되고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급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던 1000만 원은 예산 당국 등 정부 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현재의 정부안 규모를 유지해 주시되 지급 기준만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하는 게 저희 실무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내용도 조금 이따가, 일단 보고받은 것으로 하고 추후에 정리를 하고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쭉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액의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제가 모두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의견을 주신 대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의견을 주신 대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맨 마지막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조금조금씩 다른데 어느 부분으로 확정할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님, 연번 4번입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에 대해서 태영호 위원님은 3억 8000, 그리고 김경협․김상희․윤호중 위원님 10억, 그리고 13억 8000 이렇게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에 대해서 태영호 위원님은 3억 8000, 그리고 김경협․김상희․윤호중 위원님 10억, 그리고 13억 8000 이렇게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선도대학이 1억 8000인데 거기에서 2억으로 될 경우 같으면 지금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데 여기서 기존에 했다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9개 대학이 있는데 9개 대학 중의 3개 대학을 선발해서 3억을 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도대학에 2억 하는 거 하고 1억이 더 많게 돼서 평균적으로 다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의 액수에 비해서 10억이 더 늘어나는 그런 액수가 됩니다. 아니면 거점대학으로 다시 선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2억으로 맞춰서 지금에 있는 액수보다 3억이 내려가게 되는 두 가지 안이 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선도대학이 1억 8000인데 거기에서 2억으로 될 경우 같으면 지금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데 여기서 기존에 했다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9개 대학이 있는데 9개 대학 중의 3개 대학을 선발해서 3억을 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도대학에 2억 하는 거 하고 1억이 더 많게 돼서 평균적으로 다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의 액수에 비해서 10억이 더 늘어나는 그런 액수가 됩니다. 아니면 거점대학으로 다시 선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2억으로 맞춰서 지금에 있는 액수보다 3억이 내려가게 되는 두 가지 안이 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억으로……

예, 10억 안으로 보시면.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번 항목은 10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마지막으로 기타의견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부분 마지막으로 기타의견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국제통일기반조성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비목 수정 건인데요.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재외동포단체의 통일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용비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또는 일반용역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탈북민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를 감안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비수도권 광역 단체를 다 포함해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협의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재단 기부금액이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시면서 통일부와 하나재단이 활동보고서 발간이나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서 기부금 모집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입국 북한 이탈주민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하나원의 입소자 대비 관리운영 인력이 지나치게 과다해졌고 탈북민 교육훈련 사업 예산 중 75%가 시설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방만한 인력․예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하나원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시설운영 예산 분리 등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재외동포단체의 통일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용비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또는 일반용역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탈북민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를 감안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비수도권 광역 단체를 다 포함해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협의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재단 기부금액이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시면서 통일부와 하나재단이 활동보고서 발간이나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서 기부금 모집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입국 북한 이탈주민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하나원의 입소자 대비 관리운영 인력이 지나치게 과다해졌고 탈북민 교육훈련 사업 예산 중 75%가 시설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방만한 인력․예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하나원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시설운영 예산 분리 등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지적하신 부분,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을 예산 비목 변경해서 하라는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탈주민 지원체계 관련해서 연락두절자 안전지원 시스템 점검이라든가 체계 재검토 관련해서도 모두 저희가 수용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주민지원재단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그 부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근본적 체계 개선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고 현재 탈북민 정착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전문위원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하나원 책임운영기관 지정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하나원 자체가 일반 공기업하고 달리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혁신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인덱스로 평가할 경우에 적합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운영기관 지정은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주민 지원체계 관련해서 연락두절자 안전지원 시스템 점검이라든가 체계 재검토 관련해서도 모두 저희가 수용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주민지원재단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그 부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근본적 체계 개선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고 현재 탈북민 정착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전문위원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하나원 책임운영기관 지정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하나원 자체가 일반 공기업하고 달리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혁신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인덱스로 평가할 경우에 적합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운영기관 지정은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기타 의견들은 내용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부대의견으로 덧붙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추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이……
관련된 기타 의견들은 내용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부대의견으로 덧붙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추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황희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저희 의원실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들 등등 그다음에 아까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거라든가 지금 여기 신규 꼭지로 나와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실에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결소위 의원실에 설명도 안 해 주고 갑자기 여기서 신규 자료를 그냥 이렇게 세부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만드는 게……
통일부는 보통 그렇게 해 왔습니까, 차관님?
통일부는 보통 그렇게 해 왔습니까, 차관님?

위원님 말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과연 제대로 됐는지를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선……
다만 지금 우선……
그냥 이원욱 의원실은 무시한 거지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야당 의원실에는 다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재정 간사실에조차 설명 안 했다는데요.

