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0시13분 개의)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득입법조사관이정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는 2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오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관한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는 공무원노조법 관련 공청회를 한 다음 이들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관한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제정법률안에 해당되므로 국회법 제58조의 정신에 따라 좀더 심도 있게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각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하여 문제 제기와 함께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다섯 분의 진술인이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견을 진술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재 상지대 법대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중기 홍익대 법대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순재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을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는 먼저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약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에 앞서서 진술인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공청회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이므로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재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재진술인김인재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김인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부와 각 전문가들이 수고를 많이 한 점에 대해 노고를 표합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에 찬성하였던 본진술인으로서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정부가 제정한 법안에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1페이지 하단에 나온 것처럼 정부 법안의 핵심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법안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적어도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라고 한다면 일정한 연령, 즉55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퇴직급여보장제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정부 법안은 양 단체의 이러한 입장을 상당히 조화롭게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고용 형태라든가 임금체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노사의 입장이라든가 직장 이동이 잦은 우리나라 노동 관행의 현실을 반영해서 퇴직급여보장제도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정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내용이 외국의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의 법안은 간결하게 짜여져 있다는 점인데,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 수준 유지라든가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제도의 중요한 사항은 상당 부분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이 과도하게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체계가 주로 금융 관련 법제에 그대로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퇴직급여보장법 체계 속에 바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체계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법안을 검토할 때 역시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정책 목표에 입각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정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 기준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법학자로서 제도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그 법안에서 제시된 법체계적인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용시기와 부담률․급여액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법률에서 제한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맡겨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적용 관계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변경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있어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 법안에서는 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불익 변경 시에는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고치는 데 있어서 또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불익을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부분을 단순히 일반 시행규칙의 작성․변경과 같이 생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노후소득체계를 만드는 퇴직급여제도의 설계․종류의 선택 부분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부칙 제2조가 주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의 선택․변경 또는 퇴직연금규약의 작성․변경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결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근로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 현행 법안에서는 퇴직금규정의 작성으로 끝났지만 퇴직금규정 또는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설계는 주로 규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은 그러한 규약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합치된 규약에 대해서만 적격 제도로서 인정하고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행 퇴직금제도의 수준과 합치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법안에서는 적립 기준이라든가 수급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급여의 지급 사유와 지급 절차, 또는 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수준에 관한 정기적인 재정검증제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퇴직연금규약의 적격 요건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한 정도는 법령에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중에서도더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보다는 법률에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식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고, 즉 법률에 그러한 위임의근거라든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서 대통령령으로만 정하게 하는 경우는 아마 법체계상에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4번 문제는 저희 법학자들 간의 생각이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것이지만, 퇴직급여보장제도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일정한 적립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현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법령제도라든가 기준은 부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에 관한 계산의 기준, 또 적립금이 장래의 급여에 충당하는 데 충족되기 위한 하나의 적립금의 기준, 이런 부분은 법률상 기준이 제시되고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계산방법 이런 부분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으로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에 부담금액에 관한, 즉 급여에 요하는 비용의 예상액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적립금에 있어서는 책임준비금액이라든가 최저적립기준액과 같은, 20~30년 뒤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이 어느 정도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퇴직급여의 중도인출문제가 제기됩니다.
현행 법안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퇴직금제도는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확정급여형에 대해서도 중도인출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퇴직급여가 가지는 사회적인 기능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직급여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노후의 소득보장지원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중간에 인출한다든가 또는 중간에 일시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중도인출제도를 삭제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법조문하고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할 때 퇴직급여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서, 또그 자금을 대출하는 사유를 제한시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다시 상환되고, 그렇게 해서 퇴직급여의 수급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장치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직장 이동 시의 통산장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체에서는 통산에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근로고용기간, 즉 재직기간이 5.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잦은 직장 이동이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통산장치의 필요성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통산에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법안에서는 하나의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통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현행 법안에서는 일반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관한운용관리업무를 전부 맡도록 하고 있는데, 장래에 일종의 준공적기구 등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본의 후생기금연합회라든가이런 것처럼, 특히 개인퇴직계좌라든가 또는 일정한 직장에서 있다가 퇴직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그 계좌가 넘어갔을 때 그 부분에 관한 일종의사무적인 관리는 일정한 준공적기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일반 금융기관은 그러한 자산을 운용하는 데만 업무를 맡을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기업 도산 시의 지급보장제도가 얘기됩니다마는, 현행 법안에서는 직접적인 규정은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급보장제도를 직접적으로 두지 못할 때, 지급보장제도의 취지는 기업도산 시라든가 이럴 때 근로자들의 수급권, 즉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의 부족 사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급보장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즉 적립금 수준의 유지에 관한 장치들, 앞에서 얘기했던 적립기준이라든가 재정검증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등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급보장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 시에 관한 문제인데, 법안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다루었다고 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면 다시 퇴직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현행 퇴직금 제도에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라고 할 때, 그냥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자에게 다시 퇴직금제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오히려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김인재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기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기진술인이중기
홍익대학교의 이중기라고 합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 의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퇴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퇴직금제도하고 지금 법안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잠깐 비교해 보면, 자산의 보관 측면에서 퇴직금제도에 비해 퇴직연금제도는 독립된 자산 보관을 담당하는 측면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운용 측면에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운용하므로 그 운용방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독립된 전문운용기관이 운용하므로 운용이 전문화될 수 있고 또 다양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감독의 정도,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감독의 정도를 비교해 본다면, 기존 퇴직금제도는 노동부가 비교적 제한된 감독을 하는 데 비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사외에 보관된 연금자산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감독 수준에 준하는 감독이 추가적으로 행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 자산의 보관이나 자산의 운용 그리고 연금자금의 감독의 정도 등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향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출연한 자금을 근로자를 위해서 운용해서 그것을 퇴직 시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이 되게 됩니다. 전문적인 운용능력 혹은 자산보관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개입하므로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감독체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연금은 퇴직 후부터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연되는 소득 지급에 대해서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노동부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요소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입법안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보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설정한 이후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연금사업자에게 자산관리업무를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연금사업자에게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관리하는 운용관리업무자가 운용의 지시를 하면 그 자산을 보관하는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연금사업자가 그 지시에 따른 이행을 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신탁의 구조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투자신탁에서는 자산보관자하고 운용자하고 스스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자들이 가입하는 자발적인 투자펀드의 형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설정하게 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 수익자가 분리되는, 그러니까 투자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수익자가 되는 데 비해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출연하는데 수익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연금의 지배구조니 회사 지배구조니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요소로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자기가 출연하는 자산에 대한 독립된 보관장치가 확보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자에게 충실의 의무 내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겠지만, 운용관리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러한 운용관리업무를 행하는 데 대해서 제3의 감시자가 등장하는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회사의 지배구조 내지는 펀드의 지배구조의 문제인데, 퇴직연금 지배구조에서는 출연자하고 수익자가 서로 다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과 수익에 대해서 상충하는 이해를 갖는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의 대화창구가 확보되어야 하는 점이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연 우리 입법안에서 의도한 퇴직연금제도가 연금자산을 잘 독립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치가 설정되어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연금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연금사업자에게 강제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연금자산의 보관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만약 도산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은 근로자의 수익을 위하여 계속 보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입법안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점이 가입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임권자는 사용자입니다.근로자의 대표를 동의를 얻어서 선임을 하지만, 이 운용주체가 연금자산을 운용할 때 있어서는 수익자인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그 의무를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충돌이 발생할 때 연금사업자 자기의 이익보다는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사업자는 전문적인 자산운용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로서 발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발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선관주의의무의 부과로써 그러한 정도의 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사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충실의 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의 부과 관점에서 보자면 입법안의 지배구조에서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충실의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감시자가 선임되어 있는가?
운용관리업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연금자산을 잘 운용해서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용을, 결국 자기가 40~50세에 연금을 붓기 시작하여 퇴직한 시점인 60세나 65세 이후 수급할 때까지 잘 운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존속하는 펀드의 운용을 잘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보면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분리된 운용관리업무자와 자산관리업무자 역할의 분리만을 규정하고 있고 자산관리업무자가 운용관리업무자를 감독하도록 하는 장치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또 다른 운용관리업무자에 대한 감시자의 선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산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은 그 자산의 운용상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보관관리자로 하여금 운용관리자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산관리업무자에게 운용관리업무자에대한 감시 감독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행 투자신탁 지배구조와 동일한 수준 정도의 지배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업무자로 하여금 운용관리업무자에 대한 감시 감독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퇴직연금에서는 이 두 가지 업무,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겸업이 금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은행은 자산보관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자산보관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운용까지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금융기관이 운용도 하고 자산 보관도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감시 감독 기구가 있든가, 아니면 이 두 가지 업무를 하나의 퇴직연금에서는 금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이 퇴직연금과 다른 퇴직연금이 있을 때 이 퇴직연금에서는 자산관리업무를 하고 다른 퇴직연금에서는 운용관리업무를 하고 이런 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하고 투자신탁제도를 비교해 볼 때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자의 출연금을 투자대상물에 투자하는 퇴직연금제도하고 자발적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대상물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투자자 보호의 정도가 비슷한 정도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급여보장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근로자의 보호 수준과 투자자의 보호 수준은 동일한 수준의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이나 혹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경우하고 비교해 볼 때 가장 다른 점은,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출연을 하고 그 출연금에 대한 수익은 근로자가 갖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적게 출연하고 싶은 유인이 발생하고, 근로자로서는 많이 출연하게 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항상 연금자산의 출연에 대한 이익상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익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퇴직연금을 설정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연금자산의 출연 정도, 혹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퇴직급여보장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잘 설정되어 있다,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서는 잘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과제로서 지금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연금규약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 자체는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설정과 연금사업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선정한 단체가 합의해서 연금사업자도 선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는 노사협의회 같은 기구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사협의회 같은 기구가 사용자로부터 일단 전부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수탁자로서 연금사업자도 선정하고 노사 간에 합의도 노사협의회 같은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구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 설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규제감독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규제감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펀드 자체에 대한, 혹은 저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정하니까 주로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되는데 사용자에 대한 규제감독 문제와 하나는 금융기관인 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의 문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는 양쪽 다, 연금펀드에 대해서도 규제감독을 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감독을 할 권한이 있게 되고,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위의 경우에는 주로 후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측면에서 감독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 또는 연금펀드에 대한 규제감독의 대강은 설립 그리고 자산출연, 연금사업자 선정, 연금가입자격, 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규제, 공시, 가입자 교육 등등에 관한 규제의 내용이 그러한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다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흠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형식적인 사전심사제도, 혹은 실질적인 사전심사제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정하는 과정을 보면 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연금규약을 작성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노동부의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 내지 등록하는 절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일단 설정하고 또는 설정된 연금자산을 운용하면서 이 법, 또는 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치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적인 규제수단이 되는데 아마 형식적인 심사라도 노동부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든가 혹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노동부에 대한 연금 자체의 등록제도 혹은 형식적 심사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금액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 보면 종종 문제되는 것이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출연을 하고 그리고 그 자산을 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데 이 연금사업자가 도산한 경우에 사용자가 추가로 출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지급책임은 일단 사업자가 운용하는 펀드가 부담하지만 사용자가 담보책임을 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자산으로 연금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종 지급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유능한 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연금사업자가 운용을 잘하게 할 유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가 지는 최종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능한 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유인이 발생하니까 그러한 감시․감독의 유인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에 좋은 연금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연금자산에 대해서 잉여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할 연금채무에 비해서 과도하게 연금자산이 많이 적립되는 경우, 오히려 사용자에게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립금 수준 이상으로 많이 축적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 관한 사항들이 제가 보기에는 퇴직연금 자체 혹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에 대한 규제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부분입니다.
연금사업자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연금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심사하는 진입규제와 연금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연금사업자가 잘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건전성 감독, 혹은 영업행위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영업행위규제 등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잘 협조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노사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자를 보호하는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전통적으로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규제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투자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감독의 문제에 있어서 노사 간의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원위원회가 잘협조해야 할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업무분장과 상호간의 업무협조체제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퇴직급여보장법의 최종안은 작년 3월에 나온 입법예고안에 비해서는 지배구조의 설정 측면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감독의 측면에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것이면 시행해도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물론 완벽한 입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완하면서 일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중기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재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재진술인이순재
저는 경영학 분야, 특히 보험 분야 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난 10여년간 사기업에도 근무해 보고 연구기관에도 근무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지만 평소 연구의 대상이었고 관심이 있었던 퇴직연금의 도입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해서 내년 12월 1일 시행을 위해서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정의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근로자들이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대신에 이를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 제도를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제도의 국내 도입을 종합적으로평가해 볼 때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를그간에 도입하게 된 배경과 제도의 내용 그리고 이해집단 간 의견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일부 다른국가의 운영사례들을 참고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행 퇴직금제도가 퇴직자에 대해 기존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정퇴직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시장과 기업경영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행 제도하에서 이직이나 중간정산 등을 통해서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을 정년퇴직 시점까지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의 경험을 본다면 지난 국내에서 9년 동안에 두 번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경우에 퇴직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등을 받았었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금방 다 써버리고 노후소득으로 보존은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퇴직 당시의 생계비나 목돈 수요에 사용함으로써 대부분 노후의 소득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수급권, 즉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IMF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대규모 사태를 보고 있는데 지난해 퇴직금의 체불 통계를 보니까 170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퇴직적립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거나 다른 자금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가능성은 감소되고 있고 최근에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노후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2002년도 통계청 통계를 보면 노후준비가 된 근로자들은 48.6%로반정도가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이미 선진국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보장 그리고퇴직연금을 통한 기업보장, 개인연금을 통한 자기보장을 통한 노후생활자금 확보의 3중 보장체계의 기반이 우리나라에도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98년부터 논의가 되다가 정부에서 2000년에 도입을 검토해 왔고2002년 10월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도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만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에 노동부는 도입추진실무위를 구성했는데 이 구성원을 보면 노동부와 재경부, 금감원, 그리고 관련된 연구기관들과 학자들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걸쳐서 퇴직연금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입추진실무위에서의 당초 시행목표는 2004년 7월이었는데 약 1년 이상이 지연되어서 내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퇴직연금제도를 형태별로 구분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누는데 국내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만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개념은 노사가 사전에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과 내용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노사가 사전에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의 액수를 정하고 기업은 기여금만 제공하고 자금 운용은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 적립금 운용실적에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확정급여형의 사외 적립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에 구체적 수준을 규정하게 되어 있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즉 8.33% 이상을 적립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의 운용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을 지시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을 지시합니다.
