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 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
-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 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 1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
- 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법안 심사 일정 속에서 심도 깊은 법안 심사를 진행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하여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홍익표 의원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제입찰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 질서․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선단체나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하고 아울러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내용으로서 무기․탄약․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필요한 경우를 법률로 다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내용 중에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현행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무기, 탄약 등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이 지방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무기, 탄약, 전쟁물자의 조달 관련된 부분은 만약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무기, 탄약 등에 대한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으로도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조 3항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국제입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제입찰 제외대상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입찰을 최소화하면 간접적으로 국내입찰을 장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3항에서 이미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제입찰을 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조 3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일선 담당자들의 혼선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이 조항과 관계없는 것인데, 미쓰비시 같은 소위 전범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한이 없지요? 전에 한번 입법 논의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 위탁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조성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유재산법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공공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국유재산에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의 4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일반재산 개발이 공공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반영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도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모든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총 2307개입니다. 법정의무기금 790개, 감채적립기금 20개, 통합관리기금 93개 등입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만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지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민간위탁은 허용하면서 다른 기금에 대한 민간위탁을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에 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기준이나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위탁을 받는 민간의 자격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높아졌고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현재 지역개발기금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저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공직에서 민간영역을 더 많이 만들어 줘야 변화가 있는데 물론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제29조의4를 신설하여 시․군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려서 제29조의4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대통령령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시행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어려워서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해당 내용이 자주 개정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법률에서 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29조의4를 도입하실 것인가의 여부는 행정의 탄력성․효율성 그리고 법률의 개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5항 및 6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의사일정 6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심사경과, 2쪽 개관 그리고 3쪽 제정안의 주요 내용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보조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보조금의 규모 및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독립적․통일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58.1조 원인 데 비해 지방보조금은 거의 그에 버금가는 46.4조 원으로서 지방보조금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시면 2008년에 20.8조 원에서 2013년 35.3조 원, 2020년에 46.4조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의 몇 개 조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부정수급자 제재 등 몇 개의 관리제도가 두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제도하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역량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으므로 이형석 의원안에서는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0쪽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위한 그간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행안부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미비사항을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의 운용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정안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에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 다수 규정되어 있어 새로 추가되어야 하는 조문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현재의 입법 공백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이형석 의원안과 같이 제정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경우에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칠지 여부도 아울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법률하고 물론 달리 저거할 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체계가 맞는가 검토도 해 봐야지요. 서로 상충돼서는 안 돼요. 물론 체계라든가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인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과의 관계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따로 같지만.


지방재정법은 국가와 지방하고 관계이지만 이 보조금법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하고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른데 한 법안에 규율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분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방도 바라고 있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재호 위원님 말씀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과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제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장에서는 법률의 목적,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목적과 입법체계의 구성 등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예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이라 하여 명확히 정의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안이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부터 6조까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그리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조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분담 관련 조항이 미비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문의 명확함을 위하여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조는 국고보조금 체계와 동일하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에 따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6조는 현행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에 관한 7조부터 12조까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그리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교부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교부 절차는 예규․조례로 운영되는 반면 환수규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형식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와 동일하게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13조부터 22조까지의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내용 변경에 관한 절차, 사업의 인계 등, 수행상황 점검 등 그리고 실적보고, 회계감사 등 그리고 금액의 확정, 시정명령,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예외는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국비와 지방비를 하나의 사업에 지원하더라도 사업내용과 교부조건 등이 다른 경우에 각각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조금법에 따른 실적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17조 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수 의원안 제32조의6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로부터 계산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이명수 의원안의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금액 3억 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한편 적정성 검증 주체에 공인회계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이명수 의원안과 같이 3억 원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정성 검증 주체를 감사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명수 의원안처럼 공인회계사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감사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으로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집단을 의미합니다. 공인회계사 개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적정성이나 투명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계검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결산서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공인회계사 등이 임명되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제정안이나 지방재정법의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선임한 공인회계사가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내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검증방법을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둘이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인만 할 것인가인데 국고보조금에는 감사인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제정 취지가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인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제5장에서는 이의신청 등,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검사, 명단 등의 공표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내용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분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정안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능의 확대를 보시면 왼쪽 부분에 보조금 예산, 조례안, 재원분담, 사업유지 등을 심의하던 기능을 확대하여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까지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칙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구축에 관한 근거조항을 한 조항 두고 있는데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의2에서 제26조의10까지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정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현행 안은 근거 규정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시스템 구축 상황을 봐서 시행령에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구축 근거만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는 ‘어’ ‘아’ 글자 하나, 콤마 하나 넣는 것 가지고 다 따졌는데 여기서 너무 러프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축조심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이 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정법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데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 말씀을 드리면 통합관리망하는 게 애로는 있는데 결국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재호 위원님 그 내용이었나요?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그리고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등 그리고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강제징수 등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의 반환, 교부의 일시정지,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환수, 강제징수 규정은 현행 지방재정법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그리고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6조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인용 법률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제7장은 벌칙과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벌칙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및 이 법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장 벌칙에 대한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보통 부칙 순서상 법제 문제로 순서를 바꾸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 2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입법례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호 위원님.
사실 국가 세금을 부정수급하든지 지방교부세를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징역 10년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형량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지 우리나라는 지방에 가보면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안 받는다 이런 문제로 너무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도 이런 문제에 한번쯤 저하고 토론을 해서 법령을 올리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박재호 위원님.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축조심의하는 게 기본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후에 한번 해 주시지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것하고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해당하는’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

