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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존경하는 한병도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법안 심사 일정 속에서 심도 깊은 법안 심사를 진행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하여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홍익표 의원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제입찰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 질서․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선단체나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하고 아울러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내용으로서 무기․탄약․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필요한 경우를 법률로 다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내용 중에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현행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무기, 탄약 등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이 지방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무기, 탄약, 전쟁물자의 조달 관련된 부분은 만약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무기, 탄약 등에 대한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으로도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조 3항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국제입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제입찰 제외대상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입찰을 최소화하면 간접적으로 국내입찰을 장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3항에서 이미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제입찰을 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5조 1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5조 3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일선 담당자들의 혼선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그러면 정부에서는 굳이 이것을 개정해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거나 단서를 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행령에 있어도 내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입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법에 명시했을 경우에 생기는 불리한 점은 뭐가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경직성, 탄력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약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조항과 관계없는 것인데, 미쓰비시 같은 소위 전범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한이 없지요? 전에 한번 입법 논의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
 전범기업, 일제 때 강제징용했던 이런 기업들과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구체적으로 제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조례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한 데가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하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전범기업에 대해서 이런 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일제의 피해가 제일 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없는데, 현재까지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여기에서 부수적인 것인데 혹시 미쓰비시나 이런 전범기업하고 우리나라 정부, 지방정부 포함해서, 한 계약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알아보세요. 통계는 안 나와 있을 테고, 전범기업이 무엇인가는 아시잖아요? 미쓰비시만 전범기업이 아니에요. 일본의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법안하고 쟁점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잘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안대로 하고 끝을 내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국제입찰 제외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그런 경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왼쪽 개정안 제일 밑의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 조달이나 국가안보’ 이 규정은 현재 경찰이 전부 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예외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경찰에서도 이것을 체결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은 안 된다 하고 예외 조항으로 빼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시행령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최소한이 되겠는데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일 밑에 8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새로 발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하게 이 법률에 8개 사항을 규정할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제입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은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넣게 되면,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가 그 조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다가 ‘검토하여야 한다’ 하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일선 담당자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족은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 위탁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조성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유재산법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공공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국유재산에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의 4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일반재산 개발이 공공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반영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4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6조 2항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도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모든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총 2307개입니다. 법정의무기금 790개, 감채적립기금 20개, 통합관리기금 93개 등입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만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지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민간위탁은 허용하면서 다른 기금에 대한 민간위탁을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에 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기준이나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위탁을 받는 민간의 자격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면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업무위탁비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이게 공공 재정인데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높아졌고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거기에서 기금운용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지역개발기금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역개발기금이 18개입니다.
 지금 이미 위탁된 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금은 18개이고 위탁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위탁된 게 몇 개냐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없습니다. 문은 열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은 안 했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는 게 적절한 건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지방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주택조합 사고가 수시로 생기거든요. 그것은 이것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금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전문성에 관한 우려가 아직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민간에 가능한 한 많이 위탁하고 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의 우려는 아직 많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도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개방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에서 개별적으로 하자 그 말씀인가요, 행안부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준이라든가 운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관리․감독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한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위탁받는 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자격이나 기준들을 명확히 정의해 놓으면 크게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염려는 없는 것이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김형동 위원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법조문에 제대로 담겼는지에 대해서 좀…… 3페이지에 보면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있으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개정안의 ‘위임하거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를 수용한다면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기준을 따로 상세하게 정할 겁니다.
 수식하는 문구가 ‘따라’ 뒤에 붙는 겁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법조문의 축조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해석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없습니다.
 중간의 점은 쉼표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약간…… 풀로 되어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정의견을 풀로 읽어 보면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문장으로 나뉘는 겁니까, 한 문장으로 있던 것이?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아니지, 한 문장 그대로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현행은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탁할 수 있다라고 문장이 구성돼 있다면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하고 위탁의 주체가 달라요. 수탁받는 쪽이 다르다니까요, 앞의 것은 공무원이고 밑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고. 문장이, 2항 전문의 구성이 2개 내용으로 돼 있는데 수정의견이 방금 취지에 따라서 구성이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 수정의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여기에 쉼표를 하나 찍으면 조금…… ‘위임하거나’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읽으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쉼표를 저희가 빼먹었는데 쉼표를 하나 찍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요. 그러면 대통령령 기준은 현행의 ‘사무의 일부는’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무의 일부’는 다 없어지고…… ‘위임하거나’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맞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것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의원님 법안의 내용이 현행에서 보시면 ‘위임할 수 있으며’ 다음에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부분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한정하지 않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모든 기금,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명수 위원님.
 이 법의 취지는 어쨌든 이런 기금이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능률성과 특수한 지식, 기술 이런 게 더 필요한데 여태까지도 공무원들께서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단서조항은 투명성과 공정성 또 정확한 공개성 이런 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다.
