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국회
(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의사일정 제1항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체하는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외 150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 내용에 있어서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의 제명 변경 문제, 광해방지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그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과 협의할 필요성 유무, 광해방지사업 추진 실적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기한의 필요성 유무,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승인 시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성 유무, 광해방지사업단의 임원 임면과 그 설립에 따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재산 승계 문제 등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은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를 통해서 진술에 대한 찬반을 표하거나 주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일은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술 중에는 질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진술 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대형 책임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태영석회주식회사 김병환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광업협회 유승녕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환경부 유영창 상하수도국장을 소개합니다.
산업자원부 윤성규 자원정책심의관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강원대학교 임한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대형 책임연구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진술인김대형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대형입니다.
평소 광해방지 전담법규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고,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서 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까지 전담법규 입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진술하게 된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광업의 산업적 특성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광업은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료자원을 확보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원료자원 확보부분은 올해 발생된 원자재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업은 자연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이어서 환경피해 유발이 불가피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업은 자원개발과 광해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 개발정책이 꼭 필요한 산업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 중에 광해 방지 부분인데요.
현재 광해규제는 광업법, 광산보안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0여 개의 관련 법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법규의 경우는 광해관리 관련규정이 통일된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 않고, 특히 폐광산 광해관리 의무자가 불분명해서 관장부처도 분산되어 있고, 이를 종합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의 입법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광해 관련 법체계의 정립, 광해방지 및 복구 책임부처의 확립, 광해복구 국가계획 수립 등 국가의 관리체계 개선은 물론이고,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을 통한 광해 관리 전문성의 제고, 광해방지사업금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광해방지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국토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해 담당부처 및 광해방지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법안의 제2장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의 추진 및 광해방지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시행주체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업활동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오염자부담원칙, 그리고 산자부가 그동안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광업 관련기술과 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광업관리 전담부서와 광해처리 전담부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올바르게 이루어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제6조제4항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및 광해방지사업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중앙행정부처의 장과 협의에서 마련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 연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부처와 중복하여 추가협의토록 하는 것은 행정적 불편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사례로 일본의 관련 법규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임시석탄광해복구법도 우리와 같이 기본계획, 실시계획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법의 기본계획과 동일한 장기계획은 관계 부처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업무편의상 실시계획은 재협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제6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및 결과의 보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 제3장 광해방지사업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자의 자격, 사업완료 및 실적보고,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광해방지사업 시행체계를 정립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16조의 긴급광해방지사업 등의 규정에서 긴급한 광해방지사업은 선시행 후보고 체계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긴급사항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광해방지사업 시행결과보고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철저한 사업실적의 평가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처 간의 평가기준이나 해석의 차이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타 사업에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칠 가능도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본 법규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일본 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임시석탄광해복구법 제62조에는 공사완료 시 준공계를 주무장관인 경제산업성장관에게 제출하고, 주무장관은 시행결과를 검토토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재통보하는 규정은 일본 법규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16조제2항의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두 가지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제15조제2항을 일본과 같이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한 것을 없애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문안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긴급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부처와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의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긴급광해복구사업 관련 법규에는 48시간 내에 광해관리 관장부처인 내무성에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긴급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만큼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산자부장관의 의사결정만으로 사업승인이 가능하도록 제3장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해방지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전문기관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미국 모두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은 제37조제4항에 “산자부장관은 임원의 임면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주관부처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경우 인사권을 통해서 조직 장악력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데, 인사를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할 경우 인사권에 혼란이 발생되어 사업단의 업무 효율성 저하로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임원을 임면할 때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러 법규들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런 사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37조제4항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는 오타나 사소한 부분들이라 언급을 안 하도록 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의 입법은 기존의 여러 가지 법규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광해관리의 제도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광해방지 전담법규를 이미 1970년대에 입법하여 광해에 의한 국토 환경 피해의 최소화와 환경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본 법의 입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휴․폐광 광산으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토 환경의 깨끗한 보전과 국민 건강과 안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대형 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영석회주식회사 김병환 대표이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진술인김병환
방금 소개 받은 김병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광업을 전공하고 25년 동안 광업계 현장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진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항목에는 광산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국가에 기여해 왔습니다.
