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3)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72)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79)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5)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1)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0)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07)
-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7)
-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2)
- 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46)
-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0)
-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07)
- 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5)
- 1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0)
- 18.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1)
-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2)
- 2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4)
- 21.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5)
- 22. 업무보고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3)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72)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9)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315)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1)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0)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7)
-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7)
-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2)
- 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6)
-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0)
-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7)
- 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5)
- 1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0)
- 18.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1)
-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2)
- 2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4)
- 21.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5)
- 22. 업무보고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국회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질의 위원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가급적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1건의 문체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고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가 개의되어 심도 있게 법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83)상정된 안건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72)상정된 안건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9)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315)상정된 안건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1)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0)상정된 안건
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07)상정된 안건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7)상정된 안건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2)상정된 안건
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6)상정된 안건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0)상정된 안건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7)상정된 안건
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5)상정된 안건
1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0)상정된 안건
18.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1)상정된 안건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2)상정된 안건
2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4)상정된 안건
21.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5)상정된 안건
(10시17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4일 2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3건의 대안, 2건의 수정안 및 5건의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정주 의원, 김예지 의원, 이용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운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수 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체육단체가 첨단기기를 설치하여 경기력 향상 등 체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 이용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프로스포츠단이 재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기 개최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구단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스포츠단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 이병훈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 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 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무 및 지정 변경․해제 시 고시 내용 제출 의무 등을 추가하고 조례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광특구 평가 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 사후조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대여 지원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 적용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 수정안, 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희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체육진흥법 등 21개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적극 반영하고 의결해 주신 법안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시26분)
먼저 황희……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청문회 하는 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청문회가 끝난 밤 12시 이후에 교육비가 팩스로 하나 날아 들어왔어요, 상임위원회에. 그러고 나서는 재산 관련 사안은 저희 의원실에는 국회에 보고한 것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날아 들어왔어요, 소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하려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냐? 사무실에 나간 시간도 얼마 안 되니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위원장을 통해서 온 것을 보고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해도 되겠는가, 경멸을 느꼈어요. 경멸감을 제가,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장이 왔어요, 한 장이. 속기록보다 못한 한 장이 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이 속기록을 보면요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완전히 언론에 공개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경멸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인격이 전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야당을 해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래야만 업무보고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직원들한테 속기록을 챙겨 가지고 속기록에 해 주겠다는 것 답이 오게 지금 협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제척사항입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전직 장관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는 것도, 동일한 상임위원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죽 참아 왔어요. 그러나 저번에 아시아문화도시법 안건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정말로 참 경멸감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금방 임명된 사람이 국민에게 말한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해명이 되어야 저희들이 업무에 참석해서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황희 장관께서 이달곤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다고 그러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전 위원에게 공개리에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언론에 전부 공개리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날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 가지고 오늘 내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하루 만에 안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논문 번역한 회사를 찾아 놓았거나 하면 금방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재산 형성 이런 것은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3일 이내에 완벽하게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지요. 그렇게 시간을 절약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은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억 7000 정도 있는데요, 의원 되기 전에 20년간 보험료 낸 것 하면 제 재산이 1억 7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문 논문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이랬다고요. 우리 이용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국문 논문을 갖다 내면 쉽게 해결돼요’ 하니까 위원장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흔적이. 그다음에 3개 번역사에 맡겼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비서관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하셨지요. 이야기 안 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화로 하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말려들어 갈 것 같아요. 모멸감을 또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로 지금부터 공개리에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젯밤, 오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장관하고 우리가 위원장님 방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병훈 위원께서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서는 신경을 안 썼는지도 모르고 또 행정부도 도왔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라면 정말 정부의 책임은 큽니다.