 저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공직에서 민간영역을 더 많이 만들어 줘야 변화가 있는데 물론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원래는 공무원한테 위임하거나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다 임의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임하거나 하고 콤마를 해 버리면 이게 강제조항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뒤의 것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콤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위임을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대로 ‘위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두 가지가 다 임의조항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것이 더 명확한 뜻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먼저 의사일정 4항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은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자료 2쪽,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제29조의4를 신설하여 시․군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려서 제29조의4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대통령령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시행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어려워서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이 자주 개정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법률에서 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29조의4를 도입하실 것인가의 여부는 행정의 탄력성․효율성 그리고 법률의 개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5항 및 6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5항 및 6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의사일정 6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심사경과, 2쪽 개관 그리고 3쪽 제정안의 주요 내용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보조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보조금의 규모 및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독립적․통일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58.1조 원인 데 비해 지방보조금은 거의 그에 버금가는 46.4조 원으로서 지방보조금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시면 2008년에 20.8조 원에서 2013년 35.3조 원, 2020년에 46.4조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의 몇 개 조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부정수급자 제재 등 몇 개의 관리제도가 두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제도하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역량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으므로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0쪽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위한 그간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행안부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미비사항을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의 운용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정안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에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 다수 규정되어 있어 새로 추가되어야 하는 조문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현재의 입법 공백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형석 의원안과 같이 제정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경우에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칠지 여부도 아울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지방보조금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필요성이 있으면 진작에 정부안 내지 여태까지 왜 안 냈어요, 보조금이 엊그제 문제가 아닌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한두 해 얘기예요? ‘의원입법으로 나오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늦은 거지요.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법률하고 물론 달리 저거할 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체계가 맞는가 검토도 해 봐야지요. 서로 상충돼서는 안 돼요. 물론 체계라든가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인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과의 관계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따로 같지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검토, 그다음에 이게 제정안인데 공청회, 청문회 거칠 건가 말 것인가를 이 법안 심의하면서 정하니까 그런데 미리 사전에 ‘이러이런 건 공청회가 필요없다’ 해서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또 하니까 아쉬워요.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동시에 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논란이 있는 것도 있고,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 지방의 의견도 듣고 또 행안부 자체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전문가나…… 필요가 있다고 보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쟁점이 없는 사안이고 자치단체에서도 바라고 있고 해서 생략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은 국가와 지방하고 관계이지만 이 보조금법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하고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른데 한 법안에 규율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분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방도 바라고 있고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지방에서 광역이든 기초든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받거나 이것에 대한 게 들어온 적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 바탕 위에서 법안이 성립됐고……
 발의가 된 뒤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쟁점이 해소됐고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지방자치 쪽의 하부조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고 또 이 법을 만들어 놔야지 보조금 형태가 정확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제정법안이지만 공청회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고 그동안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재호 위원님 말씀했습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략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심의하다가 공청회 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 사전에 해 달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권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 입장에서 보실 때 행안부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내부 혹은 자치단체 간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지방 의견을 많이 들었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14쪽부터 조문별 검토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제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장에서는 법률의 목적,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목적과 입법체계의 구성 등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예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이라 하여 명확히 정의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안이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18쪽,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4조부터 6조까지 내용입니다.
 4조부터 6조까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그리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조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분담 관련 조항이 미비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의 명확함을 위하여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조는 국고보조금 체계와 동일하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에 따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6조는 현행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22쪽입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에 관한 7조부터 12조까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그리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교부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교부 절차는 예규․조례로 운영되는 반면 환수규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형식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와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25쪽입니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13조부터 22조까지의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내용 변경에 관한 절차, 사업의 인계 등, 수행상황 점검 등 그리고 실적보고, 회계감사 등 그리고 금액의 확정, 시정명령,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예외는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국비와 지방비를 하나의 사업에 지원하더라도 사업내용과 교부조건 등이 다른 경우에 각각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조금법에 따른 실적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17조 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수 의원안 제32조의6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로부터 계산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이명수 의원안의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금액 3억 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한편 적정성 검증 주체에 공인회계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이명수 의원안과 같이 3억 원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정성 검증 주체를 감사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명수 의원안처럼 공인회계사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감사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으로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집단을 의미합니다. 공인회계사 개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적정성이나 투명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계검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결산서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공인회계사 등이 임명되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제정안이나 지방재정법의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선임한 공인회계사가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될 지방보조금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내려서 3억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에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3억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하고요.
 다만 검증방법을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둘이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인만 할 것인가인데 국고보조금에는 감사인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제정 취지가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40쪽입니다.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제5장에서는 이의신청 등,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검사, 명단 등의 공표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내용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분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정안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능의 확대를 보시면 왼쪽 부분에 보조금 예산, 조례안, 재원분담, 사업유지 등을 심의하던 기능을 확대하여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까지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칙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구축에 관한 근거조항을 한 조항 두고 있는데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의2에서 제26조의10까지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정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부칙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현행 안은 근거 규정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시스템 구축 상황을 봐서 시행령에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구축 근거만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위원장님, 나중에 축조심의를 할 겁니까? 제정법은 축조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요지만 가지고 서로 논란하고 끝나고 넘어가잖아요. 축조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요.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는 ‘어’ ‘아’ 글자 하나, 콤마 하나 넣는 것 가지고 다 따졌는데 여기서 너무 러프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축조심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이 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정법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데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 말씀을 드리면 통합관리망하는 게 애로는 있는데 결국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애로가 있다고 법에서 이걸 빼야 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자는 겁니다. 저희들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세부적으로……
 그런데 수용 곤란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이지요.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운영에 관한 것은 시행령이나 나중에 구축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정리해 두겠다 그 취지입니다.
 행안부 자체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구축사업이 늦거나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법령에는 이게 반영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이 어찌 보면 더 시급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한데 지방은 이게 다 각자고 통제가 안 돼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수되고 또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법조항은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넣더라도 이것은 내년부터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행안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이 누수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조심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법 관련 모든 걸 축조심의를 하면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걸 하기 전에 여야가 모여서 꼭 축조심의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제․개정안을 전부 다 하자는 건 아닌데 일단 적어도 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지만 가지고 여기서 토의하다가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제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축조심의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일부 개정안이나 자구수정 같은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는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우리가 논의해서 여기서 할 게 아니라, 공청회하느냐보다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지금 제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 올라오면 축조심의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는 ‘1조부터 10조까지 이의 없습니까?’ 그러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축조심의가 돼야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축조심의가 안 돼요.
 그게 원칙인데 통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심의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그 내용이었나요?
 어쨌든 빨리 해야지 이것 계속 시간을 끌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으로 46쪽입니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그리고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등 그리고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강제징수 등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의 반환, 교부의 일시정지,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환수, 강제징수 규정은 현행 지방재정법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그리고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6조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인용 법률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으로 50쪽입니다.
 제7장은 벌칙과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벌칙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및 이 법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장 벌칙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보통 부칙 순서상 법제 문제로 순서를 바꾸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 2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입법례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호 위원님.