고도성장 시기에 우리가 새마을보일러를 놓으면서 모든 연료가 연탄으로 대체되어 오늘의 산림녹화를 이루어낸 석탄산업기를 거치고, 88올림픽 이후 사양화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광업계는 금속광산은 미미한 상태고 석회석광산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급속한 중국의 발전은 엄청난 블랙홀처럼 산업원료광물이나 에너지자원 쪽의 수급상황을 엄청나게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어서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국내에서 서스테인어블 디벨로프(sustainable develope)할 수 있는 광산을 살려야만 산업의 균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광산 개발에 따른 하천오염이나 토양오염, 환경파괴에 의한 피해 방지․복구 대책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에 개발할 때는 환경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했지만 1만 불 시대를 넘어서 2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환경시스템이 분명히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산업에도 기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광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이 이 열악한 광업계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법의 필요성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우리가 환경을 무시하고 있을 때 개발된 광산이 폐광산이 되었는데, 특히 폐광산은 장시간을 두고 계속 오염을 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광산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산업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석회석(limestone)을 개발하고 있는 광산의 사장인데, 현재 발전소라든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산성가스를 석회석을 가지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울산․여천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산성폐수 전부를 석회석으로 2차 가공한 제품을 가지고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석회석 같은 광산물이 환경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예를 더 들 수 있겠지만 폐광산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관련 개별법들을 잘 통합․일원화시키고 시스템화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종합적인 광업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정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비록 자원이 없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중국이나 브라질, 호주 등의 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또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자원을 개발해 들여와야 됩니다. 최소한 국내 자원기반이 있어야만 기술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가 되지 자본만 가지고는 북한 자원이나 해외 자원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업의 인프라를 위해서도 이 광해방지법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0년대부터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개발 법규 제정을 통해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소관이나 중복 추진 등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단편적인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광업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필요성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고요.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산자부가 이 법을 발의하고 있는 주무부처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법이 피해에 대한 법률로 비쳐져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오인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광해방지에관한법률’로 하는 것이 광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명칭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산업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하면 실시계획은 산자부에 맡겨야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보다는 통보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긴급광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그 즉시 결단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바로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37조(임원)에 관한 사항인데 산자부 자체에 관련된 임원들과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산자부를 중심으로 일본이나 선진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관련되는 모든 광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고 산자부 쪽에 관련된 임원들이라야만 광업계와 호흡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임원들도……
협의내용에 보면 임원 임면 시 관련 부처의 장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호주에 갔다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쪽에 자원을 찾으러 엄청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자원이 많은데도 중국 사람들이 이미 북한에도 들어가서 모든 자원을 선점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하다 보니 환경에 밀려서 광업계가 완전히 죽어 버렸습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기반 구축을 해 놓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필수 원료광물인 석회석은 단순히 석회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자원은 없더라도 가공기술만 습득하면 해외에 있는 광물을 가져와서…… 전자라든지 IT라든지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원료광물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업이 발달되어야 엔지니어링……
학교에서 광업에 관련된 학과가 명칭을 바꾸든지 다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가려면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좋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산업자원의 기초인 필수 원료광물도 확보해 가고요. 또 환경을 위해서는 광물이 필요합니다. 석회석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석회석을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300가지입니다. 이 회의장 안에만 해도 석회석이 안 들어간 구석이 없습니다. 바닥, 천장, 페인트……
그래서 이 원료를 또 우리 국내자원을 개발해야만, 최소한의 유지를 해 놔야 중국 사람들이 값을 못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김병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광업협회 유승녕 부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녕진술인유승녕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광업협회 유승녕 부회장입니다.