이 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모르지만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법에 그런 조항이…… 태어나지도 않은 법에 생명력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 조항이 있으면서 날치기로 통과가 됐다. 나는 날치기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 손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법사위에서 봐 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수치입니다, 수치. 위원회로 다시 이 법이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틀림없이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한다고 본질적인 것에 손을 대면서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여당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이에요, 이 법은. 거기 위원회에서 야당이 나가고 여당이 전부 다 기립해 가지고 투표를 시켰는데 지금 그 법을 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법사위에 가 가지고 그 법을 다시 가져와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과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나 청문회 과정 중에서 장관님에 대한 재산 축적 과정의 의혹이라든지 논문과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이상 우리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체위에 떨어진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도 너무 많고요. 오늘 2시 본회의 전까지 우리가 많은 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업무보고도 받으려면 빨리 정책 상임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자료가 야당 위원님께도 속 시원하게 해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퇴장하시고 어쨌건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했고 그래서 장관님이 적법하게 임명이 되셨는데 지금 다시 인청 관련,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다룬다라고 하면 이미 완료되고 종료된 것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하자는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선례로 남으면 그러면 옛날에 했던 것 다시 끄집어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할 수…… 그런 선례가 남을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어쨌건 법에 정한 절차로 적법하게 의결을 해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아쉬운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고 예컨대 소통관에서 하신다든가,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방법도, 형사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 다…… 저희도, 여당 위원도 어쨌건 저희의 소중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을 행사한 것인데요, 그것을 다시 돌려서 또 이것을 하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장관님께서 더 소명을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희 문체부장관이 이번에 임명된 경우에 현 정부 들어와서 스물아홉 번째 야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마쳤고 임명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굉장히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리나 흠결이 드러나고 야당에서 그것을 지적해도 딱 청문회 기간 하루, 아주 예외적으로 이틀만 견디면 불편한 자료,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하거나 회피하면 그냥 끝난다 이런 나쁜 선례가 이미 지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선례를 그대로 가져 가면 차라리 청문회를 없애느니만 못하다, 이번에 그런 선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아직까지도 제출 안 됐던 자료 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전혀 적절한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우리한테 그 자료나 답변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고 지나간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지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모멸을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청문회 때 약속한 것이 진행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이거예요. 청문회 때 약속을 하셨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청문회 다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3일 내에 장관이 내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거의 수긍을 해 주셨는데 서류로써 요청을 할 테니까 속기록에 있는 사안을, 더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3일 내에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먼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자리지요. 신상 문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정책 능력, 그 이외에도 장관으로서의 정무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심도 있게 12시까지 논의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은 주로 신상 문제를 많이 하시고, 물론 정책도 곁들여서 하셨지만 신상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 여당 입장에서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는 스포츠계에 만연하고 있는 학폭 문제 같은 것들도 계속 20대 국회 이전에서도, 19대 국회부터도 얘기가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서 적합자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문회 기간에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청문회를 했는데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낙마시킬 만큼의 그런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자금법 관련, 그다음에 재산 증가에 관한 것,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것, 자료 요구 현황에 대해서도 소명을 다 했고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소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자료를 안 내면 진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너무 무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특법에 관해서 그동안 저희가 죽 진행한 내용들을 봤더니 문체위의 아시아문화전당 현장조사를 2000년, 작년 10월 13일 날 했고요.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를 11월 26일, 11월 30일에 했습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했고요, 2020년 12월 17일에. 또 문화체육관광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 시기는 2020년 12월 1일, 2020년 12월 16일 또 2020년 12월 23일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반드시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다시 상임위에 가져와서 다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차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법사위 나름대로의 전문적으로 법을 논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미 빠른 속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필요한 산재된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그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조속히 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위에서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제발 했으면 좋겠고요. 인청에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별도 요청을 하시면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타격이 심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뒤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또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진행이 조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장관님의 자격이 부적격하다 적격하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인사청문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한 장짜리로 왔다는 게 굉장히 성의나 아니면 자료 요구에 대해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재산 내역이나 아니면 박사학위 논문에 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내용이 소명이 됐는지 참 의아하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구를 한 이틀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자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자료가 온 게 자정을 넘어서 12시 15분경에 의원실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지 않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소명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꾸만 여당 위원님께서는 이게 부적격하다는 저희의 의견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달곤 간사님께서 네 가지 부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장짜리로 달랑 왔다,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야당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정주 위원님이라든가 전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또 관광․여행․체육 분야의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부분도 있고 또 체육 부분에 관해서 논의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또 지적하고 따지고 추궁하고 또 촉구할 것 등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다시 아특법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 어제오늘 법사위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곤 간사님도 긴밀하게 움직이시면서 법사위 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다시 위원회로 가져와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수치’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마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이달곤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법사위 간사님이, 야당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 한마디도 못 하고 법사위로 넘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박정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안소위에서도 두 차례가 논의가 되었고 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 건만 논의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이것 때문에 세 번을 열었고요.
