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균입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강은봉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6권의 3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비서실, 1번의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1번,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정부업무평가위원 수당과 사례금에 대해서 이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맞추어서 수당과 사례금 지급단가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2번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중 정책연구비, 국정감사 수감비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용 등이 과다 계상된 것을 감안해서 56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은 이미 부처 의견 다 듣고 한 거니까 정부 의견 안 물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요.
 회의록에……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번입니다.
 인권보호관 운영 역시 상임위에서 테러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인권보호관실의 운영경비입니다.
 특매비, 직급보조비, 임차료 등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1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조금 감액이 됐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사항으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정리할 때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보다 조금 더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4번입니다.
 현안과제 추진입니다.
 상임위, 예결위 의견이 같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 이것은 포털 구축 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포털 구축비 3억 300만 원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5번입니다.
 대테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대테러센터 운영사업 중에 과다 계상된 영상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서버 설치와 CCTV망 연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 5억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박홍근․전혜숙 위원 의견이 같고, 그다음 페이지 내역이 계속 있습니다.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상임위에서 다른 내역사업인 대테러 종합훈련, 이것은 무대 설치, 음향․조명 효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시행정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인 40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결위 박홍근․전혜숙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는 행정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의 수시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테러대응팀 파견 해외출장여비는 해외테러 발생으로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현지대응팀을 파견하는 것인데 테러방지법에서는 현지대책반 파견업무의 소관을 외교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 1671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부분은 대테러센터 운영 4건 중에서 앞의 대테러 종합훈련 부분하고 상황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대로 수용을 하고요.
 마지막에 2건, 용역 관련은 지금 출연연구기관에다가 과제를 주기가 어려운 게 출연연구기관 중에 이런 테러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역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출장여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현지대책반 파견할 때 저희 테러센터 직원이 가는 여비인데 외교부에서 자기네 직원들만 여비를 편성해 놓기 때문에 대테러센터 직원에 대한 여비는 편성을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건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아까 얘기했던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 5000만 원 감액 관련해서 지금 말씀은 그러면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걸 수시과제로 선정, 의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지금 테러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출연연……
 행정연구원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없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테러 관련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각 기관들에서 계속 다 주면서 애초 그런 출연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마저도 중복될 소지들이 있어서 그런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데 이 테러 관련해서는 테러학회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일부 교수들만 편성돼 있으시고 출연연구기관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것은 민간 학계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 편성될 예산 총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16억인데요, 앞에 저희가 5억 이런 것을 다 빼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증액된, 16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저희 대테러센터 관련 예산이오.
 윤상직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대테러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러면 민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테러학회가 있는데 일부 교수 분들 중에는 미국에서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요, 그래도 민간에는 조금 몇 분 있으십니다.
 김태년 위원님.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부정해 버리면 안 될 이야기 같고요. 이것은 지금 박홍근 위원, 전혜숙 위원이 제기한 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시과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합의 안 되면 일단 보류로 해 놔 주시지요.
 이개호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정리할게요.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연구 내용이?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용역이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단일 테러가 아니고 대규모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테러가 동시에 일어나는 테러 대응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5000만 원으로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또 이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연구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전에는 국정원에서 이 업무를 해 왔고 그런데 처음으로 총리실에 대테러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정원에서 연구를 해 왔으면 국정원 연구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이걸 또 총리실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러니까 국정원은 연구용역을 주었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주로 연구를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국정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직접 하는 연구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 그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연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국정원에서라도 구체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것을 총리실에서 이제 무슨 연구를 새로 시작해 가지고 연구 성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음에 김선동 위원님.
 우리 행정연구원에 이 과제를 줘서 연구하자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대테러 분야가 고도화된 전문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생화학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국정원에서 이 연구를 한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 플러스 그다음에 행정부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되는가 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없는 행정연구원에만 맡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라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바로 밑단에 있는 것은 외교부만 편성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개 다 원안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요, 이렇게 하시지요.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논의하신 것을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예산 5억 35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또 8페이지의 대테러종합훈련과 관련된 예산에서 4000만 원 감액에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역사업 테러대응팀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도 현안유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남아 있는 것은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출장비 감액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지금 출장비 살려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6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같습니다. 규제조정실 직원의 특근매식비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도 중복 편성돼 있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리고 내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역할 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임위는 3000만 원, 박홍근․오제세 위원님 등은 1억 4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드론이라든지 자율운행차라든지 바이오 관련한 신산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규제를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해서 규제를 없애려고 그러고요. 법적 근거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1억 400인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3000만 원 감액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여기에다 돌린 것이기 때문에 순수증액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서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상임위 소위에서는 전액 감액됐던 것이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아닙니다. 7000만 원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에서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이것 전체회의에서 살아난 것 아니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소위에서 감액됐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7000만 원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는 전액 감액됐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리고 아까 법적 근거는 훈령으로 보완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 같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것하고도 중복되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 국무조정실 직원들하고 상공회의소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규제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규제개선과 관련한 일들을 하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KDI나 한국행정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관련 연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연구가 아니고 규제에 대해서 직접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풀어야 되겠다, 안 풀어야 되겠다를 판단하는 민간 위주로 운영하는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무위 소위에서 처음에 판단했던 대로 전액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개혁에 대해서 민간들이 요구하는 것을 심의하고 풀어 주고 하는 기능인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여 안 하고요, 거의 민간에서 와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간사님, 이것 일부분은 살려 주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하면서 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총리실로 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여긴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있고 그런데 또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둬 가지고 또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도 여러 번 나타났지만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또 만들고, 미래부에서도 보면 고용부에서 고용정책을 하는데 미래산업과 관련된 고용정책은 미래부에서 또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중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구산업과 신산업을 나눠 가지고 모든 것들을 2개씩 둬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들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규제개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신산업투자위원회요?
 아니, 규제개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오히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하니까 좀 생뚱맞아요, 규제개혁하고.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분과라 해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조금 이상하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왜 따로 만들었냐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만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분과위원회도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중복이라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그래요. 생색내기 위해서 새로운 네이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생뚱맞으면 업무중복이라는 게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게 중복도 아니지요. 방만하게 업무 가지를 넓혀 가는 것처럼 보이니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다가 신산업 분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 예산을……
 저는 예산을 더 삭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상임위 3000만 원 삭감은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내역사업은 분과위 예산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하시고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법적 근거가 대통령 훈령이라고 그랬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대통령 훈령 9조 3항을 보면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결과가 단순한 건의나 자문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그대로 의결되는 걸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지금 기능 중복에 대한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출발의 성격이요. 우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그 자체로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공공하고 같이 해서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는 목적의 추진단이고, 이것은 마인드 세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개를 같이 섞어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기본 취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신산업투자위원회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좀 감액을 해서라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이것이 신산업과 관련된 일종의 규제심사 관련 위원회지요? 심사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규제위원회고, 그다음에 이것이 자문위원회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무슨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이 주로 신산업, 융복합 이런 새로이 나오는 것들에 관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리고 이 분야가 새로이 떠오르는 분야고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특별히 집중 규제심사를 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리고 결국은 크게 보면 제일 위 단에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고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자문위원회 구성 중의 하나로 신산업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두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세부 분과별로 해 가지고 둔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이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의 분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또 우리가 신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리, 의견 조율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검토한 대로 일부 감액은 하되 전체적으로 이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줌으로써 우리 투자나 또는 규제에 관한 논란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는 좋은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총괄 세부내역을 지금 쭉 보는데요. 1억 4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신산업투자위원회 사례금 9100만 원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위원회가. 1억 4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이 사례금이면 다른 위원회의, 다른 데서 하는 것의 그냥 한 부분으로 가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특근매식비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에 분과로 들어가고 비용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걸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1억 400만 원이니까 5200만 원 삭감으로 하고……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러면 다음 13쪽 7번입니다.
 공직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윤영일․이춘석 위원 제기하신 겁니다.
 이 사업은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지원하는 것인데 업추비, 특경비의 불투명한 집행 등을 감안해서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지금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업무추진비는 기재부 집행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복무관실 직원들한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데 지금 지침상에 보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내근, 외근 구별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세요, 위원님들.
 지난번에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공통사항 할 때 할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여기의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예산 쓰셨는데 몇 건이나 이렇게 했고 또 그동안 실적 얼마만큼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단속하고 그런 실적이요?
 예.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한 400여 명 정도 저희가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여 건 정도.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작년도 예산 쓴 게 얼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전체적으로요?
 예.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거의 똑같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3800,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9400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게 딱 나온 것이 상임위 과정에서 단속 인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을 저희가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질책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왜 자료를 안 내요? 국회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왜 안 냅니까? 안 내면 어디선가는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수단이 없는데.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업무 성격상 개별에 대해서 제출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안 내는 게 아마 개별 신상 등……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한 지적사항을, 그걸 안 내는 것이지 통괄적인 총괄자료 이런 것들은 다 내고 보고하고 그러고 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래서 총괄 자료를 다 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저는 이것 매년 해 오던 것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인정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 주시지요.
 차관님, 뭐 할 말 있습니까?
 3000만 원 감액하고 갑시다. 3000만 원 감액하고 정리하시지요.
 오늘부터는 제가 좀 세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 가지고, 예결위를 왜 하나 모르겠어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장님, 3000만 원 다른 데서 감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안 냈다지 않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나 다른 위원회에서 정부 측에다가 자료 요구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법령에 근거 없이 자료 제출, 미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외 없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삭감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간사가……
 주 간사님.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비위 적발 등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들도 사실 총리실의 복무관리실에 대한 신뢰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그래도 아직은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당장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절차에서 한번 살펴보고, 김태년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부처에서 자료제출, 꼭 국민의 알권리나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에 긴요하고도 꼭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게을리 할 때 그 기관에 대해서 예산 심사 등에서 일정한 페널티를 좀 부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점을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내년 예산 심사 등에 있어서는 향후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좀 보류를 해서 전반적인 업추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둘이 합쳐서 3000 깎지요.
 하여간 깎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좀 보고 오히려 기관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리실의 복무기강이나 이런 것을 감찰하는 기능은 다른 부처의 것들을 좀 줄이더라도 총리실 것은 사실은 더 얹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전체를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하나도 못 막아 내는데 뭔 감찰을 해, 감찰을. 농단을 아주……
 적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한 부처를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총리실에서 못 밝혀내는데, 못 막아내는데 뭐를 감찰한다는 거예요, 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건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마무리합시다.
