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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기술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바.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아.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과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김인수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및 국비 훈련비 정산비와 같은 연체료 및 반환금과 관련된 수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6억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금년도 상환요청액 중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납부될 것으로 보여 추가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증액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수용하고, 다음 심의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3페이지 청탁금지법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운영과 관련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3억 7306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첫 번째, 관련 예산이 각각 개별사업에 분산 편성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그 중요성 그리고 국회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하나의 단일사업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부가 동의했으니 넘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여기 전부 동의지요, 정부 의견은?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사업 신설에 동의합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그러면 1번, 2번은 정부가 증액을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5페이지 3번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적할게요.
 증액에서 10억이 다 광고비잖아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16억 증액 요구할 때는 원칙이 교육에 대한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부 다 광고여 가지고 이것만 나중에……
 이것을 광고하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데 종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쪼개 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교육도 포함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홍보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 동의를 수용합니다.
 3항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 실제로 상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신문광고 내 봐야 다 내용 아니까 그러지 말고 상담요원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체계 있게 오늘 오후까지 내주십시오.
 신문이나 인터넷 홍보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하고 특히 질의 같은 게 들어올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홍보 있지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언론에 난 것 보면 질의를 몇 건 했는데 답변은 굉장히 늦어지거나 적게 나오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빨리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대중적인 것은 즉석에서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이라든지 인터넷 상담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 부분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전담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상담요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보조인력이라든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인력 더 늘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고도의 법적인 것은 전문가 판단이지만 단순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찾기가 힘들고 인터넷 내에서도 상충되게 해석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지금 권익위 자체가 콜센터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인력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구했던 안은 단순 광고, 홍보가 아니고요 관련 기관들에 대해 직접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담당관들 있잖아요, 관련 기관들. 그게 한 4만여 명 정도 되고, 그러면 4만여 명의 담당관들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성 교육이 확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마다 다 권익위로 요청할 수는 없고 그 담당관이 실제로 권익위 수준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예산을 그냥 홍보비 10억 그렇게 잡지 마시고 그 10억을 다시……
 16억에서 6억을 교육비로 잡고 10억은 광고비로 잡으셨다면서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업무 담당자 교육은 금년에 2억 8000인데 원래 정부안에서는 내년에 1억 8000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걸 더블로 증액을 해서…… 아무튼 업무 담당자들이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10억 잡은 것도 다시 쪼개서 교육예산으로 더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홍보가 사실 많이 됐습니다, 내용을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교육예산을 좀 더 증액하도록 하면서 동의하겠습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5페이지 3항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 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상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18년도에 편성하겠다고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 보상금은 충분히 편성되어 있다고 사료되고, 다만 포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증액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항목을 일부라도 증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8년도에……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18년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상금은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안대로 일부 증액에 동의를 하는데 18년부터 편성하는 걸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7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첫 번째, 직제상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16년에도 9억 원의 불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용액 규모를 감안하여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5억 원 감액 의견과 7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감액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2개 과가 증설될 예정이고 콜센터도 1개 과가 증설될 예정이어서 그것을 따지면 오히려 인건비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불용액이 안 나고 직제상 새롭게 늘릴 수가 있는 겁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올해 협의하는 것이 결국은…… 12월 정도 되면 올해는 불용이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편성된 대로 하더라도 불용 없이 거의 맞출 것 같습니다.
 이것 그대로 통과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관운영기본경비.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적용되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서 인건비, 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다른 부서는 조사인력 개인별로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제도개선 부서만 개인별․부서별 이중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점, 2016년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집행실적이 9월 말까지 예산의 11.2%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부서활동비 예산의 3분의 1인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은 감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계셔서 아시지만 작년에 이 부분은 특활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제도개선 업무에 특활비가 필요 없고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해 주신 건데,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집행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편성된 첫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단년도로 보지 마시고 내년까지 보시면서 내년도에도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감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2년 정도 추이를 보시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다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중으로 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특정업무경비가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반부패 제도개선할 때는 기관들이 부패한 내용을 은폐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 가서 면담도 많이 하고, 또 가서 렌트도 하고 다른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액수가 좀 더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인당?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대규모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시지요?
 이것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안하신 대로, ‘내년도에 다시 집행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올해까지는 됐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요? 사실 다 고생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도 수당을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내년도에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기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기본경비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12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서 운영비, 특수활동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기관운영경비와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서 부패신고제도의 홍보비용을 중복적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경비에 계상된 부패신고제도 홍보물 제작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부패신고제도 홍보물 제작예산을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이관하여 단일사업에 편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즉 홍보물 제작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자는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책연구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집행실적이 10월 기준 2건으로 부진하고 2017년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바 예산집행만을 의식한 졸속 정책연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3번입니다.
 복지부정신고센터는 현재 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7년 세종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이사비용 6000만 원과 공사비 4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이전사유가 위원장에 대한 보고 불편 개선 등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신고제도의 홍보비용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과 이관 의견이 같이 나왔는데 저희는 삭감보다는 이관해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연구용역 예산 1억 8000만 원도 저희가 집행이 미진한데 사실 불용이라기보다는 당초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의 의미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변화에 관한 연구 등 여러 가지 연구용역할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 1억 8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복지부정신고센터를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비용 삭감 이유로 ‘위원장에 대한 보고 불편 개선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단순히 위원장에 대한 보고라고 하면 삭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과천 서울 세종 세 군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을 없애고 서울하고 세종 두 군데로만 이원화하고, 또 ‘위원장에 대한 보고’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분과위원회가 격주 열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다니는 데도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직원들도 왔다갔다하는 데 대한 위험과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생각하면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현재의 청사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은 어디 계세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위원장은 세종청사에 있고요, 그리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과천에 있는데……
 또 서울 사무소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서울 사무소는 민원하고 신고를 받는 저희 서울사무소에 있고.
 옛날 권익위 자리에 있습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천에는 저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청사를 같은 데로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사비용 6000만 원, 공사비 4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여기 지적사항에 ‘위원장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위원장에 대한 보고는 전체 이유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책연구예산도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영향 그런 것은 지금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이걸 정착시킬 거냐 이런 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이것 시행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회적인 영향 평가는 너무 빠르잖아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제도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높은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1억 8000이면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정부부처로 보면.
 정책연구예산은 넣어 주지요, 한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필요한데? 1억 8000이 큰 기관에 비해서는 액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니까요.
 1항, 2항, 3항 통으로 의견 주십시오.
 1항, 사업변경으로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업변경으로 통일하겠습니다.
 2항 정책연구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정책연구는 세워 놓고 과제를 현실에 맞게, 국민들에게 빨리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 그런 과제로 해 주시고, 3번은 그냥 인정하는 걸로요.
 예.
