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3)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2)
-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 9.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9)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0)
- 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 1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4)
-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 19.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 20.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
- 21.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 2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 23.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
- 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 2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임미애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7249)
- 26.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김준혁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7447)
- 27.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 28.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
- 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 3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
-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 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9)
-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8)
-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
-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3)
-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3)
- 4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 4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 4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 43.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라. 재외동포청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3)
-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2)
-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 9.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9)
-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0)
- 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 1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4)
-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 19.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 20.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
- 21.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 2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 23.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
- 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 2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임미애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7249)
- 26.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김준혁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7447)
- 27.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 28.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
- 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 3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
-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 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9)
-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8)
-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
-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3)
-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3)
- 4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 4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 4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 43.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라. 재외동포청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및 2024년 방위비분담금 관련 문서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유용원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은 오늘 해외 출장으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께서는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진선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가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법률안 등 안건,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석에 비치된 노트북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와 관련된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 위원들의 회람과 수정, 양 간사실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석에 비치된 단말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국회법 제125조제5항과 6항에 따르면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동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2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상정된 안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상정된 안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상정된 안건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3)상정된 안건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2)상정된 안건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상정된 안건
9.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상정된 안건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상정된 안건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9)상정된 안건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0)상정된 안건
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상정된 안건
1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상정된 안건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4)상정된 안건
1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상정된 안건
1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상정된 안건
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상정된 안건
19.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상정된 안건
20.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상정된 안건
21.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상정된 안건
2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상정된 안건
23.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상정된 안건
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상정된 안건
25.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임미애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7249)상정된 안건
26.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김준혁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7447)상정된 안건
27.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상정된 안건
28.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상정된 안건
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상정된 안건
3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상정된 안건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상정된 안건
3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상정된 안건
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상정된 안건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상정된 안건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9)상정된 안건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8)상정된 안건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상정된 안건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3)상정된 안건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3)상정된 안건
4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상정된 안건
4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상정된 안건
4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상정된 안건
(10시12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으로 2024년 12월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개정을 통해 키르기스스탄과 조세 회피 방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의안은 우리나라와 바레인에 상호 진출한 기업과 국민의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2월 서명한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바레인과의 경제 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바레인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우리나라와 안도라에 상호 진출하는 기업과 국민의 조세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1월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 안도라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도라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바다표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수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기존 유엔해양법 체제하에서 공해 등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어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 가능성이 상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공해의 생물다양성 문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20년간 논의와 협상을 지속해 왔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의 이해를 적절히 반영한 결과 마침내 2023년 6월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제 이 협정 비준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에 동참하고 국제 규범 형성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제가 발의한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사회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의 내용을 규정한 대표적인 국제인권협약이며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는 유엔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 또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3자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정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을 서명하였지만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비준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하여 유엔 사회권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결의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에서도 비준을 위해 긍정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발맞추어 심의 과정에서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외통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오늘도 국회에서 애써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생 탄광, 일본어로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동부 토코나미 해안에 있었던 해저 탄광입니다. 평소에도 누수 사고가 잦았던 이곳 해저 갱도에서의 작업은 매우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해당 탄광은 매우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일제는 주로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채굴 작업을 시켰고 약 100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장생 탄광은 속칭 조선 탄광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42년 2월 3일 오전 6시경 갱도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저 갱도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측은 2차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갱구를 폐쇄했고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의 희생자들의 유해는 단 한 구도 수습되지 못한 채 모두 수몰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장생 탄광의 갱구와 탄광 유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유구가 철거되고 갱구 위치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장생 탄광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로 원형 환기구 2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생 탄광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장생 탄광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라는 일본 시민단체와 희생자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탄광의 갱구가 기적처럼 발견됐습니다. 이분들께서 직접 모금을 통해 잠수부를 투입해서 갱도 내부를 조사하는 등 희생자 유골 수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갱도 심층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 유해는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고 올해 계속해서 추가 잠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렇듯 일본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해저 갱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희생자들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면 일본 정부가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희생자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조차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우리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해 나가겠다와 같은 말뿐인 다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곳 현장에 직접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장생 탄광 수몰 사고가 일본 일제강점기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의 결과로 발생한 비극임을 인정하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고 당사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때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 자비를 들여 가며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3·1운동 106주기를 맞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억울하게 희생된 선조들의 유해를 되찾아 그분들의 한을 풀어 드리고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외통위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장생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 결의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 13건, 동의안 4건, 결의안 6건, 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3건 등 총 2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가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시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와 적절한 입법 형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에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타당한 것으로 보는 한편 기본원칙으로 열거된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협력의 범위에 해외긴급구호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상협력과 해외긴급구호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해외재난 피해국 전체를 무상협력의 범위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간의 퇴직 유예기간을 두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는 점에서 타당하되 업무 인수인계 및 다른 재외공관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포단체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쪽,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 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동의안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리 규범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협정 가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협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해 지지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또한 소위로 직접 회부되어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법률안들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놓인 통일부 소관 상정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먼저 1페이지, 의사일정 제29항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6·25전쟁 중 북한으로 납치된 납북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를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전쟁 중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인정 여부, 추가적 재정 소요에 따른 국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북자의 정의에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통일부가 억류자를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한 선례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억류자를 전후납북자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김용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가 추천할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가 이사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기한을 규정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우선할 것인지 현행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에 따른 재단의 중립성 등을 우선할 것인지와 함께 국회가 각종 인사 추천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 온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상정한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2항까지의 법률안 등 40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간략히 실시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외통위 전체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에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고 외교부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활동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외교부는 기존 외교정책하에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외교 일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재외공관 등 글로벌 외교망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국익과 기업·국민·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야별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정책 조율 및 공조입니다.
무엇보다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미 신행정부는 물론 의회와의 고위급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저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첫 상견례이자 미 신행정부와의 첫 고위급 대면 협의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뮌헨에서는 미 측의 요청으로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외무위원장 및 상원 외교위 간사 등 미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고위 인사들과의 소통 및 대면 협의를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지역 내 구축된 폭넓은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경제단체의 대미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공관·업계가 원팀이 되어 미 신행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모멘텀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합의를 토대로 각급의 정례 협의 및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등 확장억제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레짐 유지, 굳건한 한미동맹, 철통같은 대북 억지력 유지, 한미·한미일 정책 공조 등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미 측과 재확인하였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는 우리 주도로 작년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최초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11개 참여국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과 G20 외교장관회의 지정학 세션에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우리 정책과 미국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선, 에너지, AI·우주·컨텀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전략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한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미 측의 관세 정책 및 IRA, 반도체 과학법의 축소·폐기 등 경제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 요소는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의 협조하에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요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본과는 1월 13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난 2월 15일 남산서울타워-도쿄타워 점등식을 시작으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은 일 측의 진지한 자세를 견인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최근 국회의장님의 방중과 저와 다이빙 신임 주한 대사 접견 등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 협의를 비롯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등 경제 현안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계속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 간의 상호 감정이 악화되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일본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일·중 양국과의 관계 강화에 추동력을 부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NATO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을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토대로 NATO와 인태 파트너국 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G7과 G7 각 회원들과의 양자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아공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우리 다자외교가 흔들림 없이 가동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기간에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영국·호주·스페인·네덜란드·남아공·알제리 외교장관 등 7개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양자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비전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준비 상황은 잠시 후에 5쪽 별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해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며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체 이행을 위한 향후 5년간 행동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인권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이자 금년도 MIKTA 의장국으로서 다자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외교 측면에서는 강인선 2차관이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가 중입니다.
