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4年12月27日(月)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2.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 3.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 4.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 5.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계속)
- 6.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및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
- 7. 국정감사요구자료제출거부자고발의건
- 상정된 안건
- 1.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2.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안택수․엄호성․박세환․안상수․김영덕․윤건영․진수희․정성호․정종복․이인기․정두언․김충환․노웅래․이상득 의원 발의)
- 3.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4.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박세환․허태열․김태환․안택수․박찬숙․김석준․유승민․박계동․권경석․김맹곤․진수희․정문헌․김기현․정종복․이방호․엄호성 의원 발의)
- 5.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유기준 의원 발의)(유기준 의원 외 120인 발의)(계속)
- 6.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및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
- 7. 국정감사요구자료제출거부자고발의건
(10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국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안택수․엄호성․박세환․안상수․김영덕․윤건영․진수희․정성호․정종복․이인기․정두언․김충환․노웅래․이상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박세환․허태열․김태환․안택수․박찬숙․김석준․유승민․박계동․권경석․김맹곤․진수희․정문헌․김기현․정종복․이방호․엄호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유기준 의원 발의)(유기준 의원 외 120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안병영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안병영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아 교육행정 수요가 큰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1인을 두게 되어 있는 시․도의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이고 학생 170만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교육감을 2인으로 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교육행정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신설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고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지체 없이 입안되도록 하는 등 학교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규모를 현행 300세대 규모 이상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학교용지의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학교시설 설치 기준인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여 당해 학교용지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취학 수요의 발생이 없는 특수 용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7로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하였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가 많아 교육행정 수요가 큰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1인을 두게 되어 있는 시․도의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이고 학생 170만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교육감을 2인으로 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교육행정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신설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고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지체 없이 입안되도록 하는 등 학교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규모를 현행 300세대 규모 이상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학교용지의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학교시설 설치 기준인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여 당해 학교용지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취학 수요의 발생이 없는 특수 용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7로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하였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군현 의원입니다.
교육자들이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수행하다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퇴직 후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공무원과 달리 심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국․공립 교원 또는 공무원이 공무상의 사유로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정부가 요양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이 계속 완치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더라도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요양기간인 2년이 경과해도 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간병급여, 보철구 등 요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당한 정부의 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럽게도 사립학교 교원은 똑같이 교원을 하면서도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계속 지원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은 장애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사실상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듯 심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장애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재요양에 필요한 간병급여와 보철구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게 함으로써 국가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교육자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부디 제안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군현 의원입니다.
교육자들이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수행하다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퇴직 후에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공무원과 달리 심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국․공립 교원 또는 공무원이 공무상의 사유로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정부가 요양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이 계속 완치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더라도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요양기간인 2년이 경과해도 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간병급여, 보철구 등 요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당한 정부의 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럽게도 사립학교 교원은 똑같이 교원을 하면서도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계속 지원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은 장애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사실상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듯 심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장애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재요양에 필요한 간병급여와 보철구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게 함으로써 국가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교육자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부디 제안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허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허천 의원입니다.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처리시설의 사용이 금지되게 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외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동 폐기물의 이동 처리 중 2차 감염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의 보건․위생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도 2003년 8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에서 감염성 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 즉시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 처리 기술을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연구사업비를 투자,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시설은 소각시설과 달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음은 물론 처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자가 처리의 목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멸균분쇄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동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를 두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가운데 소각시설은 예정대로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하고 멸균분쇄 처리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처리시설이라는 점을 참작하셔서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어 학교의 보건․위생을 보호하고 친환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의원입니다.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처리시설의 사용이 금지되게 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외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동 폐기물의 이동 처리 중 2차 감염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의 보건․위생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도 2003년 8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에서 감염성 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 즉시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 처리 기술을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연구사업비를 투자,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시설은 소각시설과 달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음은 물론 처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자가 처리의 목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멸균분쇄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동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를 두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가운데 소각시설은 예정대로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하고 멸균분쇄 처리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처리시설이라는 점을 참작하셔서 설치․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어 학교의 보건․위생을 보호하고 친환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지역 제2교육청사 설립의 필요성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기관 간 교육행정 수요의 규모가 3~4배에 이르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 정수는 규모에 관계없이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과대 규모의 교육청은 효율적인 행정 사무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구 및 학생의 지속적인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행정 사무의 관리가 어렵고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의 인구 증가에 따른 과중한 교육행정 수요와 지리적으로도 한강 이북과 이남으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부교육감 1인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중 1인으로하여금 한수 이북 10개 시․군의 교육행정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0년 1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해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 정수를 3인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행정 수요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최대의 인구 및 학생․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이와 동시에 도서․벽지에서 도시지역까지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부교육감이 총괄하게 될 경기북부 8개 지역 교육청의 교육행정 수요를 살펴보면 인구, 학생 수, 교원 수 등에서 현재 대구, 인천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경기도 교육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교육감 1인을 추가로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기준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수 170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의 경우 시․도의 행정부지사를 3인 두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80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기구 설치 최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최대 기준인 800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 수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기구 설치의 최대 기준인 160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인구 및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는 인구 및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경기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과중한 교육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교육감 1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 사무분장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교육감 1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의 교육행정 사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당해 교육청 관내의 통일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무별 광역 단위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총괄하되 제2부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교육감이 2인인 경우 교육감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의2제4항에서는 부교육감이 두 사람일 경우 시․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해서 교육감의 권한대항과 직무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의 입법례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부시장․부지사를 세 명을 두고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 행정1부시장․행정2부지사, 두 번째 행정2부시장․행정1부지사, 세 번째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을 두는 경우에는 첫 번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두 번째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감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은 복수의 부교육감을 설치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병급여 등의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의2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소정의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소정의 요양기간 경과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간호수당이나 보철구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양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제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직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 소정의 치료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한 때에 현행법으로는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33조의3 재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조의3제1항에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등이 재발해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제33조의3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요양 규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절 단기급여 중에서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와의 중복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에 대한 대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간병급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에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는 안 부칙 제2항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 부칙 제2항의 제명을 ‘간병급여 등에 의한 특례조항’으로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도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의 간병급여라든지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보 및 부담금 요율 인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서는 학교용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금의 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7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문제는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세대 수를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되,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동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시설 소요를 유발하는 최소 세대 수로 100세대를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 요율 인하는 이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 징수규모가 확대된다는 측면과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부담금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담금 요율 인하와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1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대하더라도 각 사업의 성격, 지역, 인근 교육시설 여건 등에 따라 새로운 취학수요의 발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와 민원제기에 따른 집행상의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으로 부담금 부과를 확대하지 아니하는 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부담금의 조세화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 세대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변경은 택지 또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에 관한 관계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 행정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 조성․개발 의무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의 의무를 지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의무를 지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300세대 규모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학교용지 조성․개발의무를 지는 개발 사업의 범위는 종전과 같이 300세대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세대 규모 미만의 경우는 부담금 납부 및 학교용지 조성․개발 의무 모두가 배제되고,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부담금 납부의무만을 지게 되며, 300세대 규모 이상의 경우는 부담금 납부 및 학교용지 조성․개발 의무를 모두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용지 확보의무 부과 시 개발사업 중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다음과 같은 개발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개발사업의 내용 중에서 재건축이 포함되거나 개발사업 전체가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분을 기준으로 개발사업 규모를 선정해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취학수요가 발생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분을 감한 세대를 기준으로 개발사업 규모를 선정해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 역시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개발사업 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과 제5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발사업자와 해당 교육감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취학수요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안 제5조제1항은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신설해서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동조 동항 본문에서도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 중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 및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입법기술상 일관되게 열거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안 제5조제1항의 각호에서 상기된 두 가지 내용을 제1호와 제2호로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안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기존 세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때 그러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규모가 기존 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추가적인 취학수요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담금의 사용용도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취학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한 경비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법률상 당해 부담금이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설치된 까닭에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이외의 용도로 당해 부담금을 지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즉 서울시의 경우 일부 대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추가적인 취학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사업대상 토지가 협소하거나 주변여건 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학교를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는 상황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의 확보 이외에 증축 등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 부담금의 사용용도 추가규정은 국민들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그 용도의 제약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은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준조세로서 국민들에게 금전적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라든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그 외의 용도로 지출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핵심재원으로 마련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용도 변경은 법률 자체의 취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당해 부담금을 설치한 목적 달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어서 당해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 법률의 제명을 학교용지의확보등에관한특례법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목적 조항 등 관련 조항도 사용용도의 확대에 따라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허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제외해서 당해 시설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항구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법의 개정경과를 보면 당초에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로 보아서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적출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 왔으나 2000년 8월 이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적출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한 종류인 감염성 폐기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시설 역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환경부 소관 사항으로 규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적출물 처리시설이 금지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서 병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 시설은 모두 폐쇄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서 일선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되,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중 의료기관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을 2년을 두어서 올해 말까지 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수집, 보관, 운반의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게 되며,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방식의 처리시설의 경우는 소각 처리 등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환경상․보건상․위생상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자체 시설로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멸균․분쇄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방식은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가 첫째, 소각시설에 의한 방법, 둘째 멸균․분쇄 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셋째 폐기물 처리업자가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출자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그 처리 전에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고,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정 장비를 갖추고 처리 후 멸균여부를 검사해서 재처리하고 멸균된 잔재물은 다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자를 통해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폐기물의 운반 시에는 전용용기에 넣어서 밀폐된 포장으로 냉동설비를 갖춘 방식으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고, 배출자의 경우와 달리 소각 처리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자체 시설로 설치한 멸균․분쇄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리업자를 통한 처리 이외에 한 가지 방법을 추가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의 초점은 멸균․분쇄시설을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처리업자를 통해서 수집․운반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보건상․위생상․환경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내에 자가 처리시설로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멸균 불량으로 불합격한 사례가 표 1에서와 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처리시설에서 불합격으로 2건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쇄 불량의 경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 처리 방식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 및 세계보건기구에서 차세대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방식이고,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내에 멸균․분쇄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비용이 고가라는 점이라든지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위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멸균․분쇄시설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일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단가 절감 유도 및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인물에는 적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본 개정안 부칙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조항을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지역 제2교육청사 설립의 필요성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기관 간 교육행정 수요의 규모가 3~4배에 이르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 정수는 규모에 관계없이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과대 규모의 교육청은 효율적인 행정 사무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인구 및 학생의 지속적인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행정 사무의 관리가 어렵고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의 인구 증가에 따른 과중한 교육행정 수요와 지리적으로도 한강 이북과 이남으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부교육감 1인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중 1인으로하여금 한수 이북 10개 시․군의 교육행정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0년 1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해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 정수를 3인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행정 수요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최대의 인구 및 학생․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이와 동시에 도서․벽지에서 도시지역까지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부교육감이 총괄하게 될 경기북부 8개 지역 교육청의 교육행정 수요를 살펴보면 인구, 학생 수, 교원 수 등에서 현재 대구, 인천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경기도 교육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교육감 1인을 추가로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기준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수 170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의 경우 시․도의 행정부지사를 3인 두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80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기구 설치 최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최대 기준인 800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 수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기구 설치의 최대 기준인 160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인구 및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는 인구 및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경기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과중한 교육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교육감 1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 사무분장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교육감 1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의 교육행정 사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당해 교육청 관내의 통일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무별 광역 단위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총괄하되 제2부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교육감이 2인인 경우 교육감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의2제4항에서는 부교육감이 두 사람일 경우 시․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에 의해서 교육감의 권한대항과 직무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의 입법례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부시장․부지사를 세 명을 두고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 행정1부시장․행정2부지사, 두 번째 행정2부시장․행정1부지사, 세 번째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을 두는 경우에는 첫 번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두 번째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감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은 복수의 부교육감을 설치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병급여 등의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의2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소정의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소정의 요양기간 경과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간호수당이나 보철구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양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제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직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 소정의 치료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한 때에 현행법으로는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33조의3 재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조의3제1항에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등이 재발해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제33조의3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요양 규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절 단기급여 중에서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와의 중복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에 대한 대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간병급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에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는 안 부칙 제2항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 부칙 제2항의 제명을 ‘간병급여 등에 의한 특례조항’으로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자도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의 간병급여라든지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보 및 부담금 요율 인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에서는 학교용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금의 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7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문제는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세대 수를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되,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동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시설 소요를 유발하는 최소 세대 수로 100세대를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 요율 인하는 이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 징수규모가 확대된다는 측면과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부담금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담금 요율 인하와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1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대하더라도 각 사업의 성격, 지역, 인근 교육시설 여건 등에 따라 새로운 취학수요의 발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와 민원제기에 따른 집행상의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으로 부담금 부과를 확대하지 아니하는 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부담금의 조세화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 세대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변경은 택지 또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에 관한 관계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 행정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 조성․개발 의무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의 의무를 지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의무를 지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300세대 규모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학교용지 조성․개발의무를 지는 개발 사업의 범위는 종전과 같이 300세대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세대 규모 미만의 경우는 부담금 납부 및 학교용지 조성․개발 의무 모두가 배제되고,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부담금 납부의무만을 지게 되며, 300세대 규모 이상의 경우는 부담금 납부 및 학교용지 조성․개발 의무를 모두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용지 확보의무 부과 시 개발사업 중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다음과 같은 개발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개발사업의 내용 중에서 재건축이 포함되거나 개발사업 전체가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분을 기준으로 개발사업 규모를 선정해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취학수요가 발생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분을 감한 세대를 기준으로 개발사업 규모를 선정해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 역시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개발사업 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과 제5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발사업자와 해당 교육감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취학수요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안 제5조제1항은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신설해서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동조 동항 본문에서도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 중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 및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입법기술상 일관되게 열거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안 제5조제1항의 각호에서 상기된 두 가지 내용을 제1호와 제2호로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안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기존 세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때 그러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규모가 기존 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추가적인 취학수요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담금의 사용용도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취학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한 경비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법률상 당해 부담금이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설치된 까닭에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이외의 용도로 당해 부담금을 지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즉 서울시의 경우 일부 대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추가적인 취학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사업대상 토지가 협소하거나 주변여건 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학교를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는 상황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의 확보 이외에 증축 등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 부담금의 사용용도 추가규정은 국민들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그 용도의 제약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은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준조세로서 국민들에게 금전적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라든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그 외의 용도로 지출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핵심재원으로 마련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용도 변경은 법률 자체의 취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당해 부담금을 설치한 목적 달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어서 당해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 법률의 제명을 학교용지의확보등에관한특례법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목적 조항 등 관련 조항도 사용용도의 확대에 따라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허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제외해서 당해 시설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항구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법의 개정경과를 보면 당초에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로 보아서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적출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 왔으나 2000년 8월 이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적출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한 종류인 감염성 폐기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시설 역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환경부 소관 사항으로 규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적출물 처리시설이 금지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서 병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 시설은 모두 폐쇄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서 일선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되,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중 의료기관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을 2년을 두어서 올해 말까지 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수집, 보관, 운반의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게 되며,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방식의 처리시설의 경우는 소각 처리 등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환경상․보건상․위생상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자체 시설로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멸균․분쇄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방식은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가 첫째, 소각시설에 의한 방법, 둘째 멸균․분쇄 시설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셋째 폐기물 처리업자가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출자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그 처리 전에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고,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정 장비를 갖추고 처리 후 멸균여부를 검사해서 재처리하고 멸균된 잔재물은 다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자를 통해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폐기물의 운반 시에는 전용용기에 넣어서 밀폐된 포장으로 냉동설비를 갖춘 방식으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고, 배출자의 경우와 달리 소각 처리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자체 시설로 설치한 멸균․분쇄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리업자를 통한 처리 이외에 한 가지 방법을 추가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의 초점은 멸균․분쇄시설을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처리업자를 통해서 수집․운반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보건상․위생상․환경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내에 자가 처리시설로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멸균 불량으로 불합격한 사례가 표 1에서와 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 처리시설에서 불합격으로 2건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쇄 불량의 경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 처리 방식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 및 세계보건기구에서 차세대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방식이고,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내에 멸균․분쇄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비용이 고가라는 점이라든지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위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멸균․분쇄시설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일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단가 절감 유도 및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 방안 마련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인물에는 적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본 개정안 부칙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조항을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은 지난 12월 9일 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양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은 지난 12월 9일 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양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최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제2교육청사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책당국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경기도 제2교육청사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책당국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도시부터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고 학생 인구도 19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교육수요를 많이 창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서 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서 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여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분 계세요?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아까 오셨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께서 아시는 대로……