다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하자라고 했는데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되고 처리된 것 때문에 저도 아쉬움을 표현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유감을 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과정을 거친 것을 다시 위원회로 갖고 와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법사위에서 어제 다 논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논의까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 개진이 부족하다면 아마 본회의에서 또 찬반 발언들이, 찬성토론․반대토론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절차로, 상임위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희 문체부장관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7분 이내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간 우리 부는 총 열세 차례에 걸쳐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 등 여러 장르에서 전 세계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호감을 표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생태계 회복 및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우리 부는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문화회복, 문화행복, 문화경제, 문화외교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회복 지원 등 1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첫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등 문화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업계에 약 6000억 규모의 융자, 콘텐츠업계에 250억 원 규모의 재기 지원 펀드 신설, 스포츠 분야에 약 136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비대면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디지털산업 육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예술인 복지 및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및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을 통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창․제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를 법률로써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예술인 창작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입니다.
둘째,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모바일 앱 운영 등 사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청소년 대상 여행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국내여행 수요를 진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 방역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문화․예술․종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지방 국립박물관 주제별 특성화 추진 등 문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박물관,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추진 3년 차에 접어드는 12개의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체계적 지원 및 사업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5개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는 3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객의 지역 확산 및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입니다.
셋째,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실감콘텐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콘텐츠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투자 확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의 개발․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저작권 강국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수사 및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저작권 공익신고제를 도입하여 국내 창작자의 권리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과 20쪽입니다.
관광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매력과 일상 등을 초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홍보하고 온라인 관광상품 선판매 등을 통해 잠재 방한 관광객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기술 기반의 쇼핑 안내 등 스마트 기반 확대, 스마트 관광도시 육성, 관광거대자료 기반 실시간 데이터 개방과 맞춤형 분석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관광 기반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융자 대상 범위 확대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 노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스포츠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23쪽입니다.
넷째, 신한류를 확산하는 등 문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높아진 국가 위상과 연계하여 한류 연계 소비재․서비스 분야 협업상품을 개발하고 문화, 한식, 미용, 중소기업 제품 등 4대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수출 관련 통합정보 제공을 고도화하고 ‘온:한류축제’ 등과 같은 한류 홍보행사, 한국도서 등 장르별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과의 상호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메콩 교류의 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다각도로 교류하고 문화 분야 공적개발 원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한 참가를 지원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국제스포츠 위상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 지정 확대 등 세계 속의 한국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재외 문화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저와 우리 부 직원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뉴딜을 통한 안전한 시장 기반 구축,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모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7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은 작년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전통과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보호체계 확립,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한 궁중문화축전 또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지원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재 활용사업의 비대면 전환으로 인해 문화유산 향유 제약,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협력 제한 등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을 꼼꼼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주요 성과 및 평가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1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정책 60년,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정책을 펼쳐 온 지 올해로 6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문화재 정책 변화를 분석․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보호체계를 보다 탄탄히 확립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가치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리번호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과 전통조경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천연기념물이 자생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자연유산 보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항일독립, 미군기지, 위생보건 등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조사․발굴하여 가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중문화재 발굴과 한반도 해양문화유산의 균형 있는 조사․연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문화유산산업 발굴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첨단 기업․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문화유산 스마트보존 기술을 개발하고 문화유산산업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단절된 전통재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재료 비축․공급을 위한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등 산업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를 위한 BIM 기반 확대와 드론 등을 통한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조사․연구에 디지털 트윈 접목, 디지털 기술을 전자행정․공간정보 시스템에 적용하겠습니다.