업계의 의견을 집약해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장님과 산업자원위 위원님을 모시고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 제정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한 광업계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업은 농업, 수산업과 같이 1차 산업으로서 국내 중화학공업 및 경공업 등의 주요 산업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는 광업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석탄산업이 급격히 사양화되었고 금속광종도 부존여건이 열악하여 개발경제성이 없어서 개발광산이 2~3개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는 비교적 매장량이 풍부한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을 대상으로 700여 개의 광산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광업은 산업원료의 필수불가결한 자원으로서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이 뒤따르게 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산림보호와 합리적인 복구를 병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어 이광재 의원님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해 업계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광업은 일제 강점기에 전략물자 조달을 목적으로 많은 광산이 개발되었고 해방 이후 60년대까지는 1차 산업으로서 농업, 어업 이외의 주요산업으로 각광을 받아 제철, 제강 등 중화학 분야에 공급 위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광산은 개발 준비기간이 5~6년 소요되고 생산 없이 초기투자가 과중하며 투자자본의 회임기간도 길고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정된 대자본의 투자유치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에 의한 개발이 대부분이었고 열악한 경영여건 때문에 광산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면서 광해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는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개별법을 제정하여 광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광해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근원적인 대책을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폐광된 광산에서 발생되는 광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의무자가 없고 관리․감독기관도 없는 제도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광해와 관련된 법은 산자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소관의 14개 개별법이 있으나 이들 법은 광해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각 부처 소관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광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을 보면 여러 부처가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광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많은 제도가 장치되어 있고 외국의 입법사례도 충분히 검토되어 광해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광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번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은 광업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평시 제기되어 왔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은 쟁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서 쟁점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의 이름입니다. 김병환 사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이름이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으로 작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으로 볼 때 광산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광물은 중화학공업 또는 경공업의 주요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광산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석회석은 시멘트, 철강산업의 핵심원료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범인 다이옥신,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을 중화시키는 주요 환경치유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을 보는 상당수의 국민은 우리 광업인을 피해를 주는 대상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 법안의 이름을 ‘광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등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법안의 제6조제4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제4항에서는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매년도 광해방지실시 계획 수립 시에도 또다시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동일사안을 중복하여 협의토록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제6조제4항은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법안의 제15조 광해방지사업 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두 분이 중복해서 말씀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업계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해방지의무자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보고를 받는 사유는 주무부처로서 사업성과의 분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수행을 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까지 사업 추진실적을 통보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임시석탄광해복구법 제62조에서 공사완료 준공계는 주무부 장관에게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 제16조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긴급사항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즉시 보고를 받는 대로 사업 승인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재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 제137조제4항의 광해방지사업단의 임원 임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해방지사업단의 임원 임면 시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주무부 장관의 고유 인사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경우 실제 광해사업은 환경부만 맡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 건교부 등 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는데 여러 부처가 다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입법된 여러 관련법을 보게 되면 협의해서 임면하는 입법사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를 보면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와 관련되는 모든 법률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이 법에서 입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도 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맹형규 위원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괜찮습니다. 시간도 엄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부 유영창 상하수도국장 진술해 주십시오.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안녕하십니까? 유영창입니다.
최근 폐광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광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이런 것을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폐광을 비롯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 및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보면 폐광산지역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전체 토양오염 110건 중 20건으로서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산을 자원개발 차원에서 다룬 결과인 동시에 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종합적인 법안을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광해방지법에 들어 있는 모든 정신은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이 된 것을 여하히 치유하느냐, 그리고 개발자가 임의대로, 또는 편리하게 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 견제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사업 개발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체크를 받는 시스템과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광해방지사업의 경우에 그 나타나는 결과가 땅속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사후에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각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해방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원인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고,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흠 없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폐금속광산의 광미 유출 등으로 주변 농경지의 중금속오염으로 공해병 의심환자 발생 보도 등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서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주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후 관리가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서 광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해방지사업금을 설치하는 것은 본 제도의 목표달성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광해방지사업에 관련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던 사업과 산자부 주관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비교해 봤습니다.
산자부도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는 광미 유실이나 이런 외관적인 치유에 중점을 두었고, 환경부는 폐광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떻게 하면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침출수로부터 환경을 보전하느냐 해 가지고 그 스케일이나 차수개념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현지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광미 유실이라는 물리적인 사항뿐만 아니고 갱내수의 처리, 오염토양의 복원, 주변하천 정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환경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분야별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때는 사업 시행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계획수립 시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번 고성군 폐광산으로 인한 이타이병 의심환자 발생시 그 전에 환경부에서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통보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못해서 나중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광해방지사업자가 수립한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도 광해방지사업계획이 환경오염 방지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안 제15조 사업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인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서 환경부장관이 적정추진 여부 등 사후 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환경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제 16조 긴급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광해방지사업계획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시 사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환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빨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30일 내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제33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장관이 주변의 토양, 지하수, 하천수 등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 환경이 오염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재추진하여 광해로 인한 환경위해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광해방지사업단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해방지사업단의 주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지만 사업의 핵심내용은 환경보전입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견제기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환경보전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선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면 시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임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임면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정수의 임원을 환경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법으로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서 보다 충실하게 가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윤성규 자원정책심의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진술인윤성규