예,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2000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80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부지사 숫자를 3명까지 늘릴 수 있는 안이 통과된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무원 직제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다른 어떤 흠결은 없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흠결은 없습니다.

아까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말씀하셨는데 특징적인 예를, 예컨대 면적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도․농 통합도시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시․군이 10개가 있고요, 또 지역교육청이 8개가 있습니다. 대개 크기나 교육수요로 볼 때 대구하고 충남, 인천과 흡사합니다.
또 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지역적인 다양성은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접경 지역부터 시작해서 서울 인접 지역까지, 또 한수 이북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느 정도의 구분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 수나 학생 수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청 단위가 될 정도의 방대한 지역이고 복합적인 지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지역적인 다양성은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접경 지역부터 시작해서 서울 인접 지역까지, 또 한수 이북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느 정도의 구분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 수나 학생 수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청 단위가 될 정도의 방대한 지역이고 복합적인 지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 제2청사가 의정부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2교육청사 말고 제2청사를 짓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청도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하여튼 경찰청도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요.
저도 그쪽 남양주가 제 지역구이고 거기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행정에 관련된 업무 처리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도교육청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교육감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북부지역의 현장을 방문한 횟수와 또 남부지역의 현장을 방문한 횟수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관리나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안 된다는 반증이 될 텐데 일단 지리적 여건이나 객관적인 여건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수원교육청에서 학교장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북부지역에서 소집을 해도 사실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한 약 4000㎢ 정도 되는데요.
저도 그쪽 남양주가 제 지역구이고 거기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행정에 관련된 업무 처리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도교육청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교육감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북부지역의 현장을 방문한 횟수와 또 남부지역의 현장을 방문한 횟수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관리나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안 된다는 반증이 될 텐데 일단 지리적 여건이나 객관적인 여건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수원교육청에서 학교장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북부지역에서 소집을 해도 사실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한 약 4000㎢ 정도 되는데요.

