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04年9月14日(火)
- 장소
第3會議場(145號)
- 의사일정
- 1. 국회의원윤리강화방안에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국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김원기 국회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원기 의장님께서는 중요한 국회 개혁과제의 하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신 바 있으십니다.
의장님,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국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김원기 국회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원기 의장님께서는 중요한 국회 개혁과제의 하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신 바 있으십니다.
의장님,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독립유공자 어른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니까 저희들의 시대적 사명감이 더욱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 그런 국회가 빨리 되도록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지난번 4․15 총선거는 과거 연장선상에 있었기는 하지만 전혀 지난날의 선거와 다른, 어떤 선진국가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부패구조가 청산되고 깨끗하고 관권 개입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참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17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확실한 도덕성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깨끗하게 치른 것만 가지고 국회가 도덕성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 어디에도 책잡히지 않을 그러한 지도자다운 확실한 도덕성을 계속 확보할 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국회가 권위가 생겨서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 개원사에서 국회의원의 확실한 도덕성을 확보하고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와 활발한 활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평소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김원웅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위원회에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과거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부끄럽게도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공청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참여한 위원님들은 각 당의 당적을 가지고 당을 대표해서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적어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은 당적은 내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지만 당적을 의식하지 않고 어느 당의 이해관계, 내가 어느 당 소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속을 떠난 자세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임해야 그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자기가 소속된 당에 대해서 유대감을 버려야 되는 것뿐 아니고 기타 사회의 여러 시민단체가 되었든 또는 압력단체가 되었든 그 의사는 존중하되 거기에 대해서도 적어도 윤리특별위원들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하고 귀는 기울이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회가 자율규제를 제대로 해야 법의 제재나 밖에서의 비판이나 밖에서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언론도 그렇지만 국회 역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느끼고 자율규제하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오늘 공청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가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아무 활동도 없었던 과거에 있었던 윤리위원회는 별로 본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가 모처럼 56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국회로 다시 태어난 이 마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모든 것을 전혀 새로운 윤리특별위원회로 만들어 간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또 오늘 독립유공자 어른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니까 저희들의 시대적 사명감이 더욱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 그런 국회가 빨리 되도록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지난번 4․15 총선거는 과거 연장선상에 있었기는 하지만 전혀 지난날의 선거와 다른, 어떤 선진국가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부패구조가 청산되고 깨끗하고 관권 개입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참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17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확실한 도덕성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깨끗하게 치른 것만 가지고 국회가 도덕성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 어디에도 책잡히지 않을 그러한 지도자다운 확실한 도덕성을 계속 확보할 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국회가 권위가 생겨서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 개원사에서 국회의원의 확실한 도덕성을 확보하고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와 활발한 활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평소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김원웅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위원회에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과거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부끄럽게도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공청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참여한 위원님들은 각 당의 당적을 가지고 당을 대표해서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적어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은 당적은 내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지만 당적을 의식하지 않고 어느 당의 이해관계, 내가 어느 당 소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속을 떠난 자세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임해야 그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자기가 소속된 당에 대해서 유대감을 버려야 되는 것뿐 아니고 기타 사회의 여러 시민단체가 되었든 또는 압력단체가 되었든 그 의사는 존중하되 거기에 대해서도 적어도 윤리특별위원들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하고 귀는 기울이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회가 자율규제를 제대로 해야 법의 제재나 밖에서의 비판이나 밖에서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언론도 그렇지만 국회 역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느끼고 자율규제하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오늘 공청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가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아무 활동도 없었던 과거에 있었던 윤리위원회는 별로 본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가 모처럼 56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국회로 다시 태어난 이 마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모든 것을 전혀 새로운 윤리특별위원회로 만들어 간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님께서 저희 윤리위원 모두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그리고 당당한 자세로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새기겠습니다.
의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양당 간사이신 이상민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학계에 계신 분, 언론계에 계신 분, 시민운동을 대표하시는 분, 각계 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께도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1991년도에 국회의원윤리강령과 함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현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 준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새로이 구성된 윤리특위에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사들을 모시고 이 뜻 깊은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정치현실을 직시하고 실추된 국회의원의 위상을 다소라도 제고시키고 추앙받는 국회와 국회의원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평소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조예가 깊으신 진술인들께서 많은 비판을 해 주시고 아울러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그간 잠자는 국회 윤리특위를 깨워내어 국회가 자정능력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양당 간사이신 이상민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학계에 계신 분, 언론계에 계신 분, 시민운동을 대표하시는 분, 각계 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께도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1991년도에 국회의원윤리강령과 함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현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 준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새로이 구성된 윤리특위에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사들을 모시고 이 뜻 깊은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정치현실을 직시하고 실추된 국회의원의 위상을 다소라도 제고시키고 추앙받는 국회와 국회의원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평소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조예가 깊으신 진술인들께서 많은 비판을 해 주시고 아울러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그간 잠자는 국회 윤리특위를 깨워내어 국회가 자정능력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14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윤리강화방안에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국회의원 윤리강화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국민의 관심과 뜨거운 여론의 비판이 많았으므로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훌륭한 제도개선 방향이 노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진술하여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무순위인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득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임성호 경희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고영신 경향신문 논설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모두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고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서 그 주제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의견만을 발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성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윤리강화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국민의 관심과 뜨거운 여론의 비판이 많았으므로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훌륭한 제도개선 방향이 노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진술하여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무순위인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득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임성호 경희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고영신 경향신문 논설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모두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고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서 그 주제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의견만을 발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성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하여 제도와 자세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세 문제보다는 제도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분리 설치되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한 차원 높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냉정하게 성찰해 보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언론에서의 국회의원과 관련된 표현들은 사익 추구, 부정부패, 당리당략, 욕설, 물리적 충돌, 단상 점거 등으로 매우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제도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의 윤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국회의원의 윤리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품위 유지이고 또 하나는 직업윤리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와 직업윤리 측면에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성이 강조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윤리강령의 정교화, 세련화를 통해 당위적이고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방안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국회의원 또는 사람이 좀더 현명하게 잘 하겠지라는 믿음보다는 저 사람이 대단히 위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성악설적인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이것이 징계대상이 안 되고 윤리심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리심사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이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여서는 윤리심사만 되지 징계의 사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징계대상을 국회법 제155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11개 항목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도 윤리심사대상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윤리심사를 통해서 경고를 발휘한 것은 전부 다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양당의 총재에 대한 모독성 발언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제16대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회창 총재에 대한 모독발언에 대한 윤리심사만 한 것이지 나머지 징계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모든 규제법규들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 예로 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국회법 25조에 나왔는데 도대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위반한 사항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국회법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보면 국회의원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사례금의 기준이 얼마인지 좀더 구체적인,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몇 달러’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것이 좀더 실천적인 구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성실한 직무수행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성실한 직무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규정은 좀더 실천적이고 구체성이 있는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윤리와 관련된 것이 지위남용을 통한 이익운동의 금지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제가 주장하는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겸직금지조항이나 재산공개 문제나 주식신탁 문제는 사실 지위남용을 통한 이익활동 금지조항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국회의원을 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또는 변호사로서 회사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더블 직업 또는 트리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도리어 수임료 단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나은 활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만이라도 변호사들의 수임활동 또는 회사고문이 되는 활동은 좀더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서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재산공개 문제인데요. 현재 재산공개는 실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얼마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고 실제 가격으로 하는가 등 위반 시의 처벌조항들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공개에 있어서 대상을 할 때 소득, 자산, 부채, 증권거래, 부동산, 선물, 여행, 외부 직책에 따른 모든 수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위는 국회의원 자신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격은 실제가격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공시가격으로 해서는 재산이 20억이다 하면 모든 국민이 ‘아, 40억에서 한 50억쯤 되겠구나’, 이런 서로의 문제는 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주식신탁 문제인데 상임위 위원들이 유관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상임위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주식신탁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함께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겸직금지조항이나 재산공개 문제나 주식신탁 문제 이 세 가지는 함께 엮어지는 문제로서 지위남용을 통한 이익운동 금지는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격한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삼진아웃제도인데요, 원래 정치개혁 초기에는 이렇게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개혁이 흐지부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시기에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이 제도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결의를―징계결의는 경고나 사과나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포함되면―세 번 당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만 이 정치개혁, 특히 국회 윤리가 정착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생각해 봤던 것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시키는 방안은 아예 특별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설위원회로 두면 그 자체가 좀 힘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어디서 들어 볼까 생각을 하니까 미국 하원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원은 윤리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원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를 보니까 이 위원회만 다수당, 소수당 출신이 동일합니다. 