 몇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1항은 사업변경을 하고, 2항은 과제를 좀 더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3항은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16페이지입니다.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1항은 비목변경을 하는 것인데 권익위가 동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권익위는 소식지를 1만 3000부의 책자 및 이북(e-book) 형태로 매 분기별 발간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동 소식지를 책자 형태뿐만 아니라 SNS, 모바일 및 인터넷서점의 형식으로도 배포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들도 책자 형태의 소식지 발행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책자 형태의 발행부수를 조정하여 예산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은 자료상에는 감액 곤란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일부, 3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000부, 2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면 일부에 대해서는……
 액수로 2500만 원입니까?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2500부 정도를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감액하겠습니다.
 책자 발간을 2500부 줄이겠다고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책자 발간을 2500부 줄이고 감액 수용하는 것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책자 발간을 2500부 줄이는 조건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권익행정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였으므로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설명해 주시지요.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및 수집된 민원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등의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 및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바일 기반의 국민생각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국민소통 활성화 참여단을 운영하기 위해 3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국민생각함 사업의 취지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생각함의 토론․투표를 주도하게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홍보수단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으며 참여단이 주도적으로 형성한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또한 국민생각함 사업은 기존의 국민신문고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생각함을 국민신문고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먼저 국민생각함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정부정책 홍보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돼 있는데, 국민생각함에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정부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도가 비현실적인지 이런 점들을 짚어내서 개선하는 쪽이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방향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죄송하고, 그런 점을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정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내지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국민생각함을 활성화하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치시켜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100여 명이 모여서 압축적으로, 그중에서 심의 토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 요구하고 이런 집중과정을 한 번 더 겪는다는 건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렇습니다. 사이버토론의 장인데요.
 사이버토론장이에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그동안 국민신문고는 개인 대 개인이 민원을 내서 처리하는 기능 위주로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 제안 기능이 있었지만 제안도 국민이 제안하면 기관이 검토해서 그냥 예스․노를 딱 통보해 버리는 식으로 끝났는데, 이 국민생각함은 어떤 정책의제가 있으면 국민들이 올려서 그것을 토론해서, ‘정부정책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막 토론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하면 숙성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아무튼 장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건데 이게 몇몇 주도적인 사람이라든가 사전에 바이어스가 있게끔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국민생각함에 참여하는 100명 정도의 참여단은 특정집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대학생이나 일반인들 각계각층에서 선정하고, 저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전체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이분들이 토론의 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일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정도의……
 신청은 자발적인 신청을 받습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렇습니다.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지명을 하는 게 아니고?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공모를 할 겁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이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를 모아 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숙의토론하는 거지요.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국민들 정서하고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해 보지요, 요즘 국민권익위에서 하도 하는 일이 많고 소통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제도로서 평가를 한 1년 해 보시고 다음에, 국회에 언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대신 이 부대의견에만 그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너무, 전문가 의견 내지 특정집단의 의견이 국민 의견에……
 편향되지 않도록……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대의견 넣어놓을게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추진내용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보고해 주십시오.
 1항은 시행하고, 의견에 ‘일부의 의견으로 편향되지 않는 제도 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2항은 이미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8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국제교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먼저 1번입니다. 2017년도에 국내에서 권익위가 주관하는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컨퍼런스와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컨퍼런스 등의 국제행사 개최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ADB․OECD 회의는 회의장 임대료, 1인당 식비 등이 과다계상되어 있고 환영공연비 등 낭비성 예산이 계상된 측면이 있으며, AOA 회의의 경우도 유럽 1인 항공료를 650만 원으로 계상하고 숙박비용을 스위트룸 수준으로 계상하는 등 감액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항입니다.
 각종 국제회의 참석 예산의 집행률이 2013년 이후부터 저조하고 국제회의 참가로 인하여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회의 참석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26페이지 3항입니다.
 청탁금지법 해외 홍보 및 민간교류 확산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 투입 대비 홍보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홍보가 더 시급하다고 보이므로 해외 홍보 예산을 삭감하고 청탁금지제도과 인력 증원 및 국내 홍보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먼저 ADB․OECD하고 AOA 관련된 회의 비용에 관해서는 감액이 곤란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단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낮추는 것도…… 이하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아무튼 회의는 참석하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해외 홍보하고 민간교류 확산 예산 6000만 원 부분은 해외 홍보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문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제도를 외국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3000만 원, 그리고 민간교류 확산은 민간기업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윤리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존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항공료 기준단가가 이 수준이고, 숙박은 기준단가 자체가 스위트룸 기준인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게 아마 1인에 대해서만 6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코노미로 되어 있을 것으로……
 숙박의 경우는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숙박도, 아무튼 이게 기준단가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전부 기재부에서 정한 단가보다 낮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해서 이것을 올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지만 그래도 가장 아껴서 아껴서 하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재부 임차료 예산이 단가가 200석 이상 11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은 400만 원, 이것을 두 곳에서 해도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오․만찬 비용도 기재부 지침은 12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2만, 4만, 5만, 6만 이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한 거고 다 그렇습니다.
 스위트룸은 저희들 계산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17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자료로 내 줘 보세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여러분들 의견을 고려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회의 참석 예산, 열심히 참여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그런데 이것은 감액의견이 아니라 부대의견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여기 이 예산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교류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민간교류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윤경 위원님께서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항은 그런 부대의견으로 수용하고, 3항도 영문책자 번역․인쇄 등 필요하므로 수용하겠습니다. 2항․3항 다 수용입니다.
 9번 권익개선창구운영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권익위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한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정부통합민원 110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항은 권익위에서 감액을 동의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110콜센터의 전체 상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상담사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8년도 예산편성 시 검토하시겠다고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개선 노력도 등을 측정하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사업입니다.
 1항은 사업 이관을 하자는 내용인데 권익위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의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2항입니다.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 시 반복적으로 청렴컨설팅을 활성화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2014년 이후의 청렴컨설팅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이에 해당 사업 예산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은 감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도 나가서 청렴도가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어야 되는데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청탁금지법 때문에 온 인력을 다 쏟다 보니까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가 되면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에도 청탁법 시행 첫해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엄청 바쁠 거예요.
 예,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내년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까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조직 협의가 잘돼서 2개 과를 증설하면 다른 과 인원을 빼지 않고 자기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번,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청렴연수원 정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증액을 하는 내용인데 권익위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2번, 부패신고자보호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2017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이 2016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현재 보상금 지급이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증액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항인데 이것은 부대의견 제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2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그냥 올해 현 수준 유지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번은 동의해서 수용합니다.
