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국회
(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의사일정 제1항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영식 의원 등 151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내용에 있어서 첫째 재래시장 용어 정의 문제, 두 번째는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도로점용료 문제, 그리고 임차입점상인의 보호 문제, 재래시장 정비사업시행 구역의 선정 문제, 또 용적률․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문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특례 문제, 시장상인회 결성 및 시장상인회연합회 성립 문제 등과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은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 없는 의견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덟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씩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를 통해서 진술에 대한 찬반을 표하거나 주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일은 피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술 중에는 질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 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덟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감도시건축 강헌수 대표를 소개합니다.
서대문구 인왕시장 김경환 대표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김봉현 뉴타운사업단장을 소개합니다.
장안대학교 변명식 교수를 소개합니다.
서영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소개합니다.
중랑구 우림시장 상점가진흥조합 유의준 고문을 소개합니다.
경원대학교 이우종 교수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최명렬 소비자보호국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에 따라서 시감도시건축 강헌수 대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수진술인강헌수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진술이 재래시장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제가 건축사에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크게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인데 금일 공청회에서 다소 논란이 되는 건폐율,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포함되는 인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구역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면적 내에 건물을 어느 정도의 넓이만큼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현행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 내지는 6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70%에서 8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주된 이유로는 상가특성상 저층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 재래시장 1층 바닥면이 차지하고 있는 상가면적이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오랜 시간 동안에 누적되어 온 시장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상가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저층부 상가면적이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 상인들이 재건축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층부 상가에 대한 대면점포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1층 저층부 상가에 대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전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1층 상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상권을 잃어가고 있는 주거지역 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저층부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가의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크게 인식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면 등록기준인 매장면적 3000㎡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소규모 대지의 시장인 경우에는 한 4, 5층 규모의 상가로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층부 상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층부 상가가 상당히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뜨렸는데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시내를 연구하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화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로 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지면적의 10~15% 정도를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차선을 완화한다든지 주차 진․출입을 확보한다든지 인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공지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10~15% 정도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최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층부의 상가면적에 대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건폐율의 완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참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 개발되는 형태가 주상복합 형태입니다. 저층부는 상가이고 위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형태가 되겠고 지금 조항에 나와 있는 채광방향에 의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만 지금 완화가 되어 있을 뿐 개발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측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그대로 적용을 받다보니까 공동주택 채광방향에 의한 높이제한은 건축법시행령 상에도 4배 이하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완화를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단 지금 서울시 조례상으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4배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발밀도를 과다하게 유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부분 높이 이상 지나게 되면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이라든지 북측일조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오히려 저층부에서 다양한 건축계획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약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 개인적으로 법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기초참고자료에 있는 대지형태를 보시면 개설연도가 아주 오래된 시장일수록 부정형의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강북지역에 부정형의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시장이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다 보니까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도로를 거의 내부화해서 현실적으로 슬레이트나 천막으로 해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본적으로 같이 시장영역이 확대되면서 인근구역까지 시장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장이 지금 상권이 약화되고 축소되는 바람에 거의 다 도시 내에 슬럼화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정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행법에 100%의 동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정도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분별한 정비구역의 확대나 과다한 개발에 대한 어떤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라는 제도도 있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인왕시장 김경환 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의 대표 김경환입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법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환경개선사업 시에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저희는 도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점두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다가 각 구청에서는 도로점용료라는 것을 매기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평수가 적은 데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내고 있는데 그 일부 예를 들게 되면 종로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의 공사비에다가 18억 원 정도의 도로점용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 관내 구청에서 최소화 시켜 가지고 100여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부분을 저희 재래시장 영세상인에게 면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상인공동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래시장에서는 채소 과일 등 생물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나 더위로 인해 상추 같은 경우 가격의 실례를 보면 한 5000원짜리가 거의 7만 원까지 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상인한테 어떤 특별한 이익보다는 소비자한테도 좀 싸게 드릴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법보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냉동창고라든지 냉장창고를 협동사업으로 하게 되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헌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 시 건폐율 기준 완화에 대해 저희 재래시장은 전부 다 주택가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택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시 건폐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0% 가지고는 저희가 재개발했을 시에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아셔 가지고 저희에게 최대한 상업지역에 준하는 만큼은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래시장에서도 상인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해 가지고 친절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저희 재래시장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용적으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 같은 것을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장을 가도 재래시장 주변의 지하철역에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IMF, 올림픽,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정비를 한다고 하시고선 저희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에서만 상행위가 되고 저희 재래시장으로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원하시지만, 또 노점상에 대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봐 주고 계시는데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자구책을 세워 주셔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몰아주시던가 해서 재래시장 주변만은 제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노점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대형 할인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래시장은 대형 마트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대형 마트를 가 봤지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전혀 원스톱 쇼핑이 될 수도 없고 춥고 덥고 열악하며 냉장시설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개 지역에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1개 구는 물론이고 3개 지역의 구까지도 석권하여 일개 마트나 슈퍼, 소매점은 전혀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대형 마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제 마음은 1㎞ 반경 이내에는 이런 대형 마트가 들어서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짤막하나마 저희 재래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김경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나오신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은 445호실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법안 심의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봉현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진술인김봉현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 재래시장의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맹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정코자 하시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그동안 일선 지역에서 상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겪었거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등의 관련 규정은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개별 법령에 대한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에 보면 복합형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건축물 안에 판매․영업시설 및 공동주택을 반드시 갖추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서 공동주택을 갖추지 않은 판매 및 영업시설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합형 건물에서 상가건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상가건물에다가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왕시장의 김경환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7조의 비 가리개 시설에 따른 점용료 면제 조항입니다. 이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국비와 시비로 80% 이상을 지원해서 사실상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도로점령 허가를 일선 구에서 내 주고 또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법에서 수용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16조에 보면 사업시행구역 선정 등의 공고방법 변경이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권한이 있었던 것을 이번 특별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현재 관보로 되어 있는 공고방법을 시․도의 시보 또는 공보에 공고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균형을 맞춰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9조 임차상인을 위한 입점상인 대책 수립인데 기존의 중소기업에 관련된 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특별법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입점상인이 도시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고 다시 입점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개발의 행태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물론 달라지고 있고 또 구매 행태 등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정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점상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보호코자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에서 좀더 배려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개발됨으로 인해 시장은 자꾸 소멸되어 가고 입점상인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물론 지역 주변의 개발과 현대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다른 그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 제21조부터 제23조의 도시계획 관련 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에 임의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4조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 제24조에 “도시계획시설”로 표시된 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포괄적으로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5조 특별법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정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시장정비구역이 선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내에서 거기와 균형을 맞춰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 일선에서는 그 해석이 애매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히 규정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제26조 인접지역의 동의율 완화 재고인데 이것은 사실 지역 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법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100% 동의를 구하고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5분의 3, 또는 5분의 4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서는 5분의 4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인접지역이 시장정비구역으로 흡수됨에 따라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선 입장에서는 100% 동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상대의 재산권까지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27조에 보면 기능 상실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 규정 보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명문화해서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을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이 폐지되면 그 시장은 사실상 이 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시장이 그것을 폐지하면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 일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폐지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9조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규정 보완에 대해서는 현재 3000㎡ 이상이 되는 경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에서 보면 3000㎡가 되지 않는 시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시장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규정과 연계되어 시행구역 선정 