넷째,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입장국들과의 양자·소다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관련 입법·정책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도 적극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초에는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남아공에서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원전·방산의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에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한 바 있고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 성사 등을 위해서도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 중이며 그 일환으로 3월 초에는 제가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AI·퀀텀·바이오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 관련 국제협의체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약 2주 전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프랑스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와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민생외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 신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체포·구금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에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데 이어 4월부터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 등 여타 대규모 국제행사에도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및 참여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재외공관 내 영사서비스 수수료 전자결제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 정책 및 여권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쪽,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상황입니다.
현재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 회의가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리고 있고 제반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작업도 관계부처·경상북도·경주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장의 경우 9월 완료를 목표로 조성 중이며 숙소도 정부대표단은 물론 글로벌 CEO 등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주 및 인근 지역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환자 이송 등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셔틀버스 등 경주 인근 공항 인프라와 회의장까지의 교통 인프라 개선도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각종 APEC 행사를 유치한 경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인프라 조성 및 개선 차원에서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 중입니다. 요청 사유와 금액은 자료 맨 아래 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G20 및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외교 행사로서 범국가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뮌헨안보회의,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 주요국의 외교장관들은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우리 외교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우리와의 협력 강화에 큰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아직 실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계는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익숙해 있던 세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단합된 국력으로도 헤쳐 나가기 힘든 지정학적 도전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혼자만으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언론·경제계 등과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며 이 도전을 함께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올해 통일부의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 동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1쪽입니다.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 성과 도출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 GDP나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6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고 러북 밀착의 경제적 효과로 확보한 일부 재정적 여력을 지방발전 20승10 정책과 평양 주택 건설 등 정권 치적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주민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표명하고 비핵화 불가를 강조하며 핵·미사일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주요 계기마다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러북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이어 나가며 주요 정치 행사 계기에도 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쪽, 2025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엄중한 통일·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하에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하는 등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대화에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2월 13일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입니다.
2025년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북한인권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도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상황을 주시하며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취약계층 지원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하며 특히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첫해를 맞아 법정기념일에 걸맞게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내실화 과제입니다.
탈북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3국과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공공·민간 부문에서 탈북민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창업 역량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과 취약계층 탈북민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지원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마음건강 지원과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서비스 등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다각적 지원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하나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의 정착지원 역량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탈북민 인식 개선 사업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국내 통일기반 및 통일교육 강화 과제입니다.
23년 호남권역, 24년 강원권역에 이어 올해는 경기권과 충청권에 통일플러스센터가 새로 개관합니다.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지방에서의 통일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3월 중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올해 1월 특구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으며 특구위원회와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복 80년을 계기로 국민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해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해 통일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인 통일 대비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AI와 같은 첨단기술 기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 주역을 충실히 키워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일기반의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주요국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EU와 호주, 아세안, 글로벌사우스 등 새로운 국가·지역으로까지 통일 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일 공공외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한반도 포럼을 규모와 의제 모든 면에서 발전시키고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연례 조사로 정착시키는 한편 재외동포와 해외시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일부의 국제화 역량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 과제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계획한 대로 통일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부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영호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평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2025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 극복 및 국민통합 선도, 현장특화형 통일활동으로 통일에너지 결집,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세대 참여 대폭 확대, 동포사회 통합과 통일공공외교의 중심축 역할 수행 등 추진방향에 맞게 2025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22기 자문회의 구성 및 출범입니다. 제22기 자문회의를 금년 9월 1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국내외 인사를 위촉하고 지역·성별·세대·균형 및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활동력을 갖춘 신진인사들을 발굴하고 청년 공모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지역 차세대 및 글로벌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해외 통일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출범회의는 국내 전 자문위원과 해외 간부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며 9월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출범회의는 해외 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해외지역 협의회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건의입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9개의 분과위원회 등 법정위원회의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장 여론을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정책건의를 추진하여 정책건의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일여론수렴 다양화를 위한 활동계획입니다.
통일 여론조사, 직능별 정책회의,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국민과 자문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건의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건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소통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와 통일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시민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평화통일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평화통일 시민대화를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특화사업을 통해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관과 역사관 함양을 위해 청소년 통일공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계획입니다.
민주평통의 활동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의 정책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제22기 출범을 전후하여 간부위원 워크숍과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및 여성위원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공감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활동입니다.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탈북민의 성공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탈북민이 지역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체육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탈북민 의견수렴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해외 통일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활동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재외동포사회의 공감대 및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평화통일포럼, 해외 대북정책강연회 등을 지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우수 한인 인재를 중심으로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통일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1쪽, 재외동포 정책을 둘러싼 상황평가입니다.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곳곳 우리 재외동포들은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현지 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한편으로 모국 발전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토대로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손을 맞잡고 지구촌 한민족 전체의 역량을 확대하여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이야말로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의 금년도 5대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기업과 한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을 준비하겠습니다. 즉 국내 기업과 해외 한상들이 생산, 소비, 투자, 공급망 등에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함께 대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그러한 한상경제권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종합적·실질적 사업을 최초로 실시합니다.
86만 국내 귀환동포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자체 등과의 협력하에 이들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조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동포 지원 정책이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등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를 널리 알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 재외동포와 국민의 민원 해결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원스톱·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확대합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민원 서비스를 서울과 인천공항에 위치한 통합민원실에서 일괄 제공하는 한편으로 해외에서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서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욱 편리한 디지털 영사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휴대전화 없는 동포들께서도 비대면 신원 확인을 통해서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재외동포인증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그러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준을 높여 가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동포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복수국적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등록률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양동포 전담민원창구를 통합민원실에 새롭게 설치합니다.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를 내실화하는 등 입양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할린·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외교부와 협력해서 위난에 처한 동포에 대한 지원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한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교류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IT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을 갖춰 전 세계 동포와의 상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동포들의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 5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모국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본국과 동포사회 간 상생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을 맞아서 동포사회가 본국과 함께 실시하는 의미 있는 기념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 계획과 과제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외통위 소관 현안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의 답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경상북도 도청의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김준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계엄 사태 발생한 지 오늘로 86일입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초유의 위기 상황인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12월 16일 세 시간 파행 이후에 73일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 2월간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는 곳은 외통위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동료 위원에게 사과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해야 할 외통위를 70일 넘게 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시면서 위원장님은 오늘 시작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으셨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김영배 간사님이 두 가지 제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외통위를 열자, 안 되면 위원장과 간사만이라도 주간 단위의 협의를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건 간사님과 안철수 위원님께서도 상임위 준비하느라 부처가 일을 못 한다, 그래도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는 하자고 그러셨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외통위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의는, 상임위는 위원장이 또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간사, 국민의힘 간사, 두 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를 내가 절대 기피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지난번같이 회의 중에 ‘내란수괴로 확정된’ 이런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은,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이 아니니까 그것을 정정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온갖 얘기를, 저한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간사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는데 회의 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회의가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회의해 봐야 혼란스럽게 서로 떠들다가 끝나는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니까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협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협의가 되어서 제가 바로 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위원장이 뭐가 잘못됐지요?
위원님들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내란수괴 확정된 게 없다,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정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민주당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한테, 위원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마구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여기 와서 위원장 자격으로 그런 말 하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뻔뻔하다. APEC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위원장 탓이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어디서 사과를 운운하느냐’,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거냐, 기어이 위헌 정당 해산당하고 싶냐’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마구 했어요.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사실 국민들께서 오래간만에 외통위가 열려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어떻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가에 대해서 눈과 귀를 집중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그동안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나온 대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현재 우리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의견들을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발언이고 누구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 자리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이 있지만 지금은 정말 나라 생각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국민들께서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을 우리 국회가 서로 나누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외통위가 그동안 못 열려서 진작에 확인해야 되는 사실인데 지금 하게 됨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의 밤에 외교부의 행보가 좀 불명확해서 확인을 꼭 하고 헌재 재판 전에 저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조 장관님의 행보가 알려진 것은 거기서 반대를 하셨다, 그리고 한미동맹 70년, 큰일 난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결기를 충분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보셨다는 메모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워낙 충격적이라서 단어 하나만 기억이 난다 하고 심지어 메모는 들고나오지 않았다, ‘재외공관’이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2월 13일 날 파행됐을 때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그 메모의 내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해 보면 당시의 대통령은 자기 계엄의 정당성을 아까 말씀하신 단어와 연결시키면 재외공관에 설파하라는 명령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날을 한번 재구성해 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그 이후에 외교부 간부회의 하셨지요? 제가 판단하고 제보를 받은 것은 11시 43분으로 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크게 틀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일이 분……



