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계속)
-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97.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9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9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0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04. 청년기본법안(계속)
- 105. 최고임금법안(계속)
- 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1.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2)(계속)
- 6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계속)
- 6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
- 1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하지 아니한 부분부터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2)(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3)(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상정된 안건
11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2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1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심사 자료 Ⅰ권의 109페이지, 19번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이 낸 안은 지금 헌법상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라고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은 준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국회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하게 되면 12월 2일인데요. 그러면 준비하는 데 너무 행정소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한 일주일 전 정도로, 그때까지 안 됐을 때 하라는 식으로 준비기간을 좀 단축하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현재 국회에다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 절차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막상 준예산 지침이 마련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집행지침을 만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명히 뭔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의 태동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계획이 아니고 지침이잖아요? 지침이기 때문에 준예산 문제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헌법상의 문제는 이게 집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조정하는 선에서 검토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으로서 소위 책임투자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넣자는 겁니다.
111페이지 제일 밑의 각주 45번, 현재 국민연금법에 보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서 투자 대상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라’ 소위 책임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재무적인 요소 또 단기 이윤 말고 장기적인 것까지 고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갖고 ‘할 수 있다’는 일반 조문을 하나 넣자는 것인데……
검토의견입니다.
7개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도 아직 정착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조문으로 반영된 건 국민연금법 하나고,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외에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에서 책임투자라고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법에 65개 기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별 연기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반대의견도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투자를 명시할 경우 다른 연기금까지 책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차피 조문 끝에 보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국민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책임투자는 투자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개별 연기금의 투자전략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기금법에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게 없으면, 이걸 자꾸 법에 덕지덕지 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규정이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속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되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여기 개념이, 아까 환경․사회․지배구조 얘기했지만 환경 같으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사회라고 그러면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적 논란 이런 것도 있고요. 지배구조는 투자대상회사의 투명성, 이사회 구조, 거버넌스,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투자하라는 것이니까 경제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것,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기금이 보라는 취지입니다.
공적기금의 성격상 공공기금이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기존 규정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너무 들어가게 되면 방향성을 너무 지나치게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역시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진전될 때까지는 현행법을 그냥 유지해 가면서 훨씬 더 실질적인 기금 운용에 구속성이 있을 만한 내용으로 발전됐을 때 법 개정을 검토하고 지금은 오히려 현행 상태로 놔두는 것이 이후에 이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도 룸을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부 측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번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주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 주요 항목(장․관․항)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인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자율적인 변경이 가능한 범위라 할지라도 변경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각주 46번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금액이 너무 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할 경우에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너무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금 부분에 대해서 1000억 원 이내에서만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주택기금 같으면 구입․전세 자금이 9조 4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실제로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됐을 경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될 텐데요.
자체 변경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자체가 정부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추경을 해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면 정책 대응이 시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의 각주에도 보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변경됐더니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비판하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9대 때 사실상 끝났지만 다시 법안 낸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역시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컨대 반복적으로 정부는 재량의 범위가 있어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계속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지금 퍼센티지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안의 퍼센티지를 조정해서 책임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김종민 의원께서 내신 안이 금액이 큰 기금의 경우, 가령 주택기금과 연관된 이런 내용들의 경우에는 바인딩이 과도할 수가 있으니까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취지는 도입한다든가 이런 검토의견을 정부 쪽에서도 한번 낼 때가 된 것 아닌가요?

금년도에는 1000억 원 이상 기금 변경된 게 주택기금․고보기금,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기금 전체 규모가 18.8조 원이고요. 임대주택 지원이 예를 들어서 융자 가는 게 4조인데 이 중에서 지금 3954억 원이 변경됐거든요. 이게 8.9%입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보기금 같은 경우도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1000억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국회에 와서 거의 매일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 치 정도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이유와 함께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갖고 다음에 한번 재심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김종민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통 액수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상일 경우, 이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 다른 나라 입법례는 어떤지 조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1000억 이상인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만 하는 것이다, 심의 의결하는 추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안을 내면 국회법에 따라서 아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회에 제출만 한다 또는 보고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도 법에 따라 가지고 매 분기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1000억 이상인 경우에 별도로 제출한다’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한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방금하신 말씀들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 자료로 다 내세요.


이 사안은 모든 기금에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한 두 가지 예외를 두자는 것인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 사실상 거의 합의를 보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시 확인하시면……


124페이지,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29페이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예산안 첨부 서류에는 ‘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있는데 결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결산보고서를 낼 때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결산보고서에는 사업별 집행금액만, 성과보고서에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현행 제출한 서류에는 세부사업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설명서와 마찬가지로 결산설명서에도 사업별 설명서를 추가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는데, 다만 이것을 2017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Brain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조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 부속 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첨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예산안 첨부 서류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산 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와 유사한 계속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0.8%거든요. 그래서 직불카드보다 높으니까 앞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 그리고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런 것을 허용하자는 안입니다. 밑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정의를 적어 놓았습니다.
기본 취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해 주자는 것인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회사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주 49번이 그것인데요.
카드결제․지급결의, 신용카드회사의 확인인데요, 그런 다음에 대금인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 단계가 있는데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하자마자 바로 대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짚어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 법안은 채택해서 영세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데 정부 재정지출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비 면에서도 저희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두 위원님 말씀 있으셨듯이……
송 차관님, 이것을 수용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0.3%p 차이밖에 안 나고 또 15억밖에 세이브가 안 되고 하는 설명 또 오류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번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이나 오류사용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개인이 책임을 지는데 정부 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중에 오류를 시정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 원 결제하려고 했는데 ‘0’이 하나 더 붙어 가지고 100만 원이 결제됐다, 나중에 과오납된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왜 그것까지 부담하면서 여기에다가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과 편익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여기서 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정부가 좀, 미스로 인해서 과오납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보완적인 장치를 필요하면 넣으십시오. 넣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시행하는 것이 문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행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단서를 달든지 뭐 하든지, 그러나 이 취지는 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차관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소득세 감면과 연관해서도 그동안 신용카드 문제가 하도 많이 있어서 직불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갖는 한 달 연불 결제 기능을 이용해서 그것을 과오납 착오 기능으로 쓰기 위한 한 달 연불 결제에 따른 신용비용을 모든 카드를 받아야 되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타 판매업자들이 다 져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듯이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은 다음 회의 때 그냥 우리 소위원회에서 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투자를 100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제 오류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만큼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지……



