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04年12月17日(金)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도로교통법개정에관한공청회
- 2. 공직자윤리법개정에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교통법개정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은 도로교통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함에 있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 유리를 선팅하는 문제, 속도측정기를 탐지하는 장치에 대한 단속 문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된 운전면허 취소 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나마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의 자리는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종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산하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정책연구실의 신용균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윤선화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의 이기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장일준 수석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발표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신용균 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은 도로교통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함에 있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 유리를 선팅하는 문제, 속도측정기를 탐지하는 장치에 대한 단속 문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된 운전면허 취소 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나마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의 자리는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종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산하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정책연구실의 신용균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윤선화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의 이기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장일준 수석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발표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신용균 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신용균입니다.
저는 자동차 창유리에 착색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안전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 운행 중인 대부분의 차량들이 현재 가시광선을 차단해서 안락하게 운전하고자 자동차의 창유리에 착색 필름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악천후로 시야가 매우 불량하거나 야간 운전 시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안전을 심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 창유리 암도 수준을 정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많은 운전자들은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정부의 반응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99년 2월 19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운행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창유리 암도 규제의 조치 여부 및 규제 기준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창유리 암도를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하는 근거가 필요하고 타당한지, 만약에 필요하고 타당하다면 합리적인 규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국내외 실태 조사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에서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선팅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 안전에서 보수정책을 지니는 국가 또는 지역은 운전자의 좌우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준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은 35%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염두에 두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가 안전상 저해 요인 없이 외부의 정보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국의 규제 기준은 해당지역의 인구 밀도, 교통 혼잡도, 지형, 기후 등 다양한 특성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규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표1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방교통 및 자동차 안전법과 도로안전법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고 있고요. 일본은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유럽연합은 유럽경제협약 43번 규칙에 의해서, 호주는 디자인 규칙에 의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에는 13개 주 또는 도시에서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허용하거나 불가로 정해 놓고 있고, 나머지 약 32개 주에서 50% 미만을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소위 말하는 선팅지 부착을 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일 기준으로서 70%를 정하고 있고요. 영국도 단일 기준인데 가시광선 투과율을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70%, 호주는 3개 주가 70%, 2개 주가 50%, 뉴질랜드는 단일 기준으로서 35%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기준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국내외 연구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팅과 관련되는 연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구에서 Nicholas R. BURN이라는 사람의 99년도 연구 결론을 보시면, 운전석 좌우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35% 이상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규제 기준의 입장을 취한다면 1차적 시지각 영역에 해당하는 전면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인 7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를 보시면, 가시광선 투과율의 적정 한계선을 35%로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연구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53% 이하가 되면 운전자의 시인성은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과 관련되는 가장 초기의 연구가 시카고 기술조사연구소에서 88년과 90도에 있었는데 이들은 운전자의 반응은 가시광선 투과율 35%와 50%의 경우가 70%보다 같거나 오히려 더 나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특히 차량 내 승차자의 움직임, 예를 들자면 운전자가 총을 집는다든지 음료수 병을 잡는다든지에 대해서 차량 외에서 관찰한 결과 그 식별 정도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20%, 35%, 50%의 경우 70%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참고로 국내에서 연구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는 99년도와 2000년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연구입니다. 여기에서의 결론은 착색 필름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60% 이상이어야 차량 내 승차자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2002년도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의 결론을 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65% 이하인 경우는 운전자 수행이 저하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특히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이 무사고 운전자에 비해 선팅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2003년도에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공청회 결과 안전 문제와 운전자 반응 및 여론 등을 감안한다면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기준은 50%가 적정하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선팅 차량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운전자들이 반응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단속 및 범인 검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최종적인 가시광선 규제기준을 35%에서 45%로 권고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이러한 외국의 규제현황과 국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6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paragraph)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운전자 시지각 또는 운전 수행에 미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크게 35%, 50%, 70%로 구분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구분은 장차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는 보수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7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선팅으로 인한 장점, 예를 들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차단, 사생활 보호, 타 차량의 전조등 불빛 차단, 냉난방 효과 등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전 측면만을 고려하면 선택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 집행의 곤란과 운전자의 준수율이 매우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1300여만 대의 차량 중 약 80%의 차량이 선팅지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도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가시광선 투자율의 기준은 50%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선팅으로 인한 장점과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 오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 투과율이 낮은 선팅지를 사용하는 차량이 급증하였다는 점과 안전운전 모두를 적절히 고려한다면 권장될 만한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는 아주 개방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35%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안전운전 측면보다는 선팅지 부착에 따른 장점만을 고려하면 권장할 만한 기준이지만 가시광선 규제기준의 기본은 안전운전 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의 규제기준과 국내 연구 결과 및 국내의 규제 적용에 대한 대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동차 창유리에 착색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안전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 운행 중인 대부분의 차량들이 현재 가시광선을 차단해서 안락하게 운전하고자 자동차의 창유리에 착색 필름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악천후로 시야가 매우 불량하거나 야간 운전 시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안전을 심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 창유리 암도 수준을 정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많은 운전자들은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정부의 반응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99년 2월 19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운행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창유리 암도 규제의 조치 여부 및 규제 기준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창유리 암도를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하는 근거가 필요하고 타당한지, 만약에 필요하고 타당하다면 합리적인 규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국내외 실태 조사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에서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선팅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 안전에서 보수정책을 지니는 국가 또는 지역은 운전자의 좌우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준이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은 35%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염두에 두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가 안전상 저해 요인 없이 외부의 정보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국의 규제 기준은 해당지역의 인구 밀도, 교통 혼잡도, 지형, 기후 등 다양한 특성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규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표1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방교통 및 자동차 안전법과 도로안전법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고 있고요. 일본은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유럽연합은 유럽경제협약 43번 규칙에 의해서, 호주는 디자인 규칙에 의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에는 13개 주 또는 도시에서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허용하거나 불가로 정해 놓고 있고, 나머지 약 32개 주에서 50% 미만을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소위 말하는 선팅지 부착을 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일 기준으로서 70%를 정하고 있고요. 영국도 단일 기준인데 가시광선 투과율을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70%, 호주는 3개 주가 70%, 2개 주가 50%, 뉴질랜드는 단일 기준으로서 35%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기준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국내외 연구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팅과 관련되는 연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구에서 Nicholas R. BURN이라는 사람의 99년도 연구 결론을 보시면, 운전석 좌우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35% 이상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규제 기준의 입장을 취한다면 1차적 시지각 영역에 해당하는 전면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인 7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를 보시면, 가시광선 투과율의 적정 한계선을 35%로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연구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53% 이하가 되면 운전자의 시인성은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과 관련되는 가장 초기의 연구가 시카고 기술조사연구소에서 88년과 90도에 있었는데 이들은 운전자의 반응은 가시광선 투과율 35%와 50%의 경우가 70%보다 같거나 오히려 더 나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특히 차량 내 승차자의 움직임, 예를 들자면 운전자가 총을 집는다든지 음료수 병을 잡는다든지에 대해서 차량 외에서 관찰한 결과 그 식별 정도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20%, 35%, 50%의 경우 70%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참고로 국내에서 연구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는 99년도와 2000년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연구입니다. 여기에서의 결론은 착색 필름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60% 이상이어야 차량 내 승차자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2002년도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의 결론을 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65% 이하인 경우는 운전자 수행이 저하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특히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이 무사고 운전자에 비해 선팅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2003년도에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공청회 결과 안전 문제와 운전자 반응 및 여론 등을 감안한다면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기준은 50%가 적정하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선팅 차량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운전자들이 반응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 단속 및 범인 검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최종적인 가시광선 규제기준을 35%에서 45%로 권고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이러한 외국의 규제현황과 국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6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paragraph)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운전자 시지각 또는 운전 수행에 미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크게 35%, 50%, 70%로 구분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구분은 장차 가시광선 투과율의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는 보수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7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선팅으로 인한 장점, 예를 들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차단, 사생활 보호, 타 차량의 전조등 불빛 차단, 냉난방 효과 등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전 측면만을 고려하면 선택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 집행의 곤란과 운전자의 준수율이 매우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1300여만 대의 차량 중 약 80%의 차량이 선팅지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도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가시광선 투자율의 기준은 50%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선팅으로 인한 장점과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 오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 투과율이 낮은 선팅지를 사용하는 차량이 급증하였다는 점과 안전운전 모두를 적절히 고려한다면 권장될 만한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는 아주 개방적인 규제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35%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안전운전 측면보다는 선팅지 부착에 따른 장점만을 고려하면 권장할 만한 기준이지만 가시광선 규제기준의 기본은 안전운전 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의 규제기준과 국내 연구 결과 및 국내의 규제 적용에 대한 대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술인으로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이기준 교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술인으로서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이기준 교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에 있는 이기준입니다.
저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고 빠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달에 대해서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박찬숙 의원께서 제안한 “속도측정기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로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교통에 관련된 기술은 최근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지능형교통체계의기술은 교통공학․전자공학․통신공학․컴퓨터공학등의 발전에 힘입어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 개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동차 속도측정기기’와 이를 ‘탐지하는 장치’도 일종의 자동차와 교통에 관련된 기술이고, 위에서 말한 기술적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를 법이나 기타 제도에 반영할 때 여러 가지 바람직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과속은 교통사고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사고유형이므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속도측정기기가 전국의 사고위험지역이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되어 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측정기기를 통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속도측정기기의, 여기서 속도측정기기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인과속단속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탐지하거나 설치 위치를 알려 주고 있는 장치를 도로교통법 제4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과 시행규칙은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기술을 잘 반영하지 못하므로 내용적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의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의가 법률에 반영되도록 개정이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의 효과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이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측정기기 운영의 효과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통하여 사고가 줄어들도록 하는 방법과 과속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함께 시행되어야 됩니다.
속도측정기기의 활용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 일차적으로 단속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를 해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게 하여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경로에 설치된 속도측정기기의 장소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과속의 단속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고 오히려 위험지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들이 속도를 미리 줄여서 그것에 따른 예방적인 효과가 더욱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도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과속 예방 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도의 일부분에서 3년 동안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를 조사한 결과, 그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 70%의 인명 피해 사고가 사고다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를 해서 주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 속도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도측정기기가 설치된 위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주는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과속을 줄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도 위험지역을 알려 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속도측정기기의 탐지장치를 불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락하고 나아가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도측정기기가 설치된 지역을 미리 알려 주어 속도측정기기에 의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를 포함하여 속도측정기기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 미리 알려 주는 것을 금지한다면 속도측정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방 효과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에 지능형교통체계와 텔레매틱스라는 기술이 운전과 교통에 매우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텔레매틱스라는 기술은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위 GPS라고 말하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는 그런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텔레매틱스 기술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정체지역, 아니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적재화물의 최대 무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안전운행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단순하게 개별적인 운전 경험을 통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텔레매틱스 장비에서 제공해 주는 속도측정기기의 위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속도측정기기의 위치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면 텔레매틱스에서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탐지장치의 정의에 대해서 보다 제한적이고 구체화하여 다른 여러 첨단기능을 허락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산업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인터넷과 무선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인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몇 년 사이에 이 최고 수준의 기술은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텔레매틱스분야입니다.
텔레매틱스분야는 무선이동통신의 뒤를 이을 차세대의 중요한 정보통신산업의 한 분야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Dataquest라는 분석기관에 따르면 2010년에는 약 63조 원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의 20%만 확보한다면 현재 조선산업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출이가능한 매우 막대한 시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에는 단순하게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물리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텔레매틱스산업을 위해서 시장을 육성하고 또는 관련제도나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속도측정기기가 설치된 위치를 알려 주는 서비스는 매우 단순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텔레매틱스 시장의 매우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이 서비스가 금지되면 텔레매틱스는 국내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서 국내시장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 가지 측면, 즉 사고 방지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는 과속에 의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측면, 지능형교통체계 및 텔레매틱스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안전운행에 잘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텔레매틱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는 허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교통법 48조, 시행규칙 18조의2에서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는 보다 구체적이고 축소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고 빠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달에 대해서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박찬숙 의원께서 제안한 “속도측정기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로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교통에 관련된 기술은 최근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지능형교통체계의기술은 교통공학․전자공학․통신공학․컴퓨터공학등의 발전에 힘입어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 개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동차 속도측정기기’와 이를 ‘탐지하는 장치’도 일종의 자동차와 교통에 관련된 기술이고, 위에서 말한 기술적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를 법이나 기타 제도에 반영할 때 여러 가지 바람직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과속은 교통사고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사고유형이므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속도측정기기가 전국의 사고위험지역이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되어 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측정기기를 통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속도측정기기의, 여기서 속도측정기기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인과속단속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탐지하거나 설치 위치를 알려 주고 있는 장치를 도로교통법 제4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과 시행규칙은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기술을 잘 반영하지 못하므로 내용적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의 대상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의가 법률에 반영되도록 개정이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의 효과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이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측정기기 운영의 효과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통하여 사고가 줄어들도록 하는 방법과 과속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함께 시행되어야 됩니다.
속도측정기기의 활용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 일차적으로 단속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를 해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게 하여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경로에 설치된 속도측정기기의 장소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과속의 단속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고 오히려 위험지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들이 속도를 미리 줄여서 그것에 따른 예방적인 효과가 더욱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도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과속 예방 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도의 일부분에서 3년 동안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를 조사한 결과, 그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 70%의 인명 피해 사고가 사고다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를 해서 주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 속도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도측정기기가 설치된 위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주는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과속을 줄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도 위험지역을 알려 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속도측정기기의 탐지장치를 불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락하고 나아가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도측정기기가 설치된 지역을 미리 알려 주어 속도측정기기에 의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를 포함하여 속도측정기기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 미리 알려 주는 것을 금지한다면 속도측정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방 효과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에 지능형교통체계와 텔레매틱스라는 기술이 운전과 교통에 매우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텔레매틱스라는 기술은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위 GPS라고 말하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는 그런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텔레매틱스 기술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정체지역, 아니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적재화물의 최대 무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안전운행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단순하게 개별적인 운전 경험을 통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텔레매틱스 장비에서 제공해 주는 속도측정기기의 위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속도측정기기의 위치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면 텔레매틱스에서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탐지장치의 정의에 대해서 보다 제한적이고 구체화하여 다른 여러 첨단기능을 허락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산업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인터넷과 무선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인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몇 년 사이에 이 최고 수준의 기술은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텔레매틱스분야입니다.
텔레매틱스분야는 무선이동통신의 뒤를 이을 차세대의 중요한 정보통신산업의 한 분야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Dataquest라는 분석기관에 따르면 2010년에는 약 63조 원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의 20%만 확보한다면 현재 조선산업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출이가능한 매우 막대한 시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에는 단순하게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물리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텔레매틱스산업을 위해서 시장을 육성하고 또는 관련제도나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속도측정기기가 설치된 위치를 알려 주는 서비스는 매우 단순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텔레매틱스 시장의 매우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이 서비스가 금지되면 텔레매틱스는 국내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서 국내시장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 가지 측면, 즉 사고 방지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는 과속에 의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측면, 지능형교통체계 및 텔레매틱스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안전운행에 잘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텔레매틱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는 허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교통법 48조, 시행규칙 18조의2에서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는 보다 구체적이고 축소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수석연구원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수석연구원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장일준입니다.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선팅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의 이름이 잘못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삼성화재교통안전연구소’가 아니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배포된 자료는 그냥 참고자료로만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법의 기초인, 그리고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됐던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IT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라든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디바이스(device)가 개발되었다고 예를 듭시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오매틱스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지요. 개발된 주목적은 학습능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켜서 학생들의 교육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인데, 부가기능으로 시험을 볼 때 이 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면 시험감독관이 학생 주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시험감독관이 학생을 주시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가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IT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합법화시켜야 되겠는가?
그리고 박찬숙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실 때 얘기한 것은 ‘그러면 시험감독관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방해하는 장치만 금지하자. 그리고 국가의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감독관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야 국가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내 차량용 GPS의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광고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광고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차량용 GPS의 광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36만 원짜리를 15만 8000원으로 가격을 내려서 300대를 한정으로 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밑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부터의 GPS는 감시카메라만 피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운전성향 분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운전성향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작은 장치에다가”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이 안에다가 아주 기초적인 장치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차가 급발진을 한다든지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신호음을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IT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부가기능 중에서…… 부가기능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인과속단속카메라, 그다음에 다기능무인단속장비의 위치와 그것이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 20만 원을 가지고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국가 IT기술을 개발해서 안전운전을 도와주고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 이외에도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조장하고 신호위반을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운전자는 그러한 구간에서 과속을 하게 되고 신호위반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는데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는 항시 제한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도로를 설계할 당시부터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설계기준 시점에 맞춰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한속도를 만들어 둔 것인데 과속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장치를 달고 그런 단속을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속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신호에 대한 문제점은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가 IT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러한 장치를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무인단속장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용 GPS는 IT기술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기술입니다. 기존 도로 맵(map) 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구간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선진국에서는 텔레매틱스라든지,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장치로 경찰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속의 목적이 위반자를 적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을 어기는 운전자들을 선별해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장치를 감지해 내는 그런 기능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 ITS산업으로 발전하면 내수뿐만 아니고 국제시장에서도 한판 붙어야 되는데 이런 부가장치를 가지고, 부가 기능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간다고 하면 아마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가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데 2002년도에 시라크 대통령이 ‘교통사고와의 전쟁 정책’을 펼치면서 매년 한 26%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였어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법규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한 장비․기구․시스템 작동을 감지해 내거나 교란시키는 데 사용되는 각종 장치의 사용․구입․유인․임대․판매․전시․수입․수출․제조 행위는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만 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수 행위도―그런 장치를 부착하고 스위치를 켜지 않았더라도―동일시합니다. 동일한 형벌에 처합니다. 그러한 운전자는 최대 3년의 면허 정지를 시키고 부착된 차량을 압수해 버립니다.
이러니까, 프랑스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한 70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1년에 한 7000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2주에 한 번씩 747 대형 여객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한항공이 추락해서 탑승객들이 다 사망하고 다음다음 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추락해서 다 사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ITS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중에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ITS산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처럼 법이 선진 법으로 가야지 우리나라 법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지금 경찰 인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효율적 단속으로 가기 위해서 무인 단속 장비들이 상당히많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없애야 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방향도 운전자가 볼 수 없게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통안전이 정착되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속 장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기능을,이제부터 ITS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허용한다는 것은 나라가 거꾸로 간다는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ITS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말 텔레매틱스, 항공기용 블랙박스처럼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요. 운전사 성향이라든지 피로도,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호를 준다든지 졸음운전을했을 때 졸음을 깨워 준다든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때 운전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블랙박스나 텔레매틱스가 개발되어서 해외에 나가야 해외시장에서 잘 팔리지…… 거기에다가 주요 기능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정보를 알려 주는 장치를 해 놓고 국제시장에 나간다면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프랑스와 비슷하게 도로교통 관련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한 장비․기구․시스템 작동을 감지해 내거나, 감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란까지도 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각종 장치의 사용뿐만 아니라 구입․유인․임대․판매․전시․수입․수출․제조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범칙금도 상향을 해야 되고 차량도 압수해서, 교통법규와 법을 잘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장치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선팅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의 이름이 잘못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삼성화재교통안전연구소’가 아니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배포된 자료는 그냥 참고자료로만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법의 기초인, 그리고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박찬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됐던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IT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라든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디바이스(device)가 개발되었다고 예를 듭시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오매틱스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지요. 개발된 주목적은 학습능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켜서 학생들의 교육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인데, 부가기능으로 시험을 볼 때 이 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면 시험감독관이 학생 주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시험감독관이 학생을 주시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가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IT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합법화시켜야 되겠는가?