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매장면적 확보를 의무화하는, 또 당해시장의 용도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30조 국세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에 따라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의 농어촌특별세는 이번 특별법에서도 변함없이 감면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연계성으로 볼 때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는 것이 일선에서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다음 진술해 주실 분은 장안대학교 변명식 교수이십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식진술인변명식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유통마케팅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고성으로부터 제주 동문시장에 이르기까지 뛰어다니는 현장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이런 발표 자리가 중소기업청 서영주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재래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능하다면 전국에 있는 시장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시장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유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오늘 이런 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나중에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늘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에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제고와 원가 절감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된 후 이것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고 실천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지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의 발의는 매우 타당하며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현대화는 상경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이런 법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런 법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현실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과 같은 열악한 시장은 앞으로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화 시대에 많은 경쟁 유통업자들로 인해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침체하고 피폐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집행하는 것이, 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법률에 보면 아직 재래시장에 대한 용어 자체도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 또는 민속시장 또는 풍물시장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대체로 재래시장이 많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보고, 또 적합한 용어를 씀으로 해서 시장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리면서 향후 재래시장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받은 것을 저희들이 적정한 기준에, 특별한 기준 없이 적용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고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지원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일과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미래형 중심시가지 활성화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저희들이 쓰는 말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방안 또는 일본에서는 TMO, 영국에서는 BID 이런 말로도 씁니다마는 미래 지향적인 연구가 이번 법률에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2장 1절의 내용인데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의 가장 큰 과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반상인들 100명보다 임상옥과 같은 전문적이고 상업을 제대로 하는, 상업분야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차별화하는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본 법안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도 명기될 수 있도록, 뒤에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시는 지식서비스과 분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불철주야 여러 날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반 서민들이나 상인들,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절에 시설현대화 및 시장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에서 임의적인 개선보다는 미래 지향적, 비전적 개선을 염두에 두는 법안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시장상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균형 있는 시장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만들어져서 제시되었으면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3절에 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서는 상거래 현대화 촉진 내용으로 고객정보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더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부가해서 앞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이 더 강화된다든지 포인트 카드나 마일리지제도 등 현대적 기법이 좀더 권장사항으로 명기되어서 앞으로 시장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또 제11조 공동사업 중에 공동상품권 발행이라든지 공동쿠폰 발행사업 등이 명시되어서 활용되어졌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 강화를 위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내용이 보다 질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정리되고 시장을 찾아가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03년도에 6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 정도로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예산이 좀더 확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을 위해서 법률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삽입되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이 있고 또 제26조에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에 관한 특례, 그래서 인접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절대동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완화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70% 정도로 완화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위해서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상 11인 이내입니다마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시장상인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위해서 시장상인회의 업무 보완사항으로 상인회 결속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추가되었으면 하고 또 선진유통시장 견학,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마땅치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해외 선진시장을 견학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장경영지원센터에도 시장의 미래상이나 발전계획, 비전수립 등이 연구내용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제안사항으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내용 중 특히 예산이 균특회계로 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총량제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순위를 후위로 미루는 경우에는 재래시장을 아무리 활성화하고 촉진하고 싶은 기회가 있어도 밀린다는 측면에서 균특회계로 하느냐 일반회계로 하느냐를 좀더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국고 보조비율이 앞으로 시행되는 기준으로 국고가 6, 지방비가 3, 자체부담이 1로 되어 있어서 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방의 재정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이 10% 부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실정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은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연계해서 효과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중심에 있는 시장들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통체계도 정차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차장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대형유통업체의 지방경영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으면 지방의 중소유통업체나 재래시장 등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기금으로 쓰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시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주셔서 교육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도 제안드리면서 재래시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하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재래시장을 위한 부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시간도 잘 맞춰 주시고 좋은 진술을 해 주신 변명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서영주 중소기업정책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서영주입니다.
평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맹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포된 공청회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입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은 1608개로 이 중 등록시장이 76%입니다. 재래시장의 총점포 수는 22만여 개로 종사자가 28만여 명이고 재래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작년 말 현재 총 13조 5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애로점을 보면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형할인점, 홈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이 출연하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유통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재래시장은 가격, 품질, 서비스 면에서 취약합니다.
또 소비자 구매형태가 주말 쇼핑이 확대되는 등 변화되면서 재래시장 구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적 요인을 보면 시설 노후화, 주변환경 불편 등으로 고객이용에 불편이 많고 상인 고령화와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제 거부 등 근대적 영업기법으로 특히 젊은층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 감소, 상권 위축, 수입 감소, 빈 점포 발생, 생계 불안,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제도는 96년도에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02년에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지원제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77개 시장에 2335억 원의 자금융자와 각종 세제 감면을 해 왔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658개 시장에 3412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해 왔으면 현재 지원 분담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거래 및 경영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공동 브랜드 개발과 시장활성화연구 용역을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콜센터 설치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전국재래시장박람회를 개최하며 현재 KBS와 재래시장 홍보 프로그램을 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관련 법률 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내에 재개발․재건축 특례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1월에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했는데 이 현행 법률은 특별조치법으로 2007년에 종료되는 한시법이고 법률조문은 2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재개발․재건축 및 시설 현대화 등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서 정책영역이 협소하고 2007년까지 한시법이며 종합적인 재래시장육성법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지방세 부과를 들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정부지원 보조금보다 더 많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거나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로 사후 관리비용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해서는 1층 매장면적 확충을 위한 건폐율 확대나 인접지역 동시개발을 통한 상권 확대 등 특례조치가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입점상인 보호대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새로운 법 제정 시 정책수립 능력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재래시장 실태조사나 지원 전문기관 설치 등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입법방향을 보면 제정 법률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적 측면과 경영혁신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도모토록 안이 마련되었으며 지원체계를 보면 중앙정부는 종합계획과 재원 확보를 하고 지자체는 관할지역 재래시장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상인은 자조조직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토록 되어 있고 아울러 상인 자문․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정책은 퇴출제도로 기능상실 재래시장의 용도 폐지를 촉진하고 정비지역을 확대하여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 정비를 유도하였으며 빈 점포를 창업준비 공간, 공동사업, 공공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업종 전환을 위해서 사업전환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와 지원시책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주요 사안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래시장의 정의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장 중에서도 노후화된 곳이나 상거래 현대화가 필요한 곳으로 규정하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골목시장 등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지원토록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하면서 동시에 안 제4조에서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지원의 남용을 방지하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시장정비사업 지원대상을 대규모 점포로 한정했습니다. 현행 법률이 시장 재개발․재건축 지원대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침에 의해 매장면적을 3000㎡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정 법률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로 규정한 3000㎡ 이상의 매장시설을 포함한 건축물로 명확히 해서 시장정비사업의 목적을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정 법률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서 유통시설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안 제4조는 체계적 지원을 유도한 의미가 있으며
네 번째, 공설시장 현대화 지원 규정은 시․군․구에서 개설한 지방의 공설시장은 대부분 개설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개설 당시에는 번잡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구에서 이를 현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통한 신축 등을 지원토록 제도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시설현대화사업 시 도로점용료 면제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간 시장 상인들의 건의가 계속 있었던 사항으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재래시장은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보다 도로점용료가 더 많이 부과되어서 심지어 자금을 지원한 정부를 원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사업 완료 후에 상인들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 면제와 지방세 감면 근거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경영현대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상거래 현대화 촉진,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며 특히 빈 점포를 지역 주민의 교육장소, 특산품 판매장소, 경영현대화 시범점포로 활용토록 한 것은 이미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시급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확대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상 건폐율이 주거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이지만 실제로는 50%, 70%로 각각 제한하고 있어서 상인들의 불만이 많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도 법률상으로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가 가능하지만 실제는 2배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지역의 경우도 5분의 4 이상의 동의인 데 반해서 그간 재래시장은 전원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인접지역 동시개발에 대한 기준 완화는 재래시장 정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시장상인조직 육성 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노력도 시장상인의 자율적 육성 의지가 결합되어야 그 효과가 제고되는데 대부분의 재래시장에는 이미 친목조직 수준의 상가번영회가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래시장 실정에 맞는 상인 자조조직을 설립토록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홉 번째, 시장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상인들의 고령화, 경영혁신 능력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발품을 팔며 자문을 구하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률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외부기관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운영을 해 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상인연합회인 수요자가 이를 설치․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토록 운영방식을 변경한 법률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과 관련해서는 제정 법률안에서 규정한 다양한 시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후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직접 소관하고 있는 지방의 시․군․구는 재정여건이 나빠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서영주 중소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우림시장 상점가진흥조합 유의준 고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준진술인유의준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법 추진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재래시장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서 결국은 도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면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단결된 노력을 하는 시장은 계속하여 유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은 영업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쟁업체 직원들과는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의무감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재래시장의 모든 상인들의 힘을 한데 모은다면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법률을 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재래시장이 앞으로도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에 대처하고 살아보겠다는 자구노력이 없는 재래시장까지 지원하는 것은 중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는 처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시장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철거도 못하고 관리 부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환경개선사업 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시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시장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리되어야 됩니다. 