 기록을 위해서 하나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국가 세금을 부정수급하든지 지방교부세를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징역 10년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형량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지 우리나라는 지방에 가보면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안 받는다 이런 문제로 너무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도 이런 문제에 한번쯤 저하고 토론을 해서 법령을 올리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조심사 관련한 사항은 현재 자료의 조문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축조심사를 할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하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이것은 오늘 충분한 심사를 했고, 물론 문구․자구 이런 거야 또다시 검토를 하고 전체회의에 올라갈 것이니까 근본적인 방향이 맞다 하면 그냥 오늘 통과하고 그다음에 자구 심사나 이런 건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제 의견은 이 법안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하는 게 보통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 법을 집행하고 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많은 당사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간은 바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됐으니까 조문화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축조심의를―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상임위에서는 못 합니다―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판단이지요.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축조심의하는 게 기본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후에 한번 해 주시지요.
 박재호 위원님.
 오늘은 소위니까 소위에서 통과하고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오늘은 통과하고 시간이 날 때 이걸 다시 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전문위원 의견이나 또는 정부 측이나 다 검토를 했는데 또다시 이것을 축조심사하는 건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오늘 소위에서는 통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하고 또 소위 위원들 몇 명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조문이 조금 풀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지적을 하기는 뭐한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문화를, 용어를 압축할 수 있는 건데 풀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통과 자체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게 아니니까 잘 다듬어서 간결하게 하자 이겁니다.
 지금 소위에서는 통과하고 위원님이 축조심의하면서 전문위원하고 행안부하고 또 우리 의견 해 가지고 한번 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걸 자꾸만 미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법 좋고 이것은 바로 통과시킬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원칙은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제정법의 경우에 공청회 생략하는 부분 그다음에 축조심의 이런 것이 조금씩 문제가 됐었는데 원칙적으로 제정법 경우에 있어서는 공청회도 하고 또 축조심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공청회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예외를 둘 수 있겠지만 축조심의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국회가 조금 편법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틀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축조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24페이지 보면 이것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게 좀 있어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것하고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해당하는’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큰 차이는 없게 보입니다.
 있는 걸로 봅니까? 그러면 일부러 ‘해당하는 금액’을 넣은 겁니까? 반환하는 데 ‘전부 또는 일부 금액’하고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법령이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요. 중요하니까 이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왜 이걸 간결하게 안 하고, 이렇게 풀어서 한 것을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것 시간 걸리면 날짜를 잡든가 해서 하지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은 법률 입안자의 취향일 것 같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같다고 봅니다.
 같으면 전부 또는 일부 금액 하면 되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고, 법률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지적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워딩을 따와서 그러는데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국고보조금법 워딩을 따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른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자의 취향일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과거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새로 하는……
 ‘경우’는 뭐고 ‘경우에는’은 뭐고, 조금 푼 게 있더라고요. ‘경우에는’하고 ‘경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런 것들이 법률이 다 논란이 되는 게 꽤 있다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해 주라고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절차는 지켜야 된다 하면 회의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마치고 바로 몇몇 분 해 가지고 오후에 축조심사해서 그렇게 하지요.
 이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지방재정법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다른 제정법과 달리 좀 요약해서 축조심사를 바로 하는 게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십시다.
 한다면 바로 축조심사를 시작하는 게,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하면 안 됩니까? 우선 다른 것 진행하고 그 사이에 다듬어서 오후에 한번 죽 하면,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오후에 바로 하자 이거지요.
 지금 축조심사할 내용들의 주요 자료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서……
 위원장님.
 김민철 위원님.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청회라든지 축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야기해서 정해서 들어와야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부분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또 공청회를 하자 말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한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해서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의 7쪽부터 저희가 오늘 논의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밑줄을 그어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축조심사 하는 겁니까?
 예.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차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절실하게 빨리 해 달라고 요구가 많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굳이 보조금까지 손대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당사자의 의사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초.
 기초, 절실하다…… 알겠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게 절차의 투명성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것 얼른 법 규정을 정비해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에서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 전달이 되어 있지요?
 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부터 보시고 특히 중요사항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신 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조부터 3조까지 이게 1장이거든요. 총칙에 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걸 조목조목 나누어 가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1장 총칙이 1조부터 3조까지인데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얘기해라, 그다음에 2장 몇 조부터 몇 조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그다음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우리가 아까 검토가 필요하다, 수용을 일부는 하고 안 한다 이게 다 지금 고쳐 있는 겁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여기에 지금 밑줄로 그어 드린 부분이 오늘 소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반영해서 표시해 둔 부분입니다.
 미리 사전에 다 그렇게 통과가 될 줄 알고 준비하신 겁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에 저희 조사관이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1조에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것만 넣어야 됩니까, 다른 것 넣어야 됩니까? 효율적이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 같아요, 달라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뉘앙스는 다르지요.
 다르면, 지금 보조금 관리가 효율성만 따지지 않잖아요. 때로는 여기에 필요한 형평성이나 균형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이냐, 그냥 효율적인 것만 하는 거냐……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명성, 투명하게 집행……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을 다 넣게 되면……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되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입법자의 관점에 따라서 워딩이 다 달라질 겁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두 가지만 넣으면 된다?
 그다음에 작은 거지만 2조 1호에 ‘단’은 다 지금 ‘다만’으로 고치고 있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단’은 한자말이라서 ‘다만’으로 고치고 있잖아요, 한글로.
 우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효율성이 앞에 나오는 게 맞는 거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법 워딩을 따왔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효율적’을 수식어로 앞으로 내놓아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위원장님.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일차적으로 스크린해 주거나 확인해 주는 역할은 수석전문위원이 하십니까, 아니면 국회 안에 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도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수용하는 안이라서 정부 내부적으로도 스크린을 다 했습니다.