4296㎢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학생 수나 인구 수를 갖고 있는 대구나 충남이나 인천에 비해서 면적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넓은데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뒷받침이 안 되는 행정 처리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가령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회의 한번 하면 학교가 마비됩니다. 하루 종일 비워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2청사가 존재하고 있고 경찰청도 제2청사를 건립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의 특수성에 입각한 새로운 행정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수요는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통에 가까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도시화된 지역도 있고, 아직 산간벽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이 있고 대부분이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예컨대 남양주교육청의 경우에도 관할 지역이 남양주 구리 가평이거든요. 이것 관할하는 데도 아주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2교육청사도 없고 경기도 자체에 교육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 수요를 충족시키기는커녕 기본적인 관리 업무도 벅찬 지경이기 때문에, 법률상 흠결이 없고 제도상 흠결이 없고 선례도 있고요.
또 제2청사를 각 행정영역에서 건립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이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총리님께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재 단서조항이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2청사가 존재하고 있고 경찰청도 제2청사를 건립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의 특수성에 입각한 새로운 행정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수요는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통에 가까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도시화된 지역도 있고, 아직 산간벽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이 있고 대부분이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예컨대 남양주교육청의 경우에도 관할 지역이 남양주 구리 가평이거든요. 이것 관할하는 데도 아주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2교육청사도 없고 경기도 자체에 교육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 수요를 충족시키기는커녕 기본적인 관리 업무도 벅찬 지경이기 때문에, 법률상 흠결이 없고 제도상 흠결이 없고 선례도 있고요.
또 제2청사를 각 행정영역에서 건립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이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총리님께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재 단서조항이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이라든가 권한대행, 권한직무대리, 기구․정원의 조정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제2교육청사 개청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시행일을 공포한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 지역 주민 120만 명이 서명한 일이고 지역이기주의적 측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객관적인 사업이고, 또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인 흠결이 없다고 판명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의 해결을 바라는 120만 명의 서명자와 250만 명의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꼼꼼히 살피면서 밀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식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흠결이 없다면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꼼꼼히 살피면서 밀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식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흠결이 없다면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북부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할 생각이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부담시킬 생각인데 그 부담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예산 면에서는 그렇게 힘든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조건들이 그렇게 용이한 측면이 많으면 좀 밀도 있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멸균․분쇄처리시설하고 관련된 법률안 중에, 지금 멸균․분쇄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외부 위탁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사업으로 지정받았다는 이유하고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사업으로 하되 다른 해당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업 받고 있는 정화구역 내에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는 재난적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핵심기술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허용해야 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사업으로 지정받았다는 이유하고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사업으로 하되 다른 해당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업 받고 있는 정화구역 내에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는 재난적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핵심기술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허용해야 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극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0% 자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감안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보낸 제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멸균․분쇄시설은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비교적 중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드러난 것 중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감안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보낸 제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멸균․분쇄시설은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비교적 중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드러난 것 중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전문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과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의 세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각시설에 비해서는 멸균․분쇄시설이 확실히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검토는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각시설에 비해서는 멸균․분쇄시설이 확실히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검토는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또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원을 거부한 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설령 이것이 안전성이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정화구역 내 위험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시설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어서 금지를 시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아이들 교육문제나 학교환경이나 이런 데에 잠재적 재난 혹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금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의 위험성이나 재난에 가까운 어떤 잠재 가능성 문제를 검토하셔서 너무 기술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것이 안전성이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정화구역 내 위험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시설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어서 금지를 시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아이들 교육문제나 학교환경이나 이런 데에 잠재적 재난 혹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금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의 위험성이나 재난에 가까운 어떤 잠재 가능성 문제를 검토하셔서 너무 기술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부지역인 과천 의왕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께서 주장한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빨리 이것이 확정되어 제2교육청사가 건립되어서 신속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예산하고 시설은 지금 이 법이 통과되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부지역인 과천 의왕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께서 주장한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빨리 이것이 확정되어 제2교육청사가 건립되어서 신속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예산하고 시설은 지금 이 법이 통과되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사실상 큰 부담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이 5조 9000억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 다 해도, 이것이 지방비로 부담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냥 계상하기는 100억 이하입니다. 1년에 7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도 기 확보된 경기북부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이 5조 9000억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 다 해도, 이것이 지방비로 부담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냥 계상하기는 100억 이하입니다. 1년에 7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도 기 확보된 경기북부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확보되었고, 또 경기도청도 제2청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제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정부나 저희들도 이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오늘 그냥 처리해 주시면 바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다음에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현대사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다만 이념과 정치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현대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위해서 정치적 중립의 원칙 또 당사자 불개입의 원칙 또 화해와 통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조사․연구 대상에 북한 정권에 의한 테러와 학살, 친북․이적 활동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대사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대한민국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여당에서 제출한 과거사진상규명법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법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 한나라당에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2개의 법안은 같이 공동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행자위에서 다루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은 병합해 한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와 저 위원회가 다른 법안을 만들어 낸다면 모순되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든 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 대상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인권 존중 이념도 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은 사립학교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제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정부나 저희들도 이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오늘 그냥 처리해 주시면 바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다음에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현대사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다만 이념과 정치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현대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위해서 정치적 중립의 원칙 또 당사자 불개입의 원칙 또 화해와 통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조사․연구 대상에 북한 정권에 의한 테러와 학살, 친북․이적 활동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대사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대한민국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여당에서 제출한 과거사진상규명법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법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 한나라당에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2개의 법안은 같이 공동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행자위에서 다루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은 병합해 한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와 저 위원회가 다른 법안을 만들어 낸다면 모순되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든 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 대상자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인권 존중 이념도 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은 사립학교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산 문제는……

이것은 돈이 드는 문제인데……

돈이 드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견하기에 2005년도에 2억 3700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요?

예, 조금씩 늘어나기는 할 것입니다만 2010년 가면 8억대로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예산 문제는 큰 부담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는데,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의 소형 아파트 경우 부담금이 부과됐는데 이것을 100세대로 내렸는데, 100세대 정도로 내리게 되면 그야말로 100세대 정도 짓는 건설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업자들이고 또 100세대면 적은 규모거든요.
이런 데까지 만일 부담금을 부담시킨다면 우선 서민들을 위한 소형 주택을 짓는, 또 소형 건설업자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지워 건축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는데,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의 소형 아파트 경우 부담금이 부과됐는데 이것을 100세대로 내렸는데, 100세대 정도로 내리게 되면 그야말로 100세대 정도 짓는 건설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업자들이고 또 100세대면 적은 규모거든요.
이런 데까지 만일 부담금을 부담시킨다면 우선 서민들을 위한 소형 주택을 짓는, 또 소형 건설업자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지워 건축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시겠습니다만 부담금 부담요율을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부총리님의 견해인데 업자들의 경우에는 참 힘들게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또 건설 경기가 아주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아서 제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업자들이 건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되지 않는데다 부담금까지 내게 하면 과연 누가 소형 아파트 또 적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300세대의 경우라도 너무 과중하게, 근처에 학교도 있고 큰 부담도 없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너무 학교 지을 땅을 확보하라고 그야말로 강요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업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정도 세대가 들어와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양도 되지 않는데다 부담금까지 내게 하면 과연 누가 소형 아파트 또 적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300세대의 경우라도 너무 과중하게, 근처에 학교도 있고 큰 부담도 없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너무 학교 지을 땅을 확보하라고 그야말로 강요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업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정도 세대가 들어와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용지를 마련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나 또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학생들, 학교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제외합니다. 제외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재건축하는 경우까지도 100세대가 넘는다, 300세대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대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건축되는 세대분으로 한정한다지만 재건축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킨다고 보고요.
특히 수도권의,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값이 비싸고 그렇습니다마는 수도권의 북부나 남부지역은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인 의왕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32평짜리가 1억 500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을 준다면 수도권에 있어서 영세 지역의 아파트 신축 의욕을 굉장히 저하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법을 여러 개 놓고 10분을 주니까 법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힘드네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중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 법을 제정할 때 왜 한시법으로 했을까요?
특히 수도권의,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값이 비싸고 그렇습니다마는 수도권의 북부나 남부지역은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인 의왕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32평짜리가 1억 500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을 준다면 수도권에 있어서 영세 지역의 아파트 신축 의욕을 굉장히 저하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법을 여러 개 놓고 10분을 주니까 법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힘드네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중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 법을 제정할 때 왜 한시법으로 했을까요?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감염성 폐기물시설을 학교 정화구역 내 허용하게 되는 경우 다른 시설에 대한 규제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려고 마음 썼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시설보다는 멸균․분쇄시설이 더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안정성을 완전히 입증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점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비교적 이 문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제외하려는 입장입니다.

멸균․분쇄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의료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상당히 고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는 3개 병원에서 이 시설을 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은 담당 실무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대개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1억 정도 듭니다.

1억 정도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또 소위에서 다루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찰청이나 국세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직급이 최근 1급으로 다들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찰청이나 국세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직급이 최근 1급으로 다들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된다면 과거의 일이 되겠지만 우리 교육부만 엄청나게 많은 천만 명 가까운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교육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교육감님의 직급이 1급이 아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경찰청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행정 수요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처 내에서 교육의 중요도를, 다른 장관님들께서나 국무회의에서 많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경찰청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행정 수요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처 내에서 교육의 중요도를, 다른 장관님들께서나 국무회의에서 많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부교육감만 1급입니다. 저희들 바람은 경기도도 1급이 됐으면 하고 정 안 되더라도 두 분 중 한 분은 1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행정이나 국세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 교육 행정도 국가에서 그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1급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방교육……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학교 용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문위원검토보고에 있지만 부담금 집행률이 50%를 제대로 못 넘고 있는 이 실태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학교 용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문위원검토보고에 있지만 부담금 집행률이 50%를 제대로 못 넘고 있는 이 실태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주 자신하게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실무자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농촌 지역 가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고,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지역은 경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도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겠지만 경기도에, 혹시 통계 자료가 있다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경기도의 신도시 주변 기생도시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일산이나 분당 주변의 용인 같은 지역이나 파주 쪽으로 계속해서 도시들이 확장되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신도시의 도시 기반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생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아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신도시 주변의 토지 값들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서 그 부담금만으로는 절대로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주로 수도권의 신도시 주변이나 개발 수요가 많은 도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도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겠지만 경기도에, 혹시 통계 자료가 있다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경기도의 신도시 주변 기생도시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일산이나 분당 주변의 용인 같은 지역이나 파주 쪽으로 계속해서 도시들이 확장되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신도시의 도시 기반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생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아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신도시 주변의 토지 값들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서 그 부담금만으로는 절대로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주로 수도권의 신도시 주변이나 개발 수요가 많은 도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이 규정이,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에서 부담금을 거뒀을 때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갖고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제가 공부를 못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의 사례만 보면 1200세대짜리 아파트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했습니다. 군인공제회에서 한 사업인데 3년 동안 학교 용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나중에 급하니까 가격은 지주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샀어요. 학교는 개교가 1년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부모들의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지주들만 탓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도시화되어서 그 주변의 땅값은, 그린벨트지역이지만 땅값은 충분히 오를 대로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용지부담금에 교육 예산 가지고 확보하려니 토지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저희 지역에서 두 군데가 더 발생을 이미 했습니다. 2007년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개교를 예정한다고 공문은 보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학교 용지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불균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300세대를 지으면 그 주변에 학교 용지를 꼭 확보해라, 꼭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이 많거나 또는 새로 개정안에서 나왔지만 학교를 증축함으로써 충분하게 소화되는, 300세대라고 해 봐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실 한두 개 증축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주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의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 있어서 이 돈 갖고는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지가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불균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저희 지역 같은 데서 극명히 나타납니다. 단지 부담금을 하향 조정하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과연, 특히 경기도나 대도시 주변의 학교 용지에 대한 부족 현상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부총리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나중에 급하니까 가격은 지주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샀어요. 학교는 개교가 1년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부모들의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지주들만 탓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도시화되어서 그 주변의 땅값은, 그린벨트지역이지만 땅값은 충분히 오를 대로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용지부담금에 교육 예산 가지고 확보하려니 토지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저희 지역에서 두 군데가 더 발생을 이미 했습니다. 2007년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개교를 예정한다고 공문은 보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학교 용지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불균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300세대를 지으면 그 주변에 학교 용지를 꼭 확보해라, 꼭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이 많거나 또는 새로 개정안에서 나왔지만 학교를 증축함으로써 충분하게 소화되는, 300세대라고 해 봐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실 한두 개 증축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주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의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 있어서 이 돈 갖고는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지가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불균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저희 지역 같은 데서 극명히 나타납니다. 단지 부담금을 하향 조정하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과연, 특히 경기도나 대도시 주변의 학교 용지에 대한 부족 현상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부총리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조치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방식보다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부담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했었는데, 개발업자가 하게 된 것이라든가 혹은 부담요율을 인하하는 것 혹은 부담금 사용 용도를 조금 조정한 것, 공사 중지 요청 같은, 강제성 같은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일단은 부담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했었는데, 개발업자가 하게 된 것이라든가 혹은 부담요율을 인하하는 것 혹은 부담금 사용 용도를 조금 조정한 것, 공사 중지 요청 같은, 강제성 같은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조금 완화는 시키겠지만……