지금 어쨌든 인권과장이……
인권 관련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 전략위원회와 관련된 것도 단 한 줄도 못 듣고 오늘 22억을 제가 편성해 드려야 되나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안 했다니까.
안 한 거라니까요, 부족이 아니고. 완전히 무시당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22억이라고 하는 돈을 잠깐 10~20분 설명 듣고, 10~20분도 아니지요. 5분 설명 듣고 제가 이것을 통과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원욱 의원님실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비서관 데리고 나가 가지고 보좌관한테도 연락해 보고 다른 비서관한테도 연락해 보고 다 연락을 직접 해 봤습니다, 들은 바 있느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부족했으면……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 용납 못 합니다. 22억, 위원장님이 낸 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용납 못 합니다. 22억, 위원장님이 낸 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된 내용도 의결한 내용이 아니니까 위원님 우려하신 지점들 해서 보류된 내용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자꾸 차관님 오셔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그러고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게 지금 와 가지고 다른 것 설명했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실을 알아봤더니 간사실에도 설명이 안 됐고 이원욱 의원님실에도 설명이 안 됐고 처음 보는 예산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와서 설명했다는 그 과장이.

점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당사자가 다 앉아 있는데. 그런데 자꾸 뭐 설명이 미진했다고 이러는데 미진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말씀하신 것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잘 설명했으면 넘어갈 일인데.

일단 지금 오고 있다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사업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별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 사업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건별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감액․증액 의견이 동시에 있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협력지원 세부사업인데요, 먼저 그 내역사업으로 있는 보건의료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증액분 487억 8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내역사업에서 두 가지 내내역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데요. 먼저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에서 통일부가 위탁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인건비 공통 처우개선분 반영하기 위해서 8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이 내년 계획안에 4억 5200만 원이 순증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협력사업이 일반예산인 통일정책추진 인도협력 플랫폼 운영사업의 세부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 계획안에 14억 5400만 원이 순증돼 있는데 이 항목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호응 불확실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남북협력기금 목적에 맞지 않으며 일반예산인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과 중복됨으로 증액된 예산 전액이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권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안 유지 의견이 동시에 있으십니다.
민생협력지원 세부사업인데요, 먼저 그 내역사업으로 있는 보건의료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증액분 487억 8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내역사업에서 두 가지 내내역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데요. 먼저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에서 통일부가 위탁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인건비 공통 처우개선분 반영하기 위해서 8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이 내년 계획안에 4억 5200만 원이 순증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협력사업이 일반예산인 통일정책추진 인도협력 플랫폼 운영사업의 세부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 계획안에 14억 5400만 원이 순증돼 있는데 이 항목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호응 불확실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남북협력기금 목적에 맞지 않으며 일반예산인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과 중복됨으로 증액된 예산 전액이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권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안 유지 의견이 동시에 있으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협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보건의료 플랫폼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이 있으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인도적 협력,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한 북한의 대응에 약 481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시겠습니다만 만약에 협력의 길이 열린다면 저희는 그만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의료협력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그 진행을 위한 플랫폼 예산을 별도로 산정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보건의료협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보건의료 플랫폼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이 있으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인도적 협력,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한 북한의 대응에 약 481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시겠습니다만 만약에 협력의 길이 열린다면 저희는 그만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의료협력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그 진행을 위한 플랫폼 예산을 별도로 산정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문제, 사업의 내용이나 취지는 아주 그럴 듯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만한 것이 캄보디아․미얀마․스리랑카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기술 협력을 받아들인 것은 해당 정부들이 개방 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교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미얀마와 스리랑카는 모두 정권이 교체된 후에 당사국의 국내 사정이 변한 다음에서야 기술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기술 협력을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연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은 또 불용되거나 아니면 당초 취지와는 영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1~2년 지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의미 있던 사업은 다 없어지고 유사한 사업만 그냥 남발돼서 예산 낭비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만한 것이 캄보디아․미얀마․스리랑카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기술 협력을 받아들인 것은 해당 정부들이 개방 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교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미얀마와 스리랑카는 모두 정권이 교체된 후에 당사국의 국내 사정이 변한 다음에서야 기술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기술 협력을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연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은 또 불용되거나 아니면 당초 취지와는 영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1~2년 지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의미 있던 사업은 다 없어지고 유사한 사업만 그냥 남발돼서 예산 낭비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일반적인 인권 증진 이런 사업과 달리 이것은…… 제가 2005년에도 실제 경험한 바가 있는데 북한이 유엔 HCR이라든가 기존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관련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자기 직원들 파견도 보내고 초청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저희가 직접 인권 증진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북한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설정했고 다른 용도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은 국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일반적인 인권 증진 이런 사업과 달리 이것은…… 제가 2005년에도 실제 경험한 바가 있는데 북한이 유엔 HCR이라든가 기존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관련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자기 직원들 파견도 보내고 초청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저희가 직접 인권 증진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북한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설정했고 다른 용도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은 국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1%도 없어 보이는데요.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가능성이 낮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 SDGs 같은 데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여성이나 장애인․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감도 있고 또 발전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을 내세우면 너무나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나마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그런 역할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기구나 NGO나 이런 다른 매개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북한을 불편하게 할 일은 없는, 오히려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기구나 NGO나 이런 다른 매개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북한을 불편하게 할 일은 없는, 오히려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산 심의해서 나가는 건데 북한이 그것을 남쪽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떤 국제단체가 북한과 기술협력 MOU를 쓰고 기금을 지원받았다 쳤을 때 이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이게 과연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권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고 그것도 남쪽이 개입돼 있다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교류도 못 하고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3자 방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숨어서 할 수도 없고 숨어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게 남북교류협력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하는, 여기 시행령 8조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해당된다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통일부 식으로 따지다 보면 북한과 관련된 것은 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것은 좀 억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남북협력기금을 써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에 물건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도 증빙이 부족하다 이렇게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원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성과나 실적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을 예외로 해 달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일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24년도에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과연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권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고 그것도 남쪽이 개입돼 있다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교류도 못 하고 국제기구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3자 방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숨어서 할 수도 없고 숨어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게 남북교류협력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하는, 여기 시행령 8조의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해당된다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통일부 식으로 따지다 보면 북한과 관련된 것은 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것은 좀 억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남북협력기금을 써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에 물건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도 증빙이 부족하다 이렇게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원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성과나 실적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을 예외로 해 달라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일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24년도에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것 관련돼서 조금 의견을 드리면, 대북 지원을 할 때도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유아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이 아니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등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WHO나 유엔 ESCAP을 통해서 유사하게 대북 인력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기금으로 해 왔고 그 내용은 몇 명이 와서, 방콕에 와서 몇 달간 어떤 교육을 받았고 강의 내용이 뭐고 누구누구가 왔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돌아갔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고 집행에 대한 결산을 보고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냐 하지만 사례는 그동안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성과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해 온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말하자면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성과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해 온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말하자면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중국에서 진행됐던 유사한 사업을 보니까 당시에 10여 년 전 얘기지만 그나마 그때는 상황이 좀 나았을 때인데 중국 측이 우리 것을 대행해 줬는데 한국이 개입됐다는 부분이 조금 나오는 순간 북한 사람들이 다 철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또 UPR 심사를 2023년에야 다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또 UPR 심사를 2023년에야 다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래도 일단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로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류협력기금을 쓰셔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사업은 집행을 바로 해야 되고 불용이 되는데 기금은 상황이 생길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의 기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행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적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하려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마저 듣고, 차관을 포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3시간 가까이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짧게라도, 식사 시간은 못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이 건 의견만 듣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보건의료협력 삭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2023년도에 증액된 것만큼 삭감인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보건협력 가능성이 열리면 이런 가능성을, 지금 그렇지요. 만약 실제 북한이 코로나 협력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 예비비에서 당겨 쓰지 못하는 건가요?