다수당이라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숫자가 동일합니다. 거기에 소위원회로 조사위원회와 심사소위원회를 두고 먼저 문제가 생기면 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통해 규칙위반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면, 둘째 심사소위원회가 징계청문회를 개최하고, 셋째 그 결과를 통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수준을 권고하고, 넷째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징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조직과 절차를 좀 도입시키는 것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좀 강화시키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많은 진술인들이나 언론이나 또는 학자들이 국회 윤리위원회 소속의 상설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거기에서 먼저 심사해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레저베이션(reservation)을 갖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제17대 국회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모든 정치개혁의 근본은 장외정치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 윤리와 관련된 것은…… 국회의원 자신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뽑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징계할 때는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처럼 윤리와 관계된 전문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확보된 시민단체가 있어야만이 그 정통성과 그 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그 점이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인 시민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약간 레저베이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예산이 철저히 공개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화하는 것이 그 기능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성득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성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성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초에 윤리특위 개혁방안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논문을 간단히 요약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제재하는 자율규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다른 의원의 윤리 문제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될 때 객관성, 공평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상호 협조해야 하는 동업자의식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또 익명성 보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장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정파 간 대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정파 간 보복 악순환의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은 아무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원윤리를 있는 그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여론의 향방과 판결에 정치적 반향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자에 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 학자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2000년에 한 신문사설은 국회의원 윤리의 자질을 가리는 작업을 여야 의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윤리위를 원로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언론기관 대표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2001년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이었던 송광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특위 위원은 지금처럼 여야 동수로 할 것이 아니라 그 3분의 1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토록 해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고, 2002년에 현 특위 위원장으로 계신 김원웅 의원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현행 국회 윤리위원회는 정당 간 당파적 관점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인사를 윤리위에 포함시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윤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한편으로 볼 때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외부적 압력을 동원해서라도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의원윤리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을 해 보면 윤리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 논란을 내포합니다. 의회 위원회란 의원들이 국정심의를 위해 원내에 조직하는 것인데 일반인이 전문보좌 인력도 아닌 동등한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민도 아닌 일반인이 원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에게 사법적 심사가 아닌 윤리징계를 가하는 결정권을 갖는다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민간위원이 의원위원들과 똑같은 비중의 발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 못 미치게 정한다면 민간위원들로서는 다수 여야 의원들 간의 정치적 담합을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을 윤리위원회에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학자인 데니스 톰슨의 개혁안, 물론 이 톰슨 개혁안은 우리 국회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회를 위해서 제시된 것인데, 톰슨 개혁안이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톰슨은 주장하기를 미 연방 상하 의회 각각에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각 윤리사안에 대한 1차적 조사를 담당케 하자, 그리고 윤리심의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동으로 윤리위원회에 의원들이 그 사안을 다루어 판결을 내리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전문가 및 시민대표가 검사의 역할을 맡고 윤리위원회 위원인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한 판사의 역할을 담당케 하는 순차적 이중구조가 됩니다.
이 톰슨 개혁안에서 말하는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는 7명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합니다. 그중 3명은 다수당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소수당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총 6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후보명단 중에서 1명을 골라 위원장으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7명인 기구가 구성되지요.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의회의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윤리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찾습니다. 임기는 비교적 장기간인 6년으로 고정시켜 위원들의 업무가 안정성, 일관성, 전문성,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의 조사결과 특정 의원이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면 윤리위원회는 예외 없이 자동으로 판결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파성 시비를 줄임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고 의원윤리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불신감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윤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윤리심의기구, 즉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심의기구의 의견에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사안에 관련된 많은 사실과 증거가 윤리심의기구에 의해서 이미 확보된 뒤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업무가 간단해지고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한 동료의 윤리심의에 대한 책임을 의원들이 전적으로 질 필요가 없이 윤리심의기구의 조사결과에 의존하며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도 윤리특위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톰슨 개혁안은 미국의회를 위해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톰슨 개혁안이 보다 유효하고 필요한 곳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톰슨 개혁안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국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더라도 핵심내용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해 볼 만합니다.
민간위원들의 수나 임기 등은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의원의 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1차 조사를 능동적으로 하게 하고 윤리위원회가 2차로 판결, 심판을 내리게 하는 순차적 이중구조는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의원윤리를 향상시키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아울러 국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특위의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윤리특위의 구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초에 윤리특위 개혁방안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논문을 간단히 요약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제재하는 자율규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다른 의원의 윤리 문제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될 때 객관성, 공평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상호 협조해야 하는 동업자의식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또 익명성 보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장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정파 간 대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정파 간 보복 악순환의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은 아무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원윤리를 있는 그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여론의 향방과 판결에 정치적 반향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자에 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 학자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2000년에 한 신문사설은 국회의원 윤리의 자질을 가리는 작업을 여야 의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윤리위를 원로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언론기관 대표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2001년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이었던 송광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특위 위원은 지금처럼 여야 동수로 할 것이 아니라 그 3분의 1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토록 해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고, 2002년에 현 특위 위원장으로 계신 김원웅 의원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현행 국회 윤리위원회는 정당 간 당파적 관점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인사를 윤리위에 포함시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윤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한편으로 볼 때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외부적 압력을 동원해서라도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의원윤리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을 해 보면 윤리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 논란을 내포합니다. 의회 위원회란 의원들이 국정심의를 위해 원내에 조직하는 것인데 일반인이 전문보좌 인력도 아닌 동등한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민도 아닌 일반인이 원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에게 사법적 심사가 아닌 윤리징계를 가하는 결정권을 갖는다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민간위원이 의원위원들과 똑같은 비중의 발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 못 미치게 정한다면 민간위원들로서는 다수 여야 의원들 간의 정치적 담합을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을 윤리위원회에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학자인 데니스 톰슨의 개혁안, 물론 이 톰슨 개혁안은 우리 국회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회를 위해서 제시된 것인데, 톰슨 개혁안이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톰슨은 주장하기를 미 연방 상하 의회 각각에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각 윤리사안에 대한 1차적 조사를 담당케 하자, 그리고 윤리심의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동으로 윤리위원회에 의원들이 그 사안을 다루어 판결을 내리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전문가 및 시민대표가 검사의 역할을 맡고 윤리위원회 위원인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한 판사의 역할을 담당케 하는 순차적 이중구조가 됩니다.
이 톰슨 개혁안에서 말하는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는 7명의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합니다. 그중 3명은 다수당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소수당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총 6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윤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후보명단 중에서 1명을 골라 위원장으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7명인 기구가 구성되지요.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의회의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윤리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찾습니다. 임기는 비교적 장기간인 6년으로 고정시켜 위원들의 업무가 안정성, 일관성, 전문성,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의 조사결과 특정 의원이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면 윤리위원회는 예외 없이 자동으로 판결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파성 시비를 줄임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고 의원윤리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불신감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윤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윤리심의기구, 즉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심의기구의 의견에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사안에 관련된 많은 사실과 증거가 윤리심의기구에 의해서 이미 확보된 뒤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업무가 간단해지고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한 동료의 윤리심의에 대한 책임을 의원들이 전적으로 질 필요가 없이 윤리심의기구의 조사결과에 의존하며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도 윤리특위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톰슨 개혁안은 미국의회를 위해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톰슨 개혁안이 보다 유효하고 필요한 곳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톰슨 개혁안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국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더라도 핵심내용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해 볼 만합니다.
민간위원들의 수나 임기 등은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의원의 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1차 조사를 능동적으로 하게 하고 윤리위원회가 2차로 판결, 심판을 내리게 하는 순차적 이중구조는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의원윤리를 향상시키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아울러 국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특위의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윤리특위의 구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신 논설위원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신 논설위원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경향신문 수석논설위원으로 있는 고영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유럽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미처 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20년 넘게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느꼈던 인상적 소감을 정리한 수준이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관련한 국회 전반의 개혁논의라기보다는 국회윤리특위 활성화 문제에 국한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윤리특위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법 내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 윤리 관련 법규정들이 대부분 훈시적 내지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구속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 내지는 제도들이 적용에 있어서 이어령 비어령이 되고 온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특위 운영 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운영을 함으로써 특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991년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60건의 여러 가지 안건이 접수되었지만 1건도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었고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6대에서도 17명 정도의 의원이 사법처리 되었습니다마는 징계율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는 윤리특위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고 국회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윤리강화 문제는 결국 국회 윤리특위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윤리특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 보완 문제입니다.
