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문관계법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의사일정 제1항 신문관계법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신문관계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신문관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언론 역사에 있어서 언론은 끊임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또 그동안 미처 개혁하지 못한 문제에 맞추어서 개혁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 환경은 급격하게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언론이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는가, 경영에 있어서의 합리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 역시 한편으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은 뒷받침해야 되는 책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동안 여야의 문광위원들이 모두 법안을 내고 심도 깊게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이러한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진술들을 모아서 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해와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위원들이 모두 함께 논의해서 오늘 신문법안에 관한 공청회 그리고 16일에는 방송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도록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 교섭단체에서 진술인들을 추천해 주셔서 진술인들이 모두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은 임시국회에 임하지 않고 있고,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공청회는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라당 위원들이 불참하고 한나라당 위원들이 추천하신 진술인들도 불참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공청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반밖에 참석하지 못한 공청회이지만 우리는 충실하게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질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모아서 법안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진술인들과 한나라당 위원들의 의견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김서중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신학림 집행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두 분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술인들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5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히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서중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제가 준비한 진술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15분 정도에 끝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술문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문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신문관련 개혁입법안들이 여러 군데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특히 시민단체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신문규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민단체들이 이 안을 내기까지 꽤 오랜, 10여년에 걸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고민의 근저에는 신문이 신문다워서 신문이 발전하기를 바라고 지금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문이 자신의 시장에서 독자들과 좀더 질 좋은 상품으로 교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도 신문이 잘못됐으니까 규제하자 이게 아니라 신문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언론은 국민 모두의 자유이어야 한다’라고 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신문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이게 언론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쓴 것입니다.
자유주의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신조처럼 얘기하는 게 John S. Mill의 의견입니다. 밑에 그것을 정리한 것을 적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신문이 발전하는 역사를 고려했을 때 현상만 놓고 봐서 마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자유 보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뜻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내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 나의 자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써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기보다는 사회적 자유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유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대에 와서 초기 신문의 역사에서와 달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진 이 상황 속에서 그 높아진 시장진입장벽을 어떻게든……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시장경쟁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시장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다양한 의견이 언론시장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나오는 말들 중의 하나가 외적 자유, 내적 자유 이런 표현입니다.
외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문시장 자체가 특정한 소수 신문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론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단체들에서 제시한 안에서 본다면 결국 시장점유율에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결정해서 그들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가중처벌을 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자 이런 얘기라든가 또는 작은 신문들이 실제로 질 좋은 제품으로서의 기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본력이 부족해서 일반 독자들한테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은 결국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의 것들이 되겠고요.
내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 언론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언론 취재․보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막는 요인들을 제거하자는 게 내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얘기이고요.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미 50년대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 왔지요. 그러나 외적 자유, 내적 자유라는 말들은 독일에서 1960년대에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에 이어져서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자유 부분은 결국 편집권을 독립하자는 얘기이고 편집권 독립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역시 소유지분제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내적 자유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자유주의자, 말하자면 지금 시장경쟁이 중요하다, 시장자유주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항상 인용하는 말 중에…… 또 J. Milton이라는 분의 얘기가 있는데 J. Milton이라는 사람의 얘기, 즉 ‘사상의 자유공개시장’ 또는 ‘자동조절작용’ 역시 결국 시장에서 공정하고 완전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문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가, 아니라면 사회가 그러한 조건을 형성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게 신문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시민단체안의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인위적 재편이다라는 반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발제문에서 밝혔다시피 우리의 역사는 인위적으로 소수의 신문들이 신문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로 재편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죽 적어 놓았습니다. 발제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소수의 신문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무조건 내놓아라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동안 인위적 재편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불공정경쟁의 여러 조건들이 남아 있는 한 이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의 언론잡지들조차도, 중소 규모의 언론잡지들조차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인위적 재편이 아니라 인위적 재편으로 발생한 현실의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자 이런 뜻이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각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 또는 한나라당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소유지분제한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세간의 주장 때문에 빼거나 고려하지 않은 정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에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저보다 법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법률가라든가 위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공적인 이익에 비해서 더 크다면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기본권이라는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면 그 훼손된 언론의 자유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어느 기본권을 일정한 정도 제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적 이익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기업의 소유지분제한을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도 들어 있는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가 이제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특정인에 의해서 언론이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편집권 독립인데 결국 편집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지분제한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60~99%에 가까운 지분을 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특정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주주나 또는 사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편집권의 침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바인데 그러면 편집권을 독립시키는 방법을 편집권 독립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권 독립에 관해서 현재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청원안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편집권 독립 규정은 편집 종사자들이 가져야 될 집단적 권리인 편집권을 그들에게 제대로 돌려주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동수의 형태에서 발행인과 경영진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발행인과 경영진이 갖고 있는 막강한 사내의 권력을 최대한 고려한다면 편집권 독립규정만 갖고 편집권을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소유지분제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0~20% 같은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 30~20%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사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일정한 정도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지분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소유지분제한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들이 각각 다른 형태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법에서는 특정인에 의해서 민영방송사 소유가 독점되는 것이 곤란하다고 했을 때 30%로 가자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 비율이 어떤 논리적 결정이 아니라 최소한 2분의 1 이하여야 되는데 49%로 가자는 것과 20%로 가자는 주장들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30%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소유지분제한으로 사주의 전횡을 막는가 하는 데 대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소유지분제한을 주장하면 마치 재벌언론, 족벌언론이라고 불리워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일간지들도 역시 똑같이 소유의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조․중․동 문제로 몰아가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더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편집권 독립 조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권 독립 조항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아까 내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또 21조3항에서 말하는 기능보장을 위한 하위법을 제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에 대해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입법부작위의 임무방기를 국회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권을 보장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헌법 21조나 21조3항에서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법을 보게 되면 편집인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책임을 지는 자로 한다고 해서 사실상 편집인들의 자유가 아니라 발행인의 자유로 제한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편집권을 보장하는 법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장은 특정한 내용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집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안에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점유율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점유율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시장점유율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장점유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 즉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독과점이 된 경우에 그 독과점 언론의 불공정행위가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더 가중처벌해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60%가 공정거래법의 것보다 낮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30%, 60% 정도의 신문시장을 특정 언론이 지배하는 것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동배달제가 내외적 다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데 공동배달제에 대해 시민단체는 유통공사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안은 유통법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신문시장에서 독과점 상황에 있는 신문들이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다면 사실상 부익부 빈익빈 형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이 법안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림 위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제가 진술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신문법이나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공방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법 제정 작업은 바로 우리나라의 신문이 왜,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신문시장이 어떤가, 우리 신문들이 언론으로서의 신문과 산업, 시장 혹은 기업으로서의 신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실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 정당이 제출한 신문법안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안에 대해서 핵심쟁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신문의 첫째 특징은 현재 상태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제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독립언론으로서 죽 악조건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갑자기 부수가 현재의 부수에서 배로 늘어나면 1년 뒤에, 6개월 뒤에는 광고료가 올라가고 광고단가도 올라가겠지만 그 광고수입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신문 자체를 가지고 보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오히려 재무구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도표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예를 들었습니다.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의 발행면수, 급여조건, 제작여건이 대략 비슷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 신문들은 광고수입을 제외하면 신문을 팔아 가지고 영업이익이 나느냐 영업손실이 나느냐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제조원가를 금년 초에 조선일보의 당시 판매국장인 김효재 판매국장이 신문협회 산하에 있는 신문판매협의회에 나와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제조원가는 한 달에 1만 6000원이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발행면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비슷하게 보고 광고수입을 제외한 신문만 팔아 가지고 영업손실이 얼마나 나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각 신문사마다 3000억이 넘습니다. 조선일보는 신문만 팔아 가지고는 연간 3368억 원, 동아일보는 3088억 원, 중앙일보는 3218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문만 팔아 가지고는 영업손실이 나니까 광고를 싹쓸이해서 영업손실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의존도가 높고,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사들이 신문구독료 수입이 얼마인지를 공개를 못합니다. 공개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신문매출액이라고만 표기하지, 도표 7번을 봐 주시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신문매출액을 구분해 놨습니다. 출판매출, 인쇄매출, 문화사업수입, 임대수입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문매출액을 분류해 놓고 있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신문매출액에서 구독료수입이얼마인지는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독료수입 얼마다”하고 표기하는 순간에 조․중․동의 실제 유료부수, 즉 돈 받고 파는 신문의 부수가 얼마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탄로가 나는 것이지요.