 추경호 위원님, 전직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여기 우리 직원들이 상당수 파견직원들이 많고 공직자들이 전체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1년 내내 출장 다니면서 정보 수집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감찰활동 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지적을 하고, 또 지적된 자료가 감사원 또는 국회에서 때로는 유용하게 활용들 하십니다. 그 결과에 관해서 언론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업무경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용을 좀 해 주시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용은 곤란하고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또 다 같이 보고 하는데, 사실 벌칙적인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공직복무관리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지경으로 오지는 않았겠지요. 청와대도 민정수석실도 똑같이 다 책임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 보류로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 8번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당초 의결된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서면회의로 수정 의결했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10%인 8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 박홍근․전혜숙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201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금년 5월 30일 날 의결이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순방이 5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순방 후속조치 사업을 구체화해 가지고 8월 29일 날 추가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이 시행내용상 시행계획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확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서면의결한 것은 그 직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리 주재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시 위원들을 소집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서면회의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ODA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4항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중간에라도 수정할 수 있게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매년 작성하는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규정은 11조인데 여기서는 수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다녀오신 이후에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고 이야기되는 코리아에이드 144억 원이 서면 의결로 추가됐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 문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국무차장님, 예결위 8200만 원 감액 봤는데 기본적으로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무겁게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8200만 원이 감액되면 운영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감액 수용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수용하시지요?
 예산을 떠나서 한 말씀,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내용이어서, 그리고 국무조정실도 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 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를 포함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여기가?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코리아에이드 추진할 때 한 장짜리 기획안, 예산안 이게 개발위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한 장짜리가. 보통 이 정도 규모 되면 상당한 분량의, 몇십 장 정도 되는 보고서가 와야 되는데 달랑 한 장짜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안 된다’ 돌려보냈더니 사방 데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사방 데서. 외교부장관 오고 어디 오고 청와대 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통과를 시켰는데 올해 들어서는 무려 예산을 3배를 증액시켜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된다’고 했더니 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방 데서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발협력위원회도 피해자 비슷하게 되어서 나도 말이 좀 꼬이기는 한데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개발협력위원회는 관련 절차나 규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실하니까 안 된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것까지는 잘한 거지요. 그런데 청와대, 외교부, 국무조정실 다 나서 가지고 이것 통과시키느라고 난리 생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무려 예산을 3배씩이나 증액해 가지고 오고.
 지금 코리아에이드가 어떤 취급받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아프리카에서 코리아에이드 밥차 싣고 다니면서 어떤 취급받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이게 예산 감액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운영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8200만 원 깎는데 길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용비하고 정책용역비 관련된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지요?
 저도 행정부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있으면 다 씁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예산 있으면 다 쓰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용역비 다 알잖아요? 이게 그냥 연구기관들 밥 먹여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외부기관을 많이 쓰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용비적인 성격, 그다음에 정책용역비 관련된 성격들은 이번에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20%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1억 6400입니다. 20% 삭감하기로 주광덕 간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억 6400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9번 정책연구비입니다.
 9개의 세부사업에 있는 것을 모아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박홍근․전혜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건데 전부 12억 2200만 원입니다.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인 1억 2200 감액의견입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연구비 집행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기본경비에서 정책연구비로 4000만 원을 미리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감액하시면 너무 저희가 정책연구 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 의결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책용역비 좀 깎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가시지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10번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입니다.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소속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 지원반의 인건비가 비서실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해서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실무적으로 들어갈 때 원래 조정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서실로, 실무적인 착오였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2번입니다, 세종시 지원단 운영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첫 번째 것, 세종시 만족도 조사와 세종시 성과평가 연구용역 이것은 15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만족도 조사와 성과평가 용역 간에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7900만 원 전액을 감액했고.
 두 번째 있는, 세종시지원단 운영사업 내에 있는 내역사업인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정보화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내부정보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영상회의시스템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저희 세종시 만족도 조사하고 연구용역은 사실 상임위에서 이게 중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만 감액하는 것은 동의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2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세종시 특별법상 하게 되어 있는 법적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 5000만 원까지 감액이 되면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상임위 의결된 것은 다시 또 갔다 와야 돼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데 하여간 이게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못 가요, 한 번 오면 못 가요, 감액은. 내년에 심사하실 때 잘 받으시고요. 심사를 잘못 받으신 책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선동 위원님.
 그래서 상임위에서 거르지를 못해서 이게 안타깝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 총리실의 다른 연구용역사업 편성된 데서……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데 지금 저희 기본사업비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요 이 5000만 원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른 용역, 거기에는 증감의견 달리 걸쳐진 게 있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다른 용역비를 저희가 원래 4000만 원 감액한 게 있는데……
 증액의견은 없었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것을 만약에 하시면……
 국책연구기관 수시사업으로 하나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재부, 증액 연계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입니다.
 19쪽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근․전혜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인데.
 첫 번째 신기후체제 홍보, 이 사업은 15년 결산 심사 시에 환경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시정요구한 바가 있고 또 홍보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정책연구비로 편성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 거래제 연계방안 연구, 이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수시과제로 수행할 경우에 절감이 가능하므로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신기후체제에 대해서는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기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홍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연계방안 연구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에 줄 수도 있는데, 출연연구기관이 총리실 산하이기는 합니다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그 부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이 5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홍보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홍보야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결산에서 시정요구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데 왜 그것을 그사이에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을 했는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비 관련해서 이미 이런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고 또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하든지, 아니면 보면 출연연 중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데의 수시과제로 수행해도 될 것인데, 그러면 예산 절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는 예결위 감액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나 안 하나 우리 민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강화한다는 자체가 어떤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결위 지적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자료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일단 이 자료 나누어 주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하시고.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경인사와 경인사 소속의 26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액의견들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된 것이 여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만 단독 의결이 되어 온 것이 37건이고, 상임위․예결위가 똑같이, 규모가 같이 일치되는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먼저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예결위에서 감액된 것과 예결위․상임위의 규모가 다른 그 사업들만도 4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예결위 공통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 감액의견 낸 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러면 23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련된 23쪽에 대해서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연봉은 ‘매우 미흡’ 등급에는 출연연구기관을 배정하지 않는 등 성과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감액의견이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감액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 소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5000만 원 감액 이유가 피평가기관의 ‘매우’ 등급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는데 사실은 배정을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9억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삭감하면 기관장 성과연봉이 토털 금액에서 5000만 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는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24쪽입니다.
 박홍근 위원께서 다른 내역사업인 사업계획 및 결산검토 기능 강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16년에 위탁용역비를 위탁용역이 아닌 자문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등 위탁용역비 편성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위탁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동일한 금액의 감액 제안이 있었는데,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감액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16년도 과제의 경우에 과제 성격이 위탁용역보다는 자문이 더 합리적인 과제라서 저희가 그렇게 부득이 집행을 했었고요. 17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4개 정도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금액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감액하면 수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용하지요.
 예,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 밑입니다. 다른 내역인 인문정책연구사업, 이 사업은 16년에 홍보비가 용역비로 변경되어 집행된 점을 감안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 안도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금액의 감액안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감액을 안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서 인문정책연구사업비가 6억에서 5억 4000으로 정부안 편성 때부터 10%가 감액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홍보비 1500만 원은 연구비로 조정을 해서 재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셔서 정부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게 인문정책연구사업 금액 자체가 워낙 작아 가지고요, 연구과제가 작은 과제는 한 1500만~2000만 원 정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더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편성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잘……
 기재부가 이렇게 안 해 준 거예요, 편성할 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감액해도 됩니다.
 또 뭐 저렇게까지……
 (웃음)
 (「원안으로 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국토연구원 소관 중에 32쪽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시설사업비에 전구구입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전구 교체에 대한 실소요가 없을 것으로 봐서 1196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양해해 주시면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 올라온 시설사업비 전구구입비 1200만 원은 저희들이 사실 단순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서 넣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항상 시설비․운영비가, 경상 운영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을 원 상태로 보존해 주시면 좋고, 정 힘드시면 여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12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196만 원으로 감액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쪽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규모가 다릅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연구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적어서 상임위에서는 7000만 원, 박홍근․전혜숙 위원은 3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김준동입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사업은 7000만 원 정무위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3억 원 전액 감액안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북한 관계가 지금은 경색되어 있지만 향후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0월 15일에 두만강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 거기에 김일성종합대학의 부총장 외에 13명의 북한 학자들이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의 이런 교류를 확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 내역으로서 3억 원 전액 감액은 좀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보니까 이게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3억 원으로 되었던데, 그동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동안 유사했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추진 지원사업을 2014년도까지 6년 동안 추진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또 유사 사업으로 지금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 중에서 2억 7000이 동북아 경제 포럼 운영을 위한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기재부는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했는지 그것 먼저 한번 기재부 의견을 저는 듣고 싶은데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분담금을 공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무위에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전체 사업액의 30%만 동북아 경제 포럼에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 연구원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예.
 기재부……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님 하고……
 예.
 처음에 부처 요구 예산이 얼마였어요? 연구원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1억 7000 요구했지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예.
 기재부의 심의 단계에서 3억으로 증액된 것이지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예.
 이것 다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혀 실적도 없고, 남북관계 경색도 풀릴 가능성이 없고.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지금 속보로 나온 것을 보니까 민주당 추미애 대표님하고 대통령하고 아마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각도나 이 사업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이 거국중립내각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남북관계에도 기존보다는 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우리 부처에서 예산편성할 때 비해서, 또 재정 당국에서 3억으로 올렸으니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감액하고 2억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거꾸로 하시지요. 1억 남겨 두고 2억 삭감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돈을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쓸 일이 많은 게……
 쓰게 되더라도 시기가 있어서……
 위원장님, 지금 여야 간에 이렇게 정국 수습에 관해서, 최소한 야당에서 추천하는 총리의 거국내각은 거의 최소한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작년도가 1억 7000이었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 하고 1억 삭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최소한으로 작년 기준으로 하세요, 1억 7000.
 1억 7000?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간사님이 조정을 해 주시되, 이것은 방안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지금 뭘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그래서 연구는 사실은 항시 좀 해 놓아야 된다, 다만 연구 내용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연구를 하느냐 이것은 또 별론의 문제인데, 관계에 진전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연구도 상황이 좀 되어야 연구가 되지.
 미리 해야지요. 그래야 상황에 대비를 하지요.
 궁금하네요. 기재부가 예산을 올려 준 것도 있네요?
 자, 1억 3000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억 3000 감액 정리입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KIEP의 내역사업인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 사업은 기 추진해 오던 과제 내에서 교류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억 8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몽골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몽골의 외교적 위상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항에서 이 사업의 전액 삭감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몽골하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하는 거예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몽골입니다.
 몽골하고 하는 거예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예.