 13번, 행정심판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13번, 행정심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1번하고 2번이 증액에 관한 사항인데 권익위가 동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4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연가보상비 관련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기본경비의 업무추진비 예산 3억 1900만 원 중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말까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명목으로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1900만 원에 불과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김관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은 기본경비뿐만 아니라 전 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5억 2200만 원에 대해서 20~30%, 30% 및 50%의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한편 삭감된 업무추진비를 청탁금지제도과 인력 증원 및 청탁금지법 국내 홍보 예산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업무추진비는 지적하신 것처럼 유관기관 업무협의 명목으로 집행된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로 보면 이 관서업무비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비용인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저희 권익위는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있어서 방만하게 쓰지 않고 굉장히 절제해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년도로 보지 마시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소통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 소통할 필요도 있음을 감안해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난해 한 해 업무추진비 내역 현황을 오늘 오후라도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40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활동비 예산 4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그 집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수활동비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비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50% 감액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존치를 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과가 증설되면 오히려 더 추가적인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지를 하면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수활동비는 계속 감액해 와서 처음에 편성될 때보다는 거의 반 수준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라서 현행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반부패조사나 신고자 보호 이런 데 충실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사실확인합시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같은 것 하고 식비를 카드로 계산하는 거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개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집행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밝힐 수 없는 모임이랄지 누구를 만났다랄지 또 어디 방문했다랄지 이럴 때 주로 쓰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것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소속, 직함……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허재우
 청렴총괄과장 허재우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신고 사건과 관련해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을 조사․처리하는 그리고 보호․보상하는 업무에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집행은 담당 부서 내지는 개인 베이스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금 베이스가 되고 전체 상황을 계산증명이라고 해서 집행지침대로 다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노출됐을 때의 활동 위축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하고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뽑아 가지고 직원 개개인한테 일괄로 주지는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다는……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허재우
 그렇습니다.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서 이 업무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많이 감액하고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관할 부처인 권익위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오히려 더 보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런 내역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료가 있지요?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허재우
 예, 저희들이 전체 자료를 관리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특수활동비라는 그 집행 성격상 개인이 어디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부서의 A라는 직원, 이름도 비실명 처리해도 좋고요. 해서 1년 동안 부서별로 어떻게 썼는지 그 정도 자료라도 주십시오.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장허재우
 예,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춰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권익위의 일 양이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도와줘서……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올해 상황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의 99%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계정과목 때문에,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미실시한 연가에 대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휴가 촉진이 필요한 만큼 연가보상비의 지급 기준을 5일로 낮추고 5일분의 연가보상금은 예산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연가보상비도 감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가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감액해 버리면 정말 직원들이 일은 죽어라 하고 휴가도 못 가고 아무 보상도 없는 상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도 통으로 함께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지적 사항이 44쪽에 있네요, ‘청탁금지법 업무 처리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전문위원님, 이것은 제가 읽었으니까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고……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를 종료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완근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과오급금 환수 및 반환금 이런 사항인데요.
 8월 말 미수납액이 45억 원 정도 돼 있고 최근 3년간 미수납 평균액이 43억 원 정도 되니까 이 43억 원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라는 의견이십니다.
 보훈처 의견이……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전문위원 지적에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인데요, 이건 불용물품 및 폐휴지 매각대금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는 건데요.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억 6100만 원이고 또 올해도 현재 1억 5000만 원 징수결정됐으니까 한 1억 정도는 세입에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건 수입의 대부분이 나라사랑신문의 광고비인데 내년도에는 광고를 대폭 줄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나라사랑신문 사업방식에서 광고료 줄어드는 게 상업광고를 줄이고 공익광고를 늘려가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공익광고가 뭐냐가 또 문제지요.
 나라사랑하는 공익광고지.
 나중에 논의하지요?
 새로운 광고를 어떤 광고를 하려고 하는지 기획안을 줘 보십시오.
 재논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시지요.
 공익광고가 어떤 내용의 공익광고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훈정책을 홍보하는,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새로운 제도 안내를 하는 광고를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새로운 광고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런데 저희가 방침은 그렇게 세웠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진……
 방침만 세워놓고 다른 광고 나오면 그때 가서 누가 뭐라고 하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방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장님 말만 믿고……
 오늘 보훈처 심사를 하면서 모두발언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차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보훈처 예산 중에서…… 보훈처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호국하시다가 또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산화하신 분들, 그 가족들을 기리고 선양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업무입니다.
 그런데 산하기관뿐이 아니고 보훈처까지도 특정 정치적인 내용의 홍보랄지 또는 교육내용이 있다고 야당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획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획안을 하나 써서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상금 중에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현황인데요. 올해 단가가 16만 7000원이었는데 3.5% 인상해서 내년도에 17만 3000원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인원은 372명에서 내년도는 344명으로 줄어듭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보시면 적어도 무공영예수당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3억 59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월 10만 원 인상해서 총 3억 88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올바르게 평가해서 예우해 줘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은 특별하게 신체적 희생이 없는 분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특이사안인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견으로 보면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요구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 희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고려하면서 적정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그때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이 나갔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현재도 지급되고 있고, 여기 올라온 것은 그 당시 유공자,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증액을 해 달라는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 당시에 다치지는 않았지만 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른 보상금 수당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6․25참전자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6․25참전자분들하고는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적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결국은 이것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적정 수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공영예수당 수준 정도는 되어야지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한 상황이니까 보훈처에서 이것은 같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증액에 대해서 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위원님, 증액에 대해서 꼭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수당이 무공영예수당도 있고 또 6․25 참전자분들에 대한 수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이니까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다른 식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인상안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동의하세요.
 인상을 하시되 적절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10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네요? 10만 원으로 하면 1인당 얼마가 더 느는 거지요?
 26만 7000원 되는 거지요.
 10만 원이 올라가면?
 예, 지금 현재 16만 7000원이니까.
 일단 넘어가시지요,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하여튼 적정한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니, 적정한 안을 만들라면 또 몇만 원 올릴 거니까요 우리가 이 두 안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지요, 26만 원을 하든 10만 원 인상을 하든?
 지금 그게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데요.
 아니지요, 하나는 26만 7000원이고 하나는 26만 원입니다.
 그러면 적은 액수로 하지요.
 그러면 26만 원으로 결정을……
 이왕 하시는 것 26만 7000원으로 하시지요? 그래야지 이분들한테 좀 더 효과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다른 것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니까…… 무공영예수당 인헌장이 26만 원 주나 보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게 논리가 맞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무 자르듯이 주는 게 아니라……
 무공영예수당에 맞추자……
 그렇지, 그게 논리가 맞지요.
 김성원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26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6․25 참전자분들에 대한 수당을 내년도에 22만 원으로 올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국방의 의무를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 거고, 4․19는 정말 육체적인 상처를 안 받았을 뿐이지 그것은 특이한 국가에 대한 유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방의무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어요, 개념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4․19는 굉장한 기폭제가 됐으니까 비교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하여튼 26만 원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조정수당 설명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7쪽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인데요, 지급인원이 한 5100명 정도 되고요, 지급단가가 수준에 따라서 한 16만 원, 17만 원 지급하는데 올해와 내년도는 동결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게 올해 5.2%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인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총 12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고민인데, 과거에 생활조정수당을 올릴 때는 1만 원씩 단가를 올린 바가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기초생계비도 5%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5% 정도를 생각하면 한 1만 원 정도가 인상 수준으로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런데 2만 원 인상안, 3만 원 인상안을 위원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1만 원 정도 인상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2016년에는 동결했다는 것 아닌가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계속 동결이었고, 그렇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2015년에 1만 원을 올린 바 있고요.