앞에 진술하신 두 분들의 의견과 대동소이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진술인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모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 보완 방안으로는 윤리특위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의원 자격심사라든가 윤리심사 및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뒷받침하는 기준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현재처럼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에 따른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잘못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 세비 삭감을 한다든지, 의원 자격을 정지시킨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첫째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징계심사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국회법 제155조2항에 규정된 11개 항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윤리심사 내지는 징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실천규범이라든가 윤리강령을 보완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징계 발의요건입니다.
현재로서는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교섭단체가 아니고는 징계발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안건이라든지 결의안 발의 때처럼 10명 선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이 부분은 현재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0년 2월 국회의원 편의위주로 개정한 심사안건의 폐기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이 윤리특위에 올라오더라도 3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에 이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거나 국회가 끝나는 경우 자동폐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올라왔던 대부분의 안건들, 80% 이상이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3개월 심사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1~2개월 정도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0일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도 모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3일 내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게 해 가지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표결처리 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원웅 위원장, 서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제도 보완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윤리특위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미국처럼 특위 위원장을 부의장급으로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윤리특위 구성의 획기적인 개선 문제인데, 앞의 두 분께서도 진술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윤리특위의 개선을 위해서 외부인사의 참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사의 참여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심의위원 또는 심사위원 이런 선으로 참여시킬 것인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국회 선거구획정위라든가 이런 데에도 민간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위에 직접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 현행 헌법이라든가 국회법, 말하자면 특위나 상임위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을 원칙으로 해서 국회의원만 되고 또 특위 구성도 국회의 상임위원을 원칙으로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정치적 폐단 등 직접 민간인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역기능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수 민간 외부인사만으로 윤리심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서 윤리 위반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맡게 하고 위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나올 경우 윤리특위가 이를 자동 수용하는 선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의위원의 권한을 좀 강화해서 특위 운영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한 2년 정도로 보장해 주고 또 선출도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심의위원은 9~11인 정도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는 지금 연 1회 정도밖에 개최를 하지 않는데 최소한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물론 사안이 발생할 경우야 당연히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은 개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오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 강화 방안도 따지고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국회가, 여야가 말로만 의원 윤리성 강화라든가 특위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특위 활성화가 윤리특위 위원장 개인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단이라든가 각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반드시 윤리특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원윤리 강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유럽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미처 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20년 넘게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느꼈던 인상적 소감을 정리한 수준이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관련한 국회 전반의 개혁논의라기보다는 국회윤리특위 활성화 문제에 국한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윤리특위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법 내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 윤리 관련 법규정들이 대부분 훈시적 내지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구속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 내지는 제도들이 적용에 있어서 이어령 비어령이 되고 온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특위 운영 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운영을 함으로써 특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991년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60건의 여러 가지 안건이 접수되었지만 1건도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었고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6대에서도 17명 정도의 의원이 사법처리 되었습니다마는 징계율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는 윤리특위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고 국회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윤리강화 문제는 결국 국회 윤리특위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윤리특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 보완 문제입니다.
앞에 진술하신 두 분들의 의견과 대동소이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진술인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모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 보완 방안으로는 윤리특위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의원 자격심사라든가 윤리심사 및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뒷받침하는 기준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현재처럼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에 따른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잘못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 세비 삭감을 한다든지, 의원 자격을 정지시킨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첫째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징계심사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국회법 제155조2항에 규정된 11개 항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윤리심사 내지는 징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실천규범이라든가 윤리강령을 보완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징계 발의요건입니다.
현재로서는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교섭단체가 아니고는 징계발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안건이라든지 결의안 발의 때처럼 10명 선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이 부분은 현재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0년 2월 국회의원 편의위주로 개정한 심사안건의 폐기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이 윤리특위에 올라오더라도 3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에 이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거나 국회가 끝나는 경우 자동폐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올라왔던 대부분의 안건들, 80% 이상이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3개월 심사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1~2개월 정도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0일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도 모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3일 내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게 해 가지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표결처리 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원웅 위원장, 서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제도 보완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윤리특위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미국처럼 특위 위원장을 부의장급으로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윤리특위 구성의 획기적인 개선 문제인데, 앞의 두 분께서도 진술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윤리특위의 개선을 위해서 외부인사의 참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사의 참여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심의위원 또는 심사위원 이런 선으로 참여시킬 것인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국회 선거구획정위라든가 이런 데에도 민간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위에 직접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 현행 헌법이라든가 국회법, 말하자면 특위나 상임위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을 원칙으로 해서 국회의원만 되고 또 특위 구성도 국회의 상임위원을 원칙으로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국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정치적 폐단 등 직접 민간인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역기능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수 민간 외부인사만으로 윤리심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서 윤리 위반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맡게 하고 위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나올 경우 윤리특위가 이를 자동 수용하는 선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의위원의 권한을 좀 강화해서 특위 운영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한 2년 정도로 보장해 주고 또 선출도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심의위원은 9~11인 정도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는 지금 연 1회 정도밖에 개최를 하지 않는데 최소한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물론 사안이 발생할 경우야 당연히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은 개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오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 강화 방안도 따지고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국회가, 여야가 말로만 의원 윤리성 강화라든가 특위 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특위 활성화가 윤리특위 위원장 개인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단이라든가 각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반드시 윤리특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원윤리 강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신 논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일보에서 정치담당을 하고 있는 윤창중 논설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출입하게 된 것이 11대 국회부터인데, 아무래도 국회를 출입하다 보면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온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공청회를 보면서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외부인사들이 와서 국회개혁을 얘기할 때 너무 비현실적인 또는 너무 가혹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청회에 참여하기 전에 과연 전직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과연 3선, 4선 의원으로서 평판이 아주 깨끗했던 분들은 과연 윤리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것인가 제 나름대로 그분들을 만나서 정리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아주 파격적인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보다 몇십 배나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지 않고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국회가 정말 파격적인 국회의원의 윤리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뢰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전직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17대 국회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면서 국회가, 윤리위원회가 잘해 줘야겠다, 저희가 국회를 출입하면서도 국회 윤리위원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전직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강력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계 시민대표가 대거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윤리위원회를 소위 말해서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제재를 취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가급적 국회의원을 적게 참여시키는 방안을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장을 파격적으로 외부인사로 한번 해 보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십시오. 파격적으로 위원장부터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적 존경을 받는 외부인사로 하고 국회의원은 가급적 각 당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명씩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서 그야말로 매서운 회초리가 몇 차례만 나오면 국회의 권위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여성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성을 참여시켜야만 윤리위원회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위원장부터 위원에 이르기까지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매서운 회초리를 몇 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여튼 강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윤리위가 제재를 할 경우에 투표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된다, 그 정도로 신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역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는 제재조치의 하나로 상당히 모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세비 박탈이라든가 의원자격을 3개월 또는 한 달 이런 식으로 정지한다든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주 인설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화일보에서 정치담당을 하고 있는 윤창중 논설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출입하게 된 것이 11대 국회부터인데, 아무래도 국회를 출입하다 보면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온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공청회를 보면서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외부인사들이 와서 국회개혁을 얘기할 때 너무 비현실적인 또는 너무 가혹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청회에 참여하기 전에 과연 전직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과연 3선, 4선 의원으로서 평판이 아주 깨끗했던 분들은 과연 윤리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것인가 제 나름대로 그분들을 만나서 정리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아주 파격적인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보다 몇십 배나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지 않고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국회가 정말 파격적인 국회의원의 윤리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뢰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전직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17대 국회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면서 국회가, 윤리위원회가 잘해 줘야겠다, 저희가 국회를 출입하면서도 국회 윤리위원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전직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국회 윤리위원회가 강력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계 시민대표가 대거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윤리위원회를 소위 말해서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제재를 취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가급적 국회의원을 적게 참여시키는 방안을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장을 파격적으로 외부인사로 한번 해 보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십시오. 