거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골드버그 대사 전화가 왔고 이것은 골드버그대사가 계엄 선언되고 계엄 해제되기 전에 전화를,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안 받으셨고 그사이에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골드버그가 마지막에 가면서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스테이트먼트(statement)를 읽었다’, 그러면 그 스테이트먼트를 강인선 차관이 읽은 겁니까?







두 번째 시각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유창호 징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징계되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정애 의원께서 내용 중에 메시아 운운을 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메시아 운운하면서 던졌던 여러 가지 버전의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은 내용이라는 건 말 안 했습니까?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서 권한대행이 국가 정상 역할을 대행하는 체제가, 그런 과도기 상황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열띤 정상회의를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정상 간에 통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상외교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행 체제가 앞으로도 한 수개월은 더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기보다는 좀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행 체제 나름의 외교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나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겁니다. 또 정체성을 가지려면 민주주의를 공격하려고 한 윤 정부의 비상계엄과는 선을 그어야 할 겁니다. 다행히도 최상목 대행과 조태열 장관은 계엄에 반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명분은 갖춘 셈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 후과를 극복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 하는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강화되고 대행 정부의 명분과 권위가 생길 겁니다. 아울러서 대행 정부는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회와 소통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제기하고자 하는 의문은 지금 대행 체제의 외교·안보 정책 조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안보정책조정회의 같은 조율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회의는 열리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최상목 대행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진영이 새로 따로 있어야 할 겁니다. 2월에 들어서서야 재난치안, 일정총괄, 기획조정, 메시지, 외교·안보, 공보 이렇게 구성된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안보팀의 팀장에 기재부 국장이 지명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기업들도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정부도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APEC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금년 10월 무렵 APEC이 개최될 예정인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에 관한 것인데요.
외통위 위원이신 유용원 의원님이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 있으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 북한군 포로하고 만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돼서 파병했는지 경위를 아마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북한군이 어느 정도 포로로 됐는지 여부를 외교부가 별도로 파악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헌법상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 군인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렇지요?