절차나 이런 걸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합의가 될 때 바로 신속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려면 저희로서는 기금이라도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이, 협력기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뜻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예비비가 가능하지만 절차상 이것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증액했다?

예.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김정은이 10월 달부터 북한 주민들을 전역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입니다. 통일부가 여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정보 있으세요? 북한 전역에서 중국에서 들여다가 백신접종 시작했다 이런 내용?

중국산 백신을 일부 인원들이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특성상 김정은이가 전체 주민들 앞에서 10월 달부터 내가 하겠다라고 했으면 돼야 되는 건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아무리 들여다봐야 백신접종 시작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그때 김정은이가 선포할 당시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백신 지원을 약속받았다가 그 이후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은 백신접종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혹도 들고 있고.
이런 것 한번 통일부에서 해 보셨어요? 만약 지금 백신을 김정은이가 얻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못 지켰다 혹은 중국도 지금 단둥을 다시 봉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3국을 통해서 북한에 백신 협력 지원 의사 이런 시도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런 것 한번 통일부에서 해 보셨어요? 만약 지금 백신을 김정은이가 얻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못 지켰다 혹은 중국도 지금 단둥을 다시 봉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3국을 통해서 북한에 백신 협력 지원 의사 이런 시도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인도 지원, 특히 보건의료협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제의는 이미 5월 16일 날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국제기구나 관련국들을 통해서 북한의 의향, 북한이 혹시 이런 것을 타진하는 곳이 있는지 유관국 포함해서 모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확한 경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 대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솔직히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선포했을 때는 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이것 중국이 이제부터 대대적으로 백신 지원 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내용이 안 나오니 이 모든 계획이 스텝이 꼬여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중국을 한번 두드려 봤는지, 중국이 지금 지원할 여력이 안 되면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중국에다가 얘기해 봤는지?