 김태년 간사님께서 애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경사연 총장님,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이렇게 유라시아와 관련되어서 하는 게 어디 어디 있어요, 정부에?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제가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대여섯 기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각자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는 데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하는 게 다른 연구원과 다른 점은 뭔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지역이라든지 주제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동일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양해를 해 주신 것은 이번에 한․몽골 관련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약속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원래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안대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정무위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뭐지요, 지식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국가에…… 지향하는 목표가 뭐지요?
 몽골하고 지식 네트워크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어떤 부처의 어떠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목표로 갈 거냐, 이것 말고도 다른 부처 쪽에서도 있다고 그러셨거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일단 지난 7월에 한․몽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양국 간 FTA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 한․몽골 통상 현안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협동 연구의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대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 심사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박 위원님, 제가 잠시만요.
 이것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일에서 완충지대가, 몽고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선명한 그림,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 돈이 쓰여지는 가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된다,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서 주니까…… 행사 몇 번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이면 자원, 북한의 어떤 완충지대로서 몽골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있어서 탈북자라든가 아니면 또 그 상위 계층에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만 주면……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내주시지요.
 박홍근 위원님.
 보니까 이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된 연구사업들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8000, 산업연구원의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4000인데 상임위에서 3000이 감액된 거고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유라시아 및 통일준비 교통․물류체계 구축지원 사업 8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유라시아시대 해외 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방안 1억 4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게 1억 7000인데 5000 감액이 상임위에서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2013년도에 제안한 이후에 연구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보니까 산업연구원이 하는 것도, 이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대규모 인원이 중국 우루무치 방문해 가지고 여비나 세미나 경비로 편성돼 있어서 지적된 것도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농업 투자 대상지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되니까 그 이후에 연구과제 대상 지역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나 어떤 협업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구기관들이 행사성, 외유성으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점에 우리가 유념해서 좀 더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몽골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주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 국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나 적실성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액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몽골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원안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에서 동일명의 사업이 진행돼요, 지식 네트워크.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몽골이고 산업연구원은 중국인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른 건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분업이 돼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이게 급조된 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는 하니까 이것은 정부 원안 해 주시지요.
 아까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착실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그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 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원안입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 38쪽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
 이 사업에 편성된 국외여비 규모가 출장 계획을 고려할 때 과도하기 때문에 7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착오로 출장여비가 과대 편성된 반면에 AHP 분석이라고 전문가 활용비하고 그다음에 원가조사 같은 것에 들어가는 외부용역비가 과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변경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의견 듣고 기재부가 옳다고 하면 넘어가지요.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착오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행사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타당성 점검하는, 특히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안……
 아니, 이것 내역을 바꾼다고 그랬지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예.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렇게 바로 수정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역 변경으로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러면 이것은 내역 변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내역 변경은 실무진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김두관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경상운영비는 15년 결산 시에 안식년 특별휴가자 해외 체재비를 연구 관련 사업에서 지원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식년 특별휴가제에 관련해서는 정무위의 결산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구회 차원과 소관 연구기관에서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 징벌성으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가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그 밑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KIEP-국제대학원 공동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사업.
 이 사업은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연구가 사업 목적임을 고려할 때 미국 등 주요 지역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감액의견입니다, 박홍근․전혜숙 위원님.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이후로 국제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제대학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제지역연구자를 키우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외지역을 물론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미국 등 주요 지역도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듭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에 유학생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이들 유학생이 일반적인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해당 지역의 연구를 전공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국제대학원에서 해당 지역의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해명은 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우리도 더 관심을 갖고 가야 될, 또 대학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 연구의 예산 지원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런 소외지역, 신흥지역의 지역연구 또 지역전문가 양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일․중국․러시아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학생이든지 아니면 국내에도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지 이렇게까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한 10%인 1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4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넓혀 버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KIEP에서 너무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 싶네요.
 주광덕 위원님.
 지금 사업예산 9억 7000만 원 중에 신흥지역이나 소외지역 아닌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지역 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사업 지원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2000 삭감하면 되겠네요.
 예.
 1억 2000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예.
 1억 2000 삭감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40쪽의 KIEP 유럽 현지 모니터링 사업.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정무위에서 ‘유럽사무소 설립을 2017년도에 추진하라’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것 추진을 하려고 하는 준비작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파리에 연구진을 파견해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브렉시트협상을 모니터링하고 유럽 통상정책이나 경제정책의 변화를 팔로우업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산업부가 내년도에 그 개최를 제안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김준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김준동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산업부에 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11월 결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아직도 정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개최가 결정되고 또 필요하다라면 그런 관련 부처로부터 어떤 위탁 용역을 받아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보니까 유럽 현지의 주재지역과 기관이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1년을 먼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경인사 사무총장입니다.
 예.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 연구회 체제에서 중국하고 미국에는 현지 사무소가 있는데 유럽에 현지 사무소가 없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위 부대의견으로 유럽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당장 문을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은 유럽 사무소 위치는 파리 정도가 좋겠고 지금 주불대사관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고요, OECD 저희 대표부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한 두세 사람 정도 1년 정도 파견 근무를 하고 실제로 사무실 얻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정식으로 개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작업에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논의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윤상직 위원님.
 제발 각 기관에서 현지 주재관들 계속 방만하게 늘리는 것 삼가십시오.
 지금 유럽 같으면 브뤼셀을 가든 파리 대사관에서 일을 하든 거기서 같이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지 각자 어떻게 주재관을 다 파견합니까?
 이것 정말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해외 주재관 이렇게 방만하게 나가 있으면서 수집하는 정보 자체는 그냥 고만고만해요. 심도 있는 어떤 정보가 생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시고 해외 주재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상으로…… 주재관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심도 있는 정보가 분석될 수 있고 또 수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시지요.
 이걸 보류하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감액을 여기서 일정 정도 하고 정리하시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일반 주재관하고, 그러니까 KOTRA라든지 저희 외교 채널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연구하시는 연구인력……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연구자들을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류시켰다가…… 전체적으로 주재관 예산 모아서 정부가, 국회에서 좀 더 통제를 해 줘야지 모아진다는 거예요. 각 사업마다 이렇게 각자 해 주면 기관에서 운영비 같은 것 좀 더 보태서 또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제세 위원님.
 아니, 이제까지 없는 것 대외정책연구원에서 뭘 또 새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신생국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결론으로 삭감하지 말고 보류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42쪽 두 번째 것입니다.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구축사업, 앞의 KIEP의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맥락입니다.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전혜숙 위원은 1억 4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다르니까 상임위 의견 받아서……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할까요?
 예,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43페이지, 역시 산업연구원 내역사업 중에 산업 분야 한국형 ODA 모델 심화 연구 이 사업은 17년 신규 과제인 한-CLMV 양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 3억 원과 통합하여 진행하고 50%인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산업연구원부원장주현
 저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물론 CLMV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ODA 사업은 해당 수원국의 입장에서 CLMV 국가들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CLMV 양자 협력 사업은 우리나라 이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CLMV 국가의 정치․경제․외교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다른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ODA 사업 중에서 CLMV 국가의 산업 발전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전략을 짜 줄 것인가 이런 사업이고요. 양자 협력 사업은 해당 수원국의 입장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우리 경제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좀 다른 관점에 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미얀마 이런 데 필요하지 않아요?
 ODA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연구를 하나 보지요?
주현산업연구원부원장주현
 예, ODA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연구원이라서 산업 부분에 특화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요, 이번에 ODA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중에 CLMV 국가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미르 하라’ 이런 건 없었지요, ‘케이밀’ 이런 거 하라고?
주현산업연구원부원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산업 부분, 제조업 부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제대로 하고 나온 결과대로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44쪽.
 이것은 내역사업인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는 안식년 특별휴가자에 대한 해외 체재비를 연구 사업에서 지원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1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하고 같은 사항이니까 똑같이 10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50쪽의 한국개발연구원 관련 사업입니다.
 KDI 본원 중에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이 연구는 증액이 됐는데 신규 과제 확대보다는 현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마무리에 중점을 둬야 하므로 상임위에서 1억 원 감액을 했고, 김두관․박홍근 위원은 2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안녕하십니까,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김동석입니다.
 저희 사업은 시작하면서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저희가 상임위 삭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상 더 삭감될 경우에는 저희 사업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삭감안이라는 것이 2016년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증액하는 것 떼어내고. 그 정도에서 상임위안으로 정리하시지요.
 이것은 부처가 요구할 때는 8억 5000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늘려 준 거네요?
 1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54쪽의 역시 KDI 부설 사업입니다.
 해외인적네트워크 강화사업 중에 17년도에 계획된 제주도 동문회 개최 비용이 과다하고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100만 원 감액, 김두관 위원도 감액의견입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상임위 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55페이지, 본원 사업 중에 국가재정과 정책목표사업, 이 사업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사업이라고 봐서 6억 12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이 사업은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3년 가까이 기획을 해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정철학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화와 효율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과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말기에 정책목표를 설계한다는 게 전혀 맞지 않고요.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방법을 찾아낸들, 2018년이면 정상적으로 이 정부가 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텐데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재부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아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권 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연구하는 것은 다음 정부가 어차피 출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일종 위원님 하고 추경호 위원님 하고 김선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결론을 내놓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한다 이거고, 일단 말씀하십시오.
 제가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아니요. 안 받으실 생각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규제 개선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정권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이것을 긴 프로젝트로 봐야지 단기적인 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나 기업들이 가서 요청할 때 이런 부분이 계속……
 이건 규제가 아니에요.
 아, 이 밑에. 잠깐 나갔다 왔더니……
 그사이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책의 화두가 워낙 크니까 그거나 그거나 결국은 주제는 다르지만 방법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분명히 했었으면 이해가 좋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다음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재정에 중점을 두느냐 이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늘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지 관계없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재정 전반에 대해서 국가장기전략 그다음에 재정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는 내년에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초에 관해서는 그다음 정부 등에서 그것을 중요자료로 활용하면 될 거다. 그다음 정권에서 또 이것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2년도 3년도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초연구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은 그다음에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구는 지금 재정에 관한 여러 다양한 정책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연구 정리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동 위원님, 그다음에 오제세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차례차례로 이렇게 이렇게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이 문제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부가 편성권을 갖는다면 국회는 심의권을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예정처가 재정건전화와 효율성이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심의 차원의 검토를 하듯이 저는 상호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이런 안을, 중장기적으로 정파와 정치와 상관없이 이런 건전한 방안들을 강구해 놓는 것이, 또 그런 연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을 정말 견실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려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님 하고 이개호 위원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KDI가 이것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여야 간에 입장차가 확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일 훼손한 게 누구입니까? KDI가 그것을 또 뒷받침했는데 이것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개호 위원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것은 신정부 출범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국가재정과 정책목표 예산은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이든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 한 번씩은 정리를 해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전에 연구했던 시각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올바른 길인지 저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시각에서만 하는 게 너무 정치 편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야당은 전부 전액 삭감이고 여당은……
 저희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57쪽입니다.