파격적으로 위원장부터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적 존경을 받는 외부인사로 하고 국회의원은 가급적 각 당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명씩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서 그야말로 매서운 회초리가 몇 차례만 나오면 국회의 권위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여성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성을 참여시켜야만 윤리위원회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위원장부터 위원에 이르기까지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매서운 회초리를 몇 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여튼 강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윤리위가 제재를 할 경우에 투표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야 된다, 그 정도로 신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역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는 제재조치의 하나로 상당히 모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세비 박탈이라든가 의원자격을 3개월 또는 한 달 이런 식으로 정지한다든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주 인설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중 진술인, 과격한 말씀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기식 진술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기식 진술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직자윤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국회 윤리위 문제도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추구,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윤리특위에 제기됐던 사안들을 보면,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국감장에서의 폭로나 발언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거 국회운영의 파행성 그리고 정쟁화됐던 국회운영의 행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 점은 앞으로 정치가 발전하고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핵심적인 이권추구나 이권개입 문제가 크게 쟁점이 안 됐던 것은 워낙 다른 나라 같으면 하나의 정권이 무너지고 정당이 해산할 정도의 엄청난 부패사건이 한 국회의 임기당 몇 번씩 터질 정도로 만연된 정경유착사건, 부패사건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윤리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자윤리 문제의 핵심은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추구와 직무 관련성의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소위 여야 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 간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의원들, 정치권의 담합과 기득권에 대한 외부적 견제의 문제가 기본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국회 윤리특위의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함성득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도화에서 본다면 사실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가 윤리특위까지 포함한 국회상임위원회가 국회의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대해 사법부도 아니고 아무런 법률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외부 민간인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저는 한편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방안처럼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기구가 1차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윤리특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관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앞서 비유하셨던 대로 검사의 역할이고 그것에 대해서 윤리특위가 판사처럼 결정하는 관계가 된다면 사실은 지금의 윤리위원회 문제를 해결할, 위원들로 구성돼서 소위 담합이 이루어지는 이 구조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기구의 결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있다, 그것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정족수를 과반수가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그 배제하는, 외부심사기구의 결정을 배제하게 된 이유를 명백하게 서면으로 남기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대해서 윤리특위 위원들이 책임지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함성득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공직자윤리 관련 규정들을 어떻게 더 세부화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발제 자료에 관련규정을 적시해 놓았습니다마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과 관련된 부분들을 경우의 수별로 구체화하고 기준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처리절차 내지는 처벌규정을 분명히 두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은 바꾸어야 된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제 자료 76쪽의 윤리 심사 및 징계요구를 보게 되면, 결국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처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건이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은 정쟁 와중에서 회부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법률이나 윤리강령, 실천규범을 세부화한 조건에서 그것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세 번째와 관련된 부문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권 추구와 관련된 소위 이해상충 문제가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17대 국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국회처럼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지신탁제도가 도입이 되면 주식 보유나 재산 취득과 관련된 직무관련성 문제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외부에서 지적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사하지 않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해상충 방지제도가 작동되지 않을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반대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식 제도를 보면 직무로 해서 회피하거나 제척하거나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거나라고 하는, 경우에 따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직무가 국정 전반에 걸친 정보를 포괄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신규 주식투자는 모든 경우에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있는 법규정도 안 지킨 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15대 국회 때 정무위 소속의 모 의원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에 국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압력을 넣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실제로 국감장을 공개적으로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더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비춰 보더라도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의 경우에는 아예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비경제 관련 상임위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심사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원이 제약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 게임 업체나 영화산업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식이 해당 직무의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동료 의원들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민간인들의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경우에 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공직자윤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국회 윤리위 문제도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추구,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윤리특위에 제기됐던 사안들을 보면,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국감장에서의 폭로나 발언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거 국회운영의 파행성 그리고 정쟁화됐던 국회운영의 행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 점은 앞으로 정치가 발전하고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핵심적인 이권추구나 이권개입 문제가 크게 쟁점이 안 됐던 것은 워낙 다른 나라 같으면 하나의 정권이 무너지고 정당이 해산할 정도의 엄청난 부패사건이 한 국회의 임기당 몇 번씩 터질 정도로 만연된 정경유착사건, 부패사건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윤리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자윤리 문제의 핵심은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추구와 직무 관련성의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소위 여야 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 간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의원들, 정치권의 담합과 기득권에 대한 외부적 견제의 문제가 기본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국회 윤리특위의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함성득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도화에서 본다면 사실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가 윤리특위까지 포함한 국회상임위원회가 국회의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대해 사법부도 아니고 아무런 법률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외부 민간인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저는 한편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방안처럼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기구가 1차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윤리특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관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앞서 비유하셨던 대로 검사의 역할이고 그것에 대해서 윤리특위가 판사처럼 결정하는 관계가 된다면 사실은 지금의 윤리위원회 문제를 해결할, 위원들로 구성돼서 소위 담합이 이루어지는 이 구조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기구의 결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있다, 그것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정족수를 과반수가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하게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그 배제하는, 외부심사기구의 결정을 배제하게 된 이유를 명백하게 서면으로 남기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대해서 윤리특위 위원들이 책임지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함성득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공직자윤리 관련 규정들을 어떻게 더 세부화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발제 자료에 관련규정을 적시해 놓았습니다마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과 관련된 부분들을 경우의 수별로 구체화하고 기준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처리절차 내지는 처벌규정을 분명히 두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은 바꾸어야 된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제 자료 76쪽의 윤리 심사 및 징계요구를 보게 되면, 결국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처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건이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은 정쟁 와중에서 회부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법률이나 윤리강령, 실천규범을 세부화한 조건에서 그것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세 번째와 관련된 부문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권 추구와 관련된 소위 이해상충 문제가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17대 국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국회처럼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지신탁제도가 도입이 되면 주식 보유나 재산 취득과 관련된 직무관련성 문제를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외부에서 지적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사하지 않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해상충 방지제도가 작동되지 않을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은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반대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식 제도를 보면 직무로 해서 회피하거나 제척하거나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거나라고 하는, 경우에 따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직무가 국정 전반에 걸친 정보를 포괄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신규 주식투자는 모든 경우에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있는 법규정도 안 지킨 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15대 국회 때 정무위 소속의 모 의원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에 국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압력을 넣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실제로 국감장을 공개적으로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더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비춰 보더라도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의 경우에는 아예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비경제 관련 상임위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심사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원이 제약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 게임 업체나 영화산업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주식이 해당 직무의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동료 의원들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민간인들의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 경우에 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진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의견교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기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의견교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기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김기식 처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권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의원들 중에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인 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시게 되고요. 밖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이 산자위라든지 재경위에 가시게 되고, 농촌 쪽에 계시는 분은 농림해양수산위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거기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문성을 살리는 문제하고 또 그러다 보면 주식 문제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식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기식 처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권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의원들 중에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인 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시게 되고요. 밖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이 산자위라든지 재경위에 가시게 되고, 농촌 쪽에 계시는 분은 농림해양수산위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거기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문성을 살리는 문제하고 또 그러다 보면 주식 문제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식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공직자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기에 합리적으로 경우의 수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일률적 기준으로 논의가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사적 이익의 추구와 관련된 문제하고 어떤 직능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는 혹은 그것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활동하고는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이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라고 배제할 경우 법사위가 전원 다 비법률전문가들로 구성돼야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위 원외소득을 제한함으로써 법사위 활동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 이해상충의 문제, 직무와의 관련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고,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사위 모두에 통용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상임위원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6대 국회 때 워낙 상임위 위원들이 많이 변동을 했습니다마는 한때 의사 약사 비율이 보건복지위원의 3분의 2를 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민적 이익과 의사 약사들의 이익 간에, 특히 의료보험 재정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상충이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은 개인적 이해 취득과 상관없이 국민적인 입장과 특정 직역의 이익이 상충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직역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을 점하는 경우에 명백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원외소득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직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 약사 출신이라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법인의 장으로서 혹은 제약회사나 이런 곳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로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것은 이 경우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부분의 경우에는 매각 혹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도록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배치에 있어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해상충 문제는 2003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공직자윤리규정을 강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척, 회피, 매각,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와 관련된 제도를 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백지신탁 문제 내지는 겸직배제 문제로만 단순화되면서 사실은 이 논의가 상당히 비합리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런 경우의 수별로 판단하고 심사와 관련해서 법률규정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규정을 둬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한 심사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그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병수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이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라고 배제할 경우 법사위가 전원 다 비법률전문가들로 구성돼야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위 원외소득을 제한함으로써 법사위 활동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 이해상충의 문제, 직무와의 