완화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 놓아 봐야 약간의 개선 정도는 있겠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학교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되는 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교육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선진국은 대략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하드웨어에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직도 2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국가 예산으로만 또는 용지부담금을 물려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교육 행정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누차에 걸쳐서 부총리님한테 얘기했지만 학교시설관리공단이 분명하게 98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시골에 가면 폐교 문제가 항상 있어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만날 논쟁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필요 없는 용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경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별로 필요가 없다, 증축으로 충분히 해소가 되는데 몇백 억씩 들여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하고, 궁극적으로 보면 절대량의 부족 문제도 있겠지만 불균등의 문제다, 불균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자기 입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갑갑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교육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선진국은 대략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하드웨어에 투자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직도 2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국가 예산으로만 또는 용지부담금을 물려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교육 행정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누차에 걸쳐서 부총리님한테 얘기했지만 학교시설관리공단이 분명하게 98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시골에 가면 폐교 문제가 항상 있어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만날 논쟁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필요 없는 용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경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별로 필요가 없다, 증축으로 충분히 해소가 되는데 몇백 억씩 들여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하고, 궁극적으로 보면 절대량의 부족 문제도 있겠지만 불균등의 문제다, 불균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자기 입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갑갑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지요.
학교시설관리공단 말씀을 전에 하셨고 저희들도 좋은 대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제도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 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관리공단 말씀을 전에 하셨고 저희들도 좋은 대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제도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 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조세냐 부담금이냐의 문제라고 했을 때 외국의 경우, 예를 들면 OECD 선진국이나 주로 유럽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 시설에 대한…… 우리처럼 개발사업자들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까 조세냐 부담금이냐의 문제라고 했을 때 외국의 경우, 예를 들면 OECD 선진국이나 주로 유럽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 시설에 대한…… 우리처럼 개발사업자들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식으로 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외국의 예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저는 이 법이 기존의 현상들, 일부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원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행정들이 계속 뒷북치는 행정,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시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이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찬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이 기존의 현상들, 일부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원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행정들이 계속 뒷북치는 행정,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시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이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찬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백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진수희 위원님과 최순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서 진수희 위원님과 최순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9월 17일자로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님이 대표 소개 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님들 몇 분과 같이 하셔서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은 멸균․분쇄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의 설치 허용 반대에 관한 청원이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격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부총리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아직 청원을 정식으로 다루지 않아서……
권철현 의원님께서 대표 소개하신 청원 안에 보면 “멸균분쇄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멸균분쇄기 개발사업은 환경부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로 지정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가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선정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결과 개발업체가 신청한 내년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거부된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9월 17일자로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님이 대표 소개 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님들 몇 분과 같이 하셔서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은 멸균․분쇄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의 설치 허용 반대에 관한 청원이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격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부총리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아직 청원을 정식으로 다루지 않아서……
권철현 의원님께서 대표 소개하신 청원 안에 보면 “멸균분쇄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멸균분쇄기 개발사업은 환경부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로 지정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가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선정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결과 개발업체가 신청한 내년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거부된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보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이 안 된 주장이라는 것입니까?