급여 수준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운용결과에 따라서 근로자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중도인출이 확정급여형 경우는 성격상 인정이 안 되고 있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장기실직이라든가 주택구입 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규정해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 시 퇴직연금의 이전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개인 퇴직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 경우는 개인 퇴직계좌뿐 아니라 새로 가게 된 회사의 확정기여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두 개의 도입형태를 놓고 볼 때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근로자에게 적합할 것이냐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이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는확정급여형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연봉제를채택하는 사업장이나 체불위험이 높은 사업장, 또는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이 더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집단 간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견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계 쪽의 의견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부상으로 적립해 왔던 퇴직금이 사외에 적립되어야 되고, 중간정산이나 현행 퇴직금에 대한 손비인정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일정 금액을 연금부담액으로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부담이 평준화될 수 있다는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퇴직금 관련된 자금관리를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매년이나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의경우에는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자금여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라든가 연봉제의 실시가 용이하고 인사관리나 노무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성과에 따라 기업의 위험부담이 좌우될 수 있는 확정급여형보다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기업의 부담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같은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만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다른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같은 국가들에서는 두 가지 형태 모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다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 모두 도입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책임감도 가질 수 있고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연금지급액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도록 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용 사업장의 범위도 사업주의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2010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적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률도 현행 수준 8.33%의 50%에서 100% 범위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동계 쪽에서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가장 큰 우려사항 중의 하나는 퇴직연금 수령액이 자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 재원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경우에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수령 시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려인데요. 내년도 퇴직연금 도입 시에는 확정기여형뿐 아니라 확정급부형도 같이 도입되니까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노사 합의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적립금의 안정운용을 위해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분산투자의 의무라든가 투자대상의 설정 그리고 투자대상별 투자한도의 설정, 계열사에 대한 투자 제한 이러한 것들이 안정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우려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 도입이 주식시장 부양대책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2000년도에 재경부 쪽에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급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투자운용에 대한 지시권이 근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운용회사가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듯이 채권형, 주식형 이런 식으로 원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르게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연금자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이고 퇴직 후에 노후소득을 위한 투자처로 선호도가 낮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퇴직연금 도입의 예를 보자면 최초에 도입할 때는 확정급여형을 도입했고 3년 전인 2001년에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현재는 두 가지 형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확정급여형만으로는 그간에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분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이유도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확정급여형과 새로 도입된 확정기여형을 적절히 활용해서 회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부터 기존의 퇴직금제에다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해서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기업의 규모,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게 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 개인별, 집단별로 특성에 맞게 두 가지 퇴직급여 형태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연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급보증제도는 이 법안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수탁기관의 책임준비금제도라든가 급여지급 보증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수익률 보장 등을 위해서 적립금 기금 운용의 규제․감독 측면의 지급보증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연금 도입의 키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급권이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보증제도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이미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중에는 준비사항들이 시행 전에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런 설명들을 봤을 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라고 생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선진국형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라고 봅니다.
더 이상 도입이 늦춰지지 않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순재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상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진술인김정태
경총의 김정태 상무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보장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후생활보장은 국민연금과 법정퇴직금제도, 개인연금제도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노후생활보장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고 특히 많은 기업이 사외적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못 받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 정부에서 퇴직급여보장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 경영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과도한 부담과 합리적인 근로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현행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참여를 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연금급여를 약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법정퇴직금 혜택―소득대체율 약 25% 수준―까지 감안할 경우 높은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됩니다. 현행 국민연금과 법정퇴직금을 더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정 기업부담은 임금의12.8%입니다. 미국 6.2%, 일본 8.675%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이 만약 통과될 경우 기업부담은 16.25%로 증가하며 이럴 경우 총 부담률은 약 25%로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에 퇴직금준비금에서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1998년에 퇴직전환금제도가 완전 폐지됨으로써 현재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들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최근 4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확대된 상황에서 이번에퇴직금(연금)제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게 되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도한 비용 상승은 오히려 고용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약 250만이 되겠습니다만―대체로 입․이직이 빈번한 근로자들로서 사업장 및 정부에서도 관리하는 데 많은 행정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정부입법안의 경우 주요 핵심사항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선택하도록 남겨둠으로써 산업현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동 법안의 도입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 근로자 측에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상황 하에서 노조가 강한 기업은 확정급여형을 관철시킬 것이며 노조가 없는 기업도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제도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넷째, 현재 글로벌화된 경쟁환경 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에 대한 투자관리는 기업경영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손실에 따른 추가부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GM 등 다수의 기업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부담으로 인해서 최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임의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거의 세계 유일의 법적 강제제도로서 현재 국민연금과 실업급여의 도입으로 이미 그 제도적 취지와 기능은 퇴색되었습니다.
지난 1986년 국민연금 도입 시 퇴직금전환금제도를 두어서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나 1998년에 퇴직금전환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지난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시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김정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그동안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공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앞의 내용들은 거의 과정들을 설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정부주도 퇴직연금제를 비판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다수가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초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2007년에 4인 이하 및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되어 있는 정부법안은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실질적으로는 2010년으로 기존 방안보다 훨씬 더후퇴되어 있고 더구나 1년 미만 단기 근속 노동자는 아예 제외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입법안은 퇴직연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를 적용하겠다는 근본 취지와 어긋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 중에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약 1400만 중에 약 700만 명정도에 지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약16%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같이 정부안이 기존의 입법예고에 비해서 대폭후퇴한 부분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노사합의로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서 퇴직연금제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제가 퇴직연금제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사용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경총에서 밝혔듯이 확정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문제 또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동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2%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의 실정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이 투자손실의 책임을 본인이 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좀 전에 확정기여형 중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자율이 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경우에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특히 향후에 임금 인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지급보장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 퇴직금제도가 사외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도산 시 많은 피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확정급여형이나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 도산한다거나 또 확정급여형의 경우에 최저기준만 설정되게 되어 있고 금융기관에서 완전한 원리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도산의 경우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급보장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직장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급보증제도를 설정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외 적립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데 결과적으로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적립금 운용 감독․처벌 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담금 미납사태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인퇴직계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계약방법이라든가 적립금 운용방법 등이 확정기여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운용실적 변동에 따른 위험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제출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는 정부가 원래 주장했던 대로 기존 퇴직금제도가 외부에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연금 급여 약화의 원인으로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경총에서발표한 부분처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부담 경감이라든가 기업연금제도의임의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기존의 부담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의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에서는 우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상과 같은 내용이 근본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가4인 미만이나 비정규 노동자에게 하루빨리 적용․확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과 소외가 더욱 더 확산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적용 제외부분을 삭제하고 하루빨리 즉각적으로 퇴직금 수급권을 도입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확정기여형 제도가 마치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확정급여형 제도를 도입한 토대 위에서 확정기여형 제도가 최근에 도입되었듯이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투자손실 위험이 너무나 커서 노후소득의 지급보장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투자 비중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금융감독체계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또 재무건전성 기준이 해당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퇴직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주식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의 기준이 현행 법안에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식투자에 내몰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주식투자 비중의 제한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연금이라는 제도가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연금수탁기관 이 3자의 복잡한 지배감독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사용자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기업 도산의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독기구의 운용체계가 충실이 마련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연금감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감독기구가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만 설정될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가 참여하는 퇴직연금감독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현행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근로자의 의견만 듣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이 사후적으로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자 일방의 계약으로만 맺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영미식의 지배구조 하에서도 노사협의회와 같은 노사 동수의 기관에서 퇴직연금의 운용을 설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노사 동수의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현재 기업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업별로만 설정할 것이 아니고 산업별로도 설정할 수 있도록 산업별 노사 동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 노사 동수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급보증제도의 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급보증제도를 마련하고, 또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내용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양 노총의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위와 같이 지급 보장의 불안정, 비정규직 차별의 연장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전제로 법안을 충실히 검토한 다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김태현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토론하지 마시고 단문단답으로, 그때그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차로 장복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저는 항상 1등입니다. 먼저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태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법정퇴직금을 더할 경우 기업 부담이 임금의 12.8%로 미국의 6.2%, 일본의 8.675%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연금 부담을 포함할 경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까?
김정태진술인김정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우리나라는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퇴직연금이 법적으로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은 국민연금만 있고 퇴직․기업 연금은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률이 9%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15.9%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임금 대비 기업 부담률의 높고 낮음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여기에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태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자료 2쪽 중간을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부담은 16.25%로 증가하며 이럴 경우 총 부담률은 약 25%로 높아지게됨’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선안이 어떻게 통과되면 16.25%로 증가되고 총 부담률이 25%로 나오는지,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태진술인김정태
기업 부담 16.25%는 현재 퇴직금․퇴직연금 부담률이 8.3%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연금 보험률이 15.9%가 됩니다. 그러니까 15.9%의 반을 기업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8.3% 더하기 7.9% 하면 16.25%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으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 총 부담률은 15.9% 더하기 8.3% 해서 25%가 되는 겁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김정태진술인김정태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제가 국민연금 개선안을 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에서 소득대체율을 60%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19.85%, 50%일 경우는15.85%, 40%일 경우에는 11.85%입니다.
그런데 지금 16.25%라는 요율이 그렇게 플러스를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 중에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계산을 지금 어떤 퍼센티지로 했는지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 세 가지 가운데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보험료를 11.85%로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김정태진술인김정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행 소득대체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이렇게 중요한 공청회 자리에서 가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로 내세운 수치가 오차를 보이면 그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다음은 김태현 진술인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동계는 확정급여형 퇴직금만을 도입하자는입장입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다른 것은 같이 도입하지 않고딱 그것 하나만 한다는 입장입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김정태 진술인, 경영계는 지금확정급여형은 반대하고 확정기여형만 도입하자는입장이지요?
김정태진술인김정태
만약 도입된다면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것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진술인들께서 각각 말씀하셔서 알겠는데요.
기업연금을 도입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스웨덴만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있고, 나머지 미국․프랑스․스위스․영국․일본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나 경영계가 주장하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만 도입하자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현 진술인께서 언급하신 주식투자 비중 제한, 퇴직연금감독위원회 설치, 산업별․기업별 노사 동수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지급보증제도 마련 등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병호단병호위원
김인재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를 2008년에서 2010년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양극화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입니다.그런데 만약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노동자들 내부의 양극화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그것을 부추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이렇게 늦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5일제도 그런 것때문에 차등을 두고 늦게 시행한다, 또 차등을두고 이렇게 늦게 시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극화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중소기업이라든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일시에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인재진술인김인재
진술인이 거기까지 얘기해야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든가 생활 보장에 있어서 더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든가 근로자들, 비정규직근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퇴직급여보장제도의 적용이 훨씬 더 시급한계층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부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절충한 것으로 적용 시기에 차등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점만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시키는 것을 하나의 정책 목표로 삼았다면 이 시기를 좀더 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민주노총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2010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런 불신이라든가 불확정적인 예측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 부분을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2008년, 2009년 또는 2007년, 2006년 등등 실시 가능한 시기를 더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이, 비록 동시에 실시되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면 실시 간격을 좀 좁힌다면 4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에 대한 예측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정부안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일 겁니다. 어느 사업주가 2008년에 그것을 시행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김인재 교수님은 중립적인 입장의 토론자로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 학자로서의 고민들을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답변 내용을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의 진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김인재 교수님한테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1년 미만의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간제라고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는 이런 비정규직의 조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차별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아마 2003년 9월 입법예고할 때는 1년 미만의 노동자들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로 볼 때도 상당히 후퇴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역시 정부가 중소 영세 기업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된다면 이 제도의 기초적인 설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연금의 안정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연대정신의 표출…… 저는 사실 우리가 연금제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연대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제를 도입하는 주요한 배경이 뭐냐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시키기 위해서그렇다, 그다음에는 기업의 사외 적립이 안 됨으로써 퇴직금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그렇다, 그리고 노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성 문제를 주요하게 이야기하면서기업․퇴직 연금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런 정신을 보더라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연금이 아니라 실제 연대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산업별 차원의 연금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산업 내의 불균등한 차이들을 기업별 단위로 해소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금제도를 실제 산업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김인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재진술인김인재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적용 문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은 필요성과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산업별․업종별 기업연금제도 부분은 제가 그동안 다른 연구회에서 항상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정부가 퇴직급여보장법안을 만들 때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데서는 기업별 연금이 가능하지만 이용업이라든지 요식업 등등과 같이 잦은 직장 이동과 소규모의 사업장에 있어서는―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30인 이하 단위를 개인퇴직계좌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상당히 소극적인 안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기업 단위만이 아닌 업종 단위에 있어서 법인형, 기금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런 단위의 퇴직연금제도, 이것은 또 한편 같은 업종 노동자들끼리의 연대성 확보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제안을 전부터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이라든가 시행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좀 장래 과제로……
그래서 기업연금을 할 수 있는 기업 단위의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바로 산업 단위 내지 직종․업종 단위의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방법, 그것은 아마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조직 형태의 차이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인형 내지 기금형 형태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입안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어쨌든 현재의 제도로 간다고 했을 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고사하고 산업 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 간의 사회적 갈등도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김인재진술인김인재
예, 어느 정도 양극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인재진술인김인재
일시적인 양극화는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양극화 때문에 현재 필요한 하나의 제도―분명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비정규직 내지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때 양극화는 현실적이겠지만―자체를 유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지 비정규직, 영세 업종들에게 적용을 하고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적용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그 제도의 조기 도입을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확정기여형 제도가 도입됐을 때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릴 수 있는위험의 소지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실제 그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노동자들이 자산 운용을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보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보완이 그것을 감당하지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많은 사업장은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제도에 대한 손실은 전적으로 노동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인재진술인김인재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하다고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에도 중간정산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요청한 때’라고 요건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중간정산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확정기여형이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요청에서 봤을 때 만일 20~30년 근속하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자산 운용 수익률의 차이 때문에 현행 퇴직금 급여 수준에 비해 낮아질 것은 분명할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운용 방법에 따라서 낮아질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부분은 또 다른 선택의 문제고요.