 역시 KDI의 내역사업 중에 정책금융 개선방안 이 사업은 13년에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고 또 그 연구결과가 현 정권에서 활용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74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2013년에 금융연구원에서 유사한 제목의 과제가 수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정책금융 개선방안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의 내용은 최근 한 3년, 4년 정도에 일어났던 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 설명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책금융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좋은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성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요,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기업 구조조정 과정이나 정책금융에 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들, 상반된 시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은 철학의 문제를 넘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금융 공급이 너무 여러 형태가 있고 기관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기 정부에서 한번 정리를, 어느 정부든지 한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도……
 금융연구원은 그나마, 또 금융위 이런 금융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은 일부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DI 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정리하는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반드시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선동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지금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선․해양 분야 벌써 상황이 악화되어서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요 산업분야가 철강이나 유화․건설 이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경제, 국가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틀을 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저는 이것을 연구할 단계는 지났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연구를 합니까?
 중복되는 것이고 이 연구 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실행만 하면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성일종 위원님 짧게 하시고 주광덕 간사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입니다, 환경적 변화도 제일 급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게 잘 다듬어져야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하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살려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시지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김동석입니다.
 정책금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이 방안이 어제오늘 연구되어서 나온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실적이 없어서 정책금융의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고 정립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바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 있어서 정책금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정책적인 판단 내지 국정운영 철학의 문제이지 대한민국 정책금융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방안이 연구가 안 돼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정책금융 사업을 여러 국책은행을 통해서 해 왔는데 최근 3년간의 여건 변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정책금융의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 그게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주광덕 간사님 말씀처럼 이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또 할 거예요. 임기를 마감하는 정부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 말씀의 취지는 현 정부의 마무리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새 정부가 들어와서 또 새로 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판단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정책연구가 없어서 우리 정책금융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하려고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부원장님, 말씀 주시기 전에 이 문제가 산업 구조조정의 틀하고 이 정책금융하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주시지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제 답변은 여건 변화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TPP 등으로 정책금융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2013년에 산업은행이 대외부문을 수출입은행에 이전한 후에 다시 대외부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이 중장기 수출금융에 대해서 경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대출에서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등 그런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려고 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모두 종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의 적정성, 미시적 측면에서는 민간과의 경합 가능성, 그렇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현 정부의 마지막 해 이런 부분과는 관계없이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적정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도 전에 감사원에서 민간과 경합이 가능한 부분은 하지 말라고 지적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수출입은행이 원래 구조조정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돈을 수조씩 퍼부어 가지고 수출입은행의 업무가 구조조정 기능으로, 지금 돈으로만 보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은 연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시기에 이걸 무슨 거시․미시를 종합해서 연구를 하고, 이걸 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미 벌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정부가 잘 관리해서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정책금융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때 연구하는 게 맞지 지금 판 다 오른 상태에서 지금 연구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뒷북이에요. 이 연구는 사실상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지적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연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연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우리나라 정책금융,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 결국은 결정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김동석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당국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그분들이나 그분들을 보좌하는 금융위원회나 여러 가지 부처에서 7400만 원짜리 내년 용역비를 투입해서 우리나라 정책금융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또 그런 내용이 기존에 연구단체에서 자료가 없어서 정책 당국에서 그 결정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이미 나라의 정책 당국, 금융 당국이나 재정 당국에서는 7400만 원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제 새로 내년에 7400만 원 용역 결과를 보고서야 재정 당국과 금융 당국에서 ‘아, 우리나라 정책금융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경사연 사무총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실무적인 애로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의 경우에 저희 연구회 체제가 특이해서요, 일반 사업을 삭감할 경우는 문제가 좀 덜합니다마는 전액 삭감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그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삭감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58쪽, 역시 KDI의 OECD 한국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해서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OECD 한국센터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주로 이월 금액 때문에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는 이월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도 이월 금액 발생하지 않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16년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월액이 평균 2억, 4억, 6억 이 정도 되니까 2억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기존에 그것 때문에 2억 5000이 한번 감액이 됐었고요.
 그래도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래서 그 결과 올해는 잔액이 남지를 않습니다. 올해 만약 또 삭감을 하면 새로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줄여서 쓰십시오.
 지금 집행률 어느 정도 됩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올해 현재 30억 9000만 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이것 자료조사를 하나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 중에 해외 지사라든가 또 해외 주재관으로 나간 실태를 좀 파악해 주세요. 그다음에 연구원뿐 아니라 각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다 나가 있거든요. 그것 실태조사를 자료로 해서 빨리 주세요.
 왜냐 그러면 이것 우리가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OECD 한국센터와 같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해외 주재 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일단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그걸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해외 기관이 아닙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장님, 이것 국내입니다, 국내. 해외 가는 게 아니고요. 국내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국내에서 만드는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나가 있는 기관, 지사라든가 주재관이라든가 이것 좀, 공공부문만, 다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런데 제도개선은 따로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36억 6000으로 상당히 삭감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집행률을 살펴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것 계속 연례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이미 편성할 때 감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58페이지에 보시면 15년도 집행액이 39억 7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6억 6000만 원으로 이미 삭감을 해 놨습니다.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삭감하고 그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요, 그런 성격의 사업인데.
 2억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61쪽 교육개발원입니다.
 교육개발원의 내역사업 중에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혁신과제’ 9000만 원 사업인데 김두관․박홍근 위원께서 이것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입장 대립으로 정치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건도 아까 55쪽 KDI 국가재정과 정책목표와 동일한 이유로 전액 감액해서 다음 정부로 연구를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류방란입니다.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련된 연구기 때문에 분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런 연구가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 필요한 연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 취지라면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지방교육재정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류방란
 그런데 새로운 수요 같은 것들을 정확히 추정해야 되고요. 학생 수 감소나……
 그래서 이건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지금 이게 어떤 것에 치우쳐서 과제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연도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 수요나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정확하게 지방교육재정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런 과제를 하겠다는 거지요?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류방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권이나 정부의 입장을 디펜스하려는, 보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학생 수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감소하고 교육환경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제용역을 수행해 보겠다……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류방란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들리니까 그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부대의견으로.
 그러기에는 지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아까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이냐, 더 확대할 것이냐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류방란
 확대라기보다 확보방안이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류방란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류방란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학생 수 감소만 가지고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산출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답이 나와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정권 말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오해 살 여지가 있고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그 해법에 대해서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 보류합시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에 63쪽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내역사업 중에 ‘유라시아 및 통일준비 교통물류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기 수행 중인 국제협력 사업들과 유사하고 17년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8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이상민 부원장입니다.
 유라시아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65쪽입니다.
 노동연구원, 예결위 김두관 위원께서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사업’은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7000만 원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김승택
 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승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3일에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유지하는 걸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김두관 의원실에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보좌관님께 설명을 드리고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목요일이어서 철회 의견서를 받기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다른 의원실 담당 보좌관님들께 의견을 전달하고 클리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일한 흔적을 보인 보기 드문 관계자시네요. 그런 걸로 봐서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67쪽에 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유라시아 시대의 해외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방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수출용 농업투자의 대상지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연구의 전면 재검토 차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결위 1억 4000만 원 감액하는 것,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여정부 때부터 수없이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 안 해 가지고 또다시 연구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 4000만 원 감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정부 의견은 안 들었는데……
 정부 의견 안 들었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안 들었습니다.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저희 연구원에서 2년 차 러시아 연해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12개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필요하고 물류연구 필요하고, 그 위에 또 바로 아무르하고 연해주, 유대인 자치주도 있습니다. 그쪽까지 같이 연구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님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의장님이 왔을 때 농업개발협력을 해 주기로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그쪽까지도 포함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추가로 보고드리면, 이게 지금 2년 차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 1년 사업을 했고요. 17년도에 2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저도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또 여기 해당 부처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내역서를…… 현재까지 진행된 게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정은 어떻고 향후 앞으로 예측되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서를 받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류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올해, 내년 2년 차 사업인가요?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올해 했고요, 내년에 2년 차……
 2년짜리 사업이에요?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예.
 1년 차는 중앙아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올해 것까지 해서는 완료된 게 있지요, 지금?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예.
 내년에는 새로운 국가를 하겠다는 거지요?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내년에는 러시아 국가입니다. 그쪽에 연해주하고 아무르 쪽하고……
 그러니까 올해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완료된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별로 하니까?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설령 중단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다르니까.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김병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료 1500만t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곡물에 대한 연구는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곡물 확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알면 더 알지 덜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만하시지요, 이 사업.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 참여정부 때부터 해 가지고 헛발질만 계속하다가…… 그리고 연구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투르크메니스탄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몇 번 가 보셨어요?
 이 사업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1억 4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연구원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0쪽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두 번째입니다.
 내역사업인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사업’ 과제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방안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 전혜숙 위원은 6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미곤입니다.
 동 과제는 연구원 차원에서 이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 대체하였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과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요, 이게 이상한 게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국민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방안 연구’라는 이 연구용역을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의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만 하고 5000만 원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어치는 원래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예산으로 그냥 하고 1000만 원만 삭감해서……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것은 6000만 원을 삭감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지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이 과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 이미 대체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과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딴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죄송합니다.
 그 과제는 얼마짜리 과제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5000만 원짜리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딴 얘기를 자꾸만 하시고 그러면…… 산수가 안 맞잖아요, 산수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1000만 원 삭감으로 하시면……
 그러면 이것은 1000만 원 삭감을 하면 ‘국민연금의 자산부채종합관리 방안 연구’는 국민연금에서 받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아까……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저출산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것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예, 알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사업’ 중에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이 부분은 유사․중복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9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동 과제는 기존 연구하고 유사․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 연구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제도별로 사회보장 재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단순 합산하는 과제이고, 본 연구는 보험료를 받게 되면 가계의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을 동태, 행동모델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좀 물읍시다.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정책적인 대안 이런 걸 좀 만드셨어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예.
 이것 몇 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이 센터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년 정도, 7~8년……
 연구원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도 또 뭐하고, 우리 기재부에 할 얘기지만 어떻게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실적은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고, 아예 그냥 이런 센터를 다 없애 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심정 자체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또 쓴소리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국정과제니 뭐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이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센터 만듭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예산 많이 딸 수 있으니까. 그것 정말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아니, 뭐 하나 국정과제로 뜨면 너도나도 그냥 센터 만들어요. 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노동연구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연구를 그렇게 하면 연구가 지속되지도 못하고, 어떤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시성이 있고 안정적인 그런 정책제안이 잘 안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9000만 원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면 이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 원안이 아니에요. 9000만 원 감액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 과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냥 원안으로 가자고요?