권철현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할 사항이 아니라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것이 왜 파악이 안 돼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거부되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전반적인 흐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기본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시행과 원혜영 의원이 발의하신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의 제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사 규명에 대해서 일제 식민지와 분단, 독재정권 시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과거 독재의 잔재들 역시 말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아픈 현대사의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픈 과거사를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친일행위진상규명특별법, 그리고 진실화해법을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한 데 대해서 이를 막기 위한 맞불 법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조사의 대상을 북한 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와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으로 확대했는데 특히 북한 정권 수립 후를 보면 북한 정권의 현대사를 진상 규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의문사를 가장한,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철우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현역 의원조차도 간첩으로 조작하고 매도하는 풍조가 아직 남아있는 속에서 과연 진실 규명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며, ‘가장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규명이 전혀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소위 일반 시국 사건을 고문을 통해서 간첩 사건이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조작했던 사례가 많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사기관을 학술원 소속의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듯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계 원로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드리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룬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4인 회담이 지금 기로에 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4인 회담에서 협의되는 과정에서도 합의사항이 있고 미합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는 데까지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에서도 보듯이 학술원 산하로 둔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4인 회담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학술원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 이런 과거사를 규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전반적인 흐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기본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시행과 원혜영 의원이 발의하신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의 제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사 규명에 대해서 일제 식민지와 분단, 독재정권 시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과거 독재의 잔재들 역시 말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아픈 현대사의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픈 과거사를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친일행위진상규명특별법, 그리고 진실화해법을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한 데 대해서 이를 막기 위한 맞불 법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조사의 대상을 북한 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와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으로 확대했는데 특히 북한 정권 수립 후를 보면 북한 정권의 현대사를 진상 규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의문사를 가장한,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철우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현역 의원조차도 간첩으로 조작하고 매도하는 풍조가 아직 남아있는 속에서 과연 진실 규명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며, ‘가장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규명이 전혀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소위 일반 시국 사건을 고문을 통해서 간첩 사건이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조작했던 사례가 많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사기관을 학술원 소속의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듯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계 원로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드리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룬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4인 회담이 지금 기로에 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4인 회담에서 협의되는 과정에서도 합의사항이 있고 미합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는 데까지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에서도 보듯이 학술원 산하로 둔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4인 회담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학술원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 이런 과거사를 규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학술원은 타당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명약관화한데 학술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로 학술인들, 학자들을 예우하고 그분들로부터 학술 진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사의 역동성이랄까 이런 것과 가장 멀리 있는 기관이고 실제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조차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술원이 타당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사의 역동성이랄까 이런 것과 가장 멀리 있는 기관이고 실제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조차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술원이 타당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원 사무국장 참석해 계시지요?
현재 조직 현황에 비추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조직 현황에 비추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국에 현재 18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안의 주장에 따라서 의문사나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을 조사한다면 우선 우리 국회에서도 이철우 의원이 매도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많은 관련자들이 다시 조사되어야 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이미 인정받고 광주 유공자로 인정받은 많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이 사건의 대상으로 지목되어서 조사받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는 개혁입법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조금 정당하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배척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안의 주장에 따라서 의문사나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을 조사한다면 우선 우리 국회에서도 이철우 의원이 매도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많은 관련자들이 다시 조사되어야 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이미 인정받고 광주 유공자로 인정받은 많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이 사건의 대상으로 지목되어서 조사받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는 개혁입법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조금 정당하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배척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 견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개정안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이 합동으로 소개자가 된 청원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허용반대 청원인데 오늘 이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반대 청원 건도 함께 논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는가, 둘 다 올라와 있는데 한 쪽만 다루고 한 쪽은 다루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정화구역 내의 멸균․분쇄 시설에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화구역 내 보건․위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2003년 10월 31일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현행법 개정 불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시설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현행 규정상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방법은 멸균․분쇄 시설 외에 소각시설이 있는바 소각시설 업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환경부의 의지가 있다면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조치가 가능한데 왜 굳이 교육부로 넘기느냐 해서 개정 불가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 알고 계시지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개정안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이 합동으로 소개자가 된 청원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허용반대 청원인데 오늘 이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반대 청원 건도 함께 논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는가, 둘 다 올라와 있는데 한 쪽만 다루고 한 쪽은 다루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정화구역 내의 멸균․분쇄 시설에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화구역 내 보건․위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2003년 10월 31일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현행법 개정 불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시설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현행 규정상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방법은 멸균․분쇄 시설 외에 소각시설이 있는바 소각시설 업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환경부의 의지가 있다면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조치가 가능한데 왜 굳이 교육부로 넘기느냐 해서 개정 불가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해가 바뀌어서 개정 불가가 아니고 개정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멸균․분쇄 시설의 안전성이 그 당시보다는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확정적인 답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찬성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청원 소개자가 저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을 하셨던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의원이나 복기왕 의원 등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왜 소개를 맡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부도 멸균․분쇄 시설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사항 중에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밀도가 높거나 마개가 닫힌 병 등 증기가 침투되지 못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멸균되지 않을 수도 있고 증기와 함께 멸균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나 관리자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완전 멸균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완전 멸균되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운송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감염 피해를 야기할 경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근원적 문제점을 환경부 자신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자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수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관리 상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멸균분쇄기의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의 멸균․분쇄 시설을 2005년 8월 8일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재성 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마는 환경부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실제로 지원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교육부 쪽으로 공을 넘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멸균분쇄기가 정말 안전하다면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멸균․분쇄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전처리시설로 인정하면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전처리 시설로 인정하면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각 병원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소개를 맡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부도 멸균․분쇄 시설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사항 중에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밀도가 높거나 마개가 닫힌 병 등 증기가 침투되지 못하는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멸균되지 않을 수도 있고 증기와 함께 멸균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나 관리자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완전 멸균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완전 멸균되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운송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감염 피해를 야기할 경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근원적 문제점을 환경부 자신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관리자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수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관리 상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멸균분쇄기의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의 멸균․분쇄 시설을 2005년 8월 8일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재성 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마는 환경부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실제로 지원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교육부 쪽으로 공을 넘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멸균분쇄기가 정말 안전하다면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멸균․분쇄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전처리시설로 인정하면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전처리 시설로 인정하면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각 병원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처리시설로 인정하면 학교보건법은 손 댈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의 멸균․분쇄 방식도 모두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환경부가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을 전문성이 없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학교 절대정화구역 같은 데는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하지 않고 우리가 허용해 줘 버리면, 시설이 좋다고 해서 하나 둘 허용해 주면 나중에 절대․상대 정화구역 안에 각종 시설이 가득 차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100% 잘 된다는 전제하에 허용해 주면 나중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없는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책임지고 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의 멸균․분쇄 방식도 모두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환경부가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을 전문성이 없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학교 절대정화구역 같은 데는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하지 않고 우리가 허용해 줘 버리면, 시설이 좋다고 해서 하나 둘 허용해 주면 나중에 절대․상대 정화구역 안에 각종 시설이 가득 차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100% 잘 된다는 전제하에 허용해 주면 나중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없는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책임지고 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굉장히 타당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뒷받침한다든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다 확신 있는 대답을 미리 제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뒷받침한다든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다 확신 있는 대답을 미리 제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정화구역 내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기구는 환경부 쪽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폐기 처리해 가지고 제안하시는 의원이 다시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안해서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피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교육부와 환경부 간 공동 협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부 실무자와 환경부 실무자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합동 회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피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교육부와 환경부 간 공동 협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부 실무자와 환경부 실무자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합동 회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교육부총리께서 환경부와 교육부의 담당 전문가들이 회의를 진행하게 해서 결론을 유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께서 환경부와 교육부의 담당 전문가들이 회의를 진행하게 해서 결론을 유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도 이 문제는 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를 받은 의원이나 법을 제안한 의원들이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옳지 않나 생각하니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이 참 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4자 회담에서 8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26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8인 특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서 예를 들면 법안의 명칭, 위원회 활동 기간, 위원회 자격요건, 위원회 위상, 위원의 숫자, 조사 범위, 위원 임명 방식, 실지조사와 동행명령 등등 해서 한두 개 문제만 빼고는 거의 합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뒤늦게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한쪽은 4자 회담에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논의가 거의 다 되어가서 4자 회담에 보고해 가지고 지적된 것을 다시 논의하고 오늘 아침 9시에도 8인 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결론에 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려면 빨리 논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8인 특위로 빨리 던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은 끝났는데 우리는 논의하면 남들 보기에 좀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제일 큰 걱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에서의 고이즈미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일본과의 친일 관계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21세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속에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고문과 조작에 의해서 되었다고 청구가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것을 전부 다 조사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균형 감각과 공정성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과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학술원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아마 국가 독립 기구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교육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쪽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의된다면 합의된 내용을 빨리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5일, 26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8인 특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서 예를 들면 법안의 명칭, 위원회 활동 기간, 위원회 자격요건, 위원회 위상, 위원의 숫자, 조사 범위, 위원 임명 방식, 실지조사와 동행명령 등등 해서 한두 개 문제만 빼고는 거의 합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뒤늦게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한쪽은 4자 회담에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논의가 거의 다 되어가서 4자 회담에 보고해 가지고 지적된 것을 다시 논의하고 오늘 아침 9시에도 8인 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결론에 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려면 빨리 논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8인 특위로 빨리 던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은 끝났는데 우리는 논의하면 남들 보기에 좀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제일 큰 걱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에서의 고이즈미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일본과의 친일 관계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21세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속에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고문과 조작에 의해서 되었다고 청구가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것을 전부 다 조사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균형 감각과 공정성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과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학술원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아마 국가 독립 기구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교육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쪽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의된다면 합의된 내용을 빨리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대표발의하신 허천 의원님께서 대체토론을 하겠다고 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똑같이 발언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허 의원님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대표발의하신 허천 의원님께서 대체토론을 하겠다고 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똑같이 발언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허 의원님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강한 반론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 자료라든지 감사원 자료가 말씀하신 내용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자료는 2004년까지 지적한 바가 없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완성품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고요.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부는 2003년 8월 29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마는 1․2․3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4․5항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4항 ‘일반적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시설은 소각시설과 달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음은 물론 처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5항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자가처리의 목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멸균분쇄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동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환경부장관께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건의를 드린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참작을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정말 바람직하게 학교보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 자료는 2004년까지 지적한 바가 없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완성품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고요.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부는 2003년 8월 29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마는 1․2․3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4․5항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4항 ‘일반적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 시설은 소각시설과 달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음은 물론 처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5항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자가처리의 목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멸균분쇄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동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환경부장관께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건의를 드린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참작을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정말 바람직하게 학교보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입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국․공립 교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을 사립학교 교직원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다른 내용을 추가시켜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연금 수혜자가 되었을 때의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효율성 부분들을 감안해서 직원들이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하나하나 단발적으로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이 대목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접근 시각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일관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사학재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한 덩어리로 같이 존재하는데 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했을 때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들어가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과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사립학교 재단의 운영상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면서 교직원들이 국․공립 교직원과 똑같은 국가적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일관된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제기하시는 관점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일관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의 여지를 찾는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4자회담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의 요구와는 다르게 하나의 관점을 유지하고 그 관점에서 주의․주장을 해야 서로의 다른 부분을 제대로 알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지원을 했던 친일인명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고 더 해당되지 않는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능이 전혀 다른 학술원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그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관점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위원장님이신 황우여 의원님이 지난 2002년 당시 대표발의를 하셔서 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보다 지금 멸균시설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수치나 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국․공립 교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을 사립학교 교직원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다른 내용을 추가시켜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연금 수혜자가 되었을 때의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효율성 부분들을 감안해서 직원들이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하나하나 단발적으로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이 대목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접근 시각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일관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사학재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한 덩어리로 같이 존재하는데 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했을 때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들어가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과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사립학교 재단의 운영상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면서 교직원들이 국․공립 교직원과 똑같은 국가적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일관된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제기하시는 관점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일관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의 여지를 찾는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4자회담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의 요구와는 다르게 하나의 관점을 유지하고 그 관점에서 주의․주장을 해야 서로의 다른 부분을 제대로 알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지원을 했던 친일인명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고 더 해당되지 않는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능이 전혀 다른 학술원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그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관점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위원장님이신 황우여 의원님이 지난 2002년 당시 대표발의를 하셔서 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보다 지금 멸균시설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수치나 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멸균시설 자체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일반적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제가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멸균시설 자체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일반적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제가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지해야 된다는 청원에 일면 타당성이 있고, 저희는 교육위원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에 중심을 맞추어서 약간의 우려라도 된다면 그 우려되는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청원에 서명을 했는데요.
현재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만이 정화구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역행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관리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완벽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업체들이 숱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전성만 완벽하게 보장된다면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안전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고, 다만 멸균․분쇄시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저한테 자료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선뜻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감염성 폐기물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병원들을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상으로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제가 따로 확인해 보니까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은 11월 5일 폐쇄했고, 한일병원은 12월 31일자로 폐쇄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병원이 서울삼성병원 한 군데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관계니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제대로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교육위에서는 한 점의 걱정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방향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와 그와 관련된 기술이 정말로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데, 그것에 대해 설득과 이해가 안 된 상태라서 이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건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만이 정화구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역행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관리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완벽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업체들이 숱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전성만 완벽하게 보장된다면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안전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고, 다만 멸균․분쇄시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저한테 자료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선뜻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감염성 폐기물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병원들을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상으로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제가 따로 확인해 보니까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은 11월 5일 폐쇄했고, 한일병원은 12월 31일자로 폐쇄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병원이 서울삼성병원 한 군데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관계니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제대로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교육위에서는 한 점의 걱정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방향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와 그와 관련된 기술이 정말로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는데, 그것에 대해 설득과 이해가 안 된 상태라서 이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건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 위원님 말씀 제가 백번 공감합니다.
실무자 선에서 “이제는 안전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입니다”라는 답변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자체도 우리가 정말 100%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답변은 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실증된 모든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어떤 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선에서 “이제는 안전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입니다”라는 답변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자체도 우리가 정말 100%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답변은 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실증된 모든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어떤 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정부안은 인구 규모가 크고 교육행정 수요가 많은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 되는 큰 규모의 행정의 효율 강화를 위해서 부교육감 2인을 두는 제도인데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약 155만, 경기도가 190만……
서울․경기 지역 외에는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보지요?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약 155만, 경기도가 190만……
서울․경기 지역 외에는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규모에 둘은 있어야 되겠다는 진단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서울의 경우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학생들이170만을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이 문제와 연관해서 아주 긴박하게……