일례로 현재 시장으로서도 기능을 거의 상실한 시장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도 상가의 기능을 최소한도로만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강헌수 시감도시건축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가를 4~5층 건축하고 완공되었을 때 차후 거기에 입점상인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도 건축된 면적에 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상인들이 없을 때에는 빈 점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기능을 최소한도로만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법을 해야만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때도 빈 점포가 덜 생기고, 오히려 입점상인들이 꽉 차서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상인들은 그냥 상인회 조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합 쪽으로 유도해서 상인들이 같이 단결하고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앞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꾸준히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없어진 모든 시장까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난 8월 17일자 중앙일보 경제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퍼주기 대책보다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앞으로 재래시장이 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에 보면 경영교육 및 자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이나 조합장 등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선진 유통기법과 운영방법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만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70년대에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켰듯이 재래시장 대표들을 교육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워 자기 시장에 맞게 접목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교육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40조에 있는 시장상인연합회가 자연스럽게 조직될 수도 있고, 앞으로 재래시장이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일반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을 특별하게 싼 값에 공급하는 것도 없고 일개 대형마트의 기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꾸어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고, 이런 하나로마트 같은 기능이 재래시장과 연계하여서 농촌과 재래시장이 다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길로 가야만 앞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농수산물 등 1차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품질 면에서도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이 2~30년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주 고객 유입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민들과 농협과 재래시장을 연계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통구조로 바꾸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에 권역별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개 구가 연합체를 결성하여서 이 연합체를 결성한 곳에 물류창고를 냉동․저온․일반 창고로 건축해서 농․수․축협을 통한 직거래 구매 등을 통해서 생산자는 적정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이 보면 보통 현지에서 300원 짜리가 서울에 와서 소매가에 소비자에게 넘어갈 때는 거의 3000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의 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협과 재래시장이 진짜 직거래로 연결될 수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은 싼 값에 살 수 있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서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야만 현재의 왜곡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뿐 아니라 모든 상가에서 겪고 있는 것인데, 90년대 임대차법이 발효되면서 2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할 때 건물주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서…… 그때 상가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100% 가까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2002년도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오히려 임대료만 상승하는 악영향을 주었지 재래시장 상인이나 영세상인들한테는 하나도 보호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연 12%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장사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보통 건물주들은 임대료 인상을 얘기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합 등 단체가 건물주들과 교섭권을 가질 뿐 아니라 세무서와도 임대료를 신고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두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세수확보뿐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들 개인 간의 다툼 등으로 영세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고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성과는 영세상인들이 일부 보고 있지만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보게 되어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영세상인들에게 필요한 법을 제정해서 영세상인들이 그 법을 잘 활용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영세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인들이 진짜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이익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정뿐 아니라 운영에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안경률위원장대리안경률
유의준 고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여덟 분 중에서 이제 두 분이 남으셨는데, 다음에는 경원대학교 이우종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우선 저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다른 분들하고 달리 전공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위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요.
특히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근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우리가 제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도시계획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주변에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특례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가 관리되고 도시가 관리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된 체계 속에서 국토나 도시가 관리되어야 되는데, 물론 재래시장 문제가 급하기는 하지만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특별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곳곳에…… 여러 군데에 급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특별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도시 관리가, 속된 말로 땜질식이 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물리적 계획에 대한 완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법 내에서도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쪽으로만 본다면 특별법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러한 특별법의 방향이 물리적인 계획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지 않고, 세제감면이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또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제안이유를 밝혀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나와 있는 것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뒤에 구체적인 법률을 검토함에 있어서 과연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근본취지에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변명식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일본에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라든지 또는 미국에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BID 같은 것은 사실은 도시계획 속에 들어와서 시장 또는 비즈니스를 증진시키는 하나의 수법입니다.
(안경률 간사, 맹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이나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재래시장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제2조제1호에 재래시장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시설이 노후화되고 유통기능이 취약한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못 되어 있지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시장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유통기능이 취약한 곳이라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재래시장 용어의 정의를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재래시장 육성의 대상이 되는 곳은 유통기능이 취약한 곳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공유 부지 사용 또는 도로점용료 면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기술해 놓기는 이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사선제한의 완화가 되고 나서 또 이런 것까지 가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완화 규정이 철회가 된다면 이런 도로점용료 면제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 제21조, 제2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적률․건폐율 완화는 사실 저는 지난번 2002년에 발의된 법률 때에도 공청회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논리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도시의 건축 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시를 관리하는 기본계획에 있는 것보다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부담으로써 시민 전체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거기에다가 복합용도 건물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재래시장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재래시장의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용도를 주거로 전환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돌아가는 이익은 재래시장에 들어가 있는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나 또는 건설업자가 같이 합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재래시장은 1~2층에 놔두고 3, 4, 5층 고층부분은 주택으로 해서 분양해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개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는 것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다, 특히 건설교통위하고 같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물론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용적률이 상당히 낮고 건축물의 높이도 낮은데, 이런 사선제한을 없앴을 때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나홀로 고층 건물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현재 재래시장의 위치를 보면,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네 배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렇게 별로 실효성 있는 조항이 못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과밀부담금의 감면도 사실 저는 여기에 반대적인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의 완화 이 규정만 없어진다면,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건폐율․용적률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제공해 줌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에 관한 특례, 이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반대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토지가 부정형한 경우 시장지역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일부 인접토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인접토지를 포함시켜서 그것을 주상복합으로 높인다든지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업시행구역선정위원회에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도 저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시장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해서 이쪽을 전공하신 학자분이나 또는 도시계획기술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이우종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최명렬 소비자보호국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진술인최명렬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라는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업무를 맡고 있는 최명렬입니다.
먼저 저는 법률적인 것이나 유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비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 또는 대규모 자본, 특히 외국계 자본의 유통시장 독점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 또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정에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내용에 있어서 보다 많은 소비자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재 유통산업이나 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할인매장과 같은 현대식 유통의 특징이 대형화나 대량 매입 등에 대한 저가 공세 외에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이고 양적인 향상과 발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 없이는 재래시장이 법적인 보호막 아래 개보수되거나 신축된다고 해도 현대식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유통업체의 대형화 추세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재래시장의 발전 방향은 이들 대형업체와의 경쟁보다는 오히려 특화된 업종이나 특화된 시장 분위기 조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육성 대상 재래시장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상인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경제적 약자로만 볼 수 없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보다는 시장에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영세한 임차상인에 대한 공정한 배려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절 제5조, 시장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호를 보면 시장 상인의 경영 실태 및 거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외에 시장 상인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종류 자체도 도매 전문 시장이 있고 소매 전문 시장이 있고 도소매 병행 시장도 있을 수 있는데 시장 상인의 종류도 역시 도매상, 중간상인, 또 같은 임차상인 중에서도 앞자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좌판을 벌이고 있는 상인도 있고 정식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허가 상인도 많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 전개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위장 상인 문제라든지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4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상 이 사업이 정부 주도의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책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제2절 제6조(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개선사업과 시장환경개선사업 내용이 거기에 죽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미흡하게 생각됩니다.