문화재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하여 3차원 원형기록 DB와 문화재기록 정보자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수요자 중심의 실감형 콘텐츠 개발과 실제 문화재와 결합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및 IT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의 새로운 향유 방식을 모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유산 분야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심 속 문화유적지를 역사문화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등을 체험․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주민과 상생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관․전시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노후시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변 관람 환경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입니다.
문화재 행정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재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철도 폐터널을 발굴유물의 역사적 보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발굴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을 복원․정비하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변형․훼손된 궁능문화재의 온전한 복원․정비와 시대별 진정성을 유지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여 올바른 역사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재 규제 합리화와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확대하고 고도지역 주민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재가 주민과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기준 합리적 재정비,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수리업 기준 확대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첨단기술과 현장에 기반한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드론 등 첨단기술로 문화재 안전 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별 방재자원 확충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약종목과 전승 기반이 열악한 종목을 우선 충원하고 신규종목을 발굴 확대하겠습니다.
전수교육관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등 전승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승자에게는 공개행사 지원과 비대면 운영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 맞춤형 전승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코로나 시대 국민의 쉼이 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왕릉 내 숲길을 정비하여 국민의 안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명승 옛길별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힐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궁중문화 콘텐츠 제작, 비대면 입장 시스템 확대, 로봇 해설사 도입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문화유산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복궁 별빛기행, 창덕궁 달빛기행 등에 소외계층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용 리플릿과 점자감각책 제작, 맹학교 방문 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유산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 3개 코스를 추가하고 코스별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재현행사, 전시, 공연, 강연, 워킹투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를 설립하고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재 약탈과 환수의 역사 정립을 위해 국외문화재역사관을 건립하고 DB를 고도화하며 국외 반출사 연구 등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국외 부동산 문화재를 외국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브랜드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국외 문화재 환수․활용 유공자에 대한 예우, 민간단체 네트워킹 등 우호적 환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무형유산의 지속적 한류 확산을 위해 K-무형유산 한류체험관을 건립하고 고품격 공연․전시 등 우리 무형유산의 차별적 가치와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의 안정적․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남북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접교류 방식 이외에도 ICT 기술을 활용한 간접교류, 교류협력 기반 준비 등 신중하게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DMZ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해 국내적으로 실태조사를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문화유산 현장 방역 대응체계 강화, 신속한 피해 구제,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비대면 환경 구축 등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준비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지적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간 등을 감안하여 오늘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 질의와 답변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장관님,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음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참 어렵게 장관 되셨는데, 지금 문화체육부에 산적한 현안 굉장히 많은 것 아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체육․관광, 모든 전 분야에 관한 생태계가 부득이하게 코로나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정부 부처의 지난해 대응에 관해서 이 점은 미진했다라는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혹시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줄기를 잡으셨습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특별고용이라든가 프리랜서들이 지원받는데, 이번 추경의 본질은 저는 사각지대 해소라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더 많은 분들께 수혜를 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16%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이신 박양우 장관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누차 질의를 드렸을 때 12월까지 일단 교부를 마무리하고 실집행률을 2월까지 100%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45% 집행에 그친 상태에서 장관님께 지금 떡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이것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우리가 열심히 그 업계를 도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일반국민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지금 굉장히 진행이 안 되어서, 말하자면 예술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지시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문체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좋은 말로 소통과 홍보, 이를테면 ‘안전관광지 100선 선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문체부가 그냥 그럴싸하게 일단 정부부처의 입장, 우리는 뿌리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그 짐을 실제 관광업계나 그 종사자들한테 그다음은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떠넘기는 것과 진배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방역 당국과 문체부가 그렇게 긴밀하게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타격이 컸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방역 단계에 따른 대응과 또 이 업계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문체부가 보상할 수 있고 일반 예술가나 관련 업계 모든 종사자들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야겠지요?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해에 스포츠윤리센터 채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혹시 들으셨나요?