 과제는 하고 밑에 운영에 있어서……
 연구센터가 많을 건데……
 그러니까 이것 여러 번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위원님들, 다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출산 전체 우리 연간 예산이 20조에서 25조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센터나 연구기능 자체는 사실 유지해야 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20조․25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른 그런 어떤 기반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돼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돼서.
 이것 어디선가는 해야 돼요.
 효과가 안 나니까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요.
 운영비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3730만 원 삭감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회의하는 이런 비용들이 감안되는 것인데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 운영비가 총 18억입니까?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예, 그렇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18억 예산에 17개 과제를 운영하는 세미나 목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한다면 조금은 절약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감액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총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저출산 고령이 18억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센터 운영비 18억입니다.
 18억이에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전체 예산이 18억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안에 과제를 빼고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약간 크기는 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나중에 다 삭감을 할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정리하시지요, 많지 않지만.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 하나 남았습니다.
 다른 내역인 국민연금 기금관리 포럼 운영비, 이 운영비는 고비용 세미나 개최 등의 단발성 행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5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김미곤
 동 과제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등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급자 중심의 어떤 기금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스럽지만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서 기금의 세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제는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하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김영란법도 통과되고 그랬으니까 적정한 비율로 삭감해서 기본은 살려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한 1000만 원 정도 깎으면 안 되나?
 그렇게 하시지요. 1000만 원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여성정책연구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회의 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5쪽 여성정책연구원 순서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김두관 위원께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는 과다 계상된 점을 감안해서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입니다.
 저희는 국가 소속 건물이어서 태양광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정책연구원에다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다 계상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예.
 과다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예.
 원래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원 대상이니까 지원금만큼 삭감하라는 거였거든요.
 아니, 설치공사비가 3000만 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이. 전력기반기금에서 전력산업기금 지원과는 별개로 설치공사비가 3000만 원이 지금 과다 계상됐다는 게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과다 계상된 건 최소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저희 기준으로는……
 물어볼게요.
 우선 여성정책연구원이 태양광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요? 그건 모릅니까? 잘 몰라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건물 소유주가 국가다 보니까 이게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출연금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기보다는 재원 여력이 산업부 소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맞지요, 송 차관님?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짜리예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예.
 소속이?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여성정책연구원입니다.
 부원장이세요?
 송 차관님, 이것 50㎾짜리예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지금 자료에는 5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 설치할 때 다른 데는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한 1억 4000만 원 드는 것 아닌가, 다른 기관들은? 50㎾ 설치할 때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3000만 원이 지금 과다 계상됐다 이 지적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도 될 것 같다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전체를 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지금 여기 그건 아니고요, 공사비 과다 계상된 3000으로 돼 있고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거기에서 보조금 받는 게 한 5600 정도 가능하다 해서 8600 정도 감액의견을 지금 제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하려고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그 나머지 자체 예산의 돈을 넣어야 되지요.
 여성정책연구원도 돈을 내라는 거예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자체에서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원래 자부담도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원래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원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대상으로 여성정책연구원이 선정이 되면 산업부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만큼은 줄여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게 보입니다.
 정부기관에다 하는 건데 그냥……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건 정부기관이 아니지요. 출연연구기관은 민간기관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게 그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은 증액을 해 주시고요 과다 설치비 부분은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기재부 얘기는 5600만 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그러니까 1억 4000으로 계상하면 3000만 원은 과다 계상됐다고 하니 1억 4000으로 계상을 하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면 자부담이 1억 4000입니다.
 자부담이…… 보조금을 안 받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러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1억 4000……
 이 기관이 어디 있어요, 이 기관 위치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불광동……
 불광동이요?
 자부담이 60%지요?
 위원장님!
 예.
 이것은 불광동에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은 집열판에 먼지가 많고 또 불광동에 산이 많아서 일조량이 적어요. 이렇게 돈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계획을 내셨는데 서울은 먼지가 많아서 집열판에 먼지가 묻고 사방에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요, 이것은.
 자,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주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권주미
 ……
 아니, 예산 심사하는데……
 이것 다음에 합시다.
 아니, 그러지 말고 정리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심사 받으러 온 사람이 내용도 파악 않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죄송합니다.
권주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권주미
 저희들은 정부……
 뻔히, 이것 지적사항까지 냈는데……
 아니, 잠깐만요.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권주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권주미
 여성정책연구원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저희들 시설비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자체가 국가 소유 건물이어서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을 설치하는 게 이익입니까, 안 하는 게 이익입니까?
권주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권주미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태양발전 자체의 용량은 많지가 않은데요, 친환경으로 가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정부기관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받았습니다.
 더 검토해서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 하지 마시지요.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업을?
 올해는 하지 말자고, 이 사업은.
 예, 왜냐하면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가야지 이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1억 7000만 원 삭감하고 태양광발전설비는 나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더 검토해서 나중에 하십시오. 이번에는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두관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해당 기관에서 이 지적 위원을 찾아가서 미리 좀 한번 거르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에서 이것을 해야 훨씬 효과적인 심사가 될 텐데……
권주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권주미
 저기, 여기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권주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권주미
 죄송합니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김두관 위원 찾아가서 그런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다시 한번 소위, 전체회의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지만 개별 위원들이 한 것들은 해당 기관에서 한번 먼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부처는 좀 신경 쓰도록 기재부하고 수석실에서는 부처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예.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매년 한 7억 정도가 노후시설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매년 같은 금액이 쭉 반영이 되어 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7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오래된 것, 파손된 거라든지 노후화된 거라든지 이런 것 개보수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이 돈 중에서 다른 개보수하는 것을 좀 줄여서 아마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7000을 다 감액을 하게 되면 경상적으로 쓰는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아마 많이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한번 좀……
 아니, 그것은 이렇게 하실게요. 1억 7000은 지금 삭감을 하고요, 개보수하는 데 꼭 필요한 돈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것 있으면 그것을 따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증액 심사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 밑에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여성의 고용 현황과 취업지원 방안 연구 65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인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저희가 청년여성 실업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한 해에 고용과 훈련이라는 과제 두 가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복이 되지가 않고요.
 고용은 기업 측의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훈련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기존 여성 훈련 인프라에 청년여성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어서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이게 대상이 청년 또는 청년여성 이렇게 차별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이게 학자들과 행정에서는 구분이 가능한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이 얼마만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노동연구원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5년에 걸쳐서 2억을 들여 가지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방안 통합연구 사업이 있고 또 기본연구 사업에도 보니까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와 연구 이게 7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한다고 해서 실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감액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6500이.
 이 두 사업을 합하는 게 좋겠어요. 두 사업을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각각 할 필요 없이?
 기관이 다르니까 그런 건데……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아니, 여성 문제는 노동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할 때 성별로 세심하게 다루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 연구기관의 존립 목적 자체가 성인지 쪽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연구원 같은 데에서 성별 분석을 충분히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여성을 따로 하는 것이고, 고용과 훈련의 연구 범주가 다르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예, 오제세 위원님.
 이것 연구한 연구 실적이 없어요? 다른 연구해 놓은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찾아보셨어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저희가 최근에는 경력단절여성 연구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타 기관이오?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청년여성에 대한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 성과가 없습니까, 지금?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성별로 간략하게만 언급이 되어 있지 집중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저희는 성별․연령별․전공별 이렇게 다 크로스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연구원과 관련해서 중복성은 아까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좀 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청년여성의 고용 문제 이게 지금 6500이고 그다음에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이 7000만 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용역하기가 어렵습니까, 연구하기가? 고용 부분하고 훈련 부분이 크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것을 각각의 과제로 설정해서 7000만 원과 6500을 해 놨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반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예, 저희가 연구 기간이 10개월이고 투입되는 연구자들도 과제당 원내 연구진이 2명 정도씩입니다. 그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그 양, 광범위한 연구를 한 연구 안에서 하게 되면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한 해에 편성한 것이 오히려 중복 논란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리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7000만 원으로 굉장히 작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합쳐서 하기가 어려워서 6500을 또 추가로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 여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여성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님이 좀 지침을 주시면 좋겠네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원안 정리합니다.
 다음 쪽,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2017년 양성평등추진 전략사업은 정책홍보비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책홍보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만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성정
 저희는 정책홍보가 아니고 정책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해 보고 문제점을 다시 환류시키는 현장과 연구를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 사업하에서는 정책연구 성과 모니터링하고 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과 같은 세부사업들이 3개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저희가 저희 연구하고 현장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브리지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첫 번째.
 김두관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국제기구협력사업 이 사업은 과거에 집행한 외부용역비 3600만 원이 17년도로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입니다.
 동 사업은 14년도에 특이 요소가 발생한 사업이고요. 이미 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이월될 금액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이 안 된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입니다.
 내역사업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과 개편방향입니다.
 개편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추가적인 연구실익이 없으므로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정재호
 본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관 고유의 사업으로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에 매년 20여 과제의 기본과제라는 걸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여 과제 중의 한 과제이고요.
 이 과제를 안 하는 대신 저희가 다른 과제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가 빠져서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 금액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무슨 과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액 심사할 때 다시 오시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위원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저희 사업과제 중에 기본과제가 있고 일반과제가 있습니다. 기본과제의 경우는 출연연법상 연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정관에 수행할 수 있는 주제들이 쭉 있고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여태까지 국회에서 심사해 주실 때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를 변경해서 하는 것은 허용을 해 주시고, 다만 금액을 삭감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계속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 달아서 원안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원안으로 하고 새로운 과제를 한다라고 부대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 연구회에서도 챙겨 보겠습니다.
 예,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 밑에입니다.