중국 정부에 저희들이 요청하거나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민간 차원에서 북한 쪽에서 이런 요청이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듣고 있고, 유럽 EU에 북한에서 실무 접촉 관련해서 제의가 있었는데 다시 또 취소되고 상황이 그래서 지금 동향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번에 북한 대표단이 브뤼셀에 가서 토의를 하려다 갑작스레 취소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님.
보건의료협력 이것도 500억 증액하면서, 통일부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500억 증액하면서 전혀 이것도 보고가 안 돼 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통일부 예산이 진짜 얼마 안 돼서 이게 삭감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줘야지. 설명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야당 위원 입장에서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설명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건의료협력도 지금 북한이랑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협력도 지금 북한이랑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갑자기 한 1000억 정도 하다가 1500억으로 올리는 계기가 뭐예요? 담대한 구상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협력에 저희가 국제교류 받아 보니까 한 500억이……
아니, 별다른 대화도 없고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년 수준에서 하면 되지 갑자기 500억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년이나 18년……
아까 얘기한 것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대화 창구가 없잖아요. 뭘 근거로 500억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기구들, 보통 북한의 보건의료협력 지원을 해 오던 기구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코로나 봉쇄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이제 와서는 그런 물량들이 너무 부족해서 백신접종률들이……
저희가 국제기구들, 보통 북한의 보건의료협력 지원을 해 오던 기구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코로나 봉쇄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이제 와서는 그런 물량들이 너무 부족해서 백신접종률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었는데 사실 2020년 초기부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요즘 와서 좀 풀리고 있는데 중국에 대기하고 있던 물량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코로나 때는 안 들어가고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은 국제기구 직원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제대로 된 지원에……
지금 국장님 얘기는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아까 왜 차관님은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쓰여질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아니요, 남북 간에 어떤 협의가 없었다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셨지.