관련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고,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사위 모두에 통용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상임위원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6대 국회 때 워낙 상임위 위원들이 많이 변동을 했습니다마는 한때 의사 약사 비율이 보건복지위원의 3분의 2를 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민적 이익과 의사 약사들의 이익 간에, 특히 의료보험 재정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상충이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은 개인적 이해 취득과 상관없이 국민적인 입장과 특정 직역의 이익이 상충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직역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을 점하는 경우에 명백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원외소득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직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 약사 출신이라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법인의 장으로서 혹은 제약회사나 이런 곳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로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것은 이 경우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부분의 경우에는 매각 혹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도록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배치에 있어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해상충 문제는 2003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공직자윤리규정을 강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척, 회피, 매각,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와 관련된 제도를 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백지신탁 문제 내지는 겸직배제 문제로만 단순화되면서 사실은 이 논의가 상당히 비합리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런 경우의 수별로 판단하고 심사와 관련해서 법률규정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규정을 둬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한 심사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그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병수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식 처장님께 하나만 더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회사 사장님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재경위나 국가 경제정책 개발이나 이런 데 아주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이에 주식은 늘어서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인데 한 15억쯤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 때문에 당신은 재경위는 가지 말아라 또는 그게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좀 맞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의원을 시작할 때 재산이 10억이었는데 의원활동 하는 동안에 20억이 됐다면 그 10억은 사회에 기증을 해라, 어디 좋은 데다 기탁을 해라, 이렇게 제도적인…… 그러면 돈이 늘어난 만큼을 우리가 떳떳하게 사회에 기탁할 수 있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회사 사장님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재경위나 국가 경제정책 개발이나 이런 데 아주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이에 주식은 늘어서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인데 한 15억쯤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 때문에 당신은 재경위는 가지 말아라 또는 그게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좀 맞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의원을 시작할 때 재산이 10억이었는데 의원활동 하는 동안에 20억이 됐다면 그 10억은 사회에 기증을 해라, 어디 좋은 데다 기탁을 해라, 이렇게 제도적인…… 그러면 돈이 늘어난 만큼을 우리가 떳떳하게 사회에 기탁할 수 있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주식의 취득은 당연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에 있어서 무조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두 가지 문제인데, 이해상충이라는 것은 하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이득이 되는 정책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정보의 취득을 통해 신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현행도 증권거래법상 규제되고 있는 대상에 해당될 것이고요. 기존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되어야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수상의 경우에 대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이 되면서 경영권을 넘겼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돈과 권력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원리이고요. 그 두 개를 같이 가질 경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경유착과 부패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매각해야 되고……
더불어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참여정부 1기 내각의 건교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규모 건설사업에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식과 부동산도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도 건교위 위원들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개발계획이나 이런 모든 문제, 혹은 예산의 배정, 도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에 예산을 배정할 것이냐에 의해서 사실 도시계획에서 10년째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서 있는 데가 있고 바로 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땅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직무와 관련되어서 사전정보 취득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에 있어서는 신규 재산 취득을 금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재산과 관련해서도 주식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정보의 취득을 통해 신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현행도 증권거래법상 규제되고 있는 대상에 해당될 것이고요. 기존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되어야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수상의 경우에 대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이 되면서 경영권을 넘겼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돈과 권력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원리이고요. 그 두 개를 같이 가질 경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경유착과 부패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매각해야 되고……
더불어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참여정부 1기 내각의 건교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규모 건설사업에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식과 부동산도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도 건교위 위원들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개발계획이나 이런 모든 문제, 혹은 예산의 배정, 도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에 예산을 배정할 것이냐에 의해서 사실 도시계획에서 10년째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서 있는 데가 있고 바로 될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땅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직무와 관련되어서 사전정보 취득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에 있어서는 신규 재산 취득을 금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재산과 관련해서도 주식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열린우리당 이상민입니다.
함성득 교수님하고 임성호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전공과 관련해서요.
윤리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대부분 충원하든지 아니면 제소 부문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헌법상 주권주의나 대의제 원리 또는 임기제 보장 이런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묘안은 있으십니까?
함성득 교수님하고 임성호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전공과 관련해서요.
윤리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대부분 충원하든지 아니면 제소 부문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헌법상 주권주의나 대의제 원리 또는 임기제 보장 이런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묘안은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전문성과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대표성…… 민주주의 원칙에 맞자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우리의 정치구조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징계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역대 국회 윤리위원회를 볼 때 제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이었거든요. 그 제명이 벌어진 형상을 보면 역시 당파적 정쟁에 의해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성이 무시된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중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중구조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리위원회는 역시 국회의원만으로 구성이 되고 심사하는 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의 경우 조사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이 조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 만약에 그 위법사항이 세법이다 또는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참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그 보고서를 올리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비교해서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는 참여연대라는 아주 큰, 경제로 치면 문어발식 시민단체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문성이 보장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윤리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에 관한 코먼코즈(common cause)라는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것은 코먼코즈에 해당되는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시민단체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우는 경실련이라든가 너무나 큰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 참여에 관해서는 좀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전문성이 확보되는 시민단체나 외부의 심사위원이 심사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윤창중 논설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윤리위원회를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놓았다가는 한 건의 징계 건도 절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이 윤리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만일 문제가 여론화 되는데 옛날처럼 솜방망이처럼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다음번 선거에 어떻게 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이번 17대 국회라는 게 상당히 달라졌고 윤리위원회 그 밑의 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됐는데 그 징계 결의에 동료 의식으로 봐 줄 그런 의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의원의 존중성, 존경성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중구조로서 시민단체나 학계나 여러 전문가들은 바로 윤리를 징계하는 최종 단계보다는 조사, 심사하는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중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중구조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리위원회는 역시 국회의원만으로 구성이 되고 심사하는 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의 경우 조사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이 조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 만약에 그 위법사항이 세법이다 또는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참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그 보고서를 올리면 그 보고서를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비교해서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는 참여연대라는 아주 큰, 경제로 치면 문어발식 시민단체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문성이 보장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윤리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에 관한 코먼코즈(common cause)라는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것은 코먼코즈에 해당되는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시민단체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우는 경실련이라든가 너무나 큰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 참여에 관해서는 좀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전문성이 확보되는 시민단체나 외부의 심사위원이 심사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윤창중 논설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윤리위원회를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놓았다가는 한 건의 징계 건도 절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이 윤리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만일 문제가 여론화 되는데 옛날처럼 솜방망이처럼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다음번 선거에 어떻게 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이번 17대 국회라는 게 상당히 달라졌고 윤리위원회 그 밑의 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됐는데 그 징계 결의에 동료 의식으로 봐 줄 그런 의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의원의 존중성, 존경성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중구조로서 시민단체나 학계나 여러 전문가들은 바로 윤리를 징계하는 최종 단계보다는 조사, 심사하는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의민주주의와의 상충이라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주장했듯이 제 생각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순차적인 이중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윤리특위는 역시 의원들로 구성돼 최종결정을 내리는 반면에 그 전 단계로서 독립적인 윤리심의기구를 만들어 민간인들이 1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 이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자칫하면 스태프 정도의 위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다는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단 1차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2차 판결을 내리는,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1차 윤리심의기구에서 나온 조사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고 만약에 1차에서 나온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함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의원들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다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자율규제에만 맡기니까 잘 안 돼 왔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민들이나 여러 이익단체들로부터 엄청난 외부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서로 감싸주거나 여론이 나쁜데 윤리위원회에 와서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차기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겠지요.
반면에 우리나라도 요즘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저도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꼭 동료 간에 감싸기보다는 정파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 쉽게 제재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중 구조가 좋다, 그러나 1차 민간인들한테 굉장히 강한 발언권을 주어 기존의 자율규제에 대한 여러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주장했듯이 제 생각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순차적인 이중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윤리특위는 역시 의원들로 구성돼 최종결정을 내리는 반면에 그 전 단계로서 독립적인 윤리심의기구를 만들어 민간인들이 1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 이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자칫하면 스태프 정도의 위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다는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단 1차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2차 판결을 내리는,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1차 윤리심의기구에서 나온 조사를 그대로 수용해야 되고 만약에 1차에서 나온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함 교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의원들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다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자율규제에만 맡기니까 잘 안 돼 왔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민들이나 여러 이익단체들로부터 엄청난 외부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서로 감싸주거나 여론이 나쁜데 윤리위원회에 와서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차기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겠지요.
반면에 우리나라도 요즘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저도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꼭 동료 간에 감싸기보다는 정파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 쉽게 제재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중 구조가 좋다, 그러나 1차 민간인들한테 굉장히 강한 발언권을 주어 기존의 자율규제에 대한 여러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두 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배기선 위원님께서 아까 김기식 처장님께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상임위에 관련 있는 분들을 배제하는, 그런 반면 전문성도 고려하고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도 살리면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요?
배기선 위원님께서 아까 김기식 처장님께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상임위에 관련 있는 분들을 배제하는, 그런 반면 전문성도 고려하고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도 살리면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요?