지금 신문법에도 여러 가지 경영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료를 공개하는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에서 “어떻게 신문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그러느냐, 신고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출한 신문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자료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사가 신문을 팔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주는 확장지원금, 말하자면 영업비가 얼마다 이런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문시장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부수공사협회라고 그러지요. ABC에서도 인증하고 있는 발행부수와 관련된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발행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이렇게만 표기를 해서 검증하고 있는데 발송부수하고 배달부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송부수는 신문사가 윤전공장에서 신문을 찍어 가지고 지국에까지만 갖다 주는 부수 이것이 발송부수입니다. 그러면 발송을 받아 가지고 각 신문사가 신문을 다 배포를 못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문포장지도 뜯지 않고 폐지창으로 바로 갑니다. 또 어떤 부수는 독자한테 못 돌리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입구에, 혹은 아파트단지 입구에 아무나 가지고 가서 보라고 놓아 둡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신문 꾸러미를 탁자에 올려놓고)
저 신문이 제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 아무나 가지고 가서 보라고 놓아둔 신문입니다. 제가 수거하는 날도 있고 수거 못 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발송부수와 배달부수 사이의 엄청난, 만약에 전국적으로 저것을 통계 내면 몇십만 부가 될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광고주를 속이는 것이지요. 실제는 배포되지 않으면서 배포되는 것처럼 해서 광고주를 유인하는 행위는 신문고시 4조 위반입니다. 다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신문시장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다,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문시장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불법공화국이다, 탈법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신문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판매경쟁도 치열해지고 구독료도 못 올리고 오히려 낮추고 구독료를 낮추어서 지대수입이 자꾸 떨어지니까 광고에 의존하고 광고에 의존하기 위해서 윤전시설을 늘려 가지고 컬러면수를 늘리고, 그리고 다시 광고주로부터 많은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신문을 뿌려야 되고 신문을 뿌리는데 그냥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독자들한테 경품과 무가지를 주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손해가 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문은 완전히 희망이 없다, 현업에서 특히 판매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은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의 현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문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지분제한이 핵심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김서중 교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멀게는 1974년도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서, 동아일보에서 사주들이 기자들과 조합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했습니다. 그 이후의 투쟁과정, 혹은 1987년도에 우리나라 언론사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 언론현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가 아무리 완벽한 장치가 있어도 그 신문사나 방송사에 1인 사주가 혹은 그 가족이 더군다나 세습까지 하는 사주가 전횡적으로 소유․경영․지배하고 있는 신문사에서는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예를 들면 1989년에 한국일보사, 거기도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신문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파업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쟁취한 것이지요. 편집권에 관한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편집국장임명동의제 그다음에 편집제작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신문법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노사 동수가 아니고 편집국에 있는 기자 중에서 차장 이하 평기자와 부장 이상 간부를 동수로 해서 신문의 편집․제작․인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신문사에 반영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대로만 되면 거의 완벽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제작평의회 운영이 안 됩니다. 사주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해서, 신문의 논조에 대해서, 신문 보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게 되면 사주한테 찍히는 것입니다. 사주가 인사권이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주 눈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0년까지 1년 동안 조선일보의 노동조합 2대 위원장을 지낸 분이 김창수, 현재 대전 대덕구청장입니다. 이분이 89년도에 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을 하면서 조선일보도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신문사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를 도입하자고 파업을 했습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무늬만 파업인 그런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김창수 위원장은 사주한테 완전히 찍혔습니다.
자기 후배기자가 차장으로 승진하는데 김창수 위원장은 승진을 못합니다. 차장대우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국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도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조선일보에 있어서는 내가 기자로서의 희망이 없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둡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보광그룹의 지배주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차명계좌를 130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탈세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구속될 처지에 있는 자기 신문사 사장을 기자들이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도열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른바 선진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지분제한 조항은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편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언론학자들이나 법률전문가들이 하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현업에서 적어도 사주와 경영진이 가지고 있거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편집권에 대해서 그것을 사주와 경영진으로부터 기자와 편집국으로 돌려주자, 돌려주기 위해서는 사주의 전횡적인 지배를 막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조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적인 사업자보다는 시장에 대한 책임이 무거우니까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매길 때 차등을 두자…… 일반적인 신문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신문사가 불법 판촉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법 판촉행위를 할 때는 책임이 무거우니까 100분의 5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기자라는……
제가 판매시장에서, 신문시장에서의 문제점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치열하게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의 제한 조항이다, 제한이라는 용어도 쓰기 껄끄러울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뒤에 쌓아놓은 신문이 신학림 위원장님의 아파트 한 동에서만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아파트 동을 다 돌면서 수거하신 것인가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20층인데 한 층에 두 가구씩 살거든요.
우상호우상호위원
이것이 하루 양입니까, 어느 정도 기간의 양입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8일치입니다. 묶어놓은 것 하나가 하루치입니다.
아파트에 전부 비밀번호가 있어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아파트나 다른 동에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침에 아주 새벽에 나오거나 아주 새벽에 들어갈 때만 수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광고전단지를 끼운 것도 있고 광고전단지하고 섹션을 안 끼운 것도 있고, 제가 어느 신문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날은 20부, 어떤 날은 15부 이렇게 제가 기록을 다 해 놓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홍김재홍위원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오늘 공청회는 여야가 모두 이의 없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진술인들이 모두 불참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원내전략, 당략에 따라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공청회는 원래 10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의 추천인사들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 일정에 맞추느라 연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합의된 공청회 일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개별 위원들의 정치적 소신이기보다는 당 지도부 원내전략,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노동당의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께서 원내대표이십니다마는 참석하신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매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서, 원내전략에 따라서 개별 위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접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은 언론 내부를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언론의 환경을 고치는 것은 언론환경의 개선입니다. 언론 내부의 잘못된 편집, 제작 과정, 운영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언론개혁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론을 둘러싼 시장 유통망, 정책을 고치는 것은 언론환경의 개선일 뿐이지 언론개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신 진술인들의 진술문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밤새워서 읽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문을 바탕으로 제 소견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권 독립일 것입니다. 직업언론인들의 취재, 기사작성, 제작과정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공적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 편집권 독립은 또 언론사주 족벌체제의 권력을 견제, 지양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업 직업언론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질적인 언론개혁을 위해서 핵심사항인 언론사 소유지분의 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이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위헌성 논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해 봤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먼저 반론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한나라당 측 진술인들의 진술문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으로 구체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학자, 헌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국민들이 그냥 읽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누구나 다 입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헌법적 근거와 또 헌법에 관한 최종적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헌법 제21조3항입니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제한하고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제23조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입니다. 제23조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헌법 제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119조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권 행사방식, 소유권 행사방식을 제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들입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입니다.
1992년 6월, 1996년 8월 또 1997년 8월에 헌법재판소의 언론제소 관련 판례를 보면 언론․출판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언론자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기업경영주체로서는 일반사회질서의 규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헌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언론개혁을 위해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각종 장치는 위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효성에 관한 논란입니다.