세계정세를 보면 새로운 신제국주의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면 전쟁 피해 당사국이고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패싱당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어떻게 할지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은 어떻게 질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배제된 채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4일 날이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매우 드문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동조를 하고 유럽은 반대를 하고 이런 형태는 거의 보기가, 거의 천연기념물 정도 수준의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을 빼 버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에 대한 명시도 안 돼 있는 미국이 낸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찬성을 했지요?


지난번 뮌헨 안보회의, 제가 참석한 패널 세션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플랜 B를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off the table)은 아니다, 지금 온 더 테이블(on the table)은 아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와 신뢰,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장관님에게 계엄 당시 상황을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문제가 있었던 김의환 뉴욕총영사 이분 사의 표명을 했다는데 혹시 처리가 됐습니까?










그다음에 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네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APEC 참석 관련한 것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상대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디시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미국정치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중국 공산당이 헌법재판소에 지령을 내렸다’, ‘탄핵심판 TF에 짱깨가 합류했다’, ‘연구관들의 출생지와 국적을 다 공개하라’ 이런 말들이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싫어하거나 일본을 싫어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저는 다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양국 관계에 뭔가 훼손이 있다면 저는 외교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국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십시오.
마찬가지 그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헌법재판소에 외국인 채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임용령을 보면요 외국인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만 한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특정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채용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본도 안 맞는데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당의 중진 의원들께서 이런 상황을 진정시키지는 못할망정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외국인 임용 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 국익 훼손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외교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독일 가셔서 미국의 루비오 장관 만나셨지요?

그런데 루비오 장관이나 미국 측 만나 가지고 미국에서 최근에 한국과 협력을 많이 원한다고 하는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논의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크 켈리라고 하는 애리조나주의 상원의원이 미국을 위한 선박법이라고 하는 법을 발의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존스법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 군함이나 주요한 전략상선들은 동맹국조차도 못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전략상선단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도 협력을 해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고, 최근에 마크 켈리 의원이 우리 한화오션에서 인수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스라고 하는……





당정협의 하시지요?





어저께 보도가 있었는데요.
잠깐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BN이라고 하는 뉴욕하고 뉴저지 한인방송인데요. 지금 불법 이민자 단속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 한 분이 라오스에 가서 장기 체류를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I-407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주권이 자동 폐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 혹시 이런 기사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취재원이 미국 CIA 요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군에서 복무했다까지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인 것도 아시지요?





또 하나 띄우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워싱턴DC에서 CPAC이라는 보수정치행동회의 단체의 큰 행사가 열렸지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장관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아마 미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 KCPAC이라는 한국보수주의연합이 부스를 설치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발발했다라는 이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고 특히 한국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숨어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였을 뿐 아니라 현 민주당 대표는 그보다 훨씬 소위 반미·친중·친북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아주 악의적인 흑색 비방,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 내용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답변 내용이 ‘그게 오프 더 테이블(off the table)로 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장관님께서는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면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은 해외도 많이 갔다 오시고 힘드신데 또 오전 내내 답변을 하시느라고 조금 쉬시라는 뜻에서 저는 우선 저 멀리서 오신 APEC지원단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신 김에 좀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고생이 아주 많으시지요. 제가 일부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예산 관계도 그렇고 직원들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애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각 부처에서 파견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관장한 적이 있는데요, 단장으로. 실제로 보니까 파견받은 계약직 인원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구성돼 있지요?

그런데 우선은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작년에 증액 못 되고 갔기 때문에 올해 차질 없이 치르려면 필요한 예산이 417억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는데 아까 외교부에서 업무보고하면서 보니까 218억 5000만 원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단장님 입장에서 417억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218억이 맞는 건가요? 두 개가 숫자가 좀 틀려서.

그래서 건수에 따라서는 외교부가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 또 지방에서 직접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얘기이긴 한데 단장님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해외 글로벌 그룹 CEO가 몇 명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다음에는 통일부장관님에 대한 질문보다는 최근에 이번 선고 나온 것에 대한 의견인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해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내용은 아실 거고요. 그런데 우선 통일부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판결은 존중한다 하고 조금 뚜렷하게 메시지가 없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통일부장관님, 만약에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북한 체류 중에 그쪽 현지에 있었던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 여기 와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형사 관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보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미국이나 이런 사회처럼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을 그쪽 사법체계에서 처벌하도록 준다는 것 자체는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도 우리 국민임은 인정하지만 죄가 좀 흉악범죄라는 걸 붙이면서, 하여간 그 얘기가 일부 좀 이렇게, 뭐랄까 녹아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국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지.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6일 날 외통위 회의를 했지요? 계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외통위 회의였습니다. 그때 보면 장관께서는 지속적으로 뭐라고 했었냐 하면 계엄이 나고 난 후에는 골드버그 미 대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 2차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서면답변에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12월 3일 날은 전화하지 않고 어쨌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차관이 소통했다라고 하는데 1월 9일 날 골드버그 미 대사의 인터뷰 내용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저렇게 왔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후에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를 미측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차관이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지요.
장관, 그때 알았습니까, 저 내용을? 2차관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전화를 한 건가요?