 자동크린넷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 11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정재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올해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시설비로서 1100만 원이 입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비하고 경상비하고는 예산상 항목의 관이 다릅니다. 시설비 1100만 원은 저희가 기꺼이 반납할 의도가 있고요. 그런데 관이 다른 경상비를 깎으시면 저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경상비 부담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설비 항목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정재호
 그 시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올해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써요?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정재호
 그러니까 남은 게 1100만 원이 있고요. 저희가 그걸 진짜로 반납하면 좋겠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연구회 통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다른 예산은 안 받는 이런 걸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상비하고 시설비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시키는 것은……
 그러면 연구회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러면 경상비 삭감은 좀 어렵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불용처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원안……
 그다음 쪽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건전재정연구사업, 이 사업도 14년 집행잔액인 17년 이월 예상액 3500만 원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정재호
 이 사업은 말씀대로 이렇게 집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입찰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3500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해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500만 원 더 감액해서 3500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이미 감액을 했고요. 이월되는 금액이 총 3500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1500만 원 더 감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 감액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82쪽입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내역사업 중에 경상운영비입니다. 경상운영비의 임차료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목적 외로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는 450만 원 감액, 김두관․박홍근 위원은 5500만 원 감액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인재
 본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 결산 과정에서 한 달 치 미지급금이 발생했는데요, 기관 이전하면서 이전 대비한 30명가량 증원 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상비가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2014년도에 2명, 2015년도에 1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1건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타 용도로 목적 외 집행한 문제라든가 임차료를 집행하지 않고 다른 비품 구입으로 썼다라든가 등등의 지적들이 있어서 아마 문책성 감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체육대회를 두 번 하는 것 한 번 하라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재원의 감액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향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책임성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에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는 기관도 작고 경상비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50만 원 감액도 부담이 굉장히 큰데 징벌의 의미를 저희가 수용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450만 원으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앞으로 유념해서 하세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인재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이 8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시의성․타당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8500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인재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요 과제로 청소년의 글로벌 다문화 역량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된 과제이고요.
 원내 전문 연구진 그리고 공무원, 부처 의견을 받아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과제입니다.
 최근 시민의식만이 아니고 빈곤 문제라든가 인권 또 다문화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세계 시민성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제안한 과제가 됩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또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이 사안도 기본 연구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글로벌 다문화 역량강화사업이 충실하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본 연구과제일지라도 이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8500인데 실제 이런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무슨 방안을…… 정책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겁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인재
 그러니까 빈곤 문제, 다문화 문제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또 활동을 통해서 세계 시민성 의식을 함양시키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저희 연구원에서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연구는 한두 차례 진행됐었고요, 더 나아가서 청소년 기본계획의 중요 과제인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슈화되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구가 있으니까 일을 하려고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실제 여기에서 뭔가 전문가들과의 토론이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공론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자, 무슨 다른 부처에는 어떤 것을 요구하자,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연구해서 시민의식이 바꿔집니까? 아니면 소수의 아이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인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제가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보고드리면 여태까지 청소년 교육은 우리 배달민족의 특성상 초점이 내부 교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갖는다든지 이런 세계시민의식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교육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를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잘 반영해서 내실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자고 해서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 질문에 답이 안 돼서 좀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게 연구해서 될 일이냐 이거예요. 실제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제 이 연구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연구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안으로 정리할 텐데요, 연구원을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인재
 예, 유념해서……
 했는데 뭘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느껴 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른 내역인 학교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1800만 원이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1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인재
 이 연구 같은 경우도 2개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는 건데요, 일종의 패널조사입니다. 동일한 집단을 통해서 2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건데 처음에 1년차에 학술세미나를 계획했다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1년차보다는 2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2년차 때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이 학문적 타당성이라든가 연구결과에 좀 더 효과성이 있겠다라고 자문을 받아서 1년차의 학술세미나를 이월해서 2년차 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차 예산이 2년차로 이월된, 학술세미나가 연기된 사안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여성정책연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관의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적고 열악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의 삭감이 있으면 그 기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도 유관 기관에서 이사장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연구비 같은 것이 열악한 분야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으로 가는데, 청소년위원회라고 있지요. 지금도 있나요?
 바뀌었습니다.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인재
 과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거기하고 연계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조사결과가 공유된다든가 사업들을 같이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최인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86쪽, 내역사업 중에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논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활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5000만 원, 김두관․전혜숙 위원은 1억 7000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정명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명생입니다.
 다른 연구기관하고 다르게 저희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러시아하고, 특히 러시아의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저희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 끝에 출연기관 중에는 처음으로 러시아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올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공동연구를 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된다면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공동연구하고 센터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최소한도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삭감을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1억 2000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정명생
 저희가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현지 직원 1명을 뽑고 저희하고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지역의 물류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2회 극동러시아 리포트를 발간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지금 이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라는 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인가, 14년인지 15년인지 잘 모르겠네요. 언제 한번 이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라는 말을 대통령이 언급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전부 각 연구원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각 연구원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에 터 잡아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는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최순실이가 시킨 것 아니에요?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정명생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은 5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 이후로 연구회에서 다른 기관들이 조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금년부터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명생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정명생
 아닙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요, 올해에야 겨우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증한 센터는 우리 출연기관 중에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는데, 기재부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사업이 분야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억 8000이고 산업연구원은 1억 4000이고 교통연구원은 8000이고 농촌경제연구원은 1억 4000, 해양수산개발원은 1억 7000인데 왜 다 달라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해양수산개발원은 15년부터 추진했고 나머지는 한 2년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분야별로 나라를 달리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분야와 주제가 좀 다르고요.
 그런데 돈이 다 달라 가지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사업별로 돈은 약간씩 다르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것 설명 하나 드릴게요. 각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방향하고 맞추어서 네이밍을 새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정부의 정책방향하고 맞춰 주는 부분은……
 그러면서 네이밍을 고친다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91쪽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경상운영비가 26억 4900만 원인데 소속 직원의 친일 발언과 기관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 전혜숙 위원은 2억 6500만 원 감액 요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병국입니다.
 ‘천황폐하 만세’ 하신 분은 원장님이신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아니요, 그 소관의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십니까?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아니요, 저는 센터장이 아니고요. 그분은 소속 직원입니다.
 그 아래 분이 ‘만세’ 하신 분이신가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대요, 만세가 아니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야지.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이미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으로……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시고.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어쨌든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징벌성 경상비 감액을 받아들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 있는 경상비의 대부분이 청사 임차료이고 그리고 기타 세금과 가스비, 전기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경비는 2억 600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인원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1인당 경상비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요구하신 대로 2억 6000을 감액하면 저희는 기관운영 거의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징벌성으로 재량성 경상비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2000만 원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그분은 지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신감정 한번 안 해 봤어요? 그걸 해 보고 그 사람을 계속 둘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무슨 센터장이라고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예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거기는 환경부의 출연사업인데 한 20억 정도 규모입니다.
 20억?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예.
 정직 2개월.
 안 되겠는데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보완설명을 좀 올리면요, 지금 경상운영비가 전체 26억 5000인데 청사관리하고 임차료가 21억 원입니다, 이 중에. 그다음에 직원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복리후생 부분이 나가고요.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경상비가 총액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6400만 원인데 기존에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징벌성으로 해서 이미 8000만 원을 삭감했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또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총 1억 원 정도가 이미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연구기관 다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에 이미 와 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삭감이 되면 기관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부 차원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의 징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것은 방금 사무총장 이야기한 대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또 일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 감액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주되, 방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저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여기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직 2개월 조치를 했다는데……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 부분을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사건인데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월 달에 자체 워크숍에서, 그 센터 한 삼사십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자체 워크숍에서 그 센터소장이라는 사람이 저녁식사를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천황폐하 만세’라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6월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이후에 6월에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체조사도 했고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천황폐하 만세라는 것을 들었다든지 했다는 사람을 정확하게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했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그 외에 평소에 여러 가지 친일 발언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 해서 일단 중징계로 해서 정직이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사람은 자기가 불복을 해서 지금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징계 그것은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부예산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런 상태의 가치 구조를 갖고, 정신 상태를 갖고 지금 공무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별도의, 특단의 다른 검토가 있어야지 그분이 꼭 그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공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함께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 사람이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신감정이라도 시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부터 친일 발언을 그렇게 해 대고 그런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심리상태를 좀 잘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있나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예.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리고 그 센터에서 이미 보직이 해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사람은 지금 직무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원장을 상대로도 징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차원에서는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그 개인으로 인해서 원의 다른 연구가 지장을 안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하나 좀 여쭤 볼 게, 이것 예산심의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는데 들은 사람도 없다,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 결론에? 그렇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조사……
 그러면 은폐했다고 한다면 그 은폐한 사람들 또한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2개월 정직을 내렸다는 거예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천황폐하 만세라는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사에 의하면 일대일 조사를 했을 때는 들었다는 사람이 안 나왔는데 무기명 설문을 해 보니까 두 사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거지.
 아니, 그러면 그것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2개월 정직하면 됩니까, 그걸?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국무조정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1 대 1 조사를 70명을 했는데 나머지가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래서 통상 무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삼지를 못하는데 이 경우는 국민적으로 워낙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서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외에 평상시에 좀 친일 발언들을 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징계를 내렸고……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선례가 있었고, 설문으로 하니까 무기명 했을 때 한 두어 명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두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차관님, 이것을 어떻게 정직 2개월로 그냥 슬그머니 넘기실 겁니까? 이것 예산을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원래 환경정책․평가원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에는 잘 밝혀내지 못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한 두 달간 집중조사를 했는데,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70명을 불러 가지고 여러 번 조사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발언 들은 적이 없다……
 차장님,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그 감사를 잘 했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는 것은 예결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 원 더해서 3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간사들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92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출연연구기관이 서비스 개발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알파고라는 대표적인 빅데이터 사용하는 분석 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툴들이 정부 방법을 크게 바꾸고 그리고 관련된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돼서, 원래 연구회 심의 과정하고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저희 원래 2개가 2억, 2억 5000으로 기재부안이 있었는데 한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만큼은 저희가 꼭 선도적으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3억 5000 정무위원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부처 의견 들으셨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들은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보니까 이 사업이 애초에 연구회가 2억 5000 올린 것을 기재부에서 1억을 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2020년까지 매년 6억 4000씩 투입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비스까지 개발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만 빼고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사실 저는 좋다고 보는데 직접 이걸 분석한 다음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 이게 지금 어떤 사업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박탈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공공에서 과도하게 별도의 사업모델까지 만들어서 추구하는 것이 관 주도성이라고 하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간에게 다양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사업모델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성일종 위원님.
 환경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자료고?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자료는 환경부 관련 기관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것 말고도 요즘에 환경과 관련된 기상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SNS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하게 데이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염 같은 경우,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이것들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지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예.
 그걸 다 모아서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연구원에서?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저희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빅데이터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대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지요? 거기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여기에서 자료를 키핑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관리공단하고 저희는…… 저희는 정책연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도구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가 저희 소명이고 그리고 환경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아직까지 분석 도구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분석 도구들을 만들어서 제공한 다음에 만약에 서비스가 상업화 수준에 간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에 이전할……
 다 좋은데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나 기상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예, 제공합니다.
