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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등 5개 소관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마.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법무부․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법무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금년 추경 대비 3190억 원 증액된 2조 69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추경 대비 4217억 원 증액된 4조 2271억 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금년 추경 대비 64억 원 증액된 109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금체불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등 경보 발령 시 체류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 구축 예산과 교정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등 다중 수용시설에 방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비롯하여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국민에게 고품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치료약물 복용 여부 검사를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장치 제작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존 노후 교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디지털 검색기, 수용자 개인 식판, 원격진료 고도화 등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대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법제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법제처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추후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8억 3600만 원 증액된 411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2억 3100만 원 증액된 224억 3000만 원, 기본경비는 1억 3300만 원 증액된 36억 8400만 원, 사업비는 4억 7200만 원 증액된 15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행정법 집행 등에 필요한 원칙적 사항과 개별법상 공통사항들을 발굴․분석하여 행정법제를 혁신하는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령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사진․표 등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를 마우스오버(mouse-over) 기술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총괄표입니다.
 2021년 법제처 사업은 총 10개로 금년 대비 3.2% 증액된 15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법령정보 제공사업,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심사 지원사업, 법제정비사업, 외국법제기관 교류사업,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저희 처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섭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시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13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되 시간관계상 일반현황과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2021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2021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1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억 3400만 원 증액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 추경예산보다 51억 9900만 원 증액한 135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하여 올해 추경예산보다 31억 4300만 원 증액한 89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쪽 기본경비는 올해 추경예산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활동경비는 올해 추경예산보다 16억 4200만 원 증액한 20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사업은 제1별관 재건축 관련 임차료, 감사원 어린이집 설치공사비,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경비 등을 반영하여 올해 추경예산보다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산운영경비는 감사원 홈페이지 개선 등 관련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하였고 각종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억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제11쪽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 수행 경비, MIKTA 감사원장회의 개최 경비를 신규로 반영하고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국제교류협력 관련 국외업무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이관하여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12쪽 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은 우리나라가 그간 구축한 감사 관련 시스템과 감사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신규 ODA 사업으로 온라인 강의 제작비 등을 반영하여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3쪽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는 일부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올해보다 2600만 원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쪽 감사연구활동경비는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보다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2021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100만 원으로 별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29억 9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5%인 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지속적인 사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인력을 보완하고 심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건처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물적 인프라 개선과 미래 지능사회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993년도 준공 이후 노후화된 공기조화기 등 시설을 개선하고 사무공간의 효율화를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을 올해에 이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지능사회를 함께할 스마트 헌법재판 플랫폼 확충을 위해 지능형 대국민 헌법재판서비스 및 원격영상회의시스템 등 헌법재판정보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실소요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년 대비 7.3% 감액된 15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헌법재판 정보화사업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헌법재판에 대한 지능형 대국민 헌법재판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을 대비하여 원격지와 영상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시스템 도입에 중점을 두어 총 16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수립한 지능형 헌법재판을 위한 정보화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입니다.
 그 외에 국선대리인 보수, 본부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은 실소요를 반영하여 28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은 본부 운영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완료된 청사 외부 창호 개선 등 공사비가 순감되어 2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대법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법원행정처장입니다.
 2021년도 대법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적정하며 충실한 재판 그리고 국민들의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 접근 등 좋은 재판의 구현과 안정적인 예산운용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1333억 원으로 금년 대비 750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조 605억 원으로 금년 대비 4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외국인 우선지원 창구 추가, 민원 상담 및 통역 등 사법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약자의 법률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고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힘썼습니다.
 둘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은 올해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운영을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재판 및 사법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사 보안 및 시설 개선 예산을 증액하였고 민원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여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법원 예산 및 기금 주요 사업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예산안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로 미리 배부해 드린 5개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괄본과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은 위원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총괄본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5개 기관의 8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총 43개 사업에서 54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페이지의 1번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관련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중 벌금 및 과료는 전년 대비 17.4%가 증가한 1조 7157억 원이, 몰수금 및 추징금은 전년 대비 46.9%가 증가한 168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벌금 및 과료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조치로서 특별한 입법적ㆍ제도적 요인이 없는 경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어려운 성격의 세입예산이며 최근 정책적으로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대체집행 활성화 등의 조치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33번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법무부․검찰․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이용 중인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확대, 대국민 서비스 전면 개편, 빅데이터ㆍ지능형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196억 5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적 자료의 유통 활성화 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영장, 조서 등 형사재판과 관련된 서류가 종이 문서인 것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성격의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등과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보시스템 개발비를 조정하고 사업추진단의 출범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단 운영경비를 재산정하는 등 일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7페이지 35번 교도소 수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이 매년 700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을 약 50억 원 내지 100억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고 있고 2021년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인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예산액을 실제 수납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편성하면 특별회계 주요 사업인 직업훈련, 시설 보완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액에 비해 실제 예탁액이 지나치게 작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교도소 수입의 세입예산액을 2019년 및 2020년 예산안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입니다.
 총괄본 9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8개 사업에서 11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0페이지 8번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은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사항 등을 발굴․분석하여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6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국회에 행정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점, 동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인허가의제의 기준 등 개별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부 조문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백서 발간, 연구용역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입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4개 사업에서 7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1페이지 1번 적극행정지원단 사업과 2번 사전컨설팅제도 사업 관련입니다.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적극행정지원단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동 지원단 사업 추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8% 증액된 3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지원단의 경우 감사원의 일반적인 감사활동 수행 조직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 예산이 모두 감사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내용 및 예산 배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목하에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행정지원단 사업 예산을 감사활동경비와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지원단 사업의 일환인 사전컨설팅제도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 등에 맞춰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사전컨설팅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총괄본 12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 7개 사업에서 9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2페이지 1번 인건비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건비 불용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불용액도 16억 1900만 원으로 추정되어 불용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 주로 정원 미달 운영 및 휴직 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실소요를 감안하지 않고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인건비에 편성된 인원과 실제 추정되는 현원의 차이로 인하여 편성액과 실제 소요액 간에는 5억 2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소요를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입니다.
 총괄본 14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22개 사업에서 27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4페이지 3번 교육원 기본경비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년에 비해 22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교류사업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예산 증액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관련입니다.
 14페이지 13번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2년간 총 95억 원의 예산으로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개시․운영하였으나 초기 운영 단계를 감안하더라도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등기정보광장 사업의 활용도 추이와 예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 적정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회의장에는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5개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포함해서 모두 열다섯 분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단에 있는 일부 부서장은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해당 위원님 질의 시간에 부서장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 위주로……
 예, 신청.
 신청하십니까?
 어느 분 신청하시지요?
 전부 신청하시나요?
 여당 위원님들도 다 신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 하기로 했잖아.
 간사님, 7분 하기로 했잖아.
 합의는 안 했지, 5분 하고 또 해요.
 5분 하자고 했다면서요?
 아니, 원래대로 7분을 하면 되지.
 5분으로 하고 1분 나중에 추가질문하고, 안 그러면 오전에 안 끝날 텐데.
 아니,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합시다.
 5분 하고 더 하시지요. 5분 하고 더 하시면……
 5분이면 물어볼 게 없어요.
 5분 하고 추가로 해요.
 아니, 간사 간 이야기하게 좀 있어요.
 5분 하고 추가로 해요, 5분 하고.
 5분으로 하고 추가로 하지요. 그래야지 점심을 맞추지요.
 아니, 원래대로 하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의총이 오후에 있어 가지고요.
 간사 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니, 그것은 민주당 사정이고요.
 5분 하고 추가로 합시다.
 아휴, 참 내……
 위원장님, 7분 주십시오.
 7분으로 하시고 보충질의는 좀……
 5분 하고 하시지요. 5분 하고 또……
 예?
 5분 하고 추가질의해요, 5분 하고.
 아시다시피 5분을 하면 우리가 할 말을 한 꼭지도 제대로 다 못 하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다 1분 더 주고 그러면 6분인데 왜 그러지.
 충분히 잘 하시잖아요.
 아니, 안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5분이면 충분하지.
 7분으로 그냥……
 워낙 뭐 위원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아니, 또 추가 1분 주기도 하잖아요. 5분 합시다.
 아니, 오후에 보충질의 끝나고 재보충질의나 이런 때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 볼게요. 그런데 원래 하는 대로 그냥 하시는 게 맞고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간사 간 협의해 가지고 종료 시간을 또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잡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백혜련 간사님.
 아니, 저는 5분이 좋은데,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아니, 추가 보충 1분은 주지 않는 걸로 하시면……
 그러면 추가질의 없이 그냥 신청하신 분만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고……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시고……
 7분 드릴게요.
 야당한테는 7분 주고 여당한테는 5분 줍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종료 시점은 백 간사님하고 오후에 내가 다시 이야기하자고, 내가 융통성 있게 조정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추가 1분은 주지 맙시다.
 그러면 5분 하고 싶은 사람 5분 하고 7분 하고 싶은 사람 7분 하고.
 그 대신 7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1분은 없는 걸로……
 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특별감찰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잘 안 들렸습니다.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2017년에 보면 24억이에요, 2017년에. 그때는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할 시기인데, 2016년, 17년에.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10억만 법무부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특별감찰관 운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게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고 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를 위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러면 법무부가 청와대하고 이 예산을 협의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산 협의는 아마 실무자들 선에서 하기 때문에……
 좀 크게 해 주세요. 저도 잘 안 들리네요, 아까 장관님도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실무선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경위는 모릅니다만……
 아니, 이게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고 BH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자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장관님이 청와대하고 협의도 없이 이 예산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나요? 이것 실무선에서 청와대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 자를 수 있습니까? 이 특별감찰관은……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어차피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실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청와대가 임명 요청을 하고 국회가 추천해서 임명하는 건데 이분은 임명이 되면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만 법무부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가 예산을 이렇게 잘라 버리면 저는 생각에 BH하고 협의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다들 국회에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런 권력기관의 부패나 비리 근절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지금……
 아니, 지금 제가 특별감찰관 묻고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해야 될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특검이나 또는 특별감찰관 업무와 중복이 되니까 거기……
 장관님, 그러면 그것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 것도 예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줄이면 결국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뭐 하고 안 하고는……
 왜냐하면 이 특별감찰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강하게 주장을 하고 해서 야당의 요청, 그때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이게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오히려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공수처를 빨리 협조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큰 보자기를 가지고……
 왜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특별감찰관을 물어보는데 저렇게 동문서답을 또 하십니까? 장관님 특징이에요, 동문서답하는 게?
 제가 지금 특별감찰관 예산을 묻고 있는 예산 심의예요.
 아니, 윤한홍 위원님,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님 잠깐만요.
 법무부에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다 줄여 버렸잖아요. 법무부 예산입니다. 다 줄였다는 것은, 이게 청와대를 감찰하기 위한 건데 법무부에서 예산을 다 줄였다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앞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청와대하고 협의를 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이것은 구조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실에 파견된 공무원이 편성한 대로 법무부는 기재부에 제출할 뿐이고요.
 아, 정말……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법무부 예산에 법무부 스스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다 읽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고요. 이 특별감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원해서 우리 당이 여당일 때는 받아 줘 가지고 활동을 했잖아요. 그게 활동이 되지 않으니까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이런 것 다 못 막았잖아요.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것도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비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 우려 때문에 공수처를 국회가 정하신 거고 거기가 빨리 업무할 수 있게 되면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장관님, 지금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 검찰 다 인사로 좌천시키고 조직 개편하고, 범죄자하고 장관님하고 그것 맞춰 가지고 수사지휘권 세 번씩 발동해서 검찰총장 손발 다 묶어 놓는데,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안 하면서 공수처만 되면 그런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것은 위원님 주장이시고요. 국회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공수처 필요하다고 무려 20년 전부터 주장을 해 가지고. 공수처가 되면……
 국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차분히 질문하세요.
 저 화 안 냅니다. 화 안 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목소리가 너무 높으셔서……
 장관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제가 특별감찰관을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으로 또 빠져나가잖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장관님, 국회 와서 답변하는 특징이 동문서답이잖아요, 동문서답.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국회가 공수처를 결정하셨으면 이런 것은 다 포괄이 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요.