엄용수 위원님.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옆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요.
현행법 제32조제1항에 보면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이요, 우측입니다. 제5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항에 보면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2015년의 경우에 재정증권은 한 37조 그리고 일시차입은 한 51조 정도 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은 자금 조달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경우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 입장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한국은행과 적절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가 현재 통화 발행 효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통화신용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금리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8일 정도 했었는데 9조 원 정도가 1.67% 금리가 된 반면에 재정증권 발행 금리는 1.46%라서 이자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정안의 제6항으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그래서 이것을 좀 통계를 내 보자,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시차입금은 결국 통화량 발행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용어에 거꾸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법률 규정이 많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한정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증권 발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소화될 것이 희박하다든지 이것은 한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칙적인 측면이고 규범적인 측면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밑에까지 봐도 위의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금 한은 차입을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2016년도, 금년의 경우에는 재정증권이 21조 정도, 그다음에 한은 차입이 한 9조 정도 됐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까 봐 1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하고 제2호에 보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자기네 건물을 직접 쓰는 거고요. 공공용, 일반 시민들한테 허용하는 것이고요.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제4항은 ‘면제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용허가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제5항은 ‘철도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로서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면제를 바로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 제출 의무를 빼 주고, 1년 초과 금지 이 제한을 터 주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이런 절차를 허용함으로써 폐철도 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완전한 면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에 장기적으로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취지가 있고, 또 하나 철도 부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에 규정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법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5항의 경우에 철도 폐시설 부지 부분은 다른 국유재산들이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렇게 이쪽 하나만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또 부정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 다른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은 예시식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폐철도가 지역에 많거든요. 특정 지역 얘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하남, 양평, 춘천까지 가는 폐철도 부지를 전부 자전거도로로 쫙 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최고 인기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휴식․여가 공간 제공에도 제일 인기 있는 건데. 그리고 강원도에 가면 폐철도 레일바이크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 않나요, 사용료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른 유형이 어떤지 모르겠고, 필요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을 넣고 아니면 이 법에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든지 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해서 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하튼 이런 취지로 인해서 폐철도는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니까 이 측면에서 근거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예나 그런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하면 되지 않느냐, 제5항만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폐철도 부지라고 명문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제2호를 가지고 해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번 회의 때 최종 정리를……

폐철도 부지가 현행 대통령령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폐철도 부지가 있는 자치단체 내의 형평성 문제입니까, 아니면 폐철도 부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없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활성화하자 또 무단점유는 불법행위라는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무단점유율이 높은 원인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요구하며 그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않는 현실적인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주에 설명된 것처럼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기존에 있는데요, 그 건물은 원래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런 무단점유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크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 신고포상금을 줘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다른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별표를 개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141페이지 이은권 의원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들은 아직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청 같은 것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부지들, 청사는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입한 토지를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즉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5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것을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은 종전에 쓰던 구 청사 그런 것에 대한 매입 의무는 국가에 부여하면서 이것을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넘겨주는 것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특별법에 국가의 부동산 매입의무와 국유재산특례를 이미 규정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폐철도 부지하고 사실 비슷한 사례인데 국유재산은 공짜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국유재산을 그냥 사용하게 해 달라, 아니면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거나 무상으로 대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조금 과도한 침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재산이 필요하다면 원래의 국유재산법 원칙대로 유상 사용하거나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이런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문제의 뿌리가 이전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기재부하고 지자체하고 수년 동안, 힘 있는 지자체는 쉽게 해결하고 조금 부실한 데는 오래 걸리고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광역시 신설에 따른 문제를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광역시를 국가에서 선거 공약 때문에 됐든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됐든 광역시를 신설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데,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길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르는 예산 배분에서 이것은 국가가 기재부에서 재정으로 그 비용 부담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유재산으로 편입을 시키되 그 활용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게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공짜 좋아하게 만드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보이는데 근본적인 뿌리는 광역시 신설에 따른 국가사업의 최종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아주 특별한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특히 이은권 의원이 제안한 것은 대전의 충남도청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유령도시가 되어 있어요. 구도심인데 몇 년 동안 주인 없는 건물이 대전의 동구 전체의 경제를 선도하다가 땅 되어 버리고 한 4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안 쓰지요, 국유재산이니까.
아까 전에 폐철도 부지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국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법의 31조의2제3항에 보면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법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뒤에 안 한다 그러면 이 법은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폐철도 부지는 안 되는 것을 새로 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국유재산특례법에 하자는 거니까 그 취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일련의 이런 것을 다 예상해서 이런 게 세트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폐철도 부지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활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려하는 차원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도청 이전한 구도심을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개발을 유도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적으로 유익한 건지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지 이것은 국유재산이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상 이런 것을 감안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고,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도청이전 특별법 31조의2제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가 매입한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니까 검토 한번 잘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 법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확인해 보시고, 저는 두 가지를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청이전 특별법에 이렇게 무상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논란이 안 되어야 되는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위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다시 한번 국회법을 촉구하는 문서를 좀 보내 주십사 하는 것 하나를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국유재산이니까 근본적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위원님들 생각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대상 부지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도청이 나간 자리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할 때 또 방치되어서 전체적으로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대개 몇 %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용료를 내는 그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 내야 되나요? 국고국장 한번 말씀을……