 이게 조문이 적든 많든 상당한, 특히 목적만 보더라도 심사자료 9쪽 제일 하단의 개선방향에 보면 제정안은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근거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요한 방향이 아마 그동안에 있는 법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부분이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제정법을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 목적에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효율성이나 이것보다는, 아니면 균형 잡히게 넣는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편성․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목적도 보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 그다음에 하단의 편성 및 집행 등, 이것하고 상응이 돼야 되는데 그냥 편성 다음에 교부 신청, 신청하고 교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교부 신청이 하나인 것인지 문외한 저로서는, 이것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 법의 취지나 내용은 뭘 담고 있느냐 목적에서 충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보더라도 방금 제가 설명 들은 취지와 내용이 총칙의 제1 목적에 충분하게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몇 사람이 그냥 이것을 보고 이게 좋다고 두드리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먼저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좀 우세스러운 법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지와 목적에 뒤떨어지는 그런 법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 전문가들이 보면 긴 시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고보조금법 1조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도.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한다면 국고보조금법부터 전체적인 법률을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법률 자체가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면 여기서 심사를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법이 잘못됐네.
 권영세 위원님.
 국고보조금법은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진 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요.
 김형동 위원님, 새롭게 나오는 법은 전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축조심의를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찾지요.
 정의 관련해서는 특별한……
 여기 ‘투명하고’ 정도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1조에 투명, 예산의 효율과 투명성 말씀하셨고요.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심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제3장 지방……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다만’하고 ‘단’하고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같습니다.
 저는 약간 뉘앙스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2조의 ‘단’하고……
 지금 1장 2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1장의 2조 거기에 ‘단’이 있는데 그 취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4조에 넘어오면 또 ‘다만’을 후문에 적어 놨는데 이게 의미가 다르다고 그러면 그대로 살려야 되고 같다고 그러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게 ‘단’이 한자고 ‘다만’은 국문이고 그래 가지고 ‘단’을 ‘다만’으로 다 바꿔 왔어요.
 국문으로 바꾸지요, ‘다만’으로.
 그렇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단’을 ‘다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단(但)’은 이렇게 생긴 한자고 그래서 법령 국문화 작업에 따라서 ‘다만’으로 다 바꿔 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나 이걸 모르고 다시 쓰는 게 있거나 그렇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명수 위원님.
 5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득이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구어적으로 쓰는 용어면 상관없는데.
 6조 2항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 외에는’ 그렇게 줄이면 안 돼요? ‘법령의 명시적 근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걸 풀어서 써 놓으니까 조금……
 ‘시책상 부득이하여’, 우리가 불가피하게 조례로 정하는 거고 ‘꼭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용어를 이렇게 다듬으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님이 해 보세요, 용어를. ‘부득이하여’ 이런 말은 우리가 국어나 어문에서는 쓰는데 법령용으로 ‘부득이하여’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굳이 따지면 ‘부득이’라는 말이 명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부사나 간접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하여’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국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따른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조정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오늘 좋은 지적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체계․자구심사 이런 것은 법사위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의안과에서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이 안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함께……
 위원장님 말에 자꾸 말씀드리긴 그런데 법사위 심사는 법사위 심사고 우리가 여기에서 끝내야지 법사위에서 또 심사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고요, 체계․자구 관련된 부분만……
 필요하다는 것과 부득이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사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행안부하고 이 법안을 볼 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그러니까 스스로 필요해서라는 거고요. 부득이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과 ‘부득이하여’라는 건 법문상 표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래서 ‘부득이하여’라는 건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법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이것도 법문상 쓰는 표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필요한 것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게 또 적당한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김형동 위원님.
 4조, 5조 예산편성 관련돼서 보니까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제가 질문을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정부에……
 이게 연 단위로 하고 있는데 국고사업도 보면 반년마다 끊어 주는 것도 있고 반년마다 신청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연 단위 기준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반기마다 하는 경우도 다 이 법률로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본적으로 법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사업이 일회성이나 아니면 계속사업이든 반기마다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3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회계연도 내에서는 분리해서 집행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1년으로 한다.
 제 말씀은 1년 이외의 경우를 이 법이 다 담을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회계연도 내에서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관리는 회계연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전에 매년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예.
 그러니까 방금 기본이라면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예외 케이스를 이 법이 다 담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예외는 아니고요.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가 되면서 실제 사업운영이 회계연도 내에서 분리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5조 1항 한번 읽어 볼게요. 신청입니다.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단체장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회계연도 단위로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자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하반기 보조금사업을 만약에 지자체가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런 케이스도 여기에 담겨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당해 연도에 그게 5월이든 한 번에 하든 5월에 하고 10월에 하는 사업이든 그렇게……
 ‘매년 신청’이라는 말이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그게 단년도 사업이면 1년으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사업이면 매년에 걸쳐서 하고 해서 회계연도 단위로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렇습니다, 위원님.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고요. 예산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돈 타 가는 문제는……
 시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포함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규정에 따라서……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관련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한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공모(公募)’를 왜 집어넣었습니까, 7조 2항?
 7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병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해가 있는 거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법제처 법령안 입안기준에 따르면 법에서 처음 나오는 한자단어인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하는 금액하고 같다면 굳이 해당하는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부 금액이냐,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냐……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어떻게든 결정해 주시면……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지요.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부 또는 일부와 바꾸어도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결정……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해당하는’ 그걸 꼭 풀어 써야 되느냐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회수할 때 10억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8억은 적법하게 썼고 한 2억은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했을 때 그걸 나눠서 하는 게 맞아요? 2억에 대해서만 일부, 그 부분만 회수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안인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이렇게 써도 좋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일부 금액을……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은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우선 제18조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인데 아래 보시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1․2․3․4호 죽 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사용을 했는데 결정을 취소한다는 이 부분이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정을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건데 아래 조항은 이미 진행된 사안이잖아요.
 김민철 위원님, 지금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아니고 3장의 12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2조.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취소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잘못한 것은 그대로 다 놔두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나중에 환수할 일이고요.
 환수하고……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차관님도 답변을 편하게 해 주시고요. 옆에 배석하신 기획관님들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서 일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있으니까 전부 또는 일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이 법은 지방재정법에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대로 있는 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지금 지방재정법 32조의8 1항하고 6항을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8조까지 의견 없으시면 다음은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보조금법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넘어가지요.