 아니, 답변이 궁색해지면……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궁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는 게 낫지 왜 동문서답으로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대는 소를 포괄한다는 이치를 말씀드린 거지 결코 동문서답이 아니지요.
 동문서답이 아니라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왜 우리 장관님한테 그토록 많은 검사들이 항의를 합니까, 댓글을 달고? 장관님의 이런 태도 때문인 거예요.
 당당하게, 특별감찰관 예산을 줄였으면 이것은 임명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솔직하게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일을……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게 부패가 염려되시면……
 공수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가고……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권력형 비리가 염려되시면 당당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십시오.
 정말 참 어이없습니다, 장관님.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답변 안 하고 딴소리하면서, 매번 올 때마다 여기 와서 싸움하러 오십니까? 예산 심의하는 자리 아닌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글쎄, 저도…… 위원님께서 언성 높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이치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진짜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어제 정세균 총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되새겨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 마무리 주십시오.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1분만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없이 그냥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만 주세요. 추가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1분 드리면 추가 보충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장관님, 오죽하면 어제 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주어가 빠졌네요, 그런데.
 참……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 아들 사건 때도 정세균 총리께서 국민들께 민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검찰에 고발을 하셔서 원도 끝도 없는……
 정말,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수사를 다 하셔서 무혐의된 것을 계속 재론을 하시면 장관 모욕 주기를 계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책임지시겠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좀 그만하시지요, 그 부분은.
 장관님, 장관님, 제발 묻는 말 질문하는 말에 답변하시고……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문서답, 억지, 궤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동안에 워낙 여러 질문들이 쌓여 있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는 못 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를 냈더니 여러 뉴스들에서 나와서 그 이후에 법무부의 담당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성범죄자 관리 대상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만 2000씩 늘어서 지금 한 9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기간도 한 30년이 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25명밖에 안 돼요, 법무부 안에. 거기다가 정규직은 3명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두순이 12월 달에 출소가 되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들 잘 하고는 있지만 그중에 보니까 주거불상이나 주거가 부정확해서 아직 잡히지 않는 이런 인원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또 전체가 595명쯤 있었는데 그중에 교정시설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진술조력인제도라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나 또 성범죄 당한 사람들이 말을 잘 못 하니까 그것을 연결해 주고 해석해 주는 이런 진술조력인제도인데요, 이것도 조금 미흡합니다. 일단 하기는 하는데 이것 지금 보고 있으면 지역마다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광역시는 대부분 있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있는 데가 전북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데도 없어요, 진술조력인이 전혀.
 그래서 이 부분에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건도 많아지고 활용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정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헌재 판결에서 너무 밀도가 높다, 교정시설을 좀 더 해야 된다. 첫 여성 교정본부장님이 지금 밖에 계실 텐데 저한테 와서 완전히 호소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기피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원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태백시하고 그다음에 남원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남원시에는 서면으로, 예산소위에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질의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업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또 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련된 게 지금 LH나 한국감정원에서 8개를 더 만들기 때문에 한국법률구조공단의 업무는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솔직히 그동안도 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별로 큰 역할을 못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한국감정원하고 LH한테 다 맡겨 버리고 이것도 더 줄이겠다는 소리 같아 가지고 이것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분명히 분쟁 건수가 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조금 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저도 추가 안 하고 1분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을 미리 못 넣어 드려 가지고……
 예,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 하고요.
 실제로 5분 넣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개 부분을 얘기드리고요, 이 4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꺼번에 저거 하시고요.
 제가 이것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면 어저께 노영민 비서실장이 운영위를 하면서 말씀하신 게, 예결위에서 물론 총리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영민…… 어저께 운영위에 나오셔서 얘기하시면서 검찰총장의 처신과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바깥에서 언론에서는 갈등으로, 이게 마치 무슨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저께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일단은 공직자의 태도에 관련된 부분하고 두 번째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아끼지 말라’ 이것의 검찰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서……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우선 예산 관련 질의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신상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체로는 계약직이 다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전담하는 독립된 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n번방 사건처럼 성폭력이 IT와 결합해서 추적도 어렵고 또 사후적으로 피해 보존도 잘, 찾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전담하는 이른바 국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신설이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법무부 하는 일이 현재의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 또는 범죄에 대한 정책, 대응 역량 이런 것의 전반적인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진술조력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도 중에는 7개가 진술조력인 전담 배치가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스마일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전담 진술조력인이 상근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의 고밀도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위에서도 우리나라에 문제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걸로 수용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혐오시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분쟁 조정이라든지 또는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법률 지원을 하는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이 일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률구조공단이 수익을 좇는, 공익보다는 그 기관의 수익에 집중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임금소송 대부분이 체당금제도로 인해서 해소가 되면 일감의 3분의 2가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량에 있어서는 여유가 많이 좀 생기는 것이지요.
 법률구조공단은 출장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지부는 분쟁조정위원회처럼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고 출장소는 법률 지원과 상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바라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또 그다음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 주신 것은 어제 예결위에서 정세균 총리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실장……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정세균 총리님과 노영민 비서실장이지요, 두 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구조처럼 언론이 구도를 만들어 가는 거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정부조직법상 또는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분명히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벌금 기소, 구약식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국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면서 그것을 기소하고 수사하는 주체인 검찰총장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과 행보를 지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지휘․감독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코 개인적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언행을 하면 어차피 사법 집행에 있어서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 개인적 갈등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라라고 한 대통령님 말씀의 취지가 아직도 유효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여쭈어 주셨으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라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것이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검찰총장의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 입장에서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표창장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또 그 표창장 판결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의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권 흔들기 또는 정부 공격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것을,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질문하고 똑같은 시간을 주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잘랐어야지.
 장관님, 우리 위원들께서 7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생각을 하시고 요약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5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 놓고 말이야, 응?
 7분을 답변하네.
 장관께서도 또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도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답변은 되도록이면 짧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례대로 우리 당 위원들도 그대로 해.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한 84억 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와서 지금 다행히 축소를 하고 있어서 바람직한데요. 집행이 투명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단돈 1원도 국민의 혈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이게 무슨 주머닛돈, 쌈짓돈이 아닌데……
 그래서 혹시 우리 장관님께서 이따가 오후까지, 지금 액수를 혹시 공개하기가 곤란하면 작년과 금년까지의 특수활동비 배정 증감, 청별의 자료를 좀 오후에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 도저히 믿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우선 그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대검에서 일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별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
 아니, 장관님 죄송한데요 그 집행의 증감은,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원래 주기적으로 점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일선 청 예산 지도 감독은 하고 있으나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지요,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장관님, 이게 국가 예산인데 어떤 기준은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전례에 따른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증감 부분이라든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자료를 좀 이따가 우리 법사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1쪽에 보면 검사 국외훈련, 국제형사협력 지원이 74억으로 예년보다 한 7.9억 증액이 돼서, 검사 국외훈련 부분하고는 구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묵묵히 일하는 형사․공판 검사들…… 지금도 토익 시험 같은 것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는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형사․공판부 검사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검사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는 다소 영어 실력이 좀 뒤지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지금 조두순 씨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가 갈수록 지금 중요해지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전자감독보석제도, 사실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인원 늘리자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잘 협조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마침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니까, 행정처에서도 이 전자보석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장님께서도 장관님하고 좀 협조하셔서 이 예산을 충실하게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 줘 보십시오.
 조금 전에 김진애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께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번에 장관님께서도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국감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섯 차례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뒤에 지금 총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사과하는, 송구스럽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아침 현재 4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치인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후에 이 검찰의 안타까운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첫째가 편 가르기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드디어는 검사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관님의 지금 권한에서 인사에 관한 권한, 감찰에 관한 권한, 예산에 관한 권한이 검찰사무 최고감독자의 권한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행이 투명해야 되고 또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예산 집행을 통해서 잘 제시해 주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특별수사, 직접수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살아 있는 권력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보니까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1분만 더 쓰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대신 드리겠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언론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많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니까 이것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그렇게 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주력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일선 검사들이 오해가 없도록, 장관님도 계속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를 누차 말씀을 하셨던데요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간단히 의견 좀……
 답변을 바라십니까?
 법무부장관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까 특활비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뭐 따로 있지는 않고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는 아마 작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마 낼 수 있는 자료인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주셨는데 아까 김진애 위원님께 드린 말씀과 비슷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다스 소유주에 대해서 특검도 하고 또 검찰 스스로 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13년 만에 결국은 법원의 판단으로 단죄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착을 한 것이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침묵하거나 또는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검찰이 아니고 면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정부에서 오히려 어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가지고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한다라는 국민적인 커다란 우려,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그게 검찰의 특활비 집행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어느 기관에 지원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려우면 전년 대비 증감표라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제출하실 수 있으면……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것은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님한테만…… 왜냐하면 그러면 얼마를 지원했다는 게 드러나지는 않으니까요. 소병철 위원님한테뿐만 아니라 위원장,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력해서 본 분야가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 분야라고 저는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이 달라지는 환경에 대해서 즉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바로 지원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달라진 검찰 환경 속에서……
 이런 거지요. 공판중심주의의 검찰 역량 강화,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조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공판에서 범죄를 소명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뒤의 실무자들께서 어떻게 법무부장관을 이렇게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과 2021년 제출된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엄청나게 검찰 환경이 달라졌는데―2020년과 2021년이―2021년도 예산에 이렇게 성의 없이 무관심하게 무사안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법무부 기획실장하고 뒤에서……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달라진 지원이 없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법무부의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공소유지 관련된 예산을 내용적으로 봐서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20억 정도 되는데 활동비가 8억이고 스캔비 8억, 사무기기 취득 1억, 국민참여배심제 홍보비 5000만 원,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수당 2000만 원. 그리고요 공판 역량 강화 지원 단돈 8000만 원, 전체 20억 중의 4%입니다.
 아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연구 지원해 주고 공판검사들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이 분야에 있어서 장관은 공판중심주의의 검찰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당장 1월 1일부터요 엄청난 재판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재부하고 어떻게 해서 기재부가 잘 지원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계획의 부재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계획이 있는지, 예산 8000만 원으로 되는지, 만약에 안 되면요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고 와서 소위에서 증액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 공판에서 모든 범죄를 소명해야 되는데 공판을 잘못해 가지고 범죄자들이 전부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과연 엄청나게 달라지는 검찰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할 일이 있고 증액할 일이 있으면 이 법사위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법원 관련돼서요 처장님,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린 게 중복 예산이라든지, 또 대법원의 자체 감사 기능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부처하고 집행하는 부처하고 같기 때문에 감사 기능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대법원의 예산이라는 게 참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또 개선하겠다는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소위에서 꼭 그것을 내가, 제 이 서면질의에 어떻게 앞으로 자체 감사 기능을 도입하겠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법사위 관련된 기관들의 예산을 보면 큰 틀에서 특별하게 삭감 요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기재부가 좀 칼질한 것은 없는지 만약에 칼질한 게 있다라고 하면, 물론 민주당 여당 위원들께 다 얘기를 해서 그런 서면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야당 위원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여당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하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분 남았네요.
 추미애 장관님, 참 안타까워요.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검찰개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검사들, 패기 넘치는 신임 검사들이 조금 반발을 하면 장관님께서 크게 안고 좀 품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국 교수야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도 있고 누구를 비판해도……
 그런데 법무장관님이…… 커밍아웃이라는 그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평검사, 젊은 검사들이 그 정도 패기 없이 어떻게 범죄자들 잡아넣겠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장관께서 젊은 검사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청하고 얘기 듣고 큰 품으로 안아 주고 말이지요, 300명의 검사들이 그러면 무조건 검찰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크게 안아 주고 해서……
 가고자 하는 길은 맞다고 봐요, 검찰개혁이. 그 방향에서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머니 역할까지 해 가지고 이 검찰개혁이 정말 대한민국에 잘 소프트 랜딩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판중심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금 위축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 번의 추경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다 요구받아서 준비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한 채로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그리고 국회에다 설명자료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지요. 뭐라고 그러세요, 뒤에 좀.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리고 지금 관심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 이것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것은 1년 더 연기가 돼 있거든요. 2022년 1월 1일부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저희들은 형사․공판부 강화와 더불어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 전자화가 되면서 말씀하신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대비도 함께 되는 것이어서 그 예산이 196억 잡혀 있는데 그것 안 깎이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준비를 잘 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또 강화해야 될 역량이 어느 쪽인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내년 예산이 아니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내년 봄에 짤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사들과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다독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빠뜨리고 그래요? 편애하시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이라고 우대하시는 것 아닌가요?