그래서 지금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충남도청하고 경북도청이 빠져 나간 구 청사를 국가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와 있는 이 규정은 그것을 국가가 매입을 하되 다시 대전시와 대구시에다가 무상으로 쓰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몇 %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도 쭉 지적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초에 도하고 직할시하고 구분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의 한 10년, 20년 세월 동안에 직할시 안에 도청이 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가 어떤 특정한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한 것도 아닌데 각 직할시하고 도에서 자기들이 도청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도청 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 신축에 한 3270억 정도 소요됐는데 국비 1500억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진입도로를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추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1800억짜리에 900억 하니까 반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뒤의 3분의 2는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앞의 첫 번째 시작에서,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도청 이전은 국가의 결정 때문에 발생한 사업이에요, 그 도청에서 하고 싶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천년만년 계속 있습니까, 행정구역이 다른데. 이것은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충남도청을 충남 그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두 번째, 현재 단계로서는 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사실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도청을 문화센터로 하든 아니면 다시 도청이나 시청 청사로 쓰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 조치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 면적은 잘 모르지만 사용료가 연 어느 정도 됩니까? 국고국장, 혹시 아세요? 현 요율로 계산하면 나오잖아. 요율이 얼마인가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충남이었기 때문에 그 논쟁을 몇 년 하다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부담을 하되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700억을 국가가 사 주는 것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뿌리는, 결국은 도청 이전 사업이라는 게 지방사업이냐 아니면 국가가 원인 제공을 한 사업이냐 이 논쟁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고, 지금은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문화부 용역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오래 걸려 가지고 그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에, 원도심 공동화가 1년 지나잖아요. 복구하는 데 3~5년 걸립니다. 1년 전에 만약에 복구를 시작했으면 금방 다시 탄력 붙어서 갔을 텐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다 죽은 상태에서, 근육 다 손실된 상태에서 다시 복구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임 리미트에 약간은 텐션을 줘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너무 천천히 보시는데 빨리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폐철도 부지는 우리가 논의해서 다시 논의해 보자 결정이 보류된 것이지만,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논란이 이미 결정이 돼서, 그런 논란도 조정이 돼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 여기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 보면 이런 특례가 없으면 국유재산은 지자체가 1년밖에 무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국가는 지자체 재산을 그런 제한 없이 영구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국가가 조금 손해 봐서, 특례로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인데요. 현재 Ⅱ권 1페이지 각주 제일 밑의 줄의 국민연금법 단서에 보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공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낸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 투자로 목적이 한정된 사회투자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된’, 그 이후가 공공 투자거든요. ‘국고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장관부령으로 정하고’, 그 밑에 보면 국채 발행할 때 공개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국민연금기금 자체가 공공 부문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에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공공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은 현행법상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하든지 또는 기존 법에 따라서 기존 국고채권을 매입하게 하든지, 그것보다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아예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법 중에서 선택․비교를 함께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사회투자채권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위험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투자 방식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유사한 좋은 입법예로서 미국의 공적연금이 평균 시장수익률에 따른 4년 이상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평균인 특별발행채권을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하여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공공 부문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기재위보다는 오히려 연금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복지위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회투자채권이라고 했는데 사회투자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꼭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투자 행위를 해서 연기금 운용에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이 걱정이신데 그것을 중간에 안정적인 범퍼를 해서 국채 매입이라고, 지금 국채 매입하잖아요.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목적세처럼 특수목적 국채를 사회투자채권으로 신설하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회투자 성격의 운용을 결국 예산이 하는 겁니다. 재정이 하는 것인데 그 재정을 매년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재원을 국채 방식으로 매입해서 운용하면 훨씬 더 재정 운용에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연기금 운용의 불안정성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이 법안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복지부의 의견 들어 봤습니까, 국민연금 쪽?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복지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명확히 들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연금을 공공 부문에 투자하자 이런 아주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으로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민연금이 국채를 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식이고, 그러면 국채를 팔아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 데 투자를 하자 이 스킴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저출산․고령화특위에서도, 지금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정말로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장 먼저 대안을 마련해야 될 절박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재위원님들께도 각별하게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아까 송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 같다’. 중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법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위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 물론 맞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법만 개정하려고 하지 않고 왜 국채법까지 했냐면 바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정장치로 국채법을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조금 더 분명히 강조드릴 것은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재정 기획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은 국채를 더 매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원을 시중에서 조달을 하든 아니면 연금으로 조달을 하든 국채를 좀 늘려서 이것을 사회투자에 동원할 거냐 말거냐 하는 재정 기획의 판단이 제일 핵심적인 판단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복지부의 의견도 참고를 하되 핵심은 기획재정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우리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건데요. 지금 우리 영주의 인구가 11만인데 금년의 출생자 수가 30명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가 5개 있는데 7년 후에는 5개 초등학교에 학생이 한 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3년 후 또 3년 하면, 고등학교가 서너 개 있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그렇게 강조해도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 쓰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기금을 빌려서 쓰라 그 얘기거든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국채 발행해 가지고 기금 빌려다 그 돈으로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건데……
이 내용 자체는, 절차 자체는 저도 그렇게 썩 훌륭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목적이 그런 데에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어떻게, 4대강 할 때 예산 그렇게 막 썼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저출산 문제 이게 1년에 30명밖에 없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도래될지 눈에도 금방 보이는 상황인데 하여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빚을 내서라도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해 달라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빚을 내는데 기금 빌려서 해 달라 그런 취지니까 이런 취지를 잘 해서 하여튼 저출산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투자채권,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처음 신설 내지는 도입하게 되는 이런 사회투자채권제도를 현재 이와 같이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매입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수렴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박광온 위원장님이 저출산 문제 해결 출발 또 김종민 위원 말씀하시고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 노력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송 차관님, 지금 원론적인 얘기니까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우선 복지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보면 문제가 저출산은 복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기재부가 꿰차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하자는 말씀……
그다음에 이 법에서 이게 개정되면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그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정부 내에서도 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지 단순히 이 사업 자체,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사항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수익성 문제라든가 기금․연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뿌리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정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법인세 또는 우리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상위 구간을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로 가야만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민국 제대로 물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사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재정 운용도 자연 증가분 수준에서 지금 저출산 해결하고 있다고 자꾸 부총리가 얘기하시는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죽하면 야당 위원이 국민연금 가지고 범퍼 하나 넣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짜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절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규를 받아 주시고.