소유지분을 제한해서 언론사주의 내적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제한하게 되면 실질적 효과는 많습니다. 첫째는 우선 황제적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출되지 않았지, 또 영원히 교체되지 않지 국민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언론사주의 절대권력이 일단 견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자본이 유입됨으로써 사주일가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경영구조와 편집체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사주와 경영자 그리고 편집종사자, 기자들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또 사주자본 이외에 다른 자본이 유입됨으로써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무제한적인 판촉경쟁이 지양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유지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세 번째, 과연 언론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소유규제를 하는 외국의 선례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유규제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매체주의인 나라에서는 한 매체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소유규제의 방법이고 정책입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다매체소유제도이기 때문에 다매체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소유규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러 책과 권위자들의…… 세계 각국의 소유규제제도를 조사해 보니까 세계의 중진국, 선진국 이상의 52개 국가 중에서 분명하게 소유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24개 국가입니다. 소유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들이지요. 매우 잘사는 나라이고 선진문화의 나라들입니다. 왜 소유규제를 안 할까요? 그 나라는 언론사가 공동소유제입니다. 사회민주주의헌장과 사회민주주의 실정법 체제 아래에서 공동소유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제외됐을 뿐이고,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일수록 언론사의 소유규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진술이 예정된 박용상 변호사와 문재완 교수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비판 겸 제 소견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박용상 변호사는 오늘 진술문 서두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성립한 개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적 언론자유입니다.말하자면 언론발전사의 제1단계 개념에 불과합니다. 제2단계 언론자유는 무엇입니까? 정치권력으로부터,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고 얻어진 뒤에는 자본으로부터의 언론자유입니다. 내적 언론자유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진국과 선진사회의 언론자유는 그렇게 2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940년대 후반 허치슨위원회의 보고서, 자유로운 언론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때 미국은 이미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자유가 얻어진 뒤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이 발휘되어야 그것이 언론의 발전사에 중요한 진전이고 그것이 조화로운 언론입니다.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 측에서, 수구진영일수록 1980년의 언론기본법을 인용해서 시민단체의 언론개혁안과 우리당의 언론개혁안, 민주노동당의 언론개혁안을 비판합니다. 바로 1980년대의 언기법을 인용하면서 박용상 변호사는 나치의 기자법도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 언기법은 나치 기자법과 유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80년 우리의 언론사를 한번 회고해 보시지요. 우리의 언론자유가 없던 상황입니다. 언론자유를 말살했던 상황입니다. 언론자유도 없는, 제1단계로도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단계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언론탄압법이고 악법입니다.
박용상 변호사는 또 윤리적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을 면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률가의 견해인지 의심케 합니다. 헌법 제21조4항에 보면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기능, 윤리를 규정하는 헌법적 기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을 아는 사람에게 이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발행인의 경향보호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공정성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제도, 언론중재위원회제도 또 반론청구권제도가 바로 이 공정성의무에 바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의무의 제도화입니다. 박 변호사의 논리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반론청구권제도 자체가 위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제도를 잘 발전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많은 논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자유의 주체가 신문사의 신문발행인의 자유인 것처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언론자유를 신장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부여받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개혁이 필수과제인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절대적인 자유입니까? 국가법제 밖에 있는 자유입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는 자유이고 입헌적 자유에 불과합니다.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절대적 재산권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근거를 해서 실정법으로 정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법제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은 무정부주의적 언론관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곳곳에, 전혀 법적․논리적 근거 없는 것들을 제기함으로써 언론개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개혁은 본질적으로 시장규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언론 내부의 합리와 언론 내부의 개선을 위해서도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질의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마는 제 소견을 발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질의하실 내용은 많지만 우선 시간을 지켜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이경숙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문시장의 점유율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위원께서는 소주가 독점을 하게 되면…… 시장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그래서 신문도 역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문과 소주를 같은 상품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주와 신문이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동종상품인지 먼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학림 위원장님, 소주와 신문이 같습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같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보다 먼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다고 하는 소주와 관련된 결정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1도 1사 원칙을 정해서 그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50% 이상 판매되도록 규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주세법에 따라서는 특정한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가 50% 이상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을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법에서 얘기하는 시장점유율 제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가 35%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96년 12월에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자도 소주에 대한 구입명령제도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소주 판매업자가 해당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매월 소주 총 구입액의 50% 이상을 사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걸 안 사면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문법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시장점유율과 관련된 조항하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헌판결 받은 것은 소주의 구입명령제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열린우리당에서 낸 법안에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문고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지요. 단지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는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걸……
신학림진술인신학림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주하고 신문이라는 제품이 전혀 다르다고 보지요. 어떻게 소주하고 신문을 비교합니까?
그러면 신문들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의 도표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발제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신문에 주고 있는 혜택들, 신문사나 신문 혹은 기자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8~9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혜택을 줄 때는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사회적인 책임, 공익상품으로서 공공성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신문에 대해서, 신문사에 대해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우편요금 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소주하고 신문을 비교하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소주에 적용된 구입명령제하고도 다르고 신문사가 갖고 있는 특혜로 봤을 때 소주와 분명히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신문사가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가를 봤더니 신문사의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독료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편 및 철도요금의 감액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96년도에 중앙일간지가 받은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1일 5000부나 1만 부를 수송했을 때는 연간 9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자 일인당 취재비 월 20만 원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가의 취재용 사진기 구입에 따라서는 특소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문사 사옥동을 지을 때는 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신문사가 취재차량을 사면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기타 언론인에 대한 교육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장기연수가 있는데 언론재단에서 보낸 걸 보니까 2004년도에 10개 사 10명에 대해서 4억 2680만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일인당 평균 지원은 4000만 원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민단체의 지원사업을 비난하는 보도를 일제히 내보낸 모 소속 기자 한 명에게만도 4600만 원이 갔고, 또 모 소속 기자 두 명에게도 각각 3885만 원과 3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신문협회 등에 임대료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소주 회사에 대해서는 이만큼 지원이 있지 않은 것에 비해서 우리의 신문사가 갖고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공공재적인 성격 때문에 이런 특혜가 지원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규정은 소주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권 독립에 대해서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문사의 방송사업 겸영 허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사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방송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지상파 방송사의 여론독과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신문사가 완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겸영을 허용해서 언론독과점이 완화된 나라가 있습니까?