저희가 국제기구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국제기구 어디서 요청 받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내 봐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얘기를 못 믿겠어요. 실무진은 와 가지고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차관님은 답변이 서로 다르고, 둘 다 공통점은 갑자기 예산은 팍 늘어났고.
예결소위에서도 이런데 예결위 가면 이게 되겠어요? 제가 예결위 위원이에요. 가급적이면 상임위 위원들은 통일부 예산이 가뜩이나 적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결소위에서도 이런데 예결위 가면 이게 되겠어요? 제가 예결위 위원이에요. 가급적이면 상임위 위원들은 통일부 예산이 가뜩이나 적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것도 그렇고 해명이 안 되면 저는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뒤의 플랫폼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또 이해가 가요. 뭐 중복된다 하더라도 정 안 되면 이거는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모아서 플랫폼이라도 만들어 놓자 이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설명하는 절차 처음부터 다 다시 하십시오.
저도 의견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저도 같은 의견으로 더하면서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차관님이나 부처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위원님들의 우려의 지점이 부식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안철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견을, 보태신 의견을 보면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권고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재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신 얘기가 사실은 불식시킬 수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게 바로 안철수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저도 부정적 의견입니다.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대로 일단 협력기금과 관련된 의견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협력과 관련해서 황희 위원님 외에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재차 오시겠다고 했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의견을 의결하기에는 부족하고 정리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수․태영호 위원님 증액의견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달리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감액 주장의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황희 위원님께서는 또 이해할 지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의견도 마찬가지로 보류를 하면서 추가로 납득시킬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500억 증액 부분과 아울러서 설명을 좀 더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인권 증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거의 공통의 목소리로 삭감의견, 사실상 부득이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용 안에서 추가해서 저희가 정리할 부분들을 추후로 미룬 채로 사실상 1번, 한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3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실제 남은 안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사 시간을 드리고 또 이어 가기는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7시 반까지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7시 반부터 속개를 한 이후에 만약에 정말 너무 길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오늘 적절한 시간까지만 심사를 이어 가는 것으로 추후에 태영호 간사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저도 같은 의견으로 더하면서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차관님이나 부처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위원님들의 우려의 지점이 부식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안철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견을, 보태신 의견을 보면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권고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재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신 얘기가 사실은 불식시킬 수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게 바로 안철수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저도 부정적 의견입니다.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대로 일단 협력기금과 관련된 의견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협력과 관련해서 황희 위원님 외에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재차 오시겠다고 했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의견을 의결하기에는 부족하고 정리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수․태영호 위원님 증액의견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달리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감액 주장의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황희 위원님께서는 또 이해할 지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의견도 마찬가지로 보류를 하면서 추가로 납득시킬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500억 증액 부분과 아울러서 설명을 좀 더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인권 증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거의 공통의 목소리로 삭감의견, 사실상 부득이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용 안에서 추가해서 저희가 정리할 부분들을 추후로 미룬 채로 사실상 1번, 한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3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실제 남은 안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사 시간을 드리고 또 이어 가기는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7시 반까지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7시 반부터 속개를 한 이후에 만약에 정말 너무 길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오늘 적절한 시간까지만 심사를 이어 가는 것으로 추후에 태영호 간사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업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증액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해서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진행을 위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16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시고요.
이산가족 교류지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 계획안에 19억 5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걸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영상편지와 유전자검사 사업을 속도를 내고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협기반(무상)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민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 공통 처우개선분 1.7% 반영하기 위한 예산 3500만 원 증액의견이시고요. 남북 경협 중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무상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운영관리 경비 등 무상지원금 내역을 신규로 잡아서 6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9쪽입니다.
증액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해서 전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진행을 위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16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시고요.
이산가족 교류지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 계획안에 19억 5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걸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영상편지와 유전자검사 사업을 속도를 내고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협기반(무상)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민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 공통 처우개선분 1.7% 반영하기 위한 예산 3500만 원 증액의견이시고요. 남북 경협 중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무상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운영관리 경비 등 무상지원금 내역을 신규로 잡아서 6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한 것 중에 조금 명확하게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원 실태조사 관련해서……
먼저 이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한 것 중에 조금 명확하게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원 실태조사 관련해서……
그건 좀 이따가, 저희가 오늘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겨레말큰사전 관련한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관련한 증액도 수용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건비 공통 처우개선분 증액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끝으로 경협 중단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국가재정이나 국회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겨레말큰사전 관련한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관련한 증액도 수용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건비 공통 처우개선분 증액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끝으로 경협 중단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국가재정이나 국회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정감사 때마다 운영 문제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전편찬사업 집필을 위해서 학술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계약 주체를 선정할 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올림말, 새 어휘, 삽화자료 구축 등 사전편찬사업 집필을 위해서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들과 총 100건의 학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97건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의계약 주체가 될 수 없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맞습니까?
국정감사 때마다 운영 문제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전편찬사업 집필을 위해서 학술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계약 주체를 선정할 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올림말, 새 어휘, 삽화자료 구축 등 사전편찬사업 집필을 위해서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들과 총 100건의 학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97건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의계약 주체가 될 수 없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맞습니까?

예,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용역을 체결할 때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업자번호를 가지지 않은 민간 전문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적된 후로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겠다고 겨레말큰사전 측에서 설명을 해 왔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건 중에 한 30~40건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약간 이해되는 점도 있겠습니다. 아니, 100건 중에 97건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완전히 방만한 운영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금 더 사업 관리에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겨레말TV 있지요?

예.
이게 운영에 진짜 문제가 많아요. 2020년 3월 초에 겨레말TV 정규 프로그램 4개, 비정규 프로그램 1개, 총 5개 프로그램 제작비 5000만 원을 조달청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다 이렇게 계획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 이렇게 안 하고 6월 25일 날 이를 변경해서 7200만 원으로 슬쩍 증액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5개 업체로 분리해서 수의계약했어요.

예.
이거 꼼수 쓴 거지요?

꼼수라기보다는 각 사업별로 집행, 주제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업회 측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했고요. 저희 감사 결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겨레말사전 운영 문제 가지고 언제 한번 논의 안 된 때도 없고 계속 연장 문제 관련해서도 진짜 단골 메뉴처럼 외통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 문제에서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진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이거 정말 통일부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100건 중에 97건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차관님, 아까 말씀을 마무리를 안 지으시던데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기업운영관리 경비 등 무상지원금 그거 제가 증액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 말씀이 뭐예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하신다?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용할 수 없다, 수용 안 하신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통일부장관한테 지적을 했고요. 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문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현실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 지원이 가능해집니까?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이자율 부분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자율을 좀 낮춰 주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법 개정, 보상법이나 이런 게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체제 내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면요?

그건 법에 따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도 법 개정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법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법이 6월 달에 아니면 5월 달에, 1월 달에, 상반기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원금이 가능한 거예요, 예산 없어도?

제가 아는 한 법이 개정되면 재정 당국에서 예비비라든가 새로 책정을 하니까요, 그 집행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특히 이것도 남북협력기금인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협력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 보건의료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해 놓는 것이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 확정되면 해 줘야 될, 행정적 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증액을 해서 이걸 검토하라고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차관님의 그런 말씀은 그냥 ‘그래, 여기서는 통과해야 되니까, 예결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지 뭐’ 이런 게 지금 내포되어 계신 거예요.