그리고 박찬숙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놓으실 때 얘기한 것은 ‘그러면 시험감독관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방해하는 장치만 금지하자. 그리고 국가의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감독관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야 국가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내 차량용 GPS의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광고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광고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차량용 GPS의 광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36만 원짜리를 15만 8000원으로 가격을 내려서 300대를 한정으로 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밑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부터의 GPS는 감시카메라만 피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운전성향 분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운전성향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작은 장치에다가”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이 안에다가 아주 기초적인 장치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차가 급발진을 한다든지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신호음을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IT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부가기능 중에서…… 부가기능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인과속단속카메라, 그다음에 다기능무인단속장비의 위치와 그것이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 20만 원을 가지고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국가 IT기술을 개발해서 안전운전을 도와주고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 이외에도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조장하고 신호위반을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운전자는 그러한 구간에서 과속을 하게 되고 신호위반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는데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서는 항시 제한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도로를 설계할 당시부터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설계기준 시점에 맞춰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한속도를 만들어 둔 것인데 과속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장치를 달고 그런 단속을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속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신호에 대한 문제점은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가 IT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러한 장치를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무인단속장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용 GPS는 IT기술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기술입니다. 기존 도로 맵(map) 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구간을 찾아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니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선진국에서는 텔레매틱스라든지,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장치로 경찰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속의 목적이 위반자를 적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을 어기는 운전자들을 선별해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장치를 감지해 내는 그런 기능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 ITS산업으로 발전하면 내수뿐만 아니고 국제시장에서도 한판 붙어야 되는데 이런 부가장치를 가지고, 부가 기능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간다고 하면 아마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가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데 2002년도에 시라크 대통령이 ‘교통사고와의 전쟁 정책’을 펼치면서 매년 한 26%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였어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법규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한 장비․기구․시스템 작동을 감지해 내거나 교란시키는 데 사용되는 각종 장치의 사용․구입․유인․임대․판매․전시․수입․수출․제조 행위는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3만 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수 행위도―그런 장치를 부착하고 스위치를 켜지 않았더라도―동일시합니다. 동일한 형벌에 처합니다. 그러한 운전자는 최대 3년의 면허 정지를 시키고 부착된 차량을 압수해 버립니다.
이러니까, 프랑스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한 70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1년에 한 7000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2주에 한 번씩 747 대형 여객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한항공이 추락해서 탑승객들이 다 사망하고 다음다음 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추락해서 다 사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ITS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중에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ITS산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처럼 법이 선진 법으로 가야지 우리나라 법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지금 경찰 인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효율적 단속으로 가기 위해서 무인 단속 장비들이 상당히많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없애야 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방향도 운전자가 볼 수 없게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통안전이 정착되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속 장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기능을,이제부터 ITS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허용한다는 것은 나라가 거꾸로 간다는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ITS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말 텔레매틱스, 항공기용 블랙박스처럼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요. 운전사 성향이라든지 피로도,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호를 준다든지 졸음운전을했을 때 졸음을 깨워 준다든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때 운전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블랙박스나 텔레매틱스가 개발되어서 해외에 나가야 해외시장에서 잘 팔리지…… 거기에다가 주요 기능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정보를 알려 주는 장치를 해 놓고 국제시장에 나간다면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프랑스와 비슷하게 도로교통 관련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한 장비․기구․시스템 작동을 감지해 내거나, 감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란까지도 합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각종 장치의 사용뿐만 아니라 구입․유인․임대․판매․전시․수입․수출․제조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범칙금도 상향을 해야 되고 차량도 압수해서, 교통법규와 법을 잘 지키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장치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일준 수석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것이냐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것이 사회문화의식과도 상당히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 운동을 지금까지 한 10년을 해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앞좌석 승차 금지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야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즐거운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린이에 대한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꾸 OECD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에 비교하면 6.1명으로 최하위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1.7명이고 영국은 2.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유아 보호용 장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느냐 하면 유형을 봤을 때 보행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행사고가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탑승을 위한 대책보다는 보행 쪽의 대책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탑승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점차적으로 여가활동이 증가되면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탑승 중 부상사고와 사망사고를 당하는 어린이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3년도를 대비했을 때 36.2%에서 43.3%로 7% 가량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유아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빼고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서 유아 보호장구를 얘기하셨는데 유아라고 하면 6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취약 전 아동을 유아라고 볼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한 사망을 봤을 때 189명이 유아이고 149명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2페이지 표를 보시면, 보행 중보다 자동차 승차 중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아 보호장구 착용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5일자로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착용률이 1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봤을 때 대부분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있고, 앞좌석에 태운 부모는 254명, 그다음 운전석에서 자기가 안고 운전한 부모가 38명이나 됐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이 0세는 99%, 1~4세는 94%, 4~7세는 83%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등히 떨어지지요. 실제로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착용률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HO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가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0%밖에 착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은 다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 규제 내용 부분에서 보면 프랑스만 앞좌석 승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앞좌석에 태우는 것 자체도 금지하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는 앞좌석 승차를 금지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승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카시트는 올바르게 착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어린이 사고 예방기관인 아동사고예방재단(CAPT)의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 사망사고의 90%, 중상에 대해서는 75%, 경상에 대해서는 67%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중 사망 63명, 부상자 5516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비용을 추계하면, 직접비용만 따지더라도 68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아 보호용 장구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아 보호용 장구 착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조항에다가 과태료, 단속과 관련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좌석 승차 금지라는 항목에 있어서는개인적으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관한 법으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해 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이 잘 안 되어서 시민들이 그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고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로 가는 것은 또 한번 국민들이 그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어떤 갭을 낳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에는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지입제가 90%를 넘고 있거든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는 7000대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이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고 에어백 장착률이 50%가 넘어서고 70~80%가 넘어서는 시점에 다시 앞좌석 승차금지 조항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으로써는 과태료 조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좌석 승차 금지까지는 너무 앞선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절충 있게 법이 집행되었을 때 국민들도 그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력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야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즐거운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린이에 대한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꾸 OECD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에 비교하면 6.1명으로 최하위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1.7명이고 영국은 2.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유아 보호용 장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느냐 하면 유형을 봤을 때 보행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행사고가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탑승을 위한 대책보다는 보행 쪽의 대책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탑승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점차적으로 여가활동이 증가되면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탑승 중 부상사고와 사망사고를 당하는 어린이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3년도를 대비했을 때 36.2%에서 43.3%로 7% 가량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유아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빼고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서 유아 보호장구를 얘기하셨는데 유아라고 하면 6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취약 전 아동을 유아라고 볼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한 사망을 봤을 때 189명이 유아이고 149명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2페이지 표를 보시면, 보행 중보다 자동차 승차 중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아 보호장구 착용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5일자로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착용률이 1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봤을 때 대부분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있고, 앞좌석에 태운 부모는 254명, 그다음 운전석에서 자기가 안고 운전한 부모가 38명이나 됐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이 0세는 99%, 1~4세는 94%, 4~7세는 83%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등히 떨어지지요. 실제로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착용률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HO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가 어린이 카시트 착용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0%밖에 착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후진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은 다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 규제 내용 부분에서 보면 프랑스만 앞좌석 승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앞좌석에 태우는 것 자체도 금지하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는 앞좌석 승차를 금지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승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카시트는 올바르게 착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어린이 사고 예방기관인 아동사고예방재단(CAPT)의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 사망사고의 90%, 중상에 대해서는 75%, 경상에 대해서는 67%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중 사망 63명, 부상자 5516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비용을 추계하면, 직접비용만 따지더라도 68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아 보호용 장구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아 보호용 장구 착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고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조항에다가 과태료, 단속과 관련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좌석 승차 금지라는 항목에 있어서는개인적으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관한 법으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해 놓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이 잘 안 되어서 시민들이 그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고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로 가는 것은 또 한번 국민들이 그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어떤 갭을 낳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에는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지입제가 90%를 넘고 있거든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는 7000대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이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고 에어백 장착률이 50%가 넘어서고 70~80%가 넘어서는 시점에 다시 앞좌석 승차금지 조항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으로써는 과태료 조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좌석 승차 금지까지는 너무 앞선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절충 있게 법이 집행되었을 때 국민들도 그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력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선화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김종보 교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김종보 교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저는 면허 취소의 범위와 관련된 유정복 의원 제안 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 제안 안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에 18호를 추가해서 부정․허위 발급된 경우나 적성검사에서 탈락한 경우에 당해 면허만을 취소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조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기본적으로는 해석 조문이고 특별히 새롭게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하는 조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조문입니다. 일단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격 부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있는 재량 처분이고 재량 행사의 기준이나 방법 등이 법령에 위임되어 있기도 하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운전면허가 대인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법에서 면허가 대인적이다․대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어떤 처분이 물건의 이전으로 같이 이전되어 넘어가면 대물적이라고 하고 사람의 성격 중심으로 면허가 발급되어서 그 면허를 시장에서 팔아먹을 수 없으면 일단 대인적이라고 분류하고 그것이 대인적인가 혹은 대물적인가 하는 분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지만 대인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허들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은 연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허위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된 면허의 취소나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의 면허 취소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각국의 면허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별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면허가 다른 면허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면허가 각각 발급되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2~3개의 면허를 갖고 있는데 그 면허 전부를 다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 하나만 취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해석할 수도 있고 법원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정복 의원 발의 안은 그런 해석의 여지들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면허에 한해서만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도 행정청도 다 그 사유에 기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대법원에서는 상당한 정도 우리나라 면허가 대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취급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취소 사유가 면허 모두에 공통되는 사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갑자기 장애가 왔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모든 면허에 해당될 것인 데 그렇지 않고 각각의 면허별로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해석상으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2종 보통면허를 따고 그리고 성년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적법한 서류를 작성해서 1종 면허를 딴 것이 사후에 발각되었을 때 과연 미성년자 당시에 부정으로 발급받은 사유를 이유로 해서 1종 면허까지 다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당해 사유를 갖고 있는 면허만 취소할 것이냐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취지나 관행, 그것도 한 10~20년 동안 지속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는 면허제도의 취지상 해석으로도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문을 두는 것은 법리에 특별히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제78조제1항의 각호에 죽 나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총칙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항에 그 내용이 담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의원 제안 안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에 18호를 추가해서 부정․허위 발급된 경우나 적성검사에서 탈락한 경우에 당해 면허만을 취소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조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기본적으로는 해석 조문이고 특별히 새롭게 권리․의무를 창설하거나 하는 조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조문입니다. 일단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성격 부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있는 재량 처분이고 재량 행사의 기준이나 방법 등이 법령에 위임되어 있기도 하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운전면허가 대인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법에서 면허가 대인적이다․대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라고 판단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어떤 처분이 물건의 이전으로 같이 이전되어 넘어가면 대물적이라고 하고 사람의 성격 중심으로 면허가 발급되어서 그 면허를 시장에서 팔아먹을 수 없으면 일단 대인적이라고 분류하고 그것이 대인적인가 혹은 대물적인가 하는 분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지만 대인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허들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은 연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허위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된 면허의 취소나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의 면허 취소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각국의 면허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별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면허가 다른 면허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면허가 각각 발급되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2~3개의 면허를 갖고 있는데 그 면허 전부를 다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 하나만 취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해석할 수도 있고 법원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정복 의원 발의 안은 그런 해석의 여지들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면허에 한해서만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도 행정청도 다 그 사유에 기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대법원에서는 상당한 정도 우리나라 면허가 대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취급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취소 사유가 면허 모두에 공통되는 사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갑자기 장애가 왔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모든 면허에 해당될 것인 데 그렇지 않고 각각의 면허별로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해석상으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2종 보통면허를 따고 그리고 성년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적법한 서류를 작성해서 1종 면허를 딴 것이 사후에 발각되었을 때 과연 미성년자 당시에 부정으로 발급받은 사유를 이유로 해서 1종 면허까지 다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당해 사유를 갖고 있는 면허만 취소할 것이냐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취지나 관행, 그것도 한 10~20년 동안 지속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는 면허제도의 취지상 해석으로도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문을 두는 것은 법리에 특별히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제78조제1항의 각호에 죽 나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총칙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항에 그 내용이 담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연구원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연구원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묘희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종보 교수님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제 주제 발표문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글자도 작고 양도 많아서 보시기에 참 불편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종 보통․2종 보통․1종 대형으로 면허가 나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취소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를 취소할 것이냐 여러 개를 같이 취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라는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것들을 일괄 취소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부정 면허, 그다음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의 취소라는 것은 또 운전면허의 정지라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현장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전자 스스로 각성해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논리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제도는 교통안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연구 결과들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운전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78조가 원래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에 해당되어서 그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당분간,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운전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측면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별개 면허인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고 그다음 취소라는 규정이 일괄취소이냐, 아니면 개별 면허 취소냐라는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과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입법형식이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시사점 쪽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종별체계는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 가지고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 세부면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규정형식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라고 해서 입법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소에 관한 문제도 입법형식은 똑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고 우리나라하고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해석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운전면허의 종류라는 구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별개 면허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나라에 있어서는 운전면허를 하나의 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면허를 취득하고 다른 면허라든지 상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라는 허가의 확장 내지는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면허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열거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할 것 없이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는 일괄취소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면허 취소의 취지 자체가 해당되는 운전자를 운전현장에서 배제하는, 운전이라는 특권, 권리의 박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입법형식은 똑같지만 우리나라만 다르게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부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와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그러니까 취소는 일괄취소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어떠한 사유들을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이나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허위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죄질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예방가능성 측면도 있고 저지르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부정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들을 했을 때 당해 면허만 취소를 해야지 전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적성검사 문제인데 운전면허는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셨지만 세 가지입니다. 적성․기능․학과 시험이지요. 제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두고 제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종 면허에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적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정기적성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성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유입니다.
다만 제1종에 대해서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보다 높은 적성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죄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인 문제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2종 면허에 적합하면 바꿔 주거든요. 그다음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어서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해야만 취소하고 있고, 취소하고 다시 응시할 때도 여러 가지 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운전면허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을 본위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도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권리의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전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행정처분의 원래 목적에도 맞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부정․허위 면허 취득이나 적성검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일반적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원칙에 맞게 해석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현재의 도로교통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개별적인 구제 기준이나 면제 기준을 두어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묘희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종보 교수님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제 주제 발표문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글자도 작고 양도 많아서 보시기에 참 불편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종 보통․2종 보통․1종 대형으로 면허가 나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취소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를 취소할 것이냐 여러 개를 같이 취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라는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것들을 일괄 취소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부정 면허, 그다음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의 취소라는 것은 또 운전면허의 정지라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현장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전자 스스로 각성해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논리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제도는 교통안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연구 결과들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운전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78조가 원래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에 해당되어서 그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당분간,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운전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측면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별개 면허인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고 그다음 취소라는 규정이 일괄취소이냐, 아니면 개별 면허 취소냐라는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과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입법형식이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시사점 쪽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종별체계는 ‘운전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 가지고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 세부면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규정형식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라고 해서 입법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소에 관한 문제도 입법형식은 똑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고 우리나라하고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해석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운전면허의 종류라는 구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별개 면허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나라에 있어서는 운전면허를 하나의 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면허를 취득하고 다른 면허라든지 상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라는 허가의 확장 내지는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면허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열거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할 것 없이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는 일괄취소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면허 취소의 취지 자체가 해당되는 운전자를 운전현장에서 배제하는, 운전이라는 특권, 권리의 박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입법형식은 똑같지만 우리나라만 다르게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부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와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그러니까 취소는 일괄취소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어떠한 사유들을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이나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허위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죄질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예방가능성 측면도 있고 저지르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부정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들을 했을 때 당해 면허만 취소를 해야지 전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적성검사 문제인데 운전면허는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셨지만 세 가지입니다. 적성․기능․학과 시험이지요. 제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두고 제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종 면허에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적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정기적성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성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유입니다.
다만 제1종에 대해서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보다 높은 적성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죄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인 문제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2종 면허에 적합하면 바꿔 주거든요. 그다음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어서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해야만 취소하고 있고, 취소하고 다시 응시할 때도 여러 가지 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운전면허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을 본위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도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권리의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전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행정처분의 원래 목적에도 맞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부정․허위 면허 취득이나 적성검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일반적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원칙에 맞게 해석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현재의 도로교통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개별적인 구제 기준이나 면제 기준을 두어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묘희 연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식 위원입니다.
신용균 실장님께 선팅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량이 어느 정도씩 선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시광선 투과율별로 통계가 있습니까?
신용균 실장님께 선팅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량이 어느 정도씩 선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시광선 투과율별로 통계가 있습니까?