비 가리개나 화장실, 주차장 그런 것은 사실 기본적인 시설인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의 개보수나 설치만으로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있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시장환경개선사업이야말로 소비자를 위해서 시설의 안전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쾌적성을 보장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제시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표가 시장환경 개선에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특화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특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2항에 관광․테마거리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재래시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특히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다든가 지역사회의 사정에 밝은 지방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는 대표적인 시장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시장 특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시장의 구체적인 특화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류 도자기 골동품 건어물 농수축산물 청과물 한약재 액세서리 등등 여러 가지 단일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재활용품 상호 교환 장소,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과 같은 형태의 분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단일 업종으로의 집중화나 전문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특화에 대한 의지가 더욱 구체적이고 강하게 이 법안에서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즉 이들 시장이 특화됨으로써 외국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만 이 사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의 항으로 확대해서 규정되거나 뒤에 나오는 제3절 “시장 경영 현대화의 촉진” 전체 내용이나 특히 제14조(재래시장 상인 업종 전환의 지원) 조항과 연계되어 별도로 확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8조(임차상인의 보호)와 제9조(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이해관계자를 지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혹은 제9조의 상인들이 당해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차상인의 권익 보장은 이 법이 추구하는 주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사항인지 어느 정도 파악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지주나 건축주, 또 점포 소유자의 지위 남용이나 횡포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사후에 발생할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임차상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대책은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과 비교 과정을 거쳐 정하는 것이 상호 지나치게 상치되는 점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위화감 조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제19조(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19조에서는 입점상인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 내용을 보게 되는데 어차피 이런 지원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면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차나 입점상인의 신고 방법이나 신고 접수,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언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19조5항에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토지․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있는데 원래 전체적인 제19조의 내용은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삽입된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특히 주택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입점상인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주택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이미 각종 특혜를 받는 상태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 공급까지 보장된다면 역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특혜가 누적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조세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과도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15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대해서인데 여기에서 만일 빈 점포가 없거나 있다가도 없어질 경우에는 활용 방안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빈 점포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용 내용의 실천을 의무적인 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위의 활용 내용을 보면 소비자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상인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소비자상담실과 같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적이고 필수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빈 점포라는 조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 순수하게 소비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장의 특화가 가장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영세상인 중심으로 지원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의견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진술인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되 토론이 아닌 만큼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홍김태홍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김태홍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김태홍김태홍위원
서영주 중소기업정책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접촉해 보면 재래시장도 모양새가 안타깝지만 지역의 슈퍼마켓 이런 것들은 더욱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대형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이 대자본의 수중으로 다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작년도에 한 백화점의 매출이 연간 2600억, 순익이 150억입니다. 그리고 특정 할인점의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1800억이고 순익이 23억인데 광주를 예로 들면 신세계, 롯데, 현대 3대 백화점이 있어요. 한 군데에서 연간 순익이 150억이면 세 군데를 합친 500억에 가까운 알짜 돈을 그대로 서울로 송금해 버려요. 광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500억이 서울로 가 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위한 복지나 사회 환원 활동이 거의 없어요. 아주 후진국적이고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전국의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들의 경우 순익의 일정 비율을 재래시장이나 소상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아까 어떤 발제자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금이 6 대 3 대 1로 상인 본인 부담인 10%도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 동감합니다. 지금 생존도 어려운 단계에서 10%에 해당하는 시설개선금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경우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그 지역의 중소 상인이나 재래시장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성안해 보고 싶은데, 중소기업정책국장님이 들으시기에 제 질의가 말이 되는지 한번 감정을 해 주십시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김태홍 위원님께서 지역경제라든지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해결 방법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사들이 지방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외국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에 대한 개방이나 자유 영업의 문제는 그것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고, 글로벌화 경제에서 바뀌어진 경제환경 변화는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홍김태홍위원
글로벌은 좋은 말씀인데, 평상시에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렇게 돈을 거머쥐어 가는데 단 1%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국비 60%, 지방비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형 유통사들이 순이익을 남기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다시 재래시장 육성에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홍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우리가 대형 건물을 짓는다거나 무슨 시설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올 때 그 지역의 기존 유통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영향평가 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문제도 우리의 이웃인 일본의 경우에 유통을 개방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당면했는데 한때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서 간접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대외적인 문제에서 통상 문제로까지 되고 이래서 2000년 초반에 이것을 폐지했는데……
선병렬선병렬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올 때 그것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같은 것이 전혀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지역의 상인들이 저런 유통매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영향평가가 없이 인허가가 나고 들어선다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언론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서, 물론 그것이 대형 유통매장의 입지를 반대하는 데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입지 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인지……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문제는 그 정책 목표 간의 일종의 충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광주지역을 보면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때 광주시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롯데백화점이 요충지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교통이 막히고 불편을 준다는 것은 불 보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결국 인가를 내 주거든요. 영향평가를 인정해 버리면 개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는데 허가를 번번이 내 줍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지요. 거기에다 시민들만 억울하게 교통영향평가는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하고 인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건설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광주시에 있는 수백 수천의 중소 상인들이 죽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충격,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개발부담이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세목을 신설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이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국장님이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우종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재래시장이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재래시장이 갖는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북돋우고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명렬 소비자보호국장의 말씀처럼 여기에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이라는 것도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명렬 국장님께서 지적한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은 소비자와 입점 상인과 건물주, 토지 소유주까지 함께 이어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단순화해서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만들 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지난 2001년 12월 21일자로 만들었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자체도 바로 이 고민이 반영된 법인데 오늘 어차피 다루어야 될 법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법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야 제가 제대로 심의를 할 것 같은데, 오늘 공청회 하는 법은 현행법의 용어를 몇 개 고친 정도로 사실은 유사한 조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같은 것을 “시장정비사업”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실제 수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획기적으로 특례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 특례조항들은 우리가 2001년도에 이 법안을 만들 때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나왔던 비판의 여지가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국민이 내는 세금을 그렇게 쏟아 넣을 때 법이 적용되어야 될 현장성과 보편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게 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인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해 주지 않은 채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때 고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중소기업청 서영주 국장에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은 “제22조 건폐율에 대한 특례조항에 대해서 재래시장 정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 1월에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재래시장 대표자들과 재래시장의 문제점을 듣고 내놓은 대책 중에 건폐율 완화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때 중소기업청은 “정부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용적률 완화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건폐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용적률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만으로도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건폐율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특별시와 6대 대도시 재래시장 대표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소기업청이 반응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 1월에 갑자기 중소기업청이 건폐율 부분의 특례조항에 대해서 아주 잘한 것이다 하고 표변하듯이 지금 태도를 바꿔서 나오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입점 상인들에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법이 가지는 입법취지를 나름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실이 현장성을 보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전국에서 한 3~4대 들어가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정도의 건폐율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상복합건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물을 지으려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의 재래시장 웬만한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제대로 분양이 되고 그것이 상인 입점으로 들어올 만큼 상인들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나 유인요인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 법안 자체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행이 불가능한 사실상 페이퍼 워크 정도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그냥 이래저래 넣어 가지고 만들다 보면 이것은 법을 만들지 않은 것보다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경향도 있습니다.