그런데 저는 외교부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드러날 얘기인데? 아니, 계엄 선포 후에 그냥 ‘소통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다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외교부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비밀문서가 해제되는 그 시기 정도에나 드러나는, 한참 뒤의 일도 아닌 이렇게 바로 드러날 일을 왜 이렇게 상임위에다가 거짓 보고를 하냐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그리고 외교부 공직자들, 상임위에 서면자료 답변들 내시고 하실 때 이렇게 거짓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엄 선포한 날 밤 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잤는데 새벽에 깨서 보니까 미국대사한테 여러 통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관계도 설명해야 되는 것은 제 환자입니다. 제가 국제진료소 소장 맡으면서 개인으로 많이 친해졌어요. 환자하고 의사는 친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솔직히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후에 설명을 하겠다, 알아보고 다시 통화하자,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제 느낌은, 묻지는 않았어요. 장관님하고 통화했냐 안 했냐 이런 것 하나도 안 물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아마 외교부하고 통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전에 계엄 선포하고 끝나기 전에는 통화를 안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외교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두 명의 환자가, 부상병이 한국에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장관님하고 우리 외교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트럼프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투자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 미국에 기여를 하면 영주권을 주겠다. 우리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투자한 사람들 영주권 주는 것하고 비슷한 제도인 것 같아요. 혹시 코멘트……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 미국 취임식 갔을 때 태미 오버비라는, 아마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인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경주에 방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서울에서 부분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경주에서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숙소도 충분하고 호텔도 충분하고 주변에 또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러니까 멀지 않는 거리에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APEC 기간 중에 한 2만에서 2만 5000 정도 연인원으로 이렇게 찾을 걸로 예상되고 일일 최대는 7000에서 77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문단지 내에 12개 호텔에 4500여 객실이 있고 10㎞까지 넓히면 1만 2812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표단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들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숙박 개수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국빈들하고 CEO들 모시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인 PRS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문단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산업이 시작된 곳이고 6개의 호텔 그다음에 2개의 기업연수원 또 리조트하고 해서 최고급 숙박시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PRS가 16개가 있고 새로 저희 경북도하고 경주시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RS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9개를 신설을 하고 40평 이상 되는 스위트룸을 별도로 좀 개조를 해서 국빈용으로 35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국 정상 플러스 초청국 하면 한 스물네다섯 개 정도는 거기에 충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은 글로벌 CEO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시내의 관내 숙박업소에 한 350개의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요에 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가 세계유산도시이고 천년고도인 만큼 한옥 관련되는 숙박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1개 시설에 한 380개 객실이 있고 거기에 한 90개의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의라든가 또 기업인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교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대표단들 묵으실 때 APEC 위원들이라든가 글로벌 CEO들은 그쪽 내에 충분히 저희들 수요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한옥호텔 또 인근 감포까지 넓히면 그런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충당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파악되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호텔 측하고 같이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보문단지 중심으로 숙박 업계가 APEC 전후에 경북 경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아래 작게는 35억에서 많게는 1700억까지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숙박시설을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숙박업계에 상당히 감사도 표하고 또 숙박 업계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가짜뉴스, 잘못된 편향된 정보에 의해서 많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어떤 사람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정보를 노출시키는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 편향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편향들이 만든 분열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 고통들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외교 영역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편향된 허위 정보의 영향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짜뉴스라고 우리가 통칭은 하지만 이제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이랑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유튜브나 여러 가지 도는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외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직 수반이었던 윤석열 측에서 그 목소리로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부정선거가 중국 해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가 혹은 엊그저께도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배후에는 중국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한 국가를 넘어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담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윤석열 측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이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디스인포메이션처럼 이런 의도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외교적 영향들을 의도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1960년 4·19 이후에 제2공화국이 만들어졌지요? 장면 정권이라고 하고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때 주미대사라는 분이 장리욱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관님, 아시지요?

