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국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4年12月20日(月)
- 장소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제정에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제정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제정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공청회가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여야 간의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이렇게 의석이 절반가량 빈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의 진술 내용은 속기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분위기에 너무 괘념치 마시고 소신 있는 진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국회가 지난날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사를 정리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국민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 배치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이신 김동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이신 김희수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카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계신 안병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계신 한인섭 교수님을 소개할 차례입니다마는 아직 도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5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진술인이 발표할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야유를 보내거나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소란할 경우에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의 진술 순서에 따라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춘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공청회가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여야 간의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이렇게 의석이 절반가량 빈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의 진술 내용은 속기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분위기에 너무 괘념치 마시고 소신 있는 진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국회가 지난날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사를 정리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국민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 배치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이신 김동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이신 김희수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카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계신 안병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계신 한인섭 교수님을 소개할 차례입니다마는 아직 도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5분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국회법상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진술인이 발표할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야유를 보내거나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소란할 경우에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의 진술 순서에 따라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춘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회대학교의 김동춘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진술인으로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제출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두 법안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진실화해법안에 의해서 만들어질 위원회가 과거의 과거 청산 관련 여러 법들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실효성 있고 작동 가능한 위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법의 통과와 관계없이 과거 청산 작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짧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과거 청산 관련법을 만들었으며, 과거 관련 기구를 조직하여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과 피해자 명예 회복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 4․3, 의문사위 1․2기, 광주민주화운동 등 관련 과거 청산 작업들을 이미 수행한 바가 있고, 그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과거 청산 작업이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후에 뒤의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진상 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이 선임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진상 조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후에 모든 명예 회복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법의 통과와 이후에 통과될 법의 내용 문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그 위원회의 역할을 맡으실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두 제출된 법안이 과연 해묵은 민원 처리에 있는 것인지, 과거 청산을 통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인지 그 정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치들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화해 조치가 구체적이고 분명한지, 그다음에 유족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점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문제인데요, 우선 모든 과거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개별 사건 혹은 개인의 어떤 억울함을 푸는 그런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조사 대상이 된 두 사건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사건의 경우 가해 주체가 이 법에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국가권력을 주로 지칭하되 준군사조직에 의한 피해, 또 유엔군(미군)에 의한 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사기구의 자료 수집 및 자료 요청상의 한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준국가기구―주로 우익청년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에 의한 대량의 피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되, 필요시 유엔군, 중공군, 북한 인민군에 의한 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무차별적으로 온갖 형태의 진상 규명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 법안에, 물론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직권으로 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례를 미리 선정하고, 여기에서 선정되어야 될 사례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 조사되었거나 혹은 수차례 청원된 바 있는 굵직굵직한 피해 사례들인데요, 그다음에 나머지 개별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듯이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좌우에 대한 피해를 다 조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건대 이 법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준공권력의 비호를 받는 집단에 의한 피해를 조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떤 좌익이나 인민군에 의한 피해는 이미 충분히 조사되어 왔고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해 주체 부분들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위주의하에서의 의문사 사건의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현재 군의문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리적이나 혹은 논리적․기술적으로 본다면 군의문사 문제가 과거 청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다소 어색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국방부 자체 조사의 어떤 경과라든지 혹은 경험,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역학관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군의문사 문제를 이 법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권위주의정권”이라고 하는 종기 규정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현재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의 제3조(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할 군의문사 문제는 국가인권위라든지 혹은 별도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다루면 될 것이고, 이 법이 발효될 시점까지의 군의문사는 이 법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헌정질서 파괴 문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권위주의하에서의 반인권, 헌정질서 파괴, 반민주 사건의 경우 1차적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대상을 설정해서 제1․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사건들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기 의문사위원회 경험에서 우리가 봤듯이 개인별 의문사 사건의 가해 정황이나 책임 규명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시정치적인 배경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 군에 징집되었다가 사망한 사건들의 경우 그 녹화사업에 대한 상황 파악이 안 된 채로 그 개인에 대한 의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제대로 그 정황들이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마무리된 사례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적 조사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큰 사건들이나 혹은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게 위원회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우선 열린우리당의 기본법안에서는 단일 위원회 아래 진실․화해 두 위원회를 두고, 민주노동당의 안에서는 미래위원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진실위원회 아래 예를 들면 제1분과위, 제2분과위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전쟁관련부분진실위 혹은 의문사사건관련진실위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이 조직의 현재 구성이 진실 조사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원회가 잘못 작동될 경우에는 수많은 사건들, 한국전쟁 관련 사건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사건이고 의문사 사건도 대단히 많은 사건들인데요, 이런 모든 개별 사건의 판정이 그 하나의 위원회,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사건에 대한 판정 문제가 정치화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실화해위원회 내에서의 분과위원회로 지칭합니다만 이 분과위원회가 일정한 정도의 독자적 판정권을 갖지 않을 때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전체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정치적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의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전체 위원회는 다소 형식화된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위의 소위 혹은 분과위원회의 독립성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대부분의 사건은 이 하위의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고 심각한 이견이 존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소위원회와 전체 위원회의 권한 문제를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의 임명입니다.
현재 이 양 법안―민주노동당안, 열린우리당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위원의 임명 문제인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괄 추천하는 현재 법의 내용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친일진상규명법에서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일정한 숫자를 추천해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기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험처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입김이 위원회의 활동에 곧바로 작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위원회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 간의 호흡과 팀웍이고, 과거 청산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는 위원의 선임입니다. 그래서 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보면 변호사 몇 년, 교수 10년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8년 10년이라고 하는 그 경력이 위원들의 전문성을 반드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활동 이력을 가장 중시해서 위원을 선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지와 경험․학식을 갖지 않은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사사건건 시비가 발생하여서 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주4․3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이런 진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 작업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 위원의 위상과 권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용희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여기 제 진술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아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열린우리당안에 13인의 위원 중 4인의 상임위원 숫자는 지나치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한국전쟁, 의문사 혹은 군의문사가 포함될 경우 그렇게 되면 개별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1~2명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 많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의 숫자를 최소한 개별 분과위 혹은 소위에 3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7인―아주 적어도 7인―, 11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1, 2인의 상임위원으로는 이 조사․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구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이 위원회는 한시적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루고자 하는 사안의 내용이나 범위, 규모 등 모든 점에서 이 기구의 업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지만 중립성 시비가 많기 때문에, 현재 양 법안에서 이미 공히 지적하셨듯이 중립성 시비가 많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열린우리당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학술원’ 안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술원은 조사기관이 아니라 사실상의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술원이 설사 일부 조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학술연구 업무는 진상 조사 이후의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법안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듯이 추후에 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 재단에서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차적으로 학술원과 진상 조사 기구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사 내용의 공개인데요, 저는 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적 기구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 1945년 이후 나치 전범을 처리할 때 매회 재판을 할 때마다 신문 등 언론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참석하게 하고, 또 그 경과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을 하게 해서 당시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 자체를 국민교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취지나 목적이 사실은 국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적 효과가 어떤 가해에 대한 처벌이나 명예 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중간조사를 국민들에게 발표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두 법안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진술인으로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제출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두 법안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진실화해법안에 의해서 만들어질 위원회가 과거의 과거 청산 관련 여러 법들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실효성 있고 작동 가능한 위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법의 통과와 관계없이 과거 청산 작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짧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과거 청산 관련법을 만들었으며, 과거 관련 기구를 조직하여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과 피해자 명예 회복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 4․3, 의문사위 1․2기, 광주민주화운동 등 관련 과거 청산 작업들을 이미 수행한 바가 있고, 그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과거 청산 작업이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후에 뒤의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진상 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이 선임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진상 조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후에 모든 명예 회복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법의 통과와 이후에 통과될 법의 내용 문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그 위원회의 역할을 맡으실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두 제출된 법안이 과연 해묵은 민원 처리에 있는 것인지, 과거 청산을 통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인지 그 정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치들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화해 조치가 구체적이고 분명한지, 그다음에 유족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점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문제인데요, 우선 모든 과거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개별 사건 혹은 개인의 어떤 억울함을 푸는 그런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조사 대상이 된 두 사건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사건의 경우 가해 주체가 이 법에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국가권력을 주로 지칭하되 준군사조직에 의한 피해, 또 유엔군(미군)에 의한 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사기구의 자료 수집 및 자료 요청상의 한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준국가기구―주로 우익청년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에 의한 대량의 피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되, 필요시 유엔군, 중공군, 북한 인민군에 의한 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무차별적으로 온갖 형태의 진상 규명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 법안에, 물론 열린우리당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직권으로 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례를 미리 선정하고, 여기에서 선정되어야 될 사례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 조사되었거나 혹은 수차례 청원된 바 있는 굵직굵직한 피해 사례들인데요, 그다음에 나머지 개별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계속 주장해 왔듯이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좌우에 대한 피해를 다 조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건대 이 법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준공권력의 비호를 받는 집단에 의한 피해를 조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떤 좌익이나 인민군에 의한 피해는 이미 충분히 조사되어 왔고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해 주체 부분들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위주의하에서의 의문사 사건의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현재 군의문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리적이나 혹은 논리적․기술적으로 본다면 군의문사 문제가 과거 청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다소 어색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국방부 자체 조사의 어떤 경과라든지 혹은 경험,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역학관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군의문사 문제를 이 법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권위주의정권”이라고 하는 종기 규정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현재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의 제3조(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할 군의문사 문제는 국가인권위라든지 혹은 별도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다루면 될 것이고, 이 법이 발효될 시점까지의 군의문사는 이 법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헌정질서 파괴 문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권위주의하에서의 반인권, 헌정질서 파괴, 반민주 사건의 경우 1차적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대상을 설정해서 제1․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사건들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기 의문사위원회 경험에서 우리가 봤듯이 개인별 의문사 사건의 가해 정황이나 책임 규명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시정치적인 배경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 군에 징집되었다가 사망한 사건들의 경우 그 녹화사업에 대한 상황 파악이 안 된 채로 그 개인에 대한 의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제대로 그 정황들이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마무리된 사례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적 조사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큰 사건들이나 혹은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게 위원회에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우선 열린우리당의 기본법안에서는 단일 위원회 아래 진실․화해 두 위원회를 두고, 민주노동당의 안에서는 미래위원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진실위원회 아래 예를 들면 제1분과위, 제2분과위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전쟁관련부분진실위 혹은 의문사사건관련진실위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이 조직의 현재 구성이 진실 조사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원회가 잘못 작동될 경우에는 수많은 사건들, 한국전쟁 관련 사건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사건이고 의문사 사건도 대단히 많은 사건들인데요, 이런 모든 개별 사건의 판정이 그 하나의 위원회,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사건에 대한 판정 문제가 정치화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실화해위원회 내에서의 분과위원회로 지칭합니다만 이 분과위원회가 일정한 정도의 독자적 판정권을 갖지 않을 때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전체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정치적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의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전체 위원회는 다소 형식화된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위의 소위 혹은 분과위원회의 독립성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대부분의 사건은 이 하위의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고 심각한 이견이 존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소위원회와 전체 위원회의 권한 문제를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의 임명입니다.
현재 이 양 법안―민주노동당안, 열린우리당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위원의 임명 문제인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괄 추천하는 현재 법의 내용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친일진상규명법에서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일정한 숫자를 추천해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기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험처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입김이 위원회의 활동에 곧바로 작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위원회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 간의 호흡과 팀웍이고, 과거 청산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는 위원의 선임입니다. 그래서 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보면 변호사 몇 년, 교수 10년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8년 10년이라고 하는 그 경력이 위원들의 전문성을 반드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활동 이력을 가장 중시해서 위원을 선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지와 경험․학식을 갖지 않은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사사건건 시비가 발생하여서 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주4․3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이런 진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 작업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 위원의 위상과 권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용희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여기 제 진술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아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열린우리당안에 13인의 위원 중 4인의 상임위원 숫자는 지나치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한국전쟁, 의문사 혹은 군의문사가 포함될 경우 그렇게 되면 개별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1~2명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 많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의 숫자를 최소한 개별 분과위 혹은 소위에 3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7인―아주 적어도 7인―, 11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1, 2인의 상임위원으로는 이 조사․판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구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이 위원회는 한시적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루고자 하는 사안의 내용이나 범위, 규모 등 모든 점에서 이 기구의 업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지만 중립성 시비가 많기 때문에, 현재 양 법안에서 이미 공히 지적하셨듯이 중립성 시비가 많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열린우리당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학술원’ 안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술원은 조사기관이 아니라 사실상의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술원이 설사 일부 조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학술연구 업무는 진상 조사 이후의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법안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듯이 추후에 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 재단에서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차적으로 학술원과 진상 조사 기구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사 내용의 공개인데요, 저는 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적 기구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 1945년 이후 나치 전범을 처리할 때 매회 재판을 할 때마다 신문 등 언론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참석하게 하고, 또 그 경과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을 하게 해서 당시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 자체를 국민교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취지나 목적이 사실은 국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적 효과가 어떤 가해에 대한 처벌이나 명예 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중간조사를 국민들에게 발표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두 법안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변호사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변호사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청산법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라고 해 놓았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과거청산과 입법의 원칙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 총론적인 부분들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각론적인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과거 청산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식적 의미의 정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를 이제는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것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청산 기구의 독립성이 입법안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논쟁으로 흘러서 이 기구 자체가 실제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진실 규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국가기구에서 선행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하려면 과거 청산 기구에 충분한 조직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조직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실 자체를 밝히는 작업이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과거 청산의 의미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밝힌 이후 가해자 처리 문제나 국가의 책임 문제, 배상이나 보상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문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입법안에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마는, 사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로 1968년도에 유엔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국제법적 원칙이 이미 된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누락시키고 입법으로 가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 청산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사회적 의제들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현 입법안의 내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두 입법안에서 기본적으로 과거 청산의 주체를 국가로 설정하고 과거청산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선행해야 국가 책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입법원칙과 과거 청산의 정신에 비추어서 훌륭한 법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열린우리당 입법안에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에 필요한 조직과 권한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의제가 되어 있는 군의문사 문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규명의 범위와 시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열린우리당 입법안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설상으로는 노태우 정권 시절까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그 이후의 사건들은 조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론 여기는 과거 청산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 청산의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법령이나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하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과연 우리가 외면하고 가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는 군의문사가 누락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 하더라도 일응 보면, 제3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종기 규정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군의문사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법령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그런 폐습들이 남아 있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조사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부 내에서도 군의문사 문제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더욱 제외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 기구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가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지고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구성에 있어 얼마나 많은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입법안 제5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청산의 범위에서 군의문사를 뺀다고 할지라도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아주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및 의문사건, 조작․의혹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또 위원회 직권 결정 사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군의문사까지 포함된다면 최소한 4개 정도의 진실규명소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3개 정도의 진실규명소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조사 지휘 업무를 하기가 아마 곤란할 것이고, 상임위원 4명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2명의 상임위원이 44건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하중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밤 9~10시까지 퇴근을 아예 못 하고 토요일․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해도 이 사건 전체를 하기가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44건을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드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령 장준하 선생님 사건 1건만 하더라도 기록이 한 1만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3주 동안 꼬박 날을 세워서 읽었습니다. 