정말로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나 지원책이 무엇이냐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탄력성 있는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되기가 간단치 않고 이 법 시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가 사실상 법적 효능성을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이 비현실적으로 어느 때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면 국민들이 중소기업청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항에 전국에서 3~4대 들어가는 매우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상복합 건물을 못 짓습니다. 재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시행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적어도 된다고 하는 완성시점은 10~20년 걸립니다. 우선 입점상인과 토지 소유주, 건물주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법이 될 수 있는 현실성을 놓치고 들어가게 됐을 때 국민의 법적 경시를 가져오고 입법부가 만들어내는 법의 신뢰성을 놓치게 될 경우에, 더구나 정부가 이런 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꿔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들면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22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에서 상가전용으로 지은 것은 딱 한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1개 사업은 전부 주상복합건물인데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한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돌아가도록 뭘 해 보겠다 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답답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시와 전국 6대 광역시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96년 이후에 총 102건 가운데에서 88건으로 86.3%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두 가지인데, 주상복합건물이 쉽게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이익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결과가 되고 이것을 바꿔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들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재래시장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적 고려와 고민, 치열하게 그 부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열정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 흐름에 맞춰 가지고 어느 때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확 바뀌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때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우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낙후된 지역에 어느 날 주상복합건물이 일어서게 되면 도시계획에 맞습니까? 그런 빌딩이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부분 바닷가나 아니면 갈대밭에 만들어진 재래시장에……
수십 수백 년 이상 발로 밟으면서 만들어진 땅인데 어느 날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 법 자체가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 현장성을 놓치고 이 법이 국민 세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소위 말하면 객관성을 놓치게 될 때 거기에 따른 국민적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제 이름이 거명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앞에도 “재래시장 현대화 우수사례”라고 되어 있는 자료집 96~97쪽이나 100~101쪽 사진을 보면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주상복합으로 지어 가지고 용적률을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불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재래시장의 활성화였느냐 육성이었느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96쪽과 97쪽만 보면 이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우뚝 선 건물이 여기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지는 앞에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 좋은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막자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의하실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석이병석위원
하나만 짧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는 중소기업청 자금 또 행자부에서 준비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상인들 또는 건물 소유주의 합의를 구해 가지고 아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케이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경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재래시장 골목 사이사이에 빗물을 막고 있는 비닐을 전부 뜯어내서 거기에 아케이드를 깨끗하게 설치해서 지금은 포항 죽도시장이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명소가 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들이 잘 되게 하면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재래시장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 이 부분에 근본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서영주 진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병석이병석위원
아까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시장정비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시장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시장을 그대로 두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기존 시장을 없애고 새로운 현대시설로 바꾸는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새롭게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특별법을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완화해 가지고 시행하니까 어느 정도 1000개의 매장은 확보되어야 상권이 확립되는데 건폐율 문제 때문에 1000개의 매장이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용적률을 높여놔도 넓힌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폐율도 좀 완화해 주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이런 법률안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가급적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법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우종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예를 들면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 TMO 방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시가지 건설, 도청 이전, 대형점포 외곽 입점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중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점단위 정책보다는 권역 중심의 면단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맞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예.
오영
우리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TMO 방식의 모델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과 TMO 사업방식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고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침체일로에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 생업을 하시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특별법 입법취지와 또 이우종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사고해야 된다는 것과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배치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우종진술인이우종
동의합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이우종 교수님 자료에 보면 건축규제특례를 폐지할 경우에 도로점용료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이 특별법에서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은 특별법의 용어로 치면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도로점용료 문제는 주로 환경개선사업 내지는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라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규제특례와 도로점용료를 연계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이병석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은 고민이 되었던 점들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지적을 넘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용적률과 건폐율을 검토할 때 아까 서영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서 현행법으로 유지되어 온 특별조치법상의 용적률특례만 가지고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용적률만 잠깐 손대 놔 가지고는 특례는 특례대로 허용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의 효과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용적률의 특례 완화를 통해서 건물이 옆으로 퍼지는 것은 제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기형적으로 위로만 올라가야 되고 또 높이제한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대상구역을 선정할 때 이우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전체에서 크게 레이아웃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는 속에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충분히 재개발․재건축이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에 비례해서 적정 정도의 건폐율의 특례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의미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아예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도 현행 법률에 적시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건폐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완화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완화와 관련된 취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과밀부담금 감면 불필요에 대해서도 사실 현행 특별조치법이 이미 여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이미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유통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식논리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과 달리 다수의 영세상인으로 구성된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말씀하신 도로점용료라든지 국유지 사용은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사실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는 조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될 경우에 특별법안이 계속 특례조항으로 완화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다만 아까 용적률 이야기하신 것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 테두리보다 여기에서 완화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오영식오영식위원
건폐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우종진술인이우종
건폐율도 마찬가지지요. 건폐율도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내지 60%인데 이 법에서는 7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보다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2003년에 만들어져서 일부 건축법에 있던 것도 이쪽으로 끌어들여 오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있던 것도 왔기 때문에 그 큰 틀을 유지하면서 물리적인 시설은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제 취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특별법 제22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70% 이하에서, 상업지역은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퍼센티지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우종진술인이우종
그렇습니다.
오영식오영식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다 되었어요?
오영식오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제안한 분이 뭘……
오영식오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명렬 국장님, 인천상인 보호와 입점상인 보호대책은 구분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상인 보호는 시설현대화사업 시를 주로 산정해서 규정한 규정이고 시장정비사업에서 제기되는 입점상인과의 관계 부분들은 제19조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약간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어떤 이해관계를 대표하시거나 각계 전문가시거나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함께 토론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진지하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현김기현위원
중소기업청 서영주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신 진술의견서 중에서 50페이지 보면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07년까지 한시법’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한시법이라는 것이 기간이 짧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한시법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지금 시장이 한 1600개가 있는데 환경개선하는 것을 지금 추세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더 경과될 소지가 있어서 07년까지……
김기현김기현위원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한시법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한시법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에 관해서는 현행 법률의 적용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끝에 8번, ‘시장상인조직 육성 근거 마련’이라고 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상인의 자율적 육성 의지가 결합되어 시장 상인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안에는 해당되는 것이 제38조입니다. 제38조제2항에 보면 제2호, 제3호, 제4호에 상인에 관한 업무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이런 것도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안의 상인에 대한 경영기법 등 교육도 상인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도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상인들의 친목회 같은 번영회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게 되면 상인회라는 것이 법적 권한을 가져 버리게 됩니다.
가격표시제도 상인회에서 100원 매겨, 110원 매겨 이러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시장 안의 상인에 대한 경영기법 등 교육이라고 해서 시장상인들을 전체적으로 상인회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제4호가 “시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래서 단순한 친목회나 번영회 수준이 아니고 사실상 시장 전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항에 상인회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할 때는 경비의 일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돈도 생기는 자리이고 권한도 생기는, 권력적 지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번영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 내부에서 로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조직이 되면 당선되기 위해서 상인들 사이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 같거든요. 돈도 쓸 것 같고 그러면서 편 가르기 되어 가지고 네 편 내 편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그런 우려들도 예상됩니다마는 그런 우려보다는 지금 현행법에 시장개설자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든지 점포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기능이 미약했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준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방금 보시다시피 “시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디에다 간판을 다시오 마시오, 길을 어떻게 낼 테니까 당신은 거기에 점포를 치우시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아마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생길 것 같아요.
또 상인들의 회비도, 사실 재래시장에서는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이 큰 돈 아닙니까? 상주하는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생기게 되니까 회비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생길 것 같고 또 자료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연세도 높으시고 경영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상인들로……
제1항을 보면 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로 상인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과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되고 경영기법 교육이 되고 시장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상인조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여지를 넓혀 주는 법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으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제40조에 보면 시장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각 재래시장별 상인회를 전국으로 묶어서 연합회를 두겠다,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연합회를 꼭 두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합회가 생기면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연합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인들이 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바로 주무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시장에서 상인들의 자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상인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상인 자율조직들이 자기들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아니까 거기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사실 재래시장 문제는 모두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저는 지역구가 울산입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도 재래시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다녔던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상인에게 계속 부담이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재래시장의 상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그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것은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에서 시장지도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에게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경영기법, 서비스 방법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우선은 시장자율에 맡기면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인프라 구축 쪽에 힘을 쓰고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을 만들면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리고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이것은 현행 특별법에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현행법에는 외부기관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 보니까 그 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분석하셨습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저희들이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같은 데에 설치를 해서 운영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법에는 시장상인연합회가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결국 그렇게 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실정에 맞는 지원 방식을 발굴해 내지 않겠습니까?