우리도 저출산 해결해서 미래세대 잘 키워 간다는 취지에는 공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또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데 한 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세심히 따져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뜻이지 그런 취지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 차관님.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활용해서 주택과 보육시설을 하면 혼인율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 10년, 20년 뒤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다시 늘어난다 하는 이 순환 고리가 너무 길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워킹하느냐에 대한 확신은 솔직히 적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재정 문제라고 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현재에 있는 국채 발행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필요하면 와서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특별채권으로 해서 마켓에서 형성되는 국채 이자율보다 더 많이 주면 특혜를 주는 게 되고요. 더 적게 주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 재정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면 정부는 충분히……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에 이미 공공 투자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부처의 의지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만해졌다 해서 중지시킨 거지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국민연금법에는 규정을 할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엄용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또 그것에 더해서 송 차관님께서 수익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주식을 57 채권을 32 그래서 거의 90%를 주식과 채권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이 채권을 사자 그런 취지인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것은 재정으로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지금 어려우니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재정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엄용수 위원님, 저희들 시뮬레이션은 다 수익률이 나와요. 다 나오는데 만일 수익률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서인가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사실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라고까지 저희들은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시물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 뒤에 박명재 의원님 담배사업법 논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람들은 담뱃갑에다 유통하는 데 추적할 수 있게 디지털 보안필증, 즉 고유식별 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정부는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디지털 보안필증을 미부착하면 판매 금지되고 각종 제재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국제조약이 한번 채택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국가들이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승인․비준을 해야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먼저 담배유통시스템을 지금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2, 3년 정도 뒤에 정식으로 발효된 다음에 도입되는 국제시스템하고 연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그러니까 채택된 것 말고 2, 3년 뒤에 국제적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사는 보안필증을 부착해야 되고, 정부는 구축해야 되는데 각주 4번에 보면 추정컨대 정부 입장에서는 한 17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고, 일반 회사 입장에서는 349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사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불법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절 제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 정부의 유통경로 추적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결국은 단속을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좀 고민해 봤는데, 지금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이 법률 개정안에 있는데 법에는 도입하는 근거만 일단 규정을 하고 추진 방식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일단 위임을 하는 식으로 조문을 정비하시고, 이 법의 발효시기를 전체적으로 WTO 의정서가 발효되면,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수석실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밀수․모조․무자료 이게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세금탈루액이 연간 738억, 앞으로 최대 2100억에까지 달하고, 그다음에 이 세금탈루 방지로 인해서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행정력 손실 같은 것 막고 이런 게 460억 내지 최대 1200억까지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준다 하는데 원래 지난번 2013년 말 담뱃값 인상 시에 제조원가를 50원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당기순이익이 인상 전보다 거의 3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10원 정도 원가가 올라갑니다. 10원 정도 원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담뱃값 인상은 지난번에 2000원 인상해 가지고 무려 80% 인상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다만 국제협약서 관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40개국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효되더라도 그 시스템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여권하고 달리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통일성이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준비기간이 좀 되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정력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발화성 담배 그런 게 있었지요? 그것도 한 2년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한 2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 이게 수익에도 필요하고, 국민 건강에도 필요하고,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룸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십시다.
이현재 위원님.
그런데 지금 국내에 여러 짝퉁이라든지 불법 제품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 관련 인식장치와 관련된 산업들이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도입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는 10원 올라가서 제조사한테 부담도 될 수 있지만, 전에 아마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그때 모 회사의, 그때 필립모리스입니까? 거기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엄청 노나는 장사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도 부담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 그리고 또 산업에 미치는 그런 부가가치가 굉장히 유발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시행 준비를 거쳐서 도입을 하면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발효가 되면 국제적으로 납세필증을 할 건지 바코드로 할 건지, 아니면 RFID 방식으로 할 건지 그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투자도 효율성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시기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아니, 제가 보좌진에게 오전에 정부 구매카드 직불카드 도입 문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직불카드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참고로 제가 쓰는 세비 카드 또 정치자금 카드가 다 직불카드인데, 제가 최근에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하고 니코틴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건강진흥법에서도 경고 문구에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발암물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 함유량을 법률에다 직접 규정하고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이에 관한 함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에서 타르, 니코틴에 대해서만 기술적으로 표준화된 측정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역시 있습니다. 그 규약 내용은 밑에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가 비준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해성분 초과 담배의 제조․수입 판매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함량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필요시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담배 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의 유해성분 함유량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적으로도 조금 차등이 되어 있나 봅니다. 미국 같은 데서만 거의 유일하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EU에서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U의 권고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도입을 일단 해 보고 적용하고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추후에 조정을 더 하든지 하는 단계적인 그런 접근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밑의 담배 유해성분 공개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하되 국제표준 분석법에 따른 측정 가능한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 범위 내에서 하는 그 정도로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담배 가격이 인상된 이후 담배 한 케이스에 20개비인데 일부 외국계 담배 회사에서 소량 포장, 14개비를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담배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은 20개비 미만의 소위 소량포장 담배를 제조하는 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안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흡연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생각해 볼 때, 필요성을 생각해 볼 때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소량포장 담배의 판매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요.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외국 담배가 들어오니까 수입 판매도 함께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서 실효성을 보장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계 담배 회사에서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우회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조금 더 고려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현행 규정이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매칭사업이지요―예산 요구 시에는 행자부장관과 보조사업 계획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의견서를 기재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 요구 시 행자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협의체 등과 함께 협의해라 또 행자부장관뿐만 아니라 협의체는 개별적으로 기재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도지사 협의체가 행자부장관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검토의견에서는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각주 12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제일 위의 설명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견들이나 그런 것은 다 행자부장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별도로 이렇게 넣게 되면 행자부장관을 거치게 하는 전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한편 시․도지사 협의체가 직접 하게 되면 개별 사업 차원에서도 행자부장관을 거칠 때보다도 더 풍부한 얘기가 나타날 수 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정보를 알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할 때 기재부 차원에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는 이런 규정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현행법대로 그냥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부 설명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위에도 이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있고, 그러면 지방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돼서 협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협의체라고 하면 결국 행정자치부 플러스 17개 지자체를 실질적인 협의체로 양성화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법안을 개정안대로 하는 것은 안 맞지만, 즉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체를 같은 동률에 놓아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도록 하는 부분을 강제할 수가 있다면 그 취지는 담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괜히 쓸데없이 옥상옥을 안 만들려면, 기왕에 잘 되고 있으면 본 위원의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기왕에 여러 가지 이유로 행자부장관이, 보조금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왔을 때 충분히 협의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만의 소지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협의가 잘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면 조금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다른 주장이 없다면 현행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항 때문에 행자부장관이 때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마땅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의무적으로 해야 마땅한 것을 법에 없다는 이유로 스킵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조문을 다듬을지 한 번 더……