작년부터 인사 문제로 잡음이 많았던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부터 2월 중순까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41건, 횡령과 승부조작 등 비리 신고가 82건으로 총 123건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이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된 신고 건이 25건에 불과하고 무려 73%에 달하는 90건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그냥 규정일 뿐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90건 중에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폭력이나 비리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문체부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그 결과 작년 9월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과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9월 출범부터 2월까지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2명의 조사인력과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센터에서 고작 25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1명의 조사인력이 5개월 동안 약 1건을 처리한 것이고 1건을 처리하는 데 약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꼴인데요. 이런 실적을 보이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올해는 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장관님께서 며칠 전에 발표하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대책을 보니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신고만 받으면 뭐 합니까? 빠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빨리 하란다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관님, 매번 대책만 발표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운영되고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스포츠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조치를 하는 곳입니다. 개인인 장애인 선수와 보험사 간의 보험금 수급 관련 문제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체계를 보면 1심에서 3심까지 세 번의 재판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재심 절차가 부재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법부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의 기회만 주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심 절차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지금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확인하시고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된 건지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취임 후 대학로 공연계의 인사들을 만나서 체육관이나 공연장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도대체 여기를 막는 이유가 뭔지 근거를 마련해 보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근거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응급환자에게만 사용되는 PCR 검사를 확대 적용해서 대규모 공연을 개최하겠다는 주장도 펼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던져 보기식 주장이 아니고 어떻게든 문화예술계를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방안 마련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 PCR 검사를 확대할 경우 검사의 정확도나 비용,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도, 이런 걸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PPT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벤처부에서 발표한 2020년 벤처천억기업 조사 결과를 봐도, 한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전체를 봐도 606개사 정도가 되는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는 140조 원으로 5대 재벌이 됐어요, 5대. 그런데 스타트업하고 벤처기업만 본 겁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주역이 되어 있고 이들이 결국은 또 지역별로 흩어져서 지역 균형발전 또 국격을 높이는 한류의 원조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과 그린뉴딜이 있는데 가장 글로벌 확장성이 큰 문화뉴딜이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체 벤처기업이 1.4명 고용증가를 보이고 청년․여성의 고용증가에 현격한 공헌을 하고 있는 수치가 있지만 실은 더 깊이 보면 비대면 분야가 7400개 정도 되는데 고용창출률이 한 3.2명 정도 돼요. 아까 벤처기업이 1.4명인데 두 배 이상에 가깝고 특히 엔터테인먼트는 표에 보시면 3.0명입니다. 이렇듯 비대면과 문화 쪽이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겠습니까?




1월 11일 날 레슬링협회장 선거가 양자 경합 끝에 A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당선무효 처리됐어요. 당선된 A 후보가 동부지법에 19일 날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A 후보가 레슬링협회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그리고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명시를 했는데 9일 날 선거 하게 된 걸 4일 날 재판 판결문이 나온 후에 앞당겨서 반칙을 해 가지고 단독후보로 해 가지고 B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A 후보를 임명하라고 했는데 레슬링협회에서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저희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또 스포츠윤리센터, 프로스포츠 단체 등과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체육회 실무자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스포츠계 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된 일인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들의 어떤 묵인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어떤 학폭,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묵인하는 경우에 연대책임을 물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식, 어떤 관행하고 맞서 싸워서 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학폭의 어떤 가해선수가 엘리트체육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을 최근에 문체부에서 교육부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데 조치가 참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서 확고한 이행,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관님?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전에 인앱결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30%입니다. 이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강제가 실현되면 콘텐츠 업계나 창작자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콘텐츠의 가치사슬은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사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그다음은 이 콘텐츠는 에이전시의 손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플랫폼에 장착이 됩니다. 소비자는 이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해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현실은 많은 소비자가 관련 앱을 설치하고 또 앱을 통해서 콘텐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30%가 된다는 건데요, 이 플랫폼의 수입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관님,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콘텐츠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가장 커질까요?

두 번째 가능성은 가격을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구의 손해가 가장 클까요?