155만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의 추이로 보아서는 가까운 기간 안에 170만에 도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정부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도 교육청의 연도별 인구 증감이라든가 현황자료, 또 교육행정의 효율성 차이에 대한 시계열 자료 등의 분석 자료가 사전에 첨부되었으면 검토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이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교육감을 2인으로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소위 행정학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파생 업무를 늘리기 위해서, 또 그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킨슨법칙에 의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킨슨법칙에 따라서 자칫 공무원 자리만 늘리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별 인구 증가 수에 의해 추적된 기초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고요. 업무상황 분석, 인적 소요량 분석 등의 치밀한 기초하에 법안이 제안되었으면 더 이해가 높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교육감을 2인으로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소위 행정학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파생 업무를 늘리기 위해서, 또 그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킨슨법칙에 의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킨슨법칙에 따라서 자칫 공무원 자리만 늘리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별 인구 증가 수에 의해 추적된 기초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고요. 업무상황 분석, 인적 소요량 분석 등의 치밀한 기초하에 법안이 제안되었으면 더 이해가 높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곧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곧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2인을 두는데 자격기준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교육부와 산하 기관인 시․도 교육청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이 2인이 되는데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비례로 그 중의 1인은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장학관으로 보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향은 있습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도 교육부와 산하 기관인 시․도 교육청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이 2인이 되는데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비례로 그 중의 1인은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장학관으로 보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향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님이 아니시더라도 교육부에서 이삼십 년 동안 전문 관료로 일을 했고 예컨대 교육학박사를 취득했다든가, 혹은 시․도 교육청과 연관된 업무를 하셨으면 그분은 이미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장학관님이 아니시더라도 교육부에서 이삼십 년 동안 전문 관료로 일을 했고 예컨대 교육학박사를 취득했다든가, 혹은 시․도 교육청과 연관된 업무를 하셨으면 그분은 이미 교육전문가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그런 면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다, 거기에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춥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분의 부교육감의 경우 최소한도 교육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보통교육의 이야기입니다. 유․초․중․고 보통교육의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아닙니까?
부교육감이 둘이니까 한 분 정도는 교육현장에 있었던 분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교육부총리의 입에서 스스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총리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얼마의 기간만 있으면 다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다 되지요. 그래서 장학관의 직제를 규정할 때 반드시 장학관 1인은 이런 분으로 둔다는 것을 못 박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카(E.H.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즉, 역사는 끊임없이 재해석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사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분의 부교육감의 경우 최소한도 교육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보통교육의 이야기입니다. 유․초․중․고 보통교육의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아닙니까?
부교육감이 둘이니까 한 분 정도는 교육현장에 있었던 분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교육부총리의 입에서 스스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총리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얼마의 기간만 있으면 다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다 되지요. 그래서 장학관의 직제를 규정할 때 반드시 장학관 1인은 이런 분으로 둔다는 것을 못 박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카(E.H.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즉, 역사는 끊임없이 재해석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사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과거사를 무조건 덮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초법적 발상이 아닌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또 그 조사한 목적이 갈등이 아닌 화해와 화합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또 정치적 해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복․응징성이 있다든가 선동적인 과거 규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좌제식 접근의 과거 규명은 인권을 왜곡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과거사법은 특정인의 명예 훼손이라든가 마녀사냥식 인권 침해가 되면 안 되고, 반면에 허위진술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법 제23조제4항, 제25조, 제31조 및 제32조는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 역사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고 승계 원칙하에서 공과를 균형 있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3조제1항 “항일독립운동”, 제2항 “해외동포사”, 제3항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제4항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제5항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의 규정이 역사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또 정치적 해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복․응징성이 있다든가 선동적인 과거 규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좌제식 접근의 과거 규명은 인권을 왜곡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과거사법은 특정인의 명예 훼손이라든가 마녀사냥식 인권 침해가 되면 안 되고, 반면에 허위진술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법 제23조제4항, 제25조, 제31조 및 제32조는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 역사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고 승계 원칙하에서 공과를 균형 있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3조제1항 “항일독립운동”, 제2항 “해외동포사”, 제3항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제4항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제5항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의 규정이 역사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기보다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심사하거나 교육위원회와 행자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하거나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몰라도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은 교육위에서 맡아 심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과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준 의원의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 제5조에 보면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15조에 현대사조사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유기준 의원의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 제5조에 보면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제15조에 현대사조사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 조사․연구는 이념과 갈등이 착종하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조직이나 인원 혹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술원은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 되는 과학자 등 다양한 원로학자들이고 조직 자체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까 1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현대사 조사․연구는 이념과 갈등이 착종하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조직이나 인원 혹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술원은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 되는 과학자 등 다양한 원로학자들이고 조직 자체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까 1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현대사조사연구소를 설치할 때 그 연령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 입장의 조직이 전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와 학술진흥과가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을 뒷바라지하는 조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현대사를 어떻게 여기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와 학술진흥과가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을 뒷바라지하는 조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현대사를 어떻게 여기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철저하고 억울함이 없이 원만하게 공과를 따질 것은 따져서 규명되었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이군현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너무나 지역적으로 북부하고 남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복 5, 6시간씩 걸려서, 수원 쪽에다가 본청을 두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지역교육청이나, 또 일선 학교에서 업무를 보는 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부교육감을 둘 때 반드시 전문직과 일반직의 적정한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800만 이상 또 학생 수 170만 이상에 대해서 복수 부감을 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위관설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격이 되지 않겠나? 학생 170만 이상 그것은 결국 경기도만 하겠다는 뜻인데, 학생이 170만 이상이기 때문에 부감을 하나 더 둔다는 논리보다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둔다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부과대상을 300세대에서 낮추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기 전체가, 특히 건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죽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늦추어서 하는 안을 꼭 좀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라면 대한민국학술원 산하에 두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도 조금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라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등에 있어서도 실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학술원 산하에 연구기관을 두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너무나 지역적으로 북부하고 남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왕복 5, 6시간씩 걸려서, 수원 쪽에다가 본청을 두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지역교육청이나, 또 일선 학교에서 업무를 보는 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부교육감을 둘 때 반드시 전문직과 일반직의 적정한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800만 이상 또 학생 수 170만 이상에 대해서 복수 부감을 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위관설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격이 되지 않겠나? 학생 170만 이상 그것은 결국 경기도만 하겠다는 뜻인데, 학생이 170만 이상이기 때문에 부감을 하나 더 둔다는 논리보다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둔다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부과대상을 300세대에서 낮추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기 전체가, 특히 건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죽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늦추어서 하는 안을 꼭 좀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라면 대한민국학술원 산하에 두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도 조금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라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등에 있어서도 실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학술원 산하에 연구기관을 두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학술원 회원 중에 현대사를 전공하신 분은 2, 3명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친일, 아주 최근의 현대사를 전공한 분은 거의 없으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그분들이 학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것을 수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 학자고, 또 여러 분야의 학자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그분들이 학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것을 수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 학자고, 또 여러 분야의 학자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당 간사하고 의사일정을 짤 때 의장으로부터 교육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된 지 15일이 지나야만 의사일정에 넣을 수 있다는 관계 입법조사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내신 것도 제목은 같습니다.
그 내용은 교원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립학교 교원처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혜택을 같이 부여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제가 낸 것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립학교 교원들처럼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입법조사관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우리 여야 간사가 의논을 하게 되면, 지금은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김 의원님 안을 만약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또 검토의견이 나왔다면 내일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는 15일이 경과되지 않아서 의사일정으로 안건 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왜 이것이 따로 되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공립과 사립 교원의 혜택을 같이 주자고 하면서 사립학교법에서는 왜 좀 다른 견해를 갖느냐,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이것은 혜택의 차원이고 사립학교법의 경우는 핵심이 이사회의 구성, 즉 경영권에 교직원이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루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원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립학교 교원처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혜택을 같이 부여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제가 낸 것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립학교 교원들처럼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입법조사관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우리 여야 간사가 의논을 하게 되면, 지금은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김 의원님 안을 만약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또 검토의견이 나왔다면 내일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는 15일이 경과되지 않아서 의사일정으로 안건 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왜 이것이 따로 되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공립과 사립 교원의 혜택을 같이 주자고 하면서 사립학교법에서는 왜 좀 다른 견해를 갖느냐,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이것은 혜택의 차원이고 사립학교법의 경우는 핵심이 이사회의 구성, 즉 경영권에 교직원이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루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이말씀하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제가 12월 6일에 의안과에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15일이면 지금 충분한데요.

의장으로부터 국회 교육위에……

이것이 여야 간사 간에 누락된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의장으로부터 교육위에 회부된 날이 15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7일이거든요. 교육위에 회부된 것이……