법령이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요. 중요하니까 이런……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지적이 몇 개가 있거든요.


‘경우’는 뭐고 ‘경우에는’은 뭐고, 조금 푼 게 있더라고요. ‘경우에는’하고 ‘경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런 것들이 법률이 다 논란이 되는 게 꽤 있다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부분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 또 공청회를 하자 말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한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해서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부터 보시고 특히 중요사항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신 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조부터 3조까지 이게 1장이거든요. 총칙에 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걸 조목조목 나누어 가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1장 총칙이 1조부터 3조까지인데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얘기해라, 그다음에 2장 몇 조부터 몇 조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그다음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은 거지만 2조 1호에 ‘단’은 다 지금 ‘다만’으로 고치고 있잖아요.

우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효율성이 앞에 나오는 게 맞는 거냐……


중요한 방향이 아마 그동안에 있는 법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부분이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제정법을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 목적에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효율성이나 이것보다는, 아니면 균형 잡히게 넣는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편성․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목적도 보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 그다음에 하단의 편성 및 집행 등, 이것하고 상응이 돼야 되는데 그냥 편성 다음에 교부 신청, 신청하고 교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교부 신청이 하나인 것인지 문외한 저로서는, 이것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 법의 취지나 내용은 뭘 담고 있느냐 목적에서 충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보더라도 방금 제가 설명 들은 취지와 내용이 총칙의 제1 목적에 충분하게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몇 사람이 그냥 이것을 보고 이게 좋다고 두드리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먼저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좀 우세스러운 법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지와 목적에 뒤떨어지는 그런 법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 전문가들이 보면 긴 시간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도.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한다면 국고보조금법부터 전체적인 법률을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법률 자체가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면 여기서 심사를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심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제3장 지방……


위원님 의견대로 ‘단’을 ‘다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6조 2항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 외에는’ 그렇게 줄이면 안 돼요? ‘법령의 명시적 근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걸 풀어서 써 놓으니까 조금……
‘시책상 부득이하여’, 우리가 불가피하게 조례로 정하는 거고 ‘꼭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용어를 이렇게 다듬으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님이 해 보세요, 용어를. ‘부득이하여’ 이런 말은 우리가 국어나 어문에서는 쓰는데 법령용으로 ‘부득이하여’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굳이 따지면 ‘부득이’라는 말이 명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부사나 간접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하여’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국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따른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오늘 좋은 지적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체계․자구심사 이런 것은 법사위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의안과에서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이 안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함께……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회계연도 내에서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관리는 회계연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관련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부 또는 일부와 바꾸어도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결정……
















말씀하신 기준은 사업별 총액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사업보고서를 실적보고서로 검증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신청하여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별로 사업의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특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 사람이 계속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 회계연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사업총액이 3억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사업을 하든 아니든 그 사람은 매해 예산을 신청해서 그 해당되는 사업자로서 편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체 기간으로 놓고 그 해당되는 기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해 예산 신청도 받고 매해 3억을 넘었을 때 따르는 의무 부과들을,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원칙이 지방교부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하라, 그래서 12조 보면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라는 원칙을 정해 놨는데 20조가 구체성이 떨어져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수범자들이 인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적’이라는 것을 보통 법령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이 법령에 위반했는데 시정명령만 내려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일부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내용연수―내용연수는 앞에 있는 것이지요? 앞에는 한자어 있는데 다시 반복 안 하는 것이지요―지나지 아니하고도 예를 들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의 승인을 안 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안 받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 이 부기등기. 그런 얘기입니까?
말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어, 너무 풀어 놔 가지고.