현실의 근로자들 중에는 2~3년 근속하고 옮겨가고 또 한편에서는 연봉제 근로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정기여형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요청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에서 이 제도 자체를 무조건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분명히 10년, 2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확정급여형이나 현행 퇴직금제도가 보장하는 급여 수준에 비해서 또 한편 확정기여형이 약속할 수 있는 급여는 임금인상률, 자산운용수익률 등의 운용 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에 리스크는 근로자들 쪽에 온다는 지적은 저도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노동부차관께 물어봅시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급보증 등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이 법안으로서는 확정급여형을 도입하면서도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한 지급보증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외적립금의 최소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도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확정급여형의 지급보증을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사외적립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준비되고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시행에 반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니까 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급보증제도 등에 대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확신과 방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하는 얘기는 연구용역을 주어놓았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보완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문제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우중요한 것입니다. 퇴직금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전될 지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확실한 보증 없이 시행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당장 급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용역을 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대안까지 다 만들어내서 보고 충분히 노동자들도 그 정도면 이후 수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충분히 공유된 속에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제가 연구용역을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를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이야기이지 지급 보증하느냐 마느냐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퇴직금 수준 이상 보장하는 것은 분명히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이지, 퇴직금 이상을 보호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까지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보장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보장되느냐가 실제 뚜렷이 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확신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김인재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내기는 하지만 임금보전성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은 노동자의 임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인재진술인김인재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김정태 상무님도 맞지요? 돈은 노동자 것 맞지요?
김정태진술인김정태
부담은 기업이 하는데……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니까 부담은 기업이 하더라도 임금성으로 퇴직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그 돈의 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돈에 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관리․감독을 전적으로 금융감독기구에 맡겨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와 별도의 퇴직연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단위에서도 노사 동수의 기업운영감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퇴직금이고, 연금을 도입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노후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도 노동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빠져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재진술인김인재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방법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저도 민주노총이제안하는 감독위원회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일단 금융감독위원회가, 어떻든 간에 퇴직연금의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는 금융의 문제라고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감독하는 문제는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돈인 퇴직적립금이 결국은 근로자들의 참여 없이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적어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다음 그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까지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참여 또는 노사협의회의노사협의 참여 이런 방법이 가능하고, 그것을…… 아마 전에 연구과제 속에서는 사업장 내에 일종의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로자들의 기금운용에 대한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행 노동부 법안에서도 본다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사용자와 가입자들에게 운용상황 이런 부분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본다면 근로자들이 그냥 통지만 받는 것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어떤 운용 방법,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사업장 내에 노사교섭, 협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법안이 그런 부분을 명문으로 명백히 밝히지 않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이목희위원
김정태 상무, 여기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 놓았어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은 매우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1년 미만을 적용할 때, 이것은 아마계산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대략 부담이어느 정도 는다고 보십니까? 1년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또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1년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략 부담이 어느 정도 느느냐 그런 감이나 판단이 있습니까?
김정태진술인김정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목희이목희위원
물론입니다.
제가 질의를 약간 무대가리식으로 한 겁니다.
김정태진술인김정태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막중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김정태진술인김정태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김태현 진술인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투자 되게 걱정하시는데요. 퇴직연금 가지고 주식투자 그렇게 많이 혹은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걱정 안하게 법률에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확정기여형은 안 되고 급여형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빨리 하자고 그러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의 운영이 잘 될까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산업별 업종별 노사 동수 위원회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용을하고 있거든요.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런데 각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처지가 다 다른데 그것을 업종별…… 산업별까지는 못 안가더라도 업종별로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재 교수님한테 묻습니다.
확정급여형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외적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요?
이순재진술인이순재
사외적립은 확정급여형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에 구체적 규정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통령령이 건전성 확보에 훨씬 효과적일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통령령 같으면 일반 금융감독위원회 차원에서의 규칙보다는 훨씬 더 시행하는 데에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목희이목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노사의 입장이 사외적립의 비중을 놓고도 극명히 갈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이라는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이순재진술인이순재
그것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보험분야에서는 수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책임준비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제도를 적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고맙습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이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모 위원님.
委員李德模委員
차관께 묻겠습니다.
발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법안을 보니까 그런 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그것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근로기준국장입니다.
현재 법안에 들어 있는 확정급여형에 대한 사외적립금에 대해서는 담보로 활용될 수 없도록 담보나 양도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퇴직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퇴직보험을 담보로 해서 기업이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委員李德模委員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외에 적립된 퇴직급여 분담금이 잘못 운용되어서 자본 잠식이 되었을 때 잠식된 부분만큼 사용자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지요.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법에 명백하게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지급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委員李德模委員
법안에 그런 규정이 안 보이는데, 몇 조지요?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제7조제1항에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委員李德模委員
제7조는 퇴직금제도이고……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퇴직급여제도 전……
委員李德模委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제11조에……
委員李德模委員
제11조에도 그런 사항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선 법에 그런 규정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또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미리 선납하는 꼴이 되거든요. 선납을 다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 잘못된 것까지 또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 아닌가, 법에도 없는 것을 자꾸 꺼내어 걱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이 위원님 지적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는 규모는 퇴직금 규모 전액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적정한 적립금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이중적으로 책임을 추가해서 물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李德模委員
퇴직급여규정 제11조제4호를 보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급여수준을 그렇게 주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委員李德模委員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의 경우 거의 100% 미리 적립되는 겁니다.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기여형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00% 적립입니다.
委員李德模委員
그것은 기여형이나 급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나중에 금융회사에서 운용을 잘못했다 해서 또 추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확정급여형의 경우에 사용자가 금융기관과 운용계약을 맺고 사외적립을 하고 그 적립의 결과에 따라 운용책임을 사용자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듯이……
委員李德模委員
그것은 근로자가 사실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운용하게 되어 있고 감독기관은 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그렇지만 거꾸로 예를 들어 적립금 운용의 수익이 좋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추가 부담 규모가 적어지는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委員李德模委員
그런데 실제로는 추가 부담이 별로 될 것이 없는 것이, 연간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늘 갖다 바치기 때문에……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아닙니다. 그것은 퇴직근로자에게 줘야 될 급여의 수준이 현행 퇴직금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0일치 이상이 수리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委員李德模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매년 퇴직금 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을 미리 다 내는 것인데, 거기다가 다시 또 추가적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그것은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충당금으로 100% 사외에 적립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거기 운용 결과에 따라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委員李德模委員
사실은 거의 100%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해서 제10조(퇴직금의 우선변제)에 보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담보채권, 조세공과금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예, 그렇습니다.
委員李德模委員
이 최종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나요?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이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퇴직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월 치의 퇴직금이지요. 그것의 지급 보장을 먼저 해 주는 겁니다.
委員李德模委員
이것도 지금쯤 제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업에서 3개월 치라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저당 같은 것을 설정하는 은행이 그걸 다 빼고 하면 웬만한 자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기업의 자금운용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당권제도라든가 일반적인 민법상의 거래안전에도 굉장히 위해가 될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쯤 고려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연금보험률의 상승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금보험 들어놓아도 조금 있으면 받을 연금 수급 금액이 자꾸 내려간단 말입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 받을 금액을 보면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의 이자도 안 되는 금액을 60세가 지나서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나 여기 직원 아닌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국민연금을 완전히 개선하거나 금액을 좀더 하향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저희는 퇴직금을 가지고 그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委員李德模委員
연금이 운용만 잘못하면…… 그것은 만날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운용만 잘못하면 낸 것의 이자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퇴직연금에 의해서 모여지는 적립금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기금과 달리 사용자가 운용책임을 지거나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금융기관과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委員李德模委員
물론 퇴직연금제도 그것이 문제인데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부담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IMF 시절에 인천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을 거창하게 3000평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저런 건물이 왜 필요한가 생각했어요. 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면 될 텐데 저런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 가지고 운영비용이 훨씬 많이 드니까 결국 연금이 계속 적자를 봐 가지고 납부한 사람이 자기 돈의 이자도 못받게 생겼단 말입니다. 누가 연금을 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엄현택노동부근로기준국장엄현택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는 기금형, 일반 국민연금에서 하는 기금형을 채택하지 않고……
委員李德模委員
향후 이 연금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강제 가입시켜 놓고 손해를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다음은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김형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기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안 제4조에 퇴직금급여제도의 설정에서 “퇴직금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의 제도를 한 회사에서 동시에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중기진술인이중기
예.
김형주김형주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중기진술인이중기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택퇴직금제도를 선호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급여형을 선호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기여형을 선호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근로자들 간에 의견이 나뉠 때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령 급여형을 선택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평등하게 취급이 되지만 급여형을 선택한 근로자들과 기여형을 선택한 근로자들 간에 나중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자신들이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것은 미연에 교육이나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하나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어쨌든 그런 개연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거기서 저는 느껴지는 것이 제4항에 보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인데 법안에서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사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예를 들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즉 근로자 대표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주체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누구를 대표로 해야 될지, 억지로 대표를 꾸며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했을 때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기진술인이중기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일단 사용자가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단계보다는 노사가 모여서 합의를 하고, 아까 노사협의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노사협의회 같은 데서 가령 연금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설정할 때는 결국은 사업장에 한번 그 연금제도를 설정하면 그것은 변경되기 전까지, 혹은 변경되더라도 그 실체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정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근로자와 사 측이 개별적 초이스를 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여형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초이스를 할 수 있게 둔다는 뜻은 더 넓게 확대해석해 보면 개별 근로자가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어떤 큰 회사라 하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고용된 자가 있고 장기적으로 고용된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 따라서 접근방식을 완전히 열어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기진술인이중기
외국의 경우에는 두 단계 정도로 설정된다고 보는데요. 한 단계에 있어서 노사 간에 합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연금사업자의 선정부분입니다. 결국은 사업자가 운용을 잘하면 수익이 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안 나는 것이니까 사업자의 선정 자체는 노사협의회와 같은 기구에서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기업연금을 설정하는 그 자체는 노사 간에 합의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궁극적 취지를 보면 퇴직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시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현 법안을 좀 다듬는다면 예컨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자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인재진술인김인재
그 부분도 열어는 놓자는 것이지요.
(제종길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취지보다는 거꾸로 현행 법안은 우리 현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거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심지어 확정급여형도 퇴직일시금으로 받아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선호하고요.
또 그럼으로써 그것을 굳이 강제도 아니고 원한다면 개인 퇴직계좌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외위탁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퇴직금이 가졌던 현실적인 기능, 당장 생활비적인 또는 실업급여적인 용도로 써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55세, 60세에 가서 공적연금―아까 이자도 안 나오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말이지요―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수급을 가령 55세라든가 50세라든가 이때까지는 가능하면 안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절대 못 찾아가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55세, 즉 연금연령이 되어서 받을 때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받으면 좀 덜 유리한 정도로 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현재 법안에서는 단순히 수급자격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에만 맡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급요건에 관해서 비록 퇴직한 다음에도 일시금 내지 연금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55세라든가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주로 받게끔 하는 제도를 좀 고려하자는 얘기입니다.
김형주김형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오신 분은 최소가입 기준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시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에 있어서 최소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모든 사업장이 열려 있습니까?