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이런 사건은 7000~8000페이지씩 됩니다. 이런 기록을 읽지 않고는 조사 지휘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고 분석하고 지휘를 해야 됩니다. 몇 건 안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도 이 업무의 하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상임위원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 수가 13인으로도 부족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17명, 아르헨티나 눈까마스 같은 경우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 수를 좀더 늘리고 상임위원 수는 최소한 9~10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개의 진실규명소위원회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 진실규명소위원회에 3명 정도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휘가 이루어지고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10인 정도가 되어야만 이 위원회 전체가 업무의 하중이 있더라도 그럭저럭 버티면서 이 진실 규명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입법안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명세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열린우리당의 예산명세서를 보면 사무처의 인력을 130명 기준으로 잡아서 1년 예산을 67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일을 할 때 101명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이 있었고 보고서 발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1명 중에서 실제 조사를 담당했던 한 70명 정도는 조사기간이 만료되어서 전부 나가고 한 30명 정도가 남아서 나머지 보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101명이 했는데 1년 반 동안 44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제대로 완결을 못 해서 제가 굉장한 송구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으로 볼 때 130명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려를 낳게 하는 조항입니다. 물론 국가의 예산은 당연히 아껴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만 과연 우리가 60년 된 과거의 숙제를 풀어 가는데 이 정도의 돈을 아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행명령권에 대해서 일부 수구언론들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서 동행명령권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꼭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동행명령이 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만 해도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바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갖는 우리 국민의 대표성이라든가 최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볼 때 국회가 이런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산 기구가 이런 권한을 갖게 되면 왜 안 되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국가 과거 청산 기구가 비록 한시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기구이고,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역사적 과제라면, 또 이 위원회에다가 이런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바른 과거 청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핵심적인 참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환하면 일제 소환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동행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과태료 명령을 내면 또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서 다투고 아주 무의미한 금액으로 경감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내서 헌법소원을 하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런 재력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의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겪었던 문제가 만약에 또 다시 반복된다고 할 때 과연 진실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국가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입니다.
원혜영 의원 안 제26조제8항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추태를 보이는 것으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 개인의 어떠한 불법적인 사생활을 추적하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에 저희들이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령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전직 기무사 직원들 중에 극히 일부분이 우호적인 진술들을 해 줍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디어디에 가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는 진술을 해 준 사람들이 극히 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 또 다른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정보기관에서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제3자의 명예와 관련되었다고 하거나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단한테만이라도 자료를 보여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읍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여 주고 싶지만 보여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가기관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기밀에 대한 접근이나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제한할 경우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결과물들을 이해관계 당사자나 제3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가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복리라든지 그런 이유로 얼마든지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최소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자료에 대한 열람권만큼은 100%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권한 문제에 있어서 이 조항만큼은 반드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열린우리당 법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는 조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수사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된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혁적 입법이라고 불리는 열린우리당안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을 떠나서라도 개혁입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규정만큼이라도 준수되어야 개혁입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의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 조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권고 및 보고 문제도 생략하겠습니다.
홍보 교육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동춘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 교수님 견해처럼 국민에게 어떠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과거 청산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집단적인 망각상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입법안의 제39조제6항을 보면 사건 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표할 수 없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스스로의 발표나 발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의문사특별법에 있었던 그 조항보다도 후퇴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자유스러운 공표권을 허용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힘을 빌려서 진실 규명에 다가가고자 하는 면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의 제기 부분도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긴급 압수․수색․검증 권한에 대해서는 제 경험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에 관련되었던 기무사―그때 당시의 보안사령부―직원이 빽빽하게 써 놓은 업무일지에 일자별로 누구를 어떻게 소환했고 어떤 것을 물어보았는지 모든 내용들이 정확히 적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청했을 때 당사자가 거부를 했고, 저희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권만 있으면 상당수의 진실들이 밝혀질 수 있었는데, 강제징집이나 녹화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고, 저희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망각 속으로 흩어졌고 본인은 불태웠다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고 이후로는 일체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허원근 사건의 경우도 동일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녹음자료라든지 자기들이 써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에 참여했던 국방부의 한 조사관으로부터 그 자료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자료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진실 규명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었는데 만약 그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만 저희들한테 주어졌더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권한 남용 문제는 법원에 의해서 사후 통제를 받으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민노당안에 있습니다마는 긴급 압수․수색․검증의 영장 청구를 단순히 의뢰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원칙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린다거나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말은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과거청산법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라고 해 놓았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과거청산과 입법의 원칙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 총론적인 부분들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각론적인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과거 청산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식적 의미의 정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를 이제는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것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청산 기구의 독립성이 입법안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논쟁으로 흘러서 이 기구 자체가 실제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진실 규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국가기구에서 선행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하려면 과거 청산 기구에 충분한 조직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조직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실 자체를 밝히는 작업이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과거 청산의 의미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밝힌 이후 가해자 처리 문제나 국가의 책임 문제, 배상이나 보상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문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입법안에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마는, 사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로 1968년도에 유엔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국제법적 원칙이 이미 된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누락시키고 입법으로 가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 청산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사회적 의제들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현 입법안의 내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두 입법안에서 기본적으로 과거 청산의 주체를 국가로 설정하고 과거청산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선행해야 국가 책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입법원칙과 과거 청산의 정신에 비추어서 훌륭한 법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열린우리당 입법안에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에 필요한 조직과 권한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의제가 되어 있는 군의문사 문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규명의 범위와 시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열린우리당 입법안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설상으로는 노태우 정권 시절까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그 이후의 사건들은 조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론 여기는 과거 청산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보안법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 청산의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법령이나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하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과연 우리가 외면하고 가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는 군의문사가 누락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 하더라도 일응 보면, 제3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종기 규정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군의문사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법령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그런 폐습들이 남아 있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조사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부 내에서도 군의문사 문제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더욱 제외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 기구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가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지고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구성에 있어 얼마나 많은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입법안 제5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청산의 범위에서 군의문사를 뺀다고 할지라도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아주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및 의문사건, 조작․의혹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또 위원회 직권 결정 사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군의문사까지 포함된다면 최소한 4개 정도의 진실규명소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3개 정도의 진실규명소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조사 지휘 업무를 하기가 아마 곤란할 것이고, 상임위원 4명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2명의 상임위원이 44건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하중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밤 9~10시까지 퇴근을 아예 못 하고 토요일․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해도 이 사건 전체를 하기가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44건을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드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령 장준하 선생님 사건 1건만 하더라도 기록이 한 1만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3주 동안 꼬박 날을 세워서 읽었습니다. 이철규 이내창 박창수 이런 사건은 7000~8000페이지씩 됩니다. 이런 기록을 읽지 않고는 조사 지휘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고 분석하고 지휘를 해야 됩니다. 몇 건 안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도 이 업무의 하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상임위원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 수가 13인으로도 부족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17명, 아르헨티나 눈까마스 같은 경우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 수를 좀더 늘리고 상임위원 수는 최소한 9~10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개의 진실규명소위원회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 진실규명소위원회에 3명 정도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휘가 이루어지고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10인 정도가 되어야만 이 위원회 전체가 업무의 하중이 있더라도 그럭저럭 버티면서 이 진실 규명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입법안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명세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열린우리당의 예산명세서를 보면 사무처의 인력을 130명 기준으로 잡아서 1년 예산을 67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일을 할 때 101명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이 있었고 보고서 발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1명 중에서 실제 조사를 담당했던 한 70명 정도는 조사기간이 만료되어서 전부 나가고 한 30명 정도가 남아서 나머지 보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101명이 했는데 1년 반 동안 44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제대로 완결을 못 해서 제가 굉장한 송구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으로 볼 때 130명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려를 낳게 하는 조항입니다. 물론 국가의 예산은 당연히 아껴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만 과연 우리가 60년 된 과거의 숙제를 풀어 가는데 이 정도의 돈을 아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행명령권에 대해서 일부 수구언론들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서 동행명령권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꼭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동행명령이 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만 해도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바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갖는 우리 국민의 대표성이라든가 최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볼 때 국회가 이런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산 기구가 이런 권한을 갖게 되면 왜 안 되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국가 과거 청산 기구가 비록 한시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기구이고,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역사적 과제라면, 또 이 위원회에다가 이런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지 않는다면 저는 올바른 과거 청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핵심적인 참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환하면 일제 소환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동행명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과태료 명령을 내면 또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서 다투고 아주 무의미한 금액으로 경감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내서 헌법소원을 하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그런 재력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의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겪었던 문제가 만약에 또 다시 반복된다고 할 때 과연 진실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국가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입니다.
원혜영 의원 안 제26조제8항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추태를 보이는 것으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 개인의 어떠한 불법적인 사생활을 추적하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에 저희들이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령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전직 기무사 직원들 중에 극히 일부분이 우호적인 진술들을 해 줍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디어디에 가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는 진술을 해 준 사람들이 극히 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 또 다른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정보기관에서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제3자의 명예와 관련되었다고 하거나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단한테만이라도 자료를 보여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읍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여 주고 싶지만 보여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가기관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기밀에 대한 접근이나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제한할 경우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결과물들을 이해관계 당사자나 제3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가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복리라든지 그런 이유로 얼마든지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최소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자료에 대한 열람권만큼은 100%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권한 문제에 있어서 이 조항만큼은 반드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열린우리당 법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는 조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수사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된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혁적 입법이라고 불리는 열린우리당안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을 떠나서라도 개혁입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규정만큼이라도 준수되어야 개혁입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의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 조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권고 및 보고 문제도 생략하겠습니다.
홍보 교육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동춘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 교수님 견해처럼 국민에게 어떠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과거 청산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집단적인 망각상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입법안의 제39조제6항을 보면 사건 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표할 수 없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스스로의 발표나 발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의문사특별법에 있었던 그 조항보다도 후퇴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자유스러운 공표권을 허용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힘을 빌려서 진실 규명에 다가가고자 하는 면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의 제기 부분도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긴급 압수․수색․검증 권한에 대해서는 제 경험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사업에 관련되었던 기무사―그때 당시의 보안사령부―직원이 빽빽하게 써 놓은 업무일지에 일자별로 누구를 어떻게 소환했고 어떤 것을 물어보았는지 모든 내용들이 정확히 적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청했을 때 당사자가 거부를 했고, 저희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권만 있으면 상당수의 진실들이 밝혀질 수 있었는데, 강제징집이나 녹화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고, 저희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망각 속으로 흩어졌고 본인은 불태웠다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고 이후로는 일체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허원근 사건의 경우도 동일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녹음자료라든지 자기들이 써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에 참여했던 국방부의 한 조사관으로부터 그 자료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자료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진실 규명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었는데 만약 그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만 저희들한테 주어졌더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권한 남용 문제는 법원에 의해서 사후 통제를 받으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민노당안에 있습니다마는 긴급 압수․수색․검증의 영장 청구를 단순히 의뢰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원칙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린다거나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말은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희수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안병욱 교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안병욱 교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카톨릭대학교 국사학과의 안병욱입니다.
저는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 그리고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로 되어 있는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두 법안의 조문 가운데 진상 규명 대상, 위원회 구성과 조직, 그리고 보고서 발간 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자료집을 읽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군의문사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 폭력의 한 전형적인 형태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두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군의문사는 권위주의적 통치 혹은 그 유제가 여전히 작동하는 데서 초래된 사안입니다. 고도로 폐쇄된 조건에서 그 진상이 은폐․왜곡되기 쉬운 환경이 초래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한 피해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제외된다면 충실한 과거 청산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과거 청산 논란도 종식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사망 사건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진상 규명 과제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원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을 ‘기본법안’이라고 하고 이영순 의원 발의안을 ‘통합법안’으로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기본법안 제3조제2호에 “권위주의 통치하에서”와 “현저히”라는 전제조건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도 아니고 또 인권 침해 등이 꼭 그 같은 시기에만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로 남은 잘못된 제도나 관행 등이 그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많은 해악을 끼친 경우 처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곧 이 전제조건은 법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합법안의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안은 ‘진실 규명, 화해, 기타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진실위원회, 화해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통합법안에서는 ‘진실 발견을 위한 조사 업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 화해 및 사면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미래위원회’를,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법안 제4조제6항에서는 미래위원회의 임무를 피해 구조와 화해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제7항에서는 “소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내용이 중대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판단․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통합법안 제5항에 적시되어 있는바, 그리고 앞서 가)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진상 규명 대상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곧 전쟁기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 군의문사 문제 등입니다.