 받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예.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고를 드리면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제안들이 있었는데 현재 환경공단하고 기상청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이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빅데이터로 형성해서 분석하는 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연구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 연구회에서 심사할 때는 2억 5000으로 편성했었는데 정부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보강하는 게 좋겠다 해서 3억 5000으로 정부에서 좀 증액을 해 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원래 1억 삭감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데이터를 각 기관에 있어서 그런 걸 갖다 분석하시고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기만 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발언까지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환경 빅테이터인데 가공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애매하네.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자료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를 저희 쪽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도구도 역시 저희 쪽에서 개발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데이터는 저희 연구원 웹페이지하고 환경부 등 통해서 외부에 공개해서 민간들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 2억 5000으로 하면 못 합니까?
 정부 3.0에 보면 정부의 역할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어쨌든 로데이터 그대로 가면 활용하기가 어려우니 액세스가 쉽도록 가공해서 공개하자’까지가 역할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민간의 영역 같은데요? 저도 좀 설명이……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재 맞습니다마는 자료 제공이라는 것이 한 부분만 제공됩니다, 각각. 단편적인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희가 이걸 필요로 한 예산이 6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크게 삭감되어서 저희 쪽에서 이 예산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하고 정무위를 통해서 증액을 부탁드렸고……
 예, 그러면 보류할게요, 위원님들 이견이 많으셔서.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이것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고려 좀 해 주시지요.
 예.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러면 다음은 95쪽 마지막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상운영비는 15년 결산 시에 수탁과제 관리부실에 따라 수탁용역 잔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 감액, 김두관․전혜숙 위원은 2000만 원 감액 요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기중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김기중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기중입니다.
 본 건은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발주처의 일부 행정 착오에 따라서 잔금이 발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금을 한 5000만 원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0만 원을 경상운영비에서 또 감액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금 지방 이전 이후에―이따 말씀이 나오겠지만―기관 운영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 삭감하신 것까지만 저희들이 수용하고 2000만 원 모두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은 좀 배려하셔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어요?
김기중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김기중
 지금 총액이 약간 준 면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과제 운영하는 것은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경상운영비가 지금 구청사 운영을 하는 데 상당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다양하게 절약을 해서 그런 것을 좀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0만 원 못 받은 것은 그러면 못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김기중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상임위 의견대로, 예산이 또 많이 줄어들었고……
 상임위 의결대로 하는데요, 그렇게 자꾸 돈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 마지막입니다.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90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연구는 공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획일적 연구로서 타당성이 미흡하고 또 각 공기업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액을 감액하자는 박홍근 위원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기중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김기중
 본 과제는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산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등 큰 카테고리에서 선정이 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다루는 곳이 여러 공기업이 있는데, 공기업을 다 일률적으로 다룬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 과제의 타당성이 좀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가을에 2차로 기본연구과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것 중에 같은 카테고리하에서 우리나라 산업 부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쪽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대체 과제로 해서 지금 개발이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변화협약이 신 IPCC 가이드라인 2006년도분 적용이 되면 현재 CO2만 적용되던 것이 불소화 온실가스까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불소화 가스가 배출에서 인정을 안 받던 것이 그것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는 과제로 지금 과제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오늘 과제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요. 지금 시간이…… 여기 많이 남아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이것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연구과제 제목이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김기중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김기중
 아니요, 그 과제가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제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김기중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김기중
 예, 이것 안 하고 새 과제로 지금 대체……
강은봉한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도 기본과제입니다. 기본과제인데, 상임위에서 지금 국내 에너지 공기업 소유 이런 것 연구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변경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현재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대응에 관한 연구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임을 감안을 하셔서 저희가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대조건 달아서 해요.
 상임위에서 추가로 과제 변경을 통해서 배려해 준 부분은 국제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라서 각 에너지 공기업별로 그런 대응 방안은 이미 다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것도 안 했다 그러면 그 공기업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처에서 처음에 예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하겠다는 대체적인 사업이니까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학현입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김성삼
 기획조정관 김성삼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01쪽입니다.
 공정위 일반회계 세출 감액 1번,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5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것은 일반용역비 중 고객만족도조사는 기획조정관실의 기본경비라기보다는 공정위 전체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비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지원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 내역사업은 행정소송 수행에 편성된 변호사 선임료는 내부 변호사의 소송 수행 비율 확대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9900만 원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증감 연계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증감 연계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 계속됩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행정소송 수행에 편성된 경제․법률 분석 자문료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5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합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쪽에 내역사업인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참가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7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등 대학생 대상 홍보․교육 사업과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등 간담회 등 2개의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것도 증액 연계 사업인데요, 감액한 7100만 원 중에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등 대학생 대상 홍보․교육 사업 3500에 반영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밑의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 간담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밑의 것은 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증액사업 심사할 때……
 증액할 때 이야기하겠답니다.
 일단 감액만 하세요, 증액할 때 얘기하시고.
 그러면 전체 다 삭감으로 해 놓고, 증액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1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4쪽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국내여비 1억 7330만 원 중에 영상회의실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서 여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34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 부분 약간 이견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활용해서 여비는 줄여라, 한 20% 감액하라는 의견인데, 저희 사실 이 여비가 각 국에 편성된 조사여비 부족할 때 충당하는 일종의 예비비성 조사여비입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로 다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 정도 감액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임위 삭감한 것을 증액할 수는 없어요?
 상임위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감액할 때는 부처 의견을 듣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4번입니다, 청사관리. 역시 상임위에서 대구사무소 관사 임차보증금 인상분 4000만 원인데 관사 소재지역의 전세가격 시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부처 이견 없으시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합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5번입니다. 기획조정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 기조실의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축․조의금 예산이 350만 원 편성되었는데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의 축․조의금 예산과 분리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6번으로 350만 원을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감액해 놓고 나머지 뒤에 증액할 때 이야기하시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것은 그냥 옮겨서 정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할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번 정보화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DB 이중화, 이 사업은 낮아진 금리를 적용해서 리스료를 재조정하고 절감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합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에 8번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입니다.
 소요에 비해 과다 편성된 특근매식비 240만 원 또 초빙강사료 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강사에 대한 초빙강사료는 총액인건비 관리대상 경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비총액인건비성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만 원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쪽에 보시면 부산사무소와 같은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와 대전사무소도 총액인건비성에 있는 초빙강사료 각 60만 원씩을 비총액인건비 기본경비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4번입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첫 번째는, 내역사업인 ‘보이는 ARS’ 이 사업은 별도 구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억 28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역사업인 ‘소비자상담센터 연계․고도화’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보다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 사업은 사실은 정무위 감액이기는 하지만 보이는 ARS 예산 2억 2800만 원 감액한 것도 사실은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24억 원 다 삭감하자는 예결위 의견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내년까지 정부 예산 95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구축을 완공하는 사업이고 금년까지 42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운영 경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아직 제출도 되지 않았지요?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올해 5월에 있었고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 이 시스템 홍보비가 2억인가요? 2억 5800인데 이게 적정한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사실은 직접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 개정안을 이번 11월 15일 날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법 개정하는 것은 이 센터에서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업자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취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여기의 주된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90개의 소비자 상담 또는 피해 구제 기관과 연계시켜 주는 서비스인데 그 연계 받는 기관들은 충분히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근거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 개정안은 국회에 11월 15일 날 제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미 작년․금년에 투입한 42억 원을 36개 기관, 전체 90개 기관인데 36개 기관을 연계했고 내년에 일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투입한, 구축된 예산으로 가동되는 부분의 활용을 위해서도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법률적 정당성의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른 소비자 관련 시스템들도 많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 이것도 지금 보니까 종합적인 리콜․안전․위해 정보 제공 중이라는 것이고, 또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하고 어린이안전넷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또 식약처의 경우도 식품․약품․화장품과 관련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별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또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부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소관 부처, 관계기관 그리고 이런 소비자종합정보망하고 지금 공정위가 얘기하는, 어떤 중복 기능성의 문제 이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물론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소비자들이 90개 또는 향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일이 내가 어디에다 연락해야 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해 가지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단순히 피해 구제만이 아니라 정보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이렇게 일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라서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이렇게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는, 아시겠지만 각 90개의 연계되어 있는 정보 사이트에서는 이미 법에 근거가 있든 없든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리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당연히 두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안을 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스템 홍보비가 2억 5800만 원이나 되는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일종의 앱 상태로 개발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앱에서 이렇게 가동을 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일단 상품을 사서 바코드 같은 것을 입력시키면 이 소비자가 이 상품을 샀구나 그래 가지고 그 상품의 사전 정보, 구매 정보도 주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리콜이 됐다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그 정보도 알려 주고, 그래서 본인이 피해 구제를 받기 원하면 피해구제센터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분쟁조정이나 기업의 애프터서비스도 연계되고, 이래서 종합적인 완전 서비스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기에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비에서 조금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앞에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보이는 ARS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상담센터 연계․고도화 사업은 증감 연계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이견 있으십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고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하기는 무리가 있고, 시스템 홍보비에서 5800만 원 정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이 정도는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5800만 원……
 추가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추가 감액이 아닌데, 예결위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5800만 원만 감액하는 겁니다, 5800 감액.
 15번, 총액 인건비성 인건비입니다.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께서 육아휴직수당이 1억 7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는 직제상 정원 또 별도 정원 인건비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6번 대외활동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CP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등급 평가 비용 등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3700만 원, 김선동 위원은 99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김선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이견이 있고요.
 CP라는 게 일종의 기업들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기업 준법교육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직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는, 아래 표를 보시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는 CP등급 평가 6200만 원 중에서 이게 대기업, 일단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고려해 보자 그러면서 일단 대기업분,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대기업 등급 평가비를 60% 감액했는데, 사실은 대기업이 비중으로는 40%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어서 억울한데,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비를 감축하는 것은 40% 감축하는 게 맞습니다, 6200만 원의. 그러니까 사실은 2500만 원을 삭감하고 3700만 원을 남겨 놔야 되는데 거꾸로 3700만 원을 삭감하고 2500만 원을 남겨 놔서, 가능하시면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선동 위원님.
 저는 제도 운영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싶어서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도 존치할 필요성은 있는 거니까 상임위 조정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또 우리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으로 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17번 디지털조사센터 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박홍근․전혜숙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포렌식교육은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 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14년에 포렌식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가 채용을 하고 15년에 또 자체 교육장을 설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 교육장 활용을 강화하고 3000만 원을 다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내부 교육장은 공정위에 근무하는 예컨대 카르텔국이나 시장감시국 직원들을, 이 포렌식 전담팀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장소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교육훈련비는 5명이 포렌식 팀원들인데 팀원들은 외부 가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서울대학교에 포렌식 위탁과정 교육이 개설돼 갖고 국세청은 2명, 대법원은 3명, 검찰은 10명 이렇게 연간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저희도 이것 연간 교육비가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 1명을 계상한 거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그런 장기교육 말고 단기 전문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석 방법이라든지 판단 방법을 배워 와서 직원들한테 교육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그 사람들을 해 줘야 됩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수용을 할 텐데,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채용하고 자체 교육장 설치를 했는데도 작년에 보니까 정원문제 때문에 교육과정 참여가 무산된 적도 있고, 올해네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교육과정 편성보다는 내부의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이었단 말이지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내부 교육장은 내부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포렌식 팀원들이 시켜주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요.