김인재진술인김인재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기준으로 했을 때 있어서는 다 열려져 있고요. 다만 한 단위 기업보다도 직종에 따른 기업별 연금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최소가입기준 중의 하나가 외국은 오히려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논란이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기간제근로자 얘기가 나오는데 역으로 따지면 외국에서는 3년 정도, 5년 정도 가입해 가지고는 연금이 없다 그런 식의 제도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3년, 5년 지나면 20년 뒤에 연금을 비록 적은 액수지만 받게 한다 그것이 서구에서의 본래적인 기업연금 내지 퇴직연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퇴직금이 지난 40~50년 동안 시행해 되어 온 토대가 있고, 또 한편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서구하고 다르다고 할 때 결국 우리에게 맞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생활보장 내지는 실업급여적인 퇴직금, 또는 수급권에 대해 불확실했던 것을 고령화 사회에 들어와서 장래 55세라든가 60세 이후에 공적연금에서 지원되고 또 사외위탁을 통해서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들, 적립기준이라든가 지급보장제도가 갖추어지는 방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김형주김형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 내에서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으로 인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고소득자, 저소득자의 분단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업이 주장하는 확정기여형, 또 민주노총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기왕 도입되려면 확정급여형으로 해야 된다 이랬을 때 노동자 분단현상이 치유가 됩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두 가지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확대하자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렇게 확대했을 때 분단현상이 치유가 되느냐고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근원적으로 다 치유된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개선은 되겠지요. 지금 비정규 노동자들한테는 퇴직금이라든가 사회보험 적용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아시는 것처럼 퇴직금이라 함은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에 곱하고 누진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예.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확정급여형으로 간다면 현행 퇴직금제의 누진율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인데 비정규직은 근속연수가 짧아서, 또 누진율의 적용대상은 대체적으로 기업 단위로 보면 5년 이상이 되어야 누진율이 작동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근속연수를 4.3년으로 볼 때 기왕에 더 많이 받고 있던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급여혜택은 더 많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지금 현재 보호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은 오히려 그 액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분단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그 부분은 현재는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퇴직금제도가 설정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완화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완화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런 급여형이 1인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외형적으로는 퇴직금의 수혜를 받는 것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분단현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더 그런 것을 보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요. 비정규직발생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우선적으로 기업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마음대로 해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이 마음대로 남용하고 차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값싸게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퇴직금제가 1953년도에 우리 사회에 도입되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퇴직금제가 발효되면서 누진율이 확대될 때 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연공급 임금체계, 그리고 종신고용제 이 두 개로 해서 우리 기업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이 시도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와 같은 유인책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기업이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이 훨씬 덜 먹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 소위 종신고용제 또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기업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인력을 쓰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확산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그것은 선후가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퇴직금 관련한 누진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그동안 많이 시행해 왔었는데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누진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폐지되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지금 기업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업이 세금 말고 4대 보험으로 부담해야 될 기업 부담이 20조 1960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 환경부담금 등등 해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국가에 낼 세금 이외에 국가의 고유영역 또는 국가가 보장해야 될 영역이 기업 부담으로 전가된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우리나라가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보십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과 관련된 부분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분담금이 높다는 것은 아주 도시국가 같은 싱가포르나 이런 데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지 정상적인 국가의 규모를 갖춘 나라의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러면 아까 김정태 상무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겠네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아까 장복심 위원도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 가지고……
배일도배일도위원
국민연금 관련 조항 말고 우리나라 임금 대비 기업부담률이 여타 비교대상국가와 비교해서……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연금 부분만 살짝 떼어 가지고 퇴직금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은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50%도 채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분담금을 비교하면 훨씬 미국이나 일본이 사회보장분담 부분이 작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기업의 분담 부분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지요.
배일도배일도위원
통계가 인용하는 사람, 인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기업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화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의 부담을 좀더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법인세의 인하, 공정거래법도 수정해 나가면서 기업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또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 또는 사회의 안정적 보장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앵글을 맞추어서 전 국가적으로 고려해 나간다고 보이는데 이중기 교수와 이순재 교수님께서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기왕에 있는 퇴직금제도보다는 이것이 낫다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노후생활보장 또는 퇴직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 기업이 도산 위기에 있을 때 임금노동자가 보장을 못 받는 측면에 대한 보호가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시고 찬성하신 것입니까?
각기 한마디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재진술인이순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자의 설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정퇴직금제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훨씬 더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제도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중기진술인이중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다른 제도로 전환한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도 내에서는 기업에 가중되는 부담은 동일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4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시행 같은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부담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자에 대한 동일한 부담을 전제할 때 퇴직금제도보다는 퇴직연금제도가 연금자산의 보관 측면이나 운용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감독의 정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보장 또는 기업의 지불능력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퇴직금제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누진율의 폐해 또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자금의 부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형이든 급부형이든 급여형이든 어떻든 당사자들의 이익, 이 부분 때문에 노 측은 반대하고 사 측은 비용부담이 기존에는 장부상으로만 채택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부담이 약정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매월 현금을 실제 금융기관에 갖다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형식이 기업에 부담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기왕에 도입할 바에는 그와 같은 부담이 조금 적은 기여형이 그래도 기업 측 입장이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기여형을 선택하지 근본적으로는 퇴직금제도의 폐지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과 이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날 노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이 그나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노후생활대책으로 기여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현재의 연금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미 가입자가 1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칫하면 노동자한테 이중부담이고 기업한테도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퇴직금 또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차라리 우리 사회에 공적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기업 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형평성 차원에 훨씬 맞는 것이고 부익부 빈익빈을 치유할 수 있는 기재일 수 있지 않느냐,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자들은 당장 쓸 돈도 없다는 거예요.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연금을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4대 보험료를 동시에 노동자들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공적부조가 필요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퇴직금 문제나 국민연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보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점에서 정부 측에서 이 법안을 뒤로 미루시고 그와 같은 내용이 치유될 수 있는 다른 법안을 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진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진술인의 모두진술과 위원님들과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 관계법이나 제도는 그 나라의 노사문화, 경제조건, 경제 주체들의 역학관계 등이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는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히 부작용을 감안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장시간 진술해 주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이경재위원장이경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등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停法中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이원영․박계동․이호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停法中改正法律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배일도․김애실․임인배․김영숙․진수희․이재웅․박순자․이재오․박계동․김문수․고진화․공성진․이덕모․안명옥․정두언․엄호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廢止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권영길․김재윤․노회찬․강기갑․류근찬․심상정․안민석․이영순․이인영․이영호․이정일․이재오․이철우․조경태․조승수․천영세․최순영․최철국․현애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등에관한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정부에서 제출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 제정 법안에 해당되므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단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그리고 배일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좀더 심도 있게 법률을 심사하기 위해 병합하여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각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해 문제 제기와 함께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다섯 분의 진술인이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소개합니다.
김재기 대구대 법대 교수를 소개합니다.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박병섭 상지대 법대 교수를 소개합니다.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는 먼저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약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진술에 앞서 진술인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여러 공청회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청회는 일반의 공청회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이므로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진술인이철수
방금 소개받은 이철수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의 찬성과 반대에 의한 입장을 듣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을 역임하면서 이 법안의 공청회와 관련해서 논의에 직접 참가했기 때문에 가급적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때문에 사실 찬성․반대 의견을 듣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종합적인 입장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6 사회협약 이전에 이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6 사회협약 때 나름대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그것이 IMF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평가한 바로는 대체로 보면 공무원 노조 기본권의 보장 수준과 관련해서 당위론적 공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 노조와 비교해서 그것이 부족하다, 그 논의를 위헌 논의 문제로 또는 국제적 기준 위반 여부의 문제로 노정 간 대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행정조직의 차이점, 그리고 급여결정 시스템의 특성 이런 부분을 감안한 실제적인 접근보다는 평면적인 비교에 그친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2.5건이니 1.5건이니 하는 논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특히 노동계에서는 원론적 헌법적 원리에 입각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주장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한 바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가치랄까 비중을 두는 데는 다소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예컨대 98년 2월 6일 합의의 내용이 대강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실무적 쟁점과 관련해서 필요한 각론적 논의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상식적으로 봐서 소위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은 필연적으로 의회주권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외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주권과의 충돌이 없는 범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체교섭이 아닌 참여권이라든지 관여권의 보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 유럽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각론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노조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실종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각론적인 문제보다는 원론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을 공세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좀 등한시한 것 아닌가라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0년 초반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많은 공청회를 했고 또 노사 단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직 공무원 노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무부서의 관장 문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냐, 행자부냐 또는 노동부냐 등등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실제적인 논의가 지금까지는 전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좀더 충실했으면 원론적인 공방의 정도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립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 앞으로 이 법안이 도입되었을 경우 일반 민간 부문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점에서 보면 입법 유예기간 1년도 결코 길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결정 시스템의 정비 문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금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법령 예산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사실 실익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지요.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결정할 때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체행동권의 인정 여부보다 더 시급한 것이 실제 근로조건의 결정 시스템에 사전적으로 공무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갈등의 소지를 좁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분쟁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과 달리 노정 간, 공무원의 문제는 국민의 이익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민간 사업장에서도 공익사업의 경우에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듯이 공무원에게도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나 행자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에서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 분담 부분도 사실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안에 창구 단일화 방안이 나옵니다마는, 현재 노동부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노조에서 비례대표제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것이 좋을까,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되는데 아마 멀지 않아 노동부의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무원 노조에 있어서는 일반 노조의 창구 단일화 방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이 부분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논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인데 사실 2․6 사회협약에 있어서의 기본 구도는 이원주의였습니다. 노조는 큰 그림으로 전국적 지역적 차원으로 가고 부처나 기초자치단체는 직장협의회로 하는 일종의 산별노조의 새로운 실험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헌법기관으로 나누어지고 또 지자체까지 내려가는 최소 단위가 세분화되는 과정으로 갔는데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도 그와 관련해서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고, 워낙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2․6 사회협약 그 당시의 구상과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단체교섭의 기능이 의회주권 문제로 인해서 제약되기 때문에 소위 개별적 고충이라든지 개별적 이익 분쟁을 합리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메카니즘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명과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을 보면 조직 범위나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든지 교섭사항의 문제라든지 매우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격상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일반 사건과 똑같이 법원의 해석에 맡길 수는 없고 행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공무원 노조는 교원 노조와 달리 실제 경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노조에 대한 일반적 이해랄까, 공무원의 특수성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앞으로 제도화에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입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찬성론과 반대론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철수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진술인김재기
대구대학교 김재기 교수입니다.
저는 공무원노조가 이 땅에 도입되기 이전에벌써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비교법과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라는논문 제목으로 서울대에서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노조가 도입되기 전에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나름대로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필요한 조직이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장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명제에 입각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반 민간 사기업 노동자와 다른 점이 상당 부분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노동조합과 어떻게 다르며 우리가 어떻게 입법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제 발언 요지가 적힌 유인물 10번의 우리나라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는필요성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금까지의 공무원 노동운동도 역사가 일천하고 또 공무원 노동문화 자체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외국의 제도를, 단순하게 노동기본권적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사기업 노사관계와 동일한 노사관계 구도를 여기에 대입시키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과 또 아까 이철수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적 변수로 중요한 국민적 정서나 공직 사회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관행이나 당사자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실성 있는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된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명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우리가 입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그런 단계에 가서는 가끔 외국의 입법례에서 주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법제화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주장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입법해야 될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것은 현실의 주장하는 목소리와 일치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상이고 당장 우리가 실현해야 될 입장과 공무원노동법의 기본성이나 실효성을 생각해 볼 때 그저 외국의 제도나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해서, 사기업 모델을 적용해서 공무원 노조를 건설하는 입장이 아니고 보다 규범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한 단기적 입법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론으로 죽 나옵니다마는, 정부의 입법안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볼 때 정부안은 그 현실적인 실정을 바탕으로 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저는 정부안을 찬성하며 빠른 입법을 바랍니다.
공무원 노사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이 아니고 정부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물론 정부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직 공무원 등 업무 내용이 다른 공무원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직 사무직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조직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이익이나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에 있어서의 업무의 계속성과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조직의 계속성은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고 그 업무의 계속성이라는 요구를 생각해 본다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들은 정부를 대리하여 기관 구성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니까 그에 맞는 신분과 정년 보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의 특혜나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의 대립적이고 대항적인 성격이 아주 희박하다는 점도 사기업 노사관계와 다른 특성입니다.
그리고 사기업 노사관계의 제도적 모델인 일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적 시각에서 대입한다면 이것은 억지로 맞추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용자와 사용자의 개념도 불분명한 상황이 됩니다.
다음 임금결정 조건이나 근무 조건에 있어서 일반 사기업의 결정 과정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결정 권한이 있는 사기업 노사관계의 시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입법을 본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있어서 사기업 노사관계와는 본질적으로 특성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기업 노조와 다른 권리라든가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입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노조의 설립 형태부터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8번에 보시면 노동기본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행동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행동권이라는 것은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 현장에서 이것이 혼동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집회라든가 혹은 여론 선전활동 같은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이나 태업 같은 그야말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총론적 시각에서 접근해 볼 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거기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8번의 세 번째는 헌법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서 단체행동권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노동3권이 하나의 일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헌법에서는 단결권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이 기능상으로는 상호 관련성이 밀접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각각의 권리를 어떤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각 국가별로 혹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그것이 어떤 원론적인 것으로 결단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바라지만 그것이 방금 말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이나 국가적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지 그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행동권 없는 단결권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단체행동권 없는 노동조합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항상 단체행동권에 대한 것은 유보상태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소야대 시절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허용할 때도 그랬고 또1998년도 민주노총도 참여했던 2․6 사회협약에서도 단체행동권만은 불허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던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법제도 이러한 기본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각론에 관한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 것은 9번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이것은 정말 실익이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공무원노조법을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 일반 노조법의 특례규정으로 반영하자는 주장인데 이것은 각국의 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만들면서 우리가 요구한 수준보다 미달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혹은 특례로 넣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이 들어가도 좋습니까? 결국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일반법의 특례로 잔뜩 집어넣는 것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하고는 보는 시각을……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그것은 실익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김재기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무기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기진술인문무기
감사합니다.