 대개 이 보고는 그냥 보고라고 하면 됩니까? 보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소위 인터넷 보고도 보고라고 하는데 방법을 특별히 명시할 필요는 없나요, 서면이다 그런 것을?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법에는 특별하게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시기나 방법은?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심하게 하면 업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구두보고해도 보고한 거잖아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매뉴얼을 만드는데요,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구두도 괜찮다’ 하면 괜찮을 겁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앞의 3억이나 10억이나 다 회계연도 기준입니까, 사업 기준입니까? 보고서는 10년 사업이 10년 늘어지면 매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명확하게 이 법률안에 들어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사업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사업 베이스면 10년 걸쳐 가지고 10억짜리 사업하면 10년 안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연도에 상관없이 몇 억을 타 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8조 보면 ‘같은 회계연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식하는 게 10억이라고 그러면,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늘어져서 그 10억의 회계연도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요. 위의 3억도 동시에 한번 여쭤봅니다.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재정협력과장 이현정입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사업별 총액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사업보고서를 실적보고서로 검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요, 중간점검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실제 저희가 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중간……
 그런 사업 기준이라면 18조 1항의 같은 회계연도라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쪼개기로 나눠 주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제정안 29조에 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29조요?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제29조(검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재산을 검사,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중간 점검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10억짜리를 3․4․3으로 나눠서 쓸 때는 18조 1항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2억씩 5년 집행했을 때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서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 베이스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 베이스가 아니고, 차관님께서 사업 베이스라고 그랬는데 법조문에는 회계연도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회계연도는 보고해야 할, 검증받아야 할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일단 사업 규모로 해서 액수가 3억 넘어가면 이 사람은 검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면 매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2년 이상일 때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단서 중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교부 받은 경우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를 한 경우에는 연속사업의 개념이라서 당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을 이 사람이 받아 갔다. 이 사람이 10년 안에 그것을 쪼개 쓰든, 안 쪼개 쓰든 이것은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2년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 2년 이상을 생략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생략해 줄 수도 있다 이것이고요. 생략 안 해 주면 매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억씩 5년, 10억을 썼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케이스로 했을 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런 것이지요. 처음에 사업보조금을 받으려면 좌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총 몇년 동안 얼마가 필요하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은 3억이 넘으니까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가 판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은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또는 계속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걸러지는지 한번 이 법 안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위원님, 재정협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신청하여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별로 사업의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특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 사람이 계속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 회계연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사업총액이 3억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사업을 하든 아니든 그 사람은 매해 예산을 신청해서 그 해당되는 사업자로서 편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체 기간으로 놓고 그 해당되는 기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해 예산 신청도 받고 매해 3억을 넘었을 때 따르는 의무 부과들을,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재정법 그대로 담은 내용 이외의 내용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3억 기준 이런 것들은.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실적보고서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대통령령으로 2개 다 규정을 했다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둘 다 법률로 상향한 사안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어차피 13조에 보면 중요재산을 다른 목적에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다시 지금 21조에 와서 처분 제한을 했거든요. 거기에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못한다,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여기서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앞의 그것하고는 내내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13조에 교부 목적 외의 용도, 목적을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규정이 돼 있고 다시 21조에 중요재산은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재산이 아니어도, 중요재산이라는 게 뭔가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요재산 이외의 것도 당연히 교부 목적 외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기본적으로 교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다 동일하고요.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농수산물 판매업종으로 임대받았던 부동산을 관광용이라든가 판매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부기등기 제도로 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서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지만 중요재산이니까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총론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라 해 놓고 중요재산을 또 했는데 뒤에 처벌은 똑같이 돼 있어요. 38조에 보면 벌칙은 또 그대로 돼 있더라고. 정확히 말하면 벌칙도 38조 2호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한된 행위를 한 자,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뜻은 같은데,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중복돼 있는데 일부러 한 것 아니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조 해석과 관련돼서 둘째 줄에 보면 ‘사업의 실적이……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까? 법령 위반 자체는 아닌데 나머지 사유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그대로 옮긴 겁니까?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이것은 예를 들면 법령, 조례 그다음에 교부 결정을 할 때 거기 붙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법령에 직접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법령에 따른 의무로 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내렸을 때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서 똑같이 이관되어 온 내용입니다.
 똑같이 왔으니까 다 되는 것인지……
 대원칙이 지방교부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하라, 그래서 12조 보면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라는 원칙을 정해 놨는데 20조가 구체성이 떨어져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수범자들이 인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적’이라는 것을 보통 법령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이 법령에 위반했는데 시정명령만 내려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일부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이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법률이 어렵긴 하지만 딱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제20조에 관련돼서 교부 결정에 조건들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그에도 불응하는 경우에 그 이후의 단으로 갈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 법에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넣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운영예규까지 해서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그마한 것인데요.
 이명수 위원님.
 근본적인 내용이 아니고 표현을 조금 저기 했으면…… 법률안이, 22조 1항 2호 같은 경우 금방 읽어서는 내용이 복잡해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너무 국어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대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는’이 2번 또 들어가니까 그렇고.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여기를 뭐라 그럴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너무 풀어 놔 가지고 읽기도 어렵고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 내용연수―내용연수는 앞에 있는 것이지요? 앞에는 한자어 있는데 다시 반복 안 하는 것이지요―지나지 아니하고도 예를 들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승인을 안 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안 받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 이 부기등기. 그런 얘기입니까?
 말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어, 너무 풀어 놔 가지고.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부기등기제도라는 취지는 해당되는 부동산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언제까지 이상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등기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풀어 놔서, 조금 압축을 해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 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였음에도’ 이렇게 쓰나요, 우리가 법령 용어를? 과거형 같이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것을 조금 다듬어 봐 달라는 거예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보조금법상 동일한 조문을 원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조금 다듬겠습니다.
 보조금법에 있는 것 그대로 다 따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이현정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장이현정
 입법조사관님과 상의해서 표현 다듬겠습니다.