 동결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2만 원 수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2만 원으로 결정하시지요?
 괜찮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2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6․25자녀수당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0쪽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114억이 늘어서 223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용은 기존자녀 수당, 신규자녀 수당,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지급인원을 보시면 2만 8800명인데 한 1000명 정도 줄어서 2만 7000명 정도로 내년도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급단가도 11만 4000원이 올해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11만 8000원 해서 118만 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13쪽을 한번 보시지요.
 정의규정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대상이 세 종류인데요, 제적자녀는 아시는 바와 같이 54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18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1년입니까, 월입니까? 월이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매달 이렇게 받습니다.
 승계자녀는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원씩 받고, 신규대상자녀는 한 1만 1700명 되는데 11만 8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상자가 한 64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시고.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현행 5만 원 주고 있는데 그 위로가산금이 너무 적다, 해서 한 4만 7000원 정도 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고령수당하고 맞추는 부분입니다. 이 비용이 3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규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얼마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관영 위원께서 한 65만 원 정도로 대폭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 금액이 753억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제적자녀는 6․25 전쟁고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산금 4만 7000원을 추가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수용하셨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신규대상자 자녀 수당은 금년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수당입니다. 그 수준을 결정할 때 그동안 받은 보훈수혜를 고려했고 또 참전유공자 본인 등의 수당금액, 국가재정 형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고, 작년 이 법안 통과할 때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전몰군경의 배우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분들이 받은 보상금 지급기간을 보면, 제적자녀의 경우에는 13년 동안 보상금을 받다 끊긴 사람들이고 승계자녀는 31년이고 신규자녀는 56년이고, 지금도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보상금 받고 있는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보상금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급격하게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아까 논의 한번 했었지만요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률이 거의 한 100% 되는데 괜찮겠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것은 9만 7000원 단가를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이것은 그렇게 동의하는데, 신규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재논의하지요.
 정부에서 내년도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적정 수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4쪽, 무공영예수당입니다.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주는 수당이고요. 내년도에 그 대상자가 한 1500명 정도 줄었네요, 1만 9000명에서 1만 7000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2만 원을 인상해서 28만 원~30만 원 내년도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여기에 1만 원 더 추가 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무공수훈자분들이 고령으로 여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은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같이 월 2만 원씩을 인상했습니다. 월 2만 원 인상하는 데 한 6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해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정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무공영예수당 같은 경우는 진짜 한 60세 이상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다 고령이실 테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6․25 분들은 한 85세 되셨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리 있는 것 같은데 보훈처에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단가 추가 1만 원 인상하는 걸로 가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참전명예수당하고 연동해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6․25 때 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만 원 올리는데 재정이 한 3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재논의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 참전명예수당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고 이것도 재논의……
 이것도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다만 저게 하나 있습니다. 참전수당․무공수당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일괄적으로 올려드리는 데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니까 참전수당의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참전수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계보호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1만 명 가까이 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5만 원 올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다가 재정형편상 못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만 원 더 올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 한 5만 원 더 올려드리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특히 6․25 참전용사들은 거의 80세, 85세가 다 넘어가십니다. 이제 수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체 유공자 수당으로 따지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6․25는 너무 극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를 못하시고 전쟁에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그래서 6․25참전자나……
 이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이니까 명예롭게, 보훈처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추가 1만 원 인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하시고요, 저소득에 대한 우대지원은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특별히 생활저소득자분들은 따로 조사하셔서, 그분들의 숫자를 전체로 하면 또 처음부터 고려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아니, 지금 92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과시키고……
 예.
 그 부분은 동의하고 가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7쪽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법률 제정하라는 건데요.
 이것은 지상욱 위원께서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가족 주거 지원하는 근거 법률을 만들자 이런 주장이시고요, 정부에서 동의한 부분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등록관리 업무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등록관리 중에서 군 이명 피해를 위원님들이, 박선숙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학조사비용을 한 5억 정도 반영하라는 건데 정부 측에서 동의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3차 연도에 걸쳐서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이 역학조사가 아무리 연구기관하고 협의해도 단년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3년 동안 역학조사하고 그 이후에 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이명 지원기준을 낮추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발견한 것이 군 환경하고 이명하고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더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이것은 5억이 맞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1차 연도 5억입니다.
 아니, 이명 피해 조사하는데 3개년도 합쳐 가지고 16억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게 많이 듭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역학조사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역학조사는 많이 들어가요.
 그 정도 들어요?
 동의합니다. 그것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 수용합니다.
 학술회의지원.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1쪽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를 맞이하여 학술심포지엄 해서 증액 의견이 있고요, 도서발간 이런 것 해서 또 2억 4000 정도 증액 의견, 양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것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학술회의 경우에는 17년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총액 범위 내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액을 한 4000만 원 정도 늘리자 하는 면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특정하여 추모 도서발간을 위해서 예산 2억을 올려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독립유공자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훈처 의견을 받아들이지요?
 그것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술회의 해 가지고 그분들의 뜻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독립유공자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출판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훈처 의견대로 일부 동의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16년 예산 대비 2017년 예산이 1억 깎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원상회복시켜 주든지 하고, 총액을 올려주고 몽양 선생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술심포지엄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한 심포지엄과 도서발간에 대해서 지원’ 이 정도로 넣어 놓으면……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도서 지원을 하면 그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학술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의할 수 있겠는데요, 도서 지원은 지금 2억을 요구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억을 줄 수 없으니까 1억 올려놓은 것을 다른 데도 쓰고 보훈처에서 규정에 맞게 쓰시라고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여운형 선생까지는 좋은데, 그 사업을 특정만 안 해 주시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소위원장님, 이게 올해 대비 1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사 발간하고 하는데 1억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원상회복시켜 주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몽양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사업을 하도록……
 예, 추모사업을 추가한다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넣어놓지요?
 거기 2억 4000을……
 아니, 올해 3억 20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이 기재부에서 깎여서 2억 2000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수준으로 1억 올려 주고 부대의견에……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1억을 증액하자고요?
 3억 2000으로 1억을 증액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더 증액하고, 몽양 여운형 선생 추모사업에 지원을 한다?
 그중의 일부가 가고,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학술회의도 지원하고 도서도…… 거기에 2억 2000을 주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도서발간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 추모사업에서 도서발간한 적 있으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도서발간 액수가 2억 4000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증액하고 심포지엄하고 도서발간을 같이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저희가 두 가지 다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몽양 선생의 서거 70주기 추모사업을 지원한다’ 그렇게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2쪽입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14억이 늘어나서 207억 9000만 원 쓰일 것이고요.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보훈단체 운영, 복지회관 운영 그다음에 보훈단체선양활동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고요.