이들은 그 사안의 성격이나 과거 청산의 목적, 업무 내용 등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제1항은 화해와 명예 회복, 위령사업 등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진상 규명이 절실하고 필수적인 사항인지 깊은 논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2항, 제3항은 모두 진상 규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업무 성격이 서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또 진상 규명의 필요성도 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데 강조점이 있고, 군의문사는 피해 유가족들의 민원 해결에 더 우선적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일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동일한 위원들이 담당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충실한 진상 규명 활동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리고 진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서 그 방향이 위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통합법안 제5항처럼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제7항에서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그 의미가 축소되고 또 자칫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소속하에 진실화해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일제강점기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등진상규명위원회, 인권침해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며, 그 외 별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맡는 역할은 기본법안 제4조나 통합법안 제4조제6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해 업무와 더불어 전 위원회 업무의 기획과 행정지원 사무,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이의 업무 조정 등에 국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을 위임해 온 사건이나 혹은 위원회 위원들 모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결정도 맡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 상임위원 한 사람, 그리고 산하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맡아 참여하게 되는 21인의 위원들이 합좌해서 구성하고,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 상임위원 두 사람을 포함한 최소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컨대 각 진상규명위원회를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서 총 23인으로 구성되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열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법안 혹은 통합특별법안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제가 제목에서 제시했습니다마는 60여 년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고 이번 기회에 논란을 근원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하고 훌륭한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과 국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 그것을 책으로 발간한다는 강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화룡점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발간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냈을 때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과거청산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중간보고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쟁을 유발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간에 대해서, 기본법안에서는 4년으로 정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고, 통합법안은 4년으로 하고 또 4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야박하지만 4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3년으로 기한을 줄이고 다시 2년, 2년 이렇게 두 차례 연장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통합법안․기본법안의 명칭에 맞게 전체 진실화해위원회가 관련 진상 규명 법에 따르는 여타 위원회들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부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진상 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업무의 중복도 있을 수 있고 업무를 놓고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기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의 과중이나 복잡성․혼란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법안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다 끝났을 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재단에 대해서 법안 속에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안 활동이 끝났을 때 논의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재단 설립을 규정했을 때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제 소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 그리고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로 되어 있는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두 법안의 조문 가운데 진상 규명 대상, 위원회 구성과 조직, 그리고 보고서 발간 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자료집을 읽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군의문사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 폭력의 한 전형적인 형태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두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군의문사는 권위주의적 통치 혹은 그 유제가 여전히 작동하는 데서 초래된 사안입니다. 고도로 폐쇄된 조건에서 그 진상이 은폐․왜곡되기 쉬운 환경이 초래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한 피해 유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제외된다면 충실한 과거 청산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과거 청산 논란도 종식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사망 사건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진상 규명 과제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원혜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을 ‘기본법안’이라고 하고 이영순 의원 발의안을 ‘통합법안’으로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기본법안 제3조제2호에 “권위주의 통치하에서”와 “현저히”라는 전제조건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도 아니고 또 인권 침해 등이 꼭 그 같은 시기에만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로 남은 잘못된 제도나 관행 등이 그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많은 해악을 끼친 경우 처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곧 이 전제조건은 법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합법안의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안은 ‘진실 규명, 화해, 기타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진실위원회, 화해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통합법안에서는 ‘진실 발견을 위한 조사 업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 화해 및 사면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미래위원회’를,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법안 제4조제6항에서는 미래위원회의 임무를 피해 구조와 화해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제7항에서는 “소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내용이 중대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판단․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통합법안 제5항에 적시되어 있는바, 그리고 앞서 가)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진상 규명 대상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곧 전쟁기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 군의문사 문제 등입니다.
이들은 그 사안의 성격이나 과거 청산의 목적, 업무 내용 등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제1항은 화해와 명예 회복, 위령사업 등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진상 규명이 절실하고 필수적인 사항인지 깊은 논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2항, 제3항은 모두 진상 규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업무 성격이 서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또 진상 규명의 필요성도 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데 강조점이 있고, 군의문사는 피해 유가족들의 민원 해결에 더 우선적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일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동일한 위원들이 담당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충실한 진상 규명 활동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리고 진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서 그 방향이 위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통합법안 제5항처럼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제7항에서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그 의미가 축소되고 또 자칫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소속하에 진실화해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일제강점기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등진상규명위원회, 인권침해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며, 그 외 별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맡는 역할은 기본법안 제4조나 통합법안 제4조제6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해 업무와 더불어 전 위원회 업무의 기획과 행정지원 사무,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이의 업무 조정 등에 국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을 위임해 온 사건이나 혹은 위원회 위원들 모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결정도 맡아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 상임위원 한 사람, 그리고 산하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맡아 참여하게 되는 21인의 위원들이 합좌해서 구성하고,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 상임위원 두 사람을 포함한 최소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컨대 각 진상규명위원회를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서 총 23인으로 구성되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열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법안 혹은 통합특별법안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제가 제목에서 제시했습니다마는 60여 년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고 이번 기회에 논란을 근원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하고 훌륭한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과 국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 그것을 책으로 발간한다는 강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화룡점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발간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냈을 때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과거청산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중간보고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쟁을 유발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간에 대해서, 기본법안에서는 4년으로 정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고, 통합법안은 4년으로 하고 또 4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야박하지만 4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3년으로 기한을 줄이고 다시 2년, 2년 이렇게 두 차례 연장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통합법안․기본법안의 명칭에 맞게 전체 진실화해위원회가 관련 진상 규명 법에 따르는 여타 위원회들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부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진상 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업무의 중복도 있을 수 있고 업무를 놓고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기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의 과중이나 복잡성․혼란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법안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다 끝났을 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재단에 대해서 법안 속에 미리 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안 활동이 끝났을 때 논의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재단 설립을 규정했을 때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제 소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욱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섭 교수님께서 진술하실 시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소개를 못 해 드렸습니다. 교통 관계로 조금 늦으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인섭 교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섭 교수님께서 진술하실 시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소개를 못 해 드렸습니다. 교통 관계로 조금 늦으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한인섭 교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교통 사정으로 늦게 와서 다른 분들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조문을 그냥 한번 죽 읽어 보았습니다.
조문을 읽어 볼 때 다른 분들과 달리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법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걸릴 만한 부분들 몇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법안의 목적이나 법명과 관계해서 보면 ‘진실+화해’냐 ‘진실+미래’냐 하는 두 가지의 다른 제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과거 청산의 방법은―전통적인 방법은―사법적인 진실의 발견을 토대로 한 사법적 정의의 구현, 곧 형사 처벌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사법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중심으로 할 때는 진실 추구가 불가능한 현실, 형사 처벌을 할 때 과거의 갈등이 더 악순환 될 우려를 막기 위하여 진실위원회의 접근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진실 추구를 막아 온 이제까지의 환경적․제도적 요인을 이 법안을 통해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실위원회의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 가치는 진실 규명 및 화해에 두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보면 제1조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이 법안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써 놓은 것 같은데 목적 조항을 그렇게 길게 놓은 것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전문은 모든 법령의 전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안을 일독한 느낌은 ‘화해’라는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관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의 건의” 정도가 나와 있는데 ‘화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개념으로 누구와 누가 화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와 화해한다는 말이냐?
1차적으로는 가해자(개인․집단)과 피해자(개인․집단)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법안의 실현을 통해서 국가는 화해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원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폭넓게 말해서 가해를 정당화했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과 피해를 당해야 했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서로 상생적 견지에서 승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화해에 대한 철학적․인간적인 통찰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국민적 설득력도 제고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진실 규명의 범위 문제와 관계해서, 시간적 범위는 제1안은 해방 이후를 주로 이야기했고, 다른 법안은 일제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와 해방 후를 한 법안에 같이 포함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이나 범죄 주체의 문제도 그렇고 불법․범죄의 관여 형태 등이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제하에서 부일협력자의 언동은 당시 상황에서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고문도 일반적인 수단으로 용인되었습니다. 식민지 통치 권력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적 권력으로 지탄되어야 되는 반면에 45년 이후에는 미군정, 대한민국 등 권력의 주체의 일반적 행위는 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부 수립 과정이나 전쟁의 과정이나 또 정권의 운용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 범죄행위를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한 경우가 있었다, 바로 그런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므로 논의의 범위나 접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가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해방 이후를 상정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두 법안 다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서 범위가 넓을수록 법안의 초점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이 처음에 이 법안 발의를 위한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식민지 이후에 곧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권위주의 통치가 행해진 것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민주화법의 경우에는 69년 3선 개헌 이후로 못을 박아서 권위주의 통치가 본격화된 시기를 권위주의적 통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냐, 아니냐를 굳이 집어넣지 말고 저로서는 ‘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후에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살상 및 실종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제 활동에서 심각한 과부하와 그 범위가 애매하고 광범하기 때문에 생기는 애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권력 행사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할까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미군과 북한군에 의한 희생도 현재의 이 법안이 집단학살 및 민간인 희생에 초점을 맞추는 법안이므로 형평성과 진상조사의 종합성을 감안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지역도 포함되어야 되느냐? 일단 포함시키고, 조사 방법은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조사되었고 원호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본 법안보다 더 나은 진실과 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본 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진실․보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 화해 업무를 이야기할 때 ‘희생자’라는 말이 나오고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상 ‘희생자’라는 말과 ‘피해자’라는 말은 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달리 쓰고자 한다면 희생자는 무엇이고 피해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치는 인권위원회식의 독립위원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다음 위원의 임기는 2년 정도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의사공개의 원칙은 당연하고 중요한데 공개가 부를 갈등적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희생자․피해자 등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관련자들이 자기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에 ‘희생자, 피해자, 관련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무와 권한 면에 있어서 김희수 변호사님의 주장과 제 주장이 조금 배치되는 느낌이 있는데 동행명령권에 대하여 이 법안의 내용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본 법안에서는 ‘희생자․피해자․유족․친족․그 밖의 관계인’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고, 제재와 관계하여 국회 증언․감정법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하여 1안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본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상의 동행명령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모두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고 피고인 혹은 증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한다면 법관은 구속할 수가 있고,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권한으로 인정되어 있고 본 법안에서는 동행명령 대상자, 보호명령의 발권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재로서 아직 ‘범죄의 상당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행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 가지고 2안처럼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말하자면 ‘범죄의 상당한 혐의’를 갖고 있는 자조차도 지금 바로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동행 요구를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부분은 안병욱 교수님 주장하고 또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경우’의 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가 폭력에 대하여 가해자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동안의 증거의 산일(散逸) 등으로 증거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검찰 내에 특수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처벌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용기 있는 고백을 권장하기 위하여 ‘진실의 완전한 고백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본 법안에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장 대규모의 인명 침해일수록 한국전쟁 전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미 형사의 공소시효 자체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법리적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무리한 논리를 동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 법한 1990년대 이후의 사건은 1950년대의 사건에 비하면 규모도 적고 진실위원회가 아닌 정상적인 수사 방법이 작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최근에 안기부의 고문 수사와 사건 조작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그쪽의 수사관들이 그야말로 이것을 다 맞추어 가지고 일체되어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증거를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진실의 심도에까지 들어가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진실하고 완전한 고백은 형사처벌의 면제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화해를 위한 길잡이이기도 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회복, 말하자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또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배상을 약속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가능한 한 많은 진실의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달성이 두 번째이며, 가해자․피해자를 포함한 국가 사회의 국민 화해의 달성 방안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미 대량적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명예 회복과 위령사업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본 법안이 더 이상의 피해 회복 조치를 유예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서는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명예회복법을 명예회복+보상법으로 하는 법률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운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국가의 범죄행위가 사법적으로 공인된 사건에 대하여는 미래에 만들어질 법안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청산을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는 국회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본 법안에서 화해의 가치에 대한 숙고가 너무 없는 것 같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해를 통한 갈등의 승화 및 이행적 민주주의 과제가 절실했던 단계라고 한다면, 예컨대 87년에서 90년대 초반이라면 화해 가치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해자 집단이 강력한 힘으로 엄존했던 남미와 남아공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군부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제도화의 단계를 넘어 성숙화의 초입에 들어선 나라라면 화해 자체는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조문을 그냥 한번 죽 읽어 보았습니다.
조문을 읽어 볼 때 다른 분들과 달리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법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걸릴 만한 부분들 몇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법안의 목적이나 법명과 관계해서 보면 ‘진실+화해’냐 ‘진실+미래’냐 하는 두 가지의 다른 제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과거 청산의 방법은―전통적인 방법은―사법적인 진실의 발견을 토대로 한 사법적 정의의 구현, 곧 형사 처벌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사법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중심으로 할 때는 진실 추구가 불가능한 현실, 형사 처벌을 할 때 과거의 갈등이 더 악순환 될 우려를 막기 위하여 진실위원회의 접근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진실 추구를 막아 온 이제까지의 환경적․제도적 요인을 이 법안을 통해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실위원회의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 가치는 진실 규명 및 화해에 두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을 중심으로 보면 제1조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이 법안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써 놓은 것 같은데 목적 조항을 그렇게 길게 놓은 것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전문은 모든 법령의 전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안을 일독한 느낌은 ‘화해’라는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관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의 건의” 정도가 나와 있는데 ‘화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개념으로 누구와 누가 화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와 화해한다는 말이냐?
1차적으로는 가해자(개인․집단)과 피해자(개인․집단)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법안의 실현을 통해서 국가는 화해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원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폭넓게 말해서 가해를 정당화했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과 피해를 당해야 했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서로 상생적 견지에서 승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는 화해에 대한 철학적․인간적인 통찰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국민적 설득력도 제고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진실 규명의 범위 문제와 관계해서, 시간적 범위는 제1안은 해방 이후를 주로 이야기했고, 다른 법안은 일제시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와 해방 후를 한 법안에 같이 포함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이나 범죄 주체의 문제도 그렇고 불법․범죄의 관여 형태 등이 매우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제하에서 부일협력자의 언동은 당시 상황에서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고문도 일반적인 수단으로 용인되었습니다. 식민지 통치 권력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적 권력으로 지탄되어야 되는 반면에 45년 이후에는 미군정, 대한민국 등 권력의 주체의 일반적 행위는 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부 수립 과정이나 전쟁의 과정이나 또 정권의 운용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 범죄행위를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한 경우가 있었다, 바로 그런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므로 논의의 범위나 접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가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해방 이후를 상정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두 법안 다 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서 범위가 넓을수록 법안의 초점이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이 처음에 이 법안 발의를 위한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식민지 이후에 곧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권위주의 통치가 행해진 것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민주화법의 경우에는 69년 3선 개헌 이후로 못을 박아서 권위주의 통치가 본격화된 시기를 권위주의적 통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냐, 아니냐를 굳이 집어넣지 말고 저로서는 ‘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후에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살상 및 실종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제 활동에서 심각한 과부하와 그 범위가 애매하고 광범하기 때문에 생기는 애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권력 행사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할까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미군과 북한군에 의한 희생도 현재의 이 법안이 집단학살 및 민간인 희생에 초점을 맞추는 법안이므로 형평성과 진상조사의 종합성을 감안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지역도 포함되어야 되느냐? 