사실 추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사된 적은 없습니다.

추계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80% 정도의 차량들이 선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40% 이상이 50%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70% 이상 한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70% 이상이 전체 차량의 2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40% 정도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 된다는 것이지요?

예.

발제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안전운행문제만 따져서는 안 되고 선팅효과라든지 국민 법 감정도 보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안전운행만 가지고 할 때에 40%, 50%, 60%의 경우에 어떤 상관관계…… 40%일 때는 어떻고 50%일 때는 어떻고 60%일 때는 어떻고 하는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나믹한 것이지, 스태틱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대개의 연구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자의 1차적인 정보를 얻은 시지각에 대한, 시인성에 대한 연구만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내에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성균관대학에서 움직이는 차를 가지고 실제 주행을 하면서 연구를 해 본 것이지요. 그랬더니 역시 50% 좌우에서 운전자 수행이 떨어진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내에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성균관대학에서 움직이는 차를 가지고 실제 주행을 하면서 연구를 해 본 것이지요. 그랬더니 역시 50% 좌우에서 운전자 수행이 떨어진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것과 개방적인 것으로나누시고 50% 정도 중도적인 것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나온 40% ± 5%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중도적인 연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을 법에 정하는 것하고 시행령에 정하는 것하고는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판단에는 시행령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넣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선화 대표께 묻겠습니다.
유아를 앞좌석에 탑승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 아니냐 하는 것에는 현재 우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법 집행을 한다고 할 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 보호자 혼자 유아를 데리고 탔을 경우에는 뒷좌석에 앉히는 것보다 앞좌석에 앉히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지요?
유아를 앞좌석에 탑승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 아니냐 하는 것에는 현재 우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법 집행을 한다고 할 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 보호자 혼자 유아를 데리고 탔을 경우에는 뒷좌석에 앉히는 것보다 앞좌석에 앉히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지요?

그런 면도 있지요.
애가 앞에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보호자가 애를 보게 되고 상태를 아니까 보호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애가 앞에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보호자가 애를 보게 되고 상태를 아니까 보호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뒷좌석에 혼자 앉혀 놓으면 더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울거나 할 경우에는 정말로……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앞좌석에 탔을 경우가 더 피해가 크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앞좌석에 탔을 경우가 더 피해가 크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 대표께서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에어백 장착률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그런 뒤에 앞좌석 탑승 금지를 도입해도 되고 지금은 조금 과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몇 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라도 보호자 혼자 유아만 데리고 탔을 경우에는 앞좌석에 그대로 태우게 하는 절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급한 상황에서 애가 뭘 먹다가 넘어가는 상황도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뒤에 앉히면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는 있지요. 그런데 6살, 5살 된 아이 같은 경우도 유아에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앉혀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기준 교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일준 연구원께서 그야말로 단칼에 잘라 버리셨는데…… 조금 속된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 기술이 전혀 IT기술이 아니라는 지적이랄까 주장에 대해서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이기준 교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일준 연구원께서 그야말로 단칼에 잘라 버리셨는데…… 조금 속된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 기술이 전혀 IT기술이 아니라는 지적이랄까 주장에 대해서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당연히 IT기술에 포함이 됩니다. 텔레메틱스라는 장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장 연구원님께서 잠깐 보여 주셨던 단말기는 상당히 오래된 단말기이고 요새 나오는 것들은 자동차 안에 거의 PC를 탑재시킵니다. 거기에는 통신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중앙의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정보를 계속 보내 주게 됩니다. 그 정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과속탐지카메라의 위치라든지 그런 정보도 포함해서 일반적인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IT기술에 포함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기존의 탐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기술들은 텔레메틱스…… IT기술의 전형적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 법에서는 탐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탐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탐지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라든지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텔레메틱스는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그대로 앉아 있고 정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탐지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규제하는 것이 탐지장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지 정보를 제공 받아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중앙의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정보를 계속 보내 주게 됩니다. 그 정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과속탐지카메라의 위치라든지 그런 정보도 포함해서 일반적인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IT기술에 포함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기존의 탐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기술들은 텔레메틱스…… IT기술의 전형적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 법에서는 탐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탐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탐지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라든지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텔레메틱스는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그대로 앉아 있고 정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탐지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규제하는 것이 탐지장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지 정보를 제공 받아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단속 장비의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그것은 장일준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뭐냐 하면 알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피하지만 그것이 없는 데서는 과속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발달된 것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이 탐지하고…… 탐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바로 탐지지요.
그런 교통 단속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사고 발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알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피하지만 그것이 없는 데서는 과속을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발달된 것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이 탐지하고…… 탐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바로 탐지지요.
그런 교통 단속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사고 발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운전자들은 과속탐지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 주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가 있고 설혹 모르는 장소를 갔을 때 운전자들이 보통 어떤 식의 유형을 보이느냐 하면 장비를 발견하고 나서 그때 급제동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고 유발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고 유발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줘서 거기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물론 측정기기 자체 숫자를 많이 확보하고 많이 설치해서 예방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고 유발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줘서 거기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물론 측정기기 자체 숫자를 많이 확보하고 많이 설치해서 예방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텔레메틱스 기술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위치 정보 같은 것을 다 알려 주고 하는 것이 해외시장에 나가면 아까 장 연구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별것을 다 하는구나’ 하는 망신을 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기술을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기술 자체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것을 콘텐츠라고 하지요. 그래서 속도측정장치가 장착된 것은 콘텐츠이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갖다 팔 때 콘텐츠를 갖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갖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에는 그런 것들이 제외가 되고, 콘텐츠에는 어떠한 종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당하고 망신 안 당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에서도 텔레메틱스산업이 발달하는데 이런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은 나라에서 초기 단계에 제공해 왔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에서도 텔레메틱스산업이 발달하는데 이런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사실 많은 나라에서 초기 단계에 제공해 왔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신용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과율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은 투과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바쁘신데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신용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과율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은 투과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예.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요? 사고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앞좌석 부분하고 뒷좌석 부분을 분리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앞좌석 부분하고 뒷좌석 부분을 분리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앉아 있는 좌우 측 창유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객이 앉는 뒷좌석의 좌우 유리하고 자동차 뒷면 유리에 대해서는 대개의 국가에서 규제를 하지 않거나 또는 35%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그대로 뒷좌석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뒷좌석까지 그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법규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선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앞좌석 부분과 뒷좌석 부분을 분리해서 법규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일준 박사님, 아까 아주 명쾌하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GPS를 통해서 미리 알고 조심해서 그 장소만 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는 등의 교통사고 요인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 주 논리는 그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GPS를 장치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사람들이 카메라 가 장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피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과속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을 할 때의 심리가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도로에서는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현재 예고 간판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예고 간판도 없애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도 전방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 뒤에 운전자가 모르게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경우에 일반 운전자들, 도로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기춘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주 이상적인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운전 실태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박기춘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주 이상적인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운전 실태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자들의 여러 가지 운전 행태를 볼 때 여기는 70㎞, 여기는 80㎞, 여기는 100㎞라고 제한속도를 써 놨을 때 과연 그것을 보고 속도를 지키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과연 GPS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인가, GPS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GPS가 나오기 전에도 과속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70㎞든지 80㎞로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 너무 단속만 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말고 정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 올 때는 속도를 줄여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모든 것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속도제한만 하게 해서, 예를 들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려 주지 않고 그냥 ‘여기는 70㎞니까 70㎞로만 달려라’라고 해 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나 하는 문제를 따져 볼 때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윤선화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울 때 항상 뒤에다가 보호장구를 장치하고 아이를 뒤에 앉혔어요. 앞에 앉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바로바로 돌볼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운전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차를 세워야 돼요. 가면서 아이를 돌보면 이것이 사고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울거나 심하게 보채면 차라리 차를 세우고 케어를 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뒤에 앉히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는 안전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왕 하는 김에 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뒷좌석에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앞에다 놓고 차차 높아졌을 때 뒤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아이들의 안전성을 높인다면 뒷좌석에 놓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안전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과연 GPS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인가, GPS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GPS가 나오기 전에도 과속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70㎞든지 80㎞로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 너무 단속만 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말고 정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 올 때는 속도를 줄여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모든 것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속도제한만 하게 해서, 예를 들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려 주지 않고 그냥 ‘여기는 70㎞니까 70㎞로만 달려라’라고 해 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나 하는 문제를 따져 볼 때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윤선화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울 때 항상 뒤에다가 보호장구를 장치하고 아이를 뒤에 앉혔어요. 앞에 앉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바로바로 돌볼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운전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차를 세워야 돼요. 가면서 아이를 돌보면 이것이 사고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울거나 심하게 보채면 차라리 차를 세우고 케어를 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뒤에 앉히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는 안전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왕 하는 김에 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뒷좌석에다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앞에다 놓고 차차 높아졌을 때 뒤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아이들의 안전성을 높인다면 뒷좌석에 놓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안전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식의 어린이 안전 관련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통학버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학버스 안전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애들은 뒷좌석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뒷좌석에 앉혔느냐 앞좌석에 앉혔느냐를 봤을 때 대부분 어머니들이 지금 뒷좌석에 앉히는 문화로 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만 앞좌석에 앉힌 것은 200명이고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거의 8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법에서까지 앞좌석 의무조항으로 가는 것보다 그런 세세한 조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법 집행을 할 때 효율적이라고 보고, 괜히 국민들을 범법자로 자꾸 만드는 일까지 만드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외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문화운동으로 전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뒷좌석이다, 앞좌석이다 하는 부분까지는 정하지 말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법에서 그렇게까지 규제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보호장구를 장착하는 것만 의무화하고……

지금 법도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까지 정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묘희 박사님, 그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취소되면 운전할 권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명묘희 박사님, 그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취소되면 운전할 권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권리도 권리지만 운전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되었을 때는 전체를 다 취소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시력이 무지하게 나빠졌다든가 갑자기 오른팔을 심하게 다쳐서 쓸 수 없게 되었다든가 하면 그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소한 부주의나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면허 하나가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면허까지 전부 취소한다는 것은 경우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과 예외의 얘기인데요. 운전면허 취소라는 것은 운전자의 운전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여기 법안에서 발의된 내용들은 그 사람이 취소돼서 다시 면허를 따야 될 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런 예외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처럼 그대로 아무 절차 없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성을 한번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예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법 조항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이지요. 하나만이라는 그런 규정이 붙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든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든 간에 가지고 있던 면허가 취소되면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만이다, 아니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유라는 것이 운전면허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종 면허가 취소되고 2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허가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1종 면허만 취소해라’, ‘2종 면허만 취소된다’ 현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일단 취소를 하고 그 사람이 재취득을 할 때 사안별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일준 박사님한테 여쭤 볼게요.
최규식 위원님께서 단칼에 문제를 잘라 버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프랑스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의 사안에 접근하시네요. 아시다시피 리버럴리즘, 개인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고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대륙법체계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규제하는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규식 위원님께서 단칼에 문제를 잘라 버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프랑스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의 사안에 접근하시네요. 아시다시피 리버럴리즘, 개인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고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대륙법체계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규제하는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지라도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선진 문화권에서 다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단지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오늘 면허 취소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반 사항이 전부 개인주의와 국가주의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고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인이지 국가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안전벨트 매고 안 매고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했고, 그래도 안전벨트 매는 것이 교통사고 시에 생명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매게 되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1980년대 초에 있었던 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논쟁이 야기되었습니다. 링컨 컨티넨털을 탄 88세의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털털거리는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4명이 죽고 88세의 할머니는 정정하게 살아 남으셨어요. 그랬을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논란이었느냐 하면 노인에게 운전면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시력 검사라든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검사를 통과했으면 정당하게 소지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운전이 굉장히 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개인주의냐, 국가주의냐 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국가의 규제가 충돌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 박사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오늘 면허 취소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반 사항이 전부 개인주의와 국가주의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고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인이지 국가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안전벨트 매고 안 매고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했고, 그래도 안전벨트 매는 것이 교통사고 시에 생명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매게 되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1980년대 초에 있었던 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논쟁이 야기되었습니다. 링컨 컨티넨털을 탄 88세의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털털거리는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4명이 죽고 88세의 할머니는 정정하게 살아 남으셨어요. 그랬을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논란이었느냐 하면 노인에게 운전면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시력 검사라든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검사를 통과했으면 정당하게 소지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운전이 굉장히 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개인주의냐, 국가주의냐 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국가의 규제가 충돌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 박사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개인주의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사람의 개인주의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장치를 설치하고 과속을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해서 단속을 회피하는 운전자들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 법규를 지키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텔레매틱스한 장비를 금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텔레매틱스 장비의 주요 기능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감지해 내고 정보를 주어서 운전자가 그 구간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못 가지게 하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업자들이 더 좋은 IT기술을 개발하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팔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장치를 설치하고 과속을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해서 단속을 회피하는 운전자들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 법규를 지키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텔레매틱스한 장비를 금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텔레매틱스 장비의 주요 기능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감지해 내고 정보를 주어서 운전자가 그 구간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못 가지게 하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업자들이 더 좋은 IT기술을 개발하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팔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장 박사님이 방금 시장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의 이율배반을 느낍니다. 시장 경제라면 지금 장 박사님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틀린 것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른바 사전에 과속 탐지에 대한 정보를 줘서 본인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개인의 자유주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른바 사전에 과속 탐지에 대한 정보를 줘서 본인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개인의 자유주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텔레매틱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얘기의 초점은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비를 개인이 자동차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단속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 사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교통의 안전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제삼자에게 위험을 가해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기준 박사님의 반론에서 산업적 측면이나 기술 개발적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그런 기술적이거나 안전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국가주의의 충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시광선 투과율이 35%냐 50%냐 70%냐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제까지 증명된 것은 여러 가지 나온 학술자료에 의하면 35% 이상일 경우에 안전에 특별하게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균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시광선 투과율이 35%냐 50%냐 70%냐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제까지 증명된 것은 여러 가지 나온 학술자료에 의하면 35% 이상일 경우에 안전에 특별하게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온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균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어디에 근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의 자료들에 의하면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35%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이 처하는 제반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 정도에 따라서 너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획일화시켜서 ‘비 오는 날 몇 %면 어느 정도의 장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획일주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35% 투과율의 선팅지를 발랐기 때문에 나는 주의의무를 더 기울일 각성이 있다면 훨씬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이나 지금과 같이 햇볕이 쨍쨍 쬐는 날은 안전운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이라는 것이 맑은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천후, 야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하에서 안전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개인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너무 간섭하는 것이 많아요. 규제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장 박사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카 인스펙션을 어디에서 합니까? 가스 스테이션(주유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 박사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카 인스펙션을 어디에서 합니까? 가스 스테이션(주유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마다 다릅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카 인스펙션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가스 스테이션에서 합니다.