 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시면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 시에 시정요구를 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이 출석하여 ‘매수’ 등 국회 모욕도 있고 이래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장진호 전투 추도식 행사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국가유공자장례단 사업 예산 증액, 그다음에 베트남전적지 순방 증액, 그다음에 특임자회 중앙회관 건립에서 60억,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계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훈단체 운영비 감액의 경우에는 보훈단체 운영비는 아주 적은 인건비하고 기본사무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사업 예산 증액은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 행사로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본 출정을 두 번 가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인원도 적고 고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사업 예산들은 정부 예산안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증액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원안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작년보다 증액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등은 차후에 또 이런 항목들이 나오므로 우리가 재논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행사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기를 바란다는 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안은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논의하겠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6쪽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셨는데, 목포시에 부지도 확보됐고 건립 준비가 완비됐다 해서 한 5억 정도 요구했고요, 또 인천 남구에도 너무 노후화됐다 해서 한 5억 정도 요구가 있고요. 부산 해운대구는 이미 지방비까지 다 확보됐다, 그래서 이것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요청입니다.
 여기 세 군데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지방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면에서는 보훈처에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방보훈회관이 1년에 걸쳐서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통상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개 지역당 1년에 2억 5000만 원씩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해에 다시 2억 5000만 원,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니까 2억 5000만 원씩……
 아, 5억이 아니고 2억 5000씩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달라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2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5억을 하면 불용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2억 5000을 해 달라고……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렇지요.
 우선 보훈회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지역에서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보훈처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지방비가 확보돼 있는지 부지가 확정돼 있는지 실제로 보훈회관이 낡았는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지역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부지가 마련되면 되는 겁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부지가 마련되고 지방비 지원할 계획이 확실하면……
 매칭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매칭이 1 대 1 이렇게 비율 매칭은 아니고요, 국고가 지침상으로는 5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는 5억 이상?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5억까지.
 5억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런데 지방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2년까지 걸릴 필요 있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항상 보훈단체하고의 협의 과정이 길어져 가지고 1년에 걸쳐서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씩 세 군데, 위원님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김성원 위원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다른 데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에 2억 5000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가 더 가능하네요, 차후에?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산을 국회에서 얼마로 논의를 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으로 하면 예산이 주는 겁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아니, 이게 정부안에서 추가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 플러스 증액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안은 왜 줄어들었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부안은 매년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국회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논의해 가지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준 것이지 애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예산안이 16년도 40억에서 17년도에 25억이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16년도 예산안도 오늘처럼 국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늘어난 것이지 애당초 정부안은 20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억 5000 증액해서……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2억 5000씩입니다, 2억 5000씩.
 3개를 2억 5000씩으로, 그러면 증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억 5000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세 개니까 7억 5000이지요.
 아, 그렇지. 7억 5000. 7억 5000으로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7억 5000 증액 요구 수용하시지요?
 예.
 7억 5000 증액해서 정부안 수용합니다.
 다음 민영교통시설 이용보조, 맞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들이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민영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하고 있는데 내항여객선은 100%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 민영버스와 고속버스는 32% 정도밖에 지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이 민영버스, 고속철도에도 연차적으로 한 65%까지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한 40%까지는 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23억 8000만 원 요구했고, 이것은 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에서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내년에 40%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나중에 보조율 최고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이냐? 위원님께서는 65%로 말씀하셨는데 정부 내에서는 민관이 공동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50% 정도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40%까지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 수준은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보훈병원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0쪽입니다.
 내년도에 82억이 늘어나서 예산은 3445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진료가 한 2800억, 감면진료가 600억 되는데요 매년 한 223억 정도 부족분이 생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223억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또 하나는 6․25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한 80%로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230억 증액 요구, 두 가지 의견이십니다.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고령화돼 있고 질병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요가 많아서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분들 현재 60%를 감면해 드리고 있는데 진료비 감면율을 80%로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령 6․25 참전유공자들 의료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과연 80%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70%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선은 제가 현안질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산 악순환 되는 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맞습니다.
 차차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것은 한 번 끊고 가야지 돼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것은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 장기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증액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는 보훈처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6․25 참전자 진료비도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수가 적어지시잖아요. 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한 인상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동의 수용합니다.
 위탁병원 진료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2쪽입니다.
 국가에서 위탁병원 이용할 경우에 60%를 감면 지원하는데요, 위원님들은 여기에 약제비가 지원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6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설명해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약제비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보다시피 재정이 400억, 500억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논의한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 채우고 그다음에 6․25 참전자분들 감면율 인상해 드리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의 것을 해 주시면 이것은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재논의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설명해 주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독립기념관 운영비가 한 23억 정도 줄어서 260억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친일행위 연구 사업비 한 10억 정도 반영해서 친일 조사하는 사업을 해라 해서 10억 정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개관 30주년인데 특별전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10억 정도, 그다음에 독립정신 FUN 체험관 조성에 한 30억 필요하다 해서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친일행위 연구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도 독립운동사연구소 입장에서는 벅차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구할 여력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은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외 것을 다 망라했는데 국내 특별전 10억보다는 한 3억 원 정도 선에서 증액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FUN 체험관이 현재 겨레의 집이라고 중앙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간에 체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 리모델링 자체가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비 정도를 반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계비가 한 1억이면 됩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독립기념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안중현독립기념관사무처장안중현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입니다.
 한 9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안중현독립기념관사무처장안중현
 9700 정도요, 한 1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우선은 독립정신 FUN 체험관 같은 경우는 설계비 1억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증액?
 예, 설계비 1억 하고, 그다음에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니까요. 그렇게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친일행위 연구 사업비 부분은 많이 중복되는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복된다는 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독립유공자 인명사전 편찬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친일행위 연구 사업비라는 게 사실 또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지요.
 아까 무슨 인명사전, 독립운동가……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독립유공자 인명사전 편찬 사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다르기는 한데 이게 친일행위 연구하는 분이 전부 다 우리나라 건국 유공자들 이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민간 기관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온다는 게……
 재논의하지요.
 일단 독립체험관, 지금 겨레의 집 사무공간을 쓰고 있는 것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체험관으로 하겠다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리모델링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체험관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1억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는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리고 독립정신 FUN 체험관 조성 예산 1억 증액해서 내년에 리모델링 끝나면 체험관을 할 수 있도록 정부안 수용하고요.
 나머지 독립기념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예산 증액 여기에 아까 어떤 의견 주셨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것도 국내외 특별전시 10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국내에서 일단 한 3억 원 정도를 갖고 특별전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친일행위도 정 위원님 건국 관련자들 이름이 나와서 고약하다 하시는데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는 기여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역사는 있는 대로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라사랑은 다음으로 빼고 하겠습니다.