현재 국회에서는 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되어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해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3조 1항 7은 ‘문화산업 유통업자가 특정한 문화상품 판매대금, 결제방법, 가격, 조건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어서 창작자나 콘텐츠 제작사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시고요.

PPT를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이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사는 문체부의 관할입니다. 플랫폼과 앱마켓은 또 과기부와 방통위 소관입니다. 문체부와 과기부 또 방통위 그리고 문체위와 또 과방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논의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황희 장관님,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TF 구성에 대해 제안을 했었습니다. 동의하셨고요. 또 애니메이션 총량제 또 온라인 콘텐츠 통합전산망도 TF에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그리고 취임 후 바쁘셨겠지만 이 TF 구성과 관련된 스케줄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5500억 원을 한국 콘텐츠 13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편당 평균 420억 원입니다. 최소한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 그 규모는 30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의견과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OTT 콘텐츠 지원 관련해서는 결국 OTT 산업의 그걸 결정하는 것은 저는 콘텐츠의 내용과 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OTT 업체들이, 특히 요율 문제로 인해서 OTT 업체들의 여러 가지 볼멘소리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특히 콘텐츠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 특히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어제 그제인가 최숙현법이 발효된 뒤로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을 만났지요?


예컨대 얼마 전에 배구 선수들 두 분이 그것 때문에 선수직도 박탈당하고 그랬었지요. 그때 해맑은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동료 선수들한테 했던 폭행과 그 사람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놨다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들어보면 우리 정부나 체육계가 전혀 말만 하고 한 게 없구나, 그래서 어떤 선수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그 법 시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거셔야 됩니다.


참고로 장관님, 체육계 보니까 폭력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고 또 이병훈 위원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했는데 참 평범의 악이라고 평범한 사람들이 폭력을 방치하고 비호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스포츠맨십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체육계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이 일어나고 이게 학교 폭력의 하나의 핵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관후보자도 옛날에 일진이었던 경력이 당당해지고 장관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외국에서 알게 되면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웃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웃고 있지만, 체육선수들이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한, 그 사람들 표현대로 일상이 지옥같았다,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멍에를 안고 산다는, 그게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 구조가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08년 인권위의 운동선수 인권현황 실태조사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0년 인권조사 결과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학생선수 중심으로, 어떤 성적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쨌거나 성적 지상주의, 메달 따고점…… 그런데 우선 사람이 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스포츠라는 게 팀워크 아닙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최대한 인간적인 장점을 이끌어 내는 그런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혹한 폭력, 코치부터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그런 코치가 슬그머니 복귀를 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최숙현법 시행과 함께 엄벌해야 되고, 정말 무관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이 하셨던 우리나라 저작권 문제, 콘텐츠 진흥 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OTT 아시지요?

다만 산업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숙지하셔야 될 텐데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콘텐츠인 음악저작물과 그것을 실어나르는 플랫폼은 OTT지요.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행정소송으로 번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OTT 사업자 측은 개정된 1.5%의 사용료가 너무 높다, 2.5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징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OTT 사업자 측은 상임위로 보자면 과방위 그쪽 부처가 되겠고 지금 문체부는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OTT 사업자 측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문체부에서도 이것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기준을 수립할 때 1.5%를 문체부가 수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OTT 사업자들은 높다 그러고, 그런데 저작권 쪽에서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국내 OTT 사업자도 보호해야 될 측면도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잘 협의를 하셔서 저작권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냥 넷플릭스에게 낮은 저작권료를 오히려 방치해 주는, 그걸 조장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강한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없는 사정은 아까 본회의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못 하셨는데요. 여덟 분이 다 하시면 1시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심식사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1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임오경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 영상은 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발언들입니다.
장관님, 한번 보시지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 ‘불법 혼탁 선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가 없으니 고발 쇼를 벌이며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청년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처사다’, 이것이 어떤 선거에서 나온 후보자들의 발언 같아 보이십니까, 장관님?