김서중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원래 점유율을 제한하는 비율들을 대부분 조금씩 올린 것이 90년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서 신문이나 언론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라는 비판들이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신문사의 방송사업의 겸영을 허용해서 독과점이 완화된 나라는 현재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악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신문사가 경영악화가 된 것은 무가지와 경품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숫자가 연 4560억에서 한 52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악화나 여론독과점 완화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일간지와 방송사의 겸영 금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겸영을 주장하는 나라도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일간지는 사회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한국의 일간지는 일제식민지나 군사독재를 적극적으로 지지 찬양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여론독과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3개 신문재벌은 한국사회에서 독점지대를 향유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일간지와 방송사의 겸영이 허용된다면 국민의 재산인 KBS 2TV나 MBC는 개인 소유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일간지와 방송사의 겸영은 곧 방송의 사유화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신문재벌, 재벌기업, 외국자본 등이 사영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외국자본이 지분을 요구할 때 감당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간지와 방송사의 겸영 금지는 곤란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신문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자율개혁인데요. 신문협회가 매번 자율관리, 자율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중․동이 2002년 말까지 공정경쟁 위반으로 신문협회에 납부했어야 될 위약금이 동아가 18억 등 28억여 원에 이른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언론사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계속 질의를 해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협회가 자율 자율 하는데 그러면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자율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전 소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하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시장과 관련해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될 시장질서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 같은 데―신문협회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이지요―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7년 이후에 자정선언, 자율규제 하겠다고 선언한 게 스물세 번인가 그렇습니다.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정부 당국에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단체한테 맡긴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자율규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분은 신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도록 요구한 과징금이 지금 이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김서중 교수님……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신문고시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신문협회에 위임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에 굴복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율규제라는 것은 법이 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부분들을 사업자단체가 한다는 것은 자율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의 기본권한을 뺏긴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그래서 자율규제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넘기는 것이 이번 언론개혁의 핵심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우리 당이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언론의 여론독과점을 방지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 각국이 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같이 1인족벌체제 형태의 경영구조인 언론구조라면 더더욱 여론독과점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폐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언론폭력이 아니냐, 횡포가 아니냐 이런 수준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학회에서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요 특정신문이 이것을 지상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토론자가 아마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분이고 한 분은 언론개혁에 찬성하는 분인데 반 면 이상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지상중계를 했는데 거의 100분의 99를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신문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고 나머지 뒤에 끄트머리 한두 줄 정도를 언론개혁에 찬성하는, 신문법 개정에 찬성하는 논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기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자기 판단하에서 토론회를 보고 기사를 쓴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경영주가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인 혹은 그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신문사,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족벌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벌신문의 특징을 저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우선 일반 독자나 시민들은 사주가 있는 족벌신문들에서는 사주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취재기자나 편집국 간부들한테 사사건건 전화나 지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족벌신문에 종사하는 기자나 종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주의 이익하고 회사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주의 이익이 곧 회사의 이익이고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알아서…… 방청석에 혹시 해당되는 신문사 기자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알아서긴다, 영어로 하면 자기 검열(self censorship) 이런것들이 발동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사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노웅래노웅래위원
기사의 편파성, 불공정성은 이제는 거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정도로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최소한 언론이라면 사설, 논설이 아닌 바에는 양쪽의 주장을 다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그렇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더더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그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만 한다면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 이익단체에…… 그것은 기관지든지 홍보지든지 사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제가 노 위원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신문하고 우리 신문들의 정파성과 관련된 주장을 할 때 비교를 합니다. 가령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이 미국에서 정론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신문들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합니다. 하는데 사설로만 입장을 표현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을 지지한다 혹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사설로만 입장을 밝힐 뿐이고요. 실제 신문 안에 들어가서 보도나 해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당사자의 입장을 아주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신문들은 실제는 정론지인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사설로 누구를 지지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안 하면서 실제 보도에서 특정 정당 내지는 후보의 기관지 이상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히 지난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또 92년도 대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 왔고요.
발제문 5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신문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신문의 신뢰도가 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파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실제 조사결과가 이런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
감사합니다.
언론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재갈을 물리니 탄압이니 통제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1966년부터 신문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정결의를 하고……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자정결의만 한 게 26차례입니다. 자정결의 약속 이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발적, 자율적으로 신문이 개혁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제는 타율적으로, 시민의 손으로 시민들이 만든 법에 근거해서 법적인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문법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서 일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신문에서는 우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론독과점하는 신문들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되는데 자칫 여론독과점 신문에 대해서는 별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마이너신문, 신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문의 자생력만 더 약화시켜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서 마이너신문에 대한 지원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지원이 되도록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원호윤원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남은 시간을 정청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림 위원장님께 제가 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문발전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예.
윤원호윤원호위원
거기 회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신문법이 제정이 되면……
윤원호윤원호위원
신문협회 회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일보로 되어 있는데요. 중앙입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말씀입니까?
윤원호윤원호위원
아니요.
한나라당안에 신문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두는데 5인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신문협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 일간신문사, 통신사의 발행인들이 모인 단체이지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예.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기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희한한 위원회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한나라당안에 따르면 신문협회가 추천하는 3인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신문협회는 사실상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 신문에 의해서 거의 돌아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법안대로 하면 그것이 현실화될 때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신문협회장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하고 가깝거나 그쪽 인사를 한 분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 쪽 한 분, 한나라당 쪽 한 분을 추천하면 결국 조․중․동에게 유리한 관리위원이 네 분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한 분이 굳이 편을 가른다면 작은 신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나라당안 자체를 보면 저희들은 너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도가 엿보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러니까 기금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기금의 용도를 정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은 대의원을 지명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희한한 법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송과 신문의 공적 책임을 비교해 볼 때 신문의 소유지분 제한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언론개혁시민연대안이 신문지분을 1인 및 특수관계자―특수관계자라고 하면 8촌 이내의 친인척과 회사 고위 간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쳐서 30%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안처럼 1인 소유지분 상한선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점유율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만약에 위헌이라고 하면 저는 빨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한나라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면 지금 현재의 은행법이 위헌이라고 빨리 위헌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은행법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한 개인이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윤원호윤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피해구제법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언론피해구제법 관련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면 우리나라 민법체계 전체를 흔들어야 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런데 저는 언론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비하면 너무 물렁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오히려 저희들이 현업에서 언론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이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서 폐가망신한 분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신문보도로 인해서 피해는 다 발생해버렸습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사후에 보상해 준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론피해구제법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적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은, 뭐냐 하면 보도가 난 날로부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정정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독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윤원호윤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두 분 중 어느 분이라도 해 주십시오.
부산일보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정수장학재단이 부산일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요. 재단 이사장이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의 급여와 차량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은 지금 현재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지금 정수장학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론의 사주나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론에 있다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그 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정청래위원
질의는 제 발언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하고 총론과 각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특정 메이저 신문사에 의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그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신문사에서 누리는 과도한 자유 같지 않은 자유를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중․동이 실제로 그러한 전 국민적인 6월 항쟁에 동참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딴죽을 걸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은 한국 현대사의 굽이굽이, 골목골목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진실과 자유, 정의를 위한 편에 섰느냐 하면 오히려 반대쪽인 민주, 민권에 대한 가해자 측면에 섰다, 그래서 지금 소위 메이저 3사에서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본인들이 쟁취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이 얻어 준 자유인데 그것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문사에 속한 기자들의 언론자유에 대한 투쟁은 참으로 빛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메이저 3사의 권력에 대한 개입 내지는 권력창출에 대한 배후조종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7년 이후로 과도하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횡포를 부림으로써 우리 신문사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언론이 처한 위기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위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적 위기일 것입니다.
문화적 위기의 핵심은 신뢰의 위기입니다. 아까 신학림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문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19.9%만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다시피 바로 편향적인 정파적 보도 그리고 자사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공공재입니다. 사회 여론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때는 권력의 시녀가 되기도 했고 지금은 사주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적 위기인데 산업적 위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신문시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내고 있는 신문법안에는 신문의 공적 책임성, 공익적 가치의 추구에 대한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의 권익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 장에 배치했습니다.