아니, 이것이 우리가 협의할 적에는 의장으로부터 교육위에 회부된 날이 15일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된다고 그랬지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빠졌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12월 6일에 의안과에 제출했고 12월 7일에 교육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5일 경과했기 때문에 충분한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잘 알아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짤 때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제출되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날짜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찾아보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15일 지난 안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15일 지나면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15일이 경과 안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넘었거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구논회 위원님, 지병문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을 의결하거나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공청회 진행 전에 나머지 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구논회 위원님, 지병문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을 의결하거나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공청회 진행 전에 나머지 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및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6항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및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대상 안건인 2건의 법률안 가운데 1건은 제정법률안이고 다른 1건은 이와 내용상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2건의 법률안에 관한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져서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시간관계상 7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양당 교섭단체의 간사협의를 거쳐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의 진술 순서는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추천된 두 분이 먼저 진술하도록 하고, 이어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 추천된 두 분께서 진술한 연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한 두 분께서 진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국석 국방부 인력관리과장님입니다.
다음은 강달호 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이선순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자완전발령추진위원회 교섭부장이십니다.
다음은 안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이십니다.
다음은 이기우 시민자치정책센터 소장이시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목영해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장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국석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대상 안건인 2건의 법률안 가운데 1건은 제정법률안이고 다른 1건은 이와 내용상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2건의 법률안에 관한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져서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한 분당 진술시간을 시간관계상 7분씩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시간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양당 교섭단체의 간사협의를 거쳐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의 진술 순서는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추천된 두 분이 먼저 진술하도록 하고, 이어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 추천된 두 분께서 진술한 연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한 두 분께서 진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국석 국방부 인력관리과장님입니다.
다음은 강달호 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이선순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자완전발령추진위원회 교섭부장이십니다.
다음은 안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이십니다.
다음은 이기우 시민자치정책센터 소장이시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목영해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장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국석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인력관리과장 우국석 서기관입니다.
먼저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군미추에 관해서 간단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11월 군미추 집단 민원을 국방부에 제기한 이후에 국방부장관이 2003년 5월에 교육부총리께 답신을 했고, 2003년 6월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군미추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어서 청와대, 총리실 주재 관련회의가 있었으며 2004년 8월에 군미추특별법안이 발의,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는 국방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명시하여 군복무에 따르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들은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 임용자 후보자 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이 안 된 경우, 혹은 91년에서 93년 사이의 3년간 경과규정으로 인한 구제 시 군복무로 기회가 제한되거나 없었던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등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 모두가 병역이행을 위하여 기회를 상실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소위 말하는 군미추들은 국방의무 이행으로 야기된 피해자들이며 이는 국가가 시급히 구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국가가 필요하여 징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를 다한 군미추 교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상해 주었던 권리마저 국가가 오히려 박탈해 버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6대 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 인원밖에 안 되는 인원에 대한 구제조치는 지연되고 있어 이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된 병역기피와 국방의무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갈수록 안이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소위 말하는 군미추에 대한 구제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젊은 이들이 국가를 믿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확실히 구제를 해 주는구나 하는 국방의무에 대한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신뢰가 곧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미추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로 청소년과 국가의 동력인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에 관한 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군미추에 관해서 간단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11월 군미추 집단 민원을 국방부에 제기한 이후에 국방부장관이 2003년 5월에 교육부총리께 답신을 했고, 2003년 6월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군미추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어서 청와대, 총리실 주재 관련회의가 있었으며 2004년 8월에 군미추특별법안이 발의,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는 국방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명시하여 군복무에 따르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들은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 임용자 후보자 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이 안 된 경우, 혹은 91년에서 93년 사이의 3년간 경과규정으로 인한 구제 시 군복무로 기회가 제한되거나 없었던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등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로 모두가 병역이행을 위하여 기회를 상실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소위 말하는 군미추들은 국방의무 이행으로 야기된 피해자들이며 이는 국가가 시급히 구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국가가 필요하여 징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를 다한 군미추 교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상해 주었던 권리마저 국가가 오히려 박탈해 버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6대 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 인원밖에 안 되는 인원에 대한 구제조치는 지연되고 있어 이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된 병역기피와 국방의무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갈수록 안이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소위 말하는 군미추에 대한 구제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젊은 이들이 국가를 믿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확실히 구제를 해 주는구나 하는 국방의무에 대한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신뢰가 곧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미추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로 청소년과 국가의 동력인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에 관한 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달호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미추는 교원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아 12년째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65명의 군복무 피해 미발령 교사들의 단체입니다.
저희 군미추 회원들은 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각자가 많은 국가기관에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으며,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2년 8월 군미추를 결성하여 헌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교단 복귀를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군미추 단체 결성 이후 그동안 관련 국가기관의 입장을 중심으로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10월 31일 국방부 그리고 병무청, 국가보훈처는 군미추 관련 군복무로 인해 교원임용 제외 피해사실과 국가의 적극적 구제 당위성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조속한 특별임용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둘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직접 다중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민원은 제외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중 민원 가운데 시급하게 해결할 사안을 선별, 토요민원중재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제2대 토요민원중재간담회에서 군미추가 안건으로 채택되어 청와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조속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2003년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복무 중 교원임용제도가 변경되어 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교원 우선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미추 회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군미추 구성원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교사임용에 불이익과 차별을 받은 것은 헌법 제39조제2항에 반하며 국가가 헌법 제39조제2항의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2003년 10월 16대 국회 교육상임위와 국방상임위에서는 정부의 군복무피해 교원임용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의 구제결정 권고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2003년 12월 10일 고건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군미추에 대한 구제와 보호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에서는 군미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처인 교육부, 국방부, 법제처,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서너 차례 실무자조정회의를 통하여 구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제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여 군미추 문제는 반드시 구제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는 2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와 국방부는 그 피해의 유형을 첫째, 재학 중 군 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임용 후보자 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되어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둘째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 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셋째 군 복무 기간 중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 신청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로 규정하여 조속한 구제조치를 권고․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미추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차별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미추 문제의 발생은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헌법 제39조제2항에 반하는 위헌적 불이익과 차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미추 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위헌적 사안과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관련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에 있던 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함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법률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 의견은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둘째, 90년 10월 관련 교육공무원법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정부는 헌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하여 94년도까지 병역의무 이행자들 중 선별하여 730여 명을 특별임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교부는 헌법 제39조제2항이 규정한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90년 12월 24일 국립사범계 졸업자로서 90년 10월 7일 이전 군 입대한 임용순위 경과자는 전역 후 희망 시 특별전형으로 특별임용하기로 결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확하게 지적해서 차별적인, 평등권이라든가 헌법 제39조제2항에 반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240여 명의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미추 회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는 군 복무 중인 자는 자유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하여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미추특별법은 위헌결정에 따른 미임용자를 구제하자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헌법 제39조제2항의 병역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그 법률적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의 공문이나 권고안에서도 입증되었으며 이주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 60여 명이 군미추법안을 발의하신 것도 이와 같은 법 제정의 취지와 국가기관의 입장 그리고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행정행위와 입법행위는 헌법에서 규정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기본질서의 요소이다……
저희 군미추는 교원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아 12년째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65명의 군복무 피해 미발령 교사들의 단체입니다.
저희 군미추 회원들은 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각자가 많은 국가기관에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으며,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2년 8월 군미추를 결성하여 헌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교단 복귀를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군미추 단체 결성 이후 그동안 관련 국가기관의 입장을 중심으로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10월 31일 국방부 그리고 병무청, 국가보훈처는 군미추 관련 군복무로 인해 교원임용 제외 피해사실과 국가의 적극적 구제 당위성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조속한 특별임용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둘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직접 다중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민원은 제외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중 민원 가운데 시급하게 해결할 사안을 선별, 토요민원중재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제2대 토요민원중재간담회에서 군미추가 안건으로 채택되어 청와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조속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2003년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복무 중 교원임용제도가 변경되어 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교원 우선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미추 회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군미추 구성원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교사임용에 불이익과 차별을 받은 것은 헌법 제39조제2항에 반하며 국가가 헌법 제39조제2항의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2003년 10월 16대 국회 교육상임위와 국방상임위에서는 정부의 군복무피해 교원임용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의 구제결정 권고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2003년 12월 10일 고건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군미추에 대한 구제와 보호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에서는 군미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처인 교육부, 국방부, 법제처,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서너 차례 실무자조정회의를 통하여 구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제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여 군미추 문제는 반드시 구제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는 2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와 국방부는 그 피해의 유형을 첫째, 재학 중 군 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임용 후보자 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되어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둘째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 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셋째 군 복무 기간 중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 신청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로 규정하여 조속한 구제조치를 권고․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미추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서는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차별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미추 문제의 발생은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헌법 제39조제2항에 반하는 위헌적 불이익과 차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미추 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위헌적 사안과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관련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에 있던 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함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법률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 의견은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둘째, 90년 10월 관련 교육공무원법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정부는 헌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하여 94년도까지 병역의무 이행자들 중 선별하여 730여 명을 특별임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교부는 헌법 제39조제2항이 규정한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90년 12월 24일 국립사범계 졸업자로서 90년 10월 7일 이전 군 입대한 임용순위 경과자는 전역 후 희망 시 특별전형으로 특별임용하기로 결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확하게 지적해서 차별적인, 평등권이라든가 헌법 제39조제2항에 반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240여 명의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미추 회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는 군 복무 중인 자는 자유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하여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미추특별법은 위헌결정에 따른 미임용자를 구제하자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헌법 제39조제2항의 병역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그 법률적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의 공문이나 권고안에서도 입증되었으며 이주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 60여 명이 군미추법안을 발의하신 것도 이와 같은 법 제정의 취지와 국가기관의 입장 그리고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행정행위와 입법행위는 헌법에서 규정되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기본질서의 요소이다……