일단 포함시키고, 조사 방법은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조사되었고 원호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본 법안보다 더 나은 진실과 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본 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진실․보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 화해 업무를 이야기할 때 ‘희생자’라는 말이 나오고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상 ‘희생자’라는 말과 ‘피해자’라는 말은 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달리 쓰고자 한다면 희생자는 무엇이고 피해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치는 인권위원회식의 독립위원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다음 위원의 임기는 2년 정도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의사공개의 원칙은 당연하고 중요한데 공개가 부를 갈등적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희생자․피해자 등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관련자들이 자기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에 ‘희생자, 피해자, 관련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무와 권한 면에 있어서 김희수 변호사님의 주장과 제 주장이 조금 배치되는 느낌이 있는데 동행명령권에 대하여 이 법안의 내용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본 법안에서는 ‘희생자․피해자․유족․친족․그 밖의 관계인’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고, 제재와 관계하여 국회 증언․감정법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하여 1안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본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상의 동행명령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모두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고 피고인 혹은 증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한다면 법관은 구속할 수가 있고,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권한으로 인정되어 있고 본 법안에서는 동행명령 대상자, 보호명령의 발권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재로서 아직 ‘범죄의 상당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행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 가지고 2안처럼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말하자면 ‘범죄의 상당한 혐의’를 갖고 있는 자조차도 지금 바로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동행 요구를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부분은 안병욱 교수님 주장하고 또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경우’의 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가 폭력에 대하여 가해자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동안의 증거의 산일(散逸) 등으로 증거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검찰 내에 특수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처벌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용기 있는 고백을 권장하기 위하여 ‘진실의 완전한 고백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본 법안에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장 대규모의 인명 침해일수록 한국전쟁 전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미 형사의 공소시효 자체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법리적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무리한 논리를 동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 법한 1990년대 이후의 사건은 1950년대의 사건에 비하면 규모도 적고 진실위원회가 아닌 정상적인 수사 방법이 작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최근에 안기부의 고문 수사와 사건 조작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그쪽의 수사관들이 그야말로 이것을 다 맞추어 가지고 일체되어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증거를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진실의 심도에까지 들어가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진실하고 완전한 고백은 형사처벌의 면제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화해를 위한 길잡이이기도 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회복, 말하자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또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배상을 약속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가능한 한 많은 진실의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달성이 두 번째이며, 가해자․피해자를 포함한 국가 사회의 국민 화해의 달성 방안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미 대량적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명예 회복과 위령사업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본 법안이 더 이상의 피해 회복 조치를 유예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서는 거창사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명예회복법을 명예회복+보상법으로 하는 법률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운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국가의 범죄행위가 사법적으로 공인된 사건에 대하여는 미래에 만들어질 법안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청산을 우선적 과제로 내세우는 국회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본 법안에서 화해의 가치에 대한 숙고가 너무 없는 것 같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해를 통한 갈등의 승화 및 이행적 민주주의 과제가 절실했던 단계라고 한다면, 예컨대 87년에서 90년대 초반이라면 화해 가치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해자 집단이 강력한 힘으로 엄존했던 남미와 남아공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군부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제도화의 단계를 넘어 성숙화의 초입에 들어선 나라라면 화해 자체는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섭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본 법안의 내용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채우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참 아쉽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논의에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인 확인의 국민적 공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좋은 조언과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춘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조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김 교수께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 내지는 준국가기구―우익청년단체 등―에 의한 대량 피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되 필요시 유엔군, 중공군, 북한의 인민군에 관한 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데올로기적인 공방을 염두에 둬서 형식적인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것하고 결부되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참 아쉽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이 법안이 제정되어서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논의에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인 확인의 국민적 공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인들의 좋은 조언과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춘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조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김 교수께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 내지는 준국가기구―우익청년단체 등―에 의한 대량 피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되 필요시 유엔군, 중공군, 북한의 인민군에 관한 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데올로기적인 공방을 염두에 둬서 형식적인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것하고 결부되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서는 시기 규정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회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끌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가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예 법에 못 박으면 이후의 여러 가지 논란을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 때문에 여기서 주체를―공권력의 한 부분들을―좀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공권력은 역시 대한민국 정부, 군, 경, 그다음에 준군사조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들이 진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인민군에 의한 피해 유족들도 진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가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보복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 진정에 따른 추가적인 확인조사 과정 속에서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의한 피해를 조사할 수는 있으되 기본 축은 역시 그동안 한번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고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많은 한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민국 군․경 그다음에 우익청년단체―준군사조직―가 한 부분들로서 조사하도록 법안에 가해 주체를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좌익 혹은 인민군에 의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인민군 누구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나 이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포괄적으로 진상조사 작업을 하고 추후에 학계에 과제를 넘기는 과정에서 인민군 혹은 국군에 의한 것을 총괄적으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들이 진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인민군에 의한 피해 유족들도 진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가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보복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경우 진정에 따른 추가적인 확인조사 과정 속에서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의한 피해를 조사할 수는 있으되 기본 축은 역시 그동안 한번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고 또 피해자들이 그동안 많은 한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민국 군․경 그다음에 우익청년단체―준군사조직―가 한 부분들로서 조사하도록 법안에 가해 주체를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좌익 혹은 인민군에 의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황,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인민군 누구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나 이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 포괄적으로 진상조사 작업을 하고 추후에 학계에 과제를 넘기는 과정에서 인민군 혹은 국군에 의한 것을 총괄적으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당시의 학살문제에 대한 공권력 행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교수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과거의 조사실적을 보면 1960년에 국회에서 민간학살, 양민학살에 대하여 한달여 동안 주로 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식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증언기록을 보고서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언급만 하고 그냥 끝나 버렸는데, 저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이야기할 때는 남한지역은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현재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같은 경우가 후퇴하는 국군이냐 아니면 인민군이냐 아니면 미군이냐 이런 여러 가지…… 누가 학살한 것이냐, 서로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되고 노근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미군이 학살한 것을 이미 국회가 관련법까지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관련된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북한지역 같은 경우는 조사가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조사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 대학살의 경우 북한은 미군의 책임으로 다 떠넘기고 있는데 최근에 그것이 아니라 좌․우익 갈등의 산물이다, 그런 다양한 입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국가기구가 관여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제주4․3 종합보고서는 그 이전의 보고서와의 질적인 수준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훨씬 더 강화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은 좀더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적절히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되고 노근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미군이 학살한 것을 이미 국회가 관련법까지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관련된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북한지역 같은 경우는 조사가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조사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 대학살의 경우 북한은 미군의 책임으로 다 떠넘기고 있는데 최근에 그것이 아니라 좌․우익 갈등의 산물이다, 그런 다양한 입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국가기구가 관여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제주4․3 종합보고서는 그 이전의 보고서와의 질적인 수준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훨씬 더 강화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은 좀더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적절히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께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이 법안에 화해에 대한 철학적․인간적 통찰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국민적 설득력도 제고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크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안이 이왕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쉬운데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혹시 한 교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역사적 성격의 다른 법안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이 잘 구현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안을 주실 수가 있으면 사후라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법안에 화해에 대한 철학적․인간적 통찰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국민적 설득력도 제고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크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안이 이왕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쉬운데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혹시 한 교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역사적 성격의 다른 법안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이 잘 구현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안을 주실 수가 있으면 사후라도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의견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담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각국마다 화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정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남아공에서 진실위원회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것은 그 방법이 아니고 서로 처벌하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몇십 년 진행되어 왔던 갈등이 더 증폭될 악순환을 밟기 때문에 적어도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이 끝난 후에는 그 사회가 훨씬 더 갈등이 적은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식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몇십 년 동안 말도 못 하고 혹은 주장만 해 왔던 피해자들의 주장들 중에서 진실부분을 뽑아 내고 그 사람들의 아픈 진실에 대하여 온 나라가 같이 고통을 나누어 가는 과정을 위해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좌우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다음 국가와 국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는 요소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국가와 국민의 갈등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의 그 갈등을 승화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법안이 4년 동안 운영되고 나면 4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진실화해법안 4년의 운영은 앞으로 북한이 남한과 국가를 같이할 단계에 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해법을 만들어 냈다. 북한과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런 해법으로 접근하겠다’는 어떤 전 단계로서의 감동적인 것을 남겨 줘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에게도 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법안의 추진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각국마다 화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정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남아공에서 진실위원회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것은 그 방법이 아니고 서로 처벌하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몇십 년 진행되어 왔던 갈등이 더 증폭될 악순환을 밟기 때문에 적어도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이 끝난 후에는 그 사회가 훨씬 더 갈등이 적은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식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몇십 년 동안 말도 못 하고 혹은 주장만 해 왔던 피해자들의 주장들 중에서 진실부분을 뽑아 내고 그 사람들의 아픈 진실에 대하여 온 나라가 같이 고통을 나누어 가는 과정을 위해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좌우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다음 국가와 국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는 요소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국가와 국민의 갈등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의 그 갈등을 승화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법안이 4년 동안 운영되고 나면 4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진실화해법안 4년의 운영은 앞으로 북한이 남한과 국가를 같이할 단계에 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해법을 만들어 냈다. 북한과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런 해법으로 접근하겠다’는 어떤 전 단계로서의 감동적인 것을 남겨 줘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에게도 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법안의 추진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양형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양형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과거사 규명,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언급한 내용에 분산적으로 그 의미가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국민적 공감하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진실이 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역사적 진실의 규명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그리고 국민적 화해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전제를 달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권력의 범위,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사에 있어서 가해세력의 범위 설정, 이 문제가 출발선상에서부터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보수냐 진보냐, 친북이냐 친미냐, 여러 가지 사회계층 간 그리고 정치적 세력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점을 십분 유의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행사 주체, 주체의 성격을 여기에서 명백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동춘 교수님께서는 먼저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유엔군이나 북한군, 북한 이런 쪽으로 설정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시발점부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과거사 규명,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언급한 내용에 분산적으로 그 의미가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국민적 공감하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진실이 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역사적 진실의 규명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그리고 국민적 화해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전제를 달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권력의 범위,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사에 있어서 가해세력의 범위 설정, 이 문제가 출발선상에서부터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보수냐 진보냐, 친북이냐 친미냐, 여러 가지 사회계층 간 그리고 정치적 세력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점을 십분 유의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행사 주체, 주체의 성격을 여기에서 명백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동춘 교수님께서는 먼저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유엔군이나 북한군, 북한 이런 쪽으로 설정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시발점부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밝힐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들었고요, 단지 어떤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선입견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는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4․19 직후에 국회에서 짧은 시기나마 조사가 되다가 5․16쿠데타로 인해서 이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남북관계의 화해 국면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도덕적 우위에 서서 북한군이나 인민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의를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출발점을 대한민국 정부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19 직후에 국회에서 짧은 시기나마 조사가 되다가 5․16쿠데타로 인해서 이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남북관계의 화해 국면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도덕적 우위에 서서 북한군이나 인민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의를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출발점을 대한민국 정부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질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김동춘 교수님 견해에 저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실 규명에 있어서 성역은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특정 대상만 조사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성역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령 이미 조사가 됐던 사항이라면 다시 불필요하게 모든 예산과 정력을 낭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미에서 가령 좌든 우든, 공산주의로 인해서 그랬던 것이든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꾀해서 그랬던 것이든 저는 성역 없이 조사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미 1945년 한국전쟁 전후를 비롯해서 불법적으로 있었던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해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안에서도 명시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입법자의 의도나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성역 없이 다 조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이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북한 당국한테도 그렇고 가령 유엔이 잘못한 것이 있다 치더라도, 유엔의 부도덕한 점이나 나쁜 점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잘못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유엔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사 대상에 있어서의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발선상에서 선후를 구분할 것 없이 반드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 대상의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이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기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주권 상실 시부터, 그리고 1945년 8월 15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주권 상실 시는 우리가 친일 진상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1945년 8월 15일부터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역사적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한―진실 규명이 필요한―종료적 시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현재까지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권위주의 통치, 여기 권위주의 통치라는 의미는 아마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마는, 6공 때까지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한정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까지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인섭 교수님, 어느 시점까지 조사 대상 시기를 종료시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실 조사 대상이 입법부가 잘 한정하지 않으면 자기 사건도 다루어 달라고 할 때 범위가 너무나 많은 사건이 되어 버릴 것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리적으로는 예를 들어 문민정부가 되면 그 순간부터 권위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냐 아니냐 하는 것도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런 요소는 굉장히 적어지지만 최근의 시점을 한정할 때의 어떤 정치적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는 대상 사건에서 초점을 정확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김희수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사건 대다수는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군의문사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여타 일반의 의문사 사건 중에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면 대다수는 군의문사 사건이 아마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군 사법체계 내에서의 신뢰성을 이미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국방부에서도 재조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건 남짓 한 건에서 3건인가 4건인가를 아마 국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전연 바뀌어지지 않은 채 약간의 해석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문사에 대해 대다수의 유족들이 의혹 제기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 상당히 타당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신뢰할 수 없는 신뢰성 문제로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상당수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건들은 의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관련성 문제 때문에 조사를 못 해 버리고 방치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해결되어야 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 종기를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억울하다고 계속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면 과거 청산의 진정한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군 사법체계 내에서의 신뢰성을 이미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국방부에서도 재조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건 남짓 한 건에서 3건인가 4건인가를 아마 국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전연 바뀌어지지 않은 채 약간의 해석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문사에 대해 대다수의 유족들이 의혹 제기하고 있는 점들을 보면 상당히 타당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신뢰할 수 없는 신뢰성 문제로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상당수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건들은 의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관련성 문제 때문에 조사를 못 해 버리고 방치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해결되어야 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 종기를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억울하다고 계속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면 과거 청산의 진정한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종료시점에 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적잖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시대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사건에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사의 주체라든지 혼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6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의 현시점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 추후에 어떤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사건도 공권력에 의해서 어떤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설혹 없다 할지라도 여기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긴 안목에서 볼 때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또 6공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의 현시점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 추후에 어떤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사건도 공권력에 의해서 어떤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설혹 없다 할지라도 여기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긴 안목에서 볼 때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시효 문제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의 신뢰성 문제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렸던 거고요,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이나 구조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고, 이미 국방부에서 재조사단을 구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유가족이나 다른 한 쪽에서는 수긍을 못 하고 있고요, 또 국방위원회 자체에서도 국방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서 어느 문제도 해결의 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라면, 물론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은 성격들이 서로 틀리기는 하고 특수한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법이나 통합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적 의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털어야만 정말 미래를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병욱 교수님,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께 드린 제 질의를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병욱 교수님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삼스러운 말씀이지만 과거 청산 기구를 왜 만들었고, 왜 과거 청산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심판이 있고 역사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 중간에 과거 청산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국가공권력이 처리를 해야 되지요.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법적인 처리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청산 기구는 사법적인 처리의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과도적인 상태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법적인 심판을 굳이 해야 되느냐, 저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부분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가장 큰 화해라는 명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얼마든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법적인 심판을 굳이 해야 되느냐, 저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부분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가장 큰 화해라는 명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얼마든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우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님들 참 고맙습니다. 진상 규명을 통해서 잘못된 역사가 제자리 잡고, 또 화해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합을 회복해서 국가의 기틀을 잡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 많은 참고되는 진술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먼저 여러 의견 중 조사의 범위에 관해서 보면 군 진상규명위원회가 원혜영 의원 법안에는 빠져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신 한 교수님도 군의문사 관계가 빠져 있는 부분은 보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 의견 중 조사의 범위에 관해서 보면 군 진상규명위원회가 원혜영 의원 법안에는 빠져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신 한 교수님도 군의문사 관계가 빠져 있는 부분은 보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이제까지의 업적을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안이 여기 1안, 2안이 있지만 또 한나라당에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위원회 소속이 학술원 산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법안이 여기 1안, 2안이 있지만 또 한나라당에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위원회 소속이 학술원 산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학술원 같은 형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상 조사 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물론 친일파 진상 규명 같은 경우처럼 학자들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를 들면 친일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친일을 하게 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학자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의 학술적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6․25 전후 현재까지의 공권력에 의한 부분은 학자들의 논의 이전에 1차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피해사실을 확인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논란이 되는 여지들이 거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 학자들에게 맡기는 수순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과거 청산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학술원 산하보다도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진실 규명한 후에 그에 관련된 해석은 학술원에서 해도 좋겠지요?