김기현김기현위원
듣기에 따라서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령 대기업체들끼리 모여 가지고 연구센터를 만들고 경영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최고의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래상인들 연합회에다 이것을 맡길 때 과연 그와 같은 효과가 날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문제는 시장수요도 많고 종사하는 인구도 많고 가장 서민층에 있는 분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장지도사라고 할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상인들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멤버들은 전문가들이 채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연합회에서 감독한다고 특별히 좋아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출된 법률안 제20조 제2항을 보면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항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조합법인의 설립등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그런데 재래시장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시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상인들에게 ‘그것을 하는 데 한 5억 드니까 당신들 100만 원씩 내라’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잘 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미리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시공사에게 안 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분쟁이 생겨서 공사를 하니 못 하니, 누가 돈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 재래시장에 있어서는 특례를 두어서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되고 동의를 받아서 조합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쳐지면 그때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된 시공사하고 조합법인이 힘을 합쳐서 비용을 대서 사업 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 후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마치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다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영주 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전남 목포 출신입니다. 제가 선거 전이나 또 최근 재래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발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활성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상인들의 이런 고통이나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비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든지 상품가격의 문제 또 서비스라든지 이런 점에서 결국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여러 차례 이야기되었습니다마는 용적률 건폐율 그런 것을 완화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저는 법안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 목적은 저도 말할 필요 없이 동의하고 우리가 그런 묘안을 내야 된다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이번에 나와 있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을 봤을 때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고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그런다 해서 과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었느냐?
물론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의원께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법안을 마련하고, “그러면 이상열 위원, 너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기여가 다소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당면과제가 그렇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시설 중심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규정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에서는 경영혁신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조항이 대여섯 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시켜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최명렬 국장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우선 진술하신 서영주 중소기업청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된 정부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사업의 경우 2003년도에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사업 집행된 것이 23.9%로 약 2억 3700만 원만 지출되었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이 전용되거나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고유 브랜드 활용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2003년도에 10개 브랜드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반만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역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이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관련해서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이것이 재개발이나……
건물의 재개발 확보라든지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하게 기왕 정부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에 예산이 주어진 것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좋은 정책이 있다 한들 제대로 주무부처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활성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경영 현대화 지원사업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재래시장 자체가 또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진술내용 55쪽, 56쪽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특히 입법 관련한 제언의 마지막에 가서는 각종 예산확보라든가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제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대안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도 지원할 전국의 예산 규모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그 제한은 어디까지 두는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예측에 대한 가능과 제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양해해 주시면 그 자료는 자세하게 수치를 넣어서 자료로 대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규모라든가 제한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고 봅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의 확보 노력을 원래의 규모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러면 그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든 수요예측이 예산으로 확보되었다고 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몽땅 무상으로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이러한 지원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이익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일반 영세 상인보다는 토지나 건물주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세상인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추가비용이라든가 정부예산으로 확보되지 않는―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확보됨으로 해서, 또 만약 그 상가가 넓어졌다든지 환경비용이라든지―추가되는 현장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많은 진술말씀들이 계셨지만 실제 영세상인들은 당장 하루하루 목에 풀칠하기도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비용을 어디서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금번 법안에서도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설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조항이나 임대료 인하 시장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식으로 제도적으로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었다고 할 때 나중에 무조건 토지주나 건축주에게 부담되는 자가 부담 비용이 없습니까?
환경개선사업에서 자부담은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 10%가, 아까도 중복말씀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이라든지……
그러면 좌판대의 영세상인들은 무엇으로 대안을 하시겠습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그분들이 내는 것은 아니지요.
박순자박순자위원
아니지만 그분들에게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서도 재래시장에 제가 늘 나가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건물의 문제보다는 시장 골목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
박순자박순자위원
대형마켓, 수퍼마켓 등으로 인해서-이제는 차량문화입니다-진정하게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는 주말부부라든지 모든 분들이 재래시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 차량 공간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차량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예측되지 않고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결국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환경개선사업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박순자박순자위원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영세한 상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처럼 국가가 어렵고 모든 면에서 힘이 드는데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예측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라든가 데이터가 오늘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순자박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법은 사실 의원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정책질의하듯이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배기선 위원님, 선병렬 위원님, 조승수 위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한나라당 비래대표 박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의 서영주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경환 대표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 대형할인점은 재래시장의 1㎞ 반경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불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1㎞든 어떻든 만약 이와 같은 불허 조치를 한다면 혹시 이것이 국제규범이나 경쟁제한을 제한하는 정책 방침과 관계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대형점 진출 제한의 문제는, 유통시장이 개방된 현 상태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의 글로벌화되는 경제에서는 우리가 바뀐 경제 환경에 대해 순응을 하면서 그 속에서 발전적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답변이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국제규범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냥 우려가 있다는 것보다는 아주 추상적인……
경쟁촉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저촉되는 것인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영업 자유에 대한 규제가 되어서 통상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그것은 다음에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출된 법안에 보면, 인접지역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5분의 4 정도로 낮추자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우종 교수이신가 서울시 김봉현 단장님께서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 주무부처의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침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제20조제1항에 보면 현행 5분의 4로 되어 있는 것을 때 5분의 3으로 낮추는 문제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일반지역의 재개발 요건이 5분의 4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재래시장의 경우는 인접지역의 100%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다 동의를 하면 모든 문제가 없고 그런 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보상이라든지 참여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100%를 채울 수 없게 해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자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인접구역 개발이 남용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요건을 좀더 강화해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제가 물었던 질의의 핵심은, 인접지역의 경우 원래 재래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당사자인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계획을 진행한다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이 생기면서 자꾸 커나가다 보니까 정방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요철형태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할 때 특히 맞벽 구조로 되어 있으면 재개발 공사할 때 안전문제 같은 것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지요.
박재완박재완위원
그러니까 답변의 요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의 사유권 재산 행사를 이 정도로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침해가 아니고 인접구역이 같이 하는 데 동의를 구하고, 그런데 그 동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100% 동의를 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인접구역에 있는 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업이 시행 안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국장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냥 아예 “나는 그런 것 싫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시행령을 정부에서 만들 때는 요건을 조금 강화해서 그런……
박재완박재완위원
제가 시행령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은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이 법안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쭈어 보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견해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셨으면 다음에 또 저희들이 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나와 있는 법안 제19조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주택자인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입점 상인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여기에서 “무주택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조항이 어떤 특정시점…… 보통 우리가 세법 등에서 무주택자를 정의할 때는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기간 개념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 없이 특정시점에 무주택자이면 또 다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혹시 이 조항이 입법적 불비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이 조항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토지나 건물주가 재개발사업 시행 주체로서 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될 1차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나 이런 부작용의 문제는 하부 규정에서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하부 규정에서 만드시려면 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등의 규정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박재완박재완위원
그리고 서울시 김봉현 뉴타운사업 단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31쪽에 보면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으로 입점상인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인 간의, 사업 시행자와 입점상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받고 추진하려면 이것이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봉현진술인김봉현
현실적으로 이 대책이 수립된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비중을 두고 입법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실제 사업장 내의 중요한 구성원은 입점상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점상인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혹시 단장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일정 비율이 어떤 정도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봉현진술인김봉현
일정 비율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되시겠지요?
김봉현진술인김봉현
여러 가지 다른 법과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퍼센티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34쪽에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규정을 보완하자는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안된 법 제29조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매장면적 확보를 의무화하고 당해 시장의 용도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29조의 매장면적 3000㎡가 좀 불충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봉현진술인김봉현
저희는 일선 현장의 실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3000㎡ 이상이 되는 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개설․등록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실제로 3000㎡가 안 되면서도 시장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이랄지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때 실제 일선에서는 적용상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그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입법기술상 ‘최소한의’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이 얼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최소한이 얼마인지 기준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봉현진술인김봉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좀더 생각해 보시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하단에 특별법에서 불투명한 부분, 현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행법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하면 더 좋을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진술인김봉현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5조에서 말하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례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특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곳에 시장정비계획이 설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시장정비계획이 설정되면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시장정비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고 또 그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때는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이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적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 적용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에서 그것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에서의 필요성입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식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이라서 다른 용어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변명식진술인변명식
중소기협중앙회에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재래시장, 민속시장,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아주 근소한 차이로 재래시장이 제일 앞서기는 했는데, 지난번 열린우리당에서 한자를 ‘있을 재’자에서 ‘다시 재’자로 바꾸는 표현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용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계기가 있으니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좀더 좋은 용어를 저희들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감사합니다.