 16번, 국내외사적지 탐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0쪽입니다.
 국내외사적지 탐방 예산인데요, 내년도에 2억 원이 삭감돼서 8억 9800만 원 책정돼 있고요, 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게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부에서도 총체적인 규모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총액 늘려주시면 저희가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대표단 탐방사업 중 업무추진비 700만 원이 왜 들어가는 거지요? 전부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이야기하시고……
임성현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임성현
 나라사랑정책과장 임성현입니다.
 정부대표단 예산이 1억 12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매년 불용됐기 때문에 7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임성현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임성현
 예.
 업무추진비 700만 원 삭감한 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삭감 700만 원 하면 2억 원만 증액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과장님?
임성현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임성현
 예, 맞습니다.
 2억을 올리게 되면 업무추진비도 같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쓰세요.
임성현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장임성현
 700만 원 삭감해도 무방하니까……
 불용 700만 원이 매년 있었으니까……
 2억 증액해서 국내외사적지 탐방 사업 승인하겠습니다.
 현충시설건립 얘기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1쪽입니다.
 내년도에 56억이 준 114억이 현충시설건립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5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3․1테마공원 조성 예산으로 5500만 원 요구하셨고요,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및 기념교육관 건립 예산 15억, 고양시 독립운동기념탑 15억,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관 98억.
 그다음에 반대의견이신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관 건립은 독립기념관에 중복되지 않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송요찬 장군 동상 건립하고 생가복원 해서 3억 5000,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건립인데요, 현충시설건립은 기본원칙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원칙은 정부는 부지 매입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업자가 선정하고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 그 비용 중에 3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3․1운동 기념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부지가 확정돼 있고 지방비 지원 금액이 확보돼 있고 국비 지원비율인 30% 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 매입도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도 정부한테 지원하라고 하는데 정부 지원방침에 어긋나고 사업계획도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독립운동기념탑은 고양시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지원할 사업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또 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보훈처에서도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데, 2019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고 3․1운동도 100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장하는 것하고는 달리 이 부지가,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의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환을 하려면 서울시 의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거쳐야 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금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결과가 나오니까 내년도에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그때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지 지금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요찬 장군 선양산업은 지자체에서도 건립위원회에 지원 의지가 있고 부지도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민간단체의 국비 지원비율이 30%이기 때문에 30% 이내인 2억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증액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은 서울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부지가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1운동 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부지가 산림청 소유인 것 같은데 이것은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김주용
 선양국장 김주용입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부지가 확보됐다고 저희한테 계획서가 왔습니다.
 하여튼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 작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훈기념행사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6쪽입니다.
 이건 22억이 내년도 예산이고요. 특히 민간 계기행사 지원사업이 6억인데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수립하고 3․15, 4․19, 5․18, 광복절 이렇게 5개를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4․19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증액이 절실하다 해서 7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게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조금 평가를 받아서 16년, 17년 감액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6년 예산의 경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 한해서 특별히 예산을 증액해 주신 것인데요. 당해 연도에 한해서 특별히 증액한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증액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2억 6400으로 해야 된다는 안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이것도 해당 위원이 계시니까 점검해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8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6억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호국보훈의 달 홍보, 호국보훈 퍼레이드,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60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레이드도 무리가 있으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도 절반 수준이면 좋겠다 해서 8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호국보훈의 달 기타사업비도 낭비성이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감액 의견 해서 다섯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먼저 호국보훈의 달 홍보하고 관련해서는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TV 외에도 전광판․지하철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데, 물론 공익광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익광고를 협의한 결과 이것을 매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총리담화문 신문 게재는 65년부터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분들이 아주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담화문을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고 과거에 국회에서 한 번 감액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해마다 하는 내용이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이것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독립운동 관련 행사 등 지원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3쪽입니다.
 내년도도 23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민간단체 주관 독립기념 행사가 2억 8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당 이회영 선생 탄신 150주년 관련 예산 증액을 한 2억 정도 요구하셨고요,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 추모사업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특별주기 사업들은 이회영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 외에 여러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분에 대한 특별주기 사업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부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독립유공자하고 같이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만약에 이 예산이 증액 안 된다면 이회영 선생 탄신 150주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게 됩니까,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하면?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 특별주기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는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다른 의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특별주기 사업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500만 원 나가면 어떤 행사 하시나요? 그냥 한 번 행사하고 마시나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기념행사, 추모식이나 기념식 한 번 하고 특별전시회 같은 것 한 번 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그냥 하루 기념식 비용이구먼요.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5쪽, 국립묘지 조성인데 66쪽의 제주국립묘지 조성 추진경과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제주국립묘지에 대해서는 봉안당이 아닌 봉안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140억 이상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건 봉안묘로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제주도의 특성상.
 동의 수용합니다.
 그다음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지원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7쪽입니다.
 현재 예산이 3000만 원 감액돼서 3억 6700만 원인데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 중에서 영구용 태극기 구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7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초고령화됐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태극기를 많이 구입했는데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분은 내년도에 감액해서 추가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데 해외에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예산에……
 해외용 태극기는 다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똑같은데 저희가 여기에서 제작해 가지고 보내 줘야 되니까요.
 보내는 비용, 그래서 업무비용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물론 구매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남아 있는 것들은 다 지역에 이미 배분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0매 정도는 구매해서 그것을 해외에 보내 드려야 되는 비용 합해서 한 2000만 원……
 해외 비용은 필요하고……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2000만 원 존치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데……
 그러면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 삭감하라는 거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아니, 정부안이 9000만 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 남겨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수용합니다.
 다음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9쪽입니다.
 이 예산은 10억이 삭감돼서 140억이 책정돼 있고요, 소자본창업교육 등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1쪽에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시면, 소자본창업교육의 경우에 취업률이 한 11%, 4%, 2%로 매우 저조하니까 이 사업은 한 1억 6900만 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또 두 번째, 취업역량교육비하고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사업이 비슷하니까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일부 절감할 수 있다 해서 한 1억 6400만 원 절감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제대군인 채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라 이런 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 72쪽에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이 완전 감액됐는데 이것은 살려야 된다 해서 2500만 원 살리자는 의견이 계십니다.
 위원님들, 이건 따로 재논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실제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어보니까 ‘창업하지 말라는 교육이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다는데, 창업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최근에 창업했다가 부도율이 너무 높잖아요. 창업률도 낮은데 창업해서 부도율이 높다…… 이렇게 되면 또 이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오히려 뒤에 있는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 그다음 무료법률구조지원 이렇게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참전용사재방한사업 등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74쪽입니다.