주미대사 장리욱은, ‘나는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만약 이 쿠데타를 용인한다면 미래에 일어날 유사한 행동에 대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그리고 경제에 커다란 해악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손으로 설립한 민주 정부를 전복시키고 독재 정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것도 주미대사로서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것이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와 있는 걸 제가 찾아냈어요. 이러한 참 애국적이고 또 영혼을 가지고 계신 외교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두 분 장관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다음 장관이 오실 때까지 엄중하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경주에서 APEC을 개최하잖아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교부장관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난 10년, 11년인데 열 번의 기록을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열 번 중에 두 번을 대참했어요, 부통령이 오시고.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100% 출석을 했어요.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이 기록을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열 번 중에 네 번 정도 왔더라고요, 한 40% 그런 정도고. 우리 대한민국도 두 번을 국무총리가 대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많은 외교 활동을 하고 있지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와 외교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하고 더 밀착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외교가 돼요. 더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극항로가 이제는 뚫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북극항로의 경제적 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인 물류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라도 러시아하고 외교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양금희라는 경북의 경제부지사님이 러시아 총영사관에 방문해 가지고 외교 활동을 제대로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트럼프 2기에서의 특별한 충격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추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대한민국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가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미국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이런 예상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외교 라인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쪽이 좀 섣불리 움직였다가 숙제만 잔뜩 싸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트닉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얘기했어도 최소한 미국의 의중은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몇 개월 후면 그 자리에 없을 분입니다. 안덕근 산자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닉 장관을 이번 주에 또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미국의 의중이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에서 가야 되는데 이것 혹시 사진이나 찍으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해서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준다고 약속도 했고 대미 투자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밝혔는데 일본은 관세 예외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해도 이 지경인데 몇 개월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권한대행과 장관들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미국이랑 소통했다 보여주기식 협상하러 가는 거라면 안 가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관세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모든 국가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만 현저히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 한국산 철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가가 낮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만 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였다가 먼저 퍼 주기 조건으로 돌아온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 기업,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지 당장 퍼주기 선물 들고 가서 협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부가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밀하게 계산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도 합리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논리를 계산해서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외교 라인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국제적 연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의 조급함이 트럼프의 요구 사항만 잔뜩 받고 감세 협상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섣불리 이 반쪽짜리 정부가 트럼프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는 데 길을 터 주는 역할보다는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 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부처별로 각개전투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외통위, 산자위 등을 포함해서 아까 말한 통상특별위원회가 지금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국발 관세 폭탄은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김건 간사님 미안합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외에서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사실 힘겨운 일이지 않습니까? 공관에서 교섭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송해 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담하던 조직인 민족공동체협력팀이 지난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AUKUS나 비슷한 형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한미 간에 이런 관련된 협의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이 제안한 종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지 않아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기권을 하며 반발을 산 바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결의안에 찬성했지요?



그래서 EU의 수정안에 찬성을 함으로써 우리의 일관된 원칙을 재확인했고 미국이 결의안에 찬성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원칙과 상충하지 않은 부분에서 뜻을 같이한다는 의지와 함께 한미 관계 또 북한 문제를 위한 한미 공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미 관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제거했다라는 그런 데 저희들 표결의 의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준비하거나 아니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은 나라는 앞으로 전후 복구 사업에서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나라가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후 복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분명히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적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분명히 차관을 통한 소통은 계엄 해제 후라고 돼 있고 제가 속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세 차례에 걸쳐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처음의 결기에 비해서 뒤에 이미 계엄이 실시되어 버렸으니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속상하지만 뒤로 물러서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개입을 했다는 정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었고.
보시면 차관이 골드버그 대사한테 얘기했다는 그 문구가, 저는 이것도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계엄을 합리화했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그랬으니까요.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조치가 우리 외교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대통령실로부터’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주체가 외교부장관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똑같은 문구가 ‘대통령실로부터’거든요. 그게 하나가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신 기자한테 하태원 해외홍보비서관이 유창호 부대변인 이전에 살포를 했습니다, 그날. 그것도 대통령실의 개입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제가 들은 제보는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만 부인하셨습니다만 간부회의장에 대통령실로부터 지침에 관련된 프린트물이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사실도 있고 부인한 것도 있는데요. 보시면 분명히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외교부가 나중에 결국 포로 얼굴 공개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 저는 그게 외교부 패싱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난번 국방부에서 사실상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백 차례 이상 공무출장인데 그것 다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했고 여행금지국가에는 불법이라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그게 외교부가 해 줘야 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신 유창호 부대변인, 지금 중징계 의결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간 좀 잡아 주세요.


KOICA 상임이사, 손정미 이사 관련해서 감사 진행 중입니까?



민주평통 처장님께 여쭙니다.
애니 챈 아시지요?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셨어요, 국내에 오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민주평통의 초대 글로벌전략위원장에 임명이 되시면서,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합니다. 글로벌 전략위원회가 새로 신설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임명됐거든요.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이 지금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도 유린시킬 정도의 수준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이 평통에, 그것도 간부로 법적 조직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라인에 직접 가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그다음에 그때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 할 때 ‘생즉사, 사즉생’ 또 군수물자 지원 이런 것까지 있어서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종전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패싱 발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입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전 세계가 아주 상당히 어지럽고 복잡하지요?