수석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석님은 관련해서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동법에다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도시철도 운영사업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주 14번인데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라든지 국고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런데 법률에다 바로 대상 사업을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한번 나오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하고 도시철도와의 관계입니다.
각주 15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보면 철도운영자의 어떠어떠한 것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밑의 도시철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좀 달리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정상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무슨 금전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지원이라고 그러면 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조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데 반대로 2015년 기준으로 무임수송이 많아서 전국의 지하철 운영 손실이 4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일부 보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짜 금전적 지원을 하려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이 법 규정은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보조율하고 대상을 정하고 있는 이 체계하고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당초 법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큰 틀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도시철도가 각 지역마다 다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을 국가가 커버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도시철도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박스 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및 보육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은 현재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 35%에서 90%까지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조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관할 구역의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 추가 예산이 2016년 기준으로 7조 5435억 원의 재정 소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다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되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현재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보조율이 다양한데 전액 다 국가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00% 보조율로 통일해서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현재도 국민들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데 다만 재정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쉐어하고 있는 그 부분을 국가가 다 감당을, 부담을 해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앞서 보고드렸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주민 복지나 노인․심신장애인 등등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국고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왔던 것이고요.
특히 생계급여나 보육사업, 기초연금 이런 부분은 2010년도와 비교해서 2015년도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평균 보조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육사업은 48%에서 67%, 생계급여는 79%에서 81%, 기초연금도 76%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에 부담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고 부담은 훨씬 더 많은 점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되거나 혹은 일정하게 그루핑을 하면 타깃이, 소구 대상이 분명한 이런 계층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방국가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야 될 근거는 뭐고 또 주요 항목마다 매칭률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근거가 뭔지, 이런 것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 예산 중에서 이미 참여정부 때 분권교부세를 올려 주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 줬고, 그런데 연말마다 국회에서 증액하는 각종 경로당 지원예산 600억, 500억짜리 이런 경우는 사실 국고가 맞는지 이미 분권교부세까지 올려 준 마당에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이 점은 가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기초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가난한 기초단체일수록 기초생활 보장 대상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가령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더 많아야 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재정 형편이 나쁘거든요. 즉 재정 형편과 수혜 대상이 비례로 안 가는 항목이자 전 국민 혹은 특정 국민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안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지요. 다만 ‘재정이 힘드니까 좀 차차 합시다’라든가 이럴 수는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사업은 마땅히 매칭해야 될 일이고 또 매칭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고칠 수 없다’ 이런 논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22쪽에 있는 대상 사업 국비 및 지방비 편성 현황 표의 기초생활보장 78.9, 영유아 66.9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대개 60~70%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로 하여금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시받아서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것이 정말로 7조, 8조 한 덩치가 너무 큰 문제니까 정부로 하여금 좀 더 전진적인 방안을 제시받아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제9조에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1호에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호에는 ‘기준보조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이런 것을 다 삭제를 하고 법률 제2항에다가 보조금하고 보조율 자체를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 25․26․27…… 쭉 붙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행령에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법률로 끌어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현행 체제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령이 자주 바뀌느냐 하면 연 1회를 초과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올려놔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변화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보다 다양한 논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국고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령을 자꾸 법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보조율이 100여 개가 넘는데, 123개하고 또 제외사업 해서 163개까지 이렇게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의 추가, 삭제 또 기준보조율 변경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시행령에 의해서 관련된 보조금 지급 보조율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있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받아 보시고 이게 봐서 야금야금 지방에 부담을 많이 씌운 흔적이 있다거나 기준이 안 맞다거나 이러면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상황 변동에 따른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굳이 법에 안 옮기는 것이 맞으니까 한 5년 치 정도 시행령 안에서 기준보조율 등 사업 변경 등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시지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어떻습니까?
다만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보조율이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한테는 조금 더 보조율을 높여감으로써…… 지금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을 할 때 자기가 매칭을 못 해서 못 하는 사업 또 그렇게 해서 유보되는 사업, 지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업 보조율을 정할 때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그러한 최소한도를 속기록에도 남겨 놓고 이것은 시행령에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정부 쪽에서 안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42페이지 위의 박스를 봐 주십시오.
현행 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 제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좌측에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에서 제외한다. 즉 지방비를 쓰라는 사업은 노인시설입니다.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다. 양로시설은 제외했다. 즉 국비를 쓰라는 것은 양로시설에 주로 들어오는 분들이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국가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다가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국가가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양로시설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도 국고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위의 박스의 개정안에 보면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이라는 특정시설 내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따로, 노인시설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노인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시설 부분은 과거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다가 2005년도에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사업 자체를 지방에 넘겼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재원 부담이 있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2013년도인가 그때 양로시설하고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일단 재원을 지방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어떤 특정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만 국고로 가져왔고 일반 노인시설은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히스토리가 좀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의견 또 없으십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에 보면 자문기관은 대통령령에,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2015년 7월에 설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벌써 법률로 올려서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측면은 있습니다. 현재 심의기구가 각종 법률에 많이 있는데, 자문기구는 아닙니다.
우선 합의제 행정기관은 반드시 거기에 기관장이 구속이 되고요, 자문기구는 그 회의를 열지 않고 결정해도 되는 것이고요, 심의기구는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결정해도 좋은데 반드시 회의는 열어서 거쳐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넣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구가 승격이 되면 거기의 구성원이나 그 밑의 실행기구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나 직급이나 따라야 될 부수적인 사항들도 있고 한데 조금 번거로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는 2016년부터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KDI에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조금 적격성 심사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도록 명문으로 박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미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실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러한 전문기관인지도 좀 의심스럽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로 법에 규정을 하기보다는, 물론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서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 시행령이라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 내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편성을 더 잘 해 보려고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 일단 시행해서 좀 성과를 봐 가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천천히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박스를 봐 주십시오.
현행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관리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좀 불확실하게 기한을 정하라고 되어 있는 말을 확정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명하라. 즉 보통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는 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1개월 하니까 한 4개월 내에 하라는 것이지요.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초 교부된 보조금을 연말이나 차년도까지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출에다가 무슨 사업 국고 반납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개정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소 1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4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49페이지 위에 보면 국회 결산심사 시 보조금의 집행 관리가 부실해서 반환액이 존재함에도 장기간 정산되지 않고 있는 일부 사례가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개월을 6개월로 해서 수정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 통지하고 난 뒤에 1개월’ 딱 이렇게 해 버리면 지자체는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지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해서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쨌든 1년에 한 서너 번은 추경을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반납할 게 생기면 지체 없이 조기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의 지자체나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몇 가지 악성 반납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중앙관서의 장이 현행법은 보조사업자한테 기한을 정해서 반납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개정안은 보면 반납하라고 내가 통지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돈을 내놔라, 납부해라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6개월 이상으로 기한을 정해서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법을 이행을 안 하는 거네, 기한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려면 차라리 현행 규정이 낫다라고 하면 현행 규정대로 하고, 저희들이 집행 현장에서 확실하게 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한다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2015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 산업자원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81억 원, 중소기업청 26억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 미반납액이 93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난 뒤에 즉시 반납을 하게끔 하는 행정지도나 강제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지자체나 보조금 수령자가 빨리 반납을 하는데 사실상 불이익이 많이 없는 거지요, 불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감사원에 지적이 됐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반납 결정을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입법부의 취지를 존중해서 정부로서는 그 정도 기한이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1개월, 정부는 여러 가지 감안하니까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는 사실은 1년 정도 반환기간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즉시 회수하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6개월이라고 정하는 것의 합리적 근거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 저는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행에 대해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박스를 보시면 현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예산안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12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 날짜도 당겨졌으니까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9월 15일까지 통지한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정부 쪽에다가, 이게 상대적으로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 우려도 있고 구축 일정에 좀 이제…… 개통 초기에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정부가 사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만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급부터 부정수급 관리까지 보조금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 일정을 좀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조금 수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 기간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내년 1월 1일부터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이 다 개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러한 생각입니다.