신문시장의 왜곡과 위기는 아까 신학림 위원장께서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안을 다루면서 신문사 내부의 자율적인 정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웅래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966년 이후 스물여섯 차례나 자정결의만 하고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왜곡된 신문시장을 그냥 두었다가는 전체적인 고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 내고 있는 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한 신문법은 특정 신문사를 손보거나 재갈을 물리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기에 처한 신문을 구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론 독과점을 피해가자, 그래서 전체적인 신문기능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안의 정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듯이―법으로 신문시장을 정확하고 뚜렷하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 장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내고 있는 법안을 가지고서는 언론시장 정상화나 신문의 발전, 신문기능의 보장, 그리고 여론 다양성의 확보, 독자의 권익보호라는 부분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상당히 미진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왜곡되어 있는 신문시장을 바로잡는 두 가지 핵심은 바로 신고포상금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9일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64조제2항에 신고포상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포상금 3억으로 300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착되면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가장 가시적이고 명확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나 수구 언론에서는 반시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시장점유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문은 그들이 뿌려대는 자전거 경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상 1개 사가 50%, 3개 사가 75%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내지는 이러저러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뿌려대는 선풍기, 비데 이런 것과 같지 않은 이유가 신문은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양식이요, 언론의 자유를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는 행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취재부터 독자가 신문을 받아 보는, 그 신문 선택의 자유까지로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공공재이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강화된 다양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1개 사 30%, 3개 사 60%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시장적이라면 특정사가 100%까지 여론을 독점하는 것이 바로 친시장적인 것인지 한나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신문법안을 신문자유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신문자유법이 아니고 신문사주자유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 법안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장 총칙, 2장 발행의 자유, 3장 운영, 4장 벌칙, 부칙 이것이 다입니다. 신문의 기능이라든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신문발행을 누가 합니까? 사주가 하지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사주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법안은 신문자유법이 아니라 그 반대인 신문사주자유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은 세계적 추세이고 언젠가는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신문시장이 왜곡되어 있고 독과점이 된 상태에서 방송에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은…… 뻔합니다. 신문사가 왜 방송에까지 진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신문시장의 독점을 넘어서 방송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문신고포상금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당 의원들께서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정할 때 발표하고 있는 저에게 왜 징벌적 손해배상은 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징벌적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가중적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왜 언론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느냐라는 물음에 공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 환경, 식품위생, 악의적 해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언론개혁을 할 수 있는, 신문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서 주장하다시피 열린우리당에 반대하고 있는 신문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럴 의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쓰는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법으로 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논조의 자유는 그것이 비판이든 아니면 칭찬이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팩트를 왜곡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만두속 문제가 터졌습니다. 만두속 사장이 자살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두속,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언론의 대대적인 과장․왜곡보도로 인해서 실제로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특정 신문사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조선일보가 낸 빛나는 오보시리즈를 보면 실제로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준 사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금강산 둑을 터트려서 서울을 수장시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코흘리개 고사리 손까지 다 나서서 성금을 냈습니다. 지금 평화의 댐이 가동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900여억 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았습니다.
오보, 팩트 왜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피해에 있어서도 반드시 가중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법 21조4항에도 헌법적 조항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운동단체에서 입법청원을 낸 것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빠졌고 열린우리당도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번에 빠졌지만 앞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시민운동단체에서 과연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체계를 뒤흔들어야 되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말하자면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고의냐, 악의냐를 봤을 때 청구하는 쪽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현업에서 실제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현장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공영방송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현업 기자, PD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되었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빨리 정정보도를 내 주는 것이 언론 피해를 가장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가 다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피해구제법 심의과정에서 최단기간 안에 정정보도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좀 도입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당이 한나라당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시민참여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중재결정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중립성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언론계 인사의 비중이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언론에 종사한 자를 5분의 1 이상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여당안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당안은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문광부장관이 노조 출신자를 위촉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안에는 노조 출신으로 하겠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왜곡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안은 이해당사자인 언론종사자를 4분의 1로 범위를 넓히는 등등 중립성이 오히려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제도의 무게 중심은 시민들의 권익 보호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제도는 5공 정권에서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이 어려운 법정투쟁을 거치지 않도록 시민보호자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충북 중재부 중재위원인 오두범 교수가 논문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참여제도가 선진국의 배심제, 참심제 등에 비해서 매우 미진하다는 비판에 비추어서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민참여는 넓은 의미의 국민 사법참여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정종섭 교수는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 및 재판제도의 관료화를 방지하며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사법적용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재판제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사법참여는 이제 선택 아닌 필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미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필요성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때 언론중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시민은 우리당안에서 규정했듯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시민권익과 공익을 위해서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에 용역을 줘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재위원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언론중재신청인의 71.6%가 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민 의사 관철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시민단체에서 각각 5분의 1씩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법절차의 민주화와 시민참여를 위해 재판이나 증거조사에서 배심제 및 참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조정이나 중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등이 그것인데 여기서도 시민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미 시민참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지적하는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재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매체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중재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40인 내지 8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당안이 60인 내지 11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업무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민참여는 시대 변화에 걸맞은 바람직한 형태로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사법적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분쟁해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시민단체의 추천을 5분의 1 이상 받게 한 의미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이룸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 실현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중재위원을 시민단체나 민노당의 안처럼 5분의 2 정도로 늘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우선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받을 분들을 규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취지라고 볼까요, 일단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강혜숙 위원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특정한 회사나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민 전체,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추천업무에 참여할 때 그 시민단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시민단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학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재위원으로 위촉한 이후에 중재부 배정과정에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중재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반론보도의 경우에 필수적 전치조항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재위원회를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하고 좀더 일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의적 전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감사합니다.
이경숙, 윤원호 두 분 위원께서 밀양여중생성폭행사건 진상위원회 활동 때문에 잠깐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이광철입니다.
오늘 또 공청회까지 열면서 토론하는 것은 언론이 갖는 공적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론이 갖는 공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보면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해서 3항에 보면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공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4항에 보면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론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대한 논쟁들은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고민할 때 보면 저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언론을 통해서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꼭 신고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갖는 다양한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지 못하고 산에서 아침에 내려오는 사람은 북에서 지령을 받고 오는 간첩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는 단편적이고 왜곡된 획일적인 사고를 갖는 황폐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이라는 것은 소위 여론 독과점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대한 여론의 획일성을 갖고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적 사회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여론 독과점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 독과점은 곧 획일성을 갖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황폐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언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소유지분 제한이나 여타의 법적 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내적 자유를 얘기한 소위 언론의 편집권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얼마나 여론에 대한 진실성 보도와 공적 기능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조차도 신문고시에 대한 합헌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라는 부분에서 신문의 공적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소유지분 제한 문제라든가 편집권의 일정한 독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문 소유지분 제한이라든가 시장지배율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겠느냐, 어느 정도가 국민들이 갖는 권익들을 보호할 수 있고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오늘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언론이 갖는 공적 기능 뒤에 숨어 있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피해와 책임에 대한 문제가 의외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언론의 종사자들이 앞에서 말한 편집권이나 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공정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개인의 피해구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언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가 소유지분 제한 문제나 여타의 부분과 같은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실명과 인적정보가 실려서 매일매일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특정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논조가 춤추고 있고 그로 인한 악의적 왜곡보도가 양산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 독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자가, 언론종사자가 갖는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한 소위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춤추는 논조, 이런 부분이 온존할 수 없다……
가장 쉽게는 금강산댐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언론이 사천만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언론이 반성하지 않는 부분, 그때 10살짜리 아이들이 자기 저금통장을 뒤집어 까서 성금으로 바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언론의 거짓말, 왜곡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가면 언론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윤리나 여타의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번 언론중재위 과정에서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신학림 위원장님은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김서중 선생님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혹시 제가 신학림 위원장하고 생각이 다를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우리 현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과연 현재 법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송에서 분명히 잘못함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액수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이 적절한 액수가 나오도록 사회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차적인 단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재판에 가서 사법적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워낙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재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사법적으로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도 만약에 언론에 변화가 없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개인의 사적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여타의 재판으로 가면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영국의 PCC, 언론불만처리위원회처럼 다른 기구를 두어서 그것을 보호하고 일정한 부분에서 중재하고 손해배상까지도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일단 최후의 결정은 사법부가 내릴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에서 중재라는 표현을 씀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효력밖에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비록 법관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 중재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5명의 중재위원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이광철이광철위원
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따로 거기에 걸맞은 위원회를 두어서, 소위 말해서 민사나 행정소송으로 갈 때까지 민간인이 갖는 개인의 고통과 고난과 능력의 부분에 못 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 언론시장이 갖는 특종경쟁에 의한 악의적, 소위 성적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이러면서 오는 선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자정적 노력이 어떤 제도로든 필요하지 않으면 결국 큰 언론사에 대한 독점 규제는 할 수 있지만 기자들이 갖는 소위 특종경쟁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오는 인권침해는 여전히 독자 권익에 대해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피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언론평의회나 언론불만처리위원회에서 언론사를 직접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제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정보도문 같은 경우도 원문에 상당할 정도로 하고 행정벌칙금까지도 일정하게 두는 제도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3자개입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이광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령 신문사의 소유지분제한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혹은 시장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기자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을 법적으로 기자 개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원의 판례가 갈수록 기자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독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는 없고요.