예.

그리고 소속을 또 대통령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도 일부에서 오해하는 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 소속보다도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형태의 국가기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수 변호사님, 실제로 군의문사 관계로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다음에 김희수 변호사님, 실제로 군의문사 관계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간단하게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거기에서 진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집단 학살이라든지 과거 6․25전쟁 때의 피치 못할 상황과는 달리 군의문사는 좀 똑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실제로 어떤 때는 화해뿐만 아니라 처벌도 해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진실 규명하면 다른 건 화해로 바로 연결되지만 그 부분은 또 처벌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상대는 또 특수한 기관이고 한데, 그런 데 있어서의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정보 자료에 대한 접근 문제였습니다.

정보 자료 접근 문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령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가 B를 죽였다고 써 놓은 보고서는 없을 겁니다. 그런 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보고가 올라왔고, 어떠어떠한 글들이 남겨져 있는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접근해서 열람을 하고자 하는데 그 자체를 아예 봉쇄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시위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앞에서 시위한다는 것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데 정보를 취급하는 그 기관 입장에서 보면 피치 못할, 밝혀서는 안 될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영장 청구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대안으로 제시하신 열람권 같은 정도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열람권은 보장되고 필요하면 같은 국가기관끼리 서로 입장을 존중해서 비공개하기로 약속하고 열람시켜 주면, 오히려 국가가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 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람권 같은 것도 역시 국가 기밀이니까 열람한 사람은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법안에 넣어야 되겠지요? 그냥 약속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예.