 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한데 검찰국장님, 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소위에 나오실 거잖아요, 국장님이.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 항목별로 지출한 내용을 좀 확인해 가지고 소위 할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오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오라는 겁니다. 소위 할 때 그것을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조두순 출소 때문에 온 사회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조두순 출소에 대한 것은 사후의 대책이고요 사전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성폭력범죄 재범률을 보니까 실제로 심리치료를 한 경우에는 15년도에는 11.2%, 16년도에는 7.5%, 17년도에는 6.6%, 18년도에는 4.3% 해서 죽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리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17년도에 39%, 18년도에 41% 했다가 19년도에는 다시 36%, 올해도 9월까지 하니까 18.3%밖에 안 돼서 굉장히 실제 운영이 잘 안 되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본 과정의 경우에는 전 교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3개 교정기관 중에서 5개만 전담 치료하는 조직이 있고요 나머지 교정시설은 전부 보안과에서 심리치료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안과는 그 업무가 사실 개호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쪽 업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심리치료가 직접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최근에는 외부 인력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과의 인력이 굉장한 부족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더 심리치료를 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또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를 하기 전까지 교정기관에 설치하는 전문기관을,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셔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면 최소한의 범위지만 확대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좀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외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소위에서 논의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리고 이번에 ‘주요 예산편성 방향’ 해서 ‘코로나19 장기 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 그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등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보면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의 부족한 변호사 인력을 대체했던 파트가 공익법무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공익법무관의 숫자가 2018년도에는 133명이었다가 19년도에는 85명, 20년에는 60명 이렇게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2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그 이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증원한 내용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올해 얼마였었지요? 올해는 1명도 없었고요. 내년에는 6명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33명에서 60명 수준으로 줄었는데 6명 늘려 가지고는 감당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공익법무관 급감은 법전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을 하면서 저절로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요. 백혜련 위원님께서 변호사 연수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안도 제안을 하셨는데 법률구조공단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공익법무관이 배치됐던 법무부, 모든 기관이 다 좀 더 많이 배치해 달라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구조공단은 공익법무관 배치가 적다고 해서 우려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량 3분의 2가 체당금 사건이 빠져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되면 임금채권 사건 비중이 확 줄어들어서, 그게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공익적인 일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익법무관 숫자가 줄어들었다 해서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인력상의 애로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구조공단도 법률홈닥터제도가 따로 있어서 거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도 불가피한 그런 현재의 상황이어서 구조공단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 공공성 찾는 방안과 함께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법무부에서는 20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11억 정도를 안으로 편성했는데 정부안에서 그게 삭감이 됐나 봐요, 그렇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법무부도 다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련돼서도 법률구조공단이 해야 될 일도 있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소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 분쟁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도 충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것……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충원은 불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공성, 공익성을 찾기 위한 대안…… 박주민 위원님 같으면 사법 지원 일원화도 죽 거시적으로 함께 검토하자라고 돼 있어서 거기와 연동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더 증액하지 않아도 된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현재로서는 충원이 불가능하다……
 충원이 불가능하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또 충원하지 않아도……
 않아도 가능하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크게 업무에 지장을 줄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세요, 정말 그런지. 공단 쪽에서는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검사들의 말하자면 소위 커밍아웃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또 일부 국민들은 국민청원에 오늘 아침까지도 4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아예 사표 받아라’ 이런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검찰의 개혁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심한지, 역대 정권들이 왜 검찰의 개혁에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뼈저리게 느끼는데, 동의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사실은 검사 내부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그냥……
 의견이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내부 동지․동료 의식을 가지고 그런 언급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검사들의 논란 속에서 검찰총장이 지방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했던 발언들이 정치적 논란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난 29일 날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고 11월 3일에는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상당히 지적으로, ‘검찰제도가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이다’ 이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 입각해서 검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뭐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프랑스혁명이라는 것은 세계 근대 역사에서 앙시앵레짐, 구체제를 말하자면 혁명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봉건지배질서체계를 새롭게 대두된 세력화된 시민세력이 전복한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검찰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되고 있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특권 분산, 인권수호 기관으로 재정립 이게 검찰의 방향이고.
 검찰의 개혁 대상은 멀리 갈 것도, 5공까지 갈 것도 없이 얼마 전에 MB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권과 유착되고, 있는 사실도, 100억짜리 비자금도 덮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혁파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찰 일각의 적폐가 말하자면 앙시앵레짐이잖아요. 개혁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 대상의 총수인 총장이 프랑스혁명을 거론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말한 대로 제가 살펴보니까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검찰이 태동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법기관이 왕에 귀속되어 있었는데 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시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공공소추관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검찰의 전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 대표자를 통해서 소추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뜻으로 시민이 직접 선출했더라고요, 10년 뒤에 나중에 직접 선출은 폐지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프랑스혁명 당시에 소집된 제헌의회에서는 말하자면 헌법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충실한 정부를 구성한다 이래 가지고 제16조에 보니까 ‘법 앞의 평등, 특권의 배격, 균제와 균형,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요.
 그런데 윤 총장님이 오해하시는 게 프랑스혁명 과정 이후의 검찰 탄생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프랑스 검찰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말하자면 장관의 검찰 수사권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하고 달리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어요, 대법원 산하기구로 되어 있는데, 좀 다르지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권한의 행사에만 집중을 하고 그 정신은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화국 검찰이 아니고 검찰공화국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29일 날 윤 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하고 나자마자 보니까 형사6부에서 오늘 전격 월성 1호기 관련 압수수색을 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보니까 감사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하지 않았지요, 검찰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수사참고자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수사 의뢰라고 저희들이 용어는 쓰지 않고요.
 고발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수사참고자료로 저희들이 관련 기록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은 고발하지 않고 징계 요구,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수사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국민의힘이 고발했더라고, 직권남용 혐의로 백운규 장관을.
 법무부장관님,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러면 감사원도 고발하지 않았는데, 감사원을 통해서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검찰에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요. 말하자면 청부수사예요. 그런데 하자마자, 윤 총장이 대전 방문하자마자 바로 자기 직계라고 볼 수 있는 형사5부장 이분한테 배당해 가지고 청부수사를 의뢰하더라고, 그러면 이거 사실은 우리 감사원 결정도 뒤집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정치권의 논란이 됐던 사안을 감사원으로 이관한 것이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에 갈 문제도 아니에요. 서로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문제고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인데 이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대통령 국정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실제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아니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청부수사예요. 해서 그것을 갖다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치부해 가지고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가뜩이나 지금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그 숙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들을 전부 다 법원과 검찰로 가져가서 거기서 재량하고 결정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 완전히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구체제 앙시앵레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앙시앵레짐,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 그러면 아마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랑스의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로 차용을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 할 수 있고요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검찰제도가 사인소추에서 벗어나서 어떤 공익소추관으로서 출발을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것이지 검찰을 위한 정의, 검찰의 이익을 위한 무슨 힘 과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검찰공화국,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감독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이 수사를 아까 야당이 고발했고 그렇게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한 것을 수사선에 올려놓는다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청부수사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무슨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지요, 단순히.
 그런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를 하거나 과잉수사를 하거나,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하더라도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 이런 것들이 상당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이지요. 또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언론과 공조하면서 흘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고요. 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지휘․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 출석을 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러면 이러한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 이것은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뭐 그거야 사정기관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업무이겠지요.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올 초에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당의 대표로서 당시에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한 선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무슨…… 당시에 여론조사 이런 것을 지표로 해서 정당의 시스템 공천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선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라든지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그 정당의 대표로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선거 과정을 다 지휘를 한 사람으로서 무슨 공약 몇 개 가지고 뭐 선거판이 좌지우지됐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런 순수한 의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옵티머스 사건에도 이제 보면 ‘7월 중순에 옵티머스 로비스트 3명 이미 파악’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정․관계 인사 20명이 포함된 하자 치유 문건이 발견됐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관계에 로비가 있는지를 수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이미 금감원을 상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문건을 허위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언론에도 났고요.
 허위로 만들었다고요, 이 하자 치유 문건?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하자 치유 문건의 내용을……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저는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것이 허위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는 어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요. 제 말을 자르지 마시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정․관계 로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의심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리고 관련 정․관계 인사에 대해서는……
 좀 질의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위원님 질의로 그렇게 단정을 하시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겠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옵티머스 뺏긴 이혁진의 민원으로 옵티머스 수사가 출발점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전파진흥원의 그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 이것이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원을 감사해 달라는 이혁진 씨의 부탁을 들어줬고 이게 이후에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이 전파진흥원 관련한 감찰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살아 있는 권력의 개입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무슨 금융권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모펀드나 어떤 금융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이러한 규제를 풀었는데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이 허술했다 하는 것에서 출발이 돼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인데 그냥 금융사기 사건인지는 수사해 보면 알겠지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은……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래서 질문으로 그런 단정을 자꾸 하셔 가지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수사 의지를 좀 피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살아 있는 권력을 엄호한다든지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위원 발언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걸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시비가 아닙니다.
 왜 이래라저래라 해요!
 그다음에 PPT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자 듣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살아 있는 권력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입시 부정……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장관이 앉아 갖고 위원 질의를 못 하게 해.
 아니, 독재국가라니요.
 이것은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재는 그 전 정권이 독재였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말도 안 되지요.
 아드님의, 동부지검의 이런 군무이탈 의혹 사건 관련해서 보도가 된 것이……
 젊은 사람이 참……
 뭐가 독재예요?
 잠시만요.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는 그런 기사는 보셨습니까? 그럼 동부지검장은 굉장히 검찰의 고위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러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시지요.
 그 의미는 아니고요. 질문에 대해서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국감 때도 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검에서는 보완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장이 보완수사를 해도 진술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렇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고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 뭐 군무이탈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야 그게 무슨 권력을 남용하거나 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실하게 아파도 군대 갔고 군 복무를 다 마쳤고 의혹은 원도 끝도 없이 압수수색 다 해서 다 뒤졌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더 이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이게 지금 항고 중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무슨 살아 있는 권력을 부려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지난 몇 달을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은 이제 좀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고요. 그것은 여기에서의 예의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고검에 항고 중이기 때문에……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이게 무슨 예산과 또는 현안과 관련이 있으며, 다 끝난 일을 재론을 하십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고검에서의 그러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미애 장관이……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추 장관께서 지금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런 질의는 하지 마라, 저런 질의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좀 자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겁니까?
 답변을 적절하게 잘 하시면 되지 야당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그런 질의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장관이 나와서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주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장관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질의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의 판단을 묻고 계시는데 그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보시면 장관에게 지적을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하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맞다고 보시면 지적을 안 하실 것이고 맞지 않다고 보면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 중에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1분만 말씀드릴게요. 장관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1분만 말씀하시지요.