아니, 저희 애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주실 때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주신 만큼의 일을 저희가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하여튼 아까 보건의료협력기금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이거 이산가족 교류지원, 지금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3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남북관계가 안 돼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예산을 통일부에서 대한적십자사 화상상봉장 증설에 썼습니다. 이거 예산 집행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맞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돌려쓸 수 있는가요, 이산가족 상봉 예산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남북관계가 안 돼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예산을 통일부에서 대한적십자사 화상상봉장 증설에 썼습니다. 이거 예산 집행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맞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돌려쓸 수 있는가요, 이산가족 상봉 예산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화상상봉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일부를 화상상봉장 개선에 쓰는 것은……
원래 화상상봉장 예산에 대한적십자에 돈을 넘겨서 대한적십자사에 화상상봉장을 증설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전용 가능한가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예산으로 잡아 놨다가 남북관계가 악화돼서 쓰지 못하면 또 불용 처리되니 그다음에 가면 예산이 삭감되니까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이렇게 하는 이런 관행이 통일부에서 자꾸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산가족 상봉 예산을 가지고 남은 예산을 대한적십자사 화상상봉장 증설에 써도 되느냐, 이거 이렇게 돌려써도 되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산가족 상봉 예산을 가지고 남은 예산을 대한적십자사 화상상봉장 증설에 써도 되느냐, 이거 이렇게 돌려써도 되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상봉행사를 위한 예산이 따로 있고요. 화상상봉을 위한 예산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라고 보시기에는 좀 그렇고 향후 화상상봉을 위한 시설 증설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봉행사 예산이 불용이 된다면 사실 그냥 불용처리 해야지……
국장님, 국장님의 설명이 왜 설득력이 없냐면 만약 대한적십자사에 화상상봉장이 필요했다, 필요하다 그러면 통일부가 원래도 예산을 상정할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예산이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대한적십자사 화상상봉장으로 증설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어쨌든 상봉 예산 전체가 불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쓴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 상봉행사 예산 지금 그게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그런 일은 이제까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상봉행사 예산은 불용된 겁니다.
앞으로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뻔한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 예산이 남으니까 어디에 쓸까 하다가 결국은 구색을 맞춰서 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안 될 것 뻔하면서도.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짧게 이원욱 위원님이 증액의견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법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권영세 장관께서 후보자였던 당시 청문회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더 보탰습니까, 진행된 내용 있습니까?
저도 짧게 이원욱 위원님이 증액의견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법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권영세 장관께서 후보자였던 당시 청문회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더 보탰습니까, 진행된 내용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가 못 했던 걸 하시겠다고 말씀 주시고 장관에 임하셨던 게 지금 현 장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욱 위원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흡사 아까 주신 답변은 법률이 없는 한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였습니다. 그건 아닌 거 맞지요?
그래서 저는 이원욱 위원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흡사 아까 주신 답변은 법률이 없는 한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였습니다. 그건 아닌 거 맞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의견에 굳이 그렇게 부동의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여타의 증액을 수용하는 통일부의 입장과는 너무 달라서 한번 저도 지적을 해 봅니다.

저희 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지요.

취지를 반영하기가 참 힘들 거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열심히는 할 것입니다.
그럼 증액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차관님,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고요. 금방 그렇게 말씀이 바뀌시면 어떡해요.

애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것은 남북관계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아니에요. 남북관계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의 수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지만 이것은 통일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태영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증액하고 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거 이런 것들은 증액해 달라고 하고 통일부의 의지로 가능한 건 왜 그렇게 애로사항을 깊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통일부 의지만 있으면 돼요.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태영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증액하고 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거 이런 것들은 증액해 달라고 하고 통일부의 의지로 가능한 건 왜 그렇게 애로사항을 깊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통일부 의지만 있으면 돼요.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개성 관련해서 협력지구단장을 했고요. 실제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제가 앞장서서 관계부처 협의 다 하고 많은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 보상부터 포함해서 보험처리, 근로자 임금 문제, 사례 없는 걸 만들어서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걸 했고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랑 협의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분들, 기업인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충분할 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상 국내 기업이나 이런 데서의 공정성이라든가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 너무나 이게 쉽지 않은 벽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 마음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많이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받았을 때 저희로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있는데 과연 거기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상 국내 기업이나 이런 데서의 공정성이라든가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 너무나 이게 쉽지 않은 벽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 마음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많이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받았을 때 저희로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있는데 과연 거기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재차 확인한 내용으로는 아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 정부가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증액의견 3건에 대해서 추가 의견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려의 지점 또 주목해서 점검해야 될 지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3건의 증액의견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모두 동의를 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건 정리 내용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추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의견 3건에 대해서 추가 의견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려의 지점 또 주목해서 점검해야 될 지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3건의 증액의견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모두 동의를 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건 정리 내용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추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의견 3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기타의견 3건에 대해서.