조금 더 말씀하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대법원에서는 국가의 권력작용은 마땅히 기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미추 회원들에 대해서는 헌법 제32조제2항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국가인권위와 국방부를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구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미추 문제는 분단조국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문제입니다.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져 가는 병역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불행한 상황하에서 국민의무병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성실하고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군미추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조속하게 해결되어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군미추 회원들에 대해서는 헌법 제32조제2항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국가인권위와 국방부를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구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미추 문제는 분단조국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문제입니다.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져 가는 병역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불행한 상황하에서 국민의무병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성실하고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군미추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조속하게 해결되어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발추 대표로 나온 이선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가의 약속과 법을 믿은 죄로 저희들은 미발령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은 미완의 법으로 아직도 저희들은 미발령교사입니다. 특별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저희들도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쩌면 이제는 국가가 상처를 치유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권리 찾기 활동으로 또 한 해를 보내는 심경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가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 10월 8일 이전까지 우리나라 교사 임용에 관한 법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양성 정책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사범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그 수업료 지원에 대한 대가로 3년간 교직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 4년간 지급된 수업료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받은 교사자격증까지 박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명부에 등재되어서 몇 년씩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교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졸업과 동시에 교단에 섰어야 할 저희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마저 차단당한 채 오직 교단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로 발령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대 우선임용 위헌결정을 이유로 국가는 수년간 발령을 기다리던 저희들의 권리를 하루아침에 박탈해 버렸습니다.
40년간이나 시행되어 오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국가는 저희들을 교사로 길렀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되는 것은 저희들에게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했었고 예정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원수급정책이 실패하게 되자 국가는 그렇게 길러놓았던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임용을 박탈하면서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책임을 미발령교사 개개인들에게 떠넘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10여 년간 미발령교사들은 권리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의 특별법을 통하여 빼앗긴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또한 교단에 설 법적 권리와 근거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발령교사들은 2001년 6월 16일 미발추를 결성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1000일이 넘도록 1인 시위와 수차례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고 각계각층에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원들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반드시 교단에 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연수 등을 통하여 교단으로 갈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노력이 국회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국회에서는 저희들의 피해를 바로 잡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하는 미완의 법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중등교사가 될 자격과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에 편입해서 다시 초등교원이 될 자격을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발령 교사들의 지난날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길은 저희들이 있어야 할 교단으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이라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밀려서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발령 교사들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그 피해를 만들어낸 국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움들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소속 17분의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저희와 저희 가족들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어렵게 선생님이 되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꿈을 빼앗기는 사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꼭 말해 주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이제는 눈물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국가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인 저희들은 미발령 교사라는 멍에를 벗기 위해 오늘도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라는 작은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빼앗긴 꿈과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교단의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어린 날 빼앗긴 꿈과 희망을 이제는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의 교단을 떠받치는 작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여기 와 계시는 두 분의 저명하신 교수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이 길러 놓은 제자나 당신들의 후배와 같은 입장으로 바라봐 주시고 화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발령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가의 약속과 법을 믿은 죄로 저희들은 미발령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은 미완의 법으로 아직도 저희들은 미발령교사입니다. 특별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저희들도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쩌면 이제는 국가가 상처를 치유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권리 찾기 활동으로 또 한 해를 보내는 심경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가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 10월 8일 이전까지 우리나라 교사 임용에 관한 법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양성 정책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사범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그 수업료 지원에 대한 대가로 3년간 교직에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 4년간 지급된 수업료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받은 교사자격증까지 박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명부에 등재되어서 몇 년씩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교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졸업과 동시에 교단에 섰어야 할 저희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마저 차단당한 채 오직 교단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로 발령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대 우선임용 위헌결정을 이유로 국가는 수년간 발령을 기다리던 저희들의 권리를 하루아침에 박탈해 버렸습니다.
40년간이나 시행되어 오던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국가는 저희들을 교사로 길렀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되는 것은 저희들에게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했었고 예정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원수급정책이 실패하게 되자 국가는 그렇게 길러놓았던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임용을 박탈하면서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책임을 미발령교사 개개인들에게 떠넘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10여 년간 미발령교사들은 권리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의 특별법을 통하여 빼앗긴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또한 교단에 설 법적 권리와 근거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발령교사들은 2001년 6월 16일 미발추를 결성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1000일이 넘도록 1인 시위와 수차례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고 각계각층에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원들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반드시 교단에 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연수 등을 통하여 교단으로 갈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노력이 국회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국회에서는 저희들의 피해를 바로 잡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하는 미완의 법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중등교사가 될 자격과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에 편입해서 다시 초등교원이 될 자격을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발령 교사들의 지난날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길은 저희들이 있어야 할 교단으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이라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밀려서 피해자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발령 교사들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그 피해를 만들어낸 국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움들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소속 17분의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저희와 저희 가족들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어렵게 선생님이 되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꿈을 빼앗기는 사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꼭 말해 주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이제는 눈물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국가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인 저희들은 미발령 교사라는 멍에를 벗기 위해 오늘도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라는 작은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빼앗긴 꿈과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교단의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어린 날 빼앗긴 꿈과 희망을 이제는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의 교단을 떠받치는 작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여기 와 계시는 두 분의 저명하신 교수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이 길러 놓은 제자나 당신들의 후배와 같은 입장으로 바라봐 주시고 화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발령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식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식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의 효율성상 제가 미리 작성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사범대 졸업생들에 대한 교사우선임용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가 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간에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신뢰이익을 갖고 있었던 미임용자들의 보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이 그 이후 미임용자 문제를 발생시킨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으면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내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변형된 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 유사한 사안에서 헌재는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99년 군가산점 위헌결정에서는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그 이후에 세무사․변리사 자동 자격취득에 관한 결정 등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신뢰이익의 침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존에 보호받고 있는 기득권들이 설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그 국가정책에 따라온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마땅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 초기에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그 이후에 배태되게 되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경과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경과조치는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교사임용후보자 전형에서 국․공립대학교 출신자의 임용비율을 일정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과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이어서 그 이전 미임용자들의 기대와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임용자들은 실질적으로 우선 임용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임용고시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과조치의 미흡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된 헌법소원이라든지 또 법률적인 쟁송들이 있어 왔지만 교육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의 경과조치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해서 여태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시국사건 관련자 200여 명이 구제되었을 뿐 7000여 명이 넘는 미임용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에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구제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구제방법으로도 불충분하고 구제 정도도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용고시 합격을 전제로 임용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아무런 권리구제책이 되지 못했고, 또 중등교원이 되기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교대에 편입하여 초등교원이 되라고 함으로써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특별법은 미임용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책이라기보다는 비인기 지역의 초등교원 수급이 부족한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행정목적이 오히려 주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의 미진함을 감안해서 이번에 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특별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임용자들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신규로 선발하되 별도의 정원으로 중등교원으로 특별 채용한다는 것과 병력의무 이행과 관련된 미임용자들은 우선적으로 6개월 이내에 채용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개정법률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행 이 개정법률안은 합헌적이고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임용자들이 상실한 우선임용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성격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법률상의 권리였던 것입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 권리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재학생들의 위헌법률확인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 미임용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였다는 것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혜 정책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도 최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개정안은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립 사범대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정을 감안해서 5년간 단계적으로 특별 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법률이라고 평가됩니다.
세 번째, 군미추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보자면 군미추나 미발추나 다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제도가 위헌 결정된 동일한 사안에서 출발한 것인데, 군 문제로 해서 병역의무 이행자들만 구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미임용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해서 국민 대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의 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사범대 졸업생들에 대한 교사우선임용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가 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간에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신뢰이익을 갖고 있었던 미임용자들의 보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이 그 이후 미임용자 문제를 발생시킨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으면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내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변형된 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 유사한 사안에서 헌재는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99년 군가산점 위헌결정에서는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그 이후에 세무사․변리사 자동 자격취득에 관한 결정 등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신뢰이익의 침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존에 보호받고 있는 기득권들이 설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 헌법정신에 맞지 않아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그 국가정책에 따라온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마땅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 초기에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그 이후에 배태되게 되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경과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경과조치는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교사임용후보자 전형에서 국․공립대학교 출신자의 임용비율을 일정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과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이어서 그 이전 미임용자들의 기대와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임용자들은 실질적으로 우선 임용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임용고시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과조치의 미흡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된 헌법소원이라든지 또 법률적인 쟁송들이 있어 왔지만 교육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의 경과조치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해서 여태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시국사건 관련자 200여 명이 구제되었을 뿐 7000여 명이 넘는 미임용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에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구제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구제방법으로도 불충분하고 구제 정도도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용고시 합격을 전제로 임용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아무런 권리구제책이 되지 못했고, 또 중등교원이 되기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교대에 편입하여 초등교원이 되라고 함으로써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특별법은 미임용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책이라기보다는 비인기 지역의 초등교원 수급이 부족한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행정목적이 오히려 주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의 미진함을 감안해서 이번에 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특별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임용자들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신규로 선발하되 별도의 정원으로 중등교원으로 특별 채용한다는 것과 병력의무 이행과 관련된 미임용자들은 우선적으로 6개월 이내에 채용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개정법률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행 이 개정법률안은 합헌적이고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임용자들이 상실한 우선임용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성격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법률상의 권리였던 것입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 권리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재학생들의 위헌법률확인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 미임용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였다는 것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혜 정책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도 최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개정안은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립 사범대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정을 감안해서 5년간 단계적으로 특별 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법률이라고 평가됩니다.
세 번째, 군미추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보자면 군미추나 미발추나 다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제도가 위헌 결정된 동일한 사안에서 출발한 것인데, 군 문제로 해서 병역의무 이행자들만 구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미임용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해서 국민 대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의 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우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작년 12월에 미발령 교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이 제정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발령 교사들이 아직도 교단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미발령 교사들의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더 우수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수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교사 지망생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훌륭한 교사에게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공립사대 졸업생들의 우선임용이 위헌이라고 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명백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선임용이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인 특혜가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특혜는 1990년 10월 8일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1991년 1월에 교육부가 미발령 교사의 우선임용을 거부한 것은 매우 타당한 법치국가적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부에서 3년간 특혜조치를 유지시켜 준 것은 법치국가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과잉적인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3년간 잘못된 상태를 유지시켜 준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발령 교사들이 과연 억울한 희생자 내지 피해자인가?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목적이 피해의 구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에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억울한 권리의 침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기득권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발령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동료들은 다 발령을 받았는데 왜 발령을 받지 못하느냐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국립 사대 졸업생들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사립 사범대학생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의 요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정의의 요구를 어느 것을 우선 시킬 것이냐 하는 조화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 이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기득권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기득권을 우선시키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확인했듯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립 사대 졸업생의 우선임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처음부터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률이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률을 신뢰하는 자의 기득권은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발령 교사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특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복무로 인해서 미 발령된 분들이 과연 억울한 피해자인가 하는 데 대한 것인데, 법률은 평등을 요구하지만 불법의 평등, 즉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나도 인정해 달라는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용받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밝혔는데도 이를 계속 보장해 주게 되면 법치질서는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우선 임용을 받은 동료들이 부당한 특혜를 받아 잘못된 것이지 나중에 우선 임용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 12월에 통과되어서 1월 20일 제정된 특별법이 합헌이냐 하는 데 대해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부당한 특혜를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법안 자체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12월에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위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된 특별 임용 또 별도 정원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특히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립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헌법을 구체화하고 한편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국회에서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어느 모로 보나 특별 임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헌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통상 2, 3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발령 받은 사람은 구제를 기득권으로 인정해 버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립 사대생들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발령 교사들이 이제는 모두 교단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을 입증한 연후에 교단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 해결책은 부당한 특권을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발령 교사들이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입증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발령 교사들이 아직도 교단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미발령 교사들의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더 우수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수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교사 지망생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훌륭한 교사에게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공립사대 졸업생들의 우선임용이 위헌이라고 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명백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선임용이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인 특혜가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특혜는 1990년 10월 8일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1991년 1월에 교육부가 미발령 교사의 우선임용을 거부한 것은 매우 타당한 법치국가적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부에서 3년간 특혜조치를 유지시켜 준 것은 법치국가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과잉적인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3년간 잘못된 상태를 유지시켜 준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발령 교사들이 과연 억울한 희생자 내지 피해자인가?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목적이 피해의 구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에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억울한 권리의 침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기득권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발령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동료들은 다 발령을 받았는데 왜 발령을 받지 못하느냐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국립 사대 졸업생들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사립 사범대학생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하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의 요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정의의 요구를 어느 것을 우선 시킬 것이냐 하는 조화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 이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기득권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기득권을 우선시키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확인했듯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립 사대 졸업생의 우선임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처음부터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률이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률을 신뢰하는 자의 기득권은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발령 교사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특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복무로 인해서 미 발령된 분들이 과연 억울한 피해자인가 하는 데 대한 것인데, 법률은 평등을 요구하지만 불법의 평등, 즉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나도 인정해 달라는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용받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밝혔는데도 이를 계속 보장해 주게 되면 법치질서는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우선 임용을 받은 동료들이 부당한 특혜를 받아 잘못된 것이지 나중에 우선 임용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 12월에 통과되어서 1월 20일 제정된 특별법이 합헌이냐 하는 데 대해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부당한 특혜를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법안 자체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12월에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위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된 특별 임용 또 별도 정원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특히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립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헌법을 구체화하고 한편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국회에서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어느 모로 보나 특별 임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헌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통상 2, 3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발령 받은 사람은 구제를 기득권으로 인정해 버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립 사대생들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발령 교사들이 이제는 모두 교단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을 입증한 연후에 교단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 해결책은 부당한 특권을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발령 교사들이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입증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