앞서 이철수 교수님, 김재기 교수님 두 분께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논의가 각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철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론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측면에서 계속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저도 총론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공무원노조법 자체가 벌써 8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되어서 거의 20년 가깝게 논의가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 2․6 사회협약 때만 하더라도나름대로 정리된 국민적 합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벌써 7년이 가까운 시일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총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비를넘어야만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시각이나 입장도 분명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논의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총론의 골격을 잡은 다음에 세부적인 각론을 논의한다면 충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행 법제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노동3권의 전면적인 부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의 전면적인 제한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전반적인 노동계, 노동법학자들, 학계에서 제시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은 분명히 지적할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음 한 가지는 그동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정이라는 논리적 근거로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재검토해 보면 노동3권 전체가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이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들이완전히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의 노동관계와 복무관계의 특수성이 대단히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전면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현업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필요와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제한하고 얼마나 보장하느냐, 그것의 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자체를 한 묶음의 권리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이 조금씩 조정된 기본권들의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그야말로 입법을 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나 여러 가지 비판론에서 이야기했던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이라든지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틀을 짜나갈 것인가도 역시 여러분들께 맡겨진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몫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빠뜨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법은 바로 현실성에 앞서 있어야만 진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귀에 딱지가 붙는다는 말까지 보통 다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념적․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들께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제공하는 공무 서비스라고하는 것은 계속성이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성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대단히 공무원중심주의적 사회고 공직중심주의적 사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온 모든 역할들이 공무원과 국가기관이었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쉽게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주로 외국 경제기구라든지 우리나라 재계․경영계에서는 아직까지 일반 노동조합에서도 너무 강한 투쟁성, 불안한 노사관계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노사관계, 노동관계까지 하나의 무게를 더해 주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개혁이나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공무원노조만이 하느냐라는 부분…… 공무원노조 필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권위적인, 관료적인 의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분명히 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정부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론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약 없이 예외 없이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국가의 상황과 법․제도의 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예외의 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쪽에서도 아마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결사의 자유 영역에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 스스로 여러 번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도 보면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상정하는 주요 국가들을 보면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정되는 나라에서도 분명히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신분보장 부분에서 흐트러지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김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체행동권 안에 정당한 조합활동권이 분명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법령․예산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사례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모습을 보면 아마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입법형식인데요.
논리적인 필연성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얼마만큼 공무원 노사관계를 적절하게 잘 반영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을 조화스럽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로드맵이라고 부르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아직 논의도 제대로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교원과 공무원까지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고 이야기를 해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도 한번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잘 반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고 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무원들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의 봉사자다”, 그것은 헌법적인 하나의 선언에 불과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공하시는 공적 서비스는 반드시 국민생활에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파업권 부분과 특히 관련되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셨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교조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보여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무원노조가 다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만큼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정말 바람직한 노동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섭 교수님 진술해 주기 바랍니다.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저는 상지대학교 박병섭입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을 얘기하기 전에, 이 논의가 피상적인 국민정서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고, 이러한 인권은 물론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더 더욱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 법안에서 본 것처럼 기본권이 상호 충돌한다고 한쪽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한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노조 가입대상,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히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헌법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쪽 이하에서는 자세하게 개별적인 문제를 논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단병호 의원님, 배일도 의원님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입법형식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법을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법으로 할 것이냐의 양자 대립이 있는데요.
아까 찬성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형식이 가져오는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하느냐 일반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노동기본권의 수준이라든가 법해석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형식은 특별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조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금지됐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그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쪽 의견에 보면 교원노조법과 동일한 규정 등 교원노조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교원노조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헌법상 근거 없이 대학교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노동3권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사립학교 교원노조법의 경우 단체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기피해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와 동일한 수준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7쪽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각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소 설립단위 문제는 기술적으로 이런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주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보고요. 특히 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부처 단위의 노조 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노조 가입범위를 주로 6급 이하로 해서 직급이라든가 직무를 중심으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쪽 의견에서 보면 공무원의 신분, 그러니까 공직자의 지위를 강조해서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헌법상 특별권력관계 성립에 관한 이론도 전통적인 이론은 공무원의 신분에 기초해서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신분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소위 직무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는 주로 권력적인 작용을 수행했다면 20세기 이후에는 주로 급부국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권력을 행사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고도의공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든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을 얘기해야지 6급 이하로 하는 것은 아직도 20세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2쪽 이하에서는 단체교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체교섭이 좀더 효율적이려면 여러 부분의 정부교섭단이 구성되어야 하고, 특히 국무총리가 교섭대표가 되어서 전체적인 부서를 총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법안에서 보면 정책결정이나 관리권한사항, 인사결정사항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교섭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각각의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당히논의가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정부 법안에서 보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라고 일률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순간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조건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10일 이내에 반드시 의회에 제출한다든가……
그리고 국제적인 입법례의 경우에도 물론 의회주권과의 충돌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단병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에 우위를 두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처럼 획일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단체행동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물론 찬성쪽 의견에서 보면 노동3권은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이나 헌재의 판례에서 보면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의 일부지 이것을 부인하면 노동기본권 자체가 형해화되는 것이고…… 물론 단체행동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들어가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인류가 획득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훼손이고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그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 특수성을 인정해서, 특히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비례의 법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쟁점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부인되어 있는 직종은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인데 지금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나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수들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종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교수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가나 사학법인과 대등하게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든가 교수의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는 국민정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정서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본질적인 것인가,피상적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사회가아직도 전근대적인 구조를 얼마만큼 갖고 있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 인권은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북해서 혹은 그런 사람에게 노조가 꼭 필요 있느냐, 이런 막연한 국민정서를 얘기하기보다는 헌법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가 최대한도로 보장해 주어야 되고, 특히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부장관이라든가 노사정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입법예고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특히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무유기라고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최대한 확인하고 보장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 헌법 제10조의 조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박병섭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길오 본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오진술인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입니다.
앞에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입법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입법을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들과 입법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번 입법 과정에서 10여 년 전 전교조가 걸어왔던 파업과 징계라는 수순의 길을 다시 한번 답습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10여 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상당히 민주화되었고 참여정부가 출현한, 여러 정치적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한 차례의 대화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어온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법률 제정안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인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한국노총이나 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정부가 출석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도 상당히 개탄스러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뜨고 나서 한 1년 여 동안은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법 자체가 계류됐다는 점 또한 불성실한 태도로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법 제정 취지는 갈등과 비용만을 수반한다는 것을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약 40만의 조직대상을 갖는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방적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대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금번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과 관련되어서 노․정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정부가 말하는 조직대상 약 30만에서 35만의 공무원 중 약 14만 명을 이미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는 대표조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발전적 구호를 갖고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맞아 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연히 공무원 사회를 이미 주도하고있는 공무원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라는이유로 대화의 틀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어도 참여정부라 하면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와는 달리 조직노동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상태에서 입법 과정에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생각합니다.
또한 참여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정부가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또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같은 억압과 배제가 아닌 대화와 참여를 통해서 그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참여정부 스스로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참여정부와 언론의 보도를 보면 현재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마치 경제를 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장생활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탄탄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배경으로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도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도에 인원 감축, 정년 단축 등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소위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면서 능률성과 성과 제고가 우선시되는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공무원노조를 배제하는 방식의 여론정치가 노․정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과거 전교조의 상황을 봤을 때도 노동조합은 억압과 배제가 가해질수록 더욱 강고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 상황에서는 억압과 배제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에만 매몰된다는 오해를 갖고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이 왕왕 나타날수는 있지만 서구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은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그런 국민여론을 배경으로 공무원노조를 억압함으로써 노․정 관계를 대립적으로 이끌기보다는 합리적인 노․정 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정부가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 대화의 접점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는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해도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막연할 추측을 버리고 정부가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금번 정기국회는 물론 금년 내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졸속적인 처리를 하지 말고 공무원노조와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입법방향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노총에서도 입법방향의 접점이 모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입법 재조정의 전제조건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좀 전에 박병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을 볼 때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가 특별한 법률 원인에 기초한 강제가 아니라 이제는 근무 제공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수급하는 근무고용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고용유연화 정책, 조직계층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 민간기업의 경영이념인 경쟁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노동3권의 부여를 통해서 대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이 관철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을 나누어서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형태의 법률 제정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비상식적인 특별법의 입법 태도를 벗어나서 기본적인 보장의 원칙과 제한 시 규정을 동시에 반영하는 입법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해서 외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대다수 국가가 예산상의 제약을 받으면서 공공서비스의 구조개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지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총비용 감소정책으로 귀결되었고 이러한 결과 행정부분의 인력 감축과 임금 저하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가 결국 공무원에게도민간기업과 차이가 없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무한 봉사자가 아니라 최소공공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서 단체행동권 사용 시에 국가기능의 마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오고 있는 것이 외국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보았을 때 적어도 배일도 의원이 입법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입법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법 재조정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대화의 틀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간, 노․정 간의 대화와 타협은 상호 신뢰 하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는 어느 일방의 자제가 아니라 가시적인 조치, 평등한 논의구조가 전제되었을 때 상호 신뢰하에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공무원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중징계와 경징계가 지금 단행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집행부는 단식 농성을 계속하는 등 노․정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법방향에 접점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대로 노․사관계 노․정 관계에서 누가 먼저 양보하고 합리성을 추구할 것이냐는 항상 논란의 제공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현재 파업후유증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화의 자리를 먼저 마련할 입장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대표자가 전체를 일방적으로 이끌 수도 없는 조직구성체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만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징계수위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정부를 신뢰하고상호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전교조의 경험은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해고를 하고 노동조합을 억압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을 수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지 말고 참여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공무원노조와 실사구시적인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한국노총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정길오 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우원식우원식의원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지금 신상발언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원식우원식의원
제가 17대 국회 들어서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자원을 하고 환경노동위원으로서 그동안 활동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단지 지금부터 잠깐 얼마 기간 동안 당 지도부의 권유와 자원에 따라서 법사위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비어 있는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 길어봐야 한 달쯤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상으로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위원님, 또 1등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복심장복심위원
예, 저는 좀 실력이 약하니까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교수님들과 진술인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노조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것이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길오 본부장님, 입법 과정에서 참여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는 입법과정에 공식적인 의견 수렴조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본인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물론 공무원노조가 특정 상급단체에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의사를……
장복심장복심위원
잠깐만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참여정부에서 전혀 입법 과정에서 참여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정길오진술인정길오
간접적인 참여라는 것이지요. 공무원노조가 직접적으로……
장복심장복심위원
본인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저는 한국노총의 정책본부장으로 왔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러니까 정책본부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왜 다른 얘기하십니까? 본인이 지금 정책입법 과정에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저는 그 전에도 참여했었고 죽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계속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참여하셨습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참여정부에서도 분명히 입법 과정에서 그쪽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참여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금 뭐랄까,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얘기를 안 하시고 불만이 있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정상적인 대화가 좀 어렵지 않나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길오진술인정길오
불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노조의 직접적 참여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것 가지고 시비할 이유는 없고요.
이철수 진술인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 입법형식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즉 특별법의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고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철수진술인이철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논의는 교원노조 때도 있었는데 방금 김재기 교수가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앞으로 시행령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법의 형식으로 담기에는 입법기술상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아마 외국의 예에서는 공무원법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박병섭 교수님, 단체협약권의 인정 범위를 10일 이내에 국회 등의 승인을 구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지금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철수 교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의회주권과의 충돌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절충안으로 말씀드린 것은 체결한 뒤 10일 이내에 당연히 의회에 회부가 되어서 논의되는 절차를 하게 되면 의회주권도 존중하게 되고 단체협약의 효력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런데 이 10일이 가장 적절한 기간입니까?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진술한 겁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이 10일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까?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예, 그렇지만 그게 1년이나 2년 너무 장기적으로 되면 안 되겠지요.
장복심장복심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10일로 정해 놓으면……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제가 “예를 들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외국의 입법 예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 정부안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특별시․광역시…… 죽 해서 시․도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고 규정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 예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원칙적으로는 최소단위 형태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당사자인 조합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존중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처별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하고도 상당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여기에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다른 질의드릴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李德模委員
이철수 교수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6 사회협약 당시에 독일식 이원주의를 구상했다는데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계속 병행하게 됩니까?
이철수진술인이철수
우리 법안에 보면 병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2․6 사회협약 정신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공무원노조의 특성상 일반노조와 달리 전국적 단위에서 소위 의회에 로비하고 또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법령 제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개별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법령 개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조가 활동을 하는 것이고 부처별 이익 문제는 직장협의회라는 또 다른 형태로 접하게 되는 방식이지요. 노개위 때 그 안이 나왔고 그 사정을 배경으로 2․6 사회협약 때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적 광역시 차원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세부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도로 잡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일도 의원이나 단병호 의원님께서는 어떤 법안이 통과되든 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委員李德摸委員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의 설립 단위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당시 논의 과정에서는 설립 단위를 어느 정도로 구상했습니까?