다음은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이의신청 등),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다음은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제29조(검사), 제30조(명단 등의 공표)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차관님 외에 정부 측 발언을 하실 때는 본인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먼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두 가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도 지금 국가보조금법 33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7장 벌칙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벌칙규정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부칙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규정 제1조(시행일),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까지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안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규모를 확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2021년 51%, 2022년 60%, 2023년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내국세 변화 예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국세 감소분과 보통․특별교부세 감소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 표에서 보시듯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체계는 2019년 소방관 국가직화 및 재정분권 방안으로 개편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내국세에서 담배분 개별소비세 제외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특별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과 소방인력의 인건비 추가 소요액, 국가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비율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조가량 됩니다.



존경하는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4월 1일부터 국가직화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국가직화로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시도 예산으로 지급되게 돼 있고요. 단지 2만 명 증원에 따른 1조 원 정도의 예산은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25%가 5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로 교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추가 소요재정분 5000억 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23년까지 70%를 확보해서 1조 원에 대한 재원 규모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개별소비세가 증액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재정교부금이 더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23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교부세․특교세, 우리 부분도 한 986억 원, 100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다른 부분에서 결손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연동이 되면 이게 줄어들고 거기가 늘어나고, 그게 연동이지요, 같은 섹터 내에서. 그래서 여기 70% 올라가면……

지금 이 법안에 의해서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7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 주고 그 나머지의 2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도록, 이 법이 바뀌면 그것도 같이 바꾸는 안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이 내려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표에서 보시면 1000억 정도가 감소되도록 그 법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빼고 나머지 금액의 2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가 있는 법에는. 그런데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7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떼 주고 나머지 20%를 갖겠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먼저 좀 전에 논의하신 교육부하고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에 따라서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해가 상충됩니다. 지금 표와 전문위원의 의견에 나온 것처럼 교육부 재정이 1000억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방직 국가직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방직 업무는 지방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고 지방 중심의 소방업무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재원분담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세 인상 논의는 소방인력의 충분한 재원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국가재정과 소방 이외, 말씀드린 교육업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미칠 영향들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도 매년 15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자체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5년에 걸쳐서 2만 명을 증원하는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증원해 오던 분야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나머지 1만 2500명에 대해서는…… 7500명은 지자체가, 1만 2500명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을 더 독려한 바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소방청하고 전체적인 총량에서부터 산출내역 자체가 서로 이렇게 달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서로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됐나요, 그동안에?

그리고 특히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법안과 이게 연동성을 갖기 때문에 1000억 손실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지만 교육위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것도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소방직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신분은 국가직화하고 업무는 지방 고유업무라서 시․도지사의 관할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가직화의 대의, 목적 이런 것을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고유사업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두 개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신 것은 감안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 심사를 할 텐데 오늘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방청, 기재부 또 교육부 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차이와 이견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것을 뒤로 계속 미루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심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부처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제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심의를 할 텐데 이 사항은 지금 기재위에서 국세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하기보다는 8항부터 18항까지 심의를 하고 기재위의 결정사항을 보면서 함께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5)상정된 안건
1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상정된 안건
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4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하여야 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먼저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정부안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가산세로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이렇게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그중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해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통합을 하면서 산정방식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나누어 이자율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던 취지는 납세고지 이후의 납부지연에 대해서 보다 가중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납세자가 도리어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이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도입된다면 해당 내용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둘러싼 지방세의 부과․징수․수납․행정제재 등 지방세 행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상의 기능조정이나 서식개편 등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2022년 2월 3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 부과와 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흐름도는 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심의해 주신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과 더불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그리고 납부지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또 고지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고지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고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가산세의 성격에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부분은 앞에서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정부 제출안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및 납세의무 성립 시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지방세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납세의무 성립 시에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납세의무 성립 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외에 조금 전에 통합해 주신 납부지연가산세 중에서 기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납부지연가산세 도입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납세의무 확정 절차가 필요 없는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납세의무 확정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5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10년, 5000만 원 미만 지방세 5년으로 유지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기산일 예외 규정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명확화 부분은 표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세 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면 소멸시효 적용기준이 가산세 금액에 따라 결정되어 개별 납세자마다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적용기준은 단일의 지방세 금액이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본세하고 가산세하고 분리해서 시효를 적용하는 예가 법률적으로 정합성이 있어요? 어떠세요, 검토가 됐습니까?