국가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 스테이션의 안전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지만…… 거기에서 차량 검사의 주요항목이 뭐냐 하면 테일라이트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뒤에 깜빡이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헤드라이트의 각도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런 정도이고, 누구든지 주유소에 들어가면 대부분 해 줍니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몇 분이면 차량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단 10분이면 차량검사를 받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간편화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엄청나게 개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국가가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주의 법체계의 종주국인 프랑스를 모델로 해 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체계가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체계와 어울려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의 투과율……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5%다, 50%다, 75%다 합니다. 35%는 시야에 상당히 장애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문제, 이것은 찬성합니다.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앞좌석이냐, 뒷좌석이냐…… 어린이 보호에 있어서 누가 가장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속도감시장치의 탐지기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나아가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논란보다는 큰 흐름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간편화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엄청나게 개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국가가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주의 법체계의 종주국인 프랑스를 모델로 해 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체계가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체계와 어울려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의 투과율……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5%다, 50%다, 75%다 합니다. 35%는 시야에 상당히 장애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문제, 이것은 찬성합니다.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앞좌석이냐, 뒷좌석이냐…… 어린이 보호에 있어서 누가 가장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속도감시장치의 탐지기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나아가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논란보다는 큰 흐름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대충 들어서 감을 잡았는데 제가 분야를 달리해서 색다른 질의를 해 볼게요.
전부 교통전문가들이시지요? 자기가 진술한 그 내용만이 아니라 교통분야에 종사하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골고루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속도측정기에 대해서 보면 ‘500m 앞에 단속’이라고 써 붙이는데 실제로 빈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다가 속도측정기가 있으면 속도위반하다가도 브레이크 잡고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상사인데 GPS가 위치정보를…… ‘여기 터널사고가 났다’라는 교통정보를 입력해서 주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측정기가 있다는 것만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명 연구원님은 속도측정기에 대해서 알려 주는 시스템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이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규제하자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부 교통전문가들이시지요? 자기가 진술한 그 내용만이 아니라 교통분야에 종사하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골고루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속도측정기에 대해서 보면 ‘500m 앞에 단속’이라고 써 붙이는데 실제로 빈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다가 속도측정기가 있으면 속도위반하다가도 브레이크 잡고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상사인데 GPS가 위치정보를…… ‘여기 터널사고가 났다’라는 교통정보를 입력해서 주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측정기가 있다는 것만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명 연구원님은 속도측정기에 대해서 알려 주는 시스템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이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규제하자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요, 아까 카메라 위치를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위험한 지역에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고정식이고, 고정식은 그 앞에서부터 안내표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운전을 조심하라’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이동식 카메라인 경우에는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듯이 단속을 하기도 하고 물론 그 단속지점도 안내는 하고 있지는 않고―그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위험한 구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단속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장치에 의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것이 달려 있으면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과속합니다. 모든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안내가 나오면 줄였다가 또 그 단속을 안 하면 과속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속감시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은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그 과속감시카메라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속감시카메라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단속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장치에 의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것이 달려 있으면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과속합니다. 모든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안내가 나오면 줄였다가 또 그 단속을 안 하면 과속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속감시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은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그 과속감시카메라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속감시카메라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있으면 지키고 경찰관이 없으면 아직 안 지키는 그런 풍토네요?

그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이 단속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나 경찰관이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단속하거나 장비가 단속하거나 사실 무한정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 단속카메라라든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항상 조심성을 갖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논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 주는 것보다 그것이 차라리 예방 효과가 크다?

예.

다만 이것은 꼭 권장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GPS를 이용해 가지고 교통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 주는 것은 좋겠지요?

이 정보는 텔레매틱스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특히 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갔을 때 교통안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속도를 측정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자사업분야도 이것하고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콘텐츠만 빼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다 치더라도 교통질서를 담보해 가지고……

예.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보 교수님은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김종보 교수님은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법에서 원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의무 위반이 없도록 단속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신호감지장치들은 사실 단속을 무력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범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그것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법에서 섬세하게 잡을 때 그것 이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술들을 저지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것들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신호감지장치들은 사실 단속을 무력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범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그것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법에서 섬세하게 잡을 때 그것 이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술들을 저지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것들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준 교수님, 교통사고가 보통 앞자리에 타는 사람이 많이 납니까, 뒷자리에 타는 사람이 많이 납니까?
이기준 교수님, 교통사고가 보통 앞자리에 타는 사람이 많이 납니까, 뒷자리에 타는 사람이 많이 납니까?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평범한……

일단 사고가 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많이 당하게 되겠지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내가 운전했을 때―내 과실이 있을 때―는 앞의 사람이 사고가 많지요. 내 과실이 중할 때―운전자의 과실이 클 때―에는 앞에 타는 것이 위험하고, 뒤에서 타인이 운전을 잘못했을 때는 뒷자리에 타는 것이 위험하지요? 사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요? 다만 내 과실이 있을 때는 앞에 타는 것이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뒤에 타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는 데 대해서 권장사항으로만 안전벨트를 매던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다 둬야 되느냐, 뒤에다 두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화 진술인!

나온 것이 없지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편의에 따라서 안전보호장구만 장착하면 되지 앞에 타라, 뒤에 타라는 것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반대하는 분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짚었네요.
그리고 제가 바꿔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일준 선생님! 선팅도 현재는 일률적으로 몇 %만 투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가 바꿔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일준 선생님! 선팅도 현재는 일률적으로 몇 %만 투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앞이 너무 컴컴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고 시뮬레이션 실험하고 실차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유리창은 앞에서 백미러를 볼 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항상 돌발상황에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후방이나 후방 측면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선팅이 짙게 깔려 있으면 사고위험도가 상당히 높지요.

안 보이게 하면 더 심할 것이고 물론 그렇겠지요. 그것이 선팅이겠지요. 앞 유리창부터 뒷 유리창까지…… 옆 유리창은 어떻습니까?

옆 유리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험을 했습니다.

선팅의 문제는 안전을 위해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느냐가 문제겠네요. 앞 유리창도 달라야 되고 뒷 유리창도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옆 유리창을 규제하는 퍼센티지가 달라야 되겠네요?

저희 실태조사나 실차실험이나 시뮬레이션실험 결과를 보면 전면유리는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면유리를 선팅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령대별․차종별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편차가 다 있습니다마는 측방이나 후방은 동일하게 암도를 40% 정도 해야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똑 떨어진 기준은 안 나왔지만 앞 유리창은 허용한다고 해도 아주 약하게, 그러나 뒤 창이나 옆 창은 앞 유리창에 비해서 조금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면유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측방이나 후방은 암도 기준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차라는 것은 안전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햇볕에 타면 상당히 곤란한 분이 있어요.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절대로’라는 말은 안 되지요. 안전 문제만 따질 때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야지요. 사생활 보호 차원도 있는 것이고,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안 쓸 경우에는 운전을 못해 가지고 오히려 사고 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런 문제는 알아듣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선팅 문제에 있어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알아듣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선팅 문제에 있어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래 위원입니다.
우선 명묘희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처분이 대인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께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의 충돌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해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국가주의와 개인주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근거로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형법으로 치면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법의 문헌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 해석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상식과 국민의 일방적인 정서, 법 감정 이런 것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면허 기준을 보면 대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별도의 자격기준, 시험기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면허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예를 봤는데 이 사람이 덤프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 간밤에 술 먹고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가지고 면허 취소가 됐어요. 이때 덤프트럭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부딪히면 개인의 의무보다는 권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실제 우리 법 운영에 있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개정안처럼 이런 경우에 개별주의로 해라 이렇게 명하는 것보다는 이 개정안도 차라리 없이 지금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법 해석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대로 개별주의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명묘희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처분이 대인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께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의 충돌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해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국가주의와 개인주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근거로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형법으로 치면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법의 문헌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법 해석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상식과 국민의 일방적인 정서, 법 감정 이런 것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면허 기준을 보면 대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별도의 자격기준, 시험기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면허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예를 봤는데 이 사람이 덤프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 간밤에 술 먹고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가지고 면허 취소가 됐어요. 이때 덤프트럭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부딪히면 개인의 의무보다는 권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실제 우리 법 운영에 있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개정안처럼 이런 경우에 개별주의로 해라 이렇게 명하는 것보다는 이 개정안도 차라리 없이 지금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법 해석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대로 개별주의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의 의견인데 대법원의 의견이 원칙적으로 개별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예전에는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만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제문에도 있는데 이제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취소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것은 오토바이면허라는 제2종 소형면허만 별개로 취급이 되고 나머지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그다음에 대형․특수는 똑같이 한꺼번에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는 대법원 판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법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68조가 운전면허가 마치 별개인 것처럼,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전문개정안을 보시면 법제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자면 제80조제2항인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면허는 하나이고 이제는 이런 면허들이 주는 의미는 차의 종류나 범위이다.”라고 법령으로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렇다면 면허는 하나인 것들이…… 앞으로 해석상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발제문에도 있는데 이제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취소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것은 오토바이면허라는 제2종 소형면허만 별개로 취급이 되고 나머지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그다음에 대형․특수는 똑같이 한꺼번에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는 대법원 판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법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68조가 운전면허가 마치 별개인 것처럼,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전문개정안을 보시면 법제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자면 제80조제2항인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면허는 하나이고 이제는 이런 면허들이 주는 의미는 차의 종류나 범위이다.”라고 법령으로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렇다면 면허는 하나인 것들이…… 앞으로 해석상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규정을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법이 세분화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원칙만 정하고 해석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기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현행법 아래서 탐지장치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실효성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원칙만 정하고 해석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기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현행법 아래서 탐지장치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실효성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탐지장치에 대한 생산을 허용하고 있고 아까 보여 주신 것처럼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단지 실제로 그것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가 모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금지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현재도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다면 아예 법 개정안처럼 GPS 단말기 설치를 합법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의 불법 부착장치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완전히 방임하는 결과,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시장 전체로 노출되어 가지고 불법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개정 법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생산까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단지 속도측정기기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치의 경우는 생산에서부터 엄격히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에 대해서만 생산에서부터 사용까지 규제를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

지금 현재 탐지기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치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장치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고정식은 바닥에 루프를 깔아 놓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방해하기가 어렵고, 스피드건이라든지 이동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른 대응되는 전파를 쏘아 가지고 그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제 의견은 면허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예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사문화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강화하고, 지금 각 부처에서 모순된 법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장치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계속 변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할 때마다 바꾸어 주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적용할 때 지금 여기에는 ‘탐지 장치’라고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법 집행을 할 때 그런 것이 정확하게 잘 반영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그런 것까지는 단속하지 않고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탐지장치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크게 손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균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98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전 중에 잡담행위를 한다든지 초보운전자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때 단속한다든지 또 도로에서 세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던 것을 사소한 위반행위라고 해서 폐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팅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대폭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그런 것은 지나치고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가 완화되고 점차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미 대부분의 차량들이 차 유리에 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신용균 실장님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균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98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전 중에 잡담행위를 한다든지 초보운전자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때 단속한다든지 또 도로에서 세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던 것을 사소한 위반행위라고 해서 폐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팅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대폭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그런 것은 지나치고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가 완화되고 점차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이미 대부분의 차량들이 차 유리에 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신용균 실장님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유정복 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허위․부정 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김종보 교수님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행정처분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거든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물론 있겠지요. 개개인의 나쁜 운전행태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또 운전 습성이라든지 허위 또는 부정 면허 발급에 대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등의 운전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즉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 개정안과 같이 해당 운전면허만을 취소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로 바로 운전할 수 있는데 그런 제재가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그래서 행정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행정처분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보 교수님의 생각은 저와 반대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물론 있겠지요. 개개인의 나쁜 운전행태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또 운전 습성이라든지 허위 또는 부정 면허 발급에 대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등의 운전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즉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 개정안과 같이 해당 운전면허만을 취소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로 바로 운전할 수 있는데 그런 제재가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그래서 행정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행정처분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보 교수님의 생각은 저와 반대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피력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진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공청회와 같은 시간에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려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오셨으면 좀더 진지하고 열기 있게 공청회가 진행되었을 텐데,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피력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진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공청회와 같은 시간에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려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오셨으면 좀더 진지하고 열기 있게 공청회가 진행되었을 텐데,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직자윤리법개정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직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은 고위공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진술인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짧은 시간이나마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보다 하자 없는 법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감사관으로 계시는 박연수 감사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계시는 윤태범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로 계시는 장영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유식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나은행 신탁사업본부장으로 계시는 홍완선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박연수 감사관님의 발표를 들은 다음에 배부해 드린 책자의 목차 순서에 따라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5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해 마지않습니다.
박연수 감사관님께서 발표하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보시다시피 의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의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여야 대타협이 되기 전에는 일체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보았답니다.
이인기 간사께서 직접 오셔서 통보를 해 주고 가셨고 또 여당의 행자위원님들은 지역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어 많은 분이 못 나오셔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아주 쟁쟁하신 분들만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열한 분 다 모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연수 감사관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지요.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직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은 고위공직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진술인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짧은 시간이나마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보다 하자 없는 법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감사관으로 계시는 박연수 감사관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계시는 윤태범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로 계시는 장영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유식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나은행 신탁사업본부장으로 계시는 홍완선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박연수 감사관님의 발표를 들은 다음에 배부해 드린 책자의 목차 순서에 따라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5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해 마지않습니다.
박연수 감사관님께서 발표하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보시다시피 의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의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여야 대타협이 되기 전에는 일체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보았답니다.
이인기 간사께서 직접 오셔서 통보를 해 주고 가셨고 또 여당의 행자위원님들은 지역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어 많은 분이 못 나오셔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아주 쟁쟁하신 분들만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열한 분 다 모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연수 감사관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지요.