산업자원부 윤성규 자원정책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식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광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에서 진술인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업은 산업용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석유, 가스로 대체되면서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등 퇴락의 길을 걸어왔고 또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로 광해 해결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광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광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법안의 제정 필요성이라든가 광산보안법 등 현행 환경법령 등과의 차이점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조문별 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4항에서 환경부장관 및 중앙행정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는데 환경부장관도 중앙행정부처의 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전 앞’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사업계획의 취소명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취소명령의 절차는 없기 때문에 “승인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10조4호와 5호에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교육 또는 국내외 기술협력 이런 것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넣어서 광해방지 의무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별 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진 조광권자나 광업권자한테 부과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11조제2항2호 다목에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정화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환경부소관 법령에 토양정화업자를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15조제2항에서 사업추진 완료시에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환경부장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환경부장관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16조제3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긴급광해방지사업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넣어 놨는데 긴급광해방지는 그야말로 긴급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협의나 통보 이런 것은 몰라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다보면 시급성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과 관련된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조문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차후에 심의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취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조문정리가 약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33조제5항에서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염조사 결과를 통보해 오면 기본적으로 먼저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37조에서 임원의 임면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광해 문제가 벌써 10여년 이상 계속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나 산자부나 서로 불신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보다 환경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주무 장관의 인사권과 관련된 침해부분도 있기 때문에 산자부로서는 이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해방지사업이 환경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44조의4호 나목입니다. “광해발생원인자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해발생 원인자가 없거나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제47조에서 물론 표현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주어가 “산업자원부장관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 의무자”라고 하는 주어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수료나 경비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50조제1항에서 “광해방지사업단을 승계하도록”이 아니라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으로 가서 부칙 제2조제3호에 “그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설치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없는데 부담금 세 가지를 이 법에서는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보면 부담금은 그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수록된 것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개정해서 이 세 가지 부담금을 수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부칙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산자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와 같이 중요한 법을 이광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것이 제정되면 광업의 건전한 육성 또는 발전은 물론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광업발전을 실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인들이 진술한 내용, 또 이광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이 되어서 광해방지사업이 이 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원대학교 임한욱 교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욱진술인임한욱
강원대학교에 있는 임한욱 교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년간 광업계에 종사를 했고 또 대학에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여년간 오로지 광업 분야에서만 종사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경험과 평소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각종 위원회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위원, 건교부의 중앙설계심의위원 등을 몇 년 동안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회장을 하면서 평소 업계나 또는 교수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우리 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늘 이야기하고 고민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만나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일면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광업계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는 외화 수입원이 됐었고 또 그 외에 기간산업의 원료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경영 조건이 변화되면서 지금은 사양화되고 광업의 이미지만 들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기피되는 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국가나 사회나 학계 모든 사람들이 광산 개발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수 불가결한데 그 대안은 국내의 광산을 잘 탐사해서 찾아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해외 자원을 찾아서 개발해 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병환 사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선진 외국들은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이 빨리 됐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늦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이번 기회에 이것이 꼭 반영되어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골자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몇 가지 세부 항목에 있어서 중앙행정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6조제4항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분류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 중앙부처와 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협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은 깊이 생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11조제2항제2조 광해방지사업자, 앞서 어느 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목의 “토양정화업자”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제15조제2항에 보면 사업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매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본계획에서 합의가 반영되었는데 그것을 1개월 이내라고 기간을 못 박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시간도 소요될 것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종합해야 되는데 1개월이라고 못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통보하더라도 그 추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제37조제4항 임원 관계입니다.
사실 광해방지사업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림부와도 관계되어야 하고 또 일부는 건교부와도 관계가 됩니다. 관계된다고 그래서 임원들 할 때마다 협의를 한다고 하면 소신 있는 행정 수립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50조 광해방지사업단의 승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있는데, 법안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는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가 봐서 압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재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뜻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이 부분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일 중의 하나로서 광산 개발에 따르는 넓은 의미의 광해라는 것은 땅이 꺼지는 지반의 침하, 각종 폐수나 산성수로 인한 수질의 오염, 벌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생기는 문제, 토양의 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로 지반 침하와 수질 오염 방지 쪽에만 치중이 되고 토양 오염 문제 쪽은 등한시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내에 기술이 없어서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것으로 압니다. 어느 때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하건 건교부에서 하건 산자부에서 하건 시행자는 어차피 국내 기술진입니다. 따라서 예산만 마련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의 광업 개발 기술이 확립되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자원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은 광산 개발 기술의 한 분야로서 사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이 기필코 제정되어서 앞서 여러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라도 우리나라 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인천서․강화갑의 열린우리당 김교흥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에 대해서 커다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녕 한국광업협회 부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제16조는 사고․천재지변․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16조의 긴급광해방지사업은 사업자가 먼저 선조치 후 후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유승녕진술인유승녕
아닙니다.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광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곧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먼저 승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승녕진술인유승녕
이것이 광해방지사업단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교흥김교흥위원
예산은 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16조(긴급광해방지사업) 제1항을 보면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승녕진술인유승녕
광해방지사업단에 보고를 하고……
김교흥김교흥위원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유승녕진술인유승녕
아니,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하지요.