국회라는 곳은 역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시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성 없이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여연대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런 오해가 없게, 아니 경영이 그렇게 좋으면 경영을 하지 뭐 하러 국회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국회에 들어온 이상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든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자기가 쌓았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반대조건들이나 방해가 되는 모든 조건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신규로 취득했다든지 또는 원래 주식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 다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취득했던 주식이었다, 그것을 내가 왜 처분하느냐?’ 자꾸 이렇게 해명성 발언만 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식이든 뭐든 오해가 될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먼저 재산공개를 통해서 철저히 공표하고 거기에 문제될 것이 있으면 미리 처분을 다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공개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재산공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고 나서도 ‘이것은 옛날에 내가 취득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겸직금지조항하고 재산공개 문제하고 주식신탁 문제는 하나의 문제이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재산공개로 한 번 거르고, 주식신탁 문제로 또 한 번 거르면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여연대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런 오해가 없게, 아니 경영이 그렇게 좋으면 경영을 하지 뭐 하러 국회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국회에 들어온 이상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든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자기가 쌓았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반대조건들이나 방해가 되는 모든 조건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신규로 취득했다든지 또는 원래 주식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 다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취득했던 주식이었다, 그것을 내가 왜 처분하느냐?’ 자꾸 이렇게 해명성 발언만 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식이든 뭐든 오해가 될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먼저 재산공개를 통해서 철저히 공표하고 거기에 문제될 것이 있으면 미리 처분을 다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공개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재산공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고 나서도 ‘이것은 옛날에 내가 취득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겸직금지조항하고 재산공개 문제하고 주식신탁 문제는 하나의 문제이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재산공개로 한 번 거르고, 주식신탁 문제로 또 한 번 거르면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겸직금지에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기업체 사장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겸직을 금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책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겸직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오직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해 온 것 예를 들면 아름다운재단의 고문 이런 것은 겸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겸직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 저 자리 다 합니까? 그래서 겸직금지에 관해서는 좀더 철저히 그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기업체 사장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겸직을 금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책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겸직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오직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해 온 것 예를 들면 아름다운재단의 고문 이런 것은 겸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겸직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 저 자리 다 합니까? 그래서 겸직금지에 관해서는 좀더 철저히 그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이해충돌의 차원이 아니고 충실의무의 차원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나 약사의 경우 지금은 안 하지만 종전에 종사했던 그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를 막고자 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 이를 막고자 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와 약사 출신이 없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3분의 2 이상이 의사와 약사가 될 때 그 분들이 의사와 약사의 이익만 보게 되고 국민의 이익은 무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이고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들도 사외이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도 몇 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 학교 수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수직보다는 국회의원직이 더 바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개, 3개 직위를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변호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그 국회의원의 이름이 아주 크게 나오도록 간판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수임료의 단가가 국회의원을 하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써 국회의원이 되면 본전을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보기 하나만이라도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례로서 의사, 약사 또는 변호사 이런 전문직종에 대한 겸직금지를 하나, 둘만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다른 직종도 차차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들도 사외이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도 몇 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기 학교 수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수직보다는 국회의원직이 더 바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개, 3개 직위를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변호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그 국회의원의 이름이 아주 크게 나오도록 간판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수임료의 단가가 국회의원을 하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써 국회의원이 되면 본전을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보기 하나만이라도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례로서 의사, 약사 또는 변호사 이런 전문직종에 대한 겸직금지를 하나, 둘만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다른 직종도 차차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겸직금지 관련해서는 함 교수님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전직과 관련해서 상임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한편으로 전문성을 살리자니 소위 철의 삼각지대가 형성되고 또 그러한 담합을 막자니 전문성이 기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겸직금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만큼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전에 이 사람의 전직이 무엇이었나를 일일이 따지면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전문성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인원수를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전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울 수도 있고, 반면에 전직과 관련해서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징계를 엄청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윤리특위가 본보기로 굉장히 강한 징계를 할 경우에 좋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직문제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조금 너그러울 필요는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전에 이 사람의 전직이 무엇이었나를 일일이 따지면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전문성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인원수를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전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울 수도 있고, 반면에 전직과 관련해서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징계를 엄청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윤리특위가 본보기로 굉장히 강한 징계를 할 경우에 좋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직문제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조금 너그러울 필요는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 교수님께 여쭙는데 톰슨개혁안에도 아까 말씀하신 윤리심의기구 말고 이해 충돌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사실 어떤 것이 이해가 충돌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그 자리에 오시는 분 중 한 분이 제가 속한 재경위 관련된 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인지 안 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상당히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 풍토에서 초대했는데 안 가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알 필요가 있는데 개혁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그 자리에 오시는 분 중 한 분이 제가 속한 재경위 관련된 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인지 안 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상당히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 풍토에서 초대했는데 안 가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알 필요가 있는데 개혁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톰슨개혁안은 그 틀을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가 보기에 뭐가 이해 충돌이고, 뭐가 아닌지 그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을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기준을 정해 놓겠습니까? 기준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학자가 개혁안을 낼 때 그러면 차라리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에 큰 권한을 주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백 명의 의원들이 ‘이 경우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가서 식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때 이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문을 해 줄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가 이해충돌인지 그 많은 케이스를 일일이 알 수 없고 또 법을 만들어 봐도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틀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에 많은 권한을 주어 그 틀 속에서 윤리심의기구가 좋은 활동을 한다면, 만약에 이상민 위원님이 어디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 직접 전화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자가 보기에 뭐가 이해 충돌이고, 뭐가 아닌지 그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을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기준을 정해 놓겠습니까? 기준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학자가 개혁안을 낼 때 그러면 차라리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에 큰 권한을 주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백 명의 의원들이 ‘이 경우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가서 식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때 이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문을 해 줄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가 이해충돌인지 그 많은 케이스를 일일이 알 수 없고 또 법을 만들어 봐도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틀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에 많은 권한을 주어 그 틀 속에서 윤리심의기구가 좋은 활동을 한다면, 만약에 이상민 위원님이 어디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 직접 전화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왜 상임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느냐 하면, 미국 하원의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그 홈페이지에서 글자만 치면 바로 그에 대한 규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겨우 핑크 슬립이라고 해서 핑크색으로 된 책을 국회의원한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윤리위원회가 그 국회의원들에게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모라라는 경우 핑크컬러의 브로셔를 주는데 또 혹시 그것 가지고도 모자랄까봐 언제라도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검색하면 모든 조항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수백 조항이 나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태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그런 스태프를 둘 수가 있고 또 그 스태프가 매번 새롭게 조항을 넣어가면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보다도 의원님들을 모시는 보좌관들이 그것을 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항시적으로 윤리조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프리벤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하원의 윤리위원회처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프리벤션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왜 상임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느냐 하면, 미국 하원의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그 홈페이지에서 글자만 치면 바로 그에 대한 규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겨우 핑크 슬립이라고 해서 핑크색으로 된 책을 국회의원한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윤리위원회가 그 국회의원들에게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모라라는 경우 핑크컬러의 브로셔를 주는데 또 혹시 그것 가지고도 모자랄까봐 언제라도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검색하면 모든 조항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수백 조항이 나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태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그런 스태프를 둘 수가 있고 또 그 스태프가 매번 새롭게 조항을 넣어가면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보다도 의원님들을 모시는 보좌관들이 그것을 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항시적으로 윤리조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프리벤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하원의 윤리위원회처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프리벤션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열린 취지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윤리위원회가 효율적인 징계를 함으로써 국회의 위상을 바로 잡느냐?’ 이런 문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윤리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가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만을 낭비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이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고쳐서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누가 제재한다는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표들의 참여도 신중해야 한다.’ 그다음에 의원들의 이익문제라든가 이익추구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대번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의원들의 전문성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론이 빠져 나가는 구멍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공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위해서 윤리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파격을 좀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윤리위원장이신 김 위원장님도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지만 그 자리에 김구 선생님을 모셔다 놓아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절대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민대표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전문성이나 모든 면을 갖춘 인사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대거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열린 취지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윤리위원회가 효율적인 징계를 함으로써 국회의 위상을 바로 잡느냐?’ 이런 문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윤리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가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만을 낭비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이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고쳐서 의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누가 제재한다는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표들의 참여도 신중해야 한다.’ 그다음에 의원들의 이익문제라든가 이익추구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대번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의원들의 전문성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론이 빠져 나가는 구멍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공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위해서 윤리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파격을 좀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윤리위원장이신 김 위원장님도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지만 그 자리에 김구 선생님을 모셔다 놓아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절대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민대표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전문성이나 모든 면을 갖춘 인사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대거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마무리해 주시지요.