이철수진술인이철수
그 당시 교원 노조하고 같은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차원 그리고 광역시 차원 이렇게 되다가 정부에서, 행자부와 법무부에서 조직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6 사회협약 때 구상과 행자부의 요구가 서로 절충안으로서 헌법기관별로 그리고 지자체를 낮추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李德摸委員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철수진술인이철수
이 부분의 입장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자부 쪽이나 정부 쪽에서는 전국적 차원의 공무원 노조가 압력 단체,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큰 단체로 되면 오히려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라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노동부는 2․6 사회협약의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다른 부처에서는 세분화하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李德摸委員
세분화하면 노사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각 기초단체마다 근로조건이나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철수진술인이철수
지자체에서 단체교섭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근무조건이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보수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 자치단체에서 단체교섭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크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분과위원장으로서 논의를 탐문해 본 결과 단체교섭으로 풀 것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시간외수당의 계산 문제, 주어진 예산의 배정 문제 정도인데 나머지 대부분의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 징계 기준 등등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큰 단위로 해서 이미 법령 제정 이전에 로비하는 그런 역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委員李德摸委員
기초단체로 내려갔을 때 기초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서울 강남구하고 지방의 시․군하고 다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 형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단체에 내려가든 어떻게 하든간에 사실 노사협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통상 주장하는 공무원 사회의 정화라든가 근로조건과는 관계없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노동법하고 맞습니까?
이철수진술인이철수
글쎄 공무원 노조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 행정의 투명성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노조가 직접적으로 공직사회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협의나 단체교섭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고 그것을 통해서 열린 행정을 도모하게 되는 간접적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은 외국의 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바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 해서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李德摸委員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이철수 교수님한테 우선 묻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낸 입법안에 보면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를 하거나 또 확정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전교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교원노조법에는 정부의 부당 노동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는 쟁의권도 박탈하고 사용자인 정부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해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단히 불평등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수진술인이철수
부당 노동 행위의 처벌이 저번에 준비하면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소위 성격상 정부 행정 대표는 처벌하기 곤란하고 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 노동 행위를 근절하는 좋은 방법이냐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노사 관계 로드맵에서도 일반 사업장의 부당 행위 처벌을 굳이 둬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현실 인식이 찾아온 것도 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것인데 공무원 내에서는 그에 더해서 행정 대표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묻는 것이 현실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단체행동권의 보장 문제로 단 위원님께서는 풀어 줘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같은데 사실 직권중재라는 것이 법안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직권중재가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제도로 작동합니다마는,외국의 예를 보면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직권중재를 통해서 공정한 교섭이 가능하게끔, 원활한 교섭이 되게끔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 위원들을 잘 뽑으셔서 그야말로 정부 측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없다고 마음대로 교섭에 임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인 직권중재를 통해서 통제하거나 지도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이철수 교수님 얘기대로 하게 되면 전교조에 되어 있는 부당 노동 행위 처벌 문제까지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정부를 어떤 노동자들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노동 현장에 있는 것까지도 처벌의 실효성이 있느냐 얘기하시는데 정말 현장의 상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지금 부당 노동 행위가 일방적으로 자행하고 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과연 없었을 때 어떤 부당 노동 행위가 이루어질지 현실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어봅시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번 법안에 보면 공무원의 가입 범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60만인데 현행법대로 하게 되면 30만 정도밖에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과 관련된 입법을 보더라도 직급으로 제한하고 또 직무와 직종으로 제한해 놓은 이중적으로 가입 범위를 제한해 놓은 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제시한 자료에도 보면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세계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왜 이런 것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철수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을 직급으로 제한하고, 직종과 직무로 이중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그래서 보면 60만 중에 30만 정도가 겨우 가입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6급 중에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상당 부분이 해석에 따라서는 가입에 제약을 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수진술인이철수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찬성․반대……
단병호단병호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왜 이철수 교수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는 정부안에 찬성하시는 토론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중립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찬성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중립으로 되어 있어서, 중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립적인 학자로서의 소견을 들어 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철수진술인이철수
아까 주차를 하는데 중립 기어를 넣으니까 차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중립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해서 처벌이 능사냐, 이 문제는 현실 인식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사 관계 로드맵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부당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안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주체가 됐을 경우에는 좀더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설명도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방금 단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직 형태의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직 형태의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단병호 위원님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처별로 조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별 노동조합 등 단체를 공무원 단체든 일반 사업장이든 간에. 그래서 조직 형태별 제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것이 좋을까, 일반 사업장에는 바로 위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특성상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2․6 사회협약과 같이 독일식 이원주의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과정에서 의견이 절충된 것이고 이 절충된 부분은 입법 정책의 재량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학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세게 다루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눴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제가 실무적 쟁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세분화되었을 경우 교섭 단위가 착종되어서 혼선이 빚어지면 어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게는 더 앞섭니다.
6급, 5급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일반론으로 가서 지휘 감독자는 조직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마 정부 입법안에서는 6급 이하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5급 중에서도 중앙의 지휘 감독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마는, 정부의 5급이 지방으로 인사이동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뺀 것 같은데 다소 편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반론과 같이 지휘 감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단병호 위원께서 말하는 직종의 문제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급수에 있어서 5급 중에서 지휘 감독이 없는 자들도 길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단병호단병호위원
저도 국제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아무 제한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중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중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데는 사실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더더욱 가입 대상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무기 위원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정부 법안에 보게 되면 교섭 대표가 행자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노동부는 노동부장관 소관하에 인사권과 다 있는데 국무총리도 아니고 행자부장관이 어떻게 공무원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가, 각 부처마다 장관들이 다 따로 있는데 예산도 다 따로 편성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교섭 대표는 행자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정부 교섭 대표가 되어야 실제 각 부처의 내용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우선 제가 볼 때 국무총리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각 부처의 행정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하시는 업무가 원래 총리께서 하시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국가공무원 전반에 대해서 교섭권을 맡기는 방법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역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역할이라면 오로지 가장 가까운 분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라면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맡아서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과연 행정자치부장관이 노동부의 모든 업무와 예산과 관련된 것, 인사에 관련된 것, 근무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외교부에 관련된 것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무기진술인문무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8, 90% 이상은 이미 규율이 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성과급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교섭을 하는 의미는 교섭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들이 가장 원만하게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해결되기 위해서 교섭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려면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가 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사실상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조정되고 결정된 내용들, 합의된 내용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노정 간 성실한 이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핵심은 교섭을 통한 합의 사항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효율적인 이행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정부 법안 제3조제1항에 보면 공무원들의 노조와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일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공무원들 복무 수칙 보셨습니까?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제2항은공무원 복무 수칙에 준하는 행위가 될 텐데 그랬을 때 정당한 노조 활동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 복무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입법이 되고 난 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때 나름대로의 조정이,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이 그만큼 불충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1조에서는 정상적으로 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제2조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딱 갖다 들이대 놓은 거거든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어떤 조합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 성실의 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장에 대한 통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가 안 된 속에서, 사실 말은 단체행동권 중에 쟁의행위를 제외한 단체행동은 보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조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충실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단체협약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단체협약 역시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회의 권한과 조율이 필요하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 정부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정부와 노정 간 원만한 합의 정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노력할 수 있을 테고, 또 교섭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신뢰를 위해서 교섭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뢰를 위해서 교섭한다는 것은 이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법적으로 교섭을 인정하고 협약 내용 중에 어떠어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게 되면 교섭도 어려울 뿐더러 교섭의 실효성도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신뢰도 쌓이지 않고 도리어 갈등만 얻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섭 효력은 인정을 하되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도 하나 있을 테고 정부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합의된 사항은 국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서 추인을 받도록 한다든가 성실 의무를 규정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효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무기진술인문무기
단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저는 아주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라든지 예산 통제권 이런 부분들하고 바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지금 현행 법안처럼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단체협약을 통해서 행정기관과 노동조합이 가졌던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성실이행 의무라는 것이 계속 존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이행 의무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문무기 연구 위원님께서는 노동연구원에 계시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이는데 사실 효력을 인정하는 속에서도 협약에 대한 이행 문제를 가지고 노사 간에 항상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효력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속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 의무의 바탕만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도리어 그러기보다는 법으로 아예 효력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이렇게 봅니다.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무엇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면 지금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 이행․불이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해 내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담보해 내는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국은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병호단병호위원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신거예요. 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은……
문무기진술인문무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병호단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섭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아까 발표하실 때도 노동3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 묶음으로 봐야 되고 그래야노동3권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리고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3권중에 당연히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외국의 사례나 우리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에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말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아까 조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사용자인데 직장폐쇄를 할 수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이런 주장도 많이 하시거든요. 직장폐쇄를 할 수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제가 볼 때 직장폐쇄라는 것은 사실 파업을 했을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출근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도 못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 일도 못 시키고 비용은 지불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주에게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직장폐쇄권을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부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이것을 봉쇄적인 직장폐쇄로 해석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공무원에게도원천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전혀 예외적이라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공무원의인권도 일반 국민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헌법제37조제2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제한을 더 많이 둘 수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한하던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좀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 중에서도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교도공무원 혹은 소방공무원, 이렇게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구분해야 되고 또 일반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국가 공공업무에 마비를 가져 올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일도 위원님께서 긴급조정 제도를 제시하셨는데 사실 아까 노동법 학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악용되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구제책의 하나로서 조정제도를 둔다는 것은상당히 전근대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국가에 영향을 주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외국의 예처럼 업무복귀명령 제도를 둬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든지얼마든지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둬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폐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식적으로 비교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용자인 국가가 직장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쟁의권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과서나 판례에서도 이런 논리를 제기하는 것은 듣지를 못했고요. 다만 직장폐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쟁의권의 남용이랄까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배일도위원
진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복심 위원이 지금 공청회를여는 것이 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을 때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의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16대 국회 때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가 만료되어서 처리치 못하다가 노동계의 여러 반발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부가 새로 주관해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금 공청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과정에 대화 또는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제출된 법률안이 여기에 회부되기 이전에 이해관계 당사자나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어디로부터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예, 맞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법안의 성격이랄지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입니다.
관계 부처 간에 협의가 끝나면 입법이 예고되고 그다음에 법제처의 심사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고 그럴 때 이해관계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차인데 이 법은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예, 노사정위 이런 과정에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예,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우선 김재기 대구대 교수님과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발췌하신 내용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여러 가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하되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담당하는 직무가 다른 어떤 직무보다도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하나는 신분이 법률 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정부안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신분 보장의 구체적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이란 말이지요. 그 법 제68조를 보면 신분 보장이 어떤 것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해 가지고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항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구체적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하면 IMF가 있자 대대적으로 공무원을 정리할 필요가 생겨서 2002년도에 이 법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지됐던 신분 보장이라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경영상의 해고의 제한이랄지 일반적 해고의 제한이랄지 이런 부분보다도 월등히 무차별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그 바뀐 조항이 제70조(직권면직) 조항인데 제1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면직이라 함은 그 직책에서 해고 또는 해임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되면서 제3호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는 다른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서 면직시키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헌법에 보장된 내용과 그것을 취급하는 절차법에서 바뀐 조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이 다른 일반 근로자 또는 공공사업장의 근로자보다도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안을 찬성하셨으니까요.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일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공무원의 신분이 사기업에 비해서 확실하게 달리 보장되어 있다고 보느냐 그것이지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아까 정부안에 찬성하시면서 인용한 것이……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저는 사업과의 비교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 ……
배일도배일도위원
다른 여러 가지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노동3권을 규정할 때 그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 신분 보장이라는 것이 두 분 발췌문에 다 들어 있잖아요?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수성 중에 한 가지가 신분 보장도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사기업과 비교해서 그런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지금 사기업이 더 잘 보장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더 잘 보장되어 있습니까?
김재기진술인김재기
공무원쪽이 잘 되어 있다는뜻이지요.
배일도배일도위원
공무원이 잘 되어 있다고요?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예, IMF 이후에 신설된 국가공무원법상의 면직 규정을 가지고 사기업보다 더 잘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질의 내용 아니십니까?
배일도배일도위원
그 전에는 이 법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재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법이든 어쨌든 우리가 노조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노조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지키고자 하는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이고 신분 문제인데 그것이 지난 법에는 그렇게 보장돼서 공무원은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한의 논리를 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현재 똑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문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아주 잘 명시되어 있는데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2조(해고의 예고), 법을 워낙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3권이 완전히 부여되어 있는 일반 노동자들은 중층적으로 해고를 제한한 데 비해서 공무원은 오히려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해서 면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사항들은 인정이 되는 편이고요. 그것과 비례해서 노동3권이 제약되는 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직권 면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앞에 언급된 국가공무원법의 그 조항이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공무원 제도 전체를 규율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 하면 경력직 공무원을 말하는데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이라든가 특정직 혹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신분 보장 규정,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면직 규정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조직이통폐합됐을 때, 그런 어떤 의외적 상황에서……
배일도배일도위원
이것이 1964년도에 개정되었다가 또 65년도에 개정되었다가 이때까지 다 보장됐어요. 73년도에 개정될 때까지도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1년도, 91년도까지 없다가 2002년도에 개정될 때 그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또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조리 반영되어서 노동3권이 얘기되어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얘기하려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느냐…… 정부안이 미리 마련되다 보니까 그 점까지를 감안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으나 이 점까지가 감안되었다고 한다면 신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의 노동3권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진술인김재기
배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아직 여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면직 규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사기업과 별 차이가 없다,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중요한 개념 요소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 때문에 사기업에 근무하다가도 사표를 내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응시자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 공무원 관련 학과만 응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라든가 일반 인문사회 등 온통 공무원 시험으로 응시자가 몰리는 이유도 아마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신분 보장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무원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이 조항 때문에 지난 IMF 때 정부에서는 대략 14만 명을 소위 면직시킬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신분 보장 측면에서만 보면 오히려 일반 노동자보다도 해고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규정하고 제70조의 규정은 병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만 아까 김재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70조의 경우가 특수한 상황 속에서 행정기관장이 나름대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직권면직 자체가 정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일반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직위 해제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대부분 근로자들의 해고의 정당성보다 더 엄격한 기준 속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이 조항이 생겼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일반적인 학설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판례가 죽 쌓인 이후에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그 판례는 잘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현실적으로 노동3권 문제에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아져서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지요.