동행명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사실 국회에서 하는 동행명령권은 증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기는 참고인이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다르다고 생각돼요. 전부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법에서 동행명령을 해 가지고 안 되면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교수님은 동행명령권을 좀 확실히 인권의 침해도 안 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일반 법의 균형을 맞추면서 좀 실효성 있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김희수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따르면 좋겠지만, 사실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형사 처벌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내용 여부를 차치하고 국회 모독적인 그런 성격,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를 모독했다는 부분의 요소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동행명령을 넣어 놓은 것은 법원의 재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러한 위원회에서 동행명령권을 만들 때, 이제까지 아직도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누군가가 심각하게 위헌제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위헌으로 걸리지 않을까, 더구나 형사 처벌 조항까지 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건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가지고 강제로 끌고 왔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조차도 묵비권이 다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건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가지고 강제로 끌고 왔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조차도 묵비권이 다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억지로 동행을 명령하는 것이 실효가 있을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본 사건에서 제일 많이 대상이 될 사건이 한국전쟁하의 민간인 희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거창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실의 최대치를 얻기 위한 것이 기록과 증언밖에 없는데 그것의 총량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관련자로부터 최대의 증언을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도 확보되고 영장도 여기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강제로 동행을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증거도 태워 없애 버리는 문제도 있고, 한 교수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완전한 고백’, 우리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해서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하면 면책해 주는,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희수 변호사님,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셨으니까 면책조항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도 확보되고 영장도 여기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강제로 동행을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증거도 태워 없애 버리는 문제도 있고, 한 교수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완전한 고백’, 우리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해서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하면 면책해 주는,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김희수 변호사님,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셨으니까 면책조항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교수님의 견해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사건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사실 대다수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대다수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너희들이 우리를 처벌할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과연 그 조항이 얼마나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나간 60년 중에 상당한 것은 벌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라는 견해입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동행명령권만 가지고 강제로 끌고 오거나 얘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문을 터 줘서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다시 화합하는 그런 차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제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노현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현송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과거사 청산의 범위와 종기 규정, 그리고 위원의 수, 조사 권한, 군의문사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동행명령권 문제 등등이 주요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혹 중복될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인섭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상임위원의 수를 굳이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법률로 상임위원의 수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 경우 규정을 하지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을 여지는 없는지? 괜찮겠습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과거사 청산의 범위와 종기 규정, 그리고 위원의 수, 조사 권한, 군의문사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동행명령권 문제 등등이 주요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혹 중복될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인섭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상임위원의 수를 굳이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법률로 상임위원의 수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 경우 규정을 하지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을 여지는 없는지? 괜찮겠습니까?