제 말씀은 윤 위원님의 취지를 반박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늘 어떤 문제든 간에 사실 대립되는 가치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절묘하게 또는 정교하게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빠져 나가고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함성득 교수님과 윤창중 논설위원 두 분께 묻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심사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공청회 역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타율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6대 4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10조에 관련해 누구와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당한 짐으로 안고 살아 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20개 정도 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 전문가가 들어가야 업무의 현실적인 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강력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가령 A단체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 입법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관여했던 A단체와 관련된 법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회피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A단체로부터 강력한 로비를 받아서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분은 과거에 그 단체로부터 지원과 지지와 어떤 정신적인 격려, 그래서 그분이 의회에 계셔 가지고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게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결국은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피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의회 역사상 회피를 했다는 것을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판사나 법관 같으면 자기 친구가 사건의 피고인으로 들어오면 재판부 스스로 못 맡는다고 회피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피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윤창중 논설위원께서 국회에 계속 출입하셨으니까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경우를 혹시 본 적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심사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공청회 역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타율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6대 4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10조에 관련해 누구와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당한 짐으로 안고 살아 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20개 정도 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 전문가가 들어가야 업무의 현실적인 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강력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가령 A단체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 입법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관여했던 A단체와 관련된 법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회피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A단체로부터 강력한 로비를 받아서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분은 과거에 그 단체로부터 지원과 지지와 어떤 정신적인 격려, 그래서 그분이 의회에 계셔 가지고 우리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게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결국은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피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의회 역사상 회피를 했다는 것을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판사나 법관 같으면 자기 친구가 사건의 피고인으로 들어오면 재판부 스스로 못 맡는다고 회피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피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윤창중 논설위원께서 국회에 계속 출입하셨으니까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경우를 혹시 본 적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저도 11대부터 상임위원회에 죽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기자의 눈에도 저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때가 사실 많지요. 그게 다 묻어져 나왔는데……
이번 17대 국회에 물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국회에 들어오는 데 이런 문제가 부각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국회에 들어오기를 스스로 포기한 분들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이 많거나 또는 사생활이 복잡하거나 해서 국회의원의 윤리조항에 어긋나는 분 또는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번 국회에 굉장히 진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17대 국회에서 어떤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위공직자,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문제를 갖고서 공직의 취임을 금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용을 하는 풍토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혁을 주장하던 열린우리당에도 기업인이라든지 전문가 출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지금 자기의 출신직종이나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번 17대 국회에 물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국회에 들어오는 데 이런 문제가 부각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국회에 들어오기를 스스로 포기한 분들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이 많거나 또는 사생활이 복잡하거나 해서 국회의원의 윤리조항에 어긋나는 분 또는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번 국회에 굉장히 진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17대 국회에서 어떤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위공직자,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문제를 갖고서 공직의 취임을 금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용을 하는 풍토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혁을 주장하던 열린우리당에도 기업인이라든지 전문가 출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지금 자기의 출신직종이나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함성득 교수님,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될 때 스스로 그 정책의 판단결정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몇 건의 예만 선도적으로 나와 주어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회피하는 게 올바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조항들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피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이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장애자 문제도 장애자 출신 국회의원 외에 누가 그 문제를 잘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겸직금지, 재산공개, 주식신탁 문제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다음 국회에 가면 또 다른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도 좋은데 이 모든 윤리 문제를 다 커버해서 이번 윤리위원회에서 다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아무 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난 16대 15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 선례만 남겨 주세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회피의 의무도 조항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피의 의무는 정말 회피가 되어야 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회피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답하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차차 해 나가는데 이 위원님의 복잡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급한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그 여론에 맞으면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선례를 남겨주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위원장님과 윤리특위 위원님들이 가장 이슈화되고 관심이 많은 분야를 위반하신 분이 있으시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좋은 선례를 한번 남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겸직금지, 재산공개, 주식신탁 문제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다음 국회에 가면 또 다른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도 좋은데 이 모든 윤리 문제를 다 커버해서 이번 윤리위원회에서 다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아무 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난 16대 15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 선례만 남겨 주세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회피의 의무도 조항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피의 의무는 정말 회피가 되어야 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회피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답하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차차 해 나가는데 이 위원님의 복잡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급한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어러티(priority)를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그 여론에 맞으면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선례를 남겨주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위원장님과 윤리특위 위원님들이 가장 이슈화되고 관심이 많은 분야를 위반하신 분이 있으시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좋은 선례를 한번 남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91년도에 처음 제정되어서 93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지금 11년째인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윤리에 대한 강도하고 93년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검토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91년도에 처음 제정되어서 93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지금 11년째인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윤리에 대한 강도하고 93년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검토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저는 임성호 교수님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톰슨안에 의하면 윤리특위 밑에 윤리심사위원회를 두자 이런 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국회에도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거든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재산등록한 것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덕망 있는 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도 한두 사람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법을 좀 손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한다면, 지금 전혀 없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사전문가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춘 분들을 넣어서 운영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징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윤리특위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다르게 국회에 관해서만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윤리특위와 연계성 있게 하도록 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문제로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국회 윤리특위 밑에 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요?
톰슨안에 의하면 윤리특위 밑에 윤리심사위원회를 두자 이런 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국회에도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거든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재산등록한 것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덕망 있는 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도 한두 사람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법을 좀 손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한다면, 지금 전혀 없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사전문가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춘 분들을 넣어서 운영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징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윤리특위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다르게 국회에 관해서만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윤리특위와 연계성 있게 하도록 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문제로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국회 윤리특위 밑에 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요?

기존에 있는 것이 활동을 잘 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새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톰슨개혁안에서 말하는 것이 독립적 윤리심의기구가 윤리특위 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밑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밑에는 아니고요. 순서상 일단 독립적 윤리심의기구에서 먼저 1차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웬만한 증거와 사실과 관련된 것은 다 파악을 하지요. 그럼으로써 윤리특위에서 훨씬 더 심사를 간단하게, 정말 죄가 있냐 없냐 그 정도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톰슨개혁안에 나오는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는 행정적인 차원보다는 권한이 좀더 큰 겁니다. 민간인들이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은 아니니까 대의기관일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수당과 소수당에서 각자 세 명씩 지명을 하고 그 세 명이 같이 모여서 또 한 명의 위원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의성을 띤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업무상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고치든가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이 어떤 행정기관 보좌기관에 그치지 않고 윤리특위에 강한 견제를 가해 줄 수 있는, 단순히 보좌가 아니라 견제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윤리특위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강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톰슨개혁안에 나오는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는 행정적인 차원보다는 권한이 좀더 큰 겁니다. 민간인들이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은 아니니까 대의기관일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수당과 소수당에서 각자 세 명씩 지명을 하고 그 세 명이 같이 모여서 또 한 명의 위원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의성을 띤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업무상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고치든가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이 어떤 행정기관 보좌기관에 그치지 않고 윤리특위에 강한 견제를 가해 줄 수 있는, 단순히 보좌가 아니라 견제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윤리특위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강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 윤리특위보다도 더 유명무실한 기구입니다. 왜 그러냐? 민간인들 소위 각계의 저명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공직자윤리위를 만들고 있는데요.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회의원과 민간인이 같이 있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결국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늘 들여다보고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라는 게 아무래도 와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주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좋은 얘기 같으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징계를 하자든가 뭘 어쩌자는 경우에 외부인사가 와서 국회의원들이 같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번 재산공개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생긴 이후 단 한 건도 무슨 징계를 했다든가 조사를 했다든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누구 뭐 한 적 없잖습니까? 조사해 달라고 내면 ‘이렇게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 그 한 장이면 끝나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교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국회 윤리특위의 경우는 민간인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려서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할 경우에 국회의원의 자율권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 윤리특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심의기구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말하자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한다면 거기에서 흡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문제라든가 백지신탁 문제, 여러 가지 주식신탁문제 등도 국회 윤리특위가 다루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시 현재 국회공직자윤리위를 어떻게 좀 보강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 윤리특위보다도 더 유명무실한 기구입니다. 왜 그러냐? 민간인들 소위 각계의 저명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공직자윤리위를 만들고 있는데요.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회의원과 민간인이 같이 있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결국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늘 들여다보고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라는 게 아무래도 와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주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좋은 얘기 같으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징계를 하자든가 뭘 어쩌자는 경우에 외부인사가 와서 국회의원들이 같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번 재산공개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생긴 이후 단 한 건도 무슨 징계를 했다든가 조사를 했다든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회의원들 누구 뭐 한 적 없잖습니까? 