우리 바로 인접한 일본이라든지 인도,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주요 국가들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을 새로운 신정부하고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조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께서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뮌헨안보회의 같은 경우는 다른 의제에 끼워서 간신히 회담을 하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안덕근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실무장관회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상급 통상특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최 대행과 협의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좀,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뮌헨에서는 사실 상하원의 군사·외교위원장들을 다 만나고 외교위 간사까지 만나는 부수적인 성과도 제가 거두었다는 말씀을 모두발언에서 드렸는데 그것은 미 측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뮌헨에서 만났습니다. 워싱턴 가서도 만나기 힘든 상하원의 외교위원장을 뮌헨에서 한꺼번에 다 만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는 사실은 대행 체제하에서도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기대가 크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또 여러 계기에, 정상 간에 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그냥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그런 외형상의 모습만 보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해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걸 담고 있는 표현 아니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관한 입장인데요. 헌법으로 보나 남북합의로 보나 박해받을 지역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국제규범으로 보나 보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인데 그 행위를 했는데, 특히 그 사람들이 가서 처형당할 걸 알면서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포승줄로 묶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조금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국민이 북한에 지난주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왔는데 북한에서 ‘보내라, 우리가 얘를 처형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넘겼다는 일이 벌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라고 법원도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 두 사람이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북에 넘겨졌다라는 상황을 보고 우리 국민 정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그것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서 범죄가 있으니 돌려 달라 그러니 포승줄로 묶어서라도, 본인이 가기 싫다 그래도 넘겨 줘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가면 죽을 걸 알면서―그것이 그렇게 정말 놀랄 일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냐라고 제가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우리 법원 판단 그대로 우리 국민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전부 경악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경악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고유예라는 판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실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두 사람을 우리가 포승줄에 묶어서 안대 해 가지고 끌고 와서 북에 넘긴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고 선고유예 한다는 게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은 다른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아까 가짜뉴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리고 있는 몇 가지 뉴스가 있어서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핵 문제, 핵무기 인정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우선 대북 지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야당 대표께서, 제가 제대로 언론에서 본 게 맞다면 2월 17일 날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보수정권 때 훨씬 많다, 챗GPT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워딩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챗GPT에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와 관련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지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저렇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물어보라고 해서 했더니 ‘진보정권 시기에 컸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르게도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물었을까 봐. 그랬더니 역시 ‘제일 많이 이루어졌고 제한적이거나 축소됐다’. 이게 사실관계인데 왜, 요즘에 보수라는 단어를 헷갈리게 써 가지고 뜻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약간 의아하긴 한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는 얘기들인데 왜 보수정부 때 훨씬 많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헷갈리게 사실, 그냥 했으면 했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통일부장관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그동안 통일부 요구자료를 전체적으로 한 10년 걸 죽 봤더니 질문에 따라 그때그때 통계가 달라요. 이게 정부 차원 지원, 현물 지원, 돈으로 간 것 그다음에 차관 형태로 간 것, 혹은 민간이 간 것,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해서 너무나 많은 형식이 있고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질문함에 따라서 어떨 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통계가 나오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기는 있겠다. 그래서 장관님께 드릴 말씀은 통일부에서 앞으로도 이런 게 논란되지 않도록 모든 품목별로 정부 지원, 그중에 현물 지원, 금액 송금 같은 것 그다음에 민간이 한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그다음에 차관 형태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액수들을 점검별로 잘 정리해서 보여 주시면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지 않겠냐.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언론 보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트럼프 2기에서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한 560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의 무역수지가 흑자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전 2022년에는 한 280억 불 정도 해서 한 40조 원 정도 이렇게 흑자가 있었어요, 무역수지에서. 그런데 2년 사이에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의 각료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계속 더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많이 항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논리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 한 8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서 흑자를 얻은 것, 번 것보다 1년에 30조 원 정도를 재투자해 왔더라고요.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40조 원의 흑자 중에 30조 원을 재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80%를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사잖아요. 2024년에는 21조 원이었어요. 이것은 무역수지에는 계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미국의 원유를 사실 한국이 20조 원 정도를 사요.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지난번에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1년에 한 1조 5000억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되고 또 주둔지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가는 게 한 3조 5000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한 5조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74조 원 정도 미국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많이 얻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어필을 좀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님, 요즘은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올리고 그러는 것은 없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소리더라고요.
장관님, 지금 대북전단 풍선은 이제 자제가 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하는 대북 확성기는 왜 계속하는 거예요? NSC에서 회의할 때 국방부에 좀 지적을 하시고 중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자외교보다는 일대일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는 금년 1월에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 모의훈련을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좀 실기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만들어 두고 북미 대화로 통미봉남에 이어 미국으로 통북봉남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남북대화 같은 사항은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통일부 정책 추진은 어떠한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장관님, 지난해 11월 27일 계엄을 한 엿새 정도 앞둔 상황에서 통일부차관님이, 그때 내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통일부차관은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립니까?

실제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대북전단에 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12월 12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신중 판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꿨습니까? 무슨 정책적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윤 정부에서 북한과의 대결 구도 형성에 천착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꾼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많은 국민들도 앞으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의심을 더 굳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삼 개월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중요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저는 다층위 그다음에 광범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층위라는 말은 물론 장관님이 조기에 워싱턴 방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든가 해서 협의를 가져야 되지만 또 1차관 그다음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차관보, 북미국장, 한반도정책국장 이렇게 여러 간부들이 워싱턴을 찾거나 카운터파트를 불러 가지고 협의하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고 우리의 실질적인 구상을 갖다가 입력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층이고요.
광범위라는 것은, 이번 중동특사 케이스에서 보듯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특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의 미국 접촉 시에는 여러 다른 지역을 맡는 특사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좀 광범위하게 두루 접촉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