이산가족 교류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비목수정 건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수행하고 있는 건과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직접 추진할 사업이어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사실 민간위탁사업으로 되려면 법률에 위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일반용역비로 수정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민생협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 결핵환자가 5년째 줄지 않고 결핵약품 등을 국제기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통일부가 결핵 해결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장공사 유지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수행하고 있는 건과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직접 추진할 사업이어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사실 민간위탁사업으로 되려면 법률에 위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일반용역비로 수정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민생협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 결핵환자가 5년째 줄지 않고 결핵약품 등을 국제기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통일부가 결핵 해결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장공사 유지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주신 내용 자구 등을 수정해서 적절히 저희가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태영호 위원님과 상의해서 마련을 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를 마친 내용들 그리고 보류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각 항목별로 모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류한 의견 가운데 논의, 토론이 보다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추가 설명을 전제로 해서 추후 토론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갈무리해서 의결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보태 주시고 아까 설명하시기로 했던 차관님 내용도 마저 듣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주신 내용 자구 등을 수정해서 적절히 저희가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태영호 위원님과 상의해서 마련을 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를 마친 내용들 그리고 보류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각 항목별로 모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류한 의견 가운데 논의, 토론이 보다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추가 설명을 전제로 해서 추후 토론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갈무리해서 의결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보태 주시고 아까 설명하시기로 했던 차관님 내용도 마저 듣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원선 철도 복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신 건가요?