 지난 국감 때도 법무부 국감에서 제 질의 과정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이렇게 제 질의를 방해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데 좀 방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제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이 또 중간에 끼어드시고, 이것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아주 단호히 제지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저의 질의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제지하시는 것은……
 전주혜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제지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벌어진 일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김도읍 간사님이 좀 부적절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끼어든 것은 김도읍 위원님이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왜 끼어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거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어떻든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시작한 것은 김도읍 위원님이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오늘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놓고 봐도 여야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검사들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등에 국민들이 억울함을 실시간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제도를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헌법과 인권에 무지한 검사를 걸러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 관련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만 우리 헌법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검찰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검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오고 가며 국가가 나아갈 새 방향을 모색하는 선거와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는 검찰, 보통의 시민과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여 자신의 수사 실적을 쌓는 대상으로 여기는 검찰, 하루 24시간 내내 언론 기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검찰, 이런 검찰은 우리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검찰 내부 소통공간에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취지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철학과 기조가 훼손되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철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법관과 검찰은 개개인 스스로가 이런 내용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도 검사 개개인이 스스로 먼저 시작해야 하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도 검사 스스로 먼저 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자에 나오는 ‘사람은 스스로를 모욕한 연후에 남이 그를 멸시한다’는 말을 그 일부 검사들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이프로스 관련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제가 알기로 이프로스는 검찰 내부 소통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자유로운 내용들이 오고 가고 언급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들이 언론에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언급되는 이프로스 그 내용들을 저는 보면서 그 내용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글들을 통해서 검사들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글들을 올림으로써 얻는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새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만들어진 그것은 과연 검사들의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프로스 글 중에서요 장관님,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 국민들께서 수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권침해적 이런 수사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같이 반성을 해 보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 이프로스에 게재된 것은, 원래 제가 문제를 삼았던 그 글은 어떤 언론사 소속의 기자가 하나의 고발성 기사를 쓴 것인데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검사가 피해자였는데 동료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또 해당 피의자를 한 20일간 접견교통권을 방해하면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야기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좀 되돌아보고 어떤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글을 SNS에 게시를 하게 된 것이지요. 말씀처럼 그 자성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프로스에서 우리 검사들께서 더 좋은 수사,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 수사를 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 소통공간도 있는데요. 우리 법무부나 각급 검찰청에 인권침해 수사나 부당한 수사․기소에 대하여 억울함을 국민들이 호소할 수 있는 소통공간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7년에 한 번 검사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검사들을 게시를 하셔서 그 검사들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과 그리고 그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로부터 받아서 검사들이 더 좋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검사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관련한 예산에 관해서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개개의 검사가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검찰조직에서 바로 DNA처럼 박혀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걷어내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에 대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렇게 정의를 수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로 검사직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다하겠다 하는 어떤 책임동일체의 원칙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해서 끝났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상품, 농부가 농작물을 재배하면 바코드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면 농부의 이름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듯이 먹거리 하나마저 그러할진대 사람의 인생과 생명, 인권을 다루는 검사야말로 수사 과정, 기소,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착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한 좋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검찰개혁의 방향이 검찰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성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 간단하게만 하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 중에 생각이 난 부분인데요.
 저도 법관 근무할 때 내부 인트라넷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될 의사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프로스에 어떤 의견이 올려지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과다 증폭되는 현상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부만 발췌되거나 또는 특정해서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거든요. 개개 검사들의 실명이야 밝힐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취사선택돼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또 기간은 어떠한지 또 다른 별개의, 언론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되지 않은 별개의 어떤 반응도 있는 건지 정말로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검사들 스스로 그것은 밝혀도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경향이나 형태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알려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예산의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내년 예산에 보면 수사 지원 관련된 예산은 크게 안 줄고 공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역량 강화도 있을 거고 실제 업무 지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좀 약하다……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역사적인 임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수사비 문제에서, 수사비가 보니까 내년에 80억이 돼 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특활비……
 올해가 90억이고 내년에 84억인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금년은 94억이고요 내년은 84억이고요.
 84억,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영수증은 없지요, 이것은?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연초에,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 금년은 94억을 일괄 수령해 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임의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기록은 작성을 하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것도 아마 2017년에 그렇게, 특활비가 너무 마음대로 임의로 쓰인다 해서 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그나마 만든 것이……
 그러면 어디에다가 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대검이니까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거지요.
 아니, 무슨 논의 구조도 없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총장이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그러면 누가 이 돈을 씁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것도 없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뭐 어떤 청을 순시한다거나 할 때 수사……
 그러니까 그 집행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디 갈 때 어떻게 하고 수사할 때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 남부지검, 어디 이렇게 지검로 수사 총량에 따라서 얼마를 배치한다 이런 식의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주는 과정에서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장은 임의로 주는 것 같고 그것을 받는 일선 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84억이 다 현금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영수증 처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준 사람 받은 사람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검찰총장이 임의로 결정해서 84억이 1년에 집행이 된다는 건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마 주로는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 모양인데요 배정기준은 별도로 없으니까 총장 임의로 하는 것이겠지요.
 다른 사람이나 회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결정하는 사안이 없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현재까지 없고요.
 이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많은 문제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것 윤석열 총장한테도 상당히 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고 있어요. 대선후보가 대선 1년 앞두고 84억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을 합니다,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 예산이에요. 이 중에서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 줘야 되나, 이것을.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현재로는 이른바 루프홀이 있는 거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주고 또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 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뿐더러 또 정치인으로 이미 취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서 밥 사는 것만 해도 내가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것 계속 쟁점이 될 텐데. 그런데 아예 84억을 총장이 임의로 집행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제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를 좀 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 그런 우려는 사실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인데요, 그런 집행 과정에 불합리성, 임의성이 개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사비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 고민은 꼭 하셔야겠어요, 보니까. 이미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원내대표의 이른바 특활비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수사비라고 하는 게 기밀비 형태로 아직 남아 있는 건데 그것도 일정한 정도의 공정하거나 투명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공개를 대중적으로 국민들한테 안 하더라도 믿을 만한 제3자에 의해서 한번 걸러 줘야지 그것을 한 사람의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난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좀 시대에 안 맞고요. 사실은 특정경비식으로 해서 영수증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 가는 상황인데―법무부에서는―대검만 약간 구시대의 유물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책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그 취지가 검찰 열심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 입법에 대한 정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국회에서 7월 15일 날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7월 15일부터 공수처가 지금 법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1분만 더 주시면……
 실제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보충질의 안 하는 대신 1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법적으로 공수처가 하도록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도 이 법을 따라 줘야 돼요, 검찰이. 검찰도 하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 검찰이 해 왔는데 이 불신이 너무 커서 공수처라고 하는 작지만 투명한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게 국민적 합의입니다. 입법의 합의예요. 그래서 이 합의를 깨지 않도록 법무부장관님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잘 좀 이해를 시키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 있는 권력 다 수사하겠다 이러면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산자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나오는데 이것 지금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안 하기로, 고발 안 하기로 결정한 사안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징계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이 다시 국민의힘의 고발을 가지고, 이것 정치적 고발이거든요. 100% 정치행위인데 이것을 가지고 청부수사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의 결정, 정책 집행 과정을 검찰이 들여다보겠다. 감사원에서 이것은 수사, 고발하지 않기로 하고 징계 의뢰하겠다고 결정한 사안이에요. 감사원 결정도 또 뒤집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입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에 맡기고 여기에서 생기는 사법 집행만 아주 필요최소한으로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 헌법원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앞으로 그러면 이제 검찰에 물어보고 정책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 헌법적인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명시적인 비리사항이 있지 않는 한 정책 결정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서 일단 판단해야 됩니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이 나서야 돼요. 이걸 만약에 뒤집는다 그러면 헌법의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고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뛰어든다? 이거 정치행위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부 토론 해 보세요. 헌법 토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위원님의 우려처럼 사실은 검찰총장이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국회의 입법적인 명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처럼 공수처 권한에 관한 것을 검찰이 나서겠다 한다면 그것은 초법적인 발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감사원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설령 야당 측의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은 각하감인 거지요. 그걸 무리하게 고발에 빗대 가지고 이것을 마치 말씀하신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인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거나 또는 조사 사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려하시는 청부수사의 우려도 있고 또한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마치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도 야기하기 때문에 검찰권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저로서도 이 자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신다면 또 적기에 최고감독권자로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검찰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법무부장관이 꼭 정리정돈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부터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감사도 끝났고 해서 장관님의 답변이 조금 태도가 변하실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원조 친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적이 없는 분이지요. 그리고 누구보다 추미애 장관도 잘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더 큰일을 하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이른바 커밍아웃를 한 검사가 3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옮겨 보면요 80% 이상이 10년 차 이하 평검사라고 합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공판부와 형사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왔는데 이 평검사들 상당수가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 검사들입니다.
 장관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일선 검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평검사들은 장관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 중립을 어기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가운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적기에 또 긴요해서, 긴박해서 정당한 장관으로서의 직분상의 권한 행사를 한 것이고요.
 장관님이 지금 정당한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장관님,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획일적인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고요.
 장관님, 질의를 좀 들어 보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한다면 잘 소통하면서 또 개혁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하도록 할 책임이 또 저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일선 검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평검사들 그리고 강화하겠다는 곳의 형사재판부 소속 검사들부터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이 외쳐 온 검찰개혁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선 검사들이.
 그리고 평검사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장관이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감찰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과거에 검찰조직의 선배가 장관일 때는 아침저녁으로 지휘를 받았어요, 실시간 지휘를 받고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러나 지금처럼 마치 기업에 있어서 사외이사가 필요하듯이 외부인의 눈길로 지금은 검찰이 과거의 나쁜 수사 관행 이런 걸 근절을 하고 새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감독관, 법률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같이 조직의 선배가 아니라 또 다른 눈으로 검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필요한 때이지요.
 장관님,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사들과 소통하면서 잘 해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산 권력만 수사하라 이런 주문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산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강조되는 것은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검찰은 범죄를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수사하라는 의미에서 산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해 왔고요.
 과거에 검찰개혁이 계속해서 요구되어 왔던 것은 산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이런 비판을 들었고 그때마다 검찰개혁이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물어 가는 권력에 대해서도 단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산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또 한직으로 밀려나고 이게 너무나 노골화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반민주적이거나 인권을 탄압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엄정히 감시하고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또 그 혐의자가 부인이다 하는 것이 무슨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까?
 그럼 제가 그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게 얼마나 부당했는지는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 딸의 표창장을 위조를 한 혐의이지요. 그렇다면 그 표창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표창장 조작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정에 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 공정에 반하고 이전에 그러니까……
 공정에 반하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 신분을, 지위를 이용한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공정에 반하는 것이지요?
 이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서류 아니겠습니까? 공정에 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아들의 인턴경력서를 조작한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또 그 일을 도왔던 사람이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채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형 범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공정 이전 그 단계부터 부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법무부장관이었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산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공정에 대한 것도 부인을 하고 있고 또 민정수석 시절에 나타났던 의혹에 대해서도 산 권력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이시잖아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게 살아 있는 권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공정과 산 권력에 대한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안 됩니까?
 상관이 없지, 민간인 시절이면……
 대변인 아니시잖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요즘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적어도 내년 예산에 대한 질문을 좀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은 한마디 없이 현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시는 것은 좀 삼가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시병 김용민입니다.
 예산 질의는 준비했고, 그에 앞서서 지금 얘기 나온 거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얘기가 갑자기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사건을 조작해서 수사하는 것, 표적수사 하는 것, 과잉수사 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어떻게 보면 본령인 것이지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걸 한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시기와 대상과 방법과 혐의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수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니까 그걸 못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검찰개혁의 지금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한편 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지금 자꾸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랑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 두 가지가 계속 언급이 되고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수사가 지금 잘못됐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것들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제가 되는 사건인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 동생이었던 김삼현 씨에 대해 지금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라는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사건에 개입했고 수사를 통해서 보복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표적수사, 사건 조작 의혹이 강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활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검찰의 특활비가 지금 저렇습니다. 2021년에는 84억을 예산안으로 책정을 했고 2017년에는 17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의 특수활동비 세부사업명을 보면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장관님 잘 아시기 어렵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일단 보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빤한 질문이긴 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 예산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거나 사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공무원이니까 아마 국고손실죄에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사업 항목들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유용했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했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습니다. 특정 공무원이 정치 의사를 표명한 것도 매우 심각한 일인데 그 공무원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것은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 지적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이 나왔던 거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밥 사 주고 술 사 주고 앞으로 자기 잘 봐 달라, 내가 대선에 도전할 테니 내 기사 잘 써 달라 하고 밥 사 주고 술 사 주고 그래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가정적이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은 정당 관계자들 만나서 내가 정치하고 싶다, 당신들과 손잡고 싶다 하고 밥 사고 술 사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공무원이 자기 정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번 보여 주시지요.