아까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있고 없고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 나라마다 기준이, 어느 나라는 불문법 주의를 택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랄지 직무의 성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반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노동3권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우선 독일의 헌법과 우리의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에 관한 한 법체계가 다르지요.
우리처럼 제33조제1항에 일반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율해 놓고, 제33조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제33조제3항을 보면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특수한 근로자를 방위산업체 근로자로 제한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저는 헌법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노동3권을 이렇게 분절해 놓는이유를 보면 아까 비례의 원칙 중에서 최소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10조에 있는 기본권…… 그리고 노동자의 세 가지 권리 중에서 확실하게 헌법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방위산업체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지 특수한 몇몇 헌법학자만 해석하는 것이 헌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보면서 ‘이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국민의 법인 것이지, 고도의 학술적인 접근과 논의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헌법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는 제33조제2항은 최소한 법률로 정한 자는 이 세 가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 정하지 않은 공무원은 그 부분에 관한 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부 안을 보면 단결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직급과 직무를 특수성까지 감안해서 6급 정도면 중요한 정책 결정의 대상자다, 아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라면 6급 이하도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직급의 고하가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제33조제1항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동자가 필요하면 결정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하라고 그래도 안 해 버리면 그뿐이에요. 할지 말지는 직급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을 하기 위한 자 일반이면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그것을 직급으로 구분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안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이것은 9급이라고 하더라도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이 노무를 직접 결정하거나 사용자의 비서이거나 총무부서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직급이 9급․7급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주성을 해치니까……
직급을 이렇게 규정해 나가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기진술인김재기
결국 가입 범위에 관한 문제아닙니까? 지금 법안이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계급제 직업공무원제하에서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를 대별하는 종래의 고정적인 것이 있는데 정책 결정에서 많은 부분을 5급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6급 이하는 관여 정도가 낮다고 분류되기 때문에 그동안 노조 가입에 있어서 6급 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내에서 지휘 감독 또는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자는 이 해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5급 이상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중앙과 지방 인사이동의 경우에 중앙에서는 사무관이 지휘 감독 지위에 있지 않지만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 관리층으로 배치받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계급제에서는 직급 관계를 노조법의 이익 대표자와 연관해 가지고 6급 이하로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6급 이하로 출범을 하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단결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 처음 출범할 때부터 너무 급격하게 모든 공무원을 다 노조에 가입해도 좋다고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또 단체교섭에 있어서 실익이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부 안을 일단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러니까 그 현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 하면 집단행동이 연상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성 노조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노조 형태라고 안 봐서 다른 노조 활동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인식되어서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묻는 사람마다 내용을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인위적인 기준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직급으로 보면 그것이 6급일 수도 있고 5급일 수도 있고 4급일 수도 있고 9급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전체를 규율하는 말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직급으로 했을 때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권력설도 있고 직무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직무의 성격과 공무원의 성질이 옛날과는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국제관계의 변화, 문화의 변화, 권한 행사의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통적 산업사회에서의 공무원의 성격과 오늘날 공무원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권리를 얘기할 때는 그 부분과 병행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정치적 차이, 이념의 차이, 현실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전부 다르게 이해되어서 갈등의 소지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6급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재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회가 현재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사실상 직급이라는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법을 책정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탄력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적용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독일의 특별 구역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 직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맡은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의 경우는 물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공공 부분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바로 그 신분 때문에 노동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준으로 제시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법에 나름대로의 정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꼭 독일이다, 미국이다…… 그러면 그 나라 법을 그대로 베끼든지 그 나라와 국토의 크기를 같이 해 버리고 인구도 똑같이 맞춰 버리면 그 나라처럼 가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현재 서구 선진국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덜한 상태의 선진화라고 본다면 참고는 하지만 그 나라를 따라가 봐야 그 나라가 안고 있는 노사 관계의 문제, 공무원과의 갈등 문제들은 그대로 이 정부에서 가져갈 것이라고요.
이런 면에서 외국의 예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노동3권의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은 정말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단결권이 핵심이거든요.현재도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유일하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업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지요?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집단행동을 못 하게 했는데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체행동권을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불법이냐 아니냐만 가려주는 것이지 단체행동권을 안 줬어도 파업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행동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안 거치면 불법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일반 노동자도 조정전치주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법 파업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노동자끼리 ‘오늘 해버리자’ 한다고 해서 합법 파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위 조정전치주의위반으로 해서 벌칙 조항에 적용해서 처벌한다는말이지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도 그와 똑같을 수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적 내용을 아예 처음부터 안 주었는데 단체행동이 벌어진다면 처벌하기가 난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벌칙 규정을 특별히 고쳤습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한 5년, 이렇게 벌칙을 늘려 놓았잖아요.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도 행위 자체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보장해 놓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단결권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단결권 부여는 교섭을 하라고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교섭해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라고 부여해 주는데,현재 정부 안을 보면 교섭 상대자가 직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군․구 이렇게 죽 내려가면서직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채용의 당사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국회 같으면 국회사무총장이 채용하고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장이 채용하는 것이고 국가 기관은 행정자치부가 채용하잖아요. 그다음에 3급 이상은 다르지만 3급 이하는 각 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자하고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교섭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교섭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런 점을 정부 안은 내포하고 있는데 아까 찬성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배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각 행정기관별로 실제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는 인사경영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활발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례라든지 학설의 상당수, 사실상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은 인사경영권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사용자에게 맡겨져야 할 부분이 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설명하실 때 이것까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보수를 누구한테 탑니까? 노동부장관한테 탑니까, 행자부장관한테 탑니까, 대통령한테 탑니까? 보수 지급권자가 누구입니까?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보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보수 나올 때 ‘국민’이라고 써 있어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지급하는 행위를 부처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 것 뿐이고요.
배일도배일도위원
노동부장관 이름으로 타지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실질적인 결정은……
배일도배일도위원
인사권만 말씀하시지 말고 급여지급권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급여를 얼마나 책정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급되는 것이지 어떤 금액의 과다, 또는 탄력적인 운용 자체가 모두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예산으로 통제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신 다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성과급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장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시려고 해도 공무원들께서 대부분 반대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장들께서 하실 수 있는 급여와 관련되는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사․경영권 부분도 사실상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사실상의 교섭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나머지 영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직장협의회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더 손을 봐서, 현재 공무원노조를 전제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법을 조정하려면…… 사실상 법안 내용을 제대로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하고 다듬으면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유기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하실 때 교수님께서는 그 점까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일반 주식회사와 공무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령, 기타 예산부수내용들에 국민의 세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주식회사도 채용은 사장이 하는데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그렇다고 채용할 때 주주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주주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최고경영자를 인정하면 노무지휘권, 인사․경영권, 보수지급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월등히 넘을 때에는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공무원도 현재 각부 장관이 채용을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데 뒤에 깔린 것은 법령, 기타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사업장에서도 어떤 쟁의행위를 결정할 때는 그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주인은 누구냐 하면 주주라는 거예요. 여기도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자는 법령에 각부 장관, 소속 기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랬을 때 교섭권의 분별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상 교섭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오히려 노사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부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교섭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교섭대표가 하나가 아니고 법안에 보면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헌법기관별로, 그리고행정부 안에서도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8조제3항을 보시면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실질적으로 공동교섭도 할 수 있고 위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5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탄력적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섭단이 꾸려질 것이고 그 교섭단 속에서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위임을 한다든가 의견을 물어서 공동으로 교섭하고 체결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서 단체교섭 구조에 관해서 보니까 정부교섭대표는 연대해서 공동교섭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보수 등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정부교섭대표로 교섭에 응하되 중앙인사위원회―지금 보수에 관한 업무는 행자부가 아니고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어 있거든요―등 관계부처가 교섭에 공동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정으로 봤을 때 배일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조건과 인사에 관한 문제가 전부 다루어질 수 있는 채널이 일단 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석상으로 봐서는 교섭단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가 관계부처가 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서 교섭단을 구성해서 공무원노조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외국의 사례는 지금 일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명시된 것이 어느 나라……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에 무슨 기구나 휘틀리(Whitley)협의회 같은 위원회가 있어서 공동교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구가 없이 각 부처 기관별로 교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입법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교섭구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제가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고 기회가 되면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법은 교원노조법처럼 특별법이라는 법 형식을 따서 쓰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교원노조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여기 제27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법에 없으면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랬을 때 오히려 문제가 조목조목 전부 제기될 것입니다. 특별법에 없는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사용자의 의미도 전부 다르고요.
여기에 조목조목 박아놓기는 했어요. 몇 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몇 조는 적용한다 이렇게 두 개를 다 구분해 놓았는데 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명쾌해야 될 텐데 그 법을 뒤적이다 보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럴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이지요. 굉장히 복잡하게 양쪽 법을 다 봐야 되고 그 권한을 인정받는데……
법 형식을 특별법으로 하면 오히려 형평성…… 일반노동자의 그것과 공익사업장의 그것과 필수공익사업장의 그것과 공무원의 그것을 직무 특수성이 다르고 맡고 있는 담당업무가 다르고 신분보장이 다르고 각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 집어넣어서 형량을 해야 오히려 어느 직무가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특별법으로 박아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대단한 혼란이…… 여기에 적시된 것 말고도 제가 노동현장에서 보면 이 법 하나하나마다 전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으로 하는 것이 이후의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반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진술인김재기
배일도 위원님이 제의하신 일반법 형식의 공무원노조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실익이 없는 이야기고 입법기술상으로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혼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촉되는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혹시라도 두 법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이목희위원
정병석 차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립단위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시․도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임면권, 일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동절기 근무시간 같은 것을 중앙정부는 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한꺼번에 해결되는데요, 지자체의 경우는 기초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할 노조를 단위별로 만드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보니까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무슨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박병섭 교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들의 노조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노조법을 만들 때 교수노조에 누가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가 협상대표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물론 그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수협의회인 민교협에 “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누가 꼭 막으려고 해서 막은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교수 분들께서 지금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급하지 교수가 뭐 급하냐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하시면 저는 교수노조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결사 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저는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항을 다 논란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 여론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정부나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단체행동권에 대해 반대하는데 정부나 다른 당은 놔두고 여당 입장에서 그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었다는 말씀은 다 좋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섭진술인박병섭
교수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학에 있는 교수노동자의 근무조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교수들의 경우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재임용제도가 있고 최근에는 계약직연봉제가 대부분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배일도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마 법적으로 가장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는 직업군이 교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전교조법이 되었을 때 교수들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서서 노조를 하기가 민망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노동부장관과의 면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입법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 되면 왜 안 된다, 이를테면 공무원노조는 업무의 공공성 때문에 안 된다라든가……
교수들이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정서로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전에 토론회에서 노정국장님께서도 “법적으로 그것에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교수들까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여론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교수노조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병섭진술인박병섭
그래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에 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자체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공직사회를 보는 눈이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과거의 눈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제가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자기 자신이 정당한 이유로 파업한 것에는 찬성하지만 남이 파업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묘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라는 그런 식의 근대적 의미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 인식이……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법치국가에서의 권리와 의무라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고, 일반적으로 공직자라 하면 과거에 급제를 하고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나친 기준이 이 부분에도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오히려 국가가 진상을 알리고 주도적으로 풀어야지 국민여론이 나쁘다고 그것에 영합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든 대중조직을 할 때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이유가 적어도 대중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도저히 파업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그러면 아니라고 노조위원장이 나와서 설득하겠지요―파업 찬반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40 대 60 이런 수준도 아니고 지금 보면 15 대 85 이렇습니다.
이 대목은 공무원노조가 억울하더라도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말로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개혁에 앞장서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갈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기다가 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인해서 국민여론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선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그런 토대에서 출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오 정책본부장께 이것만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정부가 애당초는 3600명을 했는데 지금은 1000명도 안 됐지요?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지금 중․경 징계 합쳐서 2000여 명 됩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한 1000명 되는 줄로 아는데요.
노동부차관, 아시나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파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목희이목희위원
직위해제는 구백몇 십 명 되는것 아닙니까?
제종길제종길위원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400명 정도 됩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나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뭘 그렇게 하느냐고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정부가 이 대목에서 경중을 가리고 상황을 살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노조가 미흡하고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일단 이 법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다양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의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하면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예컨대 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총파업을 하려고 하다가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국회가 닫힌 공간이 아니니까 다양하게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납득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노력을 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조합원들을 모아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같은 때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정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결과 이전에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고 논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입법발의가 될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일체의 대화가 없었다는 자체에 대해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광고를 해도 일체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파업이라는 것밖에 없었다는 점을 같이 감안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검토를 할 텐데 상정도 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이……
저는 정부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혹은 노동계 입장에서 결국 스스로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집회 시위도 하고 뭐도 하는데 도저히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게 안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파업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길오진술인정길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참여의 과정이 보장되어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체의 과정 속에서 참여라는 것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상정이 된 다음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파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참여를 하지 못해도 끝까지 참고만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과정상에……
이목희이목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회에 상정되면 지금처럼 공청회하지 않겠습니까?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하고 상임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를 파악하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정길오진술인정길오
국회에서의 과정뿐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파업밖에 방법이없었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했습니까?