법안 제19조와 관련해서 입점상인 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처벌하는 규정까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안에서의 불이익은 최소한의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등을 인가할 때 입점상인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불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 사인 간의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식진술인변명식
저는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에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시장도 여러 개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기는 했는데 입점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높인다든지 그럴 때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지원만 해 주고 책임은 묻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앞으로 입법을 하실 때 그것을 고려하셔서 일부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감사합니다.
균특회계에 돼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시면서 자치단체마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 육성책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장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차이 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식진술인변명식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께서 해야 되는 과업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만 하더라도 그런 순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매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 5년이면 5년 동안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있다면 재래시장을 총량제로 균특회계에 집어넣어 순서를 매기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균특회계에 넣어 뭉뚱그려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보다는 상업의 활성화와 상경기 진작을 위해 일반회계로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균특회계 같은 내용으로 해도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유통전문가이신 변명식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의준 고문께서 상인조직을 조합 형태로 유도해야만 자구노력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식진술인변명식
먼저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인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막상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문제라든지, 구성원들의 문제 등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인조직으로 바꾸되 기존에 있던 상인조합은 인정을 해 주고 또 상인조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그 기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이우종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경우 1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구역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시장을 묶어서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시장육성촉진지구 이런 것을 지정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진술인이우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장 문제 같은 것을 다룰 때도 단일시장 하나하나의 노후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전국의 시장에 대한 종합 플랜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그 자치단체 시․군의 그런 시장들이 파악돼 가지고 종합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우종 교수님께 대한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시장 재개발․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서 동법 제11조에 따라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법인의 등기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앞당기면 어떨까 하는 건의가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저는 이런 특별법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법 같은 것이 있어서 컨트롤을 하되 기왕에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데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서 규정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소기업청 서영주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청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의 효과,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변화한 추이를 보면 매출액이 늘었다는 곳이 34%, 줄었다는 곳이 7%, 변동이 없다는 곳이 5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 자체에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50개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 896명, 상인대표 47명, 자치단체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것인데, 물론 현재 시장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추세를 보면 재래시장개선사업이 매출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인용한 이 수치가 맞습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그런데 우선 여기에 보면 매출액이 늘었다는 곳이 34%인데 영역별로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합적으로 개선사업을 한 곳은 늘었다는 곳이 77%, 부분적으로 개선을 한 곳은 4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예.
박재완박재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늘었다는 곳은 3분의 1 정도인데 영역별로 나누어 분류해서 봤을 때 매출액이 늘었다는 곳은 77%, 또 46%라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수미 일관되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영주진술인서영주
우선 조사할 때 재래시장에서 응답하시는 분들이 조사에 임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 매출이 늘어난 시장들은 개선 효과가 크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순환적인 요인으로 내수침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반영돼서 별로 안 좋아졌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 현대화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빈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특별법안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예컨대 유아 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 등을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주진술인서영주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완박재완위원
감사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늦었습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5시에 끝나기로 한 회의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한번 살려 보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환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인왕시장을 바꿔 놓은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일단 환경이 달라지니까 소비자들이 쇼핑할 공간이 좋아졌고, 비 가리개로 인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또 상인들은 생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햇빛에 물건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간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배기선배기선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몇 퍼센트를 부담하셨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저희는 10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와 시의 보조가 6억 8000 나왔는데 저희도 6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3억이 들어갔습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그것은 초기에 해서 그런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하다 보니까, 아직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추가 부담을 해 가지고……
배기선배기선위원
욕심을 좀 많이 내셨군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조금 더 냈습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그런데 말이 재래시장이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다 보면 완전히 현대시장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이마트, 월마트, 백화점, 까르푸 이런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시장이 돼 버리는 점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은 안 사십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그것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아직 불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대형 마트나 이런 데 비해서는……
배기선배기선위원
가격이 비싸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가격이 비싼 것보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 카드가 안 된다든가 주차장 확보가 많이 안 된다든가……
배기선배기선위원
대표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취향이라든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개선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소비자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왕시장의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공동작업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아직은 정식으로 없습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로부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아직……
배기선배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배기선배기선위원
그러면 그냥 순전히 시장 상가의 대표,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궁리하셔 가지고 돈을 모아 우리도 최대한 잘 살아 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배기선배기선위원
유의준 고문님, 이미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습니까?
유의준진술인유의준
예, 저희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전국 최초로 하면서 거의 다 100% 민자로 했고 그 기반시설만 중랑구와 서울시에서, 저희가 무허가 골목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 보강공사라든지 아스팔트 깔아주는 것만 구와 시에서 해 줬고 나머지 환경개선사업 중 햇빛 가리개는 100% 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객 휴게실과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차 사업으로 12억을 받고 민자 5억 해서 30% 부담을 하면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그러니까 법안에서 보면 다른 케이스입니다마는 국비 지원 60% 그다음에 30%,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간 상황을 보면 훨씬 그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욕심이 나서 더 좋게 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결국 재래시장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저는 상가 주인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포켓에서 내가 돈을 얼마쯤 꺼낼 것이냐도 상가 주인들이 선택하셔야 되고, 물론 정부는 정책을 동원해서 또는 재정을 도와서 하여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상가주인 자신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도 4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장안 팔달문 주변의 상가를 다 환경개선사업까지 해 놨는데 5개 정도의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될 수원에 11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수원시에 있는 그 많은 상가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제대로 수지타산이 맞게 하려면 안양 시민이나 부천 시민도 다 그쪽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그래야 상가가 살아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영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소비자들의 수준으로 보면 개선해야 될 것은 반드시 다 개선해야 되지만 상가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드웨어에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중소기업청이나 교수님들도 주요한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문제는 상가 주인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해서 소비자가 이마트나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 가지 않고 적어도 향수 때문에 아니면 고구려가 생각이 나서, 백제가 생각이 나서, 옛날 60년 전이 생각나서 재래시장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는 욕구를 갖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결정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서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로되 적어도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갖느냐 못 갖느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판단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을 다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 수준으로 살려 놓으면 그 유통구조를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들이나 중소기업정책국장님께서도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겠지만 실제로 상가를 경영하시는 경영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제목을 붙여도 요새 좋아하는 ‘고구려시장’이라고 붙여 본다든지 ‘백제시장’이라고 해 본다든지, 그리고 특히 요즘은 시장 자체가 하나의 쇼핑이고 주말 문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와 쇼핑가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이 상가가 살아날 것인가, 예를 들면 수원 같으면 화성의 문화유적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렬 국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만들 때 재래시장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정치인들이 그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법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하는 것은 법조항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상인들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낼 수 있도록 끝까지 어드바이스해 주고 전문가들과 결합시켜 주고 마지막으로 애프터서비스까지 해 낼 수 있는 중소기업청의 어드바이스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저는 지역구가 대전의 동구라는 데입니다. 아주 원도심 지역이고 구도심 지역입니다. 역전을 중심으로 면적도 크고 상당히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노력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까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과 규격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결정해서, 또 똑같은 재래시장끼리도 도심지역 재래시장과 변두리 재래시장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다고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여기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변명식 교수님께서도 많은 상인들을 만나실 텐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역에서 많은 상인들을 만나 보면 재건축․재개발방식의 시장정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상인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명식진술인변명식
조금 전에 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수원에도 가서 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하드웨어를 고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동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순대나 먹을거리 또는 떡으로 오는 손님들의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쪽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는 고쳐야 됩니다. 천장도 비가 안 새고 바람도 덜 들어오게 해야 되겠고 또 냉․온방도 해줘야 되겠고 화장실도 고쳐서 화장실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의 80%는 시장 상인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의 의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두 분의 대표가 와 계십니다마는, 교육과 경영지도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토상품, 지역의 특산품 그리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상품을 갖추고 볼거리나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를 완벽하게 갖추는 노력이 바로 시장을 살리는 종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잘 들었는데요. 아까 이우종 교수님께서 어떤 우려를 말씀하셨느냐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있어서 이것을 풀어놓으면 개발이익을 탐한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려내지 못하고 결국은 재래시장을 죽여 없애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풀어놓으면 급격하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것입니다.