방금 한 개정 조항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면 4900만 원의 체납이 있었으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5년이 되는데 만약에 가산세를 포함하게 돼서 몇 개월 후에 5010만 원이 되는 순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가중될 때마다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법적인 불안정성을……
이 제도를 두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시효 소멸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취지입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5년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있으니까 그냥 계속 통용해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모법에 있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사전에 굳이 행정력을, 시효중단이라는 그런 법률적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제도적으로 거기까지 갈 필요 없도록 이것을 완비해 주는 게…… 세금이 많이 남습니까, 나라에?



아까 국장님께서 가산세를 포함하게 되면 5000만 원이 넘게 돼서 소멸시효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률의 보호 법익이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탈세하는 사람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4900만 원이면 5년입니다. 5년 소멸시효를 정했는데 몇만 원만 딱 하게 되면 5년이 다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0만 원 가지고 5년이었는데……

또 하나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가산금이 이자는 아니지만 원래 세금에 부과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달리 분리해서 시효를 조정한다 이것도 시효를 적용하는 일반 원칙에 맞는지 한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했다 오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호법익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말로 혼란스럽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하지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초 확정된 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수정신고의 효력 및 당초 신고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 역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 주십시오.

정부 제출안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됨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승계는 회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정의 확보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아울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안 제44조입니다.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의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분할일, 분할합병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연대납세의무 적용대상 지방세의 범위 등에 대한 분할기일과 분할등기일 중 어느 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불확실하고, 국세기본법에는 법인 분할 시 신설법인 등의 책임 한도를 승계받는 재산 및 채무 한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이 없어서 한도 없이 체납액 전부에 대해서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기준일을 분할등기일로 명시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분할법인 등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이게 연대납세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납세자가 종중인 경우에 제삼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종중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의 명확화입니다.
현행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다만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 필요하거나 법규해석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부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통지가 법정기한 내에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결과통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조세불복, 범칙사건 조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와 받는 기관에 대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과 개정안에도 늘어나는 부분은 지자체 간의 조세불복, 범칙사건 조사, 체납확인 및 처분,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를 추가하고, 행안부의 경우에도 지방세 정책 수립․평가․연구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 조세불복, 범칙사건 조사, 체납확인, 체납처분의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다른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추가하는 것이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당초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그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대상으로 감사,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세할 경우와 세무조사의 결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과세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여 과세를 하려는 경우 그리고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예고 통지의 제외대상을 정기분 외에 과세예고 제외대상을 조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닌 내용을 과세예고 통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예고가 통지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불복절차 중 시․도지사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시․도세와 시․군․구세 모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행정심판절차를 일원화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재도입이 2021년부터 예정됨에 따라서 조항에 필요 없는 ‘심사청구’ 문구를 삭제하고 국세기본법의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19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미정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 등의 범위에서 현행은 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사단, 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 대리인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 자격이 아니라 선정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의 당초 취지가 영세한 개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 제외 대상인 법인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리인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령은 선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대리인의 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봐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세액이전을 신청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김태호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액이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액이전이 완료된 거주자에 대해서 세액이전금액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방법 중에서 세액이전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일부를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납세지의 재원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자료 20쪽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차관님의 발언정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소멸시효로 인해 징수 못 했던 금액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자료를 통계로 뽑아 보니까 19년도에 257억 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기준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월 30일 날 과세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그것을 과세관청이 언제 인지하느냐, 두 달 후에 인지하느냐 아니면 세 달 후에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세의 액수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되고, 이렇게 법적인 복잡성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세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직공무원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