신문법에서 저희들이 꼭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소유지분제한 조항하고 시장의 문제는 2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언론으로서의 신문과 산업, 시장기업으로서의 신문 혹은 시장의 영역에 대한 것,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소유지분제한 조항의 도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왜곡, 편파, 거짓말,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시장점유율은 시장을 정상화하자,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들에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을 왜 거기다가 영향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신문독자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무가지와 경품에 의해서 사실상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독자들의 반 정도는 경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 대한 공적기능을 하기 위한 과정과 시장의 불공정들을 다루는 이 모든 부분은 결국은 독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또 한 축으로 언론의 개인의 독자 권익에 대한,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신문법이나 언론 부분조차도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중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이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민병두위원
저는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월 9일에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10배 포상금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24일이면 대통령이 공포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했을 때는 모든 언론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대단했고 그로 인해서 선거혁명이 가능했다고 보아집니다.
포상금제도 같은 경우는 과연 홍보를 적절히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내년 8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언론에 몸 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개정안 중에서 경품하고 무가지,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가 다른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들하고 함께 묶여서 보도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실제로 시행령이나, 내년 4월 실시를 앞두고 혹은 4월 이후에 실시가 되면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두민병두위원
증거 채집 같은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신학림 위원장님처럼 언론개혁에 열정적인 분은 수집을 하지만 디지털카메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전화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증거 채집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지금 포상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채증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입되느냐고 저한테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병두민병두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공정거래를 어긴 회사가 논리적으로만 보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징금을 물릴 경우에는 3배까지만 제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품이 대개 5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든지 7만 원짜리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되어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일단 공정거래법에서 포상금제가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언론관계법을 개정하면서 과징금을 함께 도입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신문법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100분의 5, 5% 그다음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불법 판촉행위에 대해서 매출액의 100분의 3, 3% 이내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낮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상제도하고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과징금 그 두 가지가 도입되면 시장은 상당 부분 정상화된다 하는 현장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두민병두위원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윤리위원회를 외부에 개방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윤리위원회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서는 솜방망이 징계로 항상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던 것인데, 한나라당안을 보면 편집규약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편집규약은 대개의 언론사가 되어 있지요? 없는 언론사 아마 거의 없지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민병두위원
열린우리당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독자가 여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면에서 실제로 편집규약이 지금까지 효력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안과 한나라당안 두 가지를 놓고, 그러니까 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안과 어떤 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지금도 중앙일보나 이런 신문들에서 독자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편집규약을 제정하고 편집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신문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한 A라는 신문이 편집규약을 만들어서 편집위원회에서 “우리 신문의 편집권은 발행인에게 있다고 우리는 본다”라고 합의하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신문사가 알아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편집규약 구체적인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강제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병두민병두위원
대개 발행부수, 판매부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광고단가가 실제 점유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컨대 점유율이 1%인 신문의 광고단가와 점유율이 10%인 신문의 광고단가가 그대로 10배 점유율에 비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독자들이나 일반국민들은 언론사, 신문사 하면 경영내용이 대단히 투명하고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폐쇄적입니다. 광고단가가 얼마다, 심지어 발행부수가 얼마다, 유료부수가 얼마다라는 것을 ABC, 부수공사협회에서 인증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들의 광고단가가 똑같았습니다.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신문 발행부수나 이런 것에 반영된 차별적인 광고단가가 적용되어 가고 있는, 안착되어 가고 있는……
민병두민병두위원
그런 상황인데 ABC제도가 도입되고 혹은 양당이 내놓은 안에 따라서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인쇄부수 등이 공개되었을 경우 언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광고시장에 있어서 실제 점유율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언론 다양성을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실제로 우리나라 광고주들이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하자면 작은 신문들의 발행부수가 대충 얼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발행부수, 유료부수, 무료부수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작은 신문들은 이미 언론계에서는 실상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큰 신문들, 불법 판촉행위를 많이 하는, 탈법행위를 많이 하는 큰 신문들은 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법만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서 경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신문의 실상들이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다, 그것은 시장에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지금 신학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시 말하면 큰 신문들의 과포장된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고 지금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텔레비전에서 시청률만 가지고 광고가 들어가는 것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명확해지면 선진 광고기법에 따라서 실제로 광고효과의 측정에 의해서 광고단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격파로만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진정한 자유는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공익성과 공공성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언제든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조사를 보면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70%에 가깝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언론이 올바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의 핵심은 편집권의 독립, 편집의 자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에게 편집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가 있더라도 사주로부터 기자와 편집국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족벌신문에서는 독자나 국민의 이익보다 사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실련에서금년 9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토지개발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민간한테 분양을 해서 민간 건설회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액수가 얼마냐,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7조 1234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겨갔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공공아파트를 지었으면 현재 분양가의 40% 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정밀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중․동 족벌신문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신문의 대형 광고주는 셋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전자, 정보통신, IT 쪽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 분양 광고, 그다음에 백화점 바겐세일 광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신문 광고시장에 남아 있는 대형 광고주입니다.
그래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분명히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중․동에서 그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이익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대형 광고주이기 때문에 분양가 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이런 것도 보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지금 열린우리당안에서 소유지분 제한을 빼놓은 것들이, 편집권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집권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독립되어서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도입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소유제의 전횡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열린우리당이 편집권 독립 조항으로 내고 있는 것은, 신문사가 사실을 정하는 것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편집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편집종사자에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항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어느 안도 편집권을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편집권을 독립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소유지분 조항 문제를 빼자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눈을 감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신학림 위원장의 자료에도 나오는데 사주의 지분제한은 단순히 지분제한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내적 편집자율권 확보에 필수적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동아일보의 청와대를 출입하던 기자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말하자면 기자의 눈 비슷한 상자기사를 썼습니다. 상자기사를 썼는데 데스크가 기자가 쓰지도 않은 내용을 가감해 가지고 사실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묵살됐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세습까지 해서 대대손손 대물림을 해서 지배하는 신문사에서 보도의 문제점, 데스크의 문제점…… 사주에게 찍히는 거죠. 말하자면 저 기자는 데스크한테 대들었다 이렇게 규정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편집국을 사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고는 편집권의 장치는 소용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뼈저리게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신학림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이 올바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광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광고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독자들이 정보와 지식을 원활하게 습득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 즉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가 언론을 옭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비율이 50%를 넘는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독자들의 수용권,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정보습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학림진술인신학림
동의합니다.