변명식진술인변명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다 그런 게 아니고 시장마다 나홀로 빌딩이 서는 것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나쁘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한해야 되겠고, 그러나 건축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생기면 건축을 못하고 그냥 노후화된 채로 놔두면 시장 자체가 죽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줘야 되겠으니까 그 두 개의 조화를 위해서는 바로 법의 정신은 살리고 시행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에 맡겨서 가능하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결정하는 쪽에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저희들이 만드는 법이 의원입법입니다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분의 3으로 풀어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인들의 의사소통 또 상인들의 마음자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상인들 간의 융화 이런 것이 없으면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히려 한 5분의 4로, 쉽게 하지 못하면서 견고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상인들한테 긴장감도 주면서 착실하게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명식진술인변명식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높여서 남들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남들의 추이를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조금 완화하는 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리고 강헌수 대표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제가 3000㎡ 기준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여쭙겠는데, 자료 14페이지의 건축연면적은 강 대표님께서 현재 시장을 조사해 놓으신 것이지요?
강헌수진술인강헌수
예.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면 건축연면적 3000㎡ 이하는 41%가 되는데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3000㎡ 이하의 상가가 많아서 3000㎡로 해 놓으면 지역에 혜택이 적다고 하면서 3000㎡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물어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3000㎡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강헌수진술인강헌수
지금 3000㎡에 대한 기준은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장등록기준이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 특례법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특별조치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십사……
강헌수진술인강헌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장 면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드웨어 쪽이니까 건축사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사실 좀 어렵고요. 다만 표에 보시면 대지면적이 기본적으로 2000㎡ 이하인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울시 김봉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000㎡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최소의 매장면적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대지면적이 2000㎡면 매장면적 3000㎡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5개 층 내지는 6개 층 정도 상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정도의 상권을 실제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상권이 이미 저조해서 지어 놓고 난 후에 또 슬럼화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소 면적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래도 대표님의 조사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3000㎡ 이하가 41%나 되는데……
강헌수진술인강헌수
현재 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합하면 한 이 정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종 교수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저희 지역의 일반 재래시장을 조사하니까 건폐율이 90~100%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강력하게 제한하더라도 건폐율은 90% 내지 지금 현 상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지역 상인들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상복합 식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개발이익을 노리는 시장정비는 대부분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 대신 현재 90~100%의 건폐율을 보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마다 상당히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블록 하나로 이쪽 시장하고 저쪽 시장에 가 보면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마인드도 다 달라요. 그리고 상인들 간의 결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절대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상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잘 발현시키도록 하면서 지원해 주는 법률안이 효용이 클 것이라고 보고 건폐율을 90~100%까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보장해 주면서, 요새 웰빙 문화가 유행인데 쾌적하고 아주 안락하게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우리가 건축 밀도를 할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도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낮춰 놓으면 결국 용적률이 저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 자체는 좀더 플렉서블(flexible)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건폐율을 높인다고 해서 사회적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건폐율의 근본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을 둠으로 해서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번지는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재래시장 자체가 가지는 기능에 오픈스페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같은 것은 일종의 상행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거닐고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건폐율의 취지는 그래도 살리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이 아주 특수하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조금 가변성을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삽입하겠습니까?
이우종진술인이우종
그것을 시행령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가면서 현재의 점용률이 90~100%에 이르는 데에서는 그것에 준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리고 김경환 대표님께 여쭙겠는데, 상인들을 조직해서 상인회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살려내도록 아주 긴장감 있게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단순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괜찮은데 주변상권과 결합해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뭘 해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에 대해 도움될 만한 짤막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정부에서 6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 6억 5000만 원까지 합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시장에서 보기 힘든, 대개 달라고만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안 하고 버티는 식인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셨는데 상인회를 조직하고 의견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 같은 것을……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제 입장은 상인대표 입장이고 상인회의 입장은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상인회의 입장을 특별히 고려하거나 또 상인대표나 상인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을 믿는다면, 서로 잘 통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병렬선병렬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인왕시장 김경환 대표님, 지금 입점상인이시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저는 상인대표입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예. 소유자면서 관리……
조승수조승수위원
사실 오늘 공청회에 순수하게 입점상인을 대표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같은 상인의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책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특별조치법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지만 만약에 거기를 재개발․재건축 형식으로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만약 입점상인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보호장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물론 사실은 입점상인이 아니시고 제가 가정된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다소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임시시장 이런 경우도 사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계획에만 담도록 되어 있지 입점상인의 입장에서 건축주나 조합에서 개발이익으로 치달아 갔을 때 입점상인들 입장에서는 약자로서 권리 부분이 과거 법에 의한 것보다는 진전된 것은 맞지만 충분치 않다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인대표가 입점상인을 보는 입장으로, 또 상인된 입장으로 본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보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땅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익을 먹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볼 테고 소유주 쪽에서는 상인 쪽의 이익보다는 소유주 쪽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서로가 잘 이해한다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쪽 경우에는 유의준 씨가 아마 더 상인 쪽 입장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소유주 아니신가요?
유의준진술인유의준
저는 입점상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건물이고 골목형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 건물주가 한 38명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임대료에 대한 상인과 건물주와의 갈등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개발․재건축하는 시장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쪽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개진하기가 좀 힘들고 저희 시장 같은 시장에도 입점상인들이 항상 건물주와 부딪히는 것이 임대료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처음 입점할 90년도에는 보증금 800만 원에 40만 원하던 것이 보증금 4000만 원에 120만 원으로 상승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오히려 상가임대료 상승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상인회나 조합의 대표들이 건물주하고 협상도 하고, 세무신고를 하라고 하는데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조정해서 임대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강제조항을 두어서라도 상인회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노동당에서 입법 발의를 해 놨습니다. 5% 완화하고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일반 모든 상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우종 교수님께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과 좀 다른 기조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것이 가질 순기능보다도 부작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했지만 완전한 재래시장의 개념이 아닌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도 있고 특히 용적률 문제도 그런데 과거에 이런 식의 특별법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말하자면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법들을 우선해서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한 입법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우종진술인이우종
글쎄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특별법이 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들이 특별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규정이 있었지요. 완화규정이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중 혹자는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시장활성화뿐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밀도를 높여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도시가 더 밀집되고 더 환경이 나빠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그 당시 할 때는 깨끗이 집을 고치니까 괜찮았는데 밀도를 높이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것이 훨씬 더 환경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악사업이 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용적률을 높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면 머지않아 10년쯤 지난 시점에서는 좋지 않은 법이었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진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최철국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들께서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얼마만큼 사업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진지하게 질의를 하셨고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 계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도 아주 충실하게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좋은 법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조정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재래시장 육성은 주로 하드웨어인 시설현대화 쪽으로 치우쳐 왔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수입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34%밖에 안 되고 59%는 시설현대화를 했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현대화에 덧붙여서 경영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중시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하겠다는 방침은 상당히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7000억 원 중에서 시설현대화 6300억 원, 경영현대화 700억 원으로 총예산의 10%가 경영지원 즉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현대화 700억 원 중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5년 동안 86억 원이 들어가는데 1600개 정도의 재래시장 사람들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용 돈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조하고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도 여러 진술인 이야기나 위원님께서 한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수정되어 나가야 되겠지만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충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만 사실 시설현대화를 해도 대형 할인마트나 큰 백화점 쪽을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을 한다고 해도 역시 재래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최명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보호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종을 특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업종을 바꾼다는 것이 영업을 하는 입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에도 여러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설 현대화를 해서 계속 득을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옷가게 같은 데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마트나 다른 쪽으로 다 갑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경영지원 같은 소프트웨어 쪽이지만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업종을 개선하는 쪽에도 큰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최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늦게까지 좋은 의견을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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