 너무 국어적 표현이니까 다듬어 보세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이의신청 등),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이것 세종이나 여러 군데서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재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실익이 있어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검증은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 심리적 압박은 대단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럽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통계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런 효과는 있는데 잘못한 것을 신고해서 포상금 주게 만들면, 아시잖아요? 보건위생 쪽에는 포상금만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전문으로 다니면서 파파라치처럼 위생 불량하다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하는데, 여기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효과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단점도 있을 겁니다만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제29조(검사), 제30조(명단 등의 공표)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이 하는 게 적정한가요?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가능하면 민간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정부 보조금, 정부 예산 배분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인데 민간위원이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마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조금 관리는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봐서,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인데 투명성에 더 방점을 놓고 민간위원장을 상정했습니다.
 투명성은 있는데 책임성이나 밖으로 유출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유출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 것들은 공무원 의제되니까 일단은……
 민간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을 꼭 민간위원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차라리 열어 놓는 것은 모르겠는데 ‘위원장은 민간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이 부분은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고 그 간의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겠다 해서 민간위원을 놨습니다.
 양쪽 열어 놓는 게 안 좋아요? 민간인이나 공무원,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하면 되지 민간위원으로 찍어서 민간위원만 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게 융통성 있는 규정인데요. 그렇게 열어 놓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많이 선택할 것 같아서 초기에는 이렇게 하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디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까? 지방의원이라든지 단체장은 선거로 선출이 됐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서포트적인 감독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혹시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위원님, 지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각 지방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일부 꼭 필수적인 기능만 보강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심의위원회하고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구성은 별 차이 없고 기능을 일부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차관님 외에 정부 측 발언을 하실 때는 본인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먼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두 가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4조도 국가보조금하고 같은 취지인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사전에 걸러 줘야 되는 건데 사후에 판명이 되는 경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원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반환이기 때문에……
 중간에 스크린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나중에 점검하고 검토했을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줬다 할 때는 반환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보조금법에도 문안이 이렇게 돼 있나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위원님,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지금 국가보조금법 33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네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금 33조와 34조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6조(강제징수)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7장 벌칙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벌칙규정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부칙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규정 제1조(시행일),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까지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안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규모를 확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2021년 51%, 2022년 60%, 2023년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내국세 변화 예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국세 감소분과 보통․특별교부세 감소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 표에서 보시듯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체계는 2019년 소방관 국가직화 및 재정분권 방안으로 개편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내국세에서 담배분 개별소비세 제외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특별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과 소방인력의 인건비 추가 소요액, 국가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비율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의미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방직 국가직화 및 2만 명 추가 채용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와 함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대략 얼마쯤 돼요?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2조가량 됩니다.
 총 금액이?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력 충원하고 여기에 쓴다는 것은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소방직이 국가직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는 또 자치사무로 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해 소방 쪽과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부분은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4월 1일부터 국가직화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국가직화로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시도 예산으로 지급되게 돼 있고요. 단지 2만 명 증원에 따른 1조 원 정도의 예산은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25%가 5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로 교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추가 소요재정분 5000억 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23년까지 70%를 확보해서 1조 원에 대한 재원 규모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그리고 저희들 운영체제는, 교사 신분이 국가직이고 그리고 업무는 또 지방사무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원화된 체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그러면 연간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2조 정도 되고.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70% 정도로 해서 1조 4000억 정도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소방직 공무원들 월급으로 가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갔다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로 교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도에서……
 교부가 되면 거기서……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인건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월급은 거기서 주기로 했으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이 부분이 얘기가 됐나요? 교육부나 교육청은 반대하는 상황인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이 부분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교육위에도 발의됐습니다. 연동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 1000억 정도 됩니다, 23년도까지.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도 보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랑 상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것을 보완하는 건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연동되는 법입니다.
 연동이라는 게 보완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개별소비세가 증액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재정교부금이 더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되니까 교육부에서는 감소분을 어디서 벌충해 달라 이런 내용의 법인가요, 뭔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아마 교육부의 의견은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개별소비세 부담분을 증액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가니까 내려간 분만큼은 보충해 주십사 하는 게 교육부 개정안이고요.
 왼쪽 표를 보시면 23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교부세․특교세, 우리 부분도 한 986억 원, 100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다른 부분에서 결손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보충 필요하겠지요. 줄어들었으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필요할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법이 나온 것이 또 없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교육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상임위에 올라가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7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법인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것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김민철 위원님은 반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인정을 해 주는 법안이 아니지요, 교육부 법안 내용이? 교육부 법안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연동이 되면 이게 줄어들고 거기가 늘어나고, 그게 연동이지요, 같은 섹터 내에서. 그래서 여기 70% 올라가면……
 교육부 예산은 줄지.
 그렇지요, 당연히.
 전문위원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의해서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7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 주고 그 나머지의 2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도록, 이 법이 바뀌면 그것도 같이 바꾸는 안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이 내려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표에서 보시면 1000억 정도가 감소되도록 그 법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빼고 나머지 금액의 2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가 있는 법에는. 그런데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7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떼 주고 나머지 20%를 갖겠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서영교 의원이 냈나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만족 안 할 거고 그 법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만족 안 하겠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교육부에서는 1000억 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용재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용재입니다.