원래 17년 7월 달에 전면적인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집행 정산이나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콜센터 이런 부분도 연말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집행 현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또 하나의 혼란의 우려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시범시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적용하는 개통시기가 1년이 완전히, 18년도까지 늦춰지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을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개정안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다른 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금융실명법 등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감사원, 국세청 등입니다.
이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문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넣는다면 그것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에 있는 규정을 이 법에서 적용하려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부분을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또 지금 보니까 56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런 부분에도 개정안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사실 개인의 권익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설령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위조․훼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종래에 나와 있는 벌칙을 조금 강화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보조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면 벌칙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전자정부법에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지부의 행복e음이라고 하는 유사한 통합망이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벌칙 조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원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벌칙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5번.

보조금관리망 운영의 총괄과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위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정보원의 업무를 보면, 각주 36번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6호에 보면 ‘기타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재정정보원법도 한번 손을 봐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 한국재정정보원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정보원이 과연 역량이 그만큼 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정정보원을 설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17년 1월 달에 오픈해 가지고 정부가 민간업자를 선정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정정보원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게 된 배경 자체는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서 보조금 정보를 알고 자기가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청 단계에서……
그런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잘하려고 하겠지만 너무 다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경우 아니냐, 그다음에 부정수급 경우가 생기는데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를 침소봉대해서 기관을 하나 또 만들어서 일거리로 새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부정 사례나 이런 것을 매년 몇 건에 어느 정도……

그 숫자는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9조의3,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이 필요한 국민이 보조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문 내용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데, 사업형 보조금의 경우에 온라인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거친 후 지급하는 경우인데 전자정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탁할 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명확히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조문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이게 일반적인 소통의 방식인데, 포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이거든요.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이 딱 모아 놓고 ‘와서 봐라’ 이런 건데, 모바일 관련성, 특히 최근에 들어서 소통의 대부분이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모바일이라는 소통수단을 보완하는 방식, 그다음에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대개 전반적인 소통의 방식이 포털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고 있는데, 포털만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지금은 거의 어렵다고 다들 보고 있으니까 모바일하고 오프라인하고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포털 자체로는 소통 효율성이 달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 아닌데 이왕 얘기를 하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다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6번 수용하는 거지요?



‘별표’는 다 넘어가시고요. 아직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덜 끝났습니다.
그러시고, 뒤의 각종 재정법은 넘어가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154페이지입니다.
현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이지요. 시행규칙에서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법률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준수사항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재검토하라는 것은 제10조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최근 이런 조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올라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Ⅲ권입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좌측 밑에 ‘채권의 회수명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빨리 채권을 추심해서 국내로 갖고 들어와라, 소위 대외채권 회수명령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고요. 우측의 개정안을 보면 밑의 제6조제1항제3호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그렇게 되면 이 건이 현행법 6조 좌측 위에 있는 걸로 바뀝니다. ‘기재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이 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 건이 더 엄격해지는 대신에 3페이지에 보면 29조에 종래에는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그걸 삭제하고 개정안 27조에 따라서 5년 이하,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정안 제6조제5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을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외채권 회수명령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조항인데 지금 현재 외국환거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대외채권 회수명령을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화하는 것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에 더 부응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행법 박스에 보면 현재 외국환은행이 아닌 자가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어서 기재부장관에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환전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화이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벌칙 규정도 있고요.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핀테크 같은 새로운 시장 수요가 발생하고 실제로 명동 같은 데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파산이나 지급불이행 등 위험이 높아질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처럼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는 등 이용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안전장치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신 건가요, 그 조항을?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는 외환거래를 할 때 각종 인허가 등에서 확인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현행법입니다. 박스에 보면 이 경우에 경미한 것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경미한 경우에 그 확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외국환수급 안정,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서’라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다만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을 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환거래가 활성화되는 취지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현행법 내용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이 있는 경우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아주 급격한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제는 외환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화의 엄격한 유출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들 때는, 장이 좀 흥청망청하고 좋을 때 우리나라로 막 들어온단 말이지요. 이걸 어느 정도 허들을 두지 않으면 나갈 때 일시적으로 빠져 나가는 문제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입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외화부채 잔액 중 증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넣는 안이잖아요?