일본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반한신문입니다마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최대 발행부수를 가진 신문이거든요. 광고수입하고 신문 구독료수입의 비중을 봤더니 6 대 4 정도 됩니다. 신문지대수입이 한 6할, 광고수입이 한 4할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 대 2에서 거의 9 대 1로 갔습니다. 과거에는 신문 구독료수입이 신문 전체 매출액에서 20%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대로 갈수록 광고 비중보다는 신문 매출액 비중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의존도가 높게 되고, 광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서민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보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정당에서 나온 안들을 보면 신문발전기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어떤 신문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안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법에서는 광고의존도라 할까 또는 광고가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로서 이게 신문인지 광고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언론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이 보다 더 책임성 있게, 국민들이라든가 여타 왜곡보도로 인해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분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서중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저는 현재 나와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제도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소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 못지 않게 사법부 내에 언론에 관련된 재판부를 별도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재판부의 사법적인 판단의 기한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1심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은 일정한 경우, 말하자면 아주 큰 사안일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가게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적 전치 대신 임의적 전치로 바꿔 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이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언론불만처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건 좋은데 언론불만처리위원회 활동의 내용을 강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저는 언론이 그 어느 것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은 책임성 있는 보도, 합리적인 보도를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보다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학림 위원장님께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사실보도에 충실하는 것이 말하자면 언론개혁의 마지막이자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진술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론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목표는 첫째가 여론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여론독과점의 완화, 독자의 권익옹호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의 주요한 취지와 목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내놓았더니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비판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공격을 해 왔고요, 두 번째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모순된 법안이다. 이 두 가지가 주로 저희 법안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내세웠던 언론개혁의 취지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법안 어디에 과연 기존에 있는 신문의 논조를 길들일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열 번 이상 보고 또 보고, 혹시 우리가 실수로 그런 조항을 넣었는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과연 논조를 길들일 수 있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논조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고 공격하는 데에는 다른 인식이 담겨 있다, 그래서 더욱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정상적 규제를 자신들을 길들이려는 음모로 판단하는 것,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하고 일부 언론이. 바로 이 정상적 규제를 자신의 길들이기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누리고 있던 기득권과 편익에 오히려 자신들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장의 정상화를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약간의 규제가, 더군다나 시장정상화를 위한 규제조차도 논조를 길들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의 야당 지지자가 동네에 계속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다못한 경찰이 가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야당 지지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야당 지지자니까 나를 감옥에 넣으려는 것이지?” 이렇게 부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새 잊어 버리고, “맞아, 저 사람이 야당 지지자인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것은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만드는, 소위 정상적인 법의 집행 또 이런 것들을 막는, 정쟁화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는 이런 방식의 움직임이 계속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지금 17대 국회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미 정상적인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를 규제하는 것조차도 언론탄압으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참으로 답답한 일인데 저는 우리 법안이 갖고 있는 순수한 취지에 맞추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면, 87년 6월 항쟁을 이끌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싸웠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노태우 씨가 6․29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6월 29일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야 승리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완전한 승리로 보지 않는다 대개 이런 취지로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날 6월 30일자 조선일보 조간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우상호 씨는 6․29선언을 박수를 치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항의전화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총학생회장이 박수를 치며 노태우에게 환영한다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우상호는 6․29선언을 박수치고 환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쓴 김모 기자, 사회부 당시 서대문 출입기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것 내가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 양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사인데 자기는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해해 달라고 그러고 도망을 가고, 저는 왜 그런 인터뷰에 응했냐고 하는 항의전화를 받는 그런 기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것 정말 문제가 많구나……
지금 이런 얘기하면 많은 기자들이 아, 그거 다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이번에 이철우 의원의 간첩조작사건에 관해 대형신문들이 써내고 있는 논조를 보면, 이미 간첩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폭로한 본인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사 논조를 볼 것 같으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정당한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답답함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의 일단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공동배달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입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공동배달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 후배가 신문사 지국에 취직을 해서 숙식을 하면서 신문을 배달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신문부수를 확장하는 노하우 세 가지를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좀 흉악하게 보일 것, 머리는 깍두기 머리로 깎고 여름에는 조폭들이 입는 검은 러닝 차림으로 아파트에 가서 딩동딩동 눌러서 누구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저 잠깐 뭣 때문에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고 누구세요 그러면 아무 일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됐습니다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기습적으로 오른발을 문 사이에 끼워서 문을 더 이상 못 닫게 하고 한 부만 봐 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7명 정도의 아줌마는 예 그러고 본답니다. 억압적이고 협박성에 가까운 부수 확장의 노하우, 그리고 끈질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끈질긴 축이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두 번째는 신문지국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절독률이 48%, 5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 부수 확장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억압적인 신문 확장의 과정이 구독자들에 대한 피해로, 공포와 억압으로 다가와요. 왜? 집에 혼자 있는 아줌마가 조폭처럼 생긴 신문사 지국 직원이 와서, 모든 지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후배가 그렇습니다. 특히 그 친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노하우를 전달한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문사 지국별로 과당경쟁하던 배달방식을 공정경쟁의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공동배달제는 꼭 필요한 일 아니냐 하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신문구독률을 위해서 이삿짐운반서비스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삿짐을 날라 주고 자기 신문 보라고 하는, 그다음에 고급 경품들―선풍기, 정수기, 자전거―그다음에 심지어 1년 이상 무가지를 투입한 적도 있고요. 이러한 과당경쟁들로 1996년 7월 15일 보급소 직원 간에 칼부림이 나서 피살되는 사건까지 났습니다. 신문 한 부 더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식의 무한경쟁의 과정들이 신문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신문지면은 고상한 중앙정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국에서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전쟁들이 벌어지는 이런 이원적이고 비정상적 시장을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논조를 길들이자고 하는 그러한 개혁으로 매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공동배달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주장 중에서도 유통공사로 가자, 공사화하자는 방안하고 특수한 법인 형태로 가자고 하는 두 안 중에 열린우리당은 특수전문법인 형태를 내놓았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신문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배달과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배달제 도입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특수법인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안은 민간 특수법인이 세워지면 지원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언론개혁시민연대안은 유통공사를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전제로 하고 넘어갈 것은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신문을 공동배달만 하자는 겁니다. 판매는 각 신문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판매까지도 공동배달회사에서 하자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판매시장을 억지로 조작할 수 있다, 특정한 신문에 대해서 불리하게 배달할 수도 있고. 이런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유통공사로 가되 모든 신문 그리고 모든 정기간행물을 다 배달하도록, 그러니까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특정 신문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문사들이 유통공사에 다 참여하게 해서 정부가 지원은 하되 유통공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 배달회사가 설치되어 거기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작은 신문들은 전국적으로 신문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배달네트워크를 이런 작은 신문들이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도 없고 그런 배달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달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배달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민간 배달회사를 설립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 배달회사를 세울 회사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중앙일보가 먼저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 동아일보가 합쳐서 하나 세우지 않겠나. 나머지 작은 신문들은 7대 도시 중심으로 신문이 배달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배달회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로 가되 모든 신문, 모든 정기간행물을 배달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시비거리도 없애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현실을 해결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배달 자체를 하기 어려워서, 배달망을 구성하기 어려워서 보고 싶어도 못 봐서 시장이 작아져 있는 곳에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배달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신학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신문에 특수법인을 지원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지원의 방식과 지원양에 따라서 편파성이라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모든 정기간행물들을 배달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모든 정기간행물에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 즉 한 부를 배달하더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우상호위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순수한 민간법인은 여러 개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따로따로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유통공사로 갔을 경우에 자꾸 정부가 직접적인 신문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규정받는 특수법인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순수한 민간법인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공사는 아니나 자율성을 가진, 그러나 법적으로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는, 말하자면 아리랑TV 같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나 MBC의 방문진 같은 이런 형태의 법적지위를 갖는 특수법인을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폐해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서중진술인김서중
그런 경우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호우상호위원
법적규정을 받으면 하나밖에 못 생기는 것이지요.
