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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5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11건입니다.
 이 법 같은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법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법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여야가 이렇게 뜻을 모아서 개정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먼저 법률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5)상정된 안건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8)상정된 안건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8)상정된 안건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6)상정된 안건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9)상정된 안건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6)상정된 안건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5)상정된 안건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57)상정된 안건

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84)상정된 안건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8)상정된 안건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7)상정된 안건

(10시5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총 11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10월 정기국회의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여러 민생 과제 중에서도 특히 옥외광고물 관련 법안을 먼저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좋은 성안이 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후속 조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시면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는 현재 11개 법률안이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있었던 소위 심사 주요 요지입니다.
 강병원 소위원장님께서 정당현수막 개정 당시 개수를 위임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당현수막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된다는 말씀과 개수는 공직선거법처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봉민 위원께서는 집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텐트와 천막은 여전히 설치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적용 배제 정당현수막의 관리 강화 관련된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좌측의 표를 보시면 현행의 제8조(적용 배제)제8호는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8조에 따라서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과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이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개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표시 방법, 기간 외에 개수, 규격, 장소 등을 대통령령 또는 개정안에 따라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병원 간사님 안은 법률에 직접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용 배제 정당현수막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경과 내용입니다.
 6페이지의 왼쪽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법은 22년 6월 10일 날 일부개정돼서 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정당현수막도 일반현수막과 같이 허가․신고를 거쳐서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정당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행령에 위임된 표시 방법 및 기간은 정당 명칭, 정당․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을 기입해서 15일 이내로 설치가 가능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제8조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격, 개수, 장소 등을 추가로 위임하여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항을 규정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 제3조 및 4조를 위반한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을 제거할 수 없으며 임의로 현수막 제거 시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당초 옥외광고물의 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임 범위, 위임 근거, 행정조치의 근거가 상이하므로 각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 좌측 표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별 위임 범위의 비교입니다.
 현행은 표시 방법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의원안들은 이외에도 개수, 규격, 장소,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오른쪽 강병원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2개 이내의 개수 제한 등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개수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에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이내의 개수 제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장소와 관련해서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조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은 이미 금지하고 있고 제10조에서도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박성민 의원님 안은 정당현수막을 조례로 정하는 지정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구역을 엄격히 선정하여 제한된 구역에만 설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8조의 특례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류성걸 의원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대학교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미애 의원안은 현수막 설치 시 시장 등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적용 배제 대상 중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만 시장 등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특례 취지에 배치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별 위임 방식의 비교입니다.
 좌측 표에 보시다시피 최영희 의원안 등은 대통령령, 박병석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박성민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이되 정당현수막 설치 가능한 지정구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병원 의원님 안은 법률에 개수를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에는 장소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 방식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른 개별 규율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별 행정조치 근거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위반 등에 대한 조치로서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8조 부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류성걸 의원안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부분은 이만희․민형배 의원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해서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강병원 간사님 안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게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기간이 도과된 정당현수막의 지속적인 게시를 막고 지자체의 철거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영배 의원안은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안 그리고 민형배 의원안에서의 조 제목 변경 부분은 오히려 ‘적용 배제’가 조 제목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부칙에 대한 시행일 결정과 적용례․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모두 종합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표를 보시겠습니다.
 소위 자료가 아니라 배부해 드린 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별도 자료입니다. 2개 자료가 나갔는데요 이 별도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별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적용 배제) 보시면 8조 8호가 현행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이만희 의원안과 강병원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수정의견으로는 기본적으로 강병원 의원님 안을 받아들여서 가목에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그리고 ‘나’에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그다음에 2항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는 자진 철거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서 1항의 내용은 현행을 보시면 끝부분에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을 하였고요.
 다음 3페이지의 7항에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에 8조를 두었습니다.
 다음, 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부분에 있어서 이만희 의원안을 받아서 광고물 등에 제8조의 광고물 등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칙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3개월, 강병원 간사님 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 부분에 있어서는 1안과 2안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 법이 공포 후 몇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시행령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2안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제도 변화의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시행 시기를 법에서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있어서는 적용례와 2항에서는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정당현수막 관련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당활동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를 위해 개수는 법률로 정하고 장소, 규격 등의 제한은 시행령으로 두는 방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해서 이만희 의원님 안과 강병원 의원님 안을 조합한 수정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아직 결정 안 해 주신 부분, 시행일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본 문제는 정치적 자유와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과의 어떤 충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은 당연히 저는 법률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시행령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조의 ‘가’에 보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이것이 나오는 문장구조를 보면 오히려 규제하려는 의사인 것 같아요, 말의 어구가. 지금 강병원 의원이 이런 안을 낸 건 뭐냐면 아무리 규제한다 하더라도 읍․면․동별로 2개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조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것’ 이렇게 되니까 마치 설치하는 사람이 규제를 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서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야 입법 취지에 맞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민형배 의원안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소속이 되다 보니까 현수막 못 붙이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예요, 자기 의견을 표출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면 ‘이하 내용을 따른다’라는 부분을 둬서,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 취지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적 평등성을 위배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형배 의원안을 받아들여서 이번 기회에 무소속 국회의원도 자기 지역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우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나항을 보면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인데, 딱 그렇게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으로만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행자 또는 교통․소방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소방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법 시행 1월 1일 날 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까, 정부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저희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 없다 이거지요, 1월 1일 날 해도?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이나 몇 개 시의 경우에 보면 이미 조례로 해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 다른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규제를 좀 완화시킨 성격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이것을 더 규제를, 예컨대 설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 시․도는 훨씬 더 강화돼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면 조례는 당연히 이것에 따라서 고쳐져야 되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소방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 장소에 대해서 보행자하고 교통만 들어 있는데 소방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행령을 만들면서 도로교통법 안전조항들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도 소화전이라든지 도로교통법상 안전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관련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읽어 보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이 표현이나 ‘설치할 수 있다’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개 이내로 설치한다는 것이니까.