현행법은 외화 유출입에 대해서 50bp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급격한 유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돈이 급격히 나가려고 하는 시기에 이걸 부과하면, 결국은 이게 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다 나가려고 할 때는 사실 이것을 부과할 의미가 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먼 사태 때처럼 돈이 다 나가려고 할 때는, 실제로 그때 저희가 국채에 대한 세금도 면제를 해 주는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부담금을 안 매기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다만 굳이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부담금을 매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갑자기 위기가 닥쳤는데, 부담금을 좀 낮춰 줘야겠는데 현재는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낮춰 줄 수 없기 때문에 리먼 사태 이런 게 다시 한번 터진다면 우리가 외화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담금이라는 것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유사시에는, 아주 위기 시에는 이 비율이 높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거라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다음에 좀 더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현행법, 박스를 좀 보시지요.
자본거래는 신고가 원칙입니다만, 외환거래법에 보면 자본거래는 예금거래라든지 파상상품거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은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라고 완화시키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고사항인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이 종래에는 건별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터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건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이 적시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신 신고나 사후보고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는 종래의 것보다 상향으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억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투자가 불법 재산반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불법 재산반출 수단으로 악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수리제를 신고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허가제에서 신고수리제를 거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건데, 현재도 일선 은행에 보면 신고수리제지만 사실상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맞으면 다 그냥 그대로 신고수리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지금 다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조세 체납이 없다는 입증 서류도 징구하는 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수리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신고수리제라는 과도기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자본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고수리제를 신고제로 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는 그런 여건이 성숙됐다고 봐서 지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는지? 최순실도 독일에서 뭘 많이 샀던데……
제가 이것은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요컨대 아직 국민적인 법 감정이나 최근의 해외부동산 관련 사건들이 몇 개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수용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신고수리는 예를 들면 은행이 제출하도록 한 서류 중에 부동산감정평가서가 있다고 그러면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은행이 판단해서 제대로 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수리를 해 줘야 신고가 끝나는 건데요.



다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들입니다.
12조 인가의 취소 등은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재등록․인가를 허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착오․과실․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경고하는 조문이 있었는데, 그건 빼 버렸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조는 거래 등에 따라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미리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이렇게 조문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고 대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배한 자에 대해서 정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규정도 종래와는 좀 달리 명확히 정했습니다. 19조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자료제출 요구 기관에 국세청을 추가한 것이 20조입니다.
나머지 부칙 개정은 조문 개정 일반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칙 제9조 투자공사법 관련 조항은 다 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개정안은?



부칙 9조 관련 내용은 신고수리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했듯이 정부에서 만약에 신고수리제 폐지를 수용 안 하고 원안대로 가게 되면 이 부칙은 관련이 없는 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것 갖고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짚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잘 대조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달청이……
신설 제27조의2(벌칙) 조항 같은 것이 제법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수석의 검토의견 없으십니까?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나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신설 조문인데요.
개정안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입찰이나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이 대상이 되는데 공사 계약은 국토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조사 대상하고 중복 제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위임을 받아서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 본연의 업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의3을 신설하는데 거의 A4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검토……

조문을 한번 직접 보셔야 되겠는데요. 17페이지, 제9조의3에 조달청장은 입찰이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의 경우에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4.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5. 그밖에 법령 등으로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조문은 복잡하지만 사실상 흔한 입찰 부정행위입니다. 그런 경우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조달청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1호에서 6호면 충분한 건지, 과도한 것은 없는 건지,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기존에 조달청 내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되어 왔던 내용을 법으로 올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이 내용이 금년에 처음 들어 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 법이 올라왔었는데 대상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규제 대상에 대해서 작년에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조사 대상을 작년에는 조달기관까지 규제를 했었는데 조달기관을 빼고 조달업체들만 넣어서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규제 대상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정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발주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 그러니까 조달업체에 대해서만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정한 겁니다.





현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집행지침에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 집행지침은 각주 12번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에는 통계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장이 관련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부실해서 대법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목적과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149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넣어서 대법원에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동태통계가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고 또 통계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정부정책이나 경제․사회 연구에 이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신청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통계법상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통계법상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 외에도 각종 학교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주 16번에 보듯이 지방공단까지요.
그런데 통계청장 뜻에 의해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과도한 규제 아니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지정되어 버리면 통계청이 거기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고,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통계를 작성․변경․중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다만 현재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되더라도 컨설팅해 주는 것 외에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신청인 현재 제도로 해 버리면 통계청에서 통계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장이 이렇게 임의로 많은 기관들을 지정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관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조금 정비했으면 합니다.



현재 수출입은행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금융회사 재직 경력, 금융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임원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 또 현재 수출입은행의 업무가 단지 금융기관일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 등 특수한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기재부가 적절하게 임원 임면을 잘 해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특히 최근에 대우해양조선 사태에서 보다시피 엄격한 자를 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봐야 될 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직위에 몇 년 이상, 어떤 경험에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소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든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법이 수은뿐만 아니라 산은과 기업은행이 같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정무위 쪽에서 산은하고 기은에 대해서 논의되는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약간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쪽 논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수은하고 산은과 기은은 입장이 좀 다른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수출입은행은 아닙니다, 산은하고 기은은 대상이지만.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안의 취지만 가지고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임원 자격 요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밀한 뱅커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다양한 것은 어쨌든 금융기관 언저리에 근무했다는 것을 적시할 뿐 뱅커로서 여러 가지 여신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위험성을 관찰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의 문제이지 이런 인적인 자질이랄까요, 이것을 법제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임원들이 워낙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문제인데 그 문제는 금융기관 언저리에서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수출입은행이나 국책은행의 특성에 맞는 임원이 제대로 갔느냐의 문제니까 그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임원 자격 요건으로 이렇게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의 난맥상을 다르게 막아야 될 문제를 막지 못하고 이것으로 대충 막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잘 안 될 수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위원의 견해를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대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형식상으로도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포지티브……
다음 진행하시지요.