최근 각종 경기단체들의 회장선거 과정의 혼탁성 문제 또한 선거 결과로 인한 무효소송 이슈가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기성 정치인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체육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인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 후보자들 스스로도 고소․고발, 흑색선전을 벌이며 혼탁 선거를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최근 각종 경기단체들의 회장선거 결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지방 체육회장들이 민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체육회 등 지방 체육회장들의 선거 후 각종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은 반토막 된 곳도 있습니다.
장관님,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방 체육회의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레슬링협회, 아침에도 이런 논의가 나왔었지요. 당선자가 당선인 자격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취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회장선거를 둘러싼 종목 단체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체육계에서는 체육단체장 선거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단체가 60일 이상 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기가 될지 도쿄올림픽을 개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경기단체들이 안정적인 행정을 하며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단체장들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각종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체육계의 또 다른 망신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방치만 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단체들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벌써 잊은 듯합니다. 단체장들도 리더십을 잃고 이렇게 이전투구하는데 과연 현장은 어떻게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윤리센터,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과거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인권센터는 연간 4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했었습니다. 사안을 판단하여 이 중 75%는 지방 체육회로 이첩을 했고 25%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방 체육회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공정위, 선수인권위 등은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 수준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구조를 알고 계시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지방체육회의 해당 종목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로 모든 것이 몰리니 조사인력 22명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지난 6개월간 1인당 1건 정도밖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전지전능한 조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체육계의 모든 문제가 스포츠윤리센터로 몰리는 현 구조에서는 예산을 2배로 늘려도 비효율은 여전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구조 및 업무에 대한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다시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가 있지만 마지막 장관님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성함이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 정승과 같아서 아마 기대를 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번 청문회 과정에서, 또 임명 과정에서 기대가 걱정과 우려로 바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시대 태종에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요?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언제쯤 집단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올해 안에,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데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또 도와줄 만한?








자, 그러면 공연 전에도 신속 PCR을 통해 가지고 하면 공연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비 하나당 검체의 최대 검사 수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90개 정도 개체에 대해서 한 5시간 걸리는 장비를 가지고 공연장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한 사람 검사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체육회를 다시 이끌게 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정부 스포츠 개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는데 혹시 체육회는 아직도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에 부정적인 의견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봐 주시면요 미국에서도 수십 년째 폭력이 끊이지 않았고 국가대표 체조팀 주치의의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지난 10월에 선수지위향상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지요.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결정으로 집행이사회 이사를 일부 해임하거나 이사회 전체를 해산할 수 있고 회원종목단체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체육회, 즉 USOPC가 미국의 국회인 하원의회의 직접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당연히 IOC에서는 유감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IOC에서 체육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는 올림픽헌장에 반한다고 해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체육 대국인 미국조차 ‘스포츠의 개혁이 이제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못 나가도 좋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체육회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아시지요?




확실하게 장관님께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청문회에서 대한레슬링협회장 부정선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 보셨듯이 이 영상에서는 조해상 후보가 협회발전 후원금으로 매년 5억을 내겠다고 언론과 SNS를 통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내용에서 보면 본인은 5억 원이라고 공약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허위공약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굉장히 우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실제 본인 부담은 5억 중 2억에서 3억 원 정도라고 자인해 최악의 허위공약이라는 사실을 또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요. 올림픽 출정식 등 행사로 자금을 충당할 것이랍니다. 자기가 5억 원을 공약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레슬링선수단을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슬링협회 직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어치킨 소속 직원으로 위장취업을 시키고 그리고 협회를 사조직화하겠다고 밝히고 공약을 지키면 배임이고 지키지 않으면 유권자한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 실업팀 감독에게 자기를 찍어 주면 체육관을 차려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기부 의사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기간입니다. 21년 1월 7일입니다. 여기에서 제3자 운동원이 표를 주면 보험을 몰아주겠다고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협회의 모든 운동선수, 직원들의 보험을 다 그 사람한테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공익제보자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 주세요.