 보면 저게 부처별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2021년 87억이고 국회는 9억, 경찰청은 718억, 법무부가 84억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법무부는 지금 특활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검찰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리고 검찰총장 1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청와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니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국회도 많이 줄었지요, 이제 9억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조직이길래 그 특활비를 어디다 쓰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또 한번 들춰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특활비이기는 했지만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담당자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특활비로 용돈 나눠 줬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소송에서 다퉈지긴 했지만 특활비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 특활비를 들고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수사 하고 기획수사 하고 그런 데에 이 특활비 잔뜩 지원해 줘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다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지금 제기된 문제점은 사실은 국민들도 굉장히 아, 저런 구석이 있었구나 의아해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구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조속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앞서 오전에 특별감찰관 활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산액이 삭감되는 것을 두고서 우리 정부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예산을 보면 이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그리고 특별감찰활동 이렇게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7%, 6500만 원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2017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줄어 왔던 이유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주지 않아 가지고, 현원이 8명인데 지금 현원이 0명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 파견 공무원으로 기록이나 이런 것들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장관님 답변대로 이게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불용 예산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불용 예산 최소화하라, 집행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됐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시장에서는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서 다소간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도 법률상담 전화가 와 가지고 저도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밑에,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구조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성격에 맞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액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서울시로 상담전화 걸려 오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담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결국에는 집을 빼냐 마냐 하는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로라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충분하게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우선 그렇게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당금 사건, 임금 사건이 줄어들어서 업무에 여유가 좀 생기고, 법률구조공단은 지부와 출장소가 전국의 인구가 밀집한 주요 시군구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리고 조두순 출소 대비해서 법무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호관찰소 인력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법제 관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그다음에 각 지역 지자체와 협동해서, 협의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범 CCTV와 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보호관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범죄자의 정보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찰서로 원활하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위치 추적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안면인식 CCTV라고 해 가지고 얼굴을 인식해 가지고 CCTV를 죽 추적해서 따라가면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개발되어서 지금 상용화돼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데 법무부하고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법제, 필요한 부분 예산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님께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북교류 법제연구 활성화사업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요?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리고 통일이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통일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 실제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법제 사업을 이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가 완성된, 상당히 마무리된 상황에서 계속 그 연구를 이어 나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내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 것인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부부처에서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법제처에서도 통일에 대비한 법령체계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강섭법제처장이강섭
 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통일이라는 게 언제 도둑같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저희들이 남과 북이 합칠 때를 대비해서 정말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법제를 연구해서 사전에 그 기반을 닦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9월 8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면 특별감찰관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위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0월 30일 날 첫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아마 원내대표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는 5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 8명의 인건비는 6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이 조만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은 내년 1년 치 예산으로 증액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이미 진행 상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하면 그 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국회에서 논의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옵티머스 관련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압수수색을 하면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확보됐고 그 내용에는 ‘펀드 설정이나 프로젝트 진행 등에 다각도로 관여된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다’ 이런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관련 수사에 대해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서 감찰 지시를 지난 10월 27일 날 하셨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수사 책임을 맡았던 부장검사는 ‘옵티머스의 부실․축소 수사는 없었다’라는 설명자료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그 문건을 4개월 전에 확인을 하고도 작성 명의자인 김재현한테는 8회 조사기간 중 단 한 번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또 함께 기재된 공범들인 이동열, 송상희에게도 단 한 번도 물은 바 없습니다. 6월 30일 날 윤석호에게 한 번 물어봤지만 내용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전환해 갖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별도의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4개월간 수사하지 않은 이성윤 중앙검사장은 어찌 보면 감찰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찰하실 의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현재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인지의 여부 또는 단순 금융사기 사건인지의 여부 이런 것들은 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단해야 하고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권력형 비리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수사 중인데 자꾸 질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수사권 바깥에서 어떤 정치 공세를 한다든지 또는 언론도 이것을 받아써서 왜곡 보도를 한다든지 해서 가짜뉴스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또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관.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무혐의 처리 사건에 대해서 담당 부장검사가 ‘부실․축소 의혹 없었다. 총장, 차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명백히 밝히고 있고, 이것이 봐주기 수사인지 아닌지도 의혹밖에 없어요.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해요. 그래도 장관은 바로 감찰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성윤 검사장이, 이 사건의 경우에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확보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4개월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느 게 더 의혹이 큽니까?
 특히 이진아 행정관은 진술조서에, 김재현 대표 비서의 진술조서에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의도적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요. 그게 어찌 왜곡이고 가짜뉴스이고 그렇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철저하게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권력형 비리다 아니다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파진흥원 관련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던 것은 이게 사실은 그 후에 있었던 남부지검에서는 횡령 건으로 이미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 다 했던 것인데 그 앞에 있었던 중앙지검 사건에 있어서 가장납입도 분명히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계좌추적이나 이런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공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비록 피해는 안 봤지만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기재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었더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파진흥원이 문제가 있으면 전파진흥원이 문제 제기해야지……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점도 지적이 돼서 감찰을 지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에 대한 것은 언론에 의해서 의혹 제기됐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의혹 제기되고.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진아에 대해서는 조사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문건에 관한 수사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진술조서도 작성한 적 없어요, 이진아 행정관에 대해서는.
 어제저녁에 깊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을 박범계 위원입니다.
 하도 질문할 내용들이 많아서 소화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님, 법사위 저 참 오래 했습니다마는 법사위 예산 심사하면서 참 창피해요.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예산소위에서 참 짜게 심사합니다.
 법고을 LX USB 제작․보완 비용 3000만 원이 0으로 순감됐어요, 아시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LX 이것은 정말 법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아주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인데 지금 LX가 자꾸 버전 업을 해 가지고, 요즘 법률정보는 법제처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LX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차별적인, 특히 특허법원 판결례 같은 데서는 아주 잘 보여 주고 있고 또 해외에서 한국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분들, 장애인단체한테는 직접 제공도 하시더만요.
 그런데 요청하신 비용이 1억 1500만 원인데 그러고 나서 작년 3000만 원 예산조차 삭감돼서 0원으로 됐다고,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절실하게, 3000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위원님 꼭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위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이만한 다리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살려 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LX 사업비……
 ‘살려 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시네.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현안질의가 꽤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님, 10월 20일부터 11월 5일 딱 보름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여기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10월 20일 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오늘 보름 만에 전광석화, 아니 빛의 속도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감사원은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되자마자 이틀 후인 10월 22일 날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대전지검에. 일주일 뒤에 10월 29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 방문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 배당 문제,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그 부장검사께서 소위 윤석열 총장과 가까우신 분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권력형 비리니 어쩌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니 어쩌니…… 수사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하는 수사와 중간에 야당이 끼어 있고 검찰총장이 방문했고 이것은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감찰하신다고 바로 그러지 마시고.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대체……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 가족 또 장관님 수사도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도대체 이 수사는 또 뭐냐, 기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 아니다…… 기관이 수사 의뢰 안 했다고 수사 못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빛의 속도로 해야 되는 중간에 개재되어 있는 요소들은 또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말씀 중에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대검 국감의 언행과 그 뒤에 일선에 순시를―순시를 빙자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통한 전국 일선 검찰청을 다니는 행위들, 그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지칭하는, 통칭하는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이것 한번 볼까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경향신문에 여러 비공개 지침과 대검 예규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왼쪽 것이 대검입니다, 분홍색. 오른쪽 파란색이 법원입니다.
 뭐 다 읽어 볼 필요도 없어요.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와 지침이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즉 자의적이다, 누가 자의적이냐……
 그런데 우리 검찰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는 검사는 판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요? 신분상의 독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물며 더 나가 가지고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직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관해서는 ‘검사’라고 되어 있지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검찰’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검찰청, 기관으로서의 청에 관한 규율이 있고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규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검사 개개인의 소위 일에 관해서, 직무에 관해 규정되고 있어요.
 단 하나 개입할 수 있는 요소는 검사 직무를 위임하고 이전하고 승계하는 소위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동일체 원칙 그 규정이 있고 검사들에게는 이의제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관님. 이것은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사실은 사건 배당이 전관 특혜 근절도 말로는 가능하나 실천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려하는 빛의 속도 사건처럼 어떤 정치 개입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제주지검의 이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리고 최 모 검사가 또 이어서 글을 쓰고 거기에 검사들이 댓글을 붙이고 있는 약 300명의 검사들, 기본적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또 기관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서 인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검사의……
 1분만 하면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예.
 이 검사의 표현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권의 남용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과거 2011년도에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소집하고 또 언제입니까, 소위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 검사들이 자기네 총장을 날릴 때 다 중수부와 같은 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격이 달라요. 대검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몰이, 저는 그 인기몰이에 대해 편승한 일부 검사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나쁘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적어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검사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누구도 특별한 반응이 없다가 대검 국정감사 이후에, 윤 총장의 현란한 언행 그 뒤에 마치 인기몰이식의 이러한 글들이 나왔고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장관께서 걱정하시는 그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언행과 본 위원이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 언행의 훼손은 일치합니다. 단 1%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러 위원, 특히 김용민 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총장의 언행, 수사 지휘, 수사는 특활비와 함께 적어도 저는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위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점은 민주적 통제와 규범적 통제의 수장인 장관께서 엄중히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위원님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요. 일선 검사들 중에서 검찰개혁 실패를 글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70년 동안 제대로 시도해 보지 못한 검찰개혁을 제가 장관 취임한 지 이제 열 달 됐는데 열 달 만에 해낸다고 저도 장담치는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국민과 함께해야 되고 또 국회와 여러 의견을 교환하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이제 3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다시 띄워서 여러 조력을 받아야 되는 한 팔부능선 가운데에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일선 검사들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뭐 그 얘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시대에 맞게끔 개혁해 주라는 주문이 있는 것이고 그 시대정신이라는 건 어떤 조직도 당연히 민주적 통제 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분권과 견제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만 건드리지 마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우리 검찰의 주장을 ‘검찰 권력 독립적이고 건드리지 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셨지요,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용어상 폐지돼야 된다. 검찰의 판단은 수사 과정 중에 있는 것일 뿐이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중간에 낸 결론을 왜…… 그것에 대해서 반론권도 주지 않고 수사해 놓고 무혐의를 내렸다든지 하는 것을 마치 판사의 판단처럼 그렇게 존중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주문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것이고 진통이 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통, 산통 다 장관으로서는 수용하면서 때로는 다독이고 또 때로는 질책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독이시기도 하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소병철 위원님.
 위원장님, 오전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장관님께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혹시 그 자료 중에 금액이나 이런 게 곤란하면 제일로 중요한 작년과의 배정 관련 증감 내용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까 김종민, 김용민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께서도 이게 위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게 중앙지검을 비롯하여 일부 청이 예년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그 청에 소속한 검사나 수사관들은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또 반면에 총장과 가깝다고 해 가지고 많이 배정을 해 줬다면 그 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사실 위법성 문제도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아직까지,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 자료를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특수활동비를 아마 좀 쓰셨을 것 같은데, 기왕에 특수활동비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찍어 내기로 얼마나 혈안이 됐냐, 이제 특수활동비를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이 되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재부 지침으로 보면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들 이런 부서에만 특수활동비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감사원에서는 아마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받은 사람의 영수증을 지참해야 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또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지만 생략되더라도 자체 지침 등 내부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원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장님께 제가 요구드립니다.
 최근에 대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기관 정기감사 같으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기재부 지침 또 감사원 지침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했을 걸로 봅니다.
 했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2019년도 결산검사와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각 해당 기관의 내부통제 방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실제 감사한 결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감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의 감사 결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 있으면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해당 부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검만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검, 대검이라 하면 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전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예, 윤석열 총장 당시.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대검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이야기했으니까.
 아니,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한 것은 2019년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및 기관운영감사에서 다 점검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고, 지금 소병철 위원이 요청하시는 것은 2019년도와 20년도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서……
 아니, 감사원장한테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왜……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소병철 위원은 소병철 위원대로 하셨고 저는 저대로 한 겁니다.