 여기 계상된 것은 포렌식 팀원들을 외부 위탁교육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배워 갖고 와야지 제대로 가르칩니다, 이게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발전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님,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 바로 넘어가기 전에요, 혹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감액대상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는 논의……
 (「금융위」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런 건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예.
 헷갈렸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18번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과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박홍근․전혜숙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지원 용역 사업은 낙찰률이 87%에 그쳤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이 사업은 하도급 매년 10만 개, 중소기업 9만 6000개, 대기업 9만 4000개, 대기업 6000개 이렇게 10만 개 사업, 그래서 1개 사업자당 한 1800원, 1500원 이렇게 조사비를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아래 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금년에 우연히 이렇게 경쟁입찰이 되는 통에 낙찰률이 87% 돼 갖고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또 내년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것은 조금 더 두고, 한 1~2년 더 이런 현상이 되면 그때 감액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한번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작년․재작년 이것은 예산대로 쭉 이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단독 응찰을 해 갖고 돼 왔는데 금년에……
 이것은 깎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87% 정도에서 늘상 그 가격에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학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학현
 그런데 금년에 처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그런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사비를 깎는다면 어차피 조사가 부실해지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재작년, 그 전에도 쭉 보면 이런 현상이 금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그때도 이렇게 발생하면 그때 깎아 주십사 이런……
 박홍근 위원님?
 예.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는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들어오시라고 해요.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만 정회해요.
 그러면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입니다.
유재수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유재수
 기획조정관 유재수입니다.
 이제 심사를 시작할 건데요, 상임위 삭감의견만 있는 것은 수석께서 보고하시면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과징금 부분에 예결위 박홍근 위원께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강화하고 엄격한 운영으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징금 예산 10%를 상향 조정해서 20억 8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당초의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미 작년 대비 한 6억 정도 증액을 한 것은 올해도 추가적인 징수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금융법령상에 추가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한 부분들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수준으로 세입을 증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3년간의 평균 수납액은 169억 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상향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지난 3년간의 평균 수납액이 169억이었고 전년 대비 저희가 6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평균 수납액 대비해서 한 40억 정도 내년도에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지 현행의 원안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임위에서 1번 금융정책알리기 홍보비에서 2600만 원을 감액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서는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3번 금융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 예행연습 등을 이유로 대관료를 2회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는 1회분을 감액해서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박홍근 위원께서는 금융의 날 행사의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증가 부분인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상임위 조정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의 의견 차이는 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저축의 날 행사 대비 금융의 날 행사는 상당 폭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주로 수상자들은 민간 전문가라든지 금융회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있어야지 확대된 금융의 날 행사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안으로 가시지요.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에 4번 국제중재수행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이란 간 투자협정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의 중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위원께서 이 사업은 금융위 직제상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로펌 비용이나 중재인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39억 4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수행과 관련해서는 몇 개 부처가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 청구 문제라든지 또는 이 경우에 다야니 문제는 전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에 비추어서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난 론스타 사건을 시발로 해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키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정부의 어떤 창구를 단일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신규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로펌 비용이나 중재인 보수, 관리비의 적정성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법무부로 이관해서 사업의 일관성 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한번 기재부 의견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저도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건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건 당연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에 로펌 비용을 넣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체계로 갑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부처․처분청이 직접 나서는 게, 그 부처에 그 청에 한정돼 있는 것은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낫다, 법무부도 거기까지 하기에는 자기네들이 결국은 그 부처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가르마를 그렇게 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융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금융위가 단독으로 처분청으로 해서 직접 대응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 예산을 넣은 거고,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여러 개 기관이 걸려 있거나 정부 전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것은 당연히 법무부 중심으로 가도록 정리를 해서 지금 예산도 움직인다, 그렇게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할까요?
 성일종 위원님.
 이 금융 분야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났을 때 대응은 금융위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문성을 고려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신규로 편성한 거잖아요?
 신규지요, 신규 편성이에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신규 편성이고요, 금년에는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예비비로 했고, 신규로 했기 때문에, 한번 신규로 편성해 놓으면 앞으로 이게 계속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까지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로펌 비용이나 중재인 보수 및 관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이게 지금 없는 상태지요? 37억 9500 정도를 했는데 이것 기준근거가 어떤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 기준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 간에 합동으로 논의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합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심의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올해 24억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늘었잖아요? 2배 가까이 는 거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5억 는 겁니다.
 24억 했다면서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올해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올 5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5월부터?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 부분은 지적된 사항에서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통하도록 했다는 그 말씀은 15년 5월 달에 이미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서 하도록 했었고 그때 당시에 처분청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법무부는 옛날 론스타를 직접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고요, 국세청에서 하노칼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위에서 다야니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 입장에서도 각 처분청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의 다야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 걸쳐서 한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한 97억 100억 정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다고……
 물론 정확하게 시간이나 맨아워(man hour) 따져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처 간에 중복은 없다는 거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예.
 박홍근 위원님?
 예.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5번입니다.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소송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일․숙직비 예산집행 부진으로 상임위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김한표 위원님도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좋습니다.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에 있는 금융위 비상임위원의 안건검토비, 건당 60만 원으로 다른 행정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8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록도 작성하는 쪽으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한 번 회의를 두 번 회의로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보면 여기 단가가 6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회의가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 곱하기 물량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단가를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경우라도 횟수가 2배로 늘기 때문에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회당 30만 원 수준의 안건검토비를 드리면서도 현행의 원안의 지출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128쪽 신용보증기금 구상권 관리사업입니다.
 채권보전조치……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려다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아마 상임위 안에서 논의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감액의견을 하나 낼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올해 예산 6억 8700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전액 삭감의견을 내는 건데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작년보다 한 1460% 늘어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디지털포렌식 시스템과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 예산 6억 8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 이 요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을 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무위에서 상임위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중복된다라는 우려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산정책처에서나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한국거래소에도 전산운영비와 인프라운영비로 한 24억 6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또 금감원에서도 불공정거래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연간 한 2억 80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금감원을 통해서 이미 기능적으로 우수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방대한 양의 거래 데이터를 거래소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연계해야 되는데 그 연계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으로, 오늘 또 관련된 위원들을 만났더니 그런 제기를 하신 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래소나 금감원의 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그러고 나서 기존 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연구하다가 정말 나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새로운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소위원들은 문제 제기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것을 보류했다가, 그리고 금융위는 박홍근 위원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보류 심사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보류 안건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보류 안건에 올려 주십시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128쪽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구상권 관리사업입니다.
 채권보전조치 및 소송비용 등의 부진한 집행으로 상임위에서 67억을 감액하고 오제세 위원은 92억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상임위 감액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구상권 관리와 관련해서 예결위의 의견은 10%의 일률적인 감액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저희 상임위의 심사 과정에서는 이 67억 원이라는 게 특수채권 관리비의 미집행액이라든지 그동안 소송비용에 있어서의 미집행액 같은 것을 감안해서 67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그래도 비목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한 67억 감액의 상임위 의견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있는 대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계속 6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2013년에도 1400억인데 850억 했고요, 2015년에도 1000억인데 750억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 920억 해 놔도 이게 8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쓰지 않을 돈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님,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국책보증기관들이 특례보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해야 될 부분들이 보증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의 노력들을 좀 배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그런데 실제로 몇 년을 500억씩 남겨 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실적이 다 증명해 주는데?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래서 그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상……
 67억이나 92억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것 예년의 경우로 보면 한 820억 수준에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 성격 아니에요?
 잠깐만요. 하시고,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증가율이 어때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것 계산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것도 계산하고 최근에 저희가 특례보증들을 많이 해서 거기에 보증사고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주광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더 말씀해 주시고 또 보증 한도도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보증 한도도 예전보다 더 많이 했을 거고 특례보증 해서 늘어났으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 플러스 보증 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건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근 한 4년간 집행률 등을 감안했을 때 상임위 감액에 예결위 감액 합쳐서 전체 감액을 92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강석진 위원님.
 그동안 집행률은 15년도에는 69% 그런데요, 지난해에 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하면서 기․신보에서 좀 더…… 정부에서 얼마지요? 800억인가 1200억인가를 더 주면서 보증을 더 서게 하고 그랬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올 추경에도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보증을……
 얼마나 더 했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올 추경에 1500억을 추가 반영해서 2조 정도의 추가적인 보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보증을 서게 되면 이게 상당히 사고율도 높아지고요, 경제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기보에서 잠시 근무를 해서 아는데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지금까지 지난 15년도에는 한 70%밖에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도 또 구상권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회수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안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9월까지의……
 부위원장님 됐습니다. 상임위안보다 추가로 예결위에서 20억 더하는 것이고 이게 연도별 집행률로 봐서는 특별히 평균 집행률보다 10%, 15%가 더 집행실적이 늘어난다 해도 예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대로 92억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마지막 한 부분만 짚어 보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좀 적게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감액 사유가 이런 집행률 부진에 대한 것이 기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올해 9월까지의 집행실적이 56%,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5%가 올해는 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고 상임위에서는 67억 정도……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 부진을 이유로 이렇게 삭감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스로 조정해서 했는데 또 그렇게 감액 조치가 된 거네요, 그러면?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집행률을 봤을 때는 주광덕 간사가 얘기한 92억 감액 정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애로사항 있을 거면 말씀하시고.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사실 올해도 집행률이 높아질 거고요, 내년도에도 저는 집행률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키면 다른 데서 또 삭감할 거니까 부위원장 받아들이세요.
 금융위도 지금까지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금년에 좀 빡빡하게 편성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오면 내년에 위원장님이 더 증액시켜 줄 거예요. 그렇게 가시지요.
 집행액수가, 율이 아니라 집행액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율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액수가 한 800억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받아도 되면 받으시고 다른 것 지키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기금관리비입니다.
 기금관리비 중에서 보증료 카드결제 수수료는 사업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밑에 3번, 경영지도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요.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31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구상권 관리에서 상임위에서 11억을 감액했고, 다음 2번 기술평가에서 2억 4000을 감액했고, 3번 기금관리비에서 앞이랑 마찬가지로 25억을 감액해서 기술․경영지도로 보증료 카드결제 수수료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의견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평균 집행액수로 보게 되면 이게 285억이잖아요? 그런데 260억 정도 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겠네요. 20억 삭감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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