김교흥김교흥위원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회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선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문에 보면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사업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은 선조치 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고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이니까 후속조치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승녕진술인유승녕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사후에 하게 되면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교흥김교흥위원
긴급 발생 시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해 나가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승녕진술인유승녕
사실 환경평가를 병행하게 되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산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을 때 사업성과 신속성이 다 검토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임한욱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한욱진술인임한욱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말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이 아니고요.
김교흥김교흥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임한욱진술인임한욱
당초 광해방지를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투자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검사하는 것은 어느 공사에서나 다 하는 것입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가고요.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재난관리법 중에 그 기준 및 요청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선조치 후승인이니까 어느 것이 긴급상황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보고만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후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녕진술인유승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절차라든가 기준의 틀 같은 사항은 시행령에서 다 규정토록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알겠습니다.
유영창 환경부 상하수도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법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1년마다 실시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광해방지사업자까지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의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아까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정안에서 보면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번씩 협의를 하느냐,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개략적인 사업의 필요성들이 주로 거론될 것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하면 여건 변동이 생깁니다. 실시계획 때 또 협의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실시계획서가 나와야 그 광산에 대해서 어떠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실시계획에서 볼 수가 있나요?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최소한 실시계획은 되어야 거기에 환경오염방지……
김교흥김교흥위원
이 법률안에는 실시계획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까지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게끔 한다면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실제로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설계서는 없습니다. 아주 개략적인 설계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차수시설이라든지 하부오염원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산자부 소관으로 이 업무가 진행되면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환경부와의 협의체계가 제일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부의 임면에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부분이 들어가고, 산자부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광해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되는데요.
아까 임한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체계에 있어서 부처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부처와 협의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과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해방지사업단을 만들 때 만약 환경전문가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산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업무의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성규진술인윤성규
아까 진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원의 임면은 저희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산자부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광해방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계속 일으킨다든지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환경전문가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과정에서 사업의 효과가 최대로 이루어지도록 환경부 또는 환경전문가가 계속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흥김교흥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간단하게 윤성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께 여쭙겠습니다.
토질오염 환경평가는 환경부의 고유업무지요?
윤성규진술인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산자부의 법안을 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해방지사업의 특성상 환경부의 토질오염 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데, 지금 산자부의 의견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의 협의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산자부가 이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성규진술인윤성규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보면 광해방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광해방지사업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장치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사후관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환경성도 지키고 광해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광해방지업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실시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수정․보완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쨌든 환경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성규진술인윤성규
기본계획에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고, 실시계획은 보다 구체성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실시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입니다. 물론 매번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다듬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
우선 이 법안대로 제정해서 한번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윤성규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자부나 환경부 같은 사업추진부처의 중복, 사후관리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이 미흡했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법안은 사업의 시행주체를 광업권 인허가 관련 주무부처인 산자부로 명확히 하고 있어 그동안 부처중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광해방지사업에 요구되는 기술과 관리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광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환경적 측면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양 극단에 놓여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지에 그 성과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광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고려한 광산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 법에 둘 수가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규진술인윤성규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제1조(목적)에 광해를 적정하게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환경상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수준으로 보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입법목적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이 법과 광업법과는 연관이 어떻게 되지요?
윤성규진술인윤성규
광업법은 기본적으로 광업활동을 보장해 주고 지원해 주는 법입니다. 그것은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아니고 광업 자체를 육성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이 법 자체가 광업법 같은 데에서 담고 있지 못한 환경문제를 배려하는 법이다 이 말이지요?