 한․앙골라 보훈협력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7억 5800만 원 책정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하고 앙골라 보훈협력 MOU 체결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보시면 ODA 사업하고 성격이 같다, 보훈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하라는 취지에서 연수기간 책정 및 의사소통 문제 대비 등 철저한 사업 준비를 하라,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계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 사업은 앙골라 정부의 보훈국에서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업입니다. 물론 ODA 사업으로 KOICA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KOICA하고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KOICA 사업은 2년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서만큼은 보훈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재부와 협의 결과 보훈처 정부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제협력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훈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영어나 포르투갈어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업자 선정 잘 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없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보훈공단하고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그만하시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참전용사재방한사업인데 앙골라가 6․25때 참전했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6․25 때 참전국가는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비참전국, 제목은 참전용사재방한사업이라고 해 놓고…… 참전하지 않은 나라가 지구상에 많을 텐데 그러면 한․앙골라처럼 앞으로 계속 국제협력사업으로 확장해 가실 겁니까? 이것 무슨 의미가 있지요, 특별히 한 나라 하는 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부가 직접 그 나라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앙골라에서…… 앙골라도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내전도 겪고 식민지도 겪고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보훈업무를 배우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만하시고.
 보훈업무 배우려면 불러다가 한번 죽 돌아보고 정책 설명해 주면 되지 왜 ODA 사업을 보훈비에서 사용하냐고요. 지금 보훈대상자들의 수당을 1만 원 올리느냐, 2만 원 올리느냐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나라인데…… 논리상 그렇지 않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고드린 대로 KOICA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년만큼은……
 KOICA야 한다고 하면 좋아하지요.
 재논의하겠습니다.
 참전단체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 증액되어서 54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작년도 결산심사 때 지적이 있었고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단체의 정치적 활동 지적이 있어서 징벌적으로 감액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계셨고요, 전반적으로 금액은 지정해 놓고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따로 재논의하겠습니다.
 참전기념행사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79쪽입니다.
 2억 1000만 원 늘어서 29억 7000만 원입니다.
 명비 설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호국영웅 명비 사업은 사업성과 평가 없이 확대는 무리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런 사업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80쪽에, 지역별로는 평균단가가 1억 2400만 원이고 학교별은 3500만 원인데 평균단가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해서 그 과다계상분 4억 3500만 원 감액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다 내용이 있으니까 재논의하겠습니다.
 처본부 운영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82쪽입니다.
 결산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8400만 원, 또 하나는 7억 17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감액 의견이 있고요. 또 보훈위 운영 실적이 없다,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예산 1900만 원 감액 의견, 세 가지입니다.
 정부 의견은 다 곤란이니까 그것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
 위원회 운영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위원장이 국무총리신데요, 작년에 국무총리님이 바뀌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못 했지만 민간위원들하고 국가보훈처장하고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정도 했는데 그래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지금 1만 원, 5000원 가지고 싸우는데 1900만 원밖에라니요?
 총리는 안 했지만 보훈위원회 자체는 열었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부위원은 참석을 안 했고 민간위원들만 참석하는 회의를 국가보훈처장이 주재해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수당하고?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리가 위원장 하는 게 한 100여 개 되거든요. 그걸 다 실천 못 해요.
 그래도 2회에 1900만 원이냐는 거지요.
 결산 때는 2회에 얼마 쓰셨어요?
 한 번 하는 데 1인당 30만 원씩이니까 두 번 했으면 민간위원 숫자 곱하기 2배겠지요.
 설명하시지 말고 보훈위원회가 썼던 비용을 오늘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줘 보십시오, 2회 했던 내용을 예산과 함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송무지원 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84쪽입니다.
 이 예산은 보훈처가 소송을 했을 때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최근에 패소율이 낮아져서 한 1억 8000만 원 감액해서 8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이를 죽 보니까 더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의견이 계셔서 삭감해 왔는데 한 6800만 원 더 삭감 소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여기에 동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송무지원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송무 담당 직원들의 워크숍은 직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패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워크숍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워크숍 예산이 내년에 11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0만 원 예산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워크숍 비용 1100만 원 전체하고, 나머지 송무지원 얼마입니까?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800만 원은 삭감해도 되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6800만 원에 11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합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86쪽인데요.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내년도 대선을 감안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2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것은 기관 홍보 동영상이 아니라 국민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주요 정책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홍보 동영상 내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획서를 쓰는 조건으로, 동의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냥 정부안대로 하게 하시지요?
 하여튼 동의하는데요 내용이 항상 보훈처는 너무 논란이 많아서……
 홍보 내용을 정확하게 기획해서 기획서를 주십시오.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알겠습니다.
 부대조건으로 수용합니다.
 다음 보훈정책 개발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87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비가 5억 4000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고 한 10% 정도, 5400만 원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보훈정책간담회 업무추진비 7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십니다.
 보훈처에서는 동의 곤란하시다고 했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보훈정책 홍보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89쪽입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5억 10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위원님들이 홍보브랜드하고 BI 디자인 제작비 4000만 원 전액 삭감, 홍보워크숍 400만 원 일부 감액, 그다음에 월간지 등 지면홍보 2500만 원 전액 감액 그렇게 세 가지……
 정부는 전부 동의 곤란으로 했으므로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나라사랑신문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91쪽입니다.
 예산이 18억 9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홈페이지만 활용해라 이런 취지로 17억 4300만 원 삭감 의견이 계십니다.
 여기도 동의 곤란이므로 재논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에서 보훈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95쪽입니다.
 수입 부분의 기타재산수입인데 잘 아시다시피 88골프장이 매각이 안 되는데 매년 수입으로 잡혀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1180억에 대해서 수입 계상하지 말라 그런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보훈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재부 때문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예결위에 가 가지고, 기재부도 이런 상황을…… 이게 완전히 세입을 뻥튀기하는 거거든요.
 다 삭감하자는 거지요?
 그럼요, 감액해야지요. 실제로 팔린 것도 아닐 거고 이렇게 여기 세입으로 잡아서 뻥튀기……
 어떻습니까? 내년에 팔립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물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이분들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아니아니요, 잠깐만요. 이걸 삭감하신다고요?
 그렇지, 삭감해야지. 2000년부터 이거 판다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거든, 팔리지도 않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보훈기금, 이 뒤에 보면 나올 거야. 기금을 맡겨 놓은 거야. 맡겨 놓은 것 전액을 세입으로 잡아 놨거든. 실제로는 내년도에 돌아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전체의 10~15%밖에 안 들어오는데도 전액을 잡은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합치면 세입이 뻥튀기되기 때문에 국가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뻥튀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실히 잘라 줘야 기재부가 세입을 뻥튀기 안 하는 것…… 이건 세입을 뻥튀기하는 방법입니다.
 동의합니다.
 액수가 얼마입니까? 1180억이나 되네요.
 뒤에 기금 있지요?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도 똑같은 거예요.
 삭감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액은 많이 해 놓고 삭감을 해서 어떻게 하나?