남북경협과장 김은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비 438억이고요. 그것은 공사재개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비 438억이고요. 그것은 공사재개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불용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진행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그걸 좀 물어보려는 겁니다.
지금 현장사무소 유지 비용만도 1년에 2억 이상 소요되고 있고 2016년 이후로 한 15억 이상 유지비를 썼거든요. 게다가 공사 중단기간이 길어지니까 자재비, 인건비 이게 물가 인상되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원래 사업비 1791억은 5년 전에 책정된 거고 이번 국감에서 공사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계상을 요구했는데 짧은 시간에 계상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실하고 이 부분은 소통하면서 확인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지금 현장사무소 유지 비용만도 1년에 2억 이상 소요되고 있고 2016년 이후로 한 15억 이상 유지비를 썼거든요. 게다가 공사 중단기간이 길어지니까 자재비, 인건비 이게 물가 인상되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원래 사업비 1791억은 5년 전에 책정된 거고 이번 국감에서 공사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계상을 요구했는데 짧은 시간에 계상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실하고 이 부분은 소통하면서 확인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매년 예산 잡아 놨다 불용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기재부 관계부처들과 이 부분은 논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년 예산 잡아 놨다가 불용으로 가고 하는 그런 식이라면 사실 예산은 작년 수준, 6억 원 쓴 그 수준에서 동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거액을 잡아 놨다가 불용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마무리됐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처음에 담대한 구상 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22억 신규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우려했던 야당 위원님들의 목소리도 담아서 담대한 구상이 기왕이면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인권 개선은 보니까 부처 입장에서는 1억 증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가 예산을 세운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불필요하게 22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은 실무자가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건의료협력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왜 500억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감액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철회하고 통일부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건의료협력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왜 500억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감액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철회하고 통일부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제가 회의록에 게재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방금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은 사실상 위원들이 증액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실무자 선에서도 설명을 못 드렸다는데 위원님이 증액을 요청하신 건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식을 전제로 하고 지금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토로, 고백을 하신 것은 사실상 추가해서 가져오시면서 의원실로 가져온 예산 아닙니까?
그 방식도, 물론 그런 방식이 위법하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는 그야말로 더 철저한 그리고 모두에게 고루 한 설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 오늘 회의록만 쭉 읽으시는 국민들이 있으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1억 외에는 다른 예산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회의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회의를 납득 못 할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 추가로 정리해서 주시기로 했던 내용 마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도, 물론 그런 방식이 위법하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는 그야말로 더 철저한 그리고 모두에게 고루 한 설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 오늘 회의록만 쭉 읽으시는 국민들이 있으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1억 외에는 다른 예산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회의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회의를 납득 못 할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 추가로 정리해서 주시기로 했던 내용 마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황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라도 하여간 최대한 충실히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부분은 인권기록센터의 조사와 관련해서 김홍걸 위원님께서 숫자를 550명으로 조정해라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방문 횟수는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올린 방문 횟수가 틀리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현장 파견을 검토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원래 방문 횟수는 인정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550명 조정하고 횟수 부분은 그대로 여비를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홍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부분은 인권기록센터의 조사와 관련해서 김홍걸 위원님께서 숫자를 550명으로 조정해라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방문 횟수는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올린 방문 횟수가 틀리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현장 파견을 검토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원래 방문 횟수는 인정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550명 조정하고 횟수 부분은 그대로 여비를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홍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튼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계속 이어 가면서 보류된 의견 재차 검토해서 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를 하고, 방금 정리한 내용 중에 일부 보충할 내용들은 방금 나눈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를 하고, 방금 정리한 내용 중에 일부 보충할 내용들은 방금 나눈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액을 감액……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0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2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해서도 감액 규모를 통일부에서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준비돼 있으면 듣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배입니다.
기존 550명에 900만 원 정착기본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50명을 줄여서 500명으로 하고 1000만 원으로 정착기본금을 늘릴 경우에 정착기본금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될 수 있지만 주거지원금이 6억 5000만 원 감액이 돼야 됩니다, 500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합치면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는 효과가 생기고 또 기조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500명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정부안대로 예산 규모는 유지를 해 주시고 다만 부대의견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급 기준만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상향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550명에 900만 원 정착기본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50명을 줄여서 500명으로 하고 1000만 원으로 정착기본금을 늘릴 경우에 정착기본금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될 수 있지만 주거지원금이 6억 5000만 원 감액이 돼야 됩니다, 500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합치면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는 효과가 생기고 또 기조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500명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정부안대로 예산 규모는 유지를 해 주시고 다만 부대의견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급 기준만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상향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 내용만 들은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의견은 보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차관님을 비롯한 통일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류된 의견을 비롯해서 정리한 의견까지 추후 심사에서 이어 가면서 정리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훈 차관님을 비롯한 통일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류된 의견을 비롯해서 정리한 의견까지 추후 심사에서 이어 가면서 정리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리 정리를 합니다. 다만 정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면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만 참조해서 잠시 조용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회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석동현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대상 사업이 몇 건 되지 않으므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회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석동현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대상 사업이 몇 건 되지 않으므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액사업 3건과 부대의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의견과 관련해서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해외 출범 회의 예산이 지금 해외 협의회가 43개에서 45개로 늘었고 해외 자문위원이 3600명에서 3900명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안이 증액 전 기존 21년 대비로 똑같이 편성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증액된 상황 요인을 반영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2쪽, 국내 지역운영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연 2회 개최 예산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4회 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에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현장․전수 감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감사 예산으로 3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도입을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 265명에 대한 4억 64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시고요.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평화통일포럼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업 2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차별성 있는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돼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액의견과 관련해서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해외 출범 회의 예산이 지금 해외 협의회가 43개에서 45개로 늘었고 해외 자문위원이 3600명에서 3900명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안이 증액 전 기존 21년 대비로 똑같이 편성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증액된 상황 요인을 반영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2쪽, 국내 지역운영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연 2회 개최 예산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4회 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에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현장․전수 감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감사 예산으로 3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도입을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 265명에 대한 4억 64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으시고요.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평화통일포럼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업 2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차별성 있는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돼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민주평통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 출범 회의 또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도입, 해외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현장감사에 관련된 증액안은 그대로 수용하겠으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인 평화통일포럼 내 국제학술회의는 통일공공외교의 현장에 계신 해외 4000명의 자문위원들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 화상 참여를 통한 현장질의 등을 통하여 통일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 타 기관의 국제회의와 차별성이 있는 이 해외 자문위원들의 현지 네트워킹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민주평통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 출범 회의 또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도입, 해외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현장감사에 관련된 증액안은 그대로 수용하겠으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인 평화통일포럼 내 국제학술회의는 통일공공외교의 현장에 계신 해외 4000명의 자문위원들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 화상 참여를 통한 현장질의 등을 통하여 통일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 타 기관의 국제회의와 차별성이 있는 이 해외 자문위원들의 현지 네트워킹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증액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지적하신 기타 의견 유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증액 3건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한 대로 저희가 의결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과 관련해서는 자구나 문맥만 저희가 다듬어서 기타 의견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수렴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도 저희가 오늘 심사한 다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추후 개최되는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사항을 정리한 대로 추후 의결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실 직원 여러분 식사도 못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하루종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후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련해서는 증액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지적하신 기타 의견 유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증액 3건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한 대로 저희가 의결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과 관련해서는 자구나 문맥만 저희가 다듬어서 기타 의견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수렴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도 저희가 오늘 심사한 다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추후 개최되는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사항을 정리한 대로 추후 의결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실 직원 여러분 식사도 못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하루종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후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