행정자치부 감사관 박연수입니다.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세 번째로 공직자가 자기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뜻으로 주식에 대한 보유나 또는 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쟁점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지신탁 의무자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과 정부안에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백지신탁 의무자를 정부안에서는 공개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안이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또 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제도의 정착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한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백지신탁 등록의무자 전체는 13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공개대상자는 약 58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지신탁 대상 범위입니다.
정부안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되 고지거부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의견으로는 다 넣되 고지거부제 자체를 폐지해서 식구들은 모두 다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애당초 고지거부제를 공직자윤리법에 도입할 때 과잉제한의 위헌적인 부분을 피하고자 해서 고지거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재산은닉 가능성 때문에 친척, 가족에 가까운 친척들을 포함시키자는 부분인데 굳이 재산 은닉을 하고자 한다면 꼭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도 가까운 친척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의 적정성을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지나치면 처벌에 있어서 연좌제의 위헌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해당하고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본인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속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백지신탁 주식의 범위입니다.
정부안은 모든 주식으로 하되 본인이 직무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해 심사를 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우선 그냥 모든 주식으로 하자는 내용도 있고 경영권 차원에서 지배주주나 또는 비상장주식은 제외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고 법무부라든지 해당 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북5도지사나 기상청장, 문화재청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도 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직무와 모든 주식 간에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또 경영권 행사에 관련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시키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경영권을 좌우할 정도로 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영권 관련자는 오히려 더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또 기업경영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딕체니 부통령을 비롯해서 기업 CEO 출신들이 공직에 들어오면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장주식은 제외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IT 관련해서 많은 주식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부정부패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에서 오히려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은 제도가 너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번째, 신탁하한액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1000만 원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을수록 좋은데요, 신탁이라는 수단을 놓고 볼 때 신탁을 받아 줄 데가 없으면 이 신탁제도는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여기에 은행 전문가가 오셨지만 저희들이 은행연합회하고 의견을 나눠 본 바로는 1억 원은 되어야 신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되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하게 된다면 새로 상품도 개발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1000불이 기준인데요, 미국의 경우 1000불 기준은 신탁한 주식의 총 가액이 1000불 미만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 문제입니다.
이것은 크게 이견은 없는데요, 정부안은 ‘60일 이내 처분하고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저희가 이걸 도입을 했느냐 하면 주식이기 때문에 처분해야 되는, 백지신탁이라는 건 처분해서 다른 주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60일이라는 기한 동안에 어떤 변동 요인이 크게 생겨 가지고 폭락한다든지 할 경우에 너무 수탁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유를 좀 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섯 번째, 백지신탁 의무불이행 시 제재조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가 1년 이하 징역, 구태여 형사벌 징역형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는 벌금형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에 해당되는 것은 선출직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법의 징계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벌이 따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주식 백지신탁에 한정했는데 부동산도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외국의 경우도 주로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부동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은 별도로 생활의 수단입니다. 주식처럼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부분이나 또는 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부동산은 그 용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과정에서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적출해 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주식 직무관련성 판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이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역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취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밀접한 인과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기구에 대해서 정부안은 입법․행정․사법부에서 세 분씩 추천해 가지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데, 개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자는 그런 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백지신탁 심사는 어떤 기준을 딱 나열해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간다고 하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의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재산등록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 그런 것들을 현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세 번째로 공직자가 자기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뜻으로 주식에 대한 보유나 또는 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쟁점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지신탁 의무자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과 정부안에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백지신탁 의무자를 정부안에서는 공개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안이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또 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제도의 정착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한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백지신탁 등록의무자 전체는 13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공개대상자는 약 58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지신탁 대상 범위입니다.
정부안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되 고지거부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의견으로는 다 넣되 고지거부제 자체를 폐지해서 식구들은 모두 다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애당초 고지거부제를 공직자윤리법에 도입할 때 과잉제한의 위헌적인 부분을 피하고자 해서 고지거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재산은닉 가능성 때문에 친척, 가족에 가까운 친척들을 포함시키자는 부분인데 굳이 재산 은닉을 하고자 한다면 꼭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도 가까운 친척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의 적정성을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지나치면 처벌에 있어서 연좌제의 위헌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해당하고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본인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속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백지신탁 주식의 범위입니다.
정부안은 모든 주식으로 하되 본인이 직무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해 심사를 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우선 그냥 모든 주식으로 하자는 내용도 있고 경영권 차원에서 지배주주나 또는 비상장주식은 제외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고 법무부라든지 해당 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북5도지사나 기상청장, 문화재청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도 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직무와 모든 주식 간에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또 경영권 행사에 관련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시키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경영권을 좌우할 정도로 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영권 관련자는 오히려 더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또 기업경영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딕체니 부통령을 비롯해서 기업 CEO 출신들이 공직에 들어오면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장주식은 제외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IT 관련해서 많은 주식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부정부패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에서 오히려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은 제도가 너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번째, 신탁하한액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1000만 원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을수록 좋은데요, 신탁이라는 수단을 놓고 볼 때 신탁을 받아 줄 데가 없으면 이 신탁제도는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여기에 은행 전문가가 오셨지만 저희들이 은행연합회하고 의견을 나눠 본 바로는 1억 원은 되어야 신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되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하게 된다면 새로 상품도 개발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1000불이 기준인데요, 미국의 경우 1000불 기준은 신탁한 주식의 총 가액이 1000불 미만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 문제입니다.
이것은 크게 이견은 없는데요, 정부안은 ‘60일 이내 처분하고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저희가 이걸 도입을 했느냐 하면 주식이기 때문에 처분해야 되는, 백지신탁이라는 건 처분해서 다른 주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60일이라는 기한 동안에 어떤 변동 요인이 크게 생겨 가지고 폭락한다든지 할 경우에 너무 수탁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유를 좀 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섯 번째, 백지신탁 의무불이행 시 제재조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가 1년 이하 징역, 구태여 형사벌 징역형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는 벌금형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에 해당되는 것은 선출직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법의 징계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벌이 따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주식 백지신탁에 한정했는데 부동산도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외국의 경우도 주로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부동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은 별도로 생활의 수단입니다. 주식처럼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부분이나 또는 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부동산은 그 용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과정에서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적출해 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주식 직무관련성 판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이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도 역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취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밀접한 인과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기구에 대해서 정부안은 입법․행정․사법부에서 세 분씩 추천해 가지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데, 개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자는 그런 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백지신탁 심사는 어떤 기준을 딱 나열해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간다고 하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의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71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재산등록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면 그런 것들을 현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수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행정학과 교수이신 윤태범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행정학과 교수이신 윤태범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입니다.
오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공감하시는 바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직자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고 또 이 부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백지신탁 등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직 윤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이 됩니다. 규범적인 측면이 있고 실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규범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보통 보완이 되고요,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히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개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 우선은 기존 형법 등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행한 어떤 부당한 일이라든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있고, 오늘 논의되는 것처럼 윤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될 때 공직 윤리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이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직자가 늘 다양한 이해충돌에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말끔하게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비윤리적인 행위나 아니면 나아가서 부패의 발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전면에 흐르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해충돌의 회피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논의에서 본다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즉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상황을 피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 방안으로 백지신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의 표현을 보면 ‘정부를 대신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사적인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이 훼손될 수 있다.’ 바로 이해충돌을 염려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1962년도에 뇌물및이해충돌에관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흔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법안이 하원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공직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분리될 수 없는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익을 추구할 수 없고 반드시 공익지향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만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예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 1>과 <그림 1>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관련 법체계를 간략하게 제목 중심으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62년도에 뇌물및이해충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78년도에 정부윤리법, 89년도에 윤리개혁법, 그리고 연방규제법 등 굉장히 많은 법체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법체계를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늦기는 합니다마는 99년도에 국가공무원윤리법이 제정되고, 2000년도에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81년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후 약 20차례에 걸쳐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개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20년 이상 법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을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다섯 가지 정도로 잡아 보았습니다.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강화로서 재산형성과정, 고지거부권, 주식거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의 회피, 재정적 이해충돌의 회피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백지신탁은 이해충돌 중에서도 주식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충돌 회피 중에 아주 부분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선물 수수의 제한, 네 번째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에서 취업 및 활동의 제한, 다섯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주요 개정방향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강화와 관련해서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등록대상 재산 이외에 스톡옵션이나 선물거래 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혹은 이러한 스톡옵션이나 선물거래가 현재화되지 않은 이익이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은 현재화된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재산등록 내용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득원 등의 기재를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할 경우 재산 형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산등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지거부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등록대상자의 20% 정도, 공개 대상자의 35% 정도가 고지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기본적인 목적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되는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그런 한계를 역시 갖고 있습니다.
이 고지거부제도가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이 등록한 재산을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도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 백지신탁제도 한 가지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논의를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한계를 역시 갖게 되고, 이 얘기는 내년이든 그다음 해든 또다시 공직자윤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먼저 이해충돌 및 이것의 회피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과도한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일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면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그 모법이 되는 부패방지법상에라도 이와 같은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은 소유 자산과 담당 직무 간 이해충돌의 회피, 퇴직 후 취업의 제한, 퇴직 후 활동의 제한, 업무 외 소득의 제한, 대부의 제한, 과다한 선물 수수의 제한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회피, 제척, 전직 및 당해 직위의 해제,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당해 재산의 처분, 그리고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적절한 조치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정부안에는 백지신탁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백지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특정한 자산과 직무 간의 이해충돌의 발생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자산은 신탁 내지는 처분되어야 된다는 것, 신탁된 자산은 반드시 변경이 되고 변경된 자산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백지신탁의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지신탁의 도입 취지가 이해충돌의 방지에 있는 것이라면 백지신탁의 적용대상은 당연히 직무나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적용 어려움 때문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재산등록 의무자로 할 것인가, 공개 대상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재산등록 의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재산등록 의무자들은 부패 방지 혹은 윤리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고 고려하고서 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적용대상을 확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신탁의 대상 자산 및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자의 등록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백지신탁의 적용대상 자산은 그 확인과 신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식으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지신탁의 적용 여부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담당 직무 간의 이해충돌 발생 여부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공개 대상자와 경제부처 재산등록 의무자는 업무의 포괄성을 인정하여 주식가액을 상당한 정도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로 낮출 수도 있다, 초과하는 경우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의 발생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해충돌의 발생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도록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공직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이해충돌의 적용 및 직무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백지신탁의 운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식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등록 심사의 일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연결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취업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취업만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퇴직 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적용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활동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정부로부터의 선물 수수의 금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이 부분이 반드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백지신탁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의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또다시 이 위원회도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일정한 문제점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혹은 활성화시켜서 백지신탁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공감하시는 바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직자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고 또 이 부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백지신탁 등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직 윤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이 됩니다. 규범적인 측면이 있고 실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규범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보통 보완이 되고요,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히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개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 우선은 기존 형법 등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행한 어떤 부당한 일이라든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있고, 오늘 논의되는 것처럼 윤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될 때 공직 윤리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이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직자가 늘 다양한 이해충돌에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말끔하게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당연히 그 결과는 비윤리적인 행위나 아니면 나아가서 부패의 발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전면에 흐르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해충돌의 회피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논의에서 본다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즉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상황을 피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 방안으로 백지신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의 표현을 보면 ‘정부를 대신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사적인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이 훼손될 수 있다.’ 바로 이해충돌을 염려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1962년도에 뇌물및이해충돌에관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흔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법안이 하원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공직자들은 정부에 대해서 분리될 수 없는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익을 추구할 수 없고 반드시 공익지향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만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예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 1>과 <그림 1>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관련 법체계를 간략하게 제목 중심으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62년도에 뇌물및이해충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78년도에 정부윤리법, 89년도에 윤리개혁법, 그리고 연방규제법 등 굉장히 많은 법체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법체계를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늦기는 합니다마는 99년도에 국가공무원윤리법이 제정되고, 2000년도에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81년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후 약 20차례에 걸쳐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개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20년 이상 법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을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다섯 가지 정도로 잡아 보았습니다.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강화로서 재산형성과정, 고지거부권, 주식거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의 회피, 재정적 이해충돌의 회피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백지신탁은 이해충돌 중에서도 주식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충돌 회피 중에 아주 부분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관련성과 관련된 선물 수수의 제한, 네 번째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에서 취업 및 활동의 제한, 다섯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주요 개정방향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강화와 관련해서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등록대상 재산 이외에 스톡옵션이나 선물거래 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혹은 이러한 스톡옵션이나 선물거래가 현재화되지 않은 이익이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은 현재화된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재산등록 내용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득원 등의 기재를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할 경우 재산 형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산등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지거부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등록대상자의 20% 정도, 공개 대상자의 35% 정도가 고지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기본적인 목적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논의되는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그런 한계를 역시 갖고 있습니다.
이 고지거부제도가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이 등록한 재산을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도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 백지신탁제도 한 가지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논의를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한계를 역시 갖게 되고, 이 얘기는 내년이든 그다음 해든 또다시 공직자윤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먼저 이해충돌 및 이것의 회피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과도한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일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면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그 모법이 되는 부패방지법상에라도 이와 같은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은 소유 자산과 담당 직무 간 이해충돌의 회피, 퇴직 후 취업의 제한, 퇴직 후 활동의 제한, 업무 외 소득의 제한, 대부의 제한, 과다한 선물 수수의 제한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회피, 제척, 전직 및 당해 직위의 해제,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당해 재산의 처분, 그리고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적절한 조치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정부안에는 백지신탁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백지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특정한 자산과 직무 간의 이해충돌의 발생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자산은 신탁 내지는 처분되어야 된다는 것, 신탁된 자산은 반드시 변경이 되고 변경된 자산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백지신탁의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지신탁의 도입 취지가 이해충돌의 방지에 있는 것이라면 백지신탁의 적용대상은 당연히 직무나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적용 어려움 때문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재산등록 의무자로 할 것인가, 공개 대상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재산등록 의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재산등록 의무자들은 부패 방지 혹은 윤리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고 고려하고서 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적용대상을 확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신탁의 대상 자산 및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자의 등록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백지신탁의 적용대상 자산은 그 확인과 신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식으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지신탁의 적용 여부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담당 직무 간의 이해충돌 발생 여부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공개 대상자와 경제부처 재산등록 의무자는 업무의 포괄성을 인정하여 주식가액을 상당한 정도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로 낮출 수도 있다, 초과하는 경우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의 발생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해충돌의 발생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도록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공직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이해충돌의 적용 및 직무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백지신탁의 운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식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등록 심사의 일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연결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취업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취업만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퇴직 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적용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활동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정부로부터의 선물 수수의 금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이 부분이 반드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백지신탁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의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또다시 이 위원회도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일정한 문제점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혹은 활성화시켜서 백지신탁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범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고려대 법과대학 장영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려대 법과대학 장영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장영수입니다.
앞서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발제문 가운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근거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쪽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공직자윤리법 안에서 특히 중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의 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의 하나로서 제안되었던 것이 이 백지신탁제도입니다. 이러한 백지신탁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비판의 목소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당사자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위헌성 문제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이 당연히 위헌이다, 혹은 당연히 합헌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위헌의 소지가 있고, 또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그러한 위헌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주식을 신탁할 뿐만 아니라 그 신탁된 주식을 일단 처분하는 것입니다. 처분함으로 인하여 재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탁을 한 다음에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느냐, 나는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즉 어떤 주식으로 바뀌었는지도 나도 모르게 바꾸는 것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이 일단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비례성 원칙을 들면서 ‘과도한 제한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보장이 아닌 상대적인 보장이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무조건 공익이 우선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의 비중이 일정하게 컸을 때, 다시 말하자면 비교형량을 통해 가지고 공익의 중요성이 사익의 중요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와 같은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을 들어서…… 우리가 백지신탁제도에 있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든지 혹은 과잉금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심스러운 조치들을 전제로 해 가지고 위헌성 문제는 피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부터 걸리기 시작한다면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자체가 근본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그동안 적지 않게 제기됐습니다.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결정을 통해서 판례를 축적시켜 왔는데, 여기서도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진정소급효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부진정소급효는 과거는 묻지 않고 법이 제정된 이후의 것을 가지고 하되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을 시키니까 지금이라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 적절한 입법예고제도의 활용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소급효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진정소급효는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백지신탁제도를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유 중인 것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효가 되고,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자면 허용이 되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담임권의 침해라든지 연좌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볼 때 항상 갈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서로 각각의 주장 내지는 지향점에 있어서 긴장관계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백지신탁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지신탁의 경우도 ‘어떠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공직자 개인 또는 그 가족들의 과도한 인권의 제한 내지 기본권 제한이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컨대 고지거부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직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만을 극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기업을 경영하는 자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공직이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직무관련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한편에 있어서는 담당하는 직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얘기하지만 일정 이상의 고위직공무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그 직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기업 하는 사람은 그런 직무관련성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담임권 내지 연좌제 문제 같은 것은 결국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고지거부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객관성에 대한 평가나 심사를 통해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야지 예외 없이 했을 때는 위헌성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백지신탁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여당이 3인 가운데 2인을 지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힘을 모으면 벌써 과반수는 그쪽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나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3인․3인․3인 하는 것을 무조건 가장 중립적인 방법으로 전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헌법학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것이 어떤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될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아까 윤태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업무 범위나 효과적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직위라든지 권한 범위라든지 상호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활동 방식에 있어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원들의 임기나 심사 절차 등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일방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재수단의 문제는 뒤쪽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백지신탁제도의 개선방안인데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점진적으로 실현하면 가능했을 것이 처음부터 이상론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가능한 것부터 일단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 범위에 대해 현재 재산등록대상자라든지 혹은 재산공개대상자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보다는 좀더 탄력성 있게 ‘지금 이 백지신탁과 관련해서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확대를 시킨다. 