지금 모든 규정에서 상임위원의 수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마 예산 집행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업무량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될지가 지금 현재 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의 수를 섣불리 못박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 때문입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군요?

물론 필요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춘 교수님! 지금 전체 위원회는 다소 형식화된 위원회로 두고 분과위를 독립적으로 강화해서 분과위 중심으로 다루자, 즉 분과위를 활성화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김동춘 교수님! 지금 전체 위원회는 다소 형식화된 위원회로 두고 분과위를 독립적으로 강화해서 분과위 중심으로 다루자, 즉 분과위를 활성화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자면 방금 한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의 수랄지 전체 위원의 수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원혜영 의원 안은 13명이고, 이영순 의원 안은 25명입니다. 이것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소위원회가 3개 만들어질 경우 각 3인이면 9명이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포함하면 10인 정도의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단일 통합법안․기본법안인데 여기서 의문사건, 군의문사 혹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이런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현재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위원들로 전체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형식적인 판단밖에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정 권한을 밑으로 내려서 소위원회에서 내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소위원회의 상임위원 숫자가 최소한 3명 정도는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은 몇 명 정도로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위원은 적어도 17인 이상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수에 대해서 혹시 김희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김 교수님의 견해에 찬성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위원회에 위원이 7명 정도씩 되고 상임위원이 한 3명 정도 된다면 21명이고 나머지 플러스 2가 되어서 23인 이 정도로 봤습니다마는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소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상임위원이 한 소위원회에 2~3명이 포함되지 않으면 실제 업무의 과부하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서 그러는데요, 한 교수님의 ‘본법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여러 법들을 보면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상부구조를 줄이고 거기에 책임 있는 조사원이나 이쪽을 보강하는 것이 차선책․타협책이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위원 수를 정하는 문제는 정부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일종의 우리 정부조직법상 다른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수를 법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하부구조는 시행령으로 물론 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위원회가 조사를 지휘하고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의 직원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직접 조사 지휘나 결정을 하는 단위가 책임 있는 자리로 보강이 되지 않으면 일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의문사 관련해서 김동춘 교수님도 그렇고, 김희수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 법에서 같이 다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피해를 당한 가족의 일부는 이것을 그냥 국방부에서 특별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법을 다루려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다른 분들과 다르게 국방부의 특별법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만약 통합특별법에 포함될 경우 군의문사 문제가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그럴 위험성을 유족들이 우려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별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것만 담당하게 되니까 좀더 실효성 있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유족들이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판단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 국방부 자체나 혹은 별도의 조사기구보다는 힘 있는 기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조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런 판단에서 유족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판단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 국방부 자체나 혹은 별도의 조사기구보다는 힘 있는 기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조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런 판단에서 유족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의 견해에 일단 동의합니다. 어차피 서로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량화된 숫자로 딱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군가협의 대다수는 통합법안으로 가야 된다는 견해이고 의문사 유가족 입장도 통합법안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군의문사 가족 중 약 6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가 소수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갈등의 부분적인 원인은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차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논리로 따라가야 된다면 다수결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춘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지금 특별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설득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꼭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노력하라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하여튼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욱 교수님께서는 국회에 중간보고하는 문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정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김희수 변호사님께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활동을 해 보신 경험에 비춰서 안병욱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보고서를 1년마다 제때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별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면 하는 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하지 않는다면 또 하지 않는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상을 설정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될 위원들이 확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히 뭐가 잘못된다 이렇게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동춘 교수께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해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한인섭 교수님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갈등적 요소를 감안해서 비공개의 길을 열어 두자’ 이런 주장이십니다. 한 교수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동춘 교수께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해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한인섭 교수님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갈등적 요소를 감안해서 비공개의 길을 열어 두자’ 이런 주장이십니다. 한 교수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기본원칙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공개해서 오히려 분열로 치달을…… 물론 분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도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것이 개입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 이 과거 청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의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화해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무조건 하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지요?

예.

진실이 규명되어야 될 텐데, 혹시 비공개로 함으로 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수님은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민주화운동위원회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잘못 만들어진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고서를 내는 형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되면 안 되고 국민들이 그 문제의 진실을 알고, 보고 느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과거가 이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생깁니다. 텔레비전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다만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내에서 서로 살육을 하고 이런 사례가 한국전쟁 때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경우 다시 그 공동체가 깨지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데 이러한 사안의 경우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진실은 이야기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지요. 그것을 듣고 그 부분을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혹은 이름만 감추고 공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위원회가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국민은 지금 민주화운동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진실을 과정과정에 다 동참해 가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최규식 위원님 하시지요.

서울 강북을 최규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 진술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시기와 관련해서 김 교수님하고 김 변호사님한테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안에 의하면 첫 번째로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이렇게 해 놓고, 두 번째로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미군정 시기도 대상 시기로 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할 것이 아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시는 진술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시기와 관련해서 김 교수님하고 김 변호사님한테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안에 의하면 첫 번째로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이렇게 해 놓고, 두 번째로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미군정 시기도 대상 시기로 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할 것이 아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열린우리당안의 두 가지를 구별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문사건, 의문사는 48년 정부 수립 이후가 되겠고 민간인 희생 사건은 아마 45년 8월 15일 이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은 사실 4․3사건도 있지만 미군정하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5년 8월 15일 이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말고 의혹 사건들이 45년에서 48년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48년 8월 15일 이후로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8월 15일 이후로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사이에 있었던 개별, 예를 들면 암살 사건 부분들까지 포함되겠지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8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5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은 45년으로 하는 경우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과 함께 바로 법조문 표현에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가 시작된 것처럼 생각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48년 이후로 좁혀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 것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살상 및 실종 사건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45년 이후라고 해도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저는 이 위원회가 정말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건의 범위를 한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동춘 교수께서 암살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실제로 따져 보자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사건 기록만 해도 그렇고 비공식 증언 같은 경우도 한 건 한 건이 그냥 있는 진실을 줍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초점을 잘 맞추지 않고 이 법안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쏟아져 오는 민원들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거기와 관련, 입법부가 이 법안의 목적을 뚜렷이 인식하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정말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건의 범위를 한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동춘 교수께서 암살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실제로 따져 보자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사건 기록만 해도 그렇고 비공식 증언 같은 경우도 한 건 한 건이 그냥 있는 진실을 줍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초점을 잘 맞추지 않고 이 법안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쏟아져 오는 민원들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거기와 관련, 입법부가 이 법안의 목적을 뚜렷이 인식하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사건을 누락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더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 기구를 좀더 강화시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따라가야 할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김 교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엔군․중공군․북한인민군에 의한 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데올로기 공방을 우려하여 좌우 양측에 의한 피해를 모두 집어넣자는 절충안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술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위원회가 뭘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특히 만일 여야 합의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어쩔 수 없이 정파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말로 대상을 놓고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위원회가 정말 정지 상태에 빠지는 혼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조금 전에 한인섭 교수께서 너무 광범위해져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도 계셨지만 좌익 인민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엔군․중공군․북한인민군에 의한 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데올로기 공방을 우려하여 좌우 양측에 의한 피해를 모두 집어넣자는 절충안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술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위원회가 뭘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특히 만일 여야 합의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어쩔 수 없이 정파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말로 대상을 놓고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위원회가 정말 정지 상태에 빠지는 혼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조금 전에 한인섭 교수께서 너무 광범위해져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도 계셨지만 좌익 인민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그대로 두되, 위원회의 직권조사 부분을 강조해서 직권조사에 의해서 이미 알려진 대형 사건들이나 이미 청원된 사건, 그다음 국방부에서 이미 자체 조사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의 사망 사건이 아니라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의 집단 희생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들어가면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장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쓸데없는 정치적 공방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알려졌거나 이미 청원되었거나 이미 행정부에서 기 조사되었거나 혹은 4․19 직후 국회에서 기 조사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의 법으로도 논란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장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쓸데없는 정치적 공방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알려졌거나 이미 청원되었거나 이미 행정부에서 기 조사되었거나 혹은 4․19 직후 국회에서 기 조사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의 법으로도 논란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것을 법에 명시하고 또 시행령에 명시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직권조사 부분들이 이미 법에 있지만 그것을 좀더 강조해서 위원회의 직권조사 부분들을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화시키면 이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임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이 가는데요.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전체 위원회가 정말로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상임위원 수가 많으면 회의가 춤추는 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시는 바는 없습니까?
상임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이 가는데요.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전체 위원회가 정말로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상임위원 수가 많으면 회의가 춤추는 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시는 바는 없습니까?

그런 불안한 사태가 1차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략적이나 정파적으로 위원들을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거 청산의 문제는 기본적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생명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최 위원님께서 상임위원 수가 많아질 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거 청산의 문제는 기본적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생명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최 위원님께서 상임위원 수가 많아질 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일반법입니까, 아니면 특별법과 같은 성격입니까?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일반법입니까, 아니면 특별법과 같은 성격입니까?

일반적으로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아실 것이고, 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과거 청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기존에 한 20여 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법으로 했을 때 그 법률들을 상위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가령 열린우리당안 부칙 제5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규정을 볼 때, 가령 지금 삼청교육대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이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진실 규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조사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고려해 본다면 법 명칭이 기본법보다는 특별법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규정을 볼 때, 가령 지금 삼청교육대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이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진실 규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조사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고려해 본다면 법 명칭이 기본법보다는 특별법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교수님, 이 법에 의하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 및 그 유족․친족까지 동행명령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이른바 가해자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보다는 형사처벌을 부과해야 조사의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제재는 말이 안 되고,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 조항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가해자인지 아닌지는 진실 확인 작업이 다 거쳐지고 난 뒤에 판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해자가 사법적인 의미에서―형사사법적인 차원에서―가해자 수준인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의 가해자 수준인지,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논리를 잘 못 찾아내겠어요.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에 대한 모독죄라고 하는 의미…… 그런데 현재 동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행명령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진실을 더 잘 밝혀내는 것이냐 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 그리고 적법성의 측면에서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창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은 공통된 의견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의문사 문제는 모든 분들이 전부 같이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구 수정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안병욱 선생님도 그렇고 한인섭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권위주의 통치하”라는 것만 빼 버리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주의 통치하가 아니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불법․비리 행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조사대상 문제를 봤더니 한 교수님은 북한지역 그리고 좌익에 의한 희생 부분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김동춘 교수님은 좌익에 의한 그러니까 북한군에 의한 것은 이미 진실이 밝혀졌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배상을 이미 국가로부터 받고 있고 또 본래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수고 많습니다.
우선은 공통된 의견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의문사 문제는 모든 분들이 전부 같이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구 수정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안병욱 선생님도 그렇고 한인섭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권위주의 통치하”라는 것만 빼 버리면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주의 통치하가 아니어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불법․비리 행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조사대상 문제를 봤더니 한 교수님은 북한지역 그리고 좌익에 의한 희생 부분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김동춘 교수님은 좌익에 의한 그러니까 북한군에 의한 것은 이미 진실이 밝혀졌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배상을 이미 국가로부터 받고 있고 또 본래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직권조사의 경우, 아까 한인섭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형무소 같은 경우는 사건으로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북이나 인민군에 의한 책임 부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북한지역은 조사할 수가 없고요. 남한지역에 있었던 인민군에 의한 부분은 사건별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시점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북한지역은 조사할 수가 없고요. 남한지역에 있었던 인민군에 의한 부분은 사건별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시점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취지입니다.