윤성규진술인윤성규
물론 이제까지 광산보안법에 의해서 광해방지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다음은 유영창 환경부 상하수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 발효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또는 지향하는 바를 함축해서 기술한 것인데 공청회는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실현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청회에는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학계, 산업계, 정부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은 학계, 산업계, 관련단체, 정부 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법안의 목적 달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경전문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청회를 통해서는 이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합리적 의견청취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광산지역 피해주민과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창진술인유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광산 쪽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술한 내용에는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 내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항목을 추가토록 요청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환경부만의 말씀은 아니고 환경단체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법의 조문들을 다루실 경우 다수결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가 보이지 않는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지만 그것의 견제를 통해서 적정하게 유지되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환경전문가의 진술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창진술인유영창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보다 정교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산자부가 광해방지사업 현장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요?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지난번에 폐광산지역을 조사했는데 보고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저희가 실태조사한 사항,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얼마 정도 예상을 하지요?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이것은 용역형태로 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의미를 갖는 보고서입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조사결과가 정리된다면 우리 산자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광재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태백․영월․평창․정선인데요. 이십 몇 년만에 가 보면서 인간과 환경 간에 큰 충돌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폐광된 지역은 산도 피폐화되어 있고 그 뒤에는 오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7개월 정도 유관기관하고 긴 기간 동안 협의를 거쳐 왔는데 먼저 지적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저의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을 보전하면서 광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명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광업이 자원외교 부분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환경보전 부분에서 신속한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문제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철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두 가지 부분의 충돌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먼저 법안의 명칭부분에서 김대형 교수님과 임한욱 교수님께서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광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임한욱진술인임한욱
저희가 그 부분을 정식서류로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이메일로만 받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김대형 교수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김대형진술인김대형
제 생각에는 외국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임시석탄광해복구법으로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마인 레클러메이션 액트(mine reclamation act)로 광해복구법입니다.
그러니까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이 듣는 사람들은 더 쉬울지 모르는데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수차례 원안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언급되었던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먼저 명칭에 있어서 처음에 ‘광해방지’였는데 너무 어렵다 해서 ‘광산피해’라고 했는데 실제로 광산이 피해만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광물의 자원획득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주무부서 논쟁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유영창 국장님께서 일부에서는 극단적으로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산자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맞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창진술인유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사업을 90년대 중반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환경부 주관으로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지자체에 대한 지원비율이 산업자원부에서는 100% 국고를 주었고 환경부에서는 50%를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호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쪽에서 주관하는 것은 오염이 밑으로 침투되는 것까지 막는 것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비용에 대한 조달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왜 두 기관에서 하느냐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2003년에 조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시행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 또 그렇게 했을 때 유리한 점은 아무래도 기금이라든지 자금동원이 쉽기 때문에 보다 원활히 하는 데는 좋겠다,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부의 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한때는 대등한 입장에서 했다는 것을 아시면 앞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김대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얘기했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업전담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한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임한욱진술인임한욱
저희는 그것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광해가 발생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주어진 결과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평광산 때문에 공동묘지가 무너졌다, 공동형이 얼마나 크냐 적냐 또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알아야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무너진 현상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광산보안법에 광해라는 문제가 옛날부터 반영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쪽을 등한시해서 강조가 안 되었을 뿐이고 지금은 클로즈업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광산보안법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취지나 여러 가지 역사로 봤을 때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의 사례나 오염자부담원칙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되었던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는 광산을 개발할 때 갱 내에서의 처리 문제나 굴착기술이나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 문제도 역시 개발을 중심으로 놓고 나중에 환경 문제를 함께 검토해 나가는 측면으로 본다면 주무부서가 산자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정리해도 되겠지요? 환경부……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예.
이광재이광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 석탄합리사업단이 있는데 광해방지사업단에 승계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는 다들 재산승계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닌가 봐지고요.
아까 산자부 윤성규 심의관님이 부담금부분은 뒤에 별표를 붙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해 주실래요?
윤성규진술인윤성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보면 리스트가 제3조의 별표로 해서 물론 9개인가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109가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등재가 되어야만 부담금으로서 작동이 됩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사업을 효율성있게 진행하는 것과 환경부에서의 철저한 환경 부분에서의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지나치게 많은 협의 과정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삭제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김교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원 구성 시 사장의 경우는 산자부장관에게 인사권을 주고, 다만 그 밑에 이사나 간부 구성에 있어서는 환경 전문가들이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놓으면 상당히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환경부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보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김병환 사장님이나 광업 쪽에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일부러 질의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한욱 교수님하고 김대형 교수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한욱진술인임한욱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원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법안에서는 전체 취지를 담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김대형 교수님.