 그거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총액 조정하는 거지요.
 두 번째,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97쪽도 정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97페이지 이것은 금융기관에 보훈기금을 맡겨 놓았던 것이 돌아오는 게 당해 연도의 것만 돌아오는데 실제로는 전액이 돌아온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 가상해서 잡아요?
 세입을 늘리는 거지요. 세입을 늘려서 세출을 늘리기 위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액 삭감……
 일부 살아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올 것 아니에요?
 예, 일부 살아 있지요.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지요, 실제 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년도에 돌아오는 액수 있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저희가 한 500억, 600억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계산해서 주십시오.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세입을 이만큼 잡아 놓고 실제로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 줄여야지, 이제.
 균형을 맞춰 놨던 세출은 어떻게…… 다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거예요?
 아니 세입을 이렇게 뻥튀기해 가지고 실제로 세입이 발생 안 하면 그거는 연말에 정산할 때 어떤 때는 세출이 결손날 때 있고 어떤 해에는 작년같이 세금이 잘 걷혀 가지고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출을 많이 잡으려고 세입을 뻥튀기하는 경향이 있지요.
 세출은 예정대로 거의 집행이 될 텐데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펑크인데……
 세입이 적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 2014년․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적었고, 세금이 덜 걷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걷혀 가지고 세입이 느니까 예산 당국에서는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세출을 좍 짜다 보니까…… 세출이 부족하니까 뻥튀기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세입․세출은 그때 가 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지요.
 지출에서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수입은 끝났고요, 지출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 예산인데요, 8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시설 정기위문 방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보훈병원 정기위문 방문을 중추절․연말까지 확대해서 실시해라, 그래서 그 예산 2500만 원 정도 증액 의견이 있고요.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단가가 다른데 3만 원 수준으로 다 통일해서 위문물품의 단가를 획일화해라, 이런 의미에서 7100만 원……
 보훈처 의견이 동의로 들어왔으므로 수용하겠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위원장님!
 예.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의 경우에 세입을 조정하면 나중에 지출 쪽도 같이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세입이 줄었으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세입을 줄이면 여유자금 운용이라는 지출 부분에서도 같이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맞출 게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 맞추면 되지요. 우리가 그것까지 맞춰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결위에 가 가지고……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훈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01쪽입니다.
 보훈처는 내년도에 강원 보훈요양원 예산안을 20억 74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02쪽에 위원님들 요구사항이신데요, 강원 보훈요양원은 정부에서는 20억 7400을 했는데 토지매입까지 해서 한 48억 정도 더 추가 반영을 한 의견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북권에 세 분이 각각 요구를 하셨는데 금액이 다릅니다.
 강원권에 증액 의견하고, 전북권에 보훈요양원 하나 더 설립하자는 요구이십니다.
 보훈처 의견 이야기해 보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LH가 조성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매입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고 정부안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매입이 끝나면 그때 지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5억 4000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첫 년도에 계약금 형태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훈처에서 직접 하는 보훈요양원 사업이지요? 보훈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보훈공단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의했는데 이것이 복권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부 동의라는 말은 앞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필요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저희 보훈기금이 아니고 정부 전체적인 복권자금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복권기금을 얼마큼 줄 수 있는지 물어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요?
 그 기금은 운용위원회에서……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이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0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80억인데 이 예산은 105쪽의 보훈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현재 있는 운영비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그리고 106쪽 이들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보시면 매년 전체적으로 6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추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복권기금으로 한 30억 정도 해서, 휴양원을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해서 3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훈처 의견 주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적자비용 6억 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훈휴양원 리모델링 예산 30억을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 반영하자라는 것은, 보훈처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보훈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30억 원 요구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 보훈휴양원을 할 수 있다면 20억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복권자금이 안 되면 보훈기금을 통해서라도 20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잘 리모델링해서 6․25 전몰군경 배우자분 등이 잘 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합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훈처에서 기재부에 요구를 하면 기재부에 복권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보훈처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마다 신청합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앞에 보훈요양원 건립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건데, 휴양원의 리모델링은 급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자금이 되면 좋고 복권자금이 안 되면 국회에서 보훈처에서 가지고 있는 보훈기금으로라도 2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그 돈을 갖고 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양원 적자비용……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것은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지요? 동의하고, 나머지는 복권기금이 안 되면 자체 기금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금액은 30억 원보다는 20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 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08쪽, 국가유공자등 대부입니다.
 예산 381억 가지고 유공자한테 대부를 하는데 직접대부도 하고 위탁대부도 합니다. 위탁대부할 경우에 이자 차액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 이자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 하락분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또 하나는 대부사업 성과지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대부사업, 추심행위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런 걸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적극 잘 수정해서 해라 이런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대부 이차보전금 삭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자율이 계속 낮아져 가지고 이차보전금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9월, 10월 달부터 다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0.1% 올라갈 때마다 이차보전금이 한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부사업, 추심행위 이런 것은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제윤경 위원님께서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따뜻한 보훈행정, 그다음에 개별 사정을 잘 살펴서 국가유공자들 눈물 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적극 수용하고 내년도에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도 함께 저희들이 재논의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그다음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통상 매년 한 36억 8500만 원 정도가 순애기금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의 의견을 보시면 친일재산을 이렇게 해서 통상 순애기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계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이야기해 주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친일재산 계정을 별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도 취지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기재부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법령으로 해야 됩니까, 계정 구분을?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 보훈기금이나 순애기금은 법률에 자금별로 구분을 완전히 해 놨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금 안에 계정을 만드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줘야 됩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현재 보훈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법률에.
 이것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번에 예산이 올려진다면 기재부를 설득하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논의하겠습니다.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 사람들 논리가 200억 이상 기금 있는 것은 현금을 더 태우는 게 무의미하다는 건데 그 200억이 실제로 국가가 낸 돈이 아니라, 친일재산을 환수한 것이 200억이 쌓여 있는 거지 실제 국가가 낸 것은 한 푼도 없는 거거든요.
 국가가 36억을 안 내놓으면 친일재산을 환수한 걸 가지고 국가유공자한테 장제비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36억을 하고, 법률 개정하기 전이라도 이것은 꼭 관여하고……
 이학영 위원님, 이것은 꼭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결위에 가서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합니다.
 주로 애국지사들 특별예우금으로 다 나가는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우금하고 가계지원비 그다음에 모든 유공자에 대한 제수비, 그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16쪽입니다.
 이것은 순애기금 지출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묘지 단장 예산은 딱 1기만 할 수 있도록 2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1400만 원 더 증액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으므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예결위 과정에서 계속 모니터링 잘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수입 삭감……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 예결위 가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증액한 것. 증액시킨 걸 패스하도록……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증액한 것은 어렵지만 삭감은 다 반영됩니다.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우리끼리 좀 더 따로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최완근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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