한 교수님, 실제로 남한지역에서, 지금 북한지역은 우리가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남한지역에서 인민군이라든지 좌익단체에 의한 희생인 경우 제주도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이미 진상이 다 조사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이미 보상을 다 받고 있거든요.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4․19나 5․18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혹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조사되고, 그다음 관계자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은 국가원호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전쟁 전후에 북한과 좌익에 의한 희생에 대하여 이미 진상조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 피해자를 위한 회복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괄호 속에 넣어 놓았는데, 이 사건도 조사하자고 했는데 이미 다 조사되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조사가 깊이 잘 되어 있는 사건도 있을 것이지만 그 당시 1950년도의 조사 수준이라는 것을 저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좌익 희생이 아닌데도 좌익 희생이라고 어거지로 붙여 가지고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온갖 사안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은 처음부터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동춘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사건부터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끝나 있고 원호대상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빼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좌익 희생이 아닌데도 좌익 희생이라고 어거지로 붙여 가지고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온갖 사안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은 처음부터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동춘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사건부터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끝나 있고 원호대상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빼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겠군요. 알겠습니다.
동행명령 문제는 한인섭 교수님과 김희수 변호사님의 의견이 표출되어 있는데, 김희수 변호사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부딪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춘 것 같고요.
공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병욱 교수님, 저희들이 보고한다고 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보고와 보고서 문제는 일치시켜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행명령 문제는 한인섭 교수님과 김희수 변호사님의 의견이 표출되어 있는데, 김희수 변호사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부딪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춘 것 같고요.
공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병욱 교수님, 저희들이 보고한다고 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보고와 보고서 문제는 일치시켜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내는 것과 보고서를 간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진상 규명 활동이 끝나면 1차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혹은 국회나 소속되어 있는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내야 되겠지요. 그것은 매 사건들에 대한 분절적인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하나의 종합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진상 규명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 활동에서 다루기 어려운 시대적 배경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나아가서 인류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간행하는 것과 보고서는 구분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진상 규명 활동이 끝나면 1차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혹은 국회나 소속되어 있는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내야 되겠지요. 그것은 매 사건들에 대한 분절적인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하나의 종합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진상 규명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 활동에서 다루기 어려운 시대적 배경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나아가서 인류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간행하는 것과 보고서는 구분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 만들지 않고 시행령 차원에서 종합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법안 심사하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정도라든지, 매 사건마다 매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회 자체도 번거롭지 않습니까? 아까 김동춘 교수님은 국민적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매스컴 플레이라고 해서 오히려 일 자체가 번거로워서 안 될 수도 있고,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잘라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공개거든요. 그런 때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끝난 사건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런 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되도록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법의 취지니까 공개 문제는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잘못하다가는 공개 문제 때문에 소위 인권 침해라든지 비밀 문제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구성 문제인데, 이것은 위원회 숫자하고 연결되거든요. 김동춘 교수님과 안병욱 교수님 두 분 다 각각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하자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것이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을 몇 분씩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의견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전체위원회에서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서너 사람이 앉아서 첨예한 문제를 결정했을 때 더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전체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만일 위원 수가 한 50명 정도로 숫자가 많으면 괜찮은데 만일 13명인데 세 사람이나 네 사람씩 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부 결정한다면 이것도 설득력이 약할 위험이 있고요. 그 문제는 위원회 숫자하고 좀 관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상임위원 숫자하고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안병욱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 위원회 구성 문제인데, 이것은 위원회 숫자하고 연결되거든요. 김동춘 교수님과 안병욱 교수님 두 분 다 각각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하자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것이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을 몇 분씩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의견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전체위원회에서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서너 사람이 앉아서 첨예한 문제를 결정했을 때 더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전체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만일 위원 수가 한 50명 정도로 숫자가 많으면 괜찮은데 만일 13명인데 세 사람이나 네 사람씩 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부 결정한다면 이것도 설득력이 약할 위험이 있고요. 그 문제는 위원회 숫자하고 좀 관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상임위원 숫자하고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안병욱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크게 3개 범주의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 군의문사 크게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개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지금 의문사위원회는 위원이 9명인데 그 숫자를 줄여서 7명이면 그 위원들이 전체위원회인 진실․미래위원회 혹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가령 민간인 학살 부분을 다루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인권 침해나 군의문사 부분의 위원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있어서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별도의 3개 위원회를 통합한 통합법안이거나 아니면 기본법안이라는 취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의 전문성과 명확성을 기하고 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별도로 된 3개의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화해를 한다든지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국가적인 명예 회복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결국 비슷하기 때문에 7명씩 커버하게 되면 21명이 되는데 이 21명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국전쟁기 진상규명위원회 혹은 화해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실무적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세 사람 정도도 매달려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몇 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특검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데 세 사람 정도의 상근자가 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민간인 학살 부분을 다루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인권 침해나 군의문사 부분의 위원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있어서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별도의 3개 위원회를 통합한 통합법안이거나 아니면 기본법안이라는 취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의 전문성과 명확성을 기하고 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별도로 된 3개의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화해를 한다든지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국가적인 명예 회복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결국 비슷하기 때문에 7명씩 커버하게 되면 21명이 되는데 이 21명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국전쟁기 진상규명위원회 혹은 화해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실무적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세 사람 정도도 매달려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몇 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특검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데 세 사람 정도의 상근자가 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법 혹은 통합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래 취지가 각각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식일 것이고 업무만 나누자는 식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 임명 과정에서부터 전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혜영 의원 안의 기본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의 추천도 그렇고 임명도 그렇고 의문사 전문가들과 한국전쟁 전문가들로 따로 따로 뽑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과거사라는 큰 틀의 전문가들을 해 놓고 위원회 자체에서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안 교수님 말씀처럼 한다면 위원 임명 때부터 달리 뽑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과연 기본법, 통합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될 수가 있어서 아주 복잡하겠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법안의 13명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결국은 마찬가지고 제가 제안한 대로 해 봤댔자 23명인데 23명 위원을 구성하는 것과 13명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위원을 선정하려면 화해와 진실 규명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지금 진상 조사 부분은 사무처 차원에서 하고 위원회가 전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뜻은 들었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안, 2안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의 임명 문제까지 해서 어떤 식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인섭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해자 고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인섭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일이 한정이 없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길게 주어서 4년에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은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 한인섭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해자 고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인섭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일이 한정이 없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길게 주어서 4년에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은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요?

국회의원께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 사람들의 활동 방식을 보면 4년이라고 하면 처음 2년은 열심히 하는데 그다음 2년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 아까 위원회 구성과 관계해 가지고 전문성과 상식적 가치와 화해라고 하는 가치를 추진하는 덕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분과위원회가 있지만 분과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끼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싸우고 결론이 안 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이해관계가 조금 적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전체위원회에서는 결론이 절대다수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 운영의 묘에 달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회 구성과 관계해 가지고 전문성과 상식적 가치와 화해라고 하는 가치를 추진하는 덕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분과위원회가 있지만 분과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끼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싸우고 결론이 안 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이해관계가 조금 적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전체위원회에서는 결론이 절대다수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 운영의 묘에 달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상당 부분 해결 기미가 보입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하루빨리 이 법이 만들어져서 눈도 감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많은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던 나라들에서 과거 청산을 위한 여러 시도를 했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모범 예로 들기도 하고 또 ‘눈까마스’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에 두어야 될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과거청산법이 그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 안 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으나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법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노동당안에는 조사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조사권한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많은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던 나라들에서 과거 청산을 위한 여러 시도를 했던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모범 예로 들기도 하고 또 ‘눈까마스’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에 두어야 될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과거청산법이 그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 안 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으나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법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노동당안에는 조사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조사권한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사권한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국가기밀 자료에 대한 열람권만큼은 반드시 꼭 확보되어야 되겠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위원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분들이 오실 것도 아닐 것이고 그분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충분히 비공개로 할 만한 양식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위원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열람권마저도 주지 않는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우를 반복하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역사적 경험마저도 되살리지 못하는 우가 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긴급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는 영장청구 의뢰권을 꼭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긴급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는 영장청구 의뢰권을 꼭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동행명령의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요?
오히려 동행명령의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요?

동행명령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례도 말씀 올리고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약간 부적절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 범위 문제는 약간은 신축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열린우리당 쪽에서 견해를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안과 열린우리당 안에 보면 일단 무조건 모든 대상들을 다 동행명령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나 피해자․유가족․친족 이런 분들은 출석요구를 해서 진술 청취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동행명령 대상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동행명령을 무작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을 거쳐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동행명령을 함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절차로 심사숙고해서 동행명령을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의 조사권한 없이 진상 규명 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3회 이상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을 강제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형사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은 그런 데 쓰는 무기가 아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범죄의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경찰서에 출두하시오, 검찰에 출두하시오, 법원에 출두하시오’ 이런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영장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인이나 구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장의 발부권자는 대한민국에 법관밖에 없고 그다음 청구권자는 검사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헌법적․법률적 묘책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일반인들까지 동행명령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범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해서 동행명령이 취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충분히 동감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사를 규명하는 데―진실을 규명하는 데―있어서 공권력에 의해서 상당한 범죄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요구를 거부한 기관이나 거부한 사람에 한해서 동행명령이라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범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서도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인데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 동행명령의 이름을 쓰건 어떤 이름을 쓰건 간에 실제적으로 강제 구속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것을 동행명령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비상임위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그 관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비상임과 상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렇다면 아예 비상임을 축소시키고 상임으로 구성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비상임위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그 관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비상임과 상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렇다면 아예 비상임을 축소시키고 상임으로 구성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외람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상임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상임이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굉장히 외람스럽다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아마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4년간 와서 있으라고 하면 가령 민변 같은 데서 단 1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남아공과 아르헨티나가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와 가장 근사한 것은 대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만의 2․28사건, 그리고 계엄령하 몇십 년 동안 지속된 백색테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은 결국 해결책을 내고 다 해결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해야 될 예가 아닌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지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지금 민주노동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이나 강제징집법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의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건에도 진상조사가 미흡한 부분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안에서는 그 부분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열린우리당 부칙 제5조와 민주노동당의 부칙 제6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본다면 민노당 측 안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안의 부칙 제5조가 틀렸느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열린우리당의 부칙 제5조를 거꾸로 반대해석을 하게 되면 의미는 민주노동당안과 똑같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지만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부칙 제6조가 훨씬 명쾌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 교수님, 진실화해위원회 밑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몇 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라 합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발제문을 보면 4개로 되어 있어서……

친일 문제는 사실상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그러면 상임위원이 어떻게 되나요?

각 진상규명위원회에 세 분을 생각하게 되면 9명에다가 전체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위원장 한 분 내지는 상임위원, 아니면 각 진상규명위원회에 두 사람씩이면 6명에 8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크게 유감스러운 것은 야당 위원까지 같이 참여해 가지고 보다 더 활기 있게 공청회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속기록을 통해서 야당 위원에게 전부 다 제시해 드려 가지고……
(「이영순 위원님 계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진술과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크게 유감스러운 것은 야당 위원까지 같이 참여해 가지고 보다 더 활기 있게 공청회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속기록을 통해서 야당 위원에게 전부 다 제시해 드려 가지고……
(「이영순 위원님 계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한나라당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야당 있습니다.

민노당이 잘 안 보여서…… 진짜 야당은 민노당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한나라당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후회 없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제정에관한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는 동시에 내일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으니까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셔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후회 없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제정에관한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는 동시에 내일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으니까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셔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