심지어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PPT 있나요?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전날에 선거인단들에게 카드를 줘 가지고 숙박비 및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비리가 스포츠윤리센터에 현재 고발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 중에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 부수공사 조작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제재처분 그리고 형사적인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님께서도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박정 간사, 도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문지국을 상대로 신문사와 지국 간의 거래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법률상으로 보면 만약에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속였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법상 사기죄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그다음에 보조금법상 우송비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법에 보면 제재부가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33조의2를 보면 부정한 보조금 수령행위가 있는 경우에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또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공공기관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장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2020년 조선일보에 지급된 우송비 관련 보조금이 3억 1000만 원인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부수를 속여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했습니다. 부정한 청구가 드러나게 되면 3억 1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즉 곱하기 5를 해서 15억 5000만 원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런 법률상에 정해진 의무를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공공재정에서 부정청구, 부정청구란 이 법률 2조 6호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부가 배달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100만 부에 해당하는 우송비를 보조금으로 줬는데 이것이 독자에게 배달 안 되고 중간에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서 사용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진 보조금을 받는 목적에 위반했다면 이 공공재정 환수법의 부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허투루 할 일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그리고 형사적인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국회와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세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이번에는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난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대상에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아우르는 반구대의 계곡 일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아직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을 세우라고 한 지가 벌써 50년째입니다. 강산이 다섯 번 바뀐 세월입니다. 그동안 보존대책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이유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다른 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력할 생각입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전문가가 선임되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해당 문화재 또는 단체의 지정과 활용에 대해 가지고는 엄격한 규정을 둬야 합니다. 대책이 있거든 설명 좀 해 주세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중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영화감독 중 기억나는 여성감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현재 문체부에서는 영화계의 양성평등을 위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가 정책자문․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입니다. 권한 부족으로 정책 결정․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영화계 양성평등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어떤 업무 공조를 할 계획입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진짜 왜 이렇게 여성감독들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문화재급의 물건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규제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그것이 규정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문화재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조금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해외로 일시반출일 수도 있고 영구반출일 수도 있고, 반출되는 것을 넓히는 것이 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일지, 오히려 현재 정도가, 그래도 상당 기간은 묶어 놔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다 보셔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남미를 여행해 보니까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미에요. 그런데 우리 이민사를 보면 멕시코에 이민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분야에서 이런 것을 국제적인 것을 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를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기록만 계속 등록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가 가지고 군산처럼 그 지역 분위기를 일본 시대 분위기가 꼭 재생되게끔 만들어 주고 말지, 그렇지요? 이것 상당히 걱정이에요.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가 보면 일제시대 때 온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 그러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의문.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리는데요. 신임 장관의 본회의 신임 인사가 2시에 잡혀 있고요, 끝나면 법사위를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1차관이 이제 오셔서 참석을 하면 되는데 1차관은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법사위에 있다가 장관님이 가시면 1차관이 상임위로 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의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하실 분은 지금 박정 간사님 한 분이신데 2차관과 기조실장과 문화재청장을 향해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상당히 손을 많이 댈 것 같으면 다시 우리 위원회로 가져오게끔 장관님도 좀 전해 주세요. 자꾸 법사위에만 맡기든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서 법을 만들 때 너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시간 뺏어서.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어제 IOC 집행위원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우선협상대상지로 정해졌지요?



회장님은 집행위원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IOC 위원들은 북한 문제를 위험요소로 판단한 것 같다는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런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IOC 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 잘 모르시면 IOC 위원으로서의……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 유치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동안 노력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자꾸 무산되는데 잘 몰랐다, 인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 나가셔서 차관님께서 질의를 받으실 텐데 어제 사회관계장관들 회의에 가셨어요, 같이? 차관님.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해 주시고 계세요, 국민들이. 그래서 대책 중에 의견을 좀 드릴 텐데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그 관계기관 협의체는 문체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프로단체, 시민단체지요?




연맹의 포괄적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학교폭력을 명기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협의를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심을 가지지 말고 확실하게 학폭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를 다시 또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회의가 개의가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가 개의하면 상임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에서 상임위를 마쳐 달라는 요청이 지금 들어와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용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 김현모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