다만 기본적으로 먼저 필요한 쪽부터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정보들을 취급하고 있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부처 공무원이라든지 국정원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을 가지고서 한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이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또 한번 한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의 실효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평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의 보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현재의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혹은 이 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그때까지 준비되는 조직이나 인력을 가지고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제도만 크게 만들어 놓고 ‘진짜로 해 보니까 유명무실하더라’ 이런 식으로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탁 방식 내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보장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안 제14조의4제1항제2호 마목에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백지신탁을 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백지신탁을 해서 처분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나중에 완전히 다 날릴 수도 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결국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 혹은 국가가 일정하게 보전을 해 주도록 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연수 감사관께서도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제재수단으로 형벌법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형벌법규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신체형을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 만일 벌금형으로 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혹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런 백지신탁을 강제할 만큼의 어떤 위협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또 다른 좀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벌금을 얼마 내고 말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확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벌금을 조금 내고 말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의 상한액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여기에서도 또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해임 또는 징계의결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선출직 공무원이 문제가 된다면 그쪽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제재수단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신중하게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깊이 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발제문 가운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근거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쪽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공직자윤리법 안에서 특히 중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의 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의 하나로서 제안되었던 것이 이 백지신탁제도입니다. 이러한 백지신탁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비판의 목소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당사자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위헌성 문제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이 당연히 위헌이다, 혹은 당연히 합헌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위헌의 소지가 있고, 또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그러한 위헌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주식을 신탁할 뿐만 아니라 그 신탁된 주식을 일단 처분하는 것입니다. 처분함으로 인하여 재산 가치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탁을 한 다음에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느냐, 나는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즉 어떤 주식으로 바뀌었는지도 나도 모르게 바꾸는 것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이 일단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비례성 원칙을 들면서 ‘과도한 제한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보장이 아닌 상대적인 보장이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무조건 공익이 우선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의 비중이 일정하게 컸을 때, 다시 말하자면 비교형량을 통해 가지고 공익의 중요성이 사익의 중요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와 같은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을 들어서…… 우리가 백지신탁제도에 있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든지 혹은 과잉금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심스러운 조치들을 전제로 해 가지고 위헌성 문제는 피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부터 걸리기 시작한다면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자체가 근본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그동안 적지 않게 제기됐습니다.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결정을 통해서 판례를 축적시켜 왔는데, 여기서도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진정소급효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부진정소급효는 과거는 묻지 않고 법이 제정된 이후의 것을 가지고 하되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을 시키니까 지금이라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 적절한 입법예고제도의 활용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소급효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진정소급효는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백지신탁제도를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유 중인 것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효가 되고,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자면 허용이 되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담임권의 침해라든지 연좌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볼 때 항상 갈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서로 각각의 주장 내지는 지향점에 있어서 긴장관계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백지신탁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지신탁의 경우도 ‘어떠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공직자 개인 또는 그 가족들의 과도한 인권의 제한 내지 기본권 제한이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컨대 고지거부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직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만을 극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기업을 경영하는 자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공직이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직무관련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한편에 있어서는 담당하는 직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얘기하지만 일정 이상의 고위직공무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그 직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기업 하는 사람은 그런 직무관련성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담임권 내지 연좌제 문제 같은 것은 결국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고지거부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객관성에 대한 평가나 심사를 통해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야지 예외 없이 했을 때는 위헌성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백지신탁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하고, 여당이 3인 가운데 2인을 지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힘을 모으면 벌써 과반수는 그쪽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나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3인․3인․3인 하는 것을 무조건 가장 중립적인 방법으로 전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헌법학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것이 어떤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될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아까 윤태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업무 범위나 효과적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직위라든지 권한 범위라든지 상호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활동 방식에 있어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원들의 임기나 심사 절차 등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일방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재수단의 문제는 뒤쪽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백지신탁제도의 개선방안인데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점진적으로 실현하면 가능했을 것이 처음부터 이상론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가능한 것부터 일단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 범위에 대해 현재 재산등록대상자라든지 혹은 재산공개대상자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보다는 좀더 탄력성 있게 ‘지금 이 백지신탁과 관련해서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확대를 시킨다. 다만 기본적으로 먼저 필요한 쪽부터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정보들을 취급하고 있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부처 공무원이라든지 국정원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을 가지고서 한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이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또 한번 한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의 실효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평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의 보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현재의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혹은 이 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그때까지 준비되는 조직이나 인력을 가지고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제도만 크게 만들어 놓고 ‘진짜로 해 보니까 유명무실하더라’ 이런 식으로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탁 방식 내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보장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안 제14조의4제1항제2호 마목에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백지신탁을 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백지신탁을 해서 처분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나중에 완전히 다 날릴 수도 있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결국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 혹은 국가가 일정하게 보전을 해 주도록 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연수 감사관께서도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제재수단으로 형벌법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형벌법규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신체형을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 만일 벌금형으로 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혹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런 백지신탁을 강제할 만큼의 어떤 위협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또 다른 좀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벌금을 얼마 내고 말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확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벌금을 조금 내고 말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의 상한액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여기에서도 또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해임 또는 징계의결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선출직 공무원이 문제가 된다면 그쪽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제재수단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신중하게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깊이 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하셔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연합뉴스에 오늘 공청회에 대해서 미리 기사가 나간 것을 봤습니다. 국민들이 이 백지신탁이나 공직자의 윤리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은 열 가지로 나눠 가지고 죽 써 있습니다만, 이미 앞에서 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 부분은 백지신탁만 도입하지 말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전반적인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앞서 특히 윤태범 교수님이 죽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어야만 지금 주식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경우에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 공직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역시 재산등록의무자 형태이고, 원칙적으로 직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재산등록의무자를 단지 백지신탁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요. 심사인력의 부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거나 부방위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백지신탁 주식의 범위에 있어서는 모든 주식이냐,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나눠서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으로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서 백지신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재산등록의무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신탁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보유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때 제한되는 재산권보다 업무의 공정성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공익이 크다면 법률로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수 교수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고지거부권을 폐지하자라는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지거부권을 폐지하는 문제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17대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지거부 사유를 비공개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재판부에서 부담이 되니까 곧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니까 재판을 좀 연기할 수 없겠느냐고 해서 지금 연기 중이거든요.
이것이 16대 국회 때 얘기인데 지금 17대 국회에서 이것을 빨리 바꾸어 주셔야 그 재판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지거부권을 폐지했을 때, 아까 장 교수님께서 예외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연좌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는 1급 이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적은 주식에 한해 경영 목적의 주식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든지 해서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17대 의원 등 선출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7대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미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예외조항 인정 여부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아까 행자부의박연수 감사관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경영권 보호 차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예외를 두지 않은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기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백지신탁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그 도입 취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신탁 하한액의 경우에는 3000만 원, 1억 원, 1000만 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유 계약가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보유가액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아까 미국의 경우 좀 다른 설명을 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1000달러니까 한 백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은행,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비용 보전이 문제가 되는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 부분인데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상 주식의 범위에서는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이 오히려 이해충돌이나 탈법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스톡옵션도 예외 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를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행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거나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진대제 장관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사업을 했었던 부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톡옵션이 행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상당히 고액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완전히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든지 백지신탁 외의 이해충돌 방지 방안이 마련된다면 좀 쉽게 해결되는데, 지금의 백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뿐만 아니라 처분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이라든지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폭넓게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도입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홉 번째로 신탁주식 처분 여부는 보관신탁이 아니라 그냥 처분신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과 수탁자와의 정보 교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정부안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취지상 이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하고, 특히 해임․징계 외에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징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백지신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하셔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연합뉴스에 오늘 공청회에 대해서 미리 기사가 나간 것을 봤습니다. 국민들이 이 백지신탁이나 공직자의 윤리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은 열 가지로 나눠 가지고 죽 써 있습니다만, 이미 앞에서 세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 부분은 백지신탁만 도입하지 말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전반적인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앞서 특히 윤태범 교수님이 죽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어야만 지금 주식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경우에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 공직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역시 재산등록의무자 형태이고, 원칙적으로 직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재산등록의무자를 단지 백지신탁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요. 심사인력의 부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거나 부방위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백지신탁 주식의 범위에 있어서는 모든 주식이냐,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나눠서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으로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서 백지신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재산등록의무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신탁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보유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때 제한되는 재산권보다 업무의 공정성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공익이 크다면 법률로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수 교수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고지거부권을 폐지하자라는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지거부권을 폐지하는 문제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17대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지거부 사유를 비공개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재판부에서 부담이 되니까 곧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니까 재판을 좀 연기할 수 없겠느냐고 해서 지금 연기 중이거든요.
이것이 16대 국회 때 얘기인데 지금 17대 국회에서 이것을 빨리 바꾸어 주셔야 그 재판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지거부권을 폐지했을 때, 아까 장 교수님께서 예외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연좌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는 1급 이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적은 주식에 한해 경영 목적의 주식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든지 해서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17대 의원 등 선출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7대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미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예외조항 인정 여부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아까 행자부의박연수 감사관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경영권 보호 차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예외를 두지 않은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기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백지신탁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그 도입 취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신탁 하한액의 경우에는 3000만 원, 1억 원, 1000만 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유 계약가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보유가액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아까 미국의 경우 좀 다른 설명을 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1000달러니까 한 백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은행,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비용 보전이 문제가 되는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 부분인데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상 주식의 범위에서는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이 오히려 이해충돌이나 탈법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스톡옵션도 예외 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를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행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거나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진대제 장관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사업을 했었던 부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톡옵션이 행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상당히 고액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완전히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든지 백지신탁 외의 이해충돌 방지 방안이 마련된다면 좀 쉽게 해결되는데, 지금의 백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뿐만 아니라 처분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이라든지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폭넓게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도입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홉 번째로 신탁주식 처분 여부는 보관신탁이 아니라 그냥 처분신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과 수탁자와의 정보 교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정부안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취지상 이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하고, 특히 해임․징계 외에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징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백지신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의 신탁사업본부 홍완선 본부장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의 신탁사업본부 홍완선 본부장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홍완선입니다.
은행신탁과 투자신탁 전체를 합쳐서 약 10여 년간 신탁업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신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탁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은 글자 그대로 서로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신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돈을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부분들이 신탁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돈으로 맡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으로 은행에 맡기고 이 부분에 대한 운용 부분이 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분을 맡기는 사람을 이쪽에서 ‘위탁자’라는 용어로 쓰고 그다음 이것을 보관 또는 운용을 해 주는 것을 은행 입장에서 ‘수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의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선관(善管)의 의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운용했는데 향후에 재산 부분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위탁자와의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의무 부분으로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신탁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탁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로 금전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현재는 거의 모든 재산을 은행에서 수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신탁이라는 부분은 주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지신탁의 가입이라든지 관리․해지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의하면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은행이라든지 자산운용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될 상한선․하한선 문제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입 절차와 해지 절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핵심 사항의 하나인 최저 가입금액의 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백지신탁이라고 죽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식을 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에 수탁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용유가증권으로 봅니다.
이 운용유가증권 신탁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라든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되고 또 일정 금액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 아까 계속 1000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의 경우 1000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 정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곧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로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등으로 봤을 때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최저 금액 단위가 얼마로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규모가 1억 정도는 되어야 이 부분을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의 저희 금전신탁, 그러니까 돈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 지금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의 최소 단위가 대부분 1억입니다.
또 은행권이 아닌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이 유가증권 부분의 수탁을 받는다면 투자신탁운용회사는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사모펀드를 설정해야 됩니다. 별도의 펀드를 설정하게 되고 또 투자신탁운용회사에서 유가증권 신탁을 수탁받으면 수탁 은행을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 금액 단위가 1억 정도는 돼 주어야 기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미니멈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괴리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앞에서 여러 연사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상장주식이 공직자와의 관련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장주식은 어떤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정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실제 가격의 산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 2001년도에 소위 말하는 코스닥 열풍이 불었을 때 상당히 많은 일반인들도 상장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프리코스닥(Pre-KOSDAQ) 주식들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상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인들은 그것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런 사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비상장주식을 금융기관에서 수탁했을 경우에 수탁받은 주식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 이 비상장주식들이 종목에 따라서는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거래가 되지 않고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도 사실 아주 많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주식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수탁하는 데에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탁 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 문제 부분입니다.
신탁 쪽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수탁받은 주식이라든지 유가증권 부분을 위탁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용․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백지신탁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권익을 위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무조건 처분하든지 또 대체되는 주식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를 위해서, 위탁자의 권익을 위해서 의결권 행사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지신탁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수탁기관의 의결권 행사 금지라든지 또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 부분에 대해서 규정화를 시켜 주어야 신탁법상 상치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위탁자에 대한 신탁 재산의 시가 통보나 정보 제공 범위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면 매년 1회에 한해 관리나 운용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일정 금액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로 변동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최초에 수탁할 때 1억 가치의 주식을 맡겼는데 이 부분을 운용하다 보니까 1억 3000이 되었다든지 9000이 되었다든지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서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의 경우 지나치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수탁기관의 책임 부분입니다.
수탁기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탁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중립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을 명시해 주셔야 금융기관에서 이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안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인데 여기서 주식으로 명시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주식의 형태를 띠지 않는 주식 연계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CB(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BW), EB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채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주식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주식 또는 주식 연계 채권이라든지 해서 어떤 범위 부분을 좀더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행신탁과 투자신탁 전체를 합쳐서 약 10여 년간 신탁업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신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탁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은 글자 그대로 서로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신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돈을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부분들이 신탁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돈으로 맡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유가증권 중에서 주식으로 은행에 맡기고 이 부분에 대한 운용 부분이 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분을 맡기는 사람을 이쪽에서 ‘위탁자’라는 용어로 쓰고 그다음 이것을 보관 또는 운용을 해 주는 것을 은행 입장에서 ‘수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의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선관(善管)의 의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운용했는데 향후에 재산 부분이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위탁자와의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의무 부분으로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신탁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탁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로 금전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현재는 거의 모든 재산을 은행에서 수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신탁이라는 부분은 주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지신탁의 가입이라든지 관리․해지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의하면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은행이라든지 자산운용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될 상한선․하한선 문제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입 절차와 해지 절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핵심 사항의 하나인 최저 가입금액의 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백지신탁이라고 죽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식을 은행이나 자산운용회사에 수탁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용유가증권으로 봅니다.
이 운용유가증권 신탁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라든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되고 또 일정 금액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 아까 계속 1000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의 경우 1000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 정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곧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로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등으로 봤을 때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최저 금액 단위가 얼마로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규모가 1억 정도는 되어야 이 부분을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의 저희 금전신탁, 그러니까 돈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 지금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의 최소 단위가 대부분 1억입니다.
또 은행권이 아닌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이 유가증권 부분의 수탁을 받는다면 투자신탁운용회사는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사모펀드를 설정해야 됩니다. 별도의 펀드를 설정하게 되고 또 투자신탁운용회사에서 유가증권 신탁을 수탁받으면 수탁 은행을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 금액 단위가 1억 정도는 돼 주어야 기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미니멈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괴리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앞에서 여러 연사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상장주식이 공직자와의 관련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장주식은 어떤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정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실제 가격의 산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 2001년도에 소위 말하는 코스닥 열풍이 불었을 때 상당히 많은 일반인들도 상장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프리코스닥(Pre-KOSDAQ) 주식들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상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인들은 그것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런 사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비상장주식을 금융기관에서 수탁했을 경우에 수탁받은 주식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 이 비상장주식들이 종목에 따라서는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거래가 되지 않고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도 사실 아주 많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주식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수탁하는 데에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탁 재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 문제 부분입니다.
신탁 쪽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수탁받은 주식이라든지 유가증권 부분을 위탁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용․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백지신탁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권익을 위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무조건 처분하든지 또 대체되는 주식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를 위해서, 위탁자의 권익을 위해서 의결권 행사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지신탁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수탁기관의 의결권 행사 금지라든지 또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 부분에 대해서 규정화를 시켜 주어야 신탁법상 상치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위탁자에 대한 신탁 재산의 시가 통보나 정보 제공 범위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부안을 보면 매년 1회에 한해 관리나 운용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일정 금액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로 변동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최초에 수탁할 때 1억 가치의 주식을 맡겼는데 이 부분을 운용하다 보니까 1억 3000이 되었다든지 9000이 되었다든지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서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의 경우 지나치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수탁기관의 책임 부분입니다.
수탁기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탁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중립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을 명시해 주셔야 금융기관에서 이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안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인데 여기서 주식으로 명시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주식의 형태를 띠지 않는 주식 연계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CB(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BW), EB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채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주식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주식 또는 주식 연계 채권이라든지 해서 어떤 범위 부분을 좀더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완선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최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출신 최규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청회에 나와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께 하나 묻겠습니다.
백지신탁 대상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모집단이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서 직무관련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등록 대상자 전부를 모집단으로 해서 그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청회에 나와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께 하나 묻겠습니다.
백지신탁 대상과 관련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모집단이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서 직무관련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등록 대상자 전부를 모집단으로 해서 그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직접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 공개 대상자는 모든 주식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부처의 경우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라 등록 대상자 모두가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재산 공개 대상자는 모든 주식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부처의 경우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라 등록 대상자 모두가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경제 부처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인데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 부처는 재산등록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우선은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전체를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 국장님!
원래 정부안이 재산 공개 대상자만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은 제외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부안이 재산 공개 대상자만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은 제외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때도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숫자라는 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박 국장께 정부 입장을 다시 듣는 것은 그렇고, 이 대상 문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너무 좁혀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제 폐지하는 것에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어떻게 딱 나누기가 그렇습니까?
장 교수님!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제 폐지하는 것에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어떻게 딱 나누기가 그렇습니까?