 먼저 좀 전에 논의하신 교육부하고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에 따라서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해가 상충됩니다. 지금 표와 전문위원의 의견에 나온 것처럼 교육부 재정이 1000억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방직 국가직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방직 업무는 지방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고 지방 중심의 소방업무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재원분담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세 인상 논의는 소방인력의 충분한 재원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국가재정과 소방 이외, 말씀드린 교육업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미칠 영향들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지금 2만 명 충원 추진하는 것이 백지화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올해까지는 1만 2000명의 인력 증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부터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도별로 인력 채용을 지연하거나 아니면 중단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충원은 충원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경비를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은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과 더불어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5개년 동안 2만 명 충원에 대해 소요되는 부분은 개별소비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얘기가 그렇게 됐다 이건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고 지금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정부하고 협의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부하고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재정당국과……
 그런데 지금 재정당국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2만 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직 전환이 됐으니까 사실상 6만 명 전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나오신 분이 얘기하신 거랑 소방청에서 얘기하시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소방직 2만 명 늘리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도 매년 15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자체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5년에 걸쳐서 2만 명을 증원하는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증원해 오던 분야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나머지 1만 2500명에 대해서는…… 7500명은 지자체가, 1만 2500명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을 더 독려한 바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70%로 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70%하고 기존의 45%의 어디 중간 정도 느는 것 정도에는 찬성을 하는 건가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현행 틀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도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은 1만 2500명, 즉 25% 5000억은 국가가 하고 나머지 7500명분은 지자체가 원래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것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만 25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그것은 소교세의 25%, 즉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침이 정해져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청 입장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네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사실 1만 25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면…… 기재부에서 산정한 인력 근거는 소방공무원 일인당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만 2500명을 곱하면 5000억 정도 나오고,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인당 5000만 원 정도로 산정하면 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2500명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실적인 기준인건비는 최소한 1조 정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지금 이 법률과 관련해서 교육위에도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통과가 되고 교육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연동돼 있다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돼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런 경우에는 아마 지금 부처 간 상충이 있고 법률 간 충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개의 법률안이 동시에 통과가 될 때까지 법사위에 계류가 되거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법안 같고 특히 소방직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 충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소방청하고 전체적인 총량에서부터 산출내역 자체가 서로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서로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됐나요, 그동안에?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관련 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그동안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1만 2500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7500명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증원해 오던 것은 지자체가 한다는 큰 틀을 갖고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인건비 단가 측면에서도 4000만 원을 그냥 책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원 증원할 때 평균가격으로 해서 적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교세 25%를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인력 증원에 따른 부담이 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그 부담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가 1만 2500명만 부담하겠다 하는 것 자체도 근본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7500명 다 국가직화 됐기 때문에 전체를 기재부가 책임지고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 아까 일인당 3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소방청에서 제시한 금액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퇴직급여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인건비 충당에 대한 대안들을 기재부가 좀 더 고민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법안과 이게 연동성을 갖기 때문에 1000억 손실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지만 교육위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것도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단가 면에서 4000만 원을 책정했던……
 아까 3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4000입니다.
 3000이어서 5000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1만 2500에 4000 해서 5000억……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소방직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신분은 국가직화하고 업무는 지방 고유업무라서 시․도지사의 관할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가직화의 대의, 목적 이런 것을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고유사업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두 개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신 것은 감안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안을 지금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개별소비세로 이렇게 바꿔 가더라도,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올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가서 남으면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이 최고 방법인데……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은 인건비는 의무지출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함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직으로 해 놓고 인건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담배 개별소비세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별로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핑계 댈 게 아니라 인건비만큼은 그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세워서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소방직 인건비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니까 연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 심사를 할 텐데 오늘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방청, 기재부 또 교육부 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차이와 이견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것을 뒤로 계속 미루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심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부처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제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심의를 할 텐데 이 사항은 지금 기재위에서 국세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하기보다는 8항부터 18항까지 심의를 하고 기재위의 결정사항을 보면서 함께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상정된 안건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상정된 안건

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1건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하여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먼저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정부안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가산세로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이렇게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그중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해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통합을 하면서 산정방식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나누어 이자율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던 취지는 납세고지 이후의 납부지연에 대해서 보다 가중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납세자가 도리어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이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도입된다면 해당 내용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둘러싼 지방세의 부과․징수․수납․행정제재 등 지방세 행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상의 기능조정이나 서식개편 등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2022년 2월 3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 부과와 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흐름도는 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납부지연가산세 용어 통일은 국세와 관세에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도 국세와 일치하기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하는 22년 2월 3일까지로 유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15쪽, 정부 제출안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세분화와 명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현행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심의해 주신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과 더불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그리고 납부지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또 고지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고지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고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가산세의 성격에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부분은 앞에서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18쪽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 제출안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및 납세의무 성립 시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지방세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납세의무 성립 시에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납세의무 성립 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외에 조금 전에 통합해 주신 납부지연가산세 중에서 기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납부지연가산세 도입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납세의무 확정 절차가 필요 없는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납세의무 확정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20쪽, 정부 제출안 제39조로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일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5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10년, 5000만 원 미만 지방세 5년으로 유지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기산일 예외 규정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명확화 부분은 표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세 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면 소멸시효 적용기준이 가산세 금액에 따라 결정되어 개별 납세자마다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적용기준은 단일의 지방세 금액이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두는 게 보통 예입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소멸시효는 두되 흔히 말하는 징수당국에서 시효중단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시효로 소멸돼서, 제대로 중단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를 못 한 세수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그 부분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논하기 이전에 이게 꼭 10년, 5년으로 정해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본세하고 가산세하고 분리해서 시효를 적용하는 예가 법률적으로 정합성이 있어요? 어떠세요, 검토가 됐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국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 개정 조항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면 4900만 원의 체납이 있었으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5년이 되는데 만약에 가산세를 포함하게 돼서 몇 개월 후에 5010만 원이 되는 순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가중될 때마다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법적인 불안정성을……
 방금 그 예는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겁니까, 가볍게 보호하는 겁니까?
 이 제도를 두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시효 소멸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취지입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체납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법적인 안정성 차원에서 국세에서도 이미 그렇게 도입을 했고 저희가 국세를 따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5년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있으니까 그냥 계속 통용해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모법에 있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국세도 국세기본법에 소멸시효가 있고 지방세기본법에 소멸시효가 정해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법을 바꾸면 이것도 다 바뀌네, 그렇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맞춰 가고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국세하고 다 맞춘다 하더라도 5000만 원 이상은 10년 지나서 소멸이 돼 버리면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지요?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김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그래서 시효중단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 있지요? 소멸시효를 중단을 안 시키고 실수로 넘어가 버리면 그냥 안 내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소멸시효를 무작정 길게 해 놓으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모든 법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주고 있지요.