조사해 달라고 내면 ‘이렇게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 그 한 장이면 끝나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교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국회 윤리특위의 경우는 민간인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려서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할 경우에 국회의원의 자율권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 윤리특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심의기구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말하자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한다면 거기에서 흡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문제라든가 백지신탁 문제, 여러 가지 주식신탁문제 등도 국회 윤리특위가 다루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시 현재 국회공직자윤리위를 어떻게 좀 보강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김기식 처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직무 전념의 의무라든지 혹은 이익 충돌 방지를 위해서 겸직금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겸직금지를 다른 어떤 제도적인 고려 없이 바로 시행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의 국회 진입을 막는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력을 가진 전문가들만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것이 또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능한 변호사가 세비를 받고 앞으로 정치적인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고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상당한 수입이 있고 유능한 변호사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애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자꾸 국회의원하고 변호사의 겸직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이나 총리를 겸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관직이나 총리직 자체는 그것만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너무 우리가 한두 개, 제가 논의를 하면서 보면 적정한 한두 개만 자꾸 논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형평성을 갖추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장관겸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직무 전념의 의무라든지 혹은 이익 충돌 방지를 위해서 겸직금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겸직금지를 다른 어떤 제도적인 고려 없이 바로 시행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의 국회 진입을 막는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재력을 가진 전문가들만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것이 또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능한 변호사가 세비를 받고 앞으로 정치적인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고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상당한 수입이 있고 유능한 변호사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애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자꾸 국회의원하고 변호사의 겸직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이나 총리를 겸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관직이나 총리직 자체는 그것만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너무 우리가 한두 개, 제가 논의를 하면서 보면 적정한 한두 개만 자꾸 논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형평성을 갖추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장관겸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겸직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도 장관의 겸직이 불허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각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져오면서 장관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헌법적인 틀에서 판단해 주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변호사 문제는 미국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로펌의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 로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개인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은 전관예우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의뢰인이 국회의원인 변호사가 있으면 판사와의 관계나 검사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뭔가 영향을 미쳐서 이득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변호사 숫자가 더 많아진다든지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 법조 일원화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는데 현재적으로는 어쨌든 전관예우도 살아 있고 이런 점에서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우의 수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법조인만 놓고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상원 의원 중에 변호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변호사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변호사로서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원외소득 제한규정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세비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일정하게 원외소득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와 관련한 문제인데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변호사 직역이나 법조직역과 관련된 법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처리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원회의 특정 직역 출신자가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전문성과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법사위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꼭 법사위에 가야 된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부분에도, 보건복지위나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고 혹은 백지신탁하고 겸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개인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소득을 제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독립적 민간기구를 두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진술인이 다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문제 지적을 안 하셨는데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법적근거 없는 민간인이 갖는 것의 문제점을 앞에서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표를 징계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국회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징계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회 윤리특위 특히 백지신탁제도나 이런 겸직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많아지면 국회의원의 신분 변동에 관련되는 부분인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맞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심사가 들어왔을 때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한다든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회피규정 내지는 국회입장에서 제척을 명한다든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한테 그 의원이 그 상임위원회에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결정은 사실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의 신분을 변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독립적 민간기구가 결정한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매각 내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거냐 아니면 다른 데 보내야 될 거냐와 같은 문제 혹은 겸직의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할 거냐 말거냐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동료의원들의 문제를 동료의원들이 엄격하게 ‘당신 재산 파시오’ ‘당신 그 상임위에 가지 마시오’ 예를 들면 ‘당신 재경위에 못 가니까 다른 데 가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분변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에서도 공무원의 신분 변동과 관련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끼어들 수 없습니다. 끼어들면 당연히 소송 걸려서…… 다만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부분이 들어가서 일정하게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질 텐데 이것을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경우의 수별로 두고 어떤 것은 민간 논의기구에 거의 전적인 권한을, 어떤 것은 윤리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이쪽에서는 1차 조사결과만 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변호사 문제는 미국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로펌의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 로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개인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은 전관예우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의뢰인이 국회의원인 변호사가 있으면 판사와의 관계나 검사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뭔가 영향을 미쳐서 이득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변호사 숫자가 더 많아진다든지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 법조 일원화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는데 현재적으로는 어쨌든 전관예우도 살아 있고 이런 점에서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우의 수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법조인만 놓고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상원 의원 중에 변호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변호사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변호사로서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원외소득 제한규정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세비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일정하게 원외소득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와 관련한 문제인데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변호사 직역이나 법조직역과 관련된 법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처리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원회의 특정 직역 출신자가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전문성과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법사위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꼭 법사위에 가야 된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부분에도, 보건복지위나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고 혹은 백지신탁하고 겸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개인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소득을 제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독립적 민간기구를 두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진술인이 다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문제 지적을 안 하셨는데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법적근거 없는 민간인이 갖는 것의 문제점을 앞에서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표를 징계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국회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징계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회 윤리특위 특히 백지신탁제도나 이런 겸직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많아지면 국회의원의 신분 변동에 관련되는 부분인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맞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심사가 들어왔을 때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한다든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회피규정 내지는 국회입장에서 제척을 명한다든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한테 그 의원이 그 상임위원회에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결정은 사실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의 신분을 변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독립적 민간기구가 결정한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매각 내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거냐 아니면 다른 데 보내야 될 거냐와 같은 문제 혹은 겸직의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할 거냐 말거냐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동료의원들의 문제를 동료의원들이 엄격하게 ‘당신 재산 파시오’ ‘당신 그 상임위에 가지 마시오’ 예를 들면 ‘당신 재경위에 못 가니까 다른 데 가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분변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에서도 공무원의 신분 변동과 관련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끼어들 수 없습니다. 끼어들면 당연히 소송 걸려서…… 다만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부분이 들어가서 일정하게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사안들이 많아질 텐데 이것을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경우의 수별로 두고 어떤 것은 민간 논의기구에 거의 전적인 권한을, 어떤 것은 윤리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이쪽에서는 1차 조사결과만 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오해가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경우 하원 윤리위원회 밑의 조사위원회는 스탠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새로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 사항이 정치자금법이다, 사례금이다 그러면 조사 내용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그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대체로 조사하는 것은 주로 변호사들이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조사의 내용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계 시민대표 명망가를 갖다 놓으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전문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2단계 구조를 취하더라도 조사위원회가 항상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문제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늘 바꾸면서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져야, 결국 전문성이 확보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론의 힘을 얻게 되고 또 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는 그런 조사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 구조를 취하더라도 조사위원회가 항상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문제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늘 바꾸면서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져야, 결국 전문성이 확보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론의 힘을 얻게 되고 또 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는 그런 조사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서병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다른 위원들께서 대체로 다 짚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특위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자정능력을 갖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들의 대표자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술인들께서 누구한테 맡겨 놓아 보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당신들한테 맡겨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을 윤리특위에서 참조를 해 가지고 윤리특위가 앞으로 과거보다는 좀더 나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다른 위원들께서 대체로 다 짚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특위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자정능력을 갖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들의 대표자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술인들께서 누구한테 맡겨 놓아 보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당신들한테 맡겨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을 윤리특위에서 참조를 해 가지고 윤리특위가 앞으로 과거보다는 좀더 나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는 국회 윤리특위가 그동안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또 국회가 자기 정화능력이 없는 기관이라고 하는 국민적 시각, 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공청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목적은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하는 의욕을 갖고 이 공청회를 준비했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9월과 10월에 걸쳐 오늘을 포함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국회의원의 윤리를 다루는 차원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인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의 차원과 맞물려서 이것을 다루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많은 진술인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를 얘기하지만, 윤리위원회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저희들도 국회의원이고 저희들도 대상인데 기득권층에의 편입에 대한 유혹, 기득권층에의 안주에 대한 유혹에 거칠게 저항하면서 이 문제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술인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술해 주신 선생님들과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있사오니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목적은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하는 의욕을 갖고 이 공청회를 준비했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9월과 10월에 걸쳐 오늘을 포함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국회의원의 윤리를 다루는 차원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인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의 차원과 맞물려서 이것을 다루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많은 진술인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를 얘기하지만, 윤리위원회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저희들도 국회의원이고 저희들도 대상인데 기득권층에의 편입에 대한 유혹, 기득권층에의 안주에 대한 유혹에 거칠게 저항하면서 이 문제를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술인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술해 주신 선생님들과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있사오니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