 소병철 위원 요구 자료를 이것으로 대체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지요,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제 실명을 말씀하시면서 쓴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법무부장관께 요청했던 것은 일선 검사장들이 특활비 쓴 내용을 말씀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 배정, 그러니까 아침에 장관님께서도 ‘특수활동비를 말하자면 통째로 대검에 주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일선 검사장들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대검에서 그것을 배정하는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좀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장님 말씀도, 뭐 감사원장님은 아마 사용처 이런 부분을 좀 점검했을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그 배정 기준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혼선이 없도록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법무부장관께서는 그것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목상 특활비라는 것을 실제상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건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 토론이라는 게 현재는 점검할 방법이 없더라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특활비는 사실 뭉텅이 돈으로 갖고 가서 임의로 쓰기 때문에 그 기준도 없기 때문에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내로 그 자료를 드리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셨고 또 그런 게 현재의 회계 투명을 요구하는 국민 기준에 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수사비․정보비 이렇게 가져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임의로 쓴다는 돈 치고는 액수도 많이 크고요. 만약에 꼭 필요한 수사지원비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특정업무경비나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 개선점을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대검에서 일선 청에 지원을 할 때 지출내역 정도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지출내역 기록부가 있는데 그것을 대검에서 법무부로 주지 않는 이상은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 방법이 없어서……
 김도읍 간사님이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예결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오늘 제출을 못 하시더라도.
 끝내 제출을 안 하면 저희도 문서검증을 하러 나갈 수도 있으니까 번거롭지 않게 대검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잠깐만요, 얘기 끝내고요.
 예, 말씀하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발언권을 아직 드린 건 아니고, 법무부장관님하고 지금 얘기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그 지금……
 우리 위원회가 문서검증까지 가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는 아직은 힘듭니다, 불가능하고. 대검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감사원장님, 특활비 감사를 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특활비의 배정기준, 절차 이런 것까지 다 보신 거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활비를 배정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활비가 각 청에 나가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점검한 내용은 일단 예산 편성․집행 현황과 전년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이행 상황 그리고 내부통제 방안 수립 여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특활비 예산이 편성된 중앙기관 결산 및 기관운영감사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검의 경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확인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특활비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용의 방법이나 배정기준 이런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 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특활비는 잘 아시겠지만 기밀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적정성까지 건건이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주로 보기 때문에 과연 대검에서 저희들이 기관운영감사 또는 결산검사 때 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본 내용만큼은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부통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법무부장관께서 방금 무슨 그 특활비가 문제가 많고 확인이 안 되고 뭉텅이 돈이 나간다 이러면서 마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검찰총장 마음대로 돈을 마구 나눠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감사원에서 아마 내부통제라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활비 사용 방안.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첨부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도 그 활동의 기밀성이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일이 증빙하기 어려운 거는 적어도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한 두세 단계의 점검 시스템을 요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단 그거를……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거기에 맞춰서 점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수증을 꼭 받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아닙니다. 그거는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고 집행내역서를 확인하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결과보고서를 신속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보고 내용에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지금 그러면 감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에 특활비의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그거는 확인이 되시나요, 대검의 내부통제 기준?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거는 저희들이 다 확인…… 구체적인,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아마 있을 것 같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검에 지금 내부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관련 규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영수증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상당히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요.
 추가로 하실 게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소 위원님.
 장관님, 오전에 제가 ‘설마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했는데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중앙지검이 얼마만큼 많은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활비가 안 가 버리면……
 그러면 작년에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도 돈이 안 갔을까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대검에서 아까 자료를 안 주고 있다는 게, 이 시간까지 제출 못 하는 이유 중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르겠지요. 총장이 내려 보내야 되는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샘 수사도 할 테고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총장이 자기가 중앙지검장일 때도 그렇게 안 받았으면 맞지요. 그런데 자기가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아니지요. 문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질의한다고…… 자료 요구 다 했잖아.
 사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이 감사원장님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드린 거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위원장님이 아무 제지를 안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감사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장관님께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감사할 때 미리 기초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합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특수활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비용 지출의 어떤 특수한 성격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그 지출한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요. 그게 양이 지금 벌써 작년에는 구십몇억이니까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러나 총액으로는 자료를 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검찰에 가 가지고 총액으로 보신 것, 예를 들면 90억인데 이게 중앙지검에는 몇 억 갔고 대전지검에 몇 억 갔고 이런 식의 것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는데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자료 달라 그래서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위원장님.
 송기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첫 단계지요.
 그다음에 그게 적정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거서류도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집행내용확인서에서는 지급 사유, 지급 일자,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된다, 그다음에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 시에는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의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거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 사유, 지급 일자 이런 걸 기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영수증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영수증을 대신해 영수증서, 이거를 생략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지금 말씀하신 순서대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서대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다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 어려운 수사나 정보활동 이런 데 반드시 기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어도 내부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시스템은 갖추고 그에 맞춰 운용해 달라는 것이 저희 감사원의 지침입니다.
 감사원에서 첫 번째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대신하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그거는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게 모두 작성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보면 그건 작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마지막에 그게 모두……
 집행내용확인서에는 다른 게 있더라도, 그거는 생략할 수 있더라도……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런 게 모두가 비용……
 어쨌든 감사원장님, 그게 대검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확인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소위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까지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는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이를테면 대검에서 기관에 대해서 적요라든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시면……
 지금 그 특수활동비가 84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이 겹쳐요, 대부분이.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것 다 특정업무경비에도 겹치는데 대검이 자료 협조를 안 하거나 부정,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이 되면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순증시켜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찰국장 여기 있어요?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예.
 특수활동비가 내려오지요, 법무부로?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예.
 검찰로 다 갑니까?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예, 다 갑니다.
 다 가요, 전액?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액 다 가냐고요, 예산이.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일부는 법무부, 소액은……
 질의를 또 하시네요.
 아니, 확인을 해야지. 사실관계가 지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법무부에 남아 있지요? 내려온 예산 중에……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소액으로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법무부에 와서 검찰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중의 일부는 법무부에 남아 있고 나머지가 가는 거지요?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거의 대부분 가고요……
 아니, 글쎄 그걸 물어보라니까, 다 가느냐 아니면 남아 있느냐.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그 일부가 법무부에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를 위해서 다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남아 있는 거네요, 법무부에?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남아 있다기보다도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와요, 아니면 공제되고 내려가요?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그 절차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검사들이기 때문에 법무부 검사의 업무로서……
 아니, 글쎄 묻는 말에 좀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아니, 자료 요청을……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소액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장관께서 전액 검찰로 가고 법무부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니……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겨 놓고 내려 보내는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관께서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하나도 안 내려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특활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저도 들은 얘기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러니까 뭐 현장의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특활비가 한 푼도……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러나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지요.
 아니, 그러면 확인도 안 된 걸 안 내려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 얘기가 있다, 그게 특활비의 문제점이다, 임의성 이런 것이……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가……
 유상범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간단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장님, 전체회의가 한동안 없고 소위를 하니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2019년에 116억이고 2020년이 93억 정도입니다. 이것 오늘 만약에, 아까 장관님께서 ‘자료를, 청에 배분한 내용 자료를 대검에서 협조를 안 하면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위에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전액 특정업무경비로 이관시키라고요.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우선 과거의 자료를 봐야지 저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정식으로 했는데도 대검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해결 방안으로 가서 직접 문서검증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문서검증을 하게 되면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에서는 불가능한 거지요, 수석님?
 소위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위에서 의결하면.
 아, 소위에서요?
 전체회의에서 이따가,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을 대검에서 거부를 하면 문서 현장검증을 위원장님께서 좀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체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내구연한이 종료되거나 하면 불용품으로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거나 또는 양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의 경우에는요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시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지방법원이 2019년 12월 2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사에서 쓰던 물건들을 대거 불용품으로 처리했는데요, 불용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 쓸 만한 물건이어서 매각을 하거나 또는 관리전환을 할 수 있었던 물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 처리를 한 뒤에 이 물건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무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품목은 약 3253개였고요, 취득가 기준으로는 13억 원어치였습니다. 이 불용품 한 것을 모두 다 양여를 했어요. 그런데 양여를 한 단체가 충격적이게도 단 하나의 단체에 양여를 해요, 3253개의 물품을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제가 단체 그 부분은 모르고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히려 반출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개중에는 사용 가치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좀 사무 처리에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253개 전부를 1개 단체에 양여하는 게 좀 이상하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PPT 좀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화물차 기사가 그 양여한 물건을 실으러 갑니다. 가서 전주법원 구청사에 있는 불용품들을 실어요, 트럭에 다 싣고.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냐 하면 양여받기로 한 장애인단체가 있는 곳이 아닌 청주로 갑니다. 청주로 가요. 청주로 죽 가 가지고, 청주로 가면서 이 트럭 운전기사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기존에 있던 가구를 중고로 파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트럭 운전사가.
 그래서 딱 도착을 해 가지고 어떤 중고가구 거래점 창고에다가 냉장고하고 의자를 내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떨어진 다른 창고에 가 가지고 캐비닛 같은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청주의 장소가 그 영상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네이버 지도로 찍어 봤어요. 어떤 데인가 봤더니……
 보여 주시지요.
 저것처럼 중고가구 거래점이 밀집한 중고 사무용 가구 판매단지였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아까 제가 물품관리법하고 그 시행령 보여 드렸지요.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불용 처리한 물건이 있으면 웬만하면 매각을 하거나 관리전환해라, 매각이나 관리전환 안 되면 그때 양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 처리된 3253개의 물건을 모두 양여하고, 모두 양여를 하는데 1개 단체에 양여하고, 그런데 그 물건을 트럭에 싣고 갔더니 그 단체가 아니라 청주의 중고가구 판매점이 모여 있는 단지에 가서 이 물건들 다 내려놨던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중고가구 판매점에 이 불용 처리된 캐비닛, 의자, 책상, 냉장고 이런 게 실려 갔는지 그다음에 매각된 대금은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것은 수사가 필요한 영역 아닐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횡령․배임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한 정황이 보이지요.
 그래서 행정처장님,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경위를 살펴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3253개 품목……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하여튼……
 불용 처리된 것을 전부 다 한 업체에 넘기고 그것을……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처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장애인단체를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양여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가구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것 속단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좀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사실 전주지방법원 말고 다른 지방법원도 저 단체에다가 양여한 케이스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보면 법원 자체에 회계검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나 규정을 좀 만들어라, 그런 것 안 만드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다른 국가기관들,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독립된 기구 같은 경우, 독립된 헌법기관들 다 내부에 자체 규정과 감사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없어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지금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 2월부터는 정식으로 업무 집행 기능과 감사 기능이 분리가 돼서 윤리감사관실 안에 조직이 갖춰질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지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갖춰 주셔야 되고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제가 지금 문제 지적했던 수상한 가구 양여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여기 계신 상당수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아무 문제 없다 극찬을 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못 쫓아내서 왜 안달인지, 무엇이 그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해서 그러나, 울산시장 사건 때문에 그러나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어제 예결위와 오늘 법사위 발언을 들어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나가야 되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였다 그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는요 자녀가, 아이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이런 진학을 하면서 필기시험 한 번 안 치고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했다는 데 대한 청년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당사자가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였고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한 것을 보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이 수사가 정부 공격이고 정권 흔들기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권 엄청난 위기에 닥쳤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께서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작했다, 덮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런 주장이 민주당에서 되면 추미애 장관은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감찰 지시 아닙니까. 감찰 지시 반드시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국 위원께서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임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동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지금도 임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신동근 위원님 질의에서 ‘이프로스에 댓글을 단 검사들이 내부 동료 의식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오전에 하신 말씀인데?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내부 동료 의식이오?