저는 고지거부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지도 있으니까 고지거부제는……

고지거부제를 인정하되 운용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예외규정을 기술적으로 두면 고지거부제를 폐지해도 위헌의 우려가 없습니까?
예외규정을 기술적으로 두면 고지거부제를 폐지해도 위헌의 우려가 없습니까?

사실 고지거부제는 무조건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 연좌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이 정도 의견이고, 사실 그것은 저희 단체의 입장은 아닙니다. 단체에서는 무조건 폐지고 예외를 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첨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태범 교수님도 고지거부제는……민주노동당 추천으로 나오셨으니까 폐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을 하시는 분으로서 위헌의 우려는 없습니까?

접근할 때 위헌은 두 번째로 따지고, 첫 번째는 공직자윤리법과의 이해충돌,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본 취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고지거부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기본 취지 자체가 전부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은 고지거부제도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몇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을 얼마든지 거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서 예외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몇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을 얼마든지 거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서 예외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순수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는 경우에 대통령 임명이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공직자를 그 위원회가 좀 봐 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지 또는 심사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법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순수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는 경우에 대통령 임명이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공직자를 그 위원회가 좀 봐 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지 또는 심사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법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정부안의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중립성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하냐, 그 의도가 실현되고 있느냐’ 저는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결국은 이와 같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들이라든지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안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임기조차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제 외관은 중립적인 것처럼 해 놓고 실제 운영은 중립적이지 않게 될 우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회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 지적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위원회가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위원회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제가 여쭈어 본 대로 공직자들 주식 백지신탁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공직자를 봐 주는 쪽으로……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회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 지적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위원회가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위원회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제가 여쭈어 본 대로 공직자들 주식 백지신탁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공직자를 봐 주는 쪽으로……

그것이 아니라 예컨대 대상 공직자들 가운데서는 행정부 쪽도 있을 것이고 국회 쪽도 있을 것이고 사법부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나오신 박연수 국장의 발제문에도 나와 있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더 강화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제도가 제대로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 변호사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나오신 박연수 국장의 발제문에도 나와 있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더 강화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제도가 제대로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저희는 백지신탁 이외에 사실 이해충돌제도 전반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하게 백지신탁 이렇게 하지 말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전반에 대해서 다루면서 현재의 상태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정부의 박연수 감사관님!
외국의 경우에도 직계 존․비속까지 무조건 포함시키는 사례가 혹시 있는 것 갖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정부의 박연수 감사관님!
외국의 경우에도 직계 존․비속까지 무조건 포함시키는 사례가 혹시 있는 것 갖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그 사례는 미국의 경우에는 비속만 합니다. 그것도 미성년자인 비속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령 상한선은 낮지만 비속만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께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 혹시 위헌 소지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말씀이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장영수 교수님께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 혹시 위헌 소지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말씀이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일단 고지거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백지신탁의 문제 2개가 맞물려 있다는 점하고 하지만 구별된다는 점, 이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지거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백지신탁의 경우보다는 약간 약합니다. 약하지만 ‘지금 왜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혹은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나의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느냐, 공개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그것이 백지신탁 같은 경우조차 거부되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것을 해야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재산상이나 영업상의 비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백지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예 주식을 처분해라’ 이런 쪽으로까지 나오는 것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문제가 되겠지요.
일단 고지거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백지신탁의 경우보다는 약간 약합니다. 약하지만 ‘지금 왜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혹은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나의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느냐, 공개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그것이 백지신탁 같은 경우조차 거부되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것을 해야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재산상이나 영업상의 비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백지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예 주식을 처분해라’ 이런 쪽으로까지 나오는 것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문제가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음은 장유식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백지신탁 하한액을 최소 1000만 원으로 설정해야 하고 또 이로써 수탁기관의 비용 보전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탁자에게 배당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이 운용보수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운용보수를 국가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고요. 공직자가 백지신탁으로 얻은 수익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이 저는 이해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식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백지신탁 하한액을 최소 1000만 원으로 설정해야 하고 또 이로써 수탁기관의 비용 보전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탁자에게 배당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이 운용보수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운용보수를 국가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고요. 공직자가 백지신탁으로 얻은 수익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이 저는 이해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운용보수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면 백지신탁제도가 특별한 제도 도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원래 치러야 될 비용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직 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든, 정부 예산이든 비용으로써 지불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직 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든, 정부 예산이든 비용으로써 지불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범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규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주식 백지신탁의 심사를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기관을 비롯해서 지자체 등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271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등 온정주의와 정치적 타협에 의한 부작용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개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한다면 과연 객관적이고 일관된 그런 판단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일관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없다면 정부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중립된 대표성을 가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이렇게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범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규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주식 백지신탁의 심사를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기관을 비롯해서 지자체 등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271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등 온정주의와 정치적 타협에 의한 부작용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개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한다면 과연 객관적이고 일관된 그런 판단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일관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없다면 정부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중립된 대표성을 가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이렇게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도 또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백지신탁을 포함하는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제도 도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을 지금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심사는 못 합니다. 9인의 위원들은 밑에 있는 행정조직이나 지원조직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통해서 마지막 의결만 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지원 조직이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윤리위원회도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상당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 방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든 아니면 설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성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도 또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백지신탁을 포함하는 이해충돌 전반에 대한 제도 도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을 지금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심사는 못 합니다. 9인의 위원들은 밑에 있는 행정조직이나 지원조직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통해서 마지막 의결만 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지원 조직이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윤리위원회도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상당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 방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든 아니면 설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성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내용 잘 들었습니다. 생각은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도 일면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정부안에서 보면……
박연수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아니겠어요?
박연수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아니겠어요?

일단 일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군데서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비교적 일관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저희가 아주 자세한 기준을 주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백지신탁이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서무기능에서 증거를 정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역시 심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보다 어쩌면 한 단계 더 높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현송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지신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은 크게 4개 정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 백지신탁 주식의 범위, 고지거부제를 존속시킬 것인가 폐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신탁하한액의 문제, 네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제가 묻고 싶은 부분과도 상당히 중복되고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태범 교수님하고 장유식 변호사님하고 약간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분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그리고 경제부처 등록의무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 그 수단이 너무 과도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지신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은 크게 4개 정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 백지신탁 주식의 범위, 고지거부제를 존속시킬 것인가 폐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신탁하한액의 문제, 네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제가 묻고 싶은 부분과도 상당히 중복되고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태범 교수님하고 장유식 변호사님하고 약간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분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그리고 경제부처 등록의무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 그 수단이 너무 과도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자하고 경제부처 등록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개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 자체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등록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부처 등록의무자 중에 하위직급 같은 경우에는 공개대상자인 상위직급보다도 사실상 이해충돌 직면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자냐 대상자냐라는 기계적인 구분으로 인해서 선을 긋는다면 실질적인 이해충돌 부분은 상당히 확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와 경제부처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대상자하고 경제부처 등록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개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 자체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처 등록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부처 등록의무자 중에 하위직급 같은 경우에는 공개대상자인 상위직급보다도 사실상 이해충돌 직면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자냐 대상자냐라는 기계적인 구분으로 인해서 선을 긋는다면 실질적인 이해충돌 부분은 상당히 확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와 경제부처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유식 변호사님!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고지거부와 관련해서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장영수 교수님은 고지거부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태범 교수님과 장유식 변호사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맞습니까? 어떠세요?

고지거부권 문제는 우리 제도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를 좀더 폭넓게 부여하고서 그 대신 고지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정하고 있는 법체계이긴 한데 이게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관대하고 또 실제로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때문에 아들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또 최근에 피부양자가 아니면서도 직계비속한테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험상 고지거부제도가 굉장히 악용되고 있는 측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백지신탁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차제에 이걸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관대하고 또 실제로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때문에 아들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또 최근에 피부양자가 아니면서도 직계비속한테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험상 고지거부제도가 굉장히 악용되고 있는 측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백지신탁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차제에 이걸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위헌 문제와 충돌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고지거부를 폐지하면 재산을 은닉하는 그런 문제가 관련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계 존․비속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친인척, 형제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라든지 친인척도 고지거부제와 관련해서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고지거부를 폐지하면 재산을 은닉하는 그런 문제가 관련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계 존․비속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친인척, 형제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라든지 친인척도 고지거부제와 관련해서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인척은 고지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고지거부제를 이용해서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재산은닉 방법은 꼭 직계 존․비속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산 은닉을 못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고려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지거부제가 유지되어서 고지거부를 했다, 그래서 고지거부 사유가 뭔지 공개 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거부해서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여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거부 문제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고지거부제를 유지하면서 고지거부를 했을 경우 그 사유는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지거부제가 유지되어서 고지거부를 했다, 그래서 고지거부 사유가 뭔지 공개 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거부해서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여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거부 문제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고지거부제를 유지하면서 고지거부를 했을 경우 그 사유는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 실제로 대안으로 고지거부제를 폐지하지 말고 사유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얘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고지거부를 그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 교수님 생각은 또 다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권 침해 문제, 또 물론 직계 존․비속이기는 하지만 나 때문에 자식이―아들딸이―, 또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법체계상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신중히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완선 상무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탁 하한액을 1억 정도로는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시지요?
그다음에 홍완선 상무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탁 하한액을 1억 정도로는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탁을 받는 입장에서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업성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주식저축이라든지 또한 장기증권저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3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 이런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금액 단위를 1000만 원이라든지 300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도리어 하한선을 너무 낮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3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으로 하한선을 정한다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을 매각하지 굳이 백지신탁에 의뢰할 이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한선을 1억 정도로 올려 놓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부터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정해졌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처리하는 데 코스트가 상당히 더 많이 드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금융기관이 이 부분을 기꺼이 수탁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교수님이나 장 변호사님, 1000만 원인 경우 실제로 신탁을 받는 기관에서 볼 때 시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이해충돌 문제를 백지신탁 한 가지로만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충돌이 있으면 그것이 자산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되는 백지신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자산 자체를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관련된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 같은 경우에 운용 회사에서 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하면 얼마든지 이해충돌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법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 같은 경우에 운용 회사에서 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하면 얼마든지 이해충돌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법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그 직무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것이 바로 이해충돌 해소입니다. 그 부분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현직에 재직 중인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원의 인준을 받을 때 대통령한테 지명이 되면 5일 이내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상원은 상원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합니다. 단 상원에서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충돌을 해소하도록 권고합니다. 거기에 보면 백지신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충돌 여부 자체가 그 직에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백지신탁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백지신탁을 못 한다고 이 사람을 강제를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하도록 옮겨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충돌만 해소된다면 그 사람은 백지신탁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지신탁은 마지막에 하는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권고해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당신 재산을 처분하든지 주식을 신탁하든지 하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신탁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상원은 상원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합니다. 단 상원에서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충돌을 해소하도록 권고합니다. 거기에 보면 백지신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충돌 여부 자체가 그 직에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백지신탁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백지신탁을 못 한다고 이 사람을 강제를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하도록 옮겨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충돌만 해소된다면 그 사람은 백지신탁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지신탁은 마지막에 하는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권고해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당신 재산을 처분하든지 주식을 신탁하든지 하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신탁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현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미영입니다.
이렇게 와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 질의에서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겹치는 것을 감안하고 제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님, 아까 한국 사회의 특수성으로 고지거부가 악용되고 또 구체적인 사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한국의 행정 관료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여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가부장적인 것이 있어서, 아까 박연수 감사관께서 발표하셨지만 새로운 가족 형태라든가 또 여성이 공직자가 되었을 때 존․비속의 주식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역시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 공직을 겪어 봐서도 알고 또 저한테 그런 새로운 가족 형태, 재혼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오는 그런 점에서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원칙은 인정하더라도 고지의 공개를 좀더 엄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진술인 의견을 죽 들으면서 좀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권의 문제, 위헌 소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점도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것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약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 질의에서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겹치는 것을 감안하고 제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님, 아까 한국 사회의 특수성으로 고지거부가 악용되고 또 구체적인 사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한국의 행정 관료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여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가부장적인 것이 있어서, 아까 박연수 감사관께서 발표하셨지만 새로운 가족 형태라든가 또 여성이 공직자가 되었을 때 존․비속의 주식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역시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 공직을 겪어 봐서도 알고 또 저한테 그런 새로운 가족 형태, 재혼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해 오는 그런 점에서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원칙은 인정하더라도 고지의 공개를 좀더 엄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진술인 의견을 죽 들으면서 좀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권의 문제, 위헌 소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점도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것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약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고지거부하고 백지신탁이 같이 얘기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고지거부권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받으면 그만이고, 이것은 처분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최근의 새로운 가족 형태에서 충돌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역시 백지신탁제도만을 도입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처분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직에 나오는 여성의 남편이 어떤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 외의 다른 이해충돌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좀 예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고지거부제 폐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탁에 있어서 예외적인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일일이 예외 조항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원칙은 맞아도 더 고민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신탁 하한선에 관련해서 박연수 감사관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지난번에 대체토론 할 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다가 놓친 것인데 3000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서는 오히려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고 대통령령에 가서 정한다는 것은 법적 틀에 맞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홍완선 상무이사님 말씀 들으면서는 이게 너무 교묘하게 절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법안에서 규정을 정확히 정해 주어야지 안 그러면 대통령령을 수시로 바꿔 가면서, 그것도 대통령령의 경우는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다른 데는 2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확실한 금액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신탁 하한선에 관련해서 박연수 감사관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지난번에 대체토론 할 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다가 놓친 것인데 3000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서는 오히려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고 대통령령에 가서 정한다는 것은 법적 틀에 맞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홍완선 상무이사님 말씀 들으면서는 이게 너무 교묘하게 절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법안에서 규정을 정확히 정해 주어야지 안 그러면 대통령령을 수시로 바꿔 가면서, 그것도 대통령령의 경우는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다른 데는 2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확실한 금액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요?

첫째, 공무원이 어느 정도까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비리나 비윤리적인 선이냐 하는 판단 기준이 우선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신탁을 해서 운용이 가능하냐 이런두 가지 측면을 놓고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내릴수록 범위를 넓혀서 좋기는 한데 너무 내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1000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재산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한을 본 것이고요. 1억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은행 쪽에서 1억 정도 되면 충분히 신탁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 것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될 경우에 법에다가 딱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법을 변경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그 기준을 주시면……
두 번째는 실제로 신탁을 해서 운용이 가능하냐 이런두 가지 측면을 놓고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내릴수록 범위를 넓혀서 좋기는 한데 너무 내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1000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재산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하한을 본 것이고요. 1억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은행 쪽에서 1억 정도 되면 충분히 신탁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 것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될 경우에 법에다가 딱 1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법을 변경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그 기준을 주시면……

하한선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수시로 법을 바꿀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기본 하한선 정도는 법의 원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진술인들께서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히려 정확하게 심사를 못 할 우려를 지적하고 오히려 공직자윤리위나 부방위 안에 독립기구를 두거나 해서 그 심사 인력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도 저는 들으면서 타당한 의견일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진술인들께서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히려 정확하게 심사를 못 할 우려를 지적하고 오히려 공직자윤리위나 부방위 안에 독립기구를 두거나 해서 그 심사 인력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도 저는 들으면서 타당한 의견일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심사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 있든 다른 쪽―부방위―에 가 있든 또는 사무처를 따로 놓든지 간에 사람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어디에 늘리나 똑같은데 구태여 새로 기구를 만들어서 늘릴 필요는……

인력과 객관성 부분도 얘기했지요. 지금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히려 객관성이나 공정성에서는 정부안이 좀……

아닙니다.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결국은 3부 합동의 위원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271개별로 각각 죽 하는 것보다 아무 데라도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이상 마치고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또 여러 과정에서 애써 주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좋은 진술에 대해서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결국 공직자들의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중에 주된 대표적인 것이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했는데 행자부 자료를 보면 부동산을 백지신탁한 사례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정보나 또는 설사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사례는 외국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이런 견해가 있으신 진술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지요.
윤태범 교수님이 백지신탁의 운용기관을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확대․강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성격이 모든 주식으로 되었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운용의 문제만 남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 공직자들의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중에 주된 대표적인 것이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했는데 행자부 자료를 보면 부동산을 백지신탁한 사례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정보나 또는 설사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사례는 외국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이런 견해가 있으신 진술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지요.
윤태범 교수님이 백지신탁의 운용기관을 기존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확대․강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성격이 모든 주식으로 되었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운용의 문제만 남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는 정부안처럼 직무와 관련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면 충돌되는 것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도 운용은 역시 전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심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기관, 그 부처에서 우리 담당 조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맞고, 그런데 통일적․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부방위에 있든 행자부에 있든 역시 중앙 차원이 맞을 것 같네요.
정부안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만 백지신탁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식과 직무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안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만 백지신탁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식과 직무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기준은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정보 접근과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예, 판단의 접근은 정보 접근성과 영향력 행사입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를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별도로 만들기에는 입법기술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정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잡(job)과 주식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하나를 죽 분석해 놓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료를 증빙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거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완선 본부장님께서 주식연계채권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식으로 안 되어 있지만, 전환사채라고 했나요, 뭐 이런 것들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홍완선 본부장님께서 주식연계채권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식으로 안 되어 있지만, 전환사채라고 했나요, 뭐 이런 것들 말이지요.