김대형진술인김대형
광해방지사업단이 정부 산하기구가 되는데 정부 산하기구가 굳이 임원들의 임면을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하는 것 말고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관평가도 매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사회에 당연직 임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차관이나 차관보급에서 당연히 들어가서 모든 의견들을 코멘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정감사도 있으니까 과연 사업단이 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임원의 임면을 협의해서 하는 장치 외에도 기존의 장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환노위 위원들이 저한테 제기했던 문제는 아마 환경부에서 했던 사업하고 합리화사업단이 했던 사업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한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환노위 위원들이 주장한 것은 사장이 아니고 임원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 국장님, 우리나라에 전문 광해방지사업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업체 수는 얼마나 되지요?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지금 보면 토양오염관리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주로 연구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복구 이런 것들은 건설업체가 그 사양에 따라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토양정화업자를 환경부장관한테 등록하도록 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얼마 전에 통과되었지요?
유영창진술인유영창
예, 12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토양정화를 하는 것들이 일반 건설업체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시공업체의 전문성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토양정화업자”가 들어가도록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그것은 제가 법 통과될 때 봤고요.
임한욱진술인임한욱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재이광재위원
좋습니다.
임한욱진술인임한욱
저희 대학교에서 아까 어느 분이 학과가 자꾸 폐과가 되는 데 우려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가 변해 가면서 옛날 광산과가 자원과로 변하고 이름이 자꾸 지구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교과과정도 개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단순 개발위주에서 환경 측면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대학교에 교수로 취임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법이 활성화가 되면 전문기술사를 새로이…… 우리가 앞서 토양정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학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결국은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것을 메우게 될 것인데 제가 정선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갱내수 처리부분에서 미생물로 처리할 것이냐, 전기분해방식이냐 이런 부분에서 업자가 실제로 많지 않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은 만들어 놓지만 전문 광해방지사업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명칭, 주무부서, 조직 그다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까지 준비되어야만 법으로서 하나의 완성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김대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형진술인김대형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석탄합리화사업단이 가장 높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기술은 지금 얘기하신 시공 설계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단이나 아니면 금속광업사업단에서 기술지원을 해서 시공자한테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광해관리 전담기관이 직접 사업들을 운영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이중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분간은 그런 형태를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기술, 특히 광해방지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어서 자체적인 자국 내의 기술이 없으면 외국 기술을 도입해도 국내 자연여건에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기 법규 내에도 기술개발이나 연구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기관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환진술인김병환
1분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업계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이광재이광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환진술인김병환
저는 오늘 죽 간담회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때까지 폐광된 광산하고 현재 가행하고 있는 광산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폐광된 광산은 주인도 없습니다. 과거의 무분별한 난개발, 또 규제 장치도 시스템도 없었던 때 개발된 상태의 광해 방지하는 사업하고, 현재 우리가 가행하고 있는 광산을 보면 저희 같은 광산은 산림훼손을 하나도 안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채광합니다. 국가에서 이미 채광인가를 안 내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노천채굴을 합니다. 저희들은 산림훼손 안 시키고 채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관련 개별법들이 저희들 개발을 업그레이드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폐수 나오는 곳에다가 송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러요.
이광재이광재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
김병환진술인김병환
그런 사항이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차 가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것 보다는 개발할 당시부터 친환경 개발방식이 맞습니다. 그것은 100원 들어갈 것 10원 들어가서도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산보안법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자부 산하에 광산보안사무소가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스페셜리스트들이에요. 각자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친환경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국가는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우대권을 줘 가지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소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행광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임한욱진술인임한욱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예, 짧게 해 주시지요.
임한욱진술인임한욱
그것하고 곁들여서 지금 영월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폐광산 지역의 소득증대사업으로 기존의 폐광산 활용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90년대 말에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서베이를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활용이 가능한데 그것을 못해서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컨대 영월에 가면 청림석회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영월군수에게 제가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쓸 것을 건의했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려고 그 큰 공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위에 낙석이 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들어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채굴이 종료될 시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거기다 해 주면 그다음부터 사용자가 그것을 마음 놓고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버리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님이 잘 고려하셔서 아까 전문기관 육성문제도 참 좋은 말씀이고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이광재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승녕진술인유승녕
산업자원부에서 광해 관련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영식위원장직무대행오영식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이 법안의 심사에 여러분들의 진술 의견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산업자원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의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