제가 명색이 환경노동위원인데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어떻게 이게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힘을 빌리기 전에 정부 쪽과의 대화나 토론요구를 계속해 왔던 것이지요. 그것은 절차상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예, 말씀하세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가 전혀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노사 공익대표가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관련법을 2년 넘게 논의했습니다. 아까 이철수 교수께서도 얘기했던 98년 2월 6일 합의 이후에 그때도 죽 논의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 관련 제도만 가지고 2년 넘게 논의를 죽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노동계 대표가 참여를 했고, 또 공무원대표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정부안의 근간이 된 법안의 골격이 만들어진 게 작년 6월경입니다. 그때 이미 이 법안의 골격이 공개가 되었고, 실제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도 노동계 대표들하고 이 법안내용에 대해서 죽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정식으로 입법예고된 것도 제가 알기에는 작년 9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노동계가 의견을 개진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많이 해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예,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배일도위원
이 법이 얘기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아까 한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필요적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낸 안은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안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부가 금년 5월 30일에 이 법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넘긴 거예요. 그때까지 입법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될 시기에 장관 면담도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법안 이의신청 회신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다가 누가 나가 버려서 장관 면담도 못 해 버렸지요, 잘 안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의견개진은 잘 안 된 것이고, 법안 이의신청을 몇 차례 보냈는데도 회신을 못 해 버렸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도 이해관계의 직접 당사자라고 하는, 지금 공노총도 한 3개 정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가 또 참여를 안 했지요?
사실 공무원노동조합을 지금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은 노동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히 공무원노조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조차 기현상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차관께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한 것이고 이 법 제출 과정에서는 그게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참고로……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 문제에 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이따 보충질의할 것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보충질의하실 것 같으면 아직 본질의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종길 위원부터 질의하세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앞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은 분이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입니다.
박병섭 교수님께 간단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법안 제18조의 벌칙 란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공무원노조법안은 쟁의행위 금지조항 위반에 대해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적절한 조항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 조항이 없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예,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때 처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 처벌에도 우리 형사법의 일반원칙은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는 특히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일종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이런 자유형을 열거하는 것은 상당히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혹시 우리 김재기 선생님이나 문무기 선생님은 그 부분에 의견이 있으신가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예, 저는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가 우리 노조법에서 나오는 벌칙 중에서 가장 강한 벌칙입니다. 제41조제2항 규정 위반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1조제2항을 보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입니다.
헌법상 제한되어 있는 특수직종에 속하는, 직무에 속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장 강한 벌칙을 가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노동기본권상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법상 제한을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노조법과 같은 균형을 맞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업무 형량 중 최대형량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으로 둠으로 해서 최대형량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박병섭진술인박병섭
보충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상의 이런 자유형을 선고받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는 자동면직 조항입니다. 이를 테면 이 조항에 걸리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물론 그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 위반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징계절차에 의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로서 이중의 처벌로 연결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지나치게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정길오 본부장님이 진술할 때 한국노총의 의견은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 많이 담겨 있어서 한국노총의 의견으로 봐도 좋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예, 최소한 배일도 의원이 입법발의한 안을 놓고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배일도 의원안을 한국노총안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정길오진술인정길오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단병호단병호위원
문무기 위원님께 내가 질의할게요.
정부법안 제14조에 보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두게 되어 있고, 구성은 7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3항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런데 중노위 위원은 10인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리고 노사정 각각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런데 왜 유독 공무원들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가 중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텐데, 가장 객관적이어야 될 텐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중노위의 구성 요건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저도 단병호 위원님 말씀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과 별도로 구성된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만일 그 안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라든지 그 위원들 안에서 같이 구성한다면 당연하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별도로, 그러니까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이성이라든지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또는 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공정한 그리고 나름대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공정한 것이 어떤 것이 더 공정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9인 정도로 구성한다고 치고 공무원노조에서 한 3인을 추천하고 중앙노동위원장이 한 3인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 3인을 추천하고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더 공정할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더 공정할까요?
문무기진술인문무기
그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노동위원회의 그 조정중재위원회는 현재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합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노․사․공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인원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노동관계는공익성이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공익위원으로만 구성하되 그 인원을 7명으로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 풀에서사람을 뽑는 겁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공익위원 중에서 뽑는다는 얘기예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예, 그러니까 공무원노동관계를 별도 풀을 짜 놓고 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갖고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지금 중노위에 있는 공익위원회에서 구성한다는 겁니까?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아니, 따로 사람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니까 따로 구성을 하니까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았을 때……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공익위원을 어떻게 뽑느냐 그 말씀입니까?
단병호단병호위원
어떻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각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추천을 받아서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누가 봐도 가장 공정성이 있지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그러니까 노사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공익위원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지금 차관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차관은 질의의 요지를 잘 들어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도 노․사․정이 공히 추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여기는 그런 추천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도 지금 노사정이 3인씩 추천해서 하고 있어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기권노동부노사정책국장이기권
위원님, 노사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일반기업의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익위원과 공무원의 공익위원과를 저희들이 추천절차를 다르게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반기업의 경총 등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관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가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장관이 행자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도 듣고, 또 실질적인 추천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것은 정부 측에서의 일방적인생각이지요. 어쨌든 노․정 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노조와 정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나중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노․정 간의 이해가 대립될 수 있는 그 지점은공무원과 정부 아닙니까?
이기권노동부노사정책국장이기권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다면 공히 동일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이지요.
이기권노동부노사정책국장이기권
일방적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단병호단병호위원
중노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지요.
이기권노동부노사정책국장이기권
정부가 중노위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을 받을 때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공무원노조의 추천은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자꾸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기권노동부노사정책국장이기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 안이 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다른 것 또 질의할 것이 있거든요.
아까 협상 얘기, 사전에 충분히 공무원노조하고 의견들을 나누고 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사실 지난 김대중 정권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또 그 틀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열린우리당 위원들께서도 참여정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를 표명하고 출범했습니다. 그때 사실 공무원이라든가 여타 부분에서는 참여정부니까 그동안 공무원노동관계법에서 이견 있었던 부분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또 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새롭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원천봉쇄가 되었고 이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논의되었던 토대 위에서 일방적으로 성안이 되었고, 그때보다도 일정 부분 후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되었다,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정길오 본부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단병호단병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도 마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정부는 이런저런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국감 때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어떤 노동계의 의견들을 수렴했느냐”고 하니까 “의견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언제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느냐 하고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자료에 노동계와 만난 것을 8개인가 7개인가 날짜별로 해서 작년부터 죽 적어놨습디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는 ‘아, 이렇게 충실하게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구나’라고 저는 착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석방되어 나와 가지고 산별 대표자들하고 노동부장관이 인사겸 식사를 하자고 해 가지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정규직 의견 수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날짜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노동계와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수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의견수렴을 하려면 이해 당사자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고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자리에 나와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비공개로 의견수렴을 했다 뭐 했다 하는데, 아마 청와대 보고에는 지난 4월 이십 며칠에 비정규직에 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하고 산별대표단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석방되고 얼마 안 되어서 상견례하자고 해서 점심으로 밥 한 끼 먹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비정규직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기권노동부노사정책국장이기권
위원님, 의견수렴 과정은 내용과 절차를 섞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야지요.
이기권노동부노사정책국장이기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법 관련 사항은 2001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마지막 종결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참여함으로써 상당 부분이 합의가 되고……
단병호단병호위원
잠깐만요, 아까 한국노총 본부장은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당사자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권노동부노사정책국장이기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그때 저희들이 합의했던 내용은 예를 들면 조직대상은 6급 이하로 한다 그다음에 입법형식도 특별법으로 한다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의가 안 되었던 부분은 노동조합의 명칭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단체교섭권을 주되 협약체결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는 노조에서는 달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체결권까지는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또 그때 정부는 법 시행은 유예기간을 3년 두기로 했는데 노조에서는 6개월 내지 1년을 달라고 한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 정부가 이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계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청회도 저희가 하게 되면 전공노가 나오는 데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원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사정위에서 합의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은 부분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명칭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논의되고 수용이 되고 하는 과정이 2년에 걸쳐 있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 얘기는 그것하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사실관계 공방은 그만하시기바랍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아까 문무기 위원께서 얘기하셨는지 김재기 선생께서 얘기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특별법과 일반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식과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할 것 있느냐 하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제가 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저희들은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공무원노조를 적용하는 것보다 일반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재기 교수께서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실제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재기 교수께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에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반법으로 적용하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실 생각은 없습니까?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논의의 근저에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보다 확실하게 많이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으로 하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보다 확실해지고 강화되고 특별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특별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의 내용에 따라서 규율되는 것이고 또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규정이 없는 것은 전부 노조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규율내용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나 입법기술적으로 일반법으로 해도 되면 일반법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조항들을 전부 규정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좋다는 의견으로 일반법으로 꼭 고집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 정도로 하십시다.
위원장으로서 진술을 듣다 보니까 찬반을 떠나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박병섭 교수께서 “첫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헌법 제33조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 조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노동 3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항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하여”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법률로 정하는 자만 3권을 가지지 나머지는 노동기본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내가 법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것하고 일반법․특별법 형식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법적 규정이 있어야 노동3권을 주고 그런 것이 없으면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일단 공무원은 그 범위가 일반 근로자하고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그 내용을 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학계에서는 이것은 법률에 안 정하면 노동3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지금 이 논의를 보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석을 안 하고 대충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노동3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전부 토론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아무리 보더라도―제 상식적인 판단으로 헌법을 해석하면―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3권을 가진다고 그랬지 모든 공무원들이 3권을 가지는데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법률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체계 자체의 출발점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박병섭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김재기 교수님은 제가 해석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기진술인김재기
저도 같은 해석을 아까 말씀을 먼저 드린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특별규정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건 그것은 헌법적 직접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법률유보 제37조에 의해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 헌법 스스로가 예외를 인정한 직접 기본권 제한의 규정을 제33조제2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시는 해석이 맞는 해석이지요.
그런데 아까 박병섭 교수님께서는 일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시각에서 공무원도 노동3권이 다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철수 교수님은 그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수진술인이철수
제33조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제33조제2항의 문언에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3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헌은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결정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논의는 그런 논의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ILO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33조제2항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주지 않더라도 위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기로 합의를 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정책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33조제2항의 논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와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아니 나중에 위헌소송을 하게 될 경우 헌법의 구조에 따라서, 이것이 정책적 상황논리 또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당위론을 제가 문제삼는 게 아니고요……
이철수진술인이철수
위헌 여부는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합헌적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에 비춰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상조치를 여러 가지 마련하게 되면 헌법 합치적인 것으로……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법률가 출신의 이덕모 위원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李德模委員
그 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의해서 그에 관한 기본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관한한 그 기본권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본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에 의해서 그 형태나 범위의 한계가 정해지는, 헌법상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저희도 지금 이덕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러면 입법체계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병석노동부차관정병석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안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공무원을 죽 열거한 것이 헌법취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법률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느 어느 공무원은 3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포지티브로 열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목희이목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말씀하세요.
이목희이목희위원
지금도 공무원노조법 이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를 들면 철도청에 다닌다든가 우편배달부인 사람들은 노조 결성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직권중재가 있어서 파업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러니까 현업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노동3권을 다 줬잖아요.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누구누구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신들은 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저는 그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런데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노동3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지요.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위원장님 아무래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헌법학자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갖는 문제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유신헌법으로 대표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헌법이 있었고 지금은 군인․군속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조항에서 제한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아주 악법적인 헌법조항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도 사실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셈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33조제2항과 제37조제2항에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3조제2항은 좀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37조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33조제2항을 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무조건 노동3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마는, 법률에 의해서 노동3권을 갖는데 법률이 노동3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노동3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공무원은 법률에서 부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그러니까 박병섭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하여튼 헌법 자체가 악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다른 것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박병섭진술인박병섭
저희도 법을 해석할 때 물론 첫 번째는 문언적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언적 해석에 집착하게 되면 혹시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노동3권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37조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체계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3조제2항 때문에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노동3권을 안 준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委員李德模委員
그것은 좀 의견이 다른데요. 법의 원칙에서 일반법․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같은 헌법 내에서도 제33조는 당연히 일반법이고 공무원의 노동권에 관한 조항은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에 관한 특별조항이 우선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이 정도로 하십시오. 저는 헌법학자가 아니라서 의문이 생겨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진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세이자 시대적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 진보와 오랜 대화의 결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던 우리 사회에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 공복으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의식풍조를 다시 목격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극한적인 행동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모쪼록 어려운 나라 사정과 국민의 불안 등을 고려하여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건 위원장으로서 우리 환노위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법안을 심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고견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여러 다양한 견해들을 소상히 살피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장시간 진술해 주시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다섯 분 진술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단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그리고 배일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공청회에는 국회 방송에서 중계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토론을 마치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제종길 위원, 이목희 위원, 장복심 위원, 이덕모 위원, 단병호 위원, 배일도 위원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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