 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는 게 내부 동료 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댓글들 언론에 난 것, 우리가 이프로스를 못 보지만 언론에 난 것을 모든 것을 보면 결국은 귀결되는 게 박순철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거기에 맥을 같이하고 있어요.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다소 표현들이 다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히던데 이것을 내부 동료 의식, 즉 자기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내모는 것은 고생하는 평검사들, 특히 댓글을 단 81%가 10년 이하 평검사예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 아닌가.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 댓글 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특권 검사들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 10년 이하 평검사들 밤낮없이 수사한다고, 이런 검사들이 특권 검사인가요?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참 무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 장관께서 이런 댓글에 대해서 ‘자중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놓고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검사들, 몇몇 검사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SNS 짓 하지 마라, 자제하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감사원장님!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어제……
 이 정부의 특징이요 정권이나 여당에 불리한 것은 모든 게 잘못됐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을 보고 노영민 청와대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난센스다’…… 아,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착각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다’……
 감사원이 정부의, 청와대의 다소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들 감사원을 ‘난센스’ 이렇게 폄훼를 하는데……
 감사원장님, 어제 이것 들으셨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보도 보고 알았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감사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단…… 저희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업무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저희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걱정은 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던 말씀 하시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감사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근거 법령이, 각 전부 다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근거 법령의 소관부처들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예산도 소관부처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무처 인력이 해당 기관에서 파견돼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관부처의 소속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문기구가 대통령을 자문하는 것이지 장관을 자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소속기관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소속기관인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과거에도 청와대 감사할 때 자문위원회를 같이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도 저희들이 감사 대상 선정서부터 감사 마감하기까지 청와대 측에서 왜 청와대 감사할 때 자문위원회를 감사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바람에 좀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물론 감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그런 오해는 없으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관련해서 난센스라고 하시는 것은, 일단 국회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에 대해서 난센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 감사요구사항을 수행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난센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한 두 가지 점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월성 1호기 감사가 탈원전 정책―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정책이지요―자체에 대한 감사다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 전환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특히 즉시 가동 중단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책 자체에 대한 당부는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셔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만 그러한 정책의 수립 근거가 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라든지 또는 자료의 왜곡․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정책의 결정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집행 과정의 합규성 또는 예산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이것은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도 사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를 결정했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정책으로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기 폐쇄의 시기는 경제성 평가 등을 고려해서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했는데 언제 가동을 중단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것은 정책의 집행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또 그 이전에 이미 국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했고 또한 이것은 집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사항이다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보고서에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월성 1호기의 경우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살아 있는 원전의 가동 중단이어서 좀 차원이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마는 고리 1호기의 경우는 2015년도에 2차 수명 연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때는 경제성 평가를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연장할 경우에 2500에서 3300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 그다음에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력시장 안정화 가치 추정, 이것은 뭐냐 하면 원전 발전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발전원으로 했을 경우, 쉽게 말하면 이것을 다른 발전원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해서 원전으로 대체할 경우에 시장 안정화 가치라는 게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당시 약 3조 70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산업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에너지위원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일단……
 감사원장님,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래서 산업부가 한수원에 이것을 공문으로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절차가 모두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 월성 1호기는 저희 감사보고서에 담았다시피 이것은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것은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이게 정책에 대한 감사다라고 보는 것은 저희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도 저희들과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했으면 그런 말씀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검찰 중에 대전지검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료 넘어갔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산업부장관과 담당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관련해서 직무상 비위는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해서 인사자료 통보했고요. 다만 형사고발 부분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게 고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봤고, 다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청에 보냈고요. 그 외에 동일한 이유로 자료 삭제와 관련된 담당 국장과 실무자 이것도 감사원법 위반으로 저희가 수사참고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왜곡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사회에 자료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참고자료로, 산업부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인 대전검찰청으로 업무방해 관련해서 수사참고자료를 모두 보냈습니다.
 다만 청와대 담당 비서관의 경우에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물론 직권남용 등 징계와 관련한 징계와 고발을 논의했습니다마는 징계 비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참고자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가스공사지요, 그 비서관이 현직에 있는 거기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참고자료 보낸 것과 관계없이 아마 검찰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를 저희 기록 전체, 물론 감사 과정에서 비서관이 전화 통화한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 같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아닌가…… 이것은 오늘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추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들이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일부는 추정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지막 부분은?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가스공사인가요, 거기 아마 압수수색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지 않은 부분인데 수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그것이 무슨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이거나 권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요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지만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정말 언론에서 나오는 남은 것 하나는 거의 표창장 위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정말 수십 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임명을 받을 때 공소시효 남기고 결국은 공소장 변경하면서까지 기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인권침해적이고 과도한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것을 무슨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다고 호도하시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도 사실 공수처장의 임명 문제가 떠오르기 전에는 저는 야당 쪽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을 거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다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의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시켰지요, 박근혜정부 때. 그래서 없어지게 됐고.
 사실 특별감찰관이 탄생했던 것 자체가 우리 당에서는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거의 동일한 기구 특검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약간의 제도 특검과 특별감찰관으로 분화되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결국 탄생하게 될 수 있도록 법적인․제도적인 장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도적으로 없어져도 될 수 있는 단계라고 사실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문제가 떠오르면서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신중하게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특별감찰관, 야당에서도 공수처장 문제가 떠오르기 전에는 제대로 한 번도 그렇게 문제 제기 안 하시다가 하고, 마치 그게 이제는 어떤 개혁의 징표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요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은 근본적으로는 월성 1호기의 폐쇄는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사원에서는 경제성의 문제로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감사원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부분들은 감사 내용에 원래 포함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원장님, 지금 어쨌든 감사원의 결과가 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됐잖아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게 감사위원들의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고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논의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내는 것은 위원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감사원장이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 협조 차원에서.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그러니까요 감사원장님의 그런 태도가 여태까지 많은 문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원, 어떤 다수결의 합의제 기구로서 결국은 감사원의 결론은 고발할 정도의 사안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래서 고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 협조를 하신다는 것이 감사원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상당히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순서를 좀……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순서를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에 저희가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게 아니고요 감사 결과 종료하고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위원회 때 감사위원들이 이게 현재로서는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 개연성이 있으니 수사참고자료로 보내도 좋겠다라고 다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라고 결의하거나 또는 보내지 말라고 결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사무처의 권한이고 그것은 감사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이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이 됐던 상황을 알고 논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겁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충분히 논의됐고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다만 보낸 시점, 고발한 시점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감사 결과의 내용을 수사 참고로 보낸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보내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다 합의됐던 내용입니다.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들과도 확실하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합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다 논의가 됐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가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무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위원회에서 보내지 않도록 의결하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결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감사원장이 사무처와 협의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양해가 다 된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께서 이게 현재 고발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들이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1분만,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논의 과정에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는 의사표시를 감사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면 안 된다고 결의해 주시면 제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감사원장으로서 위원회가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것은 분명히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사무처와 감사원장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비서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비위 또는 고발 여부를 논의했으나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수사참고자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두 부분에 관해서는 범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비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수사참고자료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하지 않기로 하고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사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것은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저희들이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위원장님, 저도 잠깐 답변을 짧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우선 김도읍 위원님과 백혜련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불공정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불공정은……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거나 또는 이것을 편을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대학 전형 절차에 따랐을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봐서 그런 생각이고요.
 불공정은 검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검찰은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 수사가 현재 드러났듯이 백혜련 위원님 지적처럼 공소장 위조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공소장도 궁색하게도 변경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됐고요, 검찰이.
 또 수사 과정의 너무 무리한 압수수색,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수사 방법, 잘못된 수사 관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검찰개혁의 국민적인 필요성, 요구 이런 것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불공정만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검찰의 사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원전에 관해서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까 날짜를 물으셨는데요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은 10월 22일이고요 감사원에서 수사자료 송부를 한 것은 10월 26일입니다, 저에게 보고된 것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드릴게요, 기회를.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고요?
 그러면 신상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아이참, 백혜련 간사께서 조금 전에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전에는 한 번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랬는데요.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여야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계속……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특별감찰관후보까지 특정을 해서 다 추천을 해 놨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20대 국회가 종료를 해 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 번도 우리 당이 주장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백혜련 간사님께서, 이것은 정당 간에 있었던 사실이고 팩트고 여기 일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님도 간사들끼리니까 서로 알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했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시고요?
 보충질의……
 유상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전주혜 위원님은 아까 1분 드리면서 보충질의 대신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발언해 주십시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검찰국장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하고 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2017년에. 이때 기사를 보면 첫째는 법무부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2017년입니다―285억인데 이때 검찰에는 179억, 법무부에는 105억이 갔습니다. 아마 지금도 법무부․검찰에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정도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에 먼저 전부 가서 그중에서 대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대검에 전체가 갔다가 일부가 법무부에 가는 건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 특활비와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가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년원생 수용이 1억 1000, 교정․교화가 11억 이런 겁니다.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라든지 조사, 여기에 준하는 것에 쓰이는 경비를 뜻하는데요 저는 소년원생 수용이라든지 교정․교화 이런 데 특활비가 왜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10월 26일 날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검찰국장에게 두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하나는 ‘유력 정치인 등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은 대검 반부패를 통해 보고하는 게 관례’ 이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법무부와 대검이 간주하는 유력 정치인에 관한 범주를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옵티머스와 관련한 이혁진 씨가 출국한 국가가 불상의 국가, 불상 국가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불상 국가라는 이런 단어가 적시된 사례라든지 또 불상 국가라고 쓰여진 것 때문에 불기소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답변을 주십사 드렸습니다. 10월 26일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무부․검찰 관련한 특활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그리고 10월 26일 날 요청했던 두 가지, 답변 같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분만 잠깐 설명을 좀 하고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검찰국장은 검찰에 관한 예산만 하기 때문에 전체 법무부 예산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장관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에는 법무부에 다른 출입국 관리나 이런 데 특활비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쓰는 특활비가 있었고 검찰에 가는 특활비가 있었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교정․교화 예산 한 5억 정도, 그 정도 아마 특활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법무부에 하나도 안 남긴다고 말씀하신 것은 장관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고 교정․교화에 관한 특활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교정에 쓰는 특활비 한 5억 원 정도는 법무부에 나눠 줘서 교정․교화에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전에 있었던 부분은 아마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작년 예산하고는 좀 다른, 올해 예산하고는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저도 잘 모르는데요……
 지금은 아마 다 줄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1월 초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건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처럼 돼 있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는 하여튼 교정․교화만 5억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 관련된, 수사에 관련된 예산이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리고 이제 예산의 투명성 요구 때문에 거의 다 영수증 처리를 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했다고 보고 들었고요.
 다 전환했습니다, 지난해에.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래서 아마 영수증 없이 막 쓰는 이런 목돈은 거의 대부분이 대검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종합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나중에.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여기서 조수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우선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는 법무부에 쓸 것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소액이고요. 예전에는 검찰에 내려갔다가 다시 배정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에 보류하고 나머지만 검찰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특활비는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거기는 어떤 특활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검찰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서입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좀 작성을 해서 주세요.
심재철법무부검찰국장심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예, 감사원장님.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특활비 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보완해 드릴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한 1분만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특활비는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 감사할 때 법무부 본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법무부에서 저희들이 법무부 본부를 특활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요.
 대검은 일단 법무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사할 때 따로 보지는 않은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예산 배정이 법무부로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다음에 아까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참고자료 보낸 날짜는 저희들이 22일 날 대검 수사지휘과로, 저희는 22일 날 송부했습니다. 아마 그날, 국민의힘에서 대전지검에 고발한 날짜가 22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26일이라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검에서 대전지검으로 그 기록을 보낸 날짜가 26일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검에 보낸 날짜는 22일로 확인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검증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안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깔고……
 간사님들과의 협의 내용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또 법제처 등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추가 상정하려고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6시26분)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검증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검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소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검증의 안건을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 관련 특수활동비 배정기준 등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방법은 문서검증 방식으로 하고 일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실시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 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안과 같이 문서검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마.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16시28분)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 중에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좀……
 3분입니다.
 5분……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위원장님,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실까요?
 죄송합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한 5분만 좀 시간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을 좀 할 수 있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 국감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문서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특히 대검에 관련된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징계에 관련된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우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법무부장관님의 감독․지휘권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검사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법관징계법하고는 달리 검찰은 해임하고 면직까지도 이제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요 형사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형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현황 파악이 가능한데도 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것은 아예 기록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검찰 안에서 이런 것을 기록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부에서 어떻게 기강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더 안 주시고……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원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판사들 열심히 일해라 그런 성격인데요. 오늘 전국 법관 사건 통계를 보니까 2018년, 2019년, 올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민사 1심․항소심․상고심, 형사 1심․항소심, 가사 1심․항소심․상고심, 행정 1심․항소심.
 지금 2018년, 2019년 그다음 올해까지 계속 늘고 있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런데 그것이 판사들 편하게 일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판사들의 소명의식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도 좋은 재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좋은 재판의 결과, 과실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판사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좋은 재판, 정말 국민들을 위한 재판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의 여러 코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법관회의에도, 법원에 얼마 안 되지만 예산도 지원이 되기는 하던데, 하는 것 맞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런데 내년에도 또 대법관 인사가 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두 번 있습니다.
 예, 두 번.