진술
모든 정기간행물을 배달하는 법인이 아닐 경우를……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배달망을 갖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려면 그 법인을 이용하라고 사회가 강제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유통공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상호우상호위원
기능과 활동에 큰 차이는 없으나 문제는 공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공사의 사장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법적 지위를 갖는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체 이사회에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해를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것은 국회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유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사회적 관여인 것이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상호우상호위원
말씀은 판매만 빼고 배달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오해를 사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봐도 마찬가지이겠는데요. 건전한 시장이라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몇 개의 회사들이 독점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건강한 시장이고 언론시장의 정상화는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공동배달제가 그런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오늘 공청회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위원들은 빠진 속에서 온전한 공청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 올해를 딱 보름 남겨두고 국회는 지금 기약 없는 파행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17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이, 특히 열린우리당 위원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17대 국회 2004년을 마무리하면서 개혁하고는 아주 먼 거리로 자꾸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 여당 위원님들 계신데 국정과 의정을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위원들께서…… 문광위에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특히 지금 공청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과제, 언론관계법의 개정이나 제정, 언론개혁이 뭐니뭐니해도 최대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경 위원장님, 우상호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제는 정말로 일정을 잡아서 가도 연내에 어려운 시점에서, 물론 최대한으로 한나라당 위원들의 동참하에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좌고우면해 가지고 개혁을 실기하고 가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두 분 공술인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답변만 가지고는 제가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질의를 몇 가지를 해야 구색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불참한 공술인들의 발제문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투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참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낸 입법안과 열린우리당에서 낸 입법안 속에서의 차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서너 가지만 김서중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편집인의 위상입니다. 주로 발행인과 편집인과의 관계 부분하고 가장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인 사주의 소유지분 문제, 그다음에 뒤에 우상호 위원께서 질의했던 공배제 이것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좀더 확인하기 위한 입장이나 의견을 듣기보다는, 그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듣는 의미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자료 속에서 김서중 교수께서는 편집인은 발행인과 단절된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간법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정간법에도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규정 가지고는 편집에 따르는 내적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장의 방식과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정간법의 규정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계시거든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정간법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편집인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 정간물의 편집에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술인께서 지적한 대로 발행인으로부터 인사에 자유롭지 못한 편집인이 편집에 책임을 지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안이나 또는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청원한 내용대로 “발행인이 선임한 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노사 자율적으로 구성한 편집위원회에서 신문사의 사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 같은 해결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이외에 다른 입장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천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추가할 것……
천영세천영세위원
예, 앞에서도 그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서중진술인김서중
별로 없었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서중진술인김서중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편집인이 발행인이 선임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발제문에서 밝힌 바이니까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발행인이 편집인의 선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인사 자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선임한다는 형태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편집권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발행인들이…… 좀 이따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제가 질의할 사람이 아닌데 질의하니까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질의 속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공술인께서 내놓은 부분을 보면 편집규약은 노사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노사자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사주의 기업지배력이 강한 우리 현실은 오히려 강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강제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런 부분에서 주로……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것 중에 빠뜨린 게 있는데요.
천영세천영세위원
연계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김서중진술인김서중
기존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있는 편집권 보호 조항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빠뜨린 것입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안에도 나와 있고 다른 데도 다 나와 있지만 한나라당이 문제를 삼는 것 중의 하나가 왜 편집권 독립 조항이라는 것이 결국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냐…… 얘기하는 부분들이 공적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법리적으로 갖는 의미는 선언적인 조항입니다. 말하자면 법에 선언적인 것은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칙을 주거나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혁입법안에 나와 있는 공적 조항들은 선언적 조항입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에 있는 것도 선언적 조항이지요. 그러면 실효성을 갖는 법이 뭐냐, 결국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주는 것 이게 실효성을 갖는 조항인 것이지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를 또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편집위원회의 모든 안들이 다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집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발행인들이 갖고 있는 현재 편집권에 대한 권한을 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타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원칙적으로 편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유의 권한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편집규약을 결정하는 것으로 간다면 소유지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나와 있는 안들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비일비재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미성년자 소득세 고액 순위라는 것이 기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 특정 신문의 경우는 4위까지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3위 5위 대충 이렇게 가는데 4위까지만 발표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사주의 손자였던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사주가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막는 것은, 편집위원회 구성은 노사 동수로 하고 있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소유주의 지분 제한을 통해서 소유주가 실제 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영세천영세위원
공배제는 주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주로 우체국을 이용한 신문배달이 활발히 발전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제가 노사 편집위원회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쪽에서 왜 노동조합이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사 동수라고 되어 있지만 신문의 취재․편집에 종사하지 않는 윤전부 조합원이라든가 광고국 조합원이 편집위원회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취재․편집에 종사하는 편집국의 기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편집위원회에 편집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이미경위원장이미경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마쳤는데 혹시 진술인들께서 좀더 보충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할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간략하게 더 보충하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김재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홍김재홍위원
김서중 교수님은 언론학계의 중진이시고요. 신학림 위원장은 200개가 넘는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주요 간부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개혁안 중에서 소유규제, 편집권 독립, 시장점유율 규제, 공동배달제, 신문발전기금 활용, 신문다양성위원회 가동 중에서 우선순위도 좋고 언론개혁안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골자를 집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법의 핵심은 골격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언론으로서의 신문이 사실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편집권의 독립 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소유지분제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으로서의 영역, 시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고 법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예를 들어서 소유지분제한 조항이 빠지게 되면 시장으로서의, 산업으로서의 신문에 관한 규정만 신문법이 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핵심조항이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유지분제한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내거는 주장 중의 하나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오너인 이건희 회장은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상무보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입니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요. 삼성생명은 또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벌 오너들이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재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호지분 교차소유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법에서 소유지분제한 조항을 30% 정도 도입하면 70%는 누군가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것 자체가 사주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표 15번을 제가 작성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상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 지분 요건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령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하고 1%, 3%, 10%, 20%, 51%, 3분의 2인 67%, 100%를 가져야 행사가 가능한 의결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반대론자들은 실효성이 없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제한 조항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끌어다 붙여서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외람됩니다마는 자연계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사람이 되느냐 우랑우탄이 되느냐 침팬지가 되느냐 이렇게 결정하는데 하물며 인간세계에서 소유지분을 5% 갖느냐 30% 갖느냐 70% 갖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서중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김서중진술인김서중
신학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거의 동일한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유지분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편집권의 독립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두 가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논의 자리에 가서 듣다가 볼 때 건전한 논의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문시장 발전을 위한 초석을 까는 작업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아까 소주와 신문이 같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주시장은 지역독과점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70년대에는 전국적인 단위의 한 소주회사가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독과점을 들여온 것인데 나중에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지역독과점을 위헌이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언론개혁입법으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나라당 법안에는 아마 겸영 허용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겸영 허용문제는 그 원리를 얘기하자면 길고요,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2003년에 영국에서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할 때 소위 공공성과 시장성을 다 같이 획득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결국 머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 그리고 시장주의원칙의 가장 핵심인 다양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예들을 많이 드는데 외국의 예를 들 때는 외국에서 어떤 법이 도입되는 배경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학림진술인신학림
제가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제11조(겸영․인수합병 등)제2항에 보면 “일간신문을 경영 또는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제14조의 신문부수공사재단을 통하여 공개한 일간신문시장에서의 총 발행부수 중 유가 및 무가로 판매 또는 배포된 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가로 판매되는 부수 혹은 무가로 배포된 부수 이렇게 하면 지금 지하철에서 배포되고 있는 무료정보지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료정보지가 포함되면―지금 무료정보지가 매일 250만 부 이상 발행되고 있는데―신문시장에서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이 20% 이하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하고 신문법을 합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면 다공영에서 1민영 체제로 가서 조․중․동한테 방송을 하나씩 주겠다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가기간방송법과 신문법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이미경위원장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다 경청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진술인들이 나오시지 못해서 한나라당 진술인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질의를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고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본인들의 견해를 충분히 피력하시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을 아주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갔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발간된 언론백서를 열심히 봅니다. 그 언론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무려 5년 넘게 준비를 했고 거기에 거의 모든 언론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다 다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시장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참가하지 않은 한나라당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언론시장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고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시장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외적인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언론의 내적 자유, 편집권의 독립 이런 문제들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또 이를 위한 언론인들 내부의 언론자유를 향한 여러 가지 운동들과 희생들도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잘 정돈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들을 죽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다양한 견해들을 다 듣고 또 국회 안에서도 정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회적인 공기인 언론의 정상적인, 21세기를 향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술인들의 여러 가지 진술을 참고하면서 전체적인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관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방송관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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