성실이자환급제도인데요.
각종 은행 간에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리 차이를 금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에 넣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신용위험을 해소한 은행 이용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 즉 은행과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서 신용위험을 해소한 은행 이용자에게는 대출계약 종료 후에 이자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이른바 성실이자환급제도를 도입하자, 그 기준을 가지고 금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것은 그동안 신용등급 산정 방식이 전부 다 부정적 정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신용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은행의 고객 간 금리 차이 및 사후 보상에 대해서 금통위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현행법하에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한계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아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후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 아니겠느냐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 벌칙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 상품 간에 스프레드가 충분히 발생하는 자체가 건강한 금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해서 금통위까지 개입하게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민과 연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계약 종료 이후에 신용위험을 해소한 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의 일부를 환급한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중앙은행의 입법례가 있습니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통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행법 박스를 보시면 제3호에 ‘기재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바꾸는 한 가지고요. 또 하나가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여기저기 추천을 받아서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159페이지에 보면 미국, EU, 일본 등에서도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금융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 정도 여건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은 총재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어서 한 번 시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 경과를 조금 더 보고 금융 발전 정도를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금통위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말했듯이 이제 겨우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청문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도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자꾸 도덕성 시비로 가기보다는 정말 한은 총재로서의, 최종적인 통화정책의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좀 보자라는 오랜 논쟁 끝에 그 청문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 청문회는 저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살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지금 현재 금통위의 구성은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이렇게 추천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선례도 잘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지금 임기제도가 명확화되어 있어서 4명이 한꺼번에 왕창 바뀌는 이런 구조 속에서 금통위의 급격한 변화라 할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소지가 큰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바로 법 처리를 하기보다 금통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풍부한 논의로 이어 가는 것이 좋겠고, 설사 이런 노동조합 추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건으로 처리하기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은 금통위원들 구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전임제로 할 거냐 비상근으로 할 거냐 또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구성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류시켜서 계속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거기에 맞는 금통위원 구성안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번 20대 국회 안에는 한번 이 문제를 풀어 보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한국은행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어떤 방안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할 수 있나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조문을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의 박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제103조제2항입니다. ‘한국은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주식․지분의 매입, 출연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 근거 없이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나온 법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즉 신용증권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실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역할이다 또 한국은행의 역할은 보완적․한시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정부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식을 재정이 아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은 국회의 심의 같은 것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시중에 달러를 포함해서 돈이 말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말라 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대기 위해서 자본확충펀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것은 2개 국책은행의 캐피털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그런 조항으로 쓴다면 저는 오히려 박광온 의원안에 찬성을 하고 싶고요. 정부의 자제력과 절제력이 절대로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이 이 법을 내게 된 그 배경은 100% 취지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금융 불안정 시기에는 한은이 나름대로 이례적으로 자본확충 등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번처럼 아주 특정화된 은행의 구제금융은 안 되는 거고요. 거듭 말하지만 보편적으로 금융시장이 말라 갈 때 사전적으로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의 한은의 역할은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도 상황 판단과 굉장히 연관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박광온 의원님 안은 정부의 경계로 삼는 것으로 하고, 이 법을 그대로 담기보다 정부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게 한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계속 계류시키기를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수정의견은 없는 것인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해석의 여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금지원이었고 또 자본확충펀드에 출연하는 은행의 우회 지원을 했는데 그 목적이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산업에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수단을 한번 강구를, 조문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 만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는지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개를 하시지요.


오늘 당행 한국은행 출자 출연 제한 관련된 이 법안을 봤을 때 저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아주 전면적인 이런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이라든지 여신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게 되면 금융 위기나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은의 정책적인 대응이 제약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불안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이게 아주 빠르게 전이가 되면서 국민경제에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연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이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데 출연이라는 게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전면적인 어떤 금지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 분담금이라든지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임의적인 출연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니, 지난번 자본확충펀드 만드는 게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러면 법 낼 겁니다. 구제금융에는 특정은행 한국은행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내가 법 낼 거라고요. 그것을 한국은행의 자기 자존심과 국책은행으로서의 자기 미션에 대한 이해 속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2008년 상황과 이번 상황은 다르다는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사실은 금통위원들 그 의결 내용도 매우 비겁한 거예요. 정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심지어 추경까지 해서 재정으로 수출입은행 출자를 바꿔 놨는데, 그러면서 당시 정부랑 논의할 때 앞으로 자본확충펀드 동원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마치 당연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64조 조항에 대한 남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법 개정 문제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님, 제가 정말 법을 대신 하나 낼게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정말.



마지막인데요.
16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 1조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금융 및 고용의 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요.
그 밑의 4조1항입니다. 현행법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정부의 앞에다 붙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등 정부의 정책’ 이렇게 들어가고요.
28조 금통위 심의 의결 사항 마지막에 20호 하나 추가합니다.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이런 안인데요.
1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화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전달경로가 길고 효과도 간접적이므로 고용 안정이라든지 적정 인구수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163페이지 두 번째, 지금 미국․캐나다․호주 중앙은행의 경우도 적어도 물가 외 고용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시경제 변수가 물가․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인구 문제 등을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그다음에 고용, 적정 인구 이런 부분들의 목표가 조금 과다하게 되다 보면 이 목표 간에 어떤 조화로운 부분이 좀 저해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아까 금통위원 임명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의 목적에 관한 연구 용역이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좀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류시켜 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한국은행의 목적 또 아까 앞에서 나온 금통위원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한은법과 연관해서 저출산․고령화를 넣기에는 통화정책의 특성상 그것이 시장에 보편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책적인 타기팅이 참 어려운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고용 안정 부분과 물가 안정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반대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태생적으로 늘 정부의 성장정책으로부터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법 4조에 있는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고용 안정을 담을 경우에 사실은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근거는 되는데 오히려 통화를 때로는 좀 긴축해서 경제 체질을 전반적으로 건강화해야 할 때에는 그 조항이 한국은행의 기능을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런 통화정책을 쓸 때 나중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주구장창 이렇게 확장적 통화정책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적인 금융 현실이나 그 기관 간의 역학관계를 감안해서 현재 물가 안정, 그다음에 금융안정에 유의, 4조에서 정부의 여러 정책과의 조화 그 언저리 선에서 정무적인 묘미를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 본 위원의 판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오셔서 짧게 한마디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