 그런데 이번에 법관추천위원회라는 지원단을 전국법관회의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행정처에서 어떻게 관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리면, 이것이 법관추천위원 및 추천위원지원단 활동보고서라고 해서 지난달에 올려졌던 건데요.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4명의 추천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명이, 백주연 판사와 지원단 판사 4명이 있는데 보면 몇 번을 만나고……
 그리고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뭐 이런…… 대표성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법관 4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요청을 하는데 422명은 법관 중에 아주 일부고요. 법관이 한 28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런 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보면, 제가 다 읽어 봤는데요 과정을 보면 사실 이것 한 번 조사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에는 백주연 판사와 그리고 4명의 지원단 판사들이 여러 번 만나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성향의 판사들만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판사들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국법관회의의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행동이 전국 법관의 대표성이라는 포장하에 오히려 일부 그 성향의 판사들이 사실상 대법관 추천을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균형성 있는 구성에도 좀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할지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것을 행정처가 좀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비밀유지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읽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보고서를 통해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원에서 정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아무튼 이 추천위원단도 만약에 구성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일부 판사가 결국은 대표성을 가장해서 대법관 추천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하여튼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대법관 추천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아마 다음번 법관대표회의나 이런 관계자들께서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부분의 영상사법자료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안에 보니까 사법자료 서비스 사업에 관한 금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증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재판 절차 등 영상자료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소송구조, 조정 등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잠시 지금 대법원이나 중앙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요 법원의 재판을 처음 가시는 분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영상물이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만, 필요성은 아주 높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예산이 좀 없으신가요? 어떤 상태이십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산 한 1억여 원 갖고는 국민들한테 소송 절차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활밀착형 중요 판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기타 다른 것들을 좀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특히 나 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금방 소송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때 재판에 오시는 국민들께 이런저런 설명을 드려도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지요.
 그래서 가령 첫 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짤막한 영상 그리고 특히 증인신문 기일에 관한 짤막한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나 그다음에 선고 직후에 항소에 관련한 영상들을 짧게짧게 만들어서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처음에 소송안내서를 보통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내서 내용에 잘 보이게 표시를 하셔서 법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그래야만이 법정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다음 절차도 예측이 가능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산에 관련한 요구도 하시고 자료도 모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미국 최초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산드라 오코너 대법관은 퇴임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비디오게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진행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 분들이나 그리고 영상물에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께서는 그런 비선 라인을 활용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어제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문제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다섯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나요?
 예.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거야 그 해당 말한 본인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여당 대표도 했고 또 대통령과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거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런 성품이 아니다……
 예, 그렇다면……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것은 제 견해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 위증을 했다, 검찰총장이 위증을 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위증이라기보다는 그런 말 자체가 부적절한 거지요, 인사권자에 대해서.
 어제 제가 노영민 비서실장 발언을 이해해 보면 비서실장은 검찰청법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청법에 총장 임기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비위나 이런 게 있다면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해임에 관한 규정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다라는 소개를 한 입장이겠지요.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통령이 비선 라인을 활용할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장관님이 오늘은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장관님께서는 지금 수시로 SNS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활용 많이 하시는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통신망을 활용하지요, 이프로스라고. 왜냐하면 검사들이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뭔가에 의견을 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내부통신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혜원 검사 같은 경우에 SNS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편파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글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일방적인 글. 가령 무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검 나이트’라는 그런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SNS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제가 검사들의 SNS 활동까지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당 위원들께서 이프로스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까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검사인데 성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발언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성 발언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그런데도 어떤 징계라든지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해요. 그런데도 지금 장관께서도 그렇고 어떤 대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이 이프로스가 아니라 페이스북에다가 마음껏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이프로스라 한들 현재는 이프로스에 이런 걸 올렸다라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곧바로 언론에 노출시키고 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예상하고 게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이고 해서 현재로는 이프로스가 내부통신망, 원래 취지는 그러하나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 일반 SNS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진 검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불편해하시지만 그 진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찰과 징계 청구는 대검의 권한이지요. 그래서 대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답변할 것은 못 됩니다.
 일부 검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가 과연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담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앞서 야당 위원분 중 한 분께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필기시험도 없이 대학과 의전원에 합격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시시험이니까 당연히 필기시험이 없지요, 없는 필기시험을 만들어서 시험을 보고 입학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들이 대한민국을 지난해에 다 덮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놓고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 잘못된 보도, 왜곡된 보도들이 지금의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수사 지휘는, 장관이 하고 있는 이 수사 지휘는 민주적 통제로서 기능하기 위한 수사지휘이고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검찰, 정치 수사를 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급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무슨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러야지 권력형 비리지요, 비리가 있어야지 권력형 비리지요. 조국 전 장관 민간인 시절에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되겠습니까?
 수사라도 제대로 하고 수사 결과라도 맞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수사 절차나 방법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해도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 겁니다. 고발인 조사도 없었고 피의자 조사도 없었고 압수수색에 대한 판단이나 필요성을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사모펀드 조국 펀드다라고 해서, 조국 펀드라고 기소를 했습니까? 수사 그렇게 해도 조국 펀드라고 결론도 못 내리고 차명투자다라고 하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꿰맞추기식 기소를 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은 어떻습니까? 수사했는데 공소사실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날고 긴다는 특검 투입해 가지고 내놓은 결론이 날짜, 시간 전부 다 틀린 겁니다.
 뇌물은 어떻습니까?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 몇십억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수사 결과 나왔습니까?
 수사 결과를 하나도 제대로 내놓지도 못했고 목적이나 동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치를 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던 수사가 수사 결과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 뒤에 들고 나온 게 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개월, 12개월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저 울산에다가 짱 박아 뒀던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서울로 가져와서 사건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수사가 정권 흔들기이고 정치 수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번에 감찰 지휘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검찰에 대한 여러 고민,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고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번민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감찰을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흔들고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자꾸만 감찰이나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흔들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의견 듣고 싶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전․현직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처분, 강제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제 아들 사건은 이미 병역법을 다 뒤져 봐도, 병역 관련법, 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 다 뒤져 봐도, 휴가 관련 조항 다 뒤져 봐도 이미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제 아들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또 파파라치처럼 언론에 흘려 가지고 기자들에게…… 아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데 잠깐 직장 주변에 포스터를 붙이러 갔는데 가는 동선까지 미리 파악해서 모 언론사 기자가 와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생활마저 다 털리는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쓰리고요.
 죄도 안 되는 사건을 강제수사를 밀어붙이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은 제가 해당 일자, 어떤 특정한 해당 일자에 정당 대표로서 하루 종일 바쁜 날이었음에도, 접촉할 그런 겨를이 없는 상황의 핸드폰 문자까지 다 털어 가지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흰 것을 검게 만들거나 검은 것을 희게 만드는구나, 법 기술을 이용하면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자성을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자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줄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이미 구형까지 돼 있으니까 조만간 판결이 나올 테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판결, 김학의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검찰은, 현재의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정치 수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법무부장관님께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과거에 정말 명백하게 잘못했던 이명박 BBK 수사 검찰이 다 덮고 특검도 덮고, 국정농단도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검찰에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민정수석은 팔짱 끼고 있고 검찰 검사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러한 검찰의 모습을……
 위원장님!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두세요.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약속하셨으니까 사과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고검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 투입됐던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조차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5일 뒤에 압수수색을 강행해서 이와 같은 독직폭행 사태를 벌였고 결국 불구속기소가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이유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발령이 났고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현재까지 좌천이 되거나 감찰을 받은 바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법무부는 수사 중인 검사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좌천을 시켰고요. 그러나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징계법 8조 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정진웅 차장검사 이렇게 벌금형도 없는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는 직무배제명령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반대를 하니까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주임검사의 변경 경위 또 아마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받아 줬었는지, 또 그런 이의제기권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징계할, 아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발할 의사가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보장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가 됐는데 무슨 진상 확인입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기소권이 남용됐을 수 있지요,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주임검사가 배제됐다든지 또는 기소를 강행, 무리하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무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죄명 적용에 있어서 잘못됐다든지, 아마 해당 주임검사는 업무 집행 중에 발생한 거니까 그냥 단순과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상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봐요, 장관님. 어쨌거나 불구속기소까지 됐는데 이것은 진상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검언유착의 한동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좌천까지 시켰고……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아무것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처음에 좌천을 할 때는 단순히 수사 대상자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좌천시키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당사자이지요.
 아니, 이렇게 불공정하게 인사를 하면 되겠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공정․불공정은 수사가 다 마쳐져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것인데 수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글쎄, 장관이 계실 동안 수사가 마쳐질까 걱정입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일방적으로 수사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정진웅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을 보더라도 공소장이 좀 앞뒤 모순입니다. 독직폭행이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소장 자체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만하시지요, 그 정도로……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피해자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한테 다가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고의가 없다는 얘기처럼 되잖아요, 공소장 자체가.
 정진웅 차장에 대한 훌륭한 변호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됐다는 것과 단순히 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는 큰데 한 사람은 좌천을 시켜 가지고 법무연수원으로 쫓아 보내고 한 사람은 장관님께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고 변호를 하고, 이것 누가 장관님의 인사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시간이 설명을 하겠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분들은 무혐의라고 했지만 13년 만에 유죄의 단죄가 됐지요.
 아니, 자신 얘기만 하세요.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횡단을……
 우리 한 4일 뒤에 또 만나니까 그때 또 시간 끕시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횡단면을 가지고 한 사람은 기소됐고 한 사람은 무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청하신 위원님이……
 아, 신청하셨어요? 아까 자료 요구하시는 거였는데……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서 유상범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 기소된 데 대해서 공소장까지 읽어 보시고 공소장 내용까지 들먹이면서 변호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장관님의 이중 잣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금 오늘은 급기야 ‘해임’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수진 위원이 ‘진해원 검사,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기 때문에 입장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언급할 수가 없다’. 뭡니까, 도대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지금 민주당 위원 몇 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검찰이 뭉개었다, 조작했다는 강한 의혹이 있다 이러면 추미애 장관의 업무 패턴으로 봐서는 감찰 지시하셔야 되겠지요. 하실 겁니까, 그 사건 관련됐던 검사들에 대해서 뭉갰거나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찰 지시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장관님.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그……
 왜 웃습니까?
 아니, 김봉현 그 구속된 사람의 편지 한 장에 전격적으로 감찰이 들어가는데 지금 민주당의 위원님들 여러 분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감찰하십시오. 그것도 선택적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민주당 위원들의 지적이 구속된 사기꾼 김봉현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감찰하십시오.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감찰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들 사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항고 중이고요 수사 중입니다. 결론을 봅시다. 결론을 보고 이야기하시고요.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요 남부에서 배당받자마자 5일 만에 아무런 수사 없이 각하를 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 좀 해 주십시오.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감찰을 남발한다고 질타를 하셔 놓고 감찰을 하라고 주문하시나요?
 아니, 우리가 감찰 남발한다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찰을 하시니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각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초지종이라도 알아보시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저한테 감찰을 주문하시지 말고요, 공수처를 빨리 만드시면 그렇게 법무부 감찰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을 불기소함으로써 뭉갰는지 여부 뭐 이런 것 다 감찰 이전에 위원님의 소망을 공수처가 다 할 수가 있지요.
 1분만 더 쓸 수 없습니까?
 이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차장검사가 장관께서 영전시킨 지금 현재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인데요. 5일 만에 했는데 왜 5일 만에 아무 조치 없이 각하했냐 하니까 법무부에서 저한테 서면답변 오기를 고발인의 전화 진술 청취를 했다.
 그런데 이 고발인은 검찰로부터 이 고발과 관련된 딱 1통의 전화를 받았대요. 그게 뭐냐?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첩한다 그 통화 한 번 받고 남부지검으로부터 1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는데 고발인 전화 진술에 의해서 각하했다 이래 되거든요.
 법무부도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고 남부지검도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시면, 안 하시면 아마 대검에서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찰이 들어갈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추미애법무부장관추미애
 뭐 위원님께서 제가 감찰을 한들 감찰 결과를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위원님 속 시원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추 장관을 안 믿으니까 대검 감찰부에다 감찰하라고 하세요. 대검 감찰부에다가 감찰을 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시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다 하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전주혜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김진애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윤호중 위원, 소병철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재사무처장님, 이강섭 법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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