 저는 이 자체로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세금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중요한 건데 5년만 잘 비껴나가면 탈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차관께서는 시효중단조치를 일일이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아까 약속하신 대로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징수가 안 된 내역을 최근 몇 년 동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굳이 행정력을, 시효중단이라는 그런 법률적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제도적으로 거기까지 갈 필요 없도록 이것을 완비해 주는 게…… 세금이 많이 남습니까, 나라에?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안 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아쉬운데 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본적으로 납부할 사람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게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부를 자발적으로 해 주면 다 좋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강제징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무리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멸시효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국가 간에 이익을 서로 절충하는 제도가 소멸시효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닙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률안과 관련돼서는 김형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가산세를 포함하게 되면 5000만 원이 넘게 돼서 소멸시효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률의 보호 법익이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탈세하는 사람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가산세를 제외하게 되면 미납자에게 약간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비례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00만 원이면 5년입니다. 5년 소멸시효를 정했는데 몇만 원만 딱 하게 되면 5년이 다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0만 원 가지고 5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최고하는 것보다 법에서 더 자동적으로 연장하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낫지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체납이든 간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독촉, 어떤 식으로든 행정절차를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나 지방세나 공통적으로 차관 말씀대로 국민의 이익과 그다음에 체납에 대한 조세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탈세․탈법한 사람들 간의 균형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1원이라도 넘으면 10년 됐다, 그러면 자랑할 겁니까? 비례원칙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가산금이 이자는 아니지만 원래 세금에 부과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달리 분리해서 시효를 조정한다 이것도 시효를 적용하는 일반 원칙에 맞는지 한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했다 오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셔야 됩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무조건 따라했다가 아니고요 국세를 납부하는 국민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국민 간의 차별은 없어야 되지요. 그래서 국세 구조하고 지방세 구조를 같이 가급적 따라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제처랑 해서 이 부분 가산세를 제외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축인 국세와 지방세 같은 궤를 걷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의견 표시를 해 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호법익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말로 혼란스럽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하지요?
 오늘 심의만 하시고요.
 다시 더 논의를 하지요, 국세와 형평성도 봐야 될 테니까.
 이 사항은 보류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23쪽 지방세 신고 및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수정신고의 효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초 확정된 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수정신고의 효력 및 당초 신고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 역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25쪽입니다.
 정부 제출안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됨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승계는 회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정의 확보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아울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28쪽입니다.
 정부 제출안 제44조입니다.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의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분할일, 분할합병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연대납세의무 적용대상 지방세의 범위 등에 대한 분할기일과 분할등기일 중 어느 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불확실하고, 국세기본법에는 법인 분할 시 신설법인 등의 책임 한도를 승계받는 재산 및 채무 한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이 없어서 한도 없이 체납액 전부에 대해서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기준일을 분할등기일로 명시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분할법인 등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설명이 국세기본법에 정리돼서라고 말씀을 주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수석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대납세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분할됐을 때 명확하게, 만약에 A가 ‘갑’, ‘을’로 분할됐다 하면 연대해서 납세하는 부담 부분이 있습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현재 현행 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개정안이 어떻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개정안 참고사항을 잠깐 보시면 ‘갑’법인에 A사업부, B사업부, C사업부가 있고 ‘갑’법인의 재산이 20% 30% 50%로 나눠져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A사업부는 단순 분할해서 ‘을’법인이 되고, B사업부는 ‘병’법인에 흡수분할해서 ‘정’법인이 되고, C사업부는 상대방 법인과 신설분할합병을 해서 ‘무’법인이 되는 경우에 연대납세 한도를 ‘을’법인과 ‘정’법인․‘무’법인이 ‘갑’법인의 A․B․C사업부가 갖고 있었던 한도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31쪽,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물적 납세의무 지정입니다.
 납세자가 종중인 경우에 제삼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종중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의신탁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우종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33쪽, 세무조사 및 납세자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의 명확화입니다.
 현행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다만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 필요하거나 법규해석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부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통지가 법정기한 내에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결과통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조세불복, 범칙사건 조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와 받는 기관에 대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과 개정안에도 늘어나는 부분은 지자체 간의 조세불복, 범칙사건 조사, 체납확인 및 처분,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를 추가하고, 행안부의 경우에도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 조세불복, 범칙사건 조사, 체납확인, 체납처분의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다른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추가하는 것이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당초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그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방세 정책 신설 개선에 따른 세수효과 등의 분석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수추계 등 정책분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자체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39쪽,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을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대상으로 감사,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세할 경우와 세무조사의 결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과세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여 과세를 하려는 경우 그리고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예고 통지의 제외대상을 정기분 외에 과세예고 제외대상을 조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닌 내용을 과세예고 통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예고가 통지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42쪽입니다.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관련된 후속조치입니다.
 지방세 불복절차 중 시․도지사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시․도세와 시․군․구세 모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행정심판절차를 일원화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재도입이 2021년부터 예정됨에 따라서 조항에 필요 없는 ‘심사청구’ 문구를 삭제하고 국세기본법의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19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미정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 등의 범위에서 현행은 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사단, 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 대리인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 자격이 아니라 선정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의 당초 취지가 영세한 개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 제외 대상인 법인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리인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은 선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대리인의 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봐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48쪽입니다.
 먼저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세액이전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김태호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액이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액이전이 완료된 거주자에 대해서 세액이전금액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방법 중에서 세액이전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일부를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납세지의 재원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자료 20쪽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차관님의 발언정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우선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소멸시효로 인해 징수 못 했던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자료를 통계로 뽑아 보니까 19년도에 257억 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기준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행정안전부지방재정정책관오병권
 소멸시효 기준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점에 따라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가 2018년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30일 날 과세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그것을 과세관청이 언제 인지하느냐, 두 달 후에 인지하느냐 아니면 세 달 후에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세의 액수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되고, 이렇게 법적인 복잡성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세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행안위 소관 지방세 관련 부분은 기재위 심사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기재위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남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직공무원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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