 차이는 없는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이니까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한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걸 지키기 위한 건데 그 표현으로 보면 ‘2개 이상 달지 말아’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법처럼 들려서 향후에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라’.
 가․나․다가 똑같이 ‘할 것’ ‘할 것’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만 수정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위로 빼야 됩니다.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되’ 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된다’, 사실은 문장을 그렇게 빼야 돼요.
 하여튼 전체 법체계 흐름상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소속 국회의원의 경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정당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또 논의하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법에서 함께 묶어서 논의하기에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성만 위원님?
 그러니까 정당법에서는 정당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정당법이지,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에 속했거나 정당에 속하지 아니했거나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정치적인 자유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법에 나와 있는 걸 충분히 존중하되 정당법에서 포함할 수 없는 것을 옥외광고물법에서 보완을 해 줘야 정치적 자유의 어떤 형평성을 지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당법이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는 24년 1월 1일에 시행을 해도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와 맞춰서 저희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실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국무회의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겠지요?
 위원장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연말에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하잖아요. 그렇지요?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래서 제 생각은 12월을 넘겨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게 어떤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1월 1일이라고 하는 어떤 법 시행일의 상징성, 그것도 물론 일리 있는 말인데 보통 연말에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되고 또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이런 기간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1월 달까지 완료할 수 있으면 12월 1일부터 실시를 한다든지, 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법제 실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이 되면 공포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대통령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공포하는 시기가 여러 가지 따져 보면 빨라야 한 11월 20일경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하기에는 한 열흘 더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만 남는 거여서 대통령령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만드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입법예고가 있어야 되는, 국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관련된 법제 절차를 조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서둘러서는 합니다만 12월 초에 하기에는 절차상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성만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현수막으로 간주한다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무소속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생각을 미처 못 해 봤는데 이성만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만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무소속 의원이 돼 보시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에 한해서만 하는 건지 굉장히 여러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소속 의원만 하면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예비후보 등록해서 해야 되겠지만 무소속 국회의원의 경우만 한한다 이러면……
 그것은 선거법에 적용되는 거고 이건 정당의, 어떤 정당활동의 자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이라……
 그런데 무소속 의원에만 한정한다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 못 해서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선거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한 홍보물을 우리가 논의하는 건 아니고 정당활동, 정치활동에 대한 홍보 현수막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건데, 아까 이해식 위원 말씀대로 무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으로 준하는 이런 기준을 두면 크게 충돌이 되지 않으면서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조수석전문위원유상조
 소위 자료 7페이지 한번 위원님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제8조(적용 배제) 조문이 있습니다. 적용 배제 조문이 1호부터 8호까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 자체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특례 중에서 아주 협의로 이것만은 예외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호하고 5호를 보시면요 모든 행사와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로 좁혀 놨고요. 5호도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와 집회로 줄여 놨습니다. 그리고 8호의 취지가 정당의 모든 활동이 아니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라고 해서 좁혀 놓고 이 외의 것들은 옥외광고물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라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무소속 의원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데 8조의 법체계 취지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걸 넓히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의견들이 다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십니다만 이 법률에 개수를 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과 정당들의 정치활동이 시행령으로 위임돼서 지나친 간섭을 받아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장소 부분도 특별히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여기 아니면 자유롭게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는 대폭 그대로 보장이 되고 그러면서도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 같은 경우도 보완이 되는, 적절하게 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으로 그 부분을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우리가 논의된 것 또 합의된 것에는 자진 철거 조항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 현수막을 게시했던 정당이 스스로 철거하게끔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하게까지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난립도 막을 수 있고 끝났는데도 스스로 책임감 있게 수거하게끔 하는 것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 정당이 책임 있게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까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도 최대한 빨리하고 싶을 텐데요. 정말 공포 즉시 하면 좋을 텐데 또 시행령을 만들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두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의견이 좀 모아졌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개수와 장소는 우리가 이 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많은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는 걸 보면서 짜증을 내고 눈살을 찌푸리셨던 것은 단순히 개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의 문제는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당이 보다 정책 중심으로 우리 정당이 하고자 하는바 긍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현수막의 내용까지 채운다고 하면 이 법의 완성도가 우리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당에 의해서 더 완벽하게 구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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