광범위 차원에서 누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룰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레넬 특사가 지명된 바도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측근 인사들을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 계획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외교 인프라가 상당히 약해서 공관장의 개인 역량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 가야 되겠지만 당장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공관장이 없을 때 우리 외교가 상당히 취약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공관장을 제대로 보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차지호 위원님하고 위성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 보충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트럼프 시대에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까 장관님도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MSMT(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를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락다운 시기 때 실제적인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도 이 상황들을 견뎌 냈고 지금은 북러가 군사동맹체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실제 러시아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회피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유엔 안에서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반대표를 던졌을 때 제재가 무력화되는 과정, 여러 가지로 북한의 제재가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협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하나는 미국 정가 쪽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양쪽 다 염려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럴 때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고 북미 관계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식의 불확실성을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다시금 염려는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과 같은 이행기에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외교부장관님의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이행기 있고 좀 복잡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제가 워싱턴 쪽이나 여기저기서 듣게 된 염려는 한반도 핵무장론인 것 같습니다. 안보에 대한 공백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변경돼 나갈 때 여러 가지 한반도 핵무장론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특히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확인 요청들이 올 정도예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핵무장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한미 핵협의그룹의 논의에 기반한 확장억제 강화가 사실 저희 정부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무장의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두 번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포로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오고자 한다면 이걸 받아서 수용하고 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건 아주 적절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국내 일간지의 보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특이한 일인데, 우크라이나 측하고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장관님, 지금 한중 양측이 서로 잘해 나가자라는 데 의견 공감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중국 측하고도 협의도 하시고 대처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금 체포돼 있는 한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간첩 혐의로 지금 체포돼 있는데 사실은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추방된 사례는 많지만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꽤 심각한 사안이고 자칫하면 아주 장기간 구금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영사조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내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러 간에 우크라이나 종전 상황이 조금 진전되면 그런 상황을 보아 가면서 풀어내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그런 노력하면서도 구금돼 있던 자기들 인사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잊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단 3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날 이후 오늘로 86일째입니다. 사적 권력이 폭주하면서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NLL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며 전쟁을 획책했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려 했고 심지어 파병까지 일부 추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안위는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을 유린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외교적 위기에 빠졌고 국가 신인도는 땅에 떨어지고 경제는 위기입니다.
제가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같은 과오를 또 범하지 않기 위해 판세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성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밀이 해제된 문서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을 뿐인데 오히려 문서 입수 경위를 문제 삼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공격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또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외교부가 가진 원칙과 입장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외통위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연기를 결정하며 조태열 장관이 보여 준 결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개황 복구를 하고 과거사 망언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시를 듣는 순간에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적 결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상계엄 후의 행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남북을 오가는 것은 대북전단과 풍선, 무인기, 그리고 말폭탄뿐입니다. 지금도 확성기는 멈추지 않고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통일부는 헌재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며 전단 살포를 방치했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귀신이 나오는 유튜브나 제작하고 멋대로 편집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진실이라고 자랑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흡수통일론을 만들어 홍보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단 관리에 진일보한 것을 보인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대한민국 외교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흔들리는 사이 경주 APEC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경주는 주최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곳이며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를 보여 주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30초만 더 주시면 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조용할 때 무너지고 시끄러울 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익에 반하는 일에는 강력하게 따지고 묻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김영배 위원님.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한반도 평화 법안이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에 의해서 지난 회기에 발의됐던 것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가 됐고 그게 누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쨌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미국 의회의 논의가 시작되는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은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배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한반도 평화, 당연히 평화가 정착돼야 되겠지요, 그것도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평화. 그렇겠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사실 지난번에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고민 많이 하셔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 그런 고심 끝에 그 선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에다가 ICBM 쏘겠다, 핵폭탄 쏘겠다, 협상해 가지고 사실상 핵 보유를 용인해서 더 이상 시비 걸지 말라, 제재 풀라, 그래서 미국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대화도 단절되고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또 남북의 심리전 방송 재개 그리고 무인기 등등으로 해서, 특히 무인기는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속에서 최근 러우전쟁, 우크라이나 종전 진행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패싱된 속에서도 미러 간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토 문제 또 NATO 가입 문제,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문제 등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말이면 광물협정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타결이 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아마 수주 내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뒤 순서는 소위 북미 간 핵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북미 협상들이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은 북핵 문제, 평화 협상 과정에서 패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작년 말에 북한은 서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 생각이 여전한지, 근거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를 안 하셨는데 그러면 재추가질의 없이 5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3분 하시고 또 돌아가서 3분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무국적 한인 입양아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좀 다르지요.
이미 2000년에 아동시민권법이 제정되어서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인 사람 그리고 18세 미만의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 부모와 법적으로 살고 있는 입양아들은 다 영주권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18세가 넘어 버린 상태에서 입양을 했던 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그 한인 입양아가 대충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체류의 형식으로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재외동포청은 용역을 해서 이 사태는, 이미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고 있지요?

그리고 외교부에 ‘이거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해당되는 무국적 한인 입양아 관련 내용은 재외동포청 소관으로 재외동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이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에 대해서 뭔가를 협상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늦을 것 같고 사전적으로 외교부장관께서도 또 재외동포청에서도 그렇고 미국과 협의를 잘 해서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또는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란 작당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이럴수록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APEC의 준비 현황에 대해서 외통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76일 동안 외통위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열렸더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점검해서 좀 더 좋은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내란수괴라고 하면 자꾸 뭐라 하니까, 본래 이렇게 윤석열 전 내란수괴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윤석열이 국회에서 왕(王) 자를 한번 보였지요. 그거 보시면 개사슴록변, 견부입니다. 견부에 왕(王) 자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미칠 광(狂) 자가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수괴라고 하지 말라 하니까.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고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만약에 계속 그 왕 자 새긴 사람이 이 APEC을 준비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의원실에서 기재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경상북도에 APEC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이 주재한 과거 정상회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확인하니까 지난 회의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촉박해서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대규모 국제회의 준비를 위해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외통위 차원의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2025 경주 APEC을 위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 실무회의가 시작된 만큼 외통위 차원에서 직접 경주를 방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비 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이 없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범국회적인 범국민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3월 21일 날 경주 현지를 방문해서 준비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거기서 충분히 듣고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또 현지에서 건의사항도 받고 이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의 경위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좀……


그래서 국내 유가족도 있어서 긴급 여권을 발급해서 현지에 급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과 치안 당국에도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재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신지요?
한정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없으시면……
마지막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 아까 오전에 아마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서면자료에 따르면,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해당자가 국정감사가 종료된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외교부에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사의를 표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인사 관련한 사항이니까 그 외의 사항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게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분이 벌써 넉 달째 이렇게 재외공관장으로 계속 계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1차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엄이 선포되고 혼란스러웠겠지요. 다들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나마 어쨌든 장관께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는데 저는 외교부에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대통령실에 한때 근무를 했었거나 하는 분들이 대통령실과 어쨌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메시지들이 오고 가고 한 것은 저나 김준형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대외적으로도 전달이 안 되고 한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대로 전달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께서 정확히 그 사항을 파악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임위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서면답변서에라도 사실관계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확하게 보고를 해야 장관이 사실대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12월 16일 날 발언을 하면서 정 차관보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듣고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드린 말씀이고 아마 조금의 혼선은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 그리고 간부 회의 이전과 이후의 소통에 관한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생긴 혼선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윤후덕 위원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