주식연계채권……

그것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특정한 회사의 전환사채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주식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안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그렇게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해석상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주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초 신탁된 주식 처분 기한을 60일 이내로 했는데 실제로 시장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그리고 처음에 시행할 때는 굉장히 많이 몰릴 텐데 처분 기한을 60일로 한 것은 실제로 사업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60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한을 90일이나 120일로 늘리더라도 똑같은 현상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이 아닌 상장주식의 경우라면 설령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60일 정도라면 시간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장영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3부에서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위원회의 구성방안의 어떤 예라든가, 아니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이렇게 3부에서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위원회의 구성방안의 어떤 예라든가, 아니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요,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서 임명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임명하느냐? 그러니까 그 위원들에 대해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에서 양자택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꼭 그런가? 오히려 일차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시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에서 양자택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꼭 그런가? 오히려 일차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시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으로는 이 업무의 성격이 직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은 거의 반영될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근자에 헌재의 판결을 보면 법적 판결도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제 상식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그 업무에 대한 정보나 판단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 원리와 상호 작용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큰 우려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으로는 이 업무의 성격이 직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은 거의 반영될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근자에 헌재의 판결을 보면 법적 판결도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제 상식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그 업무에 대한 정보나 판단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 원리와 상호 작용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큰 우려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양보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양보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위원입니다.
고지거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는 어쨌든 백지신탁이 최후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지 않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문제가 더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안에 보면 직계 존․비속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직계 비속인 미성년의 경우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문화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혈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는 직계 비속이나 존속으로 재산을 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외국보다는 얼마든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지거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는 어쨌든 백지신탁이 최후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지 않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문제가 더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안에 보면 직계 존․비속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직계 비속인 미성년의 경우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문화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혈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는 직계 비속이나 존속으로 재산을 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외국보다는 얼마든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계 존․비속에 대해 고지거부를 금지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고지거부제를 일반적으로 폐지하면 어떤 특수한―회복할 수 없는―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수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지거부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고지거부제의 사유를 심사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 측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를테면 그동안 신문 등 언론에서 많이 제기됐는데 아들이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를테면 백지신탁을 해 가지고 주식을 처분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홍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시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도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직계 존․비속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그런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라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해 버리면 주식백지신탁의 그 취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훼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태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재직 중인 공무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상속받았다든지 했을 경우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경우 과거에는 설사 고지거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당장 상속을 받게 되면 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지거부를 할 때 피부양 여부를 자꾸 따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고지거부 대상으로 해 놓은 그쪽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의 어떤 공직자가 아니라 외부에 있던 공직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정무직이나 아니면 별정직 공무원을 데리고 들어올 경우 만약 이 고지거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해 놓지 않아서 이해충돌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아예 여기에 임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공직자의 경우 임용 여부가 고지거부나 백지신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공직자의 경우는 재산의 처분 이전에 오히려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직무로 자리를 이동시켜 주거나, 그것마저 안 될 경우 신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지거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전체적인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과도하게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직계 존․비속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직자에게만 영향이 미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재직 중인 공무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상속받았다든지 했을 경우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경우 과거에는 설사 고지거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당장 상속을 받게 되면 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지거부를 할 때 피부양 여부를 자꾸 따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고지거부 대상으로 해 놓은 그쪽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의 어떤 공직자가 아니라 외부에 있던 공직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정무직이나 아니면 별정직 공무원을 데리고 들어올 경우 만약 이 고지거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해 놓지 않아서 이해충돌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아예 여기에 임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공직자의 경우 임용 여부가 고지거부나 백지신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공직자의 경우는 재산의 처분 이전에 오히려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직무로 자리를 이동시켜 주거나, 그것마저 안 될 경우 신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지거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전체적인 이해충돌 부분을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과도하게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직계 존․비속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직자에게만 영향이 미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홍 이사님 같은 경우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태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비상장주식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홍 이사님 같은 경우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태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것을 보느라고……

홍 이사님께서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주장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식을 모두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식에 있어서 이해충돌 여부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 운용상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이해충돌 여부는 말하자면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간에 이해충돌 자체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상 불가능하다. 도저히 처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해충돌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 운용상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이해충돌 여부는 말하자면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간에 이해충돌 자체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상 불가능하다. 도저히 처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해충돌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홍 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론적으로는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비상장주식을 한 1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매각하고 싶은 의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직의 지위에 못 가게 된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하한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이 자꾸 전제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든지 3000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비상장주식 자체는 백지신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매각을 아예 권유한다든지…… 백지신탁하에 금융기관이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는데 ‘백지신탁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매각하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심사기간에 대해서 정부안과 그리고 의원발의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거부 대상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전체 대상자를 다 심사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심사기간에 대해서 정부안과 그리고 의원발의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거부 대상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전체 대상자를 다 심사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지신탁이나 매각하는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내 직무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니까 심사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형평성 문제,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장유식 변호사님과 윤태범 교수님은 “지금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강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 변호사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지신탁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의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고, 또 외부의 민간전문가들로 보완을 하는 문제, 그리고 지원기능, 사무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그동안 죽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이 좀 애매모호합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부패방지위원회와 통합시킨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 별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이 좀 애매모호합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부패방지위원회와 통합시킨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 별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판단도 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오신 장 변호사님! 박재완 의원 안에 보면 1세대 1주택 외 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은 매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오신 장 변호사님! 박재완 의원 안에 보면 1세대 1주택 외 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은 매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의견은……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백지신탁 외의 다른 방법들이 있어야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를 회피한다든가 전체적인 이해충돌 해소 제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부동산은 기술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요전에 대체토론 때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고, 그뿐만이 아니고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생길 때부터 거론되는 것이 고지거부권 문제입니다.
결국은 등록제도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 신탁 문제 자체가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신뢰가 없는 데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고지거부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공직자 가족의 사유재산권이나 또 경제활동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문제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 박 감사관께 묻겠는데 그렇다면 고지거부권을 인정하되 그것을 인정하는 사유를 좀 강화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그것만 거증할 수 있으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 사유를 좀더 엄격히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지금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요전에 대체토론 때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고, 그뿐만이 아니고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생길 때부터 거론되는 것이 고지거부권 문제입니다.
결국은 등록제도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 신탁 문제 자체가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신뢰가 없는 데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고지거부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공직자 가족의 사유재산권이나 또 경제활동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문제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 박 감사관께 묻겠는데 그렇다면 고지거부권을 인정하되 그것을 인정하는 사유를 좀 강화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그것만 거증할 수 있으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 사유를 좀더 엄격히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엄격히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고지거부를 인정해 줄 때……

심사를 하고 있지요?

무슨 문제가 좀 있겠다 싶으면 고지거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하면 고지거부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고지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법에는 규정하지 못할지라도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으로 고지거부 사유를 좀 엄격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한 문제도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
저도 대체토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정부안인데 의원입법안 대부분, 또 진술인들 대부분이 1000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완선 상무이사께서 신탁업무 실무상 1억 원 이하는 신탁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연 정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봤는지, 실제로 대통령령에서 얼마로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한 문제도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
저도 대체토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정부안인데 의원입법안 대부분, 또 진술인들 대부분이 1000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완선 상무이사께서 신탁업무 실무상 1억 원 이하는 신탁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연 정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봤는지, 실제로 대통령령에서 얼마로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금지시켜야 될 재산의 일반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과 이 법의 실효성 확보, 그다음에 신탁상품 개발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3000만 원에서 1억 사이로 했고, 시의적절하고 적합한 선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하겠다는……

현재 복안은 없고, 앞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 상무님께 실제로 1억 원 이하로 해도 새로운 신탁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제도하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만약 1000만원이나 3000만 원으로 된다면, 저도 투자신탁에 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마는 무리하게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이 전혀 없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은행권의 경우는, 하나은행의 경우는 이 부분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익이 거의 없는 상품을 개발할지 여부는 각 은행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범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신탁 범위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제도가 되겠구만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 장영수 교수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백지신탁 대상자인 공무원들의 자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탁 당시 신탁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 후에 국가 보증하에 원금보장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소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신탁주식,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아까 홍완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평가 자체가 어렵고 또 기준시점과 평가 방법 이런 것을 놓고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쟁송의 대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상 대두될 것인데 그 해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백지신탁 대상자인 공무원들의 자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탁 당시 신탁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 후에 국가 보증하에 원금보장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소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신탁주식,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아까 홍완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평가 자체가 어렵고 또 기준시점과 평가 방법 이런 것을 놓고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쟁송의 대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상 대두될 것인데 그 해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원금 보장의 문제는 사실 보장을 하든 안 하든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시점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금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상장주식의 경우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홍 이사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평가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그러니까 등락이 크게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장주식의 문제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비상장주식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혹은 원금 보장을 하든지 이 모든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미결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된 것이 백지신탁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상장주식의 경우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홍 이사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평가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그러니까 등락이 크게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장주식의 문제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비상장주식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혹은 원금 보장을 하든지 이 모든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미결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된 것이 백지신탁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무 경험이 많으신 홍완선 이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안의 경우는 비상장주식도 주식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무 경험이 많으신 홍완선 이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안의 경우는 비상장주식도 주식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실무적으로 해결방법을 상당히 연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완선 이사님께서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주식을 샀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통보하지 않더라도 금액 변동 사항이라든지 수익․손실 내용은 통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통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통보될지 모르겠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또 다른 정보 교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걱정만 제시하고, 홍 이사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홍완선 이사님께서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주식을 샀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통보하지 않더라도 금액 변동 사항이라든지 수익․손실 내용은 통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통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통보될지 모르겠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또 다른 정보 교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걱정만 제시하고, 홍 이사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부안에서는 수탁받은 재산의 변동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위탁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 관련 법령 내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조성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조성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두고 사실 신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기대한 만큼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처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장유식 변호사께서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홍완선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그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확정지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그와 같은 분쟁 조정의 1차적인 기능을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정부안은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정부안에 그대로 넣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들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기교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아예 처분을 해 버린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두고 사실 신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기대한 만큼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처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장유식 변호사께서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홍완선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그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확정지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그와 같은 분쟁 조정의 1차적인 기능을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정부안은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정부안에 그대로 넣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들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기교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아예 처분을 해 버린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장주식 중에서 특히 중소형 형태의 중소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은,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최초에 자기가 취득한 가격 부분을 원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초에 1억 원을 들여 주식을 매입했는데 2년이나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회사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라든지 여러 평가 기관들이 동시에 그런 부분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탁자와 수탁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향후에 상당한 소송과 분쟁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조정절차에 준하는 어떤 분쟁 해결 기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박연수 감사관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완선 본부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수탁 주식에 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주주라고 할 것 같으면 의결권 행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영권을 택하든지 아니면 공직을 택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백지신탁의 전제조건이 업무의 관련성 여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 부분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백지신탁에 가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아예 백지신탁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식은 백지신탁 상태가 되면 즉시 매각해야 됩니다. 즉시 매각한 이후에 다른 주식으로 대체 운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식은 백지신탁 상태가 되면 즉시 매각해야 됩니다. 즉시 매각한 이후에 다른 주식으로 대체 운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윤태범 교수가 말씀하신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대주주의 경우 경영인에게 자기 회사 주식 모두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경영권 박탈로 이어져서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고 공무담임권을 그야말로 침해하는 처사가 되는 것으로 볼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 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현재 공직에 있는 분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것이고 대개 외부에 있다가 공직으로 들어오시는 분의 경우에 적용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공직에 들어가야 된다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가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한번 일해 보라고 임명하고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만약 이해충돌이 해소가 안 된다면 그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임면권자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국민은 누구나 다 공직에 취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면권자가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중에서 이해충돌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그런 사람은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의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의 경우에는―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선출되어서 공직에 나가는 경우에는―이런 것이 피선거권 문제 이런 것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굉장히 커다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권자는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화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사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은 작은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엮어져서 되는 것인데 일도양단으로 딱 갈라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 변호사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가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거부 시의 처벌 조항과 유사한 결과가 되거든요. 좀 차별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장 변호사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가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거부 시의 처벌 조항과 유사한 결과가 되거든요. 좀 차별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해 본 적이……

그냥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꼭 한 말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꼭 한 말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 말씀보다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식을 사 본 적도 없고 주식이 뭔지 잘 모르는 무식한 놈인데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장영수 교수님, 문장을 보면 위헌의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 갈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정부안 자체에 위헌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사 본 적도 없고 주식이 뭔지 잘 모르는 무식한 놈인데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장영수 교수님, 문장을 보면 위헌의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 갈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정부안 자체에 위헌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안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입법의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안 자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 위헌성의 문제보다는 백지신탁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안이냐 이쪽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을 좀 검토해 보셨지요?

예.

현재 정부안은 위헌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연수 감사관님, 우선 백지신탁 대상자의 경우 지금 4개 안 중에서 박재완 의원과 이영순 의원은 등록의무자로 했고, 정부안과 또 한 분은 공개대상자로 했거든요. 등록의무자로 하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박연수 감사관님, 우선 백지신탁 대상자의 경우 지금 4개 안 중에서 박재완 의원과 이영순 의원은 등록의무자로 했고, 정부안과 또 한 분은 공개대상자로 했거든요. 등록의무자로 하면 안 됩니까?

등록의무자의 경우 한 1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관리가 힘들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널리 퍼뜨려 놓는 것보다 제도를 아주 탄탄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 모든 주식으로 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도록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이것을 모든 주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 모든 주식으로 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도록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이것을 모든 주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당초의 안은 모든 주식이었는데 그것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가운데 위헌 여지가 많다, 오늘 장 교수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을 제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직무에 관련되지요?
대통령은 모든 직무에 관련되지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모든 직무에 관련될 수가 있지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요. 국회의원이 자기 상임위만 관계합니까? 다 연결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고민해 봅시다.
그다음에 아까 3000만 원과 1억 원 얘기를 하셨는데 운용상의 문제, 신탁상품 개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탁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아니면 신탁상품을 개발해서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되지요. 이 법 만들 때 은행 입장을 100% 반영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3000만 원에서 1억, 이것은 융통성이 너무 큽니다. 이것도 너무 자의적이고 법으로서, 아까 홍미영 위원도 지적했는데 시행령에 맡기는 것이 법으로서의 모습이 안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을 고치면 되지요. 개정안이 왜 있습니까? 자꾸 상황이 바뀌면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고민해 봅시다.
그다음에 아까 3000만 원과 1억 원 얘기를 하셨는데 운용상의 문제, 신탁상품 개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탁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아니면 신탁상품을 개발해서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되지요. 이 법 만들 때 은행 입장을 100% 반영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3000만 원에서 1억, 이것은 융통성이 너무 큽니다. 이것도 너무 자의적이고 법으로서, 아까 홍미영 위원도 지적했는데 시행령에 맡기는 것이 법으로서의 모습이 안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을 고치면 되지요. 개정안이 왜 있습니까? 자꾸 상황이 바뀌면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꼭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박연수 감사관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국은 직계 비속 중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캐나다는 18세 이하의 직계 비속,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양 김들이 못된 짓 해 가지고 이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로 강화하면 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나는 사무관까지다, 나는 서기관까지다, 주사까지다’ 이렇게 가다가 이 사단이 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법한 의미가…… 등록하는 데 서류가 얼마나 들고 말이지요.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나가서 모두 자기 사업하는데 아들, 딸, 며느리 다 하게 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관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과단성 있게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계 비속 중에 21세 미만이나 18세 미만 같으면 얼마나 단촐하고 얼마나 파악하기가 쉽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부득부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데 참고하시고 제가 소위원은 아니지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본의 아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켜보니까 진술인 뒤에 홍완선 본부장님 보좌관도 계속 앉아 계시고 임각수 윤리담당관 또 한인정 사무관 모두 끝까지 수고들 하고 계신데 너무 수고가 많았기에 속기록에 이름이라도 올라가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과거사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미국은 직계 비속 중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캐나다는 18세 이하의 직계 비속,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양 김들이 못된 짓 해 가지고 이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로 강화하면 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나는 사무관까지다, 나는 서기관까지다, 주사까지다’ 이렇게 가다가 이 사단이 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법한 의미가…… 등록하는 데 서류가 얼마나 들고 말이지요.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나가서 모두 자기 사업하는데 아들, 딸, 며느리 다 하게 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관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과단성 있게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계 비속 중에 21세 미만이나 18세 미만 같으면 얼마나 단촐하고 얼마나 파악하기가 쉽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부득부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데 참고하시고 제가 소위원은 아니지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본의 아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켜보니까 진술인 뒤에 홍완선 본부장님 보좌관도 계속 앉아 계시고 임각수 윤리담당관 또 한인정 사무관 모두 끝까지 수고들 하고 계신데 너무 수고가 많았기에 속기록에 이름이라도 올라가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과거사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